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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3.04.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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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21일(금)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2.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현안사항 보고의 건
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생교육국 현안사항 보고의 건
7.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현안사항 보고의 건
8.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현안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선구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미숙ㆍ김태희ㆍ임창휘ㆍ김태형ㆍ장대석ㆍ이은주(화성7)ㆍ장민수ㆍ김진경ㆍ조용호ㆍ김미정ㆍ성기황 의원 발의)
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현안사항 보고의 건
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윤성근ㆍ이한국ㆍ유영일ㆍ서성란ㆍ방성환ㆍ박명원ㆍ임광현ㆍ이석균ㆍ김정호ㆍ이학수ㆍ이애형ㆍ김도훈ㆍ안계일ㆍ이서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정윤경ㆍ문병근ㆍ김진경ㆍ서성란ㆍ조용호ㆍ이채영ㆍ이애형ㆍ국중범ㆍ박재용ㆍ유영일ㆍ고은정ㆍ임창휘ㆍ신미숙ㆍ남종섭ㆍ김옥순ㆍ김태형ㆍ이용욱ㆍ최민 의원 발의)
1.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평생교육국 현안사항 보고의 건
7.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현안사항 보고의 건
8.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현안사항 보고의 건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집행부 현안사항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고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안녕하십니까? 여성비전센터 소장 고현숙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현재 도 인재개발원 도서관동 3층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2023년 6월 계약 만료 및 건물의 균열 및 누수 발생으로 시설 보수가 예정되어 있어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이전하여 본청사 303호, 304호, 305호를 사용하기 위해 도의회에 무상사용 허가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가 가능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쪽 주요내용 및 무상사용 허가 필요성입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청사 건물 3층의 303호, 304호, 305호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2023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5년간 무상사용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도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지원 및 구제, 사전 예방 및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붙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설명드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고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 근거 및 추진경과, 검토의견의 이전 필요성과 사용료 면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기간을 5년으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위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동의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 주체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며 센터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로 본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전 후 여성비전센터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 활용 등 센터 운영에 만전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전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는바 향후 이전 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별도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감 때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라고 아마 제시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행감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비전센터 관련한 내용들.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숙 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수원 11선거구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지주연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전년도 행감 사항,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내용들을 한번 보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보았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지주연입니다.

문병근 위원 행감 내용들을 좀 보셨나요? 안 보셨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여성비전센터는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니, 여성비전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셨는가.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작년에 행감하고 본예산 편성 관련한 부분들 속기록은 다 봤습니다.

문병근 위원 속기록 다 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문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재단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의 뭐죠, 디지털 원스톱 지원센터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신관을 쓰고 있는데요. 디성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더더군다나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재단이 이천으로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인재개발원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여성비전센터 그 공간이 지금 수원지역의 수원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 행감 끝나고 그 이후에 본 위원은 여성비전센터를 방문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도 서로 한 바가 있고요. 여성비전센터라는 것이 목적사업에 정말 거기 취지에 맞게 이 건물이 사용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 수원에 한정되지는 않겠지만 수원에 있는 여성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받기에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원스톱 지원센터는 그런 지리적 조건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요. 다른 공간을 확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수원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나 앞으로 어떤 미래비전 관련해서 그런 교육들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원스톱 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못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부위원장님.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지금 303호부터 304호, 305호가 그전에는 유휴공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전에는 제빵, 요리 이런 부분이, 시설이 지금도 제빵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제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3호, 304호가 제빵실, 요리실로 그동안에 이용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사용을 안 하면서 기계가 녹이 슬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서 저희가 지난 3월에 불용처분할 거는 불용을 했고요. 폐기처분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05호 같은 경우는 강의실로 꾸며져 있지만 저희 현재 기존에 있는 2층과 3층에 있는 강의실, 회의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 공간도 지금 현재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3개의 사무실을 디성센터의 공간으로 제공을 하게 된 겁니다.

서성란 위원 지금 그렇게 센터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가 원래 제빵으로 했고 요리실로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한 3~4년. 어쨌든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활동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여성비전센터에 요리를 배우고 싶고 어떤 제빵기술을 배우고 싶고 이런 분들이 그전에는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하면 이 실을 다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을 기존에는 교육훈련의 어떤 목적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플랫폼과 여성 소통의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거버넌스 활성화, 네트워크. 그래서 도의 기능을 지금 전체 31개 시군이 함께 소통하고 정책을 논하는, 여성정책을 펴는 그런 소통의 어떤 업무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교육훈련 목적의 어떤 훈련 장소로서 저희가 더 이상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전센터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 위원 실습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실습적인 부분들을 안 하다 보니 코로나가 지났어도 제빵실이나 요리실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공유, 요리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군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시민들이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과장님, 혹시 균열되고 누수 발생된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여성정책과에서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에 시설점검을 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10월, 11월 달에 그 현장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보면 리모델링 비용 4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어요. 했는데 이 동의안에 센터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디성센터 관련은 여성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세부적으로 디성센터가 저희 여성비전센터로 이전하는 관련 비용 예산이라든지 진행상황은 여성정책과에서 별도 보고드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언제 보고를 해요? 오늘 이거 하는데. 오늘 허가 동의안을 받는데 동의안 받고 나서 보고받아요, 저희가? 먼저 보고를 받고 저희가 동의안을 승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절차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작년에 저희가 기금 관련한 부분을 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4억 상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는 지금 저희가 한 장짜리로 계획은 갖고 왔는데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지금 배부할 수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미리 배부해 주셔야지 지금 배부하면 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이었던 허순 과장님이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허순 여성정책과장 허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작년에 2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성평등기금에 4억 원의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사실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죄송하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 주셔야지 하지 이거를 지금 가져와서 동의안 받으시고 보고는 나중에 하고 절차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항상 그러는 거 같아요. 앞에 다가와서 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고하고 계속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여성비전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이기는 하지만 갔을 때 지금 말한 303호, 4호, 5호 유휴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방치가 돼 있어서 전체 다른 돌아가고 있는 공간하고 밸런스가 되게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놀리고 있는 게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의 한 대책으로 제 기억에도 어떤 공간 마련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물론 지금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서 저희가 이제 그 연속성은 없지만 거기다가 또 지금 옮기려고 하는 기관도 현재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충분한 얘기가 오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또 우리가 같은 집안이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은 굉장히 쉽고 빠른 결단인 것 같습니다. 다만 김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빠른 거, 쉬운 거 이거 말고 양쪽이 더 효율적인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희 위원 간의 논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걸 결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되게 간편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문병근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이걸 빠르고 간편하다는 것 외에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었을까, 지역을 고려한 부분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비전센터로 보면 이 공간을 이렇게 발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게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질의 다 끝나셨어요,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이게 그 공간을 활용하기에 굉장히 적절했다는 자신감 있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이애형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저도 1월에 와서 오자마자 디성센터 이전 관련해서 제일 먼저 현안으로 보고를 받았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센터에 디성센터 이전을 하는 것이 정말 저희 비전센터 운영과 적합한가, 도민한테는 어떻게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고 적절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 여성비전센터가 추구하는 게 여성 권익증진, 복지증진 외에도 지역 안심 환경조성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성 1인가구 안심 패키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엄청 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센터를 저희 비전센터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저희 여성비전센터가 추구하는 목적에도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진행사항을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비전센터 공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공간 활용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 김진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반성하고 또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비전센터에 들어가는 디성센터는 또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여기를 선택하게 된 부분들은 지금 바로 소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여성비전센터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시군의 여성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문화센터들에서 활용이 되는 부분이어서 비전센터에서 교육보다는 저희가 좀 더 여성폭력 내지는 젠더폭력에 접근하기 위한 디성센터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디성센터는 단지 저희가 그냥 삭제 지원만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방해서 상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계획하는 부분들은 심리 치유를 위한 쉼터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방문했었을 때 워낙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고통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쉼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는 부분도 저희로서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원시민이 아니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경기도 전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비전센터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비전센터 부분이 앞으로는 저희가 그냥 디성센터만이 아니라 올해부터 시작한 스토킹이라든가 데이트폭력 관련 부분도 총괄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향후 저희가 생각하는 비전들을 고려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성센터만이 아니라 저희가 늘 사회복지시설이나 센터들을 민간시설에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료는 계속 오르고 임차료 부담을 못 하고 이전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매번 원상복구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디성센터에 하면 저희 공유재산의 비율로 봤었을 때 연간 8,400만 원의 절감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하면 5억 2,000 정도 했고 또 저희 사업의 지속성 부분에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검토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사전보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더 화가 나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 전체가 다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꼭 그렇게 마이크를 대고 속기록에 남기셔야 돼요? 사전에 보고가 돼야죠, 이거는. 근데 지금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자체도 이해도 되지 않고. 이거 이번 회기에 처리를 안 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면 나타나는 문제점은 뭡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지금 6월 30일까지 인재개발원 이 장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국중범 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28일까지 결정해 주면 되지 않아요? 느긋하게 사전보고 안 하시고 이렇게 동의안 올리셨으니까 우리도 28일 날 해 주면 되잖아요, 30일까지니까. 6월 28일 날 임시회 끝나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그 부분은 인재개발원하고 조금 협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 거기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인재개발원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누수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된다면서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 계획으로는 6월 30일까지 저희가 이전을 하면 바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그거 5년 걸려요, 공사 기간이?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인재개발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전센터 말씀하시는 건지.

