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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2020.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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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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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2.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2.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직속기관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언자 외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의한 후에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2.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10시05분)

○ 위원장 천영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김진만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김태성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인 사)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원미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5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세입예산 현액은 367억 5,300만 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515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42억 4,600만 원, 집행액은 3,44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2억 4,400만 원, 사고이월 1억 3,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3,3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500만 원 등 총 224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43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0억 5,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87억 5,5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9,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39%입니다.

설명서 216쪽에서 217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 사업은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345억 7,900만 원을 편성, 344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되는 혁신교육지구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108억 2,000만 원을 편성, 107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1,900만 원으로 30개 혁신교육지구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27쪽에서 228쪽입니다. 혁신교육기획관리 사업은 혁신교육 정책 개발 및 분석연구,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7억 7,400만 원을 편성, 7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35쪽에서 237쪽입니다. 교원정책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5억 4,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18억 6,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319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198억 8,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86.91%입니다.

설명서 238쪽에서 239쪽입니다. 교원인건비 사업은 공립 초ㆍ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210억을 편성, 1,108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1억 7,700만 원으로 철회 희망자, 결격대상자를 제외한 명예퇴직수당 신청자 전원에 대해 수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46쪽에서 247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 사업은 교육공무원 전보, 전직, 승진에 대한 인사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9억 6,800만 원을 편성, 7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억 8,300만 원은 장애교원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요청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52쪽에서 253쪽입니다. 수석교사제 운영 사업은 수석교사제를 통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5억 5,800만 원을 편성, 14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억 2,200만 원은 수석교사의 의원면직, 퇴직, 휴직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63쪽에서 265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세입예산은 5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9억 7,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30억 2,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2,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3.22%입니다.

설명서 266쪽에서 267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지원 사업은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 기회 제공을 통한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60억 5,900만 원을 편성, 55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억 5,800만 원으로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70쪽에서 271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사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10억 2,100만 원을 편성, 9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72쪽에서 273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 사업은 우수 교원 선발을 위한 사업으로 61억 1,600만 원을 편성, 58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2,900만 원으로 신규 교원 임용을 위한 사업비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개발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11쪽에서 312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58억 5,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9억 2,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64억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7%입니다.

설명서 319쪽에서 320쪽입니다. 통일대비교육 사업은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 운영, 평화통일교육 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 32억 9,900만 원을 편성, 3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21쪽에서 322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시민교육 교과서 보급 및 활용 지원,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운영, 공간의 민주성 회복 프로젝트 운영 및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34억 1,600만 원을 편성, 33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23쪽에서 324쪽입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사업은 친다문화교육 환경 구축, 다문화가정 자녀의 맞춤교육과 어울림 교육 지원, 탈북학생 지원 기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8억 8,000만 원을 편성, 7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2019년도 1차 추경을 통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세입예산 현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억 원, 이자수입 700만 원, 총 20억 7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0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700만 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업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남북한 학생 및 학교 간 스포츠ㆍ문화ㆍ예술 등 교육교류사업과 교육지원협력사업을 북측에 제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4ㆍ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학생대표단 방북 교육교류 제안과 교육지원협력 제안은 북측의 회신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중국 곤명에서 우리 교육청 선발팀과 북측이 여자유소년 축구 공동훈련 및 친선교류전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또한 급작스런 한반도 정세의 변화로 북측 선수단의 출국이 불가능하게 되어 집행되지 못하였고 2020년으로 연기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건강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45쪽에서 348쪽입니다. 학생건강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305억 2,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24억 3,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342억 2,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은 73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4,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24%입니다.

설명서 355쪽에서 356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은 체육중점학급 운영, 가칭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설립 및 운영, 찾아가는 놀이체육연구회 운영, 생존수영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7억 8,100만 원을 편성, 75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설립 예산 72억 2,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잔액은 2,300만 원으로 가칭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공공요금 잔액, 생존수영 참가 학생 수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61쪽에서 362쪽입니다. 체육육성종목 지원 사업은 G-스포츠클럽 운영,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운동부 육성교 운영비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4,000만 원을 편성, 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300만 원으로 G-스포츠클럽 사업 시작 시기 지연에 따른 사업 잔액입니다.

설명서 367쪽에서 36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기 중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억 8,800만 원을 편성, 18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5,800만 원으로 학사일정 변경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71쪽에서 372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학교흡연예방, 감염병예방, 보건교육 거점공감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2,000만 원을 편성, 5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400만 원으로 학생흡연예방 금연교육 지원 및 운영 평가사업 잔액,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잔액, 감염병 관련 사업잔액 등 보건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77쪽에서 378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 개보수 등 급식환경 개선과 신설학교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96억 7,400만 원을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연수기획조정부장입니다.

(인 사)

서동연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오성애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순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 및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5억 7,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억 1,500만 원, 수납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8쪽에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7억 7,300만 원, 집행액은 116억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1억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13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관련 사업으로 47억 1,100만 원을 편성, 분리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으로 4억 5,8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38억 5,200만 원을 집행, 잔액은 4억 1,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7쪽에서 28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리모델링 및 내부비품 구입 사업으로 2018회계연도에서 40억 4,400만 원 사고이월되어 38억 3,700만 원 집행, 집행잔액은 2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경기교육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연수를 기획하였으며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연수환경을 제공하면서 교육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종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기도학생교육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주한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천상봉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1,500만 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억 7,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9쪽입니다. 학생연수활동 예산현액은 9억 2,600만 원이고 그 집행액은 9억 1,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29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7억 3,500만 원이고 그 집행액은 6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하석종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영 교육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곽상훈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1쪽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1억 4,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1,600만 원, 수납액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6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3,900만 원, 집행액은 14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9,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6.5%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기타근로자 인건비는 조리원 3명, 사감 1명, 청소원 1명, 시설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63.2%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설미화원 2인의 2019년 7월 1일 자로 2명이 정원 감소해서 인건비 및 4대 보험 잔액입니다.

설명서 165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교직원 대상 치유성장 직무연수 외 47과정, 3,596명의 연수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9%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교직원힐링센터에서 교직원 대상 4개 프로그램, 762명을 대상으로 치유와 심리상담 등을 위한 연수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전산관리 소모품 구입 및 정보화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관리, 위탁사업 및 업무용 차량 2대, 시설당직원 인건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97.8%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77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행정관 엘리베이터 설치, 야생화단지 및 잣나무 숲 조명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85.9%를 집행하여 총 3억 1,700만 원 중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행정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시 공사업체의 현장소장 변경 등의 업체 측 사유로 인해 공사 준공시기가 지연된 까닭입니다. 집행잔액 4,400만 원은 행정관 엘리베이터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수 경기도혁신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입니다.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경기교육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옥주 교원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구유숙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유민숙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연수원은 2019년 9월에 개원하여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이체된 4개월분의 예산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이란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산설명서 181쪽입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400만 원, 수납액은 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3,300만 원, 집행액은 5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9,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83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운영에 따른 교원연수운영비 예산현액은 4억 5,800만 원이며 2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버실 구축 사업비 1억 9,900만 원은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85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운영으로 지방공무원 연수운영비 예산 1억 2,1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총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93쪽입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및 각종 장비 유지관리 예산인 청사관리비는 1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 세입ㆍ세출 결산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미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홍정수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교육정책국과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67억 원이고 1,515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1,51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742억 원으로 3,444억 원을 지출하고 73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4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교원역량강화 정책개발 연구용역, 체육건강진흥센터 설립 구조보강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3건에 대한 명시이월 72억 원과 사립학교 친환경운동장 조성 1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학교정책과에서는 혁신학교 운영, 혁신공감학교 운영,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 운영은 초ㆍ중ㆍ고 공교육 기능강화와 신뢰회복을 통한 행복한 배움 실현을 위하여 3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혁신학교 운영 663교, 혁신공감학교 운영 1,713교 운영에 36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혁신교육에 있어 특색 있는 교육과정 및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기대와 학업성취도 저하 및 입시교육 소홀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반영되고 있어 이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혁신교육지구 지정 협약에 따른 지역특색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7개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에 10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확산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교육생태계 확장에 의의가 있으며 도내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교원정책과에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전보ㆍ전직ㆍ승진 등의 인사관리와 농어촌학교 순회교사제 운영, 수석교사제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교원 편의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근로지원 4억 원 및 보조공학기기 6,000만 원을 장애교원 1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8월 경기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바 장애교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에서는 교원역량 개발을 위한 교원자격연수 운영 50억 원, 신규교원 임용시험 54억 원, 교권보호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원자격연수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2030 미래교육을 주도하는 전문성신장 제고를 위하여 총 4,446명의 자격연수 운영에 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5억 원을 집행하였고 유ㆍ초ㆍ중등 교원의 상위자격 결과 자격연수 97.7%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향과 방안” 포럼에서 미래교육을 선도할 교원 리더십 역량개발 및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원자격연수가 직무수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해 보고 추후 직무 재설계를 통해 연수 영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자격연수 운영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통일대비교육, 민주시민교육,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은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강화와 학교사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역사탐구프로젝트 51팀 및 평화교육자료개발 52팀,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개발팀 89팀, 학교사 자료관 5교 구축비 등을 위해 13억 원을 편성하여 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지원계획 대비 실적이 64.6%이고 예산 집행률은 77.4%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은 전입금 20억 원과 이자수입 600만 원을 포함해 20억 600만 원을 조성하였으나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남북 학생 간 예술, 문화, 스포츠 분야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기금운영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학생건강과에서는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설립 및 운영, 찾아가는 놀이체육연구회 운영, 1,302교에 대한 생존수영교 운영, 초등체육전담교사 연수 지원, G-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체육활성화,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스포츠클럽 활동은 교육과정 내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체력증진과 바른 인성 함양, 교육지원청 단위 지역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과 평생체육의 기틀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스포츠클럽 지원, 스포츠강사지원, 운동부 육성교 운영비 및 훈련비 지원, 학생선수 인권강화 지원 및 체육전문코치 489명 인건비 등 2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의 폭력 및 성폭행, 금품수수, 합숙소 안전문제, 학생 흡연 및 음주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직속기관의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예산현액 127억 원으로 116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은 예산현액은 33억 원으로 31억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예산현액 16억 원으로 14억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은 예산현액은 8억 원으로 5억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56쪽 예산이월 현황, 58쪽부터 61쪽까지의 직속기관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총괄))


