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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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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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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건설본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유형진ㆍ김동희ㆍ오석규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애형ㆍ이성호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종배ㆍ허원ㆍ이홍근 의원 발의)
3.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오준환ㆍ이홍근ㆍ김영민ㆍ김정영ㆍ양운석ㆍ이영주ㆍ이기형ㆍ허원ㆍ김종배ㆍ오석규ㆍ한원찬ㆍ김철현ㆍ조성환ㆍ안광률ㆍ김민호ㆍ김동규ㆍ김동영 의원 발의)
4.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건설본부


(10시14분 개의)

○ 부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2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건설국, 건설본부 순서로 심사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까지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5분)

○ 부위원장 허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업무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추진하며 감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또는 증인 채택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유형진ㆍ김동희ㆍ오석규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애형ㆍ이성호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종배ㆍ허원ㆍ이홍근 의원 발의)

(10시16분)

○ 부위원장 허원 다음은 조례안 및 추경예산 심의입니다.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하려…….

(수석전문위원, 허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ㆍ초등학교 통학로의 경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ㆍ고등학교 통학로는 별도의 안전조치가 적극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와 함께 중ㆍ고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시군의 보행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도내 학생 교통안전 증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2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9호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통로로 규정되는 학생 통학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1조제6항에 도지사는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시장ㆍ군수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학생 스스로가 교통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며 어린이들에 비해 사고가 적게 발생한다 해도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본 의원은 중ㆍ고등학교 통학로에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통학로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지난 8월 25일 발의하였으며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학생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스쿨존 및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주 대상이던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대상을 도내 전체 학생의 44%를 차지하는 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학생 통학로의 장소적 범위를 재정립해 확대하고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협조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도내 모든 학생들의 통학로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의 경우 도에서는 통학로 실태조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시군을 비롯해 교육청과 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도 집행부에서는 이들 기관과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조관계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 집행부에서는 기추진 중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관련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도내 시군별 학교 통학로의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및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부족한 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동영 위원 남양주 김동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통학로에 대한 보행로, 통학로에 대한 개념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요?

김영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쪽에 돼 있고요. 통학로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총칭으로 통학로라고 그래서 관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통학로라고 그렇게 안 하고 교통약자나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중ㆍ고등학생들도 학생이고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사실 뭐 통학로라는 개념이 없어요. 차랑 학생이랑 이렇게 같이 섞여서 가고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보시면 지금 새롭게 만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도랑 통학로랑 인도랑 이렇게 따로 돼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이 오래되고 명문이라고 그러는 학교들 가보면 대부분 그냥 도로에 학생이랑 차랑 같이 엉켜서 시간제별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도 있고 했는데 통학로라고 그래서 자택에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학교 가는 길을 주로 통학로라고 개념을 한 거죠.

김동영 위원 저도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남양주 오남에서 지금 건립되고 있는, 빙그레가 지금 만들고 있는 냉동물류창고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를 좀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학로라는 건 어린이보호구역보다 좀 더 상위적인 개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학교로 오기 위한 다양한 루트들이 있을 것이고 그 루트들에 대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m면 300m, 500m면 500m를 이렇게 학생 보행로, 통학로로 개념화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들에 대해서는 보행 시스템을 좀 더 확실하게 구축하도록 하는 게 그리고 저는 권고사항보다 이런 부분들은 강제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낫다는 생각이고 이런 부분은 좀 강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민 의원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김동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환 위원 먼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고양시 사례를 발의하신 다음에 좀 찾아봤는데 사실은 고양시는 의외로 초등학교, 유치원 통학하는 그 길이 사고가 중ㆍ고등학교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이 균형적으로 안전이 잘 확보가 양쪽이 다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ㆍ고등학생 통학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적극 찬성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인데요. 저도 우리 김영민 의원님께서 이렇게 학생 연령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걸 확대해서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 개정을 저도 적극 지지하고 찬성하는데요.

근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실제로 보행 관련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령계층이 노인계층이거든요. 어르신들 65세 이상이 가장 많은 보행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57.5% 정도, 전체 보행사고에 있어서요. 사망사고에 있어서 57.5%가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행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이 개정의 취지에서 보면 퍼센티지를 언급하셨어요. 즉 전체 우리 학생들 중에 실제로 중ㆍ고등학생들 비중도 높고 비율도 높고 해서 44%니까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나중에 적용하거나 실제로 할 때 기준이나 그런 게 되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모호한 것 같아요. 어디, 그러니까 어떤 중학교 앞에, 어떤 고등학교 앞에 통학로가 설치되는 게 남들이 봐도, 누가 봐도 합당하고 납득이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조금 이 내용 안에서는 사실은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우리 의원님께서 하시기 전에 그 비중도 말씀하셨지만 또 실제로 중ㆍ고등학생들의 그런 통학 중에 이렇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망이나 또는 사고 비율이나 사고 사례나 이런 것들이 또 학교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학 중에, 보행 중에 사고가 나는 학교 위주로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또는 이제 적용을 시킬 만한 그런 근거 데이터 또는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영민 의원 여기 보면 “도내 만 13세 미만 및 13세에서 20세까지 교통사고 현황” 해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20년, 이게 자료가 저만 있는 거죠, 자료가? 이렇게 있어서 12세 이하, 13세에서 20세 이렇게 해서 20년, 21년, 22년 했는데 이 사망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2세 이하는 4명, 13세에서 20세는 20명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2세 이하는 5명, 13세에서 20세는 20명 그다음에 12세 이하는 2명, 13세……. 해마다 20명에서 한 18명씩 사망을 하고 있어요, 만 13세 미만 및 13세에서 20세까지. 그래서 사실은 13세 미만이면 초등학생이고 그 이상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우리 오석규 위원님 말씀 잘하는데 이게 어디라고 딱 특정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통학로라고 하는 개념을 집에서 학교까지 그렇게 잡았는데 보행환경 개선으로 우리 도에서도 많이 하고 각 시군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학교 주변이 특히 중요하니까 학교 주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학교 주변이라고 해서 꼭 44%의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학교 주변에 일반 주민들도 이용을 하니까 실은 인구로, 이용하는 사람으로 따지자면 더 될 수도 있죠.

오석규 위원 다 말씀하신 겁니까?

김영민 의원 네.

오석규 위원 어쨌든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지점이 저도 말씀드리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행로 개선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대상 학교나 이렇게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아주 분석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선정돼서 우리 학생들 안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의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3.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오준환ㆍ이홍근ㆍ김영민ㆍ김정영ㆍ양운석ㆍ이영주ㆍ이기형ㆍ허원ㆍ김종배ㆍ오석규ㆍ한원찬ㆍ김철현ㆍ조성환ㆍ안광률ㆍ김민호ㆍ김동규ㆍ김동영 의원 발의)

(10시31분)

○ 부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준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파주 출신 고준호 의원입니다.

조례에는 상임위 임기를 2년으로 두고 있으나 어떤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 사임이 돼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 아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제안설명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사망자 5명을 포함해 61명의 사상자를 냈고 올해 7월에 집중호우로 침수된 청주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무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터널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예방 조치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사고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방음터널을 포함한 도내 도로터널에서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터널의 안전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로의 제명을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제1호의 도로터널의 정의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과 터널형 방음시설, 즉 방음터널로 규정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신설하여 터널형 방음시설의 정의를 교통소음 흡음 또는 차단하여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7호에서 현행 조례 2차사고 정의인 선행사고 및 차량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 혹은 사람을 후속차량이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와 같이 사고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도로터널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2차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2차사고의 정의를 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제2항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사고관리체계가 부적합하거나 미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터널의 관리주체에게 시정조치와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ㆍ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전반에 걸쳐 변경된 인용 지침명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사고 외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도로터널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터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더 이상 도로터널 내에서 경기도민의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본 조례안이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고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지난 7월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잇따른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고준호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8월 25일 발의하였으며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고준호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터널의 정의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뿐만 아니라 도로의 부속물로 간주되던 터널형 방음시설, 이하 방음터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방음터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도로 내 터널형 구조물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물과 설비를 구축하도록 하여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3쪽 조항별 검토결과 중 주요한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변경의 경우 기존 조례보다 안전한 상태의 터널 환경 항상성 유지에 더욱 중점을 두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도로법상에 명시된 일반 도로터널뿐만 아니라 방음터널도 본 조례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3호에서 관리주체에 대한 근거조항을 도로법 제23조로 명시하여 관리주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통일하였고 동시에 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와 같은 실익이 없는 구분 기준을 삭제한 것으로 문제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미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부여되어 있는 관리주체의 의무가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기존 조례상 도로 관리주체의 의무와 권한으로 시행하여야 할 안전점검에 대해 도지사에게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주체에 대한 부당의무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지방자치법 제184조의 취지에 맞추어 법령상 부여되지 않은 도지사의 감독 권한은 과감히 축소하고 권고ㆍ지도 권한을 반영하여 상위법 체계에 적절히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 비용추계 결과 현재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인 추진계획안을 기준으로 추계 시 23년 약 22억 5,000만 원, 향후 3년간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터널 방재등급 재평가 결과와 정량적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소요 비용은 더 증가될 수 있다고 보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투자되어야 할 비용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서는 도로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상태이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방음터널을 제3종시설물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 역시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터널 및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금년 개정되어 시행 중으로 도로터널 관련 법규의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조례의 개정 소요 발생 시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고준호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건설국장님, 건설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갈현고가교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주체가 국가였죠,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국토…….

김동영 위원 국가였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방음터널 시설은 몇 개나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도 내에 방음터널이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없고요. 고속도로, 일반국도 그다음에 시군에서 관리하는 방음터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래서 그다음으로 우리 시군이 관리하는 그런 방음터널은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19개가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19개가 지금 현재…….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 죄송합니다. 더……. 죄송해요.

김동영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숫자는 저희가…….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 설명)

시군에서 관리하는 방음터널이 54개가 있고요. 그중에 지금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PMMA 소재의 방음터널은 19개가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 19개에 대해서 지금 교체 작업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교체를 하라고 국토부에서 지시사항이 떨어져서 저희가 시군에 다 전파를 했고 내년 2월까지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에 대한 비용은 전부 시군비 부담으로 하게 되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도에서는 도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 관리이기 때문에 시군비로 전이하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신데 도로 방음터널이 도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교량관리비 내는 것처럼 방음터널 교체비도 같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그러한 사유로, 도로관리청에서 관리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사유로 기재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금 저는 만약에 이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을 통해서 어떤 것까지 바라냐 하면, 제가 사전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답변을 듣고 나서 느낀 점은 경기도가 지금 하는 일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위험과 안전에 있어서 관리와 감독을 해야 될 경기도가 시군의 비용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좀 그렇고요.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저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경기도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더 필요해요. 그게 예산, 의지와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예산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국토부랑 협의해 가지고 경기도의 역할을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지금 예산 및 예산추계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 안 계시죠? “22억 5,000이라는 게 2023년도에 소요되고”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올해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올해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건설국장 정선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관리비용은 아닙니다.

김동영 위원 관리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소화전이라든가 자동화재탐지시설이라든가 진입차단설비 이런 것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이걸 총괄해서 지금 올해 22억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다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3년간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게 맞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고 의회에서 작성하긴 한 건데 그렇게 소요가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도 자료를…….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기도 건설국에서는 그 정도의 예산을 향후 3년간 계속해서 3년 동안 5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책정하실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제 저희 조례 통과되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예산 소요는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영 위원 거기에다가 저는 지속적으로 더 하나 요청드리는 건 이 방음터널에 대한 복구라든가 아니면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좀 더 만약에 역할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러한 예산까지도 같이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더 조금 미흡했다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국토부로 전달하고 또 국토부에서 이렇게 협조 요청한 사항은 저희가 시군하고 영상회의 등을 통해서 나름 중간에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측면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은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발의하신 우리 고준호 의원님께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개정안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내용도 많이 보강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 내 사고 이후에 그때 논의 한 번 했었고 그 이후에 또 청주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이 강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상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청주 사고가 있었지만 결국은 또 그런 부분들까지 더 보완이 돼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용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법령상의 얘기인 것 같은데 도지사님의 권한이나, 사고체계에 관련된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도ㆍ감독에서 권고ㆍ지도니까 많이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법령상의 지위나 그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에서, 우리 좀 전에 김동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도 조례에서 내용들이 더 많이 보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의 관리감독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발의자님의 생각이, 의견이 어떠세요?

고준호 의원 일단 준비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시설물 안전법 또는 도로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주체에게 사고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강행할,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현행 조례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리주체에게 사고관리체계 확립 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하게 됐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규 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도지사님의 지도 관련된 부분을 이제 권한이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조례에서 개정안이나 이런 것 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그와 별개로 조례는 조례대로 도에서 업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진다고 보시고 지금 개정안 하신 거죠?

