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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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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건강국


일 시: 2025년 11월 11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42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위원장 이선구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네.

○ 위원장 이선구 엄원자 의료자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 위원장 이선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 위원장 이선구 이종익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네.

○ 위원장 이선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응급의료과장 유권수 네.

○ 위원장 이선구 박인희 정신건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네.

○ 위원장 이선구 정연표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정연표 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경기도민의 보건건강을 위해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강화입니다.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보건의료 대책을 마련하고자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지표 분석 등 근거에 기반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 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 159명을 배치하고 농어촌 지역 12개 시군에 기능보강비 2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연천군보건의료원에 진료손실금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하여 도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돌봄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8개소를 설치하여 진료ㆍ간호ㆍ재활ㆍ복지 연계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전 시군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매 인구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치매 친화적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광역치매센터와 시군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조기검진부터 치료비 지원, 치매케어 패키지 등을 추진하여 가족돌봄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립노인전문병원 6개소에서는 치매와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의료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취약계층 중심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대인의 주요 사망원인인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에서 표준화된 진료모델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약 44만 7,000명의 등록환자들을 지원하여 예방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암으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조기검진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까지 전주기 암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자건강증진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병원 기능 강화 및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20쪽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북부 지역의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남양주와 양주 지역에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자 올해 3월부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12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1곳, 지역책임의료기관 11곳을 지정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여 도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등 1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의료장비 지원 등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역별 적정 병상수 관리로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3기 경기도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야시간대 긴급한 환자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81개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양평 등 3개 군 지역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여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15개 시군에 방문복약서비스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세계적으로 수요와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에 있는 도 의료산업의 발전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해외 지방정부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연수 등 보건의료 분야 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과 도내 우수 의료기기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맞춤형 멘토링, 홍보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도민 안심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치료 병상 및 비축물자 등 의료 인프라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신속 대응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최신 동향 공유 및 교육, 합동 대응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 집단시설 역학조사, 기술지원 등을 통해 예방부터 조기 발견,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말라리아 환자 수 증가를 예방하고자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고 경기서북부지역의 감시체계 강화와 대응역량 집중 관리를 통해 발생을 감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고위험군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감염병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는 집단면역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28쪽입니다.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보건소 중심으로 주민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과 같이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상담과 교육 등의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홍보 캠페인, 지도점검으로 도민 참여 중심의 금연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을 아우르는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아이를 원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가정에 난임시술의료비를 5만 4,151건 지원하고 우울증 상담 관리 등의 포괄적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치료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주ㆍ포천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비용 격차를 줄이는 도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개소와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진료 연계, 재활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 친화 산부인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으로 대상별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AI와 IoT 기술 기반 및 데이터 중심의 건강관리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2쪽 적기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응급의료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 응급의료협의체 운영으로 민관 전문가 연계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소아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중증 소아응급환자 최종 책임의료기관을 운영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37개소로 확대하였고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11개소 운영하는 등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신과 분만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통합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 6개 시군의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총 3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예산을 24억 편성하고 6개 시군 2,64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를 운영하여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이송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재난거점병원 9개소와 보건소 신속대응반 50개소를 구성하여 상시 출동체계를 구축ㆍ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재난대응인력 교육ㆍ훈련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2,116회 실시하여 현장 초기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남부ㆍ북부 권역외상센터 2개소와 지역외상협력병원 8개소를 중심으로 경기도형 외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운영을 통한 정책지원 및 협력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 및 치료지원 확대입니다. 36쪽입니다.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2만 414명을 등록하여 지속 사례 관리하고 초기진단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생빈도가 높은 청년을 대상 상담과 교육으로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도민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 등에 따른 트라우마 극복을 위하여 대응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마음안심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안산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공공 및 민간병원, 시군 정신응급의료기관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정신응급병상 54병상을 확충하여 정신응급환자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신응급 현장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위기개입팀과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청소년 등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303명 배치하였고 진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38개소와 자살예방센터 32개소 운영을 통해 사례 관리 및 상담ㆍ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광역 및 기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마약중독자의 치료를 위해 2024년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를 개소한 이후 730명을 치료ㆍ관리하고 유관기관과 중독 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등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관리체계 구축입니다. 40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운영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사업 예산을 60억 원 편성하여 90개소 5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중심으로 식품안전 분야 연구,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식품위생 행정의 전문성과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식품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위해 식품 제조에서부터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단계별로 지도점검 및 컨설팅, 수거검사를 추진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와 위생용품업체 대상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 어린이집 등 대규모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급식소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식중독 예방 홍보와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의 청소비 등을 지원하고 병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안전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 및 위생 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1만 875개소에 영양지도 및 식단 보급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보건건강국 소관 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총 53건으로 8건은 추진 중이고 45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진행된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20건입니다. 협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보건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간, 계층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윤태길 위원 우리 코로나 발생 이후에 연도별로 현재까지 제약회사별로 백신 폐기현황 또 폐기 유형별로 구분해 주시고, 현재 백신 보유현황과 올해 같은 경우 백신 구입현황 또 제약회사별 단가 포함하고 올해까지 예상치도 있으면 예상치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원 및 종사자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독감예방 실시현황 24년도ㆍ25년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감염병관리과에서 실시한 감염예방사업 24년ㆍ25년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정경자 위원 24년, 25년은 아마 지금 있나요? 도 차원의 마약중독 관련 인식개선캠페인 실적, 25년은 낼 수 있나요? 아직은 안 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상반기 것까지는 자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래요? 그럼 24년과 25년 상반기까지 해서 도 차원 마약중독 관련 인식개선캠페인 실적과 예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마약중독자 분들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현황이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거의 전무하다고…….

정경자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자료가 아마 나올 겁니다.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 없다고 생각, 이건 나중에 짚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주시고요. 마약중독 담당 인력 배치현황, 치료보호기관의 위치 주셔요, 민간까지 다 해서요. 그다음 병상 수, 입원 대기자 현황, 주간치료 프로그램 운영현황 그다음 지역사회 회복관리 프로그램 참여자 수, 회복자 고용. 사회복귀 지원 실적, 이건 어차피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정경자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안산에 온마음건강센터가 개소식을 했죠? 개소식서부터 최근까지 운영되는 현황을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 위원 우리 도내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HPV바이러스,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접종현황하고 그다음 우리 공공병원 내진성능평가하고 내진보강공사 현황도 좀 보내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우면 증인으로 출석한 과장 등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앉아서 답변해도 되는지 여러분께 여쭙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셨으므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주질의는 1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면……. 빠졌어요.

○ 위원장 이선구 네, 자료요구하십시오.

윤태길 위원 경기도립노인전문 용인병원의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예산 투입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첫 질의로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고양시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2024년 경기도 근로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 근로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페이지, 실적보고서 2페이지ㆍ9페이지, 사업비 집행목록 1페이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경기도 청장년 근로자의 심뇌혈관질환 인지율 및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총 1억 5,000만 원 도비 100% 편성해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김완규 위원 주요내용은 교육ㆍ상담 콘텐츠 개발을 하고 그리고 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캠페인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이런 부분들 하라고 이제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어요. 지금 영상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출자료에 보시면 핵심 성과 홍보영상 실적 부분과 그리고 저조한 교육실적 그리고 전형적인 위탁관리 배불리기에 대한 예산집행 그리고 사업 실패를 자인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 됐던 부분 노출자료 두 번째, 이게 전형적인 위탁관리 배불리기 사업예산인데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에서 70.6%, 1억 588만 원이 위탁기관 아주대 소속의 인력 3명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으로 집행된 부분이에요. 보통 지방 위탁을 주면 한 60% 선 정도 되는데 이거 특이하게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준 예산 자체가 1억 5,000중에서 인건비만 1억 588만 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2명은 월 400만 원 이상이 되나? 한 분이 400 이상 되고 한 분은 300 이상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경기도에는 기준이 없다.’ 이 부서에는 이렇게 집행이 되고 저 부서에는 저렇게 집행이 되고. 특히 여기에는 70%, 다른 데는 한 70% 이하로 집행이 됐는데 왜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인건비가 지출됐는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억 5,000만 원 도비 투입한 인식개선캠페인의 성과가 고작 유튜브 조회수 103회, 좋아요 5개 맞습니까? 이거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완규 위원 근데 그 유튜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찾아서 촬영한 거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리고 도민 1인당 145만 원짜리 유튜브 영상 만드신 겁니까? 지금 현재 1인당 금액이 145만 원짜리인 거예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거 만든 거예요? 만든 게 잘된 거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비중이 많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5,000이 아니고 3억이 되었으면 오히려 편성을 할 때 최소 인력 2명은 있어야 되고 또 그 직원의 연봉이 타 지원단에 비해서 조금 많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그런 지원단과 센터 등을 10개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영역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석사학위 이상의 인력을 채용을 해야만 사업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사실은 근로자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을 하면서 1억 5,000이라는 예산은 예산편성부터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오히려 좀 더 많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은 실행했으나 좀 파급효과는, 임팩트는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약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1억 5,000이 아니라 3억 예산이 집행됐으면 이것보다 더 나은 실적이 올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주요내용 자체가 콘텐츠 개발하고 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그리고 인식개선에 대한 동영상 부분인데 과연 동영상 축소된 그 예산으로, 145만 원인가요? 그 예산을 가지고 제작을 했고 그것을 배포하고 노출시키는 그런 빈도 자체가 과연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게 더 좋아졌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현재 실적이 그런데. 그러면 사업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높낮이의 줄임에 의해서 질을 향상시키거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따지고 보면. 제가 또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산집행 내용인데요. 총사업비 70.6% 그리고 무려 1억 588만 원이 위탁인 아주대 소속 직원들에게 인건비, 퇴직금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근로자 건강을 위한 사업입니까, 이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인력이 사업장을 방문하고 그 사업에 먼저 같이 협약을 맺고 그리고 그 관리자들을 통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자가 대행해서 고혈압ㆍ당뇨병 예방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고자…….

김완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잠깐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이만큼 어떠한 실적을 올릴 수 있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 좀 부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 1억이 넘는 인건비를 투입했어요. 결과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몇 명 했냐, 50명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조회수가 265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관리감독 책임자인 국장님께서 이 터무니없는 실적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말씀을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실적도 없는데, 이러한 방향성이나 제시도 없고. 그런데 이거 3억짜리 예산을 가지면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하고 교육 열의를 갖고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1억 5,000은 이런 실적이고 3억은 그렇게 실적을 올릴 것이라고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사업에 대해서 제가 미처 꼼꼼하게 다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완규 위원 아니, 인정을 하셔야죠, 이거는. 위탁기관에 급여 주는 수준밖에 더 되냐고요. 이거 급여 지원사업을 하신 거예요, 지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사업장 수가 기본형과 지속관리형으로 나눠서 34개소, 34개소 해서 총 68개소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도 이거는 저희 나름대로는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경기도의 많은 사업장 중에서 이 사업장 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숫자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김완규 위원 잠깐, 그리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사업의 중요성과 의미에 비해서 너무 미비하게 사업은 진행되었다는 걸 인정하고요. 좀 더…….

