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22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 2.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계속)
-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09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양당 부위원장님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위가 정상화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사활동 계획안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위원님들 모두 같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0월 18일 K-컬처밸리 현장방문 일정이 위원님들에게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양당 부위원장님들 간의 소통을 통해 사전에 합의된 일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님들의 지방 출장 등으로 인하여 상호 합의된 일정이 개별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특위 일정에 대한 모든 내용이 특위 사무실 및 양당 부위원장님들을 통해 정확하게 전파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지난 특위 일정에 대하여 이렇게 갈음하고 이제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에서 꼭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도록 하고 이어서 그간 진행돼 왔던 K-컬처밸리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1.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11시11분)
○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사전에 양당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36명으로 하였으며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3일 전까지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증인ㆍ참고인 명단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계속)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일 행정사무조사 대상 도청 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규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훈 경기도시주택공사 균형발전처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주택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장은 현재 해외 출장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업개요입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한류월드 내 테마파크 및 상업ㆍ숙박용지 약 30만 ㎡에 1조 8,000억 원을 들여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4년 6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사업주체는 CJ라이브시티가 추진하고 경기도에서 토지를 공급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그간 8년간 4차례 사업계획 변경에 사업비 대비 전체 공정률 3%의 실적으로 상업 및 숙박용지는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는 등 공사 진척이 부진하여 지난 6월 28일 부득이 협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2쪽 그간 추진경과 및 협약 해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CJ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6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본협약 내용에 따라 2016년 6월 경기도에서는 상업용지와 테마파크 용지에 대해 매매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GH공사에서는 숙박용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공급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016년 8월 숙박용지 내에 소규모 공연장을 착공하였으나 2017년 1월 공사를 중지하였고 2021년 11월 테마파크 부지 내에 아레나를 착공하였으나 2023년 4월부터 공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공사 진행 없이 2023년 10월에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 조정위원회에 지체상금 감면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고 2024년 2월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감사원에 국토부 조정위 권고안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으나 협약 해제일까지 감사원에서의 회신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도는 사업기간을 2028년까지 4년 더 연장하고 조정위 조정안은 추후 재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CJ가 끝내 최종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경기도에서는 부득이하게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인 6월 30일까지 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 도과에 따라 사업협약이 실효하게 되어 경기도의 권리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경기도는 6월 28일 해제 이후 신속하게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현재 사업 정상화를 위해 예비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 개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6월 말 협약 해제 이후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9월 5일 CJ가 협약 해제를 경기도에 통보하면서 행정소송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9월 25일 CJ에 매각하였던 상업용지를 경기도가 반환받게 됨으로써 법적 다툼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의 장기 표류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공사중지 중인 아레나 시설물에 대하여 10월 11일 CJ 측에서 경기도에 기부채납을 신청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한 모든 핵심 장애요인들이 해소되었습니다. 그간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도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것처럼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화 방안 예비용역에서는 민간기업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00인 시민위원회와 민간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화 방안 예비용역 결과 등을 종합하여 2025년 상반기 중 추진 사업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관련 위원님께 보고드린 공통요구자료 1권ㆍ2권은 언론인과 CJ 측에 공개되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하루빨리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영기 김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상수 국장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K-컬처밸리가 시작된 지가 8년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8년 동안의 이런 장기간인데 오늘 보고 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그 8년의 기간에 비추어 상당히 이렇게 위원들한테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미리 짚어드리면서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저는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감사합니다.
○ 이호동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날 올해, 금년 6월 28일 날 협약 해제를 통지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일단은 정확하게 해야 될 건 이게 해제인지 해지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가 있으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걸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6월 30일이 사업, 그러니까 이 협약의 만료가 도래하게 되면 권리ㆍ의무관계가 소멸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결국은 해제 통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해제라고 하게 되면 소급해서, 앞으로 돌아가서 전면적으로 없어지는 거고 해지는 앞으로 장래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지금 해제하셨다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권리ㆍ의무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시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권리ㆍ의무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마치 해제를 안 했다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하고 지체상금 반환도 못 구한다고 그렇게 아마 해석이 되셨나 보죠?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건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해제권과 해지권이 있는데 해제권은 과거까지 소급해 가지고 해제하는 거고 해지권은 해지시점 이후서부터 미래에 대한 해지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제를 한 거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권리ㆍ의무 소멸관계는 기본협약서에 나와 있는 해제권이라든지 협약이행보증금, 지체상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에 권한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본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할 때 기본협약서 조항을 인용해서 협약 사업기간 내에 협약 해제를 해야지만이 권리가 보전된다 이렇게 법률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해제를 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혹시 방금 말씀하신 조문을 특정해 주실 수 있나요, 협약서의?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23조1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23조1항입니다. 맨 마지막 조입니다.
○ 이호동 위원 근데 이 부분, 왜냐하면 지금 6월 28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지사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보게 되면 6월 28일경에, 그날이 아마 금요일인가 목요일 말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금요일입니다.
○ 이호동 위원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실무상으로 우리가 근무일에 검토할 여력이 없었고 따라서 이제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혹은 고양시민께 양해를 구할 그런 시간 자체가 촉박했기 때문에, 토ㆍ일은 또 쉬는 날이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선결적으로 해제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책임과 의무를 구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23조1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기본협약을 해제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법률전문가들에게 법률 조력을 받아가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CJ 측에서 6월 25일,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최종적으로 답을 줬고요. 그리고…….
○ 이호동 위원 6월 며칠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6월 25일입니다.
○ 이호동 위원 6월 25일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화요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워킹데이로 하면 수ㆍ목ㆍ금 3일 정도밖에 기한이 없어서 3일 정도의 법률 조력과 내부의견 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협약 해제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도의회와 고양시민들께 미리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거나 말씀 못 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이제 6월 25일에서 28일 사이에 CJ 측에서 지체상금을 면제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그런 의견…….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25일 날 최종 공문 자체에 국토부…….
○ 이호동 위원 수용하지 않으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건설부분 조정위원회의 지체상금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협상이 어렵다는 쪽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6월 25일부터 해서 6월 28일 날 해제 통지하시는 그 사이에 법률자문 내용이라고 함은 사업협약을 갖다가 해제하지 않으면 도 입장에서 앞으로 CJ의 어떠한 여러 가지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아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제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권리 보전 자체가 어렵고요.
○ 이호동 위원 그거를 한번 주십시오, 있는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해제하지, 왜냐하면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쌍방의 법률관계는 당연히 남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이따가 쉬는 시간이라든지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은 법률 조력을 받으면서 협약 해제를…….
○ 이호동 위원 그런데 법률 조력 받으시면서 그 와중에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결론이 6월 30일에서, 25일 날 CJ 측에서 뭔가 왔다고 하시고 워킹데이 기준으로 해서 28일이 금요일이라고 하셨다 그러면 그다음에 토ㆍ일 넘어가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라면, 6월 30일 날 협약이 만료되는 건 기정사실이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건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A안ㆍB안 내지는 갑안ㆍ을안을 두고 경우의 수를 둔 다음에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은 준비해 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CJ하고 5차 사업계획 변경, 그러니까 28년도까지 4년 더 연장해서 하는,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실무적으로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기본협약 해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도 있는 면밀한 검토까지는 이뤄지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 부분이 저는 전혀 검토가 안 됐다는 부분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6월 30일이 지금 만료인데 집행부의 그런 입장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의 공정률 등등등 여러 가지 미비한 사업행위가 있었던 그 사업자를 재차 연장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협약 해제 내지는 해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짜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16년도 기본협약 체결 이후에 8년 동안 CJ가 그동안 사업 진척한 것은 전체 공정률 3%고 아레나 17% 아닙니까? 그걸 봤을 때는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음에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협약 해제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저희 도와 공공의 손해가 작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CJ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추가적인 4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오랫동안 같이 CJ와 협상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이거는 그러면 국장님이 결정하셨나요? 해제하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해제 결정이요?
○ 이호동 위원 네. 28일 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제가 7월 22일 자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 결정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 이호동 위원 7월 22일 자로 오셨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이호동 위원 그럼 6월 28일 자로 할 땐 없으셨다? 그럼 누가 계셨어요? 6월 28일 자에는. 전임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 당시에는 국장이 이종돈 국장이고 지금 현재 안전관리실장입니다.
○ 이호동 위원 이게 통상 어떤 결재 프로세스를 거치나요? 국장님이 결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사님이 결재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이 사항은 지사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 이호동 위원 3일 사이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3일 사이에 그러면 실무선부터 해서 지사님까지 해서 다 결재받고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회의는 있었나요, 이거 관련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내부 정책조정이라든지 의견조율 과정 그리고 법률자문 과정 이런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 회의라는 게 어떤 회의록을 남기고 그런 회의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런 회의는 아니고요. 내부 보고 과정에서 토론과 관계자들 같이 회의를 하는 과정이라서 공식적인 회의는 아닙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한 부분 알림 같은 게 있나요? 어떤 회의한다, 관련해서 이 안건으로. 남아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제가 보기에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보고 과정에서 토론과 질의응답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어쨌든 제가 이해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3일 사이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해제 과정에서요. 회의가 있었냐 그다음에 회의가 있었다면 참석자가 누구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또 하나 더 있는데요, 3차 협약 변경 때. 저는 본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의문이 있는 게 도 입장에서는 3차 협약 변경을 이미 할 때도 4년 후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2020년도에 3차 사업 변경하면서 그때 아레나로 변경하는 게 가장 큰 변경내용이었죠. 그런데 저도 국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옛날 과거 자료를 보면서 2020년도에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이호동 위원 2020년에 3차 협약 변경할 때 내부적인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사업 추진 지연,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계획 구체성, 재원 조달 계획,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 미흡하다고 내부적으로도 판단 다 하셨던 것 같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협약을 연장했던 거였다면 그 이후에 4년 동안은 내부에서 하신 게 뭐가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년도 8월서부터는 지체상금의 시점이 됩니다. 기점이 됩니다. 지체상금 부과 기점이. 그래서 20년도에 이미 지체상금이 1일 7,000만 원 정도씩 해서 부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계속해서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 독려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하셨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20년부터 해 가지고 24년까지 4년 남았다 그러면, 그때 몇 %였어요? 20년도에 전체로 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20년도에는 전체 공정률이…….
