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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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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1시06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한 후 일괄 계수조정을 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1시07분)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1,410만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건의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해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태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안건이 있어 참석하였습니다.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 드린 PPT 한 장으로 요약한 복지국의 기본방향을 먼저 설명드리고 뒤이어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PPT에 있는 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세출예산 중심으로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총괄은 9조 8,73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조 277억 원,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8,458억 원, 당초 대비 특별회계는 1,70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유형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경기도 자체사업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등 복지수요 변화를 반영한 29건 11억 증액 건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그리고 장애인 누림통장 그리고 장애인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208억 원 증액 등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부 정책 변화와 실수요 등을 고려해 도비를 조정한 2건 167억 7,000만 원 감액입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 중심의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기회 확대 예산은 시군의 수요와 정부의 정책을 감안해서 95억 2,000만 원을 감액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연결 박람회는 당초예산액에는 10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실수요를 감안하여 이번에 72억 5,000만 원을 감액 건의드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 2023년 12월부터 24년 7월까지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 내시를 반영해서 도비 46건 277억 원을 증액 건의드립니다. 장애인 연금액 인상, 활동지원 단가 인상 등 활동지원 177억 원 증액 건입니다. 경로당 냉ㆍ난방비와 양곡비 등은 14억 7,000만 원 증액 건의드립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위탁수수료 5억 원 증액 그리고 진료비 등 1,767억 원 감액 그리고 시군에 주는 현금급여액 지원액 33억 원 증액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PPT에 관련한 보고는 마치고 뒤이어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6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482억 원 증액된 6조 8,389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부터 곧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8쪽부터 678페이지까지입니다.

658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11억 7,000만 원 증액된 709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주요사업은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 17억 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 운영비 5,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3,400만 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국비 지원에 따른 상계금액 9,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는 174억 원이 감액된 2조 205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근로 지원 44억 원 증액 등입니다. 의료급여 도비 부담 216억 원 그리고 탈수급 유지 지원 1,3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665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68억 원이 증액된 4조 6,9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앞서 간략하게 보고드렸던 경로당 냉ㆍ난방비의 단가 인상과 그리고 양곡비 지원이 확대되는 것을 포함한 1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61억 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147억 원을 증액 편성 건의드렸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50억 원이 증액된 1조 861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53억 원 증액 편성 그리고 활동지원 급여 지원 27억 원 증액 편성, 장애인 누림통장 7,6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억 5,000만 원 그리고 인권침해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2,200만 원 등은 시군 수요를 감안해서 감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674페이지입니다. 14억 원이 증액된 1,5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에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2억 4,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이 사업이 당초에는 고용부 사업이었는데 참고로 올해부터 이관받아서 복지부에서 추진합니다. 이렇게 소관부처 변경에 따라서 기존에 고용노동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지원 2억 4,000만 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이 시군 지원사업에서 도 직접사업으로 지원방식 변경됨에 따라 도 직접사업 30억 6,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 시군 지원사업 17억 원은 삭감 편성 건의드립니다.

733쪽부터 738쪽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705억 원이 감액된 1조 8,4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33억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1,767억 원은 감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얇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정안에 대한 건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조정 요구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 국비 203억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10건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을 포함한 국도비 223억 원 증액 등 변경사항 11건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저희의 사업이 정말 도민들에게 직접 전달되고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내시 관련해서는, 특히 국비 내시 중에는 인건비 관련 사업들이 많은데 인건비 단가가 23년 당초 대비 24년도에 인상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변경된 인건비에 맞춰서 계속 지출을 해 왔고 다만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에는 국비가 아직 반영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건의드려서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전 직원은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하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네.

김완규 위원 전문위원 발표 있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한마디 발언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시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김완규 위원 지금 CJ라이브시티 일방 해제 관련해서 토지반환금 1,524억 원의 예산이 문체위 예산으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복지국 예산, 긴급복지 예산이든 아니면 국비 예산 매칭이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거나 삭감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생의 삶에 제일 중요한 예산인 복지국 예산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감안해서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의총 관련해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을 한번 의논을 더 해야지 되는 상황에 놓여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주시면 정리하고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 논의 5분이면 가능하겠어요?

김완규 위원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위원장님이 진행하셔도 될 겁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래요. 김완규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K-컬처밸리 문제 때문에 반환금과 연관되어서 복지국 예산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논의해 보자는 정회 요청이 있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이면 된다 하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37조 1,077억 원으로 본예산 36조 1,211억 원보다 9,866억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3조 1,964억 원으로 본예산 32조 1,504억 원보다 1조 460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9,113억 원으로 59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0조 5,064억 원으로 본예산 10조 6,096억 원보다 1,033억 원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는 8조 6,606억 원으로 본예산 8조 5,933억 원보다 673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8,458억 원으로 본예산 2조 163억 원보다 1,705억 원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33조 1,964억 원의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조 8,389억 원으로 본예산 6조 7,907억 원보다 0.7% 늘어난 4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국고보조금 등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조 277억 원으로 본예산 8조 207억 원보다 70억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국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46개의 국고보조사업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사업 등 24개의 자체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 등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서 14쪽까지의 복지국 부서별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성립전예산 현황,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전국 광역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로 기금 편성 운용하는 것으로서 의료급여사업 등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 내시에 따라 도 및 시군별 부담금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1조 8,45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0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감액 사유는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른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1,381억 원,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216억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 세출의 주요 증감 사유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부담금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 위원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우리 보훈회관이 있죠? 보훈회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감액 편성했잖아요. 감액 편성했는데 복지부 사업량도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시군에서 재정이 좀 안 좋아서 19개 시군에서 미편성됐다고 했는데 그 19개 시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하나 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답변이 어려우면 관계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이 신설인가요, 이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17페이지 경기도서민금융지원센터 운영사업인데 5,1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랑 약간 달라서 100……. 죄송합니다. 117페이지.

최만식 위원 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지금 5,100만 원 증액 요구 건의드립니다.

최만식 위원 5,1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최만식 위원 거기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센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알고 계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센터 위원회의 사전심의는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럼?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요, 그 상정하기 전에는 관련 절차는 다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만식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그러면, 아까 사회보장제도라고 말씀하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최만식 위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제도 신설의 타당성이나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나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복지부도 협의가 된 거예요, 그럼?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현재는 제가 8월 30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이상원 국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9월 30……. 아, 죄송합니다. 9월 13일 전에는 통보될 거로 그렇게 저희가 말씀은 전달을 받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문은 안 왔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하였으나 아직 통보는 오지 않았고 지금 국장님 얘기는 추석 전에 통보가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저한…….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담당 국장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최만식 위원 일단은 그러면 참 이게 중앙부처로부터 아직 결과가 정확하게 회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시행을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국장님께서 보건복지부하고 직접 얘기를 나눠서 추석 전에 온다는 확신을 지금 받은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예산을 심의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전에 사전 진행할 것들은 사전 진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뤄지게끔 저희에게 주면 저희도 수월하게 이런 거 질문 안 하고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절차에 대한 미비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죄송합니다.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최만식 위원 네,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최대한 사회보장협의는 예산 본회의, 죄송합니다.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무조건 완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정말 꼭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두 번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복지국장 맡은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직접 만나서 일을 해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도 국장님께서 직접 보건복지부하고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소통을 하고 계셔서 좀 든든한데 제가 약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도 하시고 계속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열심히 더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은 참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관련해서 또 더 물어볼게요. 120페이지에 보면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 안에 추진현황을 보니까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은 올 4월에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민생회복 Let's Go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민생회복 Let's Go 프로젝트는 도 경제실에서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추진한 과제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각 실국에서 이 프로젝트에 부합한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맞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사업 취지로 봤을 때는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이 우리 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업에 추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사업은 도에서 새롭게 도입한 프로젝트로 생긴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최만식 위원 그렇죠? 기존 사업의 운영비에 신규 사업의 예산을 같이 묶을 수는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네.

○ 복지국장 김하나 민생회복 Let's Go 프로젝트는 기존 사업을 증액하는 사업도 있지만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생경제 어려울 때 청년분들이 제일, 청년분들도 또 같이 체감을 하니까 저희가 그때 경제투자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청년에 대한,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논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숙의가 좀 덜 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형으로 해 보자라는 의도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오늘 또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미비했다라는 것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명심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두 번째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 있죠. 이게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19페이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관련인데 지난해 9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동료지원가 사업이라고 불리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있죠,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최만식 위원 이게 사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센터 지원사업 내 동료상담과 유사ㆍ중복되고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사업 폐지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최만식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기존에 우리 동료지원가 사업이 14개 시군 대상으로 동료지원가 24명을 기준으로 동료상담 사업을 11개 시군, 동료상담가 20명과 관리자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상담가 수가 줄어든 것은 3개 시군 미참여로 인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시군 미참여에 따른 상담가 인원수 조정이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조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입니다. 14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으로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용부 지원사업으로 했을 때 14개 시군이 있었고 올해 복지부 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은 올해 1월부터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의사결정을 4월 달에서야 최종 사업을 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해서 각 시도에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기적으로 올해 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시군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거다 보면 시군에도 올해 사업하려면 작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시군에서도. 그래서 부득이 가능한 시군만 우선 수요 받아서 지금 11개 시군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3개 시군이 미참여가 된 거죠? 그러면 상담가 수가 20명인데 3개 시군이 미참여했으면 21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숫자에 약간 착오가 있는 건가요? 14개 시군에 24명이었어요. 그런데 11개 시군인데 20명. 그럼 단순하게 숫자 계산만 해도 24명이니까 3개 시군 미참여했으니까 21명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20명이라고 적시가 돼 있어서 왜 다른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그거는 추후에 좀 답변해 주시고.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자세히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네. 그다음에 관리자가 새로 생겼어요. 그렇죠? 관리자 11명의 역할은 어떤 거죠, 그럼?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 외에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답변을 잘 못 해 주셔서, 제가 추후에 보고는 받겠는데. 이게 사실 그거와 관련해서 기존에 근무했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고용승계를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게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 미선정 등을 이유로 동료지원가들이 비자발적 휴직이나 사직을 해서 일자리를 잃게 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는 어떤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정리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답변을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좀 해 주셔야지 제가 추경과 관련해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3페이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164페이지의 산출내역을 보면 명확하게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략이라는 뜻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시군별로 차등 지원율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의료급여도 담당하시죠?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미연 위원 343페이지 보세요. 결산반납금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34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감소가 됐는데 숫자가 똑같아요. 이 이유가?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이게 작년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저희들이 본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이 10월이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초에 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왔었어요. 그래서 도비가 당연히 추가 부담이 되고 시군비도 당연히 추가 부담이 되는데 일부 시군은 추가 부담을 못 한 시군이 있었어요, 그게 96억 원이고요. 그래서 그 추가 부담 못 한 돈을 올해 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지미연 위원 순세계잉여금 삭감 말씀드리는 건데, 감소를.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그게 이제 순세계…….

