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81회 제1차 본회의(2024.12.30.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3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6.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0.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계속)
1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계속)
1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5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
26.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28.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30.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5.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36.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8.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42.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43.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2.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53.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
54.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5.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
57.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58.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
64.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
68.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
71.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
7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
76.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
78.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80. 경기주택도시공사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81.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83.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한 조례안
84.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85.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6.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8.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9.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90.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2.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93.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95.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97.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103.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5.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8.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09.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110.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조성환ㆍ양우식ㆍ이성호ㆍ박진영ㆍ이경혜ㆍ오창준ㆍ박상현ㆍ이석균ㆍ이채명ㆍ정승현 의원 발의)(계속)
12.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의장 제의)(계속)
1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정하용ㆍ한원찬ㆍ이병숙ㆍ이재영ㆍ최병선ㆍ남경순ㆍ이용호ㆍ이기환ㆍ김선영ㆍ고은정ㆍ이용욱ㆍ이채영ㆍ이상원 의원 발의)
17.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이채영ㆍ이병숙ㆍ김재균ㆍ김선영ㆍ최병선ㆍ남경순ㆍ이용욱ㆍ이재영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용호ㆍ이상원 의원 발의)
18.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고은정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재영ㆍ이병숙ㆍ남경순ㆍ김선영ㆍ최병선ㆍ이용호ㆍ김재균ㆍ이기환ㆍ이용욱ㆍ이상원ㆍ오준환ㆍ이서영ㆍ김성수(안양1)ㆍ명재성ㆍ박진영ㆍ임광현ㆍ이영봉ㆍ박상현ㆍ장윤정ㆍ김성수(하남2)ㆍ김일중 의원 발의)
19.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병선 의원 대표발의)(최병선ㆍ고은정ㆍ한원찬ㆍ이채영ㆍ남경순ㆍ이병숙ㆍ이상원ㆍ이재영ㆍ이기환ㆍ김재균ㆍ정하용ㆍ김선영ㆍ이용호ㆍ유형진ㆍ김성수(하남2)ㆍ이오수ㆍ유영일ㆍ이호동ㆍ김도훈ㆍ김영민ㆍ김규창ㆍ심홍순ㆍ이석균ㆍ문병근ㆍ이한국ㆍ김현석ㆍ오창준ㆍ김일중 의원 발의)
20.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최병선ㆍ남경순ㆍ정하용ㆍ이채영ㆍ한원찬ㆍ이용호ㆍ이병숙ㆍ김선영ㆍ이재영ㆍ이기환ㆍ김재균ㆍ오창준ㆍ이호동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영기ㆍ양우식ㆍ김완규ㆍ김성수(하남2)ㆍ유형진ㆍ김도훈ㆍ김일중ㆍ윤종영 의원 발의)
21.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최병선ㆍ남경순ㆍ이용호ㆍ이용욱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선영ㆍ정하용ㆍ한원찬ㆍ이채영ㆍ오창준ㆍ이호동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영기ㆍ양우식ㆍ김완규ㆍ김성수(하남2)ㆍ유형진ㆍ김도훈ㆍ윤종영ㆍ김일중 의원 발의)
22.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전석훈ㆍ황세주ㆍ김동영ㆍ이용욱ㆍ정하용ㆍ이병숙ㆍ이기환ㆍ최병선ㆍ남경순ㆍ이채영ㆍ김재균ㆍ한원찬ㆍ김선영ㆍ조미자 의원 발의)
23.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정하용ㆍ이병숙ㆍ이기환ㆍ최병선ㆍ이상원ㆍ남경순ㆍ이채영ㆍ김재균ㆍ한원찬ㆍ이용욱ㆍ김선영ㆍ조미자 의원 발의)
24.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5. 2025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서현옥ㆍ임상오ㆍ문병근ㆍ윤성근ㆍ최병선ㆍ김도훈ㆍ조희선ㆍ김선영ㆍ이학수ㆍ정경자ㆍ이오수ㆍ서성란ㆍ안명규ㆍ이재영ㆍ김동영ㆍ유영두ㆍ고은정ㆍ김재균ㆍ이병숙ㆍ이기환ㆍ남경순ㆍ이채영ㆍ조미자ㆍ전자영ㆍ한원찬ㆍ이상원ㆍ정하용 의원 발의)
27.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고은정ㆍ한원찬ㆍ이재영ㆍ정하용ㆍ이병숙ㆍ남경순ㆍ이채영ㆍ최병선ㆍ이용호ㆍ김재균ㆍ이기환ㆍ이용욱 의원 발의)
28.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고은정ㆍ김선영ㆍ김재균ㆍ남경순ㆍ이기환ㆍ이병숙ㆍ이상원ㆍ이용욱ㆍ이용호ㆍ이재영ㆍ이채영ㆍ정하용ㆍ최병선 의원 발의)
29.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0.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임상오ㆍ국중범ㆍ강웅철ㆍ장대석ㆍ유경현ㆍ이영봉ㆍ안계일ㆍ황세주ㆍ최만식ㆍ김태형ㆍ전석훈ㆍ김동영ㆍ유종상ㆍ이기환ㆍ이기형ㆍ오석규ㆍ김용성ㆍ이재영ㆍ김미숙ㆍ김철진ㆍ임창휘ㆍ남종섭ㆍ변재석ㆍ정동혁ㆍ이채명ㆍ정윤경ㆍ박상현ㆍ전자영ㆍ신미숙ㆍ장민수 의원 발의)
3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유경현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국중범ㆍ이은미ㆍ김규창ㆍ안계일ㆍ이영희 의원 발의)
32.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유경현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국중범ㆍ이은미ㆍ김규창ㆍ안계일ㆍ강웅철ㆍ이영희ㆍ이채명ㆍ고은정 의원 발의)
