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4년 11월 8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2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선구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40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하나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의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 및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차재익 님과 김영은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먼저……. 아, 이건 다음에.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11대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경제불황은 우리 도민들의 일상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보호해 주는 복지서비스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더불어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민들이 필요한 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구체적인 변화와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성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진심 어린 고민이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는 우리 모두가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행정의 현장에서 함께 느끼는 여러 도전과 애로사항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민을 위한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나 복지국장이 증인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그리고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호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하나 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위원장 이선구 김해련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 위원장 이선구 박근태 복지사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 위원장 이선구 이은숙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네.
○ 위원장 이선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위원장 이선구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하나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복지국장 김하나.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김하나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해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태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국 조직은 5개 과 21개 팀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까지 복지국 총예산은 9조 8,962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8조 504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조 8,458억 원이며 사회복지기금은 117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주요기능과 2024년 주요업무 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부서별 직제에 따라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돌봄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누구나 돌봄’,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어디나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돌봄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돌봄, 동행돌봄 등 6,71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돌봄은 장애돌봄 야간ㆍ휴일 프로그램,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과 가족생활수당 월 40만 원을 210가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처우개선비,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거주 원자폭탄 피해자와 의사상자를 지원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채무조정ㆍ개인회생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소액금융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등 보훈복지 확대를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훈선양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의료비,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고 6ㆍ25전쟁 74주년 행사 등 보훈기념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복지사업과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도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5개 급여를 지원하고 생계급여 기준 상향,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단전ㆍ단수 등 위기정보 46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대상자를 기획ㆍ발굴하고 경기도 희망보듬이 등을 통해 민간의 제보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하여 위기이웃 발굴과 고위험 위기징후군 예방과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위기도민이 연락할 수 있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하고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하여 도민의 복지권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ㆍ마켓을 통해 430억 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제공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자립과 노숙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 자활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전문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희망키움ㆍ희망저축 등 자산 형성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과 환경 개선, 노숙인 자활근로와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노인복지과입니다. 어르신 디지털 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경로당ㆍ노인복지관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 이음터 등 여가문화 활성화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을 지원해 저소득층 어르신의 영양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리ㆍ정서 지원과 노인학대 대응기관 운영 등 노인상담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과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요양시설 신축ㆍ개보수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생활시설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내 12만 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초기투자비, 노후시설개선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생산품 홍보ㆍ판로 확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등 노인분들이 더 다양한 일자리를 만나고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자산 형성과 사회 참여를 위해 누림통장과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장애여성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지원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ㆍ피해장애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와 장애인 편의시설 스마트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일상ㆍ사회생활 활동보조로 재가장애인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고 차량운행, 수어통역 제공 등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바우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등 장애아동의 재활과 시설장애인 재활프로그램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환경 개선 등 기능 보강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ㆍ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기도 장애인의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기관 60개소를 지원하고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정책을 지원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와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적합직종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을 하고 있고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 등을 통해서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을 제공하고 가족ㆍ부모휴식 지원사업과 공공후견서비스, 주간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상담과 정보제공 그리고 일시적 돌봄공백 시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총 28건의 업무협약이 있으며 진행상황을 잘 살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협약별 추진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별도 책자로 보고드립니다.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27건 중 완료는 24건 그리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국 전 직원들은 복지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원동력으로 보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은 저희가 다시 돌아보고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2024년 복지사업을 남은 기간에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국)
○ 위원장 이선구 김하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에 따른 절차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황을 보게 되면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소통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떠나서 노조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한 의원이 아니라 지원관을 노조에 불러서 질책을 했다는 행위 자체가 저는 이 상황의 엄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감사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합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하고 필수적인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이러한 의회 자료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자료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도정에 대한 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자료요청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료요구가 과도하다거나 일상 업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정상적인 절차는 해당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 이런 팀장과 같은 관리직 직원이 의원과 직접 소통하며 협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호 조율하고 효율적인 자료 제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적이고 건설적인 대응인 겁니다. 이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노동조합과 같은 외부 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의원이 아니라 의원을 지원하는 지원관을 노조에 불러서 노조위원장이 질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상황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선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료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장은 향후 이러한 부적절한 방식의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더 성숙한 자세로 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엄중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지한 거고 인지했음에도 수수방관했다면 무능력한 겁니다. 과연 그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이선구 네.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정경자 위원 발언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관련해서 제출 절차는 이렇습니다. 자료요구는 3차까지 할 수 있고 의사담당관을 통해서, 소통협치관을 통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소통협치관은 요구자료 정리 및 각 실국 배분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실국은 요구자료 확인하고 과별로 요구자료를 배분하고 과별 요구자료 취합해서 답변서를 등록하고 계획서에 따른 제출 부서대로 상임위에 발간자료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지국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련 자료 제출의 문제점에 대한 요구자료를 했더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 후 상임위에 자료를 미제출합니다. 그리고 의원실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저한테만 다량의 박스를 1부만 제출을 했고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35부 제출을 안내받았음에도 끝까지 1부만 제출을 합니다. 상임위가 아닌 의원실에 자료 제출을 또 했고요. 요구자료에 대해 전부가 아닌 일부만 제출을 했고 미제출 건에 대한 표시도 없습니다. 답변 자료에 대한 표기도 없고 답변서 목록도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복지국이 이 사안에 대해서 다뤄야 될 사안을 과가 이렇게 또 대응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복지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복지국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건지 담당 과별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개별로 대응하라고 한 건지에 대한 엄중한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수정 조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준호 위원의 의견 역시 복지국장과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 고준호 위원님?
○ 김완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자료요청 때문에 지금 바로 하실 거죠?
○ 위원장 이선구 네, 자료요청.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서 책자 11페이지 노인일자리 처리결과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총 2년을 초과한 담당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현황 올려주시고.
19페이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올해 것만 2024년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동모금회가 있는데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합모금 파트너로 선정된 복지단체 리스트 전체, 그에 따른 공동모금회와의 협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긴급돌봄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긴급돌봄 추진현황 예산 실적 관련해서 31개 시군 추진 내용을 좀 주시고요. 25년도 우리 긴급돌봄 사업 추진계획 예산 진행사항이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우리가 노숙인 현황이 좀 파악된 게 있는지, 노숙인도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고 또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숙인 현황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제 국권 탈환 이후 전후로 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현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법인 전환을 유도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현재 상황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보면 현재 기장대리 대행 회계법인 내용 및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거 주시고 외부 감사보고서 대행 회계법인 내역 및 계약서 그리고 외부 감사보고서 전체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에 자료요청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3,000만 원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용역 이거 다 끝났기 때문에 정산자료 받으셨죠? 정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신규사업 추진 현황 확인을 위한 제9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에 따른 위원회 구성 현황 또 추진 실적, 예산, 심의안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제8조 처우개선 등 4항에 따른 제1호 30년 이상 재직 대상자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및 2호 3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대상 30일의 퇴직 준비휴가 및 표창 등 포상제도의 도입에 따른 추진 실적과 예산, 대상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제 관련해서 표준임금제 관련 시군 관련 협회나 단체 등에게 설명회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일시ㆍ장소ㆍ내용ㆍ참석자 등을 제출해 주시고 표준임금제 추진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이 담긴 내부 방침서 공문, 결제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 맞춤 일자리 연결 박람회 관련해서 합리적인 산출 근거 및 정책 효과 확인을 위해서 당초 100억 예산 및 최종 예산 27.5억에 대한 산출 근거, 사업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방침서를 주시고 용역사 선정 방식과 입찰 참가 기준, 선정 추진 경과 등 용역사 선정 과정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노인복지과에 자료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 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 범위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두 번째, 경기도 내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부당 지급 사례와 그에 따른 부당청구액 자료요청합니다. 된다면 부당 지급 유형과 그 주요원인까지 상세히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기도 내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최근 3년간 학대 발생 건수와 학대 유형별 신체적ㆍ정서적ㆍ경제적 학대 이런 거 통계에 대한 자료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연령대별ㆍ지역별 분포 등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에, 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2025년 출자ㆍ출연 계획에 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에 대한 예산이나 기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아까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훈 기념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훈단체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간담회 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그때그때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하나 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자 고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참 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경기도 감사는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하느라 굉장히 힘이 든다는 고충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과장께서 어저께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쟁점 동향보고라는 페이퍼를 가지고 오셨어요.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그건 제가 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서.
○ 고준호 위원 이거 확인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행감 자료 제출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과 별도로 대응하는 게 말이 됩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아닙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아는 내용인데 그 보고서 내용을…….
○ 고준호 위원 행감 자료 제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내용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받아보셨죠? 나중에 사항 검토하시고 마지막에 쟁점 검토결과 봐 보세요. 선수금 잔액을 모두 해소한 점, 선수금 다 해결됐죠? 이른바 카드깡.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선수금 해소한 거로 보고받았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게 만약에 선수금이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제로로 다 확인이 됐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의회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선수금 처리 다 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선수금…….
○ 고준호 위원 다 된 거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물품 다 납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0원 된 거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0원이 안 됐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재정에 있어서?
○ 복지국장 김하나 그건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문제가 심각하죠?
○ 복지국장 김하나 저는 선수금을 해소한 거로, 물품을 다 납금한 거로 보고받았습니다.
○ 고준호 위원 보고받았는데 그게 허위 거짓 보고였고 재정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건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준호 위원 가정이 아니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확인해야 되고 문제가 심각하죠?
○ 복지국장 김하나 그 수준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고준호 위원 김영희 과장님, 선수금 처리 다 됐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23년 12월 1일부터 선수금 제도를 중단을 했고요.
○ 고준호 위원 아니, 말 길게 하지 마시고 선수금 처리 0원으로 정리 다 됐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24년 6월 13일 자로 전액 해소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어저께 행감 앞두고 쟁점 동향보고 갖고 오셨고 여기에 보면 선수금 잔액 모두 다 해소하셨어요. 맞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 고준호 위원 만약에 이게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선수금 관련 수요기관이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거는 처벌받아야 되는 대상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고 제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가서 전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0원이 아니고 0원을 만들었습니다. 잔액이 존재하고 있고요.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멸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누군가가 녹취를 했고 그거에 대한 임원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라고 해서 어저께도 기관을 찾아서 그 소멸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사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있습니다. 2021년 전 5년 치에 대해서 지금도 기관에서 재정으로 가져가지 않은 돈이 현금으로 지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 재정을? 그런데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과, 복지국은 문제없다. 감사로 갑니다. 감사도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경기도 말이 됩니까, 지금? 재정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남기고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주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감사 결과 관련해서는 선수금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저희한테 왔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선수금 빠르게 다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빠르게 해소가 문제가 아니죠. 이것을 거짓 보고를 하게 되시면 자격정지 등 처벌, 징역 받게 돼 있고요. 직권남용죄도 해당이 되고요. 징계 조치를 받아야 되고 이 사안이 심각하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좀 드리죠. 이거 기사 보셨습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기사 봤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거 사진 누가 찍었을까요? 기자가 취재를 통해서 찍었을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 고준호 위원 이 사진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이 사진을 찍습니다. 기자한테 보고를 하고요. 장애인생산품,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이 이 사진을 기자한테 돌립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어떤 문제? 자료가 방대하다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과 김영희 과장이 저는 얘기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있는 것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3일 동안 휴업을 했는데 3일 동안 휴업을 하면서 제 방대한 자료를 처리하느라 아무 일을 못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는. 현장에 가서 증언에 따라서 들어보니 밤샘 근무가 아니라 6시 퇴근한 직원도 있었고 8시, 9시까지 퇴근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출. 일을 전혀 안 했다고 하는데 이 3일 동안에 매출이 존재합니다. 배송도 했고요. 아니,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요구하고 문제를 지적하면 그거에 대해서 과가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수탁기관인 시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진을 찍고 김영희 과장은 기자를 취재하라고 보내고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또 이것뿐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무국장이 협박성 편지를 저에게 보냅니다. 또 이것뿐인지 아십니까? 수탁기관인 장애인협의회 단체에서 성명서를 가지고 옵니다, 의회로 저한테. 여기에 적시된 장애인단체 중에서 이 내용을 모르는 단체도 있어요. 누군가가 이거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복지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언짢으신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들어서 알겠고요.
○ 고준호 위원 언짢은 게 아니고 사실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사실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답만 주세요, 답만.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기사 부분은 사실은 기자가 쓴 부분인데 기자가 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잘못을 따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 고준호 위원 제가 핸드폰에 녹취록이랑 자료가 다 있어서 드리는 말이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기자가 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관리감독을 갖고 있는 담당 과 과장이 이 사진을 보내고 취재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런데 취재는 기자가 하지 않았습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 내용을 얘기해 주면서…….
○ 복지국장 김하나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렇게 자꾸 옹호 발언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추가질의 이어서 5분이 더 있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아니요.
○ 고준호 위원 없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네.
○ 고준호 위원 이게 내용이 지금 더 너무 많은데.
자, 그럼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죠. 국장님, 규정상에 당연직 인사위원으로 장애인복지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공무원이 지명이 돼서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대타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인사위원회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고준호 위원 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도 여쭙고 싶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검토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거는 장애인복지과 업무 소관이고 내용도 모르는 동일 직급의 과장이 인사위원회 들어가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질문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국장님, 말씀을 좀 주시죠. 원장 선임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그건 일단 내용은 확인해 보겠지만 인사위원회에 불참을 하게 되면 그 대참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대참자가 참석한다는 것을 공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전 법에 대한 검토가 끝났고 이건 직무 관련성 위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검토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다음 추가질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김완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김완규 위원 지금 1개 국에 5개 과를 하는데 보통 질의를 본질의 20분을 주시고 그리고 보충질의 10분 그리고 추가질의 5분을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시간이 너무 짧아.」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를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과에 10분, 5분, 5분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검토 사항인데 1개 국, 5개 과를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 질의에 10분을 준다는 거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20분, 10분, 5분을 주시든 아니면 20분, 5분, 5분을 주시든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선구 그 부분도 점심 식사 후에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세요,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 김완규 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네.
○ 김동규 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시간 포함해서 한 분이 25분에서 30분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제일 마지막 질의하는 사람은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부족하더라도 10분씩 나눠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 왔거든요. 실제로 6시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질문 한 번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하시는 위원님들이 약간 부족하겠지만 나중에 하는 위원님을 위해서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김동규 위원님. 다음 질의는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 김완규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회 요청을 했는데 그걸 그냥 의사진행으로 바로 들어가서…….
○ 위원장 이선구 정회는 왜요?
○ 김완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회 요청을 했으니까 정회 요청을 김동규 위원님의 답변으로 대신 마무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든지…….
○ 위원장 이선구 제가 정회 요청 건은 정확히 못 들었는데 그런 문제는, 시간 문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일단은 10분으로 가고 다음에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10분으로 하든 5분으로 하든 이거는 차후에 이야기하자라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이선구 네.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 황세주 위원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함을 일단 전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사실은 제가 전반기 내내도 우리가 사실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번에는 한번 살펴봤어요, 자료가 좀 있길래. 그래서 장애인판매시설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런 위수탁 기관이 경기도에 몇 개나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경기도 전체…….
○ 황세주 위원 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수탁 기관 전체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복지국에 해당돼, 산하에 있는.
○ 복지국장 김하나 복지국은 저희가 위수탁 기관이 한 100여 개 될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여기에 보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보수의 지급 기준은 위수탁이 국비와 함께 가는 경우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 같이 감안해서 지침이 갑니다.
○ 황세주 위원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있죠? 제가 그래서 여기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다가 봤는데요. 급여표를 일단 봤어요. 여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단 작년 거 한 해의 급여대장을 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시간외수당이 모든 직원한테 다 지급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받는 시간외수당은 어떤 항목일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시간외수당은 일단은 말 그대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 황세주 위원 연장근로로 받는 수당이거든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렇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렇죠, 맞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황세주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판매시설의 인건비 보조기준을 봤어요. 여기에 명시돼 있기를 시간외근무수당의 인정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써 있고요. 거기에 표시로 단, 법인 대표나 시설장은 사업주의 직위에 있으므로 시간외수당 및 퇴직적립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써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급여대장을 봤더니 1월 달에는 모든 직원이 시간외수당은 안 받았어요.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어요. 2월 달부터 시간외수당이 한 2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명을 제외한 20명이 다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시설장인 시설장님도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강 봤는데 한 100에서 150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시간외수당에 대한 규정은 법인 대표를 겸하지 않은 시설장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파악한 거랑 약간 달라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제가 지금 23년도 것만 갖고 오기는 했는데요. 2022, 21 제가 몇 달만 그냥 했는데도 시간외수당을 다 받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받을 때 저도 현장에 있어봤지만 이 초과근무수당은 매달 똑같은 금액이 받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달의 업무가 다르고 사업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직원들을 봤더니 이 시설장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의 시간외수당 금액이 일정해요. 아주 특이해요. 그냥 고정액 받는 것처럼 받고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 3명은 꾸준히 안 받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안 보셔서 모르겠죠?
○ 복지국장 김하나 시간외수당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확인뿐만 아니라 이거는 매년 받고 있었는데 이거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일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 시간외수당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세부 내용은 확인하겠습니다만 시간외수당이 아마 제한이 있는데 그보다 근무를 오래 하고, 오랫동안 더 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더 많이 했는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한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거는 물론 확인은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제가 급여표를 보다 보니까 우리 시설장님 기본급을 봤어요. 여기 해당되는 시설장님 몇 호봉인지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 세세한 건 모르시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거는 잘…….
○ 황세주 위원 제가 급여대장을 봤는데 기본급이 508만 3,600원이에요. 그런데 이 테이블에는 이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대강 따져봤는데 한 24, 25호봉 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은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 테이블, 어떤 임금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삼았는지. 우연히 보다 보니까 몇 호봉인지 하고 봤는데 금액이 없어요. 너무 관리가 허술한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일단은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내용을 살펴보고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만약에 국장님, 이 시간외수당이 수령된 게 규정이나 관련 법에 위반된 사항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환수 조치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 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30호봉이라고 제가 방금 전달은 받았는데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부위원장님께 따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30호봉인데 30호봉의 기본급을 안 갖고, 그 테이블이 아닌데.
○ 복지국장 김하나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곧바로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 황세주 위원 이거는 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나 환수 조치가, 환수 조치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시설장의 규정에 사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설장이랑 이런 사람들은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확인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바로 조치를 해서 결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공공기관의 시간외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투명해야 되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고요.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의 시설관리 지침에 따라서는 법인 대표 겸 시설장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실제 내역을 보면서 말씀을 주고 계셔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 기준을 보고 있어서 이 시설장님은 이거에 준해서 수당 지급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조치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거는 진짜 직원의 공정한 근로 환경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행정집행이 이게 제대로 돼야지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공공자원을 아낄 수 있는 방편인데요. 혹시 행여 시설장이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시설장님이신데 봉사와 희생도 감내를 해야 되는데 꼬박꼬박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을 본인만, 다른 사람들은 60에서 70이더만. 그렇게 수당 지급을 받아갔더라고요. 이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기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잡은 자료에서 이 정도면 다른 자료는 어떨까요? 이거 지금 제가 그냥 한번 본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장애인생산품 계속 위원님들이 문제를 삼나 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할 만할 것 같습니다. 이거 빠른 조치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한 말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장 말씀 주셨는데 시설장이 물론 장이니까 굉장히 큰 지위이긴 하지만 또 수탁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걸 좀 살펴주시고요. 해당 시간외 규정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는 법인 대표일 때, 그러니까 시설장이지만 법인 대표이기도 한 사람만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는 거고 그냥 대표를 하지 않고 있는 시설장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세세하게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시설장이고 본인이 사용자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검열을 받고 시간외수당을 올렸을까요?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좀 안 맞지 않을까요? 우리 공무원님들 알잖아요. 시간외근무, 초과근무수당 할 때 팀장한테 결재받고 과장, 국장한테 가잖아요. 이 시설장님은 누구한테 이걸 받았을까요? 본인이 이렇게 초과근무한 건 맞을까요? 이것까지 의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건 빠른 조치하시고 환수 조치를 하신 것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규정 살펴봐서 확인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저 보충질의 있는 거죠?