(고찬석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및 기관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10분 이내로 결산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얼굴이 좌석에서 보이지 않는 분께서는 앞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말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지휘감독하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 기미는 안 보이고 있고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황진희 위원 장애교원 현황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을 봤을 때 이 정원이 몇 명이죠? 전체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장애교원은 원래 저희가 장애교원을 뽑아야 되는 할당 배정인원이 있는데 모집공고를 해도 장애교원들에 대한 인력풀들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뽑아야 될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뽑을 수 있는 한 장애교원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목표된 양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위약금도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전개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인력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채용 못 하는 어떤 기준이 너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청 차원에서 완화시켜서 인력풀을 가동시키려고 정원을 우리가 채우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조금 완화되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부에 국장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가서 그 할당된 퍼센트를,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점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개선점도 건의를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부에서도 아마 그런 걸 지금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국립사대나 사립사대에서 장애교원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사범대에서 어떤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 줘야 돼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범대하고 논의하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진희 위원 글쎄, 정부가 부과한 장애인 의무비율 같은 경우에는 3.4%인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1.25%에 불과하면 거의 50%도 안 되는 교원 현황인데,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이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비율 자체를 하향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비율을 만들어 놨으면 그 기준에 맞게끔 뽑는 장애교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서 많은 장애교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들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비율은 만들어 놓고 그 비율에 못 미치는 상황이 자꾸 도래되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그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교원임용관리는 17개 시도가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시험이 지필평가로 실시를 하는데 그 출제도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서 1차 시험을 출제해서 치르게 되는데 그 1차시험에서 과락 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교사들에 대한 임용을 할 때. 그래서 그 1차 시험에서 과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원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17개 시도 공동관리위원회 쪽하고 논의할 때 그런 부분도 교육과정평가원하고 1차 시험에 대한 난이도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고요. 또 교육부에도 지속적인 부분들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장애교원에 대한 편익, 사업현황 같은 것도 봤을 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우리 장애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부하고도 논의를 하고 그런 어떤 관리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장애교원들이 같이 들어와서 학교현장에서, 저희가 엊그제 광주에 있는 탄벌중학교에 유은혜 장관님이 오셔서 같이 방문을 해 보니까 거기에 2년 전에 장애교원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선생님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특수학급을 지도하는 모습을 같이 보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너무 마음이 참 저희도 밝아지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요. 그런 장애교원들을 좀 저희가 많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용ㆍ선발을 해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끝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사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의 어떤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네들을 더욱더 마음으로 이렇게 어루만질 수 있는 부분들이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인 교사들이 같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더 사랑으로 지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견지에서 특수학급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학교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반발에 의해서 많이 짓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식을 같이 고취할 수 있게끔 교육현장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산의 이력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목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뒤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근거로 물어보냐면 경기도교육청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있는데 거기의 통계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수교육과에 예산 전용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 전용 하나 있죠? 통계목에 620번 해서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있어요. 전용을 했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고찬석 부위원장님, 송구하지만 특수교육과 쪽은 이따 오후에 교육과정국 그쪽 것이라서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고찬석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학생교육원에.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고찬석 위원 학생교육원에 제일 앞에 보면 그외수입이라고 있어요. 그외수입.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네.

고찬석 위원 그외수입이 예산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542만 원 정도가 됐고 징수도 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그게 저희 학생교육원의 식당에서 운영하는 폐식용유를 모았다가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고찬석 위원 폐식용유를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경유를 난방유로 사용하는데 그 난방유를 살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적립해 놓은 것이 총 54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이 있잖아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네, 사고이월 1억 1,000만 원입니다.

고찬석 위원 네, 1억 1,000 얼마요. 이 부분은 정확히 420에 몇 번인가요? 통계목이.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420 건설비입니다.

고찬석 위원 네, 건설비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네.

고찬석 위원 건설비 중에서 무슨 건설비예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저희 직속기관에 시설설계비입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420번에 보면 건설비 중에서도 굉장히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건설비 있고 실시설계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중에서도 어느 비예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건물 설계비입니다.

고찬석 위원 설계비예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비인데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어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그게 설계비가 작년 1회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작년 추경 때 반영이 돼서 6월 초쯤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예산을 저희가, 설계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중순 정도 용역계약을 하고 일부, 지금까지 설계한 금액에 대해서 반 지급하고 반 남은 것을 설계가 완성되면 지급하려고 이월시킨 겁니다.

고찬석 위원 아직 지급을 안 했다는 거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에 학생들 대처방안에 대해서 집행부 간부님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방재율 위원 늘 말해 왔듯이 양질의 교육은 양질의 교사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본 위원이 제1교육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가장 중점적인 의정활동으로 교권보호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었고 또 정책토론도 했었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교권보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이번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방재율 위원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원 명예퇴직이 2019년에는 1,261명으로 2017년 851명보다 410명이 증가하여 48.1%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명예퇴직 교사가 금년 2020년에는 6만 6,069명으로 3년 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경제적 문제나 건강 문제, 개인적인 사유도 있지만 학생 생활지도 또 과도한 업무처리, 교권침해 사례 등이 명예퇴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년 교원 명예퇴직 증가의 문제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정책을 담당하신 국장님께서는 명예퇴직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했던 바가 있으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학교현장이 전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어려움이 증가한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특히 고경력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동안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처음 가는 길인 온라인원격수업이라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협업하고 같이 도와주고 해서 온라인수업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고경력 선생님들은 이런 온라인수업을 위한 기기를 다루는 스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젊은 선생님들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측면이 더 있어서 아마 명예퇴직 교사들이 조금은 더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나 생각이 됩니다.

방재율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교육적인 4차 산업을 대비해서, 교육자가 조금 학습하는 데 부담을 느껴서 명예퇴직자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시는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학교현장의 온라인수업하고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과정을,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특히 경기도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의 어떤 큰 잠재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미래교육을 대비한 그런 쪽으로는 더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일종의 어떤 경험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일정 부분은 명예퇴직 교사가 조금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학교현장에서 이렇게 협업해서 서로 온라인수업 자료 만들고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학교현장의 교직원들을 화합하게 하고 서로 협조하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것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재율 위원 국장님께서 미래 4차 교육을 대비한 대안을 정확히 예측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 예방활동을 위한 교원치유센터 운영,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수업, 학생지도 등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교원에게 제기된 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년도 4,490만 원의 예산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 1인당 370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에는 정교사 및 기간제교사 12만 명이 대상이라고 돼 있고요. 그렇다면 산후휴가 등 일시적으로 교단을 채워 놓은 강사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산후휴가나 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강사도 당연히 책임보험의 수혜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휴직 중인 선생님들은 제외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보험료를 좀 더 올리더라도 선생님들을 보다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보험에는 민사상 제기된 소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배상보험 지급 및 편성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지급보험료는 4,121만 원으로 지급 종료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어서 교원 11만 2,86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718원, 총 8,100만 원으로 보험료를 작년보다 1인당 344원을 증액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지급범위도 확대를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민사상 배상도 교육활동 중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금액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사 사고당 최고 2억 5,000만 원, 형사 사고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보상범위를 저희가 확대하도록 이번에 2020년도에 다시 보험을 체결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미비한 점은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교육정책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우리 교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학습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본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학생건강과에서는 제가 2019년 민간단체 이전예산 집행 정산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민간보조사업 중에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7억 4,200 짜여서 6억 9,800 집행됐고 잔액이 4,300 그리고 반납액이 1억 5,000을 반납했다고 했는데 정산자료에는 액수가 틀린 걸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준비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 소관의 교원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표는 설명서 236페이지의 과에 있는 내용들이 주르륵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수석교사제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면밀히 살피다 보니까 2019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또 추경을 통해서 증액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한 걸 보니까 2019년 본예산으로 충분히 집행하고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또 추경에 편성해서 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현황을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 본예산 갖고 충분했는데 중간에 추경으로 또 확보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라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내용을 파악해 본 다음에 말씀…….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추경편성했던 부분은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배정된 것이라서 추경으로 편성했던 부분이라고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특교로 또 추가편성해서 보내줬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수석교사에 대한 예산이 한꺼번에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두 번이라든가,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특교금으로 내려온 부분을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학생건강과 혹시 준비되셨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학생건강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보조사업하고 민간위탁금 반납액 차이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체육육성종목 지원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반납액이 15억 5,300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 1월에 정산하여서 2019년도 집행잔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체육대회지원 학생선수 심리상담 선발지원에 관한 반납사유는 기존 참가예정팀의 미참가에 따른 반납액 발생이 된 부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제가 질의했던 거는 그거죠. 2019년 민간단체이전 예산 중에 정산 현황을 좀 달라 그랬고 학생건강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예산이 7억 4,200으로 되어 있고 지출이 6억 9,800 그리고 잔액이 4,300 그리고 반납액이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그 사업내용과 맞아떨어지는 숫자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본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다면 단순한 숫자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출해 주신 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

이기형 위원 혹시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신 담당자분 뒤에 계세요, 주무과장님이나?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결산하는 자리라 여기서 매듭을 짓고 가야지 추후라는 건 없잖아요, 여기서 통과되면 그냥 결산이 끝나는 건데요. 그건 그러면 잠시 준비를 해 주시고요. 평화교육연수원이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이기형 위원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불용 관련해서 제가 불용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조금 이따 혁신교육연수원도 질의를 드릴 건데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불용액 발생 현황 목록을 제가 기관별로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평화교육연수원은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불용입니다. 예산이 1억 4,900 중에 9,400 지출이 있었고 불용액이 5,400이고요. 그리고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3억 1,700이 예산이었는데 지출이 1억 7,600, 불용이 4,400 그리고 이월이 9,500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먼저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불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저희가 작년에 그 정원이 처음에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7월 1일 자로 시설미화원 2명이 감원돼서 감원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기형 위원 감원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감원을 하셨어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시설미화원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정원 감원.

이기형 위원 그럼 미화원은 현재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세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지금 2명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2명이서 충분하신 건가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직속기관 시설관리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9,500만 원?

이기형 위원 네, 9,500과 불용.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동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실시했었는데 사업 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지연된 일수를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원래 준공예정일이 작년도 8월 2일입니다. 8월 2일인데 공사 완공이 올해 2020년 3월 27일 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일수가 238일인데 공사업체 현장소장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9,500만 원을 한 겁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발주를 할 때는 지체상금을 청구하게 돼 있잖아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네, 그건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체상금은 몇 % 거기에다 부과하셨어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지연배상금 부과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규정을 보니까 지체상금률이 계약금액의 0.05%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0.05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네, 05요.

이기형 위원 0.05 곱하기 238이네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네. 하니까 1,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기형 위원 1,500이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네.