김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24년도 사업이고 2025년도 사업에는 또 똑같은 아주대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1억 5,000이고 2025년도에는 얼마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똑같은 예산입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와 올해 이거 평가 부분을 평가를 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를……. 더 떨어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될 수 있으면 파악을 못 했으면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연속사업이었잖아요. 다른 대학교가 받은 게 아니라 똑같은 대학교가 그리고 인원도 똑같은 수행자가 똑같이 했을 수도 있어요. 400 이상이라는 그 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업 규모나 그리고 예측된 그러한 결과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부분이 지금 도래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할게요. 실적보고서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업자 스스로가 고용주 이해 부족으로 사업자 모집에 한계가 있었다고 실패를 실토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실패했는데 어떻게 예산집행률을 100% 맞출 수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와 무관하게 인건비만 다 쓴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국장님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니, 1억 5,000이 아니라 3억의 예산을 들인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걸 어떻게 단정 짓냐고요.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오늘 행감을 준비해 주신 우리 유영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감액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 32건이 증액됐고 75건에서 감액이 됐어요. 많게는 75%가 감액된 사업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까지 우리 정신재활시설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 심정 잠깐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편성이라는 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뭐든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75% 감액된, 75%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도 있고 또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감액이 있어야만 신규사업의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또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 안타까운 면은 없지 않지만 또 시대정신에 맞추어서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일부가 조금 삭감된 부분은 저희도 아프게는 생각합니다. 총 운영비에서 특수근무수당 등 그런 조금 약간은 미확보된 부분은 예산부서랑 협의 과정에서 이것도 조금 안타깝게도 3분기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기로 했던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행사경비가, 체육대회 등과 공동캠프가 감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황세주 위원 어쨌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도 조금 확보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황세주 위원 예산 부분은 다다음 주에 있을 본예산에서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고요. 어쨌든 이 애석한 마음을 우리 도민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제가 공공 산모ㆍ신생아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지난 10월 23일 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날 우리 건강증진과 이종익 과장님께서 직접 토론자로 나오셔서 유익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함을 대신 전합니다.

먼저 우리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 확대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거든요. 모자동실은 뭐냐면 산모와 신생아가 한 공간에 같이 보내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자동실의 이용시간이 2018년도에는 4.2시간이었는데 작년에는 몇 시간인지 아세요? 3.6시간밖에 안 돼요. 시간이 점점 더 줄고 있어요. 사실은 이 모자동실을 오래 가질수록 산모와 신생아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이고 건강관리와 성장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모유수유를 자주 해 주면 우리 산모와 신생아의 과체중 확률을, 비만을 줄일 수 있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간에서 할 수 없으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한데요. 경기도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몇 개가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2개 또 증가, 확대할 계획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지금 우리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모자동 시간을 현재 6시간에서 8시간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대요, 산모들이 쉬어야 될 시간에 아이를 보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6시간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져서 8시간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모자동실의 확대와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인데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처음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기본 전제조건이 모자동실을 전제로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모자동실은 조금 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아예 그냥 새롭게 이용하시는 분한테 조건으로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도 저희 도에서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하지만 도 자체 운영이 아니고 시와 협조해야 되는 사항이라 시의 요청이 아직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시의 요청이 있으면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저는 모자동실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공공에서 확대를 좀 하면서 도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은 예산이 수반된 거라 좀 어렵다고 보지만 이 모자동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은 그리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또 산모들의, 양육이 여성의 몫이 아닌 걸로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토론회에서 어떤 한 남성분이 손을 들면서 양육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배우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가족의 역할의 중요성을 얘기해서 좀 공감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경기도에 경기 임신출산교실이 있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몰랐어요. 제가 4년째 여기 보건복지에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너무 죄송하게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황세주 위원 여기 예산은 얼마 정도 돼 있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은 지금 북부에만 지원되고 있고 연 한 8,000만 원가량……. 정확한 자료 좀 보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자료 확인 중)

황세주 위원 당초는 9,200이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는 6,40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렇죠? 감액이 됐더라고요. 제가 지난 10월 31일 날 안산 상록회관에서 이거를 하고 있길래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쌍의 부부가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과정을 봤더니 산모의 건강도 교육을 받고 신생아 기저귀 교체법 그리고 목욕하는 방법 그리고 트림시키는 방법 이런 걸 교육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실질적으로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올해도 감액이 돼서 6,400으로 줄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저희는 좀 많이 편성해서 하고 싶은데 아직은 또, 분명한 거는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시군 보건소에서도 많이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황세주 위원 네, 얘기 들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소 교육 프로그램을 좀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그런 허브가 사실은 돼야 되는데 그런 허브 역할을 좀 못 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46%를 감액했더라고요, 시군의 비유를 좀 해 보면서. 좀 약간, 지금 이거는 제가 가봤더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확대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웠지만 양육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고 다만 책으로만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임신하는 부부나 그리고 저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도 동감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공감하고요. 말 그대로 조금 더 저희 도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표준화해서 오히려 시군 보건소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은 사업들에 대한 확대 요청을 좀 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우리 건강증진과 이종익 과장님이 아마 이 문제는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이종익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종익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네, 건강증진과장 이종익입니다.

황세주 위원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요, 산모가 출산한 후에 저희가 이제 출생아 수에 따라서 기금 전환 사업으로 도비랑 합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2주에서 많게는 45일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요,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그리고 산모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가사활동을 지원해 주는 등 하는 사업입니다.

황세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저는 평택에서 민원을 좀 받았어요. 예산이 미지급되어서 업체들이 대출을 받거나 인건비를 그걸로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도 잠깐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이종익 평택에서 민원은요, 평택산후조리연합회에서 민원을 주신 걸로 보통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 산후조리 시 도와주시는 분한테 나가는 지원금인데요. 보통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그분들을 알선해 주고 하는데 그 예산이 저희가 좀 부족해서…….

황세주 위원 그렇죠?

(타임 벨 울림)

짧게 이거 한마디만 잠깐 하고 갈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황세주 위원 조기 소진돼 가지고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기도가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이 발생됐고 일하는 노동자는 이거에 대한 대가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 노동자들 임금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업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는 지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예산을 잘못 세워서 금방 소진이 된 사례입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 주도록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제가 아까 잘못 지적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삭감 부분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재편성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인건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지난번 2차 추경을 통해서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황세주 위원 그것도 부족하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런데 부족한데 지금 평택시에서는 추경이 아직 안 되고 또 타 시군에다가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먼저 쓰라고 했는데 평택에서 그걸 빨리 집행 안 해 가지고…….

황세주 위원 평택시의 문제가 아니라 도비 문제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도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는 이것도 똑같이 3분기까지는 편성돼 있고 4분기는 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기로 예산부서랑 협의를 마쳤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 뵙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신의료기술 적용을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가지고 몇 차례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진하는 방법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협의결과 조건부로 해서, 보조적 검진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냥, 이걸로 모든 거가 아니고 다른 검사도 같이 해야 된다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그 협의결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의료원에서 나름 성과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동규 위원 그 의료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어쨌든 1차는 혈액검사로 진행을 하고 가족력이 있는 자와 1차 유소견자 같은 분들은 초음파로 2차 검사를 해 가지고 한다는 이런 조건부 협의 완료는 상호 간에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일단 본 위원은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의 중요성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여성암 발생률의 1위가 유방암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전체 유방암이…….

김동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ㆍ30세대에 있어 가지고 유방암의 검진이 늘어나면서 유방암에 대한 유소견이 점차 더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이 인증되고 또 현장에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 의료계에서도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우리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할게요. 현재 보고에 의하면 37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있고 그리고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운영하는 곳이 열한 군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시군은 전혀 달빛어린이병원이 없고 또 취약지로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의료 공백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또 현재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연계된 치료와 진료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저희가 12개를 생활지 중심으로 중진료권으로 나눠져 있고 달빛어린이병원이 대부분의 경우는 중진료권에 1개소씩은 있습니다. 없는 지역이 이제 이천ㆍ여주가 없고 안산ㆍ시흥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안산에 이제 달빛병원 1개소가 새롭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없으면 이제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으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없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또 이제 달빛병원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진료권 범위에서는 진료 이용에, 소아응급진료에 지금은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성과를 냈다고 생각은 듭니다.

김동규 위원 자료에 의하면 시흥ㆍ안성ㆍ과천ㆍ군포ㆍ동두천ㆍ가평ㆍ광주 등 한 7개 시군에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진료의 대책, 중진료권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 대책은 차후의 대책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각 시군에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병원들이 존재하기를 바라거든요. 중진료권으로 해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있지만 각 시군별로 현재 부재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는 수요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군포에 없고 과천에 없고 그런데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은 한 생활권이고 택시도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안성ㆍ동두천도 포함이 되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성도 사실은 안성ㆍ평택 생활권이고 같은 진료권으로 공도가 어린이들이, 신생아가 많은 동네인데 공도의 대중교통 자체가 평택으로 나가도록 돼 있고 또 평택에는 경기도 1호 달빛병원이 거기서 운영되고 있고 지리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농촌지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김동규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많은 부분들이 따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에 왜 없어?”라는 어떤 결핍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 중요한 예로 이번에 최근에 국회에서도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법이 개정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수나 학생 수, 교육 업무량을 가지고 적은 도시들은 2개 시에 하나씩의 교육청이 담당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민원에 의해 가지고 한 시에 하나씩 교육청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시군의 경계가 갖는 어떤 지역적인 주민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런 민원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게 행정이라고 봅니다, 정책이고. 가장 실패한 사례가 중증외상센터가 본래 계획에서는 전국에 4개, 5개가 용역결과였는데 사실은 국회에서의 요구에 의해서 대구에도 하나, 경북에도 하나 그렇게 시도별로 17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공급하는 인력이 없어서 지방에는 거의 다 소멸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아진료를 보는 인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는 만전의 노력을 해 나가지만 그럼에도 조금…….

김동규 위원 국장님은 행정을 책임지는, 의료행정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병원들의 연계된 진료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정책을 가지고 가겠지만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의견을 달리할 수 있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서의 민원들이 들어온 바는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민선8기 시작할 때 이게 또 공약이었고, 야간에 소아진료가.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 사무실로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 하면서 지금은 거의 민원 전화가 없이 지금 잘 어느 정도…….

김동규 위원 주민들을 잘 설득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맘카페에서도, 저희도 가끔 모니터링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고 또 더군다나 소아책임응급의료기관까지 남부에 2개, 북부에 1개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김동규 위원 아마 이 정책이 국장님 의지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혹은 제가 주장하는 이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제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안이 발생 안 돼야 되겠죠. 그러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응급진료를 못 해 가지고 뺑뺑이 도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입니다. 대비를 잘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빈틈없이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욱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 마지막으로 조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대표발의한 외국인 간병인 지원 조례, 아울러서 또 현재 발의를 앞두고 있는 의료비후불제라고 칭하는 새로운 의료비 정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보건건강국에서의 긍정적인 이런 어떤 역할과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의 의료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이 발의해서 지금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 간병제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또 의료비후불제도 그렇고 이게 복지국과의 영역이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다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 외국인 간병 부분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또 다음 주에 회의도 준비, 또 지금 착수보고회도 준비해 나가고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의 영역은 아직까지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먼저 공공병원에 시범 실시한 다음에 제도화하는 것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보건건강국과 계속 소통을 했지만 국내 마약중독 현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약사범 증가 추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게 특히 20ㆍ30세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60.8%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2024년 기준이니까 더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마약사범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참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SNS나 다크앱, 클럽 등 비대면이나 유흥시설 중심으로 확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죠, 골든타임 지나가고 있다고. 더 이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유롭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전국 최초로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를 개소했고 거기에 지금 남성 마약전담병상 10개소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그러니까 10병상밖에 없다 보니깐 아무래도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환자 수용이 불가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내년에는 여성 병상도 10병상 늘어나는 건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경기도가 인식하고 있는 마약중독 예방 및 재활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너무 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너무 큰 그림이어서요.