○ 위원장 이선구 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니, 보충질의 있는 거 아니에요? 10분만 쓴 거 아니에요?
(「10분만.」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하는 거래요? 네.
○ 위원장 이선구 다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저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RE100 추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경기복지재단이기는 한데 경기복지재단이 복지국의 산하기관이고 또 이 사업을 주관함에 있어서 검토, 승인, 허가를 하는 부분이 장애인복지과다 보니까 복지국에 질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 김동연 지사님의 RE100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옥상 및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추진하면서 이번에, 작년이죠.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맞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1호인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정경자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누림센터 옥상에 태양광 설치사업 준공식까지 완료했고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정경자 위원 그럼 여기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공모를 통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부분은.
○ 정경자 위원 지금 이거 대답해 줄 수 있는, 장애인복지과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경기복지재단 주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이고 한데 전혀 그것에 대한 검토나 승인 이런 부분을 지금 고려 안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복지재단이 주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했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라는 곳과 2023년 업무협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그 소속 기관들과 이번에 계약 체결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 일괄 계획부터 선정까지 해서 전부 복지재단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 정경자 위원 복지재단 주관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 중간중간 장애인복지과가 계속,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을 때 분명히 장애인복지과와 그 공문을 주고받고 한 사실을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는 것처럼 위임해 버리시면…….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 부분은 선정…….
○ 정경자 위원 제가 그러면 그건 조금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그러면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협동조합과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협약으로, 어쨌든 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랑 업무협약을 했다는 전제하에 그 소속 기관들과 경기도, 줄여서 누림센터라고 할게요. 누림센터에 지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태양광 설치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모든 협동조합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알고 있겠죠?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협동조합이나, 특히 RE100 관련 협동조합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위원님께서 발언을 먼저 해 주시고 확인해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하고요. 지금 그 협동조합이 다 안 들어가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분명히 만약 다 100% 들어가 있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022년에는 22개인가가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24년 자료에는 35개라고 적혀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는. 그러면 그 35개가 모든, 협동조합 모두 다가 맞는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다가 아니라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협동조합이 분명히 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업무협약을 했다는 그걸로 인해서 그 소속 기관들에게 지금 말 그대로 그냥 믿고 맡긴 겁니다. 믿고 맡기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게 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짚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건 추후에 확인한 다음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감사합니다, 위원님.
○ 정경자 위원 그리고 지금 팩트만 보자면요, 이 부분도 한번 그냥 지나가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의 회장이 안명균 씨입니다. 이분이 지금 보니까 2014년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때 패널로 참석하신 분이더라고요.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으로 지금 현재 계신 안명균 분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자, 이건 뭐 나중에 하고요. 팩트만 보자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듯이 하남시에서 민간조합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법적서류가 미비돼서 하남시 햇빛발전소 사업이 특혜 의혹이 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휩싸인 하남시 태양광 설치사업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사에 지금 나오는 광명시와 하남시 협동조합 두 곳 모두가 지금 우리가 정말 너무 믿어서 공정경쟁도 진행하지 않고 진행한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원기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수원이 아니라 설치한 곳이 만약에 광명이나 하남이었다면 이 업체들이 진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 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해서……. 일단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자, 그다음 이것도 지금 하려고 해도 어차피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시민발전협의회에서 처음에 기관 세 곳이 참여했다가 갑자기 한 곳이 빠지고 결론은 최종적으로 2개 기관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것도 좀 솔직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진경과를 보도록 할게요.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추진경과에서 보면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짚고자 하는 부분, 제가 장애인복지과랑 지금 얘기하려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주민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주민 의견수렴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자료가 지금. 그래서 의회의 소통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의회는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저기 색칠되어 있죠? 마지막 준공식에서 등장합니다. 마지막 준공식에서 등장해요. 자, 신재생에너지법 보면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조문 보이시죠? “받아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아닙니다. 강행규정입니다. 이 사실 인지하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외람되지만 발전, RE100 관련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이 해서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 정경자 위원 복지재단이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파악을 좀 못 해서…….
○ 정경자 위원 근데 전혀 이렇게 인지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이게 소통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빨리 확인해서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의회 동의받으셨나요? 이 부분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중대한 절차 하자인데 이 부분도 지금 복지국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조합 이거 추진 관련된 서류 일체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의회 동의받았다는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상에 엄청난 하자입니다. 이 부분 인지하시고 다음에 다시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했습니다. 공탁이 필수조건입니다. 철거비용 예치는 영구시설물 착공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하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저희가 이거 RE100 사업을 할 때 북부청…….
○ 정경자 위원 계속 같은 말씀인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북부청사도……. 알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감사합니다.
○ 정경자 위원 이 부분도 근데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과하고, 다만 장애인복지과는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이 인지 못 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을 인지 못 했다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지금 자료 띄우셨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공문 나갔습니다, 경기도에서. 근데 이거를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죠. 처음 23년도 햇빛발전소 참여 승인요청 관련해서 사용기관 종료 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고 보완자료로 만료일 1개월 이내 복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그러니까 여기 경기도에서 얘기했을 때 이것을 1개월 이내에 복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랑. 저는 여기서 짚어야 될 게 이거입니다. 그냥 1개월 내에 복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출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탁이 필요한 건데, 공탁을 조건으로 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만 한 그것만 제출했을 뿐입니다.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습니다.
추가질의 그냥 연결해서 조금 보충질의…….
○ 위원장 이선구 다음에 하시죠.
○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이병길 위원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지금 피감기관 대표성을 띠고 나오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특히 우리 복지국장님, 답변 하나도 안 줬어요. “확인해서 알아보겠다.”, “나중에 검토해서 알아보겠다.” 계속 그 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옆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실 텐데 이런 준비 안 하는 피감기관은 내가 처음 봅니다. 오후에는 정말 국장님이 직접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주변에서 같이 해 주십시오. 물론 국장님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주변에서 그 자료 같은 걸 좀 제공해 주시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오후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유를 알아야 위원장이 정회를 하든…….
○ 지미연 위원 지금 이병길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할 때 위원들이 미리 질문서를 제출할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이래서는 의미가 없어요.
○ 지미연 위원 저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 고준호 위원 동의합니다.
○ 김완규 위원 동의합니다.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중식시간이 어차피 다 됐으니까요. 정회를 하시고 중식시간 겸해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이선구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일단 먼저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801쪽 그다음에 136쪽, 912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한번 봐 보시죠, 801쪽. 경로당 서포터즈 지원사업 운영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하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스마트경로당, 경로당 서포터즈.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 저희가 지금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지금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이라는 표현을 서포터즈 노인복지과 사업으로도 표현을 쓰고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스마트경로당이라고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스마트경로당이라고 또 있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 스마트경로당이라는 게 딱 얘기하면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마 어떤 건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기타 시군에서도. 지금 이 스마트경로당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경기복지재단의 스마트경로당은 스마트기기 보급이나 설치 관련한 경로당 환경기반 구축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경로당은 이거는 경로당에 영상통신을 해서 오지 않고 그걸 갖다가 시청할 수 있게끔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김용성 위원 이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각기 다른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용어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복지국장 김하나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도민들 입장에서는 내용이 다른데 똑같은 사업명을 쓰면 혼선히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이런 부분은 좀 명쾌하게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명칭 변경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탁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감사합니다.
○ 김용성 위원 그다음에 시청각중복장애인 관련해서 806쪽에 보시면 내용이 쭉 나6078와 있기는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시청각중복장애인이 2,073명이에요. 국내 시청각중복장애인의 20% 정도가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경기도가 2020년도 6월에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4년이 훌쩍 지났는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이 오셔 갖고 그 내용 확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련한 내용 국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해당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간담회도, 담당부서에서 해당되는 분들을 또 몇 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조례는 있는데 예산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좀 그거를 시정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일단 실태조사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물론 통계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내년도 연구용역해서 뒤이어서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정말로. 지금 이 자료 806페이지에 보게 되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문화예술사업 ‘손 끝으로 듣는 음악회’ 이거 2,000몇백만 원짜리인가 그거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예산으로 편성된 게 아니라 기금으로 편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실한 부분들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도움을 주셔야 돼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잘 했잖아요, 경기도가 만들어 갖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성 위원 제가 관련해서 시청각중복장애인 특별법 제정이나 사업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관련해서, 스마트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 스마트앱 시스템 개선 이것에 대해서 앱도 깔아서 확인도 해 봤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동약자들이 외출할 때 인근 화장실이나 수유실들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게.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사용하고 이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행도 해 봤는데 전혀 다른 웹이 작동을 하기도 하고 아직 보완조차도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앱인데, 이거 한번 화면으로 봐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광명시청 검색을 하면 결과는 광명시민회관이 나와요. 이러면 안 되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근데 여기에 보라색과 회색이 있는데 이렇게 누르다 보면, 같이 되어 있으니까 보라색을 누르면 광명시민회관이고 또 한 번 다시 해서, ‘어? 이거 잘못했네.’ 해 갖고 또 누르면 그때는 광명시청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장애인 일자리 측면에서도, 지금 이분들이 현장조사요원으로 총 몇 분 계신지 아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현장조사요원이 작년도 기준으로 한 43명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그분들 계십니다.
○ 김용성 위원 이게 43명이면 우리 경기도 전역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특히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취업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또 대응할 수도 있고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검토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떠신지.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시스템의 오류 부분은 행감 끝나고 나서 곧바로 해당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검색을 하다 보면, 뭐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복지시설 중에 일반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표기했거나 올려놓거나 사진 확인, 간단한 정보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지는 않아요. 국장님께서 나중에 관련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담당 업체하고 이런 부분 잘못돼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시정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관련한 사항이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자료 보시면 광명시 경로당 주치의 사업으로 805페이지입니다. 빨리 봐 주시면 경기도 내 경로당 중 건강관리 비대면 원격진료 운영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광명시 비대면 원격진료 운영 경로당 114개소 그 외 30개 시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이렇게 자료는 올라와서 광명시는 이렇게 114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담당 과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노인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은 전부 다 시군에서 나와야 되는 자료여서 시군에서 취합을 받아서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제출하고 유인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광명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자료 제출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광명시에서는 보건소에서 경로당의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걸로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착각해서 그렇게 자료를 냈다라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용성 위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건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명확한 자료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다음부터는 꼭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까지 위원님들의 오전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첫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의 답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오후부터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해당 팀장님은 바로 국장님이 사항을 정확히 내용 파악을 못 하시면 그 밑에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은 정확히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알아보고”, “확인해 보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막연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가급적 빨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오후라도 바로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바로 오후에라도 회의 끝나기 전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시한을 정해서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팀장님들, 뒤에 팀장님들도 좀 긴장하시고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좀 늦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Ⅱ, 472페이지 경기도 내 복지기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 협약 체결한 현황을 받아봤어요. 이게 3건인데 이 현황이 맞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3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 김완규 위원 3건이 제가 요구하는 그 내용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자료요청을 경기도 내 복지기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 협약 체결한 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3건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자료는 이 3건이 맞고요. 다만 더 추가로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복지사업과장에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 김완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3건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 협약을 체결한 단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사업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완규 위원 아니, 뭐 과장님이 설명할 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계속 진행할게요. 모 언론을 봤어요. 언론지에는 2016년 7월 27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기관 13곳과 연합모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후 변동된 사항이 있나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위원님, 복지사업과장 박근태입니다. 잠깐 국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 김완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지금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다가 자료를 전달받은 사항은 공동모금회와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간 업무협약 내용을 아마 전달받은 거고요. 연합모금과 관련해서는 공동모금회가 저희 경기도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아마 공동모금회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한 내용만 정리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과장님.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 김완규 위원 공동모금회가 기관이 아니죠. 어차피 타 기관이고 경기도 산하기관은 아니잖아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 김완규 위원 이거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경기도 산하기관이 아닌 사랑의열매하고 협약한 사회복지기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질문했는데 지금 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산하기관이 사랑의열매와 협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협약 내용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고 협약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협약서 제출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협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자체 복지기관이 대놓고 기부금 모집을 한다. 그리고 선관위 선거법 위반의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있죠.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2023년 연합모금 파트너 간담회라는 제목의, 아니, 이게 아니지.
여기 지금 내용 보시죠. 여기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사가 돼 있죠. 그리고 위반 사례가 서울에 4곳 그리고 경기도 2곳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 2곳은 어디예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위원님, 제가 지금 타이틀만 좀 큰 글씨라서 보이고요. 내용은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공익법인이라든지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받든지 등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그런데 저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기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중부일보 기사를 한번 보면 23년 8월 1일 자 신문인데 경기 사랑의열매 2023년 연합모금 파트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작년도에요, 작년도.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사랑의열매와 연합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이 파트너 간담회를 5개 기관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까지, 그러니까 2023년 12월까지 연합모금을 실시한다라는 내용의 기사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13곳이 5개 기관으로 함축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올해는 5개 기관이 될지 지금 제출한 3개 기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니, 두 개가 2024년도에 지금 신문기사 내용처럼 서울 4곳, 경기도 2곳이 선거법 위반 논쟁에 휩싸여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복지기관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직접 받은 거로 준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거 아닌가…….
○ 김완규 위원 지금 잘 안 들려요. 마이크 갖다 대시고 얘기하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복지기관은 자치단체에 준하여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기부금법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거로,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완규 위원 맞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하여서 모금활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기사 내용 그대로 보고. 왜 그러냐, 이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이러한 행위가 공공기관의 어떤 위력을 이용해서 강요를 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법적으로 논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부, 사랑의열매에도 예산을 우리가 일부 주고 있지만 그 사랑의열매의 기부용품이나 기부금을 가지고 또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이완규 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그리고 도민의 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꼭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조치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급을 하든 그만두든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가든 그게 이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도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기관이 3개 기관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제가 힌트를 줬어. 모 언론지 한번 찾아봐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2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경기도 2곳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사랑의열매에 전화해도 안 가르쳐주지. 얘들은 이거 위법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전화를 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현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개선 방안을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박재용 위원 2024년 10월 29일 날 국회에서 오전 10시에 한국장애인총연합회 2024년 전국 17개 시도별 장애인 복지ㆍ교육 비교조사 분석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국회에서.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기자회견에 대해서 듣거나 또 좀 아시는 바가 좀 있으실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발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들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문화ㆍ여가 영역에서 서울은 “우수”를 받았는데 경기ㆍ충청ㆍ전라 7개 지역은 “분발”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장애인 복지지원 영역에서는 제주도가 “우수”고 경기ㆍ대구ㆍ전북이 “분발”입니다.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서 서울ㆍ광주는 “우수”고 경기가 “보통”이고 장애인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에서는 대전ㆍ대구가 “우수”인데 경기는 “보통”,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서는 광주ㆍ충남이 “우수”, 경기가 “보통”,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에서 서울ㆍ대전ㆍ제주가 “우수”고 경기가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수는 평균이 78점 이상이고 양호와 보통은 65점 이상이에요. 그런데 분발은 56점 이하거든요. 그러면 우수하고 비교했을 때 2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국회에서 이러한 10월 29일 날 평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경기도가 그래도 1,410만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고 그다음에 복지에 대해서는 선도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평가를 받는 내용을 보면 우리 복지국이 주로 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이 내용을 잘 참고 삼아서 좀 더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또 전문성 있는 집행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너무 우리 경기도만 보지 말고 타 중앙에서 평가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복지에 평가를 받아서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분발 판정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래도 양호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국에서 장애인 수가 가장 많고 또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김동연 지사의 정책 기조와 또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경기도의회의 복지에 대한 관심도와 이런 지원책에 대한 제도 마련에 있어서 열심히, 이런 열정이 있는 경기도의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더 평가지표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직원분들과 국장님 이하 전문성을 갖춘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마디 좀 해 주실 수 있다면.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다른 기관에서 경기도를 바라보는 결과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자료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분발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책으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의 2023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0조 370억 원이거든요. 경기도 전체 예산, 경기도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2024년도에 10조, 24년도가 10조 370억 원으로 돼 있고 거기에는 전체 예산의 27.8%가 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복지사업과와 노인복지과가 약 87.1%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10조 370억 원 가운데.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과와 장애인자립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에는 4개 사업과가 있죠. 그런데 장애인복지과가 1조 2,000억, 장애인자립지원과가 약 8,000억 원. 이 장애인복지과와 장애인자립지원과 두 사업을 합해 봐야 12.9%밖에 안 돼요, 점유율이.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노인세대는 노인에 대한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노인세대에 어린이 사업이 편성될 수가 없고 어린이가 포함될 수가 없고 청년세대에 청년 사업만 있는 거지 노인 사업이 있거나 노인이 편성돼 있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세대별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이 있고 고유의 사업이 있는데 반면에 장애인은 임신 중에 태아서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 세대, 전 세대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특히 경기도의 복지는 저는 장애인이 기준이 되는 장애인 복지가 우선적으로 기준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정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거였을 때 과연 예산 편성에 대한 저는 균형이 안 잡혀 있다, 균형이. 물론 제가 노인복지과와 복지사업과에 대한 예산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물론 중요하고 거기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전 연령에, 전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 다양한 복지 사업, 다양한 이런 돌봄이라든가 장애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가 좀 이루어진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고 12.9%밖에 점유율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경기도에서 복지예산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을 좀 더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욕심에 따라서는 그래도 한 20% 가까이는 장애인 복지예산, 장애인복지과와 장애인자립지원과의 예산이 좀 편성돼야지만 균형적인 복지정책을 이뤄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포괄적으로 국장님 견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방향성이고요. 다만 제가 조금만 자세히 안에 있는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현금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장애인 분야 같은 경우는 현금 지원을 국가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의 사업들은 국가와 매칭되는 현금 지원과 함께 더불어 프로그램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민선7기 들어서 장애인 예산이 박재용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차, 4년 차 계속 늘어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복지예산이 3년 동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변화 폭이 없고 예산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증감액은, 증감 퍼센트는 높아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
또 하나의 우려되는 부분은 장애인들의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활동지원사, 권리중심형 일자리 제도를 통해서 자꾸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데 사회 참여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가 가능할까. 그런 거는 곧 우리가 계속 2단계, 3단계 사회활동하는 데 있어서 복지적인, 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공격적으로 정책 발굴해서 뭔가 이제는 장애인들 복지가 정책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인, 포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고요.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같이 상의하면서 같이 제안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행정감사 때는 좀 더 폭넓고 우리가 좋은 제도로써 복지가 이루어졌다라는 평가 들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감사합니다.
