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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1차 본회의(2025.11.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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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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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4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5.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6.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7.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부의된 안건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5분자유발언(황대호ㆍ김시용ㆍ이기형ㆍ정하용ㆍ박옥분ㆍ이혜원 의원)
1.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방성환ㆍ윤종영ㆍ염종현ㆍ김성남ㆍ이오수ㆍ서광범ㆍ박명원ㆍ김창식ㆍ정윤경ㆍ김미리 의원 발의)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5.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6.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7.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9분 개의)

○ 의장 김진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님 등 다섯 분과 경기환경운동연합의 김현정 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 접수 현황 및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의 건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특히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11시20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 보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386회 제4차 본회의 이후에 임용된 저희 도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황대호ㆍ김시용ㆍ이기형ㆍ정하용ㆍ박옥분ㆍ이혜원 의원)

(11시21분)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저희 가정에 큰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본의 아니게 저는 애국자이며 다둥이 아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이자 세 아이의 아빠로서 현 제도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명 이하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다행히 2024년에는 9년 만에 소폭 반등하였고 2025년 1분기에는 0.82명으로 10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핵심에는 남녀 모두의 균형 잡힌 육아참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에 따른 양육 부담을 걱정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남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ㆍ문화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제 사례를 살펴보면 남성의 육아참여가 활발한 국가일수록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스웨덴의 부모들은 주어진 육아휴직 일자 중 9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결과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은 91%에 근접하여 합계출산율은 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제도적으로는 남성 육아휴직 기간이 52주로 일본과 함께 OECD 최장입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5배 이상 긴 수준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자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육아휴직자는 약 13만 3,000명,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31.6%를 차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대한민국 육아휴직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육아휴직 대상자 중 약 21%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약 14.2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여성 평균 약 32.7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공무원들, 특히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소득 감소 및 직장 내 경쟁력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는 경기도교육청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기도교육청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결과 별도로 관리 중인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청사 안에는 직원들을 위해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장형 어린이집마저 부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긴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셋째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로서 육아가 단순히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나누어야 할 소중한 시간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참여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루며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통해 혐오가 아닌 남녀가 서로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육아휴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총리님께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앙, 지방정부부터 모든 각 부처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까지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을 2030년까지 최소 7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주십시오.