○ 이호동 위원 미미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1% 미만이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때 그리고 아레나로 바뀌었던 거였고 그런 거였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1년에 25% 이상씩의 푸시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챙겨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CJ가 3차 사업계획 변경에 24년 6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준공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저희는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왜냐하면 도의 입장에서 지체상금만 수금하면 끝나는 문제는 당연히 아닐 걸로 생각이 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어쨌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 뭔가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거지, 지체상금으로 세외수입이 잡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협약서상에 보면 10조에 개발기한 의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게 보면 협약 체결 후 24개월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착공 후 48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완료하고, 이 사업 완료라는 것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우리가 흔히 쓰는 준공이라는 말이죠. 사용승인을 득해야 되니까 협약 완료일로부터 그러면 6년 이내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 것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3차 협약 변경 시까지 보면 아마 그때 해제할 요건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도가 판단했을 때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해제요건이 성립됐습니다.
○ 이기형 위원 요건이 성립이 됐죠. 그래서 이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지금처럼 경기도 자체 공공개발로 방향을 틀었다면 그때 틀 수 있는 기회도 한 번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3차 변경계획 신청을 갖다가 우리 도가 승낙해 준, 협의해 준 그런 그 당시 시점의 특별한 사정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20년도에 3차 사업계획 변경이 이번 K-컬처밸리 사업의 분수령 같은, 터닝포인트, 분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년도에 CJ에서 사업 의지가 확고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차 사업 변경 이후에 아레나라는 대형 공연장도 계속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CJ의 의지와 사업계획 변경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 당시에 협약 변경하고 그리고 이제 4년 후죠. 올해 6월 말까지 준공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협약에 의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4년이라는 시간 보면 사실 아레나 시설물 같은 경우는 4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금 조달이라든가 아니면 공사계획 측면에서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이게 지연이 되는 건 우리 도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사업 지연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17%까지 진행됐다고 했었나요, 보고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상당히 저조한 그런 공정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췄을 거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때 CJ하고 따로 협의한 게 없습니까? 왜냐하면 1년 차, 2년 차 되면 ‘아, 이거 실현 불가능하구나.’ 하는 게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3차 사업계획 변경 이후에 21년 11월 달에 아레나가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3년 4월 달까지 공사하다가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된 이유는 CJ 측 입장을 들어보면 일단은 시공사인 한화건설과의 공사 도급계약, 그래서 총액도급이냐 실비정산이냐 이 공사비 정산 방식에 대한 협상 부분.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라든지 공사 자재의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상승하면서 공사비 정산 방식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중지가 됐던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 이기형 위원 근데 그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건 CJ 측이 떠안아야 될 리스크 부분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우리가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 공공이 이걸 갖다 해태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가 해제를 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관련해서 아레나 시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하신 거에 기부채납 신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받아주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저희는 기부채납 신청을 이미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도유재산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기존에 공사 중지된 아레나 공연시설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는 방향이 고양시민과 또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전향적으로 좋은, 장점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우리 건설본부나 GH에서 그러면 도면하고 이런 걸 다 인수받아서 다 검토는 해 보신 거예요? 지금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 다 검토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CJ 측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구조물 안전진단…….
○ 이기형 위원 아니, 기부채납을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다 확인하고 받아야죠. 왜냐하면 그 구조물 자체가 나중에 향후에 전혀 쓸모없는 구조물이 돼서 철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 이기형 위원 그 확인을 갖다 먼저 하시고 우리가 받아준 거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레나 시설물 17%는 지금 현재 지하시설물하고 H빔 기둥 하는 보 공사까지 마무리돼서 17%인데요. 지금 현재 기부채납 신청을 받으면서 안전진단을, CJ에서 구조물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공사가 중지된 시설물은 구조물 안전진단을 하도록 법규화돼 있기 때문에…….
○ 이기형 위원 네, 그거 알고 저는 질의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걸 지금 CJ에서 하고 있고 그 결과물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부채납 받을지 여부를 도 방침과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 통해서…….
○ 이기형 위원 조금 아까는 맨 처음에 받으셨다고 하셨던 거 아니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신청서를 받은 겁니다.
○ 이기형 위원 아, 신청서만 받으셨다? 받은 게 아니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최종 결정은 의회 의결까지 나야지 도유재산으로서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완결이 됩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이거 우리가 자체 진단, CJ에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악했을 때 이 구조물을 우리가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원상복구해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협약서에 보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판단해서 구조점검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보고 우리가 또 그걸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상회복, 18조에 있네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계획을 미리 한번.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업이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산 과정이 생길 수도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많은 토목ㆍ건설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고요. 한화건설 현장소장과 감리단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양 아레나를 짓고 있는 현장소장은 인천 인스파이어 그 공연장을 지었던 현장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많고 똑같이 인스파이어도 중간에 H빔 공사가 중지돼서 H빔이 녹이 슨 그런 사례를 경험한 소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구한 결과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구조물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 단지 구조물 전체의 안전진단을 통해 가지고…….
○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건 알겠고요. 협약 이행보증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총액이 얼마죠, 이행보증금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173억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률 17% 진행됐는데 이게 만약에 철거로 간다고 그러면 이거 복구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이거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현재 아레나 17% 시설물은 원상복구까지 가지 않을 걸 바라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구조를 갖다가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예단을 하세요? 예단하면 안 되는 사항이니까 이거 파악은 혹시 하고 계시냐, 이걸 만약에 원상복구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원상복구 시에 약 한 700억 정도 든다고 언론에서 나온 적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상복구 시에는 CJ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고 안 하면 저희가 원상복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이행보증금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저희가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형 위원 향후에 이거 구조 검토한 것에 대해서, 진단한 것에 대해서 아마 보완사항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구조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신규로 투자,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17%를 갖다 우리가 그냥 다 받아서 경기도 만약에 공공개발로 간다고 그러면 경기도 재원으로 다 이렇게 하게 됩니까?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유재산이 됐을 때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유재산으로 하기 전까지 구조물 안전진단과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 도가 손해를 입지 않는 그런 상태로 기부채납을 받을 생각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 CJ하고 소통은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소송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계속 비공식적으로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아레나 같은 경우는 CJ가 계속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향이 있는 겁니까, 지금도 혹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저하고 비공식적으로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협상 당사자들은 아레나에 대한 CJ의 애정과 의지를 많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재개했을 때는 CJ도 참여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아니, 지금 당장 CJ가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17% 진행된 걸. 근데 어떻게 또 참여를 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이게 공식 석상이라서 어느 정도 선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수위를 조절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향후에 CJ하고는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상금이나 협약이행보증금, 계약금 또는 지금 아레나같이 CJ가 기투자했던 매몰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 이기형 위원 이와 관련해서 민사적 소송을 갖다가 언급을 하셨는데 K-컬처밸리 말고 인근에 있는 다른 용지도 우리가, GH가 판매한 바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숙박용지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거기서도 다 지체상금 같은 경우를 갖다가 소송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것만 면제해 줄 수 있나요, 혹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지체상금 면제는 안 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계속 국토부 조정위원회에서 지체상금 감면이나 면제를 얘기할 때도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까지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 이기형 위원 하여튼 인근 사업자와 형평성에 어긋남 없이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도시환경위의 백현종입니다. 집행부나 의회 모든 분들, K-컬처밸리 때문에 다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제가 하나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자료를 요청 들어간 대로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제출돼 있는 자료 중에 기본자료 있죠? 두 권짜리 책자로 돼 있는 거 거기 531페이지에 보면 12번 자료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 및 추진결과에 따른 사업성과. 이런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결과를 축적을 해 놓겠죠. 그런데 자료가 부존재한다라고 답이 이렇게 여기에 그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거 2조 원짜리 사업을 20년, 짧게는 8년을 한 사업이 이렇게 기본적인 자료와 계획도 없이 추진이 됐는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총괄적으로 지금 자료는 누가 취합을 해서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지금 문화체육관광국과 도시주택실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두 분이 협의하셔서 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어차피 업무보고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질의만 몇 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궁금한 거를 좀 드릴게요. 6월 28일 날 경기도가 먼저 협약 해제를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CJ도 협약 해제를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협약 해제를 했는데 지금 오늘 국장님 발언하신 내용이나 우리 경기도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이 해제되었음을 CJ도 인정한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갔거든요. 이거 기억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지금 협약 해제가, 경기도가 먼저 협약 해제를 통보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그리고 CJ도 협약 해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게 경기도가 협약 해제를 한 것을 인정한 거예요, 경기도에 대해서 CJ도 협약 해제를 통보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냥 짧게 얘기하시면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 백현종 위원 통보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CJ도 저희한테 통보를 했고요.
○ 백현종 위원 네, 통보한 거죠? 지금 이 보도자료, 경기도의 입장이나 항간에 알려진 내용을 보면 이게 뭐냐 하면 경기도가 너네가 귀책사유가 있어서 CJ한테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거를 마치 CJ가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역으로 CJ도 경기도에 대해서 협약 해제를 통보한 거죠? 경기도에 귀책사유가 있다라고.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CJ가 경기도가 주장하는 바를 인정해서 협약 해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를 했고 경기도가 사업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협약 해제한다는 걸 통보한 겁니다. 이게 현재 사실인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자꾸 왜곡되게 알려져 있고 왜곡되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바로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CJ 편을 들거나 경기도 편을 들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첫 회의 때 객관적 입장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건은 뭐냐 하면 기부채납 건에 대해 가지고 이게 마치 경기도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CJ가 자발적으로 기부채납한 것처럼 또 이렇게 주장이 되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되거나, 만료 또는 완료되거나 협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면 자연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든가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죠, 고민할 필요도 없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양쪽이 전부 서로 니네가 잘못했다, 서로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있다. CJ는 경기도가 잘못했다, 경기도는 CJ가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CJ가 당연히 기본협약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한 거죠.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게 마치 모든 걸림돌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의 입장, 물론 국장님이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사님이나 대변인들이 발표한 건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들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김상수 국장님인가요? 7월 22일 날 그 자리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전 상황은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6월 30일이 만료인데 6월 28일 날 해제 통보를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죠? 해제 통보를 했는데 그전에 26일 날, 그러니까 2024년 6월 26일 날 정책조정회의라는 걸 했죠? 그렇죠? 거기에 행정특보 등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결재는 물론 지사님이 하셨을 거다라고 믿는데.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런 회의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내부적으로 사안들 검토…….