○ 박재용 위원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 목소리가 아주 많은데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근무처에 따라서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요. 경력 인정도 100% 인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시설, 복지관 이런 데 사회복지사들은 원하지 장애인단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처우개선비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차별적인 대우가 되고 있는데 처우 개선에 대한 계획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예산인데 그거를 줄 때 사실은 저희가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근거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조건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짧게 내년도가 원폭 피해 8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폭피해자협회에서는 역사 인식의 정리 또 전쟁에 대한 종결이 원폭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굉장히 크게 있고 가족들한테도 지금 피해가 있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원폭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내년에 80주년이기 때문에 기념식에 대한 관심도 있는 행사와 또 역사 인식에 대한 정리 부분 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내년에 80주년에 대한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원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수당이라는 예산은 있는데…….
○ 박재용 위원 수당은 알고 있는데 기념식에 대한, 80주년에 대한.
○ 복지국장 김하나 기념식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편성은 못 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도가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광복절 행사나 이런 거와 연결 지어서 저희가 원폭 피해자분들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생존해 계실 때 좀 위안을 받고 또 그러한 80주년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거를 귀 기울여서 협회 단체들과 어떤 그런 소통하면서 그런 기념식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차후에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남양주 출신 이병길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집중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치러야 될 상황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많이 엉클어졌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우리 장애인생산판매시설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질의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엉클어지고 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중부일보에 10월 23일 날 난 보도자료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모든 직원 행감 준비’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휴업” 이게 지금 타이틀입니다. 보셨죠, 이 기사?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봤습니다.
○ 이병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타이틀로 지금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대부분의 직원들이 3일 휴업 기간 동안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연장근무를 계속해서 했고요. 도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준비 업무를 했고 제출한 자료가 21박스 분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래서 이 보도자료를 지금 내신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제가 내지 않고 취재해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길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감은 왜 치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도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요구되는 자료가 아닐까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업무 개선 등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런데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의도가 뭔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 보도자료 내지 않았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럼 이거 어디서 낸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중부일보에서 취재해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길 위원 취재 와서 냈습니까? 그럼 누가 답변을 했어요, 이런 답변을?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제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리고 이건 기사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또 하나는 이 성명서 발표는 의장한테 보냈더라고.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권을 의장한테 이렇게 성명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 내용을 제가 모릅니다.
○ 이병길 위원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성명서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 이병길 위원 보세요. 정말 이 행정사무감사가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저희들은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고 여러분들은 고귀하게 시험을 치러서 지금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민의 세금을 거둬서 경기도가 운영이 되고 또 각 부서별로 예산이 집행돼서 그걸 잘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걸 정당한 위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경기도 전체 예산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얼마, 몇 %나 예산이 반영됩니까? 거의 25%, 4분의 1 이상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많은, 사실 혈세라고 하죠. 그 정도로 도민들의 혈세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잘못 집행되지 않았을까 하고 의구심이 나는 것에 대한 자료요구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대응을 하시는 겁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럼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 21박스 분량에 대한 애로사항만 저희는 시설로부터 들었습니다.
○ 이병길 위원 여러 분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당연히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식으로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걸 이제 안 이상은 이게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가 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이병길 위원 그건 나중에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인해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이건 엄연한 행정사무 방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는 정말 용납돼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네. 이건 우리 복지국장님이 될까,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또 장애인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장애인 관련된 게 아닌가 보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관련돼서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개막했습니다.
○ 이병길 위원 이건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과장이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이 행사를 우리 노인복지과가 주관한 건 맞죠, 주관은?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런데 위탁을 줬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일자리재단입니다.
○ 이병길 위원 왜 일자리재단에 위탁을 줬습니까, 이 큰 행사를?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박람회가 일자리 박람회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기관은 경기도의 일자리재단이 맞습니다.
○ 이병길 위원 전문성을 가진 재단에, 기관에 이거를 위탁을 하신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일자리재단이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럼 그 후에 주관 부서가 우리 복지과니까 주관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죠? 또 집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가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지금 예산 집행된 걸 보니까 처음에는 100억의 예산이 반영됐다가 실제로 여기에 반영된 건 27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병길 위원 이거와 비슷한 유사 박람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억, 3억이면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무려 10배가 여기에 투입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연결 박람회가 보통의 박람회는 이틀이든 한 회 진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두 번 시행을 하고 또 3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스물두 번의 박람회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박람회 한 건, 한 건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7억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30억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투자심의를 받아야 하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행사 예산이어서 그렇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데 중앙부처의 투자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27억 원을 책정한 것 아닌가 그렇게 또 의구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이 예산은, 원래 예산을 짤 때는 저희 집행부가 미리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송구스럽지만 예결위 과정에서 갑자기 들어온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절차는 어차피 시기상으로 이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예산을 산정할 때 저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물량에 맞추어서 예산을 100억으로 다 쓰지 않고 27억 5,0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 이병길 위원 이번 박람회 기간이 얼마큼 됐죠?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 개막이 10월 6일부터 해서 저희 마지막 폐회가…….
○ 이병길 위원 한 두 달 정도 진행이 됐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폐회가 12월 11일입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진행을 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이병길 위원 그런데 예산 항목을 보니까 인건비가 6개월 치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그 세세한 편성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네.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노인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박람회가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10월에서 11월, 12월 이렇게 해당이 되지만 이거를 사전에 사람을 뽑아서 그걸 업체들을, 기업체들을 섭외해야 되고 이런 준비하고 작업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그렇게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 이병길 위원 그래서 6개월분의 인건비를 책정한 이유가 그겁니까?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네, 그거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박람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인건비 책정은 우리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 성격에 맞는 기간으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동감하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행사 기간이 3개월인데 그전에 업체를 섭외하고 행사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시간 다 돼서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에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료 봤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올 3월 달인가요?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억나십니까?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입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아닙니까?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 김동규 위원 장애인 자립, 발달장애인 재활이.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그 조례는…….
○ 김동규 위원 어디 소속? 장애인 복지 쪽일까요? 장애인의 재활이 어디 쪽에 들어갈까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자립과죠? 그러면 아이발달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중에 아이들만 별도로 도와줘야 된다는 지원센터를 설립하라, 이것도 장애인자립과 아닌가요? 이걸 가지고 다툴 것은 아닌데 그러면 준비된 데서 답변해 주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그 관련 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이발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상반기에 이인애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셔서 북부가족센터에다가 팀을 하나 만들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별도로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라는 조례를 저희가 의결해 가지고 통과시킨 것은, 이 분야 전체적인 발달장애인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을 설립해 가지고 하라는 부분이 의회에서 통과 의결이 됐다 하면 여기에 대한 준비작업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가 계류 중인 이유는 국회에서 법이 먼저…….
○ 김동규 위원 아니, 국회하고 상관없이 경기도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국회 법이 통과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이런 상위법이 없거나 했을 때는 지방자치 조례가 우선적으로 작동을 해 가지고 상위법을 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일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건 뭐 다른 것은 아니고 성인을 위한 전체 발달, 재활지원센터는 있는데 아이발달지원센터를 별도로 이렇게 설립하라고 한 이 부분이 왜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가를 여쭈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이발달 지원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 김동규 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열 군데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한 열 군데 해 가지고 경기도발달장애인재활협회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전체가 전부 다 수요를 감당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전역으로 보면 아직 설치가 안 된 시도들이 있어요. 경기도 10개, 시군 10개 해 봤자 20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렇게 빈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광역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시도와 업무 연계를 맺어 가지고 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준비를 안 했냐고 하니까 상위법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빨리 준비를 하셔요. 만들어 내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래서 저희 장애인복지과 의견은 일단 북부가족지원센터에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국회에서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확실하게 추진계획에 대한 계획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만약에 국회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되거나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기도 조례는 이미 있는데.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때는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를 지으려면 일단 재정이 수반…….
○ 김동규 위원 적극적인 행정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적극…….
○ 김동규 위원 의회가 조례를 의결하고 통과를 시키고 했다 하면 그것은 의회의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발달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개입을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심리치료건 신체치료건 모든 치료가, 정서적인 치료서부터. 근데 그것을 체계화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경기도는 아직 안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고 이인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라는 의미거든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준비가 돼 가지고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사실 전국에 센터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저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보건복지 상임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같이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노인복지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우리 경기도는 하나밖에 없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서울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했습니다. 네 군데가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서울은 네 군데, 네.
○ 김동규 위원 그럼 서울의 장기요양요원하고 경기도 요양요원하고 숫자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아, 숫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울은 9만 5,000명이고 경기도는 14만 명이에요. 근데 서울은 네 군데나 있습니다. 이 장기요양요원들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장기요양분들은 장기요양 관련 시설에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본인 일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힐림캠프도 운영하고 그래야 됩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도 실시하였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분들이 진짜 필요해요. 경기도가 전국 60만 중에 14만 명이 있는 곳이고 서울에 비해서는, 서울은 전담 팀이 있어 가지고 인원도 24명이나 구성됐는데 경기도는 딱 다섯 분밖에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이게 동두천인가에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의정부에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 의정부에 있죠. 너무 수요는 많은데 우리 경기도가 대처를 못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은 인원들이 적절하게 그, “장기요양요원들이 방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17일에 이분들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절절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경기도의 대처가 우리는 결국, “너무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장기요양요원분들 자체가 처우 개선이 되고 여건이 좀 좋고 그래야 장기요양 관련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저희 장기요양전담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규모에 대한 거라든지 프로그램의 확장이라든지 검토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초로 우리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만들 때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서울과 같이 4개로 확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에 제안을 하십시오. “경기도도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서울처럼 운영을 하겠으니 국비를 지원해 줘라.”라고. 이런 거 안 해 줄 정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나머지는 추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출하신 자료 요구자료Ⅱ입니다, 제가 요구한 거. 거기 35페이지 펴보세요. 펴셨죠?
거기 보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3년도 성과평가 이걸로 보면 “다”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이거는 점수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다”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89.39…….
○ 지미연 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앞 페이지 34페이지에 경기복지재단 “다”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이거는 공공기관 평가에 의해서…….
○ 지미연 위원 여기는 이렇게 “다” 하고 여기는 왜, 숫자로 기재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잠시만요.
○ 지미연 위원 뭘 돋보이게 하려고 숫자로 기재해요? 설명하시고 자료 제출하세요.
그다음 34페이지 거기 마찬가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기는 왜 23년 평가성과가 없습니까? 공란인 이유가 뭐죠?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다른 공공기관은 저희 도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자체평가를 하고요. 사회서비스원은 복지부에서 평가결과를 1차로 저희가 받아서 공공기관에서, 종합평가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어떻게 평가받았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잠시만……. 이번 올해 평가등급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여기가 공란인 이유를 묻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공란은 이 자료제출 기준이 9월 30일이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결과를 통보를 못 받아서 공란으로 했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럼 언제 통보받았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저희가 10월쯤에 통보를 받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 지미연 위원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있으면 그걸 추가로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제가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료 64페이지 보세요.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4년도 1월부터 1월 19일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조치사항을 보면 반복되고 있어요. 교육이 안 되는 겁니까? 지도감독이 소홀한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64페이지 관리감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용역 처리절차 미흡, 네트워크 장비관리 미흡, 조직개편사항 누리집 미반영” 복지재단, 서비스원 “회계 지출서류 누락, 사전협의 미흡, 복무시스템 부재 등” 이게 지금 24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 부서 뭐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
자, 그 원인을 왜 그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걸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장은 운영하여야 한다는 머스트 규정입니다. 그렇죠? 자, 이 정책심의 제대로 하고 계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심의위원회는…….
○ 지미연 위원 자료 주신 거 234페이지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230…….
○ 지미연 위원 4페이지. 24년 12월에는 대면으로 회의하실 예정이십니까, 서면 하실 예정이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현재 12월 예정인데요. 아직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일정을 확인해 봐야 돼서 대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벌써 과장님 모르잖아. 조례 볼까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6조 정책위원회의 회의 3항 “정책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근데 지금 과장 답변은 “대면으로 하겠습니다.”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추이를 보니까 임기가 2년이야. 위원장 선출할 때는 대면으로 해. 그다음 중요한 심의는 서면으로 해. 여기가 왜 이러나 봤더니만 조건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이 누구인가 살펴봤더니만 이 사람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심의위원회에도 있어. 그러니까 관심이 없지. 근데 이거를 담당부서가 묵인을 해.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은 매번 똑같은 지적사항 당하는 거야. 조례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노는 장식품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자료 준비해서 대면으로 진행…….
○ 지미연 위원 자료 준비가 아니라 이건 시정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또 한 가지. 성년후견인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한번 살펴봤더니만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현황 답변서가 “해당사항 없음.”, 성년후견인제도 이용 지원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위원의 구성은 5명, 매년 1회를 한대. 왜? 조례에 정례회 하게끔 했으니까. 근데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조례 9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야. 근데 여러분들 임의적으로 5명이야. 복지재단 교수ㆍ사회복지전문가 4명, 업무 담당팀장 1명 이렇게 해서. 이 기구는 심의기구예요. 근데 심의는 안 하고 역할이 제안서 평가 및 보조사업자 선정이야. 조례가 있어도 이거는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야. 이거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준거 기준을 가지고 일을, 행정을 하는 거예요? 조례는 왜 만드는데? 규정은 왜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기분 좋으면 이 사람 막 주고 기분 나쁘면 안 주고? 규정이 뭔지도 모르고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여러분 믿고 경기도민이 웃을 수 있겠어요? 설마설마하면서 하나하나 열어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는 거야. 여러분들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내가 경기도 복지국의 공직자로서 1,400만 민한테 정말 한 점 부끄럼도 없는지!
이거는 지금 현재도 명백히 조례 위반이죠. 시정을 넘어서 이건 지금 현재 조례 위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불필요하면 불필요한 대로 개정하라고 여러분들 다 열어줬어. 이게 올해 제정된 조례가 아니에요. 일을 안 하는 거야, 지금. 편한 일,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해, 지금.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조례와 실제 위원회 이런 거 다 저희가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시정이 아니라 종합감사 전까지 복지국에 있는 모든 조례 다 털어서 거기에 있는 기본계획 세웠는지, 시행계획 매년 세웠는지 자체점검하세요. 그다음에 해당 위원회가 있는 것을 그 위원회 조례가 맞는지 여러분들께서 체크해서 제출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반드시 가져오세요. 제가 계속 부서마다 지적을 해 드릴 거야. 이거는 종합감사 전까지예요. 내가 분명히 8월 달에 상임위 오고 난 다음에 “조례 보고 있으니” 내가 다 얘기해 드렸어. 그럼 준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준비한 사람이 없는 거야. 애꿎은 복지국장만 깨지고 있는 거야, 지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부위원장, 고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준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제가 지난 7월 24일 날 2024년 하반기 우리 복지국 업무보고 당시에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소관 상임위 및 담당부서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기억나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확인할 게 아니라 속기록 보시면 제가 언급한 게 나올 겁니다. 실제 수화언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수어통역센터를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가 광역센터 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제가 조례의 소관 위원회와 집행부 관계부서의 변경이 필요한 건 아닌지 그런 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문화정책과하고는, 그럼 이거 기억이 없으면 협의도 안 하셨겠네요? 복지과장님, 협의하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님이 확인…….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센터를 늘리……. 증액하라는 거죠?
○ 최만식 위원 아니죠, 아니죠.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문체위 소관이에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경기도수어통역센터는 우리 복지국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부서와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협의하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제가 또 확인도 했어요. 11월 5일 날 제가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현행 조례의 담당부서인 문화정책과 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까지 해서 전화를 해 봤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협의는커녕 전화 한 통도 안 왔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위원이 건의하고 제안을 하면 그냥 그 시간 딱 지나면 바로 기억에서 사라지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수어통역 부분에 있어서 업무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하고 같이 협의 곧바로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저는 담당부서조차 협의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이 조례를 가져오면 업무가 더 과중돼서 그러는 건 아니죠?
○ 복지국장 김하나 사실 이런 조례는 업무의 과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 과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화관광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서비스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을 찾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맥락이 있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정책이,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복지국의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거와 관련된 조례는 문체국에 있어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건 좀 규제 우리 많이 개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규제를 개혁해야 되고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질문을 드렸던 건데 유감스럽게 그 이후로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무거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82번, 83번 푸드뱅크ㆍ마켓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쉽게 말해서 기초 푸드뱅크ㆍ마켓에 대한 실태점검을 보건복지부는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죠. 자료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자료는 814쪽 점검지표를 제가 참고해서 만든 겁니다. 기초 푸드뱅크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실태점검표를 간략히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사실 이 표는 가독성을 위해서 복지국이 약간의 편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실태점검 지표는 보건복지부를 모티브로 만든 것처럼 보이나 점수 배정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법적 기준점수를 살펴볼게요. 보건복지부는 시설ㆍ장비, 인력, 제공활동 등의 항목을 들어서 법적 기준점수로 34점을 두었죠. 반면에 경기도는 법적 기준점수가 0점이네요. 이유가 뭐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이거를 제가 좀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조금 말씀드리면…….
○ 최만식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면 복지사업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위원님, 복지사업과장 박근태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요지는 보건복지부 점검지침과 경기도의 점검지침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 최만식 위원 법적 기준을 보세요. 법적 기준이 지금 보건복지부는 34점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법적 기준에 점수가 없어요, 그렇죠?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 최만식 위원 이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일단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은 당연히 저희들 경기도에서 임의 사업장에서 등록 사업장으로 갈 때 법적인 기준을 맞춰야 저희들이 등록 사업장으로 신고를 받아주는 사항이고요.
○ 최만식 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을 토대로 하면 법적 기준을 어긴 사업장이 한 군데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그렇죠, 네.
○ 최만식 위원 근데 819쪽을 보실까요? 2023년도하고 2024년 법적 기준 미준수 기초 사업장이 각각 6개소하고 12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맞습니다, 네.
○ 최만식 위원 법적 기준을.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건 법적 기준이 필수라는데 법적 기준을 갖춘 곳만이 기초 사업장이 된다. 그래서 34점이나 되는 점수 자체를 없앴다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이게 저희들이 임의 사업장에서 등록 사업장으로 갈 때는 당연히 현장점검을 통해서 시설도 확인하고 냉장고도 확인하고 보조인력도 확인하는데…….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다음 모집/배분 실적 점수를 좀 볼게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 최만식 위원 복지부는 20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무려 43.5점이나 되네요. 어떤 근거로 이 점수 차가 2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까?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이게 저희들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하는 기준과 경기도에서 점검하는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보건복지부는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1원 한 푼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금 사업이니까 도에서 자체 점검표를 만들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일차적으로 그렇고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봐요. 그러면 43.5점이 나온 근거가 뭐예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근거는, 이게 근거를…….
○ 최만식 위원 이게 전문가 자문을 받았던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지표에서 참고를 했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근거를 마련, 산출 용역을 주거나 한 거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 경기도 푸드뱅크 운영…….
○ 최만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대충 43.5점으로 하자. 이 항목은 2.5점, 저 항목은 1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무턱대고 배정한 게 아닌지…….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 최만식 위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그런데 저희들은 경기도 푸드뱅크가 사실은 지금 전국에서 최고로 많고 조사인력도 최고로 많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매년 인구유입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그만큼 긴급생계 위기자들도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기부금 모집 실적의 배점 점수를 높인 겁니다.