정경자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먼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마퇴본부를 통해서 예방교육사업은, 홍보사업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홍보의 양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조금,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이게 제도화되는 부분에서는 정착이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경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치료기관이, 치료 인프라가 너무 없다는 거 그리고 치료를 담당할 정신과전문의 중에서 마약을 전공해서 보는 의사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몇 명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정경자 위원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 다 잘 주셨어요. 현재 정책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경기도가 앞서 나간다고 하지만 마약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 우려는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고 계시지만 이 정책에 있어서는 소극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치료가 사후처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예산 부족 가장 크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인프라도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좀 우리가 앞으로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난번 마약류중독대응협의회 최초로 1회 했고 최근에 또 2회까지 저희가 협의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뭉친 경기도, 마약중독 대응의 전환점을 맞이하다.”라는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이만큼 도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예방, 예방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치료와 재활까지 같이 방점을 찍어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현재 경기도가 마약중독 정책을 사후처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하나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인식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하는 스티그마(stigma)라고 하죠? 사회적 낙인효과. 이로 인해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진입하기가,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아직까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마약중독이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이제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개선을 통해서 좀 더 진입장벽을 낮춰 준다면, 예방과 함께 이런 인식개선이 같이 이뤄진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낮아짐으로써 자기가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소위 말하는 요즘 다이어트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그게 마약류 계통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중독 당사자와 회복자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느냐 했더니 전무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아직 요청한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더 얘기를 하겠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조금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스티그마를 안 주고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동영상을 바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G-버스 등에 게재해서, 그런데 핫라인이 어딘가는 연결돼서 거기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마약중독치료센터말고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데 거기에 행정력이 또 미비한 부분이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정경자 위원 저는 그래서 이거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인프라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지역사회도 있고 종교기관도 있고 직업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섹터들과 협력을, 우리 지금 마약류중독대응협의회에서도 많은 유관기관이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17개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17.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 많은 유관기관이 서로 한목소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섹터들과 같이 협력을 한다면 이런 낙인, 스티그마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마약중독자들께서 조금 더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같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지금 식약처 주관으로 마퇴본부에 한걸음센터가 개소돼 있고 어느 정도는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약중독치료센터에 내년부터는 재활 프로그램을 같이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아직 모델 개발 정도로 좀 운영을 하다가…….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마퇴본부가 병목현상, 과부하 걸려 있습니다. 뭐죠? 식약처죠. 식약처에서도 예산 또 내려오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정경자 위원 이만큼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마퇴본부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정말 예방교육을 많이 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경기도가 직접사업으로서 또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주는 부분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방을 마퇴본부가 전담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재활치료 이런 부분은 같이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조금 빠르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거나 호기심에 빠진 2030 또 청소년,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 정책이 아직까지 소극적인 상태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식개선캠페인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중독에 빠진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열린 재활 시스템, 우리 아까 낮병원 같은 경우 있었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중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 이제 우리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마약 위험으로부터 정말 사전에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이게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낙인, 스티그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가 정말 포괄적 마약중독 예방 및 재활 정책 모델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타 시도가 우리 경기도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요. 선도적 정책을 우리 경기도가 만들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 치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말이 많았죠? 국장님 말씀 주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다음 협의체 회의 때 그 내용들이 정리되고 또 지난 2차 협의체 때 몇 가지 그 문제점들을 찾아냈고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해서, 전체적인 제도 개선이 조금 더 시급한 건 사실이고요.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협의체에서 같이, 위원님께 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에 대해서 저는 지금 조례 제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또 추가질의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오면 또 추가로 좀 물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국장님,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부족해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한 지역이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주로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읍면지역이나 도서지역 또는 의료기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동이 불편한 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어요.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 약국이 의료취약 주민보다 타 지역 환자 중심으로 전문의약품을 내주는 일종의 처방 성지가 됐다는 얘기가 사실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의사가 내준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하는 경우, 두 번째가 전문의약품 3일분 초과 조제하는 경우, 세 번째로 부작용 설명 같은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 네 번째 직접 약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택배 배송을 하는 등 불법 장사를 하는 곳들이 있어요. 명확히 약사법 위반 사항이죠.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만식 위원 최근에 소염진통과 근육이완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문제하고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치료제 오남용 문제가 사실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약물 오남용이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행태가 되는데 제가 보건복지부하고 심평원에 제출한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8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306곳 되더라고요. 경기도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제가 그걸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죠, 이게 참. 그런데 2021년 이후 우리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3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도 아마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약국들이 불법 약장사를 또 이어가고 있어요.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법 약장사를 이어가는 게 중앙일보 보도자료 보니까 “경기지역의 C약국의 경우 전문의약품 조제 여부를 물어봤더니 원하는 날짜만큼 약을 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이 또다시 반복돼서 불법행위를 한다는 건데, 우리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만식 위원 이 자치법규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약국 대상으로 별도 이런 사업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안전사용 환경조성은 약사회에서 복약지도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말씀대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예외지역을 다시 한번 더 기획점검을 시군에 지시해서 주요점검 항목까지 리스트를,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이 날짜를 초과해서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별도 장부를 비치하도록 돼 있을 건데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편의를 봐줘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묶어뒀는데 여기서 약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국장님이나 저나 사실 경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은 만약에 좀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특사경하고 협조해서 그건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명확히 지도감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게 요즘 핫한 건데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지역의사제예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만식 위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대가 별도 정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선별한 뒤에 등록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무너진 지역 필수 공공의료 시스템을 복원해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역의사제가 도입이 되고 있고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가량 의무근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역의사제의 원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사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국장님, 이런 관련 내용 알고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공공의료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실 재정하고 의료인력 이탈이지 않습니까?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공의료 분야 인력의 체계적 육성으로 공공성 확보와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제도 도입은 지방의료원의 어려움도 상당 부분 덜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방의료원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내비친 바 있는데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떠오르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경기도의 입장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해서 지역의사제를 붙이는데 사실은 지방의 국립대학들이 그 지역필수전형이 있습니다, 지역특별전형. 그 지역특별전형부터 오히려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그 지역에서 의료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서 당장 시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굳이 공공의대 설립과 같이 연계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학입학전형에서 지금 지역특별전형으로 뽑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도해 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조금 길 수도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니 이런 게 문제될 수 있지만 입학 조건에서부터 그렇게 해 나가면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경북에서 뽑았으면 경북에서 거주하면서 수련받고 의료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의료원하고 연결될지는 그거는 또 조금은 제한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거 지역의사제가 좀 실효성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료환경 개선이 좀 전제돼야 되는데 하여튼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고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경기동부권 장애아동 치료가 시급한데 지금 소아재활센터, 우리가 이천의 이천의료원에다가 만들려고 했던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공사가 내년이면 완료돼서 개소를 준비하고 있고 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돼서 준비사항은 다 그 시설물만, 건물만 완공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이제 우리 동부권 장애아동의 치료에 있어서는 이천의료원에 소아재활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큰 도움이 되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만식 위원 지금 우리 장애아동 수가 한 3,99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 이천병원 관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발달장애아동 의료 이용 현황이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주로 낮에, 입원이 아니고 낮병원처럼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산병원의 한 군데에서는 공공의료원이 재활병원으로 그 예산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그게 개소 수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료 이용을 서울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소아재활센터 전문의료기관이 없어서 장애아동 가족들이 원거리 진료를 받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헌혈률이 지금 몇 % 되는지 아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만식 위원 날짜의 추산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1.7% 정도 된다고 해요. 20년째 전국에서 꼴찌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도나 시군 단위의 헌혈행사도 필요하겠지만 민간에서도 헌혈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헌혈 장려 조례를 보면 “매년 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사업계획에 수립 참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헌혈활동캠페인을 경기혈액원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해 왔고 또 많은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포상도 같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혈액원 자체가 경기혈액원은 남부지역 몇 개만 관할하게 되는 거고 혈액원이 사실은 동부혈액원이든 뭐든 서울하고 연계돼서 서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사항이라 지금 저희 경기도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도지사 책무 조항에는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 방안이 없는 게 좀 안타깝고 도 차원의 주도적인 헌혈행사 참여하고 사후관리 보완 이런 사항도 요구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헌혈 전국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 보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감에서도 그렇고 참 정치적인 논쟁인 건지, 행정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경기도에서만 인구 10만 명당 24.1명, 총 3,11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40대 사망원인도 암보다 자살이 앞섰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건강 예산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더 다양성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장님, 잘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우울ㆍ불안으로 힘든 도민에게 회당 50분, 총 8회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예방형 정신건강 바우처 사업입니다. 업무보고서에서도 36페이지에 설명을 주셨었고 앞서 또 말씀 주신 거에 제가 메모를 좀 했는데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게 행정이다. 행정은 어떤 정치 편에 서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삶에 의한 재정이 분배가 돼야 되고 삶에 의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 서비스 제공 기관은 31개 시군에 361개소로 9월 말 기준 1만 8,497명을 지원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자료로 봤을 때 사업 집행률 49%,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입니다.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1ㆍ2차 감액이 좀 됐고요. 이것도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고준호 위원 255억이 감액됐습니다. 그 결과 31개 시군 가운데 30개 시군이 접수를 멈춰서 중단율 97%, 이 또한 전국 1위가 됐습니다. 실집행률 1위인 사업의 예산을 깎고 사업을 거의 다 지금 멈춰 세우고 있는 건데 우리 국장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살예방정책을 정신건강에서 제일의 정책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의 마음투자지원센터 제공 기관도 중요하지만 또 자살예방센터의 인력이 부족해서 그 역할을 수행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보 예산을 내년 예산에 국비를 또 지원해 줬고 전체적으로 그 전체 총액은 늘리면서 예산의 조정 과정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조금 감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국장님이 볼 때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몰이 돼야 돼요, 아니면 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도 같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요ㆍ공급 측면에서 수요는 지금 급증하고 있고 공급을 지금 새롭게 또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업은 나름 의미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줄고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고준호 위원 잠깐만. 국장님, 국비는 줄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기조에 맞춰서 가실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저희 입장에서는 대체로 이제 공공에서 자살예방센터가 더 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물꼬를 조금 틀고 있고 그 비중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고준호 위원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보낸 건의문에는 월 평균 약 10억씩 집행되고 9월이면 예산이 소진될 것이고 조기 마감 비용 미지급 민원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회신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좀 보완하겠다가 아니라 예산을 지금 줄이고 있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입장에서는…….