○ 백현종 위원 그게 내부적입니까? 이런 거 중요한 거를 결정을 하는데 그냥 몇 사람이 복도에서 만나서 논의해 보자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경기도의 권리 보전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거기서 명확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6월 26일인 거고 6월 28일 날 해제 통보가 간 겁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이 자꾸 고개가 갸웃해지냐 하면 6월 28일 날 지금 현재 행정1부지사께서 취임을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죠? 6월 28일 날, 이거 결정 나던 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그날 도지사한테 보고서가 올라갔죠, 이거 해제한다라고. 같은 날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결재 날은 28일로 알고 있고요. 기안해서 보고하는 것은 27일 날 이미······.
○ 백현종 위원 최종 결재 난 건 28일 날인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28일 날, 그 전에 지금 TF가 꾸려져서 향후 방향을 끌어나가는데 TF의 단장 역할을 제1부지사가 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총괄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국장으로서 또는 실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관계에 있는 거고 이거를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일정의 1단계 결정을 하는 것은 행정제1부지사가 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행정1부지사한테, 그 전 행정, 내가 특정인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6월 1일 날 이임이 됐죠? 그리고 행안부로 돌아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그분한테 보고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죠, 이게 도지사한테까지 안 올라가고? 그렇죠? 내용 잘 모르시나요? 그 내용을 아는 분이 와서 업무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행정1부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공석인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일 날 지금 현 행정1부지사가 취임이 됐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미발령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도지사 결재가 났다라는 거죠. 그 전에, 이틀 전에 26일 날 행정특보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고요. 날짜 흐름 파악이 안 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됐습니다.
○ 백현종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고개가 자꾸 갸웃해진다라는 건데.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거 좀 질의만 드린다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제 오늘 오전에 증인 신청이 됐으니까 그분들이 나오시면 하나하나 제가 궁금한 점 다 여쭤볼 거거든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죠. 잘못된 부분들은 좀 바로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좀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데, 물론 여기 도지사님이 와 계시면 제가 굉장히 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가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특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꼭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영상을 다 보고 계실 텐데, 생방송으로.
지금 도지사님께서 발표한 내용 또는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한 내용 등등 있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 그다음에 오늘 현재 상황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이 마구잡이로 언론에서 경기도 공식입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사업을 다 앞으로는 어떤 방식, 공영개발이건 SPC를 만들든 아니면 현재 CJ가 계속하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경기도민 누구나 이 사업이 잘 성공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 있는 자본 확보, 괄호 열고 새로운 주머니 이런 것들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GH 나와 계시죠? GH 그다음에 이계삼 실장님도 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분들이 경기도의 개발, 건설 이런 쪽으로는 아주 최고의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렇죠?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 이렇게 막 하게 되면 여기에 행안부장관이 동의해 준 적도 없고 지행원 원장이 동의해 준 적도 없고 지평원 원장이 동의해 준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나가야 될, 거쳐야 될 일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거의 10단계까지 남아 있는데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가겠다라는, 앞뒤 가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지르는 거는 언론에 나가서 하는 거 분명히 자제돼야 되는 거고 대변인이든 김동연 도지사든 간에 이런 일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오늘 조사특위에서 거론됐다라고 분명히 가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장님,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 백현종 위원 아, 그러면 저랑 계속 답변을 하면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따 추가 시간 주시면 그때 하는 게 어떨까요?
○ 위원장 김영기 어떻게 지금 하실래요? 아니면······.
○ 백현종 위원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가 협약 해제 인정했다는 부분보다는 CJ가 경기도에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본협약 해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래서 사업 재개를 바란다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백현종 위원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문서가 공식적이에요,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올린 게 공식적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저희한테 CJ의 공문 온 것은 협약 해제 통보문입니다.
○ 백현종 위원 통보 그 내용을 여기서 거론하는 건 제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공지글에는 그렇게 에둘러 표현을 한 것인 거고 CJ에서 경기도에 보낸 거는······. 한 줄만 읽어드릴까요, 답변을 하셨으니까? “귀 도 또는 귀 공사의 귀책사유로 사업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런 것들이 여덟 가지가 나옵니다, CJ 공식 문서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다면 통보가 맞는 겁니다. 그 공지글은 홈페이지에 단순히 그냥 입장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통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런 건 나중에 제가 따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콘텐츠산업과장님 나와 계세요? 누가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입니다.
○ 백현종 위원 이거 뭐야,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저는 7월 29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거 통보 나간 다음에 또 오신 거죠? 국장님도 해제 통보된 다음에 임명되셨고 과장님도 그러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해제통보서 도지사 명의로 나갔어요, 과장 전결로 나갔어요? 파악 안 됐어요? 그 전임 과장이 전결해서 나갔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과장 전결로 나갔습니다.
○ 백현종 위원 과장 전결로 나갔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계약은 누가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 백현종 위원 계약은! 처음에 협약을 할 때 누가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협약은 그 당시 도지사님······.
○ 백현종 위원 도지사하고 회사의 대표가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계약을 해서 성사시킬 때 대표자끼리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쳇말로 물 건너가는 사업이 돼서 해약을 한다, 해제를 한다 이럴 때 대표자끼리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 전결로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전결로 2조 원짜리 사업을 원상태로 돌린다? 과장님 위치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당시······.
○ 백현종 위원 이게 그 자리에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계셨으면 과장님이 전결로 서명을 하고 나갔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태의 협약 해제를 주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요. 이 문서만 놓고 보면 우리 경기도의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콘텐츠산업과 전임자께서.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네, 일단 전결로 그렇게······.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과장 전결이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우리 누구시라고요? 새로 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 더 하실 거 있으면 하실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기부채납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부채납은 CJ가 결정했다.” 물론 맞습니다. 기부채납은 CJ가 신청하도록 돼 있고요. 기부채납 여부, 원상복구 여부는 경기도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원상복구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CJ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왜 이런 문서를 보냈겠습니까? 소송 문제 다 없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소송으로 정리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뭔지, 그게 얼마나 황당한 거고 허망한 건지. 경기도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작은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혼자 지금 뭘 그림을 그린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여기서 우리는 이게 공개된 자리기는 하지만 터놓고 얘기해서 대안을 찾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라고 서로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서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킬까 이거를 논의해야 되는 자리인 건데 지금 계속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쁜 게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서로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첫 회의 때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약간의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여기서 여야 따지지 않고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고 해결 방법을 서로 찾아보겠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날도. 지금 생각도 변함이 없는 거고요. 최소한 이거 앞으로 개발을 해 나갈 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보면 공공개발로 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공공개발 단계에 갔을 때는 국장님의 권한과 국장님의 역량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거고 정부 부처랑도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외람되게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앞으로 얘기할 때 자료서부터 답변까지는 최소한 터놓고 얘기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다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제 뜻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일단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이상원 위원 국장님, 먼저 1차 계획 변경부터 4차 개발계획 변경까지 있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 기간 동안 변경한 해당 기관과 그다음에 어떤 사유로 개발계획이 변경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네 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1차 사업계획 변경은 16년 10월 달이었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상업시설, 판매시설 및 오피스텔 여기에서 일부 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계획 변경은 18년 1월 달에 있었고요. 이것은 상업시설 6개 부지로 돼 있는 것을, C1에서 C6까지 돼 있는 것을 C1에서 C3까지 해서 3개의 상업부지로 합필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사업계획 변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레나 대형 전문공연장 사업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사업계획 변경은 당초 숙박용지에 2,000석 규모의 소규모 융복합공연장을 짓다가 만 것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게 주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CJ 입장에서 이제 업무 처리를 할 때 경기도의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고양시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순서가 그렇게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 1차부터 4차까지의 과정 속에 CJ의 귀책사유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CJ 귀책사유는 2차 사업계획하고 3차 사업계획에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사업계획은 상업용지 6필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3필지로 합필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자료의 부실로 인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보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단지 그게 CJ의 귀책사유라고 보시는 거예요? 서류 준비가 그냥 미비해 갖고 심의를 거쳤는데 심의에서 보완이 떨어졌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당초 16년도에 해 가지고 20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상업용지 합필을 통해서 도시계획 심의가 된다면 그 행정처리 기한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미 CJ도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상원 위원 그거는 경기도의 추측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일반적인 행정 절차의 루틴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두 차례의 보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실해서 행정 소요 기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경기도는 어떤 관리의 책임을 다했습니까? CJ가 계속 지체를 하고 있으면 경기도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라도 빠르게 어떤 자료가 보완될 수 있거나 빠르게 심의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경기도가 CJ에 어떤 업무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저희가 CJ 측에다가 자료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충실하게 하도록 계속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했고요. 그 외적인 것도 저희가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건축 분야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CJ와 계속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래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걱정 말고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은 없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CJ가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와주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CJ 쪽에서 관련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오로지 그냥 CJ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배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배임에 대해서 여쭙는데 경기도는 계속 지체상금 감면 그리고 완공 기한 연장이 배임이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제가 지금 제출하신 어떤 자료들, 법률자문 서류들을 보면요. 여기 다 이렇게 나왔어. 거의 대부분의 법률자문이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계약의 계약금은 얼마입니까? 경기도가 지체상금을 계속 부과를 한다면 계약금의 규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지체상금을 산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계약금이 얼마예요? 토지 계약금이 있었고. 그럼 토지 계약금은 132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0%, 총사업비 계약금액의 30%는 지방계약법상의 공법상의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 이상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라는 판례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의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거 지금 민법상 사인 간 계약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으셨는데도 실제로는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의 규율이 적용된다라고 법률자문도 다 왔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계속 배임이라고 주장하시는 건지, 그리고 국토부 조정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었고 그런데 경기도만 계속 배임이라고 주장을 해요. 보면 지금 278페이지, 이게 몇 권이죠? 2권에, 공통요구자료 2권에 여기에 법률자문이 그 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거기의 해당 내용을 보면 법률자문도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 누구 말을 듣고 지금 이게 배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분명히 “법률자문에 의해서 저희가 이걸 해 주면 배임이다. 지체상금 감면은 배임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안 그래요. 오히려 경기도가 갑설로 주장한 내용에 반해서 이 법률자문 의뢰서에는 을설을 지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계약의 계약금이 132억 원이라고 한다면, 토지대금이죠. 여기에 30% 한도면 40억이고요, 최대한 부과할 수 있는 한도가. 그리고 용지대금 1,320억 있잖아요? 그거라고 하면 396억. 그다음에 용지대금, 숙박용지 다 포함해서 가면 1,609억. 그래봤자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게 485억인데 지금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지체상금이 쌓이지 않았나요? 아직 부과를 확정 지은 건 아니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려도 될까요?