국중범 위원 인재개발원.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인재개발원은 저희가 나가면 바로 공사하는 거고 거기에 저희가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누수 때문에 나오는 건데 다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저희가 인재개발원에서 비전센터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그럼 누수가 없어도 비전센터로 갈 생각이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 그것뿐 아니라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종사자분들이 운영에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원래 당초 계획도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전 계획에 대해서 사전보고한 바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허순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허순 여성정책과장 허순입니다. 이전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6월 말까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전 전에 우리 상임위에 이전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6월경에 보고를 할 예정,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물론 그 뒤에 오셨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이야기 중에 여성비전센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 쟁점으로 제안하고 고민하고, 집행부가 고민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랑 협의해 보라. 그 내용 뭔지 아십니까, 혹시?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

국중범 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으면 바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해 사업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지난해 행감을 다 했던 위원들인데. 제가 여성비전센터하고 여성가족재단하고의 통합 고려해 보고 도지사랑 협의해 보라 그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성비전센터에 비전이 없고 사업이 없다. 공무원들 자리 만드는 센터의 역할 하지 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여성가족재단하고 여성비전센터하고의 조직통합 논의도 좀 도지사랑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비전센터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비전센터에 있는 그런 공간들이, 기존에 있었던 공간들이 실제로 31개 시군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공유부엌도 많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몽실학교에도 공유부엌을 잔뜩 만들어 놨어요. 각 지자체마다 잔뜩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용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고 그 외에 각종 단체나 여성모임에서 음식 만들고 음식 만드는 비법 서로 공유하고 또 만들어서 봉사에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31개 시군에서. 그래서 저는 그 시설에, 여성비전센터 시설에 그런 공간들이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애초부터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옮기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 보면 사전보고가 아니라 동의안을 하면서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 건물의 균열 및 누수 발생으로 시설 보수 계획이 예정돼서 우리가 나가는데 나가면 비전센터로 들어가고 계획은 수의계약으로 5년이다. 근데 공사가 끝나면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5년으로 한 거다 이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땐. 자료로 볼 땐.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전혀 사전보고도 없었고 위원들끼리 협의할 시간도 주지 않았고 이 자리에서 협의하라는 얘기잖아요.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자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추후 마지막에, 저희가 의결 마지막 순서 그 전에 정회를 한 번 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위원들끼리 협의를 거쳐서 이 안을 이번 회기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확히 보고 다시 받고 그리고 다음 회기가 6월 28일 날 끝나니까, 6월 30일부터 쓰셔야 된다니까 그때도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한번 저희가 보고를 받고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개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현재 인재개발원에 있는 디지털성범죄센터가 지금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80평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공간이 어디가 작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지금 여기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이 환기도 잘 안 되고요, 그 자체가 되게 협소한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저희 이 디성센터에 오시는 내방하는 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확보가 전혀 어렵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환경상으로도 상당히 누수현상도 심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간을 저희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옮겨야 되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이 동의안에 보면 5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고 여성가족재단 자체가 이전을 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죠? 언제 이전을 하죠? 이거 지금 계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하반기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내년 하반기면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쓰려고, 그러면 여기 디지털성범죄는 만약에 비전센터로 가면 계속 여기에 있을 예정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디성센터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천으로 이전할 계획은 현재 없고요, 여성가족재단만 이전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사업소 부분들은 지금 이전 계획에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디성센터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그렇게 떨어져 있다 보면 관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디지털성범죄센터가, 성범죄 저기 하는 센터가 어디 소관이죠? 여성재단 소관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공기관 위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관리자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리상으로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디성센터는 센터장이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천으로 디성센터가 가는 것은 도민의 접근성 부분 때문에 재단이 이전하는 거에 포함되어 당초에는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5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그러니까 이게 법상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이번에 5년간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5년 뒤에는 또다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용호 부위원장님.

조용호 위원 오산의 조용호입니다.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 이게 만약에 이전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단순히 누수 때문에 전혀 업무를 못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허순 여성정책과장 허순입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는 6월 30일까지만 사용 허가를 해 준 바 6월 30일까지는 거기서 다 이전을 해야 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강제퇴거를 당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허순 인재개발원에서도 전면적인 개보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도서관동에 저희 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공간의 전면 개보수 작업이 올 하반기부터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 비워달라고 하는 게 인재개발원의 입장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월 30일까지 무조건 사무실을 빼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허순 네, 그 공간을 비워줘야 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허순 네.

조용호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받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의치가 않아서 이전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금 만약에 이쪽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동의안을 받지 못 하시면, 이번 회기 때, 지금이요. 거기 인테리어 공사를 못 하실 거 아닙니까, 비전센터요. 가축되는 비전센터 들어갈 자리를 공사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허순 네,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걸 처리를 안 해 드리면 지금 전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허순 아니, 지금 공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계약을 하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허순 지금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아니, 저희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업체 선정을 진행 중이세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회기 내에 이걸 처리를 못 해 드리면, 사실 디지털성범죄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고통받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떤 업무에 차질이 생기시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성범죄로 고통받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동의안도 거치지 않았고 벌써 인테리어 공사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여러모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이전이 필요하면 필요하시다고 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이전을 못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을 가지고 더 고민해 보시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허순 디성센터는 인재개발원에서 6월 30일까지 무조건 이전을 해야 하고요. 인재개발원에서는 6월 30일 이후에 전면적으로 그 공간, 디성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안전진단 및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월 30일까지는 그 공간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지금 비전센터 쪽으로 이전을 결정했던 겁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인테리어, 새로 이전하실 데, 아직 동의는 되지 않았지만 이전하실 데 인테리어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죠, 그러면?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허순 리모델링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시간은요?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또 이전하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허순 그 인테리어 포함해서 다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조용호 위원 총 한 달 정도, 그럼?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허순 네.

