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일 시: 2025년 11월 11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6시3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으로 청렴한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안상섭 감사위원장,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소관에 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행정감사도 종이 없는 행정사무감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출력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잘 따라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안상섭 감사위원장과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등 각 부서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 및 동 조례 제31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하신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위원장 조성환 유철호 감사총괄과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유철호 네.
○ 위원장 조성환 이선범 감사1과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위원회감사1과장 이선범 네.
○ 위원장 조성환 김귀옥 감사2과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위원회감사2과장 김귀옥 네.
○ 위원장 조성환 유용철 계약심사과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위원회계약심사과장 유용철 네.
○ 위원장 조성환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안상섭 감사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감사위원장 안상섭.
○ 위원장 조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감사위원장 안상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범 감사1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옥 감사2과장입니다.
(인 사)
유용철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책자 3쪽부터 8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예산, 주요기능,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디지털 감사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AI 법률서비스를 활용해서 감사활동에 신속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민 관점, 현장 중심 감사를 강화하여 6월에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8월에는 보도육교 등 보행환경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며 9월부터는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소홀 사례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와 체계적인 심의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서 감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정례화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수감자의 권익과 인권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문서의 완결성과 수용도 제고를 위해 감사결과 문서 사전 심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도 추진했습니다.
다음 17쪽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경기도 구현입니다. 도청과 공공기관 총 207개 부서에서 청렴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통해 청렴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심사대상 확대, 재산등록 이행 강화 홍보 등을 추진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및 업무 취급 심사에 있어서도 공정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위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엄정히 적용하고 기관별 부패리스크 전담제를 운영하여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소극행정 특별점검과 공직비위 예방감찰을 통해 책임감 있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익제보 신고대상을 확대했으며 누구나 안심제보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현재까지 10개 기관 종합감사를 완료했으며 동두천시와 광명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신규 공직자 대상으로 예방 중심 컨설팅 감사를 하고 시군 공무원 포상 등을 통해 감사 수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출범 3주년을 맞은 도-공공기관 감사협의체는 부패 공동 대응과 사전 컨설팅 감사 홍보, 감사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총 93건을 처리하였고 감사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온라인 신청 방안을 마련 중이며 6개 기관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도 운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폭넓은 적극행정 면책 범위를 운영하며 감사 때마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성과 제고를 위한 소통과 협력 다각화입니다. 감사원ㆍ시군ㆍ공공기관 등 감사기구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5월에는 감사원과 합동으로 평택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새롭게 출범한 도ㆍ시군 감사협의체를 통해 도ㆍ시군 최초로 보도육교 안전관리 협력감사를 추진했습니다.
도의회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의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있으며 부패사건 발생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성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서 제4기 도민감사관 100명을 위촉했으며 총 10차례의 감사에 참여해 도민의 시각에서 감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1,973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455억 원을 조정했고 85명의 원가분석 자문단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안상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권익위원회의 별도 간부공무원은 없어 바로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도민권익 보호 중심의 도민권익위원회 운영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민의 권리구제와 제도개선을 전담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고충민원 및 제도개선 등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시군 옴부즈만과 워크숍, 현장회의 개최 등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온라인 카드뉴스,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ㆍ배포하여 인지도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8쪽 도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의 효율적 처리 및 적극행정 유도입니다. 고충민원 조사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은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국민신문고 및 도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4,107건으로 912건을 직접 처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3,000여 건은 해당 시군으로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한 공무원을 연 2회 선발ㆍ포상하여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민 참여를 통한 도정 감시 및 도민의 권익구제 강화입니다. 올해 도민 참여를 통한 도정 감시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65건의 사업을 점검하여 총 160건의 활동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50명을 도민참여옴부즈만으로 위촉해 중점감시 및 참관활동, 갑질분야 상담ㆍ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갑질 행위의 엄정한 처리 및 생활 속 갑질 근절입니다. 위원회는 공직사회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 등을 위해 갑질 신고사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를 일원화하여 갑질 피해신고ㆍ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올해 총 22건을 신고 접수하여 8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4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갑질 예방을 위해 갑질예방교육을 법정 이수과목으로 지정하였고 갑질Zero 홍보주간 운영 및 갑질주의보 발령 등 홍보ㆍ캠페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민권익위원회 전 구성원이 소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업로드 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해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위원장에게 말씀하시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혜 부위원장님.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먼저 도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노사관계 부당 개입 진정사건 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진정서 접수 이후에 현재까지 작성된 내부 법률 검토보고서를 ILO 협약 제98호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주시고요. 진정사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 및 내부 자문 전문가 명단이나 조사진행 경과 요약보고서를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진정사건 처리를 위한 최종 결정 목표 기한을 명시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감사위원회에도 요청합니다. 최근 3년간 산하 공공기관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접수 건수 및 처리결과 그리고 기관, 직급별 통계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 2024년 및 2025년 징계내역 전체 목록, 기관명ㆍ부서명ㆍ직급ㆍ사유ㆍ처분결과 포함해서 주시고요. 세 번째, 성비예방교육 실시계획 및 참여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지표 자료. 네 번째, 산하기관에 대한 도청의 감독 점검 및 평가결과 보고서, 기관별 후속 개선 이행자료. 마지막입니다. 도민 공개용 성비위 현황 징계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공개 계획 자료 이렇게 다섯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및 31개 시군 청탁금지법 위반현황을 보시면 2024년 1월 1일부터 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17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게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걸로 돼 있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근데 처분내용은 이제 감봉 3개월, 불문경고, 해임도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도 되지만 고의나 어떤 대가 관계에 따라서 뇌물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후에 고발한 현황은 없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지금 저희가 이제 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의뢰 사유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중한 징계 처분으로 아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 건은 별도로 집계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 이게 시군에서 받은 자료라고 합니다, 시군 자료. 저희들이 통계를 뽑은, 자료요청하셔서 저희가 드린 자료는 시군에서…….