○ 이상원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32억, 1,320억 이것은 계약금과 토지매각 대금이고요. 여기서 총사업비는 민자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조 조금 넘게······.
○ 이상원 위원 아니, 그 명시돼 있는 계약서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여기는······.
○ 이상원 위원 계약금액이 명시가 돼 있어야 그게 계약금이고 계약금은 기납을 하든지 아니면 예정이 돼 있든지 이 내용이 돼야 되는데 1조 8,000억은 총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업비 100%를 민간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CJ가 투자하는 거였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발주해서······.
○ 이상원 위원 아이, 참. 국장님, 무슨 개념이 달라요, 이 법률자문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률자문서는 무슨 경기도가 의뢰한 게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인 간의 계약은 CJ에서도 이게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이미 저희한테 인정하고 자료도 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민자 100% 사업입니다. 상업용지, 숙박용지는 매각을 한 거고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이 명시돼 있는 어떤 계약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계약금은 이 사업,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민자 100······.
○ 이상원 위원 저는 지금 이 협약서들을 많이 둘러봤는데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협약서에는 안 나오고요.
○ 이상원 위원 안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계약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아니, 저는 계약금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요. 계약금이라는 것은······.
○ 이상원 위원 계약금의 100분의 30%라고 돼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것은 공법상의 계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 이상원 위원 사인 간의 계약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계약을 했을 때는 그게 설령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계약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가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30%까지 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사인 간의 계약이고 기본협약서가 지방계약법보다 우선합니다. 기본협약서에는 지체상금 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한 거고요. 그리고 총사업비는…….
○ 이상원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대법원 판례 이거 사건번호까지 다 읊어드려요? 2010다59646 및 그리고 2019다234617. 이거 외에도 여러 판시가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도 지방계약법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가 돼 있다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도 법률 조력을…….
○ 이상원 위원 아니, 이거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게 경기도에서 제출해 주신 이 조정안 관련된 법률자문서에도 그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법률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법률자문 결과가…….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 그건 제가 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부위원장님이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2차 협약할 때 오피스를 삭제했잖아요, 424세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명재성 위원 보통 이게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할 때는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용역을 통해서 신청하고 나중에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인가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오피스텔 같으면 사실상 사업성이 있는데 그게, 궁금한 게 왜 그걸 오피스텔을 포기했는지 그 사항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3차 협약할 때 같은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만 변경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게 현재 그러면 변경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다 변경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3차 사업계획 변경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마지막입니다.
○ 명재성 위원 하면서 그러면 오피스텔은 지금 현재 아예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2차 때 오피스텔 부분은 고양시의 요청사항에 의해서 한 걸로 지금 하는데 좀 더 이건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냐, 실제 여기 국장님, 이게 계약 해제할 때 지체상금 문제는 소송을 통해서 3차 협약에 내용을 넣었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그럼 CJ한테 계약 끝나기 전에 도에서는 이 계약 연장을 혹시 요청하지 않았나요? 해제하기 전에 4년 동안 아예 그냥 계약 연장을 검토 안 했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이번 24년도 6월 30일 사업기간 만료 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연초서부터 긴밀하게 협의할 때는 4년 더 연장하고 사업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CJ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근데 CJ에서 왜 그러면 사업 연장 동의를 안 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저희 실무적으로는 CJ와 도가 같이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서 사업을 완수하는 걸로 협의를 하다가 6월 25일 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CJ가 국토부 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받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어렵다는 최종 통보를 받아서 부득이하게 해제된 겁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런 사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하루에 지체상금이 얼마 정도 늘어난다고 그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하루에 7,000만 원 정도.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사업 연장을 하면 4년 이내에 그게 완공이 안 되면 또 지체상금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연장했을 경우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저희가 대략 추정했을 때, 6월 30일까지 했을 때 1,052억 정도 지체상금이었고요. 향후 4년 더하면, 28년도 6월 30일이면 그거의 배로 해서 2,200억 정도 됩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CJ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상태에서 연장을 했을 경우에 이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연장은 안 하고 PF 조정을 받아달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 포기를 한 것 아니냐는 그런 추측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명재성 위원 왜 그런 상황을 내가 좀 짐작을 하는 거냐, 6월 달인가 4월 달에 한 번 CJ하고 고양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랜드마크로 해서 88층 초고층 오피스텔하고 업무빌딩을 세워 가지고 뭐 아시아 최대의 규모로 하겠다, 사업성이 있다. 근데 선거 이후에 그게 무산됐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한류천 같은 경우에도, 한류천 추진경위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게 전번에 우리 그때 사업설명회 할 적에 고양시장님은 한류천이 고양시와 관계없고 경기도 사업이다 그러는데 그거 동의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류천은 소하천법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고양시장이고요. 저희가 한류월드사업을 하면서 도와 GH가 기반 조성하고 소하천을 조성하고 수변공원도 조성한 이후에 17년도에 고양시장에게 인계인수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질개선비용 125억까지 고양시에 납부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주체라고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명재성 위원 517쪽에 보면, 한류천 현황 및 현황계획 논의한 고양시 발표자료 보면 2015년부터 쭉쭉쭉 연결돼 있다가 2021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 준공을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호수공원을 이용해서 한류원수하고 한류천을 정화를 시키겠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러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한 2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고양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건 어렵다 그러면서 반대의견을 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고 나서 거기 보면 2023년도에 고양시가 복개안을 마련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런데 그 사업규모가 한 2,000억 정도 소요 예상되니까 실질적으로 CJ에서는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 4년 동안 해약을 안 할 경우에는, 해제를 안 할 경우에는 그 지체상금하고 이 사업성 없는 거하고 한류천 때문에 도저히 4년 이내에는 준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한류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기에 수질 개선되는 그런 용역결과대로 당초에 수질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K-컬처밸리 복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한류천 그다음에 원래, 제가 한번 고양시에서 대충 자료를 보다 보니까 랜드마크 얘기를 했었는데 난 좀 궁금한 게 원래 이게 도시계획 심의를 하려고 그러면 입안부서에다가, 업체에서 용역을 통해서 입안 제안을 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지금 인가권자인 도시계획추진단에다가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근데 지금 국장님은 이 랜드마크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계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자세하게는 모르고요. 고양시에서 CJ 측에다가 랜드마크, 높은 고층빌딩을 요청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해…….
○ 명재성 위원 고양시 도시계획공동심의위원회가 21년 4월 달에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A6더라고, 처음에는 A6였는데 A6-1하고 A6-2인데 A6-2에는 28층 아니, 85층, 88층 빌딩의 거기 호텔하고 그다음에 한 2,000억 규모의 전망대를 설치하고 그 옆에는 2개, 한 50몇 층인가 거기 오피스텔을 짓게끔 돼 있거든요, 850세대 정도. 이 숙박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GH에서 지금 판매한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안용훈 네, 맞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럼 GH하고 그런 협의가 없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안용훈 네, 없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아니, 없이 어떻게 입안을 그냥 고양시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도시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입안권자를 통해서 하는 거지 GH도 자기 땅에다 마음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데 그냥 방치하면 업무상 배임 아닌가요, 그것도?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안용훈 GH균형발전처장 안용훈입니다. 고양사업단에다가 의견조회가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이게 고양시하고 CJ하고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기 땅에 그냥 막 계획, 우리 아무리 매각을 했지만 계약서에 보면 2년 이내에 세부사업 계획을 하고 4년 이내에 준공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내용도 없이 그냥 고양시 의견 받아 가지고 했다 그러면 GH가 그걸 몰랐다는 건 일반적으로 상식이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아마 그 용지는 숙박용지였기 때문에, 이미 또 소유권은 CJ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범위 내에서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인허가나 도시계획 협의는 필요 없이 진행됐던 사안으로 지금…….
○ 명재성 위원 아니, 3차 협약서나 2차 협약서에 보면 GH 사장님이 협약서에 사인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판매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협약에 보면 지체상금이랄지 그다음에 완공 부분이랄지 같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협약서에 날인한 거 아닌가요? 그건 나중에 혹시라도 사실관계는 다음에 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자세히 말씀 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더 간 것 같은데 더 상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사업추진 부분이 여러 가지 행정사항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됐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나는 아마 그 사업 연장을 하지 못한 사유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김상수 국장님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이진형 위원 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CJ가 아레나 참여의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거가 있으셔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CJ 측에서는 CJ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CJ 아레나가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다시 재개되길 희망한다는 그런 뜻으로 계속 발표를 했고요. 저희한테 공문을 보낼 때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는 저한테 아레나가 재개되고 CJ도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도 개인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런데 CJ가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 오늘 이 상황까지 왔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16년도하고 지금 2024년하고 협약 해제된 이후하고는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죠. 많은 언론에서도 나온 것처럼 올해 6월 28일 날 기본협약 해제는 많은 리스크가 다 없어지고 다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아니냐 이런 언론에서의 분석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 이진형 위원 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K-컬처밸리는 경기도의 자산이고 도민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조사까지 왔다는 작금의 현실이 과연 경기도가 자유로울 수 있을지라는 의문점도 있고요. 그건 뭐 CJ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한 사려 깊은 생각을 하셔서 도민의 뜻에 부합되기를 좀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정말 충실하게 해 주시고요. 특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도민들한테 과연 우리가 뭘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도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번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상원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불성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뭐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는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챙겨줄 수 있는 자료예요. 뭐냐 하면 K-컬처밸리 관련 경기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일체를 제가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게 2024년 7월 9일 이후부터 보도자료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보도자료가 하나도 없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경기도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왜, 보도자료를 안 주신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협약 해제 이후의 보도자료로 그렇게 이해하고 자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제가 협약 해제 이후라고 명시하지도 않았는데 명시했다고 판단을 하는 이유 자체를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위원이 왜, 이 보도자료를 요청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해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과연 경기도는 뭐 하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요청한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뭐든지, 어느 누구든지 이 보도자료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아마. 아니, 안 그래요? 제가 보도자료를 왜 요청을 했겠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 벌어진 이후의 보도자료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거는 자료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거 진짜……. 그리고 2021년 10월 27일 날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사업부지에 선포식과 착공식이 있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기공식과 착공식의 차이가 뭐죠? 보통 사업을 하는데 착공식 하고 건물 올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유사하게 사용이 돼서요. 제가 정확한 개념은…….