조용호 위원 한 달이면 총 전부 다 거기서 정상업무를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허순 지금 이 계획은 5월 14일경부터 시작해서 6월 중순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조용호 위원 다 마치고, 이전까지 다 마치시고…….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허순 6월 24일경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어쨌든 이게 만약에 늦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그럼? 업무를 못 한다든가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허순 저희가 늦어지면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순연되면서 6월 30일 이후로 전체적으로 이전 사업을 먼저…….

조용호 위원 그럼 업무가 중단되나요? 6월 30일 이전이,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6월 30일 이후에는 업무가 중단이 되나요?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허순 일단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가 입주해야 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추가 자료제출 시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선구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미숙ㆍ김태희ㆍ임창휘ㆍ김태형ㆍ장대석ㆍ이은주(화성7)ㆍ장민수ㆍ김진경ㆍ조용호ㆍ김미정ㆍ성기황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용호ㆍ김진경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가족과 출산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여건에 대하여 기혼여성의 44.9%가 돌봄 관련 항목을 1순위로 응답하였으며 미혼여성의 35.3%가, 미혼남성의 27.2%도 돌봄 관련 항목의 중요성을 1순위로 선택하였습니다. 돌봄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맞벌이 부모 중 1위는 자녀 돌봄을 이유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체로 여성의 경력 유지를 어렵게 하는 경향이 크고 전국 경력 보유 여성의 29.6%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방과 후 활동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의 아동 등은 사교육 그리고 혼자 지내는 시간 등의 방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방과 후에 아동 등을 제대로 돌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등에 대해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방과 후 활동은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 복지 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령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경우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방과 후 활동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바 처우개선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도내 아동들에게 방과 후 안정적인 보호와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호자들이 아동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사업이란 학교 등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아동 등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하며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고 방과 후 활동 종사자란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서 교육, 돌봄, 지도 등을 수행하는 현직 교원 외의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안 제5조는 방과 후 활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운영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본 조례안이 지원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1호에 따른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방과 후 활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리를 보호하고 방과 후 활동 종사자가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과 후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의 체계적ㆍ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본 의원은 이를 해소하고자 방과 후 활동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간담회 내용과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와 입법공청회를 통해 방과 후 활동 관련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거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돌봄, 보호, 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경기도가 추진하는 방과 후 활동 관련 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0일 정윤경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 구현, 돌봄을 통한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저출생 대안 중 하나로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이 미비한 방과 후 활동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사업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하고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내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역사회 교육복지 구현, 방과 후 돌봄 수요 충족 등 방과 후 활동이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방과 후 활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방과 후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는데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만큼 본 안은 시행계획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시행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서를 통해 기본계획의 타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다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 등을 대상으로 돌봄, 학습 지원, 관리 등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본 조례안이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방과 후 돌봄과 관련된 사업들과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한 홍보 및 활성화 지원사업, 방과 후 활동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 대상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안 제7조2항은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자에게 적정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방과 후 활동의 이용 대상과 종사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본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는데 방과 후 활동사업의 내실화와 운영 활성화를 기하려면 종합적인 입장에서 방과 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아동의 적절한 돌봄과 방과 후 활동 지도를 받을 수 있으려면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적정 수준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각각 비용의 보조와 보조금 환수에 관한 조항으로 비용 보조 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운영시설이 지원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1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지역사회의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방과 후 활동사업 및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정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동돌봄에 있어서 학교를 떠나서 방과 후에 방치되어 있을 수 있는 아동들을 잘 돌봐주는 방과 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정윤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추진 방안을 보면서 나름대로 방과 후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은 개선되었다, 호봉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정윤경 의원님께서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로 인해서 방과 후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기관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물론 여기 6조에 보면 지원사업의 대상들이 쭉 나열돼 있기는 한데 이런 것보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걸 더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여성가족국장 지주연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제6조에 지원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여성국에서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아동돌봄센터 크게 세 가지의 돌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추가해서 학교 쪽의 초등돌봄사업이라든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과에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돌봄도 같이, 4조에 기타 사회복지시설이 명시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호의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부분들도 봤는데요. 보통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기는, 저희하고는 조금 돌봄보다는 교육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함께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침상으로도 보육시설에서 방과 후 활동이 11개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애형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은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센터에 주는 사업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인건비가 다 됐고 지난번에 그 인건비가 고정급에서 호봉제로 가면서 그 호봉에 맞춰서 그게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외에 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필요한 사업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호봉제를 올해 전격 도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종사자들이나 시설장님들이 좀 안정적인 부분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애형 위원 시설에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정윤경 의원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지금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한 거 같아서.

이애형 위원 잠깐만, 제가 질문. 제가 잠깐만 더. 주고 나면 그 시설장님들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는 방식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정윤경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국장님이 대답을 잘못하고 있는 게 그분들은 방과 후 강사가 아니에요. 시설자들은 사회복지사들이시고 저희가 주장하는 건 사회복지사가 아닌 방과 후에서 강의를 해 주고 있는 방과 후 활동 강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죠? 거기에 센터장이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은 호봉제로 인해서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없는…….

정윤경 의원 네, 없는 사람들…….

이애형 위원 근거가 아니라 이미 픽스가 된 거고 지역아동센터에 또 보조로 나가고 있는…….

정윤경 의원 방과 후 강사가 따로 있어요.

이애형 위원 방과 후 강사가 따로 있는 거죠?

정윤경 의원 네.

이애형 위원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근무를 하나요?

정윤경 의원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에 우리 도가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정윤경 의원 아니, 지금 지원센터도 안행위 차원에서 주민자치예산으로 받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그중에서 사업 중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교육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방과 후 활동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걸 하고 싶은데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다가 요청했을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 근거가 만들어지면 그런 사업을 지금 국장님이,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정윤경 의원 아니, 하고는 있는데…….

이애형 위원 미비한가요? 찾아볼 수가 없…….

정윤경 의원 네, 그리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거는 지금 이 조례를 준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지원되고 있는.

이애형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는 비용추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이렇게 소중한 조례인데 우리가 그냥 사장되지 말고 이게 정말 잘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 말씀하신 것만 해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그렇죠? 처우개선, 지원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을 지원하려면 제가 볼 때는 31개 시군을 본다면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거에 대한 비용추계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비용추계 부분은 의회에서 추계를 할 때 이 조례안이 선언적이어서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선언적이라는 건 그냥 조례만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활성화되면 지역에서 엄청난 평생교육에 우리 도가 개입되는 굉장히 소중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윤경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애형 위원 네, 의원님.

정윤경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상임위 안에 평생교육국이 있고 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미 저희들이 세워져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도 주민센터 안에 있는 방과 후에서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게끔 근거 마련해 준다고, 그렇게 예산으로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따로 예산을 추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애형 위원 아니, 근데 평생교육센터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에서 지원 내려가는, 제가 너무 작은 범위의 저희 지역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에, 의원님도 그렇고 이게 근거가 되면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과 후 사업, 교육 같은 거에 도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없는 사업을 지금 만들어줄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정윤경 의원 아니,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모사업 같은 데다가. 근거 대상이 마련되는 거죠.

이애형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굉장히 좋은 건데 저는 비용추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윤경 의원 특정 사업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뭘 해서…….