○ 이성호 위원 네, 시군이 맞는데 지금 도에 있는 경우에도 그걸 고발을 직접 하시는 경우는 잘 없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최근 사례에서는 지금 제 기억에는 보고받은 사항 중에 고발 건까지 나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근데 조사를 하시다 보면 사실관계까지 감사를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고의가 있고 대가성이 있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건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엔 당연히 수사 의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그냥 수사 의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이유는 뭡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마 금품수수나 이런 중대 비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범죄 혐의나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고발 조치 수사 의뢰들을 검토합니다. 해서…….
○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 감사규칙 25조1항8호에 감사위원회에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맞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근데 굳이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연구원에 이번에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았죠, 종합감사에서?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성호 위원 그중에는 제가 보기에 좀 심각한 사안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채용업무 관련해 가지고 부적격자를 합격시켰다든지 그리고 또 부정당업자 제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경위를 좀 잘 조사해 보다 보면 고의나 이런 위법성 여부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가 직접 고발은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수사 의뢰 요청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는 있었고요.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경우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고발권이 없나요? 25조1항에 나온 거는 거기에 대한 고발권이 아닌 건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채용 비리는 저희가 부적격자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아서 채용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제 채용절차 전수조사를 매년 하는데요. 관련돼서는 절차 위반들을 점검하기 때문에 업무 미숙들이 많아서요.
○ 이성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종합감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채용 비리가 아니고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거예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한 거지 채용만 특별히 감사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경기연구원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감사결과를?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알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에 관해서…….
○ 이성호 위원 굉장히 많이 18건인가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성호 위원 그중에 중대한 위반 사항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거.
○ 감사위원장 안상섭 채용,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종합감사 및 또 채용실태 점검 전수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절차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채용절차와 관련된 특혜, 비리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은 정화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중점적으로 업무 미숙들 그래서 부적격자가 채용되었지만 특혜를 받은 건은 아니거든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절차만 그렇게 조사를 할 거면 감사의 실효성이 없지요, 그게. 중대한 위법 사항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에서.
○ 감사위원장 안상섭 다만 채용은 좀 엄중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만 수사에 의뢰하기까지는 인사와 관련해서 채용절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좀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채용의 비리나 그다음에 채용의 특혜나 이런 거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어서 저희가 고발 조치는 따로 안 했다라는…….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판단할 근거 같은 건 다 있는 건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 이성호 위원 그게 뭐 고의에 의한 게 아니고 단순 과실이라고 그냥 단정 지을 수 있는 거냐는 말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러니까 대충은, 이제 저희들이 쭉 보면 업무 미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징계를 하고 있고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전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채용이라는 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무자격자를 여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 가지고.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이제 저희가 경기연구원 채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 이성호 위원 여기 제가 관련해서 기사를 본 것도 있는데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종 임용 전 합격자 자격검증을 철저히 하고 추가적인 위법사항이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이렇게 감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도 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마 그거는 이제 저희 어쨌든 조치 사항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언론기사로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고요. 말하자면 부적격자 그다음에 미달자 합격 이게 합격하지 않을 자가 합격하거나 합격해야 되는 자가 합격을 못 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게 의도적으로 된 건지는 검증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잘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미숙한 업무 수행에, 채용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미숙함들로 보았고 이걸 범죄 혐의라고 인정하기에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치를 했고요. 다만 채용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중한 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할 때요.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채용 담당자가 관계 지침과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격자를 합격시켰고 이를 검토 없이 결재한 관리자가 존재하고 채용이라는 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도 그걸 다 거쳐서 합격이 됐다면 그 중간에 검토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합격이 됐다는 것은 그 모두에 과실이 있다는 건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확률이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다른 법조계 관계자들도 부적격자를 알고도 채용했다면 이는 채용 비리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직무유기죄, 심한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 연구원에 수사 의뢰를 미룬 것은 명백한 봐주기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면밀하게 그 사실관계도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엄밀하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저희들이 처리한 걸 위원회에 가서, 위원회에 법률가들이 위원으로 많이 있어서 거기서 또 검토도 받고 그런 과정이고요.
