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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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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일 시: 2025년 11월 11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제에 이어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소관에 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우리 경기연구원 정책개발과 도정개발에 힘쓰고 계시는데 우리 강성천 원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제에 이어서 언론인이신 전국매일신문의 한영민 기자님, 일간경기의 김인창 기자님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새로 출석하신 경기연구원장 및 관계자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강성천 경기연구원장과 각 부서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 및 동 조례 제31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새로 출석하신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천 경기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 위원장 조성환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연구원부원장 박경철 네.

○ 위원장 조성환 정대영 연구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연구원연구기획실장 정대영 네.

○ 위원장 조성환 유정균 인구사회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연구원인구사회연구실장 유정균 네.

○ 위원장 조성환 남지현 북부발전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연구원북부발전연구실장 남지현 네.

○ 위원장 조성환 최준규 미래전략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연구원미래전략연구실장 최준규 네.

○ 위원장 조성환 민철기 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네.

○ 위원장 조성환 박인숙 행정지원실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연구원행정지원실장 박인숙 네.

○ 위원장 조성환 류시균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류시균 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 위원장 조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경기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먼저 저희 경기연구원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해 주시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경기연구원 제387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철 부원장입니다.

(인 사)

류시균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대영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유정균 인구사회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남지현 북부발전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민철기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최준규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박인숙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경기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의 조직은 본원이 1부원장 12실 6부 5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부설기관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3개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인력은 정규직 정원 187명에 현원 166명,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 38명 등 총 20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예산 규모는 297억 원으로 일반회계 241억 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특별회계 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수입ㆍ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은 일반회계 241억 원 중 경기도 출연금이 20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19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사업비는 62억 원으로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경기연구원의 미션은 정책연구 및 개발을 통해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연구원의 경영목표, 핵심가치, 전략과제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가 경기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기연구원의 GRI 3대 혁신 방향인 GRI 2.0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킹으로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수준의 역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는 엑셀러레이팅으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포밍으로 연구원의 조직, 인사, 운영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경기연구원이 정책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역동적인 싱크탱크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연기원의 연구과제사업은 연구과제와 이슈분석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연구과제는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시군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총 183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정책수요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과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5년 연구과제 운영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연구실은 도정 중점과제, 미래 이슈 발굴, 현안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 미래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도출, 국제협력 연구 및 정책현안 대응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미래전략연구실의 주요 연구과제로는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ESG 경영활성화 및 지표 연구,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책실험 방안 연구 등이 있으며 총 2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쪽과 10쪽입니다. 북부발전연구실은 균형발전지원센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북부 전략산업, 균형발전, DMZ 접경지역 등 경기북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단계적 발전방안, 경기도형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 방안 마련 용역 등이 있으며 총 15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쪽과 12쪽입니다. 산업통상연구실은 미래산업 대응, 산업정책 및 산업입지 관련 연구, 통상 및 국제경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진단과 활성화 추진전략, 경기북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방안 등이 있으며 총 19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3쪽 그리고 14쪽입니다. 인구사회연구실과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저출생ㆍ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과 사회ㆍ복지ㆍ문화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과제로는 저출생에 따른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안산시 1인가구 청년 지원 정책 방향 연구 등이 있으며 총 20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쪽과 16쪽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은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환경계획, ESG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도민 참여형 에너지 수요관리 활성화 방안 등이 있으며 총 31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7쪽과 18쪽입니다. 자치혁신연구실은 지방행정기구 및 제도 관련 연구, 인사조직, 지방재정, 재난안전관리체계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경기도 도비보조금제도 보조율의 효율성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이 있으며 총 3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쪽과 20쪽입니다. 도시주택연구실은 도시계획, 도시재생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경기도 빈집정보 활성화 방안 연구, 도심복합개발사업 지구지정 방안 연구 등이 있으며 총 18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1쪽과 22쪽입니다. 모빌리티연구실은 교통 SOC, 대중교통, 첨단모빌리티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The 경기패스 시행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효과 분석, 수도권 내 시외버스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등이 있으며 총 28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3쪽 AI연구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I연구실은 AI 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연구실이며 현재 연구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연구실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 전 부서가 AI 연구에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26년 인력 보강 후 다양한 정책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연구과제사업 중 이슈분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슈분석은 도내ㆍ외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이슈&진단과 그리고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즉시적 대응을 위한 GRI리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9월 말 기준 이슈&진단은 Policy Initiative를 포함하여 5건, GRI리포트는 기존 이슈브리프를 포함하여 13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GRI리포트 발간현황은 24쪽에 제시하였습니다.

25쪽 연구부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부대사업은 정책세미나 및 포럼 운영, 의정연구 교류, 대외협력 교류, GRI 학술지 발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은 AI, 국제통상, 스테이블 코인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금년도는 총 40회 개최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25쪽에서 27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의정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4회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 간 정책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다양한 전문가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지역현안토론회는 총 10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는 총 4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현황 내역은 28쪽, 29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으로서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교육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사급 연구위원들이 도내 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교육강연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총 54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등 학술지 GRI 연구논총을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9월 말까지 총 39편이 게재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30쪽과 31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연구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연구지원사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디지털경영부를 신설하고 AI 기반 연구지원체계 고도화, 연구정보 디지털화,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전 직원에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에는 AI 챗봇 기반 연구자료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여 연구자료에 대한 도민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책 서비스 확대, 연구보고서 인쇄 부수 최소화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2쪽에서 34쪽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연구기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직원들의 연구 및 행정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AI, 빅데이터 활용 등 수요가 많은 교육은 원내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은 별도 신청을 통해 수강하도록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근무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과평가 과정을 전산화하고 성과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5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투자사업 및 재정사업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핵심으로 관련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는 현재 투자심사 사전검토 및 관련 지원업무를 총 192건 수행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센터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재정사업 총 717건을 평가하여 구조조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및 지원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에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하여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정책 및 지침연구를 총 7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올해부터 수행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회 등 대내외 네트워크 확대 및 정보교류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1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조치결과는 39쪽에서 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부터 59쪽은 2024년, 2025년 연구과제 수행실적이며 마지막으로 60쪽부터 62쪽은 부서장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의 제387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해 주실 위원님들의 귀중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강성천 경기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업로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입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전략담당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24년~25년 집행률하고 역시 24년~25년 주민참여예산 성과율. 그리고 24년~25년에 명칭 공모사업하신 게 있으시면 공모사업명과 결과,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역시 24년~25년 기회전략담당관에서 발주한 경기도업체 계약 비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인구정책담당관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 24년ㆍ25년 그리고 아빠스쿨, 베이비부머, 둘째 아이 돌보미 30만 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해 주시고 AI 노인돌봄사업 결과보고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24년 결과를 이제 25년 올해 발표한 것까지 해서 3년 동안 기관장과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그거는 세부내역까지는 안 주셔도 돼요. 그냥 표로 간단하게 해서 등급 나온 거 얘기를 해 주시고요.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에 대한 계획서하고 예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RE100 플랫폼에 관한 임차내역하고 예산금액 이것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부위원장님.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기조실에 요청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계획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하고 그 기관에 대한 토지매입비 그리고 건축비 그리고 이전비용. 거기에 이전하는 인원ㆍ부서 이 내용을 넣고 거기에 그 부서가 이동을 하거나 전체가 가든 이사를 했을 경우에 그 이사에 대한 직원들의 처우ㆍ복지계획까지 넣어서. 그리고 계획하는 이전계획이 몇 년도에 해서 언제 끝나는지 이 연도 수까지 다 넣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정리하셔 갖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박상현 위원 최근 3년간 정규직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연구원, 행정직 인건비 및 복리후생 비교표하고요. 최근 3년간 이직률 및 사유별 적시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연구성과 도정 반영 현황 물론 지금 자료에 있지만 현황 및 인센티브 지급실적을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업로드하신 후에 우리 해당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이게 자료요구 받으시면 부담되시죠? 회의 중간에 받으시면.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뭐 그래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 자료들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데이터들이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데 여기저기 이제 아마 그 기관별로 나눠져 있는 거라서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 관리가 잘 되면 위원님들이 AI를 활용 자료요구를 검색하시면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챗GPT나 뭐 재미나이나 이런 AI를 활용하면 그 데이터만 공유되고 활용되는 시스템만 갖춰 놓으면 얼마나 간편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조실에서 방향을 잡고 AI국과 협력하셔서 자료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효율성이 상당히 증대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잘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본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은 이성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성호 위원 요구자료 답변서 512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소송심의위원회 개선사항 중에는 중요소송의 상소 여부 결정을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는 거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맞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사무처리 규칙 22조2항에서는 소송주관부서장이 중요소송 지정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이 없으면 중요소송의 지정을 할 수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직 저희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중요소송 지정을 실제로 한 사례는 없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형태로라고 하면…….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소송 지정은 이번부터 한 게 아니라 중요소송에 대한 지정은 계속 해 온 거거든요.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말씀드린 건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를 아직 해 본 사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성호 위원 근데 소송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중에는 중요소송에 대한 지정은 원래 있었습니다. 512페이지에 개선 전에 보시면 심의사항 중요소송 지정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지정 말고 이번에 바뀐 건 중요소송의 상소 여부 결정입니다. 지정은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내용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죠, 지금.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의논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죄송합니다. 담당 법무담당관 말에 따르면 소송 사업부서하고 총괄부서 법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이 없으면 중요소송 지정을 못 하느냐고 그걸 물어본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지금 규정에는 그렇게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제가 답변드리기로는 그래도 협의를 해서, 소송총괄부서장하고 사업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성호 위원 일단 그 규정상에는 요청이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항소 및 상고가 42건이나 있었는데 그중 중요소송이 1건도 없어서 상소 여부에 대해 1건도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성호 위원 이거는 소송주관부서장 요청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래도 쟁점이 되는 주요 사업들은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으면 협의를 통해서 지정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특별히 쟁점이 되는 게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호 위원 지금 이 규정상으로는 결국 중요소송의 항소 및 상고 여부 결정에 대해서 소송주관부서장에게만 맡겨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좀 개선할 방안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관련 규칙에, 관련 규정에 명확하게 정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총괄부서에서도 중요소송 지정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하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네,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중요소송의 기준이 뭔지는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재정적으로 큰 영향이 있거나 행정적으로 도정에 큰 영향을 미칠 때 또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소송사무처리 규칙 22조1항에는 도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소가가 30억 원 이상인 소송사건,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이 없거나 위원회에서 중요소송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소 및 상고 사건이 42건이나 있었음에도 중요소송은 1건도 지정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항소나 상고 여부를 소송주관부서장이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중요소송의 기준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

이성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요소송의 기준 중에서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글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행정 사건하고 조금 달리 전문 분야와 관련된 그래서…….

이성호 위원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라는 거는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누가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소송 지정을 모두 임의적 사항으로 해 놓죠, 지금. 소가 30억 이상이라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버리면 아무도 이거는 중요소송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천부지 편입과 관련된 거라든가 일반화된, 루틴화된 거는 금액이 크더라도 뭐 중요소송 지정하지 않아도 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호 위원 물론 이제 공동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종류의 소송이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270 몇억짜리의 소가가 있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소송뿐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향후에 어떤 동일한 이런 소송들 중에도 다 법적인 쟁점이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것들도 많고 소가가 몇백억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동일하게 그렇게 취급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 100억 이상이라든지 그런 명확한 기준으로 중요소송으로 지정될 요건을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다 정해놔서 어떤 소송이든지 다 중요소송으로 지정 안 하면 끝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소송사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중요소송 지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정작 중요한 게 관련 요건이나 사업부서의 제안이 없으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관련 규정 다시 한번 좀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지정요건이나 지정방식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즉, 소가가 얼마 이상이라든지 소송결과에 따라서 도에 얼마 이상의 피해가 온다든지 뭐 파급효과 또 유사 소송에 따른 도의 피해가 얼마 예상된다든지 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중요소송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다음으로 이제 공공기관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입니다.

이성호 위원 답변서 387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4개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내역에서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에 기관 경영평가에 있어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 지분 25% 미만을 이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25년 평가대상에 포함됐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 이유는 뭔 겁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25% 미만이더라도 그다음에 지자체가 한 2분의 1 정도 지원금이 지원되거나 아니면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중에 어떤 거에 포함이 되죠, 경기도주식회사?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지금 그거는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코리아주식회사는요.

