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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6.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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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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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7일(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7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 2027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4. 경기도송파학사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5.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남부) 민간위탁 동의안
8.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
9.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미래평생교육국 현안보고의 건
- 경기 고립ㆍ은둔 청년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협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사업의 공기관위탁(재위탁) 보고
11. 2027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2.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공기관 위탁 동의안
13.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남부) 민간위탁 동의안
14.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
15. 여성가족국 현안보고의 건
-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보고
-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보고
- 아이돌봄사 역량강화 교육 사무의 공기관 위탁 보고
-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6. 이민사회국 현안보고의 건
-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17. 경기도서관 현안보고의 건
- 외국 학술정보 공동 활용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심사된 안건
1. 2027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7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송파학사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남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미래평생교육국 현안보고의 건
- 경기 고립ㆍ은둔 청년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협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사업의 공기관위탁(재위탁) 보고
11. 2027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남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여성가족국 현안보고의 건
-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보고
-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보고
- 아이돌봄사 역량강화 교육 사무의 공기관 위탁 보고
-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6. 이민사회국 현안보고의 건
-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17. 경기도서관 현안보고의 건
- 외국 학술정보 공동 활용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용성입니다.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희 사무처장 등 두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13건을 상정ㆍ심사하고 현안보고 1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상정안건별 질의 답변, 토론ㆍ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7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7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송파학사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남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김용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입니다. 홍성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손경식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희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공공기관장입니다.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권한대행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동의안 건수가 많아 공공기관 출연계획 및 위탁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38번 2027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과 의안번호 56번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쪽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2011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금은 192억 2,9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177억 4,900만 원과 평생학습 활성화 등 8개의 고유목적사업비 1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전신은 2001년 5월 설립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며 2024년 9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명칭 변경 등기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금은 153억 9,2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123억 8,900만 원과 정책연구 등 9개 고유목적사업비 30억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7년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및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무를 전문 민간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위탁동의안은 공기관위탁 2건, 민간위탁 5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9번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취ㆍ창업 실패로 사회적 소외 위기에 처한 도민의 상처 치유 및 자신감 회복 지원을 위한 심리회복, 실패원인 분석, 맞춤형 코칭 등 실패 극복 및 취ㆍ창업 직업재기지원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입니다. 2027년 사업 예산안은 9억 5,000만 원이며 교육프로그램 비용 및 운영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전문성, 인적ㆍ물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7번 경기도송파학사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도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입사생 생활지원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7년 사업예산은 3억 2,600만 원이며 인건비, 프로그램 비용 및 운영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유사 프로그램 수행경험이 풍부한 경기미래세대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8번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도내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입사생 생활지원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7년 사업 예산안은 16억 4,600만 원이며 인건비, 프로그램 비용 및 운영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도내 기숙사 운영 및 시설관리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6번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청소년활동 사업 수행을 위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입니다. 2027년 사업 예산안은 16억 9,900만 원이며 16개 청소년활동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7번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상담 지원사업 수행입니다. 2027년 사업 예산안은 22억 2,500만 원으로 위기청소년 상담 운영 등 7개 사업비 및 인건비 및 운영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9번 경기남부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경기남부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입니다. 2027년 사업 예산안은 9억 4,900만 원으로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등 3개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경기남부지역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90번 경기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경기남부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사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경기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입니다. 2027년 사업 예산안은 9억 4,900만 원으로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등 3개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경기북부지역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위탁동의안 7건 모두 2026년 제4차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계획 및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고해 드린 2027년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계획 및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재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계획ㆍ공기관위탁ㆍ민간위탁 동의안 9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동의안별 제안 및 요구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을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예산안 편성 사전절차의 일환으로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2027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192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5쪽입니다. 인력운영경비는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9,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고유목적사업비는 자체사업의 출연금 전환 및 신규사업 반영 등으로 총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무를 도비 일반 출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27명의 인력 결원과 원장 공석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동의안 의결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세부사업별 금액을 포함한 출연금의 전체 규모는 2027년도 미래평생교육국 예산안 심사 시 사업실적 평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정 및 확정할 사항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평생교육법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출연을 위한 법적요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소외계층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 등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27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153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6억 7,745만 원이 증액되었고 관리비는 1억 3,54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비는 증액, 계속사업 반영 및 일몰사업 감액 등에 따라 총 5억 4,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 의결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세부사업별 금액은 미래평생국 예산안 심사 시 조정 및 확정할 사항입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출연을 위한 법적요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청년의 권익 증진 및 발전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역량 계발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도전학교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취ㆍ창업 실패로 상처 입은 도민의 심리 치유와 제도전을 지원하는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무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계속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3년이고 수탁기관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며 소요예산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해당 사무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과 부합하며 진흥원은 평생직업교육 및 심리회복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위탁의 적정성을 살펴보았을 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본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송파학사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11조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근거하여 2026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기도송파학사의 차기 운영을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3년이며 소요예산은 3억 2,665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해당 사무는 도민 대학생의 주거 안정과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으로서 수탁기관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설립목적 및 고유기능에 부합합니다. 특히 경기도송파학사는 국방부 소유 시설의 잔여공실을 활용하는 구조이므로 국군복지단과의 안정적인 협조체계 유지와 입사생 보호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기숙사 운영은 입사생 선발부터 24시간 생활지도 등 상시 현장대응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청년정책 및 학생지도 인프라를 보유한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총괄 관리하게 하는 것이 전문성과 현장대응력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120명의 도민 학생 배정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국군복지단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주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기도기숙사의 차기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3년이며 소요예산은 약 16억 4,600만 원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해당 사무는 278명의 대학생 및 청년이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24시간 생활지도와 시설물 안전관리 등 현장밀착형 관리가 요구되는 복합사무입니다. 이를 도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 행정조직 비대화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전문성과 현장 운영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민간위탁방식은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노하우 단절 등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특히 최근 기숙사 주요 직원 채용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채용 등 공정채용시스템을 통해 종사자의 고용 안정 확보와 운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행정의 책임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공기관위탁으로의 변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등에 따라 2026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차기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소요예산은 약 17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 및 사업은 청소년활동 실태를 바탕으로 한 지역활동정책 개발 및 실행 지원, 청소년지도자 현장역량 개발 지원, 현장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을 포함하므로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여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민간위탁 기준에 부합합니다.

6쪽입니다. 본 사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청소년활동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경험 그리고 차별화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남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26년 12월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경기남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차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3년이며 소요예산은 9억 4,950만 원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4쪽 해당 사무는 가정밖청소년에게 주거와 경제, 취업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사업으로 위기청소년과의 유대감 형성과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청소년 전문 법인 등에 위탁할 경우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과 지역사회의 민간자원 연계망을 즉각적으로 활용하여 취약청소년에 대한 돌봄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 있는 맞춤형 자립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과 민간위탁 대상 여부 및 민간위탁의 타당성 등은 앞서 남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민간위탁 예정 기간은 3년이고 소요 예산은 9억 4,9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연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차기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3년이며 소요 예산은 약 22억 2,500만 원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시군 상담복지센터 사업역량 강화 및 전문역량 강화교육,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여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민간위탁 기준에 부합합니다.

6쪽입니다. 해당 사무를 도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 37명의 현장 전담 인력 확보에 따른 행정조직 비대화와 인건비 부담이 우려되므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운영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7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7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송파학사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남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용성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좌석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해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평택의 김명숙 위원입니다. 오늘 동의안의 원칙을 두고 살펴봤는데요. 공공재정 운영 원칙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첫째가 건전재정의 원칙이고 둘째가 효율성, 재정 투명성, 형평성 그다음에 성과 중심의 원칙인데 오늘은 성과 중심과 건전재정 원칙으로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던 거를 출연금으로 지금 돌리셨어요. 요즘 정책이 공공지원 확대에 준해서 바뀐 건지 아니면 사업 지속성이 수익 변동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어서 자체사업이 출연사업으로 전환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5페이지 보면 잉여금도 그렇고 자본금도 그렇고 꽤 튼실한 상황이에요. 정책연구 및 마을사업은 기관 간의 고유 연구기획 기능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왜 자체 예산으로 우선 활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먼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평생학습 정책연구와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 사업이 2025년 이전에는 출연금 내 고유목적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유목적사업비가 좀 축소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편성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보면 그 사업이 지금 신규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 정책연구 같은 경우에는 2억이 신규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신규?

출연금의 신규는 아니고…….

○ 김명숙 위원 출연금이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출연금이 없었던 거고 이번에 출연금으로 한 거죠.

○ 김명숙 위원 출연금으로, 자체에서 출연금으로, 그러니까 신규는 아니고 목적이 변환이 된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렇죠.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정원도 그렇고 공석인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가, 출연금으로 전환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가, 출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기간제 인원이 지금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총체적인 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박명혜 본부장께서 혹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김명숙 위원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감사합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진흥원 박명혜 직무대행입니다. 먼저 저희가 결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고드리고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공무직 현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제출한 인원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요. 파주와 양평이 저희 기관으로 통합될 때 기존의 파견직 근무자들을 고용하면서…….

○ 김명숙 위원 고용승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네, 고용승계를 받았고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있다가 정년이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원이 아니라 공무직은 줄지만 일반직으로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한 15명의 차이는 결원이 아니고요. 현재 결원이 실상 원장과 본부장 그리고 나머지들은 지금 채용 준비가 되는 대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쭤보신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과 연구사업은요. 24년, 25년에 진행됐던 사업들인데 지난해 예산을 세우실 때 세워주지 못해서 저희가 31개 시군과 같이 하는 사업이 중요한데 그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웠는데 그 사업은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필요성을 강조해 주셔서 31개 시군구에 올해는 15개를 모집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좋으니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아서 출연금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요청드린 사항이고요.

연구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출연금으로 하고 자체도 했었는데 경기도 연구 중에 데이터센터를 만드는데 그 데이터가 너무 좋아서 국가 통계청에서 저희 경기도진흥원에서 했던 예산 통계를 좀 수용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런 통계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연구에 확장을 시키면 국가 통계에서도 활용되기 때문에 모범 사례라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명숙 위원 성과에 대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네, 알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본 위원이 공공재정 운영 원칙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1억 7,000 약 29.3%가 증가를 했고 목표 인원은 200명에서 250명으로 약 25%가 증가됐습니다. 25년에는 1인당 290만 원이었고 26년에는 1인당 300만 원 수준이었는데, 1억 7,0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구체적인 세부 집행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증액된 세부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올해는 안 했던 재도전 콘서트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명숙 위원 재도전…….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콘서트, 토크콘서트요.

○ 김명숙 위원 토크콘서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김명숙 위원 자료에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1인당 지원 예산이 약 300만 원 수준인데 직접적인 교육이나 취ㆍ창업 지원비로 쓰이는 운영비, 쓰이지 않고 운영비로 지출되는 퍼센트는 얼마나 잡혀 있나요, 그 예산에서? 지금 1일 교육이라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0% 정도?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운영경비가 20%가 잡혀 있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0% 맞아요?

(「맞아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예산이 거의 운영비로, 경비로 지출이 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료로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취ㆍ창업 실패로 고립 위기에 빠진 대상자를 재도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맞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런데 1일 교육으로 실질적으로 취ㆍ창업 재도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이게 4박 5일 숙박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서 취ㆍ창업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자신감을 얻도록 하는…….

