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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2024.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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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6일(금)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
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4.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6.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재)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8.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
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202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정하용ㆍ한원찬ㆍ안광률ㆍ장한별ㆍ윤태길ㆍ이은주ㆍ김옥순ㆍ이자형ㆍ김일중ㆍ김광민ㆍ김회철ㆍ윤종영ㆍ이석균ㆍ임상오ㆍ박옥분ㆍ서광범ㆍ윤재영ㆍ조희선ㆍ김완규ㆍ김성남ㆍ유영일ㆍ안계일ㆍ박명숙ㆍ박명원ㆍ남경순ㆍ허원ㆍ이제영ㆍ김시용ㆍ김호겸ㆍ김규창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6.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2025년도 (재)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 등 8건에 대하여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

(14시06분)

○ 위원장 이애형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공사의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 요청 결과를 반기별로 도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반기별로 경기도의회에 이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 하반기 결과 보고가 저희 집행부의 잘못으로 누락되어 이번에 함께 보고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하자검사의 목적은 교육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며 교육공동체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지관리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2쪽입니다. 하자검사 조사기간은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이며 검사대상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하자검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검사대상 7,200건 중 하자발생 건수는 489건이며 이 중 372건은 하자처리가 완료되었고 117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현황은 검사대상 총 8,901건 중 하자발생 건수가 476건이며 이 중 342건은 하자처리가 완료되었고 134건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품질혁신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하자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장업무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통일된 하자관리매뉴얼을 제작하고 발주기관이 효율적으로 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발주기관이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와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ㆍ하반기 하자검사 결과를 통계로 관리하여 소속기관별 홈페이지에 공시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교육청은 미흡했던 하자관리체계를 개선했으며 보다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하자관리의 체계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하자관리로 예산절감 효과 등 하자관리의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문승호 위원 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문승호 위원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된 거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작년도에.

문승호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 또 각 지역교육청별로 얼마나 하자가 발생했는지 눈에 들어와서 좋은데 이게 보니까 특이하게 많이 발생하는 교육지원청들이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리고 23년, 24년 하반기하고 상반기 둘 다 많이 발생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지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다 보니까 지금 현황 관리를 파악하고 있고요. 문승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향후에 TF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지, 왜 그러는지 그다음에 지금 하자유형을 저희가 많이 분석해 보니까 방수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지금 눈에 띄는 게 김포 그다음에 의정부, 평택 이런 도시들이 눈에 띄는데 혹시 이 회사들 중에서 중복으로 수주를 해서 예를 들어서 김포 87건인데 이중에 특정 기업, 특정 회사가 공사한 것이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거 혹시, 이것도 아직 그러면 파악은 안 됐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거기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면 저희가 1,000분의 5 이상은 그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많이 발생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좀 분석할 필요가 있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라든가 화성 같은 데는 학교 신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그렇지 않은 교육청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TF를 구성해서 그렇게 준비하신다 이 말씀이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문승호 위원 그것도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때에 따라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은주 위원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이은주 위원 6페이지 보시면 광주하남에 24건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남에는 몇 건이 발생했나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이은주 위원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이은주 위원 이게 데이터 서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통합교육청이 있는 곳은 이게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처음부터 데이터를 구리남양주교육청에 구리시 몇 건, 사업 건이 몇 건인데 구리시 몇 건, 남양주시 몇 건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해서 볼 때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업체가 옆에다가 이렇게 보고서 양식의 업체를 같이 하면 어떤 업체에서 어떤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지까지 쉽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다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31개 지자체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일중 위원 국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제가 작년도 2년 전에 행감 당시 하자보수 관리 건 관련해서 지원청을 순회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이 하자보수 관련된 지역별 현황자료를 요청드렸더니 이 현황자료들이 어떻게 왔냐면 그 어떤 낙인도 안 찍혀져 있는 자료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특이하게 동일 필체의 동일한 펜으로 마치, 제가 잘못 오해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자료를 같이 검토해 본 분들의 견해를 같이 뭉쳐서 얘기했을 때는 급급하게 만들어진 어떤 여력들이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 토대로 그러면 우리 교육청 준공 전후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연락처 조치나 이런 취지들이 왜 담보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하자기간이 1~3년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정별로 하자기간이 별도로 있는데 그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역교육청에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기간을 어쩔 수 없이 넘기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일중 위원 저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하자규정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받아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는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행감 취지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증빙서류나 증빙 조사결과들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자료들이 미흡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하면 될까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 부분은 아마 학교에서 조금 관리를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일중 위원 국장님, 그러면 학교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겁니까, 지원청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겁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전부 다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봐야…….

김일중 위원 전부 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김일중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김일중 위원 담보기간에 2년 담보기간,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담보기간 중에 하자검사가 일어나면 추가적인 예산, 담보기간이 끝난 이후로 추가편성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예산은 보충적인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런데 담보기간 안에 시설 하자보수가 진행이 되면 그것은 시행 맡았던…….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사에서.

김일중 위원 사에서 추진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검사체계에 대한 시스템 운영이 제도적인 시스템 운영적인 부분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내려면 시설 전문적인 어떤 고견을 가지신 주무관님들이 지원청이 됐든 학교 내부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김일중 위원 그런데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지금은 저희가 공사가 끝나게 되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설립이라든가 이런 공사가 끝나게 되면 준공검사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준공검사가 끝나고 하자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같이 노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시설과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예전으로 말하면 시설관리센터 시설관리직급 주무관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저희가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행정국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적이게 잘 시행이 됐고 제가 알고 있는 경북의, 전라의 동료 도의원님들이 너무나 좋은 조례다라는 얘기를 많이 호평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기왕 이렇게 경기도가 시작한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게 이 관리체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제 견해고 혹시나 국장님 우리 행정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어떻게 있다라는 부분도 소통을 좀 주셔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좋은 이 선진적인 운영방식에 있어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TF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서 좋은 점과 잘못된 점과 부족한 점과 앞으로 바꿔야 될 점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일중 위원님과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우선은 계속해서 눈먼 돈, 이 공사체계의 미흡에 어떤 검사나 관리로 인해서 눈먼 돈에 대한 낭비가 될 수 있지 않도록 해서 예방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여러모로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에 있어 그리고 좋은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계속 함께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탬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 동료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 그리고 이은주 위원님 여러모로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미흡하게 하자보수들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또 각별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면밀히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우리 국장님이……. 하남 출신 김영기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이 하자검사 결과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TF팀을 구성해서 하시면 앞으로 좋은 기대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세부적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누수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김영기 위원 혹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이게 누수되는 부분이, 우리가 학교 건축했을 때 누수가 주로 되는 부분이 옥상이라든지 주요 누수 부분이 어딘지 파악이 됐습니까, 혹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주로 옥상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건물 벽을 타고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자를 긴급하게 분석을 해 봤는데 한 30~40% 정도가, 하자 전체 발생건수의 30~40% 정도가 지금 누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네, 그렇죠. 대부분 누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방수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몇 가지가 있나요, 보면?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김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시설과장님이 좀.