이성호 위원 그렇게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기관 경영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됐지만 기관장 경영평가에 있어서는 아직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그거는 출자ㆍ출연법에 지분 50% 미만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평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이성호 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오창준 위원 기조실장님께서는 경기도청 직원게시판 ‘와글와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어떻게 글 좀 이렇게 올라오시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뭐 종종 보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 게시판 존재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직원들 특히 이제 하위직급 직원들의 원활한 의사표시 또 의사소통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게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뭐 일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안에서 자정 작용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조금 오해가 확산되거나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내부규정을 갖고 적절히 제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준 위원 내부규정을 가지고 적정히 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자료요청드렸을 때는 내부 관리하는 규정이나 뭐 그런 게 없다고 답변 주셨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게 훈령 형태로 이렇게 명문화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게시판 앞에 가이드라인 형태로 돼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글의 삭제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으신데 안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자료요청했을 때 주시면 되는데.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닙니다. 저희가 아예 그 게시판 첫 회에 삭제되거나 이래야 될 기준과 관련해서는 명문화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네. 제가 글 목록을 받았어요. 올해 한 9개월 치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쭉 봤어요. 한 2,200개 정도 글이 있더라고요, 올해 올라온 게. 근데 글의 한 절반 이상은 이제 뭐 특정인을 욕을 하는 또는 뭐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갈등 해소라든지 개선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비중이 제가 이렇게 세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30% 되지 않았는데 사실 그 정도면 순기능보다 좀 이렇게 악기능이 훨씬 비율상 많은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삭제 게시물도 제가 받아봤는데 몇 개 되지 않더라고요. 삭제 게시물이, 이 기준을 제가 못 받아봤으니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삭제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 혹시 이 게시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시는 인원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담당 팀과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담당 팀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오창준 위원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게시물의 수위나 뭐, 제가 내용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이제 직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접근 권한이 없어서. 그런데 제목만 봤을 때도 이게 누구 특정인을 지정하고 뭐 약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시물들이 버젓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관리가 안 되는지 한번 이유를 말씀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가 내부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보기에 그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모욕하거나 이런 것들은 발견되는 즉시 다 삭제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게시물에서 개선 요구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그것들이 실사례로 반영된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얼른 기억나는 건 없지만 총무부서나 인사부서와 관련해서 직원들 불편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고 필요한 부분은 고치기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지금 게시판을 운영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2019년인가 18년도, 18년도 말인가요? 그때 만들어진 걸로, 이재명 전 지사 임기 초에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럼 거의 7년 가까이 됐는데, 6~7년 됐는데 실장님께서 생각나는 개선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오창준 위원 아니, 생각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하나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생각나는 건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그만큼 어떤 임팩트 있는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억나시는 거 없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근데 그 게시판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이슈를 제기하고 해결해야 되는 건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직원…….

오창준 위원 아니요, 개선사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래도 2,100개 중에 한 20~30%면 그래도 200개~300개에 대한 요구 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 중에서 어쨌든 관리자 직급에 계신 실장님께서 이렇게 뭘 개선하겠다, 어떤. 거기에 그렇다고 지사님이 직접 글을 다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이 아무리 봐야 실장님, 국장님 정도 선에서 보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한다, 이런 것들이 요구가 있었으니 바꿔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비, 실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불편이라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공직생활하는 데 그걸 개선하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게시판을 당장 없애라 내일 폐지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잘 쓰겠다고 만들었는데 전혀 긍정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관리나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미흡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관리 규정이나 이런 거 주시는 자료는 제가 봐야겠습니다만 그 인원도 지금 팀이 한 팀이 담당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한 팀 전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오창준 위원 한 팀 전체는 아니고 그냥 관련 팀이 있고. 그러면 뭐 많아야 한 2명, 3명 있겠네요,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직원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거를…….

오창준 위원 인원은 제가 1명인지 2명인지는 여쭙진 않겠지만 어쨌든 소수의 인원이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다고 좋은 순기능 이런 거 강조를 해도 이거에 의해서 누군가 1명이 피해를 보면 사실 굳이 그 게시판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 사실 작년에 행안부에서도 이슈가 한 번 있어서 언론에도 한 번 탄 적이 있었고 이게 대부분 와글와글을 제가 딱 포털에 검색을 했을 때 대부분 이슈가 되거나 언론화된 거는 다 거기서 나온 누군가에 대한 비방, 부정적인 것들만 사람들이 자극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만 이슈가 돼요. 어떤 순기능에 대해서 이거를 칭찬하고 뭐 하는 글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외부에서 시선으로, 언론이라는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게 잘 운영되려면 우리가 이런이런 개선들, 이 게시판을 통해서 이런이런 효과를 얻었고 이런 걸 개선했다 이런 것들을 알려야 존재의 필요성이 있구나 이게 인식이 되는데 밖에서 보는 인식은 내부에선 누구 욕하고 누구 비방하고 막 나쁜 거 확인되지 않은 사실 퍼뜨리고 이런 용도로만 쓰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게만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 가지고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랑 도청이 인사권 분리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정확한 횟수로는…….

오창준 위원 3년 좀 넘었습니다, 22년도에 저희가 분리가 됐으니까, 지방재정법 이후에. 지방관리 뭐야, 법 개정 이후에 바뀌었으니까. 근데 아직도 저희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써요, 의회랑 도청이랑.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와글와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창준 위원 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 사실 의회랑 도청은 협업을 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별도의 기관이거든요, 의회와 도청은. 근데 하나의 익명 게시판을 공유해서 저희가 쓰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서로 어떤 내부적인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거를 공유하는, 근데 사실 그런 게시판을 통해서 공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부의 소식이나 이런 걸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는 당연히 업무의 일환이지만 업무 외의 그 게시판을 통해서 서로 내부적인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의회 내부의 얘기도 그렇고 도청 내부의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망을 좀 분리하는 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말씀 주셨던 것들 장단점하고 또 직원분들 의견도 더 이렇게 다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존경하고 친애하는 오창준 위원님께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와글와글 게시판들은 직원들이 조직에 있는 문제라든지 어떠한 개인에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익명 게시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먼저 보았을 때 이 자료에 게시된 건수가 2,188건이 와 있더라고요, 9개월간. 한 달에 한 200건 정도가 올라온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많은 목소리들 중에서 우리 경기도청이 조직적으로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그닥 보이지가 않아서 이 대답이 없는 메아리 속에서 우리 직원분들에 관련돼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생각이나 분노와 이런 표출 방식이 현재 와글와글 게시판을 표방하는 것 같습니다. 게시판은 있는데 응답 체계가 없으니까 직원들은 불만이 좀 많아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조금 글도 일부 삭제가 되는 것도 확인됐으며 그런 것들이 비판적인 의견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조직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상부, 위에 있는 분들께 외침을 하고 있는데 상부에 계시는 우리 고위공직자분들은 그것을 침묵으로 일관하는 일종의 약간의 조직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슬라이드는 2,000개의 제목을 가지고 한 겁니다. 약간 혹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거 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표는 제가, 그러니까 오창준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목을 보고 내용을 유추하라라고 인공지능에게 시켰습니다. 그럼 제목을 보고 내용을 유추하게 되고요. 그러면 유추된 내용에 대해서 연관성이 50%가 넘는 글들이 있다면 연관 게시물로 분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가장 많은 것들이 어떤 거였냐 하면 청사환경 및 IT환경 개선이 총 360, 그러니까 추측입니다. 절대 내용은 아니고요. 360건이 청사환경 및 IT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210건으로 조직문화 및 인사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195건이 도의회에 관련된 비판 내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85건이 복무수당 근무 제도인데 아까 오창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2,000건 중에서 한 1,000건 정도는 이렇게 우리 도의회나 도청에 관련된 불만이 가득한 게시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조직이 있다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그 어떠한 솔루션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현재 와글와글 게시판 이 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와글와글 게시판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조직이 아마 3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3명이서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회의 또는 보고 체계 또는 피드백 이러한 절차적으로 업무 매뉴얼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관리 운영계획은 내부 방침으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관계부서랑 협의를 하고 솔루션까지 내는 그런 과정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끼리 자유로운 의사소통 이 메인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불편들이 있으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 직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알려줘라.”, “답변 달아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달고. 이렇게 조금 느슨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하는 형태지 이거를 너무 형식화해서 운영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 직원들도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박상현 위원 어차피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누가 올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단발성, 일회성에 관련된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두 번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만약에 한 달에 200건씩 쌓이고 1년에 2,000~3,000건씩 쌓이는 불만 제기를 이런 식으로 DB화를 시켜서 체계화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 조직문화에 관련돼서 그 진단을 우리 기조실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기조실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만이 수천 건이 올라오니, 1년에 수천 건이고 5년만 돼도 수만 건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면 기조실 차원에서 우리 조직진단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직원들에 관련된 이런 불만에 대해서 다수가 모인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체계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이나 아니면 매뉴얼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2,000여 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시고 물론 속속들이 다 이렇게 읽어보고 하신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해 주신 걸 보고 사실 조금 깜짝 놀라고 진작에 저런 걸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 이렇게 먼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 중에 진짜로 그냥 단순한 의견 교환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우리 조직이나 인사, 기타 업무환경과 관련된 거라면 그거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진짜 문제인지 확인을 하고 해결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따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최소한 제가 요청드리는 건 어차피 저희가 생성형 AI 데이터 통합서버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자료들이 계속 학습되고 있고 지금 시범 서비스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와글와글 게시판에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익명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불만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 와글와글 게시판에다가 보고를 하고 대체적으로 이번 달 우리 직원들에 관련된 의견이나 동향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고 이것에 관련된 대응 시스템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면 매우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좀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이 와글와글 게시판에 대해서 AI국이랑 협조를 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언제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해 주신 거고 저도 처음 인식한 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현황을 한번 좀 보고 이게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형태로 일을 하게 되면 또 추가로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경기연구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박상현 위원 오전에 자료요구를 한 것은 경기연구원에서 온 다양한 행정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건 지난 2021년 감사 조치결과부터 202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 직원들에 관련된 처우개선입니다. 우리 석사, 박사급 연구인력들에 관련된 처우가 좋지 않으면 경기연구원을 이끌어가고 있는, 실질적으로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석ㆍ박사 연구원님들에 관련된 유출, 이직률이 많게 되면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경기도정에 관련된 정책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행정감사 자료 보게 되면 직원 인센티브에 관련된 내용은 그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실지급된 인센티브에 관련된 금액이 적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자료가 오게 되면 나중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오창준 위원님하고 박상현 위원님이 아주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의 기능은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말 조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잘 주는 부분의 순기능도 있지만 때로는 역기능, 부작용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돼야 되는데 시대가 지금 급속히 변하다 보니까 커뮤니티의 기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방향성도 급변하는 것 같아요, 사회의 흐름과 가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올 4월에 가짜 뉴스의 폐해에 대한 지적과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가짜 뉴스들이 유포되거나 어떤 그로 인한 피해들이 발생하는 일들도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그런 게시물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도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특정 게시물로 인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삭제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용자들한테 안내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다. 특히 가짜 뉴스 유포는 범죄행위입니다, 범죄.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는 우리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각별히 명심하시고 그거는 조직 내 문화 속에서도 그러한 위험성을 고지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대책들이 꼭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런 순기능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지 이런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더 커지면 존립에 대한 고민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미흡하면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닙니다.

○ 위원장 조성환 자료가 뭐 온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약간 균형 있게 양쪽 다 순기능과 역기능 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순기능 활성화하고 역기능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역기능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법들도 있어요. 글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을 평가를 하면 그게 해우소로 넘어간다든지 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조직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분리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와글와글에 대항하는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부글부글 게시판도 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와글와글만 하면 뭐 하냐 이런 농담도 했는데 그런 것도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재정상황과 채무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예산안에 포함해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재위인데 별도로 기재위에서 지방채 관련된 심의를 한 적이 별도로 없거든요. 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행안부 가이드라인 훈령에 따르면 예산안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방채, 네.