○ 이성호 위원 앞으로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먼저 도민권익위원회와 감사위원회에 우선은 칭찬을 좀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지난 1년간 2개의 부서로, 기관으로 바뀌면서, 분할되면서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해 갈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각자의 영역에 좀 더 빠르게 대처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역할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 그리고 아주 잘 대처를 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 있게 위원회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시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그런 투명하고 공정한 도민권익위와 감사위원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민권익위원회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이경혜 위원 얼마 전에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노사관계 부당 개입 진정사건이 신청된 거 있죠? 지금 그 부분의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좀 여쭐게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처리 현황은 최근에 이메일로 해당 민원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저희 위원회가 이것을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감시나 감독을 할 사안이 있는지 좀 초기 기초검토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제가 이제 이 전체적인 거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경기도 피진정인인 도지사 김동연 지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했다라는 것이 걱정이 돼요. 이 부분을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제보를 하고 권익위에 신청을 한 김종우 의장의 입장도 그리고 공공노조 전체의 입장에서도 경기도의 가장 수장인 분을 대상으로 이런 신청하고 제보를 했을 경우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답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할까, 투명할까? 아니면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의 우려를 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제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기초검토 단계에 있고 실제로 해당 사안은 좀 기획조정실이 정책적으로 협의하고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검토를 하는 단위가 도민권익위 내부에 있는 심사를 하시는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어떤 자문이라든지 하는 자문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신가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상황에 따라서 다 가능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또 도민권익위원들은 외부의 위원들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제가 그래서 그런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되겠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이경혜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떠한 일이든 불공정하다라고 생각되어서 도민권익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한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요청한 것이 그분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앞으로 가는 길에 부적절한 어떤 부당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의 두려움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제보가 있어도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올라온 신청서류를 절대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잘 공정하고 바르게 투명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이 부분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아무 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어떠세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내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나 이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도민권익위에 많은 부서에서 아니면 각각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제보를 하거나 신청을, 부당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제보하거나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접수가 되고 처리결과들도 빨리빨리 나와줘서 고통의 시간들이 길어지지 않게 신속히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감사위원회에 여쭙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지난번에 도민들한테 민원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민원을 받아서 감사를 하셨잖아요.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감사한 결과를 봤는데 주민들,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감사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특이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 주신 부분이 되게 신선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걸 데이터 분석 감사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 착안사항을 감사가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기능적, 그러니까 기술을 좀 동반해서 저희들이 착안상을 발굴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회의 회의록을 AI를 통해서 돌린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 그런 걸 한다거나 보도된 것들을 좀 AI적 기능, 시범적인 겁니다.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이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사전조사한 다음에 그걸 활용을 해서 착안을 해서 데이터 분석에 의한 특정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저는 이 디지털 시스템을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본다 해도 못 볼 수 있는 아니면 감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을 AI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일반적인 감사에 있어서는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신속하고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심각하게 봐야 할 인간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감사들은 물론 사람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긴 하니까 양측의 일들을 시스템과 사람이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양방향을 다 잘 쓰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부분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좋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24년도 성비위 관련 징계 내역을 본 것이 있고요. 그리고 25년도 성비위 관련 징계 내역을 살펴본 게 있어요. 두 개를 살펴보다 보니까 작년 24년도에도 징계를 받은 건수가 4개가 있고 올해는 3개의 징계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이것이 형평성이 맞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성실의무 위반이 정직 3개월이에요, 24년도에.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이 견책,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이 감봉 1월이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 똑같이 직장 내 괴롭힘 성실의무 위반이 견책으로 나왔어요. 두 가지가 마지막에 처분 결과가 다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일단 성비위와 관련된 부분은 조사는 아시겠지만 인권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갑질과 관련된 부분은 도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저희가 양정을 정하는,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 주신 케이스들을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도 양정은, 왜 그런지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사례는 모르겠는데 그 케이스를 저희들이 보통은 표준화된 다른 사례들을 비추어 가지고 양정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정을 정해서 인사위원회로 올립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또다시 인사위원들 간의 논쟁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사안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런 징계 내역을 따로 도민들이 볼 수 있게끔 올라가지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지금 일정 부분 개인정보 외에는…….
(감사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비위 통계자료는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이경혜 위원 통계자료는 아니어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일들이 어딘가 홈페이지에 도민들도 이런 징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올리겠다 이런 생각은 따로 해 보신 적은 없으실까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가 종합감사든 특정 감사들은 개인정보, 민감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우고 대체적으로는 다 공개를 하는 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비위와 관련된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돼서 좀 예민한 민감 정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거냐면…….
저 잠깐만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러면 보충질의…….
○ 이경혜 위원 까지 합쳐서 그냥 할게요, 추가질의까지.
○ 위원장 조성환 추가질의 한 2분 정도 더 드리시죠.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왜 말씀을 드린 거냐면 저는 이렇게 도표를 보다가 이 부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성비의 내용에 대한 그런 것을 따져서 보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데요. 그냥 자료로만 봤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처분 결과가 달랐을 때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내용을 처분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왜 저 사람은 똑같은 일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처분 결과를 받았을까에 대해서 이게 형평성을,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행정서비스의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맞는 일이라면 좀 더 단계를 나누어서 처분의 결과가 같은 수위, 등급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징계를 할 때도 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수위가 있을 거고 지금 견책이나 감봉 1월이 있을 건데 각각의 수위에 맞게끔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징계 문제들도 그렇게 수위 조절이 되어 있는 단계를 좀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단계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단계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6단계, 7단계 이상으로 좀 더 구체화해서 보면 징계의 사유와 징계에 해당하는 처분 결과가 좀 더 객관화되고 좀 더 구체화돼서 나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징계를 하는 게 중요한 일만은 아니잖아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고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텐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죠. 계몽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은 하겠지만 예방과 사전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교육이나 상담창구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에 대한 것도 공정하게 불확실하다는 느낌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길 원하고요.
세 번째는 이런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좀 미흡하다. 이 부분에 징계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징계를 받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도민들의 알 권리가 있는 부분까지만큼은 정확하게 게시를 해 주어서 그 부분들을 투명하게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일단 양정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제 관련된 징계 사안들 또는 취업 승인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기준을 한 책자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양정의 조금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그런 고민이 저희들이 있고요. 성비위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내부 안에서 양정을 정할 때 그런 판단들은 일단 사전적으로 합니다. 그런 저희들 고민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 이경혜 위원 네, 그럼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앞서 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도민들이 이것을 수용하겠느냐 이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공개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고요.
