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행정1부지사 등 24명
일 시: 2024년 11월 5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4시03분 조사개시)
○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제1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는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기도민과 국민들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이번 사무조사를 통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대하여 그 어느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보다 주목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민과 고양특례시민들은 위원님들께서 주권자의 염원을 대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의 부당해제 의혹을 밝히고 경기도민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추진 대안을 경기도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내고 특위의 원활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과 참고인은 경기도, CJ라이브시티, 고양시에서 출석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 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성중 네.
○ 위원장 김영기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희준 네.
○ 위원장 김영기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계삼 네.
○ 위원장 김영기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정구원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상수 네.
○ 위원장 김영기 정종국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정종국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수정 네.
○ 위원장 김영기 이철규 자산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철규 네.
○ 위원장 김영기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강지숙 네.
○ 위원장 김영기 김현수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현수 네.
○ 위원장 김영기 안동광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안동광 네.
○ 위원장 김영기 이종돈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종돈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진국 네.
○ 위원장 김영기 황주연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장 나오셨습니까?
김진철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 나오셨습니까?
김진원 고양시 건축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최영수 고양시 자족도시실현국장 나오셨습니까?
○ 김완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기 네.
○ 김완규 위원 지금 증인이 출두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최영수 국장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답변을 듣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호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지금 나오신 분들 거의 다 호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 김완규 위원 지금 최영수 국장님 계세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영기 지금 나오신 분들 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불참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표대영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표대영 네.
○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참고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전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유태일 전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특례시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은 국도1호선 포럼 참석으로 불참을, 고양특례시 황주연 도시주택실장과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은 정부 도시행사 참석으로 불참을, 고양특례시 김진원 건축정책과장은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수행으로 불참을, 참고인 전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안성부시장은 안성시 조례규칙심의회 주재를 이유로 불참을, 참고로 홍지선 전 도시주택실장은 남양주시 시립공원위원회 개최에 위원장 자격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내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성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
○ 위원장 김영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별로 우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필요시 추가질의 5분씩 2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명재성 부위원장님.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ㆍ참고인 중에 고양시가 지금 대거 한 네 분 정도가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보면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오늘 고양시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2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시 시장 주재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신규 택지 5만 호 발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데 국장이나 담당자가 시장 배석하는 이유로 해서 출석 안 한 것은, 이게 사실은 인허가권을 다 가진 고양시에서 주요 증인이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우리 명재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인 불참 사유가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회의 끝난 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우리가 증인ㆍ참고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전원 참석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증인ㆍ참고인한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선 질의를 제가 어느 증인께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김상수 국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지방자치…….
○ 증인 김상수 김상수입니다.
○ 이호동 위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게 되면, 제가 일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중에 제1항8호에 보게 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 우리 2016년도의 협약, 이 협약 관련해서는 지금 혹시 예산의 의무부담행위가 어떤 부분인지 대략 답변 주실 수 있나요?
○ 증인 김상수 2016년도 경기도와 CJ 간 기본협약 체결한 것은 민자 100% 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사업이라서 의회에 사전보고나 이런 절차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게 여기 제8호에서 말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행위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비예산, 예산 사업 아닌 비예산 사업으로 거기서 말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는 게 예산이 들지 않는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이 협약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당초에는 당연히 의결을 얻었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혹시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찾아보니까 제출된 의안으로는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 증인 김상수 기본협약에 대한 도의회 사전보고나 그런 과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일단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개발 및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재무행위이지만, 사실상의 재무행위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인식과 절차의 정립이 미비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라는 게 학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1,524억 원의 토지반환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정상으로 만약에 이걸 평가한다 그러면 우발채무는 맞죠? 아마 당초에 예산을 수립하려던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올해 6월 28일 날 기본협약 해제하면서 불가피하게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 이호동 위원 이게 만약에 결산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해석한다고 하게 되면 1,524억의 토지반환대금 같은 경우에는 우발채무로 계상해야 되는 건 맞는 것이죠? 맞나요?
○ 증인 김상수 그 부분은 좀 더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 외로, 당초 예산 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외로 아마 결산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채무관리계획 같은 데서는 담아야 될 것 같고 채무관리계획에 담을 때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발 내지는 우발채무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계상할 것 같은데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8호에서 일컫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내지는 권리포기행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 증인 김상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보고요. 관련 규정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정, 협약, 계약 등을 체결해서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 금전의 지급이라든지 혹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인데 장래에 이행의무 발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라는 그런 취지이거든요.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보면,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데, 여러 가지 협약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많고 우리 K-컬처밸리 사업협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016년에도 저는 미리 의결을 득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올 6월에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결론적으로는 심의 의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 증인 김상수 네.
○ 이호동 위원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협약 해제에 대한 동의를 의외로 득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항변하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김상수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는 도의회에 보고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 맺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6월 28일로 협약 해제하는 과정 속에서는 도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보고나 그런 것은 시간적인 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죄송하고 안 죄송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결국 만약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못 얻었다고 하게 되면 이게 아마 집행부가 하는 공법상의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 사인 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상 행위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검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만약에 의결을 득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안 득하고 예산안만 결국은 심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6월 28일 자로 해제한 행위 자체의 효력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 증인 김상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좀 더 면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는 미리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검토 안 하신 부분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일단 지방자치법 47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증인 김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협약 해제가 불가피했던 사정에 대해서는 협약을 해제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법률 검토 내용을 보니까 실효랑 해제랑 해지랑 다르게 놓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사님께서는 해제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국장님도 지난번 회의 때는 해제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제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6월 28일 맞죠?
○ 증인 김상수 6월 28일입니다.
○ 이호동 위원 6월 28일 날 해제가 불가피했던 이유가 해제가 30일 날이 협약 만료이기 때문에 협약이 만료되게 되면 모든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한다는 걸 전제로 하셨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 법률 검토 내용에는 제가 그런 내용은 전혀 찾을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 증인 김상수 일단 저희가 사전에 법률 조력을 받았을 때 기본협약서 23조에 보면 모든 효력은 사업기간 내에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법률 조력을 받은 결과, 4개의 법무법인에 확인한 결과 2개 법인에서는 효력이 상실된다. 그리고 2개 법인에 대해서는 상호 CJ와, 협약 대상 당사자인 CJ와 경기도가 합의하면 효력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건 사업기간 내에, 6월 30일 이전에 계약 해제를 해야지만이 저희 권리보전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총……. 질의는 총 세 가지이고 세부 꼭지까지 하면 5개를 질의하셨는데, 각 법인, 법률자문사에다가.
○ 증인 김상수 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만약에 현재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와중에 그냥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협약이 종료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거진 이설 없이 협약이 종료되는 거다. 사전에 정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협약이 종료되게 되면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못 하고 지체상금 청구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6월 28일 자로 급박하게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기존에 집행부의 논거 아니었습니까?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완전히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증인 김상수 저희가 판단하기에 사업기간 내에 그 효력이라는 것은 기본협약서에 담겨져 있는 지체상금 부분이라든지 협약이행보증금이라든지 손해배상 부분이라든지 계약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실효된다는,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저희가 협약을 해제한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만약에 맞다고 하게 되면 이 K-컬처밸리 사업이 잘 이행돼서 협약기간 내에 공사까지 완공이 됐어요. 공사까지 완공이 됐다 치면, 공사까지 완공이 됐으면 협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잘 된 거고 저쪽 입장에서 잘 된 거니까.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협약이 종료된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청구 못 하겠네요?
○ 증인 김상수 사업기간…….
○ 이호동 위원 지체상금을 청구하려고 그러면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해제 통지를 해야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증인 김상수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협약이행보증금이나 계약금 몰취 같은 부분은 권리주장을 할 수 없지만 이미 지체상금이, 2020년 8월 이후서부터는 지체상금이 부과 대상 기간에 도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제 이후에도,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이호동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6월 28일 자에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협약을 해제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약을 해제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협약기간이 만료됐다고 그러면 당사자가 과거에 이미 기이 발생한 권리의무 관계에 기해서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그대로 남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사님 답변 같은 경우에 6월 28일 자로 협약 해제한 이유는 협약 해제를 안 하게 되면 지체상금도 청구 못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의 권리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근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더라도 협약이 정상적으로 잘 이행이 돼 가지고 협약기간이 만료되고 공사도 완료가 됐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지체상금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의 말씀은 잘 올라가서,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을 청구하려고 그러면 협약 만료는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대로 만료 두게 되게 되면 그 협약은 실효되니까.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가당치 않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증인 김상수 저희가 법률 조력을 받은 결과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그거는 왜냐하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6월 28일 자로 하는 건 너무 급박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선결적인 검토도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협약 해제가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의 권리보전이라고 하게 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 이 협약이 잘 이행됐을 때에도 지체상금을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러면 6월 28일 자로 해제 통지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도의 권리보전은 충분히 가능했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 증인 김상수 지체상금과 협약이행보증금 또는 계약금 몰취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어떤 위약벌, 위약금으로서 성질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 위원장 김영기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안상수 국장님께 좀……. 김상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김상수 김상수입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도의 권리보전이 그 해지 이후에는 불가능했던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이후에는 완전히 우리의 권한이, 도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따지는 면에서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협약을 하면서 증권을 제출받지 않았나요? 지금 우리 권리 보면 협약이행보증 지체상금 관련해서 우리가 증권사로부터, 서울보증으로부터 증권을 받지 않았습니까, 혹시?
○ 증인 김상수 네, 협약이행보증금 173억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을 받았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두서 없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우리 도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냐 따지기 전에 사실 우리가 제출받은, 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그런 보증증권에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는 게 기재가 돼 있어요, 증권에는.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아주 명확할 것 같아요. 우리가 권한이 있네, 없네 따지기보다 증권을 갖다가 우리가 제출받았으면, 증권도 계약 아닙니까?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우리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기재가 돼 있습니까?
○ 증인 김상수 협약이행보증보험 증권에 의해서 173억은 서울보증으로부터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날짜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쟁점은 거기서 명확해 질 수 있는 거예요. 협약보증 증권 내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청구해야 된다, 유효하다 그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밝혀주시면 이거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의혹에 대해서는. 혹시 갖고 계세요?
○ 증인 김상수 …….
○ 위원장 김영기 혹시 배석하신 분이…….
○ 이기형 위원 증권상에 청구 유효 시일이 지나버리면 우리가 청구할 수 없잖아요.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거기에 명확하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각종 이행보증이라든가 아니면 공제조합 이런 데에서 보증해서 발급하는 증권은 청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걸 떠나서 그것만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경기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뒤에 지금 자료 주시는데 한번 알려주세요.
○ 증인 김상수 지금 협약이행보증금 113억이 도에 귀속된 게 9월 30일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보증보험증권에 나와 있는 청구 기한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증권에는요.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무한대로 그걸 주지 않아요.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협약 해제…….
○ 이기형 위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명확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증인 김상수 네. 그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것 좀, 그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지금 사무조사에 임하실 때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뭐가 나올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 증인 김상수 네.
○ 이기형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명확히 준비해서 답변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법률 검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다라든가 미처 확인을 못 했다라든가 아니면 본 위원이 제기한 증권 문제 그건 이미 있는 건데 그거 준비 안 하시고 숙지 안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증인 김상수 죄송합니다. 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동 위원이나 이기형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이제 제47조8호예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거거든. 그런데 이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를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벌써 포기를 하고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법률 검토를 해야 된다, 받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1,524억이라는 이 추경 예산에 서로 여야 공방이 있었던 그런 쟁점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오고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부지사님, 김성중 부지사님 나오셨죠?
○ 증인 김성중 네.
○ 김완규 위원 부지사님, 지금 여기 K-컬처밸리 관련해서 주무부서의 장이시잖아요?
○ 증인 김성중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취임을 언제 하셨어요?
○ 증인 김성중 6월 28일 17시입니다.
○ 김완규 위원 6월 28일. 그러면 6월 28일 해제된 날이 취임식인 거네요?
○ 증인 김성중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발표를 누가 하셨어요? 이거 해제 발표를.
○ 증인 김성중 해제 발표는 공식적으로 브리핑은 7월 1일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당시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브리핑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최종 담당의 장이 취임을 했는데 그 하루 사이, 하루를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취임을 그 당일 날 굳이 해야지 될 이유가 뭐죠? 왜 그랬을까요?
○ 증인 김성중 인사발령은 6월 28일 17시에 재가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법적으론 6월 28일 자가 제 경기 행정1부지사 발령일이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제 일정은 그날부터 시작이 된 건데 어떻든 28일 날 해제 결정이 됐고 CJ 측에 그게 문서로 통보가 됐습니다, 오후에. 그런 관계로 김현곤 부지사가, 전임 경제부지사가 부득이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28일 날 해제 발표를 하면서 해제 발표에 대한 당사자, 책임 있는 장이 지금 28일 날 취임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사계획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우리 국민의힘이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김동연 지사의 인사계획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도 참 힘든 부분이지만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요.
○ 증인 김성중 참고로 제 인사에 관해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통령님 인사 재가가 좀 시간이 걸렸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경기도의 지금 장을 맡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제일 큰 부서의 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 장이 흐름을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루어진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 증인 김성중 그 인사권이 김동연 지사님의 인사권이 아니라 대통령님 재가를 요하는 사항이었고 재가가 당초보다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부지사님, CJ라이브시티 착공식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2021년도에 있었던 거 아시죠?
○ 증인 김성중 아레나 착공식이 21년에 있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있었죠?
○ 증인 김성중 네.
○ 김완규 위원 그때 경기도지사가 누구예요?
○ 증인 김성중 당시는 남 지사님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 김완규 위원 네?
○ 증인 김성중 아, 이재명 지사님.
○ 김완규 위원 2021년 이재명 지사예요.
○ 증인 김성중 네.
○ 김완규 위원 언제, 대통령 출마하기 직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리고 공교롭게 착공식과 통행료 무료화가 같은 해에 또 같은 달에 같은 날 오전에 착공식하고 오후에 무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김동연 지사 때는 CJ라이브시티의 협약 해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또 무산됐어. 어느 분 할 때는 퍼포먼스로 하고 어느 분 할 때는 다 주워 담고 지금 다시 시작을 해야지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증인 김성중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서는 물론 대법원의 판결에 좌우된 면이 있고요.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여전히 무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건가요?
○ 증인 김성중 그 부분은 어떻든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고 그러면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일산대교하고 이건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요?
○ 김완규 위원 아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 위원장 김영기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진짜 발언권을 얻어서 하면 세게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세게 드세요.」하는 위원 있음)
(「마음대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 증인 김성중 제가 지금 김완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도지사님께서 도의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원칙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일단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무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력 공급과 그리고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님, 표대영 과장님 오셨죠?
○ 증인 표대영 네.
○ 김완규 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 증인 표대영 …….
○ 김완규 위원 2018년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실시했고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실시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맞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1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완료 짓는 걸로 하고 2단계 사업은 2027년까지 완료 짓는 걸로 하는데 1단계와 2단계의 차이가 뭐죠?
○ 증인 표대영 1단계는 현재의 한류천에 물 흐르는 상태에서 어떤 기계장치를 통해 가지고 현재의 5등급 수준의 물을, 인계 당시에는 5등급 수준이었습니다. 그거를 3ㆍ4등급 수준으로 올려서 수질을 관리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복개 또는 어떤 원수 확보를 해서 2등급 수준으로 확보하는 게 2단계 목표입니다.
○ 김완규 위원 한류천 수변공원 인수인계 협약서를 2015년도에 맺었는데 어디하고 맺었습니까?
○ 증인 표대영 경기도하고 맺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경기도하고 협약서 맺을 때 그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증인 표대영 네.
○ 김완규 위원 여기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갑과 을이 있었는데 고양시장이 갑이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을로 돼 있어요. 맞죠?
○ 증인 표대영 네.
○ 김완규 위원 갑은 이행을 하고 을은 돈을, 예산을 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왜 이 공사가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2019년도에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을 조성 협약을 새로 맺었는데 어디하고 했죠?
○ 증인 표대영 그거는 CJ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 김완규 위원 CJ하고 협약서 작성한 내용 있으시죠?
○ 증인 표대영 네.
○ 김완규 위원 그런데 협약서 내용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왜 CJ하고의 내용은, 협약서를 왜 제출 안 해주셨어요?
○ 증인 표대영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GH 것만 협약서 제출하고. 제출해 주시고.
○ 증인 표대영 네.
○ 김완규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GH와의 협약서 그리고 CJ와 협약서의 제일 큰 테두리가 뭐죠? 중요, 협약서의 중요성 어떤 부분이죠?
○ 증인 표대영 GH하고의 협약은 사업비 분담이고요, CJ하고의 협약은 수질 2등급 확보입니다.
○ 김완규 위원 들어가시고요. CJ…….
(타임 벨 울림)
보충질의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바로 보충질의……. 네, 김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네.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님 나오셨죠?
○ 증인 김진국 네.
○ 김완규 위원 발언대에 나오세요.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협약서 작성하신 적 있으시죠?
○ 증인 김진국 네.
○ 김완규 위원 고양시하고 작성됐죠?
○ 증인 김진국 네.
○ 김완규 위원 고양시하고 작성됐을 때 언제까지 수질 개선하는 걸로 작성이 되었나요?
○ 증인 김진국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2024년인가 7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사업 종료일까지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나요?
○ 증인 김진국 그거는, 종료 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종료 시점은 없고 계속 수질개선사업에 있어서 누가, CJ가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나요?
○ 증인 김진국 그렇지 않습니다. CJ가 책임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김완규 위원 없어요?
○ 증인 김진국 네.
○ 김완규 위원 제가 협약서를 지금 제출을 받지 못해서 확인은 못 했는데 중요한 것은 CJ가 지금까지 수질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 뭐가 있나요?
○ 증인 김진국 저희가 한류천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2019년, 18년에 수질 관련해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을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업에 필수적인 요소고 해서 당시에 수질개선 방안 검토 결과를 고양시에 같이 공유를 했고요. 2019년에 협약을 맺을 때에는 경기도와 고양시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경기도와 고양시는 한류천의 수질개선 관련된 역할을 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 역할 분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비용 분담이라든지 어떤 개선에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 하면 하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말씀 안 하세요? CJ하고 분명히, 3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지금 현재 한류천은 다 3등급이에요. 우기 때만 5등급까지 내려가,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 증인 김진국 고양시에서 내려오는 오수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여기에는 오수관이 접해 있는 게 아니라 우수관이 접해 있는데 일부 오수가 접해 있다 보니, 접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신도시에 있는 물들이, 우수관이 이쪽으로 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CJ하고 협약서 안에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고양시에서 제출한 자료는 하천 2등급 수준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계약 해제됨에 따라서 2등급 수준 확보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하천 3등급 수준으로 유지를 방안 검토를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CJ하고 경기도하고 다시 재개가 됐어. 사업이 재개가 됐어요. 지금 재개가 된다고 그러면 하천 3등급을 2등급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다시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는데 그거 하실 겁니까?