지미연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하고 그외수입하고 같은 거예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아니죠.

지미연 위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자, 보세요. 345페이지에는 “결산 결과 잉여금 감소” 아까 말씀하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343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결산반납금 수입은 증가가 돼 있어요. 시군별로 의료급여기금의 반납금이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해 달라니까. 이 반납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박근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청, 경기도의 본예산 편성 시기와 복지부에서 추가 내시를 해 준 시점이 3개월 정도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그 추가 내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당연히 시군에다가 부담 지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시군비를 확보 못 한 게 96억 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대신 추가 부담을 해 줬고 그 받지 못한 돈을 이번에 그외수입으로 96억을 받은 게 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이번에 누림통장, 뒤에 보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2페이지 뒤에 설명서 보겠습니다. 이게 본 예산의 기존 사업 추진현황 해서 본예산에 24년도 기존 사업량 2,364명이라고 하셨는데 본예산의 산출근거는 2,400명을 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36명은 어디 가 있는 거죠? 본예산에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2,400명의 예산을 편성시켜 줬는데 그게 없고 2,364명이기 때문에 362명이 증가를 해서 362명 곱하기 70만 원, 그중에 30% 비율 이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숫자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36명에 대한 오버된 금액을 삭감할 수가 있거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저희 누림통장 사업비가 도내 만 19세부터 23세 정도…….

지미연 위원 아니, 긴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핵심만 말씀드렸잖아.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저희 사업량이 6,000명이었습니다, 24년도까지요. 그런데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격이 되면 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지미연 위원 아니, 과장님. 핵심은 본예산에 2,400명 해 줬다예요. 근데 추경 편성에는 기존 사업량이 2,364명이기 때문에 숫자가 36명이 빈다는 얘기야. 본예산에 그만큼 줬다는 얘기예요, 상임위에서. 제가 그거를 질의하는 포인트가 그 점입니다. 이거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저한테 이 산출식 제출한 이유와 근거를 제출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저 10분 써야 되기 때문에.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제출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추진 자체평가도 부진이에요. 그렇죠? 보고 계시죠? 그다음에 지금 위원회 회비, 운영수당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거 본예산에 편성 안 하셨습니까? 지금 흔적은 없죠? 이유가 뭡니까? 이걸 추경에 들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294페이지, 295페이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입니다. 이게 장애인복지 역량 강화사업은 주요 내용은 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가 각종 심의위원회 등 참석수당 이런 내용입니다.

지미연 위원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예산에 편성 안 한 이유를 묻잖아요. 그 얘기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경기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하면서, 3년마다 계획 수립하면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보세요. 295페이지에 뭐라고 쓰셨어요? 발달장애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모, 운영위원회, 심의위 수당이라 하셨잖아. 하지만 조례에는 이거를 매년 하기 때문에 매년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심의를 열어야 돼요. 그 얘기는 본예산에 이미 편성됐어야 되는 건데 안 한 거예요. 일을 안 한 건지, 몰라서 못 한 건지, 추경 심사하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지금 금액 얘기한 거 한두 부서가 아닙니다. 내가 거론만 안 할 뿐이에요. 알아서 반성들 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예요, 회의를.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이런 걸 어떻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위원회 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사실은 그 규모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별도 부기로 빼지 않고 일반운영비 예산과목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중앙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정부 주도로 시작이 되면서 작년까지는 그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시도에서 직접 하라는 지침이 올해 상반기에 2/4분기에 최종 확정돼서 시달이 됐고 그래서 경기도가 부득이 선정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미리 반영을 못 해 드렸다는 점…….

지미연 위원 아니, 조례에 있는 것은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발달장애인지원과에서 온 거에 의하면 시행계획도 의견 수렴 진행 중으로 지체 없이 수립할 예정이다. 미래형입니다. 안 하고 있으면 발달장애인 지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무슨 계획서를 가지고 무슨 방향으로 나가실 건데?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지향점이 있어줘야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예요. 예산 심사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무 계획이 없으면서 조례만 덩그러니 있으면 뭐 합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본예산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산출근거 마련하고 오시는지. 대충 하지 마세요. 여기는 대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똑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 예측 잘하시고 계획 잘 세우시고 피드백 명확하게 하시고 사업이 했는데 안 됐어. 그다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하게 자기 반성하시고. 일이 많다는 건 이해합니다. 일 많은 것만큼 똑 부러지게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 위원장 이선구 앞에서 보니까 벽에 기대는 모습이 별로 안 좋습니다.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부터는 기대지 마시고.

오늘 두 분의 질의만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열심히는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다음부터는 준비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매뉴얼화 아니면 시스템화해서 같은 내용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저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든 바로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페이지 157페이지 탈수급 유지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자활도전형 사업으로 우리 자활근로자 참여, 기초생활수급자 성공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일대일 맞춤형 취창업 상담 및 전문교육,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당초 도내 시군 지역자활센터가 33개소인데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고 그런데 광명지역 자활센터의 담당자 미채용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1,285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채용되지 않는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에 있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을 해 주고 그리고 또 사후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착 서비스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인건비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만나는 분들이 수급자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헌신이 필요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할 때 물론 헌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인건비도 좀 올려주고 이런 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국가의 예산으로, 도민들의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충분치 못하다 보니 이 업무를 하겠다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어렵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조속히 해결할 수 있게 광명시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이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원 미달에 따른 채용 재공고도 계속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김용성 위원 근데 올렸음에도, 올해도 올렸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올해는 올렸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광명지역 자활센터 누리집을 살펴보면 탈수급 유지 지원 담당자 채용 공고는 총 한 세 차례 정도 이렇게 올리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5월에 한 차례 진행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금방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미달이 됐을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헌신도 필요하고 금액도 작고 하지만 채용조건이 2개가 딱 되어 있어서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다른 남양주라든가 부천 이런 채용 공고문 올라온 걸 보면 자격기준에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1년 이상 자활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에 실제 근무한 자, 이 두 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자활센터를 살펴보면 부천하고 부천 소사, 남양주지역 자활센터에는 탈수급 유지 지원 담당자의 필수 자격요건에 자활사업 및 사회복지 경력을 두지 않고 우대 요건으로만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구리자활센터에는 경력이 무관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관련한 타 시군에 비했을 때 광명은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금액도 작은 데다가 지원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안 된 건데 이걸 고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요건을 조금 시군별로 다양하게 차별화는 할 수 있지만 어디는 조건이 강화되고 어디는 그렇지 않고 이거는 조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성 위원 이게 한번 자료를 보시면 부천 소사자활센터하고 남양주센터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채용 공고문을 제가 갖고 있으니 그걸 잘 보시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운영되도록 독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삭감을 한다고 하니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 갖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곧바로 상임위 예산 끝나고 나서 광명도 확인하고 말씀 주셨던 다른 사례도 확인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좀, 본예산은 예산대로 하지만 이런 자격요건들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표준화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맞출 수 있게 저희가 계도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올린 예산 건 같은 경우는 광명시에서 예산편성을 못 하겠다는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를 건의 부탁드립니다.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222페이지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5어르신돌봄센터는 저소득 치매ㆍ독거노인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 보호센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2,375만 원 이것도 삭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산출내역의 지원액만 봐선 해당 예산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조금 알 수가 없거든요. 해당 예산 2,375만 원을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그러세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노인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365어르신돌봄센터 감액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2023년도에 24년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총 16개소에서 365어르신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가 되면서 2개의 기관이 365어르신돌봄센터를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그래서 그렇게 기관에 지원되는 부분을 감소하다 보니 당초에 16개 대상으로 세웠던 것을 현재는 지금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감액이 나온 사안입니다.

김용성 위원 과장님, 센터 운영 폐지에 관련해서 혹시 센터 관계자 이렇게 간담회 개최 같은 걸 하셨나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센터 운영자와 직접 만나서 간담회를 개최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센터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폐지를 결정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천 같은 경우도 이것은 본인들은 주말이나 야간 보호보다는 주간에 하는 것에 업무를 더 집중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용성 위원 과장님, 올해 1월 보건복지부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개정으로 중점 돌봄군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일상생활ㆍ가사지원이 필요한 중점 돌봄 노인의 서비스 시간은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평일 주간하고 야간은 물론 주말까지 중점 돌봄 노인을 지원하는 것은 365어르신돌봄센터가 유일하거든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해당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춤돌봄센터를 이용, 그러니까 맞춤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로 집에서 돌봄을 받으시는 독거노인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신데 시설 입소까지는 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복지부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이 어르신돌봄센터는 주야간,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일명 노치원이라고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물론 시설 운영하는 기관의 의사를 저희가 받아서 폐지나 운영 결정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의 어려운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런 걸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현장에서 홍보하고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앞서 김용성 위원님께서 하셨던 그 질의에서 추가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관련돼서 2020년도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담당 부서라든지 내용 아시는 게 좀 있을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부위원장님, 확인해서 말씀 올려도 괜찮을까요?