고준호 위원 이 과정에 있어서는 정치적이에요, 행정적인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는 국비 사업이었고 국비를 늘려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름 이제 또 도 자체사업을…….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면 왜 감액을 하셨어요? 국비는 늘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시에 반영된 걸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감액을 하면 안 되고 증액을 하거나 지켜야 되는 건데 지키기 위해서 의회에 집행부가 어떠한 설명을 한다거나 이건 잘못됐다거나 설명한 적이 있으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저희 예산편성이 국비 보조사업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추어서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고준호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죠. 국고보조금 교부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12월 11일에 공문을 보내고 17일까지 회신하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그날 바로 문서를 만들고 다음 날 결재해서 시군 의견 제대로 묻지 않고 “이의 없음.”이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잠깐만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준호 위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보냈고 경기도는 “이견 없음”으로 회신을 했다고요. 국장님, 그 내용 모르세요? 이것 또한 지사님 결재받으셨을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고.

고준호 위원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회의와 논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누구한테까지 보고가 이루어졌었고. 답변 주실 분 없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과장님이 대신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황세주 그렇게 하십시오.

고준호 위원 정신건강과장님 전결. 네, 말씀 주시죠. “이견 없음” 회신한 거 맞으시죠?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정신건강과장 박인희입니다. 저희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내년에 이제 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고준호 위원 그거 말고 보건복지부 회신 문서에 대한 “의견 없음” 보내신 거 맞죠?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네, 그것도 국비 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의견 없음”으로 내용을 보낸 사항입니다.

고준호 위원 “의견 없음” 내용 하실 때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졌었고 회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었고 어떤 결론이 이렇게 도출이 된 겁니까?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저희가 이제 국비 내시한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별도의 시군회의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필요해, 안 필요해?”를 보건복지부가 물었단 말이죠. 광역에다 물어본 거예요. 경기도에 물어봤어요. 그렇죠, 공문을 통해서?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위원님, 2026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준호 위원 아니, 연속성이죠. 그러니까 의견이 없잖아요. 왜 의견이 없냐고요. 이 마음건강 투자사업 필요 없습니까?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내년에도 사업은 계속합니다.

고준호 위원 금액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위원님, 한말씀드리면…….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의견 없음을 회신하실 때 보건복지부에 어떤 지휘보고체계에 의해서 어떤 답변을 들었고 이 결과가 도출이 돼서 회신을 했다 이것만 일단 먼저 정리를 해 주세요.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본예산 편성액보다 추경을 통해서 사업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이 바우처 사업도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좀 더 사업비가 확대될 걸로 예상해서 저희 과 차원에서 의견 없음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의견 없음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을 주시라니까. 이 공문에 대한 회신을 과장님 그냥 혼자만의 판단에 의해서 의견 없다고 보건복지부에 올리신 거예요?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네, 저희 과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의견 없음으로 보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소진이 되고 이렇게 필요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왜 그러면 이거 감액된 거예요?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예산의 어떤 배분이나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인프라나 사업에 대한 확충을 위해서 올해 사업에 대한 중단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예산을…….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중단의 판단을 왜 했냐고요.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사업으로…….

고준호 위원 아니, 그 전에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잖아요. 9월이면 떨어지고 민원 조기 마감 우려가 된다고 해서 의견을 냈잖아요. 이거와 너무 상반되는 의견 아닙니까?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저희가 나름 경기도에서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건의는 했지만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저희 도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그런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고준호 위원 감액을 했잖아요.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그건 이제 국비가 감액됨에 따른 도비의 매칭비율의 감액입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우리 지금 경기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경기도형으로 왜 못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담당 과에서 필요하다고 왜 의회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일몰시켜 버리고 그냥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지금도 이런 예방이 안 돼서 어느 누가 자살하면 그거 다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없도록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지난 국감에 정은경 청장이 그래요. 고위험군 중심으로 재편하겠대요. 저는 이거는 이미 응급실 경찰 진료체계 안으로 들어와서 사후관리를 하는 거고 이거는 예방을 하자는 거예요, 예방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예방해서 살리자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 사업이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중앙정부부터 시그널이 쭉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은 도민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적어도 과장님만큼은 관련 주무과로서 이렇게 처신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의 처신으로 인해서 지금 통계에 잡히지 않았지만 지금 순간에도 어떤 친구가 어떤 자살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과 근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서 설명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박재용 위원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는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지원에 대한 성과는 지금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경기도는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랑 같이 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등록ㆍ사례 관리하고 있고 그분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분야가 아닌 여러 기관이 협업해서 그 환자 사례 관리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에 44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활동사업이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도비 100% 9,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11개 시군에서만 사업이 수행 중인데 왜 11개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확대돼서 운영됨이 마땅하지만 예산의 범위라든가 또 시군의 협조사항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재용 위원 시군에서의 어떤 소극적인 부분입니까? 경기도에서는 31개 확대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 거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용 위원 25년도의 신규사업인데 26년도라든가 27년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하여튼 저희 부서가, 저희 국이 좀 잘못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지금 이게 삭감된 내용이어서 하여튼 좀 도움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재용 위원 정신질환자들의 사회활동 유지와 또 치유를 위해서는 경험을 마친 또 경험을 통해서 치유가 된 동료지원인들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인 사업을 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의 지원과 확대가 왜 필요하냐면 사회가 암만 장애인복지를 완벽하게 잘 갖춰놔도 장애인이 발생 안 되는 게 좋은 삶이고 또 장애인 등록으로 가기 이전에 과정에서의 지원과 관심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되었을 때 사회보장지원 제도에 의해서 삶의 어떤 가치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도 느끼고 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시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유지를 위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31개 시군에 있는 상황에서 동료지원인들에 대한 활동,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을 텐데요. 그 근무하는 환경 여건이 열악하고 또 소외되게 일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그 내용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만 11개 시군에서의 모범적인 확대를 통해서 31개 시군에 동료지원인 사업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31개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가 하는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활동사업을 도 차원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군 자체에서, 이 센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같은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인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도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랑 또 시군 통해서도 이거는 다시 한번 더 회의라든가 문서라든가 강조를 해 나가고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성과가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6개월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안타깝다고 생각되고요. 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꾸준한 약 복용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면 치유가 될 수 있는데 본인만의 생각으로 또 주변에서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염려 때문에 좀 소극적인 삶이 되고 있는데 사회 인식이 좋아져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약을 복용하는 시간을 챙겨준다거나 또 같이 더불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인식 전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지원책도 지원책이지만 이러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이런 사업에도 좀 치중을 해 주신다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사회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또 희망으로 해서 더욱더 안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요구자료 45페이지에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관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단위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인력이 없고 또 실무자가 타 업무와 병행 체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자가 교체되고 정책 지원 연속성이 단절된다면 정책 지원의 연속성이 확보될지 의문이 들고요. 사업의 전문성, 일관성, 정책의 축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경기도 정신복지사업지원단의 목적과 기능에, 좀 그 역할이 축소되거나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원단 역할 자체는 본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단은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월례회, 정기회의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정책 제언을 하고 신규사업과 또 평가 시에 같이 관여해서 그 지원단 자체는 이제 머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발은 센터가 다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적은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2,960만 원의 도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 정책 및 기술지원, 대외협력사업 연계 체계 구축 및 지원,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 이러한 주요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사업 확장을, 국비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또 하셨던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으실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이 사업내용 자체가 정신건강복지법에 이게 지금 센터도 있고 지원단도 있고 보통은 센터가 있으면 법령상에서 지원단을 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유일하게 이게 지금 본래 지원단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센터가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행이 되는데 지원단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그 헤드 역할을 하고 이게 전문가 자문단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큰 예산이라기보다는, 조금 사실은 수당도 되게 적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회의에 비해서. 인력이든가 풀을 조금 늘리고 할 필요성은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모든 업무에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존경하는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어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다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건강에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 정책을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하고 또 각 시군의 보건소라든가 의료기관 등에 자문을 해 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이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 물론 정해진 중앙부처의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경기도에서 예산 투입하고 또 시군 지역에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정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해당이 없다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은 과연 시군에 자문을 했을 때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도. 그러기 때문에 각 자문을 통해서 시군 보건소라든가 시군 의료기관 등에 이용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도 나타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족도 조사는 해당이 없음.”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거는 어느 사업이든 어느 성과든 간에 만족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기능에 시군의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이 자문했을 때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말씀드린 대로 이 지원단 자체가 정책결정이라든가 정책자문을 하는 주요기구이고 거기서 이루어진 거를 이제 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와 같이 지원단에서 제안했던 또 결정했던 사업이 센터에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그런 만족도 조사를 지원단의 평가로 같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하여튼 정신건강 영역은 저희가 확대해 나가야 될 영역이고 같이 위원님들과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일련의 사업 중에 포럼도 있는데 포럼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 또 포럼 결과에 대한 성과물도 같이 공유해 주신다면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의지를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음이 8개월마다 바뀌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정 25년도 주요업무보고, 25년 2월 18일에 보고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하고 방금 아까 보고하신 내용하고 달라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조금 다르게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과 바뀌었기 때문에…….

지미연 위원 뭐가 바뀌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각 사업별로 보시면 그 진행사항이 다른 부분을…….

지미연 위원 자, 보세요. 저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번에 정리하면서 그걸 다시 정리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그때 당시에 조금 만약에 미비했던 부분이면…….

지미연 위원 자, 변명 늘어놓지 마시고 들으세요. 11월에 행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월에 보고를 했어요. 4개월의 시간 동안 안 하시다가 다시 행감이 돌아오니까 그때 정리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월에도 정리했고 이번에도 정리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볼까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사업계획서 “도 조례 폐지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하지만 폐지가 되지 않아서 시정하기 바람. 처리결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례 폐지 진행하겠음.”이라고 2월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11월에는 아니에요. 25년 11월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개정안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자, 또 얘기할까요? 변명할 기회 안 드립니다.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입니다.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답변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미연 위원 누가요? 자, 보세요. 이것도 “2월 18일 날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에 따라 2025년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위원회 설치ㆍ운영 예정임.” 해 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뭐라 했을까요. 뭐라 하셨죠? 답변 뭐라 하셨어요? 건강주치의 운영위원회와 경기도 노동자건강관리지원단에서 위원회 역할은 수행하고 있음.”

보세요. 조례가 왜 있습니까? 조례의 노동자건강증진위원회가 하는 게 그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사업 운영위원회 거기는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경기도 노동자건강관리지원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례 6조의 건강관리지원단, 7조의 위원회, 근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라서 안 한다? 그러면 노동자건강관리지원단 운영도 마찬가지로 의무사항이 아닌데 그런 거는 두고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안 하면서 그것도 전반기에는 그렇게 그럴싸하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와서는 못 하겠다 얘기하면 본 위원 생각에 이거는 의회 기망이죠? 위원회 위원들이 바뀌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기망이 아니고 정직하게 지금 진행사항을 다시 수정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25년도 2월 18일의 주요업무보고는 그냥 허위보고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더라도 지금 또 상황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보호자 없는 병실도 폐지로 검토해서 진행 과정에서, 의료원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료원들 각 6개 병원 간호과장들 의견해서 이거는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이 결정이 맞을지 저 결정이 맞을지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거고요. 개정안을 내긴 냈지만 그게 맞을지 폐지가 맞을지 아직 정책 판단을 정확하게 못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지미연 위원 아직도 못 하고 있으면 본 위원이 작년의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그때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왜 핵심을 빗겨나가세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 그때도 안 됐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니까 정비하라. 조례는 걸쳐 놓고 책상 책꽂이에 꽂아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 4개월 동안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1년 끌어놓고 본 위원이 또 볼 것 같으니까.