○ 김명숙 위원 아니, 그건 기본 취지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현장 중심의 개선 과제가 1일 교육 콘텐츠 확대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산은 1인당 300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4박 5일 동안 지금 3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김명숙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것을 갖고 성과를 과연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지금 여기에 경쟁률이 높다라고 명시를 해 주셨어요. 그거는 수료 실적만 채우는 지표예요. 실질적으로 취ㆍ창업 성공률이 48%에서 지속 가능한 취ㆍ창업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자료를 갖고 계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지속 가능한 거는, 저희가 조사한 거는 2025년도 재도전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취업률을 조사한 거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2년, 3년 지속적인 거는 아직까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 김명숙 위원 지금 25년이면…….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내년에 한번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아니면 지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아니, 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김명숙 위원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사실은 취ㆍ창업 성공률 48%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속 가능한 취ㆍ창업 비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업이 25년도에 시작이 됐으면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개선 과제가 다시 도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일단은 202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 정도의 취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속했는지 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는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 김명숙 위원 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또 아까 공공재정 운영의 원칙을 기준으로 보면 예산 증액 대비 성과표를 보면 실제 참여 인원은 예산 증가 폭에 비례해 사업 확장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수치로 지금 그냥 봐도 그렇죠? 2년간 25%, 3억 4,0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예산이 사업 확장이 아닌 인건비ㆍ운영비 등 내부 경비로 주로 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 집행내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24년도, 25년도 자료에 보면 지원 수가 8,000명 정도가 급감이 됐어요. 그렇죠? 26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고. 센터의 핵심 기능인데 급감한 사유가 뭡니까, 24% 이상 급감을 했는데?

(미래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24년에서 25년 동안 8,000명이면요. 24%가 급감을 한 거예요. 이거 핵심 정책 개발 아닙니까?

(타임 벨 울림)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거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하나만.

○ 위원장 김용성 네.

○ 김명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량적 실적이 감소한 항목 다수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스스로 우수 평가를 내렸어요. 그렇죠? 이거 스스로 우수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서 정성적하고 정량적 객관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주 위원 파주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송파학사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국군복지단하고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나요? 협약서가 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협약서는 없습니다.

○ 박은주 위원 없고, 어떤 방식으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냥 저기 구두로, 통보로써 확인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언제 한 거예요? 언제? 언제? 2015년?

2015년에 국군통합단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주면 저희가 공문을 받고 그 사업을 수행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박은주 위원 이게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협약서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네, 그래서 상시협약체계나, 예를 들면 이렇게 자리가 비거나 할 때, 우리 쪽에 120개 정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매년 그 내외로. 근데 어쨌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협약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3년 12월까지는 비대상이고,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박은주 위원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했고 그다음에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넘어왔네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박은주 위원 비대상일 때는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됐나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혹시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 박은주 위원 네, 25년 1월 1일부터 도의회 동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지금 그때 법안이 좀 바뀌어 가지고, 개정돼 가지고 그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가지고…….

○ 박은주 위원 아, 그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박은주 위원 상위법 때문에?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박은주 위원 그러면 25년 1일부터 동의 대상이 됐으면 그때 동의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26년 2월에 보고를 한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손경식 청년기회과장 손경식입니다. 이전에는 보고만 드렸고 지금 동의안…….

○ 박은주 위원 처음 올라온 거라는 말씀인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 박은주 위원 25년 1월 1일부터 도의회 동의 대상이었으면 빠르게 25년에 동의안을 제출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 박은주 위원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서 상위법으로 인해서 도의회 동의 대상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빨리 이행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근데 위탁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 남아 있긴 해서 지금 동의안을 구하는 겁니다.

○ 박은주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그때 동의를 받으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손경식 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 박은주 위원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그 절차가 빠졌고 지금 위탁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재위탁을 위해서 지금 동의안을 내시는 거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맞습니다.

○ 박은주 위원 그전에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확인할 일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놓치셨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절차를 잘 따라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율 같은 걸 보면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간 프로그램 개설 수나 참여 인원 목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위탁계약을 하실 때 좀 정해주시는 게 좋겠다. 예산이나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성과평가에 반영이 돼서 그다음 해 사업장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은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계약서에, 여기 보면 24년에는, 5쪽에 보면 24년에는 프로그램 8개 했는데 25년에는 운영 안 하고 26년에는 5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7월 31일 기준으로 프로그램 참여 인원도 24년은 8개 524명인데 26년에는 5개 하고 7월 31일까지 50명밖에 안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나, 이게 결국에는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안정성 같은 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프로그램 수나 안정화되게 관리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좀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운영된 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삭감돼 가지고?

삭감돼 가지고

○ 박은주 위원 아, 삭감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네, 삭감은 그렇다고 해도 24년, 26년도 조금 차이가 또 나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관련해서는 대건청소년회가 수원교구에 속한 곳이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 박은주 위원 2007년부터 20년 거의 하셨더라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박은주 위원 이번에도 이제 하시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거는 뭐 지금 알 수는 없으나…….

○ 박은주 위원 알 수는 없으나 마땅히 다른 단체나 맡을 만한 곳이…….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이 단체가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어떤 전문 노하우나 이력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은주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일 잘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 하던 관행대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성과평가를 좀 강화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그런데 그 직전 위탁은 왜 2년 했고 이번에 또 3년이고 이렇게 기간이 달라진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거는 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궁금한 건데 붙임1-3 경기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련해서 전일제 동반자가 2명 배치돼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사업 보면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 이것도 전담상담사가 3명 배치돼 있는데 이분들이 경기도 내 전체를 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박은주 위원 이 정도 인력으로 경기도 전체 그리고 특히 디지털미디어 전담상담사 같은 경우에 저도 파주시의 의원으로 있을 때 중독센터에서 디지털미디어 관련 중독 사업을 처음 개설해서 진행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이버 도박이나 디지털성범죄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이 행정에서 하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교육청이나 경찰청 같은 데하고 협조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급속도로 굉장히 학생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고 범죄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인력을 더 배치하셔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이게 시군에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분야가.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지금 2명이나 3명은 전체적인 31개 시군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인구가 많은 시군에는 그 시군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있거든요.

○ 박은주 위원 채용하고 계셔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같이 하는 걸로.

○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해 보시고 그 분야에 관련된 기초조사 같은 것들을 진행하셔서 향후 인력이나 이런 확보 방안 같은 것들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저 추가질의도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조금 다음에…….

○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미숙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최순자 위원님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숙사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지금 기숙사 관련돼서 송파학사하고 경기도기숙사 관리 두 개 올라왔는데요. 둘 다 공통적으로 최근 3년간 입사생 모집 선발 기준하고요. 이용 현황, 연도별 모집 경쟁률하고 입사자 수, 퇴사자 수하고요. 대학생과 청년 비율 차이 그다음에 남녀 시군별 숫자, 경기도기숙사는 남녀 경기도 시군에 있는 기숙생 숫자하고요. 중도 퇴사 사유, 공실률, 대기자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시설 개보수 유지관리 내역하고요. 직원별 업무표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올해됐는데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산하기관, 민간하고 공공하고, 민간위탁에 해야 될 차이점이 분명하게 여기에 써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그 사유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최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순자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최순자입니다. 김재훈 미래평생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회기 때 우리 청소년들 사업을 할 때는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사업을 많이 해 주십시오라는 당부를 드리고 했었는데 어떻든 우리 미래세대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창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미래평생교육국 늘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운용이 조금 더 촘촘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력 운용의 현황을 보면 정원 105명 중에서 현원이 99명이고 결원 6명, 공무직이 정원 94명에서 현원이 73명, 결원이 21명이 돼요. 그래서 총 27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이군요. 거기다가 정원외 비정규직 기간제가 66명 이렇게 다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면 어떤 효율적인 또 실질적인 타당한 이런 운영이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양해하신다면 우리 박명혜 본부장이 혹시 해도 되겠습니까?

○ 최순자 위원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안녕하세요? 박명혜 본부장입니다. 앞서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과 현원 그리고 정원 중에는 일반직과 공무직 그리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기간제가 따로 있습니다. 정원, 현원 차이 중에 저희가 25명이라고 차이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15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주영어마을과 양평영어마을이 저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될 때, 미래교육캠퍼스로 통합될 때 파견 업체에 계시던 분들을 공무직인 정규직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때 노동조합과 진흥원, 경기도가 합의하에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정년이 60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정년이 끝날 때 공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심사, 일정한 평가를 통해 2년, 5년 총 7년간 최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 때문에 매년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15명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결원은 지금 다 채용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는…….

○ 최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채용 과정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채용은 언제까지 이루어질 예정이신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10월 채용에서는 일부 직원들은 채용이 되고요. 원장, 본부장은 이후에 경기도지사님의 일정 계획과 기관 운영 이해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최순자 위원 일정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제일 큰 게 평생교육원의 원장이 공석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게 조속히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영어마을 기관 파주ㆍ양평, 사실 저도 파주에 한 20년 살다가 지금 포천에 있습니다만 파주영어마을을 제가 몇 번을 들러봤어요. 그런데 정말 운영이, 이게 과연 어떤 시설인가 이런 어떤 안타까움과 아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내일과 모레 현장방문을 저희 상임위에서 가게 되는데 가서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신미숙 위원님께서 송파학사 기숙사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지난 회기 때 제가 송파학사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한 거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국장님,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송파학사가 한 대학의 인원이 3분의 1 정도였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을지요, 이후에 선발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많은 대학에서 한 대학이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었고 이후에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근데 일단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천대가 좀 많이, 가천대 학생이 많은데…….

○ 최순자 위원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이게 지금 공공기숙사 기준이 통학 거리나 시간이 기준인데 가천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통학 거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 최순자 위원 송파에서 가천대가 멀다는 의미인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러니까 가깝다는 얘기죠.

○ 최순자 위원 가까우면 오히려 더 적게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에서 일단 송파로 가서 거기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필요해서 거기를 갔다면 좀 멀더라도 뽑아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근데 일단 지금 42명의 거주자가 22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 최순자 위원 아니에요. 그때 분명히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고 인원을 구체적으로 그때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때 가천대가 3분의 1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 지적을 했고 이후에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22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순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때 같이 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보니까 그렇게 제출…….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순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동의안 중에 공기관위탁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요청하셨는데 민간위탁이 지금 더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개 모집을 했는데 그 모집이 지원, 그러니까 수탁체가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심의 선정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또 모집을 할지 좀 여쭙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공개 모집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지원처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지원자가 없다?

○ 최순자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재공고를 하고…….

○ 최순자 위원 재공고를 했는데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거는 운영이 어렵겠다 판단을 해서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내용을 좀 바꿔서 재공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안 오게 되면…….

○ 최순자 위원 아니, 어떻든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도 각종 위원회 활동하면서 이런 위탁 사업들을 살펴봤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뒤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어떤 혁신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잘 마련해서 제대로 할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최순자 위원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인데 저도 지난 2월까지는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첫 개강일 때 모든 학생들에게 자기 고민을 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각종 고민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손편지를 써 가지고 매시간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답장을 해 주고 상담을 해 주고 이랬는데 정말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상담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감하고 이랬는데 전문 상담사,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상담사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상담사 선발 기준 이거를 어떻게 하겠는지, 정말 전문 상담사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여러 군데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도 갖고 계실 텐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자격증을 위주로 하고 있고…….

○ 최순자 위원 그런데 단지 자격증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고요. 그분의 어떤 이력, 경력 이런 걸 다 살피셔야 돼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다 살핍니다. 살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순자 위원 다 살피셔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상담을 하실 분들을 좀 뽑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냥 일로서 하실 분이 아니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최순자 위원 그거를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최순자 위원 어떻든 청소년에 대해서 저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최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최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죠? 우리 김진명 위원님.