고준호 의원 네, 맞습니다. 또 이게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또한 어떤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사건이 터지면서 안전관리가 아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명을 통해서 좀 더 의식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도 있고요. 일단은 시행이 된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떤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규 위원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건설본부

(10시51분)

○ 부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건설국장 정선우입니다.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입니다.

(인 사)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입니다.

(인 사)

도로정책과장 강현일입니다.

(인 사)

도로안전과장 천병문입니다.

(인 사)

하천과장 박성식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8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00억 원이 증액된 1,94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이 243억 원 증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이 6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92억 원이 증액된 5,0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쪽부터 912쪽까지는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895쪽입니다. 공정건설정책과는 8,800만 원이 감액된 3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홍보예산 3,000만 원, 건설정책위원회 운영예산 2,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97쪽입니다. 건설안전기술과는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9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898쪽입니다. 도로정책과는 988억 원이 증액된 2,8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6개 사업에 725억 원, 지방도 18개 사업에 26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미지급용지 관련된 사업 5,000만 원 등 일부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7쪽입니다. 도로안전과는 30억이 증액된 8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3억 원,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에 8억 원 증액하여 편성했고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18억,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5,300만 원, 지방도 터널 정량적 위험도 평가 5,000만 원 등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입니다. 하천과는 327억 원이 감액된 1,2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개에 163억 원,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22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 사업에 128억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954쪽부터 955쪽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건설국 소관은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7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안전과에 성남에서 복정 가는 광역BRT 구축사업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투자 부족으로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던 도로 SOC 확충에 중점 투자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금 628억 원을 투입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서 공사비와 보상비를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2년 결산의회 때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연례적인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하천사업과 도로사업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취지를 넓게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정선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46억 6,3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억 1,3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627억 7,800만 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278억 8,952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7억 7,867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전체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87억 5,868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2023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건설국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사업의 공사비와 보상비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투입과 시군 이설 공사비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 편성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52억 5,9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2억 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6건 기정액 대비 724억 9,250만 원 증액, 지방도로 사업 18건 기정액 대비 264억 1,833만 원 증액이 되었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건 기정액 대비 163억 9,000만 원이 감액,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건 기정액 대비 128억 5,500만 원 감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교통국에서 총괄하므로 건설국에는 해당이 없으며 세출은 도로안전과에 성남-복정 광역BRT 구축 사업 1건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른 매칭 편성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부터는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업무추진비 삭감이나 낙찰 차액 반납 등의 건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9쪽까지는 국지도와 지방도 건설사업 내용이 주로 있으며 국비 내시의 확정과 지역개발기금의 투입으로 변경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지역개발기금을 전입받아 공사비 및 보상비에 투입되는 만큼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부터 25쪽까지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용이 위주로요, 사업량 변경에 따른 감액 등도 있으나 대부분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 방지 목적의 반납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주민 피해 예방과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인 만큼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결산심의 때 지적해 주신 대로 매년 예산을 반복하여 이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하천정비사업 중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을 감액 편성한 점에 대해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지 않은 규모의 지역개발기금을 투입한 만큼 예산이 연내 집행 가능하도록 보상 및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하천사업 역시 집행률을 높임과 동시에 향후 정확한 예산 편성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건설국))


○ 부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일단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도로정책과의 세입 부분에 보면 240억이랑 620억이 돼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 세입으로 240억이 잡혔잖아요. 또 밑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해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해서 620억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세입이 1,000억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 도로정책과에 세외수입으로 248억 잡혀 있는데요. 그 내용 보시면 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도 사업할 때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상하수도 이설하는 데 그 비용.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 예를 들어 갈천-가수, 평택하고 화성에서 내는 부담금 41억 등등 해서 248억을 우리 도내 시군에서 저희한테 주시는 돈이 248억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 때 도로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 중의 일부를 저희한테 먼저 투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게 628억입니다. 그 두 개가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됩니다. 다른 과에도 조금조금씩 있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예상을 못 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이 240억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거는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추경을 세우기 위해서 어디서 갑자기 툭 나온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올해 걷혀야 될 세금이었던 거냐를 여쭤본 겁니다. 아니, 추경에 세울 정도면 작년에, 전년도에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예상은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시군에서 시군 예산을 또 시군 의회에 예산 통과해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저희가 세입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 추경에 저희가 안 잡으면 24년 세입으로 잡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민 위원 그러면 올해 안 잡으면 내년에 잡히는 거고 올해 잡으면 31개 시군구에서 대응을 해서 이만큼을 줄 능력이 되는 건가요? 시군구에서.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 예상은…….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자꾸 조금씩 틀리는데 이거 밑의 것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기금을 했다고 하니까 만들어서, 추경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 간 부담금은 이거는 작년에도 올해 얼마 정도 공사하는 것에 따라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세워서 이미 올해 예산에 녹아 있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장님은 그거 이외에 또 있다고 그래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예상 못 했냐고 말씀하셔서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세입에 잡으려면 시군에서 돈을 보내주셔야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김영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잡은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금년 지금 9월이니까 1월부터 8월까지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세입으로…….

김영민 위원 지금 거까지 한 거를 이렇게 추경으로 잡았다 이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지-남사 국지도 82번이 사실 지역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거를 주민들의 진짜 간절한, 애절한 희망인데 지금 보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또 이거를 감액이 됐어요. 82번 남사-장지.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아시겠지만 장지-남사 사업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도하고 용인시랑 협의를 열심히 했고요, 국토부, 기재부 그쪽하고.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받지 않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얼마 전에 용인시장님께서 보도자료도 내셨고 저희가 이거 하려고 하반기에 설계도서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아서 사업 발주하려고 준비 중인데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연내에 조금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들은 조금조금씩 감액이 됐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뺀 게 아니고요. 조금조금씩 빼서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한테 좀 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24년 본예산에 또 신청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정상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업-상품 해서 국지도 건설 광주ㆍ여주 건인데요, 건업-상품. 이쪽에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지금 고충민원까지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건업-상품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실 텐데 서울청에서 설계 끝났는데 그때, 제가 오래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뭐가 조금 설계과정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부족했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설계완료된 도서를 받아서 그냥 도로구역 결정고시만 하면 되는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진행을, 국지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설계도서를 받아보니까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조금 미진했고 실제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재설계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요. 주민분들 설명회를 작년에 다 마쳐서 지금 보완설계를 금년 9월 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민설명회 해서 합의가 된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게 작년에 다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금년 9월에 설계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국장님, 우리 SOC 사업이 보면 금액도 크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진짜 주민들이 많게는 10년 이상씩 기다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여기 뒤에 계신 임원,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과 같이 지역의 민원 조금씩 귀담아 들어서 기왕에 하시는 거 지역주민들 만족할 수 있게끔 그런 성과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추가, 이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240억이 단체 간 부담금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본예산 세입하고 세출을 편성하는데 돈이 들어와야지만 세입을 잡습니까? 아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강웅철 위원 이 부담금이라는 건 해마다 편성이 되는 거죠? 예산에. 내년에도 또 부담금이 들어오겠죠?

○ 건설국장 정선우 내년에도 이제 저희 지방도 사업할 때 부담금 들어오는데요.

강웅철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세입을 편성할 때 이거를 검토하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그 근사치를 맞춰야 되는 거죠? 240억원이나 되는 돈, 총 지금 지출할 우리 도로예산 쪽에 1,000억 나가는데 25%예요.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

강웅철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앞으로 세입 들어오면 그때 추경하시면 되겠네.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게 맞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어떤 지방세라든…….

강웅철 위원 이거는 과에서 예측을 잘못한 거잖아요, 국에서.

○ 건설국장 정선우 답변에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강웅철 위원 이건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이 질문했듯이. 이런 식으로 25%씩이나 되는 예산을 예측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또 질의드릴게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또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이거 왜 추경에 이번에 들어간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70% 그 부분인데요. 그게…….

강웅철 위원 자, 이거 내시 언제 됐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내시가 금년 초부터 계속 이렇게 수시, 1차, 2차에서 내시되는 걸로…….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시가 이거 언제 됐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국토부 내시 말씀하시는 거죠?

강웅철 위원 네.

○ 건설국장 정선우 6월 달에 됐다고 합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3월 달에 된 걸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3월 달에 처음에 내시해 주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변경해서 또다시 내려주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여기 6월 달 건 왜 자료가 없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6월 달 거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사업설명서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없어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찾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강웅철 위원 3월 달 거 있죠? 6월 달 거 어디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러니까 24페이지에 있는 그 공문에 국토부 공문 날짜가…….

강웅철 위원 여기 쓰여 있잖아요. 22년 3차 해서 3월 31일로 돼 있는데.

○ 건설국장 정선우 문서 보낸 날짜 있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재정담당관 전결 해서 보시면 2023년 6월 26일인가로 돼 있는 그…….

강웅철 위원 여기 보면 도로건설과 3월 31일 관련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러니까 이거는 공문에 보시면 “이 공문이 뭐 때문이다.” 하는 처음에 관련 취지 쓸 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31일 날 국토부 도로건설과에서 보낸 그 공문과 관련된 공문을 또다시 보낸다, 6월 달에.

강웅철 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됐을 때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확정돼야지만 편성합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국토부 도로건설과에서 한 번 보내줬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재정담당관실에서 6월 달에 한 번 더 변경해서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4페이지에 있는 공문이 3월 달 공문 아니고요, 6월 달 공문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여기 3차까지 돼 있는데 나머지 1ㆍ2차 자료 주시고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이게 예산 편성은 가내시됐을 때 원래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국토부에서 처음에 예산을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강웅철 위원 가내시됐을 때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중간에 변경이 되면 또 추경에서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본예산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에, 아까 말한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변경된 사항을 추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약간 제가 그 답변을 좀 잘 못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국토부에서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준 대로 계속 사업 간에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강웅철 위원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반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아니, 됐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국도비하고 앞에 부담금하고 섞여서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거 하나 설명해 주실래요? 어느 거더라, 볼게요. 안성-두일인가요, 이거?

○ 건설국장 정선우 적성-두일. 적성-두일 말씀하시는…….

강웅철 위원 안성 금광 도로 확포장공사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안성 금광이요? 안성 금광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도로는 저희가 작년에 집행부에서 본예산으로 신청드린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사업인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연말에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된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사업인데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도로에 대해서, 지방도에서 갖고 있는 지방도 5개년 계획에 잡혀 있지가 않았던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협의했을 때 사전절차, 원래 지방도 사업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중기재정 투자계획에 넣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받고 투자심사 받기 전에 500억 넘으면 타당성 조사도 받고…….

강웅철 위원 이게 지금 제3차 도로개설계획에 없는 사업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그래서 불가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래서 어려워서…….

강웅철 위원 그러면 편성할 필요가, 편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못 했는데 의회에서 넣어주신…….

강웅철 위원 의회에서 넣었다고 해도 집행부가 지방계획에 있는지 보고선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상임위 과정에서는 반대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예결위 과정에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꼭 저희의 동의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넣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래도 설명은 안 하러 가세요, 국장님으로서? 의회가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다고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한테는 의회에서 들어간 경우는 다 통과된 뒤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들어간 거는 “이거 잘못 들어갔습니다.”라고 말씀을…….

강웅철 위원 아, 그럼 예결위에서 그냥 무조건 편성을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안 맞아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요. 이제 그래서…….