이혜원 위원 근데 이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저촉한다라고 느껴지는데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은 이거 지방재정법에서는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별도라는 얘기가 없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타 시도나 광역 같은 경우에 지방채의 경우에는 별도로 심의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방의회도 그렇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산안을 진행할 때 하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19년 만에 지방채가 다시 발행이 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두 번째 발행이잖아요, 3회 추경까지 하게 되면. 내년에 또 계획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규모가 상당하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미 지방채로 인해서 상환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지방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고려를 해 볼 만한데 기조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천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동의안처럼 예산 이전에 동의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회의 재정 통제라든가 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도 일리 있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제는 이렇게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계획안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안건을 별도로 상정해서 심의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의결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절차를 좀 정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 해석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그렇게 훈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아예 그냥 조례로 명문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혜원 위원 네, 필요하면 제가 조례 검토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은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어디에서는 이제 행안부 지침이 지방재정법에 저촉한다라고도 해석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조례로 실장님 말씀대로 좀 정리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진행을 할 때 기조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다음은 경기연구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경기연구원이 임차와 업무환경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까? 북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임차는, 임차 계약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혜원 위원 진행 중입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인사는 결정이 됐나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인사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안 됐고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내용에서 경기도의 의견이 있고 경기도연구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시행하기 전에 업무환경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인사발령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해서 이 기준성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또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나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원장님으로서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저희들은 부분이전 과정에서 직원들과 충분히 상의하면서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전 직원이 만족하는 인사방안이나 근무형태에 대한 안은 아직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 방식이 직군별로 상이하다라는 의견도 좀 있고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직군별로 근무형태가 좀 차등 적용이 되고 있다. 행정직은 주 1회, 연구직은 2~3개월 단위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2~3개월 단위로 그럼 북부 이전을, 북부에서 근무했다가 본원에서 근무했다가…….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아, 그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원장을 포함한 원장 직속부서, 그러니까 미래전략실ㆍ감사실을 포함한 원장 직속부서는 원칙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기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순환근무 형태로 가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정한 원칙이었고요. 그래서 순환근무를 그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군에 따라서 또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근무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제안됐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완전히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절차를 노사단체 교섭 회의하시고 전 직원 설명회도 한 번 있었고 또 전 직원 의견 수렴, 북부 이전에 관련된 것들 가서 직원 개인 면담도 하신 것 같고…….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런 부분들, 개인 면담은 9월부터 10월까지 다 하신 건가요, 전 직원을?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지금 우리 부원장이 개별 면담을 하고 있고요. 전 직원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다 하지는 못했고요.

이혜원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기들이 오고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정리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서 시행하기 전에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라는 거는 업무환경이 조성돼야 업무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환경도 지금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일단 규모적인 공간에 대한 업무환경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그리고 정주에 대한 업무환경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에 6개월에 주 2회 근무라는 비정상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이 안이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런 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가 4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연구직의 경우에는 아마 육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된 거고요. 다만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이혜원 위원 그러면 주 2회 근무라는 게 본원에서 근무하다가 주 2회는 북부 가서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런 뜻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2~3개월 단위로 순환보직을 한다는 것도 본원에서 있다가 또 2~3개월 후에는 북부로 가서 순환보직을 한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그런 안이…….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게 연결성이 있습니까, 업무에 대한 연결성이? 더군다나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연구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업무환경이 바뀌는 것 자체가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건데…….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최대한 더 의견 수렴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뭐 여러 가지 안들과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걸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고 별도로 연구원에서 부원장님이나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의견을 충분히 저한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의견이 나오는 것은 또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설명회나 여러 가지 연구원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주여건이나 근무환경이 지금 방향성이 일하시는 직원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전체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부분이전이잖아요. 그러면 경기연구원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부분이전이라면 부분이전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시하셨던 내용들은 전체 이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방향성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초기부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 정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들이 먼저도 우리 행감 할 때 연구원 북부 이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행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F팀 구성해서 진행을 하겠다, 완료 형태로 지금 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료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거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직원들의 업무환경, 박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구환경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리 경기도의 연구성과와 또 관련이 되어 있고 발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서두르실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늦어지더라도 정확하게 여건이 정리된 후에 그리고 인사발령 기준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결한 후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고양 지역구를 둔 이경혜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원 부위원장님께서 앞서서 경기연구원 이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혜원 부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으로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일이 원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이경혜 위원 오시기 이전에 이미 공공기관 이전 검토가 끝난 상황이고 오셨을 때는 이미 예산도 편성돼 있었던 상황에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의 의사로 이 일들이 진행되어온 것은 아니어서 원장님께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4년 저희 본예산에 경기연구원 이전 비용을 편성한 것을 보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원장님하고 기조실장님 두 분께 동시에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에 임차를 위해서 임대보증금을 쓰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이랑 기타 부대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돈이 12억 상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11억 8,500 정도가 집행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들여서 직원들은 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될까. 그래서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경기연구원이 완벽하게 갈 수 있을 때,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구조가 됐을 때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명이 가서 할 수 있는 경기도 지역 활성화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벽처럼 여전히 그 벽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 벽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가는 인원이 40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고자 신청한 인원이 2명밖에 없어요. 그 2명도 어떻게 갈까라고 생각했더니 살고 있는 거주지가 의정부여서 갈 수 있는 주거 요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실 수밖에 없고 저는 그거에 대한 해답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의 어느 직원도 지금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간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서기엔 너무 어려운,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니 무조건 강제해서 가야 한다. 직원으로서의 사명감으로 강제해서 가자라고 차출해서 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이전을 하게 됐을 경우에 경기연구원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가 공통 기준으로는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사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에 한시적으로 임차를 해서 생활을 하실 때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또는 기관 단위로 셔틀버스를 운행하실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 기관별로 좀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경혜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여건의 이야기를 자료로 받아봤거든요. 경기연구원에서 이전하는 의정부로 갈 경우에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건으로? 만약에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거주를 이전하면 맞벌이하는 그 배우자는 어떻게 또 직장을 다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맞벌이를 하는 것 때문에 아내 배우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지금 여건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셔틀버스 타고 매일 출퇴근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구원들이 하는 활동들이 외부 활동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낮에는 차를 어떻게 이동해서 움직일 것이며 이 셔틀버스 아침에 다니고 저녁에 가는 것 하나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건이 경기도에 예산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경기도는 나름 배려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주 비용도 있고 주거 비용도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 부분으로는 불가하다.

그리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경기연구원 40명에서 35명으로 줄여서 가는 상황이면, 35명이 경기도 의정부에 가게 되면 의정부의 경제 활성화는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원래 예상했던 계획만큼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가 가는 게 아닌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전체 갈 계획이 아시다시피 해당 부지가 소송에 걸려 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임시적인 이전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지역경제의 효과는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경혜 위원 그렇죠. 경제효과가 단순하게 지금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한 부서만, 핵심 부서만 이동해서 소통도 안 되고 직원들이 가는 어려움도 있고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경기연구원과 함께 다시 또 공공기관 전체 이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공공기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민께서 질의도 해 오셨어요. 도민의 관심과 참여는 경기도 행정의 투명한 공정성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도민의 제보 그리고 청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도민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파주로 이전하잖아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해당 물권을 수차례 확정을 지었다가 뒤에 이제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채권, 채무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취소를 하고 지금 다시 또 찾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럼 그다음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두천 이전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부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정화비용이 한 100억 원 규모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동두천시하고 일자리재단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결정짓는 대로 이전은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광교 신사옥으로 이전한 GH는 또 이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GH는 아시다시피 구리시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계속 주장하고 계셔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GH의 이전을 추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어서 일단 잠정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혜 위원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구리시가 서울 편입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GH가 안 그래도 신사옥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이전을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었는데, 그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었는데 잠정 중단된 것이 아니라 아예 중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경기신보도 또 옮깁니다. 옮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남양주로 또 옮긴다고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신보는 남양주에서 지금 물권을 계속 찾고 있고요. 금년 중에 본부가 이전할 수 있는 물권을 찾아서 임차 이전할, 아마 임차 이전은 이제 내부 수리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지금 경기신보가 있는 곳이 임차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자가 건물입니다.

이경혜 위원 그렇죠. 그리고 들어간 지 1년도 안 됐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경혜 위원 근데 굳이 남양주로 지금 임차를 해서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이제 개별적인 사안을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2019년부터 3개년 걸쳐서 결정된 사항이고 공공기관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때에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돼 있는데요. 그래도 큰 뜻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다만 위원님 제시하셨던 것처럼 그런 비효율이라든가 직원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대한 협의를 해서 최소화하면서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혜 위원 이게 협의해서 될 일입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말씀하시는 게, 경기북부의 지역 균형 발전은 경기도의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면서 하라고 하는 발전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도민들은 그리고 더더군다나 경기북부 도민들은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는 혈세가 그렇게 쓰여지면서 그렇게 와지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타임 벨 울림)

그리고 아직 얘기를 끝내지 못해서 혹시 조금 더 시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충질의로 그냥 질의를 할까요?

○ 위원장 조성환 보충질의하셔야 되는데 혹시 기조실 소관인가요?

이경혜 위원 네, 기조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짧게 한 2분 정도만 더 하시죠.

이경혜 위원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조례의 목적에 지역 발전 역량 증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일자리재단 60억 이상이 토지 정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거 토지 정화가 당연히 필요할 수 있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봅니다. 미군 반환공여지들의 그런 일들이 다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토지 정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견된 일을 그냥 한 것은 면밀한 검토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복지 그리고 기관의 안정성, 일의 효율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의 완벽한 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경기도에서 내 지역에 예산이 오고 내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 해도 몇백억씩 함부로 쓰여지는 예산을 위해서 경기도민 모두가 그럼에도 공공기관을 임차해서 몇십 명씩만 와라 이렇게 할 데는 절대 없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니다. 제가 기조실에 어제 말씀드렸어요. MOU 체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봤거든요. 그 답 가지고 오셨나요?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정리를 못 하신 건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부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특정인을 여기서 언급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경혜 위원 해 주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요청한 거는 적절하게, 그거를 비공식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부위원장님 말씀…….

이경혜 위원 아니요.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의 MOU 체결에 대한 제안을 받지 않은 것이 도지사님인지, 비서실장이신지, 기조실장님인지, 공공기관담당관인지 제가 분명히 다시 여쭙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분께서 어떤 이유로 이 MOU 체결에 대한 답을 안 주시고 그렇게 3개월간을 끌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여의치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끝나고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 이런 답변을 듣자고, 시간 이후에 다시 끝나고 따로 들으려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방송까지 나가는 것에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는 계속해서 질의할 수 없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실장님, 답변 어떻게 지금 어려우세요? 시간을 좀 드려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계속 이렇게 지연됐느냐 처음에는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저도 직접 비서실장하고 만나서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미, 제가 판단해서 실무 의견을 비서실에 전달했고 비서실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경혜 위원 MOU 체결에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내용이 사실 이미 조례도 다 개정이 돼 있고 사안이 많이 진행돼서 실제로 관련된 규정들도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MOU를 또 하는 게 적절한지는 조금 퀘스천마크가 있었고요.

이경혜 위원 그럼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도지사님의 일정이 안 되신다고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고 3개월을 끌었고요. 저는 조례가 제정됐으면 MOU 체결을 굳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원이 요청하면 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였다면은 경기도의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집행부만 갖고 일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걸 최대한 조금 이렇게 성사시켜 보려고 준비를,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경혜 위원 그래서 최종, 결정적으로 누가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MOU 체결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그냥 말씀 없이 끝내자라고 하신 게 누구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경혜 위원 기조실장님이시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런데 저한테 와서 말씀 안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끝까지 조금 더 노력은 해 봤는데요.

이경혜 위원 그러면 비서실에서는 일정은 줄 수 없다라는 얘기 안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혜 위원 일정 주실 수 있다고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일정이 바쁘다. 조금 보자.” 이렇게까지만 얘기가 됐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다시 요청드립니다. 비서실장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도지사님의 일정 주시고 저는 MOU 체결을 원합니다. 기조실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경기도의원에 하겠다고 하는 MOU 체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끝을 내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기조실장님보다 경기도의회가 그렇게 역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다시 오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지금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아직 발언을 오전에 못 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한 다섯 분이 계셔서 일단은 부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한 세 분 정도만…….

이석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잠시만요. 본질의를 하고 그리고 정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이 관련된 내용이신가요, 이석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석균 위원 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냥 업무보고 자리나 다른 보고 자리가 아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런 경우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시 정회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다른 분보다 다음 질의 순서인 이채명 위원님이 동의하시면…….

이채명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이 현안 좀 내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 질의에서 나온 내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아무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추가 증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양당 간사님들, 부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채명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참고로 먼저 칭찬부터 해 드릴 팀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같은 경우는요,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날 필수 조례 정비 관련해서 그 당시에 제가 도의회에 입성하자마자부터 지적했던 내용이 필수 정비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법령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라든가 31개 시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79.8%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14위를 했었거든요. 1년 후 지금 현재 시점은 보니까 1년 만에 94.2%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 당시에 1위 세종시가 93.9%였는데요. 그 당시 1위보다도 지금 더 앞섰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열심히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체감할 수 있게끔 필수 조례 정비를 개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칭찬을 드리면서.