이기형 위원 전체 공사비가 얼마였는데 1,500이 나오나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전체 공사비는 저희들이 예산 받은 것이 2억 6,900만 원입니다.

이기형 위원 1,500만 원은 지금 현재 그쪽에 부과를 하고 납부했습니까?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산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정산보고를 받지 못해서 아직.

이기형 위원 아직 그 부분은 정산이 안 된 거예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정산은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그 업체가 중간에 현장소장이 변경되었고 여러 가지 채권압류를 당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서류 온 것을 검토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서류가 검토되면 저희들이 그 돈을 지급할 겁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불용액 보면 4,478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죠?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생활관하고 교육관 연결통로 그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서 사안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반환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지적 사유가 엘리베이터 관련 공사비로 예산을 받아서 연결통로로 썼던 그 사항 아닌가요, 혹시?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지적사유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나름대로 검토결과 예산 변경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기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안감사를 받고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받았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부분은 각 직속기관에서 일부 잘못 예산을 해석해서 목 변경을 임의대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혁신교육연수원이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 네, 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입니다.

이기형 위원 직속기관 운영비 보면 2억 5,000 예산 중에 1억 4,300 쓰셨고 불용액이 1억이 났어요.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9월 1일 저희들이 개원을 처음 해서요.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이체된 금액을 가지고 4개월간 쓰다 보니까, 올해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때는 처음 4개월분 받은 이체금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기형 위원 보면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감액을 해서 추경에 사용해도 되지 않았었나. 왜냐하면 이걸 받으실 때는, 기관 분리하고 이거 받으실 때는 이미 운영비가 얼마라는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때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 네.

이기형 위원 남는 거 아시면서 받았기 때문에 불용이 됐는데 불용비율이 상당히 크잖아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 그때 저희들이 새로 개원을 하면서 세밀히 따져보지 못한 잘못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새로 개원한 것에 대한 준비하느라고 미처 그 부분을 못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앞으로는 면밀히 준비를 해 주실 것 부탁드리고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 네.

이기형 위원 학생건강과는 지금 확인을 해 놓으셨나요, 제가 시간 드릴 동안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확인을 하는 과정, 아직 완료가 안 돼서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제가 차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에게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72억, 사고이월이 1억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한 이유는 아까 총괄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칭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사업 작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본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도중 구조보강하고 내진성능평가 필요성 결정이 이루어져서 추가 구조검토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되고 연도 내 시설사업 발주가 불가하여서 사업비, 건설비하고 비품비를 명시이월 처리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진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올해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 처리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수석교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있나요?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게, 한 3~4년 전부터 신규 수석교사는 선발하지 않고 있고요. 기존에 수석교사로 근무하던 분들 중에서 본인들이 다시 수석교사로 재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해서 계속 수석교사 임용을 하게 하는데 스스로 수석교사로 재임용을 희망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석교사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계속해서 줄어들겠네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일정 부분 수석교사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재임용 비율이 낮아지는 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하고 평화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학생교육원하고 평화교육연수원에는 임대료수입이 있어요. 학생교육원에는 46만 원이 있고 평화교육연수원에는 27만 원이 있는데 물론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자산임대수입으로 저희가 46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도 동일한데요. 그게 이제 저희 분원 중에 연천야영장이 있습니다. 연천야영장의 울타리 밖에 저희 야영장 땅이 조금 있는데 그 땅을 점유하는 농민이 있어서 농민에게 경작지로 주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매년 받는 겁니다.

이진 위원 그다음 평화교육연수원.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네, 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울타리 바깥에 밭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밭이. 밭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수입입니다.

이진 위원 임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한 요율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죠?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명시이월이 1억 9,000 해서 서버 구축에 대한 비용이 작년 하반기에 이뤄지지 않아서 올해 상반기에 서버 구축은 이뤄진다고 그랬는데 이 서버 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 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입니다. 사실은 이 절차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규정된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한 5개월 소요됩니다. 우리가 9월 달에 예산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해에 도저히, 한 159일이 걸리는데 그해에 완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거는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거라서 부득이 그다음 해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겁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에는 완전 서버가 구축돼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 네, 구축됐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 김경근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김경근 위원 교원인건비 관련인데요. 19년도에 1,070명이 명퇴를 신청하셨네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신청하신 분 전원을 다 수용하셨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김경근 위원 그런데 18년 대비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돼서 19년도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금년은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금년에 한 970명 정도로 예산 산정해서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거보다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지금 이 추세로 보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글쎄, 저희가 상반기에 희망한 인원으로 봐서는 증가가 되지 않을까.

김경근 위원 2월 달까지 몇 명이나 지금 신청하셨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금년 2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근 위원 네. 아니,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그걸 한번 짚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 970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추이로 보면 그 숫자가 훨씬 넘어갈 것 같아서. 이건 아직 통계가 안 잡혔나요? 금년 2월, 8월 이렇게 명퇴신청을 하는데?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금년 2월 것은 아직 저희가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명퇴를 신청하겠노라고 의사를 밝힌 분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희망인원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받아서 했고요. 구체적인 명퇴를 신청한 사람들은 아직, 저희가 8월 말 명퇴자는 신청을 받았지만 내년 2월 말 자는 아직 희망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경근 위원 선생님들의 명퇴 숫자가 자꾸 늘어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혹시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동시에 명퇴신청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년에도 아마 편성된 예산보다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이 추이대로 가면, 명퇴 시점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교육부에서 기본방침은 명퇴를 신청하는 분들은 전부 100% 수용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편성한 예산보다 조금 부족하면 추경이나 아니면 교육부에서도 같이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는 쪽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과 김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명퇴가 많이 증가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현장에서, 특히 고경력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고경력자에 대한 우대 이런 정책들을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김경근 위원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거와 관련돼서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가 안 열렸다고 그랬네요,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왜 없었죠? 교권침해 사례가 한 건도 없었나요?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되겠네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에도 구성이 돼 있어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다 해결이 되면, 처리가 되면 저희 본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이 안 올라오고 교육지원청에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처리됐고 저희 본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올라온 건은 한 건이 없어서 열리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남은 금액이 지원청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원청에도 별도로 있나요, 위원회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지원청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굳이 본청에다가 이렇게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죠. 지원청으로 차라리 보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희가 본청에 예산편성을 전혀 안 해 두면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은 편성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인데요. 이거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교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약 11만 2,000∼3,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 평가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예요? 19년도에. 여기 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1억 5,500이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 평가해야 되나요? 20만 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데.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어떤 훈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교원능력개발평가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18년도 대비해서 삭감된 비율을 보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결국에는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 같지가 않아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도 일정 부분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순기능적인 역할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적인 역할들이 일정 부분 많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교육부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시면 되지 20만 명이 넘는 교원을 평가하는데 1억 5,000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요?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예산 세우는 게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저희가 나이스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그래서 평가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적인 그런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이 약 한 50%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기존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평가를 병행으로 한 측면도 있고요. 특히 학부모 평가 대상 할 때는 오프라인 평가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 평가를 전부 안 하고 온라인으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강제조항이다? 이게 일몰될 사업 아닌가요, 혹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반드시 해야 되는 현재까지의 사업입니다.