김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방수공법이 문제인지, 부분이 이래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해서 방수공법이 이떤 방수공법이 이렇게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그 부분에 어떤 방수공법이 적용됐는지 파악이 되면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과장 김귀태 네, 시설과장 김귀태입니다. 방수공법은 크게 노출방수와 비노출방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옥상방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노출방수는 기존 바탕을 마감으로 해서 평활하게 마감하고 경사를 둔 상태에서 흔히 보는 우레탄방수 등이 있을 것이고요. 비노출방수는 콘크리트 모체에 흔히 썼던 아스팔트 시트라고 하는 시트를 붙여서 방수를 하고 그 위를 콘크리트나 그 방수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덮는 것을 비노출방수라고 합니다.

김영기 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혹시 그게 어느 공법이 누수가 제일 많이 되는지 그 부분까지 체크된 부분이 있는지?

○ 시설과장 김귀태 공법에 따라서 누수가 많이 되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공자의 어떤 책임성이나 기술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노출방수가 좀 우수하다는 것은 있는데 그건 또 시공을 잘못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누수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학교 시설 할 때 방수 부분은 별도 전문업체에 맡기죠, 대부분?

○ 시설과장 김귀태 네, 그렇습니다. 방수공사비가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사용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법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1억 이하에 대해서는 설계자와 어떤 설계 의도에 맞춰서 방수공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은 방수공법의 시공은 어떤 방수공법을 시공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또 이거를 방수공법을 주로 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업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업체가 아마 부실시공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체크하면 30~40% 차지하는 그 방수 누수되는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바로잡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 좀 세밀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공유 좀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번 누수 생기면 이거 보통 바로잡기가 상당히 어렵죠?

○ 시설과장 김귀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 부분 잘 감안하셔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 검토 잘 하셔서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과장 김귀태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답변석에 그냥 계십시오.

○ 시설과장 김귀태 시설과장 김귀태입니다.

황진희 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수공사할 때 지금 신기술이라든지 특허를 1억 이상의 어떤 업체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죠?

○ 시설과장 김귀태 네, 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자가 방수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건가요?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지 않은 방수라든지 수목 고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하자 결과로, 결과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신기술과 이런 부분들을 채택하는데도 이런 하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기획을 하시는 본청에서 뭔가 단호한 대책이 이미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시설과장 김귀태 네, 지금 좀……. 맞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번 9월부터 TF가 가동될 것이고요. 누수의 원인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분석을 해서 올 연말까지 정리를 해서 방향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TF를 9월에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하자에 대한 부분의 TF를 구성할 때 구성원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저한테 초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김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짧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자검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요, 마지막 이렇게 보면 거의 사업 건수에 대해서 하자 발생이 안 나는 쪽도 있습니다, 지원청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리 조사를 통한 통계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청에서는 왜 건수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석해 보셨나요?

○ 시설과장 김귀태 이 하자 건수는 공식적으로 공문서에 의해서 하자 처리를 한 건수이고요. 보통의 사실 공문이 진행된, 업체로부터 ‘하자가 발생했다, 보수를 하여라.’ 하는 공문을 보낼 때에는 구두상으로 통화를 해서 하자보수 이행을 않기 때문에 공문이 나가는 형태고요. 대체로 없는 것으로 나온 곳은 하자가 없다라기보다는 전화상으로 했을 때 즉시 조치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 하자검사 결과가 지금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하자에 대한 보고 주체는 누구인가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하자가 일단 생기게 되면 학교장이 25개 지역교육청에 일단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공사 발주처에다가 일단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공사는 학교 그다음에 지원청에서 주관하는 데는 지원청, 도교육청이 하는 데는 도교육청 이렇게 해서 하자를 검사, 하자 검토를 나가는 데가 이렇게 세 군데가 되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이애형 그런데 저는, 지금 공사가 23년도를 보면 7,200건이에요. 근데 하자 발생이 보고가 된 게 489건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은 건 제로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런데 제로인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자를 찾아내지 않는 경우와 공사가 완벽한 경우. 그런데 저희가 민간 아파트를 봐도 하자가 없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여러 업체를 봐도 문틈이 벌어지든 누수가 되든. 그런데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에 그게 발견이 되면 나의 아파트일 땐 열심히 찾아내서 그 기간 동안 보수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개별적인 돈이 들어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가 우리가 학교나, 제로가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검사를 아예 관심을 안 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자가, 공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방향으로든, 공법이 틀렸든 아니면 중간에 부실이 다른 원인이 있든 있을 텐데 이렇게 보고가 적게 된 거는, 그렇죠? 우리가 하자의 경중을 따라서 중한 것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된 건 보고체계가 저는 좀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우리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하자를 찾아내서 우리의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조례 취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 보고 건수로 볼 때 이 조례가 성실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 면에서는 하자가 발생 안 돼야 되지만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공사를 끝내고 나서는 정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아까 우리 시설과장님이 말한 대로 하자가 생겼어도 아주 조그마한 하자 같은 거 전화로 해결되는 거는 이 속에 아마 들어와 있지 않을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하자 건수가 없는 교육청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도 TF 할 때 같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감사합니다.

김근용 위원 위원장님, 짧게 좀.