고준호 위원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혹시 모르십니까? 전혀 모르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020년도 연구한 게 있어요. 365어르신돌봄센터 주간보호센터가 많아지면서 차별성이 떨어진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주문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인용해서 부서에서는 검토나 노력이나 개선을 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확인해서 저희가 개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반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폐지한다면서요. 왜 폐지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축소가 되는 거는요, 시군이 두 군데에서, 그러니까 축소되는 곳이 성남이 기존에 세 군데였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폐지되고 부천이 폐지가 되는 건데 이제 연결 지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참여 기관들이 왜 저조한지 원인 분석은 뭐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현재 일평균 인원을 보면 시흥처럼 조금 홍보가 잘 된 곳들은 30여 명의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평균 이용자가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리고 김동연 지사 기조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 돌봄 기조에 이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고준호 위원 들어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사가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집행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담당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이나 과나 팀이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운영을 해 봤더니 이게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라는 게 좀 탄탄하게 보강이 되면 적어도 김동연 지사가 어떠한 페이퍼에 의해서 되지도 않는 발언을 저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원도 만들어 놨고 그러면 복지재단에 정책 연구는 시켜놓고서 연구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하면 복지재단 연구 왜 시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 한번 답변해 보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복지정책과 답변 전에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준호 위원 아니요, 복지정책과부터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알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누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 것 같고요. 복지재단의 연구결과를 부서에 공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고준호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2020년도 연구결과입니다.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인사발령 순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오래 계셨어요? 누구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부위원장님, 제가 그냥 답변드려도 될까요?

고준호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제가 제일 오래 근무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복지재단에서 2020년도에 연구가 나왔고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도에서 그걸 확대해 나갈지, 아니면 시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지 그걸 먼저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한 후에, 그리고 또 2023년이나 24년도 같은 경우는 3~4년이 지났으니까 환경이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국가의 정책 방향이나.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진단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자꾸 정치권의 발언에 따라서 행정부가 급하게 움직이니까 담당해서 일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일례로 광복절 날이죠. 광복회가 참석을 안 한다고 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에 최초로 독립기념관을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담당 부서 어디죠? 보훈과죠?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 국의 복지정책과에 보훈지원팀이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만든다고 해 놓고서 지금 검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방안을 뒤늦게 수습을 하고자 임시방편으로 연구용역비 정도 잡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만들 때 쭉 보시면 마지막 문항 보면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ㆍ평가ㆍ문제점 및 대책,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없다고 다 나와 있는데 이거 검토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예산안 만들 때?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 주시는 거죠?

고준호 위원 부서에서 문제없습니까, 다? 저희도 문제를 하나씩 지적해 볼까요? 먼저 말씀 주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충실하게 조금 더 세심하게 잘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토대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국이 오기 싫은 과가, 국이 아니라 오고 싶은 과, 진급이 잘 되는 과를 만들어보자는 기치 아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258페이지 보시면 7항에 마찬가지 지적사항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 없어요, 과장님?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최근에 줄기차게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들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고 경고조치 받았고 경기도 감사실에 대한 감사도 지금 결과가 나왔고 특사경에서 수사 중인데 여기 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도 이것도 지금 같은 항목으로 봤을 때 문제점 및 대책이 없습니까? 제가 문제 지적 안 했어요?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것은 중앙정부 내시에 의해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경기도형, 경기도만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행정의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이 중에 옳은 소리 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한 분도 없지.

미등록 경로당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 계세요? 잠깐만 일어나시죠. 저랑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현장도 가셨었고 이거에 대한 형평성, 기준, 원리, 해결방안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도 없고 부서에서 뭐라고 저한테 그때 당시 말씀하셨어요? 보건복지부 어떻게 말씀하셨죠?

○ 복지국노인정책팀장 김연섭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찾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 시도도 볼 것도 없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에 미등록 경로당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복지국노인정책팀장 김연섭 일부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어디입니까?

○ 복지국노인정책팀장 김연섭 구체적인 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모르시죠? 검토 안 해 보셨죠?

○ 복지국노인정책팀장 김연섭 아닙니다. 일단…….

고준호 위원 안 알아보셨죠? 어디예요, 어느 지역에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겨서 경기도 안성에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 차원에서는 노력 안 합니까? 적어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고 지금 논의를 합니까?

이따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얇은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황세주 위원 네, 맞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본회의 제출 이후에…….

황세주 위원 인건비 위주로 된 책자. 왜 오늘이죠?

○ 복지국장 김하나 죄송합니다.

황세주 위원 오늘 심의하는데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건 아닙니다.

황세주 위원 언제 보고 얘기를 할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정말 죄송합니다. 미리 저희가 본회의 제출 이후 직후에 곧바로 발간을 해서 건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공문이 8월 20…….

황세주 위원 8월 16일인가 온 걸로 제가, 19일인가 그렇게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 이후도 있습니다. 26일인가도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어쨌든 8월 말 정도인데 저희한테 자료를 미리 주셔야지 저희도 심의를 할 시간이 필요하죠. 오늘 아침에 주시면 저희가 뭘 보고 또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황세주 위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죄송합니다.

황세주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 미리미리 해 주셔서 위원들이 차질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주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인데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부위원장님.

황세주 위원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긴 해요. 그렇죠? 기업과 연계해서 우리 노인과 중장년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같이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얼마였었죠?

○ 복지국장 김하나 100억 원이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렇죠, 100억이었었죠. 본예산 때 이게 100억이 됐을 때 저희 상임위 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100억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그리고 또 기대를 해 봤습니다. ‘우리 집행부들이 잘 해 주겠지.’ 어쨌든 이 100억을 세웠을 때 우리 집행부랑 상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고민 끝에 저희에게 예산 100억 원을 주셨는데 그거를 못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 스스로도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황세주 위원 아니, 그 예산을 세웠을 때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100억을 세우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걸 얘기를 하셨어야죠.

○ 복지국장 김하나 죄송합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깎였죠? 감액이 된 거죠? 72억 정도가 감액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행사 예산이다 보니까…….

황세주 위원 이거……. 말씀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거나 이런 것도 같이 묶여서 할 수 있는 사업 예산 과목이면 저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해 보려고 고민을 많이 해 보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행사성 예산이다 보니까 박람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시군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또 받았고요. 그래서 31개 시군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시군이 하는 곳도 있지만 인근이 묶어서 하는 곳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광역에서 개막, 폐회 해서 두 차례 할 수 있고 시군은 25차례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총 4개월 정도의 대장정인데 송구스럽지만 27억 5,000만 원 예산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건의 말씀드립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그 해당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말씀드렸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니 뭐라 하셔요?

○ 복지국장 김하나 혼은 많이 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들어주고 계십니다.

황세주 위원 그 당시에 100억을 세웠을 때 말씀을 하셨어요? 강력히 얘기를 하셨어야죠. 다른 예산 다 깎고 이거 100억 세운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정말 죄송합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해내시든지. 그 당시에 예산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서 정당한 예산을 받았어야죠. 그러면 27억 5,000만 원의 총사업비를 세웠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어떤 기조로 세운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 박람회 자체 운영은 18억 5,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ㆍ기획 분야 그리고 광고ㆍ선전, 저희가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광고ㆍ홍보가 정말 중요하고 또 버스에 대한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도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해서 저희가 광고비 별도로 3억 5,000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황세주 위원 광고비 3억 5,000이요. 지금 사업량을 봤더니 권역별로 2회 개최를 하셨고 시군별은 25회 개최인데 얼추 봐서는 시군별이 아마 25개 시를 개최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기본적으로 장소는 25군데 장소가 맞고요. 참여는 31개 시군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A라는 시가 있다면 거기 인근에 있는 B와 C가 함께하는 구조로 방향은…….

황세주 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세우셨죠? 예를 들면 어디 시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군 말씀은. 도비로 진행을 하고 시군은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황세주 위원 박람회 사업으로 27억도 사실은 저는 과하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이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업의 완료 봤더니 올 12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보고인 것 같은데요. 보고하실 때 이거 세부사항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관련 시 개최한 거 다 세부사항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황세주 위원 실적이 되겠죠? 실적은 어떻게 따질 건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실적은 매칭 실적, 상담 실적 이런 식으로 방문객 수…….

황세주 위원 그런 식으로요? 이 취지가 뭐예요? 노인일자리 창출인데 실적은 그걸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창출된 일자리는, 일단 매칭이 되면 사업이…….

황세주 위원 기업이랑 매칭을 해 주시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황세주 위원 그러면 기업과 매칭할 때 이 어르신이 거기 기업에 입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실적 아닐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가능할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부분, 저희가 사실은 최대한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회사, 기업들을 모집하고는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경제실에서 취업박람회 이런 걸 수차례 보면 사실은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몇 개월 후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직접 일자리 통계도 내기는 하지만 그 숫자는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업들을 모집할 때 정말 니즈, 수요가 있어서 곧바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곳 위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게 공익활동뿐 아니라 시장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을 할 거거든요. 부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황세주 위원 네, 하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래서 시니어 전문으로 또 채용하는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하고도 저희가 MOU도 추진해서 내실 있는 박람회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 참여자 견적도 좀 보고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주 위원 두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사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갈 건데요. 우리 안혜영 원장님 오셨죠? 아까 오셨다고 제가 보고받은 것 같은데, 오셨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안혜영 원장입니다.

황세주 위원 우리 직원들이 정착지원금이 도래 시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상황 현황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직원들 지금 현재는 15명의 직원이, 퇴사한 직원들 빼고요, 현재 15명의 직원이 지금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24년도 올해 8월 달에 8명이 도래를 했고 9월 달에 3명이 추가적으로 도래하면서 점진적으로 12월까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일단은 거취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관사 관련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황세주 위원 직원 중 이용 희망자가 몇 명이나 현황이 파악되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지금 설문조사를 하긴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금에 되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 여주로 이전하기 전에 직원으로 채용돼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직원들이 퇴사한 직원도 있고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도 있으면서 현황이 조금씩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12명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고 전체 희망하는 직원들의 추이를 보면 한 15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세주 위원 남녀 비율은 어떠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 직장의 성별이 여성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여성의 요구가 조금 더 많고요. 그런데 현재는 남성 숫자와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네 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여성 두 채, 남성 두 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위원장님, 잠깐 5분 마저 써도 될까요? 아니면 이따 할까요?