김경근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오프라인 평가를 종이 설문지 인쇄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방금 김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평가가 정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특히 학부모님들이 하는 평가에 있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거에 관련해서 당연히 교육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럼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교육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평가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안하거나 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는 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특히 학부모 평가를 할 때 그 피평가자가 되는 선생님들에 대한 학부모들 그 대상자를 정확히 알고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 위원장 천영미 당연하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사실은 지금은 자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학부모를 통해서 들어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만 진행이 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학부모 만족도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학교현장하고 학부모들에 대한 평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에는 저희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역기능적인 측면을 계속 말씀을 드려 가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거 폐지를 건의하고 진행을 하려면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거는 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평가라는 것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지 평가가 되는 건데 정확하지 않은 평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도 2년 전까지 계속 이런 평가를 학부모 입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알아야지 평가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계속 의견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정책을 만들어서 수행하시는 국장님과 간부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저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여기 과나 그다음에 각 직속기관에 대한 집행률을 보면 편차가 많이 있거든요. 불용률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불용률이 여기 보면 교육정보기록원 같은 경우 17.51%, 낮은 데는 1.93%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불용률 가지고 예산집행이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불용률에 대한, 저희가 늘 결산감사 받을 때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진행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늘 지적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런 불용률을 줄일 수 있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불용액수가 낮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어떤 사업진행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때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불용률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왜냐하면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안 나오는 적이 없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결산 끝나고 나면 다음연도에 결산 때 또 얘기 나오고, 아마 행감 때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을 좀 더 공부하셔서 수치상이나 이렇게 돼서 “왜 사업이 미진하냐?”, “이게 그러면 당해연도 예측을 잘못한 거냐?”, “아니면 중간에 법이나 규정이 개정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냐?”, “그러면 감액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느냐?” 이런 걸 다 판단해서 행감 때 지적이 될 텐데 문제는 이게 불용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집행한 게 과연 그 예산편성할 때 그 시점하고 그다음에 1년 뒤에 집행하고 나서 한 게 일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판단하시는 게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희가 늘 결산감사하기 전에 각 과별로 1년 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한 정리, 행감 자료를, 결산감사 자료를 준비해 가면서 그런 부분은 각 과별로 진행한 집행부별로 논의를 하게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차기연도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저희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예산을 세울 때 타이트하게 세우다 보면 나중에 모자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런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은 여유 있게 편성하는 그런 성향들이 공무원들은 다 일정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도 좀 일정 부분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더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몇 년 거를 절대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명퇴 신청인원도 어느 때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희망인원보다 훨씬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일정한 어떤 턴을 갖는 게 아니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일하는 공무원들이 예산편성하는 데 일정 부분 더 여유 있게 하는 그런 현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 위원 저도 100%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통 평균 얼마나 근무를 하고 계세요? 1년, 2년 정도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장학사님들은 보통 한 5년 정도, 동일 자리에서 3∼4년 정도는 근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이 1년을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년도 보통 8월에 준비해 가지고 한 10월 정도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1년 전에 예측하는 게 크게 그렇게 변동요인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학교정책과의 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보면 “학교평가 매뉴얼 및 조직진단 도구 제작비 절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반대 입장으로 보면 이건 절감이 아니라 과다책정해서 된 걸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사유를 낼 때는 “절감”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절감이라는 게 1년 뒤에 이걸 예측할 수 없었던 거냐. 그럼 수요를 예를 들어서 100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80개만 썼어요. 그러면 그게 예측이 안 되는 거냐. 저는 예측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좀 더 세밀하게 편성을 안 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있게 편성해서 남으면 그냥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징계 받는 사유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반대 입장으로 보면 이걸 줄일 수 있는데. 그러면 결산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의회에 보고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참고되는 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게 참고가 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편성할 때 그러면 전년도, 2020년도 그다음에 19년도 것을 가지고 뭐가 불용이 됐는지, 이월이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실무자가 바뀌더라도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으면 누가 가더라도 그걸 참고해서 이거 예산을 여유 있게 안 해도 부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거의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용률이 1∼2% 정도가 나와야 이게 적절한 거지 10% 이상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유를 단 것은 규정에는 맞고 이게 운영상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긴축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적합하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런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이 되더라도 다음연도에 그다음연도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뭐 예산, 결산하고 예산편성하는 것도 아마 거의 90%는 관행적으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새롭게 편성이 되는 게 아니라 또 그 시점이 되면 실무자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 만들어서 거기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검토하고 결재 받아서 이게 제출이 되는 거지 과연 그게 그 부서별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느냐? 저도 34년 공직을 했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게 반복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느 부분 하나 잘못된 걸 딱 집어 가지고 분석해서 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원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잘못한 거 얼마든지 집어서 망신 줄 수 있어요. 그거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다음연도에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것에 공감을 갖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런 결산감사의 자리를,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지금 주신 고견을 참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철저히 해서 차기연도 예산 세울 때는 조금씩은 개선되는 모습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신문을 보면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게 경제입니다. 지금 기업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삼성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법인세 내는 게 전년 대비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것 보도되고 이러면서 과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처럼 편성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교육청이야 대부분이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계속해 왔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반복되는 거니까, 물론 신규사업을 새로 안 하면 절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정말 긴축적으로 기업에서 하듯이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보다는 굉장히 긴축적으로 운영을 해도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긴축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비도 지금부터 하셔서 뭔가 교육도 이루어지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뭔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해야 결산 때 지금 지적되는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도 줄여나갈 수가 있지. 어제도 제가 기조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명시이월도 내용을 확인해 보면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안 된 것도 제가 여러 건을 확인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기가 안 되면, 겨울방학 때 하면, 12∼1월에 하면 이월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이전에 사업을 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사업시기를 늦춰서 함으로써 그 연도에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러한 사업도 여러 건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는 공무원이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늦춰서 했기 때문에 이월사유가 발생된 거지 그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될 거를 해야 되는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제가 얘기 듣기로는 경험도 많으시고 역량도 있는 걸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퇴직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신 동안에 그런 기틀을 마련해 놓으신다고 하면 퇴직 이후에도 ‘내가 정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혁신적인 걸 해 놓고 나왔다.’ 이런 게 공직자로서 가장 큰 자긍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고견,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내년 예산은 그렇고 당장 올 하반기부터 상당히 예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노력들을 저희가 실제 보여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네, 꼭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건 추후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결산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교육정책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교원정책과 같은 경우 지금 2019년도 총예산이 1,518억 정도 되는데 1,319억 정도를 하고 198억을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겨 놨어요. 86.91% 정도 됐는데 어떻게 보면 1,500 정도에서 한 200억 정도 남긴 게 뭐 그렇게 큰 거냐, 집행잔액으로 남겼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건 다른 데서는 돈이 부족한 부분의 과도 있을 거고 또 사업도 있을 텐데 여기서 1년 동안 지금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20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 교육정책국에서 교원정책과가 집행잔액이 13.09% 정도로 다른 과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다만 교원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성격상 그런 부분을 다른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었다고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교육전문직 장학사를 선발하는 시험에서도 저희가 전년도 기준에서 예측을 하고 몇 명 정도가 응시할 거다라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선발인원을 지원받아 보면 지원 인원수에서 많은 편차가 생겨서 그런 것들을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재균 위원 교원정책과 같은 경우는 교원정책과의 특성상 잔액이 좀 남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거꾸로 지금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 측에서 본다면 여기는 평균적으로 봐서 15% 정도는 삭감을 시켜도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다시 2020년도에 21년도 곧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결산하는 부분이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거고 잘못된 부분을 거의 말씀드리는 건데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지나간 걸 갖고 어떤 잘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산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교육정책국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어떻게 편성했는지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21년도에 갔을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고요. 교원정책과의 집행잔액이 13.5% 정도 되는데 주로 내용은 큰 단위의 액수는 명예퇴직수당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집행부에서 정말, 해당 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물론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으로 해서 84억 정도가 가장 큰 걸 거예요, 아마. 가장 큰 부분인데 솔직히 명예퇴직하는 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있고, 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95%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20년, 30년씩 몸 바쳤던 데 관두겠다고 했을 때는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나온 거 보면, 84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 부분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많이 확보하고 보자는 건데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사용되지 못한 불용액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 송구하지만 명퇴금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 명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퇴를 어느 경력 대에서 어느 분들이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인원만 가지고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력이 많이 남은 분은 명퇴금도 더 많이 산출될 수 있고, 얼마 남은 분들이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편차가 발생해서 명퇴금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어떤 개인적인 정보에서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명퇴 같은 경우는 보통 몇 개월 전에 신청하지 않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보통 8월 말 명예퇴직자 하면 한 4월 달, 5월 달쯤에 시행해서 명퇴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좀 당겨서 신청을 받는 방법 같은 것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특수한 경우나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경우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없거든요. 남을 필요가 없거든요. 한 1년 전에만, 만약에 내년 상반기 때 명퇴를 하는 사람, 하반기 때 명퇴하는 사람을 전년도에만 신청을 받는다 그래도 대충 나오고, 긴급적으로 나오는 건 어차피 플러스알파로 해서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보통 명퇴 예상인원은 1년 전에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얼마 전에 명퇴에 관한 공고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신청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학생건강과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으로 해서 사고이월 1억 3,000 정도를 시켰거든요. 지금 이거 집행됐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부분이 가칭 체육센터에서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 결산을 본 건데 지금 이 정도 됐으면 됐다, 안 됐다 아니면 지금 이런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정확한 거 아닌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그 부분이 구 기흥중학교 그러니까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사업비 명시이월 사유입니다. 그래서 구조 검토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하는 거라서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건설비하고 비품비를 명시이월 처리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집행률 80% 미만인 게 4개 정도가 나와요. 학교정책과 거 하나, 교원정책과 거 2개, 교원역량개발과 거 1개 해서 집행률이 80% 미만인 부분인데 특히 지금 보면 집행률이 80% 미만이었을 때는 상당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이유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학교정책과 학교평가관리, 예산액은 크진 않아요. 1,6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200만 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400만 원 남아서 75.1%. 그리고 교원정책과 순회교사제 운영 해서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재정결함은 명예퇴직한 거니까. 지금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왜 집행률이 저조한지 세부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서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사유를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학교정책과의 학교평가관리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학교평가 매뉴얼 제작을 위한 예산에서 자료개발 어떤 수당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자료개발이 부분적으로 수정됨으로 해서, 제작시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수당이 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순회교사제 운영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작년도에 중학교 교원 정원 배정이 학급당 1.65에서 1.70으로 올라가면서 학교별로 학급 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명 내지 2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순회교사 부분이 많이 해소돼서, 순회교사 인원이 많이 감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께 그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보니까 2019년도 장애인교원 편익지원 시설로 했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지금 교원정책과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좀 더 확대 보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교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제재만 있지 뭐, 솔직히 세상은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지 정책도 효율적으로 나오는 건데 제재적인 정책만 있지 호응적인 정책은 없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교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가질 거고 또 어떤 열정적인 마음의 저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건 확대 보급해 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대해서 3.4%를 저희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올해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고용비율이 1.6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대폭적으로 비율을 6%대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질문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원을 선발할 때에도 선발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인력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교육부에 개선할 사항, 의견개진할 부분은 개진하고 요구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 부위원장 황진희 김재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23쪽에 있고요. 324쪽 관련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우수사례로 교육감님 참석해서 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지원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북한이탈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민주시민과 평화교육시민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하고 향후 더 그 학생들에 대한 지도방안, 지원방안들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다문화 안에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같은 원리로 넣어 놓으셨어요, 우리 경기교육이요. 그런데 지자체에도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는 상당히 많은, 여기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다문화국제혁신학교 현황이 11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는 한 곳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고등학교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본 위원은 듭니다. 혹시 그 부분의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글쎄, 고등학교 쪽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는지 해당 과한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아직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특별학급, 지금 결산심사를 본 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이 본예산을 세워서 전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라든가 정책의 퍼포먼스를 보는 겁니다. 보고 난 이후에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졌냐라는 것을 피드백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경기교육 안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에 있어서 지난번에 2교육위원회 성준모 의원께서 다문화지원센터인가 조례를 제정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관련된 지원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상급학교 학생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다문화특별학급이나 국제혁신학교 확대는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예산분석팀에서.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라 질문을 국장께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고등학교에 다문화특별학급 확대라든가 국제혁신학교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상당히 공감을 갖고요. 고등학교에도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지원 학생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현장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1학기 기간 내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하지 못했잖아요. 관련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약간의 염려도 있어요. 물론 그 범주 안에서 다 교육혜택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교육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사회적약자 계층 측면에서 우리가 각별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혁신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6쪽, 217쪽인데요. 현재 지자체와 25개 교육지원청과 31개 지자체가 다 혁신학교 MOU 맺어서 운영되고 있죠, 국장님? 편차는 다소 있겠지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현재 31개 지자체 중에서 30개 지자체하고 다 MOU가 이루어졌고요. 1개 지자체, 남양주 지자체하고만 아직 MOU 체결이 이루어지지, 완료는 안 되고 지금 서로 논의하고 있는 중간에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자 위원 논의의 방점은 뭔가요. 예산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예산 운용 측면에서의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게 혁신학교 교육이 지자체가 모두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MOU가 다 되어져 있으면 그 안에 출발은 다르잖아요, 지금 혁신교육지구 지정된 안에서. 그렇다 보면 경기교육 안에 편차가 있을 거라고 봐져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이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하실 건가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해 가면서 지자체별로 지역상황,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혁신교육 3.0을 맞이해서는 지역특색을 살린 지역자치 혁신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야만 지역적인 교육환경, 인프라 아니면 인력풀에 따라서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혁신교육이 경기도교육청의 일괄적으로, 획일적인 혁신교육이 아닌 각 지자체별로 특색과 특성에 맞는 그런 혁신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까지 해 주셔서 각 지역별로 혁신교육포럼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포럼에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교육의 방향성, 특화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더 고민하고 해당 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준비하지 않고 미래교육이 와서 학생들에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는 2010년도 혁신교육 원년 지구인, 의정부시는 혁신교육 원년 지구입니다. 그런데 어제 모니터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의정부의 회룡초등학교가 온라인수업에 굉장히 우수한 모델로 전국적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혁신교육 안에 자치단체장이 교육적 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배정을 했고 그 안에 시의원이나 선출직들이 관심을 갖고 마을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모아낸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혁신교육 10년 정도 돼서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혁신교육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에 편차가 다 있잖아요, 출발점이 다르니까. 예산 투입의 정도도 다르겠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단계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상황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수한 혁신교육의 결과물은 벤치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보완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좋으신 부분 말씀을 주셨고요. 의정부교육지원청 같은 사례를 보니까, 의정부시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정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훨씬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그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미 지자체에서 학교에 많은 교육적인 예산을 투여하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셨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와이파이 같은 것도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지자체에서 해 주셔서 온라인수업 쌍방수업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회룡초 그런 우수사례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혁신교육은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협조하는 그런 지역특색에 맞는 혁신교육으로 가야만 저희 혁신교육 3.0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별로, 지역교육청별로 분석을 해서 우수사례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할 부분은 지역협력공동체들이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정책과에서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한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혁신교육에 대해서 우수사례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네트워킹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드리면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계신 시흥지역에서 미래형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을 시범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시범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전체 혁신지구 운영하는 데 같이 공유하고 방향성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연수원 관련해서, 직속기관 관련해서 정말 그 결산서를 보면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라는 성과평가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공유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2020년 예산심사 때 너무나 많이들 고생을 하셔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불용액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결산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학생연수원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조치결과가 나왔는데요. 당초 결산감사 지적사항을 오롯이 반영해서 2018년 실적치 91.1%보다 92%로 설정해서 평가를 아주 잘 받으셨어요. 노력하신 흔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결과는 2018년도에 결산검사 때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조치해서 측정산식도 바꾸고 또 측정치도 2018년보다 높게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어교육원은 우리 해당 아닌가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오후에…….

