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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1차 본회의(2014.02.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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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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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2월 25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9분 개의)

○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2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 및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동사항입니다. 광주 출신 새누리당 강석오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사직을 허가하였으며, 성남 출신 민주당 허재안 의원께서 2014년 2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재석의원은 129명이며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71석, 새누리당 43석, 통합진보당 2석, 정의당 2석, 노동당 1석, 무소속 3석, 교육의원 7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2014년 2월 19일 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2월 13일 이승철 의원 소개로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 조정안 재조정 요구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월 21일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월 24일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은 2월 13일 284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본다.”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장이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의장 김경호 의사진행에 앞서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어제와 오늘 양일간 중국 투자유치를 위한 출장으로 본회의 불참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과 사전에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으며 다른 불참공무원 명단 및 사유는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오늘 임시회 회의를 개의하였지만 의결할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63명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속히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회의장 내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회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속히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새누리당 의원들 들어오라고 방송 한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회의장 내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 이석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2시09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2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10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강림 의원과 이계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1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문경희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남양주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문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직선거법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시군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근거로 시군별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ㆍ구역을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정수 증가는 고양시 등 10개 시에서 15명이며 감소는 부천시에서 1명으로 도내에서는 총 14명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의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거구의 인구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성남시의 사선거구 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의 2명과 아선거구 은행1동, 은행2동의 2명을 사선거구로 통합하고 의원 수도 3명으로 1명을 감소 조정하는 대신 파선거구 정자1동, 정자2동, 금곡동, 구미1동의 3명을 분구하여 타선거구 정자1동, 정자2동에 2명, 파선거구 금곡동, 구미1동에 2명 조정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는 가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의 2명을 3명으로 하는 대신 바선거구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의 4명을 3명으로 의원정수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기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관한 수정동의는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이상기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상정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평택시의 선거구별 시의원 정수가 행정구역과 인구를 감안하여 합당하게 조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 조정되고 합당한 기준 없이 조정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당초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당초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입법예고까지 마친 조례안에는 평택지역 바선거구의 시의원 정수가 3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어 있었으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한 최종안에는 바선거구에 증원된 1명이 가선거구로 임의로 변경되어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조정이며 경기도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행정구역과 인구 등을 50 대 50으로 적용한 산식결과를 보면 3.39로 바선거구가 가선거구보다 높고 인구증감도 바선거구는 1만 6,723명이 증가하여 가선거구의 1,329명보다 약 13배가량 크게 증가해 당연히 획정위원회 원안대로 의원 수가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회 의견을 들어 변경하였다 하지만 평택시의회 의원 15명 중 13명이 서명한 최종 수정의견서에는 바선거구 1명 증원안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맞게 합당하게 조정한 당초 원안대로 바선거구의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종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부천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정에 관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금 의원감소가 이루어진 지역이 바로 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정안이나 수정안 전체에 대한 반대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원안과 수정안의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의원감소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거구획정 조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 지자체별 의원정수는 인구수와 행정동 수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배제한 채 행정동 수만을 인구비례 기준과 동일하게 의원정수 배정의 기준을 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자치 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유동인구, 주민등록 미등록 거소자, 민원건수와 범죄발생 등 지역의 여러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의원정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천시 시의원 나선거구의 경우에는 부천 북부역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역사 내 대형유통마트 등 상가 밀집지역이고 1일 유동인구 20만 이상, 8,000명이 넘는 대학생이 상주하는 동시에 원도심지 내 주거인구가 상존하면서 수많은 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곳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민원 발생지역입니다. 또한 조선족을 비롯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구도 다소 거주하고 있으며 원룸 등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채 거주하는 인구도 다수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2012년 조사에 의하면 부천시는 교통, 쇼핑, 문화시설 이용 등으로 측정되는 도시편리성 부문에서 도내 3위를 차지하고도 1인당 5대범죄 발생률 2위를 기록하면서 경기도 살기 좋은 도시 1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평점을 받았습니다.