(「이따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네, 보충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복지국 복지사업과입니다.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활근로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 추경예산안에 3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고 또 경기도 광역자활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결 방안 및 예산 계획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우개선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깊게 새기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크게 책정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예산실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처우개선이 더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광역자활센터가 20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자활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대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도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 듣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대모 역할인데 그래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산 증액일 때 너무 편중되어 있는 예산 집행이 아닌 종사자들의 좀 더 처우개선에도,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상승돼서 일하는 가치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경기도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품을 유통ㆍ판매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 자활, 위원님 감사합니다. 물건을 만들었으면 잘 팔아야죠. 그리고 유통을 잘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물론 광역자활센터라든지 복지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부족한 부분을 사회적경제국의 사회적경제진흥원이, 죄송합니다. 사회적경제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회적경제 영역 안에 자활기업을 포함시켜서 자활기업도 똑같이 사회적기업과 같이 컨설팅이라든지 상법상 회사로 전환돼 있는 경우는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단계로는 사회적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 자활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2단계로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협업관계도 중요하거든요. 타 상임위 또 타 부서하고의 연계성 있는 사업이라면, 좀 더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제공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이런 타 부서와의 협업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자활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처우 개선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재용 위원 페이지 36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냉ㆍ난방비, 냉방비하고 난방비, 양곡비 지원 얘기할 게 또 저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는 국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비 증액은 얼마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박재용 위원 36페이지에 경로당…….

○ 복지국장 김하나 경로당의 도비 부분을 말씀…….

박재용 위원 네, 국비만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도비가 없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아닙니다. 도비 15%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런데 왜 도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계산해서, 죄송합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죠? 도비 안 나와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3억 4,290만 원입니다.

박재용 위원 이거 자료 수정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가 금액으로 명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최근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하면서 노인 주거시설인 양로원은 난방비를 삭감했더라고요, 양로원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양로원 부분이요?

박재용 위원 기존 1인당 18만 원씩 지원했는데 혹시 양로원의 난방비를 삭감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양로원의 난방비는 올해 추경에는 없었던 거여서…….

박재용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난방비를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왜 양로원만 이렇게 삭감됐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확인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아동 양육시설 등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노인 주거시설만 난방비를 삭감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삭감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5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 확충 및 기존시설 주거환경 개선이 있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주거환경 개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장애인 주거시설 기능보강의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감액 추경이 되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이게 수요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추경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개보수, 24년도에 사업 포기한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박재용 위원 아, 사업 포기에 의한 2건…….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안산의 누리봄하고요. 양평의 창인원에서 포기를 했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LH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양평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많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박재용 위원 아, 그래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박재용 위원 최근 아리셀이나, 아리셀 화재 사고, 부천 모텔 화재 사고처럼 사전에 화재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사전에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장치나 또 연기에 유도 길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장애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 건물에 화재 대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연결성에 있어서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시설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예산 삭감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안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민하게 또 대형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곳 시설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이런 적극적인 대책으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옳은 말씀이셔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IoT 사업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센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연결 지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 센서라든지 그리고 스프링클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더, 저희의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사업 포기하는 데 이유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전기차로 인한 화재 또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고 또 대피가 빨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대피를 할 수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대피를 유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예방에 대한, 우리가 복지적인 차원이지만 공격적인 이런 예산 투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복지국장님께서 좀 더 깊게 살펴보고 또 그런 예방 차원에 있는 시스템은 꼭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짧게 297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 확충 및 기존 시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입니다. 제가 어저께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에도 참여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준비하느라고 우리 자립지원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예산이 자부담까지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22명이 취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22명은 물론 소수 인원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의 길이 열렸다는 것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박람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온ㆍ오프 취업박람회를 전체적으로 점검했을 때 장애인 취업자들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저께 취업박람회 봤을 때 예산이 4,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복지국 예산으로 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참여 기업들이 좀 소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여 유도를 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랬을 때 취업박람회, 장애인 취업박람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향후에 어떤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짧게 부탁 좀 드릴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이것도 위원님 말씀이 다 맞아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박람회라는 것은 수요자도 중요하고 공급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을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일자리재단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4,000만 원 부담하고 사실 2,000만 원 정도는 일자리재단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대 필요하다는 점 정말 말씀 깊이 새기고 예산실 대응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장애인 취업박람회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지역과 사회,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협업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경기도에서 지원이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취업박람회가 될 수 있고 경기도형의 취업박람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 기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페이지 183쪽입니다. 190여억 원 감액 요구가 올라왔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95억 원…….

고준호 위원 네?

○ 복지국장 김하나 95억 원 감액…….

고준호 위원 95억인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고준호 위원 도비가 95고 시군비 합치면 190억이 맞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시군비 하면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마치 틀린 것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준호 위원 이 사업 경기도만의 경기도형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인 공익활동형에 한정한 일자리입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복지부와 노인일자리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내용상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이렇게 확대한 데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고준호 위원 제가 일단 묻는 것만 말씀을 좀 주시고 마지막에 설명을 하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사업의, 그러니까 일자리의 내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고준호 위원 다르지 않죠? 이것 또한 22년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만의 노인일자리를 1만여 개 만들겠다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죠?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실효성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물량을 저희가 달성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준호 위원 많이 달성을 못 했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건수가 한 4,000, 그렇죠? 4,000여 건이 되는데 왜 그런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조금 저희가 변명의 말씀을…….

고준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은 물량을 달성 못 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할 때에 사실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가면서 복지부의 사업 물량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의 일자리는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좀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설계했었는데 저희가 시군의 입장을 조금 더 살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입장에서는 도비의 자체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비…….

고준호 위원 근데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고요. 95억이에요,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예산 이거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됩니까? 경기도 재정 많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 올해는…….

고준호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걸 넣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그때 그러면 예측이 안 됐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죄송합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게 경기도가 정말 너무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김동연 지사가 지금 대통령 놀음에 빠져서 던지는 족족 지금 집행부에서 퍼즐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누수가 자꾸 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는 최초로 한다면서 반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보셨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경기도에서 만들어 보겠다.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가 공익형 일자리보다 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발굴을 한 게 있어요? 없죠? 그래 놓고서 지금 목표치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고 예산이 지금 95억 원의 감액 추경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김동연 지사가 잘못한 거 맞죠, 이거?

○ 복지국장 김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준호 위원 아니, 국장님이 보셨을 때 어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노인의 일자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내시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형으로 별도로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형에서 예산을 안 잡아서 시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예산이 부족했을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은 결론적으로 물량을 달성 못 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의 사업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소진했어야지 감액 추경이 왜 들어오는 거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경기도형을 만들겠다고 발언한 지사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지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담당국이 일을 못 해서 지금 도달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감액 추경에 지금 올린 겁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1차적으로는 저희 책임입니다.

고준호 위원 책임, 일 안 한 거네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일을 하긴 했지만…….

고준호 위원 지금 국장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담당 직원들이 일을 안 한 게 돼버린다고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 복지국장 김하나 부위원장님, 저희의 책임이라는 말 안에는…….

고준호 위원 빠져나가는 발언 하지 마시고…….

○ 복지국장 김하나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잘 열심히 했어야 됩니다.

고준호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책임지고 그만두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그 문제에 대한 행정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고요. 경기도 홈페이지 직제표를 보면 도지사 위에 도민이 있어요. 정치, 지금 저희 의원도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사안에 따라서 옳은 말씀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럼 다른 데로 이거 활용하려고 몰래 숨겨놨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이거 예산을 잡았던 담당 공무원은 문책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수치가 맞아야지 95억에 대한 감액 추경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 복지국장 김하나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고준호 위원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모범이 돼서 뭔가를 선도적으로 나가서 해야지 지사가 얘기한다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냥 졸속으로 막 합니까? 예산 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조금만 더…….

○ 부위원장 황세주 보충질의 때 하시죠.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복지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상당히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을 때, 그렇죠? 추경예산 경기도의회의 상임위로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보고받고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사안이고 답변이 곤란하고 또 예상되는 부분에서 지적이 많이 될 사항이 있다라고 나는 체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담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또 과장님, 국장님까지 해서 우리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다 연락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설명을 해서 미리 보고를 하고 소통을 해서 이해를 먼저 한다면 이렇게 여기서 직접적으로 질의응답할 때 굳이 국장님으로서의 위치에서 죄송하다는 표현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경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산 심의 또 업무보고 이런 등등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후반기에도 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로 어떤 이해되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오해성도 있고 신뢰가 깨지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업 현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추경에 대해서 설명받은 게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 받고 또 전화로 한 통을 받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 사전에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직원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사전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소통 강화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이번에도 위원님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사전에 많은 설명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끝나셨어요?

박재용 위원 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 다 못다 한 말이 있어서 또 추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수탁 기간이 27년 2월 28일까지가 만료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고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왔는데 본질적인 위탁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도 이게 지금 예산안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이거 행정조치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특사경 수사가 끝나면?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위원님께는 따로 보고를 드린 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고준호 위원 어떤 보고를 드렸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판매시설 관련해서 감사결과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고준호 위원 복지국에서 저한테 얘기했다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고준호 위원 들은 바가 없는데.

○ 복지국장 김하나 그러면 제가 죄송…….

고준호 위원 누구한테 보고하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장애인복지과장이 보고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고준호 위원 아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고준호 위원 감사결과가 언제 공개가 됐는데요?

○ 복지국장 김하나 아직…….

고준호 위원 최근에 공개된 이후에, 그전에 말고, 이후에. 지금 행정조치 언제쯤 하실 예정에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지금 판매시설 관련해서 이미 담당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차 열렸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아마 4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쟁점이…….

고준호 위원 감사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담당과와 국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행정조치할 예정에 있냐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쟁점이 있다고요? 결론이 나온 게 아니고?