○ 김진명 위원 반갑습니다. 명품 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평진원이 경평을 받죠? 올해 어떻게 됐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저희가 전체 공공기관 중에 3위를 했고요. 나등급 중에 150%를 받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 김진명 위원 그 전하고 비교해서는 어때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등급으로는 나등급 131%에서 150%로 한 등급이 올라갔고요. 점수도 3점 이상…….

○ 김진명 위원 내부평가는 어때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내부평가 점수는 조금 올라갔고요. 등위는 똑같습니다.

○ 김진명 위원 우리 미래세대재단은 혹시 어떨까요?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김현삼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저희 경영평가 결과 라등급 받았습니다.

○ 김진명 위원 기존하고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다등급. 작년에도 다등급 받았습니다.

○ 김진명 위원 내부평가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올해 게 아직 반영이 안 됐겠지만 작년에 행감하면서 제가 좀 당부드렸던 사항이 전체 출연재단 전부 다 특히 내부평가에 대한 부분들, 내부 고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강조했던 지점이 있는데 경평 결과가 좀 갑자기 궁금해져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위원님 질문하신 내부 고객 만족도는 한 15점 정도 이렇게 상승했던 걸로 나왔습니다.

○ 김진명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다 오르고 올해 거기에 맞춰서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후에 향후의 것들도.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진명 위원 우리 평진원 아까 잠깐 말씀 주시긴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원장님이나 지금 본부장님도 공석인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네, 한 곳, 평생교육본부장이 공석입니다.

○ 김진명 위원 그럼 채용 계획이 혹시, 그래도 이게 공백이 너무 길면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직접 그 계획을 세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측컨대 계획이 좀 있을까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지금 공공기관들 업무보고와 예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올해 동의안 정도가 결정되고 나면 기관장과 본부장에 대한 인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진명 위원 우리 지금 청년 사다리, 청소년 사다리는 미래세대재단에서 다 하죠? 예전에 하나 평생, 평진원에서 하던 게 있었죠?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청년 사다리는 저희 재단이 하고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진명 위원 아직도……. 꼭 나눠서 해야, 물론 대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박명혜입니다. 저희는 복권위원회에서 복권기금으로 나오는 사업이라 100% 국비사업이고요. 매년 복권기금에서 평가를 해서 재위탁이나 금액을 상향시키는데 저희가 전체 복권기금 사업 중에 매우 높은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내년에 예산도 확대되고 인원도 확대될 것으로 이건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진명 위원 이게 위탁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공기관위탁을 했는데 사다리 사업을 또 위탁을 하죠. 그게 효율적일까 싶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쪽 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저희 청소년 사다리는 국비 예산으로 공모를 하는 건데 내년까지는 일단 확정이 되었으니 해 보고 혹시라도 청년 사다리랑 도 차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 김진명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위탁을 받으면 또 위탁을, 지금 위탁업체를 또 하는 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사업 중에 유학원을 통해서 저희가 외국을 갈 때 그다음에 여행사나 또 행사할 때 일부만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청년 사다리 사업은 100%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나여행하고, 사업을 좀 주고 있는데 지속가능성 여부는 집행부하고 지속적으로 상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진명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은주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게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원래 3년 위탁 아니에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3년…….

○ 김진명 위원 근데 아까 뭐 제가 알기로는 3년 위탁으로 알고 있고……. 아니, 그거 질문할 건 아니고요.

기숙사 관련해서 아마 기존에 2년 위탁하던 거 제가 지난 대에 그거 3년으로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지금 그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3년으로 이렇게 된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김진명 위원 제가 그 현장에서 들어보니 2년이 너무 짧아서 위탁 준비만 계속 하는 상황이고 그때마다 어떤 고용의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이게 계속 잡음들이 났던 걸로 판단이 되고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3년으로 위탁할 계획을 세우신 거는 잘해 주신 거 같습니다.

저는, 저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재도전학교 지금 취ㆍ창업 성공이 어쨌든 48% 정도 된다라고는 했는데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현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게 수치에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안에 질이라는 부분들이 좀 같이 담보가 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ㆍ창업의 기준이 있을 거고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취업률 조사하고 할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취업률을 갖고 대학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숫자에 속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적이 됐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일단 뭐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추적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50% 정도 되는데 그 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창업도 하고 또 대기업에도 취업하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는지 또 이제 안 한, 취업을 못 한다고 조사한 사람들도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 김진명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평진원 관계자분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27년도 평진원 출연금이 192억 2,900만 원입니다. 전년도하고 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출연여부를 동의하는 만큼 저는 사업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 우리 기관의 인력 운영하고 그리고 조직의 안정성 그리고 출연금 편성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서 우리 김명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박명혜 본부장님 답변을 받았습니다. 파주ㆍ양평 영어마을이 진흥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기존 인력을 고용승계를 했고 그리고 공무직의 정년 등에 따라서 일반직을 충원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결원을 단순히 미충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는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일반직과 공무직의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정원외 기간제도 보니까 인력도 66명 정도 되더라고요. 파주하고 양평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어떤 과도기적인 인력구조라면 이 구조가 언제 정상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3년에서 이게 5년 동안 일반직이라든가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인력을 각각 어떤 규모로 가져갈 것인지 중장기적인 인력운영 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을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네, 위원님. 박명혜입니다.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대상은 당사자들이십니다. 새롭게 저희가 일반직을 뽑는 게 아니라 공무직이신 분들을 심사해서 그 업무를 하지만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승계에 이어서 고용의 양질 전환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 그것은 계속 공무직들이 계시는 한 일반직 티오를 넓혀주시면 그것은 계속 정원관리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업무상 시설관리나 그리고 경비 그다음에 시설미화 이쪽은 일반직이 아니라 지금 저희 직제체계에 의해서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일반직과 공무직은 계속 나뉘어지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공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굉장히 전국의 모범사례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직은 줄지만 일반직 티오로 그게 계속 넘어가면서 정원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기간제는 저희가…….

○ 이채명 위원 그렇다면 기간제가 굉장히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66명인데 기간제 66명 가운데 상시나 지속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혹시 몇 명인지 그리고 한시적인 수탁사업이나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구분돼 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네, 66명 안에 저희가 파견용역 전환직 지금 말씀드린 15명이 돼 있고요. 저희 특성상 영어강사들이 원어민강사님들이십니다. 파주ㆍ양평 합쳐서 37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매년 계약을 하고 있고요. 또 1년 단위로 들어와서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원어민강사들은 계약직으로 계속 존재, 37명이 계십니다.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제 66명에 대한 사업별ㆍ업무별 배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그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래야 다음 저희 본예산 심사 때 이걸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들어보니까 일반직 공무, 일반직 일부는 10월 달에 채용을 통해서 충원할 예정이라고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아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원장이 공석이라고 하셨고 본부장 역시 충원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우리 기관의 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요. 192억 원이 넘는 이런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파주하고 양평 그런 시설과 그 여러 사업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기관장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은 조직의 책임성이라든가 그런 의사결정 판단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원장 공석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관장 공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속한 선임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앞서 사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다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참여로 바꾸는 우리 마을과 정책연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자료 국가통계 활용 가능성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분명히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개별사업의 필요성보다 저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자체재원으로 수행하던 사업을 이런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전환하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자체사업에서도 같은 요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은 자체재원으로 하고 또 어떤 사업은 도비출연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방금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기존 자체재원사업을 일반 출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제가 할까요, 위원님?

○ 이채명 위원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하는 저희 기관의 사업인데 지금 참여로 바꾸는 우리 마을은 애초에 24년에 예산이 세워질 당시 시군구와 함께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위원님들이랑 도가 함께 논의해서 세웠던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돼서, 중요해서 저희가 했던 건데 수입이 나는 사업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자체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만 이것은 민주교육지원센터의 사업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연구사업도 마찬가지로 연구팀을 만들면서 연구 중에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라든지 대상을 늘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수입마련을 위해 내년에 더 노력을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편성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채명 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출연이라든가 위탁동의안을 심사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의회가 사실은 알고 싶은 것은요. 위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위탁기간에 무엇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다음 위탁기간에는 무엇을 바꿀 것인지가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4차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들 적정판정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조건부승인이라고 했으면 그 조건부승인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라든가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지난 기간 핵심된 어떤 그런 성과라든가 미달성과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다음 기간에 개선할 계획이 있으면 그 개선할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수탁기관 성과평가결과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함께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정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동의안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제가 요구했던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출연계획 동의안이라든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같이 담아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가 직접 민간위탁 동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제4차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내용만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만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자료를 찾으셔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출연계획 동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심의해야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심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회의록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게 이제 죄송한데 기조실에서 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협조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동의안, 우리가 심의할 때 그런 부분도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기조실하고 빨리 확인하셔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우리 전자영 부위원장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관련해서 제10조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9항에 보면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결하기 전까지, 오후시간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 제출에 관련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종례 위원님.

○ 금종례 위원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고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남부, 북부 포함해서 수탁기관 시설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 1명 그다음에 거기 같이 일하는 근무요원들 7명, 8명을 포함해서 자격요건 그다음에 그분들이 근무했던 경력, 물론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게 좀 살펴볼 게 있으니까 범죄경력까지 해서,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그래서 그 자료를 첫 번째 요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립지원 필요 대상자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특별히 이분들에게 맞춤형 자립지원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우리가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궁금해서, 볼 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자립 준비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위해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주거 문제, 주거는 이제 LH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거 그다음에 경제 파트, 경제는 그분, 그 청소년들이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자립이 가능한 건지, 실제 사례는 뭐가 있는지 이에 대한 사례를 한 세 가지 정도만, 주거도 세 가지 정도, 경제 그다음에 취업은 어느 분야에 어느 파트에서 취업을 성사를 시켰는지, 그리고 취업한 이후에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 6개월 넘으면 또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취업기간 그다음에 건강을 위한 또 특별한 그거 안정적인 거 그다음에 일상에 대한 이 섹션대로 사례를 세 가지 정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원어민교사가, 사실 제가 6대 의원 할 때 파주 영어마을이 처음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원어민교사에 대한 많은 문제점도 있었는데 혹시 양평이나 파주에서 하는 원어민교사가 이제 1년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원어민교사가 어느 국가에 몇 %가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채널로 오는지, 자격기준은 뭔지를, 지금 36명이라고 그러셨나? 그분 원어민교사에 대한 프로필, 국가 이거를 좀 제가 보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자료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네. 바로 가능합니다, 위원님.

○ 금종례 위원 바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혜 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송파학사 운영 관련돼서 이게 군에서, 국군복지단에서 경기도로 위탁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송파학사는 국군복지단 소유시설로 일단은 군인 자녀를 우선 입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실이 생길 경우에 경기도민 대학생이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군복지단과 기존 협력체계 및 업무연계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러니까 국군복지단에서 경기도에다가 이 시설을 맡긴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맡긴 건 아니고요.

○ 성기황 위원 맡긴 건 아니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인원만 공실이 될 경우에 경기도 대학생에게 주겠다, 이렇게…….

○ 성기황 위원 경기도 대학생들한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직접 운영은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성기황 위원 운영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것만 되는 거네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럼 위탁운영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성기황 위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경기도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학생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 같은 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탁받고 있는 거?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 성기황 위원 국군복지단으로부터 경기도가 위탁받은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경기도가…….

○ 성기황 위원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설명해 주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손경식 청년기회과장 손경식입니다. 저희는 공실에 대해서 배정받고 거기 학생을 선발해서 입사를 시키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미래세대재단에 그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러면 미래세대재단에서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2025년부터.

○ 성기황 위원 2025년부터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민간위탁 동의도 하고 이렇게 다 했을 때 이게 여기 예산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예산 말씀…….