33.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4.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이은미ㆍ이영봉ㆍ남종섭ㆍ유경현ㆍ장대석ㆍ임상오ㆍ안계일ㆍ국중범ㆍ윤성근ㆍ강웅철ㆍ이영희ㆍ정동혁ㆍ김영민ㆍ이상원ㆍ이인규ㆍ서광범ㆍ박재용ㆍ박명원ㆍ이오수ㆍ최승용ㆍ임창휘ㆍ방성환ㆍ안명규ㆍ오세풍ㆍ이병길ㆍ문병근ㆍ김시용ㆍ김성수(안양1)ㆍ이용호ㆍ지미연ㆍ박상현 의원 발의)
35.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이영봉ㆍ남종섭ㆍ유경현ㆍ임상오ㆍ윤성근ㆍ국중범ㆍ안계일ㆍ이은미ㆍ강웅철ㆍ이영희 의원 발의)
36.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신미숙ㆍ이병숙ㆍ김철진ㆍ장윤정ㆍ장민수ㆍ이자형ㆍ이채명ㆍ조성환ㆍ명재성ㆍ임창휘ㆍ이인규ㆍ김근용ㆍ이동현ㆍ김태형 의원 발의)
37.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38.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한국ㆍ오지훈ㆍ이학수ㆍ정동혁ㆍ조희선ㆍ윤재영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성수(안양1)ㆍ명재성ㆍ정윤경ㆍ조성환ㆍ이경혜ㆍ변재석ㆍ임창휘ㆍ전자영 의원 발의)
39.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한국ㆍ오지훈ㆍ이학수ㆍ정동혁ㆍ고은정ㆍ문형근ㆍ유종상ㆍ이병숙ㆍ김성수(안양1)ㆍ박진영ㆍ이경혜ㆍ변재석ㆍ박상현ㆍ정윤경ㆍ전자영 의원 발의)
40.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한국ㆍ오지훈ㆍ이학수ㆍ정동혁ㆍ고은정ㆍ유종상ㆍ이병숙ㆍ명재성ㆍ김성수(안양1)ㆍ정윤경ㆍ이진형ㆍ이경혜ㆍ조성환ㆍ변재석ㆍ임창휘ㆍ전자영 의원 발의)
41.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황대호ㆍ유영두ㆍ조용호ㆍ이한국ㆍ김도훈ㆍ이학수ㆍ이진형ㆍ홍원길ㆍ윤재영ㆍ정동혁ㆍ조미자 의원 발의)
42.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변재석ㆍ박명수ㆍ정경자ㆍ이영희ㆍ김도훈ㆍ황대호ㆍ이한국ㆍ서광범ㆍ안계일ㆍ이오수ㆍ김규창ㆍ김정호ㆍ이영주ㆍ윤충식ㆍ오창준ㆍ안명규ㆍ이제영ㆍ이애형ㆍ김영민ㆍ김정영ㆍ김일중ㆍ방성환ㆍ윤성근ㆍ김상곤ㆍ김영기ㆍ김근용 의원 발의)
43.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호 의원 대표발의)(조용호ㆍ이학수ㆍ조미자ㆍ오지훈ㆍ홍원길ㆍ이진형ㆍ김도훈ㆍ오석규ㆍ이한국ㆍ정동혁ㆍ김태형ㆍ이은미ㆍ김재균 의원 발의)
44.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황대호ㆍ오석규ㆍ이진형ㆍ홍원길ㆍ조용호ㆍ오지훈ㆍ이채영ㆍ오준환ㆍ안계일ㆍ김상곤ㆍ서성란ㆍ임광현ㆍ한원찬ㆍ김완규ㆍ최승용ㆍ남경순ㆍ박명숙ㆍ유영두ㆍ이제영ㆍ윤종영ㆍ이혜원ㆍ심홍순ㆍ김정호ㆍ김호겸ㆍ유영일ㆍ김영민ㆍ김영기ㆍ강웅철ㆍ이성호ㆍ이병길ㆍ윤성근ㆍ조희선 의원 발의)
45.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황대호ㆍ오석규ㆍ이진형ㆍ홍원길ㆍ조용호ㆍ오지훈ㆍ이채영ㆍ안계일ㆍ오준환ㆍ서성란ㆍ김상곤ㆍ임광현ㆍ김완규ㆍ한원찬ㆍ최승용ㆍ남경순ㆍ박명숙ㆍ유영두ㆍ이제영ㆍ윤종영ㆍ이혜원ㆍ심홍순ㆍ김정호ㆍ김호겸ㆍ김영민ㆍ강웅철ㆍ유영일ㆍ김영기ㆍ이병길ㆍ이성호ㆍ윤성근ㆍ조희선 의원 발의)
46.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유영두ㆍ황대호ㆍ이한국ㆍ허원ㆍ김도훈ㆍ이학수ㆍ정동혁ㆍ조용호ㆍ조희선 의원 발의)
47.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홍원길ㆍ이진형ㆍ조용호ㆍ오지훈ㆍ조미자ㆍ김도훈ㆍ유종상ㆍ이재영ㆍ김창식ㆍ이기환ㆍ정승현ㆍ김철진ㆍ김재훈 의원 발의)
48.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황대호ㆍ심홍순ㆍ김상곤ㆍ윤충식ㆍ조미자ㆍ유종상ㆍ이진형ㆍ김성수(안양1)ㆍ최만식ㆍ성기황ㆍ최민ㆍ김창식ㆍ김영희ㆍ이병숙ㆍ이경혜ㆍ이인규ㆍ김옥순ㆍ장대석ㆍ임광현ㆍ김동영 의원 발의)
49.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0.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이호동ㆍ김재훈ㆍ윤충식ㆍ김선희ㆍ서광범ㆍ김성남ㆍ조희선ㆍ윤재영ㆍ박명숙ㆍ박명원ㆍ이혜원ㆍ유영일ㆍ김영기ㆍ이은주ㆍ오세풍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김성수(하남2)ㆍ김호겸ㆍ남경순ㆍ이성호ㆍ김도훈ㆍ최병선ㆍ이학수ㆍ이인애ㆍ방성환ㆍ오창준 의원 발의)
51.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문승호ㆍ임창휘ㆍ고은정ㆍ장민수ㆍ이기환ㆍ성기황ㆍ이병숙ㆍ김선영ㆍ김옥순ㆍ장윤정ㆍ박재용ㆍ유종상ㆍ김철진ㆍ이채명ㆍ유경현ㆍ김태희ㆍ최만식ㆍ이자형ㆍ이재영ㆍ전자영ㆍ방성환ㆍ서광범ㆍ이오수ㆍ염종현ㆍ윤종영ㆍ김창식ㆍ이용욱ㆍ남종섭ㆍ최종현ㆍ조미자ㆍ이경혜 의원 발의)
52.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남경순ㆍ김규창ㆍ백현종ㆍ허원ㆍ오창준ㆍ윤재영ㆍ한원찬ㆍ윤종영ㆍ김창식ㆍ염종현ㆍ최종현ㆍ이오수ㆍ이동현ㆍ서광범ㆍ김성남ㆍ서현옥 의원 발의)
53.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박명수ㆍ정경자ㆍ이영희ㆍ변재석ㆍ김도훈ㆍ황대호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한국ㆍ안계일ㆍ김규창ㆍ김정호ㆍ이영주ㆍ윤충식ㆍ오창준ㆍ이제영ㆍ안명규ㆍ이애형ㆍ김영민ㆍ김정영ㆍ김일중ㆍ방성환ㆍ윤성근ㆍ김상곤ㆍ김영기ㆍ허원ㆍ김선희ㆍ김근용ㆍ임광현 의원 발의)
54.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이오수ㆍ김성남ㆍ이동현ㆍ서광범ㆍ윤종영ㆍ김창식ㆍ염종현ㆍ김옥순ㆍ황대호ㆍ장대석ㆍ박재용ㆍ조성환ㆍ김태희ㆍ전자영ㆍ이진형ㆍ장민수ㆍ정윤경ㆍ이용욱ㆍ장윤정ㆍ박상현ㆍ박진영ㆍ김재균ㆍ고은정ㆍ이채명ㆍ남종섭ㆍ명재성ㆍ신미숙 의원 발의)
55.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윤태길ㆍ김용성ㆍ황세주ㆍ김재훈ㆍ이선구ㆍ김철현ㆍ이인애ㆍ김동규ㆍ이병길ㆍ최만식ㆍ정경자ㆍ김상곤ㆍ지미연ㆍ박재용 의원 발의)
56.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지미연ㆍ김용성ㆍ김동영ㆍ강태형ㆍ김성수(안양1)ㆍ박명숙ㆍ문병근ㆍ안명규ㆍ김영민ㆍ이선구ㆍ고준호ㆍ김동규ㆍ이병길ㆍ정경자ㆍ황세주ㆍ김완규ㆍ박재용 의원 발의)
57.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이재영ㆍ임창휘ㆍ이영봉ㆍ박상현ㆍ명재성ㆍ정동혁ㆍ박진영ㆍ장윤정ㆍ김재균ㆍ김동규ㆍ조미자ㆍ신미숙ㆍ김태형ㆍ지미연ㆍ정경자ㆍ최만식ㆍ오지훈ㆍ김동영ㆍ유종상ㆍ국중범ㆍ김창식ㆍ김미숙ㆍ이기형ㆍ오석규ㆍ최효숙ㆍ김성수(안양1)ㆍ성기황ㆍ김동희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채명ㆍ이은미ㆍ박재용ㆍ이병길ㆍ이선구ㆍ윤태길ㆍ황세주ㆍ고준호ㆍ김완규 의원 발의)
58.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만식ㆍ황세주ㆍ윤태길ㆍ지미연ㆍ김동규ㆍ이병길ㆍ김용성ㆍ김선영ㆍ김영희ㆍ최효숙 의원 발의)
59.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고준호ㆍ이병길ㆍ최만식ㆍ황세주ㆍ김동규ㆍ이인애ㆍ이선구ㆍ지미연ㆍ최종현ㆍ이인규 의원 발의)
60.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동규ㆍ김완규ㆍ이선구ㆍ박명수ㆍ김동희ㆍ이재영ㆍ이은미ㆍ김영희ㆍ이경혜ㆍ박재용ㆍ정경자ㆍ고준호ㆍ이병길ㆍ지미연ㆍ윤태길ㆍ유종상ㆍ정승현ㆍ최종현ㆍ강태형ㆍ임창휘ㆍ김선영ㆍ김동영ㆍ전석훈ㆍ이진형ㆍ이인애ㆍ오지훈ㆍ이기형ㆍ김미숙 의원 발의)
61.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김동영ㆍ전석훈ㆍ최만식ㆍ이선구ㆍ김용성ㆍ박재용ㆍ이병길ㆍ정경자ㆍ김완규ㆍ윤태길ㆍ지미연 의원 발의)
62.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만식ㆍ윤태길ㆍ지미연ㆍ김동규ㆍ이병길ㆍ김용성ㆍ김선영ㆍ김영희ㆍ최효숙ㆍ이채영ㆍ황세주ㆍ김재훈ㆍ이인규 의원 발의)
63.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박세원ㆍ김선희ㆍ임광현ㆍ김상곤ㆍ윤성근ㆍ김성남ㆍ박명수ㆍ최승용ㆍ김정호ㆍ이학수ㆍ한원찬ㆍ임상오ㆍ이한국ㆍ박명원ㆍ유영두ㆍ백현종ㆍ박명숙ㆍ유영일ㆍ김완규ㆍ이택수ㆍ방성환ㆍ이오수ㆍ조희선ㆍ이애형ㆍ김일중ㆍ이용호ㆍ서성란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철현ㆍ허원 의원 발의)
64.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이홍근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강태형ㆍ이영주ㆍ서성란ㆍ문병근ㆍ허원ㆍ박옥분ㆍ박명숙ㆍ김철현ㆍ심홍순ㆍ서현옥ㆍ김미숙ㆍ김철진ㆍ김태형ㆍ윤충식ㆍ이제영ㆍ유형진 의원 발의)
65.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미리ㆍ김회철ㆍ이자형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이기형ㆍ박재용ㆍ오석규ㆍ이인규ㆍ장민수ㆍ임창휘ㆍ오지훈ㆍ황세주ㆍ김미정ㆍ정동혁ㆍ유경현ㆍ황대호ㆍ최민ㆍ허원ㆍ이채명ㆍ양운석ㆍ김종배ㆍ유형진ㆍ김동영ㆍ최만식ㆍ김태형ㆍ김동희ㆍ유호준 의원 발의)
66.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창식ㆍ김광민ㆍ문승호ㆍ전자영ㆍ정승현ㆍ김회철ㆍ김근용ㆍ김영민ㆍ서성란ㆍ한원찬ㆍ오지훈ㆍ김용성ㆍ유형진ㆍ이재영ㆍ국중범ㆍ김태형ㆍ명재성ㆍ김재균ㆍ김옥순ㆍ이은미ㆍ강태형ㆍ박진영ㆍ유경현ㆍ안광률ㆍ최효숙ㆍ김동희ㆍ오석규ㆍ박세원ㆍ신미숙ㆍ이홍근ㆍ김정영ㆍ안계일ㆍ김진경 의원 발의)
