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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제1차 본회의(2022.04.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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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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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4월 28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1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사직현황, 의안 접수현황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운영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금일 개정조례안 심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조윤민 님 외 열다섯 분이 참관 중이십니다.


1.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 의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정현 의원님과 심민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4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서현옥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시군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역 조정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의원정수ㆍ선거구역을 면적과 인구 등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고양시는 카선거구의 일산3동ㆍ대화동을 분리하여 타선거구를 신설하며 의원정수를 2명으로 하였습니다. 사선거구와 카선거구의 의원정수 3인을 2인으로, 타선거구를 파선거구로 조정하였습니다. 성남시는 사선거구의 의원정수를 2인을 3인으로, 카선거구의 의원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부천시는 라선거구의 의원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자선거구의 의원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광명시는 다선거구의 의원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라선거구의 의원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대선거구제로 대표되는 다당제 정치개혁을 이번 지방선거부터, 바로 경기도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실현해야 할 의무를 경기도의회가 스스로 저버리려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의 걸음을 멈춰 세울 조례 개정안의 가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반대토론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의 정치상황이 가혹하게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3년 전 국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모 시군의원 사건을 전 국민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가족이 생활하는 외국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일으킨 경기도 모 시군의회 의원 사건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 4월 7일 현직 시의원으로 얻은 정보로 땅 투기 혐의를 받은 모 시군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나마도 가이드 폭행 문제와 땅 투기 혐의로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은 각각 제명 처분을 받았으나 가족 상봉을 위해 국외연수를 다녀온 경기도 모 시군의회 의원은 단 한 번의 사과와 연수비를 반납한 이후 당적을 바꾸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말에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라기에는 끊이지 않는 지방의원의 사건ㆍ사고의 근본 원인은 폐쇄적 양당 구조에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사건ㆍ사고를 일으켜도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됩니다. 시민의 눈치가 아니라 정당의 눈치를 보는 기형적인 상황을 정치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력은 견제가 필요하고 견제 없는 권력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지방의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다양한 정당들과 인물들이 의회에 들어가 견제하고 더 건강한 의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과 다당제 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당제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리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지난 22일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을 기초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어 어제 27일에는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획정안 심의를 진행했으며 안행위를 거치면서 수정안을 오늘 본회의까지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단 일주일 만에 졸속으로 획정안이 만들어지고 본회의에 상정된 데에는 국회의 책임이 무엇보다 큽니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총 정수 등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에 획정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국회는 지난 7회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무려 4개월이나 넘긴 4월 15일에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과 정의당 소속 도의원 2인은 이 반대토론 자리를 빌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개정조례안의 부당함을 도민께 알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의된 획정안은 개악입니다. 쪼개기 조항을 삭제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도 않았으며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에도 역행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견수렴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과 다당제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많은 이들이 획정의 초안과 입법예고된 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었습니다.