○ 성기황 위원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이게 의회에서 동의해 준다고 해도 또 어떤 이유로 다 삭감되면, 삭감을 시키면, 삭감해서 안을 제출하면 다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본예산 편성할 때 여기 동의안에는 다 올라와 있어도 그 이하로 반영을 하거나 하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여기서 예산은…….

○ 성기황 위원 그러면 의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러니까 여기서 동의만 하는 거고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삭감 방안을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예산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 성기황 위원 아니, 예산이 결정된 게 아니어도 그래도 최소한의, 이렇게 동의안까지 올라와서 여기 상당 부분 예산 부분이 들어가 있고 한데 동의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그 정도는 운영을 한다라고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텐데 이게 또 어떤 이유로 다 삭감돼서 올라오면 담당 부서에서도 헷갈리고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황당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작년에 본예산을 다 통과시킨 예산조차도 다 삭감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어떻게 신뢰를 하고 우리가 동의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이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그대로 통과된다, 동의를 하시더라도 예산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이다. 10억을 그대로 동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만 동의를 해 주시는 거고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처리하시는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건 충분히 알겠고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일반 우리 의회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이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요청한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그 정도의 흐름과 그 정도의 사업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수탁을 결정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반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기도 참 애매하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위원장님 저는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금종례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자료를 아까 제가 요구했는데 금방 된다고 그러더니 아직 안 왔어요. 언제까지 됩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 금종례 위원 아까 담당자 선생님께서는 금방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따 추가질의할 때 보도록 하고요. 여기 동의안 요구 이유를 살펴보면 일정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역량 있는 청소년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정 기간이라 함은 어떤, 몇 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치가 어떻게 되죠, 일정 기간이라 하면? 아까 ‘위ㆍ수탁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은 그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라 하면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보고 있는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사례관리 기간은 2년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2년 반?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금종례 위원 2년 반 동안 아이를 케어한다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도록?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금종례 위원 2년 반이면 충분합니까? 결과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적응하는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2년 반이면 충분하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법에? 법으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금종례 위원 왜 그렇게 되어, 법은 뭐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지침에 돼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아, 지침에. 그 지침이라고 하면 그래도 하위법이지 않아요, 지침이라는 것은?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상위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성평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지침에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지침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광역도시잖아요. 그러면 지침에 있다손 치더라도 경기도가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편성을 할 때, 그림을 그릴 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는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과연 자립이 가능할까 그리고 더더욱 안정적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 지침에, 성평등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그 지침대로 따라 했다라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행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기 성평등가족부하고 한번…….

○ 금종례 위원 그건 가족부하고 의논할 사항은 아니죠. 지침이라는 것은 그 지침대로 따르되, 지침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2년 반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더 좀 적극적인 행정, 그다음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경기도가 도비를 좀 더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언제 알아봐서 언제 가르쳐, 오늘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냥 막연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좀 그러네요. 빠른 시간 안에 결정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위탁기간이 이제 3년으로 하는데 이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운영에 관련해서는 22년부터 25, 26 계속해서 3차에 걸쳐서 온누리복지재단에서 계속했는데 설명서에 보면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몇 군데나 들어왔을까요, 모집에? 온누리 여기 한 군데 들어왔나요, 아니면 몇 군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지금 한 군데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어떻게 한 군데만 들어올 수 있죠, 공개모집인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공개모집인데 한 군데 들어와 가지고 유찰하고, 유찰하고 다 해 가지고 한 군데만…….

○ 금종례 위원 몇 번 유찰했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두 번 유찰했나 그렇게 됐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두 번 유찰…….

○ 금종례 위원 유찰도 기간이 몇 차까지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아니, 저기 뭐야, 한 번 유찰하고 또 유찰되면 두 번까지 유찰하고 그다음에는 그냥…….

○ 금종례 위원 낙찰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혹시 그 공문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문을 해서 공개모집을 했는지 모집 요강이라든지 자격 기준 이런 거, 그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제출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언제 제출해 주시죠? 제가 추가 질문하기 전에? 있죠? 그거는 공문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올해 12월 말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동의안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3차에 걸쳐서 한, 계속 한 군데만 됐는데 공개모집이 계속해서 아무도 안 들어오고 한 군데만 들어왔는지에 대한 궁금증. 그렇죠? 그거 좀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중에서 자립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맞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발굴이 가능한지. 이제 퇴소하고 나서 이 청소년은 자립 지원이, A, B, C, D 중에서 A라는 청소년은, 이 학생은 자립 지원이 충분히 가능해. 근데 그 가능성을 어떤 잣대로 선발을 하는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일단은 그 청소년이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데 쉼터에서 퇴소할 때 쉼터의 추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추천, 자립지원관의…….

○ 금종례 위원 선생님이?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 추천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매뉴얼이? 아니면 선생님의 객관적인, 아,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추천 위원이 있습니까, 혹시?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상자가, 그 대상자를 선발할 때 기준이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심의위원회.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심의를 한 기록이 있죠, 그러면? 그렇죠, 그동안에? 그러면 심의한 내용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자료도 좀 보내주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가능하죠? 그다음에 맞춤형 자립 지원 프로그램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자립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까. 커리큘럼 및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그냥 직접 국장님 말고 실무자 선생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실무자께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주거 지원이나 생필품 지원, 의료 지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게 맞춤형 그거예요, 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무슨 교육도 있고요. 취업 지원도 있고 심리상담 지원도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 사례를 어떤 게 있냐고 궁금한 거죠. 그냥 큰 광의적인 답변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예를 들면 주거는 제가 알아요. 주거는 설명 굳이 안 하셔도 알겠는데 심리상담, 아까 심리상담이라든지 취업 그다음에 경제활동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냥 섹션을 나눠서 여섯 가지, 주거ㆍ건강 이렇게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기 맞춤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맞춤형.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자료 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그다음에 위탁사업비가 매년 9억 4,900만 원이잖아요. 국비가 1억 6,350만 원, 도비가 7억 8,600만 원인데 여기에서 국비 중심으로 다 인건비가 나가네요. 맞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국비로 나갑니다.

○ 금종례 위원 3억 9,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 운영비가 6,000만 원, 다 인건비에 포함되는 거죠, 운영비까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금종례 위원 사업비가 7,3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별도의 도비로써 하는 것은 청소년 자립 지원을 확대해 주는 자립통장. 두배자립통장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그 자립통장을 2억 6,450만 원 도비로 하는 건데 실제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산 형성이 잘 되고 있는지의 유무 확인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죠? 이번에는 좀 두 배로 늘리는 거지만 그전에, 늘리기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한, 아이들이 정말 이 통장을 가지고 자립이 가능한지, 자립했다면 어느 정도 사이즈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만 투입하고 아웃풋은 체크를 안 하는 건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22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게 아직 만기가 안 된 상황입니다.

○ 금종례 위원 만기가 몇 년입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6년입니다, 6년.

○ 금종례 위원 6년. 그러면 만기 될 때까지 그냥 체크를 안 한다 그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만기가 되면 이제 돈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계속적으로…….

○ 금종례 위원 그냥 통장으로만 계속 투입을 해 주는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렇죠.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혹시 받는 학생들, 청소년들의 그런 피드백은 혹시 받아 보시나요, 설문지를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 “내가 희망이 있다.” 경기도가 나를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한 감사 이런 거 피드백은 혹시 없나요? 물어보지를 않으셨겠지.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런 거는……. 네.

○ 금종례 위원 그럼 당연히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맞춤형 프로그램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자립하는 데 큰 에너지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학생들 편에서, 주민의 편에서, 도민의 편에서 정책 제안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게 안 하셨다면, 아직 지금 몇 년 남았어요, 통장 만기가?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한 2년 남았나요? 2년 남았나?

○ 금종례 위원 네? 얼마 남았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조금만, 1분만 더 쓰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28년, 2년 남았습니다, 2년.

○ 금종례 위원 2년 남았으면 이때쯤이면 중간, 우리가 용역을 하더라도 연구할 때 중간보고하지 않습니까? 이거 막대한 피 같은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 체크리스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불만족을 느낄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좀 주지.” 그런 피드백이 있을 때 예산 편성을 하는 거지, 주고 인풋만 있고 아웃풋이 없다 그러면 저는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좀 더 디테일한 것은 제가 자료를 빨리 주시면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금종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본질의 아직 안 하셔서? 신미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구 안 왔지만 그냥 일단 좀 몇 가지 하고 자료 오면 또 추가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숙사 관련해 가지고 두 건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공공위탁, 하나는 민간위탁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으신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형식은 좀 다른데 운영은 비슷한 겁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비슷합니다.

○ 신미숙 위원 송파는 100% 대학생입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1인당 운영비 차이가 너무 커서요. 산출근거는 나중에 두 개 비교해 가지고 산출근거 좀 내주십시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어차피 민간위탁 자체인 건물도 무상 임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 같은 경우는 내역이 자세히 없어 가지고 1인당 비용 차이가 한 서너 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이 청소년활동지원센터는 최초가 언제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1997년입니다.

○ 신미숙 위원 그 사이에 공공기관들이 청소년미래재단도 지어지고 공공기관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민간으로 운영할 때하고 공공으로 운영할 때하고 장단점,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평가하신 거 있으십니까? 계속적으로 운영할 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공공위탁, 민간위탁할 때 실제로 공공이 없을 때도 있었고요. 반대로 민간위탁 줄 때 공공이 있지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위탁 줄 때 최소한 이거는 공공이 좋겠다, 민간이 좋겠다 하는 근거 사항을 만드는 거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있는지.

○ 신미숙 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일단은 지금 민간위탁, 공공위탁은 전문성이나 공공성을 위주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번에 대규모로 지금 동의안들이 올라왔죠. 12월 31일 끝나는 기관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거에 대한 사전절차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3개월 전에 공고 내게 돼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맞아요?

(관계공무원,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신미숙 위원 저는 이번 질의는 짧게 짧게 하고 남는 시간은 뒤에 붙여서 할 거기 때문에 혹시 지금 답변이 확실치 않으면 확실한 대답이 좋으니까 확인해 본 다음에 추가로 알려주시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동의안이 이렇게 이 시점에 올라오는 것에 대한 의구점이 들어서 만약에 3개월 기한이 법적인 사항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번에 안 되면 딜레이시켜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당기고 싶은 생각도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저는 5분만 쓰고 후에, 나중에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속개 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가 끝났고요. 오후에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보충질의. 최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순자 위원 잠깐만요. 좀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아까 파주캠퍼스와 양평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파주에 한 20년 살면서 그때는 영어마을 이렇게 불렸죠. 그때 여러 번 가봤는데 늘 갈 때마다 어떤 황량함을 좀 느꼈었어요. 황량하다 이런 느낌.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192억인데 거기서 자체 사업비는 9억에서 약 5억 더 추가해서 한 14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재정이 엄중한 상황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계속 유지를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평생교육진흥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순자 위원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 최순자 위원 말씀하시겠다고요? 좀 어렵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도에서도 공유재산에 관련되는 어떤 언급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는 해요. 그동안 쭉 그 긴 세월 그곳이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는, 활용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는데 이거는 한 번 정도 어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청소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상담 관련이요. 제 주변에 상담사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 상담에 관련된 내담자들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그리워하는 대상이 없다, 가슴 속에. 그러다 보면 결국 그러한 것들이 공허함을 갖게 되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에서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가정과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러지만 청소년들도 결국 가정에서의 연계,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시한다 해도 그 공허함을 메꾸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함에 있어서 어떻게 가정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제안,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그거는 가정하고 연계시키는 거는 좋은 말씀인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최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추가질의…….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

추가질의 안 하신 위원님, 그러면 우리 전자영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 전자영 위원 네,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혹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아니면 실무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제가 좀 힘들면…….