○ 증인 김진국 협약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협약에 저희가 2등급 확보에 당사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사업을 다시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고양시하고 그건 다시 협의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는 협약해야 될 부분들이나 조정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 증인 김진국 그거 다시 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완규 위원 그렇죠.
○ 증인 김진국 그 부분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본협약에는 기반 조성은 경기도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하고 협의는 계속해 왔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중재를 할 수 없는 역할이기 때문에 협약 당사자인 경기도에 계속 해결을 요청드렸던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저희 사업부지에 영향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에 적극 협력했던 내용이지 저희가 법적으로 그 부분을 책임지고 해결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협약서에도 없고 앞으로도 그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완규 위원 대표님, 들어가 주시고요.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셨죠?
○ 증인 이계삼 네.
○ 김완규 위원 한류천 관련해서 마지막에 호수공원 용수를 이용해서 수질개선 방안이 호수공원 물을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연간 한 20억 이상 유지관리비가 든다고 해서 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 증인 이계삼 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여러 가지 장기적인 비전 또는 그렇게 되면 또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통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분담금이 125억하고 GH기업성장센터 기여금 100억 해서 그 모든 비용이 지출이 됐나요?
○ 증인 이계삼 그 사항은…….
○ 김완규 위원 수질개선 사업에서.
○ 증인 이계삼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증인 이계삼 별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할 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이계삼 네.
○ 김완규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호수공원의 물이나 그리고 복개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고양시의 유지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K-컬처밸리 부지뿐만 아니라 이 전체의 부지조성 사업을 누가 했죠?
○ 증인 이계삼 경기도와 GH 그 말씀하신…….
○ 김완규 위원 그렇죠.
○ 증인 이계삼 고양관광숙박단지…….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원인자 부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고양시의 부담이 가중되는 입장에서 경기도가 관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이계삼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사업하는 과정에서 시가 관장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시에게 관리비용을 지불하면서 계약으로 정리됐는데 방금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는 그 비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 김완규 위원 그렇죠.
○ 증인 이계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완규 위원 처음에 부지조성 사업을 할 당시에 고양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여기 심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의 양이 우기 때 정화할 수 있는 양보다 넘어선다. 정화의 능력을 넘어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검토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시설이 턱도 없이 부족한 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은 고양시가 설치해 놓은 게 아니라 경기도가 설치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특히 GH에서 설치해 놓은 거고 GH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다 이렇게 가동을, 평상시 때는 가동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지만 지금은 평상시에 가동을 하더라도 탁도 조정이나 그리고 물의 등급 수가 조정이 안 돼요. 그거는 설치를 해 놓고서도 가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거는 이제 낭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유지관리를 고양시에다 떠맡기고 그리고 이런 개선사업을 고양시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조금 경기도에서 감안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CJ라이브시티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함께할 수 있는 그러니까 3자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지금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고양시와 경기도 도시관리공사, 고양시와 CJ라이브시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경기도는 쏙 빠져 있느냐 이거예요. 맞죠?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어차피 전반적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분이 도시주택실장님이다 보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증인 이계삼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 김완규 위원 네.
○ 증인 이계삼 위원님도 다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시에 연결을 하고 당시에 아마 시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많은 물들로 인해서 용량이 점점 성공을, 수질관리가 점점 잘 안 되니까 혼자 힘드니까 CJ한테 부탁도 하고 같이해 보면 어떻겠느냐 방안을 찾았던 걸로 이해돼요.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보충성의 원리라고 들었습니다. 보충성의 원리란 기초지자체가 못 하는 것은 광역이 하고 광역이 못 하는 것은 국가에서 도와주면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도록 자율성을 주자는 그런 뜻의 원리가 보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보면서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완규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성의 원리 이거 존중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 경기도와 그리고 고양시, CJ라이브시티가 상생하는 그러한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이러한 실패가 두 번 다시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오늘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상생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고 도출해 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류천 개선 사업에 있어서 물을 당기거나 아니면 물을 흘려보내거나 그리고 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한 번쯤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GTX 대심도 전철 여기의 지하수 방류 문제인데요. 이 방류 문제는 관을 하천수에다가 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 하천수에 방류, 우수 시기에 넘치는 양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양이 흐르고 그러는데 이거 장항천으로 이렇게 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려가게끔. 이것을 우리 한류천으로 돌리기만 해도 엄청난 수질개선과 이러한 예산이 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서 용역할 때 집어넣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계삼 네, GTX 지하 방류수 수질도 좋고 양도 꽤 되는데 적극 활용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 김완규 위원 그렇죠.
○ 증인 이계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에 이어서 한류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계삼 국장님, 혹시 한류천이 복개안으로 해 가지고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증인 이계삼 그 안이 검토돼 있는 것. 네.
○ 김동규 위원 아니요. 변경 결정이 돼서, 23년 6월에.
○ 증인 이계삼 복개안, 복개해서 지하 칼버트 6개 만들어서 하는 것 그 계획만 들었지 그게 결정된 것인지는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아직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 김동규 위원 표대영 과장님, 추진과장님. 그 사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증인 표대영 결정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걸 통해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증인 이계삼 이쪽에 나와서 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나오시고. CJ 김진국 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 김동규 위원 상호 간에 변경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았나요?
○ 증인 김진국 저희는 저희 의견을 고양시에서 물어본 적은 있었고요. 저희가 공법을 결정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 김동규 위원 왜 복개안으로 가려고 하시죠?
○ 증인 김진국 저희는 복개안을 제안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2017년 12월에 GH공사에서 고양시로 한류천에 대해서 권한을 인계를 했어요. 즉, 수변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것은 사업계획 안에 들어가지만 수질개선은 고양시가 책임지는 이 부분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개선이라는 게 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회 가는 통로로 해 가지고 복개안으로 간 거 아니에요?
○ 증인 김진국 그거는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고양시에 드린 거고요.
○ 김동규 위원 전혀 그러면 고양시하고 CJ는 이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다 그거예요?
○ 증인 김진국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 김동규 위원 협의했죠?
○ 증인 김진국 네, 저희가 전체 복개를 의견을 드린 적은 없고요. 반복개를…….
○ 김동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협의를 했으니까 용역을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 증인 김진국 저희는 명확하게 복개안이 아닌 반복개안을 제안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표대영 과장님!
○ 증인 표대영 네.
○ 김동규 위원 협의를 어떻게 했길래 용역까지 들어갔어요?
○ 증인 표대영 CJ랑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호수공원수를 이용하다 보니 매년 20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고 또한 호수공원 수질의 악화 우려로 인해서 그다음에 최초에 경기도도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어떤 수처리 시설을 했을 때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보니 복개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 전환을 한 것입니다.
○ 김동규 위원 복개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수질환경 개선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용적률이 늘어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개를 하게 되면 늘어나는 면적이 얼마 정도나 돼요? 복개해 가지고 나오는 면적이.
○ 증인 표대영 현재 복개안은 박스가 5 곱하기 6에 8련입니다.
○ 김동규 위원 얼마 정도 되죠?
○ 증인 표대영 한 40m 됩니다, 폭이.
○ 김동규 위원 40m밖에 안 돼요, 총?
○ 증인 표대영 길이는 1.3㎞입니다.
○ 김동규 위원 면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돼요?
○ 증인 표대영 1.3㎞ 곱하기 하면…….
○ 김동규 위원 꽤 많은 어마어마한 면적이 나오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 증인 표대영 네.
○ 김동규 위원 거기에다가 그럼 복개해 가지고 어떤 걸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용역과제에 다 들어가 있죠?
○ 증인 표대영 복개를 해서 일산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배제하고 상부에는 친수공간을 통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나 GH공사하고 협의한 적이 있어요?
○ 증인 표대영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 김동규 위원 왜요?
○ 증인 표대영 지금 중간보고만 해 놓고…….
○ 김동규 위원 기본협약서 제4조4항을 보면 모든 용도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협의를 안 하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협의할 예정이었다. 그 큰 면적이 새로 생기는데.
○ 증인 표대영 용역 중간보고해 놓고 그 사항을 용역을 알차게 실행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런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건 여러분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을 컨설팅 감사 청구서에 넣어서 감사받고 있는 사안으로 해서 이미 명문화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표대영 컨설팅 감사요?
○ 김동규 위원 네.
○ 증인 표대영 컨설팅 감사는 PF사업에 대한 컨설팅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GH하고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안 했다라고 규정을 해 놨어요. 수처리 시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양시하고의 비용이 첫 번째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늘어나는 면적에 대한, 어마어마한 면적에 대한 이 부분은 기본협약서에 용도 변경 및 면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무사항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컨설팅 내용에 넣어 가지고 컨설팅 의뢰를 하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에서 해 가지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고양시하고 어떻게 전문가 그룹들하고 해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용역과제는 무엇 무엇으로 해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복개를 하게 되면 늘어나는 그 면적에 어떤 용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해 가지고 용역과제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용역 시행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 증인 표대영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원 부위원장님.
○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도 살짝 있는데요. 증인분들 또 이렇게 대질신문하게 되면 계속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앉아서 발언할 수 있는 것도 허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지금 이상원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발언대로 나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호명되는 증인은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는,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다 나와 주신 모든 증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김동연 지사부터 부지사, 각 실국장들께서 본 위원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도정질의 때, 제가 도정질의할 때 우리 지사님의 발언도 그렇고 국감에서 지사님 발언도 그렇고 지금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지금 경기도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법률자문을 받았고 협약 해제 관련해서 6월 30일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라는 이 내용인데 그 말씀하신 법률자문 내용을 사실 제가 김동연 지사께 도정질의할 때까지만 해도 공개를 안 해 주셔서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자료제출 다 해 주셔서 봤거든요. 4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2건의 내용은 사업기간이 도과돼 협약이 실효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2건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는 자문이 또 2건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 의견 2건에도 향후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사업기간 일부만 연장 합의 추진이 타당하다. 그리고 조정위 확정 통보 등 조정절차 종료기간 이후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해제 통보 기간까지 고려해서 최소 1년 이상 다 연장해라. 이런 내용들이 다 뒤에 부대의견에 달려 있어요,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근데 우리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법률자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어디에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상수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종돈 국장님이 당시 국장님이시니까 해 주셔도 돼요.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증인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률자문 결과 2개의 법률자문은 사업기간 도과되면 실효가 된다. 물론 부대의견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대의견대로 만약에 1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재협의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저희 기본협약서상에 사업기간 연장하기 위한 어떤…….
○ 이상원 위원 국장님, 2조짜리 사업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 증인 이종돈 저희 기본협약서상에 사업기간 협의를 위해서 별도의, 협의 기간을 위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조항은 없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이종돈 국장님께 제가 또 질의할 내용이 있었거든요. 우리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검토 결재 문서를 봤어요. 약 20여 일간 사업자와 협상하면서 사업기간 연장, 지체상금 및 완공기한 변경 없음, 이행보증금 증액, 조정안 미반영 이 네 가지 합의되었다고 명시해 놨더라고요.
○ 증인 이종돈 저희…….
○ 이상원 위원 질문드릴게요, 지금부터. 경기도 결재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듯이 6월 18일까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CJ와 합의했습니까?
○ 증인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 김진국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이종돈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같은 질문드리는데요. 6월 18일까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랑 합의했습니까?
○ 증인 김진국 합의한 적 없습니다. 저희는 사업기간이 당연히 연장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6월 24일에 저희 대부 토지에 대한 1년 치 대부료도 완납을 한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일부 합의한 것은 국토부의 PF조정위원회의 결과에 사전 감사 컨설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용 여부를 전제로 말씀을 드렸던 거지 그게 전혀 저희의 귀책 사유하고 관계없는 전력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합의나 또 오히려 3차 사업계획 변경 합의서보다 더 안 좋은 계약 이행보증금 2배 증액 이런 게 들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조건적인 합의를 했던 건 아닙니다.
○ 이상원 위원 저희 결재 문건에는 지금 구두합의라고 허위사실이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이종돈 국장님.
○ 증인 이종돈 네, 위원님.
○ 이상원 위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돼 보이네요.
○ 증인 이종돈 아닙니다, 위원님.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합의됐다고 얘기하는 건지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시죠.
○ 증인 이종돈 예를 들면 협약이행보증금 2배 증액하는 건 관련해서 물론 대표님……. 저희 문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 이상원 위원 제가 그것만 딱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했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그냥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 증인 이종돈 저희 김진국 대표님은 물론 사업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전제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 합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걸 여쭙는데 자꾸…….
○ 증인 이종돈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이상원 위원 했는데 우리 김진국 증인께서는 왜 합의 안 되셨다고 그럽니까, 또?
○ 증인 김진국 저희는 당연히 국토부의 조정내용 수용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지 아까 말씀하신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한 건 없습니다.
○ 이상원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도 되게 분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일단 도지사 결재 문건에는 구두합의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합의를 어떤 근거로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로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이종돈 국장님?
○ 증인 이종돈 위원님, 구두합의뿐만 아니라 방금 아까 말씀 올리려고 했던 부분…….
○ 이상원 위원 구두합의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어떤 녹취록이나 회의록 다 있습니까?
○ 증인 이종돈 구두합의뿐만 아니라 협약이행보증금 2배 증액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 이상원 위원 증액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되고요. 네 가지 합의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네 가지 합의 사항에 대해서 모두 CJ에서 동의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증인 이종돈 물론 지금 김진국 대표님은 이제 국토부 조정안 수용을 전제로 해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토부 조정안 자체는 아시는 것처럼 특정 대기업에 특혜의 소지도 있고 그걸 수용하기…….
○ 이상원 위원 그 특혜의 소지 부분도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그게 기업의 특혜나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가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지방계약법 준수 얘기했는데 그때 민법상 사인 간 계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김상수 국장님께서는.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있잖아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내용을 예시를 들었냐면, 사업을 처음에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공모지침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 또는 위 법률에 따른 처분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정지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법인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이런 규정들 그리고 이행보증금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시행령 37조2항.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 평가계획에 대한 근거규정도 지방계약법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참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김상수 국장님, 저번 특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민법상 사인 간 계약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업 자체 계약을 할 당시에는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게 우리 입맛에 맞으면 지방계약법이 맞고 우리 입맛에 안 맞으면 사인 간의 계약이 맞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 증인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 이상원 위원 김상수 국장님께는 이따가 또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그러면 우리 이종돈 국장님께서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기간 내에,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사업기간 내에 나왔다면 수용할 의지가 있었어요?
○ 증인 이종돈 그건 개인의 의지 문제 차원은 아니고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의뢰한 이유 자체가 국토부 조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특혜를 누가 이야기했냐고요, 누가?
○ 증인 이종돈 아니, 그건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 이상원 위원 아니,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토부 조정안을 받으면 특혜다라고 하는 법률자문 있습니까? 근거 있어요?
○ 증인 이종돈 국토부 조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일반 다른 타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정 대기업의 지체상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여쭙잖아요. 어느 기관에서 특혜라고 얘기했냐고요.
○ 증인 이종돈 특혜 여부에 문제가 있어서…….
○ 이상원 위원 법률자문을 특혜라고 얘기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특혜라고 얘기했는지 그걸 대답하시라고요.
○ 증인 이종돈 특혜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겁니다.
○ 이상원 위원 특혜 문제의 소지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거 여쭙잖아요, 지금!
○ 증인 이종돈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특혜 소지가 있으면 뭔가…….
○ 이상원 위원 본인 판단이잖아요.
○ 증인 이종돈 법률자문도 받고 사전컨설팅도 의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본인 판단 아닙니까?
○ 증인 이종돈 공무원들의 판단이죠. 우리 행정행위는 합동행위입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본인 판단이잖아요.
○ 위원장 김영기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답변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답변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증인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도 사실 이종돈 국장님이 그런 보고 허위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보고가 허위보고인지 아닌지는 어떤 타 기관에 물어봐서 이 문제가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허위보고였다면 그러면 이종돈 국장님뿐만 아니라 결재라인에 있던 주무관, 팀장, 전 과장 모두 공무원의 부작위 직무태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K-컬처밸리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상실하게 했고 고양시민의 권익을 침해했고 그리고 부지 주변 상인들의 기대수익과 손실이 막대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는 위원회 차원에서 협약 해제와 관련된 우리 담당 공무원 전원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나 권익위원회 그리고 감사원에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종돈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의 판단으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판단이 과연 소극행정의 일환인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법률 근거도 없이 이걸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거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에요. 근데 이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2조 원짜리 사업을 날려버린다? 이것은 저희 고양시민을 너무 무시하고 그리고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증인 이종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짧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기 네, 이종돈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이종돈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개인 판단에 의해서 한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법률자문받았고 법률자문 의견에서도 도 재산 손실도 입히면서 특정 대기업에 뭔가 수혜를 주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그래서 타 기업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아서 조정안 수용은 어렵다. 이런 법률자문에 터 잡아서 저희도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컨설팅도 의뢰한 것입니다.
○ 이상원 위원 국장님, 이 내용은 우리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도 국장님의 판단이 그리고 국장님이 받았다는 그 법률 보고가 정확한 판단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경기도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보겠습니다.
○ 증인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양당 부위원장 간에 협의하고 전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도의원이기 전에 34년 일산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아레나가 빨리 정상적으로 착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번에 국민의힘 보도자료를 보니까 2조 원대 사업을 과장 전결로 했다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게 맞는 건가요?
○ 증인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사실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협약 해제 관련된 것은 도지사 결재까지 받은 방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행문서인 공문 같은 경우에는 전결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과장 전결로 계약 당사자인 CJ 측에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 명재성 위원 보통 저도 공직자 생활을 해 보면 지금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기안제를 쓰는 건가요?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면 모든 방침 결재를 맡을 때는 내부결재 맡기 전에 쪽지보고 형태로 모든 사항을 의논한 다음에 그 내용이 없을 때는 내부결재를 맡고 내부결재 사항에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보를 할 때는 그런 사항을 빼고 결정적인 사항만 과장 전결로 하는 거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4월 달에 공사중지를 한 다음에 CJ에서 완공기간 연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뭔가요? 누가…….