강웅철 위원 물론 공식적인 회의상에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게 되면 그래도 국과 협의를 하지는 않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최종 예결위 과정에서 들어갈 때는 저희 집행부한테 “이거 넣겠다. 안 넣겠다.”, “동의하냐.” 이렇게 일일이 동의를 구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공식적인 회의 말고요. 내부적으로 조율 안 하시나 해서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여쭤보시면 저희가 “이거는 5개년 계획에 안 들어 있어서 예산 편성하셔도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데 그런 사전 조율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강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2개 공사 구간에서 예산이 잡혔는데 장흥-광적 간, 지금 제가 여기 현장설명만 한 다섯 번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먹을 욕을 이 사업에서 먹고 있는데 준공 시점이 2022년 5월입니다. 지금 전반기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다 올스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39번 국지도의 최고 난코스 구간이 보상비가 없어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비 금액은 140억 정도 된다,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40억에 대한 보상비가 있어야만 공사가 가능하고 보상을 해야 공사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짜게 되면 지금 140억의 진짜, 몇 분의 1이에요? 턱없이 부족한 돈으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 주신 장흥-광적 도로는 일단 국토부에서 공사비 조정돼서 내려온 것 그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매칭하는 도비 부분 위주로 했고요. 보상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소요금액은 더 많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의 취지가 금년 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보상비나 공사비를 드리는 걸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140억을 다 금년 내에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을 걸로 저희 건설본부랑 지역하고 협의된 3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건가요, 어떻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영주 위원 140억 전부 다?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내년 예산안 금액까지는 지금 보고를 조금, 수치를 기억 못 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지금 도로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예산 투자 분위기거든요. 내년 본예산도 금년 추경 분위기처럼 도로예산에 집중 투자를 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지금 도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억 100% 반영되는지는 저희가 조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최대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보상비는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그리고 가납-상수 간 여기도 공사 진행률이 68%입니다. 준공 시점이 2023년 12월로 돼 있는데 가능한 준공 시점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가납-상수는 전체 구간 개통은 내년 상반기였는데 금년 추경으로 그게 세 달 정도 빨라지는 거고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개통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구간 개통은 금년 말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구간 개통은 내년 4월에 하게 됩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그러면 보고된 이 문서는 다 허위고 제가 이 70억 예산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고 담당자 만나고 전화하고 수석님한테도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저한테 보고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휴, 나참. 지금 장흥-광적 같은 경우는 제가 주민설명회만 다섯 번 가서 진짜 평생 먹을 욕을 여기서 다 먹었어요. 저는 여기 현장에서 진짜 주민들한테 욕도 먹고 진짜 두들겨 맞을 뻔한 현장설명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 약속된 준공 시점에 준공이 안 되면 사실적인 준공 시점을 변경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장흥-광적하고 가납-상수 실질적인 준공 시점에 대해서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양운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 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하천과에 관련된 안인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또 서포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작년 12월인가 하천정비 개선사업의 10개년 계획을 발표했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하천과장 박성식 하천과장 박성식입니다.

양운석 위원 네. 10개년 계획 발표했죠?

○ 하천과장 박성식 네, 했습니다. 작년도에 21년도부터 30년까지 지방하천 60개소에 대해서 30년까지 3단계로 해서 하천정비를 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제가 그냥……. 거기까지만. 발표한 적 있죠?

○ 하천과장 박성식 네,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그게 1단계에 한 20개소, 2단계에 한 20개소, 3단계에 한 30개소. 그렇죠?

○ 하천과장 박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예산은 한 1조 3,000억 정도 됩니까? 한 4,000억?

○ 하천과장 박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진행된 사안하고, 상황하고 1조 3,000억이라는 그 예산이, 물론 10개년 단계적으로 그 예산이 투입되지만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그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장 박성식 저희들이 21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1단계는 현재 20개소 중에 9개소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5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20개소 중에 설계 중인 거 9개소 그다음에 내년도에 설계계획인 5개소 해서 14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10개년 하천정비 개선사업의 목적.

○ 하천과장 박성식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목표는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으로 생명하천 구현’으로 잡았고요. 콘셉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도, 두 번째는 건강하고 쾌적한 경기도, 세 번째는 맑은 생명이 흐르는 경기도, 네 번째는 시대 변화와 균형발전하는 경기도로 해서 4개소 콘셉트를 잡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로 하는 콘셉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도로 해서 현재 제방 확장ㆍ보강 등 하도정비 준설 그다음에 저류지 펌프장 신증설을 저희들이 안전하천의 1순위로 잡았고요. 2단계에서는 친수하천으로 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경기도 해서 산책로라든가 주민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가장 근본적인 게 안전하고 생명이죠? 이 하천정비사업이. 그렇죠?

○ 하천과장 박성식 네.

양운석 위원 제가 왜 서두에 지금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보니까 하천과에 상습지 수해 개선사업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합쳐서 한 280억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렇죠?

○ 하천과장 박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편으로는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추경예산에는 한 280억,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 사업비 280억이 감액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추경예산안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한쪽에서는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추경에서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비 280억이 감액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접근을 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 하천과장 박성식 먼저 담당 과장으로서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추경을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가장 큰 이유가 저희들이 볼 때는 토지나 지상물의 보상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100% 보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하면 좋고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조정한다든가 하더라도 최소한 70% 이상은 보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착공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착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토지 협의보상이 안 되면 또 토지수용재결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 연말까지 집행한 것은,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내년도 준공 사업장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요. 불가피하게 올해 사용을 못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구조조정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시스템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춰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 현장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쓸 수 있는 예산만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 틀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근데 보통 하천에 관련된 사업을 보면 보상비가, 보상비 지급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조예요. 그러니까 보상비가 정리가 안 되니까 사업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 하천과장 박성식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런 초기단계부터 우리 건설국 하천과에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10개년 계획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하천정비 개선사업에 지금 이렇게 감액돼서 차질이 혹시 없습니까, 사업에?

○ 하천과장 박성식 이게 사업이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매년…….

양운석 위원 그렇죠, 끊어서.

○ 하천과장 박성식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차수별로 1차연도, 2차연도 해서 장기, 계속 계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 확보해도 충분히 다음 차기 예산이 확보된다면 큰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 편성한 것도 실질적으로 올 12월 달까지 꼭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계획하는 24년도 예산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된다면 공사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운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사안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예요. 그렇죠? 재난에 관련된 거고 하천 수해상습지역 같은 개선사업은.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동의합니다.

양운석 위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 국장님이 이런 안들은 촘촘히 챙겨서 뭐라고 그럴까, 도민의 안전하고 또 생명에 직결된 만큼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선우 하천사업도 마찬가지고 도로사업도 새로 개수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기존에 이제 확장이 되면 된 대로 또는 2차로 도로이면 또는 하천 폭이 좁은 기존의 하천인 경우인 대로 다 유지관리를 잘하고 건설도 잘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도민분들의 안전과 어떤 재산을 지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데 저희도 동의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년 추경에 저희가 하천을 일부 감액한 거는 그러한 취지나 그런 사업의 목적을 저희가 망각하고 “앞으로는 하천사업 조금 할 거예요.” 이런 취지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잠깐 위원님들께 설명 올렸지만 결산심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건설국은 도로나 하천이나 연례적으로 이월 예산이 이렇게 많느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 결산심사 받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주셨고 제가 “내년 예산 짤 때는 또 추경 할 때 감액을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말씀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금년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은 그걸 줄이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못 써서 내년으로 이월될 예산을 감액해서 지금 도의 세입 형편도 안 좋고 하니까 일부 감액하고 또 감액된 이런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도로사업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재원으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도민 분들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천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잘 하겠고 금년 못 쓰고 이월될 돈을 조금 반납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입 쪽에 보면, 세입 쪽에 보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공도-양성 간 보상금 과지급 환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집행잔액 환급받거나 이런 건데 여기는 좀 다르게 과지급된 환급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상금을 과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거는 보통은 이제 평가돼서 보상 나가야 될 돈이 나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이 더 과지급된 것은 보통 때의 그런 행정절차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됐던 것 같고요. 이건 아마 저희 실무자들의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건 뭐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사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거는 제가 지금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실무자가 아마 수치를 잘못 봤다든지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경위를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보상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수치에 착오가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당하신 말씀…….

김동희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시고 우리 건설국에서는 어쨌든 이월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다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고 계속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갈천-가수, 가납-상수, 오남-수동, 장흥-광적 이런 쪽이 건설사업에서 보니까 예산 편성하고 집행률이 엄청나게 저조해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제가 지금 말씀 주신 사업을 한 개 한 개 다 자료를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못 열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 도로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에도 일부 들어 있지만…….

김동희 위원 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도로나 하천이 계속 이월된 예산 먼저 쓰고 금년 예산을 또 일부 집행하고 또 금년 예산 상당 부분 이월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월이 포션이 컸고요. 그래서…….

김동희 위원 어쨌든 집행률을 보면 9%, 4%, 1%, 5% 이렇게 한 자릿수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예산에서? 그렇게 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 건설국장 정선우 맞습니다. 그게 결산 때 말씀 주셨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방금 전에도 하천 감액했다가 약간 저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씀도 듣기는 하는데 원래 취지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만큼만 신청해서 쓰고 내년 예산에 또 신청해서 받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연되고 해서 결론적으로 용역 예산을 1월에 발주해서 12월까지 딱 용역 준공하고 이월 없이 끝내는 게 이상적인데 자꾸 도로구역 결정고시도 늦어지고 보상도 늦어지고 공사 착공도 늦어지고 해서 지금은 도로나 하천이나 이월 예산이 100억, 몇백억씩 단위로 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결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한 번은 일부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리셋을 한 번 하는 그런 개념으로 못 쓰는 거, “죄송합니다. 그동안 주셨던 거 이만큼은 이월할 것 같은데 반납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반납을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또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가까운 집행률을 90%, 95%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천은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했고 다만 도로는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도로사업이 워낙 많고 저희 도에서는 보상비도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지역개발기금을 이번에 집중 투자를 받고 24, 25, 26까지 도로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 주겠다는 게 도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집중 투자를 해 주겠다는데 또 못 쓴다고 몇백억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최대한 금년 안에 집행하고 부득이 국비로 들어오는 국지도 공사비는 저희가 기왕에 들어온 거 반납하지 말고 내년에 최대한 쓴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도로사업비는 최대한 반납을 자제했고요. 하천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산 때 드린 말씀처럼 한번 연례적인 이월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300억 정도 저희가 지금 추경 감액을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그 도로나 공사파트에서는 협의보상이 지연된다거나 지장물 철거, 이설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관급자재가 지연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예요? 관급자재가 지연돼서 공사가 또 지연되면서 예산이 이월되고 집행을 못 하고 이런 사례들도 발생이 종종 되는 것 같아요.

(「시멘트 같은 경우.」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국장 정선우 상반기 때 시멘트 대란 났을 때 시멘트 공급하는 회사는 공급량은 달리고 이걸 수요처는 많은데…….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실제로 사급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먼저 나가고 관급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김동희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니 그럼으로 인해서 긴급한 또 다른 예산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쪽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다른 쪽에 써야 될 부분들을 집행을 못, 예산을 편성 못 하는 사례들이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적기에 삭감해서 다른 쪽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24년 본예산 짤 때는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 한해서 접근을 하고요. 다른 사업에,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에 들어감으로써 혹시 필요한 사업에 편성이 안 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공사, 우리 건설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좀 잘 삭감해서 다른 쪽에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모든 게 다 건설국에서는 그런 것들이에요.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 쪽에서도 이제 실시설계 단계에서 불만고충민원이 생겨서 지금 집행이 거의 0%입니다. 그렇죠? 0% 단계에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건업-상품은 재설계, 지금 보완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그 민원 때문에 지금 보완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래서 국회에서 공사비를 편성은 해 주셨는데 설계가 덜 끝났기 때문에 국비 공사비 집행률은 0입니다.

김동희 위원 이게 행정절차가 실시설계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하게끔 돼 있는 행정절차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돼서 설계가 돼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게 돼 있는데 송구스럽지만 원래 국지도 설계는 국토부 밑에 서울지방국토청에서 한 다음에 저희한테 주면 그때부터 저희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잠깐 건업-상품 말씀 올렸지만 서울청에서 설계할 때 뭔가 주민설명회가 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주민설명회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런 상태로 설계도서가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생기게 된 거죠.

김동희 위원 그래서 늘 아쉬운 것은 이렇게 실시설계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모두 반영이 돼서 실시설계가 된다고 하면 이처럼 예산을 세워놓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또 사업이 중단되고 설계를 다시 하는 그런 시간적인 것 때문에 지금 3년에 걸쳐서 0% 집행률을 보인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예산을 그만큼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들을 우리 건설국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시 출신 오준환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사님하고 맨 처음에, 한 두 달 전에 만났을 땐 분명히 감액예산이라고 하셨었는데 갑자기 1,400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 한 1,000억이 다 건설국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증액된 1,000억.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는 1,000억 정도 지금 도로에 집중 투자해 주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증액은 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준환 위원 1,390몇 억 증액됐습니다, 1400억. 확인해 보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준환 위원 세입은 한 2조 정도, 작년에 비해서 같은 시기에 2조 정도 줄었는데 정부는 긴축재정을 외쳤고 경기도는 정부가 긴축한다니까 확장 적극지출을 하는 모양새로 지금 SOC, 특히 우리 건축과에다가, 건축국에다가 한 1,000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전체 세입 사이즈가 1,000억이고요. 그 안에 시군에서 주신 부담금 그게 250억 정도고 실제로 기금에서 들어온 저희 추경은 600…….