최경자 위원 네. 평화교육연수원도 힐링센터 해 가지고 당초 664명에서 4개 프로그램에 인원을 더 증가시켜서 평가가 잘 나오도록 조치하셨는데 중간에 판단을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렇게 탄력적 운영하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연수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혁신연수원도 마찬가지로 11개 과정을 13개 과정으로 중간에 조정하셔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 주셨거든요. 금년도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 네, 그렇습니다. 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입니다.

최경자 위원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 고맙습니다.

최경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장대석 위원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부분인데요. 작년에, 2019년도에 100주년이 되면서 뒤늦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비 집행비율은 77.45%인데 사업량이 64.6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진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100주년 기념사업 집행률이 낮았던 부분은 2019년도에 1차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12월 이전에 활동이 종료되어야 함에 따라 실제 집행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건설비 쪽에서 그런 잔액들이 발생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비는 125팀, 독립운동 유족 현장체험프로그램을 125팀 계획하였으나 89팀만 운영에 참여하게 돼서 잔액이 발생됐고요. 건설비, 학교사 자료관을 10교를 계획하였으나 사립 5개 교는 추진이 안 되고 공립 5개 교만 추진을 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업기간이 짧은 부분에 주원인이 있지 않았나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사업기간이 짧은 게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씀이시면서 좀 틀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사업기간을 준비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1차 추경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한 거죠. 맞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3ㆍ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에 두고서 이 사업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경기도의회 이 장소에서 사업이 제안되면서 뒤늦게 추진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속하게 사업을 준비했고 그러다 보니 사업실적의 양도 적었고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3ㆍ1운동 101주년이 되는 올해는 이 사업조차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소됐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없어지지는 않았고 일정 부분 사업이 연계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3ㆍ1운동특위팀이 있을 때보다는 일정 부분 사업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장대석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느끼는데요. 아직도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역사 속에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은 경기도교육청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라면 100주년 사업도 잘 못 했고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고민해 나갈 것인지. 요즘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진심어린 사과가 진행이 되지 않는 속에서 그나마 있는 역사의 기억들마저도 왜곡이 되거나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ㆍ1운동 관련돼서 작년에 사업에 관련된 문제의식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지향들을 좀,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진행도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3ㆍ1운동팀에서 했던 사업들이 연계해서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내년도 202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한 반영들을 부탁드리고요.

351쪽 보면 보건교육과정 운영 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과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 내지는 보건교육과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점들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작년에 사업실적 부분이지만 사업실적이 92.4%, 보통 실적 부분들은 거의 100% 이렇게 나오는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 또 신종 전염병들이 출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많은 예측들이 있는데 전염병 확산에 대한 어떤 교육, 보건교육 이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같은 공감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어떤 저희 경기도교육청 상황실 운영하면서 각 학교현장에 있는 보건교사를 포함한 보건인력들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학교현장의 보건교사 선생님들은 업무가 너무 좀 보건교사 쪽에 많이 편중이 된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보건인력 증원 방안에 대한 그런 걸 지금 논의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다음 질의 부분은 361쪽에 체육육성 종목 지원 부분인데요. G-스포츠클럽 운영 내지는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부분, 운동부 육성교 운영비 및 훈련비 지원 부분인데 사업비 잔액은 약, 집행률이 94.77%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 필요한 어떤 스포츠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예산에?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어떤 학교에서 특기종목 육성에 필요한 제반 어떤 스포츠 물품도 포함한 그런 예산들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사실 학교에 스포츠 관련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좀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잔액이 남았다는 게 약간은 의문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이 사업계획과, 큰 틀에서 이 사업계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저희가 잘 체크를 해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G-스포츠클럽 사업이 시작되기, 지연에 따른, G-스포츠 사업 시기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챙겨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학교현장을 더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G-스포츠 사업이 왜 지연이 됐을까.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이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됐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오히려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이 지연되고 더 많은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2019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의 일정, 학교 일정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그것은 석연치 않은 설명이신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지역 체육회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연이 된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365쪽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부분입니다. 제가 좀 당부드린 건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운동장을 조성하면서 학사일정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1년 이상 공사 중인 학교들도 있었는데요. 이럴 경우에 운동장 사용이 전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사업 부분에 보면 100% 내지는 비율, 예산집행 비율도 상당히 뛰어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을 교육과정에 폐해를 끼치지 않게 빠르게, 신속하게 좀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사업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기를 어떻게 줄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할 때 운동장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신축하는 과정도 그렇고 아니면 체육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게 사업의 어떤 시기를 조절하는 게 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게 또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하고의 어떤 연관관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사업부서가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어떤 공기로, 공사진행으로 해서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부분은 시설과라든가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관련된 과들하고 더 좀 논의를 해서 학교현장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공사들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20억 6,000만 원이 조성되었으나 남북 간의 관계 내지 이런 것들이 경색되면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질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우리가 언제라도 교류의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세의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들을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한 준비들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기가 열릴 경우에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돼서 우리 시흥의 군서중학교 건물에 대한 계획을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봤는데요. 간략하게 이 계획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폐교를 활용해서, 특히 여기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많이 밀집해 있는 정왕동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거 관련돼서 새로운 모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서로 본 거는 없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지금 설명이 어려우면 이따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업무는 저희가 군서중학교에서는 다문화학생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문화학생까지 포함해서 다문화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다문화라는 학생으로 한정 짓는 게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서 미래교육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학교 모델을 생각하고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미래교육국을 통해서 별도의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제가 미래교육국에 말씀을 전해서 위원님께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 이기형 위원님 추가질의, 답변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기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본질의 시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와 그리고 예산설명서상의 숫자,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선 민간위탁금 관련 체육대회 지원사업은 저희가 일치되는 자료로 돼 있고요. 다만 민간보조에서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서 사업 집행잔액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보고 안 된 자료가 운영평가라고 그래서 18만 3,000원 잔액이 있는데 그게 예산과에서 미제출한 사유가 “발생 사업 또는 법정 정산일까지 미정산 사업만 정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3,000원이 들어가면 저희 예산서에 있는 4,391만 1,000원하고 일치가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형 위원 일부만 해소가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지금 집행잔액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이기형 위원 잔액에서 18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 그것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산액에서 차이가 벌어져요. 예산액 자체 저한테 제출한 거는 7억 4,200만 원이 좀 넘는 예산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7억 5,900. 이 부분은 설명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집행부가 결산서와 결산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의회에 제출하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는 결산을 토대로 제출하신 건데 그럼 두 책자 사이에 오류가 있다면 사업설명서나 설명서를 참고하면 됩니까, 아니면 예산서를 참고하면 됩니까? 예산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예산서를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사업설명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예산서가 이게 원본입니다. 예산서에 따른 걸 설명해 주신 게 설명서인데, 146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예산서 146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항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당 사업이 예산서 결산이 146페이지에 있고 설명서에는 361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차이를 보면 예산서에 예산현액, 그렇죠? 본예산, 추경의 예산현액과 우리 설명서에 있는 예산현액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서를 바탕으로 설명서를 만드신 거 아닌가요, 혹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내용 파악한 다음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보면 이용 및 이체액이라고 돼 있어요, 예산서에. 거기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이 있거든요? 여기 121억 이용 및 이체액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산설명서에 보시면 4,500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금액 차이, 이체금액과 불용액, 집행잔액, 반납액 차이를 받아봤는데 숫자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것하고도 안 맞고 예산서 것하고도 안 맞고. 그리고 국장님이 조금 아까 18만 원에 대해서 결산 기한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누락돼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해진 결산 시한 내에 결산 안 한 거예요. 시한 내에 민간이전분에 대해서 결산해서 올렸다고 그러면 이런 오차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인지 모겠지만,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민간이전지원금을 받아서 제때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고 결산시기를 놓쳤고 지금도 결산이 안 된 게 있는 게 보여요. 그렇다면 오늘은 결산을 심의하는 날인데 결산심의일 당일까지도 결산이 안 돼 있는 걸 결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보조금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결산을 안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지난번 예결 때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결산시점까지도 결산을 안 하고 결산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거에 비해서는 적을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된 게 있고 원인을 따져보면 액수와 금액이 다르고 한 거 보면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봐서는 결산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계획에는 1,070개 클럽에 대한 지원이 있고 실적은 1,100개 클럽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그러면 1,100개 클럽이 전부 다 결산이 안 된 건 아닐 테지만 그중에 일부는 결산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건강과장님 한번 발언대에 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정리한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거고요.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민간단체이전예산에 대한 정산 현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24번째 항목에 학생건강과의 민간보조 그리고 세부사업명은 체육육성종목지원, 사업명은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예산액 7억 4,264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 사업설명서나, 결산서나 결산설명서에 보면 7억 5,916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차이가 나잖아요. 예산서 금액이 더 크거든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예산액보다. 그리고 집행액도 보면 차이가 나고 집행잔액은 미세하게 차이 나는 부분 아까 18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반납액이 1억 5,000이 있다고 제출해 주셨어요. 반납을 또 한 거죠. 이 중에 반납을 했단 얘긴데 여기 보면 집행비율은 94.7%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설명서에는. 뭔가 앞뒤가 너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러면 반납의 사유는 뭡니까? 1억 5,000을 반납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이쪽에서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도청에다가 저희들이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납사유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하고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아직 반납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걸로 반납했고 뭐가 얼마 발생했는지 모르시는 거죠?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게 지금 G-스포츠클럽하고 스포츠강사 관련 등등 여러 가지 지자체라든가 도청과 협업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히 더 확인하고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결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청도 이거 결산 못 할 걸요. 지금 G-스포츠 관련해서 민간보조 나간 게 결산 안 된 거잖아요. 오늘 결산 끝나는 날이에요, 사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관련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 본 위원이 요구한 반납액, 집행잔액 자료와 결산 사업설명서에 있는 숫자가 예산액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부서에서 제출했을 때는 최종 제출본이 이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고 결산서류를 보니까 결산서에는 또 이거보다 크게 돼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산서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이 우리 설명서하고 또 완전히 다르게 돼 있고. 그렇다 그러면 결산을 이 부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추해서 보면 스포츠클럽으로 나간 민간보조금이 현재 이 시점에도 결산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자료를 받아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다시 되는 대로 위원님께 한번 제출해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질의만 종결하는 거지 의결은 이따 오후에 하기 때문에 의결하기 전까지, 내일이 아니라 의결하기 전까지, 이게 아마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요. 명확한 자료로 해서 의결 전까지 이기형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전체 위원님한테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연수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집행 중에 교원연수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42억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4억 1,000만 원인데 사유를 보면 “연수원 일정상 연수장소를 원외로 변경함과 체험활동 확대로 개별 매식에 따른 급양비 및 숙소관리비 집행잔액”, “신규임용 예정교사 연수활동 지원 관련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수원 일정상이라는 게 자체로 일정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여기 원외연수,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특히 집합연수는 학기 중 같은 때는 한꺼번에 소화를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초등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초등의 연수가 안에서 이뤄지면 중등은 원외에서 이뤄지고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요가 맞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측 불가능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연수생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최대치로 잡긴 하지만 그것들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예측이 정확하게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최대치로 저희가 예측해서 이러한 이월이라든가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기존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이 사유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준비가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4억 1,000 이거 한 건으로만 보면 4억 1,000이지만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지적했지만 이런 예산이 발생되면 안 된다 이거죠. 편성할 때 철저히 준비해서 다음연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네,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이어서 한번 잠깐 여쭙겠습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해서 예산이 250억에서 84억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교원정책과장님, 어디 계세요? 잠깐 나오시겠어요.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교원정책과장 김태성입니다.