○ 증인 김상수 2020년도 3차 사업계획 말씀하시나요?
○ 명재성 위원 아니, 마지막에 해제하기 전에 국토부 PF 조정 나오고 그다음에 CJ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완공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 증인 김상수 전체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있었는데 연장을 못 해 준 사유는 뭔가요?
○ 증인 김상수 그것은 아까 우리 옆에 있는 이종돈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협약서 내에 전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그에 대한 법률적인 그런 부분도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게 실익에 부합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사업기간을 4년 더 연장해서 28년까지 가고 국토부 민관합동건설투자부문조정위원회 조정안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후에 추가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뭐냐, 지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3차 변경할 때 소송을 통해서 하자고 하는 거고 다음에 여기서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체상금은 완공기간까지 준공을 안 하면 매일 지체상금이 불어나는 거잖아요.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 끝나고 만약 CJ에서 연장을 4년 하면 그 완공기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계속 지체상금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체상금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면 CJ 대표님, 여러 가지 사유로 전력이랄지 인허가 사항이지만 지체상금 문제 때문에 해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고려되지 않았나요?
○ 증인 김진국 일단 협약서 10조에 보면 완공기간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조항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왔고 그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국토부에 저희가 조정을 신청한 거고요.
○ 명재성 위원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일단 감사원에 컨설팅 의뢰를 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체상금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 증인 김진국 그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저희가 기존에 발생했던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판례나 이런 걸 감안해서 양측이 합의해서 60%에서 85% 사이에서 감면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전력 불가 같은 경우에는 양측이, 양쪽 다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공기간을 연장하고 면제하는 걸로 권고를 했고요.
○ 명재성 위원 그럼 결론은 아무리 봐도 연장했을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랄지 전력 문제 때문에 현재 협약서에 있는 완공기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지체상금은 늘어나는 거고…….
○ 증인 김진국 지체상금도 있지만 전력 문제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하더라도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개발 자체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 명재성 위원 그러면 해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전번에 업무보고 때 CJ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복합사업 말고 별도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도시주택실장님?
○ 증인 이계삼 못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류천 보고 있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명재성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에서 했을 경우에는 500억 이상 넘으면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CJ 아레나만 별도로 민간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증인 이계삼 방법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해지를 하고 나서 아레나만 다시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CJ가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 증인 이계삼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별도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공모에 CJ가 참여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럼 앞으로 그럴 경우에 연장하는 것보다는 해제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증인 이계삼 아…….
○ 명재성 위원 아니, CJ 대표.
○ 증인 김진국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라이브시티는 아시겠지만 이 사업만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계약 해제로 인해서 사업권이 박탈되면 사실은 회사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주변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동안 투입된 막대한 비용, 단순히 지체상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막대한 비용에 대한 매몰비용도 발생을 하는 거고 이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어떤 확약이나 경기도로부터 아무 그런 근거 없이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면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잘됐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결론적으로는 보면 이게 계속 연장했을 때하고 해제했을 때 지체상금 문제나 그다음에 앞으로 인허가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도시주택실장님 지금 중간보고서 혹시 나와 있습니까? 자료는.
○ 증인 이계삼 중간보고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도 공공으로 하면 지연되기 때문에 민간으로 하는 게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증인 이계삼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이 하는 방안, 민간이 하는 방안, 구분을 쪼개서 나눠서 하는 방안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 없어서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공공이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절차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 증인 이계삼 100% 민간자본으로.
○ 명재성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중에 민간이 선정됐을 적에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 증인 이계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해당 구역을 정하고 우리는 그 토지를 임대할 테니 여기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분 모이세요 하는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계약으로 정한 후에 공사가 재착수하게 됩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제로 하는 겁니다. CJ 대표님이 만약에 CJ 아레나를 공모했을 경우에는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걸 해 줬으면 제일 사업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가정입니다.
○ 증인 김진국 저희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조건을 얘기하면 혹시 나중에 또 공모나 이런 데서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 명재성 위원 순수한 민간으로, 그걸 떠나서.
○ 증인 김진국 저희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게 경기도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협력관계로 협약을 맺었지만 공동사업자로서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지분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민간사업자와 공공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행정 같은 경우가 저희는 경기도에 사업승인 변경을 받고 고양시에 인허가를 해야 되고 이런 이원화돼 있는 행정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인허가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지 자체가 20년 전에 도시개발이 수립된 오래된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부지다 보니까 복합개발 사업을 하려면 변경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단순히 투자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런 협력관계, 그래서 서울 아레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창동 아레나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민관이 잘 협력해서 진행하는 거로 듣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2022년 6월 4일 날 보면 “88층 랜드마크타워 등 일산 ‘CJ라이브시티 조성’ 순항” 해서 CJ라이브시티에서 지금 언론보도 낸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허가하는 과정이 한 2년 이상 걸렸던 건가요?
○ 증인 김진국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제안에 의해서 시설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허가 기간이 길어진 건 맞는 말씀입니다.
○ 명재성 위원 보면…….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보충질의를 같이 쓰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날 재검토 의견이 나왔었어요. 처음에 3차 변경하고 나서 건축허가를 추진하는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고 나서 2020년 9월 1일 날 제1번 검토는 아레나를 관광의 명소로 한강의 낙조와 주위의 전망을 관람할 수 있는 전망타워를 설치해라 그러고 조건부 심의를 해준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2021년 4월 9일 날은 C부지하고 A부지에 대한 전망타워 재검토 사전 자문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쭉쭉쭉 하다가 2022년 4월 13일 날 고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사전자문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A부지 개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지금 보도자료 낸 것이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 이후에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장님이. 이동환 시장으로. 그러고 나서 건축공동위원회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까?
○ 증인 김진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고양시 관계자하고 논의한 사항은 있었나요?
○ 증인 김진국 구체적으로 고양시 실무 논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랜드마크 자체가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약간의 변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자료 보면 이동환 시장이 1차 미팅, 2차 미팅 그다음에 제2부시장 미팅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사항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 증인 김진국 이 부분은 그때 실무를 담당했던 혹시 저희 실무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명재성 위원 네.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CJ라이브시티에서 자산개발을…….
○ 명재성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CJ라이브시티에서 자산개발팀을 맡고 있는 팀장 황성윤입니다.
○ 명재성 위원 간단하게 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요점만.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건축심의회에서 심의위원분들에 의해서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1차 자문은 이재준 시장님 때 진행됐던 부분이고 2차 자문은 이동환 시장님 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경에 최종적으로 A부지 개발에 대한 정책까지는 저희가 전달을 받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원래 최초에는 88층에 용적률 690%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자문위원회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수립된 정책은 용적률 630% 그다음에 높이 삭제, 숙박 비율을 50%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CJ 쪽은 수용을 한 건가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수용, 일단 받을 때 그 A부지에 대한 감사가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게 마지막으로 의견을 받은 상태까지는 되어 있었던…….
○ 명재성 위원 의견 받고 나서 그럼 이제 더 이상 논의된 게 없다고 보면 됩니까?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고양시 관계자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을 논의하려면 실무자들이 계속 접촉을 하는 거죠?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맞습니다.
○ 명재성 위원 서류 접수하기 전에. 그래서 통상 2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2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도 해야 되고.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정책 수립, 도시계획 인허가 이런 부분은 원래 장시간을 요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자체장이 변경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간이 조금 지연됐던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원래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인허가 부분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인허가 부분이 빨리 되면 사업이 잘 되는데, 또 PF대출도 그러고.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언론에 보면 고양시에 88층 랜드마크에 전망대 있고 그러면 이게 아주 그냥 아시아 최고의 명소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게 인허가 과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성도 없고 인허가는 길어지고 경기도는 협약을 하고 결국은 그놈의 기간 때문에 일반 사업자들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그렇죠. 인허가에 대한 지연이, 빨리 될수록, 그것도 물론 이제 적법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지연될수록 사업자한테는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 명재성 위원 한류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류천이 호수공원 물을 끌어다가 하는 거로 하다가 지금 복개해서 하면 한 2,00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한류천을 복개했을 경우에는 아레나나 그다음에 복합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아예 변경되는 거죠?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 명재성 위원 변경됐을 경우에 또 인허가도 지연되는 거고.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양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고양시에서 답변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저번에 표대영 과장님 거기서, 아니, 설명회 그때 우리 김성중 1부지사님 일산에서 설명을 할 때 한류천에 대해서는 전혀 고양시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한번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경기도에서 다 하는 사업이다. 그게 맞는 건가요?
○ 증인 표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함께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 명재성 위원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동환 시장이 내용을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거네요?
○ 증인 표대영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류천은 경기도하고 고양시 함께 해결할 숙제입니다.
○ 명재성 위원 그게 맞는 거죠?
○ 증인 표대영 네.
○ 명재성 위원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인허가 절차 때문에, 항상 그 기간 때문에 사업자들이 힘든 게 많아요, 지체상금도 마찬가지고. CJ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됐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만 됐으면 지금 여기 특위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물론 경기도는 사업 당사자이지만 모든 인허가권은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건축허가랄지 심의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번 해약 과정을 보면 아예 고양시는 전면에 나서지도 않고 계속 빠지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만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아까 처음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같이 고양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적극 나와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좀 발전적인 방향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CJ 아레나 살린다고 그래 놓고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없지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계삼 실장님, 이게 특위가 예를 들어서 종료가 돼야만이 공모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건가요? 특위 기간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증인 이계삼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랑 상의하면서 좀 진행해야 될, 저 혼자 대답하기는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하신 말씀과 같이 고양시에 아까 CJ 대표님도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안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향후 개발계획을 검토하면서 얼마 전에 고양시장님도 만나 뵙고 부시장님도 만나면서 그리고 TF 회의 등을 통해서 인허가 사업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고양시와 경기도가 만들어서 공동 지원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뜻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CJ 아레나뿐만 아니고 그쪽 부분은 지금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의 3전시장 모두 다 연결돼 있어요. 방송영상밸리만 해도 지금 한 2년째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는 실장님이 물론 도정이 바쁘시겠지만 그 네 가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 증인 이계삼 도시주택실 소관 사업으로 장항공공주택사업지구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 이번에 방송영상밸리와 K-컬처밸리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도시주택실에서 더 책임감을 갖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도시환경 소속 백현종입니다. CJ 대표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사특위가 12월 말까지 돼 있어서 앞으로 제가 볼 때 회의가 한 6번, 8번 정도는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J는 제가 다음 회의부터 질의할 내용이 남아 있는데, 질의를 다음 회의 때부터 할까 생각 중인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사실 확인 좀 할게요. 이 사업이 6월 28일 날 먼저 경기도가 협약 해제를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리고 CJ는 9월 5일 날 했나요?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협약 해제를 했죠. 협약 해제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체상금 외에 손배소송 같은 경우 CJ가 지금 소송 준비하거나 검토하는 거 있습니까?
○ 증인 김진국 지금 현재 법률자문하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지체상금 말고 이 사업이 협약이 해제된 것, 즉 이 사업이 무산 단계까지 온 것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손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손배소송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확인 하나 됐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협약 해제되는 데 있어서 한류천 문제가 왔다 갔다 한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된 이유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나요? 한류천 문제가.
○ 증인 김진국 한류천도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 백현종 위원 한류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 증인 김진국 한류천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한류천 부분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한전의 전기 공급 부분이 이 사업이 그렇게 지연되거나 공사가 착공이 늦어지거나 이런 이유의 역할을 크게 했나요?
○ 증인 김진국 2023년 2월에 한전의 전력 공급 불가 통보 자체가 저희가 사업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한전 문제하고 한류천 문제가 큰 문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리고 소송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질의할 내용이 많다라고 그랬는데 혹여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CJ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오해하시는 시민들도 있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 사업이 이 단계까지 온 이유가 CJ하고 경기도가 귀책 사유가 50 대 50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똑같이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 이 조사특위가 끝날 때쯤 돼 가지고 51 대 49 내지는 52 대 48 정도로 누가 잘잘못을,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지 저는 이게 판가름이 날 거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오늘 몇 가지 사실 확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당부말씀드릴게요. 자료 청구를 했는데 CJ가 뭐 그렇게 얼마나 대단한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업무상 비밀로 안 주는 자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료를 못 주는 경우에는 인정을 합니다,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러이러하다라고 최소한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못 주는 경우에는. 그런데 자료에 연락처도 없어요. 누가 담당인지도 없고 그리고 영업상 비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신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특위가 CJ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자료 청구된 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김진국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어차피 지금 부지사님이 업무 총괄하고 계시죠?
○ 증인 김성중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행정1부지사님이시죠? 나와 보실래요? 이거 업무 언제부터 맡으셨죠?
○ 증인 김성중 공식적으로는 7월 1일부터 제 소관입니다.
○ 백현종 위원 7월 1일, 그러니까 협약 해제된 다음부터 된 거죠?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그 협약 해제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 증인 김성중 협약 해제는 어떻든 저희가 우선은 아까,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 기한을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6월 30일까지.
○ 증인 김성중 돼 있는 사업 기한을 연장하려고 저희가 CJ 측에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감사원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양측이 조정안을 마련해서 협약서를 수정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CJ 측에서는 국토부 조정위원회의 권고안 수용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제하게 됐습니다.
○ 백현종 위원 국토부의 PF 조정위에다가 CJ가 넣었다는 거잖아요?
○ 증인 김성중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 증인 김성중 아시는 대로 지체상금 감면 그리고 사업 완공기한 연장 그런 내용들이 권고되어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거 왜 안 따랐죠?
○ 증인 김성중 저희가 봤을 때는 첫째, 그렇습니다. 우선 CJ 측의 사업 추진 의지가 미약했다고 판단이 됐고요. 두 번째로 지체상금 감면과 완공기한 연장과 같은 사항들은 법률적으로 특혜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그 부분들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부분이 아레나 시설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공정률이 몇 %냐, 3%냐 17%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 변경된 게 언제예요?
○ 증인 김성중 사업계획은…….
○ 백현종 위원 3차 때죠?
○ 증인 김성중 네, 3차 협약 때.
○ 백현종 위원 2020년 6월 26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또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 지사도 민주당 김동연 지사고 전 지사님도 민주당 이재명 지사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거론하실 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그 전 단계의 지사님 얘기들도 꺼낼 수뿐이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6월 26일 날 3차 변경 신청이 됐잖아요. 그때 검토보고가 다 나왔고요. 그때 검토보고 중에 그 내용을, 줄거리를 좀 알고 계세요? 그때 제일 크게 설계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배임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 증인 김성중 배임 얘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공 기한 연장 부분…….
○ 백현종 위원 지금 업무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면 7월, 8월, 9월, 11월이에요. 저 조사특위로 임명된 게 한 2주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면 몇 달 먼저 하신 도지사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자, 이때에 큰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경 신청을 해 주느냐 마느냐 논쟁이 많았었죠?
○ 증인 김성중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런 사실이 있었었죠?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사업 실현, 그 당시에 2000년도 이재명 지사 집행부에서 이것을 승인해 줄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계획의 구체성 미흡, 재원조달의 구체적 근거자료 미제출, 경제적 타당성 미흡, 법정 타당성 미흡, 업무상 배임 우려 등등 지금 검토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계약 이거 연장했어요, 안 했어요?
○ 증인 김성중 연장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했죠?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왔죠?
○ 증인 김성중 그때…….
○ 백현종 위원 근데 이번엔 왜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 증인 김성중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대폭적인 수정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완공 기한, 즉 지체상금 부과의 시점이 되는 완공 기한 연장 문제가 분명히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완공 기한을 연장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체상금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약 이행에 따른 불이익의 감면을 야기하기 때문에…….
○ 백현종 위원 그건 이제 지금 만들어진 논리인 거고.
○ 증인 김성중 결국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들어간 방법이 사업 기간을…….
○ 백현종 위원 그 당시에도 똑같이…….
○ 증인 김성중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위원님.
○ 백현종 위원 잠시만요.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그게 궤변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3차 사업 변경 신청을 할 때 이거 설계 변경 있었죠?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서 설계기준이 변경되면 계약 다시 하죠? 연장하죠? 이런 부분들 그 당시에 검토가 됐나요?
○ 증인 김성중 그런 부분들을 검토한 결과 이거는 저희가 토지의 어떤 무상, 아주 저렴한 임대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공 기한을 연장하면 지체상금 면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체상금 등 그러한 벌칙과 관련되는 소송으로 제기한다는 조문으로 그걸 피하고요. 사업 기한을 연장시킨 겁니다.
○ 백현종 위원 자, 좋습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끊는 거예요. 다른 답변이면 제가 답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설계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계약 변경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거의 안 하신 거예요,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라고 여기에 버젓이 그렇게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보내오셨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국토부에서 조정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결론이 났잖아요. 어느 정도 경기도가 수긍을 했던 부분 아닌가요?
○ 증인 김성중 결과에 대해서요?
○ 백현종 위원 네.
○ 증인 김성중 아닙니다. 저희는 국토부 조정위원회에 저희 입장을 계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국토부 조정 결과가 언제 나왔나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냥 10분 연장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나요?
○ 증인 김성중 24년 2월에 나왔습니다, 국토부 조정안은.
○ 백현종 위원 1차는요?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한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어요?
○ 증인 김성중 23년 12월, 네.
○ 백현종 위원 12월 달에 나왔죠?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그때 7가지 항목으로 나온 거 아니었어요?
○ 증인 김성중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7개가 다였나? 12월에.
네, 처음에 7개.
○ 백현종 위원 그럼 들어가시고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 증인 김성중 네, 말씀하십시오.
○ 백현종 위원 그러면은 그때 그 7가지 얘기를 좀 해 보시죠. 2023년도 12월 달에 나왔던 거. 그 문서는 저희가 받은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CJ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 증인 김성중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권고안 문서 원본 좀 봐줄래요?
○ 백현종 위원 답변 안 되시면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 증인 김성중 완공 기한 재설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해제 및 해지권 미행사 그다음에 지체…….
○ 백현종 위원 거기 두 가지만 보시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계약연장하고 해제, 해지권 행사를 하지 마라라는 게 권고사항이었잖아요.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였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 증인 김성중 저희는 완공 기한 연장이 결국은 지체상금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그게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2023년 12월 달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증인 김성중 네,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치 않았…….
