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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2024.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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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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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26일(수)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시25분 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계일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24일 화성시 소재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의 한없는 슬픔에 깊은 공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시26분)

○ 위원장 안계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6월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설치하고 타 조례와 중복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경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안계일이상원문형근김영희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이기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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