이제영 위원 명예퇴직하려고 하면 이게 규정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해요?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명예퇴직 시행법령이 있고요. 몇 가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죠?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명예퇴직에 관한 부분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법령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 시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통 8월 달에 내년도 예산을 산정하는데 조사를 7월 달에 합니다. 내년도에 명예퇴직할 분 2월과 8월에 하실 분들을 수요조사하고 그걸 갖고…….

이제영 위원 그럼 7월 달에 하는 것은 근거가 뭐죠?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왜냐하면 일단은 근거보다는 예산편성을 하려면 몇 명이 할지를 모르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근거가 따로 필요는 없고요. 매년 8월 말과 2월 말에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점은 보통 한 사람당 명예퇴직 배정금이 저희 기준이 보통 1억 1,000입니다, 공립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뭐 한,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250명을 받았는데 실제로 191명만 지원해서 이 재정결함 보조금 같은 경우 불용률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자고 했을 때 저희가 218명을 받았습니다, 1년 전에 받을 때. 그래서 보통 218명에서 약간 명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25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했는데 실제 그다음 연도에 2월 말과 그다음 연도 8월 말에 본 신청을 받아봤더니 이분들이 마음이 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두 개를 합치니까 191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80억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예측이 안 맞은 거 아닙니까, 그게?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그런데 이 예측은 저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수요조사를 했을 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거 외에는 다른 거를 근거로 삼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제가 반대로 여쭐게요. 자, 그러면 미리 신청을 수요조사를 해서 받았어요. 그럼 예산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수당 지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네?

이제영 위원 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네.

이제영 위원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도 해야 하지만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되는 것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자 한 게 잔액으로 남은 거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죠?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네.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당초 수요조사를 했을 때 100억의 예산 이거면 됐는데 추가가 돼서 50억이 더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추경에 편성을 하거나 지급을 못 하는 사유가 되잖아요.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저희가 통상 이거는 일반 인건비 예산 준칙에서도 명예퇴직에 관한 예산은 다른 사업예산이나 인건비 예산으로 전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교육부에서 명예퇴직에 관한 예산을 교부금으로 줄 때, 인건비 줄 때 매년 정산절차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들 수도 있지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만일에 저희가 250명을 한다고 했는데 300명이 왔습니다. 방법은 그냥 50명 자르고 250명만 주든가 아니면 추경 편성해서 나머지 50명을 주도록 하는데 교육부의 방침은 신청인 전원을 수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 예산 책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산할 테니까 일단 적정한 예산 수요조사해서 책정하고 부족하면 추경 올려서 집행하면 우리가 후발적으로 정산해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신청받을 때 이후에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여건 변동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네.

이제영 위원 예를 들어 신청을 했는데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사립학교에 명예퇴직 신청인원을 받아봤을 때 2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이 바뀌었든 어쨌든 191명만 본 신청 때 들어온 겁니다, 2월 말과 8월 말을 합산했을 때. 그러면 갭이 최소한 20~30명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20~30명이면 한 사람당 1억씩 하면 30억 정도가 되고요. 사립인원은 적으니까 이 정도인데 공립은 해당 인원이 1,000명대가 넘습니다. 1,070명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992명이 2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분들이 1년 전에는 하겠다고 하다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질병상태가 되거나 그러면 추가로 “나는 옛날에 수요조사 때 신청 안 했지만 본 신청 때는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통 다 계량해서 보통 수요조사보다 약간 명을 더 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8명 왔지만 저희가 250명을 신청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분히 저희가 3년 치의 통계 같은 걸 보고 추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만일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처럼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연금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갑자기 명예퇴직 인원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방안은 정해진 인원만 하고 안 시키든가 아니면 다 수용하든가 하는데 지금 일자리 관련된 부분 때문에 명예퇴직에 관한 경우는 추경을 하든 아니면 정산을 하든 교육부 쪽에서는 별도 예산 인건비 배정으로 이 부분에 관한 걸 정산할 테니까 100% 다 수용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이제영 위원 그건 됐고요. 제가 알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럼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에 지원된 겁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사립학교에만 갑니다.

이제영 위원 근데 그게 84억이 지금 남은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아까 인원 신청받았을 때 수당 기준했을 때 한 30억 정도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아니요. 그건 30억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218명을 했을 때는 191명만 왔으니까 차이가 한 30명이면 1억 기준으로 30억이 남는데 저희가 218명이지만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산을 하거든요. 보통 늘어납니다.

이제영 위원 자, 그건 설명 좋고요.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30% 이상이 남았어요. 그러면 30% 예측을 잘못했다는 게 되는 거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분명하게 예측을 잘못한 건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걸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죠.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제영 위원 그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요예측이 아주 잘못됐다. 30% 정도의 편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정 부분은 인정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33% 정도 이렇게 예측이 빗나갔다고 하면 내년에도 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그래서 2017년, 18년에 보시면, 예를 들어 2018년 같은 경우에 공립의 명예퇴직은 집행률이 97%가 넘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정말 이건 매년 좀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분명히 많이 떨어진 것도 맞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가능한 한 계량하려고, 잘 하려고 해서 어떤 해에는 97~98%. 공립 같은 경우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는 데도 맞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올해 2019년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 인원이 계속 늘어오다가 2019년에만 191명으로 줄었습니다, 18년보다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영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측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영 위원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교육부에서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필수불가결하게 명예퇴직하는 것은 받아들여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전에 신청제로 하면 예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실제로 예를 들어 “1년 전에 수요조사 때 명예퇴직을 한다고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반드시 명예퇴직을 그 선생님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분들이 마음이 변한 것을 갖고 강제로 명예퇴직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만약에 그게 기준이 만들어지면, 지금은 이게 자유롭게 되니까, 물론 수당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게 수십 년간 교직에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확률적으로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질병이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가족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발생될 텐데 그건 예측이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교육부에 그런 것을 기준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뭔가 행정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위원님께서는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계획을 세우고 하신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명예퇴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마음속에 항상 그게 있고요. 하겠다는 시점의 선택만이 남아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게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명예퇴직을 신청하십니다. 또 하셨다가도 어떤 사유로, 사정으로 다시 철회하는 분도 계시고. 1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1년 후에도 반드시 할 거라는 건 담보하기가 좀 어렵고요. 만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라면 인원을 좀 적게 잡고 지원 인원이 많더라도 다 못 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용률을 무조건 적게 한다고 한다면. 다만 그거는 분명히 옳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산정의 어려움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1인당 책정 기준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수요조사에 관한 부분들은 좀 더 엄밀하게 해서 불용률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추후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도 법령이나,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세입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미동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현황 및 주요사업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7쪽입니다. 교육과정국의 세입예산액은 9,029억 9,9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904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9억 1,500만 원, 사고이월 27억 2,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14억 1,3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7억 원, 총 425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교육과정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1쪽부터 423쪽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과목에서 501억 6,6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총 16개 세세부사업으로 1,269억 8,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253억 4,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3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5,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71%입니다.