둘째,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철저히 금지하고 오히려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한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긍정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는 희망의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나선다면 이는 대한민국 출산율 제고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경기도의원으로서 육아와 육아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국민의힘 김시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시에서 제기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국가정원 지정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가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사용을 시작한 이래 김포주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희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악취와 침출수 또 쓰레기 반입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 부동산 가치 하락 등 그 피해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김포주민들은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세월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인천시는 제4매립장을 마치 자신들의 땅인 양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제4매립장은 2015년 환경부 또 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가 합의한 4자 협의체 공동 관리 대상이며 운영, 관리, 종료 이후 활용방안 또한 합의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립장이 위치한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4매립장은 지난 30여 년간 쓰레기의 땅이라는 낙인을 감내해 온 김포 주민들에게 아픔의 상징이자 상처의 공간입니다. 그 활용 방안이 김포시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가 한때 수천억 원의 규모에 달했지만 김포시에 돌아온 몫은 발끝의 먼지랄까, 그렇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인천시 국가정원 조성계획의 추진은 새로운 갈등과 깊은 불신만을 낳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이제는 김포 주민들의 희생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인천시의 일방적 주장에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이제 경기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는 인천시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4자 협의체 합의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4매립장이 김포 땅임을 명확히 하고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종료 이후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와 협상 과정에서도 김포 주민과 경기도민의 권리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기도는 김포시가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전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도지사님! 수도권매립지는 더 이상 인천시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가 김포시와 협력하여 주도권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리를 지키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주도권 확보와 김포시의 실질적 참여 또 그리고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서 수도권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적 선택입니다. 제4매립장 활용 논의는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협의, 도민 권리 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김포 주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도지사님!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경기도가 김포시의 주도권 확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민 권리와 자존심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인류 기술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양자-반도체 융합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등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의 근간에는 반도체가 있고 우리는 이제 이 반도체의 한계를 넘어 양자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양자기술은 인공지능의 뒤를 잇는 차세대 기술이고 양자산업은 연평균 26% 이상 고성장이 전망되는 미래먹거리 산업입니다. 숨 가쁜 기술 경쟁이 시작된 이 시점에 우리는 여전히 반도체 강국이라는 과거 타이틀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양자기술 수준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선진국 대비 62.5%에 불과해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반도체 기술은 경기도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상호보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양자기술과 융합한다면 양자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뿐 아니라 산업적 시너지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흐름 속에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성 중인 김포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예타 통과 이후 미래 첨단기술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토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양자-반도체 융합산업과 2026년 국가 시양산 양자팹 및 양자클러스터 경기도 유치를 통하여 지역 혁신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그 시너지는 경기도 전체의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양자-반도체 융합산업은 미래 기술시장을 선도하게 될 핵심 분야이고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관련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자-반도체 융합산업이 미래산업의 핵심 축이자 경기도가 선도해야 할 차세대 성장동력임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관련 조례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도내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서울-판교-대전 간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와 연계해 도내 중소기업이 실증기술을 직접 활용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도 함께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양자 기술력 격차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기존 컴퓨터가 0 아니면 1의 세상에서 움직였다면 양자는 그 사이의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품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는 무수한, 많은 가능성을 위해 더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업을 내실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의원은 도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지원센터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하여 양자ㆍ반도체ㆍAI의 융합을 촉진해 기술혁신을 이루고 도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둘째, 양자기술에 맞춤화된 학사 프로그램이나 전공을 마련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도 자체사업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셋째, 도내 혁신기업이 새로운 기술인 양자ㆍ반도체ㆍAI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야 합니다. 특히 김포의 혁신복합단지와 같은 도내 산업공간이 첨단기술의 실험 무대이자 기술 실증의 장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양자는 미래가 아닌 현재입니다. 미래기술의 변방이 아닌 미래기술의 강국으로 재도약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국민의힘 정하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형식적인 무상지원에서 실질적인 교복 지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제정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는 중ㆍ고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50%, 경기도 25%, 시군 25%로 교육협력사업으로 재원 분담하여 도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정장형, 생활복, 체육복 등의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학교주관구매방식의 지난 7년간의 시행 결과는 학교에는 과중한 행정업무와 학생에게는 불만족스러운 품질의 교복을 제공하고 특정업체 중심의 왜곡된 시장 조성이라는 정책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도덕한 교복업체가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부실한 교복을 납품하고 담합, 원산지를 속이는 등 많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복무상지원 정책이 추구해 온 보편적 교육복지의 정신을 훼손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복복지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2024년 5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공청회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사, 학부모, 언론인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학교주관 교복 구매방식의 한계 그리고 교복 품질 대비 과도한 교복비용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해 12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여건에 따라 교복업체 선정이 어렵거나 양질의 교복 지원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획일적인 현물지급 방식을 보완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결코 교복 지원의 기본 취지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보완책입니다. 더욱이 이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법제과에서 모두 “취지 동의, 법리상 문제없음” 의견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담당 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수개월째 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분이 계시다면 그 의원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의원님 지역구의 학부모님들도 과연 이 조례안을 반대하십니까? 학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한 반대라면 그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계류상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학생복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멈춰 서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복 지원 제도의 개선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복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절박한 요구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4만 4,600여 명의 중ㆍ고등학생을 둔 광역단체입니다. 우리의 결정 하나가 전국 교복 지원 제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방식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권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교복 지원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정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1,43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입니다. 올해는 1995년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 의미 있는 해에 저는 오늘 성평등이 곧 민생임을 강조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도정 3주년 평가에서 도민 58%의 긍정적 평가를 받으시며 도정을 추진해 오신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도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성평등에 대한 언급이 손편지에 없던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경기도의 성평등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75.7%이지만 여성은 55.8%에 머물고 남녀 임금격차는 35.3%로 전국 평균이나 서울보다도 악화된 수준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31.6%로 결국 여성에게 돌봄과 경력단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불안도 높아 여성 6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성희롱을 경험했고 3명 중 1명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출생률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줄이며 고용과 민생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님, 왜 성평등이 민생인지 지금의 통계를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성평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생은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천입니다. 도정의 토대인 인사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을 임용한 것은 성별을 넘어 능력과 다양성을 인정한 좋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지난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축사에서 “실국장급 여성 공직자가 두 배 늘었다.”는 말씀과는 달리 2022년 7명이었던 실국장급 여성 공직자는 올해 4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과장급 여성 간부 또한 2022년 32명에서 올해 44명으로 37.5% 증가에 그쳤을 뿐 “64%나 늘었다.”는 말씀과는 괴리가 있고 5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도지사님! 어떤 계획으로 이 간극을 해소하시겠습니까? 또한 건설교통 분야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매우 낮고 조직과 정책에 성인지 관점과 ESG 가치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ESG 추진의 컨트롤타워로 지정하여 도정 전반에 ESG 가치를 실천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이 신설된 만큼 내년도 예산에는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충분한 규모의 재원을 편성하여 여성의 권익 보호와 가족의 안정적 삶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적극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 목표와 이행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성평등은 특정 집단의 요구가 아닙니다. 모든 도민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성평등이 있어야 일자리도 늘고 돌봄이 가능하며 청년이 미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성평등은 민생의 기반입니다. 경기도의 미래는 성평등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과 집행부의 과감하고 실질적인 실천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붕괴와 공직사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참담하고 애석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지역구 양평군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양평군청 정 모 사무관이 특검의 강압적 조사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2016년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사안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했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삶도 귀찮다. 정말 힘들다, 자괴감이 든다.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열심히 생활을 하였는데 세상이 싫다.” 이 얼마나 절규에 가까운 마지막 기록입니까.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죽음은 결코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진실을 향해야 할 수사가 정권의 결론을 맞추는 도구로 전락한 결과이며 무너진 법치의 칼끝이 가장 약한 사람을 향한 비극입니다. 특검은 “강압도, 회유도 없었다.”고 했지만 한 생명이 꺼진 뒤의 해명은 책임을 피하려는 공허한 말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는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법 등을 추진하며 권력자의 형사 리스크를 덮기 위한 사법 방탄 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도중에는 대법원 청사에 단독 진입하고 재판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법대(法臺)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도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공직자의 중립성과 법적 균형추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법ㆍ사법ㆍ행정을 장악한 대통령 사법 방탄 체계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국가의 도덕적 기준과 공직사회의 윤리를 무너뜨리고 법의 균형추를 조금씩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왜곡된 정의의 칼날 앞에서 성실히 일해 온 공무원은 언제든 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죽음을 대하는 정권의 냉담한 침묵입니다.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민이 그의 정치 행보 속에서 희생되었음에도 단 한마디의 애도조차 표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침묵입니다. 방관의 침묵입니다. 그 방관은 또 다른 희생을 부를 것입니다.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했음에도 정치적 판단의 희생양이 된다면 누가 소신껏 일하겠습니까.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현행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5장 직무관련사건 지원에 따르면 공무원이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나 피압수자가 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부서장의 자문ㆍ상급자 승인 절차로 인해 참고인 단계에서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직무 관련 수사나 참고인 조사 사례 중 법률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횟수를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강압적 수사 환경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참고인 단계부터 법률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병행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또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사무관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남긴 깊은 상처입니다. 우리 모두가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평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헌신해 오신 고인의 따뜻하고 소탈한 미소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일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58분)