○ 최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질문을 해 볼게요. 제가 경기도에 소재한 기초 사업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건데 지금 보세요.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는 93점의 높은 점수를 받은 A 사업장은 경기도에서 69점을 받았어요. 해당 사업장이 G-푸드드림 지원 사업장이라면 점검점수 70점을 넘기지 못했으니까 올해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광역센터로부터 후원물품을 제공받지 못하겠네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그렇게 될 겁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럼 항목별 점수를 한번 볼까요? 항목별 점수를 보세요. A 사업장의 항목별 점수입니다. 이 표의 모집/배분 점수를 보면 복지부는 20점 만점에 18점이에요. 경기도는 43.5점 만점에 13.5점. 국장님, 이 지표가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사업장이 두 지표로 점수가 바닥이에요, 바닥.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최만식 위원 이러한 문제가 비단 A 사업장의 문제에만 해당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기초 사업장 80개소 중에 모집/배분 점수 30점을 넘은 기초 사업장은 7개소, 35점 이상을 받은 기초 사업장은 단 2곳뿐이에요. 40점 이상인 데가 전무해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점수인가. 이 정도면 배분 제한하려고 일부러 만든 점수인 것 같은데 올해 도내 기초 사업장 전체 모집/배분 점수 평균이 19.68점입니다. 지난해 모집/배분 점수 만점이 39점이었는데요. 평균 19.89점으로는, 19.89점으로 집계됐는데 도에서 제시한 43.5점의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라면 기초 사업장 후원이 다 끊기게 돼 있는 거예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저…….
○ 최만식 위원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초과돼서, 이게 이어서 해야 되는데…….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도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시면…….
○ 최만식 위원 답변만 듣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저희들이 사실은 점검기준을 만들 때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초 푸드뱅크랑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입인구도 많아지고 또 지원 대상도 많아지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 욕구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족하려는 욕심에 저희들이 좀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서 적용했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기초 푸드뱅크랑 협의를 안 했던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22일 날 김재훈 의원님이 발의를 했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중에서 미시행되는 게 30년 이상 재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내년 예산에 들어간 건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저희가 활동을 포함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네,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대상 30일 퇴직준비 휴가 및 포상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부분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들어간 조항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의원이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는 구성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구성은 했고 저희가 조만간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구성이 돼야지 다른 부분도 다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대면의 회의를 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 윤태길 위원 잘 해서 조례에 맞게끔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종합계획이라고 있어요. 이게 2023년 9월 26일 날 등록하고 결재하고 대국민 공개까지 한 겁니다. 이게 내용을 이 내용에 보시면, 이 내용 중에 주요한 골자가 표준임금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사님 공약.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표준임금제가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표준임금이라는 거를 일단은 구체적인 정의는 아직은 완비된 정의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관련해서 의견수렴하는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은 했습니다. 제가 와서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왜 격차가 생기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일단 저희가 판단한 첫 번째 문제는 국가 스스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서 저희한테 국비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 지원시설이 대부분이 다 인건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와 촉구를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기도형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경기도형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건데요. 그거의 첫 번째 단계는 국가가 스스로 만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우선 지키는 것부터가 먼저 첫 출발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국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여기 지금 로드맵에 보면 이게 23년부터 24년, 25년, 26년도까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23년에 하고 올해는 이 로드맵을 표준지침에 따라서 뭘 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제가 그 로드맵을 조금 살펴보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윤태길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아니, 복지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직급제 도입 등에 의한 직급별, 직종별 유불리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군의 재정부담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중에 실무협의회 기능을 하고 있는 경기거버넌스에서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서울은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우리 경기도형하고 좀 틀리겠지만.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서울은 하고 있습니다. 단일임금제 하고…….
○ 윤태길 위원 있죠.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경기지사님 공약이 이걸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걸 갖다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로드맵까지 만들어 놓고, 25년도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처우 개선 예산 올해는 9개 사업 654억 원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 윤태길 위원 여기 사업량에는 내년도 17억 3,900만…….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내년도에는…….
○ 윤태길 위원 아니, 1,739억 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아놨어요. 이거까지는 안 되죠, 지금?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내년에는 지금 9개 사업에 656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하겠다고 이거 지금 그 용역도 하고 용역 결과도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용역을 23년도 복지재단에서 수행을 했고요. 용역 결과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양평군을 돌려봤는데 보수가 오히려 떨어지는 직군도 있고 해서 이거는 조금 더 관련 단체랑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더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저기 한번 보세요. 김동연 지사의 표준임금체계에 대한 굳은 약속이라고 저기 사회복지사들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공약 집행률은 지금 100%라고 홍보하고 있죠? 이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좀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놨으면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복지재단에 떠밀 게 아니고 방법을 더 강구하든지 아니면 서울시 체계하고 뭐가 틀리게 어떻게 우리 경기도형을 맞출지를 좀 더 연구를 해서 해 볼 생각을 해야죠. 이거 사실은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 윤태길 위원 그럼 내년에 뭐 하실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 위원님, 저희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여건이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그거에 대한 변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2009년도에 지방이양 사업이 되면서 만들어지게 된 건데 그전부터 쌓여 있던 임금체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을 계속 줄여나가는 게 가이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지금 준수가 안 되는 부분들의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국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도와 시군이 함께 나아가서 하는 부분, 1단계로는 그렇게 좀 저희가 시군하고 내년도에 예산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제점은 있죠, 그죠?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제대로 된 인건비를 주지 않는 거와…….
○ 윤태길 위원 국가에 떠밀 게 아니고 지사님께서 경기도형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의 경기도형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잘 발굴하셔서 이거를 사실은 시군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하고 논의를 많이 해야죠, 그렇죠? 이 임금체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해서, 의견수렴을 잘 해서 어떻게든 간에 국장님 계실 때 어떤 초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더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지만 어떻게든 간에 내년도도 이걸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지사님께서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김하나 내년도에 시군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분들하고 더욱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하남에서 우리 토론회 했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 윤태길 위원 토론회 할 때 그때 나온 게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일단은 서울 거를 많이 좀 참고해 달라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달라 그런…….
○ 윤태길 위원 그중에 한 개가 급양비가 경기도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서울은 12만 원을 주고 인천은 8만 원을 주고 대전은 5만 원을 주고 충남은 7만 원을 주는데 서울은 내년에 3만 원을 올려서 15만 원을 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경기도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에 경기도는 다른 걸 더 준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받는 당사자, 여기 처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섭섭하거나 부족하다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내년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지금 다 정리가 안 되겠지만 어떤 식이든지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준호 부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복지재단이긴 하지만 여기 복지국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절차 부분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RE100 추진 관련해서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고 경기복지재단은 법률 검토도 거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물론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신재생에너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조금 모르시죠. 그렇지만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절차를 위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강행규정으로 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조례,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나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의회 동의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았나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안 주셨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거죠. 분명히 법률 검토도 거쳤을 텐데 이렇게 미흡하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도의회와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절차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절차에서 아까 또 말씀드렸던 당연시해야 되는 공탁 조건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2023년 하남시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작년에, 1년 전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 경기도가 1년 뒤에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키질 못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광역에서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참 똑같은 내용인데도 제가 더 황당한 게 뭐냐면 법률 자문에 따라 위탁기간까지만 계약을 체결한 경기복지재단에 계약기간 수정 안내 공고문을 보냅니다, 경기도청에서. 관련 근거는 경기도에너지협동조합과 수원에너지협동조합이 보낸 민원을 근거로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검토의견은 “10년 임대 및 2회에 걸쳐 연장 가능으로 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10년 임대 및 2회에 걸쳐 연장 가능으로 함.” 사실상 계약을 수정하라는 언급을 한 거죠. 분명히 신재생에너지법에는 임대기간 10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복지재단이 지금 계약한 것 자체가 위배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원을 근거로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장애인복지과에서 공문을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문에 따라서 경기복지재단은 10년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합니다. 전 이 부분 같은 게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계약기간을 늘려줄 수 없는지만 이런 것만 지금 포커싱을 맞춘다는 거 이거 경기도청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저 지금 복지위 와서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서로 같이 협력해서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민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나머지는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하고 이거는 이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법 제대로 정비하고 앞으로 의회 패싱 없는 거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3년간 경기도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보게 되면 2022년 기준 생존 유공자에게 연간 26만 원이 지급되다가 2023년 연간 4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작년 6월 25일, 그러니까 6ㆍ25 발발했던 날이죠. 이틀 전인 23일 날, 제가 참 이 가슴 아픈 기사를 지금도 계속 기억하는데 부산진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젓갈, 참치캔 등 8만 원의 생필품을 훔치다가 붙잡히신, 기억하시죠? 80대 국가유공자, 6ㆍ25 참전유공자. 제가 지금도 갑자기 울컥하는데 이 안타까운 사연이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산시가, 참 제가 복지에 오다 보니까 감정이 자꾸 이렇게 노출이 되네요, 큰일 났네. 부산시가 월 10만 원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월 3만 3,000원이죠. 현저하게 낮습니다. 정말 경기도는 타 광역 시도에 비해서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월 15만 원, 총 연 180만 원입니다. 우리는 40만 원, 월 3만 3,000원입니다. 이 현격한 차이, 과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이 차별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지금 기사가 좀 많이 나왔어요. 정말 제가 참 감사하다고 그때 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내년 본예산에 인상을 하십니다. 정말 잘 하신 결정입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만 원 인상입니다. 60만 원입니다. 월 5만 원입니다. 서울시 기사 보셨습니까? 최근에…….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봤습니다.
○ 정경자 위원 최근에 나온 기사 보면 서울시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내년부터 수당 월 20만 원입니다. 보훈특별시라는 이름을 기치를 걸고 하십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저희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는 이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공통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행안부에서 권고사항 나왔었죠?
○ 복지국장 김하나 국가보훈부에서는 일단은 법적인 권한은 없는 건데요.
○ 정경자 위원 네, 권고로.
○ 복지국장 김하나 통계를 공개하는 수준으로 했는데 그거를 각 시도가 좀 같이 준수하는, 그리고 또 너무 과하게 경쟁적으로 하는 것도 또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국가보훈부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 정경자 위원 네.
○ 복지국장 김하나 서울시가, 죄송합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또 안을 들여다보면 자치구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8개만 주고 있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물론 매우 부족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을 31개 시군과 함께 전체적으로 많이 예우를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수당을 인상하는 건 어렵습니다. 2022년 국감에서도 우리 지사님께서 순차적 인상을 말씀하셨고 물론 작년에 제가 일문일답을 했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해서 제가 도민인식조사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일문일답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지사님께서도 깊이 공감을 해 주시면서 순차적 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려운 거 맞아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거 맞지만 순차적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겨우, 이제 드디어 1년 만에 순차적 인상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약속이지 않습니까? 도민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시급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어르신들께서 1년에 2,000~3,000명씩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총예산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좀 현명하게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의 묘미를 발휘해서 좀 더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순차적 인상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써 선언적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계속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국장님과 같이 좀 소통하면서 앞으로 어르신들 힘 나게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짧지만 빨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이군경회를 방문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사진을 찍어오고 싶었는데 못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정이 많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분들이시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해하시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물이 새서 천장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이군경회다 보니까 부상 당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마의자가 있는데 안마의자가 얼마나 낡았는지 그 안에 부속물이 다 나와 있고 다 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도 방문해서 봤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이런 현장에서, 제가 갔을 때 정말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으니까, 국장님, 저랑 손잡고 한번 다시 방문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 고준호 위원 정회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그 자료가 정회 이후에 도착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답변 안 하신 사안에 있어서 추가질의와 보충질의 때 그 답변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갖다 주셔서 질의할 때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우리 집행부들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다 하지 못한 부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하여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 본 위원이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및 지침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특히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지자체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동모금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국장님, 제 말이 맞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김완규 위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법적 논란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연합모금 활동을 지원해야지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지원적ㆍ보조적 수준으로 한정하고 직접적인 기부금 모집이 아닌 모금환경 조성과 홍보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 뭐가? 공공기관이.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역할 분담 체계를 강화해야 되고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 놔야 이러한 문제점이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방안과 적극행정을 통해서 경기도 내 연합모금 활동의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역할 전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김완규 위원 복지사업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위반사례 두 곳 확인이 됐습니까?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위원님, 복지사업과장 박근태입니다. 공동모금회에 전화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화성하고 김포복지재단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신문에 보도가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김완규 위원 화성복지회관하고 그리고 김포 두 곳이죠?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 김완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책 제안한 부분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한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Ⅱ, 746페이지. 제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를 보니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 현황에 보건복지부는 부처 내 조직에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광역 도 단위에서는 사무국 운영 사례가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게 사실이 맞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조직 안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게 맞고요. 지금 광역 단위에서는 현재까지 사무국은 세종시 한 군데만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광역 도 단위에는 사무국 운영 사례가 없다고 올려줬어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제14조에 보면 사무국 운영위원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 자료 잘못 올라온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도라고 표현을 좀 드리긴 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광역 도라고 그래서 광역 도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현재 그렇게 제출했더라고요, 저희가 제출할 때.
○ 김완규 위원 그렇게 제출한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사무국 설치를 위한 법적 검토 여부를 확인했는데 지금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해서 사무국 설치를 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도 조례로 정해서 사무국 설치 대신에 전담기구를 경기복지재단에다가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조례로 합법성을 둔 거는 맞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제가 “네, 아니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관련 지표 개발, 사회보장급여제도 등을 심의ㆍ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김완규 위원 현재 경기도 사회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균형발전,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김완규 위원 현재 위원회의 주요업무가 심의ㆍ자문에 국한되어 실질적 정책 조정 및 실행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도 위원회 차원에서는 큰 틀을 보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통계라든지 현황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어서 원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조직 안에 사무국을 두기 때문에 경기도도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준해서 저희 조직 안에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조직 운영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신 경기복지재단이 지역사회보장 체계라든지 복지 거버넌스를 총괄하고 있어서 복지재단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그게 문제예요. 경기복지 거버넌스가 있다고 해서 지금 사회보장위원회를 사회복지재단에다가 둔 것 자체가 조금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기적인 회의 개최 일정을 수립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 회의 개최 일정이 불규칙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 거버넌스를 다시 재출범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저희가 실무협의회 엄격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제 질문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회의록 작성이 불명확하다. 공개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왜 갑자기 경기복지 거버넌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왜냐하면 지금 복지재단에서 사무국을 아직은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역할을 저희가 맡기려고 하는 거고 그때는 그런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필요시에 온라인 회의 등 유연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에 경기복지 거버넌스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네트워크가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김완규 위원 그 네트워크나 거버넌스가 사회복지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저는 사회보장위원회가 경기도에 있는 복지를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김완규 위원 일단은 사회복지위원회 아래에 경기복지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서 공존을 하다 보니 서로의 장단점이 다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가야지 될 부분들이 나가지 않아. 그리고 똑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이쪽 회의와 저쪽 회의가 중복이 돼. 그리고 또 상충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물려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최소화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협력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사무국 운영을 대행하고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제11조에 명시된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경기복지재단에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은 사회복지급여법 제40조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와 법률적 적합성에도 맞지 않으며 해당 조항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저는 법 체계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데는 운영상에, 실제 운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 자료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질의 5분 다 사용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 책, 운영 용역 발행한 것 있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용역한 것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 용역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복지재단에 둘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 설치에 대한 부분 부정적으로 이렇게 올려줬어요. 근데 그 연구자료에는 이 또한 경기복지재단에 두는 것조차도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본 위원은 위원회의 독립적 사무국 부재로 인력 및 예산 운용의 독립성이 약하고 사무국 없이 경기복지재단 내의 인력에 의존하는 형태는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저는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의 복지국 조직 안에 사무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완규 위원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예산편성을 타 시도와 비교 한번 해 봤어요. 서울특별시는 독립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운영하고 부산광역시는 사회복지국 내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청남도는 연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도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 2025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관련해서 내용을 딱 받았어요.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안에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의 사업 지원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김완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복지국 내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죠?
○ 복지국장 김하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방향성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경기도에 준해서 수행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운영상의 문제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1년 동안 잘 추진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본 위원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독립적 전담기구로 사회보장위원회 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우선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는 복지재단도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복지재단이 거버넌스를 운영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것도 잘못됐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지 된다. 그 합리적인 방안 모색 자체가 사무국 운영을 보건복지국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도 독립적인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을 본 위원은 주문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교육의 확대와 컨설팅의 확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완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국장님의 마인드인데 지금 국장님 대부분이 이렇게 예산ㆍ결산 끝나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인사계획이 바뀌시더라고,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없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연속성을 위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나름 판단을 하셔서 이거 꼭 시정조치나 정책제안 드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할게요. 복지사업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실태점검표에 대해 기초의 푸드뱅크 의견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년 3월 복지부에서 제공사업 안내가 발표되면 도에서 시군 푸드뱅크 담당공무원과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기초 푸드뱅크에 직접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시군 담당자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제가 확인해 보니 이 의견서 제출을 할 때 사업장 이름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셨어요. 기초사업장에서 혹여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서 사실 의견 제시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국장님? 객관적으로 봐도. 아까는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이라서 복지부 점검지표가 아닌 별도로 도의 점검지표를 만들어서 쓴다고 하셨고 지금 시군 회의와 현장의견 조회는 복지부 안내서가 나와야 진행을 해요. 그 말씀은 복지부 안내지침에 따라서 사업 운영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것은 복지부의 안내에 따라서 하고 어떤 것은 도비 사업이니까 도의 점검지표를 자체로 만들어서 하고. 왜 통일성이 없는지 그게 질문이고.
또 연도별 점수상한제가 있어요. 70점입니다. 75점, 80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연도별 점수상한제를 왜 도입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올 한 해에 G-푸드드림 지원 사업장 15곳 그리고 미지원 사업장 5곳, 총 20곳의 기초사업장이 이 점수에 도달하지 못해서 9월부터 기부물품을 후원 못 받고 있습니다. 실태점검지표 점수, 실태조사 점검지표 지수를 복지부 지표에 준하여 이런 부분들은 좀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점수상한제를 없애야 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근데 지역적 특성상 광역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하는 곳도 존재해요. 다른 곳도 아니고 결식아동이라든지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음식과 필요한 생활용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곳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이. 그러니까 도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이제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나눔뱅크. 이제 광역센터에서 공문을 보내요. 그러니까 경기나눔뱅크는 기초 푸드뱅크와 마켓에 기부식품을 배분하고 실태조사와 점검을 수행하는 곳이 광역센터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도에서 제공사업 안내자료에 점수를 오기입하고 모집/배분항목별 점수를 기초사업장과 상의도 없이 갑자기 상향 조정해서 재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있죠? 또 실태점검 이후 배분 제한 사업장에 결과를 공지했었고 경기도에서 배포 안 하고 광역센터에서 공문을 배포했다라고 도에서 얘기했어요, 그건 사실이니까. 이게 광역센터에서 도에 행정권한을 위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복지사업과에서 광역센터에서 해당 공문을 경기도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배포했다면 그리고 또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국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도와의 관계와 푸드뱅크 관련 평가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 도가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의견도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 1. 이제 소홀 두 번째, 지난해와 올해 배부한 제공사업 안내자료 집행부에서 검수를 제대로 안 한 점을 인정하셨죠.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최만식 위원 2023년도에 모집/배분 점수가 39점이었는데 안내서 80쪽 보면 44점이고 93쪽을 보면 38점으로 돼 있어요, 항목별 내용이 다른 것도 여럿이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안내사항 86쪽의 표에 보면 모집/배분 점수가 43.5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합산해 보니까 46점이 되었고요. 102쪽에는 또 41.5점이었어요. 슬그머니 광역센터에서 기초사업장에 수정자료를 배포한 거고, 아니, 복지사업과에서 도정사업에 대한 자료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검토하지도 않고 또 소관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고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책을 제가 요구해야 되나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먼저 푸드뱅크가 경기도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게 기초에서 평가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행감 끝나고 곧바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민원인에게 “민원 좀 그만 넣어라. 전화 그만해라.”라고 말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잘못된 발언입니다.