설명서 424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역량강화, 교육과정 클러스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등의 사업으로 9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9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수요 감소에 따라서 3억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36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입니다. 경기도 초ㆍ중ㆍ고 기초학습 부진학생 예방 등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5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1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초ㆍ중등 한글문해 및 기초수학 매니저 과정 직무연수를 학사일정에 따라 1월 말에 연수 완료 후 집행이 가능하여 2,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451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의무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고교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구입비 등에 사용하고 집행잔액 9억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융합교육정책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1쪽부터 483쪽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2개 과목에서 183억 7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 운영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으로 580억 원이고 집행액은 562억 8,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1,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04%입니다.

설명서 495쪽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수업 자료 개발, 영어교육 격차해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으로 3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외국어교육 연수 실시 시기와 홍보자료 제작 시기가 2020년 2월에 집행이 예상되어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497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미래 과학교육 혁신을 위한 과학중점학교 운영, 체험활동 중심의 과학교육 지원, 과학실 안전관리 등의 사업으로 6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03쪽 학생문화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등의 사업으로 13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5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공간 확대를 위한 유휴교실 수선비 및 기자재 구축비 2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프로그램 용역계약기간이 2020년 11월까지로 선금 지급 후 집행잔액 2억 8,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생활인권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7쪽부터 539쪽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2개 과목에서 71억 6,3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보건교육과정 운영 등 총 10개 세세부사업으로 285억 1,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70억 7,9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3,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97%입니다.

설명서 550쪽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생활인권교육,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및 책임교사 연수 등의 사업으로 3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52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지원을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으로 5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사업 미신청 등에 따라 1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554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Wee프로젝트 사업 추진,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운영, 생명살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으로 17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4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구축으로 Wee센터 구축 공간 부족에 따라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금액과 건축물 용도, 접근성 등의 문제로 고양 가정형 Wee센터를 이전하지 못해 발생한 미집행 금액 12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83쪽부터 585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3개 과목에서 8,255억 8,8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으로 9,918억 3,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565억 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350억 7,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44%입니다.

설명서 599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유치원 평가와 입학관리시스템 운영,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한 에듀파인 도입 사업으로 5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10월에 교부되어 소규모 상설학습장 구축비 등을 집행하고 2020년 사립유치원 컨설팅 지원을 위한 비용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604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원비 안정화를 위한 학급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85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88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원 입ㆍ퇴사에 따른 기본급보조 교원 수 변동에 따라서 집행잔액 64억 5,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606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만 3~5세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실현을 위해 8,69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412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공ㆍ사립 유치원 원아 수 월별 변동에 따라 280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과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5쪽부터 637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과목에서 17억 7,5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자격연수 지원 등 총 16개 세세부사업으로 851억 3,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80억 2,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200만 원, 집행잔액은 34억 1,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64%입니다.

설명서 650쪽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방과후교실, 종일반, 늘해랑학교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7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5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종일반, 늘해랑학교 참여 학생 수 및 프로그램 개설 수 변경에 따라서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654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지원 강화로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건강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4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56쪽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개별화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와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2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원장 허명회입니다. 경기혁신교육과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아 융합과학교육부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교원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강심원 북부과학교육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범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현황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7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1만 6,000원입니다.

설명서 78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원연수운영, 과학 체험학습 지원, 과학전시관 운영 등 총 15개 세세부 사업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32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31억 1,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 교원연수운영입니다.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운영 사업으로서 예산 6억 1,400만 원 중 98.2%인 6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 영재교육운영입니다. 부설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인 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0쪽 과학 체험학습 지원입니다. 학생 중심 과학 체험학습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99.2%인 4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 과학전시관 운영입니다. 과학전시관 운영 예산 8억 9,100만 원 중 97.7%인 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시설안내원 인건비와 과학전시물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윤 교수부장입니다.

(인 사)

이은옥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징수결정액은 3억 7,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3억 7,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34쪽과 13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억 3,4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26억 5,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특교분 영어심화연수로 학교교육과정 안정화를 위해 2억 9,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사업별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8쪽과 140쪽입니다. 초ㆍ중등 교원을 대상하는 직무연수, 정책연수, 공모연수, 초ㆍ중등 교사 영어심화연수 등 51개 연수 사업으로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1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 9,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45쪽과 146쪽 원어민교사 운영 사업입니다. 전문화된 연수 여건 조성을 위해 우수한 영어 원어민교사 운영 사업으로 3억 4,900만 원을 편성 3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부터 148쪽입니다.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초ㆍ중등 영어교사 대상으로 찾아가는 GIFLE 학습공동체 영어연수로 800만 원을 편성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연수원 청사 시설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 용역 등 운영비 2억 5,900만 원을 편성 2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저희 경기도언어연수원 식구들은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최인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경기교육 발전과 저희 교육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이호경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2019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7쪽부터 58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5만 원이며 징수 및 수납액은 3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2,888만 원이며 집행액은 9억 5,51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7.16%인 7,373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기타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복무요원관리, 일반운영비, 청사관리비,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9쪽부터 74쪽입니다. 저희 유아체험교육원은 기타근로자 인건비 등 9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에서 64쪽입니다. 각종 연수운영을 위해 편성한 교원연수운영과 시스템 유지관리 및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나눔터 운영 지원, 해아뜰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체험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유아교육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4,1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는 예산현액 1,527만 원 대비 39.6%인 605만 원을 집행하여 92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2명을 배정 요청하였으나 1명 미배정으로 인한 인건비와 교통비, 피복비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연수부, 총무부, 급식실의 운영비 2,62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7%인 2,432만 원을 집행하여 1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은 냉난방기 지원과 도시가스공급시설공사, 내외부 도장공사를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6,950만 원 대비 91.1%인 1억 5,435만 원을 집행하여 1,5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 시 시설분담금을 감액하고 설계용역비 절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교육과정국과 소관 직속기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9,029억 원으로 9,02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1조 2,904억 원으로 1조 2,432억 원을 지출하고 46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25억 원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특수교육과 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 이용자가 증가하여 학교회계전출금 세출목에서 민간이전세출목으로 총 1건에 7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현황입니다. 교육과정국의 다음연도 예산 이월현황은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 통학차량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4건의 사고이월 27억 원과 인정도서개발 및 심의,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 유아교육 지원 등 6건의 명시이월 1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에서는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일반고등학교 역량강화, 자유학년제 운영, 학력평가관리, 교과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유학년제 운영은 지식경쟁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적 참여수업 및 성장 중심의 평가 사업으로 기초학습과 자기주도학습 능력 강화에 힘써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며 1학년 때 이루어진 주제 선택활동이 2, 3학년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꿈과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융합교육정책과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학교예술교육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과학교육 운영을 위해 17억 원을 집행하였으나 최근 과학실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에서는 인권 및 인성교육 사업,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계획 추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계획 추진은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2020년 5월 제정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은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책무가 강화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가 요청됩니다.

유아교육과에서는 혁신학교운영,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 누리과정 지원, 사립학교 에듀파인 도입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743개 원 에듀파인 도입 및 PC 1,474대를 지원하였으며 사립유치원 일대일 현장 컨설팅 지원을 위한 강사단 559명을 운영하였고 재무ㆍ회계교육 실시 등에 39억 원을 편성하여 3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입니다. 특수교육과에서는 특수교육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특수교원 자격연수,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학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국 소관 직속기관의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예산현액은 32억 원으로 31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예산현액은 31억 원으로 26억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현액은 10억 원으로 9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의 예산이월 현황 및 58쪽부터 61쪽까지의 직속기관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의 실국 및 기관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부천 황진희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정말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학교현장을 관리하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단계가 저희들한테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한다면 또한 우리가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황진희 위원 사업별 집행내역에서 집행률 80% 미만의 사업을 보면 지금……. 아, 국장님께 하는 게 아니고.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보면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그다음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이 세 곳의 직속기관에서 80% 미만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부진한 이유를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의 미배정이나 그다음에 원어민교사의 활용 부분에 있어서의 미집행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부분은 병무청과 미리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진한 사유로 나와 있는데.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저희 원에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한 명이 있습니다. 병무청에 최초에 요청을 한 명 더 증원할 것으로 요청하였는데 병무청에서 배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한 명을 더 배정하려고 요청을 해서 한 명이 더 배정될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한 명이 더 배정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한 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분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예산 집행률이 한 53%만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황진희 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복무요원을 병무청과 조율했을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해마다 이런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갈 건가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저희가 증원을 하려고 사실은 요청을 했었는데 병무청에서, 수원교육청을 통해서 사회복무요원 증원이 신청이 되는 건데 신청은 하였지만 병무청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더 배정이 되지 않아서 그랬는데…….

황진희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요원이 배정돼야 되는데 미배정된 데에 대한 업무의 차질은 없나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업무에 차질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병무청과의 조율이 빗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년에는 병무청과 어떤 조율이, 다 협업이 됐나요? 협의가 됐나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저희 기관에서는 처음에 두 명을 배정하려고 그랬으나 병무청과 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더 이상 추가로 요청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꼼꼼히 병무청과 잘 조율해서 필요한 요원이 자리에 잘 배정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네, 차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부분에 있어서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황진희 위원 부진한 사유를 보니까 원어민교사의 활용 부분에 있어서 사유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 언어교육연수원은 지금 코디를 통한 7명의 원어민이 계십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계약기간이 다 똑같지 않고 다르고요. 그리고 또 계약을 했다가도 갑자기 오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차액이 나온 것은 1명이 미계약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차액분하고 그리고 2019년에는 5명의 계약이 종료가 돼 가지고 다시 또 채용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어민교사들을 채용할 때는,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입국지원비 또 출국할 때는 출국지원비까지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5명을 채용할 때는 2019년에 다행히 그래도 국내 거주자를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채용을 할 때는 등급이 다 있는데 국내 거주자를 채용하다 보니까, 입국ㆍ출국비 우리가 1인당 130만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또 매년 계약을 할 때마다 보너스 개념으로 매달 얼마 주는 게 있는데 그 5명에 대한 그게 우리가 예산에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그 숫자하고 그다음에 또 채용도 어떤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채용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예산, 계약 종료에 대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산에 이렇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저희가 그거 다 모니터링하고…….

황진희 위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황진희 위원 난독증 학생 지원서비스 대상자가 선정 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처음에 지역별로 난독증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중에 학부모들의 약간의 불만족 또는 그 내용에 대한 참가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중도포기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난독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런 점도 좀 포함되어…….