오준환 위원 아니, 저는 세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출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오준환 위원 우리가 내년에 결산할 때 지금 증액하신 이 1,000억 정도 되는 세출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 부분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거 완전히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얘기 듣기 딱 좋으니까 받아가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시는 노력이, 여기 계신 과장님들 지금 다섯 분 앉아 계시잖아요. 과장님들, 도로정책과가 대부분이 다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로안전과가 300억 정도 가져갔고 나머지는 진짜 거의 다 도로정책과인데 제가 정말 열심히 내년에 결산할 때 볼 겁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신 돈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의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엄청나게 올려놓으신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갈천-가수 지금 7월 말 현재 9%뿐이 본예산 집행을 못 하셨는데 300억 정도 늘었고요. 가납-상수 4%뿐이 집행을 못 했는데 30억이 늘었고요. 오남-수동은 1% 집행했는데 100억 정도 늘었어요. 초지-인천은 본예산에 아예 반영도 안 돼 있는데 100억 늘었어요. 장흥-광적은 5%, 본예산 1년, 지금 9월 달이에요. 여덟 달, 아홉 달 동안 쓰신 게 본예산에 들어온 것의 5% 쓰셨는데 또 여기도 추경에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에 또 0% 했는데 1억 넣으셨고요. 파주 적성-연천 여기도 11% 했는데 100억 쓰셨어요. 그리고 더욱 희한한 거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것도 3개나 있었는데 신사업으로 세 군데나 하셨어요. 네 달, 세 달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100억 넘게 200억, 300억까지 가져가신 돈을 석 달 동안에 어떻게 쓰셔서 다 쓰실 건지 우리 결산할 때 서로 짜증 안 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만약에 했다, 이게 전부 다 SOC로 해서 건설국이 다 짊어지고 가는 건데 정말 두 눈 부릅뜨고 볼 겁니다, 과장님들 다섯 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천은 이 네 분의 과장님들과 달리 1,600억 받으셨다가 327억이나 감액을 하셨어요, 이번에. 그러면 하천은 감액이 늘 결산할 때 보면 나오는데 맨날 너무 많이 받으셨다가 이렇게 필요 없으면 감액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과도한 예산 감액이 아닌지. 당초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지키지도 않고 추경 때 320몇 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쉽게 감액을 하실 거면 뭐하려고 예산을 받으세요? 내년에 만약에 본예산 때 하천은 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만큼은 아주 철저히 볼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도로 분야는 엄청나게 SOC 투자를 한답시고 해 가지고 지금 확장지출, 적극지출을 외치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하천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하천과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오준환 위원 네.

○ 건설국장 정선우 도로사업은 아까 위원님 전반부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금년도에 추경으로 들어간 돈은 금년 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쓸 수 없는데 받아가는 게 아니고 원래 이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저희 1년에 도에서 1,200억 도로에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말라 있고 사업을 빨리 해 달라는 지역민원은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지역 주민분들 너무너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오준환 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 자르는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죄송합니다.

오준환 위원 본예산 집행률이 70%인데 300억 가져갔다 그럼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만큼 있는데 모자라서 또 이만큼 받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무슨 10% 미만, 5%, 3%, 1% 쓴 데다가 100억, 300억 이렇게 가져가면서 무슨 돈이 메말라 있는데 목마름을 지금 한다는, 아니, 다 어떻게 쓰실 거예요? 지금 이제 10% 썼는데 300억 더 추경해서 이걸 어떻게 쓰실 거냐고요, 도대체. 올해 말까지 쓸 거를 더 받았어야 되는데 조금 줘서 이번에 마저 받았다 그러면 집행이 됐어야죠, 집행이.

○ 건설국장 정선우 그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동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결산과정에서 도로하고 하천이 연례적인 이월이 많다. 사실상 도로는 이월금액이 거의 1,000억 정도 되고 하천도 한 5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에 도로에 집중 투자가 없었으면 몇백억씩 감액추경을 신청드렸을 텐데 도로는 너무 사업이 10년 이상씩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집중 투자해서 23, 24, 25년에 준공되는 17개 사업은 빨리 끝내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하천은 금년도에 지금처럼, 작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이월이 500억 생기니까…….

오준환 위원 국장님, 제가 왜 말하는지 도대체 서로 딴 얘기를…….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준환 위원 잠깐만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천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저희 고양시 얘기해서 죄송한데 공릉천의 경우 예산액이 13억이었습니다, 원래 당초 올해 예산이. 한 3분의 1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유가 뭐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하천과장 박성식 하천과장 박성식입니다. 공릉천은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은 60%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네, 60% 된 거는 봤습니다.

○ 하천과장 박성식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이 13억이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되고 한 금액까지 합치면 57억 정도 예산현액인데 상반기까지 48억 정도를 집행했고 지금 남아 있는 금액 4억 정도를 추가 집행하고 나머지가…….

오준환 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 공사 착수하실 겁니까? 원래 계획에는 2025년 1월에 공사를 추진해서 27년 12월에 준공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당겨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하천과장 박성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도 그게 보상 때문에 공기, 예산 집행이 어렵다 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이 거의 100% 정도 수준으로 들어갔을 때 공사 착공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도 하천사업도 보상 100% 정도를 목표로 하고 부득이하게 현지 여건이라든가 지역 여건이 빨리 조급하게, 아니면 수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오준환 위원 공릉천은요…….

○ 하천과장 박성식 70% 정도 이상이 되면 일단 저희들은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는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하천과장 박성식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70% 이상 도달할 때 공사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공릉천 인근 지역은 폭우가 쏟아지면 농경지와 주택 침수로 주민 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에요. 알고 계시죠?

○ 하천과장 박성식 네.

오준환 위원 지역주민의 안전 그리고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각별한, 보상도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천과장 박성식 네, 알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공릉천이 지금 약 347억 원으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예산 확보액이 68억 1,000만 원이었고요. 집행액은 18억 8,000만 원이, 예산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향후 투자액 284억 원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 하천과장 박성식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총사업비가 347억은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올해 지금 13억 예산이 확보돼 있고…….

○ 부위원장 허원 오준환 위원님, 시간이…….

오준환 위원 네, 조금만 더 쓸게요.

○ 하천과장 박성식 그래서 104억 정도가, 110억 정도가 지금 투자돼 있고요. 나머지가 230억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보상이 70% 이상 도달하면 예산 투자계획,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도 발주해야 되고 감리도 발주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오준환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설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건설정책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 횟수가 한 번도 없었어요. 0건이에요. 요새 재하도급 문제가 굉장한 이슈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필요 없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하도급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사업부서에서 저가 하도급으로 의심된다든지 뭔가 하도급 심사를 받아야 되겠다고 신청할 때 하도급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건데 저희가 금년도에 몇 번 신청이 들어올지를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건데 올해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중에 일부를 이제 감액…….

오준환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준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이게 좀 천천히, 질의 순서를 천천히 가지다 보니까 앞에서 질의가 거의 다 중복돼서 일단 저는 저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경기도 내 하천 피해가 많이 미미했었죠,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금년도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마 이게 전년 대비 집중 강수량 차이도 있겠지만 또 제가 알기로 6월부터 우리 국장님이랑 주무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를 또 많이 줄이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도 시군하고 합동회의도 많이 하고 현장에 가서 점검도 여러 번 했는데 저희가 또 공무원들이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는 것 같고요. 기상 여건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혹시 그런 이유, 그런 생각 때문에 하천과 이번에 327억이라는 아주 큰 금액을 감액하신 건 아닌가요? 하천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어서 그런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중간에 답변드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도로하고 하천, 제가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결산심사를 받았는데 도로하고 하천이 너무너무 큰 단위로 이월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셨고 “왜 건설국은 맨날 똑같이 몇백억씩 이월하냐.”라고, 사실 그 지적이 국토부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을 어떤 사업부서장이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감액하면 “야, 왜 우리 지역구 사업을 줄여?” 하는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감액을 못 하는데 제가 “이월예산을 줄이겠습니다.”라고 그때 답변드린 측면도 있고 또 저희 도의 세입도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하천부서는 어렵다고 했는데 “감액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거지 “돈이 남아도니까 감액합시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오석규 위원 그게 아니고, 제 질의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상이나 사업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사업비 감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말씀하신 대로 돈이 남아서 또는 안전이 확보됐으니까 예산을 줄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어차피 금년 예산 중에 못 써서 내년으로 이월할 돈 중에 일부를 저희가 자진 반납해서 감액해서 이월예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국토부 계셨다 오셨으니까 국토부 관련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또 오시자마자 이월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하니까 더더욱 집행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하천은 그러면 왜 이렇게 또 계획하신 대로, 도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하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그게 뜻대로 안 됐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도로나 하천이나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집행하고요. 그런데 이제 결산에서 보셨다시피 이미 작년에 넘어온 이월금액이 몇백억씩 있습니다. 그 돈 더하기 금년 예산 합쳐서 그걸 다 금년 안에 집행하면 사실은 이월금액도 없고 아주 이상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저희가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월하는 금액이 또 그만큼, 작년에 이월돼서 넘어온 것만큼 금년 예산에서 또 내년으로 이월될 게 거의 비슷한 사이즈가 생기더라고요.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럼 내년 본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금년에 이월예산, 그러니까 다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400억 정도 하천에서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었던 예산 중에 지금 300억 감액추경하지 않습니까?

오석규 위원 네.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러면 100억 전후로 저희가 내년으로 이월을 하고 그러면 내년 하천 본예산은 1,500억 받으면 내후년으로 이월은 거의 없도록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오석규 위원 내년에도 세수가, 경기도 도내 세수나 어쨌든 지금 재정 자체가 다 안 좋은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획대로 내년에 1,500억 원이나 이런 거 확보하는 거 문제없다고 보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세수가 내년에 더 줄어든다고 하니까 저희도 도 전체의 실링을 받아서 하는데 최대한 저희는 금년 예산은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일단 도로 관련해서 다시 가서요, 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1,000억 원 정도 증액을 했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아까 긴축재정에 대해서 우리 오준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원래 우리 국장님도 그런 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액에 대한 또는 이월에 대한 그런 부담감에서 이렇게 계획했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재정 전문가 지사님의 적극 추경이나 이 관련된 것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 건설국장 정선우 결산할 때 이월금액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저희 도에서 지방도 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의 규모, 1,250억 정도 되는데 그게 너무 적다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우리 정담회라든지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뵐 때마다 “경기도 도로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는 했는데 마침 그러한 어떤 도로사업이 너무 장기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주민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집행부의 지사님께도 전달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도로 SOC는 투자를 더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아까 오준환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같이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최대한 집행은 다 하는데 단지 지금 추경으로 늘어난 예산은 다 도비거든요. 도비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했고요. 집행이 부득이하게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도 사업 중에 보상이 덜 됐는데 공사비가 막 들어오는 국지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비는 보상비가 70% 이상 돼야 공사비를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지도는 보상이 0인데도 공사비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어떤 사정도 있고 지역에서의 어떤 사정도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설계도 안 끝났는데 공사비가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0인데 공사비가 3년 동안 쌓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편 때문에 이월이 계속 500억씩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년도 결산을 하실 때도 국비에 대한 이월은 분명히 생깁니다. 제가 죄송스럽게도 금년에…….

오석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질의에 왜 앞에 못 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같이 연결돼 가지고.

오석규 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하시든가.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사업별로 이렇게 단위 단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더 명확하게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결산할 때 아마 국장님 만났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였죠? 결산심의할 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자료를…….

오석규 위원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한 명 한 명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특히나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신규 신설사업으로 했던 부분들, 사업을 올려놓고 예산 편성했던 거 그거 집행률 관련해서 미비한 것들 제가 지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 더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좀 약간 지엽적인 얘기긴 한데 우리가 코로나 3년 거치면서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너무 관행적으로 거기에 젖어 있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위사업이어서 언급을 안 하고 싶었는데 아까 우리 오준환 위원님도 얘기하시는 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범위 안의 하나를 지적하셨더라고요, 하도급 심사 관련해서요. 근데 건설정책심사자문위원회는 지금 기정액보다 60% 이상 감액추경을 올렸어요. 그리고 최근 직전 3년간 집행이 안 되는 이유, 불용사유를 코로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데 현재 보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저도 봤지만 개최 건수가 아예 0회고 한데 이렇게 감액추경을 올려놓은 이유가 이게 지금 60% 이상이면 사업 선정이나 이런 것 자체에서, 그것도 이게 지금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계속해 왔고 코로나 때는 불용액 때문에 못 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되는 게 사업설계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건설안전과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건설기술심사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또 지금 증액 신청을 해 놨어요. 외부 전문가나 자문위원들하고 회의하는 부분들이 건설정책하고 건설기술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하도급심사위원회는 아까 답변 과정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개최하는데 몇 건 신청 들어올지 모르니까 미리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 때문에…….

오석규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지금 60% 감액추경하는 거는…….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시간이…….

오석규 위원 네, 이거 하고 마무리입니다.