○ 백현종 위원 그게 1차 조정이고 그다음에 2024년 2월 달에 2차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보통 미세조정이라고 그러죠.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1차 조정안을 받아들이니까 2차 조정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세상에 1차 조정안을 경기도에서 반대하는데 어떻게 그게 들어가요?
○ 증인 김성중 아니요, 저희가 분명히 저희 입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가 저희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문서를 통해서 거짓말을 한 건가요?
○ 증인 김성중 저희가 동의한 바는 없습니다.
○ 백현종 위원 확실해요?
○ 증인 김성중 네, 동의한 바 없습니다.
○ 백현종 위원 누구든지 자신 있으면 답변을 하세요. 부지사님 좋고 국장님 좋고, 전임 국장 나와서 답변해 보시든가요, 그러면.
○ 증인 이종돈 지금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가 1차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한 바 없고요. 일방적으로 다시 2차 조정안 이렇게 해서 내려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 2차 조정안 결과를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껄끄러워하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따라서 조정안을, 이거 2차 조정안입니다. 1차에서 7가지가 나왔고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니까 미세조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증인 김성중 저희가 수용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서를. 나중에 여기 와서 제가 확인도 시켜드릴게요. “따라서 조정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 조정 요청사항에 대해 당사자인 경기도, GH, CJ라이브시티가 모두 동의한 바 다음과 같이 당초 조정안을 수정하고자 함.”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이거 국토부 문서 맞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당사자인 경기도, GH, CJ라이브시티가 모두 동의한 바 다음과 같이 당초 조정안을 수정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차를 수용한 거 아닙니까?
○ 증인 김성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구에 대해서 저희는 국토부에 분명하게 우리가 동의한 바 없다는 의견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동의한 바 없는 문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국토부를 고발하든가 고소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거 공식 문서잖아요, 국토부에서 낸.
○ 증인 김성중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문서로 동의한 바 없음을 분명히 회신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아니, 이렇게 나와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거를 이쪽에서만 동의한 바 없다 그러면 한쪽은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 고발하거나 고소하실 수 있어요?
○ 증인 김성중 기관 간에 그런 부분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그건 좀 다른 문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부의 그 문서, 조정위원회의 문서에 대해서 경기도는 동의한 바 없다고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럼 이분들이 거짓말 하신 거죠. 이 부분은 거짓인 거죠.
○ 증인 김성중 저희는 동의한 바 없습니다.
○ 백현종 위원 거짓인 거죠?
○ 증인 김성중 그 부분은 다른 판단인 거고요.
○ 백현종 위원 거짓한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CJ한테 한류천 문제하고 한전 문제를 좀 얘기했었는데 한류천 문제 보시자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조감도 좀 제가 큰 거를 요청했는데 A4로 딱 주셔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체 여기 T1, T2 부지고 C1, C2, C3 부지고 A6-1 부지입니다. 이 중간에 가로질러 가는 게 뭐예요?
○ 증인 김성중 한류천입니다.
○ 백현종 위원 한류천이죠?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한류천은 경기도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지방 소하천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여기를 관리할 부분이다라고 그러는데 CJ가 사업 시작할 때 이 한류천 계획이 뭐였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였었어요?
○ 증인 김성중 수변공원화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있는 하천 살려 가지고 가는 거였었죠, 그렇죠?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그러다가 중간에 어떻게 바뀌었죠?
○ 증인 김성중 수질정화 부분이 문제가 돼서 복개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수질정화 비용이 20억이 들어가네 30억이 들어가네 계속 그래서 복개를 하는 걸로 됐죠?
○ 증인 김성중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전체적으로 10만 평 사업을 하는데 한류천이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이 하천을 살려서 가는 걸로 했어요. 근데 중간에 공사를 열심히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걸 다 덮어버린다고 그럽니다. 이건 용적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이용할 수백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동선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설계 다시 그려야 되고 판 다시 짜야 되는 거 맞죠? 집행 비용도 다시 들어가게 되고.
○ 증인 김성중 그 부분에 관해서는 CJ……. 아, 고양시하고…….
○ 백현종 위원 제가 얘기……. 자꾸 그렇게 남의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사업진행 책임자세요.
○ 증인 김성중 아니, 고양시하고 CJ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개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사업의 협약 해제 권한을 누가 행사했어요? 경기도가 했잖아요.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한류천 문제에 대해서 고양시하고 CJ하고 해결할 문제다? 그러면 경기도 역할은 뭐죠?
그다음에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차 TF에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복개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600억 정도 들어가면 덮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뽑아보니까 한 2,000억 정도 나왔죠? 그래서 6차 TF에서 이거 복개하는 거 말고 다른 방안 또 고민하셨죠?
○ 증인 김성중 그런 얘기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있죠?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처음에 8년 전인가 이 사업 시작할 때 있는 하천 살려서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모해서 단독입찰을 했건 그 그림으로 그렸어. 중간에 덮는대. 2,000억이 들어간대.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못 할 상황이 됐어요. 해제가 됐어. 그래서 또 모여 가지고 복개하는 거 이거 2,000억씩 들어가니까 다른 방법을 찾자. 벌써 몇 판 엎어진 겁니다. 이게 민간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류천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고양시 문제다라고 이렇게 발뺌할 문제가 아니에요. 협약을 해제할 정도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CJ 대표님한테 처음에 이거 문제 있었냐 없었냐고 여쭤본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거 무슨 공영개발인지 공공개발인지 택도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하나만 더 제가 질의드릴게요. 한전의 전기 공급 문제. 집을 지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 공급이 안 된대요. 그러면 공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증인 김성중 말씀을 드리면 분명하게 한전의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CJ 측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거고요. 공사가 진행이 되면 28년도에는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 백현종 위원 28년도에 그 공급이 되면 지금 진행할 수 있나요? 이거 사업 망가질 당시에…….
○ 증인 김성중 공사 중에 필요한 전력은 공급이 가능하고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 동의가 되면 YTN 뉴스 하나 틀어드려도 될까요? 한 1분 30초 정도면 되는데.
○ 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백현종 위원 한번 들어보시죠.
○ 위원장 김영기 네.
○ 백현종 위원 이거 딱 한전하고 CJ 전기 공급에 관한 게 보도된 게 있더라고요, 1년 전에.
(15시5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55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백현종 위원 이 정도만 들을게요. 확인은 다 되셨을 테니까요. 2023년도 8월 25일 뉴스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달 전이죠. 자, 이런 문제가 다 이미 불거져 있었잖아요. 그럼 경기도는 뭐 한 거예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걸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양측 다 사업할 의사가 없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업체 대표도 얘기했고 경기도도 인지하고 있는 바잖아요. 이미 이 당시에 다 알려져서 언론보도까지 나왔고 딱 CJ하고 경기도 문제 집어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한전 문제랑. 그래서 경기도 뭐 했는지 제가 궁금하다고 여쭤보는 겁니다.
○ 증인 김성중 네, 우선 그 답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한전 측과 전력 공급과 관련된 협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전력 공급이 안 되는 거는 숙박용지하고 상업용지입니다. 테마파크 부지 T1, T2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A와 C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조차 안 된 상태고요.
○ 백현종 위원 부지사님, 제가……. 아, 나 진짜 부지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요.
○ 증인 김성중 아니요, 토지를 좀 구별해서 봐주셔야 돼요.
(타임 벨 울림)
○ 백현종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면서 그때 답변 듣도록 하고요. 제 기본시간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해제하는데 업무상 배임이니 어쩌고저쩌고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법률자문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느, 대한민국의 어느 지자체에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조정안을 냈는데 그거는 거부하면서 일부 법률자문에 따라서 이런 어마어마한 결론을 내렸는지 제가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경기도 이 집행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인 국토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하면서 두 번까지 결론을 내줬는데 그거는 싸그리 무시하고 어, 법률자문이 그렇게 나왔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대. 그리고 공무원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럴 수뿐이 없었대. 이게 어느 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 답변해 봤자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저는 국토부에서 이 많은 전문가들, 법제화시킨 이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누군지도 모르는 법률자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누구시죠, 문광국 국장님인가? 지난번에 자료 잘 주시기로 했잖아요. 제가 추가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8월 26일 날 정책회의한 거 있죠? 일곱 분 참여해 가지고. 그거를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그냥 주지 마세요. 다른 자료를 그렇게 해 가지고 허투루 주실 거면,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자료를 주실 거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이크 켜신 김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사실확인이라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전결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여러분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처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도지사는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을 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못을 박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나중에 개정돼야 된다라고 보는 경기도 규칙인데 전결권자, 제10조에 전결권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도지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법적 책임 향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전결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결정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해 놓고서는 왜 과장한테 전결시켰냐라는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과장이 전결했다는 걸 문제제기한 게 아니라. 이 부분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이 10조 규칙은 저는 좀 고쳐졌으면 합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증인 김성중 위원장님, 조금 답변드릴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 백현종 위원 이따가 하시죠, 답변. 답변 지금 하실래요?
○ 증인 김성중 네, 그래도…….
○ 백현종 위원 짧게.
○ 증인 김성중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처리 전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시다시피 협약 해제에 대한 방침 결정은 지사님께서 결정을 하셨고요. 다만 그거를 문서로 CJ 측에 통보하는 거는 과장…….
○ 백현종 위원 그 문서 결정 날 때 28일이죠?
○ 증인 김성중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28일 날 임명되셨죠?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근데 그 문서에 행정부지사란에 뭐라고 돼 있어요?
○ 증인 김성중 공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 백현종 위원 미발령으로 돼 있어요. 같은 날인데.
○ 증인 김성중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지사가, 최고 책임자가 와 있는데…….
○ 증인 김성중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백현종 위원 그거를 왜 그런 식으로 결재를 했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증인 김성중 원래 공무원 인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16시에 결재가 되면 발령이 오늘 날짜로 소급이 되고요, 00시부터 그게 소급이 되는 겁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부지사님, 좀 창피한 줄 아세요. 본인 권리행사도 못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뒷수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하고 싶으면 제가 계속하고요.
○ 증인 김성중 그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리 전결과 관련해서는 지사님 방침 결재 이후에 문서 시행을 과장 명의로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조정안이 국토부, 중앙부처의 권위 있는 그런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토부 조정안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거에 따른 문제는…….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면 법률자문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 증인 김성중 그 조정안 권고에 따라서 발생한…….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국토부의 조정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몇몇 변호사들이 법률자문한 거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해제를 하셨습니까?
○ 증인 김성중 저희가 그 법률자문을 반드시 기속적으로 따른 건 아니고요.
○ 백현종 위원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일 처리하는 것부터 염두에 두시고 하세요.
○ 증인 김성중 조정안은 말 그대로 조정안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저희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경기도가 법적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감사원이 예전에…….
○ 위원장 김영기 김성중 부지사님, 이 문제는 기이 거론된 바가 많기 때문에…….
○ 증인 김성중 프라임 개발과…….
○ 위원장 김영기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따 발언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고.
○ 증인 김성중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국토부의 조정안을 무시할 정도였으면서 몇몇 개인적인 변호사들 법률의견은 그거를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제한 것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행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 증인 김성중 저희도 조정안을 그렇게 무시한 건 아니고 조정안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사전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들을 저희가 고민한 겁니다.
○ 백현종 위원 그 부분 감사원 건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증인 김성중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일단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조사중지)
(16시24분 조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일 위원님.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2시부터 계속 조용히 지켜봤는데 하여튼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좀 많아서 개인적으로 좀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고요.
그리고 귀가 너무 아파요, 귀가. 이게 답변이 정말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서로 간에, 모르겠어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기 답변해 주신 증인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던 거 잘 주셔 가지고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다 못 봐 가지고 그 부분 세부적인 질문은 제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철저하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냥 정말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산, 그냥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마구잡이로 문자들 받으시죠? 그렇죠?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뭐 일이 있을까 봐 새벽까지, 새벽까지가 아니라 일이 있을까 봐 소리로 켜놓고 자거든요. 새벽에 계속 깹니다.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정말 간절하시면 그런 문자를 보내실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또 사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사람인데, 저희도 잘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분들, 그냥 시민들 입장에서 라이트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계삼 실장님, 얼굴 뵙고 싶으니까 좀 나오세요. 또 행감 때도 자주 보겠지만.
○ 증인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 유영일 위원 여기서 뵈니까 좀 낯설긴 하네요. 우리 상임위에서 봬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좀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고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들었어요.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했던 게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명칭이 맞나요?
○ 증인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이거 왜 구성하신다고 그랬나요?
○ 증인 이계삼 주민설명회 과정이나 도의회 5분발언에서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소통창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럼 이거 언제 모집을 했어요?
○ 증인 이계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0월 15일인가? 날짜가…….
10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14일간 모집했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서 얘기가 나왔다고요?
○ 증인 이계삼 주민설명회 과정하고.
○ 유영일 위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우리가 당신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 증인 이계삼 소통창구를 좀 만들어 달라.
○ 유영일 위원 만들어 달라라는 의견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 증인 이계삼 있었고 도의회에서도 5분발언에서…….
○ 유영일 위원 도의회에서요?
○ 증인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누가요?
○ 증인 이계삼 오준환 위원님께서.
○ 유영일 위원 오준환 위원께서요?
○ 증인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모 국회의원 보좌관도 들어있다, 관계가 없는 사람도 들어있다 등등등 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증인 이계삼 모 국회의원 보좌관 이야기는 TF에 있는 분을 놓고 하시는 얘기인데 그거는 TF를 구성함에 있어서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전문가, 그대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받았는데 그 전문가 안에 1명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 유영일 위원 우리 100인 시민위원회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증인 이계삼 네, 시민위원회는 아닙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잘못 들은 거네요.
○ 증인 이계삼 네. 그리고 시민위원회는 지금 49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본 특위에서 이 사안을 보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셔서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유영일 위원 저도 어쨌든 이따가 결론만 말씀드릴 텐데 사실 그러면 이거 수렴을 이분들이 소통창구로 하겠다, 의견 수렴하겠다. 이건 앞으로 그럼 예를 들면 이게 가동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었어요?
○ 증인 이계삼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보류하셔서 그 창구를 가동하려는 것은 일단 보류한 건데 만약에 어느 정도 사업 방향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소통을 일단 진행하고자 하고요. 만약에 이제…….
○ 유영일 위원 100명을 모아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 증인 이계삼 아니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 증인 이계삼 그냥 지금처럼, 지금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그런 방식의 주민설명회를 일단은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 유영일 위원 아니, 아니. 100인의 시민위원회가 이거 가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시냐고요? 의견수렴을 하고 소통창구로 쓰신다면서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증인 이계삼 만약에 그래서 거기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선정방식이나 운영방식도 여기서 상의해서 결정할 수…….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 증인 이계삼 공감대 형성…….
○ 유영일 위원 100인의 위원회가 꾸려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 증인 이계삼 알겠습니다. 할 건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시민위원들에게 우리가 검토한 내용, 중간보고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주변에 배석시켜서 주민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도 있고 또 전문가가 답하는 사항을 드리면서 의견을 논의…….
○ 유영일 위원 그럼 100분을 모아서 진행을 하겠다?
○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모아서?
○ 증인 이계삼 네. 그리고 일반인들은 언론을, 온라인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프롬프터에 의견도 달 수 있게 해서 일관된 위원분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일반인분들의 참여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 유영일 위원 사실 이런 경우가 그전에도 혹시 있었나요? 어떤 특위라든지 어떤 위원회를 해서 구성이 되어서 외부의 심의 창구로 쓰였던.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몇 분이든 모이셔서 했던 경우가 있나요?
○ 증인 이계삼 본 경기도청사가 위치한 경기융합타운을 복합으로, 단순 청사에서 복합 청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견이 많았는데 그것을 수렴하고 정리하고 또 어떻게 복합화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만들고 한 2년 정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2년에 몇 번이나 여셨어요?
○ 증인 이계삼 한 열다섯 번.
○ 유영일 위원 열다섯 번이요?
○ 증인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사실 제가 이게 또 의구심이 들었던 게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굉장히 많죠?
○ 증인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한 서너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서면심의도 많아요. 이게 약간 성향은 좀 다를 순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유명무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정말 시민들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구축용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런 의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 증인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또 이게 어쨌든 시민들의 창구로 쓰이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일산의 대표가 되시는 거잖아요.
○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시민들의 대표인데.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도민의 대표가 누구인가요, 지금 현재?
○ 증인 이계삼 도의회를 말씀하시는, 도의회…….
○ 유영일 위원 결국은 도민의 대표가 도의원이잖아요.
○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지금 일산의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소통도 하고 들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심도 있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약간 이분들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 증인 이계삼 네, 그러한 면들을 제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무조건 다 보고해라는 아니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상의를 했으면, 그전에 사전에 의견도 드렸고. 그러면 시민들도 헷갈리지 않으셨을 거고 도의원들도 헷갈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약간 유감을 표명합니다.
○ 증인 이계삼 네,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말씀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 요청이 있었고 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것은 좋아요. 너무 좋은데 어쨌든 간에 또 이런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자꾸 지적을 받으시잖아요. 또 부족한 부분도 계속 나오고.
○ 증인 이계삼 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시민들도 제가 봤을 때는 다량의 문자만 봐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잘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증인 이계삼 네, 의견수렴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거 역시 그냥 궁금한 겁니다. K-컬처밸리, CJ 대표님이신가요? 김진국 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 유영일 위원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님.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CJ가 전체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했었을 때.
○ 증인 김진국 1조 8,000억이었습니다.
○ 유영일 위원 1조 8,000이요?
○ 증인 김진국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계속 공영개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GH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게 되면?
○ 증인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공사비는 얼마나 돼요? 계산 혹시 해 보셨나요?
○ 증인 이계삼 지금 사업계획이 다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정도, 그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질 것 같습니다.
○ 유영일 위원 비슷하다고요?
○ 증인 이계삼 아니,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사업이…….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정리도 안 되고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공영개발 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 증인 이계삼 이제 토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법은 다양한데요. 일부 토지를 매각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또는…….
○ 유영일 위원 이거 지금 세부적인 계획도 없고 그냥 일단은 공영개발을 하겠다라고 먼저 선 말씀하신 거예요?
○ 증인 이계삼 이제 민간…….
○ 유영일 위원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고. 지금 CJ에서 매몰비용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바웃 산출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누가 피해인가요? 공영개발로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피해 보는 혜택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 증인 이계삼 이 사업을 그러면 공영개발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 유영일 위원 저는 의구심이 굉장히 들어서 그래요.