67.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이채영ㆍ박옥분ㆍ이홍근ㆍ서성란ㆍ안명규ㆍ문병근ㆍ허원ㆍ김규창ㆍ김창식ㆍ이애형ㆍ김동영ㆍ윤재영ㆍ조희선ㆍ이오수ㆍ서광범ㆍ방성환ㆍ김동규ㆍ이선구ㆍ문형근ㆍ김영희ㆍ이혜원ㆍ조미자ㆍ안계일ㆍ윤성근ㆍ최승용ㆍ유영일ㆍ김태희ㆍ임창휘ㆍ백현종ㆍ명재성ㆍ김종배ㆍ강태형ㆍ김성수(안양1)ㆍ김영민ㆍ정하용ㆍ강웅철ㆍ이영주 의원 발의)
68.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허원ㆍ김성수(안양1)ㆍ박옥분ㆍ강태형ㆍ김영민ㆍ박명숙ㆍ서성란ㆍ이영주ㆍ이홍근ㆍ문병근ㆍ김동영 의원 발의)
69.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0.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허원ㆍ이제영ㆍ문병근ㆍ강태형ㆍ서성란ㆍ이홍근ㆍ김영민ㆍ박옥분ㆍ이영주ㆍ안명규ㆍ임창휘ㆍ박명수ㆍ이학수ㆍ유호준ㆍ김미숙ㆍ김창식ㆍ전석훈ㆍ이인규ㆍ박상현ㆍ이재영ㆍ서현옥ㆍ김동희ㆍ최만식ㆍ남종섭ㆍ정동혁ㆍ이용호ㆍ임상오ㆍ유형진 의원 발의)
71.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이기형ㆍ박명숙ㆍ이영주ㆍ안명규ㆍ전석훈ㆍ김미숙ㆍ최효숙ㆍ황세주ㆍ김영민ㆍ박옥분ㆍ문병근ㆍ서성란ㆍ허원 의원 발의)
72.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안명규ㆍ박명숙ㆍ김시용ㆍ양우식ㆍ안계일ㆍ심홍순ㆍ이영희ㆍ서광범ㆍ김철현ㆍ김선희ㆍ서성란ㆍ김근용ㆍ김재훈 의원 발의)
73.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황진희ㆍ최만식ㆍ김옥순ㆍ서성란ㆍ이한국ㆍ이학수ㆍ이영주ㆍ신미숙ㆍ허원⋅김동영ㆍ문병근ㆍ김성수(안양1)ㆍ이기형ㆍ박명숙ㆍ안명규ㆍ이홍근ㆍ김영민ㆍ박옥분 의원 발의)
7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백현종ㆍ박명수ㆍ김종배ㆍ최승용ㆍ명재성ㆍ임창휘ㆍ유영일ㆍ유종상ㆍ김옥순ㆍ김태희ㆍ오준환 의원 발의)
75.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김시용ㆍ유영일ㆍ김태희ㆍ박명수ㆍ최승용ㆍ김종배ㆍ명재성ㆍ백현종ㆍ유종상ㆍ김옥순ㆍ오지훈ㆍ이인규ㆍ최효숙ㆍ김영희ㆍ김용성ㆍ이재영ㆍ김창식ㆍ조용호ㆍ이은미ㆍ변재석ㆍ정동혁ㆍ정윤경ㆍ이채명ㆍ남종섭ㆍ박상현ㆍ조성환ㆍ전자영ㆍ신미숙ㆍ이경혜ㆍ조미자ㆍ박진영ㆍ김광민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76.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용 의원 대표발의)(최승용ㆍ김선희ㆍ임광현ㆍ이한국ㆍ조희선ㆍ이오수ㆍ김현석ㆍ박명숙ㆍ김완규ㆍ이애형ㆍ윤성근ㆍ유영두ㆍ안명규ㆍ방성환ㆍ서광범ㆍ이용호ㆍ이채영ㆍ김옥순ㆍ유종상ㆍ임창휘ㆍ김종배ㆍ김시용 의원 발의)
77.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박명수ㆍ명재성ㆍ최승용ㆍ김종배ㆍ김옥순ㆍ임창휘ㆍ김태희ㆍ백현종ㆍ김시용ㆍ오준환ㆍ유종상ㆍ김정호ㆍ방성환ㆍ김영기ㆍ이혜원ㆍ이상원ㆍ이용호ㆍ윤성근ㆍ임상오ㆍ정경자ㆍ오세풍ㆍ이애형ㆍ이은주ㆍ이제영ㆍ허원ㆍ이영주ㆍ유영두ㆍ문병근ㆍ오창준ㆍ윤종영ㆍ이호동 의원 발의)
78.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9.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0. 경기주택도시공사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1.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2.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3.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정윤경ㆍ안계일ㆍ최효숙ㆍ이진형ㆍ이상원ㆍ최병선ㆍ임창휘ㆍ오지훈ㆍ유경현ㆍ박진영ㆍ이기형ㆍ고은정ㆍ김미숙ㆍ이재영ㆍ김동영ㆍ이자형ㆍ이채영ㆍ장윤정ㆍ김용성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84.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이제영ㆍ전석훈ㆍ김상곤ㆍ김미숙ㆍ김철진ㆍ김철현ㆍ김태형ㆍ서현옥ㆍ유형진ㆍ윤충식ㆍ이기형ㆍ박명수 의원 발의)
85.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태형ㆍ심홍순ㆍ김철진ㆍ윤충식ㆍ전석훈ㆍ이기형ㆍ이제영ㆍ김상곤ㆍ김미숙ㆍ김철현ㆍ유형진 의원 발의)
86.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심홍순ㆍ윤충식ㆍ김상곤ㆍ이기형ㆍ김철진ㆍ김태형ㆍ이제영ㆍ전석훈ㆍ이애형ㆍ김재훈ㆍ김정영ㆍ윤태길 의원 발의)
87.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윤충식ㆍ김철현ㆍ김재훈ㆍ김상곤ㆍ심홍순ㆍ조미자ㆍ신미숙ㆍ이은미ㆍ김영희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남종섭ㆍ염종현ㆍ김광민ㆍ황대호ㆍ김동희ㆍ이재영ㆍ최만식ㆍ김태형ㆍ이기형ㆍ장대석ㆍ유경현ㆍ유종상ㆍ이기환ㆍ유호준ㆍ고은정ㆍ박세원ㆍ김미리ㆍ김미숙ㆍ김철진 의원 발의)
88.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전석훈ㆍ이기형ㆍ김상곤ㆍ서현옥ㆍ김태형ㆍ심홍순ㆍ김철현ㆍ김철진ㆍ유형진ㆍ윤충식ㆍ이제영 의원 발의)
89.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오석규ㆍ최종현ㆍ이용욱ㆍ장민수ㆍ이호동ㆍ황세주ㆍ김동규ㆍ김철현ㆍ이인애ㆍ고준호ㆍ윤태길ㆍ이병길ㆍ김완규ㆍ김용성ㆍ문형근ㆍ김정영ㆍ김상곤ㆍ심홍순ㆍ윤충식ㆍ이용호ㆍ김동희ㆍ유호준ㆍ김민호ㆍ박세원 의원 발의)
90.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재훈ㆍ문형근ㆍ최효숙ㆍ오지훈ㆍ박진영ㆍ국중범ㆍ김동규ㆍ이인규ㆍ이자형 의원 발의)
91.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영기ㆍ김정호ㆍ황진희ㆍ장윤정ㆍ최효숙ㆍ오지훈ㆍ오세풍 의원 발의)
92.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3.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동희ㆍ최효숙ㆍ김영희ㆍ이병숙ㆍ이채명ㆍ김미숙ㆍ이은미ㆍ정윤경ㆍ김성수(안양1)ㆍ장민수ㆍ김창식⋅유호준ㆍ신미숙ㆍ이기형ㆍ고은정ㆍ황세주ㆍ김철진 의원 발의)
94.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근용ㆍ변재석ㆍ이자형ㆍ이애형ㆍ김동영ㆍ최효숙ㆍ장대석ㆍ김동희ㆍ문형근ㆍ장민수ㆍ김영기 의원 발의)
95.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택수 의원 대표발의)(이택수ㆍ이한국ㆍ김도훈ㆍ정경자ㆍ최승용ㆍ이오수ㆍ문병근ㆍ오준환ㆍ김상곤ㆍ김선희ㆍ이애형ㆍ서광범ㆍ성기황ㆍ이인규ㆍ김현석 의원 발의)
96.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정하용ㆍ이병길ㆍ최승용ㆍ문병근ㆍ서성란ㆍ김완규ㆍ김영기ㆍ김호겸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재훈ㆍ정경자ㆍ김상곤ㆍ최만식ㆍ김동규ㆍ황세주ㆍ이인애ㆍ이선구ㆍ지미연ㆍ박재용ㆍ고준호 의원 발의)
97.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8.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9.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0.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1.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애형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근용ㆍ장한별ㆍ김회철ㆍ이서영ㆍ김영기ㆍ전자영ㆍ오세풍ㆍ김일중ㆍ이은주 의원 발의)
102.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임상오ㆍ오준환ㆍ박명숙ㆍ윤종영ㆍ서성란ㆍ이혜원ㆍ홍원길ㆍ김영기ㆍ임광현ㆍ안계일ㆍ이택수ㆍ윤성근ㆍ박상현ㆍ명재성ㆍ장윤정ㆍ이제영ㆍ이애형 의원 발의)
103.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4.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5.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안광률ㆍ최종현ㆍ황대호ㆍ명재성ㆍ임광현ㆍ김성수(안양1)ㆍ박진영ㆍ이서영ㆍ이채영ㆍ오준환ㆍ김성수(하남2)ㆍ김일중ㆍ박상현ㆍ이영봉ㆍ최병선ㆍ정동혁ㆍ문승호ㆍ장한별ㆍ전자영ㆍ이자형ㆍ유경현ㆍ장민수ㆍ조성환ㆍ고은정ㆍ박재용ㆍ박옥분ㆍ황진희ㆍ이호동ㆍ유호준 의원 발의)
106.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이학수ㆍ이병길ㆍ이영희ㆍ임상오ㆍ서성란ㆍ이채영ㆍ이애형ㆍ이혜원ㆍ유형진ㆍ김도훈ㆍ김근용ㆍ정하용ㆍ오세풍ㆍ이한국ㆍ김영기ㆍ심홍순 의원 발의)
107.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행정위원장 제안)
108.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방성환ㆍ김시용ㆍ임상오ㆍ김영기ㆍ오석규ㆍ김회철ㆍ조용호ㆍ최종현ㆍ박세원ㆍ이기형ㆍ전자영ㆍ박상현ㆍ이자형ㆍ문승호ㆍ박진영ㆍ최민ㆍ유경현ㆍ최효숙ㆍ장민수ㆍ김태희ㆍ변재석ㆍ김일중ㆍ황세주ㆍ김호겸ㆍ이은주ㆍ김미리ㆍ김옥순ㆍ남종섭 의원 발의)
109.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이애형ㆍ장한별ㆍ변재석ㆍ황진희ㆍ이경혜ㆍ신미숙ㆍ고은정ㆍ김영희ㆍ유경현ㆍ정윤경ㆍ이진형ㆍ박상현ㆍ김일중ㆍ명재성ㆍ이상원ㆍ이서영ㆍ김근용ㆍ이자형 의원 발의)
110.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교육행정위원장 제안)