○ 복지국장 김하나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네, 뭡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첫 번째 분야 같은 경우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복지사업법과 관련한 시행령에 따라서 1차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준호 위원 하여튼 제가 그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잘 해 보시고 행정조치 안 하시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사업, 258페이지만 보더라도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적시돼 있는 게 없고 추진 성과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판로개척, 조달계약 대행, 인터넷쇼핑몰 운영, 생산품 홍보 및 마케팅 추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고요. 물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선수금 문제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선수금 제도는 없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준호 위원 하여튼 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끔 여기에 어떤 “주요 지적사항 해당 없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적이 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적시가 안 돼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 안혜영 사회서비스원장께 이 예산과는 별도의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안혜영 원장입니다.

고준호 위원 보고받은 바로는 광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도가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말 통폐합이든 하나로 단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통합이 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체제가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체제에 대한 답변 말고 통합이 됐을 때 장점만 한 말씀 주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고준호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경기도의 현황과 기관이 분절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17개 광역 중에 16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중에 있고 지금 중앙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의무 설치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워낙에 규모가 크고 공공기관이 다양하게 대상별로 운영되고 있어서 다른 시도하고의 차이점을 조금 장점으로만, 만약에 추후에 통합됐을 때의 장점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이나 여성가족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에 관련된 기관들이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 규모가 커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렇게 세밀하게 집중돼서 될 수는 없을지 모르는데 연속적으로 종합적인 사업의 연계를 하거나 중첩되는 사업을 지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의 부분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연구기능이 같이 있어서 사업을 하거나 진행될 때에 사업의 명분이나 아니면 근거를 설립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직 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연구로 그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원장께서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좀 말씀하라고 하셔서…….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복지국 소관 마치기 전에 아까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사 관련 예산 확보 관련해서 우리 복지국장님이랑 안혜영 원장님은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건강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보건의료 분야에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금일 9월 5일 자로 발령받은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공공기관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8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3,710억 2,1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0억 8,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내역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증액 세부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294억 6,936만 원, 세외수입 등 기타 276억 1,51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9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ㆍ편성하였으며 기정액 5,620억 5,648만 원 대비 601억 7,790만 원을 증액한 6,222억 3,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0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비 10억 1,399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8억 5,384만 원이 감액된 총 731억 9,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의료자원과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 지원을 위해 24억 원을 증액한 34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공공병원 혁신계획 평가를 통해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을 포함 113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175억 8,770만 원을 증액한 총 536억 7,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성립전예산 포함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211억 5,10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04억 1,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건강증진과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고보조금 12억 6,758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2억 4,5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54억 2,429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07억 3,377만 원을 증액하여 1,630억 5,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응급의료과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 성립전예산을 포함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에 18억 8,000만 원 증액, 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35억 9,418만 원을 증액한 353억 2,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정신건강과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6억 5,000만 원 증액,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국비 49억 9,279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79억 6,615만 원을 증액한 877억 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9쪽 식품안전과는 행정운영경비 331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11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8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내시변경 등에 대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증진과 감염병 예방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규모는 기보고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보건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710억 원으로 본예산 3,139억 원보다 57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등 국고보조금 등과 국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222억 원으로 본예산 5,621억 원보다 60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건강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등 80개 국고보조사업과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 등 18개 자체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 등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서 30쪽까지의 보건건강국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성립전예산 현황,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보면 319쪽, 322쪽 이렇게 관련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한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전환형과 경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정부형 난임 지원사업이 중앙에서 지자체로 이양됐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 소득기준 180% 이하 난임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경기형은 작년에 소득기준 폐지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번 추경에서 지금 사업량 증가로 전환형 24억 4,500만 원, 경기형 29억 7,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도는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기준 폐지했죠, 발표하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모든 기준을 다 폐지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이번 추경예산을 이렇게 반영한 거죠? 관련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원 횟수가 21회에서 25회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거주지도 6개월 이상 거주했다가 신청일 기준 거주로 바뀐 거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용성 위원 수혜자 확대를 반영한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모든 대상자를 소득기준과 지역과 연령기준을 다 폐지해서 또 횟수까지 확대하였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어느 정도 늘어날 부분은 반영했지만 좀 더 많이 신청들을 하여서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성 위원 좋은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도에서 추가사업에 대한 사전계획을 충분히 좀 더 세웠다면 이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혹시나 반영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시군에서 사업량을 계산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다 반영은 했지만 수요 증가로 새롭게, 아무래도 소득기준을 풀다 보니까 새로운 수요가 또 많이 만들어지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성 위원 국장님, 우리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은 추경에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지원이 제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난임 지원사업 중에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예산 8억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이게 건강증진과가 아니고 다른 과, 어디 과예요, 이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료자원과에 한의약정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한의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럼 이게 난임 지원사업과 한방난임 지원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대상자는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해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냥 난임 지원사업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몇 번 실패하면 한방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올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여성과 배우자 등 427명이 한방난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한방 지원은 의학적으로 시술을 중단해 양방난임 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난임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보완정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보완정책이, 한의약 자체에서도 난임 지원 시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학과 양의라고 표현되는 것과 같이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성 위원 이게 전국 최초로 한 것도 크죠,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예전에 한 10년 전에 1억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커져 왔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은 추경에 증액 요청이 지금 현재는 전혀 없고, 이 자료에 보면,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따로 있는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특별하게 수요가, 사업 대상을 조금 늘리는 시술 범위가 좀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한의사회하고…….

김용성 위원 추경은 그럼 전혀 신청하지는 않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 추경에 요구는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 검토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요청은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용성 위원 이게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따로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아무래도 재원 자체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 순위에서는 조금…….

김용성 위원 얼마나 요청을 했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억 더 요청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난임 추경에 올라온 게 20몇 억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용성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여기 지금 한의약 난임 지원 2억 올라온 게 안 되셨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용성 위원 안 된 그 사유가 예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도 사업량이,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

김용성 위원 잘 안 들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 자체가 지금까지 사업량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더 꼭 필요하지는 않았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면 예산은 20몇 억인데 여기 한의약은 2억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금방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거 맞죠? 이게 예산 관련해서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잠깐만 확인 조금 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지금 한의약 난임 지원 신청 건수가 우리가 지금 경기도한의사회 위탁 줘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게 지금 돈이, 예산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의견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요청했지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도 실무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임신 성공률 등 실수치로만 사업성과를 판단해서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임신 성공 수치만으로 사업성과 이렇게 판정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임신 성공률도 물론 차이가 나는 것은 있고요. 또 임신해서 중간에 유산되는 케이스가 지난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한의약 난임 지원을 신청하신 분들이 양방으로도 안 돼서 한방으로 변경하신 분들도 계시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개인 성향에 따라서 양방보다 한방을 선호해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선택한 분도 계시죠.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임 부부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난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방으로 하면 임신 가능성이 어떻게 저조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통계상으로는 조금 낮게 나와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통계상으로 낮게 나와도 양방이든 한방이든 아까 선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죠. 아이를 갖고 싶은, 낳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만약에 희망하는 분들이 하여튼 예산이 부족해서 시술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한의사회하고 그거는 사업량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지금 목표치를 다 초과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렇게 들었으면 당연히 반영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타임 벨 울림)

김용성 위원 저는 그 목표치를 다 초과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한 번 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1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예산을 나중에라도 추가 반영해서 인프라 확대 차원과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 완치되신 거예요?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릴게요. 경기도의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187페이지인데 반복되는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임금 체불 예방 및 병원 정상 운영을 위한 손실 지원금으로 24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부족 예상액 184억 7,500만 원의 일부 반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18억을 잘못 기입하신 건 아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84억이 부족 예상액이고요. 거기서 예비비로 먼저 58억이 지급됐고 또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56억이 편성됐고 순수하게 부족한 부분은 한 29억 정도로 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먼저 판단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한 130억 정도 요청하지 않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여기에 맞추어서 물론 더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실에서는 최종적으로 24억을 반영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4억인데 의료원 수지분석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수지분석을 받아서 저희가 모든 지출할 내역을 다 확인해 본 결과 지금 29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하여튼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예산 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민들에게 공공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반복되는 예산 부족 문제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만식 위원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에는 135억 1,324만 원을 집행했고 2023년도에는 121억 2,438억 원을 집행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98억 8,466만 원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추경에 24억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근 2년간의 예산 집행액만 고려해 봐도 본예산을 너무 과소 편성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본예산 대비 2배 이상의 증액 요청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고 최소한의 부족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더 많은 부분을 추경에 자꾸 요구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부서하고 그때 협의 편성 과정에서 재정 문제든가 이건 조금 미루어서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네,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만식 위원 다음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서 313페이지를 보시면 본 사업이 시군 매칭사업으로 저소득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에 22억 4,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어요.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만식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의 산출내역에서 2,956명은 수혜자의 수를 뜻하는 것입니까, 이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새롭게 수요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만식 위원 31개 시군별 수요자 총인원과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이것도 예산실에서 조정한 인원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증액되는…….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에 대한, 금액 요구액에 대한 수요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총사업량은 위에 표시한 대로 3만 6,888명이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숫자가 2,956명을 표시한 것입니다.

최만식 위원 이건 예산실에서 조정한 인원수는 아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바로 서비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 해당 인원이 산출된 근거가 31개 시군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얻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저출생 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맞습니까, 이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이 사업비가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소득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다 다르게 되고 지원금액이 다 다르게 됩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수혜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보면 둘째아부터 지급을 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만 유독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추면 지금 우리가 세 자녀를 가지고 추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둘째아를 출산가정으로 한다면 이 추계가 맞지 않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잠깐만, 죄송합니다.