또 얘기할까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위원회 관련해서 인증절차는 도지사가 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죠?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심의는 누가 합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것.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지금 부서에서 또 보환연의 검사 도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나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오고 있고요, 과에서.

지미연 위원 그것이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위원회입니다. 거기서 다음의 각 호를 심의한다 했어요. 검사 대상 식품의 품목 및 수량, 검사방식 등 인증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도지사의 자문만 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25년도에도 이렇게 비유전자변형식품이 신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답변서는 이런 건 안 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관련 전문가 간담회로 갈음한다.” 조례는 장식품이 아니고 운영하고 싶은 대로만 운영하고 정리하라니까 정리도 안 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많은 것들, 색칠한 부분들 안 하고 있잖아요, 아예. 조례는 있는데 미이행 사유가 아예 해당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미이행에 대한 의회하고 협의 또는 보고를 해라 했더니만 그것도 없어요. 아주 의회 무시하시고 계시는 거지, 지금.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우리 보건건강국이? 언제부터 의회 상임위를 넘어서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도민과의 약속인 조례를, 그러면 필요 없으면 제정될 때 막든지, 아니면 제정될 때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전부 다……. 그 조례에는 뭡니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다 시행규칙 규정을 언급하고 있어요. 명문화해 놨으면 그러면 규칙으로 달든지. 이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오래 계신 국장님한테만 지금 총대 매게끔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각 부서 과장님들 똑바로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 일이에요. 의회의 업무보고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승인을 해 줍니까? 보고를 왜 받죠? 또 3개월 후면 달라지고 5개월이면 또 달라지고 사람 바뀌면 또 달라지고. 경기도민은 어디다가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조례는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필요에 의한 조례를 집행부라든가 의회가 발의해서 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급변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부서에서의 판단과 또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서 어려움 등으로, 그 보호자 없는 병실 조례만 해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있기 전에 만들어진 조례였고 그다음에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그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도 폐지 쪽으로 의견을 같이 갔지만 또 현실에서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100% 의료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보호자 없는 병실의 일부를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지미연 위원 그러면 11월까지 언급한 대로 약속을 지켜야지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런 부분…….

지미연 위원 또 한 가지, 경기도 1형 당뇨병환자 24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저희가 1만 2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거 23년도예요. 제가 그 자료 없는 줄 아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자료가, 모든 통계가 저희가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어디서 만들어진 자료를 받습니다.

지미연 위원 자,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조례 4조에는 “도지사는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현황을 별도로 조사하고 내용을 매년 분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해 놨어요. 하지만 집행부는 이거대로 하냐 하니까 답이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 시에 거기서 그냥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것에 묻어가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이거를 바꾸세요, 아니면 규칙으로 만들든지! 보고 있잖아요, 지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위원님 말씀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처음부터, 조례 제정 당시부터 저희가 이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그 실태조사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그거는 잘못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거 왜 작년에 얘기한 걸 지금 답변하세요?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1년 동안 뭐하고 계시다가요? 우리 행정이 언제부터 이랬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사유서 제출하시고.

본 위원은 작년에도 여기서 답변하신 내용 허위를, 도민께 한 점 부끄러움 없게 하겠다는 증인선서는 왜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도 선서한 거를 그대로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까? ‘아이, 저거 몇 주 지나면 또 바뀔 텐데.’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사업 환경이 바뀐다고요? 바뀌면 바뀐 대로 하세요. 개정을 하지 말라고, 이거 조례에는 개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칙을 만들지 말라고 해 놨느냐고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HPV 예방백신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흔히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져 있고 요즘 언론에도 또 방송에도 많은 홍보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HPV는 자궁경부암은 물론이고 항문암, 구인두암을 주로 일으키는 주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래서 정부가 2016년도부터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후 22년부터 지원대상을 12세~17세 여성 청소년과 18세~26세까지 저소득층 여성으로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소득기준에 따라 일부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 HPV 예방백신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 내용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제가 관련해서 그냥……. 이 부분에 부산과 전북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기도 역시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새 정부에서 공약으로 일부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은 꼭 필요한 부분이 백신 수급 사항입니다. 백신이 충분히, 이 백신이 다 수입백신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전제로 경기도가 만약에 진행을 하면 대한민국이 움직인다고 봐도 될 만큼 많은 인구가 있고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한 사업은 국가정책으로 같이 가는 게 맞음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성 위원 국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국가정책이 재정도 수반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도 재정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걱정하시는 거는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12세부터 17세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국가접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면 투입 예산도 점차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실제 본 위원이 관련 비용추계 예산도 짜보고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하다 보니까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 과장님, 26세 한정돼서 여성만 대상으로 했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잠시 자료 좀 확인해 보고…….

김용성 위원 네.

(감염병관리과장, 자료 확인 중)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입니다. 26세 도래자에 대해서 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10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도비 30%를 따지면 한 30.6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거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예산이 그 정도 잡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추가로 얘기할 건 성별 제한 폐지에 대해서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최만식 위원님과 함께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소속의 청년대표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한 청년 모두 남성이었는데 남성 모두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 국가접종 및 일부 지자체 지원사업의 접종 대상이 여성으로만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들 입장에서는 남성도 감염 및 관련 질병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접종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청년참여기구에서 관련 정책 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최종 선정돼서 26년도 청년기회과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용성 위원 네.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우선 12세 남아는 선정이 돼서 예산까지 지금 국비가 가내시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청년참여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26년도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그것도 HPV 예방백신 지원 단독 사업이 아니라 청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장내시경 등 건강검진을 포함한 사항 중 이렇게 몇 가지 종목 중에 자기가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 예산이 지금 그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셔서.

본 위원은 이 HPV 예방백신이 단독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상 26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도 조례에 HPV 예방접종의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한 성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은 사업 지속성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청년기회과에서 했듯이 이 청년 건강권 관련 사업에 HPV 예방백신을 지원사업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말씀 주신 대로 모든 연령이 접종을 받으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26세를 놓고, 이제 26세는 나중에 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방법은 있긴 있지만 한 3~4년 전에 수입백신이 제조사에서부터의 문제로 인해서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라 하면 처음에 말한 대로 재정도 중요하지만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과 또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집단면역을 만들어서 감염을 줄이는 게 개인의 위생, 개인의 면역보다는 집단면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도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또 새로운 정부에서 좋은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정부정책도 당연히 그렇게 더 빠르게 추진돼 갈 사항인데 우리 도도 거기에 또 발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26세 여성이라도 일단은 제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도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희귀질환 지원사업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두 차례 실시했고 전문가 의견 청취하면서 좋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내용 중에 보면 두 번째 소아재활이나 돌봄의료나 인프라 확충, 환자지원센터 설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지지 모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됐는데 사업적으로 상당히 잘 됐고 그 호응도도 높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26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신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짤막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자조모임 단체에 대한 자체적인 자조모임 행사도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했으나 예산은 지금 사정상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돼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갈 계획입니다.

김용성 위원 이게 고통받는 우리 희귀질환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얘기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평생 받을 재활치료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경기도의료원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담당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이종익 건강증진과장 이종익입니다.

김용성 위원 재활치료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지금 예산은 올해 예산 수준으로 집행부에서 편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전문가 상담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잘 돼서 이분들한테 절실한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황세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정신건강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올해 1월 13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윤태길 위원 과장님보다는 그러면 이 내용을 국장님이 아시겠는데요. 그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윤태길 위원 현재 도립정신병원이 땅은 누구 거고 건물이 누구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립정신병원이 문 닫고 나서 그 토지와 건물 전체가 서울시 재산이고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저희 그 건물 옆에 경기도립정신병원 건물이 있는데 토지주는…….

윤태길 위원 사용 못 하고 있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유지재단이고 건물은 저희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건물이 지금 우리 거는 너무 노후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게 현실입니다.

윤태길 위원 다시 뭐 거기다가 돈을 들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이 사용수익허가가 2027년 7월에 허가가 만료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남의 땅 위에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태길 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자고 지금 이전 TF를 만들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만들어서 운영을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윤태길 위원 25년도 1월 16일 날 중장기 대책 논의, 2차 회의 5월 13일 날 후보지 검토를 했는데 이게 이전 타당성 검토인지 이전 실행인지,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논의만 했지 결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아직까지 전혀 후보지 발견 자체부터가 난관에 봉착해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길 위원 이거 도유지는 다른 데도 찾지 못한 거예요, 지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찾지 못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근데 27년 7월 말이면 지금 2년도 안 남았는데 이게 부지 선정, 타당성 검토, 예산 또 설계, 착공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건축물을 새롭게 짓는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병원이 예를 들면 문 닫았던 건물이라든가 그 유사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태길 위원 근데 그런 거를 찾아야 될 텐데 어떻게 찾냐고요. 빨리 어떻게 해 봐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저희가 3년 더 서울시랑 연장이 되기를 바라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저희 희망사항이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한 답변을 주지 않고 긍정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는 나름대로 후보지를 물색해서 지금 대안은 빠른 시일 내에 세워야 되는 게 현실은 맞습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이전 TF를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구체적인 안을 어떻게 짜야 될지를 종합감사 전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안 온 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자료 다 제출…….

윤태길 위원 아니, 용인 노인…….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자료 제출했습니다.

윤태길 위원 노인전문 용인병원 있잖아요, 도립. 여기는 예산 지난번에 이게 그린스마트 사업을 한 거예요, 리모델링?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윤태길 위원 51억…….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51억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윤태길 위원 여기에 지금 기자재가 노후됐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어느 정도는 노후됐을 거라고 판단도 되긴 합니다.