○ 위원장 이애형 네, 김근용 위원님.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김근용 위원 국장님,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거는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 하반기 때 보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이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랑 경기도의회랑 소통이 좀 덜 돼서 저희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근용 위원 지금 이것이 보고를 하는 게 조례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지금 보면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에 근거해서 반기별로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매년이 아니고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조금 전에 김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잘 만들어진 조례다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조례 같은데 그런데 이런 조례에 맞지 않게 지금, 하반기에 보고를 하지 않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거기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건 조례 위반 아닌가요? 명백하게 지금 제10조 도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은 결과 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로 끝나지만 제가 볼 때는 조례 위반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우리가 행감 때든지 뭔가 좀 다뤄야 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35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의 신설 및 폐지 등에 따라 경기도립 설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재지ㆍ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규칙 개정 대상 학교 수는 총 3개 학교입니다. 학교 신설은 2024년 9월 1일 자 수원시 소재 개교 예정인, 아니, 2025년도 3월 1일 자 수원시 소재 개교 예정인 경기이음온학교 1교입니다. 교육부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설립 추진하는 공립 각종학교로서 조례에 반영하여 학교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폐지는 용인시 소재 남곡초등학교남곡분교장과 남곡초등학교남곡분교장병설유치원 총 2개 교입니다. 남곡초등학교남곡분교장은 2016년 8월 적정규모 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2018년도 9월 신설대체이전 이후 폐지 행정예고와 확정 공고를 거쳐 2024년 3월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남곡초등학교남곡분교장병설유치원 또한 2021년도 이후 원아모집 결과 입학 대상자가 없어 현재까지 휴원 중으로 폐지 행정예고와 확정 공고를 거쳐 2024년 3월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종학교의 신설 1교와 각급학교 폐지 2교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의 “1. 초등학교”, “6. 유치원”, “7. 각종학교” 란에 각각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신설 1교는 학점인정 공립 각종학교로 개교 시기는 2025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공립 온라인학교는 교육부의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4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5개 교육청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방식으로 대면 수업, 비대면ㆍ대면 혼합 수업 등 과목의 특성, 운영 여건 등에 맞춰 다양하게 진행되고 정규교원이 배치되어 전임 또는 순회근무를 실시하며 원활한 원격수업 및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수업 운영을 위해 지역 내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강의실과 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립 온라인학교는 수업 공유를 통해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개별 고등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완화, 소인수 과목, 신산업 신기술 분야 과목 등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운영하거나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하여 고교단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보완하여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립 온라인학교 개교 이전에 2023년 대구 등 4개 교육청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사전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이음온학교는 각종학교 형태로 수원제일중학교의 유휴실을 활용하여 교직원 총 20명으로 구성되고 고등학교 2학년 25개 과목, 3학년 25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 폐지 2교는 용인시 소재 유치원 병설 1원, 초등학교 분교장 1교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초등학교 1교의 경우 2019학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었으며 2023학년도 마지막 재학생 6명이 졸업하는 것으로 폐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에 실시된 남곡초등학교남곡분교장 폐지 행정예고 기간 중에는 제출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향후 남곡초등학교남곡분교장 인근에 초등학교 신ㆍ편입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금번에 폐지되는 병설유치원 1원의 경우 공립학교 유치원 휴ㆍ폐원 기준에 따라 이미 2~3년 전부터 휴원이 되어 왔고 휴원 전부터 원아모집이 미달되거나 지역 내 유아 수가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남곡분교장 부지에는 (가칭)용인반도체고등학교의 설립이 추진 중이며 현재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된 상태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학교 신설 1교와 각급학교 폐지 2교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의 원활한 개교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학교 폐지 및 학교 신설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투명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도교육청의 세심하고 신중한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은주 위원 국장님께서는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은 깊숙하게 내용은 잘 모르시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조금…….

이은주 위원 그래서 이음온학교 설립 관련해서 제가 이거는 그냥 질의만 하고 답변은 추후에 담당부서에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해당 부서에서 답을, 지금 현재 담당부서 참석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교원 수가 각 과목별 1~2명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기술지원이 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1명은 정규직원 미확보 시 위탁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이은주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과목당 아니면 학생 수를 몇 명 정도를 정원으로 하고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학생 수를 한 750명 정도로 지금 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750명?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냥 송출만 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스타일인가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지금 참석을 했으니까 그쪽…….

이은주 위원 네, 해당 과장님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거 맞죠?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학관 주주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 위원 우리 과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그거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학관 주주자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 주주자입니다. 부득이하게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경주에 하반기 교육기획위원회의 현장정책회의에 참여하셔서 이곳에 못 오셨고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형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우선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 25ㆍ25 그래서 50개의 강좌를 생각하고 있고요. 한 학급당 15명 해서 750명을 온라인으로 쌍방향의 수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쌍방향이면 지금 선생님 한 분당 최대 750명의 수강생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학관 주주자 선생님 일곱 분이…….

이은주 위원 아니, 과목별로. 한 과목에 지금 750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을 경우에 쌍방향이 가능할까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학관 주주자 아, 그것은요. 선생님도 아마 한 3~4개 강좌를 하시고 한 학급을 할 때 1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의 수업을 할 때 15명의 학생이 동시에 쌍방향 접속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인원이 일주일에 7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동시 접속자가 아니고 한 주에 총 750명의 학생이 이용을 한다라는, 그러면 동시 접속자는 몇 명인가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학관 주주자 동시 접속자는 저희가 이제 시간표를 짜봐야 하겠지만 많아도 한 50~70명,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각 시간표대로 하시겠지만요, 100명 이상은 넘지 않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줌이나 그리고 이제 교실온닷, 현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하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깊은 질의는 추후에 좀 하겠고요. 기술지원도 이게 지금 1명씩으로 돼 있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시 접속에 따른 초반에는 많은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챙겨보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학관 주주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202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49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3항 202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상정합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개교 예정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1쪽부터 2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중학교 537개 교를 112개 학교군으로, 136개 교를 132개 중학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학년도에는 개교 예정인 11개 중학교 중 9개를 기존 학교군에, 2개 교는 신설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중학교 학교군의 주요 조정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개교 예정교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심의 전이기 때문에 개교 전 가칭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설명드림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용인시 남곡중학구와 모현중학구에 2025년도 개교 예정인 (가칭)아곡1중학교와 (가칭)왕산2중학교를 추가하여 각각 용인4중학군과 용인5중학군으로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학교군 내 학교군 조정을 통해 신설학교 2개 교 및 남녀공학 전환 1개 교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화성시의 기안중학군과 봉담중학군 내 화성동화중의 학군을 조정하고 봉담중학군의 (가칭)봉담2-1중학교를 반영하며 김포시 김포중학군 내 김포중학교가 2025년도 남녀공학 전환 예정입니다. 고양시 고양중학군과 신원중학구를 고양중학군으로 통합하여 (가칭)삼송1중학교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며 아울러 2025년도 신설 예정 6개 교는 학교군 변동 없이 그대로 기존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쪽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비봉2중학구를 신설하여 (가칭)비봉1중학교를 반영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인시 남곡중학구와 모현중학구는 용인4중학군과 용인5중학군으로 각각 변경할 예정이며, 고양시 신원중학구는 고양중학군으로 통합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쪽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은 교육지원청별로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학부모,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4쪽 추첨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첨방법은 2024년도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동일하며 그 주된 내용은 추첨기기에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에 의해 행하고 컴퓨터 추첨일의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교 대표 또는 학생대표가 학교번호를 정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중학군 내에서는 동일한 추첨기와 추첨방법을 사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 총괄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현황을 지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6쪽부터 57쪽까지는 지역별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에 속하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일람표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개교 예정 중학교 12개 교를 반영하여 학교군 신설ㆍ조정 및 중학구를 신설ㆍ삭제하여 중학교 진학 예정 학생들의 무시험입학 추첨업무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학교군은 중학교 배정을 무시험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분ㆍ설정한 구역으로 2025학년도에는 학교군 2개, 학교 13개 교가 증가되며 중학구는 학생 통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학거리, 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ㆍ입학하도록 설정한 구역으로 2025학년도에는 중학구 1개, 학교 1개 교가 증가됩니다. 행정절차법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20일 이상 행정예고하도록 규정하였지만 각 교육지원청은 30일 이상 행정예고를 시행하여 상위법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은 학교군ㆍ중학구 및 중학교 입학 추첨방법을 교육감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제반사항을 이행하는 등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수원시 남부중학군의 경우 (가칭)곡반3중학교는 2020년도 수시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명 ‘곡반3초ㆍ중’으로 심사를 받아 지역기반 미래학교 모델 개발 및 실천 로드맵 제시 후 추진, 학생을 우선한 복합화시설 운영이라는 부대의견으로 조건부 추진 결과를 2020년 2월 10일 받았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조건부 부대의견을 보완한 지역기반 수원 초ㆍ중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 계획안을 교육부에 2020년 6월 3일 제출하였고, 2020년 6월 9일 교육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곡반3초ㆍ중은 지역기반 미래학교로 개교하는 첫 번째 학교로 미래학교 모델의 안착과 초ㆍ중 통합 연계 교육과정 및 학교복합화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의회에 보고 및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부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 결과를 받은 만큼 교육부 협의 등 조건부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 위원님.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변재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니, 무슨 말씀을…….