(보건건강국장, 자료 확인 중)

지금 이 자료는 아까 전에 난임 지원처럼 이거 본래 전환형 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하고 별개로 소득기준을 폐지해서 또 지원해 주고 전체적으로 대상 확대하고 셋째아뿐만이 아니고 둘째아, 셋째아 소득기준을 다 풀었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이 예전 지침에 나와 있는 대상을 그대로 명시한 자료입니다. 오해가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경기도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이렇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맞게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22년에는 25억 4,720만 원의 예산을 그리고 2023년에는 추경에서 4억을 증액해서 25억 8,720만 원을 집행했어요. 올해 본예산에도 보면 25억 7,714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보면 2022년부터 2년이 지나도록 예산에는 사실 큰 변동이 없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가 상승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거 필요하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만식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오명숙 건강증진과장 오명숙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요, 단가가 전년 대비해서 44% 정도가 상승이 됐고 그리고 이용자 수도 전년 대비해서 5.4%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추경은 그런데 본예산 대비 제가 비교해 보니까 2년이 지나도 예산은 똑같아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상승하고 변동 요인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예산을 세우면 사실 2년 전보다 예산이 올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자료 확인 중)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나.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2년 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똑같아. 그런데 2년 전의 물가하고 2년 후 지금의 물가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오명숙 네.

최만식 위원 저희들도 직접 시장에 가보면 틀리잖아요, 피부로 느끼는 게. 그런데 그때 예산과 지금 예산이 대동소이해요. 그럼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오명숙 네.

최만식 위원 물가 상승분을 다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우는 데 다 고려를 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전에 해 왔던 사업이니까 그렇게 그냥 올해도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오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거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은…….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 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오명숙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시간이 다 지나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충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27페이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추경이 어떻게 더 커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 허투루 하신 거예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입니다. 제2기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개선TF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추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미연 위원 다음에 의료자원과장님. 184페이지 보세요. 여기도 추경이 더 높은데 185페이지 보시면 금회 요구액은 1,380만 원 그런데 옆에 산출내역을 다 더하면 이거는 2,100만 원입니다. 의회 심의를 그렇게 예의 없이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8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적시하셔야 되는 거지. 185페이지 다시 제출하세요. 이 책자를 안 갖고 계신가?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의료자원과장 유권수입니다. 이게 당초에 720만 원이 의료원설립심의위원회로 돼 있는 거고요. 그 외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로 돼 있던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위원회가 의료원설립심의위원회라든가 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지미연 위원 과장님, 또 내 질문을 안 들으셔. 그걸 다 더하면 2,1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추경에 요구한 것은 1,3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역서가 산출근거에 있어야 되는데 편의대로 했다고.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다시 제출하세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다시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190페이지. 이게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은 2,000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번에 이 책자를 다시 갖고 와서 증액이 된 거죠?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그렇죠? 2,000원을 요구해서 이게 뭔가 싶었었습니다.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국비…….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장님, 세입 부분에 54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비 사용잔액이 제 생각에는 좀 많아요. 그런데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등”으로 돼 있어요. 우리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하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자,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7조에 “1ㆍ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이거 운영하시는 거야? 조례는 2019년 1월 7일 날 전문 개정을 하셨으면서. 그러면 근거 시행규칙을 만들어 놔야죠.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서 255페이지 보세요. 법정감염병 운영지원, 도비 100%, 사업추진 자체평가 부진 그리고 반납, 기껏 쓴다는 것은 참석ㆍ회의수당만 지급하고 실질적인 일, 감염취약시설 감염대응 교육비 이런 거 다 안 한 거예요. 일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반납하셔도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근거가 해당되는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거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도지사가 해야 할 머스트 규정이에요,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요. 근데 왜 안 해요? 본예산 편성 잘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6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양플러스 사업 등 18개 사업으로 해서 무려 89억을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일 안 하시는 거예요? 31개 시군 따져도 1개 시군당 3억 가까운 돈이에요. 잘 챙겨보겠다는 얘기니까 잘 보시고.

340페이지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징계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님.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오명숙 건강증진과장 오명숙입니다. 지금 원장은 해임이 됐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그렇게 문제 많은데도 버젓이 예산은 올려달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오명숙 네, 인건비 증액분이랑요, 운영비 지원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여기 매년 위생 및 안전점검 이런 거 실태조사하십니까?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오명숙 네,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하고 있기는요, 내가 자료 달라니까 없다고 안 줬잖아요. 장난하세요? 내가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 7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3항에.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근거로 매년 산모와 신생아 현황,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머스트 규정 하나도 안 해요. 이번에 행감에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올려달라는 건 다 달래, 위원들한테. 내가 왜 줘야 되는데요, 지금? 돈 이렇게 아무런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비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비리는 아무 데나 생기지 않아요. 윗사람이 우스울 때 생기는 거지. 그만큼 영도 안 서 있는 거고 오래간만에 왔더니만 여기 왜 이렇게 조직이 해이합니까?

다음에 응급의료과 93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지적할게요. 반납액이 큽니다. 특히 소아전용응급실 지원 육성 등 15개 사업, 15개 사업에 10억씩 반납하면 1개 사업에 7,000만 원 정도가 반납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업인지 본예산을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반납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거 제대로 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업만 하지 말고 도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관련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시면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감염관리과에 대한 자체사업이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2개 사업에 9,400만 원이 감액된 검토보고가 있어요. 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입니다. 제가 오늘 발령을 받아서 사실 업무 파악을 좀 구체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 못 드리는 사항 있으면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아시는 분 없으실까요? 감액되는, 2개 사업 감액돼서 검토보고서에 올라왔는데, 감염병관리과에.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팀장 홍장선 위원님, 감염병관리팀장 홍장선입니다.

박재용 위원 네, 자체사업에서.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팀장 홍장선 법정감염병 운영지원 감액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박재용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게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재유행하는 상황이고 유영철 국장님께서도 계속 여러 번, 몇 번 코로나 감염 이렇게 되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감염관리과에서의 어떤 역학조사라든가 피해보상의 역학조사 관리ㆍ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방어하고 앞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더 재유행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감염병 관리잖아요. 그렇죠? 더 유행하지 않게끔 해서 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감액됐다라는 것에 있어서 제가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보고 싶은 거여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응급의료과의 361페이지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이 13억 8,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해서 42억 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4개 권역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서둘러서 1월 달에 공모과정을 거쳐서 권역별로 4개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2월 달에 예기치 않던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지금 분당차병원만 제대로 운영되어서 5억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3개 의료기관은 인력 확보를 못 해서…….

박재용 위원 좀 크게 말씀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3개 의료기관은 인력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부터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상반기분이 집행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상반기 부분만큼을 감액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함이 이번에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하반기에도 이대로 간다면 감액될 게 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방안이 있나요? 소아응급에 대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는 복지부가 또 소아전문진료응급센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분당차병원 1개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9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아주대병원은 그런 어려운 사정에도 의지를 가지고 의사를 더 확보해서 소아전문진료센터를 지정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같이 저희 지원금과 복지부 지원금이 합쳐지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북쪽에는 동북부든가 서북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게 어려운 게 현실이고 조금 더 의료대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박재용 위원 성인들은 조금만 참으면 되고 또 아픔을 빨리 알고 또 견딜 만한 면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지만 소아응급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아기를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주고 좀 더 빨리 병원 진료를 받아서 소아들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나마도 있는 예산도 우리가 감액할 정도의 의료체계라면 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아요, 경기도 소아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력한 대안이 있나요? 소아응급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부모님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저는 감액이 13억이나 된 거 보고서 앞으로의 소아응급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지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 걱정에 백번 공감합니다. 의료대란만 아니었으면 소아과 의사 또 응급의학과 의사 구인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봐집니다. 또 저희가 그만큼 충분한 예산을 도의회에서 지원해 주었고 그런데 의료대란하고 맞물려서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하여튼 빨리 뭔가 조금 정상화되도록, 정상화되면 빨리 이것도 회복될 것으로 봐집니다.

박재용 위원 저보다도 의료에 더 전문성이 있으시고 또 의료에 대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 또 예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하게 챙겨서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방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소아응급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157페이지를 보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이 1억 7,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대상이 외국인근로자와 노숙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중은 근로자가 많습니까, 노숙인이 많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거는 사실 외국인근로자 중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근로자에 대해서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외국인근로자. 그런데 건강보험증이 없는 약간의 불법체류 성격이 있는 분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사업으로 복지부가 국비를 70%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재용 위원 외국인이 많이 생활하는 곳에 각 시마다 외국인노동자 쉼터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쉼터가 있는데 보니까 저도 오산시 외국인 쉼터를 두 번 다녀왔는데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좀 어떻게 요청이 있을 때 혹시 의료대란이라서 또 의료진 종사자분들이 힘들지만 혹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쉼터에서의 어떤 감염병이라든가 또 의료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으니까 쉼터에 대한 어떤 방문 진료라든가 혹시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 건 없으실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거기까지 계획은 없고 이거는 지금 우리 의료원 6개 병원과 또 민간병원들 한 15개 기관 정도가 지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재난적 의료비, 입원환자들 그 입원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외래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본인 부담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외국인노동자 쉼터에서는 3개월 재취업 기간 동안에 취업을 못 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식비가, 그러니까 주거, 음식도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20~30명씩 모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거기서 집단 발병할 수 있는 위험지역도 되고 있는데 혹여 이곳에서의 어떤 의료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 잘 청취하셔서 여기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의료 지원도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말씀 주신 대로 화성의 화재사건 이후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또 민간단체에서 하는 의료봉사 사업들을 다 현황은 저희가 파악해서 그 자료를 노동국에 넘겨서 거기서 공유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어쨌든 우리나라에 와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관리에서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어떤 의료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의 은평구는 추석 기간 동안에 문을 여는 그런 필수 의료기관들의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특히 경기도에도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필수 의료기관이 연휴 기간 동안에 문 여는 곳, 특히 아까 얘기한 응급실이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또 이런 병원 분야별로 문 여는 곳이 있다면 그걸 리스트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지역에서 전파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의료를 어려움 겪지 않게끔 정보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경기도에 문 여는 병원, 의료기관 있으면 리스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현황을 갖고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금일, 내일까지 시군에서 다 의료기관을 입력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자료가 다 입력이 되면 추석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에 또 어려움을 덜 겪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경기도가 잘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 의료 종사자분들 고생 많으신데 좀 더 책임감 있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잘 독려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 안녕하세요?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첫 질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30일 날 돌봄 진료 사업 관련돼서 민간병원을 갔었고 거기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마 이 내용 알고 계십니다.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고받았습니다.