○ 의장 김진경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도의 마지막 회기로 11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4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변재석 의원님과 국민의힘 안명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방성환ㆍ윤종영ㆍ염종현ㆍ김성남ㆍ이오수ㆍ서광범ㆍ박명원ㆍ김창식ㆍ정윤경ㆍ김미리 의원 발의)

(12시00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01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5.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2시02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개선의 요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위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97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6.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2시03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요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7.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4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지난 38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가 가결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재의요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기도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를 듣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의안번호 제2360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최승용 의원께서 수정발의하여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하고 그 적용범위를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에도 소급하여 제외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연면적 10만 ㎡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환경영향을 수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사전 예방과 점검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할 경우 환경보전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주민의 참여 기회와 환경권 보호 장치가 사라져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평가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을 소급하여 제외하는 것은 평가제도를 통해 환경피해 저감을 기대한 주민들의 신뢰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 지연 및 비용 부담 등의 문제는 대상 사업의 제외가 아닌 협의 절차 간소화 및 기준 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보전과 개발 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제도 운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유호준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 여부는 원안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발언 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의원입니다. 1,400만 도민 앞에서 그리고 저희와 함께 도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 앞에서 제 짧은 식견이나마 공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번 제386회 회기에서 의결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 소급 적용이라는 특혜 논란이 있고 지방분권의 정신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민 상생이라는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소급 적용과 관련되어 있는 특혜 논란을 설명드리고 지방분권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의 행사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요.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단지 인근 주민의 권리 침해 문제를 짚고 입법예고조차 없이 도지사 발의 의안을 임의로 수정해서 하는 방식의 의안의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급 적용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전례가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안은 단순히 리모델링에 돌입한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재산권 행사만 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단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10만 ㎡ 이상의 리모델링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공사를 초래하고 그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급 적용으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도민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이미 돌입한 상황에서 이를 소급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심각한 법적 안정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도 비슷한 이유로 이미 돌입한 절차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습니다. 11대 의회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의결한 조례 중 특히 재산권에 관한 사안에서 제도를, 규정을 도중에 변경하여 소급 적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소급 적용에 제외시키는 것에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의 재의요구는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전임 이재명 지사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요구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재의요구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면 수년 전 이재명 지사의 재의요구권 행사도 의회를 무시했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행정의 달인, 행정 천재 이런 말로 불리시는 이재명 지사, 현 대통령의 판단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 인생보다도 더 길게 약 40년가량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가 이 행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수호에 대한 의지 역시 도민들의 존중을 받고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측면에서의 의견입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법률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국가가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마치 특별한 특별법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애초에 전국이 똑같은 기준이어야 했다면 법률이 애초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서울시도 별도의 기준, 저희와 상당히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0만 ㎡라는 기준도 각종 건축심의나 안전영향평가 등 업계에서 쓰이는 흔한 기준입니다. 과잉하지 않고요. 만약 과잉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조정할 일이지 이처럼 기준을 없애고 소급 적용까지 시킬 일은 아닙니다. 애초부터 늘 자치분권을 부르짖는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법률이 위임한 권한을 소홀히 하고 그냥 전국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은 자치분권이 왜 필요한지 우리 스스로 답하기 민망해질 뿐입니다.