○ 전자영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험 같은 거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제가 여기 체험은 못 해 봤습니다.

○ 전자영 위원 우리 과장님은요? 못 해 보신 거죠? 안 해 본 건 아니고 못 해 본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죠? 우리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일 중에 31개 시군의 센터하고도 연계하는 활동들이 사업 내용에 있습니다. 그렇죠?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잘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저희 청소년 상담이 학생과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이용하는 비율이.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내 청소년의 비율.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거는 지금 자료가…….

○ 전자영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이런 거예요. 재정이 위기라서 예산도 줄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경기도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31개 시군에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 안에서도 상담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상담교사가 배치가 돼 있고 상담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는 상담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런 시군 단위하고 연계하거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센터하고 연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과 학교 내의 청소년 이용 비율이 좀 저는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는 주로 학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이 기관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그 청소년들이 사실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의 역할이 그럴 때 더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 대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상담사들이 와서 상담을 해 주는 경우가 많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렇죠? 상근하는 직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문 상담사들하고 연계가 되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상담사는 상근입니다. 상담사를 뽑아 가지고…….

○ 전자영 위원 그분들이 다 상담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상담합니다.

○ 전자영 위원 수요가 가능해요? 그게 몇 분이죠? 상담사가.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도는 37명.

○ 전자영 위원 도는 37명인데 상담 건수가 한 분당 얼마나 돼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거는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상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민간위탁을 줄 때 업무에 있어서 해마다 매번 형식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런 통계나 수치 그다음에 근무 여건이라든지 또 상담에 대한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상담센터를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파악이 돼야지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업무에 추가하거나 또는 교육청이랑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일단은 작년에 전화로 해서 청소년 상담한 건수가 1만 9,000건 이상 됐는데 아마도 지금 각 상담사별 건수는 아마 체크가 돼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파악하면 위원님께 보고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 밖과 학교 안 청소년에 대한 상담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비율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따로 이렇게 이 사람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 이 사람은 학교 안 청소년이다 이렇게는 구분을 안 하고 상담하는 것 같아요.

○ 전자영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파악이 왜 되어야 되냐면, 잠깐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청이랑 경기도교육청이랑 교육협력사업을 합니다. 그럴 때 중복되는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올라온 동의안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부서에서는 실무적으로 좀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네, 있죠.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실제 인건비 말고 센터의 사업비로 계획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원래 올해 아시다시피 민주시민교육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삭감돼 가지고…….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 안에 민주시민교육센터라는 그 부서가 있고 여기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금 이 연간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사업비가?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현재까지 올해는 그렇습니다.

○ 전자영 위원 전체, 1년간. 내년에는 그러면 얼마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건 아직까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 전자영 위원 아니,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국장님. 출연계획 동의안이면 예산의 규모를 짚고 가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대략 이 정도 규모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 이런 방침은 있어야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거는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박명혜 본부장님께서 좀.

○ 전자영 위원 제가 답변은 따로 이걸 아마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두고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굳이 여기다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해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에 맞는 사업비도 고민하고 출연계획 동의안에 올릴 때 어느 정도의 연간 예산을 담아서 제출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전자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온 것도 있고 뭐 해서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방식과 공공위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혹시 장단점들 해서 달라고 했는데 왔거든요. 국장님도 혹시 갖고 계시면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와서요. 저는 공공기관이, 미래세대재단은 언제 만들어졌죠? 만든 시기요.

(관계공무원,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25년입니다, 25년.

○ 신미숙 위원 그냥 곧 작년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그게 만들었을 때 분명히 목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걸 시설관리공단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운영비의 대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처럼 운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미래세대의 청소년, 청년을 위한 사업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사용한다든지, 지금 예산 없어서 하는데 부서별로 예산을 만들기 때문에 통합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는 게 많습니다. 꼭 쓰여져야 할 예산도 지금 삭감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한 번 더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해야 될 사업이라면 고민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저희가 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요식처럼 흘러가기에는 좀 너무 엄중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숙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행감 때도 짚겠지만 이게 근거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송파학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를 했는데요. 그 지원 조례 근거로 보면 10조2항입니다. 10조2항 보면 대학 등의 신규 설립ㆍ유치 및 타당성 검토 및 사회적ㆍ경제적 효과 연구,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근거도 그렇고, 혹시 금액은 비교해 보셨나요? 제가 1인당 나눠보면 하나는 600만 원대고요. 근거가 너무, 비용이 너무 차이 나는데 혹시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 차이입니다.

○ 신미숙 위원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 제가 지금 자료 온 것 중에 안 온 것도 시설비 점검 사항은 안 왔지만 일반적으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인건비가 송파학사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있고 경기도기숙사에는 22명, 23명인가요? 22명이 있어서 그 인건비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 차이 난다 그러면 끄덕끄덕 해야 됩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만큼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그렇게…….

○ 신미숙 위원 사람이 많은데 1인당 계산을 해 보면 사람이 많으면 실제로는요, 재료비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라는 게 마찬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금액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1인당 나누면.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평균을 나눴을 때는 인원이 많으면 실제로는 경상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한 명이어도 필요한 게 있고 그러면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지금 저한테는 좀 금액이 두 배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세 배 정도 이상 차이 나거든요.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일단은 지금 송파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군, 국방부 측에서 일단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좀 저희 도비가 지원…….

○ 신미숙 위원 자료가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국가가 얼마큼 부담해서 우리가 얼마큼 왔다든지 저희가 지금 말씀한 걸로 그냥 인건비 차이는 그렇게 끄덕끄덕 해야 될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러시죠? 평균적으로는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인데 국방부가 얼마를 지불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120명이지만 저희 경기도가 이것 때문에 이득입니다라고 하든지. 지금 위탁 동의안인데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공고 내고 실제 약속한 부분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면 이게 운영을 잘못하는 거야, 아니면 어디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위탁자가 잘못된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해서 다시 자료 주십시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경기도기숙사 같은 경우도 제가 다른 자료들을 좀 못 봐 가지고요. 우선 그거는 추후에 또 행감할 때 운영에 관계되는 것들 질문하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민간사무의 위탁 관련해서 동의안 같은 경우도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나중에 부서랑 다시 논의해 가지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검토할 시간들이 요식행위처럼 지나가는 형태로 하기에는 한 번 하면 3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걸 돌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위탁이 좋은지 민간위탁이 좋은지도 최종적으로 부서가 좀 더 고민해서 공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아 가지고요. 그것들은 부서가 검토한 다음에 저희 여성가족평생위원회랑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네,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금종례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받아서 끝까지 자세히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그냥 앞표지만 봐도 청소년자립지원관 남부ㆍ북부 포함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우수 사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역시인 것 같아요. 디테일한 것보다는 제가 그냥 자료로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갈 때 1차적으로 다 고시원으로 갑니까? 1차가.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쉼터.

○ 금종례 위원 쉼터 갔다가, 그렇죠? 그럼 쉼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쯤 됩니까? 기간이, 쉼터.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길게는 3년, 4년, 단기는 1년, 6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쯤 머무르죠? 쉼터에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한 1~2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금종례 위원 1년 내지 2년, 그다음에 고시원으로 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아니요. 그다음에 원래 가려면 가정 가는 게 맞는데 가정에 못 가는 청소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시원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됩니다.

○ 금종례 위원 고시원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위험합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고시원으로 가는 거를 그냥 방치해 두세요? 고시원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화재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데 보니까 다 고시원을 거쳐서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갔다가 자료를 보니까 또 마지막 파라다이스는 LH예요, LH. LH에 가 있는 청소년들이 몇 % 됩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가 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지금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알고 당연히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죠. 그렇잖아요. 조금 있으면 행감도 해야 되고 조금 있으면 본예산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없이 어떤 근거로 무슨 일을 합니까? 행정은 주먹구구식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디테일한 걸 보려고. 그냥 동의안만 이렇게 제출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자료 요구하니까 조금 드러났는데 또 궁금증은 몇 %나 될까? 안전한 곳에 가서 있을 곳이 LH인데 LH에 몇 명이나 지금 있는지 그다음에 아직도 고시원에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들이 몇 %가 있는지, 몇 명.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가능할까요, 금방 파악되기가? 쉽지 않겠죠,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관점의 차이예요,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늘 얘기하듯이 피 같은 혈세를 쓸 때 그쪽에서 집행부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산을 심의해 주고 의결하고. 근데 그냥 사업을 던지고 그냥 말고 또 아까 얘기했듯 인풋, 아웃풋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너무 나 깜짝 놀랐어요, 고시원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 보고. 우리가 특별 맞춤형프로그램 우수사례라고 했는데 이건 맞춤형이 아니고 그냥 시스템, 프로세스에 의해서 가는 거 같아, 제가 봤을 때. 좀 황당합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생활여건도 마찬가지로 주거, 생계, 의료, 취업, 사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실비ㆍ상해보험을 전체 다 지원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뭐 선별을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상해보험은 전체 다를 해 주는 건지,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어떻게 하고 있죠? 예산만 집행하고 체크리스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맞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의료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한해서 지금 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 필요한 학생들은, 이 청소년들은 심의를 여기 발표한 대로, 어디였지? 나 처음 들어보는 건데, 어디서 심의한다고 그랬었죠? 사례관리 심의위원 따로 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사례관리 심의위원, 이거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죠? 사례관리 심의위원, 그 사례관리 심의위원은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자립지원관장이나 팀장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저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기관에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기관에서.

○ 금종례 위원 그럼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혹시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5분, 추가질의가 시간이 정해져 있죠? 괜찮습니까?

○ 위원장 김용성 추가질의, 계속 이어서.

○ 금종례 위원 네. 그럼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 가능하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가능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시설장 1명 그다음에 그 종사자 7명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주셨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제일 뒤에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 근무경력 해 가지고.

○ 금종례 위원 어디쯤 있지? 내가 아직까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13페이지.

○ 금종례 위원 13페이지요. 아, 여기 있네요. 13페이지. 불합격자나 아니면 그런 건 하나도 없다고 돼 있네요, 해당사항 없음으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일단 성범죄 경력은 당연히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 금종례 위원 안 되죠? 그거는 아예 애시당초에 못 들어갑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안 됩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럼 그 밖의 범죄는? 범죄경력 어떻게 알아보죠? 범죄라는 것은 성폭력만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범죄의 경력은 어떻게 확인해요? 더더구나 청소년을 케어하는 업무인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런 걸 다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 금종례 위원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다 그런 범죄경력조회서 같은 거를 다 받아 가지고.

○ 금종례 위원 근데 그걸 보관 안 하고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기관에 있지 않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기관에 있을 겁니다.

○ 금종례 위원 그래, 내가 그거 요구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려고. 실무자가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좀 보고 싶다 그랬는데 다 해당사항 없으면 아무것도 뭐 안전하다는 얘기인데,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자립보호팀장 하현 청소년자립보호팀장 하현입니다.

○ 금종례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자립보호팀장 하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건은 성범죄 경력 여부를 보고 이걸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부분…….

○ 금종례 위원 제가 전반적인 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딱 콕 집어서, 성범죄 경력은 그거는 법적으로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들어올 수가 없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자립보호팀장 하현 그런 기초적인 범죄경력은 자립지원관 자체에 기관에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청하시면…….

○ 금종례 위원 그거 요청한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자립보호팀장 하현 그거는 오늘 바로 되는 사항이…….

○ 금종례 위원 질의를 할 때 경청을 잘 안 하신 거야. 제가 당연한 걸 왜 질의를 합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자립보호팀장 하현 그거는 당연합니다.