(10시09분 개의)

○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로 탑승객 181분 중 179분이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희생자분들을 위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예기치 못한 비극적 사고에 모두의 마음이 무겁고 참담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갑작스럽게 잃은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그 아픔에 통감하며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 삶과는 동떨어진 갈등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오늘까지 지연된 것에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민들께서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경기도의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한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경험을 아픈 교훈 삼아 새해에는 더 강화된 협력과 소통으로 도민 기대에 부합한 책임의 의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넘어 1,410만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고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회의는 대립은 뒤로하고 새해 한층 더 단단해진 협력으로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다시금 타협과 합의의 물꼬를 터주신 양당 대표의원님과 여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금 방청석에는 수원 영통에서 오신 구민서 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임시회 안건이 총 110건인 관계로 신속한 운영을 위해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심사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회의 안건부터 심의하겠습니다.


1. 제3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 의장 김진경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3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제381회 임시회 회기 일정은 2024년도 마지막 회기로 내년도 예산안과 마무리 추경 등 안건 처리를 위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명재성 의원님과 국민의힘 박명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3.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수(하남2)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하남 출신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53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 총 33조 4,4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의정부시에서 2024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불참 의사를 철회하고 사업 재개 의사를 통보하면서 24년 도비보조금 추가 편성 요청에 따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8억 원을,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 67억 원,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48억, 긴급복지 지원사업 12억 등 총 2,365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363억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122억 원, 기초연금 지급 78억 원 등 총 2,6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75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8,4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1,07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안 대비 138억 원을 증액하여 총 34조 7,39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조정내역으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을 위한 운전면허 및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200억 원, 경기도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50억 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50억 등 총 3,39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GH복합시설관 회의실 임차료 등 6건 8억 원이 GH복합관 사용 도의회 사전협의로, 사무공간 임차보증금 36억 원 또한 경기도와 사전협의 배정 유보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천 덕평-매곡 도로포장ㆍ확장 등 4건의 사업은 투자심사 후 예산 집행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3조 9,82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저상소방차 5대 도입 10억 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2억 원 등 총 40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예탁금 38억 등 총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168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0억 등을 증액하여 기금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8,191억 원입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0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기금 통합계정 도금고 예치금 40억, 남북교류협력기금 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15억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주요사업들이 실효성 있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한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대로 의결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성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 좌석에서 일어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연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어 별도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 동의하십니까?

(○ 김동연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96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잠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님들의 총의로 심사ㆍ수정된 예산안에 대해 대승적 동의를 표해 주신 김동연 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수용을 넘어 도민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깊은 존중이자 협치의 가치를 실천한 의미 있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어려운 시국 속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며 만든 협력의 성과가 새해 경기도에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한 부분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 동의하십니까?

(○ 김동연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7.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7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태형 강태형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희생자분들 또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1기 경기도교육청,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ㆍ결산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되고 14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23조 규모의 예산을 우리 아이들, 학생들, 도민들 입장에서 촘촘히, 꼼꼼히 심사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경기도교육청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형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교육예산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경기도교육청예결산특별위원회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예결산특별위원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교육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였는지, 재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적정한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조 1,519억 원을 감액한 22조 4,281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검토한 결과 2024년 국세 결손으로 인한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세입재원에서는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2,665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60억 원을 감액하는 등 1조 1,15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재원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미전출금 7,194억 원 및 교원인건비 1,115억 원 등 1조 1,5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한 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존에 계획하였던 7,194억 원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의 전출금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에 따라 당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려던 재원에 대한 변경내용입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 예정액은 당초 1조 9,397억 원에서 1조 2,061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3조 540억 원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친환경운동장 조성 지원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교육환경개선사업 400억 원 등 총 70건 2,676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원인건비 1,150억 원 등 총 24건 2,57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1조 4,911억 원으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전년 대비 103억 증가한 476억 원이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 대비 9,000만 원 증가한 38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697억 원 감소한 1조 1,364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전년 대비 8,982억 원 감소한 3,032억 원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일 동안 고생하신 제1기 초대 경기도교육청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전문위원실 식구들,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진경 강태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어 별도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어 별도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좌석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임태희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어 별도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먼저 어제 불의의 항공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치적인 혼란 또 불안 속에서 이런 참사까지 발생을 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저녁에 김영록 전남지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구급차 6대를 즉시 보냈고 이후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참사를 수습하고 이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경기도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경기도 도민 여러분 일곱 분이 희생되신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네 분 또 성남ㆍ용인ㆍ부천에서 각각 한 분씩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희생자 일곱 분 중의 두 분은 비행기 승무원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희생자와 유가족, 깊은 애도 말씀 전하고 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 희생자들에 대한 참사 수습에 있어서 경기도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크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난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1,485원을 넘어섰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불확실성까지 날로 가중되면서 자본시장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기업 체감경기는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가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은 1,410만 경기도민의 삶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유례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1,410만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헤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힘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어제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서 고인이 되신 분들께는 명복을 빌며 부상자 두 분도 빠른 회복이 되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서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김규창ㆍ정윤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과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 의원님 여러분,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상임위원회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조성환ㆍ양우식ㆍ이성호ㆍ박진영ㆍ이경혜ㆍ오창준ㆍ박상현ㆍ이석균ㆍ이채명ㆍ정승현 의원 발의)(계속)