○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또 신속하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지금 사전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또 빨리 가기 위한 것 그리고 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짜면서 진행해 나가면서 안정성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아까 서두에 여러 가지로 열어놓고 있다. 공영개발 후 민간개발도 같이 하는 것도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영개발부터 먼저 얘기하신 것 같아요, GH가 하겠다라고. 그렇죠?
○ 증인 이계삼 큰 틀에서…….
○ 유영일 위원 기조가.
○ 증인 이계삼 네, 큰 틀에서…….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산출도 안 돼 있고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증인 이계삼 지금 사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기지 않나요? 아니, 공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덤벼들어요, 공영개발하는 데?
○ 증인 이계삼 큰 틀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은 그 부지가 9만 2,000평의 부지이고 자산 가치가 적어도 7,000억 이상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한다면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자본으로서는 큰 역할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럼 CJ는 무슨 생각일까요? CJ는 어떤 생각일까요? 궁금하네요, 대표님. 기회가 오면 CJ가 하실 생각은 있나요?
○ 증인 김진국 지금 기존 협약은 해지가 됐지만 경기도에서 여러 방안으로 검토하는 걸로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요. 거기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 저희는 여러 번 뉴스룸에서 밝혔던 것처럼 사업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의회의 도움도 필요하고…….
○ 유영일 위원 사실 그러면 처음보다, 1조 8,00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더 많이 들지 않겠어요?
○ 증인 김진국 지금은 원자재값 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갔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에서 했던 1조 8,000억 원보다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럼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매몰비용도 있는데 이 공사비가 올라가면 과연 이게 기회가 와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셔야 되겠네요?
○ 증인 김진국 저희가 AㆍC 부지는 이미 토지 매입한 걸 반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경기도의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됐고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게 된다라면 신속하게, 공모 조건이 맞다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 유영일 위원 그럼 아레나는 할 의지가 있다.
○ 증인 김진국 물론 저희가 무조건 하겠다는 건 아니고 경기도의 공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저희가 응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번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우선은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공동 책임에 대한 부분, 경기도, CJ 그리고 고양시에 대한 부분이 저는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경과에서 어떻게 보면 실기된 부분이나 아니면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들 또 물론 나름의 판단 기준의 정책적인 결정을 하셨으리라 봅니다만 저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고양시 이 사업이 계속 도가 견인해 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상황을 표명도 하셨고 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도 CJ하고도 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또 그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에서 TF를 꾸려서 지금 한 10여 차례에 가깝게 그런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조사특위에서 우선은, 이제 방점은 이러한 과정에까지 오게 된 부분들에 대한 진단이나 그다음에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갈 부분들이 저희들의 과제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라는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점들이,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의견과 그러한 부분의 답변들이 좀 공론화가 되고 물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동영상으로 하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도 여러 입장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 책임 있게 해야 할 주체들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그리고 CJ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는 경기도의회까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각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할 부분을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변경이 총 4차례죠? 4차례.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가 있죠, 당시 4건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어디가 신청을 했고 조금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하실 분이 어느 분이실까요?
○ 증인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 김태희 위원 간단하게 1차, 2차, 3차, 4차에 대해서 신청을 누가 변경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간단한 주요 내용 먼저 말씀해 주세요.
○ 증인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주체는 CJ가 되겠고요.
○ 김태희 위원 4개 다 CJ였습니까?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4개 다요? CJ 맞습니까? CJ 대표이사님.
○ 증인 김진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1ㆍ2차 같은 경우에는 고양관광문화단지가 도시계획사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되고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 김태희 위원 신청 주체를…….
○ 증인 김진국 한류사업단에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다시 한번요. 일단…….
○ 증인 김진국 1ㆍ2차는 CJ가 아니고 한류사업추진단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한류사업추진단이요?
○ 증인 김진국 네. 사업추진단에서 신청을 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 김태희 위원 3차, 4차는 CJ인가요? CJ 대표이사님.
○ 증인 김상수 사실관계 확인을…….
○ 김태희 위원 잠깐만요.
○ 증인 김진국 죄송합니다.
○ 김태희 위원 앞에 발언석 때문에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위원장님. 하여튼 그런 게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양쪽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 증인 김진국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요. 신청을 저희가…….
○ 김태희 위원 다시 한번요.
○ 위원장 김영기 우리 CJ…….
○ 증인 김진국 저희가, 사업단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한 거로.
○ 김태희 위원 CJ 네 번 맞습니까?
○ 증인 김진국 네. 사업 변경 신청은 저희가 한 게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본적으로 2016년은 남경필 지사하고 그다음에 CJ, 물론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은 아니시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변경에 대해서를 요청자, 신청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 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CJ 모두 신청 요청한 거 맞죠?
○ 증인 김진국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조금 주요 내용은 도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증인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계획은 CJ가 16년 10월 달에 신청한 게 승인이 됐는데요. 이때는 좀 가벼운 사항으로 해 가지고 사업구역 내의 면적이 조금 일부 재구성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경미한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2차 사업계획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18년 1월 달에 승인이 났는데 당초 상업용지 6필지를 3필지로 합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보완 요구가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소요가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차 사업계획 변경은 아레나 전문공연장으로 사업계획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차 사업계획 변경은 20년 6월 달에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4차 사업계획 변경은 22년 1월 달에 승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당초 숙박용지에 2,000석 규모의 융복합 공연장을 건설하다가 중도에 공사 중지된 사항인데 이 공연장 시설물을 업무시설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답변하셨듯이 네 차례 모두 CJ가 요청을 했고.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에 대한 부분은 물론 좀 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이 좀 더 그 목적에 더 충실하고…….
○ 증인 김상수 네, 사업성을 높이고…….
○ 김태희 위원 또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한 차원이겠죠?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CJ도 그랬겠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다만 그럼에 따라서 발생되는 소요 기간들은 있었을 거고요.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협조를 잘 하셨죠? 어떻습니까?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기간이 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사업기간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중에서 3차 사업계획 변경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인데요. 그래서 3차 사업계획 아레나 공연장을 지으면서 20년도 6월 달 사업기한을 4년 연장해서 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가장 민감했던 지체상금 부분에 대한 것은 과다 문제는 소송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도 제출된 자료 2권 1700페이지 자료를 다 봤습니다. 봤었는데요. 2016년에 분쟁의 해결 방식에서도 합의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조문에?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협약의 당사자들은 협약 관련해 발생되는 분쟁을 신의성실 원칙하에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기로 돼 있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또 이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한 분쟁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해결한다라는 걸 2016년에 가장 기본적으로 협약을 같이 했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제 3차 사업계획 말씀하셨듯이 내용에 보면 지금 상황에 관련된 내용이 또 여기 담겨 있어요. 그렇죠?
○ 증인 김상수 네.
○ 김태희 위원 3항인가요?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공모지침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모든 공사 완공,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해 변동 없이 유효하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항을 보면 완공기한 연장 합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지체상금의 면제 내지 포기로 해석돼서는 아니된다라는 부분.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게 경기도만의 주장이었습니까?
○ 증인 김상수 CJ와, 오랫동안의 숙의 과정 속에서 CJ와 같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4항에 보면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어떡하죠?
○ 증인 김상수 소송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소송이 해결이에요. 이게 2020년 3차 6월 협약 때 내용이에요. CJ 대표이사님, 맞죠?
○ 증인 김진국 저희가 그 당시에 오랫동안 3차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 김태희 위원 같이 협약하셨죠?
○ 증인 김진국 그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협의를 했지만, 저희가 이견이 있었지만…….
○ 김태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협약 같이 하셨죠?
○ 증인 김진국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당시에 김천수 대표이사 맞죠?
○ 증인 김진국 이견이 있었지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양쪽에, 불가피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의 대표가 합의했잖아요.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과정에서는 이제 더 이상 협약을 하신 거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그 이후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경기도가 3차 협약 당시에 담당 부서나 경기도의 입장에서 진짜 숙의를 거친 것 같아요. 물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정책 의사결정에서 이 4개의 법률 쪽 자문, 물론 저희들도 의회에 있다 보면 법률자문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당 분들을 좀 이렇게 주장의 근거가 되는 부분의 입장으로 솔직히 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된다거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나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러나 나름대로 1개도 아니고 4곳에 대한 부분까지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이게 대외적으로 상급기관까지 갔을 때 나타날 부분도 고민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정책 의사결정을 가지기까지의 그런 과정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도 없이 하는 데도 많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기도에서 이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0분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CJ 보겠습니다. 이제 지체상금과 관련해서요, 국토부에 신청하셨잖아요. 그렇죠?
○ 증인 김진국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체상금에 대한 논란 분쟁인데 그거 하기 전에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하겠다고 같이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사전에?
○ 증인 김진국 2023년 2월에 전력 공급 불가 통보를 받고 경기도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그 당시의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 김태희 위원 국토부에 조정 협의 신청서를 내실 때 CJ 명의로 하셨어요? 아니면 2개 같이 내셨어요?
○ 증인 김진국 저희 명의로 신청을 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을 왜 할 수가 있죠? 합의서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협약서에?
○ 증인 김진국 그 당시에는 전력 문제가 3차 협의 변경할 때 전혀 양쪽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지만 경기도는 배임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협의가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3자의 조정을 받는 게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경기도 배임의 이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3자를 통한 조정과 감사원의 사전 감사 컨설팅을 받으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경기도에 말씀을 드리고 조정위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김태희 위원 경기도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 부분에 하겠다고 같이 하자라는 그런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까?
○ 증인 김진국 공문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증인 김상수 네, 없습니다.
○ 김태희 위원 서로 공문으로 한 적은 없습니까?
○ 증인 김상수 네.
○ 김태희 위원 그냥 하겠다는 입장만 하신 겁니까, CJ?
○ 증인 김진국 저희가 이제 신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런 행위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거나 그런 건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부분은 CJ 차원에서 직접 CJ가 하신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그런 판단하에?
○ 증인 김진국 네.
○ 김태희 위원 근데 3차 협약에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지체상금의 면제 내지 포기 해석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완공기간 연장 합의에 해당되지 않음 확인하고 또 지체상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함이라는 부분이 기본 전제 아니에요?
○ 증인 김진국 네, 맞습니다. 근데 전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 김태희 위원 그 전력 부분은 이후에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일곱 가지 더하기 두 가지, 아홉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갑을설로 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한전 전력 부분은요.
지체상금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현재 발생 시점은 도는 언제로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은.
○ 증인 김상수 지체상금은 20년 8월 12일입니다.
○ 김태희 위원 2020년 8월?
○ 증인 김상수 12일이요.
○ 김태희 위원 CJ는요? 답변 가능하십니까?
○ 증인 김진국 저희는 저희의 귀책 사유로 낸 게 아니고 또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계속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사업 협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존재로 생각을 하고 법리로…….
○ 김태희 위원 아, 존재하지 않는다, CJ는?
○ 증인 김진국 네, 법리적으로 다퉈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CJ는 일단 지체상금이 없다라는 입장이네요?
○ 증인 김진국 네, 법리적인 다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도 됩니까?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 부분은 결국 법률적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경기도 맞습니까?
○ 증인 김상수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경기도 자료에는 지체상금이 한 천 얼마였을까요?
○ 증인 김상수 1,052억으로 자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 김태희 위원 1,052억이고 연간 250억. 월 따지면 월 20억. 지금 어떻게 보면 도의 입장에서는 지체상금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 증인 김상수 그 부분에 법률적인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 김태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증인 김상수 기점은 2020년 8월 12일이 기점이 되는데요. 지체상금의 종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해제한 2024년 6월 28일을 협약 해제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는 협약 해제된 이후에 새로운 사업자가 본 사업을 종결한 그 시점, 그 시점을 종기로 보는 두 가지의 좀 법률 해석이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희가 TF에서 그 자료 제출하신 건 6차까지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지체상금과 관련된 부분이나 또 문화체육관광 쪽에서 도시주택실로 이행, 업무가 넘어가고 또 역할 분담을 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 내용에도 보면 지체상금 부분에 있어서 CJ가 어떻게 입장을 하느냐에 따라 좀 경우의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도 차원에서는?
○ 증인 김상수 일단 도 차원에서는 지체상금 부과를 할 시점과 지체상금 종기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태희 위원 최근에 언론을 봤어요. CJ에서 기부채납하겠다고 한 거 맞습니까, 대표이사님?
○ 증인 김진국 그 부분은 협약상에 협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원상복구 또는 기부채납으로 돼 있고 그 결정은 경기도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결정을 했고 저희가 거기에 적극 협조하는 걸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CJ에서 투자하는 기부채납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하고 계세요?
○ 증인 김진국 금액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계속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는 약 1,000억 정도 투자가 된 걸로…….
○ 김태희 위원 1,000억이요?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는 확인한 게 있습니까?
○ 증인 김상수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17% 상태에서 공사중지된 아레나 시설물을 현가로 했을 때 공사비는 약 700억 정도 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CJ와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김태희 위원 CJ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자료에 보면 2020년 1월에 한 번 기재부 중재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의 중재안. CJ가 수용하지 않은 거.
○ 위원장 김영기 CJ대표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증인 김진국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태희 위원 확인이 안 되셨어요?
○ 증인 김진국 네.
○ 김태희 위원 기재부의 중재안 2020년 1월 30일인데 혹시 도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기재부 중재안을 신청한 건 누구입니까?
○ 증인 김상수 저희가 한 겁니다.
○ 김태희 위원 경기도가 당시에 했어요?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기재부에?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왜 기재부였나요?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CJ대표이사님, 내용을 아세요? 숙지되셨어요?
○ 증인 김진국 직접 담당했던 담당자가 혹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해 왔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김태희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시고 도는 답변…….
○ 증인 김상수 위원님, 조금만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희도 자료를 본 건 도에서 감사원 컨설팅 조사 신청서에 조목조목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CJ도 입장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도가 갑설과 을설로 해 가지고 나름 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자료를 준비한 것 같아요. 다만 아쉽게도 감사원의 그에 대한 사전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 전과 후를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재부 중재 부분을 도가 아까 했다고 하셨죠?
○ 증인 김상수 네.
○ 김태희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당시의 사업 시행자 CJ예요. 모든 수용을 다 거부했어요. 대표이사님, 뭐 아시는지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의 중재안에 이게 있어요. 사업계획 변경 동의가 어떠한 경우에도 지체상금 면제 내지 포기로 해석되지 아니함. 지체상금 금액 소송으로 해결, 부제소합의 이행 강제 방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있어서 사업계획 변경은 지체상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과다 발생에 따른 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재부에 있는 것 같아요. 저 기재부 자료는 한번 도에서 제출해 주세요. 이 자료는 저도 정확하게 100% 팩트를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경기도는 일관되는 게 있었어요, 행정에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사업변경에 따른 우려를 계속 제시했고 이에 대한 피해가 경기도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김진국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민간이 통제할 수 없는 전력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는 경기도하고 원만하게 사업계획 변경과 승인을 거쳐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혀,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호 통제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을 한 거고 중간에 변경 사항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양쪽이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양쪽에 어느 부분도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을 소송 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CJ?
○ 증인 김진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협약 해지 무효소송은 하지 않고 지체상금이나 계약 이행보증금, 계약금 몰취 같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소송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결국은 또 저희가 함께 법률적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이거는 양측에서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엄연하게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CJ에서 계속 줄곧 말씀하시는 하천의 문제 또 한전의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도나 CJ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라는 부분도 법정 다툼일 것 같아요.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논의나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 김동규 위원 추가질의를 위원장님, 안 하신 분부터 진행을 하시죠.
○ 위원장 김영기 일단 혹시 본질의 안 하신 분이 계신데 본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아마 보충질의도 하신 분도 있으니까 바로…….
○ 김동규 위원 보충질의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아, 보충질의 안 하셨어요? 그럼 우리 김동규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CJ대표님, 제가 본질의할 때 물었던 건데요. 한류천과 관련해 가지고 고양시와 협의한 적이 있느냐 했을 때 협의를 안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 증인 김진국 아니요, 협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동규 위원 협의했다고요?
○ 증인 김진국 네.
○ 김동규 위원 어느 선까지 협의를 했어요, 그럼?
○ 증인 김진국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를 통과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사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저희 의견을 물어본 건, 아니, 고양시가 경기도에 저희 의견을 확인했었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 김동규 위원 한류천은 소하천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관리의 의무는 고양시에 있는 곳이죠, 수질개선에 대해서?
○ 증인 김진국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와 고양시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상 그렇습니다. 당연히 2급수로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고양시한테 있는데 고양시에서 갑자기 이걸 왜 CJ하고 협의를 하게 된 거죠?
○ 증인 김진국 협의라기보다는 저희 의견을 계속 들어왔었고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서 결국은 복개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금 언론에서도 나고 그렇습니다.
○ 증인 김진국 아까 고양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결정에 관여하거나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2019년 한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결국은 그 이후로 2등급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법을 변경하기로 했고 고양시는 CJ라이브시티와 사업비를 부담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 증인 김진국 저희가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된 적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 말씀에 따르면 이게 약 2,000억까지 들어가는 사업으로 친수공간 확보가 되는 복개 사업인데 고양시는 왜 이렇게 언론에 나올 정도로 본인들의 이런 부분들이…….
○ 증인 김진국 협약에도 명확히 나와 있듯이 수질개선 작업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하고…….
○ 김동규 위원 또 궁금한 게 수질개선 사업은 온전하게 사실은 고양시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 증인 김진국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고양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CJ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언론 보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고양시는 CJ라이브시티와 사업비를 부담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라고.
○ 증인 김진국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거나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 요구는 받은 적 있습니까?
○ 증인 김진국 그런 요구도 받은 적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거네요?
○ 증인 김진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고양시가 이 보도대로라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네요.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민간사업자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뭔가의 압력 수단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행사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 이런 기사를, 이게 일간지예요. 이럴 정도로…….
○ 증인 김진국 그건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그런데 한류천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8년간의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나 코로나19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하나가 사업부지를 관통하고 있는 이 한류천이 어떠한 형태로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렸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류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 기사를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답변을 해 보시죠. 공공개발을 확정해서 지금 용역 중이죠.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증인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 김동규 위원 12월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죠?
○ 증인 이계삼 네.
○ 김동규 위원 전제조건은 공공개발이죠?
○ 증인 이계삼 공공을 기반으로 한 사업입니다.
○ 김동규 위원 민간 참여를 하는 조건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데…….