변재석 위원 항상 이렇게 열심히 또 지역, 도를 위해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중학교 중학구 설정에서 통학거리 그리고 교통 편의성, 여건 등을 고려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변재석 위원 그런데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셨겠지만 통학거리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겠는데요. 교통 편의성 그리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다는 말씀에는 일부 동의, 일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역별로다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가 있는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데 하필 그곳으로 가는 버스가 1시간에 1대 또는 1시간 반에 1대가 오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학구로, 공동학구로 묶는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절실한 마음으로 제시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교 시 버스를 놓치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그리고 학교를 못 가게 되면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커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보기에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바로 올라온 아이들이고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버스를 놓쳤을 경우에는 학교를 가기가 굉장히 겁이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맞벌이로다가 부모님들이 나가 있으실 경우, 아이 혼자서 학교를 갈 경우에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사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또 면밀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68조에 보시면요. 1항에 “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통학거리가 멀고 그리고 힘들다, 어렵다라는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 위원 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문승호 위원 어느 시라고 딱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저희 지역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중학교는 학교가 좀 비어 있어. 아, A중학교는 과밀되어 있어요. 근데 좀 멀어. 근데 여기를 애들이 이제 통학해서 가는 겁니다, 과밀지역으로. 근데 B학교는 길 하나만 건너면 거기는 교실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중학교를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이 B학교로 보내게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넣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민원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B학교로 보내면 거기에 있는 학부모님들로부터 민원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좀 경험을 해 봤는데요. 그거는 우리 경기교육가족이 뭔가 좀 각성을 하고 저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뭔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유인책을 만드는 게 최선의 방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로 많이 몰리지 않고 진짜 학교를 기피하게 될 때는 그만한 교육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도 지금 교육국 쪽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하루이틀 이루어진 문제는 아니고요. 희한하게 그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문제를 지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관리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교육과정의 문제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래서 이번 중학군 조정에 사실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반대 때문에 못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길 하나 건너 예를 들어 5분 거리면 가는데 10~15분 걸어가야 된다. 이거는 사실 좀 이치상 안 맞는 것 같고. 이거는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아닌 건 아닌 것으로 결정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가깝고 비어 있는 곳을 못 보낸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중학교의 학군을 조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갈등이 있겠지만 그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맡으신 분들의, 리더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런 학군 조정에 있어서도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떠나서 하면 좋겠다. 상식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정하용ㆍ한원찬ㆍ안광률ㆍ장한별ㆍ윤태길ㆍ이은주ㆍ김옥순ㆍ이자형ㆍ김일중ㆍ김광민ㆍ김회철ㆍ윤종영ㆍ이석균ㆍ임상오ㆍ박옥분ㆍ서광범ㆍ윤재영ㆍ조희선ㆍ김완규ㆍ김성남ㆍ유영일ㆍ안계일ㆍ박명숙ㆍ박명원ㆍ남경순ㆍ허원ㆍ이제영ㆍ김시용ㆍ김호겸ㆍ김규창 의원 발의)

(15시06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이애형 심홍순 의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3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만큼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10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8년 5.4명에서 2022년 7.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살자 유족의 사망원인이 똑같이 자살인 경우의 비율은 15.5%, 자살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나타나는 등 유가족의 자살위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과 교직원 연수 및 컨설팅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교직원 연수, 홍보ㆍ캠페인, 자살학생 가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등의 시행계획 수립을 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8조를 통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실시와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를 통해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교육감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참고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에 교직원 연수, 사후관리 대책, 홍보ㆍ캠페인,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안 제4조제2항제5호 사후관리 대책은 학교 자살 사안의 영향을 받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혼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치유하고 학교 구성원의 또 다른 자살위기를 예방토록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살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본인의 사망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별도 지원은 불가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유가족의 경우에도 상담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의 소개 등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교육청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안 제4조제2항제5호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살예방 홍보ㆍ캠페인이 시행계획에 포함된 만큼 실질적인 자살예방 효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규정하였는데 제1항에서는 학생 자살예방의 교육대상을 교원에서 교직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2항에서는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상담서비스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 제공을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대상의 범위를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8조2항 후단에서는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가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담당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자살예방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생명지킴이 57명을 양성하여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의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는데 제1항에서는 ‘지원’을 ‘지원 및 사후관리’로, 제2항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의 취지는 당사자 및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4조제2항제5호 수정의견과 동일한 취지로 제명 및 조문의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교육감이 자살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향후 도교육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생 자살예방 사업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자구의 정리 및 띄어쓰기를 통일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살학생 및 자살시도학생 가족의 경우에는 사후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속한 지원을 통해 도내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심홍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홍순 의원님, 이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도 훌륭해 보이고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약간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서 보면 개정안이 있고 수정의견을 낸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제4조2항5호 이 부분에서 개정안이 ‘자살학생 가족 등 지원 및 사후관리 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는 여기에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여서 이 5호를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대책’으로 수정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9조에 보니까 9조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개정안에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정의견에는 ‘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이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4조에서는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바꿔야 된다라고 수정의견을 냈는데 9조에서는 여기 ‘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이라는 내용을 담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심홍순 의원 심홍순 의원입니다. 4조는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돼 있어서 5항을 가족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그냥 사후 대응체계 구축으로 변경해서 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변경한 거거든요, 수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9조는 어쨌든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 같은데…….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9조에서 그러면 지원을, 쉽게 해서 남은 유족들, 여기 ‘가족 등’이라고 했는데 ‘등’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가 궁금한 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9조 내용이. 앞에서 말씀하신 4조에 여기 시행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재정적인 부담 포함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이기 때문에 약간…….