12.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의장 제의)(계속)

1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47분)

○ 의장 김진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기에 앞서 도지사가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선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16.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정하용ㆍ한원찬ㆍ이병숙ㆍ이재영ㆍ최병선ㆍ남경순ㆍ이용호ㆍ이기환ㆍ김선영ㆍ고은정ㆍ이용욱ㆍ이채영ㆍ이상원 의원 발의)

17.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이채영ㆍ이병숙ㆍ김재균ㆍ김선영ㆍ최병선ㆍ남경순ㆍ이용욱ㆍ이재영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용호ㆍ이상원 의원 발의)

18.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고은정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재영ㆍ이병숙ㆍ남경순ㆍ김선영ㆍ최병선ㆍ이용호ㆍ김재균ㆍ이기환ㆍ이용욱ㆍ이상원ㆍ오준환ㆍ이서영ㆍ김성수(안양1)ㆍ명재성ㆍ박진영ㆍ임광현ㆍ이영봉ㆍ박상현ㆍ장윤정ㆍ김성수(하남2)ㆍ김일중 의원 발의)

19.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병선 의원 대표발의)(최병선ㆍ고은정ㆍ한원찬ㆍ이채영ㆍ남경순ㆍ이병숙ㆍ이상원ㆍ이재영ㆍ이기환ㆍ김재균ㆍ정하용ㆍ김선영ㆍ이용호ㆍ유형진ㆍ김성수(하남2)ㆍ이오수ㆍ유영일ㆍ이호동ㆍ김도훈ㆍ김영민ㆍ김규창ㆍ심홍순ㆍ이석균ㆍ문병근ㆍ이한국ㆍ김현석ㆍ오창준ㆍ김일중 의원 발의)

20.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최병선ㆍ남경순ㆍ정하용ㆍ이채영ㆍ한원찬ㆍ이용호ㆍ이병숙ㆍ김선영ㆍ이재영ㆍ이기환ㆍ김재균ㆍ오창준ㆍ이호동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영기ㆍ양우식ㆍ김완규ㆍ김성수(하남2)ㆍ유형진ㆍ김도훈ㆍ김일중ㆍ윤종영 의원 발의)

21.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최병선ㆍ남경순ㆍ이용호ㆍ이용욱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선영ㆍ정하용ㆍ한원찬ㆍ이채영ㆍ오창준ㆍ이호동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영기ㆍ양우식ㆍ김완규ㆍ김성수(하남2)ㆍ유형진ㆍ김도훈ㆍ윤종영ㆍ김일중 의원 발의)

22.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전석훈ㆍ황세주ㆍ김동영ㆍ이용욱ㆍ정하용ㆍ이병숙ㆍ이기환ㆍ최병선ㆍ남경순ㆍ이채영ㆍ김재균ㆍ한원찬ㆍ김선영ㆍ조미자 의원 발의)

23.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정하용ㆍ이병숙ㆍ이기환ㆍ최병선ㆍ이상원ㆍ남경순ㆍ이채영ㆍ김재균ㆍ한원찬ㆍ이용욱ㆍ김선영ㆍ조미자 의원 발의)

24.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5. 2025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서현옥ㆍ임상오ㆍ문병근ㆍ윤성근ㆍ최병선ㆍ김도훈ㆍ조희선ㆍ김선영ㆍ이학수ㆍ정경자ㆍ이오수ㆍ서성란ㆍ안명규ㆍ이재영ㆍ김동영ㆍ유영두ㆍ고은정ㆍ김재균ㆍ이병숙ㆍ이기환ㆍ남경순ㆍ이채영ㆍ조미자ㆍ전자영ㆍ한원찬ㆍ이상원ㆍ정하용 의원 발의)

27.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고은정ㆍ한원찬ㆍ이재영ㆍ정하용ㆍ이병숙ㆍ남경순ㆍ이채영ㆍ최병선ㆍ이용호ㆍ김재균ㆍ이기환ㆍ이용욱 의원 발의)

28.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고은정ㆍ김선영ㆍ김재균ㆍ남경순ㆍ이기환ㆍ이병숙ㆍ이상원ㆍ이용욱ㆍ이용호ㆍ이재영ㆍ이채영ㆍ정하용ㆍ최병선 의원 발의)

29.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2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30.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임상오ㆍ국중범ㆍ강웅철ㆍ장대석ㆍ유경현ㆍ이영봉ㆍ안계일ㆍ황세주ㆍ최만식ㆍ김태형ㆍ전석훈ㆍ김동영ㆍ유종상ㆍ이기환ㆍ이기형ㆍ오석규ㆍ김용성ㆍ이재영ㆍ김미숙ㆍ김철진ㆍ임창휘ㆍ남종섭ㆍ변재석ㆍ정동혁ㆍ이채명ㆍ정윤경ㆍ박상현ㆍ전자영ㆍ신미숙ㆍ장민수 의원 발의)

3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유경현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국중범ㆍ이은미ㆍ김규창ㆍ안계일ㆍ이영희 의원 발의)

32.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유경현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국중범ㆍ이은미ㆍ김규창ㆍ안계일ㆍ강웅철ㆍ이영희ㆍ이채명ㆍ고은정 의원 발의)

33.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4.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이은미ㆍ이영봉ㆍ남종섭ㆍ유경현ㆍ장대석ㆍ임상오ㆍ안계일ㆍ국중범ㆍ윤성근ㆍ강웅철ㆍ이영희ㆍ정동혁ㆍ김영민ㆍ이상원ㆍ이인규ㆍ서광범ㆍ박재용ㆍ박명원ㆍ이오수ㆍ최승용ㆍ임창휘ㆍ방성환ㆍ안명규ㆍ오세풍ㆍ이병길ㆍ문병근ㆍ김시용ㆍ김성수(안양1)ㆍ이용호ㆍ지미연ㆍ박상현 의원 발의)

35.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이영봉ㆍ남종섭ㆍ유경현ㆍ임상오ㆍ윤성근ㆍ국중범ㆍ안계일ㆍ이은미ㆍ강웅철ㆍ이영희 의원 발의)

36.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신미숙ㆍ이병숙ㆍ김철진ㆍ장윤정ㆍ장민수ㆍ이자형ㆍ이채명ㆍ조성환ㆍ명재성ㆍ임창휘ㆍ이인규ㆍ김근용ㆍ이동현ㆍ김태형 의원 발의)

37.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2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38.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한국ㆍ오지훈ㆍ이학수ㆍ정동혁ㆍ조희선ㆍ윤재영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성수(안양1)ㆍ명재성ㆍ정윤경ㆍ조성환ㆍ이경혜ㆍ변재석ㆍ임창휘ㆍ전자영 의원 발의)

39.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한국ㆍ오지훈ㆍ이학수ㆍ정동혁ㆍ고은정ㆍ문형근ㆍ유종상ㆍ이병숙ㆍ김성수(안양1)ㆍ박진영ㆍ이경혜ㆍ변재석ㆍ박상현ㆍ정윤경ㆍ전자영 의원 발의)

40.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한국ㆍ오지훈ㆍ이학수ㆍ정동혁ㆍ고은정ㆍ유종상ㆍ이병숙ㆍ명재성ㆍ김성수(안양1)ㆍ정윤경ㆍ이진형ㆍ이경혜ㆍ조성환ㆍ변재석ㆍ임창휘ㆍ전자영 의원 발의)

41.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황대호ㆍ유영두ㆍ조용호ㆍ이한국ㆍ김도훈ㆍ이학수ㆍ이진형ㆍ홍원길ㆍ윤재영ㆍ정동혁ㆍ조미자 의원 발의)

42.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변재석ㆍ박명수ㆍ정경자ㆍ이영희ㆍ김도훈ㆍ황대호ㆍ이한국ㆍ서광범ㆍ안계일ㆍ이오수ㆍ김규창ㆍ김정호ㆍ이영주ㆍ윤충식ㆍ오창준ㆍ안명규ㆍ이제영ㆍ이애형ㆍ김영민ㆍ김정영ㆍ김일중ㆍ방성환ㆍ윤성근ㆍ김상곤ㆍ김영기ㆍ김근용 의원 발의)

43.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호 의원 대표발의)(조용호ㆍ이학수ㆍ조미자ㆍ오지훈ㆍ홍원길ㆍ이진형ㆍ김도훈ㆍ오석규ㆍ이한국ㆍ정동혁ㆍ김태형ㆍ이은미ㆍ김재균 의원 발의)

44.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황대호ㆍ오석규ㆍ이진형ㆍ홍원길ㆍ조용호ㆍ오지훈ㆍ이채영ㆍ오준환ㆍ안계일ㆍ김상곤ㆍ서성란ㆍ임광현ㆍ한원찬ㆍ김완규ㆍ최승용ㆍ남경순ㆍ박명숙ㆍ유영두ㆍ이제영ㆍ윤종영ㆍ이혜원ㆍ심홍순ㆍ김정호ㆍ김호겸ㆍ유영일ㆍ김영민ㆍ김영기ㆍ강웅철ㆍ이성호ㆍ이병길ㆍ윤성근ㆍ조희선 의원 발의)