다음은 인근 주민의 권리 보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에 있는 지도는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지도인데요. 이렇게 1ㆍ2ㆍ3ㆍ4ㆍ5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저게 준공된 지 25년 정도 됐으니까 30년까지 한 5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의제가 남 일 같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숫자에서 만약 5단지가 단독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고 해 보면 일부 의원님들은 다른 규정으로도 다른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기존 규정들은 모두 정량 규정입니다.

제가 실제로 건설회사를 다녔었는데요. 회사에서 정량지표를 지키는 것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성지표를 지키는 것은 난이도 자체가 다릅니다. 정량 규정만 지키면 된다라는 의견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맥락이 다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문제가 되는 것이 단지 내 도로 접근성 같은 경우는 인근 단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평소 단지를 그냥 관통해서 걸어 다니던 통로가 갑자기 바뀌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량평가만 준수하면 된다고 한다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화물차량이나 건설장비 통행 역시 사실 정량평가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정성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교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리모델링 단지 주변에 사시는 그분들 역시 경기도민임을 감안한다면 그분이 겪는 어려움과 피해 또한 우리 의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런 변화가 도민의 재산권, 생존권, 공공성을 위해서 중요했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으면 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이미 기존 안에도 담겨 있던 내용이고 저도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을 임의로 위원회에서 심사과정 중에 없던 규정을 만들거나 개정 대상이 아니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쟁점이 되는 이 부분은 입법예고조차 없었고요.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도민들로는 졸속 입법을 우리 의회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도민의 재산권, 생존권, 공공성을 위해서 필요한 변화였다면 도지사의 원안을 통과시키고 경기도의회 의원의 이름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11대 의회 개원 이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지는 거의 모든 의안의 심사보고서를 다 읽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되는지 심사보고서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존에 다뤄지지 않은 조항을 수정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8건인가 9건으로 제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입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의안을 심사할 당시 유사한 시도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위원장이시던 유영일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출된 의안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수정하고 필요하다면 공포 이후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고 실제로 공포 이후에 해당 의안의 수정안인 개정의안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한 거긴 합니다. 당시 저와 도시환경위원회를 함께하셨던 유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박명수 의원님, 백현종 의원님, 명재성 의원님, 임창휘 의원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은 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지 조금 더 친절하게 도민들한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더 개선되려고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학회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소음, 에너지 소비 등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제도 개선과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제시했던 거는 기존에 105일이 걸리는 협의기간을 30일로 대폭 단축하고 평가항목도 기존 21개 항목에서 신축의 경우는 14개, 리모델링은 6개로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특성을 반영해서 리모델링의 경우는 생태면적률 등 토지이용 측면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고 이 정도면 저는 한번 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성에 안 차고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면서 소급 적용을 하게 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업계의 요구는 이제 재건축에도 적용 제외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시된 변화부터 천천히 앞으로 나갔어도 우리 의회와 우리 경기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짧은 식견을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공유드렸습니다. 오늘 표결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며 다시금 이 토론을 위해 함께해 주신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1,400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명원 의원 의석에서 - 고견은 감사한데요, 의상은 좀 개선하십시오.)