○ 증인 이계삼 보장하겠다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난 8년 동안 CJ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인들이 주어진 사업 기간이나 많은 부분들을 실기하고 놓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배제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 증인 이계삼 지금까지 전례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많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사업은 민간 혼자서도 아니 되고 공공 혼자서도 아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공이 혼자 하면 운영할 능력이 안 되고 민간 혼자서 하면 힘이 부쳐서 안 되고 그래서 공공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민간이 추진하는 방식이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한 가지 방식은, 언론에 나온 보도입니다. 공공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완성시키고 운영은 민간의 마인드로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CJ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의지는 나타냈지만 사실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해 온 것은 시행사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김진국 저희 같은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바로 공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을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인허가까지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공사 기간은 상대적으로 전체 사업 일정으로 보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동 아레나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과정까지 한 6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동일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의 속성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가 많이 지연됐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 김동규 위원 CJ가 가지고 있는 기업 이미지나 파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컬처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CJ한테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고양시민들은 열화와 같은 성원을 CJ한테 보낸 듯합니다.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문자 폭탄을 보내면서 한결같이 CJ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민간기업이라면 CJ만한 그룹이 없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J는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었을 때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 완공, 성공시켜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증인 김진국 네.
○ 김동규 위원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 증인 김진국 저희도 아쉬움이 많고요. 어쨌든 저희가 전력 공급 전까지, 특히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인허가하고 공사까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여건이 조성됐다라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이 해지가 돼서 굉장히 저희도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 김동규 위원 사업에 다시 참여하고 안 하고 하고 상관없이 이 사업의 계약 해지에 따른 매몰비용이나 손해 봤다고 생각되는 배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개발 방식이나 민간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 증인 김진국 협약 해지 무효소송은 다투지 않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요? 그것도 조금 일방적인 생각인 것 같네요.
○ 증인 김진국 법무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그렇게…….
○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더,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이계삼 실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 증인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이호동 위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해서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조정.
○ 증인 이계삼 네, 국토부 PF 민관조정 중재위원회.
○ 이호동 위원 여기가 이게 아마 2012, 13년에 하다가 한 10여 년간 중단이 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재개한 것 같거든요, 23년도경에.
○ 증인 이계삼 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 이호동 위원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 신축 사업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GH가 하는 건데.
○ 증인 이계삼 예전에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정도에 준공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도시개발사업.
○ 이호동 위원 이거는 조정안 수용했나요? 경기도에서.
○ 증인 이계삼 그 내용은 제가…….
○ 이호동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 증인 김상수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거 알고 계세요? GH 거를.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수용했나요? 이거를.
○ 증인 김상수 조정위원회 조정 권유안에 대해서 그때 핵심이 협약이행보증금…….
○ 이호동 위원 아니,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죠?
○ 증인 김상수 현안개발…….
○ 이호동 위원 GH가…….
○ 증인 김상수 아, GH 건은…….
○ 이호동 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실장님께서.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 신축 사업도 GH랑 어떤 회사랑 이렇게 했던 사업, 왜냐하면 민관합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 증인 이계삼 아, 문광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게 문광국 소관이에요? 수용했어요, 조정안?
○ 증인 김상수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임개발이 대주주였던 한류월드 사업에 있어서 프라임개발이 부도가 나면서 그 정산 과정 속에서 국토부 민관합동건설투자부문 조정위원회에서 협약이행보증금 90% 감면하라는 조정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 권고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 이호동 위원 그거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 증인 김상수 그 당시에…….
○ 이호동 위원 한류월드 개발사업 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2023년에 다시 신청한 것 같은데 GH랑 에스엠스틸주식회사 사이에 조정이었던 것 같고.
○ 증인 김상수 그건 다른 건입니다. 그건 다른 건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도 보면 경기도시공사에 납부한 착공 지연 위약금 10억 8,000만 원을 환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장님 제가, 행정1부지사님께 조금 질의드릴게요. 잠깐만 조금 자리로, 답변 나와주시면.
○ 증인 김성중 행정1부지사입니다.
○ 이호동 위원 부지사님은 중앙정부에도 계셨나요?
○ 증인 김성중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민관합동조정,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PF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 조정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
○ 증인 김성중 어떻든 양 당사자 간의 그런 대립된 주장에 대해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조정안을 마련하고 다만 그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용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 이호동 위원 그건 원론적인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재개정 이유 같은 경우에는 보통 08년도에 금융위기 때도 이게 잠깐 시행이 됐었던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조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 증인 김성중 말씀 주신 대로 건설투자사업이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런 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아마 10여 년 만에 2023년에도 했던 것 같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를 선정해서 아마 이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로 이렇게 국토부에선 보도자료도 내고 했던 것 같은데.
○ 증인 김성중 2013년도라고 하면…….
○ 이호동 위원 23년도 말씀드린 겁니다, 최근에.
○ 증인 김성중 23년도, 최근에?
○ 이호동 위원 네.
○ 증인 김성중 그 당시에 PF가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체가 안 좋아서 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부지사님이 저는 그거 한번만 다음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총 7건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첫째는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 두 번째는 마곡 명소화 부지 건설사업, 이건 아마 찾아보시면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셋째는 인천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그다음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그다음에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 사업, 덕산 일반산단 관련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수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들 같아요. 그리고 민관합동 이 사업에서 아마 쟁점이 발생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금전의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불수용 결론이 났어야지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배임 이슈에 대한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안 하셨다면 이유는 뭔지, 하셨다면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이 조금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3차 협약 변경할 때도 그렇고 배임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이 기대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결국 결론적으로, 그러면 기소가 되면 누가 기소가 되나요? CJ라이브시티 관련한 배임 사건에서.
○ 증인 김성중 그건 경기도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될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누가요? 어느 정도 선, 누가.
○ 증인 김성중 그건 관여의 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경기도의 재산상 손실이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했다면 그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 이호동 위원 그런데 부지사님, 이런 지체보상금, 지체상금의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시적으로 바로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에서 조정했던 걸 보게 되면 개발계획의 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부분 유무형의 여러 가지 이익이 많은데 이 부분도 배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이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증인 김성중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경기도의 입장을 관철시킨다고 그러면 이 PF조정위원회를 만든 그 목적 자체가 몰각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 아마 이것도 하시려고 하셨으면 하셨을 것 같아요.
○ 증인 김성중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호동 위원 네.
○ 증인 김성중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경기도가 수용하고자 한 의지가 있었다면 수용할 수 있었다는 말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한테 아픈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한류월드 프라임개발 아마 위원님 아실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부도가 난 이후에 협약이행보증금을 저희가 조정위 조정안을 받아들여서 90% 감면을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부당감면이라고 그래서 징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라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다가오는 법적 책임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 해제에는 정무적인 결단도 포함돼 있죠?
○ 증인 김성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사업이 부진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CJ 측한테 저희는 수정안, 조정안, 감사원 컨설팅 이후에 반영하자라는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안을 그대로 협약에 넣어달라라는 요구를 계속 일관되게 해 와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불가피하게 협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해제하게 됐습니다.
○ 이호동 위원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공감 안 가는 바는, 전혀 안 가는 바는 당연히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해지하신다고 그러면, 그러면 또 3차 협약 변경 같은 경우에는 굳이 또 갱신한 것에 대해서 타당하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 증인 김성중 그때 이제 아까 나왔던 게…….
○ 이호동 위원 그때도 제 말은 아까 말씀, 죄송해요. 지체상금 같은 경우에 면제하는 경우에 너무 가시적으로 딱딱 드러나니까 배임이다 혹은 특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협약을 계속해서 변경하고 갱신해 가는 그 과정 자체도 유무형,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재산상 이익이 계속해서 어딘가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증인 김성중 그래서 아까 우리 3차 기본협약 변경할 때 협약 과정에서의 완공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조치들을 놓고 다만 지체상금의 과다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그 해결 방안을 양측이 합의했던 겁니다.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셨다는 건데 이번에도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 증인 김성중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우선은 사업 기간을 연장하자. 24년 6월 30일이라는 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원 컨설팅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양자가 협의를 해서 PF 조정안을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해서 기본협약을 다시 변경하자라는 안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23년도에 국토부 아까 조정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온 여러 가지 대상 사업들 중에 상당수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결국 대상은 민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눈으로 드러나든 혹은 안 드러나든 아까 GH 같은 경우에는 10억 8,000만 원을 면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안이랑 규모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확인해 주십시오.
○ 증인 김성중 네, 그건 저희가 아까 7건 중에 저희 경기도 소관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CJ대표이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 증인 김진국 네.
○ 이호동 위원 대표님, 그런데 저는, 사업 시행하시는 입장인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2016년부터 해서 그냥 이 사안만 딱 봤을 때는 사업 추진 의사가 있다고 하시지만 오히려 이 사안을 완전히 그냥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일련의 사정 때문에 그만하시고 싶은 사안에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그런 격인가요? 어떠세요?
○ 증인 김진국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사업만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해지되면 사실은 회사 생존 이유가 없는 거고 수많은 직원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잃어야 되는 상황이고 처음에 그런 오해도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종돈 국장님하고도 연장하면서 저희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진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그래서 연장을 협의했던 거지 저희가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하면 조정위원회에 신청도 안 했을 거고 바로 협약 해지해 달라고 신청을 하거나 아마 경기도하고도 합의 해지를 시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당연히 사업 연장, 저희 의지를 믿고 사업 연장 합의를 해왔던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는 사업 연장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경기도는 협약이 사업 기간 연장이 안 되면 해지가 된다는 걸로 해서 저희는 이제 추가 협상 기간을 가지고 3개월 더 연장을 하자, 협상 기간을. 그랬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수용이 되지 않아서 협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국토부의 조정안에 대해 가지고 수용을 조건으로 협약 기간을 일부라도 연장하는 것의 조건을 최종 통보하신 건 맞아요?
○ 증인 김진국 수용을 반드시 이번에 합의서에 반영해 달라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추가 연장, 감사원의 사전 감사 컨설팅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 연장 협의를 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표명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요. 저희가 3일 전에 했던 게 아니고 조정위의 조정 내용에 대한 수용은 계속 경기도에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3일 전에 갑자기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호동 위원 제가 만약에 CJ라고 하면 지금…….
○ 위원장 김영기 이호동 위원님 추가질의도 사용하시겠습니까?
○ 이호동 위원 추가질의 몇 분인가요? 10분?
○ 위원장 김영기 5분입니다.
○ 이호동 위원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 이호동 위원 제가 만약에 CJ 측이라면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도 입장에서도 협약 기간을 갖다가 연장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사합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도가 신청한 입장에서는 그 신청해서 결론이 나오는 그 기간 동안은 지체상금을 산입하는 기간에 산입 안 시키고 일단은 연장하자 이 정도 내용도 서로 쌍방이 오간 게 없나요?
○ 증인 김진국 단순 사업 연장이라기보다는 경기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계약이행보증금 두 배라든지 즉시 공사 재개라든지 한류천이나 전기 문제는 경기도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계속 협의를 하자라는 입장이었고요. 저희가 협약서에도 완공 기간이나 이런 것도 상호 합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반영이 돼 있는데 협의서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더라도 기존의 배임 이슈로 그런 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번 합의서에 반영이 되더라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특혜나 배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 이호동 위원 2020년에 3차 협약 변경할 때는 대폭 변경됐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때는 4년 만에 하실 수 있겠다고 확신하시고 하신 거예요?
○ 증인 김진국 확신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희가 불가항력적인 전력 공급 차질이 생긴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레나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체 단지가 완공되지 않으면 완공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일부 시설 완공은 저희한테는 의미가 없고 전체 단지가 완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력이나 한류천 문제로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하면서 완공 기간 연장을 협의했던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아레나만 만약에 100% 공정은 완수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4년 동안.
○ 증인 김진국 완료하더라도 전체 단지가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지체상금이나 사후 완공의 의무는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근데 아레나도 결국은 몇 % 됐나요?
○ 증인 김진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사만 갖고 이 사업의 진척률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전 단계가 다 마무리에 가도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반 이상이 넘어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CJ 측에서는 지금 공정률이 50% 정도에 육박…….
○ 증인 김진국 그거는 공사 기준으로 투입된 비용만 봤을 때 산정한 내용이고요, 17%라는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사업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하고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공사 기간은, 물론 아레나가 제일 난이도가 있고 공사 기간이 긴 구간이긴 하긴 합니다만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 사업의 진척도로 봤을 때는 반 이상이 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아까 한류천 문제랑 그다음에 전력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2020년 당시에는 예측 불가능한 사안이었어요?
○ 증인 김진국 당연히 그때는 예측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증인 김진국 저희가 3차 사업 변경 이후에 경기도에서 승인된 사업 계획에 따라서 매번 전기를 한전에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그 회신 내용에 저희가 사전에 전력 공급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에 전력 공급이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게 됐고.
○ 이호동 위원 2024년 2월이요?
○ 증인 김진국 2023년 2월입니다.
○ 이호동 위원 2023년 2월.
○ 증인 김진국 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한전하고 직접 협의도 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3자가 가서…….
○ 이호동 위원 대표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러면 전기 공급을 해야지 사업할 수 있는 그 구간 있잖아요, 구역. 그거는 딱 전기 공급되면 완공되는 데 얼마 걸려요? 대략.
○ 증인 김진국 저희가 아레나 같은 경우는 2년 반 정도 남은 거고요. 나머지도 비슷한 기간이면 완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이호동 위원 전기 신청하려면 2년 전에 신청해야 되는 거 맞나요?
○ 증인 김진국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적어도 2022년 전에는 완수하실 계획이셨어야 되는 거네요, 맞나요? 전력 신청을.
○ 증인 김진국 아니요. 2020년에 사업 변경할 때는 2024년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언제 신청하셨어요, 전기를?
○ 증인 김진국 22년 8월에 저희가 전기 신청을 다 한 거고요. T1, T2는…….
○ 이호동 위원 2년 전에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증인 김진국 네?
○ 이호동 위원 2년 전에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22년 8월에 하면 2024년 돼야 전기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 증인 김진국 그러니까 예정일을, 저희가 언제 공급받을지를 신청하는 거고요. 미리 예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 이호동 위원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2022년에 신청하셨으면 2024년에 전기를 받을 수 있는 거면 그땐 협약이 이미 완료된 이후 아닌가 싶어서.
○ 증인 김진국 2024년이면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완공 승인을 받는데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전기가 들어와야지 공사하는 게 아니고요?
○ 증인 김진국 공사는 저희가 이제 AㆍC 부지 같은 경우는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거고요. 그때는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전기가 2024년에는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한전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거고요. 나머지 부지는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거였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일단 이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그냥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광주 출신의 유영두 위원입니다. 먼저 긴 시간 동안 다들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 증인 김상수 네, 김상수입니다.
○ 유영두 위원 제일 기본적인 포인트가 2016년도 5월 20일 3차예요. 그렇죠?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때가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3차 때 테마파크 시설변경, 그죠? 최첨단 공연장 아레나, 체험형 스튜디오 변경 시안 들어오죠?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게 3차가 2020년 6월이죠?
○ 증인 김상수 6월에 승인됐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승인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CJ 대표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아레나 사업이 2020년 6월에 3차 계획 변경을 합니다. 아레나 사업 공사를 한 몇 년 정도 걸려서 하죠?
○ 증인 김진국 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인허가나 이런 걸 진행해야 되고 착공을 해야 돼서 저희가 2024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 유영두 위원 2024년 올해예요. 그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023년 2월 달에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 했다고 하셨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벌써 작년이에요. 그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2020년도 6월 달에 아레나 3차를 하겠다고 사업 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2020년 6월부터 시작해서 사업 승인 등등 칩시다. 그러면 한 1년 걸린다고 봅시다. 그러면 2021년도에서 2024년까지 2년 동안은 아레나 공정이 17% 진행된 겁니까?
○ 증인 김진국 2021년 11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했고요. 2023년 4월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17% 공정이 진행된 거고 그 이후에 공정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17%라는 거는 그 공사에 전체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17%의 약 한 1년 6개월 후에 100% 완공이 되는 상태였네요?
○ 증인 김진국 1년 6개월은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2024년도 올해 11월로 돼 있잖아요.
○ 증인 김진국 물론 이제 한화하고 공기 단축을 위한 여러 가지 VE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2024년 12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전력 공급이 2023년 2월에 문제돼서 못 했다. 그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K-컬처밸리와 관련해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8월 12일 날 도민청원 답변서가 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 증인 김진국 네, 읽어봤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한전의 전력 공급 취소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대용량 전력 확보를 위해 한전과 10회 이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진행내용을 아세요? 전혀 모르십니까?
○ 증인 김진국 저희가 10차례의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하고 같이 하는 미팅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노력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죠? 진행을 했어요. 협의내용은 국장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CJ에서는 만족을 못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은.
○ 증인 김진국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는 2028년 6월에 전기 공급이 된다고 한전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인 문건이나 이런 건 저희가 확인한 바 없고 저희한테 2023년 2월에 전력 공급 불가 통보할 때 한전에서는 향후 6년에서 8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이따 자료제출을 받고서 제가 추후 또 질의하겠습니다.
또 우리 CJ 대표께서 한류천 문제로 해서 지금 두 가지를……. 사업이 연장되고 사업을 진행 못 한 것에 계속 두 가지 포인트로 지적하십니다. 한류천 문제 그다음에 전력 공급 문제. 그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게 소하천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관리주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수질개선에 125억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고양시 관계자분은 125억 원을 도에서 지원했는데, 한류천의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했는데 그걸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전혀 도움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차후 세세하게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터뷰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여쭤봅니다.
또 여쭤봅니다. CJ 대표님! 이게 지금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거 말씀하는 겁니다. 2023년 10월에 계약당사자인 경기도와 협의 없이 국토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상업용지와 숙박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 증인 김진국 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처음 2010년도에 기본협약 체결을 어디하고 하셨죠?
○ 증인 김진국 경기도하고 했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경기도하고 하셨죠?
○ 증인 김진국 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경기도와 일단 협의를 하고서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본인,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김진국 경기도에 저희가 분명하게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직접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배임 이슈로 해서 직접 협상이 좀 힘들어졌기 때문에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민간이 직접 하게 됐고…….
○ 유영두 위원 네, 알겠……. 여기 보면 경기도와 협의 없이라고 돼 있어요.
○ 증인 김진국 경기도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요청드렸고.