심홍순 의원 아니, 재정적인 지원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김근용 위원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포함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4조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9조에서는 이게 다시 돌아왔거든요, 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으로. 그렇다면 9조의 내용도 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이라 하면 여기에 재정적인 내용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심홍순 의원 아닐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국장님.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근용 위원 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4조의제5항에서 ‘자살학생 가족 등 지원 및 사후관리 대책’을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대책’으로 한 것은 저희가 가족에 대해서 학교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살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 대상 반 학우들, 옆에 같이 있던 학생들도 트라우마를 겪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학령기에 있는 그 가족에 대한, 형제자매에 대한 지원 등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요. 가족에서 어른이신 부모에 대한 이런 것들은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부모님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후 대책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대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자살자 가족을 지원한다, 가족을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사후 대책 구축과 관련자를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문구를 조금 수정한 것입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9조는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9조 가족 등에 대한, 여기서 ‘가족 등’에서 ‘등’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족이나 아까 말씀드린 학우들 또 학교 교직원들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어서 사후지원으로 아예, 밑에 개정안은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사후’라는 것을 앞으로 빼서 그냥 ‘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 이렇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답변이 잘 안 된…….

김근용 위원 일단 제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뭐냐 하면 앞에 4조와 뒤에 9조의 내용이 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전체 내용을 사실은 잘 못 봤습니다. 조례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의문점이 좀 들더라고요. 어찌 됐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수정안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회의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 2년간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토론회를 통해 불균형 체형을 측정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자라는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학령기 중에 총 네 번만 시행하는 건강검진에만 의존을 하면서 그마저도 시진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으로도 불균형 체형 측정이 충분하다 이러한 의견을 주장해 왔습니다. 과연 육안으로만 보고 척추측만증, X자 다리, 굽은 등, 거북목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생 불균형 체형 측정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발의한 통합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 건강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 조례에 명시된 것과 같이 체형 불균형의 측정 및 관리, 관련 교육 강화,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부분에 더 특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신 덕분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학교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예산도 좀 더 많이 편성을 하고 또 학교에서 예방교육과 측정과 그다음에 관리가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이서영 위원 거수)

아, 죄송합니다. 이서영 위원님.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학생 건강증진 조례 검토한 사항을 이렇게 살펴보니 건강증진학교 지정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여기 보니까 학생건강증진센터와 건강증진학교 그 기능이 좀 유사해 보이거든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법에 의해서 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 의정부에 가면 전에 몽실학교라고 하던 그 공간에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의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환 중심의 사례관리가 아니고 예방 중심의 건강체험교육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건강증진학교는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 안에서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이서영 위원 아, 학교를 지정해서?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이서영 위원 근데 보면 이 조례가 4건이 이제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각각 있던 건강증진을. 그런데 지금 이제 통합으로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각각 할 때는 좀 세부적이었는데 통합으로 하다 보면, 신체 건강관리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면 통합 조례에서는 이런 규정들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통합 조례에서 삭제된 것은 없고 또 저희가 집행부에서 처음에 발의했던 것보다 더 세세한 내용들이 정의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지 어느 것이 세부적인 내용이 삭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서영 위원 더 상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 조례가?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이서영 위원 서울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사업의 성과를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도 보건위원회가 있고 그걸 통해서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지금 현재?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이서영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이런 데도 게재를 합니까?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한번 확인이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50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6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전부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장학재단의 출연근거와 지원 규정만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주요 사업 및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은 2024년 2월 29일 자로 2024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고시를 통해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에서 출연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아 개정하므로 제명을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조의 장학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업 및 운영사항과 안 제7조에서 장학재단의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장학재단의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장학재단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ㆍ11조에서 장학재단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부터 9쪽까지의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조치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안 제7조 출연금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선언적ㆍ권고적 조항에 해당되며 출연금 교부 여부는 조례 개정 추진 당시 출연계획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 협의 시 성별영향평가 결과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여 안 제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본 조례를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민법 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고유사업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민법에 따라 정관에 규정할 내용과 변경 그리고 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는 장학 등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교육청 소관 공익 및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및 취소 등 관리ㆍ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과의 소속 공무원이 겸임 또는 파견되어 장학재단을 관리ㆍ운영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없으나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타 공익 및 비영리법인 341개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 등의 문제도 우려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학재단 지원 조례를 지방출자출연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전면 정비하려는 것으로 장학재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학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 제고와 체계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학재단 누리집에는 ‘어려운 가정형편’, ‘어려운 환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도내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사업이 자칫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오해와 장학금 신청 단계에서 실제 어려운 학생들이 낙인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누리집 용어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네,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기존의 임원들에 대해서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2년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기존 임기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임기를 계속해 나가는 건가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새로 수정하고 개정하고 그다음에 출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도교육청의, 도의회의 그런 통제를 받기도 하고 또 임원들은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개모집해야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럼 새로 다 임명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가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지금 새로 시점을 임명해야 하는 것인지 임기가 끝나는 대로 해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이, 지금 임원들이 임용된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그 기간에 따라서 먼저 임용된 사람이 있고 또 후에 임용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확인한 거로는 임기 종료 후에 새로 선임하는 것을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중간인 분들은 계속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이은주 위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혹시 정관도 좀 같이 첨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관은 지금 찾아보니까 없네요. 정관은 추후에 저에게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관도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관 개정하게 되면 그 정관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무튼 우리 장학재단이 조례를 새로 전부개정을 하는 만큼 교육장학재단이 타 시도에 비해 더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골고루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명실상부하게 경기교육장학재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정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정관을 받아볼 수는 없는 건가요?