그게 지금 60% 감액추경하는 거하고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3회 개최한다고 해도 심사위원비 수당이나 이런 게 적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를 0회나 5회나 그 차이 때문에, 횟수 몇 번 차이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금 60% 이상 감액추경하는 게 아니라고요, 국장님. 그거 하도급 만약에 예상을 몇 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5회를 하든 10회를 하든 이 비용이 미미하다고요. 크지 않다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게 지금 답변이 아니라고요. 아까 오준환 위원님 때도 그 말씀하셨지만 이게 5회를 개최하든 10회를 개최하든 예산 얼마나 듭니까? 총액에서 지금 60%가 넘게 감액추경을 했는데 그거하고 무슨 영향을 미치냐고요. 네?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 안 하는데 업무에 대한 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설계하고 또 집행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단위사업 지금 딱 샘플링으로 하나 꺼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하도급 지금 이거 다섯 번 개최하면 집행률 몇 프로 됩니까? 말할 수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설계나 그다음에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또 의무사항으로 몇 회나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정책 관련된 거면 그렇게 하셔야죠. 이거를 필요 요청이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잡아서 사업을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몇 회 안 했다고 해서 예산이 60% 이상 안 깎인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고맙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중식을……. 중식 하고 하시죠.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중에 참고인 신청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금일 중으로 전문위원실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잠깐 나왔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건설정책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예산도 2,700만 원 깎였죠? 삭감. 그렇죠? 국장님. 집행률 보면 계속 20%, 17%, 27% 이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비대면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회복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집행률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17% 정도밖에 안 되는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반기에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정기회의하고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과 하는 회의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회의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계획한 만큼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일부 감액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는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보면 건설공사 공종분리검토위원회는 25회 한 반면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는 2회에 불과하고 또 하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는 0회예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지역 건설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앞으로 특히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왕숙지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저는 이곳에서도 지역, 특히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 남양주에 있는 지역에 건설하는 우리 기업체들이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에서도 GH나 LH 쪽에도 같이 협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계획은 있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GH, LH까지는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번 회의를 구성할 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는, 그분들이 저희 같은 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초빙해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습니다. 같이 해야 되겠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앞으로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 지금 94억 했죠, 전체적으로? 27억 8,000만 원 증액했네요. 국비 매칭사업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남-수동 국가지원지방도라서 국비가 이번에 좀 늘어났습니다.

김동영 위원 매칭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연내에 완공 가능하시겠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본선은 금년 말에 개통하고요. 그 교차로 입체화하는 부분만 조금 저희가 추가 공사를 해서 그 부분은 올해는 못 할 것 같고요.

김동영 위원 네?

○ 건설국장 정선우 본선은 올해 말에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 모두 다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추경을 통해서 모두 확보된 것 같은데 공사가 다시는 지연되지 않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이나 이런 교량에 대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산 보면. 이 사업들이 지금 계속 집행률이 작년 2020년에 60%, 21년에는 34.87%, 올해는 88.66%였죠. 맞죠? 235페이지.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월액도 조금 나오는데 올해 또 이거 보니까 3,5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감액할…….

김동영 위원 근데 물론 이게 약간 내용은 좀 달라요.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사업이고 이런데 우리 성남 사고 있었죠? 지난번에 교량이 무너진 사고. 그래서 성남시장이 중대재해법 처벌로 지금 되네, 마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처벌이 되네, 마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이처럼 우리 경기도 내 교량 사업들에 대한 정밀진단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지난번에 정자교 사고 났을 때 바로 전문가와, 그러니까 원래 정기점검은 그냥 전문가 회사가 육안 점검을 하는 것인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불안하다. 그래서 전문가 단체, 예를 들어 건축구조기술사회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또 각 시군에 있는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하고 점검을 같이 하십시오, 필요하시면 도에서 갖고 있는 전문가 풀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분들을 활용하셔서 같이 점검하시라 해서 점검은 다 1차적으로 했고요. 그 결과 성남시에서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수 정밀안전진단을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대상사업의 한 10%인가 15% 정도 정밀안전진단, 나머지는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즉시 보수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에도 저희가 영상회의를 몇 번 해서 “불안하시면 정밀진단을 하십시오.” 하고 몇 차례 독려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 결과를 받아왔을 때는 시군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은 한 4% 정도인가 결정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사업 자체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안전과 상당히 밀접하게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또 하나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자꾸 집행률이 저조하고 깎이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목표 잡았던 활동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나섰으면, 교량에 대한, 성능에 대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8월 달에 우리 감사실의 감사 결과가 나왔죠, 이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김동영 위원 감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정기점검인가 그 보고서에 사진 자료들이 기존 자료들을 많이 복사해서 붙였다고 감사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허위 보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사업들이 우리 또 본예산에도 반영할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돈이, 그런 예산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자세하게 해 주세요. 기준도 강화해 주시고 그런 업체들은 더 이상 안전점검 진단하는 이런 사업에 저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허투루 보고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는 경기도의 예산이 자기들 그냥 주머니 불리는 이런 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 관련 실국에서 좀 더 관리 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 방안도, 대책도 좀 마련해야겠고.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요. 아시겠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이제 249페이지 보면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방도 중에 과거에 이제 지방도, 저희가 차량 다니는 길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처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를 설치 못 한 그런 도로들이 지방도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근처에 이런 보행 수요가 많은 곳에 보도를 추가 설치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요즘에 새로 만드는 도로들은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보도를 놔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거의 도로들 중에 보도가 필요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결국에는 교통사고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근데 보면 우리 이번에 추경에도 18억 2,700만 원 감액 추경됐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잠시만요, 네.

김동영 위원 2021년에 집행률 85%, 2022년에 44%, 2023년 지금 현재 9월까지 해서 25%에 불과해요. 지난번에 85%, 2021년에 85% 해 가지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022년에 삭감돼서 지금 87억 8,800만 원 해서 같이 책정됐다가 그 예산이 지금 44%밖에 집행을 못 했죠. 그리고 똑같이 44%밖에 집행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87억 8,8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25%에 불과해요. 이렇게 미비한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아까 오전 질의 주셨던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조금 말씀드린 부분, 크게 우리 계속비 도로사업하고 하천사업도 마찬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로구역 결정, 하천구역 결정, 보상공고, 입찰공고 또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런 저희가 ‘한 여섯 달 만에 끝날 거야. 그러니까 하반기에 입찰 계약돼서 이 정도 집행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지금 도로도 마찬가지고 하천사업도 몇백억 단위의 이월들이 연례적으로 생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방도 보도설치사업도 사업 규모 자체는 100억이 조금 덜 되지만 그 양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이 88억인데 작년에 이월돼서…….

김동영 위원 그런데, 좋아요. 보상도 안 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예산은 달라고 해서 줬더니 그다음부터 안 되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책정에서부터.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지방도 보도설치 감리비가 있어요. 4억 3,100만 원 이거 전액 감액이 됐어요. 전액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처음에는 감리를 별도 발주할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시군하고 저희 경기도에 있는 건설본부에 돈을 배정했는데 건설본부에서는 “우리는 원래 통합감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별도의 감리비를 안 쓴다 이렇게 해서…….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지금 이거 예산 책정하면서 통합감리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모르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감액하고 이런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김동영 위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국에서 전혀 확인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르면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액 감액이 되는 거 이거는 감리,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베테랑들 아니세요? 그런데 통합감리를 모르고 예산만 책정하고 우리 몰랐네 하고 추경에서 이제 와서야 전체 감액하고.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런 부분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아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건 타이트하게 보고 안 보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요.

김동영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하천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금 보면 이번에 지방 국지도에 대한 예산은 빨리 마무리하라는 의미로 정말 1,000억이라는 돈을 추경 동안에 가장 많은 비용으로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국과 건설본부에 계신 분들의 마지막 소임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마련된 1,000억이 다 올해 안에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반면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막 200억씩, 300억씩 다 삭감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우리 지방도 지방하천 60개 사업이 있죠? 60개 하천. 그렇죠?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시간이 너무 길…….

김동영 위원 네. 하천 있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10년짜리 계획.

김동영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거기에 60개 하천에 못 들어가서 20년, 30년 기다리는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하게 예산 책정해서 60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예산 배정을 타이트하게 해서 그 수많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사업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에서 머리를 좀 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신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이월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김동영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에 보면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렇죠? 명시이월도 아니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도대체?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이월 자체가 생긴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결산보고서나 이런 데 보시면 의회에서도 “사고이월은 줄이고 차라리 이월을 하려면 명시이월을 해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라” 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월이 생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영 위원 본예산이 87억 8,800이고…….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김동영 위원 명시이월이 53억이에요.

○ 부위원장 허원 마무리 지어 주시죠.

김동영 위원 네. 사고이월이 그중에서 10억이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상당히 많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김동영 위원 명시이월도 많은데 사고이월도 많은 거예요. 이월사업을 조금 사업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향후 같은 비슷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삭감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답변 시간, 질의 시간 짧으신데 제가 그 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만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영 위원 네.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굉장히 실무선에서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산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또 제가 답변드린 내용 또 불가피하게 세입이 줄어들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작동을 해서 저희가 300억이라는 큰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올해 열심히 해서 작년에 이월된 60억하고 금년 88억하고 합쳐서 140억을 딱 금년에 집행하고 이월금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금년에 다 마무리를 지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집행 못 하는 거를 어느 시점에, 올해면 올해, 내년이면 내년 한 번은 털어줘야, 털어준다는 게 한 번은 감액추경을 해 줘야 또는 본예산에서 살짝 줄여줘야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실무진에서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 24년 본예산에서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을 “너네 이월금이 60억이나 되네. 그럼 88억에서 60 빼면 26억만 줄 거야.”라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24년에는 28억만 주고 25년에는 다시 88억 줄게.” 이렇게 의회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은데 24년에 28억으로 확 깎였을 때 25년, 26년도 계속 28억으로 깎일까 봐 실무진들은 감액추경을 한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너네 돈 필요 없어서 감액한 것 아냐? 그럼 앞으로도 계속 30억만 줄 거야.” 그러면 이제,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연례적인 이월을 한 번은 줄여야 된다 그런 취지거든요.

김동영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좀 줄이고요.

○ 부위원장 허원 마무리하시죠, 이제.

김동영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이월을 조금씩 줄이기 위해서는 공사, 우리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보상비가 제대로 보상이 안 된 상황에서 공사비만 계속해서 책정해 갖고 명시이월 넘기고 이월 넘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70%, 보상이 70~80% 되지 않았으면 공사비 책정을 하지 않고 이런 생각들로 발상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월되지 않도록. 20% 남겨놓고 보상 20% 하면 되는 거니까, 공사 진행과정에서. 근데 적어도 보상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만 책정하는 관행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면 어떨까. 그래야 이 명시이월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교량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8일에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오늘 보도자료 보니까 사망자가 2,122명이고 부상자도 2,400명이 넘고 중상자도 1,400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내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설명자료 보시면 233페이지, 234페이지에 보니까 내진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2019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도로안전과장님이 답변하시죠?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도로안전과장 천병문입니다.

김정영 위원 2019년도에 내진성능평가 중기계획이 나왔어요. 네?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김정영 위원 여기에 교량이 몇 개가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3종교량에 대해서.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305개 교량 중에 127개소가 지금…….

김정영 위원 네?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죄송합니다. 3종은 178개소입니다.

김정영 위원 경기도에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요.

김정영 위원 경기도에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김정영 위원 100몇 개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178개소.

김정영 위원 178개 중에, 그래서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전체 305개 중에 178개가 미보강된 상태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178개를 보강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김정영 위원 그중에 얼마나 완료가 된 거예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지금 127개가 돼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127개를 완료했다는 말씀이세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근데 보고에는 왜 추진현황 중간 정도에 보면 23년에 3종 17개소 돼 있고 괄호 열고 20년~22년까지 79개소 완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저희가 내진성능평가 용역 대상으로 17개소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건 23년도고요. 아까 179개를 경기도에서 계획했다면서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김정영 위원 그래서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그러니까 전체 3종교량이 305개 중에 보강 완료된 게 127개소를 완료했고 미보강교량은 178개가 남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약간 수치를 잘못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김정영 위원 아니, 과장님.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김정영 위원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업무파악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죄송합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올해 정자교 사고도 있었고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각 시에도 보강을,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그랬다는데 정작 도에서는 파악조차 못 하고 계시네요, 주무과장님이.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제가 잠깐만 답변드릴게요.

김정영 위원 과장님!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김정영 위원 3종교량이 뭐예요? 뭘 3종교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도로안전과장, 자료 확인 중)

3종교량이 뭐예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죄송합니다. 잠시만…….