○ 김완규 위원 기공식도 기공식 하고 건물 올리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근데 유별나게 이 CJ라이브시티 아레나는 기공식도 하고 착공식도 하고. 그 연도를 봤더니만 대통령 시기, 총선 시기, 지방선거 시기 그 시기에 다 맞물려 있더라고요. 자, 한 가지. CJ라이브시티 착공식 날이 아까 언제라고 그랬죠, 제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10월 27일입니다.
○ 김완규 위원 10월 27일 날 정오에 이재명 지사께서 일산대교, 유료화했던 그 일산대교가 무료화가 발표됐던 그 시기예요, 27일 날 착공식 날이. 그런데 얼마 전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안 돼요. 법원 판결문에 보면 이게 이제 도저히 경기도에서는 무료화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된 사실 알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10월 27일 날 CJ라이브시티가 착공식을 하고 그리고 일산대교 무료화 발표하고 그 시기가 언제인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언제인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2021년 10월 달이니까 그다음 해 연도에 지방선거가 있던 시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김완규 위원 그래서 그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이루어진 부분들이 참 기가 막히게 한 분은 일을 벌이고 한 분은 주워 담는데 그 주워 담는 게 CJ라이브시티 해제 발표를 하고 또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을 걸었는데 유료화돼버리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적인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큰 테두리 내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차츰 질의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 이계삼 실장님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김완규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2024년 10월 달부터 100인 시민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실시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7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24일 날 선정할 생각입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100인 시민위원회 다 구성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24일 날 선정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 김완규 위원 그 구성요건을 어떤 식으로 요건을 만들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100인 중에서 일단 80% 정도는, 기본적으로 80% 이상을 고양시민으로 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령대에 따라 비례해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연령 따로, 연령별로 분류하고 고양시 시민들 80%, 20%는 그러면 경기도민으로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20% 경기도민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결정에 그리고 경기도의 재산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정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경기도민들도 관심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도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 김완규 위원 100인 시민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도정질의에서도, 5분 발언에서도,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그런 의견이, 시민협치위원회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자, 그러면 시민위원회를 이렇게 목적을 두고 만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결정권이 어떤 결정권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주민의견 수렴 창구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을 해 드리고 숫자가 불특정 다수인, 대규모보다는 중규모 정도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더 깊이 있고 또 질문도 더 깊이 있게 받으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완규 위원 자, 그러면 고양시의 CJ라이브시티를 살리겠다라고 해서 카톡방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활동했던 그 시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민들이 100인 시민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창구 자체가 많지 않다. 들어가는 기본 룰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100인 시민위원회에서 이렇게, 몇 명이에요? 400 몇 명이 지원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 490명 정도 지원…….
○ 김완규 위원 500명 가까이 지원했는데 100명을 추려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했어.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를 막 지금까지 내고 있어요. 근데 이 100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좌절감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나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108만의 시민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투쟁하고 그리고 쟁취하고 5만 명의 설문, 날인을 받는 그 창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거지. 그리고 여기에 고양시의, 80%를 고양시민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해요, 네?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CJ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끄나풀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의 한두 명에 의해서 여론몰이해 가지고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고.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방법은 뭐예요? 대처 방법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기존에 저는 이런, 우리 도청과 시와 함께 펼쳐 나갈 건데, 우리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이런 질문이 없을 건데 그동안 많은 불통과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면 숫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과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시민위원회의 세팅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다만 혹시, 방금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이거 100명을 호도하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셨는데 세부사항, 우리가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서 100% 공개하면서 진행하고 만약에, 저희들은 추호도 숨기거나 호도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의견을 수렴하면서 갈 것이니까 방금, 그동안 우리 K-컬처밸리 문제에 대한 지적도 하고 끌어오신 노고가 있으신 시민분들께서는 일단 신청을 하셨고 만약에 배제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보시면서 프롬프트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또 거기 어차피 지인들이 있을 거니까, 100인에. 지인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5분을 보충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네, 진행하십시오.
○ 김완규 위원 저는 지금 80%에 대한 고양시민을 네이버폼을 이용해서 받았다. 이거 인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고양시민이 아닌 사람도 네이버폼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네.
○ 김완규 위원 그 등록된 사람을 연령층으로 이렇게 잘라서 비율로 해서 100인으로 구성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녹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론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신청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고양시민으로 지금 신청하신 분이 82% 정도 되는데, 82%는 고양시민으로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 중에서 신분을 허위로, 뭐 예를 들어 경기도민이 아니거나 고양시민이 아니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추후 확인을 할 거거든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건데 확인하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 김완규 위원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이게 고양시민이 아닌 사람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인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들 또 채워 넣고 그러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는 판단해 봐야 되는데 지금 생각…….
○ 김완규 위원 이거는 하기 전에. 이거 위촉장 주실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위촉장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감을 주기 전에는 고양시민이냐 아니냐를 벌써 판단을 하고 판가름이 나야죠. 아니, 위촉장 주고 난 다음에 “너, 고양시민이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뺄 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선정 시점은 24일이 될 거고 위촉장 수여 시점은 10월 30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사이에 예비순서도 정해 놓고 해서 빈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리고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김완규 저뿐만 아니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명재성 부위원장님 이렇게 3명이 있는데 3명에 대한 각자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100인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추천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82%라 그러면 80% 하고 2%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 목소리를 같이 청취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안에서도. 그렇다고 100인 안에 우리 뭐 김완규나 명재성 위원이나 이상원 위원 집어넣을 건 아니잖아요. 위촉장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촉장에 받아서 최소한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생각을 녹여내고 고양시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여기 들어가게끔 해 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불특정, 그러니까 무작위 추첨으로 간 분들과 별도로 우리 특위에서 추천하는 지금 고양시, 고양 지역 출신 도의원님 세 분 계시는데 여기 도의원님들 추천을 통한 몇 분들을 특별하게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 김완규 위원 그렇죠,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 특위에서 판단해서 주시면 100인을 뽑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 도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100인을 다른 분을 배제시키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고 100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러스알파로 몇 분 정도를 더 넣는 것은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괜찮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청했던 자료 추가 접수를 할 테니까 자료 빨리 주시고 그리고 그 자료에 맞춰서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100인 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여건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추진위에 이런 부분을 넘겨주셨으니까 추진위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특위에서.
○ 김완규 위원 네, 특위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완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원 부위원장,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영기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우선 자료요구를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영기 네. 먼저 자료요구하신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 유영일 위원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슈 같거든요. 하나는 해제 절차의 타당성.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임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해제 절차 타당성 관련해서는 계약해제의 착수시점 관련해서 검토보고서하고 결재문서 있을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유영일 위원 전체 일체 주시고요. 두 번째, 계약해제 관련한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검토 유무 및 그 결과도 일체 주십시오. 그리고 배임 이슈 관련해서 첫 번째, 조정위가 배임이라고 판단한 법적 근거 또는 법률 의뢰서 등 제출 부탁드리고요. 국토부 조정위에서 신청서 접수 후에 우리 콘텐츠산업과가 작성했던 부지사, 도지사 등에게 보고한 검토문서 및 결재문서 일체 그리고 간부회의 자료 일체, 도의회 보고자료 일체. 다 메모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유영일 위원 빠르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우리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기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김상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김상수입니다.
○ 이호동 위원 국장님, 어차피 김상수 국장님 개인이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의 재임시기와 무관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거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네.
○ 이호동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이호동 위원 3차 협약 변경할 때요, 내부 검토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 검토보고서 자체만 읽어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다 내지는 적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읽혀지는데 이런 텍스트상으로 적정하지 않다는 검토보고에도 불구하고 협약 갱신에 나아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CJ 측의 사업의지가 강력해 보였다. 그런 부분들은 정성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사후적으로 회고하는 관점에서는 국장님이나 저나 그 부분을 실제로 봤던 사람이, 의지를 봤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건 어쨌든지 간에 보고서니까요. 이 보고서만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서상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CJ 측에서 3차 사업계획 변경 이후에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검토의견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레나가 3차 사업계획 변경에서는 가장 큰 변경계획이었는데 그 당시에 K-푸드라든지 K-컬처에 대한, K-콘텐츠에 대한, 한류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그런 인기도에 맞춰서 CJ에서 사업계획 변경한 아레나 공연장은 필요성이 저희 도에서도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CJ의 사업의지나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 도에서는 사업계획 연장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완수하는 게 저희 도민에게 더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 그러니까 실무진의 판단이랑 그다음에 아마 수뇌부의 판단이랑 좀 달랐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실무진에서 하는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작성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정해져 있고 실무진에서는, 저는 이 실무진이 최선의 보고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의 주관에 따라서, 전문가적 식견에 따라서 말이죠.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그 2020년의 의사결정 과정은 모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지금 저도 이 보고서 내용을 보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 이호동 위원 보고서 내용 보게 되면 국장님이면 이게 갱신해야 된다는 보고인가요? 저는 지금 뭐 보고 있냐면 공통 요구자료 1차의 37페이지 이하 보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지금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타당하다 해서 향후 추진일정까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까지 결론을 낸 보고서입니다.