○ 이경혜 위원 공개를 하실 거라면은 이런 도표 자료로 주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항목으로 제목을 적었는데 징계ㆍ처벌의 결과가 다르게 보이면 설득력이 없어지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징계 사유를 똑같이 하고 만약에 처분 결과도 똑같이 하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시간을 너무 제가 많이 써서 지속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 만들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드렸던 것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도민권익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도민이 저에게 제보해 준 내용을 미리 제가 드렸습니다. 경기도의 자체감사시스템과 도민고충시스템의 법적 근거와 그리고 기능 중첩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이 자리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감사 체계 즉, 도민권익위원회와 감사위원회 간의 기능 중복과 그리고 법적 정합성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이 저에게 제보를 주신 겁니다. 하나하나 저도 배워가면서 질의하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감사기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8조제2항은 그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할 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한 합의제 심사 기구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법률에는요. 8조2항에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즉, 중요한 것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기도의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바로 이 공공감사법 제5조를 근거로 해서 설치되었다는 점이거든요. 맞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조문상으로는 감사기구로 분류가 될 여지가 있지만 실제 운영은 민원조사, 갑질신고, 공익제보 처리 등 조사기능 중심의 준 감사기구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확인하니까. 맞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런데 위원장의 임명절차는 공공감사법 제8조2항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니까 도민권익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임명절차를 거친 거 맞죠, 그렇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7조2항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 이채명 위원 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상위법 체계와 정합성이 있는지 즉, 감사기구로 보면서도 감사기구 임명절차를 따르지 않는 이 구조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감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 말고 사전에 혹시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한 적 있으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장의 임용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검토한 바는 없고 앞서 말씀, 중복과 관련된 부분들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검토했는데 어떤 대답을 주셨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중복과 관련된 기능은 도민권익위원회하고 저희 감사위원회하고 어떤 기능적 중복이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 이채명 위원 해석에 보니까 법리에 약간의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인이 제보했던 내용과 지금 감사위원장님께서 주신 답변의 내용이 사실은 약간 상이합니다. 그 부분들 다시 법리검토를 해 주시길 일단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감사ㆍ조사기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구로서 우리 도 산하기관의 감사, 공직자 비위, 공익신고 사건 등을 조사하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채명 위원 그런데 도민권익위원회 역시 공익신고, 갑질신고, 도민 민원, 이첩된 조사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맞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채명 위원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기관 갑질행위 근절 조례에 근거한 조사기능이 감사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채명 위원 예를 한번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체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에 보니까 총괄팀장은 소극행정은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를 뒤집고 실제 신고업무를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건 우리 도민이 저에게 주신 제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리한 민원에 대한 신고를 피신고인이 처리해서 불합리하게 소극행정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원인은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굉장히 혼란스럽고 행정 내부에서 자체도 사건 이첩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 저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중복기능과 관련해서는 기능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일부 조사기능이 있고. 다만 그걸 처리하는 것은 감사위원회로 일원화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중복기능이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있어서 도민권익위하고 감사위원회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누가 조사를 할 것인가 이런 중복기능이 있어서…….
○ 이채명 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 도민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맞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채명 위원 자체적으로도 사실은 중복되어 있다라고 답을 주시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들죠. 그 부분 한번 이 시점에서 고민해 보실 거고요.
그리고요. 제도 분리의 배경과 현 구조의 한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두 기구는 2023년에 갑질조사 업무를 분리하면서 감사위원회는 기관 내 공직자 비위 중심으로 했고요. 도민권익위원회는 일반 도민 민원과 공익제보 중심으로 이렇게 역할을 나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갑질사건이나 이해충돌 그리고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복합형 민원은 두 위원회가 모두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굉장히 현재 경계선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중 조사 가능성 그리고 사건 이첩 지연 그리고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굉장히 부작용 발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지만 나름 이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 이채명 위원 나름 정리가 되지만 도민들은요, 그 정리된 내용까지 알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헤아려 보셨나요?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저에게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법령체계와 제도적인 공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공감사법 제5조제1항을 근거로 한다면 도민권익위원회는 명확한 자체 감사기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 제8조2항에 따라서 위원장 임명은 합의제기구 심의ㆍ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 도민권익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 구조로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즉, 감사기구로 보기에는 임명절차가 부적정하고 감사기구가 아니라면 공공감사법 제5조제1항을 근거로 둘 수 없는 구조적인 굉장히 모순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도민들은 갑질이라든가 비위 그리고 민원 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감사위원회든 도민권익위원회든 도에서 감사하는 기관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하지만요,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의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죠? 권고, 조정 수준에 머뭅니다. 맞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채명 위원 이렇듯 결과의 효력과 이 집행력이 다른 두 조직이 같은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은요, 조사결과가 상충되거나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맞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뭐 그럴, 지적사항에 대해서…….
○ 이채명 위원 그렇죠. 실제로 유사 민원이 두 기관으로 중복 접수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셔야 되고요.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현재 우리 도민권익위원회가 공공감사법 제5조1항을 근거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감사기구로서 임명절차를 따르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 법제처나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민원조사 및 갑질조사 기능 중에서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분장 조정이나 통합 운영방안을 그전에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금 논의하셔서…….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이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중복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도 이제 기능적으로 역할 분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논의들은 많이…….