이애형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이게 선언적인 조례라고 자꾸 말씀하시길래.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지역의 말초에서 움직이는, 진짜 현장에서 막 움직이는 어떤 사업에 대한 거고 여기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는 조례거든요. 또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이걸 굉장히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언적인 조례라고 답변을 하시고 비용추계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아니, 위원님, 비용추계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 쪽에서 그렇게 의견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선언적이어서 비용추계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이애형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실천하게 되면 국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세울 거고 실천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비용추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애형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비용추계가 필요한지 안 한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의원 위원장님, 이애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정확하게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재균 네.

정윤경 의원 자체 운영하고 있는 현재 시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방과 후 활동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자체 수강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방과 후 활동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지원사업의 명문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향후 도에서 시군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모든 방과 후 운영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를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며 지원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안 제6조2항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용추계서라는 거는요, 정확하게 비용추계서 정의 모르고 계시죠? 우리 지주연 국장님 답변 좀…….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문병근 위원 모르고 계시는 거죠? 저는 지방자치 의회에서 비용추계서를 본 위원이 조례로 발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뜻이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 1년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1년 예산. 도지사가 각 부서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각 부서에서 이 사업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면 도지사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올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비용추계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윤경 의원님께서 영유아보육법에 유일하게 근거하고 있는 방과 후 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은 있지만 이게 미흡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보고요.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게 양적 확충이냐 아니면 우리가 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염려스럽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너무 또 확장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원사업의 제2항에 보면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어린이집?

정윤경 의원 네,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를 하는 학생이 일부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어린이집이면, 저도 알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서 이미…….

정윤경 의원 아니, 저희는 영유아보육법하고 초등교육법 관련해서 하는 건데.

문병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방과 후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조례에서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정윤경 의원 아니, 거기만 근거로 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문병근 위원 중첩…….

정윤경 의원 아니, 거기도 할 수 있다는 건데.

문병근 위원 중첩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적 확충이냐, 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제가 그래서 사전에 서두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는 것도 이게 하나의 교육의 일환으로 볼 것이냐, 지금 안행위에서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윤경 의원 아니, 안행위가 아니고 제가 말 잘못 했습니다. 시군에서만 보조를 받고 있어요.

문병근 위원 시군에서.

정윤경 의원 네, 시군에서.

문병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제가 너무 깊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하면서 저희 동에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도에다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에다도 신청을 하고 도에다도 신청을 해서 양쪽으로 예산을 받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위원들이 어떤 거기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조례…….

정윤경 의원 사업 공고 낼 때, 그 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그때 그 단서를, 지금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양쪽에서 지원받을 수 없게끔 단서를 달고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사안이 발생될 것 같은 우려가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저희 의원님들은 사실 조례도 제정하고, 권한이, 또 크게 두 가지 의회의 목적을 보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절하게,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어떤 행정적인 일환이지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산 측면에서 보면 중복으로 받아간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필터링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공고에서 중복 이런 걸 거르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여성가족국장 지주연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현안사항 보고의 건

(11시39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정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 위원장 김재균 저기 대표님, 아직 나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죄송합니다.

(김재균 위원장, 서성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서성란 정정옥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재단의 조직운영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조직 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은 3실 7팀 2개의 센터 그리고 1사업지원단입니다. 주요 조직별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료 2쪽입니다. 인력은 4월 현재 총 9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정원 내 인력은 59.3명이며 실인원은 60명입니다. 결원은 4.7명으로 이 중 무기계약직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 통합공채를 통해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구직은 정책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이에 맞는 인력을 하반기에 충원할 예정입니다. 정원 외 기간제 인력은 35명으로 공기관 대행사업 수행인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023년 조직운영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 조직진단과 경기도 특화사업 수행을 위해 2023년 1월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기획력과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대외홍보사업의 전략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실의 경우 성평등교육사업과 기존 가족교육사업 내에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합하고 콘텐츠 중심의 사업 기획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지원 기능을 편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봄 분야 경기도 특화사업인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올해는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을 통해 시군 아동돌봄센터 10개소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을 총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조직운영 개선 과제입니다.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성과평가체계 개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경영 전략을 보다 체계화하고 ESG경영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환류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운영 내실화를 위한 필수인력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ㆍ사업 전문 인력은 물론이고 정보보안, 시설ㆍ안전 그리고 기록관리물과 저작물 관리를 위한 운영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단을 이천으로 이전할 경우 시설ㆍ안전 전담인력과 정보시스템 관리 인력이 증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현안사항 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제안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현안사항 보고서


○ 부위원장 서성란 정정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옥 대표이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성가족국장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장님에게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재단의 대표이사이신 정정옥 대표님, 조직운영 현안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천으로 이사 예정이 있나요? 이전 예정이 있어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위원님. 대표이사 정정옥입니다. 저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024년 하반기에 이천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천으로 이전을 하시게 되면 업무가 좀 늘어나나요? 아니면 업무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현재 저희 기관의 기능이 연구와 사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에는 특별하게 인력이 줄어들거나 그리고 업무가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현재는 인재개발원에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건물이나 공간에 대한 관리 운영은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천의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건물을 관리해야 될 인력과 또 거기에 필요한 정보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해야 될 전문인력이 현재 저희가 없거든요. 그런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병근 위원 어차피 건물 관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포괄적이긴 한데요. 뭐 그건 디테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더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오전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관련해서 이전이 지난번 전 지사가 발표한 북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 산하기관들 그 일환에 지금 들어 있는 이전 계획입니까?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위원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거 맞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문병근 위원 저는 이 산하기관들이 북부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 수원시의회에 있었는데요. 제가 시장한테 질의해서 이전하는 부분들, 아까 여기서 언급이 됐어요. 원스톱 지원센터가 이천으로 같이 가게 되면 출퇴근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선거, 표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에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원 충원계획 무기계약직, 올해 하반기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위원님, 저희 부족한 충원되어야 할 인력은 경기도의 통합공채 절차를 거쳐서 상반기에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인력현황 보니까 대표님, 소계가 64명인데 현원이 59.3은 뭐예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그것은 저희 연구직 박사님 두 분께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3일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십니다.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면 시간제로 분류를 해 놓으면 되지 사람도 어떻게 소수점으로 나눌 수가 있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그래서 현원은 60명입니다, 위원님.

문병근 위원 그런데 59.3은 뭐예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그건 정원의 규모입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성재단 운영하시는 데에 수고는 많지만 여성재단이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려면 여러 가지 지금 이전 문제도 문제지만 직원들의 복지 문제라든지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산재돼 있고 꼭 그 기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상임위 기관에 지금 보니까 직원들이 뭐라고 그랬죠? 상급자들이 갑질을 하는 경향도 세고 그래서 인력 수급도 안 돼요, 가서 보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그냥 이건 간단한 거, 조직개편이 이미 돼서, 제가 감사 때도 그렇고, 지난 감사 때도 그랬고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정책연구실하고 정책사업실이 있잖아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선희 위원 그런데 정책연구실에 여성정책연구팀, 가족정책연구팀, 경기양성평등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 정책사업실에 성평등문화확산팀이 들어가 있어요. 성평등문화확산팀에서 하는 일이 여기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경기양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 고유의 사업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무원 성평등교육이나 지역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성평등교육 수요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교육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또 한 부분은 이러한 것을 담당할 수 있는 강사 인력을 저희가 내부에서 양성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희 위원 이건 또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양성평등, 성평등 하니까 조금 여기 양성평등이라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개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성평등 확산하고 어감이 그러다 보니 양성평등법이 있고 법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고쳐진다가 아니고 바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지금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저희 재단에서는 경기도의 조례나 명칭을 따라한 것뿐이고요.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양성평등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선희 위원 그래서 좀 아쉬워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좀 유념해서 생각을 계속 갖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대표님, 지금 시설 안전이나 정보보안 등 분야별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위원님.

