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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4.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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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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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4월 28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를 위해서 긴급하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과 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자회의시스템을 병행해서 이루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상의 안건 목록과 그리고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위해서 도지사 권한대행의 임시회 소집 요청으로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은 금일인 4월 28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의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의장이…….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조성환 위원 질의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파주시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안의 주요내용이 뭐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성환 위원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조성환 위원 시군의원 정수가 지금 조정이 많이 됐죠, 여러 지역들이?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경기도획정위원회에서 안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기관에 의견조회를 하셨었죠? 어디 어디 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도 집행부에서 합니다, 집행부에서.

조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조회를 했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조성환 위원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사무처에서 알고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저희 절차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자세히는 모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자세히 모르는데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일정을 그렇게 쉽게 잡아줘도 되는 건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경기도의회에서,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의 의회에 대한 선거구 조정이라든지 정수를 조례로 제정한 이유는 지방자치 정신에 의해서 중앙에서, 국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광역에 정해주고 광역이 또 기초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이렇게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이 올라와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파악 못 하시고 그냥 변경 건을 의장께서 제안하시니까 사무처에서는 그냥 올린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전혀 파악 안 했다는…….

조성환 위원 교섭단체하고는 협의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금 급하게,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비교섭단체, 우리 교섭단체 말씀이신 건가요?

조성환 위원 네, 우리 의회 교섭단체하고는 협의하셨냐고요, 일정 협의 건에 대해서.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일정에 대해서는 협의는 했고요.

조성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내용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저는 파악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보니까 의회에도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도 많고 피케팅을 하는 분들도 많고 막 이런 상황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정무적으로 이견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의사들을 피력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절차나 그런 업무들을 지금 해 온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저희들이 어떤 그 절차를 하기에는 지금 프로세스상 시간적으로도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로 저희들은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긴급한 상황이고 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급하게 정해지고 일자가 촉박하고 부족한 건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임시회를 열어서 이제 이 안건을 처리하면 이게 경기도에 있는 기초의회 지방선거에 또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회에 엄격한 영향,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투표가 기본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조성환 위원 그럼 급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의회에서, 사무처에서 면밀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파악해서 우리 운영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 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정승현 네, 우리 조성환…….

조성환 위원 안건만 내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위원들이 다 알아서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건가요, 뭔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저희…….

○ 위원장 정승현 처장님, 됐어요. 조성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으로서 이 안건에 대한 사전의견, 보고내용 하나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의결해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회의를 개의해서 의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사일정을 잡고, 대표단과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잡고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 요청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제 상임위에서도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본회의에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발언하시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하게 어쨌든 오늘 이미 공지해 드린 것처럼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저희들은 의사일정만 합의해서 의결을 해 주고 이후의 문제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이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라면 본회의에서 다시, 오늘 의결을 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추후에 다시 의사일정을 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잘됐다 잘못됐다, 또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그럴 권한보다는 어쨌든 거기까지 우리가 관여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조성환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2.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7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3월 임시회 때 협의 의결한 6월 예정인 제359회 정례회가 359회 임시회로 변경되면서 새로 작성된 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정수는 14석이 증가한 156석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경기도의회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늘어난 의석수만큼 1,390만 경기도민의 민심의 무게 또한 무거워졌다 생각합니다. 10대 경기도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 마지막까지 도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또 아울러서 사무처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면 늘어나는 의석수 공간 확보에 대해서 사전에 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국중범김강식김규창김성수박근철박태희서현옥

이명동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이계삼의사담당관 배영철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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