○ 금종례 위원 다시 좀 볼 수 있도록 주세요. 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상으로 하고요. 자료를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보충질의 안 하시고 추가질의까지 다 지금 하셨는데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7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7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송파학사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송파학사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송파학사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남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남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남부)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미래평생교육국 현안보고의 건

- 경기 고립ㆍ은둔 청년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협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사업의 공기관위탁(재위탁) 보고

(14시41분)

○ 위원장 김용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미래평생교육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먼저 경기 고립ㆍ은둔 청년 마음건강 프로젝트 업무협약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3쪽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경기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SK디스커버리, 덕성여자대학교, 하루명상​이 함께 참여하는 협약으로 기업ㆍ대학ㆍ전문기관의 자원을 연계하여 고립ㆍ은둔 청년의 특성에 맞는 명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 운영 및 확산에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고립ㆍ은둔 청년 마음건강 프로젝트 업무협약 관련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7년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과 2025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았던 위탁사업 4건에 대하여 재위탁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7쪽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사무 계속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사무는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 민간교육기관을 활용한 온라인강의 플랫폼 기반 학습코칭 제공입니다. 2027년 사업예산안은 10억 원으로 교육운영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교육 운영 경험, 전문성 등을 갖춘 민간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자료 11쪽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계속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사무는 종합예술인 연극을 통해 청소년의 감성을 계발하고 표현능력 향상 지원하는 청소년 연극제 행사 개최입니다. 2027년 사업예산안은 1억 원으로 행사운영비, 심사위원 수당, 장소 대관료입니다. 위탁기간은 10개월이며 청소년단체, 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15쪽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협력 강화 사무 계속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종사자 간 협력을 통해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련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류캠프, 종사자 교육, 워크숍 수행 등입니다. 2027년 사업예산안은 5,000만 원으로 교육비, 캠프 운영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10개월이며 도내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19쪽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계속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ㆍ관리입니다. 2027년 사업예산안은 6억 7,000만 원으로 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10개월이며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재위탁사업 4건 모두 2026년 제4차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계속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미래평생교육국)


○ 위원장 김용성 김재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상정안건별 질의 답변, 토론ㆍ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1. 2027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남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5분)

○ 위원장 김용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박연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등 보고에 앞서 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련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규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숙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문경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여성가족국 동의안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7년 출연계획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이며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번 2027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서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규정은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는 것으로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향후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총 98억 4,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700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히 기관운영비는 전년보다 3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책 개발과 교육 등 고유목적사업비는 2,100만 원 증액하였고 재단의 핵심기능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은 여성ㆍ가족ㆍ저출산ㆍ돌봄 분야 정책 연구 및 이슈 발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컨설팅 그리고 성평등 기반 강화 및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그리고 젠더폭력 예방 및 통합대응, 가족친화와 돌봄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서 경기도의 변화하는 여성ㆍ가족 분야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6번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도내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1인가구의 구성과 생활특성, 정책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21년 실태조사 이후에 변화된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욕구를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2회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27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공기관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실태조사는 단순한 현장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5개년 정책방향과 세부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연구인 만큼 여성ㆍ가족 분야 정책연구 및 조사경험을 보유한 여성가족재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조사ㆍ분석의 전문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8,000만 원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3번ㆍ84번 지역아동센터 남부ㆍ북부 시도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서 남부와 북부에 시도지원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와 북부 시도지원단의 위탁기간이 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며 기존 위탁기관이 6년 경과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관련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서 27년부터 3년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남부와 북부 시도지원단이 동일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신규 시설 및 평가 미흡 시설에 대한 운영 컨설팅과 상담 안내 그리고 종사자의 교육과 민간자원 개발 연계, 지역 특성에 따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합니다. 소요 예산은 각각 남부지원단 3억 1,400만 원, 북부지원단 1억 9,900만 원으로 국비 30%, 도비 70%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박연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여성가족국 소관 출연계획, 공기관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동의안별 제안 및 요구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을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여 예산안 편성 사전절차의 일환으로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2027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98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4쪽입니다. 인력운영경비는 3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관운영경비는 3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고유목적사업비는 정책개발사업비와 교육사업비가 소폭 증액되고 대외홍보사업비는 소폭 감액되어 총 2,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 의결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세부 사업별 금액을 포함한 출연금의 전체 규모는 2027년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 시 사업실적평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정 및 확정할 사항입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연구 개발 및 성평등 가족교육 사업 추진 등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써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1인 가구의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을 위하여 1인 가구 연구 전문 인력이 확보된 공기관에서 이를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1년이고 수탁기관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며 소요 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해당 사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재단은 1인 가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위탁의 적정성을 살펴보았을 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본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위탁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 7월 제출된 심의의뢰서에는 위탁기간이 10개월이었으나 이번 8월에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에는 그 기간이 1년으로 2개월의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동의안 제출 시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심사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남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남부 21개 시군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 남부지원단의 운영사무를 민간기관 위탁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추진한 사업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소요 예산은 약 3억 원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시도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도지원단을 둘 수 있고, 그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총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남부지원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의 역량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공모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과 민간위탁 대상 여부 및 타당성 등은 앞서 남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와 같습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동의안이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소요 예산은 약 2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7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남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용성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좌석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경 여성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해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순자 위원 제안설명과 검토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에 대한 건데요. 지금 남부와 북부 이렇게 두 개 운영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남부가 21개 시군 3억 그다음에 북부가 10개 시군 약 2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것을 혹시 지금 엄중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같이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지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남부가 21개고 한다면 금액적으로, 이건 약간은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먼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엄중한 재정을 감안해서 31개 시군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은 어렵겠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아직까지는 본예산 작업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보호해야 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개수가 지금 한 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로 나눠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권이 넓다 보니까 접근성도 좀 어려워서 2개로 분리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을 하나로 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지소를 둔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 최순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지역아동센터는 좀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한 가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지역의 센터장님께서 체험학습비를 연, 그러니까 1년 사용 1인당 5만 원을 내렸다가 “4만 5,000만 쓰고 5,000원을 돌려보내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왜 이러냐.”라는 표현까지 하는 거를 들었어요.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 우리 경기도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랬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1인당 5만 원인데 4만 5,000원 쓰고 5만 원 돌려보내래요. 그러면 본인은 34명인데 그렇게 되면 17만 원을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그다음에 급식비에 대해서도 9월, 10월분에 대해서, 9월 말 정도에 아마 시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안 내려왔는데 관계 기관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의 관계 기관에서 “먼저 센터장님이 내시든지 아니면 외상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경기도정이 이런가라는 어떤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지만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지역적인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북부 정말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은 어려울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경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아이들 체험비를 5만 원에서 5,000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 최순자 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지속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야 될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늘어나고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는 또 지원해야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부분까지 좀 조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 최순자 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제 입장에서,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영유아 이런 쪽에 애정을 갖고 있고 국가의 가장 근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위에서 어떤 국별 예산의 몇 프로 이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성가족국은 좀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가기는 어렵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도청 전체적으로 실링을 줘서 저희가 그걸 지킨 건 아닙니다.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다른 국에 비해서 민생과 관련된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별로 조금씩 이렇게 약간 절감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순자 위원 그래서 최대한 민생과, 그다음에 제가 늘 강조한 건데 영아, 일차적으로 영아는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는 지켜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유아, 영유아들의 어떤 발달을 위한 이런 거는 꼭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최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주 위원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공기관 위탁 동의안하고 관련해서 지금 5개년 계획이 27년까지 서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그렇습니다.

○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21년도에, 저희가 6년 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 박은주 위원 아, 실태조사만 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실태조사를 하고 그거를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반영을 했습니다.

○ 박은주 위원 그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가 요청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요청은 안 하셨습니다.