윤태길 위원 건물은 이렇게 했는데 기자재 노후된 게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나중에 저한테 따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경기도의료원의 적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경영 부실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의료수가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정부 의료 원가 분석률을, 조선일보 지난 10월 10일 자의 기사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의료행위별로 비용 대비 수익 분석한 결과 환자 진찰과 상담 또 투약, 주사, 마취 등은 원가조차 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원가보전율이 52.8%, 조제는 24.9%, 마취는 69.7%, 이런 문제는 경기도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게 현실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건강보험급여 원가 보전율이 71.1% 정도로 민간병원의 94.5%보다 20% 이상 낮은 게 현실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병원은 기본 진료 45.2%, 투약ㆍ제조는 불과 18.5%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간병원은 비급여나 장례식장 등의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메꾼다고 기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부의 첫 공식 발표이고 수익을 내는 공공병원은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저수가 체계가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에서 동의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공공병원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요. 도민의 36%는 공공병원에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식도 하면서 41%는 도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도민들은 취약계층 지원과 필수진료과 확대를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총액 기준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는 의료원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오히려 공공성을 축소해야 하는 역선택이 발생합니다. 일할수록 손해인 이 구조를 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의료원의 필수인력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는 100% 책임을 지고 보전을 해 주고 그 외에 취약계층 지원이나 감염병 대응 등 공익적 사업은 사업비별로 분리해서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 모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성 강화와 경영 효율화와 같이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이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물어보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방법적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또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의료원에 대한 공익적 비용, 착한 적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를 착한 적자로, 공익적 비용으로 쳐서 그 정도의 예산은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그 범위 설정에 대한 연구예산을 따로 2억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내년에 그 예산을 토대로 연구사업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기준을 잡을 수 있을지도, 조금 어려움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백하게 나뉘어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연구를 통해서 의료원과 협의해서 합의하에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 잘못된 이런 문제 때문에 의료원이 월급을 못 주고 있다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못 할 거잖아요, 그거는. 의료원 계신 분들 신분상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번 체제에 국장님 계실 때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지침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국장님?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문가들과 민관군이 하나가 돼서 같이 협의해서 말라리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같이 논의하고 또 연구하고 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고준호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지침서를 보게 되면 “지역 상황에 부합한 말라리아 퇴치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부서 관계자 및 민간 분야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 말라리아 사업을 추진한다.”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고준호 위원 구성원 중에서.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죠, 관련 과장님이. 한정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위원으로 전에는 위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고준호 위원 현재는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없으면 언제까지 계셨다가 없는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작년 12월까지 했다가 해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기재위에서는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어서 경기도의회 지적을 받고 나서 해촉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같은 시기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같은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같은 시기. 그러면 해촉 사유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요.

고준호 위원 임기가 다 됐고. 그러면 그 전에 이분이 위촉된 건데 어떤 이유에서 위촉이 되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위원회를, 사업단 위원회를 할 때 “민간 분야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그러면 임기 만료가 돼서 자연 그냥 저기 되신 건데 어떻게 이분이 어떤 전문가, 어떠한 이유로 들어가게 된 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질문을 좀 달리해서.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오래전에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08년부터 12년까지 남북공동방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위촉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단체는 늘 문제가 됐었던 건 알고 계시죠? 전혀 인지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고준호 위원 북한이 미사일 쏠 때 김일성 노래 불렀던 단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때 130억 지원돼서 서울시 남북협력사업 감사를 받았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도 이분이 지금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 걸로 일단 파악이 돼서 이거에 대한 경위를 묻고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으나 여하튼 문제가 돼서 해촉된 건 아니고 기간 만료로 그냥 임기가 끝나신 거예요. 그렇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분이 어떤 연유를 통해서 그 전에는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와 그 내용을 좀 추가로 설명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까 오전에 질의했었던 거에 대해서 추가ㆍ보충을 해야 될 사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오전에 얘기했었던 사안만 놓고 봤을 때 경기도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오전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도의 의견을 물어봤던 내용은 24년도 작년에 그 문서가 왔었고 가내시 안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느냐 하는 내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의견 없음으로 했던 이유는 저희가 집행률이 경기도는 49%였고 전국이 30%였고 또 가내시된 금액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올해 일처럼 느껴져서 그건 작년의 일이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준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국장님이 봤을 때 필요하다, 안 하다 관점에서는 필요한 게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뭐든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은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툴은 수단이 많으면 좋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공공이 직접 할 건지 민간을 이용할 건지 그거는 정책적으로 중앙에, 어차피 국비에 많이 의존하고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70%였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70%로 지원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도 재정부담 여건을 감안해서 많으면 좋다는 의견입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 이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봤거든요. 건강증진과에서는 최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중앙부처에 줄기차게 외쳤었고 그 결과 감액되는 과정 속에서도 시군에 어떤 사업비가 갈 것을 경기도에 1억을 더 배정했던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쟁점이 되고 어떤 정치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행정은 잘하고 있는데 정치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 때문에 행정이 오락가락 해야 되고 또 수혜를 받고 있는 도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저는 이 또한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보건건강국 정말 힘든 부서입니다. 도민에게 있어 삶에 정말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돌봄사업 관련돼서도 얼마나 의회에서 수치에 매몰돼서 온갖 지적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지금은 경기도가 그런 대비를 해 왔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그런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내의 진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보건건강국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이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부서 기강 차원에서도 지사 내지는 어떤 정무라인 내지는 부지사한테도 이런 사실을 좀 상기시켜서 보건건강국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앞서 다시 정정하면 우리 마음건강 투자사업 관련돼서 부서에서는 정말 잘 대응했고 열심히 했지만 다만 그런 감액이 오는 그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발언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추가로 다시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오전에 이어서 마약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시간이 짧은 관계로 타이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중독으로부터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공의 장치입니다. 법적 근거에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6조가 있고요. 그다음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가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하며 그 과정상에서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거는 사전에 요청을 했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건 아직도 안 왔네요?

(「제출하였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요? 저한테 아직 안 왔어요. 우선은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받은 자료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것부터, 치료보호심사위원회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위원회 회의실적을 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위원회는 총 12번 열렸어요. 심의된 안건이 1,000건이 넘어요. 그런데 이 결과 보면 1,034건 전원 찬성, 반대 0건이에요. 이게 심의예요? 1,000건이 넘는 안건에서 전원 찬성이고 반대 0건이에요. 이거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서면으로 진행하셨죠? 말이 됩니까? 심의예요. 치료보호제도를 위해서 치료보호심사를 하는 건데 서면심의가 됐고요. 서면으로만 진행이 됐고 논의도 없고 토론도 없고 반대도 없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결과가 100% 다 똑같아요. 이거는 심의가 아니라 행정의 자동승인 절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 자료 주신 거에서 구절을 뜯어보면 더 심각해요. 보니까 이 치료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별검사 결과인 중독자 판별검사 결과서를 작성해서 도지사한테 제출하고 위원회가 심의하는 건데요. 없어요, 내용이. 그냥 거수기예요, 찬성 끝. 이게 지금 경기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현주소인 겁니다. 심의 내용이 그냥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위원회 안건을 보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위원회 안건 보면 그냥 대부분이 기간 연장과 종료 승인이에요. 제가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2023년 이후 위원회 회의록 어디에도 치료보호 평가, 퇴원자 재활 경로, 지역사회 연계 같은 문구는 단 한 줄도 없어요. 제가 화가 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해 통과됐죠? 거기에 제가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제7조제5항입니다. “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부터 1년 동안 매월 재사용 여부에 대해 검사나 상담을 받을 것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물론 제가 “권고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만 이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이거는 퇴원자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매우 중요한 조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전부 다 없어요.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이에요.

중독은 아시다시피, 오전에 제가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치료보다 재발방지가 더 중요한데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시행 7개월 동안, 이 조례 시행 7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안내나 권고나 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권고할 수 있다는 거는 집행부의 의지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임의규정처럼 보이지만 그 뜻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취지를 명백히 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데, 그 회복과 복귀에 대해 행정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경기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책임의 부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운영실태부터 그리고 사후관리, 통보하는 것까지 적어도 이 많은 양의 심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 위원들이 전체가 심사하기에는, 아마 대부분 다 똑같은 동의로 나가든가 하더라도 그 내용의 구비서류든가 이런 부분은 다 챙겨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료 대상자들한테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도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가면 23년ㆍ24년에 비해서 25년,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5년에는 지금 보면 안건목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나 이유를 주시긴 했어요. 이게 23년ㆍ24년은 치료보호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기준의 관할 시도에서 심의를 신청했고 25년부터는 소재지 관할, 치료보호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우리 치료보호기관 없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현저하게, 그러니까 182건, 156건이었던 게 갑자기 31건, 29건, 2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저는 강원도에도 기사가 나왔지만 이거는 신분이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보호를 좀 더 해 줄 수 있는 곳으로 몰리는 성향이라고 기사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치료보호기관을 조금 더 우수치료보호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인천참사랑병원의 치료보호 실적이 509건으로 되어 있어서, 경기도는 도립정신병원이 지금 우리 실적은 16건, 24년도 실적입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인천에서의 심사 건수는 늘었을 거고 경기도의 심사 건수는 줄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치료보호 자체가 지금 마약류 중독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다가 건강보험이 되면서 또 치료보호위는 요청을 않고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치료보호심사에 의뢰된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양도 줄고 꼼꼼하게 심의되고 또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거 다시 챙겨서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황세주 부위원장, 고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준호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시겠지만 저도 지난 행정감사 때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운영 개선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보니까 성과평가를 요청드렸는데 복지부에 건의는 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병원들이 최소 운영시간만 운영해서 이거를 좀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모범시간, 그러니까 50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기관이 또 6개소로 늘었어요. 이건 아마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혹시 아세요? 제가 표출자료 한번 띄워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사 제목이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되지만 현장은 적자 누적”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정된 병원들은 실적 적자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보셨어요, 이 기사?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 기사 유사한 내용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적자가 현장에 있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보험수가에서 맨 처음에 보전을 해 주었고 지금은 운영비 지원을 1억 5,000에서 2억 4,000까지…….

황세주 위원 그래도 턱없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서는 그렇게 적자는 아닐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정확하게 저도 판단을 좀 유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가 있더라고요.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결국 병원은 수익을 좀 내야 되는데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야간ㆍ주말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피로도 누적이 되고 지금 많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이 새롭게 나온 건 알고 계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 보고 있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저도 여기 운영지침을 보고 연합 운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아,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경기도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연합 운영하는 데가 있긴 한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아직은 없습니다.

황세주 위원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아, 좀 아쉽네요. 제가 보니까 올 9월 1일 날 경북 구미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더니 3개의 소아청소년과가 연합을 해서 한 병원이 월수금을 담당하고 다른 한 병원이 화요일ㆍ일요일, 다른 한 병원은 목요일ㆍ토ㆍ일 해서 주 일주일을 다 이렇게 야간진료를 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획기적인 것 같고 지금 응급실 과밀화시키는 거를 완화시키면서 부모들이 내는 의료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뭐 지금 저희도 연합 운영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일정 부분 알고는 있겠지만 저희가 달빛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시군 보건소 통해서 안내해서 이 형태로라도 달빛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안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경기도가 어떻게 지금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연합? 북부나 이런 데 약간 취약한 지역에서 이렇게 연합으로 야간 소아과를 담당해 주신다고 하면 부모의 부담이, 사실은 저도 응급실 근무했지만 아이가 열나서 오는데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응급의학과 선생님들도 소아 아이가 오는 걸 좀 부담스러워했거든요, 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소아과 전담의사가 야간을 봐 준다고 하면 부담감이 덜하기야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연합 운영 자체가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서로가…….

황세주 위원 제가 봐도 좀 복잡할 것 같긴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각 의료기관마다 책임이 또 명확하게 정해진 날에 해야 되는 부분이든가 또 보건소에서 그만큼 행정지도가 같이 이뤄져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여튼 없는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시군 보건소랑 상의해서 이런 형식으로 지금 확대돼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황세주 위원 한번 추진해 주세요. 저희 안성병원도 의사 구인이 지금 어려워서 몇 개월 쉬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정말 좋은 제안 같아서 한번 경기도도 이 연합 운영하는 거를 도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금 7년 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7년 차 된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효과에 대해서, 기대효과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 현실의 효과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뭐가 만족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부서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성과에서는 치과주치의사업 도입을 통해서 비용효과 부분도 개선을 해 봤어야 되는데 지금 나름대로 개선한 방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했을 때 충치 예방에 확실하게 도움이 됐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 그리고 4학년 아동들에게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한 번 더 리마인드시켜 줘서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 건강한 구강 예방 효과는 확실하게 이루었다고 봐집니다.