(융합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정관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서면 배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현행 자료를 다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좀 주시면 좋겠고. 지금 개정안을 살펴보면 “경기도를 빛낼 우수 인재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빛낼 우수 인재의 어떤 근거와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한 학생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지금 저희가 4월에 교육감님 결재를 득해 놓은 서류에 의하면 네 가지로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자기 성장을 잘 촉진해 나가면서 봉사와 그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기생 같은, 체육이나 예체능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특기생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성장을 해 나가는 특수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장기간 지원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인재로 성장하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도 선발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가 봉사와 사회적 역할을 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 학교에서 외부 봉사에 대한 실적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교내 봉사를 하는 걸로, 저희가 평가관점표에 보니까 교내 봉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교내 봉사의 어떤 시간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봉사의 내용과 질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선행과 봉사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10점 정도의 그걸 가지고 있고요. 30시간 이상, 20~30시간 이렇게 급간을 가지고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선행과 봉사를 한 것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교내의 어떤 봉사시간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것도 있고, 그건 이제 수량적인 것이 되고 그 밖의 공적 내용들은 학생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공적 내용이 평가가 주로 되고 이런 양적인 평가가 한 20% 정도 들어갑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건가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꼭 특수학교는 다니지 않고 특수학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가장 모호했던 게 나중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은 인재를 뽑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 그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선출하는 식으로 가는 건지 좀 모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그런 구체적인 문구는 저희들이 만들어가면서 그런 기준표랑 이런 것들은 또 좀 더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요즘 젊은 스포츠 스타나 이런 학생들, 사람들도 어떤 경기에 실적이 나거나 그러면 그 상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런 장학금을 타고 아이들과 학업을 계속하고 그 학업이나 또는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그 아이들이 다시 또 사회에 그런 것들을 환원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장학사업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자형 위원 장학사업의 기본목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할 건지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우리가 무상교육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지급하는 비용이 우유급식이나 아니면 졸업앨범 비용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두한테 보편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목표지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장학재단을 특별하게 이렇게 내용을 개정하면서까지 출연금을 또 출연해서 이용을 하고 운용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보편적인 복지는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만 가정의 상황이나 또는 환경에 따라서 더 나은 교육을 받거나 그런 기회에, 또 꿈을 찾아가는 어떠한 학습을 하거나 또는 준비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에 관한 것도 가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인 것은 제공이 된다고 하지만 막상 교실에서 보면 아이들의 수준차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추세가 이제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장학사업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이전과는 좀 많이 차별화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복지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장학재단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동의를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장학재단의 실용성에 대해서 의문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장학재단을 위한 출연금을, 이렇게 출연계획을 세우는 것이 과연 온당한 방법일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퍼센트를 보면 전국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경기도의 학생 수에 비해서 저희들의 장학금이 제일 적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기초지자체별로도 사실은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장학재단 등에서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과 희망을 주고 뭔가 성취할 수, 성취욕구와 이런 것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아까도 여쭤봤는데 이제 나중에 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빛낼 우수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성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시는 건 아니죠? 성적이 그 평가 요인에 반영이 될까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성적은 없습니다.

이자형 위원 성적은 없고 그냥 약간 정성적인 평가들만 반영이 되는 건가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고 보시면, 여기가 저희가 표현이 경기도를 빛내고 어디를 빛내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모두 건강한 청소년으로 키워내는 일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국장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의 답변을 경기도가 지금 기타 지자체 장학금, 장학재단에 비해서 최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경기교육장학재단의 22년도 기준으로 기본재산액이 48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가 46억, 전북이 42억인데 강원도랑 전북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보다 금액이, 기본재산이 적은데 0.6배에서 2.2배 더 높게 지금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2022년 기준 기본재산이 비슷한 강원이나 전북은 이미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어서 기부금을 접수하고 있어서 자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으로 전환을 해서 외부에서 어느 정도의 출연금이 들어왔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 다른 타 시도 말씀하시는 거죠?

장한별 위원 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지금 그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이 장학재단이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지금 기존의 사무국 공무원들께서 겸직을 한 상태로 이걸 운영해야 합니다. 본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지금 현재는 겸직으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럼 향후에 새롭게 재단 사무국을 신설할 계획은 있으시고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이게 저희가 출연금을 지금 한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상 돼서 많은 재원이 생기고 장학재단에서 할 일이 많고 사업이 많다고 하면 그때는 별도로 사무국을 분리해서 할 수도 있으나 지금 저희가 규모를 가지고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빨라야지 5년 후, 지금 아직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지금 현 부서 계획대로 30억씩 5년간 이렇게 해서 재산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는 고려해 볼 문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때는 고려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지금 이 장학재단이 있는 타 시도에서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지금 전남미래교육재단 하나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하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공익 비영리법인 총 관리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 340개입니다.

장한별 위원 그 340개를 지금 현재 직원이 겸직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 수치를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하나가 추가된다 그래서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 부담 아닙니까, 이거?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직원들은 어차피 겸직을 해야 하니 업무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이게 부담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기금이 많이 있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무국을 별도로 둬서 운영을 할 경우에 또 나가는 비용이 많아지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장학사업으로 투입해야 할 만큼의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기금이 충분히 모일 때까지는 겸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만약에 장학재단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외부 출연금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많은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육청 자체 지금 출연 동의안이 통과돼서 만약에 30억 이외에 외부 출연금을 이걸 받을 수 있는 그 업무적 여력이 있을까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 직원 3명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또 그때 직원을 더 충원할 계획이 될지 아직 잘 모르겠으나 또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만약에 해서 의회에서 본예산을, 만약에 이 동의안까지 다 통과된 뒤에 본예산에서 30억을 출연에 동의를 했어요. 예산에 그리고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확장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체 출연금에 안주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다른 지자체 장학재단보다 더 나아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 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한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 부담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업무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외부에서 많은 자금을 이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있냐 없냐를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 직원은 사실 저희가 늘 해마다 조례로 인원수를 정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 일이 엄청 업무에 과부하가 된다라고 하면 또 인원을 한두 명 충원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보통 지금 하는 일들의 이런 것들이 모두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은 또 지역청에서 관할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이 장학재단의 업무를 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큰 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한별 위원 뒤에 계신 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짜인가요? 어쨌든 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걸 운영을 하려면 그걸 담당하는 분들의 전문성은 무조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재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면 안 되고 지금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싶어서 이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소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계획이나 이런 걸 좀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 장학재단의 목표가 추후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장학재단의 취지와 목적, 저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들이 잘 달성되도록 내부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 위원장 이애형 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갈수록 조금 회의진행도 늦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하셨고 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논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의 질의부터는 저희가 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애형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하나 좀 질의드릴 게 지금 이게 위원회 이사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장학재단의 이사회.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 이사회 구성이 시행할 당시에는 여러 형태로 들어와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교육청 출신들이 주로 들어가 있다. 맞나요, 다른가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전임 교육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교수님이나 또는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문승호 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몇 분 지금.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비율을 정해서 있지는 않고요.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율. 교육청이 몇 퍼센트예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전임 교육장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차지하시고 계시고 학부모님 그다음에…….

문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몇 분 중에 몇 분이 교육 관련된 출신들이십니까, 교육청 관계된? 이게 지금 열…….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15명의…….

문승호 위원 15명 중에.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이사님이 계시고요. 2명의 감사분이 계신데 감사분 중에는 한 분이 당연직으로 저희 감사관님이 포함되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15분 이사님 중에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저희 공무원들, 저랑 과장님이랑 이런 분들이…….

문승호 위원 국장님, 열다섯 분 중에 몇 분이 교육청 출신이세요? 지금 뭐 똑같은 얘기를. 몇 분이에요, 몇 분?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열한 분이라고 합니다.