45.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황대호ㆍ오석규ㆍ이진형ㆍ홍원길ㆍ조용호ㆍ오지훈ㆍ이채영ㆍ안계일ㆍ오준환ㆍ서성란ㆍ김상곤ㆍ임광현ㆍ김완규ㆍ한원찬ㆍ최승용ㆍ남경순ㆍ박명숙ㆍ유영두ㆍ이제영ㆍ윤종영ㆍ이혜원ㆍ심홍순ㆍ김정호ㆍ김호겸ㆍ김영민ㆍ강웅철ㆍ유영일ㆍ김영기ㆍ이병길ㆍ이성호ㆍ윤성근ㆍ조희선 의원 발의)

46.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유영두ㆍ황대호ㆍ이한국ㆍ허원ㆍ김도훈ㆍ이학수ㆍ정동혁ㆍ조용호ㆍ조희선 의원 발의)

47.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홍원길ㆍ이진형ㆍ조용호ㆍ오지훈ㆍ조미자ㆍ김도훈ㆍ유종상ㆍ이재영ㆍ김창식ㆍ이기환ㆍ정승현ㆍ김철진ㆍ김재훈 의원 발의)

48.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황대호ㆍ심홍순ㆍ김상곤ㆍ윤충식ㆍ조미자ㆍ유종상ㆍ이진형ㆍ김성수(안양1)ㆍ최만식ㆍ성기황ㆍ최민ㆍ김창식ㆍ김영희ㆍ이병숙ㆍ이경혜ㆍ이인규ㆍ김옥순ㆍ장대석ㆍ임광현ㆍ김동영 의원 발의)

49.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8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50.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이호동ㆍ김재훈ㆍ윤충식ㆍ김선희ㆍ서광범ㆍ김성남ㆍ조희선ㆍ윤재영ㆍ박명숙ㆍ박명원ㆍ이혜원ㆍ유영일ㆍ김영기ㆍ이은주ㆍ오세풍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김성수(하남2)ㆍ김호겸ㆍ남경순ㆍ이성호ㆍ김도훈ㆍ최병선ㆍ이학수ㆍ이인애ㆍ방성환ㆍ오창준 의원 발의)

51.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문승호ㆍ임창휘ㆍ고은정ㆍ장민수ㆍ이기환ㆍ성기황ㆍ이병숙ㆍ김선영ㆍ김옥순ㆍ장윤정ㆍ박재용ㆍ유종상ㆍ김철진ㆍ이채명ㆍ유경현ㆍ김태희ㆍ최만식ㆍ이자형ㆍ이재영ㆍ전자영ㆍ방성환ㆍ서광범ㆍ이오수ㆍ염종현ㆍ윤종영ㆍ김창식ㆍ이용욱ㆍ남종섭ㆍ최종현ㆍ조미자ㆍ이경혜 의원 발의)

52.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남경순ㆍ김규창ㆍ백현종ㆍ허원ㆍ오창준ㆍ윤재영ㆍ한원찬ㆍ윤종영ㆍ김창식ㆍ염종현ㆍ최종현ㆍ이오수ㆍ이동현ㆍ서광범ㆍ김성남ㆍ서현옥 의원 발의)

53.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박명수ㆍ정경자ㆍ이영희ㆍ변재석ㆍ김도훈ㆍ황대호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한국ㆍ안계일ㆍ김규창ㆍ김정호ㆍ이영주ㆍ윤충식ㆍ오창준ㆍ이제영ㆍ안명규ㆍ이애형ㆍ김영민ㆍ김정영ㆍ김일중ㆍ방성환ㆍ윤성근ㆍ김상곤ㆍ김영기ㆍ허원ㆍ김선희ㆍ김근용ㆍ임광현 의원 발의)

54.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이오수ㆍ김성남ㆍ이동현ㆍ서광범ㆍ윤종영ㆍ김창식ㆍ염종현ㆍ김옥순ㆍ황대호ㆍ장대석ㆍ박재용ㆍ조성환ㆍ김태희ㆍ전자영ㆍ이진형ㆍ장민수ㆍ정윤경ㆍ이용욱ㆍ장윤정ㆍ박상현ㆍ박진영ㆍ김재균ㆍ고은정ㆍ이채명ㆍ남종섭ㆍ명재성ㆍ신미숙 의원 발의)

(11시16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55.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윤태길ㆍ김용성ㆍ황세주ㆍ김재훈ㆍ이선구ㆍ김철현ㆍ이인애ㆍ김동규ㆍ이병길ㆍ최만식ㆍ정경자ㆍ김상곤ㆍ지미연ㆍ박재용 의원 발의)

56.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지미연ㆍ김용성ㆍ김동영ㆍ강태형ㆍ김성수(안양1)ㆍ박명숙ㆍ문병근ㆍ안명규ㆍ김영민ㆍ이선구ㆍ고준호ㆍ김동규ㆍ이병길ㆍ정경자ㆍ황세주ㆍ김완규ㆍ박재용 의원 발의)

57.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이재영ㆍ임창휘ㆍ이영봉ㆍ박상현ㆍ명재성ㆍ정동혁ㆍ박진영ㆍ장윤정ㆍ김재균ㆍ김동규ㆍ조미자ㆍ신미숙ㆍ김태형ㆍ지미연ㆍ정경자ㆍ최만식ㆍ오지훈ㆍ김동영ㆍ유종상ㆍ국중범ㆍ김창식ㆍ김미숙ㆍ이기형ㆍ오석규ㆍ최효숙ㆍ김성수(안양1)ㆍ성기황ㆍ김동희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채명ㆍ이은미ㆍ박재용ㆍ이병길ㆍ이선구ㆍ윤태길ㆍ황세주ㆍ고준호ㆍ김완규 의원 발의)

58.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만식ㆍ황세주ㆍ윤태길ㆍ지미연ㆍ김동규ㆍ이병길ㆍ김용성ㆍ김선영ㆍ김영희ㆍ최효숙 의원 발의)

59.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고준호ㆍ이병길ㆍ최만식ㆍ황세주ㆍ김동규ㆍ이인애ㆍ이선구ㆍ지미연ㆍ최종현ㆍ이인규 의원 발의)

60.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동규ㆍ김완규ㆍ이선구ㆍ박명수ㆍ김동희ㆍ이재영ㆍ이은미ㆍ김영희ㆍ이경혜ㆍ박재용ㆍ정경자ㆍ고준호ㆍ이병길ㆍ지미연ㆍ윤태길ㆍ유종상ㆍ정승현ㆍ최종현ㆍ강태형ㆍ임창휘ㆍ김선영ㆍ김동영ㆍ전석훈ㆍ이진형ㆍ이인애ㆍ오지훈ㆍ이기형ㆍ김미숙 의원 발의)

61.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김동영ㆍ전석훈ㆍ최만식ㆍ이선구ㆍ김용성ㆍ박재용ㆍ이병길ㆍ정경자ㆍ김완규ㆍ윤태길ㆍ지미연 의원 발의)

62.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만식ㆍ윤태길ㆍ지미연ㆍ김동규ㆍ이병길ㆍ김용성ㆍ김선영ㆍ김영희ㆍ최효숙ㆍ이채영ㆍ황세주ㆍ김재훈ㆍ이인규 의원 발의)

(11시20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63.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박세원ㆍ김선희ㆍ임광현ㆍ김상곤ㆍ윤성근ㆍ김성남ㆍ박명수ㆍ최승용ㆍ김정호ㆍ이학수ㆍ한원찬ㆍ임상오ㆍ이한국ㆍ박명원ㆍ유영두ㆍ백현종ㆍ박명숙ㆍ유영일ㆍ김완규ㆍ이택수ㆍ방성환ㆍ이오수ㆍ조희선ㆍ이애형ㆍ김일중ㆍ이용호ㆍ서성란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철현ㆍ허원 의원 발의)

64.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이홍근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강태형ㆍ이영주ㆍ서성란ㆍ문병근ㆍ허원ㆍ박옥분ㆍ박명숙ㆍ김철현ㆍ심홍순ㆍ서현옥ㆍ김미숙ㆍ김철진ㆍ김태형ㆍ윤충식ㆍ이제영ㆍ유형진 의원 발의)

65.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미리ㆍ김회철ㆍ이자형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이기형ㆍ박재용ㆍ오석규ㆍ이인규ㆍ장민수ㆍ임창휘ㆍ오지훈ㆍ황세주ㆍ김미정ㆍ정동혁ㆍ유경현ㆍ황대호ㆍ최민ㆍ허원ㆍ이채명ㆍ양운석ㆍ김종배ㆍ유형진ㆍ김동영ㆍ최만식ㆍ김태형ㆍ김동희ㆍ유호준 의원 발의)