○ 이채명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2분 추가로 주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논의들은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해…….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중복 조사나 사건 이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두 위원회 간의 MOU, 업무협약 체결이라든가 사건관리 통합시스템 구축계획은 있으신지요? 그것도 간단하게 답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런 중복기능과 관련된 논의들은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의 진전은 아직 없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제부터는요, 오늘 계기로 해서 두 기관이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권익위원회를 감사기구로 명확히 할지 아니면 위헌 권익기구로 재정의할지에 대한 정책방향도 확고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번 행감을 계기로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정리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권익위원회를 감사위원회 산하기구로 통합해서 조사ㆍ감사 기능을 일원화하고 법적 근거를 공공감사법에 정합적으로 맞추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는 도민권익위원회를 별도의 권익기구로 재정의해서 감사기능을 명확히 배제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체계로 정비할 것. 이 중 어느 쪽이든 법적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채명 위원 마지막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기본 근거가 되는 조례와 그리고 시행규칙이 시대 흐름과 법체계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은 바뀌고 현장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거규정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행정은요, 제자리를 맴돌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의 감사체계는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두 축이 따로 움직이면서 책임성과 효율성을 모두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경기도가 이중 감사기구 구조 명확히 정리하시고요. 법령 정합성과 도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잠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답변 추가로 하실 게 있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위원장 조성환 네, 하시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지금 이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그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의 고민을 해 봤었던 거고 이거는 그야말로 큰 틀에서의 움직임이어서 너무 큰 숙제를 주셨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안 해 본 건 아니고요. 과연 이게 산하기관으로 놓을 것인지, 도민권익위원회를. 아니면 별도의 민관 제3기구인 옴부즈맨위원회로 놓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시간을 주셔야 저희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 보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일단 시간을 좀 갖고요. 다시 한번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감사위원장님께 좀 몇 가지,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감사위원회 그다음에 도민권익위원회 올해 예산 배정은 어떻게 잘 됐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 감사위원회는 이전의 현안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편성 못 한 부분이 있는 거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위원장 조성환 당장 시급한데?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신속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 편성 기간에 맞물려져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아니, 또 사업과 관련된 예산 중에 신청했는데 좀 시급한데 배정이 안 됐거나 뭐 이런 내용들은 크게 없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는 예산에 있어서는, 이전 예산 외에는…….
○ 위원장 조성환 도민권익위원회는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저희는 예산이 주로 사무관리비나 임차보증금, 여비 등등 주로 업무 관련 예산이고 사업비는 크게 없어서 예산에 큰 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만 저희 도민 참여 옴부즈맨 예산이 성과보고회 등의 그런 활동들을 좀 원활히 수행하려면 연 2회 정도의 연찬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럼 필요한 예산들이 다 반영이 되지 못했잖아요, 올해, 그렇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위원장 조성환 아마 예산이 내년 예산안의 부족 현상이 좀 있어서 많은 부처들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전해는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사실은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절감 방안으로 예산의 부정 사용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방지를 하거나 또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2022년도에 그 당시 감사관실의 보고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 적발된 복지 부정수급 사례가 총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모르시는 게 당연한데 7,312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247억이에요. 그러니까 복지 부분에서만 247억에 달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산이 실제로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올해 초에 경기연구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의 경기도 복지급여 부정 방지를 위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신기술을 적용한 감사기법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복지급여 부분에 도입을 하면 이러한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타당성 연구가 나왔어요.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연구를 해서 이런 부정에 대한 예방만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1년에 몇백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이제 예산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감사의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3년 주기로 매년 종합감사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기술적 시스템으로 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면 면밀하게 할 수 있는데 가용할 인력이, 이건 충분히 감사 대상으로서는 저도 120% 공감을 하는데…….
○ 위원장 조성환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시는데 현재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어떤 그런 방안을 만드는 데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준비하기가 어려우신 거잖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위원장 조성환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예산의 부정 사용이 사후에 발견돼서 조치하고 처벌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감사 부분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연구용역을 해서 조직과 인력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어떻게 이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갖춰진다 하면 그게 매우 큰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 같거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말씀 주신 부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한번…….
○ 위원장 조성환 근데 그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연구용역 예산 없죠, 지금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물론 아마 내년에 바로 반영하는 것보다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논의를 해 보고 나오는 걸 봐서…….
○ 위원장 조성환 그렇죠.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이걸 중장기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연구용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위원장 조성환 지금 계속 기조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예산이 “없다, 없다.”라는 얘기만 하지 있는 예산이 어떻게 잘 사용되는지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의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은 보고를 받거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부족하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막대한 40조가 넘는 예산 또 아까 타당성 연구에서 나온 이 중에 거의 40%를 차지하는 복지 부분의 예산 이런 부분에라도 당장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 이상의 성과를 가져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산 심의 때라든지 또 중장기적으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실현할 것인가. 특히 제가 볼 때는 건설 분야라든지, 하도급의 하도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이 누수되는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AI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면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거든요. 변조도 안 되고 또 분산장부를 활용하고 또 계약 과정에서도 스마트계약 방식이 도입되면 매우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간 협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감사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다음에 이제 본질의는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아, 본질의 박상현 위원님 안 하셨네요. 그럼 박상현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먼저 도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질의는 도민권익위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최근 올해, 작년에 제가 위원장님께 약속드렸던 악성민원에 관련된 조례 전부개정했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박상현 위원 실제로 이제 악성민원은 도민이 권리를 빌미로 공직 사회를 위협하는 폭력적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는 위원장님과 약속을 했고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잘 작동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현재 현장에서 악성민원에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위원님께서 저희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현실과 법 적용의 문제는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가 잘 적용해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와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 적용되는 데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실제로 피해공무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유무형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방문민원이나 장시간 면담을 하다 보면 피로도가 쌓여서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국내 힐링 프로그램을 잠시 다녀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게 이제 저희가 발생하지 마라 해서 발생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피해공무원이 발생했을 때 근무지 이동이라든지 휴가, 상담, 법률 지원 등에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들에 법적인 보호 조치가 시행된 적은 있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지금 위원님께서 개정하신 조례에 따른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를 질의하시는 차원으로…….