○ 박은주 위원 안 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 박은주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 보고서가 있으시면 그거 좀 하나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드리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1인가구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야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지금 설문서를 설계해 가지고 통계조사도 하고 FGI도 하고 그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실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찾아뵙고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 박은주 위원 거기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실태조사 보고서를 한번 봐야겠지만 21년에 하셨으면 그게 27년 시점에 적정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5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그 미래를 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급격하게 변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면 내년에 이것 용역을 수행해서 28년도부터 33년까지, 28, 29, 30, 31, 32년까지 5개년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AI 시대로 가면서 올해, 내년도 굉장히 급격하게 바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영향을 미치는 세대가 또 1인가구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전문적인 어떤 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예측 같은 것들이 좀 잘 반영되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실제로 그때가 됐을 때 급변하는 거에 맞추지 못하면 아깝고 또 실질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가족 구성이 바뀔 것인지, 1인가구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30% 넘는데, 40%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시와 농촌에 같은 연령대라고 해도 생활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농촌에 계신 분들은 거기 경로당에 모이셔요. 그런데 도시에 계신 분들은 경로당에도 모이시지만 각종 문화센터나 아니면 복지관 같은 데 굉장히 자유롭게 또 잘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정책이나 사업들이 같은 사업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전개돼야 되고 그리고 도시에 또 청년 1인가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중장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이 있는데 저는 크게 청년과 노인 같은 경우는 많고 그분들한테 해야 될 정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정책이나 이런 데서부터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좀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지역에 가서 가족센터나 이런 데에서, 가족센터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파주시 가족센터는 1인가구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에 가서 사업으로 전개될 때 어떤 사업들이 유효하고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디에 사느냐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1인가구의 유형이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중장년도 있고. 저희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1인가구 실태조사부터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전문성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2021년 이후부터 변화되는 1인 가구의 특성을 파악해서 향후에 5개년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취지는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절차상 한 가지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공공기관위탁관리위원회에서는 보니까 위탁 기간을 10개월로 심사를 해서 적정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 뒤 우리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안과 지금 그리고 우리 의회가 동의해 달라는 그 안이 서로 이렇게 지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변경됐음에도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혹시 있는지.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위원회 심의 7월 달에 할 때는 10개월로 일정을 잡았는데 의회에 동의안을 드릴 때는 1년으로 2개월을 좀 늘려서 한 부분이 있는데요. 준비 기간하고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고려해서 실무 부서에서 일단은 좀 기간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재심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기간은 조금 바뀌었는데 거기 목적이라든가 위탁사무에 대한 자체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그 2개월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절차의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비라든가 위탁 범위 같은 이런 중요한 사항이 우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이후에 변경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리위원회 심의한 이후에 중요한 내용들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심의라든가 또는 최소한 변경 사유를 의회에 명시적으로라도 이렇게 보고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에 보니까 6년 만에 다시 조사한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2027년 한 시점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보다 2021년과 비교해서 우리 경기도 1인 가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2021년 조사와 2027년 조사에서 표본설계라든가 연령의 그 구간 그리고 지역의 구분이라든가 핵심 어떤 그런 설문 문항을 어느 정도 동일하게 유지해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거의 6년이 지났잖아요, 2021년 이후에 2027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연령이라든가 표본설계라든가 지역 구분 같은 거 이런 핵심 설문 문항 정도는 어느 정도가 사실은 동일하게 유지가 돼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은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6년 전에 할 때는 지역별 어떤 생애 주기별 고려가 충분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지금 저희가 지역, 생애 주기별 특성이라든가 기존 정책에 대한 체감도까지 포함하고 21년, 전과 비교해서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1인 가구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평균만 내서는 이게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별이라든가 그리고 연령별, 지역별, 소득수준별로 이것을 사실 교차 분석을 해서 청년 1인 가구가 있고 또 아까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중장년 1인 가구가 있고 또 여성 1인 가구, 노년 1인 가구 이렇게 각각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할 때 이런 통계 분석이라든가 설문조사 그리고 FGI 이런 전문가 자문들을 잘 계획해서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여성가족재단에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에 출연금 총액이 보니까 9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70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기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3억 8,100만 원이 줄어든 반면에 인력 운영비가 3억 2,000여만 원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사실 총액이 줄었다는 것보다 저는 인건비가 왜 증가했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이 증가분이 임금 상승분인지 아니면 인력을 증가한 건지 아니면 직급, 호봉의 변화인지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혹시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인력 운영비가 일부 증가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보수 인상하고 호봉 부분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 저희가 의무 고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인력을 더 반영해서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러면 제가 연구기관으로 잠깐 좀 넘어가서요. 재단의 핵심 기능은 결국 정책 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토론회에 잠깐 다녀오면서 두 연구위원의 굉장히 성인지 관점에서 본 AI 정책 연구를 다녀오면서 두 분의 연구하는, 발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깊이 있게, 그야말로 전반적인 어떤 틀에서 분석 보고하는 걸 보고 이건 우리 경기도의회 여가위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 의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정책적으로 이걸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면서 제가 자료 공유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 연구보고서를 몇 권 만들었느냐보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입성해서 바로 제가 그때 여성국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연구가 실제 우리 경기도 정책이라든가 조례, 예산, 사업으로 얼마나 반영됐느냐가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3년간 우리 재단의 정책 연구 중에서 실제로 도 정책이라든가 조례, 신규 사업 그리고 예산에 반영된 건수와 반영률을 혹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재단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 이채명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문경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문경희입니다. 재단은 현재 15명의 연구위원이 있고요. 지금 올해로 정책연구과제 36건, 이슈분석 23건, 통계 인사이트 12건, 총 연구 건수는 71건입니다. 위원님께서 3개년을 원하시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건 자료로 다시 제공해 드릴 텐데, 제안드릴 텐데 현재 90% 이상 정책 및 조례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저도 사실은 이번에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재단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어떤 그런 토론회를 먼저 진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발제 내용이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발제를 하는 걸 보고 재단의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가 열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굉장히 저로서는 즐거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께 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분 남아있기 때문에요. 지역아동센터 남과 북부 관련해서 왜 인력배치 기준이 좀 다른가라는 생각에 의문이 들었는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니까 남부는 5명이 563개소로 되어 있고 북부 같은 경우는 3명이 213개소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단순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남부는 직원 1명당 약 113개소 그리고 북부는 약 71개소예요. 물론 이걸 단순히 시설 수를 직원 수로 나눈 것만으로 업무량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남부 5명하고 북부 3명이라는 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가 그리고 시설 수라든가 아동 수, 컨설팅 수라든가 이동 거리 등을 반영한 적정 인력 기준이 혹시 있는지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의 개소 수를 가지고 나누면 지금 북부 쪽이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지속해 왔기 때문에 사업량이라든가 북부 같은 경우에는 또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먼 거리에 대한 운영 부분까지 그리고 업무량과 컨설팅 수요 같은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채명 위원 참고로 사실은 지원단의 성과 같은 경우도 교육을 몇 회 했는지 아니면 컨설팅을 몇 건 했는지만으로 저는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드리면서요.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 동의안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여기 안에 내용 중에 두 가지, 좀 전에 국장님도 잠깐, 이 동의안은 예산에 관계되는 거는 여기 써있는 거는 그냥 참고 사항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위탁 시설에 대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위탁 시설을 지금 2021년도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돼서 했는데 내년도에 위탁하는 기관에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지금 써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1인 가구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 26년…….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공고를 내서 하는데 선정될 수 있는 기관이 여성가족재단뿐이어서 한 건지, 그러니까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딱 공기관이 선정돼서 와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여성가족재단이 전문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여성가족재단으로 기관을 선정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위탁 동의안 하고 나서 공고 안 하고 그냥 신청이 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재단으로.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재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사무입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럼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수의계약법에 해당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가능합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그거는 추가로 좀 자세하게…….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저희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가 동의안을 받는 거는 공기관이든 민간위탁이든 더 잘할 수 있는 데를 공개 모집하고 그다음에 경쟁하자는 의미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선택이 돼서 와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선정 방식에 대한 추가 부분들은 자료를 좀 주시면 이해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청소년국도 마찬가지였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동의를 해 주고 또 출연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해 주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도 거기 다룬단 말이에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본회의에 통과될 거다, 안 될 거다를 떠나서 사업이 그렇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머릿속에는 그렇게 사업들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동의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본회의에서도 그걸 다루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뤘던 내용들이 다 삭감된단 말이에요. 예산, 재정의 어려움들 때문에 상당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어떤 문자냐면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거는 “도의원 당신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와요. 그런 것처럼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특히 청년, 여성, 아이들 같은 경우나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인데 불만이 있어도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반 도민이라고 해도 잘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신뢰도를 높여낼 수 있는 그런 고민도 많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금종례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 사업 계획이 이번에 지금 동의안 들어온 거는 신규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규 균특, 국비 들어오고 우리가 도비 매칭하는 겁니까? 이 사업 기간이 2027년 1월부터 돼 있어 가지고.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ㆍ도 3 대 7로 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6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건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3차네요. 3년씩이면, 3차?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지금 남부하고 북부가 두 가지인데 남부 같은 경우는 07년부터 운영을 했었고요, 이 운영 기간이. 그다음에 북부 운영 같은 경우는 21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계속 긴축 재정, 곳간이 비었다. 막 온 세상이 난리인데 보니까 국비는 30%잖아요, 우리가 도비가 70%고. 그러면 북부ㆍ남부 다 포함해 보면 예산이 거의 한 10억이 넘어요, 우리 도비 들어가는 게. 그리고 도비 자체 차량 지원하는 비는 2,880만 원씩 북부ㆍ남부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동의안을 해 주면 이대로 예산이 통과돼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혹시…….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예산은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검토가 되실 사항입니다.

○ 금종례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계속 중복된 질의 중에 하나가 동의를 한다는 것은 예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동의안에 여기 구체적으로 예산은 빼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정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에 이런 책자를 보내실 때에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그냥 순수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만 우리 상임위에 요구합니다라고 쓰는 것이 맞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구두상으로, 물론 속기록에는 남겠지만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더 서로 이렇게 협업하는 차원에서 “예산은 별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세련되고 이해의 폭이 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계속사업이긴 하고 또 국비가 매칭되면 도비는 자연으로 매칭이 돼야 한다는 것은 재정법에 있지만 좀 그러네요, 이게. 그렇죠? 10억 원이 넘는 돈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늘릴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지금 현시점에서 막 긴축 재정하고 난리도 아닌데 꼭 이렇게 인원을, 이거 인원은 지금 기존에 있던 그 인원 그대로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 금종례 위원 혹시 인건비는 얼마나 있나요? 여기 포함에. 그것도 궁금한데.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인건비가 남부의 경우에는 2억 5,1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북부는 인건비가 1억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거의 다 몇 %예요, 그러면? 이거 엄청 많은 건데, 그렇죠? 경기 남부가 우리가 70% 도비 매칭을 하면 6억 3,965만 1,000원이거든요. 거기에 인건비가 2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기관으로서의 미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거 사업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일자리 창출처럼, 그렇죠? 인건비로 다 나가잖아.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의 내용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 컨설팅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민간자원 연계 등 사람이 하는 사업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인건비의 비중이 좀 큰 그런 구조적인 특성은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단장은 혹시 얼마쯤 받나요? 단장.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그 자료는 제가 좀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실까요? 모르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자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기초적인 자료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공모하는데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설명을 해서 그 공모한 내용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못 본 건지 안 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민간위탁 공모를 할 때 이렇게 공모를 띄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혹시 몇 군데나 들어옵니까, 민간위탁에다가 신청하는 신청건수가?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남부ㆍ북부지원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남부는 지금 07년부터 동일한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 금종례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 그 기관만, 07년도면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이제 기간이 지나면 저희 규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운영기관한테 물어보면 사실은 이 업무가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전에도 계속 한 군데가, 지난번 같은 경우도 남부나 북부나 한 곳에서 계속 이제 응찰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혹시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부정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밖에 할 수 없는 기관이야.”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국장님이 설명하시기에는 전문성에다 이제 그거는 긍정적인 잣대로 된 거고 그렇지 않은 또 동전의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방안을 가져야 되는지?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일한 기관에서 계속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평가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혹시 평가기준표가 있을까요, 평가기준? 그 평가하는, 그 기관을 전문성을 가지고 20여 년을 계속 해왔던 그 기관의 평가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수탁기관에 대한 선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표는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기준표 좀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제출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심의하는 심의기관의 심의위원들은 그분들도 계속 연속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같은 분이 하지는 않으시고요. 저희가 당연직으로 저희 과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님들도 몇 분 들어가시고요. 저희가 할 때마다 위원님들을 다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을 구성원으로 갖고 있죠? 예를 들면 평상시에 하듯이 교수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 그룹의 뭐 이런 거,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 분야에 이제 해박한 지식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는 분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에 했던 부분들을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렇게 좀, 그냥 “최근 3년” 하면 별로 의미가 없고 이제 20년 동안 계속 한 군데서 했던 민간위탁을, 사실은 이거 저희가 동의안도 어차피 그분이 할 거잖아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공모 이렇게 한다라고만 돼 있지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 금종례 위원 근데 수익성 이런 것도 따지면서.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그 운영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금종례 위원 합리적 의심이 좀 있는 거지. 그리고 행정의 편리성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자꾸 도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우리가 공모하는 자체의 문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공개채용을 하면, 공개공모를 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 아무려면 세상에 경기도에 그렇게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기관이 있고 전문가그룹이 있는데 한 군데서 어떻게 20여 년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성과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성과지표도 있죠, 성과표 나온 거?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저희가 수탁기관…….

○ 금종례 위원 있나요? 가지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선정심의위원회를 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근데 그것도 한 20년이니까 최근 3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초창기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3년 정도 이렇게 나눠서 주시면 우리가 또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 최순자 위원 박연경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가족재단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외부평가 혹시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재단이?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지금 경영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순자 위원 네, 전체 외부평가.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좀 궁금해서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3년간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고 2년 자료는…….

○ 최순자 위원 혹시 2년 알고 계시는 대로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2년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경영평가 결과가 이제 기관평가가 작년에 라등급, 올해도 이어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 최순자 위원 그 이유가 어디서일까요, 라로 받게 된 게?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보고서를 좀 보면 연구교육 쪽의 양적인 실적은 좀 양호한 걸로 나왔는데 아까 이제 이채명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결과를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내용 중에 고객만족도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 대한 만족도평가는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저희가 재단이 금년도에 이천으로의 이전 부분이 좀 있다 보니 내부만족도가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 최순자 위원 그거를 어떻게 상향할 대안 방안을 갖고 계실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성과급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관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좀 더 벤치마킹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그다음에 연구과제나 이런 거 선정할 때도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만한 과제를 선정해서 조례라든가 예산에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챙겨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순자 위원 이번에 내년도의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본예산 요구액 중에서 인력운영경비가 다른 경비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증가가 증가 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아까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총사업비에서는 3,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이제 인력비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직원들에 대한 호봉 인상 그다음에 보수 인상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3명을 일단 결원을 보충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 최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그거는 어떤 평가대상에서 좀 문제는 되지 않았나요, 장애인에 대한 미채용에 대한 이런 것들은? 관계는 없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평가할 때 지적사항은 아니었습니다.

○ 최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출연금이 약 98억, 27년도 본예산 요구액이 그렇게 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외부평가에서도 지적받았듯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을 보면 성평등 뭐 이렇게 비슷한 성별영향평가 사업 이런 것들은 다른 우리 지금 여성가족재단에 보면 산하기관들이 또 여성 관련 재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겹치지는 않는지 이런 점검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알겠습니다.