지미연 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상이하네요. 자, 2019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영구치 우식 경험 비율이 경기도가 전국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기대효과, 경기도 초등학생의 치아 우식 유병률 감소. 근데 애석하게도 2022년도 보건복지부 아동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가 평균이 62.7%로 증가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갖고 있는 자료가 왜 국장께는 전달이 안 됐는지. 본 위원은 이것 때문에도 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더냐를 묻고자 했는데 전혀 딴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이 담당부서 분들은 이 전산시스템에 무려 3억씩 때려 부으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피드백은 안 보시나요? 오히려 24ㆍ25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정말, 정말 웃음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24년도에는 “업무용 전산시스템으로 종이 문서 없이”, 25년에는 “업무용 전산시스템으로 노페이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작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구강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이 62.7%로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가 55.2였는데 10%가 늘어났을 때는, 가까이 증가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7년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 시스템 안에 왜 3억씩 줘야 되는지도 없고, 그렇죠?

또 한 가지 할까요? 이 사업의 대상자는 초등학생만 해당하나요? 초등학교 4학년만 해당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초등학교 4학년만 해당됩니다.

지미연 위원 해당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은 해당이 안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의료원에서 그 부분은 발견해서 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실적이 몇 명인지는…….

지미연 위원 24년도 추진계획안에는 딱 언급했어요. 그런데 또 국장님 다른 대답하시면 어떡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4학년이라고 제가 언급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미연 위원 24년도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 특수학교 장애인 학생 포함 및 동 연령 아동 2014년생, 24년도 기준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이 다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만 4,000명이었습니다, 24년도에. 근데 25년도에 추진계획서를 보면 숫자가 줄어요. 대상자가 12만 3,580명, 수혜자는 11만 7,604명. 보기 좋게 위원들한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자, 시간이 없군요. 종합감사 때까지 지금까지 수혜받았던 학생들 명단, 내가 이름까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했던 평가, 환류라고 얘기할까요? 사업하고 난 다음에 자가 비판하거나 자아 정리할 수 있는. 분명히 피드백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자료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걸 근거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4년도 예산이 도비 100%이고 9억 원으로 실시한 거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재용 위원 그런데 접종률이 69.7%로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체적으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80% 가까이 되고 있고 여기서 대상자들이 종사자들에서는 희망하지 않으면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무원들도 지금 의무실에서 접종을 다 해 주고 있지만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재용 위원 올해는 4억 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25년도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재용 위원 보면 19개 시군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왜 19개 시군만 이렇게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4년도는 도비 전체로 했던 사업이었고 25년도는 시군 매칭사업으로 시군에서 집행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재용 위원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3 대 7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경기도가 30%, 시군비가 70%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재용 위원 그렇다면 시군의 참여가 저조한 거는 지방비 부담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박재용 위원 참여를 하고 싶어도 또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시군 매칭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시설에 의존하는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건강도 그렇고 또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지 집단감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요원들은 의무적으로 대상이 돼서 맞고 있는데 요원에 포함이 안 된 종사자들은 사실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개인부담이기 때문에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시범적으로 9억을 편성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종이 부진한 이유는 홍보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와 의지.

또 25년도부터 29년도까지 5개년 동안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똑같이 4억에 시군비 13억 편성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내년도 사업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은 지금 일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용 위원 아니, 작년에 그 계획을 잡아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나온 자료에 분명히 25년도부터 29년도까지 매년 4억씩 도비 부담을 하고 시군비 13억 원을 편성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경기도의 세수 부족이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거를 1년 만에 일몰사업으로 한다면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더욱더 부진할 것이고 또 시군에서도 어렵게 25년도에 해 왔는데 일몰하다 보면 해 왔던 시군마저도 또 안 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예방접종을 확대해서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인데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재용 위원 그럼 대책은 뭐가 있죠? 대책은. 일몰돼 갖고 예산편성이 안 되면 예방접종을 못 하잖아요. 그럼 거기의 감염 예방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없죠? 이게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보건건강국에서 도민의 건강을 위한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 노인들은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이 되고요. 또 장기요양기관의 요원들도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이 됩니다. 하지만 그 두 분야에 계신 분들만 요양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또 이런 종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종사자들 예방접종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기존의 노인들이라든가 그 요원들에 대한 예방접종에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죠. 거기에서부터 감염이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사업 1년 만에 일몰사업으로 한다라는 거는 이게 소극적인 행정이고 경기도 건강에 대한 감염 인플루엔자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계획이 좀 무용지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맞는 지적이십니다.

박재용 위원 만약에 상임위에서라든가 예결위에서 이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보건건강국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실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2년, 3년 한 것도 아니고 1년 만에 이런 사업을 다시 번복을 해 갖고 예산편성이 안 돼서 예방 인플루엔자 그런 접종이 중단되는 일몰사업으로 갔다라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준호 부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더 물어볼게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우리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제도 있지 않습니까? 2025년 우리 본예산 심사 시에 제가 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하고 유사성이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제도가 잘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체 이용자 수가 396명, 서비스 이용 건수는 765건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입원이 11명, 단기보호 125, 방문요양으로, 24시간 요양으로 26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최만식 위원 어떻게 처음 이거 시행하는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잘된 것 같습니까?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예산은 10일 치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용자들의 형편이 10일씩은 이용을 안 하고 3일 정도, 물론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짧게 짧게 이용을 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이게 서비스 제공기관이 적다는 겁니다. 이용자,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제공기관을 매칭을 못 한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내년에 통합돌봄이 되면서 큰 틀 안에서 이거는 제공기관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같이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치매 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치매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치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억력이나 언어능력 등 인지기능이 뚜렷하게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지원계획은 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직까지는 경도인지장애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고민을 크게 안 해 봤습니다.

최만식 위원 사실 이 시기가 치매예방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건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의료계에서도 경도인지장애의 10~15% 정도가 치매로 진행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만식 위원 정부정책으로 이런 지원이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치매 관련 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제도 같은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뭐 하여튼 같이 고민은 해 나가는데 저희가 주는 거는 장기요양보험이 되고 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경도인지장애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한 거 몇 가지만 추가로 확인할게요. 제가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래서 10월 달에 경기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를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보건복지위다 보니까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을 좀 살펴봤는데, 그래서 제가 공공병원 내진성능평가하고 내진보강공사 현황을 좀 자료요청했는데 제가 사전 검토한 자료를 보면 2025년도에는 예산요구액을 안 했더라고요. 2026년도에만 예산 요구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거 행안부가 주관해서 공공기관 내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공사를. 국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었고 내년에는 지금 시흥병원 1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공사를.

최만식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가 좀 약간 상이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지금 보면 내진설계가 적용이 된 기관도 있고 내진성능평가 예산이 미확보된 데도 있고 보강공사가 미실시된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현황 자료를 봤더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예외지역의 범위 제1항에 보면 14개 시군 47개 지역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지역은 실제로 보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개설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료기관이든가 약국이든가 1개소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된 부분이고 또 예외지역에도 준용해서, 1.5㎞ 이상 먼 거리에 있으면 준용하는 조항으로 해서 69개 기관이 8개 시군에 또 포함돼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69개 기관 외에도 47개 지역까지 포함되면 좀 더 많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47개 더하기 69개 기관의 의원과 약국이 예외지역으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꽤 많이 있다는 건데 하여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특사경을 동원해서라도 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군 보건소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특사경 해서라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병원 관련해서 저는 의정부도 가봤고 또 수원병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기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한 4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자료에 보시면 6페이지, 요구자료 두 번째 6페이지에 보면 이 관련한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내에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과가 부족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마취전문의와 검사시설이 있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인 여기 보면 단국대 죽전치과병원, 명지병원 둘이고 이거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병원으로 지정된 우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그다음에 의정부병원 이 네 곳만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또 중증장애인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하루에 한 명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약 대기만 평균 120일 정도 걸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에서 이 문제 가지고 간단한 워크숍 같은 걸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던 의견은 보건소와 치과의원 등에서도 장애인 치과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이게 최종 치과로 치면 3차 병원 형식이고 그러니까 1차ㆍ2차 전달체계에서 의원급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부분은 의원급에서 그 전달체계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이라든가 명지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달이 걸리고 수원병원은 두 달, 의정부병원은 세 달 대기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이 수요를 충당 못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도 늘려야 되고 또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의료원에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데가 이 두 군데 말고는 더 이상 없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은 할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김용성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료원도 활용하고 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권역진료센터를 더 확충해서, 지금 현재는 국비와 도비를 5 대 5로 받고 있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진료센터를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다 재정이 따르는 문제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게 실제 방문해서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관련해서 하고 있는 그 장면도 봤는데 공간도 협소하고 또 의료인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이 해결방안을 좀 빨리 찾아주면 좋겠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계속 민원을 또 넣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1형 당뇨 관련해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환자 부담이 가장 큰 1형 당뇨 등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한 지가 수년이 흘렀는데 이렇다 할 후속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기사에도 나와 있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는지, 이 방안에 대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형 당뇨는 거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그냥 내과의원에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건소 단위사업에서는 지금까지 1형 당뇨를 관리한 경험이 없고 또 지원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많은 건강보험에서 확대가 돼 가지고 당뇨병 소모성 재료들이나 당뇨 관리 기기도 다 어느 정도 보험 재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재정적인 본인부담금 영역은 보험에서 보장률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전체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료기관 통해서 교육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저희가 아직은 접근을 못 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김용성 위원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1형 당뇨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또 보도도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어서 환자와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한 당뇨병환자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출 자료에 의존해서 저희가 찾아내고 또 제보를 받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참 맞겠다 싶어서 저도 순간 착각이 돼서 제출 요구자료를 다시 출력해서 봤거든요.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입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이거를 어떻게 찾아냈냐면 금년도 7월에 파주시에서 말라리아 경보가 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금년도 10월 달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 계획안을 제가 받는다고요. 여기에 보면 위촉 현황이 버젓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위원 하나를 지금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작년 12월에 임기가 만료됐다면서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지금 제가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면 위증을 하면 안 되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아니, 위증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23년 4월 3일부터 25년 4월 2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런데 왜 정정 안 하세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나중에 별도 보고드린다고 그래서 그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홍상영 사무총장이 지금 위원으로 있어요, 없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없습니다, 지금은.

고준호 위원 왜 없는 이유가 뭐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4월 2일 날 해촉이 됐기 때문에…….