○ 이호동 위원 47페이지 같은 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요 검토내용, 조성계획 변경부터 시작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실현 가능성이나 경제적 타당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법적 타당성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호동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럼에도 50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최종적으로 검토의견하고 향후 처리계획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통해 가지고 사업을 완공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다면 20년에는 어쨌든, 왜냐하면 저는 20년 사업계획 변경, 또 시간이 다 됐네. 아마 그때가 핵심인 것 같아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2020년 3차 사업계획 변경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 변경사항이고요. 그때도 CJ에서는 굉장히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레나를 착공하고 17% 정도 공사를 진행했던 상황이라서 저희 도에서도 일정 부분 지체상금이라는 큰 산을 넘어서 법률적으로 검토하기로, 그거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3차 사업계획 변경에 담았기 때문에 CJ에서도 분명하게 이건 사업을 완수할 거다, 이렇게 저희도 추측을 했던 상황입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더 아쉽네요. 왜냐면 소위 말해서 과거 전력이 있는데, 이때까지 이행하지 않았던. 착공 시점도 그렇고 그다음에 완공 시점도 그렇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그 의지를 보고 다시 믿어주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는 테마파크하고 상업용지 상세설계가 완료됐고요, 건축 인허가를 접수하는 준비 중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그동안 16년 이후 4년 동안에 상업용지하고 숙박용지, 테마파크 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됐기 때문에 저희는 CJ의 의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일단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네, 김상수 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김상수입니다.
○ 이상원 위원 아까 이어서 완공기한 연장과 지체상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업이 계약해제까지 몰고 가게 된 배경은 사실 경기도가 주장하는 배임이고 CJ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감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사인 간의 계약이어도 지방계약법 제90조제3항 준수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래서 지체상금은 30% 한도, 계약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근데 경기도는 기한 없는 지체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CJ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지체상금이 발생하려면 계약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떤 협약서에도 계약금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 이 말인즉슨 지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 근거를 어떻게 산정해서 1,000억이 나왔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경기도가 CJ에게 불합리하게 되게 부담을 줬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협약을 유지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은 저는 경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기도에서 지체상금 감면이 배임이다라는 거는 우리 한류우드 때, 2016년인가 그때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이상원 위원 한류우드 사업 때 감사원 권고 조치 받았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17년입니다.
○ 이상원 위원 비슷한 사항이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때 감사 징계된 공무원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감사원에서 징계요구 공문이 왔었고요.
○ 이상원 위원 요구를 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징계된 공무원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실제 징계받은 공무원은 없는 걸로, 감면…….
○ 이상원 위원 자, 그러면 2019년도에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가 또 있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수사 의뢰된 GH 사장이네요, 대상자가? 근데 여기서 지금 수원남부경찰서에서 회신하기로는 “혐의 없음” 나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혐의 없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합동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했길래 이 지체상금 문제가 여기서부터 불거져서 배임이다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체상금 부과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CJ와 경기도가 맺은…….
○ 이상원 위원 부과 근거는 나중에 따로 자료 주시고요. 정부합동감사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길래 이게 그때부터 배임이다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건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배임을 주장하는 근거는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5개 법무법인과…….
○ 이상원 위원 정부합동감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고 기관경고 통보서 보면 정부합동감사 조치할 사항에서 경기도지사에게 내린 경고 그리고 통보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경기도의 관리감독 태만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배임이 아니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 내용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거를 지금 어떤 관리감독이 태만이었는지 내용들을 우리 경기도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당 내용이 지체상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고요. GH공사와 사업자 간의 계약으로 해서 GH공사에서 토지 매매대금 이거 납부기한을 부적정하게 연장해 준 거 그리고 변경 계획서를 미작성한 내용으로 이 경고조치를 받은 건데 이 이후에 자꾸 뭐가 배임이다, 지체상금 감면은 배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니까. 아니, 아예 처분의 사유와 내용이 다른데도 그거를 자꾸 배임이라고 주장하면서 CJ를 억눌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 이상원 위원 답변은 이거 따로 보고 받……. 잘 모르신다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지금 정부합동감사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배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그래서 징계까지 요구했던 사항은 동일하게 한류월드사업 때 협약이행보증금, 과거의 프라임개발이죠. 프라임개발에서 협약이행보증금 90%를…….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징계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국토부 조정위원회의 권고 사안으로 90%를 감면해서, 협약이행보증금을 감면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를 수용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 이상원 위원 징계를 받았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아니, 징계요구를 받은…….
○ 이상원 위원 요구를 받은 거지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거는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징계요구가 저희 경기도에 온 거고요.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고 도에서 감사위원회에서는…….
(타임 벨 울림)
○ 이상원 위원 아니, 징계를 그럼 왜 안 내린 건가요, 경기도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 내용은 표창 감경이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 이상원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문 더 할 수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17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고요. 또한 그 이후에 저희가 국토부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을지 여부를 관련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통해서 법무 조력을 받은 결과 5개 법인에서 다…….
○ 이상원 위원 그 법무법인 리스트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법률자문 받은 거에 몇 군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주시고 담당 변호사 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또 안 주실 거잖아요. 그분들 얘기 들어봐야겠는데 안 주시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저희가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 세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변호사를 우리가 해당 내용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참고인으로도 부를 수 없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 내용은, 법률자문 받은 내용은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자료 말고 그분들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대질신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 내용은 법무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3차 협약서에 보면 “기본협약에 따른 지체상금 과다 협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협약 제22조4항에 따라 소송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소송을 통해서 지체상금 제기를 했는데 안 받는 경우가 있었나요? 통상 GH 같은 경우에도, GH 혹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소송으로 거의 다 감면받은 거죠? 실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하면 지체상금은 많이 감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게 왜냐하면 이 협약에 이렇게 사인한 이유가 소송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협약에 사인한 것 같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저도 아까 계속 질의 시간에 얘기했는데 2020년 6월 4일 날 CJ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CJ라이브시티 등 고양시와 협의를 거쳐 고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건축허가를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사업이 빠그라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류천도 얘기했고, 그러면 계약을 연장 안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했을 경우에 회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체상금 몇천 내는 것보다 낫겠다 해서 그게 아마 그런 것 같고.
제가 유감스러운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계약은 하지만 모든 인가사업은 도시……. 고양시에서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명재성 위원 실장님,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안을 하지만 모든 결정권한은 50만의 시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도시개발사업 승인이라든가 그건 50만 대도시에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양시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요즘 사업 해제 이후에 아주 소극적으로 아예 뒤에 숨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에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싶고 실장님, 시장님 만났을 때 뭐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난 현장방문한 오후에 고양시장님 만나 뵙고 고양시와 경기도가 협력을 해서 인허가라든가 사업 지원에 대한 리스크를 배제하기 위해서 사업지원협의체 회의를 만들어서 진행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고양시장님께도 매우 좋다라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전번에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적에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CJ 아레나부터 추진하자는 게 우리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느 정도 그것을 공감하신 사항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민간기업에서도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도 그러한 사항을 원하고 있는 것의 의견이 보여서 일단 사업은 진행돼야 하니까 그 방향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GH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결과가 나왔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중간 보고서를 받았는데 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대외적으로 보고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아레나를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 민간이 하는 방향이 있고 공공 플러스 또 민간이 하는 방향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혹시 뭐 착공기간이랄지 그런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민간에 했을 때 얼마 정도 우리가 조기에 할 수 있고 GH 플러스 민간 했을 때는 얼마 정도 걸리고 그 사업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는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치고 또 승인을 받는 과정이 적어도 1년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의 재원 투자는 일부분이 들어가더라도 사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은 토지를 임대하고 민간이 100%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할 경우에는 투자심사에 배제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민간에게 100%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간이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완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촘촘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민간이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빨리 잡아서 언제쯤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100인 위원회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내부 방침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공식적으로 나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보고자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초나 상반기 중에는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속도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CJ가 자기자본 들여서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무구조나 사업의 추진력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구조를 형성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GH가 같이 어떤 협약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자금을 수혈하기가 쉽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공이 들어가는 경우는 아까 1년 정도 이상의 심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공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1단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 명재성 위원 민간이 하더라도 경기도와 GH가 같이 하는 담보를 하면 그런, 그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공공은 아니고.
○ 명재성 위원 아니더라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민간이 여럿이 가면서 서로 보완성을 갖게 하는 방식입니다.
○ 명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이게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 잡은 김에요, 나중에 자료요구 사항 있잖아요. 지구단위 세부지침서를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번 K-컬처밸리 9만 2,000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현황.
○ 명재성 위원 네, K-컬처밸리의 처음에, 그러니까 당초부터 변경된 사항까지 다 포함된 걸로 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추진 변경 경위, 추진 변경 현황?
○ 명재성 위원 네, 세부지침사항까지, 세부 개발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자료요구는 이걸로 다시…….
○ 위원장 김영기 모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해 주셨고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저는 아까 보충질의 시간을 그냥 본의 아니게 썼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대금 반환채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게 이제 때에 따라서는 경기도하고 CJ 또는 키움까지 들어가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그게 이거에 지금 우리 K-컬처밸리사업에 있어서 용지대금 반환채권의 의미가 뭐고, 몇 번 바뀌었죠, 내용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몇 번 바뀌었죠? 네 번인가 바뀌었나? 협약을 하면서 계속 바뀌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사업기간 연장이 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았고요.