고준호 위원 보고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없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이 현장을 가면 잘못된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고준호 위원 단순 관심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은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보건건강국의 집행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관심 가져주는 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의원들이 그냥 관심만 가지면 되는 겁니까? 문제제기는 이 의회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그 현장…….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현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또 문제도 지적하고 같이 해결하는 것도, 같이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 현장에 대한 문제를 보고받으셨고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좀 주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설명을 좀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크게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고양시가 돌봄의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게 진행이 지연, 하여튼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조금 원활치가 않고 또 시 보건소와 병원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은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같이 해 주셨는데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못 해서 죄송스럽게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고준호 위원 일단 그렇게까지 보고를 받으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고준호 위원 우리 홍성자 팀장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 보건건강국돌봄의료팀장 홍성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 돌봄의료팀장 홍성자입니다.

고준호 위원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평소에?

○ 보건건강국돌봄의료팀장 홍성자 의회의 기능은 저희 집행부가 얼마나 잘하는지 봐주시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날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돌봄의료팀장 홍성자 제가 위원님이 현장에 와보고 싶어 하시는 거를 전화통화든 많이 통화를 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마침 저희가 일정이 잡혀 있었고 마침 고양 가신다고 하셔서 8월 30일을 말씀드려서, 현장방문을 말씀드려서 준비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8월 30일 날 현장을 갔었고 담당 팀장의 사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의원이 문제가 있어서 현장을 나가면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거죠. 문제 지적할 수 있고. 근데 마치 왜 나왔냐는 논조의 발언과 또 거기 있었던 그 누구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그 교수는 의원이 왜 현장에 나오냐라는 발언도 했었고 이거는 정말 잘못 돌아가고 있다. 담당 주무 팀장의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위원회 위촉한 교수들이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게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굉장한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유영철 국장님께서는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사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좀 이어 나가겠습니다. 앞서 김용성 위원님께서 한방 한의약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공의료는 한방과 양방에 대한 결정을 도민한테 선택권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당연히 도민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것을 제가 들어봤을 때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어떤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담지 않았다라고 말씀 주신 거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을 2억 요구했고 그런데 그 부분 반영을 못 했던 부분 중에는, 물론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고 사업량에 대해서 연말까지 부족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량이 만약에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사업량이 지금도 예산이 있으면…….

고준호 위원 그거는 원칙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걸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준호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주신 발언이 굉장히 거슬려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잡을 때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합니까? 현장의 목소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경기도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들으려고 노력하고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고준호 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잡을 때 현장 다녀오신 분이 혹시 있으세요? 이 사업 목에 대한. 한번 좀 거수해 보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고준호 위원 아니, 국장님께 여쭤본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배석하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 사업 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 나가보신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관계공무원, 거수)

한 세 분 있으시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된 사업 목이 총 몇 개입니까,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가짓수를…….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복지국에서도 발언을 했지만 김동연 지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그거에 맞춰 행정이 움직이면 안 된다. 도민의 수요에 충족되는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김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의료에 있어서 또 경기도에 있어서 한방과 양방에 대한 결정권은 도민에 있지 행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굳이 사업 목 하나하나 열거 안 하는 이유는 이런 현장에 대한, 목소리에 대한 반영이 안 된 추경예산을 잡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금액의 실패도 있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물가 상승률의 반응에 대한 부분도 전혀 잡지 않고 그냥 동일 사업으로 해마다 잡았던 거예요.

또한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계속 편차가 나는 이유가 그냥 안 걸리면 되겠지. 그냥 관례의, 관행에 의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기본질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한 세 분 정도가 안 하셨는데요. 기본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혹시 저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남양주 이병길 위원. 혁신형 공공의료원이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자회견도 했고 5분자유발언도 했고 또 정책토론회도 했고 정담회도 했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남양주시의 혁신 공공의료원 유치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결과가 며칠 안 남은 걸로 저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떨리고 기대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타 광역 시도에서는 금년에 벌써 2건이나 있었습니다, 울산이나 광주광역시에서.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과 우리 경기도에서 선정 과정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 그거에 대해서 아는 상식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저희가 선정 지표가 KDI 거, 보건산업진흥원 거, 그러니까 가능한 예타 지표를 많이 인용했다는 거 그걸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실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남양주시에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치가 꼭 되기를 기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우리 박재용 위원님이 양주시에 계신데 제가 “남”하면 저분은 “양주” 외치십니다. 그럼 결국 결론은 남양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료원장님, 정일용 원장님 제가…….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정일용입니다.

이병길 위원 제가 한 25년 넘게 저의 지인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만나 뵙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료원장님이 관할하는 공공의료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6군데고 북부에 3개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북부에 3곳, 남부에 3곳.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이병길 위원 거기에서 1년에 적자가 지금 상당히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적자 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올해 358억의 적자 예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지원되고 올해 185억 정도가 하반기에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58억은 예비비로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 100억 정도가 지금 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약간 모자라는, 한 29억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 상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29억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이병길 위원 대부분 적자는 어디서 발생이 되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사실은 저희가 외래환자, 그러니까 관리환자 숫자가 코로나19 3년간을 겪으면서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이 한 60%까지는 올라왔는데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보통은 80% 이상 저희들이 병상 가동률을 유지했는데 그거와 외래환자 수가 지금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른 운영, 그러니까 수익 감소가 지금 주된 원인입니다. 일단 수요, 인프라가 부족해서 적자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요 고객들이 없으면 수입이 감소가 되니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일단 경기도의료원이 사실 저도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몇 개 병원은 그 지역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되어 있지만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기대에 못 미쳐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외면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몇 개 병원은.

이병길 위원 제가 어제도 5분발언에서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아무리 공공성을 띠었어도 무한정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를 적자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무한정. 그러다 보면 우리 경기도가 파탄이 날 테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성을 지닌 공공의료원도 그 지역 인프라를 잘 파악해서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가 가장 큽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사실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일반 병원하고 다른 부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단지 적정 진료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환자를 본다면 매출이 좀 적은 건 사실이고요. 공공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병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나 아니면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배후인구가 좀 적은 데나 아니면 그런 데에 배치를 해서 그래서 환자가 오기, 접근하기 힘든 곳에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곳에 짓는다면 그러면 환자들이 못 찾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길 위원 바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혹시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 추석까지 임기입니다.

이병길 위원 추석까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이병길 위원 그럼 혹시 다시 재…….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재임용은 안 됐습니다.

이병길 위원 아, 신청 안 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뭐 어쨌든 좋은 원장님이 후임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아마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건강증진과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여기 보면 343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안성시와 평택시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병길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이 동시에 공공산후조리원에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 두 곳을 선정할 때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시군을 통해서 공모하였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신청이 이게 시에서도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한 지역이 안성과 평택 2개소밖에 없어서 그 2개를 다 수용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반면에 이렇게 두 군데에, 경기남부 쪽에 치중돼 있어서 경기북서부나 동북부 지역 같은 데서는 출산가정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때 공모 과정에서 하여튼 모든, 몇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지만 해당 시에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과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2개 지역만 할 수 없이 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럼 향후 경기북부 쪽에 산후조리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데 해당 시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면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제가 그럼 잠깐 짧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이 잘 물으셔서 물어보는 건데 경기도의료원장 지난 7월 24일 날 재공고 됐죠? 내정자가 정해진 거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잠깐만 다시…….

○ 부위원장 황세주 경기도의료원 내정자 이필수 전 의사협회 회장님이 되신 거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됐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분은 겸직인가요, 아니면 본부 원장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당초부터 저희 부서에서는 겸직을 원하지 않았던 사항이고 예전에 불가피하게 의료원장과 수원병원장이 겸직 사유가 발생하면서부터 계속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겸직 없이 의료원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국장님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경기도의료원 TFT를 운영하면서 본부에 대한 폐쇄도 있고 축소도 있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었는데 이번에 따라 이걸 겸직은 안 하고 본부 원장을 따로 뽑으신 거예요? 제 기억에 제가 병원 다녔지만 겸직으로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본부 원장으로만 뽑은 이유는 뭘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 원장님이 6년 전에 오셨습니다. 6년 전에 오실 때도 맨 처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겸직을 원하지 않았고 의료원장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겸직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그렇죠. 저희가 계속 겸직이 문제라서 수원병원 원장 뽑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안 뽑아주셨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 뽑아준 게 아니고 새롭게 내정되신 분이 희망을 하고 그 부분까지 크게 갈등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겸직 사유로 갔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그걸 조금 더 저희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겸직이 없는 걸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그러면 이번에 내정하신 이필수 내정자님도 겸직이 없는 걸로 알고 지원하신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하게 따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견은 겸직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그러면 차후에 우리 산하 6개 병원의 원장은 여섯 분 뽑으실 계획이신 거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만약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TFT를 구성해서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마련을 위해서 본부를 해체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다, 의료원 원장 자리가.