○ 유영두 위원 아니, 여기에는 없다고요. 그죠? 분명히 말씀드리는 어떤 공문서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 증인 김진국 아닙니다. 구두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 유영두 위원 구두, 누구하고 말씀하셨어요?
○ 증인 김진국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
○ 유영두 위원 아니, 누구하고 말씀하셨냐고요?
○ 증인 김진국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얘기했습니다.
○ 유영두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누구하고, 국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 증인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CJ에서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부문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저희 도와 사전 협의 없이 신청을 했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K-컬처밸리 사업은 테마파크, 숙박용지, 상업용지 3개 부지를 단일 사업부지로 하는 복합개발사업인데 CJ는 저희하고 2016년 5월 달에 기본협약한 사업계획에 반하게 국토부에다가 상업용지하고 숙박용지는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는 추후에 국토부에서 조정안 나올 때에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세 가지 부지의 복합개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상업용지, 숙박용지를 배제한, 개발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 배제시켜 달라는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CJ에 사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지금 CJ 대표께서는 협의를 했다고 그러시고.
○ 증인 김진국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국의 박인찬 팀장하고…….
○ 증인 김상수 사업 협의한 적 없습니다.
○ 유영두 위원 우리 국장님은 협의한 적 없다고 그러시고.
○ 증인 김진국 그 당시에 팀장이 박인찬 팀장이었고요. 분명하게 저희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공문서라든가 문서가 됐냐니까 지금 대표님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 증인 김진국 네, 공문서는 없습니다.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많은 고양시민들 등등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협의한 적 없고 우리 국장님도 문체부하고 협의한 적 없다라고 서로 간에 지금 이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 증인 김진국 그 당시에 팀장인 박인찬 팀장하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받았습니다.
○ 증인 김상수 그거는…….
○ 유영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CJ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진국 그 조정 과정에 경기도가 모든 회의에 다 참석을 해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 증인 김상수 짧게 답변…….
○ 유영두 위원 되셨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세요.
○ 증인 김상수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CJ 측에서 저희 관계공무원에게 지체상금 감면이나 해제에 대해서 국토부의 조정안으로 신청하겠다는 구두상의 통보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용지하고 숙박용지 해제에 대한 건은 전혀 몰랐고 추후에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이후에 저희는 알게 됐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 증인 김진국 사전에 신청서 공유드렸고요, 신청하기 전에 먼저 드렸고. 저희가 해지만을 요청한 건 아닙니다.
○ 유영두 위원 네,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받겠습니다.
기본협약서 제14조2항에 보면요, 사업의 성실한 이행,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경기도를 말합니다. 을 및 사업법인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을 및 사업법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 및 사업법인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국장님 맞습니까?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이거 CJ 대표님 알고 계십니까?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럼 제3차에 거쳤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일단은 테마파크 시설 변경 등등하고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8년 동안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었다. CJ 대표님, 왜 안 하셨어요?
○ 증인 김진국 그렇지 않습니다.
○ 유영두 위원 여기는 “않았다.”고 분명히 있기 때문에…….
○ 증인 김진국 이미 T2는 공사 중, 아레나는 공사 중이었고 T1에 대해서도…….
○ 유영두 위원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8월 2일 날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도민청원 답변서 하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읽어보셨냐고 여쭤보니까 읽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 증인 김진국 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안 했다고 그러고. 그죠? 뭐 협의 없다고 그러니까 협의했다고 그러고.
(타임 벨 울림)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러면 이 반박 기사에 대해서, 전혀 기사를 내시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 증인 김진국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그 부분 반박하는 공문을 보냈었고요, 경기도에. 말씀드렸다시피 T 부지에 대해서는 아레나 천거까지 했고 건축 인허가까지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 유영두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점만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약해지 요구, 예를 들어서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나왔으면 우리는 신청했다는 이런 반박 기사를 내신 적 있냐고요?
○ 증인 김진국 반박 기사는 내지 않았고요.
○ 유영두 위원 왜 안 내셨어요?
○ 증인 김진국 저희는 공문을 통해서…….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내셨냐고요. 이거 보셨다면서요, 대표께서? 이거는 그럼 많은 시민이 봤을 텐데. 그런데 대표가 읽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게. 우리는 분명히 신청했습니다. 몇 날 몇 월 며칟날 어떤 서류에 의해서 했습니다.”라고 반박 기사를 왜 안 내셨어요?
○ 증인 김진국 언론을 통해서 반박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에 직접 저희가 반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유영두 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걸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CJ를 대표하시는 분은 아닌 거를 여기에서 맞다고 얘기를 하면 잘못됐다고 그걸 시정을 하셔야지 제가 질문을 하니까 지금에서야 하셨다고 그러고.
그럼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8년 동안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었고 숙박용지는 2017년 공사 중단 이후 무려 7년간 방치했던 곳입니다. 인허가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증인 김상수 실제적으로 상업용지는 건축 인허가 신청 안 했고요. 숙박용지에 대해서는 당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공사하다가 중단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 유영두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께서는 신청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럼 다르잖아요.
○ 증인 김진국 C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 다 완료된 상황이고요. A6 부지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의 도시위원회…….
○ 유영두 위원 아니, 대표님! 제가 질문한 것만 얘기하세요. 자꾸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니냐 기냐 그것만 여쭤보는데 자꾸 부연 설명하시면…….
○ 증인 김진국 모든 부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A6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의 도시위원회 1ㆍ2차 자문까지 받아서 정책수립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경기도 또 CJ, 고양시 등등 제가 봐도 다 지금 뭔가 문제가 돼 있다는 걸, 제가 14조2항을 읽어드린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러면 7년 동안 방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방치를 하게 놔뒀느냐? 뭔가 제재를, 여기 제14조2항에 보면 이거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뭔가를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는 CJ에 어떤 거를 했는지. 그러면 그동안 뭘 했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실래요?
○ 증인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한테 키움증권을 통해서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요청이 와서 저희도 승인을 해 줬고요. 그전에는 뭐 저희가 대부용지 공시시가 1% 해 가지고 50년 장기임대해 가지고 그 특혜성 소지도 있어 가지고 2016년도에 행정사무조사특위까지 받았던 그 정도의 혜택을, 인센티브를 제공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까 전력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전력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전하고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찾아가고 또 CJ하고도 같이 회의도 오랫동안 하면서 사전에 대용량 전력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협의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가 양쪽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CJ 대표님께 제가 또 여쭤봅니다. 여기에 지사님께서, 내용을 보면 CJ 측은 협약 종료 4일 전인 6월 26일에 지체상금의 감면 면제 등 민관합동 건설투자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5시 20분입니다. 제가 기록을 해 놨어요. 20분에 뭐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냐? 3일 전이냐니까 그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 증인 김진국 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거 며칠 전입니까?
○ 증인 김진국 저희가 3일 전이 아니라고 드린 말씀은 국토부의 PF 조정위원회에 대한 수용을 저희가 신청 단계부터 결과 나올 때마다 경기도에 계속 수용을 요청을 드렸던 거고, 저희가 전혀 없던 내용을 3일 전에 갑자기 요청했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협약 종료 4일 전이라고 분명히 인터뷰 기자, 여기 브리핑한 내용 보면 4일 전인 6월 25일에다가 못을 딱 박습니다, 지금.
○ 증인 김진국 사업기간 연장 협의하면서 계속 그 부분은 요청을 드렸던 내용이고 저희가 3일 전에 요청드린 것은 아닙니다.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이건 지금 대단히 공신력 있는 내용이에요. 8월 22일 날 다 배포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걸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는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분명히 여기는 6월 26일에 4일 전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반박 기사를 내지 않았는지, 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했는지, 그랬더니 그냥 그렇지 않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반박 기사를 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문을 안 내신 거는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 증인 김진국 그렇지 않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김진국 네. 그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 유영두 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4일 전이 아니에요. 그죠?
○ 증인 김진국 아닙니다.
○ 유영두 위원 계속 그러면 국장님께 또 여쭤봅니다. 4일 전에 6월 25일에도, “CJ 측은 협약 종료 4일 전인 6월 25일에도”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4일 전이에요. 분명히 박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CJ에서 공문이 온 게 6월 25일이 맞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다시 지금 여쭙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4일 전이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 또 국장님은 4일 전이 맞다, 4일 전까지 왔다고 그러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간에 또 뭔가 나눠집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오늘은 거둘게요. 제가 다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지금 보충발언 5분 주어지는 건가요?
(「추가질의」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5분이요.
○ 위원장 김영기 네.
○ 백현종 위원 아까 부지사님, 하던 얘기 좀 계속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경기도는 국토부의 조정 권고안을 거부했다는 거죠? 맞지 않다라고.
○ 증인 김성중 네, 수용을 안 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거를 거부한다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국토부에 보냈습니까? 의사표명을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 증인 김성중 네, 문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문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상황에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신청을 했잖아요?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협약 해제를 급하게 해제한 이유가 뭔가요?
○ 증인 김성중 협약의 완료기간, 사업기간이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컨설팅은 저희가 3월에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계속 문의를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문서를 보낸 것에 대한 답도 없었나요?
○ 증인 김성중 사전컨설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게 24년 3월인데요.
○ 백현종 위원 네. 올해 3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증인 김성중 네, 그렇습니다. 통상은 한…….
○ 백현종 위원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안 나와서 계속 독촉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 독촉한 문서가 있나요?
○ 증인 김성중 전화로 문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전화로. 문서가 아니라 경기도하고 감사원하고 업무처리를 하는데 전화로만 하나요? 쉽게 납득이 안 가 가지고요.
○ 증인 김성중 일단 신청을 하고 감사원 컨설팅 결과가 문서로 와야 되는데 아직 문서가 도착 안 했는데 그거를 문서로 또 독촉하기는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 백현종 위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잖아요. 2조 원짜리 사업을 협약을 해제할 상황까지 가는데 감사원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협약 해제를 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 증인 김성중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떻든…….
○ 백현종 위원 그렇게 보……. 그게 사실인 거예요.
○ 증인 김성중 감사원 결과, 사전컨설팅 결과 안 나왔습니다.
○ 백현종 위원 여태까지 협약 변경 몇 차례 했죠?
○ 증인 김성중 네 번에 있었습니다.
○ 백현종 위원 1차 때, 1차 때도 협약 변경……. 1차 협약 변경이 있었죠?
○ 증인 김성중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때 감사원 사전 컨설팅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 증인 김성중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 당시에 계셨던 국장님, 지금 현 국장님이나 전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요.
○ 증인 김상수 16년도 1차 사업계획 변경에는 사전컨설팅 안 받았습니다.
○ 백현종 위원 감사원 컨설팅 안 받았나요?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런데 1차 변경서 자료에는 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사전 감사원 감사 컨설팅 해 가지고 개발계획 변경 가능. 단, 필요 여부 종합검토 및 공익과 사익의 비교ㆍ교량 필요. 이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사전 감사 컨설팅이다라고 써 있거든요.
○ 증인 김상수 그 자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거 44쪽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증인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협약 해제를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하기 전에 충분히 저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협약을 연장한다든가 사업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그런데 굉장히 촉박하게 6월 28일 날 이렇게 협약 해제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 증인 김성중 그렇지는 않고요.
(마이크 꺼짐)
○ 백현종 위원 부지사님, 1차 TF 때부터 계속 참여, 이게…….
제 마이크가 자꾸 꺼지네요, 중간중간에. 1차 TF 때부터 참여를 하셨죠?
○ 증인 김성중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취임하신 다음부터.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지금은 TF 단장을 맡고 계시죠?
○ 증인 김성중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1차 TF 때 경제성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됐나요?
○ 증인 김성중 어쨌든 이 K-컬처밸리 사업, 당초 CJ가 구상한 사업은 사업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었고 특히나 현재 PF,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여건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수익성 개선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기존 CJ에서 진행하는 사업 방향 그러니까 상업 호텔, 테마파크 이런 것들은 수익 발생이 어려운 구조라서 외부 투자자 유치 그다음에 사업성 변동 주기, 시쳇말로 지금은 이게 안 먹히는 사업이다, 이런 판단들이 논의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던 거죠?
○ 증인 김성중 네, 그런 얘기들이…….
○ 백현종 위원 오갔죠?
○ 증인 김성중 오갔습니다.
○ 백현종 위원 단장으로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거기서 카지노 유치도 얘기가 됐었나요?
○ 증인 김성중 카지노도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 백현종 위원 카지노 중에서 오픈 카지노까지 논의가 됐던 건가요?
○ 증인 김성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픈 카지노 하면 내국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렇죠.
○ 증인 김성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카지노에 대해서 논의됐던 구체적인 내용이 누가 제안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게 툭 튀어나와서 그날 1차 TF에서 “카지노도 검토해 보자.”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증인 김성중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왔던 거고요.
○ 백현종 위원 아이디어 차원이요?
○ 증인 김성중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거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런 것들, 논의됐던 것들 상세하게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 한 번 더 쓸 수 있죠?
○ 위원장 김영기 네,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아까 5분, 5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을 하면, 오늘은 어차피 워낙 증인들이 많이 나오셔서 제가 집행부 것만 질의를 할게요. 집행부 것도 다 질의를 못 할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 증인 김성중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예비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용역 들어가 있는 게 지금 K-컬처밸리에 대한 독자적인 영역이에요, 기존에 있던 용역에 업어서 들어간 거예요? 용역 지금 누가 하고 있죠?
○ 증인 이계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백현종 위원 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빨리 나오십시오.
○ 증인 이계삼 GH에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구상하는 방안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그 용역에 이것도…….
○ 백현종 위원 거기에 업어서 들어간 거죠?
○ 증인 이계삼 북부지역의 새로운 사업으로서…….
○ 백현종 위원 여태까지 지금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론에도 그렇고. 이게 12월 달에 용역이 나오는데 마치 K-컬처밸리만을 위해서 별도의 용역이 나간 것처럼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기존에 북부 대개혁 프로젝트 용역인가 거기가 지금 진행되는 거에 이 건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죠?
○ 증인 이계삼 GH는 어떤 사업구역에 사업 구상안을 잡기 위해서…….
○ 위원장 김영기 부지사님은 자리에…….
○ 백현종 위원 요점이 뭐냐 하면 이 건을 위한 용역이 별도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용역에 이게 끼워서 들어갔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점정리하면은. 맞는 말씀, 제 얘기가 맞는 거죠? 별도의 용역이 있는 건 아닌 거죠?
○ 증인 이계삼 별도 예산 배정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어? 다시요. 별도의, 이 건을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는지, 기존에 하고 있던 용역에 이걸 추가해서 하고 있는지.
○ 증인 이계삼 이런 사업화 방안 사업 용역은 신규사업이 나오면 곶감 빼 먹듯이 이 사업에 얼마를 투자해서 연구하고 이 사업에 얼마를 투자해서 연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그래서 이 사업도 그 사업 중의 하나로서 GH는 연구를 진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별도 용역이 별도로 RFP나 이런 게 나가서 진행된 건 아닌 거죠?
○ 증인 이계삼 그렇죠. 연구해서 나오는 방식은…….
○ 백현종 위원 과업지시서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제가 묻는 거는 그겁니다. 다른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기 누가, 국장님이 그러셨나요? A부지, C부지, T부지 복합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죠? 이게 동시에 다 해결돼야 될 문제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AㆍCㆍT 부지가…….
○ 증인 김상수 당초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이 3개 부지를 단일 사업으로 합니다.
○ 백현종 위원 지금 현재도 이거를 하나, A나 C나 T나 떼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 증인 김상수 지금 현재까지 그렇고요. 그 개발 방향은 지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백현종 위원 이게 하려면 일단 토지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러면 C부지는 지금 1,530억인가를 되돌려줬죠.
○ 증인 김상수 저희가 토지 반환받았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T1, T2 부지는 원래 이제 50년간 대부를 해 주는 거였고요.
○ 증인 김상수 협약 해제돼서 이제 도유지가 됐습니다, 다시.
○ 백현종 위원 원래 경기도 땅이었던 거잖아요.
○ 증인 김상수 원래 경기도 땅입니다.
○ 백현종 위원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임대해서 쓰는 거고요.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소위 호텔부지라는 A6-1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죠?
○ 증인 김상수 GH 소유로 돼 있는데요.
○ 백현종 위원 GH 소유로 돼 있어요? 등기부 확인해 보셨어요?
○ 증인 김상수 매각을 해 가지고 CJ 소유였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석 규모의 공연장…….
○ 백현종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돈을 다 돌려 주고받고 그러고 있고 협약 해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협약 해제가 된 거잖아요.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A6-1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증인 김상수 지금 현재는 CJ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해결 안 됐죠?
○ 증인 김상수 그것은 원상복구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CJ는 이거 원상복구할 건가요, 지금?
○ 증인 김진국 중형 공연장은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지금 GH하고 다 얘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 증인 김진국 지금 협의 중입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문제가 깔끔히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C부지만 논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돈 다 돌려줬다라고 하는데 A6-1 호텔부지는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된 거고 시한폭탄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증인 김진국 원상복구 GH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아까 손배소송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장님. 지체상금 말고.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이게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서로 치킨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경제투자실 나와 계신가요, 누구? 그러면 문화국장님이 그냥 답변하실래요?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이거 소송이 진행되면 지체상금 외에, 저렇게 손배소송 걸리면 경제자유구역 신청 가능해요? 소송이 진행 중인 땅에 대해서 산자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겠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 증인 김상수 경제자유구역 신청 요건에 소송이 진행 중인 부지는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안 되죠?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지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신속하게 집행한다. 원안대로 집행한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 준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언론에 다 발표를 하셨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경기도민들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도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소송을 한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공염불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증인 김상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소송은, 쟁송은 CJ에서도 협약 해제를 해 가지고 협약이 실효가 완성이 된 거고요. 효과적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소송은 없는 상황입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부지에 대한 소송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A6-1 호텔부지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대표님께서는 잘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토지문제가 지금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들어갔을 때 이게 어디로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산자부장관만큼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누가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잘 성공이 돼서 멋지게 건물이 올라가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것저것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지난 8년간, 10년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제자리를 돌고 이 사업이 망가졌는데 앞으로 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오늘은 그냥 집행부에 대한 얘기, 의견만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주머니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그때 여기 누구 GH 직원이 있을 때 GH 직원님하고 도시주택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새로운 주머니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법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을 겁니다.”라고 했을 때 GH분들은 다 알아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주머니, 독립회계 그다음에 조례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가지고 입법 발의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법에 가능하지 않은 내용들을 도지사가 언론에 또는 대변인이 기자회견 형태로 마구잡이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회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 회의 때 질의를 좀 할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이 건에 대해서 언론에 너무 빨리 앞서가게 도지사나 주변분들, 대변인들이 발표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증인 김상수 위원님, 그거는 좀, 지금 이 영상으로 고양시민분들도 다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일리는 있지만 저희 도 의견하고는 완전히 반하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답변을 다시 한번 드려서…….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짧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말을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 증인 김상수 저희 도에서 이 협약 해제 이후에 3대 조건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속하게, 원형 그대로, 별도의 자본을 확충해 가지고 신속하게 사업 재개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아직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고 12월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1월 중에 정도라든지 내년 초에는 발표를 하면서 고양시민분들한테 알려드릴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의 계획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검증이 안 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그거를 지금 수습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 증인 김상수 검증이 안 됐다는 표현은 조금 위원님, 그거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고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현물출자부터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누가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현물출자 부분부터. 그게 제 얘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도시주택실이 할래요, GH가 할래요, 부지사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일단 오늘 여기서 끊고 가실래요?