○ 백현종 위원 요거의 의미가 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네 번인가 하여튼 바뀌었는데 협약이 네 번 되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게 단순한 이유가 그건지 다른 이유도 있는지. 그거 일단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에 대한 대금 반환채권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업용지 1,320억으로 저희가 CJ에 매각을 했는데 CJ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사실은 PF를 일으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재정상황 때문에 PF가 쉽지 않고 그래서 상업용지 대금을 반환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증을 서서 키움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약 1,000억 정도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반환채권에 대해서 승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 백현종 위원 그 중간중간에 문제는 좀 없었나요? 그게 일종의 대출인 건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키움하고 CJ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돌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았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키움하고 CJ하고 충돌이 있었다는 내용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 백현종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도 저는 경기도가 원래 관리감독을 잘 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나 하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TF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태스크포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게 6차가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로 따지면 8차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8차까지 진행이 됐죠. 8차 진행을 하면 우리 집행부분들도 오고 여러 분들이 끼고 전문가들이 들어오잖아요. 전문가들 의견을 좀 받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런데 2차 회의 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그때 고양시 현장 갔었을 때 제가 그 골조물에 대해서 물어봤었잖아요, 저게 지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데 이게 TF 2차 회의 때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었더라고요. 혹시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는데 TF 회의에 국장님도 들어가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아레나가 필요한 경우 하층부는 현장과 도면 검토를 통해 활용이 가능하며 상층부 철골조는 육안상 재시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이 TF 회의 때 의견을 냈어요. 그날 현장에서는 이게 앞으로도 2~3년간은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현장의 전문가라는 분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쪽 전문가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TF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을 했죠? TF 회의 때. TF 회의 때 들어가셨다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저도 들어갔는데 일단 도시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시설의 안전성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 않습니까?
○ 백현종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TF 회의에 전문가들이 오긴 왔는데 구조전문가나 그런 공학전문가가 참석했던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사업전문가 그다음에 컬처 전문가분들이 오고 그다음에 법률사, 법 전문가분들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 백현종 위원 기술적인 전문가는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낸 거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왔다라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기왕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날 수용된 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수용이 됐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거라든가 경제성 부분은 불수용이 됐죠?
읽어드릴게요. “아레나만의 자체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한 개발사업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이며 CJ에서도 쉽게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업성과 별개로 도의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므로 새로운 개발 콘셉트가 필요하다. 아레나 수용 시에는 도에서 수행하는 새로운 콘셉트의 복합문화단지 개발 콘셉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있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불수용이 됐죠? 여기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회의 참석 안 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참석했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런 의견이 있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불수용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 실장님 얘기한 거는 기술 쪽 전문가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예외로 하더라도 이쪽 전문가들, 이런 수익성이라든가 법률 전문가들은 왔었던 건데 그분들이 낸 의견은 지금 경기도가 불수용한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그렇죠? 아니, 그 답변을,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수용, 불수용이…….
○ 백현종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중간에 마이크 잡으셔서 대신 답변을 하신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도지사한테 보고한 내용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내용의 지금 위원님 질문은 이러한 의견을 TF에서 수용했느냐, 이러한 내용을 TF에서 불수용했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는데…….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수용했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레나 시설을 활용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이런 의견이었고 동의하는 분은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그렇게 구분한 것이지 이것을 도가 수용하고 안 수용한다는 것이, 이 사람 의견이…….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날 현장에서 나왔던, 우리가 보통 민간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조례 만들 때도 집행부 의견을 들으면 수용ㆍ불수용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 백현종 위원 이거는 그러면 무슨 의미인 거예요? 전문가들 의견은 별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위에 박스가 아레나 시설 활용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불수용은 사용하지 말자, 사용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라는 취지의 말이고 수용하자라는 말은 사용하자는 취지의 말인 걸로 구분을 지금 해 놓은 겁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장님 답변이 전혀 엉뚱한 답변인 것 같거든요. 이러한 의견을 그러니까 아레나 시설 새로운 개발의 콘셉트가 필요하다라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읽고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기왕 TF 얘기가 나왔으니까 TF에 전문가 외의 분들도 참석하세요, 안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전문가분들 참석하죠.
○ 백현종 위원 초대하는 분들 중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특정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참석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왜 국회의원 보좌관이 참석을 하죠? 이거 TF 회의할 때 내용 결과 비공개죠? 대외비죠? 그리고 보안각서 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국회의원 보좌관은 무슨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문광국장님이 답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고양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TF 회의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 백현종 위원 고양시에서 추천을 한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고양시에서 그러면 특정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그렇게 신청을 했다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고양시에서 추가적인 TF 위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추가 위원으로 위촉을 한 걸로…….
○ 백현종 위원 TF를 만약에 한다라면 이 중요한 상황에서 고양시의회의 의견 듣는 건 당연히 좋은데 차라리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도의회에 추천을 했었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회의에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들어왔다라는 게 좀 의아하다라는 거고. 추천을 그렇게 했다니까 받을 수뿐이 없었겠지만 향후에는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어디죠? 업체 하나 들어와 있던 거. 스터디셀름인가 그런 업체 들어와서 회의에 참여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처음에 저희가 TF를 구성할 때 벤처캐피털 쪽이라든지 문화 콘텐츠 부분 전문가들을 서치해서 저희가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누가 추천해서 어떻게 들어왔냐라는 거죠.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지금 스마트스터디벤처스 부대표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콘텐츠진흥원 쪽에 좀 아는 분들 전문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개인적으로 알음알음해서 추천받고 들어오는 건가요, 이렇게 중요한 TF 회의를 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저희가 콘텐츠 쪽의 전문가들이 있는 콘텐츠진흥원 추천을 받았습니다.
○ 백현종 위원 향후에 TF 회의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공직에서 검증된 분들이잖아요. 그 외의 분들을 회의에 참석시킬 때 유의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나중에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고 그러니까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음번에 이제 우리 증인분들 나와서 할 때는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할 거거든요. 앞으로 향후 이 TF 회의가 다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오해 사는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일단 오늘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김상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에 이어서 TF팀에 대한 얘기를 저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분명히 다자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물어봐, 여쭤봤었고 그리고 주민설명회에 대한 부분 이야기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TF팀에 대한 좀 세밀한 구성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여기 국회의원 보좌관이 들어간 것 그러면 사실 국회의원 보좌관보다는 도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단국대학교 교수님이 두 분 들어오셨어요. 왜 한 학교에서 두 분이 들어오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분 중에서 건축이나 이쪽의 전문가를 추천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계삼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100인의 시민위원회 구성의 건 해서 10월 4일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하셨죠?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이상원 위원 금요일 날 오후 9시에 통보를 하셨고 보도자료 배포 시기는 이틀 후인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공고를 띄운다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에게 통보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월요일 날 말씀드리고 월요일 날 보도자료 나갔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토요일 날 통화했고 그다음에 주민 대표들이랑도 연락처까지 알려드리면서 통화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이상원 위원 다 엄청난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이상원 위원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월요일 날 오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회의 들어가서, 회의 들어가서 해당 내용들을 검토하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후 3시에 기자들 다 퇴근할 시기에 보도자료 띄웠죠? 의회를 무시하고 고양시민을 이거는 진짜 완전 무시하고 패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제안드렸죠. 그러면 TF팀에 우리 고양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 두 분씩 양당 추천받아서 넣자. 거부하셨는데 여기 TF팀에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 들어와 있어요. 웃기지도 않아요, 이거는.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당의 뭐라고 하셨죠? 정치적 중립 얘기하셨죠? 이게 정치적 중립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 아까 그거는…….
○ 이상원 위원 시에서 추천해도 결국에는 TF팀 구성은 누가 하세요? 결정권자 누굽니까? 그리고 100인의 시민위원회 최종 결정한 사람 누굽니까, 이거는? 도지사예요, 부지사예요?
제가 이계삼 실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023년 지금부터 내용 PPT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3년 12월 30일 우리 시민들이 저 눈 오는 날 저 현장에 가서 CJ라이브시티 공사 재개를 위한 국토부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2024년 2월 20일 날 제가 5분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본 경기도청 내에서 라이브시티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경기도까지 방문하셔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동시간대에 현장에서 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저렇게 또 나와서 시민들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2024년 7월 15일 날 K-컬처밸리 관련 주민간담회 경기도에서 진행하셨죠? 저때도 저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7월 19일 날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저기 본회의장 앞에서 촉구를 했죠. 근데 우리 지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기로 했는데 다들 왜 그래요?”라고 웃으면서 지나가셨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24년 8월 2일입니다. 라이브시티 정상화추진위원회 차량시위하느라고 저렇게 뙤약볕에, 땡볕에 사람들이 저 차에다가 다 저렇게 현수막 붙여 가지고 100대 이상의 차량이, 언론보도도 많이 나갔습니다, 이 내용.
다음이요. 8월 9일입니다. 경기도청에 우리 시민들이 또 오셨죠? 그리고 CJ라이브시티 현장에서 동시집회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9월 1일 K-컬처밸리 백지화 국정감사 국회청원이 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5만 명이 달성된 겁니다. 1만 명도 아니고 5만 명이에요.
다음이요. 근데 10월 4일 날 우리 이계삼 실장님이 저에게 통보를 하셨습니다.
다음이요. 저기 보시면 10월 6일 일요일로 돼 있죠. 저한테 10월 4일 금요일 오후 9시에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한다고 카톡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일요일 배포 즉시, 써 있죠. 일요일 날 보도자료 배포해 가지고 월요일 날 공고 때리면 이건 통보 아닙니까? 금요일 날 보고하고.
다음이요. 그다음에 7일 날 100인의 시민위원회 보도자료 배포, 공고 시작하셨죠?
다음 있습니까?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에요? 다음.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0명이 넘는 단톡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분들 다 패싱하고 고양시민 82% 신청하셨다고요? 심지어 거주지가 어딘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내일 추첨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이상원 위원 내일 추첨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24일.
○ 이상원 위원 보류하십시오. 100인 시민위원회 철회하십시오, 당장. 이게 불통입니다, 불통.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요. 이 100인의 시민위원회 이거 아이디어 낸 사람과 그다음에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결정한 최종 결정권자 누굽니까? 이계삼 실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의회에서 제안을 해 주셨고요.