○ 최만식 위원 욕설이나 비방하는 그런 악성민원인이라면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응당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도정 사안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물어보거나 민원을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원 넣지 마라. 전화 그만 좀 해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가 민원 응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교육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국장님, 이런 것들은 좀 재발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자활기업 복합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저 현장이 어딘지 국장님 아시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정자동에 있는…….
○ 최만식 위원 가보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제가 사실은 복지국장일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지만 전에 사회적경제혁신과장 할 때 그때는 한 번 가봤습니다.
○ 최만식 위원 아, 그때 가보셨구나. 거기 보니까 어때요?
○ 복지국장 김하나 개선해야 됩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도유지로 되어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최만식 위원 이게 보니까 사용승인 날짜가 1990년 9월 29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게 현재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가설건축물로 돼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봤어요. 진짜 보니까, 사진 계속 보일 텐데 외벽은 전체적으로 녹슬었고 그다음에 무너진 곳도 많이 있고 바닥의 철골구조가 훤히 드러나기도 하고 콘크리트가 균열되고 금이 간 곳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전기배선도 보면 건물 바깥쪽으로 드러나 있고. 이런 건물 붕괴라든지 아니면 화재,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보여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집중호우가 와서 외벽이 붕괴된 적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개보수 정도로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안드리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자활기업 공동인프라 및 지역 자활센터 신축ㆍ리모델링을 통한 예산을 1개소당 최대 1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앙과 지자체가 2 대 1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거기서 10억을 주고 저희가 5억을 매칭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 지원하려면 경기도에서 공모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신청계획이 있는지 궁금한데.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부분은 제가 자활협회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결국 쟁점은 예산 확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확약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다시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뭐냐면 저번에 2018년도에도 한 번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됐는데 건물 소유권 문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선정을 취소했어요. 근데 지금은 건물 소유권이 경기도로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실하고는 상관없이 먼저 신청을 하면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5억을 매칭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모 신청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대한 협약이 전제로 돼야지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확약 부분을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 다시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걸 빨리 하여튼 올해는, 내년에 해당 공모 신청을 할 건데 이걸 좀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국장님, 어디 가시는 거 아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최만식 위원 가시면 또 이거 사업 취소될 수 있으니까 이건 국장님이 안 가신다고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시더라도 이거 꼭 챙겨주신다고 확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문까지 같이 이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사랑의 그린PC”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과장님, 국장님? 이게 도청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우리 수급권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관공서에서 내구연한 5년이 만료되거나 기증받은 중고PC를 정비해서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에요, 사랑의 그린PC 사업이. 이게 경기도에서 사업을, 이걸 운영했어요. 정확히 기간은 파악 못 하시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지급받은 국비하고 지방비로 운영했던 사업인데 2020년도에 국비가 전면 중단되면서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일몰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 봤더니 이 사랑의 그린PC 사업이 중단되니까 많은 장애인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과장님은 아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사랑의 그린PC 사업이 중단된 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께 듣고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도 단체 중에 정보화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협회에서 중고PC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포맷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게 이제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사업인데…….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 사업은 말 그대로 PC 수리만 지원하는 것이지 PC를 보급하지는 않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 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사랑의 그린PC 사업이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전면 중단됐는지 제가 혹시나 하고 알아봤더니 서울과 부산, 강원도하고 경상북도는 국비 지원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중고PC를 무상 보급하고 있고 1년간 또 A/S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서울시는 지급요건만 동일하다면 2년마다 PC 교체를 할 수 있고 기한 내에 A/S도 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서 데스크톱에서 노트북으로 보급기기를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AI국에 AI산업육성과죠, 거기서 정보통신 스마트기기 사업이 있는데 복지국 사업은 아니지만 일반컴퓨터 PC를 보급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아까 김용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체ㆍ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음성증폭기라든지 턱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보조기기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원대상이 장애인에게만 집중 지원되고 있고 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어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기본원칙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규 조항이. 또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서도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정보통신 관련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유ㆍ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 조항에. 현대사회를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디지털이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만큼 디지털 문화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도내에 정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 사랑의 그린PC 이 사업을 다시 부활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지금 이렇게 21세기에 AI까지 나오는데 이런 정보화 관련해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실하고 같이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아셨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 수많은 자료를 보면서 찾아낸 사안이 있어 또 이것을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지금은 채용 의혹에, 공직자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증인 채택, 증언으로 인해서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이 확정될 수도 있는 사안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표출자료를 좀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내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채용할 때 15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긴급으로 7일에서 15일 이하로 단축이 가능하게 예외조항을 두었는데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8차 경영지원부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기간을 단축해서 진행을 했고 이는 다른 이들의 응시 기회를 제한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 자료 넘겨 주시고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지침에 보면 사무원은 전산 또는 회계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라고 되어 있고 기관 내부에서도 경영지원부를 채용함에 있어 우대조건을 세분화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경영지원부를 채용함에 있어 동일한 우대조건을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7월 18일 공고에서만 우대조건을 낮춰서 채용을 진행합니다. 만약 우대조건이 있었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량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 훨씬 유리한 점수를 받았을 텐데 합격자는 최 모 씨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대조건에 대한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제가 해 봤습니다. 지원자는 총 5명이고요. 노란색에 보시는 건 우대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표시를 했고요. 합격자는 우대조건에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는 A 씨입니다. 그런데 경영지원부에 입사한 A 씨는 사실은 유통협력부에 지원한 사실입니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유통협력부 채용에 지원한 A 씨가 경영지원부에 입사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에는 의혹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위한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공직자 자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6월 23일 기획홍보부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합니다. 1명이 접수하고 서류심사 없이 면접만으로 1명을 합격시킵니다. 기관의 규정에는 공개채용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으로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사한 지 8개월 후인 23년 3월 30일 기획홍보부 정규직 신규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D 씨는 지원해서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번에도 기존에 같은 부서 채용과 다르게 자격요건에서 우대조건을 제외시키고 서류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1명을 뽑겠다던 공고 내용과 다르게 육아휴직 대체자를 1명 더 추가 합격시킵니다. 시설에서는 평소 계약직 채용에도 그간 공고를 별도로 올려왔습니다. 아마 D 씨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빈자리를 채울 1명을 동시에 채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3에 따르면 채용광고와 달리 종사자에게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 채용을 했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대조건에 대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D 씨는 워드2급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취업에 합격됩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비리의 온상이 되었고 새롭게 청년들이 근무하는 꿈을 펼치지 못하는 곳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두 분의 자녀 중의 한 분은 의회의 최 모 의원의 자녀고 또 한 분은 복지국의 장애인과에 있었던 공직자 자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께서는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공직자 자녀 판매시설 근무는 채용 이후 알게 된 사실로 공개채용 절차에 따른 판매시설 인사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다시 한번 저희가 직접 조사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래서 증인의 증언이 필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원부규 원장과 사무국장은 고교 1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취업 청탁을 발언한 정황이 있습니다. 송 모 씨가 원부규 원장과 친구 사이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언이 확보가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최 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취업에 대한 부분을 청탁한 것에 대한 증언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 또한 증인 채택을 통해서 증언을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명서를 이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장애인 수탁기관 연합회에서 보낸 것에 보면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문세현 사무국장께서 공직자 채용 의혹과 관련돼서 가지고 계시는 의혹은 사실이라는 증거도 없이 위증만으로 직원들이 모두 있는 공개석상에 직접 드러나게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개인정보 침해하면서 없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또한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 채용 과정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에 대한 내용 좀 다시 말씀 주시죠. 저는 확인을 좀 해 봤거든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아까 오전에 인사위원회에 과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규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가 규정이 그때 시설장을 임명할 당시에는 특정 과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인사 2명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 고준호 위원 인사위원회 제10장에 보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당연직이에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개정이 된 겁니다. 2023년 11월 29일에 개정된 겁니다.
○ 고준호 위원 외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저희가 시설장 임명 당시에 그전에 있었던 협회 인사규정 52조1항제5호에 따르면…….
○ 고준호 위원 제가 받은 거랑 틀린 겁니까, 그러면?
○ 복지국장 김하나 외부인사 2인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외부인사 2인이라고 위촉이 예전엔 돼 있었고…….
○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외부인사면 공직자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제가 전달받기로는 보조금 총괄…….
○ 고준호 위원 전달이 아니라 내용을 그냥 말씀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보조금 업무에 대해서 총괄하는 담당 과장이 들어간 거로 알고 습니다.
○ 고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시위원이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는 임명과 위촉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어떤 검토의견을 받았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외부인사 2명을 위촉하는 거고요.
○ 고준호 위원 아니요. 지금 당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시설장 임명할 때는 당연직이 없었습니다. 연합회 부회장 3명, 연합회 회장…….
○ 고준호 위원 그럼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있는 10장 인사위원회는 이거 그 전 인사위원회입니까. 개정이 된 겁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23년 11월…….
○ 고준호 위원 언제 개정이 됐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23년 11월 2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았어요. 세무대리계약서, 분식회계가 저는 의심이 되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잡아내지 못했던 사안인데요. 지난번 원부규 원장께서 이곳에 출석하셔서 선수금은 모두 현금으로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영희 과장님, 맞죠? 기억나십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고준호 위원 속기가 남아 있고요. 그런데 판매시설에 제출한 신영회계법인 외부 감사보고서상에는 22년 선수금이 3억 8,000만 원이고 21년도에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신기하게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22년도에 현금이 1억 400만 원이고 21년도 현금 보유가 2억 6,000만 원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차액이 어디 있는지 너무 궁금하죠. 어디에 있을까요? 모르시겠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단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서류 조작을 하면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을 하고 있는 곳이 신영회계법인이고요. 외부 감사보고서를 받은 곳이 신영회계법인입니다. 이거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이 회계감사보고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23년도…….
○ 고준호 위원 의무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장을 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외부 감사보고서를 맡기는 게 절차상으로 맞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외부 감사보고서…….
○ 고준호 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맞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외부 감사보고서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 고준호 위원 지금도 신영회계법인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기장료를 내고 대행을 하고 있다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 고준호 위원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 고준호 위원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이것만 대답하시라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저희가 뭔가를 감추려고 했으면 감사보고서 자체를…….
○ 고준호 위원 계속 감추고 계시잖아요. 계속.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기장을 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외부 감사보고서를 맡기는 게 맞아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기본적으로 장애인판매시설은 23년 10월 이전에는 회계감사를 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대상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이잖아요. 그때부터 선수금부터 해서 국가 재정이 다 숨어 있다고요. 집행부에 보고와 거짓 보고하고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뿐만이에요? 인사 청탁에 비리 온상이 다 있어요.
박재용 위원님, 기억나시죠? 북부센터. 그때는요…….
○ 박재용 위원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장님.
○ 고준호 위원 네.
○ 박재용 위원 제가 이렇게 만만합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요. 만만한 게 아니고요.
○ 박재용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내 이름을 거론하더니 내가 행정감사 대상입니까?
○ 고준호 위원 제가 의견을 여쭈려고 하는 건…….
○ 박재용 위원 아니, 이 이야기부터, 이야기부터 해요.
○ 고준호 위원 잠시만요. 제 시간이니까 이따가 발언하세요. 잠깐 스톱! 이따가 발언하시고.
○ 박재용 위원 아니, 내 얘기를……. 불렀잖아요. 내 이름 불렀잖아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박재용 위원님이 열심히 하신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왜 자꾸 할 때마다 내 이름을 거론합니까?
○ 고준호 위원 제가 남은 시간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원부규 시설장의 친구죠. 배우자가 막역한 사이의 분이 취업을 하고 그때도 공고가 완화돼서 나옵니다. 더 웃긴 건요, 그때는 뽑는 대상이 완전 틀려요. 여하튼 박재용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셔서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운영비까지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비리가 심하다.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과가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국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복지국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하여튼 이건 검찰 고발을 통해서 다퉈야 된다고 보고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이 사안을 분명히 저는 알 거라고 보고 있고요. 김동연 지사가 운영하는 이 경기도가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써도 되고 결산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곳이 돼버렸다는 사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이것을 바로잡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 제가 매년 감사할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고독사 이야기 좀 해 보죠. 현황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고독사가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2021년, 22년, 23년 해서 매년 몇백 명씩 늘어납니다. 2023년 통계까지, 보건복지부 통계까지만 잡혀 있는데요. 2023년에 고독사가 3,661명입니다, 전국에. 그중에 경기도가 922명이에요. 전체의 약 27% 정도가 경기도에서 고독사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서울은 559명, 부산은 287명 이렇습니다. 경기도가 제일 많은 게 인구 비율로 봐서 많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게 경기도와 서울의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 1.4 대 1입니다. 서울이 1이라면 경기도는 1.4죠. 그런데 고독사 비율은 서울을 1로 봤을 때 경기도가 1.6입니다. 훨씬 높죠. 또 한 가지 전체 고독사의 성비를 봤을 때 남성이 84%고 여성이 16%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년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봤었을 때 최고로 많은 고독사가 발생하는 연령대가 60대입니다. 약 30%가 발생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고독사 그리고 경기도 고독사의 실태 현황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는 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업들이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보다 경기도의 고독사가 인구 비율보다 더 비율이 많다는 말씀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아마, 그러니까 아마가 아니라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서 도농복합이 많기 때문에 시골지역이 더 외로움이 많고 고독사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 고독사 관련해서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저희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이나 정서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AI서비스를 저희가 AI말벗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응급든든안심이라든지 AI서비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국장님, 사업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전략 사업으로 4개, 단위과제 사업으로 14개, 세부 사업으로 해서 83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산만 보면 총 경기도 고독사 전체 예산이 1조 2,600억이고요. 그중에 도비가 1,793억입니다. 예산도 많고 사업들도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이런 사업들을 수년에 걸쳐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더 늘어나고 있고 경기도 역시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보다 다른 사업들, 다른 구상들이 지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통탄스러운 것은 경기도만의 실태조사서가 없습니다. 경기도 자체 실태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가 2022년도에 발표한 것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의 실태조사가 활용하고 있어요. 모든 사업의 기초는 현황 파악이 우선이고 그 현황 파악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실태조사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들의 규모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늘어나는 거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사업들의 운영방식 혹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경기도가 하고 있는 누구나 돌봄이라든지 어디나 돌봄, 언제나, 기존에 하고 있는 돌봄에서도 고독에 대한 것들을 공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줘 가지고 징후가 포착되면 정보를 다 연결해서 저희가 고독사를 관리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활용해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국장님, 제가 1년 전에 행정감사 때 이런 데이터, 이런 실태를 지적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 간의 TF를 구성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해라 그랬더니 하신다고 했어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준다고 했어요. 올해 2월에 대책회의 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게 저희 마음돌봄 전담조직 TF 회의했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고독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살, 우울증 같은 복합적인 문제와 함께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럼 TF팀이 구성돼서 대책회의를 했으면 회의결과서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노인복지과 추가로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던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 아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이 누락이 됐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건 사회서비스원에서 자체 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는 해당 부서의 사업으로는 저희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저희 안산에도 이 서비스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이분들의 사업 현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한 2시간에 걸쳐서 간담회를 해서 현장을 점검한 일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다 정년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방을 들고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정말 열정적으로 다니시더라고요, 한여름에도. 퇴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국장, 구청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좋은 그런 무대가 된다고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네 군데에서 작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건수가 7,612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무엇보다 더 많은 외로운 분들이라든지 이런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했다는 게 주요성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게 사실은 복지정보 안내도우미라는 게 국가나 도나 시의 각종 복지정책들을 복지 수혜자, 수요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역할을 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두 가지 사업 목적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래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여쭙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과로 보면 본 위원은 아주 성공적인 사업으로 올 한 해 그것도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산 부서에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이 채택되지 않았는지 혹은 설명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이 원인이었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예산실하고 협의를 할 때 시군 수요의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이게 저희가 시범으로 4개 시군만 하다 보니까 31개 시군에 대한 의견 조회가 좀 시간상으로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행감이 끝나면서 예산 심의가 시작될 텐데 이 좋은 성과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시군과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현장을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만약에 저희에게 제안을 주신다면 시군의 수요도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군부터 먼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긴급돌봄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런데 자료가 두 가지 요청했는데 한 가지는 오지 않았어요. 25년도 긴급돌봄 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했는데 그건 오지 않았고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이거 관련해서 25년도 긴급돌봄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긴급돌봄 사업은 22년, 23년 해서 일몰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돌봄에 긴급돌봄의 성격을 가진 임시보호라든지 동행돌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의 성격은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우리 경기도가 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지사님께서 하셔서 아주 좋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2년도의 자료를 보면 긴급돌봄 사업은 22년도 5억 5,000, 23년도 2억 4,500, 24년도에는 지금 현재 제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 수요조사까지 네 군데에서 안양, 광주, 양주, 과천만 희망했는데 결국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게 우리가 누구나 돌봄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누구나 돌봄 사업은 참여단계가 15개 시군밖에 안 돼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올해 31개 시군이 다 참여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31개 시군도 참여하지 않고 확대형 6개, 기본형 9개 이렇게 15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긴급돌봄 사업을 추진해서 아까처럼 네 군데 기타 시군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다른 데도 얘기해서 받아서 이거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6개 시군은 서비스를 아예 못 받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올해는 그렇게 됐고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 관련한 돌봄을 기타 시군 16개가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거니까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구나 돌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긴급돌봄은 정부 예산의 국비를 어떻게 해서든 받아서, 지금 시군의 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예산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부담도 줄어들고 우리 경기도도 내년 예산도 줄이려고 했다가 지금 확장형으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긴급돌봄이 국비와 도비 매칭인데 누구나 돌봄은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라 시군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지금 올해 15개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국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군별로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비 사업을 그냥 무조건 일몰하는 것보다는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받아서 시군의 부담도 덜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시군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복지국장 김하나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누구나 돌봄의 일시보호 사업을 앞서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내년도에는 28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31개 시군 중에. 그래서 긴급돌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내년도부터는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긴급돌봄의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공모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러면 시군의 수요가 사실은 좀 많아야 선정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누구나 돌봄이 28개로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돌아보면서 긴급돌봄의 복지부 사업 공모에 참여할지를 시군과 같이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28개 돌봄을 내년에 하시고 지금 얘기했던 긴급돌봄도 할 수 있으면 국비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돈 안 들이잖아요. 도에서 도비로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세 군데 있을 때도 만약 못 하게 했으면 이런 예산 긴급돌봄을 받아서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돌봄은 긴급한 위기에 놓인 도민들한테 차상위계층 120%만 무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김용성 위원 나머지 150% 이상에 해당되는 도민들한테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듯하니까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페이지 이 관련한 거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이 90억이지만 내년 예산 지금 현재 얼마예요? 누구나 돌봄은?