김정영 위원 아, 참 심각하구먼. 제가 알기로 100m 이하가 3종교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럼 국장님이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이 3종 내진성능 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니까 내진 미반영교량이라고 그랬는데 내진 미반영교량은 어떻게 선별하죠? 내진 미반영교량은 어떻게 선별하죠?

○ 건설국장 정선우 내진 미반영교량은 처음에 저희가 과거에 설계할 때 내진설계를 하지 못한 교량을 내진 미반영교량으로…….

김정영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320몇 개인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305개…….

김정영 위원 지방도에 305개 3종교량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그중에 내진이 반영 안 된 게…….

○ 건설국장 정선우 178개가 있다는…….

김정영 위원 178개. 그럼 178개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178개 중에 몇 개가 완료됐냐 이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성능평가 용역을 통해서 20년, 21년, 22년까지 79개 성능평가는 해서 “얘는 문제가 있어.”, “괜찮아.” 이렇게는 평가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고치는 사업이 뒤에 있는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해 왔고 21년, 22년은 몇 개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해 왔겠죠, 쭉.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내진성능 검사를 해서 불안한 교량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평가해서 불안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 있는…….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올해도 평가를 17개 했어요. 그렇죠? 지금 236페이지 보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올해도 17개 평가했고 지금 이건 용역 중이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이 중에 중간보고받았어요? 이 중에 몇 개가 지금 보강이 따르나요? 보강을 해야 되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저희가 아직 중간보고는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고…….

김정영 위원 근데 11월인데 지금 거의 다 된 것 아닌가요? 중간보고도 없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중간보고가 10월 계획이라고 하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도 송구합니다. 11월에 준공하는데 10월 달에 중간보고받는다고 하니까 거의 마무리 보고 같은 느낌인데…….

김정영 위원 자, 좋습니다. 올해 그러면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237페이지.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올해 보니까 성능검사를 통해서 총 6개를 사업하는 것 같아요. 237페이지 추진실적 보니까 1개는 완료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하단부 중간 사업 추진성과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1개는 완료했고 5개는 추진 중이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그 1개는 빨리했네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법수교는 완료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5개는 추진 중이에요. 근데 이게 자체평가 부진이에요. 왜 부진일까요, 이게? “추진 중”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부진한 거예요? 뭐가 부진한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연초에 세웠던 집행계획 대비해서 조금 공기가 늦어져서 자체평가 때 집행이 부진하다는 거고요. 다른 도로사업처럼 막 1년, 2년씩 늦어지는 그 집행 부진은 아닙니다. 연말까지는 다 준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정영 위원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238페이지에 사업내용 보시면, 괄호4 사업내용에 보시면 사업량에 “교량(3종)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교량의 격리받침 교체” 교량의 격리받침이 뭐예요?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김정영 위원 과장님, 아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도 격리받침은 처음 듣는 단어라서요.

김정영 위원 격리받침이 뭐냐 이거예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교량받침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전단키는 뭡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전단키는 교량 전도되지 않도록 이렇게…….

김정영 위원 벽을 세우는 거죠, 옆에?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그럼 그다음에 교각 충격전달장치는 뭐예요, 또? 교각 충격전달장치는 뭐예요? 이거 보고서 누가 쓰신 거예요? 여기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담당자가 썼는데요, 네.

김정영 위원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다 모르시네.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충격흡수장치나 교각 교량받침, 슈라고 보통 이렇게…….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격리받침인 거 아니에요. 그걸 격리받침이라고 표현하셨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하고 이 보고서에 쓴 단어랑 조금 달라서 저도 지금 쉽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경각심 좀 가지셔야 된다. 올해 터키에서도 지진이 났었고 지난 이틀 전에도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서 지금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업은 내진성능 보강한다고 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아무도 잘 알지도 못하시네요.

○ 건설국장 정선우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정영 위원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

김정영 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특히 터널도 그렇고 교량도 그렇고 좀 더 세밀한 파악과 조사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좀 경기도에서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된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더 열심히 하고요,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국장님께 이번 추경의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한 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말씀하셨듯이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세입ㆍ세출을 봤어요. 총괄표를 보니까 도로정책과에 있는 소관인 게 좀 많더라고요.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도로정책과에 있는 각종 국지도 건설이 있는데, 현안사업이 있는데 1,000억 정도 증액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가 부담하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 국지도 부분은 정부에서 주는 국지도 공사비 70%에 해당되는 국비고요. 도에서 이번에 같이 내는 것은 매칭하는 돈 그다음에 저희 지역개발기금에서 들어가는 630억 정도 해 가지고 같이, 그게 전체 토털 해서 1,000억 정도 이렇게…….

이기형 위원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을 보면 도로정책과 소관이 실제 있는 국지도 건설이라든가 지역 현안사업이 많은데 988억 정도가 증액돼 있어요.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을 보면 도로정책과 세입이 956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잠시만요. 맞습니다. 956억입니다.

이기형 위원 제출해 주신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차이는 32억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세입 중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세입을 잡으신 거죠? 627억을.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이 정도가 지금 기금에서 나온 거고 나머지는 전액 다 일선 시군 김포시, 광주시, 평택시, 용인, 양주, 여주, 안성시가 부담하는 세입으로 잡혀있어요. 실질적으로 기대와 달리 도가 팽창적으로 기반시설 예산을 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어려운, 세입이 줄어드는 환경이지만 도에서 경기 진작이나 여러 가지 우리 도로의 이용 불편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한 건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밖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서는 기금 투자 규모가 적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할 때는 딱 금년 말까지 쓸 수 있는 돈만 넣자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내년 25, 26년 본예산할 때 또 기금에서 집중 투자를 같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생각보다 집중 투자한 금액이 적어서 한번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지역구 도로에 대해 국지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둘 다 공교롭게 양주 지역인데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 있잖아요. 이거 완공일이 지금 언제로, 올해 12월로 돼 있잖아요, 보고서상에.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12월인데,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향후 투자가, 이번에 추경으로 세우고 또 향후 투자가 75억이 있는데 이게 보상비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 연말에 준공 나는 사업의 보상비를 갖다가 따로 떨고 75억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방금 다른 자료를 봐서 헷갈려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가납-상수는 당초는 금년 말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절차상의 지연이 조금 있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로 지금 준공이 미뤄져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올해 연말이라고 하지 말고 내년으로 연장을 갖다가 해 놓으시든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작성상의 유의, 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부서에서 신경을 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사업 공기가 연장이 됐으면 사업기간 카드를 같이 조정했어야 되는데…….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또 양주 건데 아까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은현-봉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향후 투자가 40억 돼 있고 연말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질의내용 중복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조금 아까 제일 먼저 지적드린 가납-상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미 보상이 현재 100% 다 완료된 걸로 돼 있어요. “보상 100%” 이 얘기는 토지보상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업설명서에다가 향후에 75억을 더 보상해 주겠다고 예산 잔액을 또 남겨놨어요. 이거 왜 남긴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에는 보상 끝났다고 해 놓고 75억이 더 보상될 게 있어요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더 늘어나는 게 있어요, 혹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거?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이거는 보상비 등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자체 재원, 도에서 내는 자체 재원인데요. 도에서 내는 자체 재원이 국지도의 보상비도 있지만 국지도 공사비 30% 매칭하는 그 돈도…….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런데 위 항목 예산총괄표 설명서에 공사비 따로 또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거는 이제 국비에서 들어오는 공사비…….

이기형 위원 국비 공사비도 또 따로 있고요. 도비 공사비, 도비 보상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97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거든요. 다시 설명드리면 23년 추진 실적에 보상비가 100% 다 나갔다. 그 뒤에 후면 첨부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보상이 끝난 건데 도비 보상비로 75억을 또 떨궈 놓으셨어요, 별도로. 향후 투자로. 그 보상이 다 끝난 땅에 또다시 75억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방금 그전에 파악은 못 하고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시간에 파악을 해 보니까 본선 자체 보상은 끝났는데요. 지금 시군 접속구간에 대한 보상비 일부가 잡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기형 위원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사업설명서를 짜나요? 그러면 애초에 보상 계획에 있던 토지인가요? 사업에 포함됐던 토지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당초에는 없었는데요. 나중에 들어갔다고…….

이기형 위원 그럼 추진 현황에 보상 100% 써놓은 이유는 뭡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당초에 생각했던 보상비는 다 확보해서 보상을 했는데 공사하다가 추가로 지금 시군에 접속되는 구간 거기에 새롭게 보상할 구간이 나타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상비로 잡았다는…….

이기형 위원 아니,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시고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 건설국장 정선우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조금 더 파악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이기형 위원 지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너무 허술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업 예산, 제가 광주-양평만 예로 들게요. 129페이지에 있는 사업인데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사업이에요. 이번에 물론 감액은 들어왔는데 이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광주-양평은 아직 착공을 못 해서 공사기간이…….

이기형 위원 기본적으로 사업 내용 설명할 때 공사 완료기간은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죠.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착공은 5년 그냥 써놨어요. 언제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게 없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이기형 위원 중기투자계획엔 분명히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중기투자계획은 있는데요.

이기형 위원 그럼 거기 똑같이 써놓으셨어야죠, 잘못하더라도. 목표가 없잖아요, 목표가요, 하나도. 이 사업 카드가 하나하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칭찬을 드려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확포장이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적성-두일요.

이기형 위원 네, 이건 공사비가 추경을 통해서 500%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올해 예산이. 그럼 이게 공사를 빨리 그동안 잘하셔서 이렇게 추경이 5배가 필요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본예산 짤 때, 제출할 때 미처 공정률을 파악 못 해서 적게 처음부터 제출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 건설국장 정선우 이제 지금 금년 추경의 취지는 준공이 조금 가까워 오는 사업 중에 돈을…….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는데요. 중요한 건 이걸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사 빨리하고 도민 교통편의를 빨리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추경에서 올해 예산의 5배를 증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공사 진짜 열심히 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거꾸로 생각하면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5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400%를 갖다가 미책정한 건지, 올해 끝날 건데 본예산에 안 넣은 건지.

○ 건설국장 정선우 후자 쪽이라고 생각을…….

이기형 위원 예산을 미처 편성을 못 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왜냐하면 공사할 수 있는데 일부러 적게 드린 건 아니고요.

이기형 위원 똑같은 게 파주에 또 있어요,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2배로 예산이 늘었거든요, 올해 예산이. 이것도 똑같아요. 분명히 예정 공정표 계약할, 발주할 때 그거에 맞춰서 올해 사업량이 있는 거고 거기서 예산을 짜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형편 때문에 50, 40만 주고…….

이기형 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는데 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덜 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너무 과하지 않냐 이거죠. 실제 10을 할 수 있는데 5개만 예산을 짜놓는다든가 실제 10을 할 수 있는데 2개만 예산을 짜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이건 적게 짠 거고 지금 감액 들어온 거 보면 안 되잖아요. 또 감액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뭔가 사업 카드 관리를 잘못하시는 거다, 전체적으로.

○ 건설국장 정선우 결론적으로 위원님들께 그렇게 송구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사업을 집행하다가 더 집행할 여력이 있는 곳에 추가 투자하고 좀 집행이 부진한 곳에는 감액해서 다른 사업으로 주고 하는 과정이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이기형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잘못된 것 같아서 본예산 짤 때는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제가 질의 던졌을 때 답변 못 하신 부분 있잖아요. 가납-상수 같은 경우에는 보상 100%인데 또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거 수정을 하세요, 사업설명서를. 그래서 수정을 해서 본 위원회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양주에 있는 2개의 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현행 공정률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보상에 필요한 필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 완료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 전체적으로 사업 준공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 미착공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반영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김영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장지-남사 82번 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강웅철 위원님의 1차, 2차 자료요구 부분도 꼭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영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흥-광적 내년 예산 부분들 준공 시점하고 확인을 부탁드리고 또 양운석 위원님이 하신 하천 정비 1단계 외 상황들 그리고 이제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 담당 부서의 수치 오류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오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적극 사용을 바란다는 부분들, 예산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확실하게 국지도 사업의 공사비에 대해서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김동영 위원님이 하신 왕숙지역 경우 부분하고 회의 때 GH, LH 같이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오남-수동의 만기가, 언제 마무리 짓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부분들을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안전과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좀 끼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집중 투자 예산이 너무 적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런 부분들에서 좀 원활하게 우리 정 국장님께서 인지하시고요. 자료 요청하신 것, 제가 자료요구한 것들 확실히 챙겨서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 부위원장 허원 네, 자료.

김정영 위원 국장님, 그 내진보강 성능 중기계획보고서 있죠? 중기계획보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중기계획이요.

김정영 위원 보고서하고 그간에 지난 3년간 완료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완료된 현황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준환 위원님.