○ 증인 김성중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특별회계 발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GH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법적인 용어 부분에 있어서, 용어 선택에 있어서…….
○ 백현종 위원 잘못된 부분들이 마구잡이로 나갔던 거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증인 김성중 용어 선택에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 백현종 위원 마구잡이라는 단어가 듣기 거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에 인정하지 않는 내용들을 언론에 발표를 했고 그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증인 김성중 네, 특별회계라는 부분은 법적으로 적절치 않았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집행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분들 발언기회가, 시간이 있으니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련한 부분이 기존에 534만 평을 올린 지금 주민 의견 청취가 끝나고 이제 종합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 증인 김성중 고양시가 경자구역 신청을 함에 있어서 종전에 있던 534만 평, 테크노밸리를 뺀 그거를 지금 준비를 했고 그거를 그대로 제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여기 안에는 CJ라이브시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증인 김성중 534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안 들어가죠?
○ 증인 김성중 네.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도의 사항이에요. 지금 김동연 지사님이 이야기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따로 진행되는 겁니다.
○ 증인 김성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 봐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CJ라이브시티 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 김완규 위원 아까 제가 확인 좀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2019년 12월 16일 고양시와 CJ라이브시티 간에 친수공간 조성 협약 체결한 거 있으시죠?
○ 증인 김진국 네,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여기에 하천 2등급 관련한 부분 거론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증인 김진국 고양시에서 2등급 수질 확보를 위한 수질개선 작업한다고 돼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되어 있죠?
○ 증인 김진국 네.
○ 김완규 위원 그런데 왜 아까 전에 안 돼 있다고 그래요?
○ 증인 김진국 저희 책임이 아니라는 말씀드렸던 거고요.
○ 김완규 위원 책임을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라고 이야기를 드린 부분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 증인 김진국 네, 죄송합니다.
○ 김완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한류천이 이렇게 이슈화됐던 부분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한류월드 개발에 따른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양시가 2015년부터 계속 경기도 주택도시공사로부터 인계를 받아서 지금 수질개선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대변해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그런데 과장님, 이필수 과장님. 지금 수질개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양시가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수질개선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고양시로 인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다 개선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보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어. 그런데 안 된 상태에서 인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인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고양시에서 이거 안 된다 해서 경기도에서 분담금 그리고 GH에서 기여금 해 가지고 또 조성사업을 더 하겠다라는 거지, 수질개선사업을.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CJ하고의 이것도 하천 3등급 수준을 2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하니까 이제 복개까지 나온 겁니다. 이런 일관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여기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
아까 이계삼 실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다들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도 귀책사유가 있고 그리고 고양시 그리고 CJ도 있는 거예요. 다들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만약에 CJ라이브시티에……. CJ라이브시티 대표님, 여기 쳐다보세요. 조속히 재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재개를 하는데 이게 사업자로 선정이 됐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같이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그러면은 대표님은 “무조건 이거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계삼 실장님도 “최대한 경기도도 여기에 함께 하겠다. 고양시도 여기 일하는 데 함께하겠다.”라고 시작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CJ가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 뒤에 지금 감춰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껴안고 가셔야 된다고요. 이걸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증인 김진국 그거는 협의를 좀 계속하면서…….
○ 증인 김상수 위원님, 죄송한데…….
○ 김완규 위원 협의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협의를.
○ 증인 김상수 위원님…….
○ 김완규 위원 협의를 잘 해서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김상수 국장님.
○ 증인 김상수 네.
○ 김완규 위원 그날 저도 같이 함께 있었는데 2024년 9월 6일 날 K-컬처밸리 조성사업에 관한 K-컬처밸리 주민설명회 있었죠?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때 제1부지사 김성중 부지사님도 함께 있었고.
○ 증인 김상수 네.
○ 김완규 위원 그때 조성사업에 관련한 수립 예비 용역에 착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9월 6일 전후로 해서 착수했고요. 12월 중순경에 용역 완료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용역 완료가 된다고요?
○ 증인 김상수 네, 예비 연구용역입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시민들하고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지금 관계되는 TF팀이 1차적으로 있었는데 이런 1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한 적이 있으세요?
○ 증인 김상수 그 부분은 도시주택실장이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 김완규 위원 이계삼 실장님.
○ 증인 이계삼 아직은 중간보고 전입니다. 지금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12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증인 이계삼 계속 서두르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킨텍스한류월드공동주택연합회에서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 아세요?
○ 증인 이계삼 뭘 공문으로…….
○ 김완규 위원 지금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용역 완료 시에 완료보고회를 진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문으로 알려달라라고 지금 진행하는 사항을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 증인 이계삼 아직 접수된 서류 보고 못 받았는데요. 지금 실무에서도 보고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확인해 보고 지금 진행된 상황을 주민들에게 회신해 주고 또 중간보고회가 되어 나오면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설명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우리 이계삼 실장님께서 100인회를 만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시민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도의원들, 특히 특위에 계시는 분들이 매일마다 이렇게 문자메시지 폭탄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답이죠. 희망과 그리고 진취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염원한 것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지킬 수 있고 해낼 수 있다 이런 것을 항상 자꾸만 집어넣어줘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자리는 안 되는 것을 안 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계삼 실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문자라도 한 번쯤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이런 공문화돼 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은 신속하게 답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계삼 저도 문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소리는 주민들 고통의 소리이고 요청의 소리이기 때문에 정성껏 마음으로 받고 있고요. 그것의 대답을 힘닿는 데까지 좀 무리한 문서가 오는 건 대답하기 곤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자제하지만 가능하면 답변을 해 드려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취지에서 문서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명회를 통해서 정보가 최대한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잘 전파되고 진짜 얼었던 가슴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한테 “김완규 의원은 정치를 왜 하냐?”라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오고 그러한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 정성스럽게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정치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정치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정성스럽게 치유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원 부위원장님.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우리 부지사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류월드 개발 때, 프라임 때 감사원 징계 요구 받았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경기도에서 그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징계 요구받았는데 공무원 징계 왜 안 하셨어요?
○ 증인 김성중 징계 요구가 온 이후에 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당시에 적극행정이 막 도입이 됐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 이상원 위원 그렇죠. 요구는 했었으나 감사원의…….
○ 증인 김성중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있었으나…….
○ 이상원 위원 요구는 있었으나 도에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다가 팩트잖아요. 그렇죠?
○ 증인 김성중 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징계를 받았으나 만약에 똑같은 사유로 우리가 지체상금 감면을 해 줬다고 했을 때 그때 감사원에 또 징계 요구가 들어왔어요. 경기도에서 감사, 경기도에서 징계 안 매기면 그만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 증인 김성중 감사원의 그런 징계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건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있겠죠. 부담스럽죠. 근데 경기도가 지금 법률자문을 기관별로 66건을 받았고 시기별로 28건을 받았어요, 지금 이 프로젝트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자꾸 지방 지체상금 그리고 감면 그다음에 완공기한 연장은 우리가 배임이고 특혜다. 아까 이종돈 국장님도 그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김상수 국장님한테 법률자문받은 기관에 대한 그 기관의 실명 다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되게 웃긴 게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개가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예요. 뭐 이유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 특위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경기도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려면 아까도 제가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K-컬처밸리 기본협약 자체가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서 계약이 된 거고, 협약이 된 거고 그러면 지체상금도 당연히 지방계약법에 준수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경기도는 민법상 사인 간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가 법률자문받은 내용을 제가 부지사님께 하나하나씩 읽어드릴게요. 태평양에 받은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는지, 저촉되지 않는다. 기본협약서상 지체상금 부과 규정의 법률적 근거는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태평양에서 했네요. 지방계약법상 지체상금 30%에 대한 규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름.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 이거는 판결문까지, 법원 판례까지 제출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체상금 면제 및 감면은 특혜 및 배임의 소지가 있는지, 태평양에서 했네요. 특혜 소지 없음. 민관PF 조정안 지체상금 감면이 특혜나 배임의 소지가 있는지, 특혜 소지 없음. 이건 법률자문 3건이에요. 지방계약법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 이것도 판결문까지 넘어왔어요. 배임과 특혜에 대한 법률자문이 다 효력 없음, 특혜 소지 없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그러면 우리 부지사님, 지방계약법상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기준이 뭡니까?
○ 증인 김성중 당연히 그거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사업이 완공이 안 됐을 때 부과되는 거고요.
○ 이상원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지체상금의 기준이 뭐냐고요. 계약금의 30%죠?
○ 증인 김성중 아, 상한, 네. 지방계약법상에.
○ 이상원 위원 여기 지금 법률자문에 보면 다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경기도는 민법상 사인 간 계약이니까 이거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법률자문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민법상 사인 간 계약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그러면 지방계약법에서 계약금의 30%의 상한을 두고 있다고 그 계약법을 따르라고 하면 그러면 지체상금을 우리는 어떤 계약금의, 우리 기본협약상 계약금이 토지계약금이 있었고 그다음에 GH한테 땅 매입했을 때 그 금액이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계약금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1,000억이 나온 거예요? 저번에 김상수 국장님은 계약금이 아니라 총사업비 1조 8,000억에 대한 무한 지체상금 부과라고 말씀하셨어요.
○ 증인 김상수 제가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총사업비 1조 8,000억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했다고. 회의록 보시면 되죠. 회의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 증인 김상수 답변드려도 될까요?
○ 이상원 위원 네.
○ 증인 김상수 기본협약서에 지체상금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률자문상에 명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해당되지 않고 지방계약법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법률자문이 왔어요. 여기 경기도가 보낸 거 전부 다.
○ 증인 김상수 위원님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J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
○ 이상원 위원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혹시 저희한테 법률자문서 다 안 낸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지금 자료요청한 것 중에 일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증인 김상수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 이상원 위원 법률자문은 싹 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자꾸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 증인 김상수 분명하게 사법상의 계약, 사인 간의 계약이고요.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30% 상한이 있지만…….
○ 이상원 위원 왜 사인 간의 계약이죠? 이거 계약 체결할 때는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서 계약을 했는데 왜 지금 와 가지고는 사인 간의 계약이 되냐고요.
○ 증인 김성중 조금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 이상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증인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처음에 한류월드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됐고요. 그 한류월드 30만 평 중에 이 땅 컬처밸리 9만 평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도시개발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토지 매각은 통상적으로 민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매각 조치가, 처분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 이상원 위원 그건 토지 매각에 대한 부분이고 K-컬처밸리 전체 사업에 대한 거는…….
○ 증인 김성중 그래서 저희도 K-컬처밸리 사업에도 역시 우리 A, C 부지도 매각한 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서…….
○ 이상원 위원 그런데 법률자문상에서 이 도시계획법에 대한 시행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법률자문을 경기도가 냈어요. 그렇잖아요? 경기도가 법률자문을 낸 거예요. CJ가 법률자문 낸 거를 가져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법률자문 낸 게 저희가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 있는 거잖아요.
○ 증인 김성중 그 부분은 저희가 지체상금과 관련된, 기본협약과 관련된 다툼이 생겨서 했던 거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거 16년에 이 사업을 매각할 때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무너진 것은 결국에는 계속 배임과 특혜를 주장했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지만 16년도에 이게 개발이 시작돼서 50개월 동안 행정절차를 밟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기간이 20년까지 48개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48개월 이상이 행정기간이었고 그 이후부터 공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가 시작된 부분부터 지체상금을 부과해도 부과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계약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행정절차는 CJ가 해요? CJ가 신청해서 경기도가 내주고 CJ가 신청해서 고양시가 내주고 CJ가 신청해서 한전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법원으로 가도 아마 그런 사유들은 나올 거고 국토부 조정안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CJ가 계속 사업의 의지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CJ대표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우리 투자확약서 받아오셨죠?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보이니까. 투자확약서 받아오셨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 투자확약서 경기도에 제출했죠?
○ 증인 김진국 네, 제출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 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토부 조정안을 경기도가 받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GH와 정상적인 협의를 해 와라. 그래서 이 내용으로, 국토부 조정안으로 합의를 해 오면 우리가 투자를 확약하겠다,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지에 대한 문제를 자꾸 경기도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CJ는 이제 행정절차가 끝났고 공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CJ가 PF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PF를 조달할 수 있게끔 경기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PF를 일으키거나 투자를 받게 도와줘서 기업이 돈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안에는 지체상금이 많은 리스크가 됐어요. 왜? 무제한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공사가 진행되면 5년이 되면 5년 동안 지체상금 1,000억이 또 쌓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수익률 저해 요소가 되고 어떤 금융기관이 거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대출을 해 주겠습니까? 리스크 있는 곳에. 그러면 경기도가 CJ가 PF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라는 얘기도 사실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아요. 기업이 2조라는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 돈 갖고 하면 되는데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지사님 더 위에 있으셨잖아요. 기업의 순리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김성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PF를 끌어올리려면 당연하게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되고 그게 PF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협약이 사업기간 연장이 돼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법률자문상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다 나와 있는데 경기도가 해제를 했어요.
○ 증인 김성중 그러니까 저희도 우선은 사업기한을 연장하고 감사원 컨설팅 나온 이후에 조정안을 마련해서 지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을 상호 합의하에 조정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국토부의 조정안을 그대로 반영해 달라고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오버가 됐으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건이 있어요. 짚고 가야 될 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TF팀에, 제가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100인 심의위원회를 하면 TF팀에 우리 시민들 대표 2명씩을 넣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F랑은 전혀 관계가 없지 않냐, 시민들이 들어올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영환 국회의원 보좌관은 어떤 몫으로 들어간 건지. 그리고 그게 시의회에서 추천을 했대요. 고양시에서 추천한 게 아니고 고양시의회에서. 근데 이계삼 실장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간다. 근데 시의회 추천은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의장이니까 민주당 의장이 추천 권한을 했겠죠. 근데 이거를 고양시에서 추천했다고 했어요, 경기도가.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주된 피감기관은 또 경기도의회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도의회 추천은 왜 안 받은 거예요?
○ 증인 김성중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고양시의회에서도 이 컬처밸리와 관련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들을 표시한다고 전달…….
○ 이상원 위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거기에 확인 다 했어요. 거기서 전문가 추천에 대한 얘기 없었고 의장이 추천했답니다, 시의장이.
○ 증인 김성중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하고 고양시의회에 그런 참여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시청은 안 하고 고양시의회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회는 왜 안 하는 거예요?
○ 증인 김성중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빼주십시오.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양당의 추천을 받아서 넣는 거야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게 민주당 의장에 의해서 추천이 돼서 민주당의 국회의원 보좌관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꼭 철회를 해 주십시오.
○ 증인 김성중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5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조사중지)
(18시29분 조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네, 명재성 부위원장님.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쭉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조사를 보면서 경기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양시도 그렇고 CJ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아까 고양시 얘기한 부분은 오늘 대곡역을 발표했지만 그것은 택지개발 방식이라 국토부에 모든 권한이 있지만 나머지 한류월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경기도 그다음에 고양시 행정절차를 다 거기서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인허가 절차는 고양시고 해서 그런 거고. 오늘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와서 봤으면 경기도, CJ, 고양시 복합적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질의가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딱 하나만 물어볼 테니까 이계삼 실장님 앉으셔서…….
○ 증인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이상원 위원 지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특위가 12월 21일 날 종결되고 했을 경우에는 민간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걸릴 수 있는지 그걸 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고 그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걸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 증인 이계삼 본 특위 궁금한, 아마 이 특위는 K-컬처밸리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거라고 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일단은 아까 지난번에 시민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특위에서 약간 보류 말씀도 주시긴 했는데 사전에 상의하면서 사업은 진행하는 과정으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특위와 병행해서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 일정은 이 또한 용역이 12월까지니까 이번에 중간보고, 12월에 최종보고하면서 위원님들께도 알려드리면서 이걸 또 주민과 늘 공유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일정을 알려드리고 또 절차도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명재성 위원 아레나도 GH에 있다가 GH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게 했을 경우에 실장님이 생각할 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게 한 얼마 정도 될까요? 공공으로 했을 때 한 2년 걸린다는데 민간으로 했을 경우에요.
○ 증인 이계삼 12월까지 예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잡고 내년 초, 빠르면 1월 중에 사업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명재성 위원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우리 회의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보니까요, 경기도 그다음에 고양시 그다음에 CJ, 한전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증인들이 나와야지 복합적으로 질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꼭 오늘 안 나오신 분들도 꼭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그 부분은 양당 간의 합의를 거쳐서,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협의를 거쳐서 증인 선정 문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을 잠깐 짚어드리면 계약해제와 권리보전 문제 또 협약보증증권 날짜상 청구 유효기간 문제 질의가 있었고요. 고양시와 CJ 간 한류천 수질 개선 및 복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CJ 자료 제출의 미흡 개선 요청, 국토부 PF조정위원회와 경기도와의 엇박자 문제 등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고양시 관계자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을 텐데 우리 경기도민과 고양시민들이 많이 지켜보는 자리인 만큼 고양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고양시 관계공무원들이 다음번에는 꼭 증인으로 출석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일은 11월 1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조사종료)
○ 출석조사위원(11명)
김동규김영기김완규김태희명재성백현종유영두유영일이기형이상원
이호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 출석증인
(주)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김진국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행정1부지사 김성중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
신도시기획과장 김수정자산관리과장 이철규
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前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前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前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 기록공무원
안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