고준호 위원 해촉이 됐는데 여기 보면 2년마다 동의를 얻어 재위촉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유가 뭐냐고요. 동의를 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안 하시겠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지금 저희가 해촉을 할 때 별도로 해촉 절차는 없지만 임기가 지나 재위촉을 할 때 더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 검토를 하는데 지금 남북교류 상황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그분이 꼭 여기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재위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임기가 지금 4월 2일까지인 거고 10월 달에 자료를 받았으면 ‘아, 이거는 당연히 재위촉이 된 명단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24년 12월에 그냥 해촉됐다고만 얘기하시고 임기 만료됐다고 하시고 그게 뭡니까,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월에 받은 자료란 말이에요, 이게 10월에. 그러면 잘못 발언한 게 있다고 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분명히 내가 본 건 이게 아닌데 하고 나가서 다시 봤단 말이에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고준호 위원 모르면 모르신다 말씀하시고 관련 팀장이나 주무관 나와서 발언하게끔 해서 정확한 어떤 얘기를 이 행감장에서 해 주셔야지. 아니, 보건건강국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 정말 빛을 못 발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그냥 마지막 발언으로 마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 모르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는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작년도 12월에 임기가 끝나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순간 ‘내가 잘못 봤나?’ 그런데 다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이거 어느 분이 관리하세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잘되고 있나요? 예산이 작년보다 3배가 늘었죠? 3배 이상.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24년도는 9월 30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 지금 금년도보다는 한 3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잘하고 있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성과지표 같은 건 잘 관리하세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지미연 위원 하세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지미연 위원 이슈 리포트는 닥쳐서 내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자료 확인 중)

제가 아마 의정자료로 행감 부분에 요청했을 거예요. 이슈 리포트 발행이,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하는 그 발행이 막판에 몰아서 발행하는 건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지 않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지미연 위원 근데 왜 하나도 없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5건…….

지미연 위원 성과지표 안에 이슈 리포트 발행이 2건이 있습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무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잖아요. 이런 리포트 발행은 몰아서 해도 되는 거냐고. 왜? 지난 자료실 안에는 다 있어요. 올해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돈 다 줬어요. 관리를 잘하고 계시냐 묻잖아.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다 “잘합니다,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틈틈이 하고 계시냐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지금 저희가 그 성과를 보면 금년도에 현재는 5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아마 홈페이지가 정리가 안 된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럼 이건 돈 아닌가요, 예산 아니에요? 8월 29일 날 홍보자료에는 버젓이 올라가 있어요. 일 안 챙겨보시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

지미연 위원 자기 과에 있는 일은 시시콜콜 챙기셔야 합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어떻게 하시려고. 지방채 1조를 발행하고 있는 게 경기도입니다. 뭐 하나를 봐야지 ‘아, 그래. 고생하네. 돈 더 줘야겠다.’는 생각, 아니면 동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그러면 과감한 삭감입니다. 일도 못 하는데 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혈세를. 피 같은 돈을.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 만들어내겠죠? 전 그것도 모양새가 안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이런 거는 몰아서 내는 거, 쓰는 거 맞아요?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몰아서 내는 거는 아니고요. 그…….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이 11월하고도 며칠입니까? 12월 말까지 2개 리포트가 나오면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습게 아는 거죠, 지금!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경기도를. 뭔가가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똬리를 틀고 있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 부분 시정하세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종합감사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저는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포천ㆍ의정부병원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장 간호사의 호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월급 주고 있다라는 간절한 호소를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특히 우리 남양주ㆍ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설립 때문에 남양주 시민들과 자주 만나 뵀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께서 공공병원 설립의 열망을 정말 체감했고, 그걸 통해서 제가 체감을 했고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고통받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남양주만 얘기하면 말이 참 그렇네요.

근데 이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무이고 경기도가 이 분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저는 우리 도정의, 경기도정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연 지사께 지난번에 임금체불과 예산 부족을 단순히 의료원 자구책으로만 맡기는 것은 책임 회피이다. 그래서 경기도가 공공의료의 운영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가 강하게 도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족분을 113억 추경으로 증액해서 그 사태를 수습은 했지만, 그렇게 고비는 넘겼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19 회복 기관 손실 지원 예산을 감액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예산을 확보했고 그걸 추경에서 나머지 4분기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경자 위원 이번에도 추경에 태우겠다고 하다가 이게 미뤄지면서 이런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임금체불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하여튼 도 재정 형편상 3분기까지 세운 예산들이 많이 있는 사항이라 저희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국 단위에서 불가피하게 230억, 220억을 반영하고 나머지 300억을 요구했는데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하는 걸로 예산부서랑 협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도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꾸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재정 논리보다도 무조건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그거를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추경이라는 그걸로 우선은 넘어 가지만 그때 당시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좀 전에 윤태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수의료 또 공익적 비용, 착한 적자 그런 개념을 내년 연구사업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 가지고 총 필요한 예산액을 만들어서 그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원에 적자분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필수의료를 운영함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제가 그래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만나서 또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제가 그래서 공공의료,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신설 그다음에 공공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제가 공식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께서 제가 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역 필수의료특별회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고 법안 제정 등 세부사항을 종합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두 번째 제안을 드렸던 공공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손실보전, 인력 확충, 시설개선 등 실질적 지원 항목을 담은 별도의 조례 제정 필요성에도 공감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 너무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냐면 이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실행 단계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도민의 생명을 이끄는 공공의료의 토대가 매번 불 끄기 예산으로 유지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기조에 발맞춰서 경기도도 스스로 공공의료 재정 기반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를 지속적으로 저는 우리 국장님과 모든 관계자분들과 소통해 갈 겁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서 끝까지 협조 요청 부탁드려도 되겠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황세주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감염병 관리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후에 자료제출을 받은 내용으로 보면 예방사업이 관리 또 예방관리, 예방접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예방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감염 경로. 예를 들어서 기침에 의한 비말전파 또 화장실에서의 변기 사용에 의한 비말전파에 대한 우려가 좀 높은 현실입니다. 경기도의료원으로부터 화장실 비말 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대한 의향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을까요? 화장실 비말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박재용 위원 변기의 물을 내릴 때 그 비말이 튀어서 이게 화장실에 있는 온 세면대라든가 칫솔ㆍ치약 이런 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지속적 쌓여서 하기 때문에 요새는 화장실 내에서도 변기 내릴 때 어떤 사용수칙도 좀 위생에 대한, 감염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한 예방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의 제안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말씀 주신 대로 변기 내릴 때 저도 별로 무심하게 생각했는데 분당서울대병원 가 보니까 변기 내릴 때 변기뚜껑을 덮고 해야만 확산이 안 되고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런데 그거는 가장 원초적이고요. 좀 더 시스템화가 되려면 음압으로 된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음압으로 나와 가지고서, 흔히 청소년들이 공공시설의 화장실을 잘 이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가정 화장실이 편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화장실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우려가 되고 있고. 왜냐하면 화장실 이용의 어떤 냄새라든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화장실 이용이 어렵고 참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건강에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보건건강국이 좀 더 선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음압시스템으로 돼 가지고 냄새도 제거되면서 또 비말도 차단하는 안정적인 이런 화장실에 대한 그런 시스템 구축을, 또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직 그러한 전파에 대한, 감염 경로에 대한 이런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료원에서부터 그러한 공공 이용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설치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 갖고 하면 효과를 보고서 좀 다양하게 그 구축에 대한 전파를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내용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 조금 알아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감염병 관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일률적인, 2년도를 받아봤는데 똑같아요, 사업이. 코로나19에 대한 내용만 빠져서 이제 새로 신설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똑같은 관리와 또 퇴치사업 이런 거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선도적인, 이제는 좀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도 갖춰 가지고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타 광역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정보도 좀 받아 가지고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해 나간다면 좀 더 감염병 예방도 되고 또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도 유지를 할 수 있고 또 건강한 도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한 개발 또 혁신 이러한 부분도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저희가 이제 법정감염병 예방ㆍ관리가 주된 업무고 법정감염병이 아닌 감염병에 대해서는 사실은 업무에서 순위가 밀려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법정감염병 관리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노인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선돼야 하지만 그것까지도 못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다른 여력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재정의 우선순위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와 남양주로 선정된,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선정되어서 이제 연구용역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과 실시 또 지금 하고 있는 진행사항과 또 예타 면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김동연 지사도 얘기를 했었고 하는데 지금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과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연구용역은 다음 주에 중간보고회가 나오고 중간보고회는 병원의 규모와 그 진료과목들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최종보고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또 수익까지 계산해서 나와서 용역을 마치게 됩니다. 하여튼 용역은 보산진에서 자료가 조금은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한 몇 주 정도는 좀 늦게 중간보고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행정 일정은 늦추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타 면제는 지사님은 지사님께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장관님 만나서도 건의드렸고 또 차관님 주재 국장회의 그 자리에서도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을 했고 그리고 예타 면제로 해 놓고 어차피 BTL, 기재부에서는 예산 실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하더라도 모든 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또 복지부가 신청한 의료기관이, 시도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가 선정해서 행정절차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기를 건의드렸습니다.

박재용 위원 계획이고 또 실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백과 최선을 다해 주셔 가지고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최소화돼서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이라든가 뒷받침이 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내일이 경기도의료원이긴 한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리 6개 병원 응급실 과장님별 환자 수 그리고 전원환자 수, 입원환자 수를 좀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자료 주셔서 제가 다 봤거든요. 우리 한 분의 과장님이 한 달에 보는 그냥 일평균이 10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입원은 1명에서 2명 정도밖에 안 시키고 있어요. 그나마 수원병원은 의사가 이렇게 채워져 있고 의정부병원은 의사가, 물론 아시겠지만 응급실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몇 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두 달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두 달이요? 제가 계속 응급실 운영 안 된다고 행감 때마다 들은 것 같은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전에 채워졌다가 또 안 되고 해 가지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역에서 혼돈이 오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리고 11월에 2명 채용 완료해서 12월부터는 완전 정상 운영이 되고, 지금 11월부터는 4명 체제로 운영이 되고 11월에 1명 더 추가 채용해서 12월부터 정상 운영된다고…….

황세주 위원 정상 운영 가능하대요, 의정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우리 안성병원도 지금 제대로 운영 못 하고 있는 거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떻게 11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뭐 그렇게 저희도 보고받았습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의사선생님이 몇 명인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5명으로…….

황세주 위원 5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 받았는데 안성병원은 전원환자가 없어요. 입원과 기간은 있는데요, 전원환자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제가 응급실 12년 근무해 봤지만 트랜스퍼를 한 번도 안 뛰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일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도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32페이지 적기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있는 응급실마저도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대응체계가 강화될까요?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또 안성지역 출신이어서 저희 안성의 민원은 많아요. 응급실에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안성병원이 11월 전까지 응급의사가 없어서 아마 요일별로 근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혼돈이 되는지 알죠? 소방국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래요. 안 가버려요, 가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응급실 체계를 운영하는 게 그게 공공의료원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응급의학과 의사가 단체로 퇴사를 하고 옆에 병원으로 간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의사 인력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안성병원에 조금 더 같이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의사 부분, 진료과 과장님의 관리 부분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본인의 개인 소양일까요, 아니면 원장님의 리더십일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병원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황세주 위원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이렇게 응급실을 폐업할 정도로 의사선생님들이 그만두게 하는 건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시니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내일 다시 이거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이 아까 하셨는데 병원장님들께서 다시 임용되신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작년 12월에 임용된 걸로 기억합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죠? 보면 직무계획서나 뭐가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임용할 때.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제출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유영철 보건건강국장과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내일 일정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순서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최만식

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건강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의료자원과장 엄원자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건강증진과장 이종익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정신건강과장 박인희식품안전과장 정연표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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