오준환 위원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 기본설계 제안설명서 평가 관련해서요. 거기 올해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서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심사한 건지, 그 결과는 어떤지 보고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 보고서 공개가 가능한가요?

평가서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거기 심의 결과를 보면 D건설사 컨소시엄이 1위를 했는데 1위 한 건설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 사망사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고 언론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1등을 했고 2등, 3등도 GS건설, 현대건설, 유수의 건설사들인데 자세하게 설명 좀, 보고서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 위원님…….

오준환 위원 아니, 그냥 저 서면으로 주세요, 여기 사람 많으니까.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 네, 알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선우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택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북부도로과장, 건축시설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각 부서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3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액 1,639억 8,397만 7,000원 대비 15억 5,675만 5,000원이 감액된 1,642억 4,722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4쪽 관리과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8억 7,97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75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2,200만 원, 청사 및 차량 유지비 2,000만 원, 기관장 및 부서장 업무추진비 294만 원, 부서 기본경비 2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45쪽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489억 44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28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도로포장 유지관리 공사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 내용으로는 소송업무 수행 사업비 1억 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비 20억 원, 부서 기본경비 238만 6,000원 및 부서장 업무추진비 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46쪽 북부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75억 1,542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8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용으로는 소송업무 수행 사업비 1억 원, 부서 기본경비 243만 9,000원, 부서장 업무추진비 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47쪽 건축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9,04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1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용으로 부서 기본경비 170만 2,000원, 부서장 업무추진비 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48쪽 경기융합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850억 3,713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부서 기본경비 87만 2,000원, 부서장 업무추진비 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도 포장 유지관리와 소송업무 수행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재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건설본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역시 4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5,675만 원이 감액된 1,624억 2,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 사업은 1건으로 1번 도로포장 유지관리는 금년 우기로 도로 파손이 심한 용인 국지도 82호에 공사비 7억 원을 증액하여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출예산은 모두 감액이며 검토보고서 7쪽에 3번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기간이 24년 3월 말로 되어 있는데 20억 원을 감액하여도 변경된 공사기간에 맞춰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사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건설본부))


○ 부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이영주 위원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이영주 위원님 자료 요청…….

이영주 위원 39번 국지도 홍죽리 산 79-7번지에서 나는 사고 그 내역이 있나요? 차량사고. 여기가 차량 전복사고가 수시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경찰서랑 협의를 봐야 되나요? 홍죽리 산 79-7번지입니다. 덤프트럭 차량 전복사고가 수시로 일어나는 곳인데 한 5년간 사고 건수가 몇 건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경찰서랑 협의해서 사고기록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입니다. 본부장님, 야밀고개가 이번에 감액이 들어왔거든요. 올해 집행을 못 할 것 같아서 사전에 감액해서 지금 필요한 데 쓰시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 대비 20억이 감액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게 내년 3월까지 가능한 건가요? 보고자료에는 3월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 건설본부장 박재영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공사, 감리 다 논의를 해 봤는데요. 올해 예산 20억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RC옹벽 건설하는 와중에 지반이 좀 불안정한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내에 집행 가능하지 못한 금액 20억을 감액한 상황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20억 잡아주시면 저희가 4월 달까지 공사 준공하는 데 문제없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4월이 아니라 3월이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3월입니다.

이기형 위원 3월이고. 그럼 현재는 지금 보강공사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지금 포장까지 다 끝났나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지금 RC옹벽 지반 보강은 끝났고요. RC옹벽 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그 이후에 후속공정 남은 게 뭐가 있나요, 현재?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아무래도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교통 우회해서 포장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포장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 건설본부장 박재영 일단 도로 우회를 한 다음에 노체, 노상 성토하고 나서 또 아스콘 포장해야 되는 작업 남아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성토 작업도 남아 있어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근데 성토, 지금 우리 10월이잖아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이기형 위원 성토하고 다짐하고 해서 그때 개통하는 게 가능해요? 열심히 하고 빨리하겠다 그거는 안 통할 것 같은데, 성토는. 다짐이 있어서.

○ 건설본부장 박재영 동절기 되기 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작업을 완료해서 시기적으로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성토 구간은 양이, 성토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 건설본부장 박재영 성토량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기형 위원 담당 과장님 계시면,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을 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빨리 개통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무리하게, 다짐이 안 돼 갖고 계속 침하 발생하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유일하게 건설본부 증액도 그거 아니에요. 지반이 부실해진 거죠. 물론 비가 자주 와서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게 개통해 놓고 1년 이내에 또 비 오면 지반침하 발생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도로건설과장 유병수입니다. 제가 성토량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기형 위원 현장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네, 현장은 다녀왔습니다.

이기형 위원 다녀오시면 공정 보고받으시잖아요,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가시면 감리단으로부터. 그러면 현장 보시고 도면 꺼내놓고 지금 남은 구간이 얼마고 어떤 작업이 필요하고 이건 시간이 얼마 걸리고 해서 필요 예산하고 다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네.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 보고내용을, 현장에서 보고한 보고내용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종점부 단계별로 교통 우회시키는 작업하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 하부에 노상, 노체 성토를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얼마나 성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토 높이는 얼마고 성토하게 되는 구간하고, 지금 우회로를 아직 개설을 안 한 거예요? 우회로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성토량은 9,800루베 정도 되고요.

이기형 위원 9,800?

○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도로를 성토하는 거예요, 지금?

○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기존 도로가, 우회 도로가 낮다 보니까…….

이기형 위원 설계변경으로 새로 난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본선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본선 구간에 대한 성토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낮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 여태까지 그 구간이 성토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사면보강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 건설본부장 박재영 RC옹벽을 다 완료해야지만 저희가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옹벽 치는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우회 구간이 원래 본선에 포함돼 있던 거예요? 설계변경으로 생긴 구간 아니에요, 혹시?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아니, 그건 아니고 원래 있는 부분인데요.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선형 변경 아니냐 이거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옹벽을 건설하고 있는데 “옹벽에 변이가 발생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지반 조사해 보자.” 해 가지고 공법 판단하고 옹벽을 다시 지반 보강한 이후에 설치한다고 해서 조금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도면 자체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본부장님, 제가 몇 번 자꾸 야밀고개 지난번에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또 짚고 넘어가는 거는 이게 사업이 차질을 빚은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공사하다가 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그 정도 성토량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우려가 되거든요. 동절기에 급하게 성토했다가, 동절기에 성토하고 또 해빙기 되면 이거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의 생명권이나 안전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장을 한 번 더 가보시면 좋겠고, 수시로. 그냥 올라오는 감리보고서 보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현장 가보면 또 다르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더 안전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작업자들의 안전이 또 중요합니다. 그거 살펴주시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사실 이게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이기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덜 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혹시 근래 들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나요? 최근 한 3년 동안 지체상금 부과한 적이 있어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계속 지금 대부분 공사가 다 늘어지고 있는데, 건설본부가 위탁받아서 하는 공사들이 다 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기가. 그럼 다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아, 이게…….

이기형 위원 제때 끝나는 거 한 건도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파악해 보면 몇 년 몇 월까지 하겠다 그러고 그때 끝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연되는 사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설계가, 그러니까 지반 조사가 좀 다르게 돼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다가 변경되는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라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자재가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부분은 본부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과거 사례를, 코로나 이전 사례를 봐도 제때 준공이 안 돼요. 물론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 원자재 수급이 제대로 안 된 부분 다 있는데 설계상 오류라든가 이게 다반사인 거예요. 그럼 뭔가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금전적 패널티 또 신분적 패널티가 제대로 가해지지 않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정해진 예산, 용역비는 다 받고 공사는 늦어지고 하는 게 비일비재하니까 이게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위원님, 너무나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이 부분, 특히나 야밀고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설계와 너무나 다르게 건설 중에 발생한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부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우리가 벌점 부과를 감리회사에 부과를 했나요, 아니면 그 기술자 개인한테 했나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지금 저희가 원설계사와 책임기술자에게 벌점을 부여했고요. 그리고 감리업체와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에게도 벌점을 부여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시공사는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시공사는 벌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형 위원 책임이 전혀 없나요, 시공사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저희가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시공사라든가 재설계사 다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건을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렇게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은 전부 다 기술직이시잖아요, 대부분?

○ 건설본부장 박재영 대부분 기술직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혹시 시공사나 감리회사에서 현장 경력이,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는 기술인협회에서 특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획득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현재?

○ 건설본부장 박재영 몇 명까지인지는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기술사 갖고 계신 분들이 다수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일단 저는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직원들 두 분 정도 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경기도 건설본부잖아요. 지금 기술사 자격이나 이런 거 특급기술자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뭔가 감독을 하고 체크하고 할 텐데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 경험이 없어요, 감리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직원이나 감리의 의견에 다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이제 그렇지 않게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가 딱 보면 가서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설명해 주면 보고만 받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런 쪽도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걸 한번 계획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사실 와서도 직원분들, 과장님들 회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명함을 받으면 다 기술사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과장님들 회의하면서 우리도 기술 향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우리 박재영 국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세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고양시 출신 오준환 위원입니다. 사실 건설본부 세입ㆍ세출안 그리고 예산 검토,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다 잘 봤는데요. 크게 변한 것도 없고 줄어들고 늘어난 것이 약간 약간 있지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사실 야밀고개 말고는 말씀드릴 게 없었어요. 나중에 질의하면 다른 분들이 다 하실까 봐 제가 빨리하고 가려고 잽싸게 손 들었습니다.

선형개선공사 추진과정에서 세 차례 공사기간이 연장됐어요. 공기 연장이 반복되는 것은 설계 부실 및 관리감독 부재의 문제는 아닌지. 그리고 주요 공사기간 연장 사유는 무엇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터널 종점부 부분에 암선이 너무나 설계했던 거랑 달라서 암선 보강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고요. 그 이후에 관토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점부 넘어서 RC옹벽을 치고 있는데 RC옹벽체가 변이가 일어나면서 지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 지반 보강하는 두 가지 부분 때문에 가장 크게 공기가 지연이 됐고요. 그런 부분이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설계의 문제가 아니냐, 부실한 설계가 원인 아니냐라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부실벌점위원회를 개최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벌점 부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사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 지금 공정률은 얼마 정도 됐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지금 공정률은 87.5%입니다.

오준환 위원 거의 다 됐군요. 그러면 앞으로 공사 추진계획은 어떻게 될 거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저희가 11월 달까지 교통 우회하고 포장, 아까 노체, 노상 포장하고요. 12월 달에 보조기층이랑 아스콘 포장하고 내년도에 교통안전시설 등 부대공 공사해서 3월까지 준공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절기 부분에 공사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저는 그냥 당부 말씀만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오늘 예산을 보니까 본부, 존경하는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 자격증을 얼마나,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별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 향후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외국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건설국 자체에서 한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내년도 예산에서 건설본부 역시 그렇게 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나가서 우리 직원들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일정 정도 파견을 보내는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에 그것 좀 건설본부 자체에서도 그 예산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당장이라도 저는 이걸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추경에다가 올리고 싶은데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제가 오히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저런 위원님이 어디 계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지역 일이 좀 많아서 우리 지역 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우리 경기북부 현장에 얼마큼 왔다 가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솔직히 자주는 못 가봤고요, 죄송스럽지만. 한 대여섯 개 현장은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우리 지역의 야밀고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야밀고개는 위험도로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39번 국지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구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 건설본부장 박재영 39번 국지도 말씀하시는, 장흥-광적 말씀하시나요?

이영주 위원 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송구스럽지만 차이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39번 국지도는 그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야밀고개는 승용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고 우리 39번 국지도는 물류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머리고개, 소사고개를 넘다 보면 브레이크 파열로 트럭이 전복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고 있고 사망사고 그리고 반신불수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아까 요청을 드린 거고 지금 굉장히 이 구간의 공사가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지 굉장히 지금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장님 협의회, 그러니까 장흥면, 광적면, 백석면에서 다 들고일어날 분위기고 왜 들고일어나냐,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죽산업단지가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그 도로가 4차선으로 뚫린다고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 산단에 계신 분들이 이건 사기분양이다라고 지금 선동하고 계시고, 선동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분들이 홍죽산업단지 분양을 경기도에서 했을 때 39번 국지도는 4차선이었습니다. 그 말만 믿고 여기에 투자를 했고 그분들이, 여기에 오지 않은 분들은 화성을 내려갔습니다. 화성에 내려가신 분들은 대박을 쳤고 우리 양주의 홍죽산업단지에 입주하신 기업들은 쪽박을 지금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한 다섯 번 정도 있었습니다. 두 번을 제가 직접 했고요. 현장설명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설명회에서 지금 건설본부의 애로사항을 다 수렴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풀려고 정성호 의원님한테도 제가 국방부 협의를 요청했고 순순히 우리 정성호 의원님께서도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보고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보고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2년 있다가 다른 부서에 가시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도로에서는 지금 물류 때문에 정말 위험해서 조마조마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전복사고, 경찰서랑 협의해서 전복사고에 대한 조사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매일, 매일은 아니고 한 달에 진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9번 국지도 이거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더 챙겨볼 거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장흥-광적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참 저희가 뼈아픈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저희가 정회 시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국방부랑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국방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협의 내용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충무계획이라든가 또 노선 결정되게 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또 저도 현장 자주 나가서 진행상황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백석읍 홍죽리 산 79-7번지가 물류차량들의 상습 전복 구간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여러 가지 보강을 했지만 그래도 계속 사고가 나고 있고 제가 거기 대형사고 난 것만 본 게 한 10건 이상입니다. 근데도 그 도로가 시정되고 있지 않고 먼저 도로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도로가 먼저 우선시 선형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조금 설계에서 뒤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읍 홍죽리 산 79-7번지입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따로…….