○ 부위원장 황세주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부위원장 황세주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신입으로 된 우리 이필수 전 의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내정자님께서는 병원 경영 경험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요양병원 경험만 있는 게 맞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공식적으로는 종합병원 경영 경험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자격 자체가 꼭 경영을 한 사람이 오는 경우는 사실은 저희 지금까지 의료원장, 병원장들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 부위원장 황세주 아니죠, 다 병원을 경영하고 오셨던 분이셨고요. 지금 경기도의료원 직원이 몇 분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1,300명가량 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비정규직 포함해서 2,000명 정도 되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부위원장 황세주 우려점이 있습니다.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의회에 요청한 상태이고 의회에서 아직 진행을, 저희가 답변을, 구체적인 일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문회에서 잘 진행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제가 국장님께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사업량이 아직 남았다고 하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방금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대기자만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만큼 우리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은 다 사용을 했고 이미 다 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으로 하려고 하는 난임부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예산이 있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했겠죠. 뭐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부서에서 2억 원 추경 요청했지만 예산실에서 삭감했다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가 제일 생각하는 건 아이를 기다리는 절실함을 가진 난임부부를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예산 조율이 꼭 필요한 거고 국장님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정말로 난임 지원사업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만약 지금 현재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을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 예를 들어서 2배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자가 있다는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없는, 하여튼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진짜로 30명 대기가, 지금 부서에서는 내년도로 그걸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 빨리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수요가 있으면 또 도가 지원해 주기로 했던 내용이면 수요가 있는 부분에 반드시 적절하게 지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황세주 위원의 질의에 대한 연장선으로 좀 더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신임 경기도의료원장 내정 관련돼서 몇 명이 지원을 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3명이 지원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3명 지원했고 심사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심사.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임추위를 구성해서 임추위에서 결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고준호 위원 임추위가 구성이 됐고 그 구성에 대해서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고준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신임 내정자 관련돼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죠, 국장님께서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다고 보고 저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을 메워줄 저 나름대로는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의료원에서 지금 모든 큰 어려움은 우수한 의료인력을 적기에 확보를 못 한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오히려 전직이 그런 자리임으로 인해서 대외활동으로 해서 우수한 의료자원을 충분하게 확보를, 의사인력을 확보해 주는 게 병원의 발전에 꼭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말 공공병원 의료 정상화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내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는 그 선정과정에는 전혀 모르고요.

고준호 위원 임추위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혀 저는 안 들어갑니다.

고준호 위원 임추위 구성 명단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명단은 아마 제출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왜 어렵죠? 정치적인 결정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그건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 하여튼 가능하다면 제출할 것이고요.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 자리는 공공병원 담당 국의 지금 가장 수장이신 국장님이 자리해 계십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고요. 지금 결정에 대한 어떤 그 논리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공공의료가 지금 계속 만성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TF팀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신임 내정자가 그거의 적임자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국장님께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저는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고준호 위원 적임자로 판단이 됐는데 뭐가 달라지는 게 없으면 그 또한 그게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그렇겠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물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고준호 위원 그거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김동연 지사가 져야 되고 또 임추위가 누구, 구성 요건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것이고 그럼 노조는 왜 반대성명을 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보건의료노조 경인본부장과 조직국장을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아마 의협회장에 있을 때 전력에서 공공의대라든가 의대 정원, 간호법에 대한 의견이 노조의 의견과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낸 걸로 알고 있고 또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제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거고요. 김동연 지사의 지금 행적을 쭉 따라가 보면 정부에 늘 반대되는 인사, 정부에 늘 반대되는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이 신임 내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협회장을 그만둔 인물인 거고 병원장으로서의 역할, 역량도 전혀 없는 사람인 거고 또 노조가 반대하는 입장인 이 인사를 국장께서는 지금 잘 되고 이분이 적임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료원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의료원장은 하여튼 의사입니다. 의사 중에 정부의 2,000명 정원에 찬성하는 의사는, 의료원장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조금은 실수를 했다고 봐지는 거고요. 그리고…….

고준호 위원 그러면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최적임자다라는 것은 경기도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노조의 반대가 지금 처음에 성명을 냈지만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반대했던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또 노조랑 더 같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고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오늘 경기도의료원장님 참석하셨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공모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주실 말이 있을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과정은 공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원해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제가 그동안에 6년 동안 어쨌든 일하면서 그렇게 아주 잘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6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행복하게 잘 보냈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별 문제없었던 것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겪긴 했는데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경기도의료원이 발전하고 커 가는 데, 확대되는 데 기여를 크게 못 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고 제 능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의료원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영철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내정자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된 사람이 아니고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공의료 발전, 경기도 공공병원의 어떤 체질 개선으로 임명됐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건 향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경기도의료원의 이사시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이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명단은 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임추위 구성 명단은…….

지미연 위원 제출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하시길래 그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내용은 다, 7명에 대해서 명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지미연 위원 제가 8월 말까지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된 국비사업들, 수원병원 시설 현대화 2건, 물리치료실 리모델링, 중정 캐노피 설치공사 언제 하실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예산이 추경이 안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지미연 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인데 뭘 추경 얘기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근데 그게 국도비 매치사업이라서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을 받으면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

지미연 위원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지미연 위원 명시이월 사업이라고요. 23년도에 있는 내려놓은 돈 24년도에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제로 %예요.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정리하세요, 이거. 자료 제출 자세하게 하시라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원병원 원장으로 계시면서 이거를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니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은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 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이거를 출연금으로 하겠다고 편성하신 이유는요? 이게 출연금이기 때문에 안 하시면 반납도 안 돼. 12억은 경기도의료원이 그냥 가져가는 돈이에요. 우리 경기도 돈 없어요. 지금 그 포인트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자, 보건복지부 승인도 안 받은 사업을 버젓이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 잠식하고 출연금으로 가져가고 사업을 안 하면 그 돈은 의료원의 자산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무슨 돈 없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의료원에 들어간 사업비 중에서 이렇게 눌러 앉은 돈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거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고 작년에 시범사업에서 호응이 좋다고 의회에서 판단해서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하는 건데 이게 계속사업이 되려면 시범사업을 2년 연속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게…….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사전절차가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걸 왜 버젓이 편성하냐. 그러니까 전반기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모르고 승인시켜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인지하겠습니다. 이 돈은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12억은 올 예산에서 삭감을, 본예산 때 삭감할게요. 왜? 돈 갖고 계시잖아, 의료원이.

그리고 지금 사업 추진 안 된 것들, 명시이월 사업 안 된 것들, 지금 현재 8월 말 현재 0%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 수원병원에 대한 사업 세부자료 제출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일용…….

김동규 위원 자료요청.

○ 부위원장 황세주 있어요?

김동규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추경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의료원에 12월 달 임금 체불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서 답변은 들어봤자 확실한 답변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예전에 의회하고 협의 아닌 협의가 된 게 퇴직적립금은 절대 건들지 않겠다는 그런 약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퇴직적립금 안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은 퇴직적립금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퇴직금을 모아서 또 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은 노조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족액 29억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임금 체불은 없도록 29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반영은 못 했지만 또 의료원의 경영 성과가 어느 정도는 병상가동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나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지켜보면서 정 안 되면 마지막 추경에서라도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지급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하여튼 임금 체불은 없다는 절대 명제만은 저희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정일용 원장님이 아마 이 추가경정 끝으로 공식적인 자리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일용 원장님 끝으로 인사말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오늘 그냥 개별적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 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돼서 두서없이 얘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의료는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근무했던 곳도 연천군보건의료원, 공익적 병원인 원진녹색병원 이 두 군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 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기회가 돼서 경기도의료원장에 지원을 했고 6년간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일하게 되면서 제가 제 생각과는 다르게 경기도의료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 6년이 지나서 재임용에 안 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좋은 분이 오셔서 의료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그 가운데 서로 마음이 안 맞았거나 아니면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감과 동시에 잊어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애를 썼고 제가 오기 전에도 퇴직적립금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직원들이 급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사실 경기도의료원은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적정 진료와 그다음에 공공사업,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적자가 나는, 일정 정도 적자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박 수)

○ 부위원장 황세주 정일용 원장님 6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날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건강국은 금방 끝나니까 바로 이어서 그냥 할게요, 10분 쉬고.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감염병연구부장님은 시모상 중이며 이명진 북부지원장은 질병청장이 주관하는 회의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월 3일 자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과가 운영기획부로 조직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7억 3,419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16억 5,652만 원 대비 7,7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식의약품연구부에서 국고보조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연구부에서 815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5,8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부지원에서는 불용품 매각대금 1,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06억 4,474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105억 6,357만 원 대비 8,1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8쪽 식의약품연구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29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2,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30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6,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규모는 기보고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7억 3,400만 원으로 본예산 16억 5,600만 원보다 7,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수입과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6억 4,500만 원으로 본예산 105억 6,400만 원보다 8,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예산 추경이 올라와서 한번 보고 있는데 제가 7월 말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예산 집행 현황하고 8월 말 해서 2개를 봤거든요. 그런데 7월 말에 하기를, 이게 북부지원 건데 답변 가능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 세균 검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목에 대용량 냉장 원심분리기 이 사업인데 41%의 집행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과도한 입찰 경쟁으로 낙찰금액 감소, 낙찰 차액 추경 반납 예정. 그래서 이거를 추경 재원으로 쓰겠구나 생각했는데 8월 말에 또 자료를 받으니 뭐라고 썼느냐. 장비 구매 하반기 정상 집행 예정. 이 얘기는 본예산에서 편성됐던 금액은 이미 썼어요. 근데 잔액이 남았어. 그러면 이건 반납을 해 줘야죠. 근데 홀딩하고 내가 하반기에 쓰겠다고 답변이 나온 거야.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제가 사실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매달 팀장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예산 집행을 종용했는데요. 실상 저희가 7월 달, 8월 달 두 달 동안은 휴가 기간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있어서 두 번을 제가 회의를 주재를 못 하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부지원장님이 저 대신 질병청장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지금 지원장님이 안 계신데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미연 위원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 감염병조사팀장 김운호 북부지원 감염병조사팀장 김운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장비를 구매했는데 예산액보다 더 집행액이 낮아져서 남은 금액을 2차 추경 때 반납하려고 했습니다만 2020년도에 같은 예산액에서 대기환경부랑 그리고 서울시에서 부기명을 변경해서 사용한 내역이 있어서 부기명을 변경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장비를 올해 살 수 있다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그리고 또 회계과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확인이 아직 안 돼서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해서 작성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예산부서랑 상의하신다는 얘기죠?

○ 감염병조사팀장 김운호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OK. 거기에서 답이 나오면 하시는 거고.

○ 감염병조사팀장 김운호 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안 하셨으니 어쨌든 지금처럼 지적사항 없이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을 내일 하고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하나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복지사업과장 박근태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의료자원과장 유권수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건강증진과장 오명숙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정신건강과장 김병만식품안전과장 인치권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보연운영기획부장 조태훈

식품의약품연구부장 김기철농수산물검사부장 문수경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ㆍ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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