김진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이 원래 64명인데 현원이 60명이라고 했어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이 부족한 건데 4명이 부족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이 더 필요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위원님, 현재 정원의 4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무에 분류돼 있는 인력입니다. 정보보안이나 시설관리에 해당되는 인력이 현재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천으로 이사 가게 되면 그러한 우려점이 대단히 높고 큰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정보관리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내부의 겸업으로,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겸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외부의 전문 업체를 계속 불러서 수정 보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사실은 비용 면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판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김진경 위원 대표님 그러면 인력 보충은 몇 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만 가장 절실한 것은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 인력입니다.

김진경 위원 혹시 이 전문 인력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작성한 게 있으신가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현재는 저희가 인원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세우지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필요하다 그건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위원님 저희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가로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대표님,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저기, 잠깐만. 빠트린 게 있는데 지금 59.3명인데 남자 직원하고 여성 직원이 어떻게 되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저희가 현재 남성의 인력 비율이 약 12% 정도 됩니다. 가능한 남성 인력을 뽑고자 하나 채용 과정에 그걸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기관의 특성과 함께 맞물려서 여성 인력이 많은 편입니다.

문병근 위원 우리 도 조례에 보면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남녀 비율 관련해서 비슷하게 맞추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문병근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의 여성 문제, 가족 문제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여성임을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박사 한 분은 남자분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는 저희의 분야에 있어서는 여성이 많은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남성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함께 활동하기를 희망합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면 성평등 문화확산팀은 무슨 일을…….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성평등문화확산팀이라고 팀 명칭을 했던 것은 저희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성평등 교육이나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에 평등한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이라 우리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평등하게 잘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그 문화가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저희 팀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문병근 위원 성평등으로 써놓고 있기는 양성평등이라고 그러고 모순 아닌가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다수의 성이 남성과 여성이니까요.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의회에서도 분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게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정리할 일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오후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은 의결 건으로서 의결을 하고 여성가족국 공유재산 무상승인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집행부에서는 잘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윤성근ㆍ이한국ㆍ유영일ㆍ서성란ㆍ방성환ㆍ박명원ㆍ임광현ㆍ이석균ㆍ김정호ㆍ이학수ㆍ이애형ㆍ김도훈ㆍ안계일ㆍ이서영 의원 발의)

(13시37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성란ㆍ이애형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사업이 실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계획과 연계 부족으로 예산 사용의 효율성 저하 및 중복 사업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 역시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시흥, 의정부, 구리 3개소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에서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획과로 넘어간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사업 역시 다른 실국에서 하는 평생교육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생교육 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실무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7호는 기존 평생교육기관 정의에 맞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고 별도 정의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의2는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제6호는 지식(GSEEK)사업을 도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 수행사업 중 일부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는 경기도지사가 의장을, 부의장은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이 맡고 있어서 상시적인 개최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실무자들 간 도내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여 체계적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함임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0일 김선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실무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행사업의 현행화를 위해 사업항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기관 정의에 맞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고 별도 정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수행사업 중 지식(GSEEK)사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페이지 개정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복 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기구를 만들고 사업 절차나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경기미래교육캠퍼스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산하 본부 형태로 편재하는 하부조직이므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기미래캠퍼스가 상위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 아닌 별도 항목으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 사업을 통합하여 경기도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 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식(GSEEK)사업은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수행사업 중 지식(GSEEK)사업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평생교육 사업의 혼재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평생교육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수행사업을 조례에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평생교육국장 김향숙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정윤경ㆍ문병근ㆍ김진경ㆍ서성란ㆍ조용호ㆍ이채영ㆍ이애형ㆍ국중범ㆍ박재용ㆍ유영일ㆍ고은정ㆍ임창휘ㆍ신미숙ㆍ남종섭ㆍ김옥순ㆍ김태형ㆍ이용욱ㆍ최민 의원 발의)

(13시46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용호ㆍ서성란 의원 등 총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생활권 내에 위치해 누구나 가깝고 편리하게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고 아이돌봄 및 지역사회의 소통공간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2021년 기준 약 1,500여 개가 운영되고 있고 1개 관당 방문자 수는 약 3,800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휴ㆍ폐관이 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 작은도서관 중 휴ㆍ폐관한 곳이 224곳이었고 그중 110곳이 경기도로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본 조례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여 경기도민의 지식정보 습득 및 문화시설 이용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도지사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작은도서관 특화 문화사업, 작은도서관 종사자 교육,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개최를 새로이 명시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작은도서관 조성ㆍ운영 지원,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특성화 사업, 협력 지원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조례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명확하게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는 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에 생활밀착형으로 산재해 있는 작은도서관 특성상 전문적인 연구조사가 요구될 수 있어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기도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역사회 내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러 어려움 등으로 경기도 내 작은도서관 폐관 및 휴관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및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검토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보고이며 교육과 문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아이들이 쉽게 책을 접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우리 일상에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경기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형 독서문화의 중심지이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0일 장민수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자율적 독서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경기도민의 지식정보 습득 및 이용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코로나19를 거치며 운영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작은도서관 특화 문화사업, 작은도서관 종사자 교육,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개최 등의 지원을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민이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경기도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자문ㆍ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작은도서관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5호 작은도서관 특화 문화사업은 시군 자율성이 강화된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고자 각 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6호 작은도서관 종사자 교육은 작은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종사자 대상의 전문 실무 운영 교육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7호는 작은도서관 간 질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우수 작은도서관과 신생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협력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현장중심의 교류 협력을 위해 워크숍 개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의2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한편 안 제2조제1호의 경우 집행부는 본 안에 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지원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기준에 논란이 예상되므로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5조, 안 제7조제3항은 조례 내용의 변경 없이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해 단순한 자구를 변경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지원사업의 명확화 및 신설을 통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며 조례 제정의 형식이나 체계에 문제가 없어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평생교육국 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에서 차지하는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우리 장민수 의원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아이들의 돌봄과 소통의 장소인 특히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조례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덕분에 저도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제가 보니까 도서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작은도서관이 차지하고 있는 건 공공도서관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작은도서관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또 우리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도서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을 비롯하여 공공도서관, 우리가 특수 목적으로 하는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 이런 데를 빼고라도 여기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새로운 스마트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책을 세척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것과 같이 올해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정책과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정책 부분이 있으시면 작은도서관 부분을 포함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게 길어질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통해서 한번 정리된 사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정리된 사업을 과장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제가 그러면 따로 보고를 받는 걸로 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폐업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다.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집행부에서도 수정해 줄 것을 제안한 대로 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도서관법에서 정한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포함시켜 달라는 수정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장민수 의원 네, 동의합니다.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중범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위원입니다. 장민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안의 제2조제1호 작은도서관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중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평생교육국장 김향숙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김재균 오전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논의 결과 동의안 제출 전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가 없었던 점, 동의안 안에 이전 세부 계획이 없는 점 등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본 동의안을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나 센터 이전의 필요성과 이전 시기 등 운영상 문제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센터의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원활한 회의 속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평생교육국 현안사항 보고의 건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6항 평생교육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향숙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평생교육국장 김향숙입니다. 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4월 임시회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2.0 추진계획입니다. 도민 누구나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내 대학ㆍ기관 등과 연계한 생애주기별 교육 플랫폼인 경기도 평생배움대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24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2030 빛나G 캠퍼스 4개, 4060 새롭G 캠퍼스 6개, 65세 이상 자유롭G 캠퍼스 4개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명예도민 학위제, 지역사회공헌단,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교육과정 자문단 운영, 학습매니저 배치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생애주기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4월 상임위원회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 현안사항 보고서