○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그래서 법률 자문이나 이런 데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피해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나 그런 걸 한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려고 그래도 법적 대응까지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서 공무원들이 참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또 동료들과 함께 다독이면서 넘어가는 그런 현실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죠? 법률적ㆍ행정적 제재 조치라든지 형사 고발 절차를 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제가 온 이후로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피해공무원은 발생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공무원 보호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종합감사를 위해서 간단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료가 없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 이후, 올해죠. 악성민원 발생 건수 및 유형별 분류 현황, 폭언ㆍ폭행, 반복민원, 허위민원 등이 되겠죠. 그 조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악성민원의 피해공무원 보호 조치 사례 현황, 예를 들어 근무지 이동, 특별휴가, 법률 지원, 심리상담 제공 등 조치별 건수. 그다음 세 번째 악성민원 관련 징계 법정 대응 매뉴얼 이 세 가지를 금요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없으면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 법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에 관련된 세부규칙이나 시행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만든 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만들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금요일 날 그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악성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 인지를 했고 그것에 관련돼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또 확인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해야겠죠. 위원장님, 금요일까지 준비를 해 주세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준비가 가능한지 한번…….
○ 박상현 위원 준비가 안 되면 언제까지 준비를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최대한 사례를 수집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민원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런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악성민원에 대해서 관리한다거나 그런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자고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박상현 위원 오늘부터. 저희가 일반 선량한 도민들의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악성민원에 관련된 정의와 분류 유형이 있으니까 그것에 관련된 데이터를 만들고 대응 매뉴얼을 새로 개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위원님의 그런 취지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박상현 위원 두 번째 우리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박상현 위원 사실 도민권익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저희가 사실 아무리 자료를 뒤져봐도 제 눈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거 하나는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다년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공공관리 기관에 관련된 부실 감사예요. 근데 부실 감사를 하지 않죠? 감사 지적을 보면, 매년 감사리포트로 올라오는 거 보면 감사를 잘 지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보기엔 얼핏 읽어보면 한 80~90% 정도는 감사 지적을 했으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구두경고한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읽혔어요.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도민의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는 것도 있고 감사에 관련된 결과 그 후속처리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재발 방지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더군다나 이번에 공공기관 평가 성과지표를 자세히 한번 보니까 총 100점 만점의 감사로 인해서 주어지는 페널티 점수가 1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100점짜리 잘한 사람과 감사를 지적당한 사람의 점수 차이가 100 대 99입니다. 선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획조정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반복적인 감사 결과, 감사 지적 이런 것들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사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집요하게 요청을 했으나 기획조정실장님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라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감사위원회에 관련된 권한과 위상을 재정립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그 결과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이 매년 예를 들어서 2년 2회 이상 반복이 되면 그 기관의 기관장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일정 페널티가 아니라 감사 페널티 제도를 줘서 아예 기관에 관련된 성적을 한 등급 낮추든지 두 등급 낮추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연계방안을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의 기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답변드리면 이행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속조치에 대해서 잘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공공기관들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걸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상현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점수 체계로는 기관장이나 그 기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 결과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따로 의견을 낼 때 경미하기 때문에 구두경고한다라는 것이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그 기관에 관련돼서 감점을 현격히 부과할 수 있는 감사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공감합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과 잘 협의를 해서 감사위원회 관련된 매년 시행되는 이 감사 결과가 제대로 도정에 반영이 돼서 공직사회가 좀 더 올바르고 바르게 이행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박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덧붙여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조성환 일단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지금 하시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지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서 만약에 반복적으로 이행이 안 된다면 아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이 경영평가에 2.5점이 반영됩니다. 거기서도 일단은 반영은 일부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진영 위원님.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세부적인 감사 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 감사위원회에 대한 느낌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감사위원회 정례회 해 가지고 전체 회의한 거 보니까 대부분 7명 위원 중에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참석률 독려하신 거겠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감사위원회 말이죠?
○ 박진영 위원 네, 지속적으로 좀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박진영 위원 심의 안건 보니까 한 번 회의를 할 때마다 꽤 많은 건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적어도 15개에서 20건 정도 올라오는데 이거 시간은 좀 충분하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통상 평균 한 4시간 반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6시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간 때문에 고생스러움은 좀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어쨌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검토,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행감에서 제출된 자료를 봤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시스템은 참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감사위원장님, 개별적인 감사 건에 대해서 피감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은 좀 다르겠지만 오늘 감사실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서 감사위원장님이 잘 다독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직원들을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지실 거니까 항상 감사위원장님께서 잘 다독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도민권익위원장님.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박진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희 도민권익위원회 정례회 내역을 좀 띄워봤는데요. 참석인원을 보니까 이게 아마 도민권익위원회 정원 수가 25년 되면서 좀 변경된 것 같은데 맞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러니까 25년 4차 같은 경우에는 10명이었다가 6차 같은 경우에는 이후부터는 한 6명 정도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정원이 일곱 분이시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근데 6차 회의에 4명, 7차 회의에는 5명, 8차 회의 6명, 9차 회의 6명인데 좀 주기적으로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그거는 아니고요. 그때마다 위원님들의 일정이 좀 안 맞아서…….
○ 박진영 위원 일곱 분이신데 일정이 안 맞으셔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좀 독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곱 분인데 네 분이 나오시는 일은 좀 과반수만 딱 맞추신 것 같은데. 제가 방금 감사위원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위원회는 항상 위원님들이 잘 참석을 하시던데, 거의 일곱 분 나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중간중간에 다섯 분 나오신 경우가 있었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독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조금 더 독려해서 참여…….