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원미경찰서는 전국 최고의 112 신고건수 등 업무과중으로 타 경찰서보다 한 등급 높은 중심경찰서로 지역 내 치안수요도 상당히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부천시의 경우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막고자 부천시의원의 동의에 따라서 전년도에 1개 동을 감소한 바 있습니다. 만약 부천시의회가 행정동 통합에 반하여 1개 동을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의원정수는 줄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위원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은 행정조직 효율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출된 선거구획정조정안은 지역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신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성남 출신 민주당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선거구 획정 관련하여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과 잘못된 제도의 시행과 이로 인한 도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판단을 잘못한 처사를 지적하면서 오늘 의원님들께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난 2014년 2월 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2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조정 및 시의원 총정수가 1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법령에 산정기준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3조1항에 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1항에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시군별 인구비율, 읍면동 수 비율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를 50 대 50으로 비율을 정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50 대 50으로 정한 이유가 2006년과 2010년도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 비율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정했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50 대 50의 비율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획정위원회가 법령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군의 인구와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내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는데 지역의 대표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조례안 입법발의 및 지역활동 내용과 수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체계적인 지표와 산식을 그리고 절대평가와 정성평가가 적절하게 혼합된 평가표를 개발하여 선거구 획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규칙에 따라 내부준칙을 정교하게 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8년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쉽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전례 답습 식으로 적용한 것은 공직선거법령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없이 획정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실하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시군의원의 숫자를 임의로 같은 인구와 동별로 같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하지도 않은 내용을 관련 상임위에서 의원이 수정발의를 했는데 개정한 내용을 보면, 인구규모를 보면 성남 제4선거구의 상황입니다. 인구 모두 11만 5,000명으로 같은데 중원구 중앙동, 금광1ㆍ2동, 은행1ㆍ2동 등 5개 동의 2개 선거구를 1개 선거구로 통합하여 시의원 1명을 감축시키고 분당구 정자1ㆍ2동과 금곡ㆍ구미동 등 4개의 동을 2개 선거구로 분리시켜서 시의원 정원을 1명을 증원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제안한 안도 아님에도 뚜렷한 명분과 합리적인 토론과 검토와 논리가 없이 인구는 11만 5,000명으로 같고 동별 수가 오히려 많음에도 변경하였음에 대해서 지극히 상식에 벗어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군별ㆍ지역별 특수성과 인구편차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사안인데 이를 간과하고 상임위에서 졸속으로 의결한 사안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예비후보들은 등록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지지를 하여 온 후보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씻지 못할 큰 상처와 실망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게 지역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입법예고를 단 하루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이백만 도민의 대부분은 입법예고의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점도 저는 큰 문제로 지적합니다. 2월 17일 단 하루만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의견을 들었다는 사실은 결국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 심의ㆍ의결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법령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하자 있는 졸속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어 당연히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결돼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더욱 한심스러운 일은 국회에서 2014년 2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13일 공포ㆍ시행함에 따라서 법 부칙 제5조에 법 시행 후 12일까지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 시군의원의 지역구 명칭, 구역, 의원정족수를 중앙선관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입법권과 심의ㆍ의결권 등 자치권의 고유권한을 12일까지 의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를 규정하여서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지금 협박성으로 오해할 만큼 저희는 무거운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심한 자괴감과 지방자치의 무력감을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하여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단합된 힘을 보여주실 기회가 됐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의원님께서 반대를 표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호소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기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47명, 반대 13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86회 임시회는 3월 4일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다음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안건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원활한 본회의 및 상임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 종료 후 의회 현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대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3.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47명)

강득구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류재구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양근서 염동식 원미정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홍연아

반대의원(13명)

고인정 문경희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윤화섭 이필구

정기열 조광명 최호

기권의원(7명)

김경호 김유임 김호겸 오세영 장현국 조광주 최재우


○ 출석의원(74명)

김경호임채호강득구고인정권칠승권혁수김경표김광회김상회김성태

김영민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

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박동우박동현박승원박윤영배수문서진웅

서형열송기욱송영만송한준신종철안병원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

염종현오병열오세영오완석원미정유미경윤은숙윤화섭이동화이삼순

이상기이상성이상희이용석이재준이재천이필구이효경임병택장동일

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대운조광명조광주조성욱천영미최우규최재백

최재우최창의최호홍연아

○ 청가의원(1명)

이태순

○ 출석공무원(28명)

ㆍ경기도(22명)

경제부지사 남충희행정1부지사 박수영

자치행정국장 최원호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오병권

철도물류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 최원용정보화기획관 김태형

경제기획관 류광열감사관 전본희

대변인 황정은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

농업기술원장 임재욱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평생교육국장 한배수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김상곤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국장 김국회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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