○ 위원장 김재균 김향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거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옆에다 꼬리표 달기를 대학 외 다른 기관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분명히 꼬리표를 달았는데 또 대학만 가지고 온 건가요, 지금?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위원님, 4060하고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윤경 위원 마이크 켜고, 안 들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죄송합니다. 제가 켜놓은 걸 모르고 껐네요. 2030을 대상으로 한 캠퍼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학이 아닌 민간 법인을 통해서 위탁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2030만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2030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4060하고 65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대학에 노하우가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평생배움대학의 지금 빛나G, 새롭G, 자유롭G는 2030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새롭G가 2030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요, 아, 빛나G가요. 빛나G가. 그다음에 새롭G는 4060이고 자유롭G가 65 이상 캠퍼스입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외려 2030이 대학하고 해야 될 것 같고 4060 그쪽이 더 외려 평생교육기관 이쪽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4060이나 65세 이상의 경우에 생애전환……. 아니, 잠깐만요. 빛나G 캠퍼스는 청년 세대에게 주체적인 진로탐색과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캠퍼스인데요. 저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그런 비영리 법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내용이 강의형인 것도 있지만 프로젝트형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제안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경기도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서울시로 돼 있는 서울시 남부직업교육기관인가 그걸 경기도도 좀 활용할 수 있게 그 장소가 어쨌든 경기도니, 그쪽에 있는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ㆍ광명 근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곳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좀 가까이 가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때 분명히 제안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얘기하셔요. 이 빛나G 캠퍼스를 하면 그런 곳에 활용할 수 있나요?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서울시의 기관이요. 거기는 지금 베이비부머기획과로 이관된 사업 중에 생활기술학교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고요.

정윤경 위원 베이비부머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베이비부머는 남의 상임위로 넘어갔는데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래도 상임위 위원들이 더 관심 갖고 챙겨보고 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업그레이드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지 남의 상임위 걸, 우리 상임위도 못 챙기고 있는데 남의 상임위 사업까지 어떻게 챙기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그 부분은 수시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고 여기 평생배움대학에 대한 얘기를 하시라니까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 세울 때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의견이나 이런 걸 다 받아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막상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위원들이 그동안 했던 얘기는 다 무시하고 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위원장님! 아니,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민하고 얘기하고 제안하고 했던 거에서 만들었던 예산들이 실제로 집행할 때는 다 묻혀버리고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걸 그냥 두고 봐야 되는 건가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 예산서 부분에서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생교육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여성가족국도 그렇고 또 직속기관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회의를 오늘도 계속 정회와 개의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갈 때는 틀림없이 해야 될 의무적인 게 있는데 그런 게 전부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국장님께서는 정윤경 위원이나 본 위원장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정윤경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결과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서 서로 기관과 기관의 약속이라고 봐집니다. 의원과 국장님의 약속이 아닌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에서는 틀림없이 그게 이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있으면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생략되는 게 특히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업무를 그만큼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이런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의결을 안 해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의결 못 하면 보류됐다가 불용되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 경기도민한테 좋은 현상은 아닌데 결국 선택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의회의 입장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여기 많이 들어와 계신데 들어오셨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집행을 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는 단서가 달렸으면 단서 달린 대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네,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추진계획으로 저희한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예산 심의서에 붙어 있는 꼬리표의 내용대로 다시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받을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말씀에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학이나 그런 데 지금 공모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4060하고 65+는 지금 공모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030은 아직 공모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새롭G하고 자유롭G는 이미 공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빛나G에는 평생교육기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4060 그쪽들이 지금 더 평생교육기관도 필요로 하는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예산안을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밤새워 가면서, 고생해 가면서 예산을 세워야 될 의미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하여간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이거 언제까지 공모하는 걸로 해서 공모를 하셨죠?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지금 공모기간이 4월 11일부터 24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4일이면 며칠 남긴 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것도 지금 보면요, 절차 과정이 엄밀하게 따진다면 공모 후에, 지금은 선조치 후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3일이면 내일모레면 이거 공모 끝나고 여기에 응시하려고 하는 기관들이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떤 로드맵이 다 나와 가지고 거의 하고 있을 시기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건 없죠? 새롭G하고 자유롭G는 지금 공모가 돼 있는 상태죠, 국장님? 그리고 빛나G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죠?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이게 지금 생애주기별이고 2030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정을 끝내고 진로를 위한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거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진로탐색하고 인생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정윤경 위원님의 뜻과 다르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생각은 이게 당연히, 물론 대학이 꼭 끼지 않아도 여기서 나와 있는 위탁기관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건 제 의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생애주기별 캠퍼스 조성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서는 이미 대학 과정을 마친 아니면 대학교 4학년 그 이후가 아닐까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 과정이 아닌지 다시 그거를 정확하게, 2030이라고 해서 20대, 30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말씀드리면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청년들, 그러니까 대학을 가건 안 가건 상관없이,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래서 각도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좀 범위를 넓히고 그런 걸 같이 생각해 봐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지금 말씀하는 거는 팩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을 부기로 달아놓은 걸 이행을 안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이행 안 하고 벌써 공모를 다 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그 상황을 넣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윤경 위원님은 이의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의 제기한 것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공모가 나갔기 때문에 대학이 아닌 다른 별도의 비영리 법인에게 문을 열기 위해서 다시 하기는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대학 결정된 거예요? 공모만 한 거지 지금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6개 중에서…….

○ 위원장 김재균 이거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언제 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 예정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저희가 24일까지 공모를 한 다음에 25일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30일까지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5월서부터는 배움대학 교육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여기 향후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 위원장 김재균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대학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대학에 한정돼서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다른 방법은 없죠? 지금 대학별 4개 하고 새롭G 같은 경우는 대학 캠퍼스 6개인데 권역별 4개 플러스 2개로 해 가지고 대학 캠퍼스가, 이것도 그 밑에 자유롭G도 권역별 4개로 해서 대학 캠퍼스만 지금 들어와 있고 그런데 다른 쪽으로 대학이 아닌 수탁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그쪽으로는 공문이 나간 데도 없죠? 실질적으로 대학으로만 공문이 나갔죠?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고 내용과 다르게 또 새롭게 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아마 수탁 과정에서 지금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수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빛나G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여기에 부기명에 달아줬던 것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위원장님, 빛나G는 저희가 대학이 아닌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야영장 현안사항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7.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현안사항 보고의 건

(14시30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양호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안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평생교육진흥원 조직개편 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조직의 변화를 추진하여 도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 도 평생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중심의 조직에서 기능중심 조직으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중심 개발 및 연구, 조사 기능 강화를 통해서 평생교육본부 내에 정책연구팀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민주시민교육본부를 원장 직속의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로 개편해서 업무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내부 직원의 승진 경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본부 내에 사업 단위로 구분되던 부서 조직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와 평생교육 기회 제공 두 가지 기능으로 구분해서 이에 맞는 기능중심의 부서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진흥원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본부 내 경영지원팀의 사무를 인사총무와 재정관리로 분리해서 경영본부 내에 업무 편중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를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서 기존 5본부 1실 10팀에서 개편 후 4본부 1센터 1실 10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주요사무, 인력 변동 관련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5쪽에서 6쪽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개편 방향 및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주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첫걸음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현안사항 보고서


○ 위원장 김재균 남양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양호 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평생교육국장이 배석해 있으므로 평생교육국장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국중범 위원입니다. 진흥원 일반직 직급별 정원 변경안 해 가지고 6쪽에 보면 현행은 1급이 5명인데 개편안은 4명으로 1명이 줄고 준 게 2급으로 늘어요, 1명이. 그러니까 1급에서 1명을 빼서 2급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1급 5명에서 1명이 급수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위원님. 지금 원래……. 죄송합니다.