쪼개기 조항이 삭제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2인 선거구를 최대한 4인 선거구로 만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한다면 하나의 광역선거구 안에 2개 이상의 2인 선거구는 마땅히 통합해 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의당과 다당제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많은 이들이 수원, 용인, 성남, 부천, 안양, 평택, 양주, 안성, 가평 등 지역에서 쪼개 놓은 2인 선거구를 4인으로 통합할 것과 비례정수 축소 금지, 대표성을 살린 선거구 획정 등을 선거구획정위와 경기도의회에 요구했음에도 하나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 획정위 초안보다 상정된 안이 더 후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2인 선거구가 있는 성남의 경우 하나 있던 4인 선거구마저 쪼개어 2인 선거구로 만드는 개악을 저질렀으며 파주의 경우 인구비례 원칙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획정위 초안을 설명도 기준도 없이 선거구 의원정수를 무리하게 조정하는 후퇴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어제 안행위 심의였습니다. 오전에 개의해 밤 11시가 넘어서 끝난 안행위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 정치개혁에 조금의 의지라도 있으시길,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려 주시길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넘어 끝난 회의에서 나온 최종 획정안을 받아보고 본 의원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획정안을 보니 어제 심의 현장은 이전투구의 현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밥그릇을 뺏어 누구에게 주냐를 따지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고양의 경우 3인 선거구 2개를 쪼개 2인 선거구를 3개로 만드는 개악의 방점을 찍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히 만행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개정안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대놓고 정치개혁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선 직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내 소수당이었다면 핑계라도 댈 수 있었겠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 의석률 90% 이상 가진 유례없는 절대 다수 정당입니다. 말로만 개혁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진정한 개혁 의지만 있었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고 다당제 정치개혁의 닻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천명한 정치개혁안 당론과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의 2인 선거구 금지 제안에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난 중대선거구제의 시범실시를 방패 삼아 수십 개의 2인 선거구를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축하드립니다. 밥그릇 투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거대 양당은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제 밥그릇 챙기기가 정치의 목적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입니다. 말로는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결국 다당제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을 좌절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개혁의 ‘ㄱ’ 자도 꺼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께 약속한 정치개혁을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한 조금의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정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남 핑계만 대지는 않겠습니다. 원내 정당으로서 또다시 양당 체제를 더 공고히 할 본 조례안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도민 여러분께 정의당을 대표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해 함께 싸워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당제 정치개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정치개혁을 실현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마무리되면 개정안은 통과되겠지만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개혁 세력과 함께 2년 뒤 국회의원선거, 4년 뒤 다시 돌아올 지방선거, 5년 뒤 대통령선거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진정한 정치개혁이 대한민국에 꽃피울 수 있도록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당당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손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파주시 기초의원 선거구별 정수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초 안대로 파주시 가선거구 의원정수를 3인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일부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1개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이 중대선거구제는 소수대표제의 성격을 가지며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러한 선거구제도에서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인 파주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대 정당으로서 기초의원 후보를 2인 이상 출마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의 후보만 출마시켜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소 정당에서 기초의원을 배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혹자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조롱하거나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소 정당에 대한 배려로 인하여 파주갑 지역은 군소 정당이나 시민사회와의 정책연대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모범지역구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일부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기초의원 총 정수의 범위 내에서 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갑지역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는 이번에 1개 선거구가 늘어남에 따라 3개 선거구가 됐습니다. 운정신도시 입주가 꾸준히 늘어나며 매년 유입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파주시 기초의원 선거구별 의원 수는 이런 당연한 결과와 의원정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초안에는 인구가 적은 라선거구, 라선거구는 참고로 7만 명 정도 됩니다. 라선거구를 기존 3인에서 2인 선거구로 줄이고 대신 인구가 많은 가선거구, 가선거구의 인구는 9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가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생긴 다선거구 의원 수를 2명으로 맞추게 됩니다.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원 정수를 인구수 60%, 읍면동 수 40%, 행정구역 등을 산정 기준으로 초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파주시 기초의원 가ㆍ나ㆍ다선거구는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서 초안에 인구수가 비중 있게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렇게 상식적인 기준으로 초안을 작성했으면서도 이를 뒤집어 라선거구 3인, 가선거구 2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파주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의 주된 이유는 인구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 원인 아래 어쩔 수 없이 다른 선거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경기도 입법예고안은 공직선거법 의원정수 관련 규정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체 기준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파주시의회의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파주갑지역 기초의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가 열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독립성이 보장된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국회의원의 개입은 적절치 않으며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지방의원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결정하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파주시청도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고려하지 않아 기초의회 기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할 수 없으며 파주시 기초의원 선거구별 정수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 최초 안대로 파주시 가선거구가 3인 선거구로 조정되어 경기도의회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60회 정례회는 6월 14일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6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희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진택 원용희 이기형 이명동

이영봉 이영주 이종인 이진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최경자 최승원 최종현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우석 박윤영 왕성옥

2. 제3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희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근식 이기형 이명동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6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달수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은주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원용희 이기형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현국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종현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0명)

김경희 손희정 송치용 오진택 이영주 이진연 이혜원 정희시 조성환 허원

기권의원(6명)

김인순 김인영 박옥분 왕성옥 최경자 최승원


○ 출석의원(96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권정선김강식김경근

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명원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용성김우석

김은주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중식김진일김철환김태형

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박근철박덕동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창순

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백현종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

송치용신정현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

엄교섭염종현오명근오진택왕성옥원용희유근식이기형이명동이영봉

이영주이원웅이종인이진이진연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임채철

장대석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지석환채신덕최경자

최승원최종현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2명)

유영호추민규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이계삼의사담당관 배영철

○ 출석공무원(42명)

- 경기도(33명)

ㆍ도지사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대변인 김홍국

ㆍ홍보기획관 이성호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공정국장 김지예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복지국장 문정희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정책기획관 최병갑도시정책관 지재성

감사관 김희수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경제실장 류광열노동국장 김종구

건설국장 방현하교통국장 강현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경제기획관 정도영

ㆍ평화부지사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전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김재훈건설본부장 한대희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9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설세훈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정책국장 김동민행정국장 조정수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한정숙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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