연이어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행정의 기본은 저는 규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관련해서 실장님과 대화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현재 2024년도에 전면적으로 개정이 돼서요.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 환수 등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행규칙 자체가 풍성하게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달랑 한 장에 그것도, 장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3조입니다. 여전히 기준보조율 중심의 굉장히 낡은 체계 위주로 이렇게 시행규칙이 되어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제가 서울시 사례와 우리 경기도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혹시 이 시행규칙을 한번 보신 적은 있으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서울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채명 위원 서울시와 우리 경기도. 왜냐하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몇 년째 지적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조금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행감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지적됐던 게 아마 지방보조금 관련했던 것 같아요. 각 상임위마다예요. 우리 기조실에서는 이거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서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서울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환수,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결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무 조항이겠죠. 이 경우에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된 사유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만약에 미흡이란, 예를 들어서 미흡이 왜 미흡인지를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유서를 써서 평가자가 개선의견을 반드시 남기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의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채명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저희도 보조사업 평가하면서, 나중에 결과 정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정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서울시 사례처럼 이렇게 딱 명문화하고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시행규칙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경기도 시행규칙은요, 2022년 개정 이후에 3년간 개정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내용 또한 보시면 알겠지만 1조, 2조, 3조 기준보조율 적용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간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나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지적하셨던 내용을 시행규칙 개정으로 풀어야 되는 거는 아마 충분히 검토를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고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명문화하고 의무화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참에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서울시 사례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의 업무 행태도 좀 봐서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앞서 또 이 부분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서울시는 사업이 폐지나 중단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실적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이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패 원인이나 집행 부적정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 중단사업의 사유를 명시하도록 실적보고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다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매년 1,000건 이상의 보조사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조금 더 명문화하고 의무화하는 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채명 위원 네. 그다음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보조사업 성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당행위 시 환수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또 포상금 환수 이의 신청 관련 조항이 전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장님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지적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부적정한 보조금 환수 관련해서 아마 네이버에 쳐보면 우리 경기도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시행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포상금이나 부적정한 보조금 사용 환수와 관련해서는 아마 타 법령, 상위법령에도 다 근거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시행규칙상에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참고로 혹시 성과가 우수한 그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포상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없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또한 부진사업에 대해서 감액이라든가 환수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매우 미흡한 사업들은 차년도에 예산을 일몰한다든지 삭감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표준지침 2024년도에 보면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보고 및 환류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하지만 경기도 시행규칙에는 이러한 조항이 전혀 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지금 주셨던 내용들을 시행규칙상에서 어떻게 담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앞으로 경기도도 향후에 이런 시스템 연계 근거를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앞서 우리 실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몇천 건이죠, 한 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보조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한 1,200건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렇죠, 1,200건 정도 되죠. 지금 2024년도 자료를 보니까는 현재 1,164건이더라고요. 규모도 보니까는 2조 원 이상이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지방보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틀은 여전히 3년 전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실처럼요, 성과 중심 그리고 투명성 중심의 규칙 개정이 저는 중요하다,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기조실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고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조례와 그리고 이런 시행규칙의 지속적인 개정과 정비를 해 주셔야지 행정이 살아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제도적인 어떤 기반도 다시 점검해 주실 것을 기조실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말씀 주셨던 거 유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또 참고로 지금까지 정말 잘해 왔는데요. 우리 법무담당관님들께서도요. 국회 본회의와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때마다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라든가 수반되는 법령 개정사항을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제가 기회전략담당관께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2025년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몇 위를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경기도가 정부 합동평가에서 몇 위를?

이석균 위원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 도를 따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가 정량은 1위 하고 정성은 3위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반대로 정성이 1위였고 정량은 3위였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렇죠. 정량이 3위고 정성이 1위 하신 거 맞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석균 위원 여기 항목들의 예산 집행이나 그다음에 예산 집행 과정에 정성적인 평가항목들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우리 기회담당관님 하셔도 돼요. 기회전략담당관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양해해 주시면 기회전략담당관이…….

○ 위원장 조성환 기획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먼저 얘기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입니다.

이석균 위원 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저희가 지표가 112개인데요.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확인이 안 되셨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161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률이 2억 원 1.2%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 관리 안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저희가 그…….

이석균 위원 지표만 받아서 정리만 해서 내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표를 상의해서 확정을 하면 해당 과에서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저희는 총괄적인 거를…….

이석균 위원 이거를 해당 실무 담당 부서하고 우리 기회전략담당관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취합만 합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빨리 하라라고 일종의 지도까지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저희가 이제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 각 부처의 지표를 매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하고 의견을 들어서 우리한테 불리한…….

이석균 위원 협의를 하실 때 회의 같은 거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네, 실무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이석균 위원 그거 할 때 이런 부분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저희가 다 점검을 해서 각 과에서 자기들이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나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들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지표를 이제 바꾸거나 우리한테 유리한 지표로 하도록…….

이석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161억 원 중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고 그러면 이것도 우리 경기도의 재정이 묵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그렇죠. 저희한테 온 기금인데 저희가 못 하면, 쓰지 못하면.

이석균 위원 다른 데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목적성을 가지고 여기만 써야 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고나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합동평가에서는 1위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집행률이 거의 뭐 아주 낮은 상태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지방소멸기금은 저희 지표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석균 위원 지표에 없다고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네.

이석균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합동평가 안에 이 지표가 없다고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네.

이석균 위원 관리는 하십니까, 이 지표에 대해서? 아니면 아예…….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지표에 없는 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저희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만드는 지표에 저희가 이제 그 실적을 거기에다가…….

이석균 위원 그거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한번 이거를 보고해 주세요. 지표내용들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데 저도 발언할 때 조심을 하겠지만 여기는 이제 행정사무감사장이어서 확실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위원님, 괜찮으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석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0% 정부에서 출연을 해서 주로 이제 인구소멸 지역이라든가 저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천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주로 연천, 가평 등 인구소멸 지역 중심으로 해당 금액이 배정되고요. 경기도 본청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 배정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군에서 해당 사업이 집행이…….

이석균 위원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사업 발굴부터 어려운 것도 알고 있어요. 시군에서 북부의 일부 시군들이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낼 것도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경기도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도 또 해야 될 거고 후년에도 또 해야 될 건데 지금처럼 사업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닥 난 상태고 또 그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률이 더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장님 생각하시는 거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에서 같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석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과지표도 나와 있죠, 주민참여예산제?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입니다.

이석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 넣어야 들어가는 지표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이석균 위원 아니, 지표가 아니라 사업.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주민참여예산이요?

이석균 위원 네. 안 하고 있나요, 또?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그건 예산담당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평가지표 관련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석균 위원 아, 지표가 아니고 이거 집행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주민 제안 사업을, 그러니까 참여예산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완료가 되었다 하는 그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선정하면 당해에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제 올해 선정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이 되고요. 개별 사업별로 사업부서나 아니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관의…….

이석균 위원 대강 연도별로 운영 성과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자면 운영 성과율은 뭐 만들고 실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조성이 되고 만들고 난 다음에 사후에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조성은 됐는데 더 이상 사용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폐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이 단년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업화돼서 저희 도 담당 사업부서에서 일반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

이석균 위원 이것도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공모사업.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특정 부서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문광국에서 하실 수도 있고 경제실에서도 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여기 우리 기조실에서 각 실국별로 이런 공모사업을, 명칭 공모사업, 명칭 공모사업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 명칭 공모사업이요?

이석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 그거는 기회전략담당관에서 타 부서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 일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것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도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회전략담당관 쪽에서…….

이석균 위원 다른 곳에서 몇몇 이런 명칭 공모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사용되지 않거나 사장되거나 또 혹은 이거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명칭 공모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민 기준으로. 우리 행정부에서는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담당 부서에 한번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시켜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위원장님, 인구정책담당관님 좀 직접…….

○ 위원장 조성환 네, 인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석균 위원 우리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제안하시고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입니다. 주 4.5일제 관련해서는 인구톡톡위원회나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은 아니고요. 인식개선사업으로 2024년도에 개선사업에 대한 붐이 일어나면서…….

이석균 위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 쪽에서 하시는 일인가요, 4.5일제?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아닙니다.

이석균 위원 아니면 다른 부서 어디서 하나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노동국입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여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동국에서 4.5일제 추진을 하는데 예산은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구정책에 관한 전략적인 컨트롤은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2024년도 상반기 때 인식개선 관련해 가지고…….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인식개선을 노동국에서 했나요, 아니면 정책담당관 쪽에서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래서 노동국에서 그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 안이 나온 거를 지금 추진할 때 시범사업을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예산이 한 83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모니터링이 됩니까,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전달만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2024년도에는 인구정책담당관실하고 같이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석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업들이 실행부서에서 진행될 때 모니터링이 되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저희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117개 사업의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다소…….

이석균 위원 지금 여기에서 주 4.5일제 하는 데 여기 예산들이 새로 4.5일제 혹은 4일제로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돈들이에요. 그런데 이쪽 부서에 알아보니까 이미 주 35시간, 주 4일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소급해서 나가고 있어요, 기이 하고 있는 곳에. 그러면 인구정책에 있어서 이게 부합하지 않는, 일ㆍ생활 삶의 균형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셔서 방향성을 논의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많아서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벤트 사업들 좀 하고 있는데 아빠스쿨, 베이비부머 인턴, 둘째 아이 돌봄 30만 원 지원, AI 노인돌봄 이런 것들 하고 계시죠? 물론 담당 실행부서가 따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여기 아빠스쿨은 어디서 합니까?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여기 우리 인구정책담당관 쪽에서 연계는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처음에 아빠하이를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아빠하이 1,000명으로 시작해서 2024년에는 500명으로 규모가 다소 축소됐지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석균 위원 담당관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더라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인구정책담당관님이 경기도의 전체, 그러니까 국가 인구정책하고 연계해서 경기도에 뿌리를 내릴 때 참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파생되는 이벤트도 있고 사업들도 있고 그게 실국에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구정책담당관께서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패스쓰루,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거를 거쳐서 그냥 내려가고, 여기서 한 거를 그냥 거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지금 잘못하신다는 이야기보다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위원님이 네 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오후에도 이제 계속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시간을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해 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남으신 위원님들 본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위원장 조성환 우리 기회전략담당관에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을 담당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업 2026년도 예산 반영 내역 그걸 좀 정리해서 자료 주시고요.

다음에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이제 편성이 안 돼서 지금 아우성이 큰데 아마 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요청한 신규사업들 중에 우리 기조실에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과 미반영한 사업의 내역, 이해되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위원장 조성환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오후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제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화면이 뜨는 동안 기회전략담당관님, 어제 홈페이지 관리는 좀 다른 데서 한다고 말씀 주셔 가지고 중장기전략 관련해서, 그거 그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잘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경기연구원에 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건 어제도 했던 내용인데 자료는 어제 오긴 했는데 행감 기간에는 자료 좀 빨리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박진영 위원 일단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 가지고 러프하게 그렸는데. 이번 행감 동안 저는 사실 경기도 10년 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주로 테마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달랬던 자료가 경기연구원의 최근 2년간 연구보고 실적에 대한 자료들이었어요. 이걸 왜 보려고 그랬냐면 개인적으로 정책목표가 있다라면 경기연구원은 그거에 따라서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연구보고서들이 만들어지고 또 하위 분야로 내려가고 하위 분야로 내려가서 연구보고서가 최소한 경기도와 관련해서 빈틈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봤는데 실제로 제가 받았던 느낌은, 제가 일부러 몇 군데 이렇게 블랭크를 해 놨어요. 일부 분야들은 분야별로 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경기연구원은 이제 타 기관들, 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인데 동그라미가 큰 건 큰 기관, 작은 건 작은 기관들인데 이런 유기적인 네트워크들이 좀 잘 구성이 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많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기연구원의 보고서들이 경기도와 관련해서 빠짐없이 분야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그리고 경기연구원이 외부 네트워크가 충실하게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이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10년 뒤 미래를 바라봐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요.