○ 복지국장 김하나 누구나 돌봄 내년도 예산은 50억 원입니다.
○ 김용성 위원 올해 예산은 90억이었죠?
○ 복지국장 김하나 올해 예산은 31개 시군을 전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은 다 편성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되지는 않았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김용성 위원 제가 또 다른 것 중에 하나 관련해서 페이지가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629페이지, 지금 노인일자리운영센터는 어디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경기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우리 실버 27억 일자리 박람회는 어디에서, 수탁기관이 어디예요? 일자리재단인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일자리재단입니다.
○ 김용성 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되어 있던 사항이니까 혹시 우리 담당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께서 이 관련해서,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운영센터도 있고 한데 우리 복지국 산하의 산하기관도 있는데 왜 일자리재단으로 위수탁을 줬는지 누가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노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 복지국장 김하나 제가 최근에도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전체적인 관리 역할과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인일자리센터장도 만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현실적인 여건이 일자리재단하고 많이 다릅니다. 복지의 영역에서 노인 일자리는 복지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복지로서의 그런 공익형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간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연결 박람회라는 거는 민간기업들이 와서 노인분들을 면접하고 채용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일자리재단이 맞았다고 판단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노인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노인에게 맞는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사업 분야가 공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이렇게 해서 정규 타임이라기보다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하시는 공공이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요. 물론 시장형 일자리라고 해서 아마 지역에서도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혹은 GS편의점을 어르신들이 운영하게 하는 그런 형식이었던 거고요. 저희 일자리 연결 박람회는 중장년과 어르신들을 원하는 기업에 정말 이런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진짜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일자리지원센터보다는 일자리재단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 김용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짤막하게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관련해서 어차피 재단에서 하는 게 맞느냐를 제가 물어봤던 거고 사회서비스원도 있고 또 금방 노인일자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연결된 신중년 관련한 일자리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고 과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노인만을 대상으로 할 건 아니에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노인으로 국한돼서만 할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거고 이게 노인으로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일단은 대상 확대를 고민해서 25년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여기에 797페이지부터 관련한 북부 광역박람회에 채용기준, 1명 모집 이런 관련한, 지금 현재는 100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관련돼 있는 것도 많이 여기 탑재가 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참조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지난 7월 추경 심의 설명할 때 복지단체나 장애인단체의 차량 지원 사업을 내년 예산에 좀 해 달라고, 올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돼서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을 주시기를 수요조사를 해서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여기 제가 우리 하남을 예를 들 때 6ㆍ25참전유공자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두 군데가 보훈단체 중에서 차가 없대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도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 80이 넘었어요. 정상적으로 거동하시는 게 힘들어서 차가 꼭 필요한 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한 7~8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시가 돈이 없다고 차를 못 사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도에 자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예산실하고는 지금 협의가 잘 안 돼서 반영이 안 됐고 차량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참전명예수당을 내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이 되죠,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정말로 잘된 일이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참전하신 분들은 내년부터 6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 전사하신 분들은 얼마씩 줍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별도 수당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참전해서 살아오신 분이 있잖아요. 물론 이걸 경중을 따질 그건 아니지만 살아오신 분들은 그나마 좀 한데 돌아가신 사람은 엄마하고 애들하고 살아야 되겠죠.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모두 힘들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모두 힘든데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중에서 한 분은, 유가족 중에 한 명한테는 이 정도 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월남전과 6ㆍ25에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은 국가보훈부에서 1차로 하고 그다음에 생존해 계시고 생활을 계속 영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생활을 보조해 드리는 방식으로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 1세대 당사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사망하셨을 때는 저희가 사망했을 때 만약에 상반기에 돌아가셨으면 10만 원을 드리고 하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운용의 묘는 조금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유가족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표출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관련해서 처음에 23년도 12월 달에 예산이 100억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100억이 편성됐는데 우리는 5월 달부터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협의했습니다, 5월 달에.
○ 윤태길 위원 5월 달부터 협의하면서 이 사람들 인건비도 그때부터 나간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5개월치 인건비여서 12월까지니까 7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다 체결된 이후부터 인건비가 산정된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우리 추경이 몇 월 달에 한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이번에 9월에 했고 이 예산을 상반기 5월 달에 협의를 하면서 곧바로 반납하려고 했으나 추경이 9월이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보니까 27억 5,000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거 지금 광역일자리, 지금 광역사업 두 군데 하는 것도 9억 세워서 4억 5,000씩 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개막식, 폐막식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개막식, 폐막식. 그다음에 홍보기획비 3억, 광고선전비, 홍보 비슷한 이게 3억 5,000, 인건비 1억 5,000. 1인당 3,000만 원인데 이게 5개월 동안 준다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윤태길 위원 또 전문가 운영, 회의비가 3,000만 원이 있어요. 이 회의비를 몇 명이 어떻게 하길래 3,000만 원씩이나 되는 거죠? 두세 달 만에 하는 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노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위원님, 이거는 저도 좀 자료를 자세히 봐야지 세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런 예산이 세워진 것을, 여기 계신 공무원 중에서 이런 예산이 세워진 걸 본 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랑 일자리 박람회랑 비슷한 사업을 도의 인사과에서 장애인공무원 채용 설명회를 하는데 70명이 왔는데 500만 원이 소요됐고 우리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스마트산업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4,000만 원 가지고 682명이 왔어요. 거꾸로 풀어서 계산을 한다면 이게 4,000만 원 가지고 682명이 왔는데 1인당 6만 원꼴이에요. 6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4,000명이 왔는데 2,75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69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1인당. 이거 비정상적인 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예산에 있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말씀 주셨던 특히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는 좀 증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너무 예산이 적어서 사실 기업 모집하고 이러는 데도 좀 애로사항도 많았고 그래서 홍보도 좀 하기 어려웠고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묻는 게 이걸 묻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다른 말씀이지만 장애인박람회는 좀 증액을 해야 된다는, 6만 원 가지고 하는 건 좀 너무 적은 금액이고…….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묻는 게.
○ 복지국장 김하나 비교대상이 너무 부족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억을 받아놓고 27억 5,000만 원으로 감액시켜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걸 어떻게 풀어서 계산을 해도 상대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못 할, 일자리재단으로 보낼 예산을 왜 받았냐고 이걸. 책임도 못 질 100억짜리를 받아놓고, 이게 입찰과정도 보면 금액상으로는 전부 다 2순위가 1위예요, 전부 다. 근데 최종낙찰 종합결과를 보면 기술평가에서 다 잘 줘가지고 1위, 2위가 바뀐 거예요, 2개 다. 맞죠, 과장님?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노인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이거는 일자리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에서 그래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줬어도 관리를 잘해야죠.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또 이렇게 올라온 걸 승인해 준 거잖아요. 맞죠?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책임을 져야죠.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네.
○ 윤태길 위원 내년 1월 정산 때 보자고요.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정회 안 하시고 넘어가시게요? 그럼 해야지.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자립지원과가 가장 크게 하는 역할이 뭐죠?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 안에서 자립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또 일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확보에 대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유형 중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런 지원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무조건 지원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주 일이잖아요.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아쉬움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조례에서 명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이 부분 놓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묻습니다. 이거 파악 안 되셨죠?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위원님,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된 말씀하시는 거 맞죠?
○ 지미연 위원 의무 고용에 관한……. 아니, 뭐냐면 이 조례에,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우리 경기도 조례입니다. 거기에 3조의2항에 보면 5호에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안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가 도지사의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안에 그 추진계획이 있더냐 하고 자료를 물으니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안에 4개에 있는 1ㆍ2ㆍ3ㆍ4항은 다 있으나 5번에 가장 중요한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이 언급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내가 하는 것 안에 잘하고 있느냐 체크리스트도 기준점이 되는 게 조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고용시책 안에 딱 나온 사업이 주신 자료 12개가 끝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 장애인 분야별 직업알선 현황은 어떠냐, 자료를 또 받아보니까 기껏해야 딱 2개야.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22년도부터 본 위원이 3년간을 요청했기 때문에 나왔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계속 여기서 맴맴맴맴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조례 5조의4에 “도지사는 공공사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ㆍ재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예술ㆍ체육, 연구ㆍ개발, 디자인 등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의 일자리” 근데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돈을 쓸 수 있다고 조례가 또 명문해 주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의 장애인 자립에 대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더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힘든 부서에서 일하시는 것은 알겠으나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왜? 기존에 해 왔던 것만 하고 계시는 거야. 장애인들이 꼭 이 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충분히 능력 있어요. 그다음에 수요에 맞게끔 우리가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안 하는 거예요. 체크하십시오. 시정하십시오.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매년 답습해서 업무를 하지는 않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할 거나 보완할 것 있으면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종합감사 전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만 하지 않았고 다른 것도 했어요.”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자료 가져오세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제가 그걸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현황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서 그것도 평생교육 지원을 하게끔 해 놨죠.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 기껏해야 구리, 시흥, 의정부시에 있는 평생교육지원센터 현황뿐이에요. 근데 경기복지재단에서 받은 자료 보면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지역연계성 특성화 사업모델 개발 연구가 21년도, 22년도에 계속 이루어졌어요.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기다가 접목시켜서 아웃풋이 나왔냐예요. 없어요.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자립지원과장 서봉자입니다. 3년 동안 저희가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3년 동안 운영을 했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매뉴얼도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그 안에 경기도형 모델도 저희가 도출을 했고요. 실제 경기도형 모델 관련해서 의정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3년 동안 시범으로 운영을 해 왔고 지금 24년도부터 본사업 하면서도 경기도형 모델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자료 제출하세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어떻게 접목시켜서 현실화시켰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 중요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거. 이번에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복지재단에다가 맡기셨죠? 전에 거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전 거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 지미연 위원 근데 경기복지재단에서는 2018년도에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서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24~26년도 거가 처음이라고 가지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 부서가 뭐가 안 맞고 있는 건지, 전임자하고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는 건지. 분명히 조례에 있어서 하긴 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 재차 요구해서 받은 자료예요. 그렇죠? 제 방에도 와서 설명하셨는데 그 자료가 이거잖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게 24년도에 있는 기본계획안에 실행계획을 해야 될 자료를 24년도 9월에 우리가 도지사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23년도에 이미 도지사 방침을 9월에 승인을 받고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24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고 계획을 만들고 연구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걸 해서 어떻게 했느냐 또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과업지시서는 없고 위수탁 계약서가 대체하는 거야.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이 연구용역에 뭘 담을 것인가, 어떤 걸 뽑아내실 건가를 담당부서에서 주는 거예요. 내가 못 하겠으니까 당신네 힘을 빌린다는 거야. 근데 너무 웃긴 게 경기연구원이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또 나가서 누림센터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이렇게 맺고서 이 부서한테 위탁받고 며칠 안에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거야. 이건 아닌 거죠.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년도부터 3년 동안 하게 되는 기본계획을 만들려면 24년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그런데 23년도에 제가 부서 발령을 받고 와서 봤는데 사실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준비가 돼서 연말에라도 작업을 준비했고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24년도 사업에 그럼 예산도 반영하고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 저희 공감하고 사실 연구보고서는 저희가 사업을 5월 말까지 추진했지만 실제 작년도에 시작하면서부터 긴밀하게 저희가 연구진들하고 소통을 수시로 해 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나온 것이, 연구보고서가 발간은 올해 완성이 됐지만 올해 사업계획에 저희가 대부분 담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지미연 위원 왜…….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았어요. 왜? 여기서 다 줬거든. 24년도 뭘 할 건지 자료를 다 줬거든. 그 책자 안에 여기에 있는 자료가 다 붙여져 있습니다. 24년도 신규사업 주요내용서에 붙여서 얘네가 해 온 이 파일 이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하신 내용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담당 부서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3,000만 원 주고 줬냐야, 외부에. 그 사람 이거 과업지시서도 없으니까 중간에 도하고 안 맞아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죠? 왜? 연구하는 사람도 과업지시서 안에 명쾌하게 뭔가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경기복지재단은 그야말로 경기도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 그냥 놔두지 마세요.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2018년에 분명히 했어. 그러면 이들은 알아. 서로가 알아.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3년마다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면 본인들은 언제 해야 된다는 것도 안다고. 소통 안 한 거야. 왜? 관심 없거든. 안 쳐다볼 거니까,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의 장애인 자립정책은 발달장애인부터 해 가지고 다 제자리걸음인 거야. 진보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고요. 그게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무유기예요, 이건. 이건 직무유기예요. 이게 한 부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지국장께서는 이것 또한 준비하셔서 종합감사 때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장애인…….
○ 지미연 위원 현업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으로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저 위원님, 죄송하지만 혹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 지미연 위원 네, 하세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작년 1월 12일부터 와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들의 대부분이 다 거의 제가 관여를 하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2018년도에 이미 한 번 연구용역을 했다는 것은 지적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도 그 내용을 이미 다 확인을 한 바 있고 사실 그거는 연구용역으로 발주를 해서 성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경기도에서 경기도 이름으로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마무리가 지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 지미연 위원 2018년부터 해 왔다는 건 나한테 본 위원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해 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했고 24년도 거 이제 9월에 했노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을 수정, 시정, 다시 각인시켜드리는 거잖아. 앞서서 하고 계셨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과장님은 했겠죠. 그다음 과장님이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와서 이제 안 거지. 그리고 그 예산도 행사 예산에서 다시 하신 거고. 제가 그 얘기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용역 결과가 5월에 끝났죠. 정산받으셔야 됩니다, 3,000만 원. 이거 이렇게 퉁으로 연구비 퉁 1식, 저 1식 이런 거 가장 싫어합니다. 1식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다 제출하세요, 종합감사 때까지. 아셨죠?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우리 복지사업과 박근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핫라인 아시죠?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저희 과 업무입니다.
○ 황세주 위원 네,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4419-7722.
○ 황세주 위원 맞습니다. 문자 가능한 거 아시죠?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 황세주 위원 문자가 가능한 거.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문자도 가능합니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행감을 앞두고 한번 문자를 지인을 통해서 해 봤습니다. 10월 23일 날 오전 6시 56분에 문자를 한번 보내봤습니다. “저기요. 삶에…….” (정책지원관을 향하여) 없어요, 안 준비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6시 56분에 보냈어요. 그런데 답신이 8시 13분에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긴급복지상담 콜센터입니다. 복지상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이따 보냈죠. 그래서 그날 새벽에 1시 45분에 보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네.” 그런데 언제 문자가 왔을까요? 새벽 1시 45분에 “네.”라고 보냈는데 문자 답은 그다음 날 아침 8시에 옵니다. “선생님 편한 시간에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환자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진짜 이게 제가 실험한 게 아니고 실제 환자가 너무 힘들어서 나 삶이 너무 지쳐서 힘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하루 종일 답이 없으면 좀 물어봐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좀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위원님, 저희들이 근무체계가 이 문자메시지도 사실은 새벽에 보내시면 그다음 날 아침에 첫 출근자가 8시 전에 출근을 하거든요.
○ 황세주 위원 그럼 문자 가능하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거기 써 있잖아요, 문자 가능하다고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 황세주 위원 사실은 환자들의 심리가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문자로 나의 아픔을 그냥 조용히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심리 상태가. 그래서 문자도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문자로 가능하다고 하면 답을 빨리빨리 줘서 여기에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게 수원 세 모녀 사건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환자는? 아마 그다음 날 주검으로 발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주어진 행정 여건하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구두로, 구술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보체계라든지 신고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카톡이나 문자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24시간 다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 황세주 위원 그러면 밤에 문자 안 돼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 황세주 위원 이런 케이스가 또, 제가 실험을 했지만 실제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환자는 아니지만 우리 도민이 내가 힘들어서 새벽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아침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랄까요, AI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제보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상담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곳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황세주 위원 아니, 맨날 주요 업무에 긴급복지 콜센터 맨날 저희한테 업무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신속하게 말 그대로 긴급인데 긴급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건데 맨날 업무 사업만 저희한테 발표하고 보고만 하고…….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고민해 보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사업 내용은 충실하지 않으면 도민들은 얼마나 혼란에 빠질까요? 문자 보내고 싶겠어요? 이거 대책 개선방안 마련을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그런데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긴급복지 콜센터 상담사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는 120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 황세주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이 된다면서요? 자동 착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문자는 착신이 안 되는 거······.
○ 황세주 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저희 상담사가 연결합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거 방법을 고쳐주십시오. 밤 몇 시부터 새벽, 아침 몇 시까지는 문자가 안 되오니 120콜센터로 해 달라든지 이런 방법을 다시 한번 홍보해 주셔야지 이렇게 문자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였네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맞습니다, 위원님.
○ 황세주 위원 이거 개선방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관련한 질의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황세주 위원 이번에 우리 2025년도 주요사업 보고하면서 갖고 온 사업이었죠? 올해부터 하는 사업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발달장애인 최중증의 특성상 시설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가족이 온전히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하나는 가족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포착을 해서 나중에 저희 시설로,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효과 하나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족돌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전하는 효과, 이렇게 기대하면서 저희가 한 달에 40만 원, 210가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렇죠.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시군별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리고 올해 한 지역을 똑같이 내년에도 이 지역의 210가구에다가 지급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맞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좀 짧은 기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시군별 통계 현황을 봤는데 적게는 없는 시도 있고요. 대상자가 없는 시도 있고요. 많게는 34가구가 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내년 사업에도 같이 이어서 간다고 하면 계속 이 시는 이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은 저희가 210가구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효과 중에 집 밖으로 나와서 공적 서비스를 받게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34가구 정도가 그렇게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34가구를 새로 충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시군별 현황 봐서 수요자 발굴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계속 이어서 할 계획이신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황세주 위원 따로 추천을 받을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이제 34가구에 대해서는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럼 34가구를 받을 때 이 지역에 없는 시 위주로 받을 건가요, 아니면 그냥 또 31개 시군구에 다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대상을? 발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우선 배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지금 보니까 북부 쪽이 많이 취약하고요. 없는 데도, 한 가구 있는 데도 다 북부 쪽에 많이 있어요. 저는 지역 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 주지 못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이 사업을 이렇게 국한돼서 좋은 그리고 빠른, 대응이 빠른 시에만 혜택이 간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불평등 아니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가 이 사업을 발굴할 때 정말 굉장히 힘든 여건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새로운 가구 발굴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거 발굴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전에 했던 질의 잠깐만 하고 다음 질의는 저녁 후에, 아마 정회 후에 다시 진행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침에 우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황세주 위원 제가 끝나자마자 우리 집행부가 저한테 전화가 왔고 1시 40분에 제 자료를 확인하겠다고 본인의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이 자료가 틀렸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저한테 그 시설장님은 대표가 아니어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저한테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바로 질의할 수는 없어서 이런 내용이 있나 질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누가 또 물어보기도 했더라고요. 거기서 쟁점은 그거였어요. 법인대표 겸 시설장은 이래서 시설장은 법인대표가 아니어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집행부의 말이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그러니까 고용부는 아니고 보건복지부입니다.
(타임 벨 울림)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지노위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이거 설명만 할게요.
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직위가 있고 이런 주체나 그 사업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표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이랑 퇴직금, 적립금 이런 거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끝내 시간이 없어서 이거 찾아서 본 건데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쳐도, 시설장이 받아도 된다고 쳐도 시설장님이신데 다른 직원보다 좀 그래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달 100~150을 받아가야 된다는 건, 물론 노동의 대가는 누구나에게 정당하고 공평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설장이시면 리더, 사용자이잖아요.