○ 이상원 위원 도의회에서 어떤 루트로 제안을 했습니까?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특위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 의원님들도 반대하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주민과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오준환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 이상원 위원 오준환 의원님이 도의회를 대표합니까? 지금 여기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통상 소통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장려하는 건데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걸 상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0명이나, 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그 애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 이상원 위원 철회하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분들을 배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 이상원 위원 철회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시민들이 다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 이상원 위원 시민들이 지금 신청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지! 철회하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소통을 위한 건데 왜 철회를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이상원 위원 저기 모여 있는 사람들 안 보이십니까? 저기 고생한 사람들 안 보여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분들의 아니, 저분들의…….
○ 이상원 위원 철회하십시오.
○ 위원장 김영기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체상금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이상원 위원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 고문변호사가 한 몇 명 지금 편성돼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인원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100명이 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많은 분이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돼 있고요. 때로는 외부 법무법인 쪽에다가 자문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중에 지체상금 관련해서 지금 한 네 분의 의견을 청취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국토부의 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게 주요 내용이 지체상금인데 조정위원회안에 대해서 다섯 분의 법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분이 아니라 그럼 다섯 분의 자문을 받은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의 다섯 분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주신다고 그랬죠, 아까? 국장님께서 자문 내용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CJ에서 자문을 받은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거를 위원장님께서 받아서 위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지금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CJ에서 우리가 받은 자료도 지금 갖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CJ 측 나중에 증인 참석할 때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아니, 이거는 미리 자료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증인 참석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미리 받아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특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저 1분만.
○ 위원장 김영기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이계삼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100인 위원회인가 그거 지금 우리 이상원 위원께서는 철회를 하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실장님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니까 한 템포 좀 쉬었다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의회랑 집행부랑 치킨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내일 뭘 하신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선정.
○ 백현종 위원 내일 선정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한숨 돌리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그 결과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뭐 우리가…….
○ 백현종 위원 한쪽에서, 실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한쪽에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는데 이걸 밀어붙여 가지고 아무런 효과 못 봅니다. 제가 정말로 집행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 한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한 템포 좀 이렇게 쉬었다 가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제가 권고드리는 거예요, 당부드리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지금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한 템포 늦춰서 가도 충분한 상황인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좀 상황을 봐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진행을…….
○ 백현종 위원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실까요?
○ 백현종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게 힘 실어주시면, 왜냐하면 저 혼자 결정하기는 어려운 거라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해 주시면 좀 시간을 두고 가는 걸로…….
○ 백현종 위원 명재성 위원님.
○ 위원장 김영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가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그럼 그 정도로 하시죠. 그다음에 하나만, 자료요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번 안건이 따로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영기 네.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100인 위원회 그게 계속 나왔는데 거주지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도에서 생년월일까지 나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생년 정도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한번 거기서 주소를 공문으로 요구하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우려하는 부분이 어느 한 지역에 집중돼 있을까 봐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하더라도 가능하면 어떻게, 개인정보 때문에 어쩐지 몰라도 과거에는 공문을 요구하면 생년월일 하면 주소까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안 되는 건가요? 개인이 제출하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이제……. 근데 어차피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추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 명재성 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추첨하기 전에 아예 주소까지 확인하면, 생년월일 나오면 그런 문제점이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문제는 날짜의 갭이, 선정과 또 후보자들과 위촉 시간이 갭이 있기 때문에…….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저는 100인 위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받을 경우에는 아까도 당장 내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일산동구 쪽에 지금 CJ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 집중해서 선정하면 전체 의견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려면 내일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것도 하되 너무 오래 끌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명재성 위원 그걸 고루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해야지 어느 지역에 편중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특위에서 아까 제안한 것같이 추천하신 분도 들어가야 되니까 오래 안 걸리더라도 조속한 시일에 그건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용역이 끝나고 나서 추진할 적에 이게 특위 중에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특위…….
○ 명재성 위원 아니, 특위가 종료하기 전에 우리가 민간을 하든 공공을 하든 그거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특위가 있는 동안에는 일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그건 좀 안 하고 있는데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왜냐하면 특위가 진행, 그게 좀 궁금해서. 특위 진행 중에도 예를 들어서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공공 하는 데 한 2년 걸리면 그건 경기도민이나 고양시민을 피 마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하는 방향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특위하고 관계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빨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돼야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게 지금 빨리 완공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개는 안 되더라도 앞으로 그런 향후 추진 방향이나 문제점 그런 부분은 용역 전이라도 미리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는 좀 알려주시면 향후에 우리가 발전 방향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고요. 빠르면, 매우 신속하게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12월 말쯤에도 공고가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사업자 공고.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잠깐만요. 그래서 특위와 사업 추진이 병행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의 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한번 상의를 하면서 해 주고 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100인 시민위원회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많이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또 이제 100인 시민위원회를 한다는 전제도 하는데 이상원 위원님께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 명재성 위원 어찌 됐든 공고를 할 때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그래도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공고를, 그 의견을 공고사항에 넣으면 사업 추진이 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 의견이 필요하다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시민들도 안심이 되고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100인의 시민위원회 관련한 사항은요,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철회를 주장했지만 이게 경기도가 저희 특별위원회랑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고생하신 분들이 있고 그 고생하신 분들이 이 K-컬처밸리의 전후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계삼 실장한테 두 가지 제안도 했었습니다. “TF팀에 시민을 넣어달라. 시민대표들을 넣어달라.” 그리고 “지명직으로 양당에서 추천해서 5명씩 넣어달라.” 이런 제안까지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부위원장님이 100인 시민위원회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계삼 실장님, 위원회의 뜻이 전달되면 그 뜻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수용한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이제 모아주시면 가능하면, 이게 어차피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도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곳, 기관이고…….
○ 위원장 김영기 일단 원활하고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의견이 꼭 전달돼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추가로 질의하실 분?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국장님, 협약 해제 관련해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어서. 이 협약을, 일단은 CJ의 협약 해제 통보가 사후적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세요? 도 입장은? 아마도 부적법하다고 보실 것 같은데. 해제권이 발생 안 했다고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CJ에서 협약 해제 통보를 한 사유를 보면 경기도가 CJ의 일방적인 협약 해제 통보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 협약 해제, 협약서에 있거든요. 그런 조항을 걸어서 협약 해제를 통보한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결국 그 협약 해제의 원인 행위가 경기도의 해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 하니까 해제한다 이런 논리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결국에 귀책사유가 어디에 더 맞느냐 해서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사항이라고 보고요. CJ 측에서도 법률자문을 구하면서 경기도의 6월 28일 기본협약 해제 통보에 따라서 향후에 소송에 대비해서 협약 해제 통보 공문을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CJ, 경기도가 해제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 하니까 해제하겠다라는 그거는 완전히 순환 논쟁인 것 같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CJ 자체가 해제할, 해제권 자체는 발생 안 한 걸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근데 저는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도 입장에서 지체상금 감면 조건부, 감면을 부관으로 한 협약 갱신 같은 경우에는 배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협약 갱신은 못 한다라는 게 결론이었잖아요, 내부적인 결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오히려 CJ 측에다가 경기도가 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CJ 측에는 여러 가지 유ㆍ무형의 이익이 가해졌다고도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컨대 지체상금이 더 이상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개연성을 남겼다. 왜냐하면, 지체상금 같은 경우에 종기가 언제인가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지금 종기는 갑론을박하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월 28일 협약 해제일까지를 종기로 보는 법률가도 있고요.
○ 이호동 위원 대체사업.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또는 대체사업자가 나타나서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을 종기로 보는 법률가도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근데 지금 거기 관련해서는 경기도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 자체가 기존의 사업에서 전면적으로, 원천적으로 변경되는 거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해제일이 종기가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다 그러면 CJ 입장에서는 완전히 리스크를 털어버린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 지점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배임이라고 볼 수 없나. 물론 배임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형량을 안 하셨냐. 왜냐하면 저는 최선의 선택은 오히려 협약,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2023년부터 고양시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CJ를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그 입장이라고 그러면 경기도는 협약을 갱신하겠다. 다만 지체상금 감면부 내지는 그 감면을 부관으로 한 갱신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협약 자체는 갱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셨다 그러면 저쪽에서 해제권을 행사하면 사실은 지체상금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6월 28일까지로, 6월 28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오히려 그 리스크를 해소시켜 주신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 해제가 모든 리스크를 없애고 새롭게 K-컬처밸리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돼서 일부 언론에서 보면 CJ ENM의 주가가 일부 상승하는 그런 원인도 제공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CJ에서도 그걸 무한 지체상금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 이호동 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 입장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저희가 연초서부터 CJ와 5차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4년 더 연장해서 사업을 계속 지속하길 원했던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완수돼야 된다 이걸 대전제로 깔았던 거고요. 그리고 지체상금 부분은 이미 3차 사업계획 변경에 소송에서 다툰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는 지체상금 부분은 CJ도 동의했고 저희 도도 같이 합의해서 협약서에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오히려 저는 경기도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 초이스는 협약을 해제당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해제권 자체는 저는 발생 안 했다고 보고, CJ 측에 귀책이 있다고 보면.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해제를 당하면 오히려 저쪽에서 언제 해제할지도 모르고 대체사업, 아까 지체상금의 종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인 것이고 또 시민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정치인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지금 이렇게 법률상 배임이라는 이유로 정무적이거나 행정적인 판단을 갖다가 해태하는 부분이 시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감안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법률 조력을 받으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그 당시에는 했던 걸로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 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꼭 확인해야 할 서류나 이제까지 받았던 서류의 미비한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하는 순서입니다. 기질의 시 서류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서류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저는 오늘 오전 회의 때 이게 앞서 안건인 줄 알고 문서로 정리해 왔는데 이거 제가 우리 특위 수석님께 제출하는 걸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배임이라고 계속 주장했던 법률사무소 그리고 법률대리인 명단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인으로도 나올 수 있게 경기도에서 협조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 용역보고 나왔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보고받았는데 보완할 사항이 많아서 지금 제출 못 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일단 저희 위원회에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서류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기 시간에 한 것으로 자료.」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서류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제출 요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이상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석하신 또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출석ㆍ배석하실 때에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본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동규김영기김완규명재성백현종유영두유영일이기형이상원이진형
이호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신도시기획과장 김수정
ㆍ자치행정국
국장 정구원자산관리과장 이철규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상수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안용훈
○ 기록공무원
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