○ 박진영 위원 일곱 분 계신데 안 나오시면 그냥 차라리 해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도민권익위 전체적인 민원처리 현황 주신 것 때문에 이거 띄워봤는데 국민신문고 이게 도민권익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이제 24년에는 118건, 25년 38건인데 이 118건 중에 상당 부분 중복된 건수들 있는 거 아시죠? 실제 리스트 보시면. 제가 지금 이게 개인정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리스트를 까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거 좀 고려해서 다음에는 이런 자료 주실 때 중복건은 제외해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쭤보는데 24년 대비 25년에 도민권익위 홈페이지 등에 접수되는 내용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말씀하신 대로 중복 민원이, 작년에 저도 숫자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파악을 해 본 상황이고요. 작년에 좀 중복 민원이 많았어서 그렇고 또 지금 평균적으로는 중복 민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도민권익위원회는 사실 지금 안정기에 접어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 작년에 발촉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개선해 주신 것 같던데 규정 관련 건. 그래도 한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여쭤봅니다. 이 처리 결과에서 취하는 뭐예요? 취하, 의견 표명, 각하, 해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좀 있나 해서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취하는 말 그대로 이제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께서 취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취하가 된 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진영 위원 각하는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각하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패방지법에 따른 한 여덟아홉 가지 사유에 해당됐을 때 각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거나 또는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계약관계 등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각하가 되게 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좀 기본적인 질문을 여쭤봤던 건 잘 관리하고 계신지 해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도민권익위 정례회 16번, 연번 16번 보시면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건의. 17번 보시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인데 이거 보시죠.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의문스러워서 이 내용을 보면 도민권익위가 이거를 의결하신 다음에 명확하지 않다면서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 이제 제정 건의 그러니까 개정 건의를 경기도에 이야기하신 거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박진영 위원 사실 의문이라서.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의 권한은 도에 있을까요, 도의회에 있을까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저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를 피신청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저희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근데 통보를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사실 너무 좀 약간, 아니, 이거를 도민권익위 정례회에서 건의를 의결하셔야 되나요? 조례에 대한 제정이나 개정 건의를 도민권익위 정례회에서 의결을 하셔서 보내셔야 되는 건가요? 이게 도민권익위의 주요업무인가요,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저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 박진영 위원 하시려면, 그러시면 의회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저희가 의회에다가 한다는 것은…….
○ 박진영 위원 도가 권한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도가 권한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건의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의뭉스러워서 그래요. 도민권익위가 정례회에 이런 걸 건의에 관련해서 의결을 해서 이거를 도의회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도에 보낸다라는 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해당 부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저희가 권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 박진영 위원 이런 사항 있으시면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의회에다 건의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의회가 조례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거면 기관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런 사항 있으면 경기도의회에 정식적으로 좀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민신문고에도 직접 처리한 건수들 이거 이제 1,143건, 24년 같은 경우 이렇게 있는데 세부 내역은 건수 그 사업명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안 올렸는데 상당 부분 중복된 것들이 거기도 똑같이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실적 올리실 때는 중복된 것들은 조금 제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여담이지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악성민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 정리돼 있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통계 자료가 없다는 말이고요.
○ 박진영 위원 통계 자료가 없으시면 그런 부분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담당자들한테 물어물어서 하나씩 취합은 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 박진영 위원 통계 사례가 없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만드셔야,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정리하실 방법을 찾으셔야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것들 반복적인 민원들도 악성민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복적으로 올라온 것들이 반복적으로 당일날 여러 개가 올라온 것도 있고 시일을 좀 띄워가면서 여러 개가 올라온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민원을 처리해 내시는 공무원분들은 며칠에 걸쳐서 계속 이거를 처리하셔야 되는데, 찾으시면 악성민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쌓으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민원공무원들을 위해서 열린민원실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조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분이,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아까 박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회의와 감사위원회 운영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딱히 어떤 지적을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감사위원회 내에 있는 위원회들도 따로 있잖아요, 자문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엔 그 기반이 되는 조례를 보면 매년 이렇게 2회 정기회의를 하게 돼 있고 안건이 생기면 수시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개최 현황을 보니까 24년도에는 한 번밖에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 감사자문위원회가 감사위원회 설립되기 전에 그거를 좀 대신 해 주는 기구였는데 지금은 필요성이 조금 감소를 해서 이 감사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서요. 감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요.
○ 오창준 위원 그럼 폐지 조례를 발의하실 예정?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럴 예정입니다.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오래됐는데 변화가 없어, 1년 넘었는데 아직 아무 변화가 없으셔 가지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런 현안은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도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도 가보고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도 가봤는데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공개로 해 두는 이유가 있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일단 공개되는 기관도 있고 비공개하는 시도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감사위원들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 오창준 위원 이유가 뭐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출됨으로써 인한 공평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 오창준 위원 오히려 반대로 그걸 숨겨져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뭐 그건 일장일단 있는 것 같고 이제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객관, 말하자면 이제 알려지게 되면 뭐 관계인들이…….
○ 오창준 위원 본인들이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인들이 어떻게 어떻게 알아서 온다거나 피감기관에서 또 온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 오창준 위원 그게 무서워서 공개를 못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감사위원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봤어요. 감사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감사원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국가 감사원에서도 다 공개돼 있어요. 누구, 감사위원이 어떤 분인지 여섯 분 다 공개돼 있거든요, 감사원장님도 계시고. 근데 경기도 감사위원회라고 본인들이 공개하지 않는 걸 원한다고 해서 그거를 비공개로 놔두고 있는 것이 맞는지 좀…….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제 이게 시도가 명확하게 몇 대 몇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 오창준 위원 아니, 몇 대 몇 하시면 되죠. 세보셨을 거 아니에요, 자료 있으실 거 아니에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게 아마 비공개한 기관이 더 많습니다, 시도가. 그걸 좀 참조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초창기 처음에 설립하면서 발족할 당시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도 사례 그다음에 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비공개로 했던 것입니다.