○ 위원장 이선구 추가질의까지 그냥 더 하세요.
○ 황세주 위원 제가 그래서 저한테 그 자료를 들고 오셨길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너무 누구 보라고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한 장에 50명을, 50칸을 해오면 제가 어떻게 그걸 확인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재제출 부탁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거 집행부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항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모든 시설장님이 시간외수당을 받는다고, 맞죠? 과장님.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저희가 적용한 지침 자체가 보건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질의 부탁드리고 그 맞는 답변이나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빠르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정회 후, 저녁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식사 후에도 진행합니까?
○ 위원장 이선구 네?
○ 박재용 위원 지금 합니까?
○ 위원장 이선구 안내말씀드리면 지금 질의하시겠다는 의사를 가지신 분이 한 서너 분 정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저녁식사 정회 없이 그냥 쭉 진행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집행부는 퇴장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건을 처리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많아서.」하는 위원 있음)
추가 하실 분 있으시면, 지금 다 조사를 해 봤거든요.
(「추가질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질의를 하시는 동안에 추가질의하실 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이기 때문에 복지를 주로 많이 하는 거, 복지를 하는데 우리 이 방송을 보거나 차후에 행정감사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농아인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농아인 분들에 대한 정책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도 장애인 복지 예산이 20% 상향이 돼야 되고 또 집행부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전문성이 이제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 전반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마이크를 끄고…….
(마이크 끔)
마이크를 끄니까 못 알아듣겠죠,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박재용 위원 마이크를 켜니까 전달 도구가 되는 거고 농아인 분들은 수어가 전달체계고 우리나라의 언어가 제2언어가 수어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공격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행정감사 때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복지를 다루는 정책이기 때문에 농인들에 대한 이러한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 궁금하면 다 복지국으로 연결될 거예요, 문의가 가고. 의회로 연락 오는 게 아니라 복지국 담당 주무관한테, 팀장한테 왜 농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수화통역 없이 행정감사를 하느냐. 그럼 제일 먼저 질문받는 게 또 복지국 담당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오전의 내용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 있을 때 행정감사 매번 할 때, 업무보고 할 때, 우리도 수어, 농인을 위한 자막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역제안도 하면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인들도 우리의 국민이고 도민이다. 전달을, 알 권리를 줘야 된다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박재용 위원 제가 경기북부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가 포천에서 동두천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에 열악한 환경에서 학대피해 당하시는 분들의 쉼터인데 사실 쉼터로 갔지만 열악한 환경 때문에 힘든 부분이어서 동두천시로 이제 이전을 했어요. LH 계약 주거지로 이사했는데 여성만 또 이렇게 해당이 되다 보니까 남성 학대피해 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쉼터에 남녀 구분에 대한 시설이 필요한데 설치를 할 때 남자가 있으면 여성에 대한 또 설치가 돼야 되고 또 여성만 있는 데는 이전하면서 새로 구조 변경하는 거니까 그때 되면 사업을 확대해서 남성에 대한 쉼터도 같이 운영이 되게 한다면 지금 남성과 여성, 피해학대가 꼭 여성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도 피해를, 학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달이 안 되고 또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학대피해, 특히 장애인 학대피해 쉼터에는 남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또 하나 사실 장애인들이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회활동 특히 기회소득을 통해서 사회활동 참여를 하고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역할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가 없었다면 단체가 없이 일대일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한다면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아야겠죠.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장애인들 회원을 모집해서 한마음축제라든가 문화ㆍ체육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장애인 당사자인데 기대감에 차서 한마음축제라든가 야외활동을 하러 가요. 근데 경한 사람이 나를 케어해요, 중한 사람을. 같이 갔을 때, 왜? 비장애인이 가면 10%를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도 있는 시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기대에 차서 갔는데 나를 도와준 사람은 나보다 조금, 자기가 나은 사람이 도와주다 보면 갔다 와서는 다음부터는 안 간다고 그래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이분들에게 어떤 사회활동 참여라든가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할 때 좀 더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비장애인들의 비율을 높여서 같이 보조해서 간다면 장애인식도 되고 또 사회활동하면서 보람, 만족 또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해, 담당 집행하신 분들도 좀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여기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단체의 사회복지사하고 종사자들은 처우개선비도 없고 초과수당도 없고 또 타 근무지로 이직했을 때는 경력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노동력이 필요하고 제일 보조적인 힘이 필요하고 하는 장애인단체, 기초적인 장애인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종사자들은 자꾸 떠나려고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불안정한 업무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해서 예산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에만 국한돼서 장애인 종사자 처우 개선이 될 게 아니고 하루속히 장애인단체, 기초적인 그런 장애인단체의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가 벌써 수요조사가 다 돼 있어서 얼마가 필요하고 인원이 나와 있는 비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메아리만 되는 거예요. 얘기는 했는데 안 적용되고. 그래서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업에 대한 편성이 되어서, 서로 소통을 해서 편성이 돼서 기초적인 장애인단체들도 건강하고 또 투명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조력자에 대한 또 그런 보람과 사명감과 성취감 같이 함께한다라는, 보장이 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차별받는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단체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저의 생각인데 이 내용은 제가 일문일답 때 김동연 지사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다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이해충돌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짧게 한번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 좀 해 줄 수 있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처우개선비가 사실은 예산의 한계도 있고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선결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직접 서비스 부분과 그리고 법적 근거의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행감 끝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못 하겠다 그러면 단체에서 단체장들이 “회원만 모집해 줄 테니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다 인솔하고 가서 또 정산도 다 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런 단계가 아니라 어차피 그 역할들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조금만 보장해 주면 좀 더 좋은, 또 우리가 다 함께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이 되고 또 그게 복지가 좀 성장하는 그런 성숙된 복지가 아닐까, 선도하는 복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좀 더 넓게 정책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효성 있게 실천이 있도록 같이 함께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해 보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꼭 바람입니다, 바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프랑스에서 한 2층짜리 장애인 휴양시설에서 화재가 났대요. 그런데 장애인과 간병인 등 총 11명이 숨졌답니다. 대부분 사망자가 2층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분들이 25살에서 50세 학습장애를 가진 성인 장애인인데도 2층에서 피하지 못하고 사망을 했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 우리도 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도 있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또 북부와 남부누림에도 이렇게 있고 누림센터에도 있는데 지금 대피시설, 화재에 대한 예방시설이 전혀, 우리가 좀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복지재단에도 행감 때 이 내용을 얘기할 건데 거기에 위수탁기관이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 투입이 되고 또 재정 투입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보강, 화재 예방, 불나면 우리 장애인들도, 저도 가서 직접 봤는데 지적도 작년에 했었고 했는데 너무 이게 화재 시에 장애인 대피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뎌서 좀 관심 밖이 되지 않을까. 화재 나면 도망가기 바쁘고 피하기 바쁜데 누가 휠체어 탄 사람을 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화재를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은 보완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화재재난 대피소가 좀 더 기능 보강이 돼야 된다라는 거에서는. 이것만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용 위원 아, 필요하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그래서 제가 예산을 좀 더 확대 상향해서 편성돼야 된다라는 게 다 그런 현장에서 필요로 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막히는 부분, 예산실에서도 삭감되고 편성 안 되고 이런 게 있을 때 좀 더 큰 틀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예산 편성을 많이 얘기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거니까 같이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료원장의 수원병원장 겸직이 해제됨에 따라 수원병원장 직무대행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
그리고 공지사항은 11월 14일 마지막 종합감사일을 당초 10시에서 11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의결을 할 수도 있고 공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가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 정회.」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
(20시09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황세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추가질의는 우리 경기도민 한 분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경기도 난방비 지원이 안 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중복 지원 제한이 있어서 못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바우처 사업,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만으로 추운 겨울철을 지내기가 어려우니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63세의 장애인이시고 또 암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월동난방비 긴급복지를 통해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연령 및 대상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 법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기준과 대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별 난방비 지원 사업 기준이 각기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관련한 내용 중에 바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지사님이 복지 지원에 힘을 실으시는 만큼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최중증 발달장애 가족돌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족수당 40만 원을 주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받는 거와 또 중복이 돼서 차감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거를 폐쇄된 복지몰에서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중복 지원으로 인해서 피해받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툴을 한번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일단 고맙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이런 관련한 사항들을, 아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서 어려운 분한테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선수금부터 아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선수금 질의 0원 관련돼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저희가 감사 결과에 대해서 9월 11일에 장애인판매시설에 통보를 했는데 통보하면서 개선명령을 하는데 선수금 문제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 개선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12월 2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한 거와 맞물려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 여기 김영희 과장님께서 어저께 동향보고 아까 보셨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봤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주실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때, 개선명령 검토할 때 저희가 선수금…….
○ 고준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동향보고의 마지막 줄에 “선수금은 다 정리가 됐다.”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선수금 정리가 종료를 다 했고 해소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다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증빙자료와 함께 12월 27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요. 동향보고 사항에, 지금 말이 계속 바뀌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동향보고 그거 왜 보내신 거예요? 그거 제대로 된 자료도 아니면서. 부서 검토 결과 뭔가 어떤 행감을 앞두고 방어하자는 차원에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이 내용도 모르셨잖아요. 부서 일방적으로 그냥 위원들에게 보낸 거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선수금은 확인해서 제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 어떤 문제가 있다를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말하는 족족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게 말이 돼요, 지금? 행정의 책임 있는 답변이 맞습니까? 의회도 보고를 받아요. 선수금 정리 다 됐다고. 직원들 전체 불러서 간담회를 그날 당일 날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시간 임박해서 안 된대요. 참석 못 하겠대요. 불참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어디든 내가 가겠다. 저녁이든 내가 가겠다 해서 갔어요. 거기서 직원들 증언에 의해서 나온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일하는 종사자들의 연령대들이 젊습니다. 이 증인 채택 건도 명단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원들이, 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들이 직원들 불러다 놓고 취조하고 앉아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덮고 저렇게 덮고 그냥 눈을 계속 가리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국장님이 행정에 책임 있는 답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과장님.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 고준호 위원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게 동향보고를 보내 주셔서 또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수금 처리 다 됐다고 보내셨어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됐다고 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상반기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선수금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3년 12월 1일 자로 선수금 제도를 아예 중단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동향보고 사항에는 모든 부서에…….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동향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고준호 위원 그렇죠. 정리가 다 됐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됐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상반기에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 고준호 위원 제가 이거 문제 제기 안 했으면 정리된 거예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상반기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었고요. 작년 12월 1일 자로 선구매를 중단했고 또 그때 저희가 파악한 금액이 2억 5,000여만 원이 됐는데요. 그거는 6월 13일 자로 전부 해소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나머지 위원님께서 간담회 시 들은 것은 저희도 처음 들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나서 확인을 좀 해 보셨어요? 금액이 얼마가 되던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안 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왜 안 하셨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처음 들었고요.
○ 고준호 위원 아니…….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앞으로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처음 들었다고요? 지금 처음 들었다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간담회 하면서 나왔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국장님, 이거 지금 말이 됩니까? 적어도 여기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발 빠르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국장님 답변 안 주실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어떤, 말씀 주시면…….
○ 고준호 위원 아니,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업무를 계속 행감, 이거 장애인판매시설 중요한데…….
○ 고준호 위원 지금 행감 안 끝났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다른 부분도 좀 챙기느라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챙기느라 확인을 못 했다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다른 업무도 좀 같이 보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게 지금 심각하지 않다고 자꾸 판단되는 국장님의 생각이 저는 지금 너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문제없어요? 재정 갖고 이렇게 장난치는데 문제없어요? 우리 장애인복지과 주무관님 계십니까, 여기? 앞으로 좀 나와 보시죠. 안 계십니까? 여기 자리 배석 안 하셨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담당 팀장님은 배석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주무관님은?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주무관님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명확한 답변을 좀 듣고 싶거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이거 심각한 사안을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알아보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음 들었다. 언제까지 이거를 다시 하기로 했다.” 이게 지금 의회랑 말장난합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제기되는 사안입니까?
그럼 두 번째. 국장님, 회계 관련돼서 기장하고 있는 데가 외부 감사보고서를 써요. 이거 문제 돼요, 안 돼요? 몇 년도 기준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원칙적으로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회계감사 의무화되기 전에 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지금 회계상에 이게 클리어하게 다 끝났고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 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회계감사 자체가, 반복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무화가 23년 10월부터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수치상 맞지가 않아요. 네? 단식부기를 해서 어떻게든 조작이 가능해요. 지금 장애인판매시설 담당자들도 얼마가 어떻게 남았고 어떻게 되고 이게 없다니까. 왜? 카드깡을 하고 허위영수증을 발급하고 뒤늦게 금액을 털라고 하니까 품목과 다른 것을 납품하니까. 재정이 들어가는데 이곳에. 근데 복지국 소관 담당 과가 관리감독 권한 갖고 있는데 제대로 안 봐요. 문제가 없대요, 문제가. 이렇게 자료가 차고 넘치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은 책임 있는 답변 지금까지 하나도 주신 게 없어요. 재정이 들어간다니까요.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인사위원회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 고준호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공직자 자녀 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만 들었을 때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내용만 들었을 때. 오늘 내용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판단해야 될 사안인 거고 우리 국장님은 국의 수장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 복지국장 김하나 사실관계 확인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사실관계가 맞다면 문제가 있겠죠. 자, 우리 김영희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고준호 위원 예전에 우리 김능식 국장 있을 때 행감 앞두고 자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김영희 과장님이 판매시설장 인사에 절대 개입하지 않으셨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인사 개입 안 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안 했죠? 녹취록을 제가 받았습니다. 녹취록을 지금 다 들어봤고요. 우리 김영희 과장께서 그때 발언하셨던 내용을 녹취록을 지금 들려드릴 수도 있고, “현직 도의원이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전직 도의원이 도지사 비서실에 어쩌고 하더라.”…….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그거는 개인적인 사항이고요. 공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그……. 잠깐만요, 말 안 끝났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제가 공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건 개인적인 사항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뭐가 개인적인 사안이에요? 여기가 지금 개인적으로 업무하는 곳이에요? 말 끊지 마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제가 얘기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말 끊지 마시라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고준호 위원 우리 김영희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쩌고 하더라. 그 현 및 전직 도의원이 어느 당 소속 의원이세요?” 이렇게 해서 “모 의원님께서 현직ㆍ전직에 대해서 판매시설 시설장이 의회에서까지 종용을 하는 걸 보니 매우 중요한 자리가 맞는 것 같다. 현직 의원이 관여를 하고 전직 의원이 지원을 하는 걸 보니.”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적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녹취록을 제가 틀면 됩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고준호 위원 얘기한 적 없으시다면서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고준호 위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않았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녹취록을 통해서 하면 이건 위증이 되네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녹취록도 공개하는 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국장님.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 부분은 저의 사생활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했고 김영희 과장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답변 주실래요?
○ 복지국장 김하나 김영희 과장은 그런 적이 없다는 말을 믿습니다, 저는.
○ 고준호 위원 아, 그래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고준호 위원 그럼 제 말은 안 믿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는 일단은 담당 과장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 고준호 위원 녹취록 여기서 틉니까, 그러면? 틀면 국장님도 위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녹취록을 트는 문제에 대해서는…….
○ 고준호 위원 저는 못 믿고 과장님은 믿는다면서요. 제가 이 녹취록을 듣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능식 국장님 있을 때 간담회에서.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다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 부위원장 황세주 일단 위원님, 저희가 그 녹취 관련해서 좀 확인해 보고, 여기서 공개가 돼도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다음 분이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거 공개가 가능한지 법적인 것 다 확인해 봐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기사도 조금 하고 했었는데, 나오고 했었는데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원폭 피해 80주년인 거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지금 지사께서……. 잠시만요. 잠깐만요, 갑자기 또 멘트가 생각이 나서. 최근 올해 25년 예산에 독립기념관 건립 연구예산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 예산이 김동연 지사가 올해 8월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의지를 밝힌 데 대한 후속조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정경자 위원 이거와 별개로 어쨌든 아픈 역사인 이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없으십니다. 이분들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폭을 당할 당시 나라 잃은 설움으로, 제가 또 감정을 쏟아내네요, 참. 진짜 일본에 강제징용을 가서 하다가 피폭을 일본사람들과 같이 당했는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한테 일본사람들이 그랬대요. 응급처치를 함에 있어서 “일본사람이냐.”고 묻고 일본사람이면 응급처치를 했고 한국사람이라고 하면 “조센징 저리 가.” 응급처치조차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일본사람들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피폭, 원폭 피해자에 대한 그게 정말 많은데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너무 무관심했는데 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된 게 뭐냐면 이번에 노벨평화상 발표난 것 아시죠? 전범국인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만 노벨평화상을 받습니다. 거기에 한국인들은 배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본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도 있고 그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 정경자 위원 물론 경기도가, 이 원폭 피해자가 지금 보면 경기도에 한 150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세대가.
○ 복지국장 김하나 136분이십니다.
○ 정경자 위원 아, 좀 더 돌아가셨나요? 1세대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계십니다. 지금 경남 합천하고 경기도에 그래도 제일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경남 합천에는 그래도 조금 더 이런 게 좀 있는데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도 지금 잘하고 계셔요. 1세대에 대한 지원금이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이 됐죠. 거기다가 또 다른 식의 지원방안이 있어요.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ㆍ3세대까지,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2세대ㆍ3세대까지 보는데 그분들이 보면 아직 연구결과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희귀질환을 많이 앓고 계셔요. 그 피폭되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희귀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없어요. 물론 경기도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생색내기용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뿐인데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의료와 휴양, 문화 지원은 2세대ㆍ3세대에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정경자 위원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비율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제가 지금, 저도 자료를 지금…….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저희가 올해 26분께서 진료비와 건강검진비를 감면받으신 걸로 말씀…….
