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6월 10일(수)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배정의 건
-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석배정의 건
-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 제출)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은 의석배정의 건,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 건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임광현 위원의 교섭단체 소속 변경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회 의석배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좌우측 맨 앞에는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배정하고 좌우측 각 교섭단체별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윤소영입니다. 먼저 항상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그리고 제34조에 따라 조례안으로 제3조의2와 별표 9를 신설하여 교육지원청의 명칭, 위치 그리고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를 할 경우에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3조의3을 신설하여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2026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별도의 제출된 의견도 없고 또 그 밖의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개정안 조례안의 세부 내용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 3쪽부터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5월 26일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이 제출하여 6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고 명칭 및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 및 폐지와 통합 및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경기도 관내 25개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별표 9로 신설하고 교육지원청 설치ㆍ폐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의2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자치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1개 또는 2개 이상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개정된 같은 법 제34조의제2항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정당한 입법조치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기 전까지 종전의 별표 2를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의2와 관련한 별표 9에 규정된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종전 시행령 별표 2의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25개 지역교육청 명칭인 교육자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명칭 또는 지리적 위치 등 관할구역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용어에 “교육지원청”을 붙여 정하도록 하는 기준에 부합합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개정된 교육자치법 제34조제3항은 교육감이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 및 폐지 또는 통합 및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3조의3제1항에서는 교육지원청을 설치 및 폐지 또는 통합 및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대상을 지방의회, 지역주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청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보고서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서 종전 대통령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교육지원청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조례에 명시하고 교육지원청의 설치ㆍ폐지 등에 따른 의견 청취 및 그 방법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를 목표로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에서 마련된 절차적 기반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력 확보 부문에서도 교육지원청 조직 진단을 통한 자체 가용 정원 확보, 단계적 인력 충원, 거점형 교육지원청 도입을 통한 전문 업무의 기능 분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 도의회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현실화 및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윤소영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자치법 34조3항에 보게 되면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서 통합ㆍ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저는 여기에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저희는 지금 필요한 경우는, 지금 이제 6개 저희 교육지원청 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모든 분청이나 이럴 때…….
○ 이호동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 법 문언에 보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필요한 경우라는 게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하면 의견 청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아니죠.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이라는 거죠.
○ 이호동 위원 그러면 그것의 선결 조건으로 의견 청취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아마 조례에 여기 보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재량을 0으로 수축시키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교직원 추가한 게 지금 좀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다시…….
○ 이호동 위원 교직원을, 법 문언에 없던 것을 “학부모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직원”을 추가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 자체는 없어 보이지만 아마 향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견이 분출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지…….
○ 이호동 위원 혹은 어디를 먼저 할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어디가 먼저가 될 것인지 이런 면에서…….
○ 이호동 위원 그렇다면 지방의회,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 등이 있으면 이 의견이 대립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결국 비중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중에 대두가 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래서 아마도 그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례에 비율로 일의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이게 별로 효율적,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걸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아마…….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아마도 그래서 이제 골고루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 이호동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저도 3항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산화성교육지원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학부모 의견을 양쪽 다 들으면 이게 양비론이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 지역교육청이 오산에 있고 화성은 엄청 광범위하거든요. 오산의 16배 크기가 있는데 학부모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뭐 조례로 일단 담아놨으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하다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색이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에 너무 명확하게 그 절차나 이런 걸 하다 보면 현장에서 할 때 지역별로 지금 다, 제가 보니까 제가 여기 온 이후에 6개 교육청별로도 지금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별로 여건이 다 다릅니다. 상황도 다르고 또 새로운 신청사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관심도나 이런 것도 지역마다 다 다른 걸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역별로 조금 더 다르게 모색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하되 다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뭐 필요한 경우는 또 주민들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 위원님들과 같이 충분히 논의하여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사실 오산 같은 경우는 별 무리가 없어요. 오산에 있으니까 별 무리가 없는데 이제 화성이 무리가 되다 보면…….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그쪽은 서로 부지를 유치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 김영희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계속 오산화성지원청의 분리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건데 저희한테는 아무런 어떤 게 없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래서 아마도 저희 지선 이번에 끝나고 나서는 논의가 좀 더 본격적으로 될 것이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지금 화성오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담당 실무자들이 많은 준비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논의가 진행이 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드리고 상의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특별히 이견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이게 지금 어떤 순서라든지 그 순서 이전에 임시청사 부분에 관해서 임시청사 자체도 지금 6개를 같이 하느냐 이거를 순번을 두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력 구조상 전체 6개를 다 했을 때 한 2할, 3할밖에 인력이 충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자료 봤을 때도 3개년 거치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본 기억이 있는데 현재 지금 본청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뭐 2개만 우선적으로 충원되는 대로 6개 중에 2개만 할 건지 아니면 6개 동시에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이거는 사실 시기적으로는 저희,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또 이제 7월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시고 하니까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그때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리ㆍ신설을 하는 시점을, 그러니까 신청사가 지어지기 전에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신청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 김현석 위원 그게 언제,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대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하나의 변수가 여러 가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저희 교육재정을 포함해서 지금 광주ㆍ전남도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있어서 교육부의 어떤 지방자치와 관련한 논의 구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존의 교육감님, 저희가 지금 생각해 왔던 것과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교육감님 오셔서 하시는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합리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걸 할 때 행정적ㆍ예산적 낭비가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잘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맞습니다.