국중범 위원 아니 뭐 천천히 하세요. 보고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민주시민교육본부를 센터로 저희들이 전환함으로써 본부장을 2급 센터장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본부에서 4본부 1센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장을 1급이 아닌 2급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1급이 5명 아니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1급이 5명이죠.

국중범 위원 그런데 그분을 갑자기 1급에서 2급으로 내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아니, 지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이분은 1급이었다가 갑자기 2급으로 떨어져야 되는데요, 급수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이미 임기가 종료돼서…….

국중범 위원 아, 신규 채용할 때 2급으로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내부 승진으로.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계셨던 분의 급수를 내릴 수는 없죠.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저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주요사무가 중첩이 되지 않고 분리 사무 조정이 잘 되고 또 통합된 곳은 통합된 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명칭 변경해서 사무 조정이 된 곳도 명칭에 따른 정확한 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호 진흥원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열의를 가지시고 새롭게 조직을 개편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고자 노력하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정책연구팀 신설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사항들인데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연구팀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연구, 조사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위원님들과 같이 정책중심의 활발한 토론회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정책연구팀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문점을 가졌었어요, 그럼 1급이 2급으로 내려가는가. 그런데 유일하게 평생교육진흥원만 본부장이 1급으로 돼 있었어요. 다른 단체들은 본부장이 거의 2급 상당인데 진흥원만 1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일급이지?’ 그러고는 말았는데. 어쨌든 그러면 기존에 지금 다 바뀌나요, 1급 본부장급들이 전부 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지금 향후에 7월 18일부로 바뀌는…….

정윤경 위원 7월 18일부터 다 바뀌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대로 1급으로 있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바뀌시는 분이…….

정윤경 위원 다음번부터 바뀔 때는 다 2급으로 바꾸겠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1급으로 있는 분이 대부분이시고요.

정윤경 위원 아, 몇 개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정윤경 위원 그러시구나. 하여간 어쨌든 진흥원만 1급. 이게 2급 상당 1급인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아닙니다. 저희들은 1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기관들이 아마 1급 내지는 2급 그렇게 돼 있어서…….

정윤경 위원 본부장들이 보통 1급은 아니고 2급 정도 수준이던데 진흥원만 1급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저희들은 1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민주시민교육본부만…….

정윤경 위원 센터로 바뀌기 때문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1급으로 돼 있다가 센터로 바뀌면서 2급으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양호 원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시고 나서 조직개편 방향은 저희도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의 하나입니다. 근데 시대와 지금 현실에 맞게 많이 개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개편된 부서별의 주요 현황을 잘 이행하셔서 좀 더 현 경기도에 맞는 평생진흥원이 돼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현안사항 보고의 건

(14시41분)

○ 위원장 김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금석 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조직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청소년수련원의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어려운 점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하여 직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23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조직운영 관련 주요 운영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수련원 조직구조는 2본부 5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도에 위치한 수련원에 5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야영장에 1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력은 크게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직 그리고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로 구분돼 있으며 일반직은 정원 42명, 현원 39명, 결원 3명이며 공무직은 정원 17명, 현원 16명, 결원 1명입니다. 결원 4명은 경영본부장 1명, 회계7급 1명, 시설7급 1명, 환경지도사 1명이며 경영본부장은 5월 중 채용공고 진행 예정이며 기타 인원에 대해서는 도 통합 채용 등을 통하여 7월 중 충원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적 한계와 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력 수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퇴직 등을 충원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여러 차례 진행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부서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으로 기존 직원들의 겸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감사, 법률, IT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은 업무 진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중 입소 고객의 비평준화 즉,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정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도와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우선 진행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정규직 전환 확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2023년도에는 비정규직 우선 운영을 통하여 기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야영장 운영 인력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야영장 교육직 1명, 현장시설 인력 1명, 수련원 교육직 1명의 추가 기간제를 확보하기로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정원 내 직급 조정을 진행하여 하위 직급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향후 보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직 시점 특정이 어려운 비정규직, 특히 조리원의 후속 인력 채용 시 여유 기간의 확보를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련원장 직속의 감사실 신설을 통하여 감사, 청렴, 직장 내 갑질 문제 처리의 독립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감사실 관련 인원의 확대를 통하여 감사 업무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단계적으로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입소 고객 추이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024년 조직개편 방안 및 필요 정규 인력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야영장 교육ㆍ운영 인력 부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기간제근로자의 추가 채용과 더불어 수련원 교육 인력 2명의 야영장 발령 등을 통하여 총 3명이 야영장 교육ㆍ운영을 전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 마련을 통하여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련원 임금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인 단일 직급 단일 기본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하위 직급에 대한 추가 임금 인상, 제도권 내 수당 신설 등 다양한 직원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단편적ㆍ일시적인 임금 개선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규모 조직의 특성상 직원 동기부여 방안의 하나인 승진이 직급 간 정원 조정의 어려움으로 승진 적체가 발생하고 있고 직원 경력 반영에 임금구조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여성가족국에서 경력사항을 고려한 임금테이블을 마련해서 청소년 시설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도 주무부서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의 적용에 있어서 내부 직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여성가족국 권고 임금테이블의 발전적 타협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인력 수급의 어려움에도 수련원 직원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조직운영 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현안사항 보고서