이영주 위원 여기서 인사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은현-봉암 여기도 이장님들이 들고일어나셨어요. 여기는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공사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곳입니다. 여기 가서 정말 저도 평생 먹을 욕을 여기서 먹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지만 그런데 주민분들 말만 제가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여기가 도로 여건이 굉장히 안 좋고 그 부분을 충분히 전 이해하지만 지금 여기 일방통행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제가 두 번이나 대형 현수막으로 표기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주 전에 갔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미처 못 챙긴 제 과실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요구하신 사항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도로문제는 이제, 다음 360번 도로 포장사업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전에 계셨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이 6월 안까지, 장마 전까지 이거 포장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가 굉장히 레미콘 회사, 골재 회사들이 많아서 포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포장이 안 되고 있고 보고하셨던 분은 다른 부서로 가셔서 지금 새로 오신 분이 한 번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직원들도, 저도 그렇고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너무 못 챙긴 것 같아서…….

이영주 위원 네, 정말 안 챙기고…….

○ 건설본부장 박재영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뭐…….

이영주 위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에 바로 양주부터 올라가서 현장 확인하고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들 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경기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우리 양주에 상주하고 계시는 기업들도 많이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국내에서, 우리 북부지역에서 제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제조하시는 분들이 영업사원을 키우고 그 영업사원들이 거기서 숙련이 돼서 이제 다른 회사를 차려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조달에 등록을 하고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술이 있는 제조업자들이 지금 부도가 나고 있어요. 그게 현장용어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나까마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런 분들이, 제가 그쪽은 현장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까마분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서 순수 중앙분리대나 아니면 안전펜스 이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굉장히 단가가 떨어지고 그 시장이 어지러워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했던 상황이고요. 다만 제가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A라는 물품을 저희가 구매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A를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라 A를 구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타임 벨 울림)

이영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더 쓰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실제 A를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라 A를 중간 유통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상당히 품질 낮은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은 되는데 저희가…….

이영주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도막포장 업체도 정말 도막포장을 질 좋게 생산하는 업체가 그전에 다 공급을 했었는데 도막포장하시는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정말 공장 하나만 얻어놓고 기계만 갖다 놓고 물건은 다른 데에서 받아서 이렇게 납품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도막포장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정말 순수한 제조하시는, 중앙분리대나 인도 안전펜스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제조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경기북부의 산업입니다.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지금 당장 방안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우리가 어떤 공사를 발주하든 물건을 구입할 때 실제 제조하는 분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 실제 제조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의 오석규입니다. 앞에서 야밀고개, 사업이 많지 않아서 또 거기에 말씀도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는데요. 2007년부터, 야밀고개 먼저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7년부터 실시설계 들어갔는데 15년 진행 중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공사 난이도입니까, 아니면 관리청과 협의입니까? 하여튼 공기가 길어진 주요 사유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 박재영 저희가 18년도에 착공한 이후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큰 저희 쪽의 잘못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터널 종점부의 비탈면 암선이 좀 달라서 보강하는 데 시간이 꽤나 걸렸고요. 그게 21년 하반기에 발생된 일이고요. 그리고 관통하고 나서 22년 상반기에 RC옹벽 종점부에 시공하려고 했었는데 벽체 변이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내년 상반기면 끝납니까, 그러면? 내년도면.

○ 건설본부장 박재영 일단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석규 위원 어쨌든 저기 11대,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따지면 몇 대를 걸쳤는지 모르겠는데 11대 의회 전반기에 끝날 수 있도록, 물론 아까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문제나 이런 거 공사기간에 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그런 건 당연히 준수하시면서요. 더 이상 그런 문제점이 노출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보니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소송업무 수행 관련해서 감액 추경하셨어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오석규 위원 지금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뭐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결산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오석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31페이지하고 46페이지하고 사업이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그때 아마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남부, 북부로 해서 소송비가 각각 편성돼 있는 것 관련해서 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그때도 결산 때 그 얘기 많이 나왔죠. 알고 계시죠?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시나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제가 결산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때 말씀, 계속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해서 차라리 예비비로 하라고 그런 얘기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조금 선제적으로 했는지 이번에 보니까 북부나 남부나 도로 소송업무 관련된 거는 지금 둘 다 감액을 했어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1억씩 감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미리 이렇게 업무적으로, 또 저희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나 예결위 또는 결산에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일단 서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분들을 많이 찾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요. 페이퍼, 여기 문서 이렇게 작성한 거 보니까 지금 사업 담당자가 북부 쪽인 것 같아요. 보니까 47페이지에 그 내용을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얘기드렸지만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지만 한 가지 미리 좀 말씀드리면 건설본부는 동일 사업을 남부하고 북부하고 각각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남부의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안의 조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추정하자면 남부의 조직문화인지 아니면 업무 역량인지 아니면 담당자들의 그런 업무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동일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내용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통일감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가 작년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동일한 내용이죠. 그렇죠?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박재영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4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내용 정리를 상당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사 사업이나 또는 아주 동일한 사업을 남부, 북부가 각각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페이퍼도 각각 만들고 그러시는데 어찌 됐든 우리 본부장님이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사례 또 더 잘 되고 있는 사례로 해서 오히려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하는 게 본부가 발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너무나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그동안에 남부, 북부 다른 걸 보고서 말씀을 드리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동일한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할 때 제가 다 꼼꼼히 봐서 더 나은 방향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남부, 북부라는 좋은 조직을 각각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부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끌어올리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니까요,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하시잖아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김정영 위원 남부, 북부 똑같이 하죠? 그런데 이번 보고는 남부 쪽만 보고하신 거예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남부 쪽만 증액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25페이지 이런 데 보면 시설보수 상시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업체에다가 1년 동안 그 도로 구간을 정해 놓고 상시로 보수ㆍ보강하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김정영 위원 근데 이게 보면 8,700, 8,800 또 어떤 건 9,700이에요. 이 차이는 뭘까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1억씩 저희가 주로 발주를 하게 되는데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이건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박재영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김정영 위원 입찰로 줘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 입찰로 준다. 근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도로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지역이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영 위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단가계약을 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그래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할 때 25페이지에 보시면 예를 들어 1번과 2번……. 1번과 3번을 보시면 1구역에 대해서 1억 가지고 발주한 이후에 이게 끝나면 한 번 더 발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을 애초에 많이 잡지 않고요. 좀 적게 잡아서 하고 끝나면 다시 또 2차를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3차를 발주하고 이렇게 됩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제…….

○ 건설본부장 박재영 1번, 3번 이제 보시고 2번, 4번, 5번 보시면 용인시 2구역도 1차 한 번 하고 2차 한 번 하고 3차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김정영 위원 업체가 달라질 수도 있네요, 그러면?

○ 건설본부장 박재영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 야밀고개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처음부터 종점부에는 RC옹벽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였잖아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옹벽이 높이가 몇 m짜리였죠, 이게? 팀장님 오셨잖아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팀장님이 하세요. 제가 보고를 한 번 받았는데.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변화구간 치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낮은 데는 3m부터 시작해서 5m, 6m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게 그런데 종점부에 성토부가 발생하면서 구조물을 쌓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죠?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네, 본선에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도로하고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양쪽에 다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옹벽을 하려고 가시설을 했었는데 가시설에 변이가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그렇습니다. 그 접속도로 부분입니다. 본선이 아닙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가시설 토류벽.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가시설이 어떻게, 뭐 밀렸나요?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국가하천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지반의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수분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김정영 위원 수압 때문에 밀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그것보다는 지반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쪽이니까 기초지반이 암선이 잘 안 나오죠.

김정영 위원 아니, 그래서 보강을 그때 그라우팅하셨다고 그랬나요?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그라우팅 방식이랑 거의 동일한데 정확하게는 무슨 제트 방식인데 제가 잠깐 기억이 안…….

김정영 위원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지반도 하고 배면도 했나요, 그때? 그렇게 보고하셨나요? 이제 옹벽을 하면 배면이 있고 지반도, 기초도 있잖아요.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기초 지반, 기초를 보강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기초만 했어요? 아니면 배면도 해, 배면은…….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배면은 안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배면은 안 하고?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네.

김정영 위원 기초만 그 옹벽 구간 전체 다 하셨네요. 그렇죠?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토류벽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지반 보강한 다음에,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공정이 완료됐어요?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거기 지반 보강까지 끝났고 벽체까지 완성됐습니다.

김정영 위원 벽체까지, 1ㆍ2구간까지 다 쳤어요?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거푸집도 땄어요?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다 성토됐겠네요.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 본선도로가 아니라 접속도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속도로가 완공이 돼야 그쪽으로 우회를 시키고 본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성토 부분도 종점부에 접속도로 부분만 안 된 거고 나머지는 기층까지 다 돼 있나요?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렇죠?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네.

김정영 위원 기층까지 다 돼 있고 그러면 20억이나 감액을 하는데 이게 20억이면 만만치 않은데 부대시설 때문에 그런가요? 주가…….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아니, 저희,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12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해도 바로 12월 달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서류라든가 준공서류를 작성을 하다 보면 다음 해로 보통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 올해까지 최대한 마무리를 한다. 그렇죠?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네.

김정영 위원 올해까지 최대한 마무리하고 어쨌든 준공은 내년 초에 되고 우리가 공사비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 정도의 텀이 있으니까 이거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네요?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이게 하도 말썽이 많은 사업이고 또 동절기를 걱정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거의 전 구간에 성토와 기층, 표층까지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일부는?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지금 아직까지 표층 못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기층까지는 돼 있어요, 그럼?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저희 기층까지는 못 하고요. 지금 저기 본선 일부 라인에 안 됐기 때문에 보조기층까지 못 깔고 동방층까지 깔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 동상방지층까지 깔았다. 말 그대로 동상방지층은 동절기 전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운용의 묘를 취하신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무튼 지금 막바지 공사인 거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네.

김정영 위원 그리고 동절기는 우리가 보통 영하 5도인가요? 그렇죠?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네.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공사에 조금 신경 쓰셔서 하자 없이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환경개선팀장 한동우 이상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본부장님 외에 답변하실 분은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하신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영민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장이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야밀고개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밀고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전하게 올해 마무리 지으시고 하셔야지만, 내년 본예산에 20억을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마무리를 깨끗하게, 올해 그럼 마무리 짓는 걸 보는 거죠, 어쨌든. 그거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교육 부분에서 교육 예산이 잡힌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그건 챙길 거라고 봅니다. 우리 건설본부의 모든 분들이 기술교육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해 주신 거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개인 자료로 부탁하고 싶은 건 상시 정비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부분으로 이천 쪽에 2단계, 2구역 공사 중인 구역 그거 개인 자료로 해 갖고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소송 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영조물배상은 실질적으로 북부보다는 어쨌든 남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북부에 지금 41건에 4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남부권은 이게 배상이 나와 있는 게 237건이라고 하고 배상 요금이, 금액이 안 나왔어요, 지금 상황이. 31페이지입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그러니까 집행 누계액에 대해서 금액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허원 네. 46페이지에는 정확하게 소송판결금 해서 1건 10만 원, 영조물 41건 400만 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 부위원장 허원 근데 이 부분들이 영조물배상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맞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우선 남아서 삭감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히 그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지금 남부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여유적으로 갖고 있고요. 북부도 저희가 감액한다 하더라도 4,300만 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안 하셔 갖고.」하는 위원 있음)

아, 산회를……. 위원 여러분, 우리 집행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종배이기형허원강웅철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양운석오석규

오준환이영주이홍근

○ 청가위원(1명)

유형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고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정선우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도로정책과장 강현일

도로안전과장 천병문하천과장 박성식

ㆍ건설본부

본부장 박재영관리과장 이기택

도로건설과장 유병수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강길순

○ 기록공무원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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