문승호 위원 열한 분, 네. 간단한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세요. 그런데 이게 초반에 구성될 때는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치과 있었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여러 형태로 있었는데 이게 조금 그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변경이, 좀 다양하게 구성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가 초창기에 할 때는 농협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때는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015년도 이후에 그런 출연금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지금 있는 자금만 가지고 1년에 한 1억 원 정도의 장학금만 지급하다 보니 조금 그런 것들이 축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승호 위원 교육청 예산으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들 교육청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 지금 있는 기본재산의 수입금, 이자수입으로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초창기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문승호 위원 다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건 혹시 검토나 뭐 여러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가 이제 이거를 출연기관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조금 다변화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사업 원칙에 초ㆍ중ㆍ고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검토하는 게 대안학교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왜냐하면 여러 형태로 공교육을 떠나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이 지원범위에 대한 검토는 변화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 공교육 안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만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하나요? 이것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지금 저희 조례안에는 초ㆍ중ㆍ고로 되어 있는 거…….

문승호 위원 초ㆍ중ㆍ고로 제한돼 있어서.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조례안에 초ㆍ중ㆍ고 학교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아니 될 것 같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럼 조례가 개정되면 포괄하는 우리 경기도 내에 청소년이면 가능할 수 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같이 올리셨는데 경기교육장학재단 전부개정조례 하는 게 이 출연계획 동의안을 근간으로 해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 개정조례안 올린 배경이 동의안 받기 위해서 이거 올린 거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추후에 동의안 심사하겠지만 동의안 관계없이 조례만 해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전자영 위원 별건이에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별개인데 이제 저희들은 조금 더 출연을 받아서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니 이거 동시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전부개정조례안과 추후에 심사할 동의안은 별건이고 동의안과 관계없이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현행 장학 지원하는 이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문제가 안 되는 거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대로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학금의 숫자가, 양이 그대로 있는 지금의 파이로 그대로 하는 것이지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의 규모 때문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올린 것이고 이 조례안은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정조례가 필요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지금까지 있던 그 세 줄짜리 조례안으로는 조금 다 담기가 어려우니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조례안 추진하고 출연계획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제가 보면 되는 거네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한 것은 누가 정책 설계를 했습니까? 이게 개정해야겠다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교육청에서?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 해당 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자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이 장학사업을 좀 확대하고 저희들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라고 하면 출연이 불가피한 거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런데 앞에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별건입니까? 지금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보면 동의안도 반드시 통과가 돼서 출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아니, 그런데 앞에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아니, 건명은 별개라는 말씀이신…….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 건은 별개이나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이 우리 장학금을 확대해서 주고 싶으니 동의안과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취지 자체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전자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이 취지가 많은 아이들에게 조금 더 높은 금액의 장학금을 주자 이런 취지 맞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려면 지금 출연기금도 연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30억씩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30억이면 그 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들의 계획은 해마다 30억씩 해서 25억은 기본재산으로 5년 정도를 축적하면 나중에 그 돈이 모이면 기본적으로 1년 동안의 장학사업을 하는 데…….

전자영 위원 “나중에 돈이 모이면”의 ‘나중에’는 언제입니까, 이게?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그러니까 연도별로 계속 쌓일 텐데요. 만약에 내년부터 이게 가능해진다고 하면 내년에 30억을 출연받아서 5억 원은 아이들 장학금으로 주고 25억은 기본재산으로 축적을 하면 지금의 이 새로 25억과 기본재산 48억을 합하면 더 많은 이자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것까지 계속…….

전자영 위원 국장님, 이거 개정조례안 할 때 비용추계 얼마로 하셨어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가 비용추계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영 위원 왜 별도로 안 합니까? 비용추계 기본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와 취지의 목적에 맞으려면 비용추계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가 이 조례안…….

전자영 위원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출연해서 할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더 늘려서 장학기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 방법을 고민했다고 하면 비용추계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본 위원도 장학금을 많이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게 조례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비용이에요. 예산이에요. 예산 추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30억이라는 이 출연금도 재정상황에 따라 30억일 수도 있고 20억일 수도 있고 50억일 수도 있는 거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지금 3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 담을 거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추계는 30억 해 놨는데 재정상황, 교육재정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셨잖아요.

(타임 벨 울림)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 시간이 종결되었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조례안하고 출연 동의안하고는 별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구별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더 질의 남으셨나요?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전자영 위원 짧게 한 1분 정도만 마지막으로 확인 한 번만 더 할게요.

○ 위원장 이애형 네.

전자영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한 번 더 확인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안과 동의안을 별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장학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려고 하면 이 개정조례안에는 반드시 비용추계를 담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에 계획할 당시가 작년 11월, 작년 하반기였는데 그때는 이 출연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 출연을 해서 조금 더 기금도 확대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부서에서 논의가 돼서 그 후로 출연계획은 저희가 또 잡게 되었습니다.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이거 동의안 심사 전까지 자료 좀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동의안까지 올리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갖고 있는 계획안 있죠? 그거 심사 전까지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 요청해도 될까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 요청에 따라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작년 12월에 접수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올해 4월에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와 아무런 소통 없이 2025년도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행정위원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2025년도 (재)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38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이어서 2025년도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제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2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장학재단은 2007년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 학생 또는 특기가 있는 학생,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최초 출연이며 장학사업과 기본재산 증자를 위해 30억 원을 출연받고자 합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은 연간 장학생 200여 명, 총 장학금 1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나 경기도 관내 학생의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현실화와 안정적인 장학재단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장학재단의 사업비 및 기본재산 증자를 위해 출연이 필요함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이거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우리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출연금을 지원해서 장학금액을 늘려서 더 많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본 위원은 취지에 공감하고 목표도 공감한다고 재차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정책 설계한, 이 장학금 지원에 대한 설계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본 위원회에서 조례도 통과를 시켰는데요. 지금 출연금에 대한 금액, 연간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확정할 수 없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지금 여기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어차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받을 때 그 예산으로 반영, 저희가 또 심의를 드려야 합니다.

전자영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이거를 겸직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 큰 규모의 금액을 가지고 장학금을 확대하고 또 외부의 장학금도 늘리고 이런 여러 가지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 운영비도 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가 이렇게 조례가 확정이 되고 출연 동의안이 확정이 되면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출연 예산도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 5년 안에 이렇게 크게 사업이 엄청나게 불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 직원이 겸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 동의안은 어찌 됐든 출연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이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따르면.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전자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적인 내용 있죠. 출연금을 지원했을 때 장학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장학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추후 이 취지와 목적대로 장학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어느 정도까지 비율을 둘 것인지, 배분할 것인지. 그냥 돈으로 묶어 둔다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 취지하고 목적하고 맞지 않습니다. 30억 원을 더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원금은 그것의 결국 또 이자분 아닙니까?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지금 30억으로 저희들이 가상하고 있을 때 25억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5억은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장학금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더 확대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장학금에 대한 구분을 네 가지로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꿈, 희망, 특기, 인재양성 장학금. 근데 우리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면 이 장학금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용어상 선택에 있어서 이 부분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 구체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정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게 되면 이 세부적 설계에 대해서 지적한 사안을 전면 다 재검토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장학재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민에게 알려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 점에서 이 내용을 전부개정조례안에 담은 것은 매우 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보니까 장학금 지급대상과 지급 제한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네요. 맞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지급대상과 제한대상이요?