일단 그 기준안에 좀 지엽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기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거 사실 주제 분야에 대한 게 상세 검색으로 들어가야 찾을 수 있더라고요. 이거 주제 분야에 대한 보고서 좀 메인 페이지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경기연구원이 보고서를 주제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놨어요. 행정ㆍ자치분권 밑에 주제들, 경제ㆍ산업ㆍ일자리 밑에 주제들 이렇게 해서 쭉 주제로 나눠놨고요. 이 주제를 기준으로 제가 나름 보고서를 분류했습니다. 최근 2년간 보고서들인데 일단 주제 분야 안에 최근 2년간 보고서가 한 270건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주제 분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이 상당해 가지고 이것들을 다 분류해 주셔야 될 거고요. 있는 자료 기준만으로 했는데, 2년간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 사회ㆍ복지 분야에서 복지, 사회ㆍ복지 분야에서 사회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환경의 보고서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좀 하나의 초점은 경제ㆍ산업ㆍ일자리에 대한 보고서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R&D 과학기술에 대한 보고서는 적었고요. 산업에 대한 보고서도 어느 정도 수치는 나오지만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부내역을 보면 과연 이게 진짜 R&D 과학기술에 대한 보고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문제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분류를 억지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경기연구원이 진짜 경기도의 R&D 기술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많이 작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라서 그런 거예요. 수원시 반도체산업 특화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는 참 좋은데 이게 과연 경기도의 R&D 과학기술일까. 그나마 이제 뭐 미래산업 전망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방안은 좋은 분류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AI예요, AI. 이렇게 따지면 경기연구원이 과연 경기도의 R&D 과학기술에 대한 보고서들을 충분히 생산해 내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산업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지엽적이라는 느낌을 좀 받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메인 보고서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산업 분야들에 대한 보고서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세부적인 산업 분야에 대한 보고서들만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의 미래산업이 추구하는 현재의 방향을 저는 미래성장산업국의 조직도라고 보고 있는데 디지털혁신산업, 벤처스타트업산업, 반도체산업, 첨단모빌리티산업, 바이오산업을 경기도가 주력하겠다. 미래성장산업으로 주력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산업 보고서에 보시면 없습니다.

결국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림으로 돌아오면 의구심이 좀 들긴 해요. 경기연구원이 지금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의 연구에 대한 자율성은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행정적인 체계안에 있다라면 경기연구원이 생산해 내는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이 이제 행정의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박진영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종합연구원이긴 하지만 일부 편중된 연구 또 시대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좀 강화해야 될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기 대응을 못 한 건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했던 부분이 일단 실물 부분에 대한 연구기능이 저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봤기 때문에 산업통상연구실, AI연구실을 제가 신설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연구원 전체의 연구기획 기능도 상당히 저는 취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연구기획실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 연구소이지만 균형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은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취약한 산업 분야,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대해서 더 저희가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부족했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대한 박사인력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규 박사인력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17명을 채용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연말까지 채용이 되면 상당히 연구기능이 보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요구드릴게요. 최근 5개년 기준으로 보고서를 전수해서 분류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제 분야 홈페이지 그거 메인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전수해서 분류한 내용들 그 안에다 포함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수해서 분류한 내용을 기준으로 연구보고서 중에 이제 메인이 되는, 큰 줄기가 되는 보고서 그리고 줄기 안에 가지가 되는 보고서들에 대한 체계도를 좀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빠진 분야에 대한 연구들은 차츰차츰 좀 채워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뒤의 미래에 경기도에 가장 중요한 건 경기도의 산업이 어떻게 될까라고 보긴 하거든요. 물론 복지나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먹고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경기도 산업 발전 연구의 로드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경기도 산업 발전에 대한 전방위적인 연구가 있었다면 그 연구를 기준으로 각 산업 분야들에서 저희가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가 빠졌는지 아니면 지역별 특색 산업에 대해서 어떤 분야의 연구가 빠졌는지를 체크해 봐 주시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채워갈지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알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화면은 이 정도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화면 다시 틀어주세요.

이제 좀 잘하시는 것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요청했던 자료가 포럼ㆍ토론회ㆍ세미나 등에 대한 자료도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경기연구원이 지금 이제 이런 행사를 통해서 포럼을 진행했다라고 주셨는데 주제도 되게 다양하고 주제가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포럼으로 잘 다뤄주셨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박진영 위원 그리고 경기연구원이 이슈분석 제공하시잖아요. 이슈분석에 대한 주제들도 봤는데 그러니까 연구보고서로 당장 다루기는 좀 힘들지만 한 번 그래도 살펴보고 가야 되는 분야들을 잘 다뤄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들도 좀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장님.

○ 기획조정실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류시균 네.

박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 진행드릴게요. 실적을 보니까 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사전검토 192건, 재정사업 평가 717건 그리고 지자체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1건, 경기도 투자산업 심사평가 지침 연구 총 7건 정도 하셨고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회랑도 교류하셨고 이거 좀 힘들지 않으세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류시균 와서 주기적으로 사업들이 이렇게 1년 단위로 순환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공투센터 소속 직원 수에 비해서 사업 수행과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진영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좀 주고받으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투자심사 의뢰서랑 재정사업 평가 이거 심사 깊이랑 객관성이 좀 결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력이랑 시간 투입이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지에 대한 내용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류시균 네.

박진영 위원 그리고 네트워크 상으로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랑 협의하시잖아요. 여기랑 향후에 공동연구를 진행하든지 교류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계획 좀 보고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심사 의뢰나 재정사업 평가를 실제로는 이쪽에서는 자문하거나 조언하는 기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결정은 심의를 통해서 하실 때 이거에 대한 자료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류시균 네, 맞습니다.

박진영 위원 근데 제가 우려되는 건 이쪽에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이거에 대한 자문을 주었지만 심의가 좀 그것과는 아예 무관한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상황에 따라서. 투자심사 의뢰하시고 재정사업 평가 보고하신 거 내용하고 본인들이 자문하신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됐다까지 해 가지고 이거 의회에 정례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 정례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류시균 네, 알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기관담당관님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이문환 과장님?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양우식 위원 잠깐 앞으로 좀 나와 보시겠어요?

○ 위원장 조성환 공공기관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 혹시 민철기 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신가요?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네.

양우식 위원 잠시만. 우리 담당관님,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감사 결과 보도자료 내셨던데 8월 달에, 공공기관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감사위원회에서 아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양우식 위원 우리 과장님 멘트까지 적혀 있던데요. 지금 보도자료에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 8월 19일 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경영평가 맞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양우식 위원 경기도연구원 경영평가 결과 해서 발표하셨던데 경기도연구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제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거는 좀 아직까지. 경영보고 실적보고서나 결과보고서는 있는데…….

양우식 위원 아니, 경영평가 결과를 우리 과장님이 평가해서 발표하셨잖아요. 여기 쓰여 있어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서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도민의 책임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멘트까지 해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셨는데 경기연구원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말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연구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고 경영상의 문제점이 뭐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그건 뭐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실적보고서나 결과보고서를 좀 전체적으로…….

양우식 위원 아니, 모르세요? 경기연구원에 뭐가 문제인지 과장님 모르세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죄송합니다. 제가 28개 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양우식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양우식 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산하 28개밖에 안 되는 기관에 각각의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 행감장에 와서도 말씀 못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저희가 조금 더 업무연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우식 위원 과장님, 이문환 과장님.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양우식 위원 아니, 답변을 일부러 회피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양우식 위원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지금 제가 기관별로 세부내역을 좀 살펴봤어야 됐는데…….

양우식 위원 기억나시는 거 하나도 없으세요? 감사 결과 외부에다가 도민들한테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는데 최고의 정책 싱크탱크라는 연구원이 무엇이 잘못 경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지금 전체 28개 기관의 총괄적인 사항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기관별로…….

양우식 위원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들어가세요, 일단.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양우식 위원 연구원에 계신 우리 감사실장님, 잠깐 좀 앞으로 나와 보시겠습니까?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네.

○ 위원장 조성환 양우식 위원님, 소관 실국장 부르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좀 얻고 그렇게 진행을 우리가 해 왔습니다.

양우식 위원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경기연구원 감사실장 민철기입니다.

양우식 위원 우리 실장님, 기재부 감사담당관 하시고 정보화담당관 하셨었네요.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네,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경기연구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경기연구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판단했을 때 연구원들이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연구를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보는 시각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또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영상에는?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경영상에는 제가 좀 깊게 관여를 안 하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저희 감사실에서 혹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제가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우리 감사실장님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주차타워 3층, 지하 1층 창고에 경기연구원의 기록물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네, 봤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 현장 가보셨어요?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네, 가봤습니다, 3층 주차장에, 오죽했으면 저희가 거기다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저기가…….

양우식 위원 우리 실장님 언제 오셨어요, 여기요?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저는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양우식 위원 작년 7월에. 오죽했으면이 아니라 이렇게 관리하는 걸 용인한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도 화재 나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직까지도 회복 안 된 것도 있고.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네, 진행되고 있죠.

양우식 위원 100억여 원의 피해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피해를 봤어요. 모든 시스템이, 700개 시스템이 마비돼서 아직까지 가동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연구원의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관리된다라는 게 이거 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거요. 그렇지 않나요?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위원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다 예산과 인력이 수반돼야 되는 건데 경기연구원은 연구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조금 그동안에 지원이 좀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양우식 위원 아니, 좀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실장님,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고요.

경기연구원 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저께 기록관리요원 채용됐나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채용했습니다.

양우식 위원 채용했습니까? 어떤 인력이 왔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법정 자격을 갖춘 기록관리요원을 채용했습니다.

양우식 위원 5월 달에 취임하셨죠, 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오시기 전에 얘기예요. 오시기 전에 감사하고 기록물 관리해서 이제 4월 달에 이렇게 사실이 밝혀졌는데 올해 경기연구원 30주년 아닙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도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연구원은 대수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연구원에 있는 자료는 경기도의 역사고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 이건 예산 수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침수되기라도 하고 화재라도 나서 다 사라지면 경기도는 누가 책임지고 설계는 누가 할 겁니까? 아니, 경기연구원 감사받은 결과 보니까 그전에 오시기 전 얘기예요, 직전에. 기관 경고도 받으시고 기관장도 평가를 다등급을 받으시고 경기연구원은 제 생각에는 가등급을 받아야 돼요. 기관이건 기관장이건 가등급을 받아야 선제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분들이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어떤 정파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는 기관이에요. 중앙에도 계셨으니까 우리 차관님 시절에 보셨겠지만 어떤 그런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되면 연구 내용이나 실적들도 잘못 방향을 가리키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기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여러 가지였는데 이게 법률 위반사항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기관 경고를 가지고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기관 경고 이거는 사망 신고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대수술하시고 정보, 연구, 자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양우식 위원님 지적에 통감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30주년이 됐습니다만 연구 기능과 행정 기능이 충분히 역사에 비해서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전면 혁신을 해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이제 전문요원이 온 만큼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를 좀 하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시간이 그러네요. 일단 그러면은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기조실장님 그리고 뒤에 예산과장님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양우식 위원 추경예산안 제출하는데, 저희 첫 조례를 만들어서 본회의 통과가 됐는데 예산 날짜에 맞춰서 제출을 못 했어요, 추경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3회 추경, 네.

양우식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긴급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당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기는, 단서를 좀 열어드렸습니다. 근데 최초 만들어진 이후에 첫 제출 추경부터 이렇게 날짜를 갖다가 어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합니다. 긴급한 사유가 뭐였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원칙에 맞춰서 조금 그 자료로 예산안이 제출됐어야 되는데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이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3회 마무리 추경이 재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과 일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 확정하는 시기와 좀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늦춰졌습니다.

양우식 위원 실장님, 이거는 근데 어떠한 변명도 안 되는 것이 추경예산 편성계획까지 해서 날짜까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기조실에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날짜를, 만약에 앞으로 이게 조례 통과될 때, 기조실에서 운영위의 조례 통과될 때 의견도 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해서 규정을 좀 바꿔서 추경은 회기 시작 전이라도, 심사 일주일 전이든 예외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의견을 개진하든. 기조실장님, 운영위 한번 방문하십니까? 거기 소통협력관들 일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는 이런 조례 위반한 사태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에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하면 규정 개정도 조금 검토해 보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소통도 안 하시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연구원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의정연구센터 추진하고 있죠?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거 개관식 아니면 명칭이 뭐죠? 센터 출범식은 언제 하나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지금 12월 중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12월 중에. 대략 일자는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12월 한 중하순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관건은 지금 사람을 저희가 뽑아야 되는데 그걸 빨리 뽑아서…….