○ 위원장 김재균 양금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금석 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평생교육국장이 배석해 있으므로 평생교육국장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원장님, 지역적 한계로 비정규직 인력 수급이 곤란하다 이게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대부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중범 위원 대부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수련원이 위치해 있는 대부도고요.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대부도가 작년에 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건설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가 한 300실 정도 되는데요. 특히 환경이나 조리원 쪽이 그쪽으로 많이 수급이 돼서 저희가 특히 조리원 채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정원 조정을 하기 전에 수련원 인원 2명을 야영장으로 파견한 상태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수련원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야영장으로 파견이 되면 출퇴근 거리가 달라지는데 불만들은 없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지금 야영장에도 직원 생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숙박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래서 불만들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국중범 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정원 조정을 하면 그쪽으로 아예 인원을 배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간제 같은 경우 채용을 할 때 급여 수준을 높이든가 복지 수준을 높이든가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도 그렇고요, 저희가 기간제의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급여 체계라든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기간제 급여가 지금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를 추가로 할 경우에 같은 관련 기간제로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하려면 그쪽도 같이 올려야 돼서 이게 재정부담이 좀 많이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중범 위원 이게 특수성도 고려를 해야죠. 2022년도에 채용공고를 총 26회나 할 정도로 이게 그러면 기존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국중범 위원 그러면 나가는 인원만큼 그 남아 있는 인원이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하여튼 뭐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고맙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인력 수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원장님,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다가 본 위원이 거기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근무여건이라든지 또 근무환경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본 위원한테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직장 내 분위기가 예전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직원들이 사실은 야영장뿐만이 아니고 수련원도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인력 부족이 제때 수급이 되면 좀 더 수월할 텐데 그런 어려움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롭게 IT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보안 이런 쪽에 새로운 업무들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겸직을 해서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뭘로 갖고 계시냐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그래서 야영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교육 인력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명을 지금 수련원에서 파견했으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앞서 보고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련원이나 야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일한 보상 수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승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 TO를 사실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또 이 TO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그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내부에서 TO 간의 조정이라도 좀 더 해서 직원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야영장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이동하는 거리도 있지만 또 언덕길이고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대안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이동에 대해서는 야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은 이동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식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센터가 넓어서 이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차량 이동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저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문병근 위원 차량 이동을 그러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다 배치가 돼 있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개인 차량도 있고요. 관용 차량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니, 근무 중에 개인 차량 이용하는 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관용차도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게 직원들이 움직이는 데에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있냐는 얘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문병근 위원 제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골프 카트 같은 거를 구입해서 그걸 이용하면 짐도 실어 나를 수 있고, 사소한 것들은. 무게가 중량이 워낙 많이 나가는 건 어렵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건의를 해 가지고 하든 뭐를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건의하기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위원님, 제가 야영장 직원들한테 다시 확인을 해서 그 필요성이 확인이 되면 이걸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야영장도 마찬가지고 수련원도 저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좀 수월해져야 또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야 외부로 알려지는 게 “아, 여기 근무하기 좋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너도나도 지원을 하려고 그러지 지원이 계속 안 되고 결원으로 있고 그러면 남아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는 가면 갈수록 가중되는 거고 나중에 그러면 안 되면 폐쇄시킬 거예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아닙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처우나 이런 부분들, 근무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제가 살펴보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청소년수련원이나 야영장이나 갑질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언제까지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원장님, 이번 올 10월 행정사무감사 안에는 분명히 이 모든 걸 개선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한테 좋은 칭찬을 받게끔 한번 만들어 보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직속 관리과가 어디예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청소년과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청소년과장 어디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문교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여기 지금 문제가 있었다고 계속 얘기가 되고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직장 내 괴롭힘이 다 종결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직원들은 “그게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끝났고 피해자들은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문교 청소년과장 이문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의 얘기도 있어서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게 내부에서 노무사로 공식 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갑질이 아니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상황이다 그런 보고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끊임없이 내부에서 개선토록 수련원한테 저희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는 바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직원과 관련 대상자와 상대자가 느끼는 상황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확인했다는 문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그거는 확인했다는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문교 네, 관련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참석해야 될 분 한 분이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파악하셨어요?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문교 네, 그 수련활동본부장이 불참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분이 왜 참석을 안 하셨죠, 오늘?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문교 집안의 개인 사정으로…….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석 이유서라든지 그런 거 받은 거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문교 저희 쪽에서, 부서에서 수령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서 지금 현안사항의 조직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만약에 여기 의회에 불출석하게 되면 관리부서에서 그런 것부터 받아 가지고 갖고 계시는 게 원칙 아닌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재균 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전문위원실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우리 전문위원실이 관리부처입니까? 청소년수련원의 관리부처는 청소년과죠? 그러면 만약에 사유가 있으면 청소년과에서 다시 전문위원실로 올라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조직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평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아량과 관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량과 관용이 없어야 될 부분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지금 굉장히 크게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본부장은, 지금 1급 본부장 같은 경우 공석으로 계속 있는데 왜 계속 못 뽑는 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위원장님, 1급 본부장의 경우는 징계, 해임이 된 상황이어서요. 올 3월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어서 그리고 지금은 그게 종료가 돼서 1급 본부장을 뽑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거 1급 본부장 뽑는 거 청소년과에다가 보고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한번 청소년과에 보고된 대로 말씀해 보시죠.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문교 채용 관련해서 협의를 공식적으로 하고요. 5월에 진행하는 걸로 해서…….

○ 위원장 김재균 언제까지 어떻게요?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몇 월 달까지는, 3월에 그게 종결이 났으면 4월 달까지는 공고를 내고 5월 중순까지 뽑는다든지 그런 기본적으로 해야지 그냥 얘기하고 “뽑겠습니다.” “네, 뽑으십시오.” 그러고 끝냅니까?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문교 지금 채용절차 기준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오늘 의회에 불참한 그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를 다시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문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만약에 무슨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아파서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를 첨부해야 될 것이며 다른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틀림없이 첨부하십시오.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문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원장님께서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5월 21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5월 21일까지면 재신청이 되고 원장님이 다시 들어오시면 잘 아시니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공고 냈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아직 임추위 구성 준비하려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5월 21일까지 잔여 임기를 갖고 있는 원장님이 했다면 지금 정도 공고 나가서 해야지만 어느 정도, 만약에 계속 재임을 하셔도 그냥 인수인계를 계속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그러면 일주일 전에는 나와서 업무 인수인계 받고 그다음에 저기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고 원장님이 관두시고 나서 조사를 하면서 지금 모든 이름이 수면 위로 다 올라온 건 원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원장님이 공석이 된다면 지금 가해자였던 분이 피해자들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피해자들한테는 더 큰 부담스러운 과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렇게 맞섰던 분이 최고의 직무대행을 하게 됐을 때 그분들의 불안한 심리는 솔직히 업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조사를 하고 나서 중징계를 먹이려는 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인사위원회라고 구성돼 있다고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교수님들하고 또 청소년시설에 계신 기관장님들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인사위원회 구성에 이름은 X를 치더라도 어디에 계시는 분인지 해서 인사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를 운영해서 경기도에서는 중징계를 하라는 걸 불문경고 처리로 끝냈습니다. 이거 지금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인지하고 계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최근에 보고받긴 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랬을 때는 이래도 가능한 건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재균 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당초 2021년도에 경기도 조사총괄담당관에서 중징계로 처리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해서 해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 지노위에 가서 사실은 징계 사안이 일부 잘못은 있지만 해임 정도의 중징계 사안이 아니다 해서 그렇게 결정돼서 저희가 회신을 받아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그렇게 하는 동안에 모든 증빙서류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거기에 냈던 증빙서류가 뭐 뭐였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증빙서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재균 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증빙서류라면 경기도인권센터에서 이렇게 다뤘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재균 네, 모든 서류를 다 자료를 제공했습니까?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지만 판단하는 기관에서는 판단을 정확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정확한 답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서류를 전부 다 정확히 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그건 저희가 직접 진행한 부분이 아니어서요. 중간에 경기도인권센터에 제보를 해서 진행된 사항이라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인권센터에서 결론 내려온, 가해자와 피해자의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들을 나중에 저희가 통보 받은 적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체 내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할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의 의견이나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이게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미묘한…….

○ 위원장 김재균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는 좋은 직장 그리고 웃을 수 있고 능률적인 직장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봐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지금 판단을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이 부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인 도 인권센터가 결정한 사안이라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만약에 인권센터에서 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한다 하지만 지금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장이 말했던 상황이 틀려졌을 때에는 우리 관리부처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상당히 그랬을 겁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원장님까지도 포함해서 할지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비공식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런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사건이 다시 한번 자행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아마. 가해자들은 끝났다고 그러고 피해자들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솔직히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당 과장님은 왜 불출석하게 됐는지 정확한 증빙서류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문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재균조용호서성란국중범김선희김진경문병근이애형이채영장민수

정윤경

○ 청가위원(1명)

조희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지주연여성정책과장 허순

아동돌봄과장 유소정

ㆍ여성비전센터 소장 고현숙

ㆍ평생교육국

국장 김향숙평생교육과장 조태훈

청소년과장 이문교도서관정책과장 박정숙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정옥

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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