이서영 위원 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제한대상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서영 위원 보면 장학금을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럼 장학금을 줘야 되는, 만들어 놓은 어떤 계획들이 있지 그냥 막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또 구체적인…….

이서영 위원 보편적인지 선택적인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가 이것이 조례와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좀 더 손을 보아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장학교육재단에서는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지급대상과 제한대상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제한대상을 넣는다는 거는 제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서영 위원 제한대상은 여기 보면……. 지급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그러면?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가지 영역을 큰 범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서영 위원 저희 본 위원실에 보고를 할 때 보면 좀 뭐랄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취지가, 장학 취지가.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이게 모두가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아이…….

이서영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한한 대상을 조례에 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기 보면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런 부분도 보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주고 또 어떤 학생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출연계획 동의안을 보면 지금 현재 총 장학금이 한 1억여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실에 와서 이걸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 한 30억을 출연하는 것은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본 위원도 찬성은 하지만 보면 전부개정조례안이 조문 수가 9개가 늘어났는데 맞죠? 9개가 늘어났나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이서영 위원 9개까지 늘어났는데 이 취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교육재단과 운영을 전부 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 동시에 전부개정조례안에 9개 조문 수를 늘렸는데 또 너무 성급하게, 이처럼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또 출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경청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교육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 그 취지에는 동감하나 집행부가 그 사업계획이나 진행과정이 너무 미비하다라는 전반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장도 거기에는 정말 공감하는 바고 그렇지만 저희가 경기도의 장학재단사업이, 장학사업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전부개정안도 통과시키고 또 이 동의안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한 후에, 그다음에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잘 담아서 계획을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잘 세워보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귀하게 논의해 주신 것들이 잘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재)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51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무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에 필요한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 관리 위탁에 관한 내용과 이용자 준수사항 등 청사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수반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 총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경기도에서 제출한 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경기융합타운 주차장이 통합 운영되고 있어 조례의 시행시기와 중요내용을 통일하자는 의견이었으며 검토 결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는 2024년 2월 21일 안행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하였고 현재 집행시기를 통일하고자 저희 교육청 조례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조례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위원님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나 못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이자형 위원 과장님, 운영지원과장으로 발령나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올해 1월에 발령났습니다.

이자형 위원 올해 1월에 발령이 나셨나요?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이자형 위원 그러면 거의 한 9개월 정도 지금 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신데요. 아까 설명에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저희가 이 조례를 사실 2월 달에, 올 2월부터 상정을 계속 요청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전반기에 사실 상정이 되지 못하고 후반기가 구성됨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8월 초에 당초부터 제가 진행을 했어야 되나 사실 그때부터도 진행하지 못하였고 또 안건 상정된 이후에 제가 한 9일간 국외출장을 다녀오는 시기가 있어서 제가 그 사이에 일일이 또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자형 위원 전반기부터 이 조례가 논의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후반기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는데요.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맞습니다. 8월 초부터 제가 사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나 제가 세심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자형 위원 과장님이 국외출장을 갈 때 담당 주무관님과 팀장님도 같이 배석을 했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사실 그렇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도 챙겨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원이 직접 발의하는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직접 찾아가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서라도 본인의 의견과 제안설명들을 충분히 하고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과장으로 오신 지 한두 달 되신 것도 아니고 9개월 동안 그렇게 과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충분히 위원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실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그마저도 문자를 통해서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는 모습들은 사실 상임위원들에게 굉장히 뭐랄까, 불통의 의미를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좀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2월 달부터 제가 상정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이 상정이 안 되면서 그리고 경기도 부설주차장 조례가 2월 달 안행위에 통과되면서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좀 많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전설명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자형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에게 조례 심사 전에 명확한 사전설명과 보고가 필요하다고 경고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자형 위원 저는 이 사실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조례를 통과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하고요. 운영지원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여기 소속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우선 다시 한번 정말 제가 사전에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이라든가 또 조례를 제외한 다른 업무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먼저 설명드리고 하는 절차 부분을 세심히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형 위원 과장님의 발언은 지금 속기록으로 남았고요. 앞으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그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고요. 본 위원장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과장님이 진행함에 있어서, 각 위원님들에게 이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칫 상임위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 위원장이 설명 왔을 때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려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실한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조례가 굉장히, 경기도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빨리 이걸 우리 교육청 조례도 통과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자칫 이 조례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길 법한 지금 그런 사안으로까지 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강력한 제가 경고의 메시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앞으로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이미용 운영지원과장님께서 국외출장에서 돌아온 날짜가 며칠이라고 하셨죠?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9월 3일입니다.

이서영 위원 오늘이 며칠이죠?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6일입니다.

이서영 위원 네, 6일입니다. 어제 제가 퇴근하면서 6시 반에 지하철 안에 있었는데 이미용 과장님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로 조례 설명하겠다고. 내가 지하철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끊으려고 해서 제가 그냥 끊은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저하고 약속 없이 제가 없는데 제 의원실 앞에서 왔다 갔다고 하셨습니다, 약속도 없이. 그렇죠? 다른 의원실을 가다가 들렀다고. 그리고 저는 이 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에 있어서 협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전화드렸죠, 그렇죠? 전화해서 제 의원실에서 만났는데, 저 이미용 과장님 모릅니다. 명함을 줘야 되는데 명함 교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명함을 달라고 하니까 저번에 줬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미용 과장님을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사전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서영 위원 저는 정말 이미용 과장님이 우리 의회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는, 정말 오늘 제가 약간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왜 사무관님은 이미용 과장님의 실책에 대해서 본인이 죄송하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건, 상사로서 이런 건 어떠한 갑질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사무관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이런 태도는 좀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 수정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래요?

(전문위원실 직원, 이자형 위원에게 개별설명)

이자형 위원 네, 왔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미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근용김영기김일중문승호변재석오세풍이서영이애형이은주이자형

장한별전자영황진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심홍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ㆍ교육행정국

국장 정수호학교설립기획과장 이근규

시설과장 김귀태

ㆍ융합교육국

국장 김금숙생활인성교육과장 이지명

평생교육과장 김은선

ㆍ운영지원과장 이미용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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