양우식 위원 의정연구센터는 향후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할 기관이에요. 독립할 기관이니까 독립성 보장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마지막 총괄적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기조실장님, 자원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정연구센터 하는 거에 대해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 기조실장님, 경기연구원 더 최고의 연구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각종 예산 지원, 인력 지원 보장 좀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협의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알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몇 가지 우리 기조실에 여쭤보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일부 자료가 온 게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에서는 특히 기회전략담당관실에서는 도지사님의 핵심 공약들을 잘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또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보통 매년 그 사업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공약 관련된 사업 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조성환 네. 사업, 예산적인 측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하면 국비사업 다 포함해서 3조 1,700억 원 규모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우리 도 자체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중에서 50%가 살짝 넘는 1조 6,000억 원 규모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럼 거의 반반 매칭한다고 치면 1조 5,000억 원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지금까지 쭉 해 오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위원장 조성환 그 과정에서 여러 군데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불충분하다. 또 3/4분기에 예산만 배정돼 있다. 여러 단체에서 또 항의도 하고 좀 과도하게는 여러 가지 요청을 하기도 하고 집회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기조에는 내년도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있으셨던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세입 부분도 많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고요. 세출 부분도 국가보조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매칭해야 되는 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 자체사업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국가보조사업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이 뭐였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정확하게 개별사업으로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올해 대비 매칭 도비가 약 한 3,000억 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 예산. 소비쿠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내년도 본예산에 소비쿠폰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면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분야로 따지면 복지 분야가 아무래도 제일…….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실제적으로 3,000억 원 정도가 증가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적인 부분으로 온 실국이 난리가 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제가 세출 부분에 있어서 국비 매칭하기 위해서 한 3,000억 원 정도 더 들어갔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 융통, 소위 말하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다라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년에 비해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이 그렇게 많이 줄고 세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매칭 자금이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 자체사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세입은 한 1조, 지금 몇천억 원 줄었다고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대략 1조 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1조 원 정도가 줄었고 국가에서 매칭이 더 내려와 가지고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한 3,000억 원.

○ 위원장 조성환 3,000억 원. 그러면 1조 3,000억 원 정도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심플하게 얘기하면…….

○ 위원장 조성환 작년에 비해서 부족해서 지금 예산상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렇죠.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1조 3,000억 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작년에 우리 도지사님 공약과 관련된 예산규모가 얼마였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까 말씀, 25년도 예산 말고 24년도 말씀…….

○ 위원장 조성환 네, 26년도는 아까 자료로 주신 걸로 26년도는 3조 1,200억 원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올해의 예산은 그거보다 한 500억 원 정도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 위원장 조성환 얼추 비슷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근데 거기도 이제 내용이 다른 게 국비 부분은 증가됐고 자체 도 아까 매칭하는 게 절반 정도인데 거기는 한 2,700억 원 정도 도비 부분은 줄어들었습니다, 도비 자체사업.

○ 위원장 조성환 그럼 도비는 작년에 비해서 2,700억 정도가 줄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조 3,000억 원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위원장 조성환 지금 각 실국의 사업들은 실국에서 고심의 고심 끝에 편성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쭉 해 왔던 사업들도 있고 또 그만큼 현장에서 정말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치면 1조 3,000억 원이 부족해서 다 지금 일괄 삭감식으로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일괄 삭감이라고 표현…….

○ 위원장 조성환 대부분 보면 지금 35%, 3분기 20% 이렇게 일괄 삭감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복지나 교통이나 일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부분은 3/4분기까지만 담고 4/4분기는 추경으로 미뤄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어려우면 누가 양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특정 계층이 양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는…….

○ 위원장 조성환 다 양보를 못 하지만 특히 도지사님 공약, 도정의 모든 사업들은 도지사님의 사업이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리고 그 사업들로 인해서 도지사님의 도정이 평가받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맞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런데 실국들은 이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본인이 공약한 그 사업들의 예산은 거의 규모가 줄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포함해서 3조 1,200억이면 1조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다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실국 사업하고 도지사 공약사업하고 완전 다른 별개의 사업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성환 별개의 사업은 아니죠. 그러나 실국이 요구한 사업과 도지사 공약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도지사 공약사업에 두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도지사 공약사업도 25년도에 비해서 도 자체 재원을 2,700억 원 정도 덜 반영한 거고요. 그런 정도면 상당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날 정도의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어저께 그저께 지난주에 본회의 때도 도지사님께서 이런 예산들은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편성할 수 있다,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위원장 조성환 그럼 본인의 공약사업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면 이런 혼란이 없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러한 예산 세부적인 판단을 기조실장님이 하신 거예요, 예산부서의 총책임자로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정리한 이후에 부지사나 지사께서도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처음에 초안을 잡았는데 보고하면서 이렇게 조정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그거는 심의를 거치면서 계속 내부 편성을 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변화는 변화무쌍하게 일어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실무부서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었습니까? 현장을 존중하는 판단이었습니까? 아니면 도지사 핵심 공약도 현장 사업이라고 안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혼란이 발생할 걸 예상하셨어요? 못 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가 현장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많은 해당 과장님들, 실국장님들 저에게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실에서 다 삭감됐다, 살려달라,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요청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위원장 조성환 자살 유가족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난번 상임위 할 때도 예산신문고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배정할 때 힘없고 소외되고 약한 부분에서의 예산들은 쉽게 삭감이 될 수 있고 배정이 안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예산신문고를 운영해야 된다.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별도의 트랙으로라도 보고를 받고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별도의 신문고라고 해서 저희가 공식 채널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름 다양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공식적인 루트 이외에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에는 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하면 그냥 반영된 확률이 높고 정말 현장부서의 안타깝고 시급한 사업들은 그냥 삭감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배정이 안 됐을 사업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규사업 자료가 오면 그걸 좀 분석해 보고 아까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려고 해요. 재정이 충분하고 여력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님도 약속한 공약들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많이 배정해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도지사님 사업들이 또 덩치도 크잖아요. 왜 본인 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업예산을 꼼꼼히 잘 챙기는 방향으로 하셨습니까? 물론 일부 삭감됐다고 하지만 비율적으로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사님 사업이 사실 실국의 중요 핵심 사업입니다. 절대 그게 유리되거나 각각의 운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처음에 예산실에서 예산을 처음에 수요조사했을 때 사업하고 지금 최종 결정된 사업하고 일일이 한번 다 분석해서 비교해 볼까요? 어떤 게 더 우선순위 시급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인지. 안 그랬으면 지금 복지예산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받고 전화받고 항의받고 살려달라고 이게 온통 난리가 났겠습니까? 지금 밖에 소리 들리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들립니다.

○ 위원장 조성환 지금 그 시위 하는 거 아니에요? 생존권이 걸려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 도지사님의 사업 3조 1,200억 원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 2026년도의 예산안 참 어떻게 곱게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핀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그냥. 이번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보충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원 부위원장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죠.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저 또한 많은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으로 도민들의 전화와 문자와 이메일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원을 다 하셔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복지 쪽도 일몰 사업만 64개 정도가 되고 그걸 따져보면 약 300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생경제, 민생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제대로 집행이 된 건지, 편성이 된 건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 쪽, 건설 쪽 다 난리입니다. 예산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전에 이어서 기조실에 우리 기획조정실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님 답변 주시죠.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이혜원 위원 내용을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입니다.

이혜원 위원 먼저 담당관님하고도 논의하고 제가 자료요청하면서 검토했었던 내용이고요. 정책과제가 경기도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유명무실하다,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 정책과제 관련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우선적으로 제4조 “도지사는 주요 정책 중 특별히 구체적인 목표나 수행 방안 등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정책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네.

이혜원 위원 그럼 여기서 특별히,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특별히’라는 부분을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진행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저희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과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내부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자료 확인 중)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연구 필요성, 활용 가능성이라든지 연구 적정성하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지 여부들 그런 부분들을…….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을 누가 심사를 합니까?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관리 부서 형태로 하시는 거고 경기도 집행부의 전 부서에서 이 사안들이 올라오면 지금 기회전략담당관에서 이 내용 확인을, 심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도를 보면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제7조에.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의 설치, 설치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조례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하게 되어 있죠. 그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게 되어 있는데 대행하셨어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죄송하지만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세 번이 바뀌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먼저는 관리카드하고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주셔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 해서 다시 주셨고 세 번째 또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내용까지 좀 확인해 보려고 보니까 이 세부내용은 더 엉망진창입니다. 보시면 연구결과 자체평가서인데 여기 담당자 서명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직위에 평가자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평가자에 서명이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22년부터 25년까지 지금 자료 제출된 거에. 그리고 내용도 관리카드와 또 활용실적서. 근데 이 부분은 이거를 수행하기 위한 매뉴얼인 거잖아요, 양식지이고.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도 쓰여 있지만 연구가 이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기에는 사이즈가 작고 자체로 하기에는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를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이나 원고료 최대 한 300만 원 주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업무에다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혜원 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그래서 연구가 끝…….

이혜원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행 과정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여기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과제 선정은 지금 여기 제출한, 정책과제에 관련된 부분은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다죠?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네.

이혜원 위원 여기 보면 정책과제물 자체평가표가 있고요. 그리고 관리카드나 활용실적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26년도부터 조금씩 23년도인가 관리카드로 운영하다가 활용실적서로 대체된 것도 있고 중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거 하나, 이걸 쓰거나 저걸 쓰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양식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산 낭비를 예방해야 되는 부분,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결과가 나왔으면 종료 후에도 결과를 평가해야 되고 결과에 대한 활용상황을 점검해야 됩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1항부터 4항까지. 근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관리카드에 대한 부분은 예산 절감부터 내용이 있습니다. 사후 평가가 없어요.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도 없어요. 근데 활용실적서는 더 합니다. 활용실적서에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활용실적에 대한 내용만 있지 이거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게 없습니다. 과정을 거치셔야죠. 그리고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평가위원회 활용하셔서 제대로 평가하셔야죠, 반영하시고. 근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제가 문제없다는 말씀 안 드렸…….

이혜원 위원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하실 때 문제없음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저희가 연구를 종료하면 3개월 이내에 받는 게 활용계획서나 관리카드를 받습니다.

이혜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먼저 좀 가셔야 되니까 추가질의까지 그러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이 관리카드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3년도에 있었던 거고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뭘 찾는 게 아니라. 수행결과에는 그냥 추진완료만 써 있어요, 사업 수행에. 추진경과, 정책연구 결과 후속조치 추진 중, 향후계획 자체결과 보고서 제출, 공문 시행, 수행결과 추진완료. 뭐 어떤 걸 추진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 반영을 했다는 겁니까? 과제가 선정이 됐으면 그 과제에 대한 부분이 수행돼야 되고 수시에 대한 부분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에 대한 평가와 그 활용상황에 대한 부분까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저희가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카드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어디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까지는 받지 않고 또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안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결재라인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위에 평가자가 보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다 담당자들만 사인이 돼 있고 과장님들은 하나도 사인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영 결과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종합평가의견에 평가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반영된 부분이나 활용상황 점검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매뉴얼이나 양식지를 만드실 거면 이런 과정이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양식지를 만들어서 체계화를 하시든지 그러면 사후평가까지 다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내용에는 그냥 수시에 대한 성과까지 보고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실적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후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을 활용해서 평가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들은 활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에 충실해서 하는, 충실만 해도 적극행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조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이 사례에 대한 부분을 정책과제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기조실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조례 보고 있거든요.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회전략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 수행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 너무 많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 진단하셔서 일몰하시고요.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례에 의거해서 업무가 수행될 수 있게만 해도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적극행정을 별도로, 제가 지금 적극행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적극행정에 경기도교육청은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정확하게 돼 있어요. 경기도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해도 면책 제도든 이게 있음에도 반영이 안 돼요. 좀 면밀하게 봐주십시오, 제대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1초 빠르셨어요. 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연구원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이석균 위원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기관도 그렇고 기관장도 그렇고 다 다등급이에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계셨었던가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지난해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석균 위원 없으셨죠? 그때 제가 우리 공공기관담당관님을 통해서 전반적인 출연ㆍ출자기관들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연구원의 기관도 그렇고 기관장평가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기관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전략이 상당히 취약한 걸로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상생 노력이 좀 부족한 걸로 지금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올해 기관장 평가받으신 거는 원장님 평가입니까, 아니면 전임자 평가입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이 부분은 24년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전임자에 대한 평가…….

이석균 위원 전임자 평가죠?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결국은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부 만족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내부 만족도가 혹시 뭔지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기관의 운영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평가…….