○ 의장 김진경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창휘 의원님으로부터 찬성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재의요구가 왜 부결돼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의 적합성입니다. 본래 환경영향평가는 임야나 농경지와 같은 자연상태의 부지를 새로운 도시로 개발할 때 그 도시개발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작한 환경영향평가는 건축 연면적이 아니라 그 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된 도심에서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이 모든 건축행위에 환경영향평가라는 수단을 적용하는 것은 어쩌면 경기도의 행정 편의이자 불합리한 규제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천장에 작은 못을 박기 위해서 망치가 아니라 건물을 허물어뜨리는 해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저는 결국 천장의 작은 못도, 그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고 해머의 무게로 인해서 이 사회경제적 비용만 크게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환경보호, 탄소중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가 적합한지에 대한 저희 상임위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이나 재건축과 달리 기존 구조물과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토지 훼손이나 대기오염, 생태계 영향 등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특히 리모델링은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기존 생활권 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는 도심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주택공급과 도시재생을 저해하는 부작용만 키울까 우려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필요성입니다. 작년 말, 2024년 말 기준 경기도 공동주택 7,269단지 중 3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는 26.3%입니다.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4.3%입니다. 즉, 현재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중 4곳 중에 1곳은 이미 30년 이상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10년이 지나면 2곳 중 1곳은 낡고 불편하며 위험한 주거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도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주거환경의 악화와 도시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즉, 경기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정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리모델링이 제한된다면 우리는 환경적으로도 또 도시적으로도 더 나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 개정안은 모든 리모델링을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리모델링만 제외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지면적이 6만 ㎡ 이상인 사업은 여전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6만 ㎡ 이하인데도 건축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 모순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보전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로운 균형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활력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어 재의요구안의 이유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 가치 훼손 우려에 대한 반론입니다. 환경보전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만이 아니라 건축허가 조건, 공사 중 환경관리기준, 지역별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이미 종합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환경보전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효율적 행정과 실질적 환경관리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권 보호 장치의 공백 우려에 대한 반론입니다. 리모델링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건축폐기물, 교통혼잡 등의 문제는 이미 소음ㆍ진동관리법, 건축폐기물 재활용촉진법, 교통영향평가제도 등 개별 법령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심의, 주민공람, 민원에 대한 대응, 주민설명회 등 이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공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는 리모델링의 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 세대수의 15% 이내, 수직증축과 같은 경우에는 3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6조 또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환경과 도시계획 측면에서 통합적 관리체계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리모델링사업의 특성상 환경권 보호 장치가 공백 상태에 놓이는 일은 없으며 기존 제도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반론입니다. 동일한 규모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환경영향의 정도가 명확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며 불공정이 아닙니다. 특히 리모델링은 도심 내 노후 공동주택의 안정적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사업까지 신축 수준의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칙의 소급 적용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보전과 도시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하고자 하는 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에 대한 개별법으로서 엄격히 관리하고 주민참여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조례가 도민의 현실과 지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부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고 나온 이 서류는 이 재의요구에 대한 주민들의 유감을 표하면서 재가결을 촉구하는 경기도민 5,000명 이상의 서명입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준비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저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논의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또 환경ㆍ시민단체의 갈등으로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도민의 삶과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지사로부터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안 재의요구 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경기도 환경평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임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합니다. 의원님들은 평소처럼 의석에서 투표하시되 화면 터치가 아닌 키보드 좌측에 있는 버튼식 투표기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192조제3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이 확정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표결 시 각별히 유의하실 사항은 도지사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찬성ㆍ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의회 386회 임시회 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성ㆍ반대를 묻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회가 당초 의결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준으로 찬성ㆍ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81명, 반대 17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의 예산안 제안설명 및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 출석의원(146명)

강웅철강태형고은정곽미숙국중범김광민김규창김근용김도훈김동규

김동영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민호김상곤김선영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

김성수(하남2)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영희김옥순김완규김용성김일중김재균

김재훈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진명김창식김철진김철현김태형

김태희김호겸김회철남경순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

박명숙박명원박상현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

서성란서현옥성기황성복임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우식

양운석염종현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일유종상

유형진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형이동현이병길

이병숙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영희이오수

이용욱이용호이은미이은주이인규이인애이자형이재영이제영이진형

이채명이택수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호동이홍근임광현임상오임창휘

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동혁정윤경정하용

조미자조성환조용호조희선지미연최만식최민최승용최종현최효숙

한원찬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2명)

김현석유영두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임채호디지털의사과장 김부용

○ 출석공무원(49명)

- 경기도(37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강민석

홍보기획관 김원명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성중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안전관리실장 이종돈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복지국장 김훈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정책기획관 정종국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대순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노동국장 홍성호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건설국장 강성습교통국장 김광덕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고영인경제실장 정두석

AI국장 김기병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최용철북부소방재난본부장 강대훈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감사위원장 안상섭

- 경기도교육청(12명)

ㆍ교육감

교육감 임태희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진수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행정국장 한근수협력국장 하덕호

감사관 정진민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홍정표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역교육국장 차미순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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