○ 정경자 위원 그 비율로 따지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요. 이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 이용률을 제가 그때 원폭 피해자 당사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겠는데 이 이용률이 5%도 안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용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건지 이용률 자체가 저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어쨌든 이런 좋은 것들을 만들었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지만, 의료ㆍ휴양ㆍ문화 좋지 않습니까? 이용을 안 해요, 2세대ㆍ3세대가. 그렇다면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 맞대고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원폭 피해자, 경기도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목소리를 냈었는데 그때는 지금 국장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거기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매년 국장이 바뀌니까 이분들은 매년 바뀐, 그러니까 국장이 지금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근데 위원장이 매년 바뀌니까 오실 때마다, 회의도 그렇다고 자주 하느냐? 아니요, 1년에 한 번이요. 이번에도 다행히 지금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11월 21일 날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연다고 말씀하시는데 1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해요. 근데 국장님이 자주 바뀌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똑같아요. 저는 들은 말 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국장님한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 필요합니다. 저 부분 필요합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친다는 소리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있어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다면 복지국장님은, 그때도 제가 아마 의사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지국장님은 정말 많은 방대한 복지국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걸 인지 못 하는 부분을 양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차라리 이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서 위원장을 뽑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일하실 분을 뽑아서 분기별이라도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 80주년이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더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ㆍ3세대까지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집행부랑 의회가 머리 맞대고 조례 개정과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회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민간위원 중심으로 호선을 해서 임기를 부여하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다는 그 제안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조례 개정에 대한 방향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답니다. 정말 경기도에 가장 많이 살고 계신 아픈 역사에 희생당하신 분들한테 경기도가 예우를 갖춰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부위원장, 고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준호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고요. 체력이 지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졸리시더라도 자세 좀 잘 하셔 가지고 여기서 바라볼 때 오해받는 자세가 안 되게끔 뒤에 계신 분들도 긴장하셔서 국장님 답변할 때, 과장님 답변할 때 자료를 좀 빨리빨리 전달해 줘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곤란하지 않게 뒷받침해 주는 게 뒤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자세에 있어서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정담회를 좀 많이 합니다. 저도 장애 당사자고 또 현장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생활화했던 과정이 어떤 정규학교가 교통편의가 안 돼 갖고 만원버스에서 탑승을 안 해 줘 가지고 학교를 못 다닌, 그러면서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사회복지학과도 졸업하고 또 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인 이런 과정을 거쳐오다 보니까 현장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정담회를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공무원분들 같이 참석해서 하는 이유가 서로 현장을 이해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더라고요. 대화로써, 전화상으로, 서류상 주고받고 하면 이해보다는 서로 자기의 입장만 주장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소통의 시간을 갖다 보면 답답한 점이 공무원들로 인해서 길이 생기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와 공감이 생기는 게 저는 정담회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눈물이 정담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진행하다 보면, 담당공무원들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눈물로 시작했지만 웃음으로 점차 변화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정말 복지다.’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곧 서로의 대화가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특히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전문성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오랫동안 3년이고 5년이고 길게는 그렇게 계셔준다면 충분히 장애인 쪽에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승진의 기회에 인정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잠깐 머물렀다 가는 것이 아닌 장애인 관련 부서가 오히려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인정받고 승진도 잘해서 복지를 선도하는 전문가의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최중증 뇌병변 중복장애인 부모들하고도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려움은 활동지원사 시간을 받아도 한 사람이 8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해도 다 소화를 못 해요. 그러다 보면 2명의 활동지원사를 해 줘야지 그래도 도움이 되는데 활동지원 수가 시간이 예를 들어서 200시간인데 160시간 정도를 한 사람이 한다면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또 다른 활동지원사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활동지원사분들이 직업적이고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적은 수입으로 활동지원사를 직업적으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책을 시간적인 수가보다도, 등록돼서 인정이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는 활동지원 시간의 개념보다는 인력 2명을 투입해 줘야지만 그분들이 가정에서 최중증 장애학생들, 자녀를 보호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또 가정이 충분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생각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부모님들이 중복장애인이 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경제활동으로 어떻게든 벌어서 치료비를 내려고 해요. 어떤 가정은 정말 한 달에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들 정도로 돼 있는데 그걸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노력합니다. 남편이 밤늦게 택배 일을 하든 뭘 하든 아내도 아이를 양육을 하든, 그러다 보면 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고 싶어요. 지원을 받고 싶어해. 근데 안 돼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소득기준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이 벌기는 벌지만 쓰는 지출이 내 아이, 자녀 키우는 양육비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벌 수밖에 없어.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정말 남들도, 내 자녀도 중복일 때, 중복 자녀가 내가 있을 때 케어하기도 힘든데 내가 없으면 누가 그걸 돌봐줄 수 있겠냐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있을 때, 생존해 있을 때 또 그만큼 가족들이 보호하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연구용역이나 현실에 대한 복지를 한다면 그런 정담회라든가 소통에 의해서 나오는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귀를 기울여서 보장책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세분화된, 정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돌봄이 사람이 사람을 돌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로 가고 출생률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사람들서부터 해 갖고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 사이에 보조공학기기라든가 중간에 이런 중간재가 투입돼 가지고 해 줘야지만 돌봄하는 사람, 돌봄받는 사람도 행복한, 그나마라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활동지원사라든가 최중증에 대한 보장책,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지원 부분은 국가와 함께하는 사업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중증이신데 소득기준 제한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 역시 이 부분은 저희가 민선8기에서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서 같이 맞물려서 검토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그러한 소통의 자리에 국장님도 함께하셔서 같이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그러한 현장에서의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양육하는 가족들이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에 좀 더 복지가 개입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는 전환이 되는, 변화가 되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복지예산의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을 향하여) 자료 좀 전달해 주시죠.
과장님, 제 요구자료 2번입니다. 이거 펴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요구자료 2권 제 것. 거기에 23페이지 펴세요, 23페이지. 23페이지 보시고 그다음에 21페이지 그 위에 보시면 지금 이 파트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단체, 복지국에서 지원하는 단체 현황입니다. 그중에 장애인복지과에 해당되는 게 20페이지부터 있는데 지원 근거라고 해 놓고 답변 단 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18조입니다. 제가 자료 드렸죠? 조례 한번 보세요. 거기에 16조와 18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16조는 위원회의 운영이고 18조는 분과위원회 얘기입니다. 그거를 근거로 여기다가 예산을 지원한다고요?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으면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죄송합니다. 조항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이기가 되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부서가 느슨해서 그런 거예요. 그 느슨이 어디서 나타나냐, 또 보세요. 23페이지 보시면 제가 단체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3페이지와 그 바로 위 페이지에 보면 그 단체들은 전부 다 옆에 관리점검 실적에 반복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지출 관련 증빙서류 구비 철저” 이게 지적사항인 거야. 근데 그게 22년도에 벌어지고 23년도에 또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복이에요, 계속. 조치 사항은 지적사항 시정이라고만 해 놨어. 근데 반복되고 있어. 근데 한 가지 주제야. 지출 서류가 미비한 거야. 근데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는 관리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또 한 가지, 지출 서류가 미비해도 정산을 수용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습관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이 돈, 세금 이렇게 써도 된다. 아무 말 안 하네. 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거 지적사항에서 다음에 그러면 당신 예산의 10% 삭감이야.” 이런 얘기 못 하시잖아요. 왜 못 하십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이 4개 팀인데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을 교부했기 때문에 주로 보는 부분이 예산과 집행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부 지도점검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 단체 종사자들을 모아놓고 의무적으로 2시간씩 피드백을 다 해 줍니다. 전체 모아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나왔는데 다음에는 이렇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를 교육까지 다 시키면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가 끝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단체 전체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무자들이 본인들 시간에 맞게 나갑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다 마치고 나면 또 한꺼번에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진행하는 걸 문의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이 반복되지 말라고 하는 거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근데 저희가 그렇게…….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조치사항에 지적사항 시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지적한 게 발견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같은 행정 하지 말고 맺고 끊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금 눈먼 돈 아닙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네.
○ 지미연 위원 아무나 허술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출서가 영수증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그냥 “네, 네.” 답변하지 마시고 그거는 페널티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는 모든 조직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재수 없게 걸린 놈만 재수 없는 놈이 되는 거 그게 아니죠. 원칙이 있고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거고, 왜?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페널티 주는 거고. 그 역할을 하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솜방망이 하지 마시고 이거 반복되면 내년도 마찬가지로 매월 5월 상반기에 이렇게 나가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지미연 위원 저 내년도에는 제가 영수증 다 깝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행정감사 장난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무부서 그동안 느슨하게 했다 그러면 조이세요. 이거는 혈세입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복지국장님은 잠시 쉬시고요. 과장님, 저희 복지국 업무분장표를 봤는데요. 여기에 우리 노인복지과에 장사 재단법인 설립 허가가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경기도가 지도감독하고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던데 알고 있는 거죠, 맞죠?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노인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좀 살펴봤어요, 사본들을 주셨길래. 저희 경기도에는 총 42개의 법인이 있고요. 이 관련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이 문서가 여러 곳에서 잘못됨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가 보이시나요? 지금 이 보고서는 잘 돼 있는 축의 예시입니다. 낙인도 찍혀 있고 서류가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된 듯 보이죠.
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이런 거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죠? 그냥 손으로 쓴 것 같고 내용도 알아보기 좀 어렵고 관인 같은 거는 아예 없죠? 과장님, 어떻게 이 서류 잘 된 서류인가요? 이거 혹시 보셨나요?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제출한 자료 안에 있는 서류인 거죠?
○ 황세주 위원 네, 맞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제가 한번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아니, 저희 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안 하고 오셨어요?
(관계공무원, 노인복지과장에게 개별설명)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위원님, 그 자료는 아마 파일로 위원님께 보내드린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쇄된 유인물에는 없는 자료인데요.
○ 황세주 위원 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저거는 각 법인에서 작성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첨부파일까지 다 보고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는 안 보고 오셨나 봐요, 저희한테만 전달하고.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법인에서 받아서 제출한 자료이고 저희가 자료 작성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인마다 자료를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못 하는 데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경기도가 이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네, 맞습니다.
○ 황세주 위원 맞는데요. 근데 이거 자료를 받았으면, 위원이 신청해서 받았으면 한 번 확인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한 번 확인은 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잘 된 건 잘 된 대로 못 된 건 또 못 된 대로 제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거 제가 요청한 건 아니었고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최근에 우리 민주당의 김판수 부의장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묘원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경기도에 몇 개가 있나 확인 차원에서 봤더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 자료를 또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렇게 서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더 많습니다. 여기 접대비 보이죠? 한 군데에서 한 연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접대비로. 접대비 쓰는 항목을 봤더니 거래처 접대비, 경조사비, 명절 선물비용 이런 걸로 좀 접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을 봤더니 대체로 한 7명에서 12명 정도 근무를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접대비로 한 6,000만 원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장사법인에서 지출하고 하는 것까지는 보지 않고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요구가 오면, 변경이나 이런 승인 요구가 오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검토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까지는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지금 봤을 때 어떠세요?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 갖고…….
○ 황세주 위원 5,000만 원 쓴 내역서예요, 접대비가. 그 노란 색깔 형광펜 칠한 게 5,000만 원 썼고요. 다른 건 6,000만 원 쓴 내역입니다. 1년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기가 막힌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난방비입니다. 저거 보이시죠? 작년도에는 200만 원 썼던 난방비가 이번에는 5,700만 원을 썼어요. 난방비로 한 2,000% 비용이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네.
○ 황세주 위원 저 숫자가 맞는 거 맞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거는 저도 자료 왜 저렇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고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일단은 집행부에서 안 봤다니까 제가 참 참담하긴 하네요. 저희한테 자료를 넘기셨을 때는 집행부도 좀 확인하고 위원이 어떤 걸 가지고 질문할지는 모를 거니까 준비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좀 서운한 것도 넘어…….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성실히 제출을 한 것이고요. 저렇게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장사시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의 예산이나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의 예산이나 회계에 대해서 그거를 관리감독할 그런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 황세주 위원 권한은 없대도 그래도 봐야지요. 이 5,000만 원 이게 난방비로 썼을 것 같습니까? 200만 원 썼던 난방비를 한 해에 5,700만 원을 썼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뭔가가 불법이 지금…….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불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 황세주 위원 불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지 않아요?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어떤 일이 있을지는 저거는 확인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확인 좀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노인과에 있는 업무 아닙니까?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주신 자료 면밀히 살펴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잘 출연할 수 있게, 시민하고 도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다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관련인 건데요. 장애인복지과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편의시설이라는 게 좀 있죠? 편의시설 정의를 좀 읽어보면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입니다. 맞죠? 정의 읽은 거예요. 맞을 거예요. 우리 경기도의 편의시설 사업과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BF인증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내역은 없고 저희가 북부 누림센터라든가 이런 센터 건립할 때 법 규정에 맞게 BF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8억 원,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8억 원, 이게 지금 도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1억 원 돼 있거든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아파트 110곳에 경사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건 알고 계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맞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황세주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도 있는 건 아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조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거는 모릅니다.
○ 황세주 위원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이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몇 곳인지 아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BF인증 취득한 기관…….
○ 황세주 위원 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모르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적어요. 공공은 7곳이고 민간은 3곳밖에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독려하고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인증 수수료도 지원이 안 됐겠네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황세주 위원 이 인증 수수료 얼마인지 아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잘 모르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평균 한 300~400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했으면 우리 관련 과에서는 보다 관심을 갖고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편의시설 증진할 수 있게 인증을 시켜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은 7개밖에 안 되고 민간은 3개밖에 안 돼요, 경기도에 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조례를 의원들이 이렇게 만들면 뭐 합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한 건 한 건이 전부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조례 맨날 할 때마다 느끼는데요, 의원들이 만들 때 정말 힘들면 집행부의 의견을 좀 주세요. 전에 우리 백신 같은 것도 그래요. 백신 같은 거 어려우면 이번에 독감백신도 100% 이번밖에 안 하고 내년에는 없잖아요. 시군 매칭은 3 대 7로 가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 기간이…….
○ 황세주 위원 일회성으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조례에 의한 건 아니긴 하지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일단은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디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럼 이 조례 이제 어떻게 할까요? 15년도에 만든 조례인데 10년이 됐는데 지금 경기도에는 10곳밖에 없어요. 이 조례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원님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
○ 황세주 위원 그런데 필요한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이제 장애인 복지 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고 왜냐하면 재정이 워낙 BF인증 받으려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고 저희가 북부 누림센터도 BF인증 받을 때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었고 앞으로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저희가 무엇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조례는 없애면 안 되는 조례 중에 하나고요. 이거에 맞게 시책을 잘 정비해서 우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잘 생활할 수 있게 꼭 도움을 주십시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내년에는 이 개수를 좀 늘려서 생활 편의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우리 과에서 도움을 주십시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과장님께 오늘 참 물어볼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제가 드릴 말씀 너무나도 많은데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도 사안이 오래됐고 오래되면서 의회의 눈과 귀를 가리는 형국에 하나하나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아까 명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만 했었던 것 같고.
우리 김영희 과장께서 취재하라고 기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없으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언론 보도에 대한 사항은 순전히 기자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이 사진도 보낸 적이 없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언론사에 제보한 적이 없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금 제가 이거 과장님 그 카톡을 한 캡처본을 보여드리면 그것도 위증이네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공개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개인 사생활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런데 위증은 하지 마셔야죠. 이게 개인 사생활이 아니라 업무인데 제가 이걸 제보를 받아서 근거를 갖고 얘기하면 위증은 하지 마셔야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것이 업무…….
○ 부위원장 고준호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장님, 그것이 업무인지 개인 사생활인지는…….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제보한 적 없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사진 보낸 적도 없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부위원장 고준호 개인적이기 때문에…….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있어도 없어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없습니다.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알겠습니다.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부위원장 고준호 제가 마치 허언증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만 따로 제가 보여드려도 될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저도 언론 취재에 있어서는 고유의 권한은 기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언론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책임을 지고 취재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집행부는 제보는 할 수 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이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말씀하면 다 보여드리고 들려드릴 건데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국장님, 이게 지금 전국 최대 광역 경기도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지시하셨어요? 이런 행감 자료 무리하게 요구하니까 이거 기자한테 제보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런 적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있는 직원이 또 위증을 한 거네요. 버젓이 기자가 현장에 와서 몇 날 몇 월 며칠 김영희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이 워딩을 해요. 그리고 다른 기자랑 또 김영희 과장이 통화를 하시거든요.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지금…….
○ 부위원장 고준호 아니요. 지금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도 이제 질의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질의는 위원님석에서 하셔야죠.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럼 그렇게 할까요?
○ 김동규 위원 네.
○ 부위원장 고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호 부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원장 인사위원회 관련돼서 국장께서 말씀 주셨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외부 위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인사규정 변경한 이사회 회의록 있겠죠? 있겠죠? 그거 제출 좀 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서류를 조작하고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내용도 알고 있고 조작한 정황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작된 서류가 마치 진짜로 돼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의회에 이거 하는 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하고 문제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해야지 문제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위증하고 있는 직원을 믿는다고 발언하시고 이런 답변은 제가 살다 살다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지금 2년 동안 계속되는, 중복되는 일이거든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전액을 지금 저희가 다 경기도 재정으로 두고 있는데 재정도 자기 마음대로야, 인사 채용도 자기 마음대로야, 담당 과는 관리감독도 안 해. 왜 안 하냐 그러면 감사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했다 그래. 그럼 담당 과가 왜 존재합니까? 저는 적어도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문제 본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 빠져나가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잘 하는 부서도 있고 문제가 있는 부서도 있죠. 그런데 저게 얼마나 크면 제가 저거 사안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이 내용 김동연 지사도 좀 봤으면 좋겠고 경기도가 진짜 늘상 얘기하지만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 출신, 재정을 담당하고 재정의 최고 수장까지 계셨던 분이 있는 이 경기도에서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막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하고 다시 갚고 막 이러는 사항이 발생됐는데도 감사에서도 못 잡아내요. 그리고 뒤늦게 전화통화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사안이 너무 많고 관련 조사 대상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금액이 경미해서 계도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에는 원칙 감사가 존재하지 왜 계도 감사를 합니까? 아까도 장애인복지과 주무관님 안 계시는데 제가 왜 주무관님 말씀하냐면 이게 또 다른 감사가 진행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주무관님만 더 다칠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본인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담당 주무관으로서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었고요. 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안 잡아내고 처벌을 안 해요. 그 직원들에 대한 박탈감 그거 누가 챙겨줍니까? 적어도 정치 영역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반성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오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복기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정회를 하고 저녁 먹는 시간에 제가 봤던 모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사실에다 두고 왔습니다, 성명서와 함께. 김동연 지사도 이 사안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 봐라. 적어도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김동연 지사가 과연 경기도에 이 썩어 빠지고 곪아 터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제가 한번 주도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거죠?
○ 고준호 위원 한 번만 더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그럼 짧게 5분만, 5분만 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오늘 의회에 참 애석하게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또 발생이 됐어요. 우리 이선구 위원장께서 증인 채택 건에 관련돼서 동의가 안 된다고 해서 어떤 발언도 말씀도 없이 가셨고 증인 채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위원장 직권 상정으로 안건 상정하지 않겠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보고 이것은 제가 검찰을 통하든 경찰 고소를 통하든 제가 사활을 걸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재용 위원 발언할 게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존경하는 고준호 부위원장님께서 이선구 위원장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정회 후에 잠깐 식사하러 가기 전에 다 모여서 의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남아 계신 분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고준호 위원님이 제기한, 고준호 부위원장님이 제기한 증인 채택에 대해서 이선구 위원장님은 고준호 위원장님이 3명 그다음에 이선구 위원장님은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3명에 대한 제안을 냈는데 고준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셨다,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의결에 대한 부분은 공지 사항이냐 의결이냐 그거에 대해서 14일 날 종합감사에 대한 그 날짜 시간을 1시간 변경하는 거는 공지도 될 수 있고 의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공지로 해서 알려드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아까 좀 언성이 있었지만 그런 언성으로 인해서 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선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건강상의 수술을 계속하시면서 지금 무리하고 계신 건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건강상의, 우리들한테 그 내용을 양해하는 그런 뜻도 있었고 또 의결을 해야 될 부분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가셨기 때문에 고준호 부위원장님이 생각했던 이선구 위원님이 그렇게 일방적인 생각으로 독단으로 가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준호 위원 이선구 위원장과 제가 둘이서 대화하고 “그렇게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제가 발언을 남깁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같은 자당의 입장에서 이선구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까 들었던 내용, 전달받은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내가 발언한 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김영희 과장 그 발언도…….
○ 지미연 위원 정리합시다.
○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김하나 복지국장과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국장 김하나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복지사업과장 박근태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