○ 오창준 위원 근데 다른 시도를 보고 참고를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는데 저희가 어쨌든 제일 큰 광역자치단체로서 그게 참고사항, 차라리 참고를 할 거면 더 위의 기관을 보고서 참고를 해야지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시도 기관을 보고서 참고한다는 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그거를 이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편익보다는 공개를 했을 때 얻는 편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사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뭐 타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시 한번 명단 공개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의 명단도 명단이지만 그분들의 이력들도 있을 거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는 가치가 있을 것인데 이제 임명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판단을 도민들한테 받지 못하게 권리를 뺏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의 장점이 또 방금 말씀하신 장점이 있어서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아까 7개 위원회,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본 위원회를 제외하고 자문위원회 빼고 5개 정도 운영하시는데 그중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라고 또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회의록이 보니까 2019년까지는 다 공개가 돼 있던데 그 이후 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공개가 비공개로 전환이 된 건가요, 아니면 회의가 없어서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지금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상반기 1회 그다음에 하반기 1회 해서 연 2회 예정이 돼 있고 1회 했고 이제 1회는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 오창준 위원 이제 저한테 자료 주시는 거 말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가면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게끔, 기본적으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제 공개를 원칙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그중에 뭐 따로 조례가 있든지 부득이한 개인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비공개를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다가, 19년도까지는 다 공개가 돼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비공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비공개, 물론 이제 비공개 해야 될 사안은 삭제하고 올리면 되니까요.
○ 오창준 위원 뭐 이름 같은 경우는 가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게 줬는데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업데이트를 안 한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공개해 주실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감사위원회는 됐고 그다음에 도민권익위원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오창준 위원 도민참여옴브즈맨을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의해서 구성하신다고 그때 그러셨고 구성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올 2월에 50명 위촉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인원 여쭤봤을 때는 100명 이내에 대해서 100명 정도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모집된 인원 보니까 50명이더라고요. 혹시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일단 시행 초기인 만큼 저희가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위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에 업무 추이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추가 위촉이 필요하다면 할 예정입니다.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50명 중에 이제 분야별로 모집을 하셨는데…….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갑질법무 분야 12명, 건설교통 7명, 주택건축 7명 등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니까 여성복지 3명, 환경보전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이렇게 인원수에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저희 사업 비율에 따라서 좀 안배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창준 위원 사업비율, 경기도의 사업?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안배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 오창준 위원 그렇게 사업 비율이라고 그러면 여성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이 제일 많을 건데 3명밖에 없다는 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저희가 공공사업 감시 평가를 할 대상사업 비율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 전체 사업이 아니고 대상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게…….
○ 오창준 위원 그럼 이게 기준이, 그러니까 공공사업으로 책정되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사업들을 감시하시는 거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전문가를 저희가 모실 때 이런 기준이고요. 이분들이 반드시 해당 사업에만 투입되는 건 아니고 좀 크로스 돼서 투입은 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
○ 오창준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분야를 나누고 모집했는데 다른 사업을 심의할 때도 들어가신다고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그래도 최대한 관련성이 있는 쪽으로 저희가 섭외를 해서 감시 활동을 벌이도록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전문 분야를 뽑아놨으면 전문 분야 사업에 들어가야지 이게 다른 분야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그건 좀…….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예를 들면 세무 분야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든 그런 분야 부분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주로 또 점검을 하십니다. 그렇게, 물론 최대한 100% 일치가 되면 좋겠지만 약간의 그러한…….
○ 오창준 위원 그럼 최소 1명은 들어가요? 이게 5명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위원 2명 들어가죠, 5명 중에?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한 사업은 2인 1조로, 옴부즈맨 2인이 1조로 해서 감시를 들어가고 저희 직원이 함께해서…….
○ 오창준 위원 그럼 2인 1조 중에 1명은 해당 사업 분야 분이 무조건 들어가시는 거예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게 다른 분야의 분과 크로스로 해서 합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그 해당 분야 분들 위주로 들어갈 수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주신 것 중에 145페이지에 보면 갑질 행위 전담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혹시 기준이, 지금 여기 구성을 보면 위원장, 도민권익위원, 도민참여옴브즈맨 2명, 감사위원회 부서장 1명 이렇게 5명으로 돼 있는데 이 구성이 혹시 바뀐 적이 있나요? 작년 이후로.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한 번 바뀐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내부에 내부 팀장 한 분을 위원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으로 저희가 1명을 조정했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원래 감사 내부 팀장이 들어갔던 자리에 도민권익위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옴브즈맨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 옴브즈맨이 원래 1명만 들어갔다가 2명으로 늘어난 거라고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옴브즈맨이 위촉되기 전에는 저희 내부로 일단 구성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수당 지급 내용이 갑자기 인원이 늘어났길래 제가 그거 왜 그렇게 늘어났나 해서…….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변동이 됐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마무리됐으니까 일단 이걸로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신가요? 한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렇게 마치고 혹시 많으시면 좀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꼭꼭 추가로 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자꾸 쳐다보시는데 잠깐 시간 좀 드릴까요?
○ 이성호 위원 아니에요.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종합감사 때 또 더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안상섭 감사위원장님과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도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안상섭 감사위원장과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는 11월 14일 금요일에는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정호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감사총괄과장 유철호
감사1과장 이선범감사2과장 김귀옥
계약심사과장 유용철
ㆍ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진수
○ 기록공무원
김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