○ 김현석 위원 원래 처음에 20년도 했을 때보다 인력이 계속 마이너스가 됐지 플러스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원이 8명인가 9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아, 센터 말씀하시는, 센터의 인력 말씀하시는 거죠?
○ 김현석 위원 센터같은 경우. 센터가 계속 그때 돌봄인가로 해서 또 빠지고 해 가지고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인력은 빠지니까 현장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교육 현장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 최소한 임시청사라도 해서 인력이 충원돼서 해야 되는 부분을 느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6개를 동시에 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 교육센터가 들어왔을 때 5만 몇 명인데 지금 8만이 넘어가요, 인구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인력 보충이라든지 센터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해야 된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6개 모두를 분리ㆍ신설해서 지역별 교육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기본방향은 아마 가져갈 것이고요.
○ 김현석 위원 시간이 문제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과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제가 예전에 의왕센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센터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완전한 분리ㆍ신설이 되기 이전이라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센터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인력 지원을 한다든지 분청이 되기 이전이라도 그 센터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번에 좀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에서의 어떤 교육 행정적인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일단 그 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게 왜냐하면 과천 같은 경우 과장인데 국장한테 최소한 결재하려면 안양청 넘어가 가지고 해야 되고 해서 되게 딜레이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김현석 위원 그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직제를 해서 국 국장을 하나 내려주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편하게 하려면.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에서도 원활한 행정이 운영되는 방안을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인력 부분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지역이 통합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이?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성기황 위원 그런데 그 교육청별로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분리가 되면 부지를 해당 시군에서 제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건지 또 조직ㆍ인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개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부지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제공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마련을 해서 들어가야 되겠지요, 예산을 마련해서. 그리고 이제 예산도 예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은 뭐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규모에 비해서 총액인건비 규모가 상당히 지금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잘 교육부랑 협의해서, 작년에도 일정한 성과가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있었는데 올해에 또 이 총액인건비 수준을 저희 경기교육 규모에 맞게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할 때 그 교육지원청하고,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여기 인력을 저희가 조직진단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불필요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축해서 그런 인력들을 좀 재배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인건비 들이는 거보다는 우리 학생들에게 예산을 돌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좀 최우선적으로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총액인건비제 확보는 교육부랑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거기에 이제 군포의왕교육청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지 제공을 하는데 제공하려고 하는 의왕 쪽, 의왕시에서 면적이 너무 좁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좀 협소합니다.
○ 성기황 위원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은 내려진 게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죠. 지금 뭐 일률적인 기준은 없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규모에 비해서 지금 제공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고천동 이런 부지, 그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작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층고를 높여서 하면 이제 건축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시 논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뭐 나중에 건축이나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런 거 자체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군포시랑 조금 더, 의왕시랑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면적이 넓은 그런 부지를 조금 더, 아직도 조금 한 번 더 탐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기준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소한 지자체의 욕심과 의욕 이런 것들 때문에 분리하겠다라고 해서 유치하겠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지역의 교육환경, 교육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열악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챙겨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담당관 차원에서도 매번 실무협의를 하고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적정규모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가이드라인도 주면서 그쪽 지자체하고도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개 교육지원청 분리 건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다들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임시청사를 만들고 교육청부터 분리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을 새로 짓고 이렇게 가겠다는 로드맵들을 기초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임시청사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지를 몇 군데 보면 청사 규모가 너무 작아요, 임시청사가. 예를 들면 건물 한 층도 안 되고 반밖에 안 쓰는 그런 임시청사를 하겠다. 이런 좀 준비가 안 된 거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분리하는 거는 서둘러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임시청사를 하더라도 교육청 공무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주차난이 없어야 됩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 때문에 나중에 민원 들어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다. 그리고 지자체가 부지 확보를 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게 부지의 규모예요. 지역주민들이 여기 여기 원하는 것도 지역에서 있겠지만 중요한 건 부지의 규모가 나와야 청사를 짓는데, 우리가 청사를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지을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고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인력 충원인데 인력 충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의 규모가 우리가 작아서 지금 인원을 충원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저도 동감하고,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 얼마만큼 총액인건비에 대한 거를 더 풀어줄 거냐도 중요한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5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지금 G-ONE(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행정실의 인원 조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업무 간소화를 해 주면 그만큼의 인원을 줄여서 재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역교육청이 재배분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지원청을 분리하는 거가 해당 시에서는 시급한 거 같지만 저는 이걸 면밀히 검토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괜찮아요?
○ 장윤정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ㆍ탈자 수정 등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선희김영희김현석김호겸성기황안광률이택수이호동임광현장윤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윤소영행정관리담당관 이헌주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