66.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창식ㆍ김광민ㆍ문승호ㆍ전자영ㆍ정승현ㆍ김회철ㆍ김근용ㆍ김영민ㆍ서성란ㆍ한원찬ㆍ오지훈ㆍ김용성ㆍ유형진ㆍ이재영ㆍ국중범ㆍ김태형ㆍ명재성ㆍ김재균ㆍ김옥순ㆍ이은미ㆍ강태형ㆍ박진영ㆍ유경현ㆍ안광률ㆍ최효숙ㆍ김동희ㆍ오석규ㆍ박세원ㆍ신미숙ㆍ이홍근ㆍ김정영ㆍ안계일ㆍ김진경 의원 발의)

67.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이채영ㆍ박옥분ㆍ이홍근ㆍ서성란ㆍ안명규ㆍ문병근ㆍ허원ㆍ김규창ㆍ김창식ㆍ이애형ㆍ김동영ㆍ윤재영ㆍ조희선ㆍ이오수ㆍ서광범ㆍ방성환ㆍ김동규ㆍ이선구ㆍ문형근ㆍ김영희ㆍ이혜원ㆍ조미자ㆍ안계일ㆍ윤성근ㆍ최승용ㆍ유영일ㆍ김태희ㆍ임창휘ㆍ백현종ㆍ명재성ㆍ김종배ㆍ강태형ㆍ김성수(안양1)ㆍ김영민ㆍ정하용ㆍ강웅철ㆍ이영주 의원 발의)

68.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허원ㆍ김성수(안양1)ㆍ박옥분ㆍ강태형ㆍ김영민ㆍ박명숙ㆍ서성란ㆍ이영주ㆍ이홍근ㆍ문병근ㆍ김동영 의원 발의)

69.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0.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허원ㆍ이제영ㆍ문병근ㆍ강태형ㆍ서성란ㆍ이홍근ㆍ김영민ㆍ박옥분ㆍ이영주ㆍ안명규ㆍ임창휘ㆍ박명수ㆍ이학수ㆍ유호준ㆍ김미숙ㆍ김창식ㆍ전석훈ㆍ이인규ㆍ박상현ㆍ이재영ㆍ서현옥ㆍ김동희ㆍ최만식ㆍ남종섭ㆍ정동혁ㆍ이용호ㆍ임상오ㆍ유형진 의원 발의)

71.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이기형ㆍ박명숙ㆍ이영주ㆍ안명규ㆍ전석훈ㆍ김미숙ㆍ최효숙ㆍ황세주ㆍ김영민ㆍ박옥분ㆍ문병근ㆍ서성란ㆍ허원 의원 발의)

72.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안명규ㆍ박명숙ㆍ김시용ㆍ양우식ㆍ안계일ㆍ심홍순ㆍ이영희ㆍ서광범ㆍ김철현ㆍ김선희ㆍ서성란ㆍ김근용ㆍ김재훈 의원 발의)

73.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황진희ㆍ최만식ㆍ김옥순ㆍ서성란ㆍ이한국ㆍ이학수ㆍ이영주ㆍ신미숙ㆍ허원⋅김동영ㆍ문병근ㆍ김성수(안양1)ㆍ이기형ㆍ박명숙ㆍ안명규ㆍ이홍근ㆍ김영민ㆍ박옥분 의원 발의)

(11시26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3항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3항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3항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7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백현종ㆍ박명수ㆍ김종배ㆍ최승용ㆍ명재성ㆍ임창휘ㆍ유영일ㆍ유종상ㆍ김옥순ㆍ김태희ㆍ오준환 의원 발의)

75.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김시용ㆍ유영일ㆍ김태희ㆍ박명수ㆍ최승용ㆍ김종배ㆍ명재성ㆍ백현종ㆍ유종상ㆍ김옥순ㆍ오지훈ㆍ이인규ㆍ최효숙ㆍ김영희ㆍ김용성ㆍ이재영ㆍ김창식ㆍ조용호ㆍ이은미ㆍ변재석ㆍ정동혁ㆍ정윤경ㆍ이채명ㆍ남종섭ㆍ박상현ㆍ조성환ㆍ전자영ㆍ신미숙ㆍ이경혜ㆍ조미자ㆍ박진영ㆍ김광민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76.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용 의원 대표발의)(최승용ㆍ김선희ㆍ임광현ㆍ이한국ㆍ조희선ㆍ이오수ㆍ김현석ㆍ박명숙ㆍ김완규ㆍ이애형ㆍ윤성근ㆍ유영두ㆍ안명규ㆍ방성환ㆍ서광범ㆍ이용호ㆍ이채영ㆍ김옥순ㆍ유종상ㆍ임창휘ㆍ김종배ㆍ김시용 의원 발의)

77.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박명수ㆍ명재성ㆍ최승용ㆍ김종배ㆍ김옥순ㆍ임창휘ㆍ김태희ㆍ백현종ㆍ김시용ㆍ오준환ㆍ유종상ㆍ김정호ㆍ방성환ㆍ김영기ㆍ이혜원ㆍ이상원ㆍ이용호ㆍ윤성근ㆍ임상오ㆍ정경자ㆍ오세풍ㆍ이애형ㆍ이은주ㆍ이제영ㆍ허원ㆍ이영주ㆍ유영두ㆍ문병근ㆍ오창준ㆍ윤종영ㆍ이호동 의원 발의)

78.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9.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0. 경기주택도시공사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1.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2.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3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4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4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김태형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먼저 토론에 앞서 이번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되신 피해자분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심 끝에 결정하신 본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실시하게 된 것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절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와 의결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러 있다는 것을 의정활동을 하는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안과 관련하여 이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지난 제377회 임시회에서 본 의안을 보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와 사업 추진이 강행되었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가 본 동의안을 부결하거나 계속 보류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GH는 도의회와 본 사업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전에 과도한 광고와 홍보를 추진하여 마치 광교A17블록에 지분적립형 아파트가 곧 건립되고 도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택시장에 퍼뜨렸습니다. 이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의 이익을 생각하여 의결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 사업의 동의안이 정책적ㆍ절차적 문제와 GH의 임의적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정책적 문제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예전 수원법원과 검찰청 부지였던 광교A17블록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경기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으로 도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549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459억 원이었고 이 중 169억 원만을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사업에 대한 한일회계법인의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비용편익비율인 B/C가 1.05로 기준치인 1보다 높게 나왔으나 당초 사업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경기도가 리츠를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설립해야 하는 등 다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GH가 20년 임대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약 4천여억 원을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최종 좌절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GH의 사업 추진능력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다시 살려보고자 시도한 것이 이번에 의결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이번 사업은 이전보다 사업량을 늘려 총 600호를 공급하고자 하고 이 중 지분적립형 240호와 일반분양 360호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B/C가 기준치인 1보다 크게 못 미치는 0.67로 나타났으며 내부수익률 또한 이전 임대주택사업원의 5.13%보다 낮은 2.54%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공성은 사라지고 사업의 경제성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시주택실과 GH의 사업 추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GH는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놓고 마치 의결을 강요하듯 그 책임을 도의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 번 보류된 의안에 대해 여기저기 광고를 감행하는 것도 모자라 도의회 상임위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GH의 부당한 의회 겁박 행태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둘째, 도의회 무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이 의결되기도 전인 2023년 9월 GH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광교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겠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공급 예정인 총 600호 중 60%에 해당하는 360호가 민간 건설사와 동일한 일반분양 물량입니다. 과연 GH가 공익을 추구하는 지방공기업인지 아니면 민간 건설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동의안이 의결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50여억 원이 넘는 홍보비를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B/C가 낮은 본 사업을 살려보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사업성이 낮은 것을 만회하려고 과도한 홍보비를 집행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GH의 임의적이고 과도한 배임행위로 보여집니다.