이석균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라인과 연구라인 혹은 직급 간의 혹은 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일반 연구원들과 또 원장님 혹은 부원장님 이런 내부갈등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하신 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말씀 주신 대로 경기연구원 내부 구성이 크게 보면 박사급 연구위원들, 석사급 공무직들, 행정직들, 크게 세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 시스템 또 여러 가지 보수나 근무와 관련된 규정이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이석균 위원 원장님, 이거 추가질문이어서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서 원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좀 하시겠다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저는 말 그대로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관련해서 우리 경기연구원의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라 하는 부분들을 적극 권장해 드렸었고 이유가 조직정비만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연구기관 연구 분야 파트라든가 이렇게 그것만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바로 이런 내부 만족도도 이 조직의 진단과 혁신을 통해서 좀 해결하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오시자마자 조직개편은 하셨어요. 근데 조직진단은 받으시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받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조직진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외부 기관에 저희가…….

이석균 위원 아, 그래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시작이 됐고요.

이석균 위원 그런 거 있으면 바로 보고 좀 해 주시면 좋을 텐데.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죄송합니다, 이게 보고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번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시작을 했고요. 내년 초에, 이제 금년 말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거 하시게 되면 가장 주안점이 조직의 정비도 포함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 구성원들이 좀 하고자 하는 욕구, 의견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물리적인 조직개편이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원장님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라인도 만드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두 번째는 연구원 이전 관련 예산인데요. 지금 당초에 35억 하셨다가 14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저희가 당초에 35억 책정이 돼서 그런데 지금 14억 3,000만 원으로 20억 7,000만 원이 삭감됐고요. 지금 14억 3,000만 원의 예산은 크게 보면 시설공사가 12억 8,000만 원 그리고 근무지원이 1억 5,0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중에 인테리어 비용이 한 4억 8,800만 원, 자산취득비 6억 3,500만 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임차료는 9,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잉여금이 발생을 매년 하고 있죠?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금년도에는 지난해 넘어온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저희가 기본재산이라고 해서 한 100억여 원 정도 설립 당시에 출연을 받았던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연구원이 의정부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수년이 지나서 준비기간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다가 결국은 일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생색 내기, 한 사십여 분만 그것도 순환하면서 그렇게 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미완 이전의 책임은 원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 예산을 요청하실 것이 아니라 보유금이나 이런 걸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저희가 기본재산이 100억여 원 정도 있습니다만 완전 이전하기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입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이전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이전을 저걸 하니까 경기도에서 돈 주세요가 아니라 완전히 이전하는 데 온전한 비용들은 경기도에서 일부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보유금을 가지고 계시고 이 불안의, 미완의 이런 형태의 이전 형태라고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보유금을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기본재산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 부분 이전도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시간이 아이고, 또 30초.

RE100 플랫폼 관련해서요. 지금 임차가 얼마죠, 이게. 2억 4,300?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2억 4,300만 원입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전산용품, 전산장비, CCTV, 전산용품 임차 건의, 캐비넷. 지금 2억 4,000이면 이 정도는 물품을 구입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임차를 하시죠?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첫 번째로 저희가 경상경비 성격의 위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비목의 성격은 자산취득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도록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타임 벨 울림)

이석균 위원 그러면 이거 계약 기간이 1년 반 정도 되는데…….

제 시간 주십니까, 나중에? 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추가질의,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경혜 부위원장님.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오전 본질의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답을 저는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답에 대한 별도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는 안 됩니다. 다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회에 대한 시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원이 3개월 동안 정확한 답변을 못 듣고 미루어 짐작컨대라는 답으로 들어서 알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또한 제가 요청했던 MOU는 결국은 무산된 걸로 저는 생각하면 되겠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판단하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먼저…….

이경혜 위원 그냥 “네, 아니오.”로 답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다른 방향으로 위원님 생각…….

이경혜 위원 아니, 다른 방향 말고 “네, 아니오.”로 답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경혜 위원 네. 이 답을 듣는 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렵다는 말 한마디를 하기 어려워서 정말로 도의원이 어려워서 기조실장님은 말씀을 못 하신 것 같고 이 결정을 하신 분들은 도의원이 우스워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끝없는 벽을 갖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대단히 아쉽고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충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도 또다시 유감입니다. 제가 오전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답을 여쭤봤을 때 자료 요청을 부탁하고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조실장님이 주셨던 말씀과 내용이 달라요. 여기 공공기관별 이전 현황 및 계획에 보면 지금 여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예산이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잠정 중단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냥 올라와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예산이 그냥 살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경혜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잠정 중단이 한 달일지, 1년일지, 완전한 계획을 세울 때일지 알 수 없는 그냥 잠정 중단이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때 경제부지사께서 발표하실 때도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잠정 중단하겠다는 말씀이셨고 서울 편입을 포기하고 경기도로 남겠다고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예산까지 다 삭감하지는 않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네, 혹시 저한테 주신 자료 같이 갖고 계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별 이전 현황 및 계획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경기교통공사는 임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마 임대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임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임대입니다.

이경혜 위원 경기농수산진흥원 임대입니까? 아니죠? 건축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아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임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확인 좀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경혜 위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임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현재는 임대입니다.

이경혜 위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임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거기는 자가입니다.

이경혜 위원 네.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임대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경혜 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만드시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경혜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신축이 목표고 현재로서는 임차 이전입니다.

이경혜 위원 임차 이전이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그대로 가고 경기복지재단은 임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부분도 자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네, 그러면 28년도에 하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은 모두 자가로 가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거기는 자가는 아니고요. GH에서 건축 중인 기업성장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경혜 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네, 그렇죠. 저도 정확한 숫자는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렇게 임대를 해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남은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예산이 선집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충분히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 있는 채로 재정을 확보하고 자가로 들어가서 예산을 지속적인 임대비로 쓰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지역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남길 바라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저는 고양이 제 지역구라서 저희 고양에 들어오는 경기관광공사…….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조성환 더 주십시오.

이경혜 위원 네, 죄송합니다.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이 28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처음 계획이 2019년 11월이에요. 그 계획에서 벌써 10년의 시간이 흐른 건데 사실 28년에도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일이 또 변수가 되어서 이렇게 또 지연될지 알 수가 없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급조해서 들어가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마지막 최종 마지노선이 28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 지금부터 직원들을 어떻게 이동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실 건지 그리고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가 돼서 가실 수 있게 해 주시고 고양에 들어오는 그날이 반드시 28년은 약속을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이 10년을 기다리는 것에 답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때 가시는 거는 전체 이전이기를 반드시, 일부분씩 가지 않고 전체가 가길 바랍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전 그리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복지 그리고 재정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좀 더 꼼꼼히 정확하게 잘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공공기관과 경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경기도의원으로서 중간 역할을 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심히 유감입니다. 경기도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너무 경기도에만 질의드린 것 같아서 연구원에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도 종합감사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자체감사도 실시하셨죠?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오창준 위원 종합감사 시기랑 자체감사 시기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종합감사는 3월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체감사는 7월에 했습니다.

오창준 위원 7월에. 그러면 자체감사하실 때는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다시 중복 지적하고 이런 거는 배제하고 감사를 하십니까?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죄송한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창준 위원 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 위원장 조성환 그렇게 하시죠.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경기연구원 감사실장 민철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좀 구체적일 것 같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에서 감사한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감사를 시행했고요. 올해는 종합감사를 아주 깊게 받았기 때문에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된 거는 가능하면 배제를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지적사항을 보니 종합감사에서 근무시간 미준수에 따른 경기연구원 인사 복무규정 위반 사안을 지적받으셨고 그런데 자체감사에서는 또 유연근무 관리 소홀, 제가 보기에는 근무 태도는 거의 같은 맥락의 문제사항 같은데 이건 또 중복 지적이 됐어요.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같은 맥락인데요. 종합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오창준 위원 감사를 안 했다는 게 어떤 거, 이 유연근무는 감사를 안 하고 그냥…….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종합감사에서는 일정한 복무 전체적인 상황에서 점검을 했고요.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그때 깊게 안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들여다봤습니다.

오창준 위원 종합검사에서 왜 깊게, 대부분 유연근무를 많이 하시지 않아요, 구성원들께서?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유연근무보다 요즘에는 시간제근무를 선택해서 이렇게 대부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께서.

오창준 위원 유연근무랑 시간제근무 차이가 어떤?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제근무는 한 달에 일정 시간을, 집중 근무시간이 10시에서 3시고요. 그 이외에는 시간을 자기가 탄력적으로 활용을 해서 한 달 기간에 자유롭게 쓰는 게 시간제 선택 근무시간이고요. 유연근무제는 하루 기준으로 해서 7시에 오면 9 to 6처럼 2시간 일찍 가면 2시간 늦게 가고.

오창준 위원 유연한 범위가 하루냐 주 단위냐 그거에 대한 차이다 그 말씀 주시는 건데…….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네,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근데 이게 매번, 제가 알기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좀 꾸준하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근본적인 혹시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지금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조금 미흡해서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 이후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하는 데는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서 다른 기관, 잘 되고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종합적으로 복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을 두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이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감사 내역을 보긴 했지만 재작년,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언급하셨던 문제로 제가 기억을 해서 이게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문제길래 도대체 어떤 게 근본적으로 문제고 해결 방안이 뭔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관 중에 이렇게 막 유연근무제나 이 시간제근무를 잘 활용하는 기관은 잘 없잖아요. 대부분 외부 기업들이나 외국계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운영을 하지 국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잘 못 본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잘 하셔 가지고 조금 선도모델이 될 수 있게, 경기연구원이. 어쨌든 다른 28개 공공기관들 중에서 으뜸 가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사례를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네. 그다음에 연구원장님께 다시 한번 좀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매년 나오는 지적이긴 한데 이직률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제가 이직률이 워낙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답변 주신 게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뭐 중기계획도 했고 그 안에 방지를 위한 개선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답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이 좀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지금 전체적인 통계를 최근 3년간을 보면 전체적인 이직 인원 자체는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룹별로 봤을 때 석사 공무직하고 행정직 계층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처우에 대한 불만 요소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저희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다른 연구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고요. 특히 지금 공무직 석사연구원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가장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이분들이 조금 더 현재보다 개선될 수 있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 상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뭐 임금을 높이거나 이런 직접적인 방법이 제일 좋을 텐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원에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

○ 위원장 조성환 정리해 주세요.

오창준 위원 네. 아, 시간이 다 됐구나.

○ 위원장 조성환 시간이 넘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냥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월급을 올려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 복리후생, 이게 사실 각 조직마다 이렇게 좀 차별화된 그런 복리후생 구역이 있지만 경기연구원에서도 또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좀 차이가 있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복리후생을 어떤 거를 좀 복제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알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회전략담당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기회전략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채명 위원 제가 지난 6월 19일 날 저희 안양상담소에서 기회전략담당관 팀장님이랑 그리고 미래위TF 위원들과 함께 정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같이 그때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인가요, 미래위원회TF가 조성이 됐습니다. 정책오디션을 거쳐서 25명이 작년에 선정이 됐고요. 올해도 그러면 어떻게 미래위원회TF로 정책 발굴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나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입니다. 그때 구성되셨던 분들의 임기를 저희가 24년 1월 20일부터 금년도 11월 20일까지로 1년을 잡았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네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네.

이채명 위원 그분들께서 제안했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그분들이 이제 토론그룹들을 운영해서 저희한테 정책 제안을 22건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각 부서에다가 실행이 가능한지를 보내봐서 저희가 한 3~4건 정도를 가능한 거로 골라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한 2건 정도를 하고 있고 2건은 타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4건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4건 정도만 일단은 정책방향으로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나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나머지는 부서에서 채택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채명 위원 어렵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안양의 상담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TF 위원들께서. 왜냐하면 안양에 있는 도의원 중에 누군가는 이 제안들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저에게 비공개 정책 정담회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4건을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과제가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 연계 약자 돌봄 그리고 글로벌 인재 유치, 청년 유휴공간 연계 등등 해서 4건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것 등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경기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연구원장님 계시죠?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이채명 위원 제가 저번에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민들의 생활 속의 정책 제안을 실질적으로 제안하기 위해서는 경기연구원에서 기회전략담당관과 함께 정책 연계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런 것 등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 저희 방문해 주셔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매년 정책과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 수요조사를 할 때, 도민들 대상으로 정책 수요를 받아서 그거를 저희가 저희 연구과제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제가 그때 4건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혹시 정책적으로 고민했다든가 이걸 연구과제로 한번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등이 있었나요, 4건 중에서?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저희가 내년도 연구과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도민들의 이런 생활 속의 정책 제안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단순한 공모 제도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안 접수 그리고 부서 검토를 하고요. 경기연구원의 연구과제 연계 그리고 실행부서와의 어떤 협업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정 반영으로 이어지는 이런 정책 연계 프로세스가, 이제는 대충대충 정책 제안하면 이걸 뭐 반영할까 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회전략담당관실은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구조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도민 제안형 연구과제 상설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들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을 저희가 부서에서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정책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위원장님, 1분만 시간 가능합니까?