○ 최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최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부위원장님.

○ 신미숙 위원 국장님,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린 것에 제가 해소가 안 돼서,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올렸는데 공기관이 정해져서 올라왔거든요. 정해져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공고도 내시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동의안은 올라오고, 왜 올라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제가 사무가, 처음에 수탁기관이 경기복지재단이거든요. 경기복지재단은 여가위는 아니죠? 여가위에 해당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 신미숙 위원 위원회죠? 사업은 여가위 사업이었는데 1인가구 그때도 1인가구 실태조사는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사무 중의 하나였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자료를 하면 공기관위탁을 하려고 하면 좀 전에도 전문성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사무를 위탁한 공기관들은 벌써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인건비도 들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한 3분의 1은 인건비, 한 3분의 2는 조사비 그다음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들을 나누면. 그러면 공기관에서는 이 사무를 하려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하겠지만 이게 위탁의 연속성도 없고 그다음에 정해져서 올라오고.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여성가족재단, 제가 이게 여성가족재단이 이 사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올라오는 것에 대한 불편한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전문적인지, 이 기관이 이걸 꼭 수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담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전문적이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2001년도에 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1인가구 팀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재단이 지금 그쪽이 연구했던 그 실적들을 보면 23년도에 경기도 1인가구 안전사업 현황 및 과제 그다음에…….

○ 신미숙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이제 이 일에 대한 가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요. 동의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의안을 받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전에 담았다면 담은 것에 대한 이유가 좀 분명하게 담겨져 있으면 이런 질문들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간이 연속된 것 아니고 다른 기간이고 똑같은 공기관인데 지금 올라와서 동의안만 받고 공고는 안 낸다고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해 추가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차후에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가 동의안 받고 좀 전에 앞에 말씀하셨듯이 경쟁을 하는 거는 더 좋은 기관이 더 비용적인 면에서도 도민들이 알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금액으로 수탁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선정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받는 거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겁니다. 앉아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정해져 있는 걸로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좀 참고하셔 가지고 추후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 좀 자세하게 만들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찾아뵙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7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남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남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남부)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북부) 민간위탁 동의안


15. 여성가족국 현안보고의 건

-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보고

-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보고

- 아이돌봄사 역량강화 교육 사무의 공기관 위탁 보고

-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6시04분)

○ 위원장 김용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성가족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박연경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현안보고 안건은 총 4건으로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추진에 앞서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다양화ㆍ복합화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4년 전국 최초로 출범한 피해자 통합대응체계로 출범 이후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서비스 제공과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4년부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폭력피해 지원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기관 간 연계 및 현장대응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기존 사업 수행을 통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2027년부터 3년간 재위탁하여 피해자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의료, 주거 등 통합서비스 제공과 신종폭력 등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또한 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AI 등 기술 발전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신종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3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도비는 59억 8,700만 원이며 27년 본예산 심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자료 8쪽에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는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이 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그간 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사업 추진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지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자녀 발달, 양육 갈등, 양육 스트레스 등 양육 전반에 대해서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상황과 자녀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양육 교육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도민 대상 특강 운영 등입니다. 향후 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군 부모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상담 대상자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부모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원으로 27년 본예산 심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자료 13쪽 아이돌봄사 역량강화 교육 사무의 공기관 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 역량강화 교육은 아이돌봄사의 영유아 돌봄역량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026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이 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재단의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전문인력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27년에도 공기관 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영유아 놀이콘텐츠 개발자료를 활용해서 아이돌봄사 역량강화 교육과 교육과정 및 교수법 공유를 위한 교육강사 워크숍 운영 등입니다. 향후에는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육 운영에 환류해서 교육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높은 현장수요에 대응해서 역량강화교육 확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총 7,500만 원으로 27년 본예산 심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8쪽에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는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아동그룹홈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24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아동그룹홈은 24시간 아동의 보호ㆍ양육과 함께 행정,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별 그룹홈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동복지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보호아동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아동교육, 문화체험, 예술지원, 자립지원 등 아동 성장과 보호지원 사무 그리고 종사자의 직무교육과 소진 예방 지원, 그룹홈 운영 관련 정책 지원과 업무협약 등 공공성 강화 그리고 민간자원 발굴 및 후원사업 연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이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도비 총 5억 5,000만 원으로 27년 본예산 심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여성가족국)


○ 위원장 김용성 박연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순자 위원 국장님, 보고안 잘 들었습니다. 8쪽부터 있는 사안인데요.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에 대한 거, 이게 위탁 추진 근거가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 학습 지원 조례 제5조 책무에 의한 건데 혹시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지 아시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2016년 4월 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 최순자 위원 2016년 4월. 그러면 약 10년이 됐는데 혹시 이것을 운영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견하지 못하셨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민간위탁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가 4년 차입니다. 내년도에 5년 차 들어가는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로 교육과 상담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설문이라든가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매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순자 위원 좀 오래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9쪽에 있는 내용인데 위탁 예정 기간을 보면 이전에는 2년 위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29년 말까지 3년 위탁, 이렇게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보고안 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조례에 일단 3년까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아무래도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좀 늘려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최순자 위원 근데 3년까지인데 이전에는 왜, 올해는 2년까지 했을까요? 그때는 또 2년 전이라서 어떤 사안이 있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엄중한 재정 상황을 얘기하는데 예산은 계속 늘리는, 아니, 계속 늘리는 건 아니지만 더 늘어나는 쪽으로 사업 계획이 돼 있어서…….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해서 이렇게 늘린 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조례에 관련해서 저도 관심 많은 게 역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교육, 부모배움 이런 조례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이후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좋은 의견 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순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최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그룹홈이 24시간 아동보호라든가 양육뿐만 아니라 행정, 상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시설이 수용하기 어려운 업무를 지원센터가 돕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룹홈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원센터를 만든 뒤에 현장의 그룹홈 종사자들이 실제로 행정업무 부담이 줄었다고 느끼는지, 혹시 느끼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동돌봄과장 오명숙 아동돌봄과장 오명숙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동그룹홈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별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종사자들 통해서 5점 만점에 평균 만족도가 한 4.4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 이채명 위원 4.4 정도면 높은 편인 거죠?

○ 아동돌봄과장 오명숙 네, 높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아니, 사실은 교육을 몇 회 했는지, 아니면 컨설팅 몇 건인지 또 후원 몇 건이라는 어떤 그런 실적보다도 현장에서 우리 지원센터가 생겨서 무엇이 편해졌는가를 저는 사실은 보고 싶습니다. 그룹홈 종사자의 행정부담이 감소했다든가, 아니면 소진 정도 그리고 아동 자립지원 성과 그리고 민간자원 연계 같은 그런 결과 지표를 혹시 가지고 있나요?

○ 아동돌봄과장 오명숙 저희가 작년에 사업별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 지원이라든가 아동들 성장하고 보호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 그러니까 종사자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보고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2027년에서 2029년, 3년간 이렇게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존 수탁기관의 지난 3년 성과평가 결과가 이번에 공개모집 심사에 어떻게 혹시 반영이 되는 건지 또 그리고 기존의 기관이 다시 응모할 경우에 성과평가 결과를 실제 선정 점수에 반영하는지도 한번 같이 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아동돌봄과장 오명숙 저희 성과평가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있고요. 기조실에서 성과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요. 매우 미흡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민간위탁 응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미흡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 이채명 위원 지금까지는 매우 미흡이라고 나오는 평가는 거의 없어서 지속적으로 수행기관에 그냥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 아동돌봄과장 오명숙 지금 저희가 여기 아동그룹홈지원센터가 24년도에 최초로…….

○ 이채명 위원 최초?

○ 아동돌봄과장 오명숙 최초였고요. 그러니까 최초로…….

○ 이채명 위원 아직 그러면 3년도 안 됐네요?

○ 아동돌봄과장 오명숙 네, 이번에 2026년까지가 이제 3년입니다.

○ 이채명 위원 3년.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이민사회국 현안보고의 건

-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17. 경기도서관 현안보고의 건

- 외국 학술정보 공동 활용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 위원장 김용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이민사회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민사회국 현안보고 및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서관 현안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현재 공석인 이민사회국장을 대신하여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건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협약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공적기록이 부족하여 행정기관이 그 존재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의료, 교육, 복지 등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하는 데에도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왔으나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민간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대상 아동을 상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협약 개요입니다. 지난 8월 7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와 4개 민간복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입니다.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협약기관은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발굴과 필요한 지원 연계에 상호 협력하고 보건, 의료, 교육, 생계, 복지 등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적확인제도 관련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안내ㆍ홍보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의 공적확인제도는 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산, 평택, 시흥, 안성, 동두천, 과천 등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총 154건의 공적확인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본 아동 확인증은 국적 취득 및 체류자격과는 무관하며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존재와 인적사항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시군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발굴 지원 체계를 도 전역으로 확산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아동권리보호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업무협약서 사본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이민사회국)


○ 위원장 김용성 김성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지난 8월 31일 서면으로 체결한 외국 학술정보 공동 활용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은 대학의 외국 학술정보 공동 활용을 도민의 전문지식 정보 접근성 확대에 활용하고자 경상국립대학교와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환경, 에너지 분야의 외국 학술지 정보를 제공하고 문헌 복사 서비스를 지원을 하며 별도 재정적 부담은 없습니다.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효력은 3년간 유지됩니다. 협약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 학술정보 공동 활용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경기도서관)


○ 위원장 김용성 윤명희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순자 위원 두 분 현안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추진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인들 중에서는 왜, 이게 불법체류 자격을 가진 분들의 아이들에 대한 등록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는데 국가에서는 어떤 출입자격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주민의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아동의 권리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간다고 볼 때 필요한 제도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21개 시군이 아직 미참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할 방안, 대안을 갖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이민사회국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 올해 신규로 사업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이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관련 기관에다가도 계속 저희가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 시군 확대가 지금 제일 큰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 6개 정도 시군이 더 확대, 참여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 최순자 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결국 인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잘 안되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부담으로 저는 되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적극 추진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이민사회국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 네, 알겠습니다.

○ 최순자 위원 그리고 윤명희 관장님 간단한 질문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 위원장 김용성 관장님, 자리에 앉아서.

○ 최순자 위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 이런 것들 필요할 텐데 물론 경상국립대학이 이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은 해 보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내의 어떤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을 텐데 경상국립대학과 업무협약 추진을 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지금 저희가 협약을 하는 것은 현재 교육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여 국내 대학들이 외국 학술지 정보자원에 대한 공유하는 외국학술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FRIC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공동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저희가 기후환경도서관으로 기후환경과 에너지 관련 분야에 특화된 대학이 경상국립대이고 그 FRIC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이 10개 대학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난 7월에 이화여자대학교하고 협약을 추진했고 이번에 경상국립대하고 협약을 추진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후에는 경기도에 있는 다른 대학과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자자원에 대해서는 대학에서도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현재는 공동으로 교육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FRIC에 소속된 대학을 우선으로 저희가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최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최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금종례김명숙김용성김진명박은주변재석성기황신미숙이채명전자영

최순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 출석공무원

ㆍ미래평생교육국

국장 김재훈평생교육과장 홍성덕

청년기회과장 손경식청소년과장 이승희

ㆍ여성가족국

국장 박연경여성정책과장 김해련

가족정책과장 임용규아동돌봄과장 오명숙

ㆍ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

ㆍ경기도서관장 윤명희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 박명혜

ㆍ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김현삼

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문경희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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