저는 지난달 28일 도정질문에서 GH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안이 보류되고 도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사업안이 의결되기도 전에 제3자인 광고사나 언론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다면 이는 준법경영 위반은 물론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도지사님께 고발과 조사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게다가 다수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을 원하는 도민들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지난 16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시중 금융사와의 부분대출 관련 협의가 아직 미진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증상품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게 했으며 분양 시점에는 대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만을 경기도민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마치 호객 행위라도 하듯이 50여억 원이 넘는 광고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GH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의원의 양심과 소명의식에 따라 GH의 이러한 무책임한 폭주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의회는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할 책무와 소명을 지닌 기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합의제 기관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각자가 다른 생각과 이념ㆍ철학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경기도의회의 의원입니다. 우리가 무시당하고 의사결정의 선택 폭이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합리성과 도민을 향한 애민정신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을 기만하고 도의회를 겁박하고 있는 본 동의안에 대해 신중히 재고해 주시고 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주공항 참사를 겪으신 피해자 가족분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양해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의 찬성토론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9항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41명, 반대 34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83.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정윤경ㆍ안계일ㆍ최효숙ㆍ이진형ㆍ이상원ㆍ최병선ㆍ임창휘ㆍ오지훈ㆍ유경현ㆍ박진영ㆍ이기형ㆍ고은정ㆍ김미숙ㆍ이재영ㆍ김동영ㆍ이자형ㆍ이채영ㆍ장윤정ㆍ김용성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84.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이제영ㆍ전석훈ㆍ김상곤ㆍ김미숙ㆍ김철진ㆍ김철현ㆍ김태형ㆍ서현옥ㆍ유형진ㆍ윤충식ㆍ이기형ㆍ박명수 의원 발의)

85.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태형ㆍ심홍순ㆍ김철진ㆍ윤충식ㆍ전석훈ㆍ이기형ㆍ이제영ㆍ김상곤ㆍ김미숙ㆍ김철현ㆍ유형진 의원 발의)

86.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심홍순ㆍ윤충식ㆍ김상곤ㆍ이기형ㆍ김철진ㆍ김태형ㆍ이제영ㆍ전석훈ㆍ이애형ㆍ김재훈ㆍ김정영ㆍ윤태길 의원 발의)

87.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윤충식ㆍ김철현ㆍ김재훈ㆍ김상곤ㆍ심홍순ㆍ조미자ㆍ신미숙ㆍ이은미ㆍ김영희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남종섭ㆍ염종현ㆍ김광민ㆍ황대호ㆍ김동희ㆍ이재영ㆍ최만식ㆍ김태형ㆍ이기형ㆍ장대석ㆍ유경현ㆍ유종상ㆍ이기환ㆍ유호준ㆍ고은정ㆍ박세원ㆍ김미리ㆍ김미숙ㆍ김철진 의원 발의)

88.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전석훈ㆍ이기형ㆍ김상곤ㆍ서현옥ㆍ김태형ㆍ심홍순ㆍ김철현ㆍ김철진ㆍ유형진ㆍ윤충식ㆍ이제영 의원 발의)

(11시50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3항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8항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3항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89.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오석규ㆍ최종현ㆍ이용욱ㆍ장민수ㆍ이호동ㆍ황세주ㆍ김동규ㆍ김철현ㆍ이인애ㆍ고준호ㆍ윤태길ㆍ이병길ㆍ김완규ㆍ김용성ㆍ문형근ㆍ김정영ㆍ김상곤ㆍ심홍순ㆍ윤충식ㆍ이용호ㆍ김동희ㆍ유호준ㆍ김민호ㆍ박세원 의원 발의)

90.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재훈ㆍ문형근ㆍ최효숙ㆍ오지훈ㆍ박진영ㆍ국중범ㆍ김동규ㆍ이인규ㆍ이자형 의원 발의)

91.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영기ㆍ김정호ㆍ황진희ㆍ장윤정ㆍ최효숙ㆍ오지훈ㆍ오세풍 의원 발의)

92.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3.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동희ㆍ최효숙ㆍ김영희ㆍ이병숙ㆍ이채명ㆍ김미숙ㆍ이은미ㆍ정윤경ㆍ김성수(안양1)ㆍ장민수ㆍ김창식⋅유호준ㆍ신미숙ㆍ이기형ㆍ고은정ㆍ황세주ㆍ김철진 의원 발의)

94.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근용ㆍ변재석ㆍ이자형ㆍ이애형ㆍ김동영ㆍ최효숙ㆍ장대석ㆍ김동희ㆍ문형근ㆍ장민수ㆍ김영기 의원 발의)

(11시54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9항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4항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9항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95.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택수 의원 대표발의)(이택수ㆍ이한국ㆍ김도훈ㆍ정경자ㆍ최승용ㆍ이오수ㆍ문병근ㆍ오준환ㆍ김상곤ㆍ김선희ㆍ이애형ㆍ서광범ㆍ성기황ㆍ이인규ㆍ김현석 의원 발의)

96.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정하용ㆍ이병길ㆍ최승용ㆍ문병근ㆍ서성란ㆍ김완규ㆍ김영기ㆍ김호겸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재훈ㆍ정경자ㆍ김상곤ㆍ최만식ㆍ김동규ㆍ황세주ㆍ이인애ㆍ이선구ㆍ지미연ㆍ박재용ㆍ고준호 의원 발의)

97.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8.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9.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9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5항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9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5항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음은 의사일정…….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00.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1.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애형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근용ㆍ장한별ㆍ김회철ㆍ이서영ㆍ김영기ㆍ전자영ㆍ오세풍ㆍ김일중ㆍ이은주 의원 발의)

102.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임상오ㆍ오준환ㆍ박명숙ㆍ윤종영ㆍ서성란ㆍ이혜원ㆍ홍원길ㆍ김영기ㆍ임광현ㆍ안계일ㆍ이택수ㆍ윤성근ㆍ박상현ㆍ명재성ㆍ장윤정ㆍ이제영ㆍ이애형 의원 발의)

103.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4.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5.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안광률ㆍ최종현ㆍ황대호ㆍ명재성ㆍ임광현ㆍ김성수(안양1)ㆍ박진영ㆍ이서영ㆍ이채영ㆍ오준환ㆍ김성수(하남2)ㆍ김일중ㆍ박상현ㆍ이영봉ㆍ최병선ㆍ정동혁ㆍ문승호ㆍ장한별ㆍ전자영ㆍ이자형ㆍ유경현ㆍ장민수ㆍ조성환ㆍ고은정ㆍ박재용ㆍ박옥분ㆍ황진희ㆍ이호동ㆍ유호준 의원 발의)

106.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이학수ㆍ이병길ㆍ이영희ㆍ임상오ㆍ서성란ㆍ이채영ㆍ이애형ㆍ이혜원ㆍ유형진ㆍ김도훈ㆍ김근용ㆍ정하용ㆍ오세풍ㆍ이한국ㆍ김영기ㆍ심홍순 의원 발의)

107.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행정위원장 제안)

108.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방성환ㆍ김시용ㆍ임상오ㆍ김영기ㆍ오석규ㆍ김회철ㆍ조용호ㆍ최종현ㆍ박세원ㆍ이기형ㆍ전자영ㆍ박상현ㆍ이자형ㆍ문승호ㆍ박진영ㆍ최민ㆍ유경현ㆍ최효숙ㆍ장민수ㆍ김태희ㆍ변재석ㆍ김일중ㆍ황세주ㆍ김호겸ㆍ이은주ㆍ김미리ㆍ김옥순ㆍ남종섭 의원 발의)

109.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이애형ㆍ장한별ㆍ변재석ㆍ황진희ㆍ이경혜ㆍ신미숙ㆍ고은정ㆍ김영희ㆍ유경현ㆍ정윤경ㆍ이진형ㆍ박상현ㆍ김일중ㆍ명재성ㆍ이상원ㆍ이서영ㆍ김근용ㆍ이자형 의원 발의)

110.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교육행정위원장 제안)

(12시02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0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0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0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04항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2024년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치열한 논쟁과 대립 앞에도 섰지만 도민의 목소리를 나침판 삼아 항상 협력의 길을 찾아주신 의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최전선에서 도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희망과 기대로 가득해야 할 세밑이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가중된 도민 삶의 무게는 우리의 더 큰 책임과 사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들께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과 희망입니다. 새해에는 오로지 민생만이 의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립을 넘어선 협치와 갈등을 뛰어넘는 연대로 도민 여러분 일상에 희망의 발판을 놓아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희망은 단순히 낙관적인 기대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가는 강한 의지이자 어려운 현실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힘의 원천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강해졌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 또한 도민 여러분의 굳은 의지와 연대에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그런 의지와 용기를 뒷받침하며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 일상에 더 많은 웃음과 더 많은 행복이 자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2025년 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의원(131명)

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국중범김광민김근용김도훈김동규김동영

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상곤김선영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김영기

김영민김영희김옥순김용성김일중김재균김재훈김정영김정호김종배

김진경김창식김철진김철현김태형김현석김호겸김회철남경순남종섭

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박명숙박명원박상현박세원박옥분

박재용박진영방성환변재석서광범서성란서현옥성기황신미숙안계일

안광률양우식염종현오석규오세풍오창준유경현유영일윤성근윤재영

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환이동현이병길이병숙이상원이서영이성호

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용호이은미이은주이인규

이인애이자형이재영이제영이진형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혜원

이호동이홍근임광현임상오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

전자영정경자정동혁정승현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지미연

최만식최민최병선최승용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황대호황세주

황진희

○ 의회사무처(1명)

의사담당관 양성호

○ 출석공무원(44명)

- 경기도(32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강민석

ㆍ홍보기획관 이원일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성중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안전관리실장 이종돈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정구원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정책기획관 최혜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오후석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노동국장 금철완

이민사회국장 김원규건설국장 강성습

교통국장 남상은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고영인AI국장 김기병

국제협력국장 박근균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감사위원장 안상섭

- 경기도교육청(12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진수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감사관 정진민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홍정표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인재개발국장 오찬숙

○ 기록공무원

김경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