○ 위원장 조성환 네, 추가로 더 주세요.

이채명 위원 네. 저는 오늘 이 질의를 통해서요, 정책 제안이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에 그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행 중심의 연구행정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겠고요. 경기연구원 그리고 기회전략담당관실 그리고 도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 공생 구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경기도에 정착시켜 주실 것을요, 다시 한번 경기연구원 그리고 기회전략담당관실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기회전략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분들이 11월 달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일회성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또 미래위원회TF팀을 공모 선정해서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11월 20일 날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23일 날 모여서 마지막 이제 그동안의 성과발표회 식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에 들어가는 예산 소요 비용은 내년에도 세워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채명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재원이?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고요. 뭐 이제 참석수당 정도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수당이. 사무관리비까지 하면 한 1억 2,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내년에도 그 예산은 저희가 올려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제 해 주시면 계속 이런저런 좋은 정책 제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제 4건만 채택되고, 22건 중에서 4건만 채택됐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각 부서에다가 사실은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라도 그 나머지 던져진 각 부서에서 이런 정책 제안했던 사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까지도 마지막까지 검토하시고요. 피드백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제안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제안했던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됐을 때 우리 도민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됐는지까지도 좀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성호 위원 11월 7일 자 뉴시스 기사를 보면 필립모리스 담배소비세 소송 최종 승소 이 내용 아십니까, 혹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사는 봤습니다.

이성호 위원 259억 지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결과는 잘한 거죠. 근데 이 소송은 왜 항소 및 상고 현황이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네. 항소 및 상고 현황 제출하신 걸 보면 42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400만의 경기도에서 지금 42건밖에 없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중요한 소송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항소 및 상고 현황에. 정확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부터 지금 이 자료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맞습니다.

이성호 위원 다시 좀 제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를.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는지…….

이성호 위원 여기는 그냥 손실보상금 소송밖에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을 리가 없거든요. 왜 이렇게만 제출을 한 건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마 그 담배소비세는 국가가 당사자였고 저희는 그로 인해서 이제 연계해서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도의 세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다시…….

이성호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당사자로 지방세연구원하고 경기도하고 같이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지금 이거 손실보상금 소송도 다 공동소송인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성호 위원 LH랑 GH랑?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성호 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님. 오전에 경기도주식회사 관련…….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입니다.

이성호 위원 오전에 경기도주식회사 기관장 경영평가 제외되는 거에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 일단은 지분구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현재 지금 한 36%, 올해 출자를 더 해 가지고요, 3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분이.

이성호 위원 근데 작년 7월인가 10월 그 기사에 따르면 44%로 경기도 지분이 올라간 걸로 돼 있는데 다시 내려간 건가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한 20%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이성호 위원 작년에 20%였다가 작년에 올린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그동안 20%였다가 그다음에 올해 초에 기후환경 관련해서…….

이성호 위원 그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 주세요. 44%로 나온 기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그거는 한번 제가 파악해서 다시…….

이성호 위원 원래 20%였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작년에 44%로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36% 건 44% 건 간에 지금 50% 안 되니까 제외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근데 지금 제외되는 그 근거조항은 지방출자ㆍ출연법 2조3항이거든요. 아시죠, 그거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여기 이제 11조가 들어가 있으니까 적용 제외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근데 그 11조는 어떤 조항인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성과계약 관련 조항입니다, 기관장이.

이성호 위원 성과계약 관련 조항입니다, 11조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근데 경영실적 평가는 2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 성과계약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제도고 조항도 다르죠.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의하더라도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장이 하는 거고 경영실적 평가는 경영평가단이 수행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따라서 조례 제7조에 총괄부서장의 성과계약서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보세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제외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지금 실질적으로 기관장 평가는 성과계약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통 기관장 평가는 책임경영, 성과목표, 이행실적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성호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추가시간 좀 더 주세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여기에서 대부분 성과목표, 이행실적은 성과계약서상의 그 목표에 따라서 얼마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성호 위원 그게 성과계약이 없다고 해서 그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식논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안 왔다고 경영, 그 기관장이 어떤 업무 수행을 안 하는 겁니까? 업무 수행하는 걸 왜 평가를 못 합니까? 성과계약서 없어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거를. 그리고 지금 2조3항에 제외 단서조항 1호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와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돼 있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충분히 저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여기에 이제 해당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기관별로…….

이성호 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경기도주식회사라는 것이 독립해서 자체사업을 하는 곳도 아니고 90%가 위탁사업을 하는 곳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이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관은 포함되는데 기관장은 경영실적 평가대상 안 된다는 건 완전히 형식논리에 불과해 보입니다. 면밀하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필요시 우리 과장님들, 아니, 담당관님들…….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렇게 하시죠. 우리 과장님들은 위원님 호출이 있으면 바로바로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경기연구원과 우리 기획조정실 양측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기연구원에다가 요청했던 사항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경기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그 소중한 정책결과가 경기도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그 정책을 누가 받아서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주무부서와 그다음에 담당자까지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다만 조금 반영이 된 거는 경기연구원 업무보고서 42페이지에 보면 기타 현황에 연구과제 수행실적표에 맨 마지막 정책 반영 및 활용 여부에 대한 것을 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경기연구원이 자체적으로 활용됐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그거는 행정적 기만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정책을 누가 받아서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그 부서와 그 담당자, 담당 공무원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최근 정책 반영률이 95%라고 저한테 자료 제출했기 때문에 이에 질의를 시작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획담당관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경기도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 경기도 공무직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경기도 등록규제 실태 분석 및 규제개선방안 수립 연구가 완료됐다고 떠 있습니다. 저 보고서 본 적 있나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박현석 네, 기획담당관 박현석입니다. 제가 저 보고서를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없고 그러면 이것에 관련돼서 도정 반영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논의했다고 보고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박현석 제가 현재 확인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두 번째 나와 있는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에 대한 것이 아마도 저에게 지난번에 이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례 개선이나 지침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운영 실태 또한 저희가 매년 두 번 조직진단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녹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 또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다음 슬라이드,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박성환 예산담당관 박성환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예산담당관과 유사 그 업무에 관련된 범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과제입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재정효과 분석 모형, 분권교부세 보전분 일몰에 따른 경기도 대응 그다음에 세수 추계의 전망, 경기도 도비보조금제도 보조율의 효율성 개선방안 연구,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이거 혹시 보고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저 보고서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요약본을 보셨거나 아니면 경기연구원과 협의했다라고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저게 올해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보고서들입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박성환 지금 재정효과 분석 모형 관련한 사항하고 분권교부세 관련한 사항의 진행 중인 사항은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공공기관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거는 올해 초에 완료된 보고서입니다. 경기도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개선 방안 연구 이하 이 보고서에 대해서 현재 경기연구원과 협업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저 연구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도 이 질문을 똑같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소중한 정책보고서가 연간 2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정책과제만 봐도 경기도가 가야 될 방향성을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사안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경기연구원이 협업하는 데 있어 어떤 협업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최소한 경기연구원과 기획조정실만큼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두 번째 경기연구원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좀 수많은 보고서가 묻힐 수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이 시의적절성하게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연구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할 때 참석을 못 하는 걸 뻔히 알고 있지만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이 최소한의 연락이라도 하고 문서와 공문서를 남겨놔서 이러한 감사 때 대비를 해서 최소한 우리 경기연구원은 연구 협업 체계를 마련했고 그다음에 관련된 사항을 도와 밀접하게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를 꼭 남겨 두고 경기도 도청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보고회 때 30분, 1시간 시간을 내서 꼭 진행상황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직원 처우에 관련된 것 추후 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추가질의를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이석균 위원 네. 원장님, 계속해서 아까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에 임차 관련해서 하는데 이거는 조금 원장님과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이거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우리 기후환경연구실입니다.

이석균 위원 혹시 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다 임차예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이석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내용들이 지금 컴퓨터하고 전자칠판 이런 거 임대하시는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고성능 컴퓨터하고 그리고 고성능 서버, 메모리 장치입니다. 그게 대부분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기본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되고 어떤 거는 6개월 정도가 되는데 1년 반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9,000,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전산 장비도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가격이면 사도 되지 않을까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이게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17대를 임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전체 금액이면 많은 대수는 아닙니다만 일부 PC를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은 맞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석균 위원 이거를 지금 임차를 하고 나중에 또 반납하게 되면 그 자료는 또 어떻게 처리가, 남겨질 거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항목이 어떤 걸로, 비목이 어떤 걸로 돼 있죠?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담당 실장이 와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들어오세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위원장님, 답변을 좀…….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렇게 하시죠. 말씀하십시오.

이석균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거를 임차하는 게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받으셔서 저걸 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거죠.

○ 경기연구원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 김한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 수립할 때 자산취득을 거의 하지 않고 경비성으로 받아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관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자산을 취득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제 빌린, 그러니까 리스하는 품목이 고성능 PC 17대랑 고성능 1.25페타짜리 나스, 그러니까 저장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런데 사실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금방 노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리스가 훨씬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 경기연구원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거 이면계약 같은 거 있나요? 예를 들자면 몇 개월, 그러니까 이게 1년 6개월 사용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나머지 내구연한에 잔액 지불하면 연구원이 가지고 보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반납입니까?

○ 경기연구원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 김한수 네, 전액 반납입니다.

이석균 위원 그럼 1년 6개월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경기연구원에 우리 기획담당관님, 기획전략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이석균 위원님, 기조실장입니다. 아마 해당 사업은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위탁사무는…….

이석균 위원 그럼 경기연구원 출연운영비나 이런 거는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탁사무…….

이석균 위원 위탁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 걸로 알고…….

이석균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서 임차하는 걸로 위탁사업 받아서 하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경기연구원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 김한수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기후국에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석균 위원 사실은 이거보다 작년에 계약했던 서류들이 있어서 좀 봤는데 작년에도 거의 전산용품 임차는 한 8,900만 원에 컴퓨터 몇 대더라, 데스크탑 2대 하고 A세트, B세트 이렇게 돼 있는데 A세트는 그냥 데이터 처리하는 거고 B세트에는 이렇게 영상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도 16개월씩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 경기연구원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 김한수 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위탁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거라서요. 경비성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자산취득을 사실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위탁사업이 끝나고 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산취득했던 컴퓨터를 다시 경기도에 반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석균 위원 아니, 보유를 계속하실 수도 있잖아요, 계속 사용이 되는 방법.

○ 경기연구원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이게 위탁사업은 공기관 위탁 사업 기간이 끝나고…….

이석균 위원 저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계속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조에 의해서 가느니보다는 제가 그래서 이면계약이나 부가 계약이나 이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1년 반 동안 사용하고 아무리 세상이 빨리 지난다고 그래도 이게 그냥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경기연구원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무가 끝나면 그 컴퓨터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이석균 위원 계속사업들 아니고 1년 반 단기사업 계약해서 하는데.

○ 경기연구원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 김한수 네, 단기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석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이번에도 2억이나 이렇게 되는 돈들이, 세금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 때문에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거 끝나면 또 다른 사업 맡으면 또 다른 사업도 임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경기연구원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 김한수 네, 다른 사업이 있으면 임차를 하게 되는데요.

이석균 위원 연구원이니까 있으셔야죠. 일이 끊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경기연구원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 김한수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하여튼 나중에 이것도 저하고 한번 좀 얘기를 해 보셔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오늘 질의를 많이들 해 주셨는데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기조실 또 경기연구원 이렇게 질의 답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질의는 끝났으나 서면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허승범 기획조정실장과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도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허승범 기획조정실장과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는 11월 14일 금요일에는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을 포함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정호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기획조정실

실장 허승범정책기획관 정종국

기획담당관 박현석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예산담당관 박성환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법무담당관 박민제

행정심판담당관 심성보

ㆍ경기연구원

원장 강성천부원장 박경철

연구기획실장 정대영인구사회연구실장 유정균

북부발전연구실장 남지현미래전략연구실장 최준규

감사실장 민철기행정지원실장 박인숙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류시균

○ 기록공무원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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