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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6.10.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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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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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10월 12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4시59분 개의)

○ 위원장 양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양경석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5시00분)

○ 위원장 양경석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의 취득세 중심 세입 구조와 과중한 재정 부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및 소방재원 확충 등 근본적인 지방세입구조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김용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윤충식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이 됐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9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강성삼김귀근김용찬김회철박영선양경석윤충식이성한정종혁최종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조병래세정과장 류영용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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