황진희 위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치료서비스를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 난독증에 대한 부분을, 어려움을 그 시기에 극복하지 못하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확대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 예산을 증액해서 많은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증하는 과정에서 난독증 치료를 하고자 하는 기관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관 선정이나 또는 그 기관에 그냥 맡겨버리지 말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점검을 통해서 진짜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논의해서 2020년도부터는 아마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치료해서 그 아이가 시기적절하게 난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치료가 될 수 있게끔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어떤 부모나 학생들이 그거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진짜 인정을 해 버리면 치료를 받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건데 경계선상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런 사유가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어떤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니까 대안교육 운영, 대안교육 있죠? 이 부분도 보면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사업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학업중단 학생들은,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보면 학업중단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 아이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 학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의 룰에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업중단을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다양하죠, 학업중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학업중단 학습지원사업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미신청에 대한 어떤 집행잔액이 생기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가 대안교육 운영지원을 위해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여 주고 그다음에 학업중단 학생이 학업 복귀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일일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수준이 아주 높은 그런 기관도 있지만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독증 치료기관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런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학습지원센터 그러니까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가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기관들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또 그런 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진희 위원 기관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 조금 수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설명서 599페이지에 보면 유아교육지원 부분에 있어서 에듀파인 도입이 74% 달성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74%는 작년 2019년도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을 원아 수가 200명 미만 되는 유치원은 전국 단위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제외하고 대상을 모집했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초에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에듀파인 도입이 공식화됐기 때문에, 규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에 200명 미만의 유치원에 상관없이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참여율을 조사해서 74.4%라고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참여가 이루어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무참여이지만 100% 지금 다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다행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51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 방과후교실 운영비 자유수강권 이용자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예산 전용이 되어 있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왜 전용을 하고 왜 이렇게 방과후 자유수강권 이 예산을 이렇게 덜 잡았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1인당 9만 원 정도의 방과후 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데 학생들이 보통 학교 내에서 방과후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학교 밖의 위탁기관 또는 여러 타 기관에 가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 조사할 때는 학교 내에서의 방과후활동 참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학교 내 방과후활동비를 많이 편성을 해 놨고요. 그런데 실제로 전반기가 지나서 하반기로 가니까 학교 내 방과후활동보다는 다른 타 기관의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 학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학생들이 수시로 변화하고 학부모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져서 할 수 없이 사실은 9월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7억 원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방과후 운영비를 전용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수익자가 학교 안에서의 방과후 수강을 하는 것보다 타 기관에 수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보통의, 일반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다양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자기 전공에 따라서 또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이 되는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전문시설에 학생들이 많이 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특수학생들은 다양한 어떤 부분에서 각자 일반 아이들하고는 또 다른, 뭐라고 해야 되죠, 본인들이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기관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유수강권에 대한 부분이 과다하게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처음에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예산보다는 많은 예산이 지금 투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학생들의 요구 또는 학부모의 요구를 전반적으로, 진짜 어려운 학생들일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저희들이 해 본다든가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고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해 가지고 지금 2,7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2020년도 2월 달에 집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집행했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집행 완료됐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융합교육정책과.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해 가지고 2억 8,500만 원이 2020년도 11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김재균 위원 이거 지금 예산의 편성 시기가 언제 편성한 겁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이거는 2019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저희 창작소가 2018년도에 개소를 해서 그다음에 2019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프로그램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2019년 11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올 2020년 11월까지 2019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비용 한 14억 중에 일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사용한 부분을 선금으로 줬고요. 그다음에 올해 11월까지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명시이월시킨 내용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창작소에서 이런 활동지원을,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하려는데 창작소가 언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검토를 안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창작소에 학생들의 활동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의 의견도 받고 또 학교의 의견도 받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일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에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학교의 요구나 학생들의 요구는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심도 있는 심화형의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은 했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그래서 2019년 11월부터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져서 올해는 따로 편성을 하지 않고 작년에 예산 중의 일부를 명시이월해서 현재 올 11월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학생 문화활동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예술창작소로 4개 권역으로 확대 완료 후 집행 예정으로 해 가지고 2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어요, 아까 그건 사고이월시켰고. 그러면 창작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우리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아니, 정작 해야 될 데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일단 거기는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예산 세웁니까? 이렇게 예산 안 세우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도 좀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예술창작소의 건축 완료시기도 좀 늦어졌고 또 그다음에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재균 위원 우리가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해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우리 부서에서 안 하지만 그 부서하고 충분히 협조적으로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지금 그런 걸 검토를 안 해 보고, 솔직히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셨다는 행정의 결과가 나온 거라고요. 한번 나중에라도 또 어떤 일이 있겠지만 여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경기예술창작소가 전국에서 최초의 모델로 우리 경기도에서 도입해서 학생들의 자기계발 요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델들이 타 시도에서도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잘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반기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놓으면 경기도형의 예술창작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유아교육과에서 사업집행률이 80% 미만인 게 교육연수지원으로 해 가지고 3,133억 정도를 편성했다가 1,778억을 하고 집행잔액으로써 1,354억을 해 가지고 집행률이 5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못 한 예산을 불용처리하겠다고 그랬어요. 2020년도 1월에 이거 실시했어요, 하반기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이건 실시한 내용입니다.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균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2020년도 1월에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불용된 이유는 작년도 2018년도 결산감사에서 저희가, 많은 경기도교육청의 부서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자격연수인 경우에는 연수시간이 길기 때문에 전반기에 완성하지 못하고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격연수의 경우. 그래서 전반기에 일부 사용하고 후반기에 사용하면 저희들이 1월 달에 사용하는데요.

김재균 위원 충분히 인정은 가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방학 때 연수를 많이 하니까. 여름방학 때하고 겨울방학 때 하는데 여름방학 때 하는 건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여름방학 때 할 수 있지만 겨울방학 때 같은 경우는 이월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집행잔액으로 이월을 시키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만 되는 거고 또 그 연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산을 불용처리했다고 어느 서류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이런 자격연수같이 연수기간이 긴 경우에는 그해의 연수는 그해 예산에 편성해서 완성하고 1월 달에 진행되는 연수는 새로 편성되는 예산에서 지급을 하라고 저희들이 해서 이 예산을 2018년도에 운영된 자격연수예산은 그때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로 넘어가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면서 2018년도 예산은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자격연수를 계속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그해에 못 쓰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격연수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 1월에 연수 이수가 완성된 사업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계획 추진 해서 35억 정도를 예산했다가 이월액 없이 거의 다 쓰셨네요. 99.66%를 집행했는데 지금 학교교육지원청과 학교책무가 강화돼서 학교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넘기고.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이라는 게 계속 문제가 되면서도 보이지 않는 솔직히 암초라고 봅니다, 저는. 빙산의 일각만 밖에 나왔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그거를 상위기관에 보고를 철저하게 해 주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은폐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뒤에서는 더 암 덩어리마냥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각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꼭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나 지역사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진짜 정작 알아야 할 관계기관에서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솔직히 직접적으로 보고가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사회의 작은 지역신문에서 문제가 돼서 나와서 기사화 돼서 아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학교 내에서 몰랐겠느냐? 저는 학교에서 틀림없이 인지하고 있다고 봐요. 다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 그리고 학교 명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쉬쉬 하다가 보면 안에서는 책임도 못 지고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폭력은 작은 것에서부터 철저하게 보고가 되고 그걸 같이 고민하고 또 기성세대하고 고민하고 지역사회하고 고민하고 지자체하고 고민했을 때 학교폭력이 줄어드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막말로 학교에서 은폐ㆍ엄폐를 하려다가 만약에 발견되면 처벌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본 위원은 강화를 해야지 보고가 철저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있어서 예산을 다 썼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그런 게 현존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과정국장님은 지금 어떠세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고 현장에서 학교장 해결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권한을 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그거를 내놓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취지로 봐서는 굉장히 정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은폐ㆍ축소의 경우에는 학교장을 비롯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양정이 개정되어서 중징계까지도 가능한 걸로 법적인 조치가 이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학교문화 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잘 지켜질까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염려가 되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학교에서의 이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를 은폐해서 나중에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사안들이 종종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서 저희들이 후속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또는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은폐ㆍ축소의 경우에 중징계의 징계양정이 만들어져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도 적극 홍보해서 정상적으로 원칙대로 학교폭력사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을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지금 직할기관들도 있는데 가장 좀 저기해야 될 게 집행잔액이 10% 이상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특수한 이유가 없어서 남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0% 집행액, 99점, 98점 집행액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뭐 신이 예산을 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100% 집행액이나 99%, 98%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한데도 그냥 거기다 맞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보면요. 정말 잘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과율,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진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좀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예산을 편성할 때 98% 이상인 예산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파동으로 학생들의 학습대책 등으로 간부 여러분 수고에 격려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제1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을 배정하도록 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교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애인은 2만 2,191명이고 1만 1,762명의 지방공무원 중 383명, 8만 5,378명의 교원들 중 971명이 장애를 갖고 일하고 계십니다.

특수학교 화장실 자동물내림 장치 설치 확충과 관련하여 교육과정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방재율 위원 결산보고서 53페이지에 보면 2019년 1월 기준 특수학교 화장실 자동물내림 장치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특수학교 화장실 자동물내림 장치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현재 장애학생들을 위한 자동물내림 장치 해서 소변기와 대변기 두 가지가 있는데 양변기의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한 23.2%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소변기는 76.6% 정도가 설치되어서 많은 학교에 이 부분이 부족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화장실 자동물내림 장치의 추경 편성에 대한 요구를 저희들에게 직접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료가 심의예정 중이지만 저희들이 자동물내림 장치 양변기와 소변기에 대한 100% 완성을 하반기까지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국장님께서 자동물내림 설치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개 공립학교를 살펴보면 양변기 32.5%, 소변기 77.5%, 사립학교 22개 중 양변기 12.5%, 소변기 73.2%로 평균 소변기는 75%가 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변기는 평균 23%에 불과하므로 설치율이 매우 낮습니다. 혹시 화장실 자동물내림 장치를 새롭게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장님께서 파악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해당 부서에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가 지금 자동물내림 장치 소요예산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변기하고 소변기 합쳐서 예정금액을 추산해 보니까 5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억 8,000을 추경에 상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자꾸 강조합니다마는 비장애인도 좁은 화장실 공간에서 용변을 하고 뒤처리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장애인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더더욱 많을 거라고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음적으로 다 상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자동물내림 장치를 위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도교육청 결산설명서 667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집행잔액이 1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승강기 설치가 건물구조상 불가능한 학교가 5개 선정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을 활용하여 특수학교 화장실 물내림 장치를 설치한다면 우리 장애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생활 속의 실질적인 복지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화장실 자동물내림 장치는 아무튼 올해 안으로 100% 완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또 한편 총 34개 특수학교에 자동물내림 장치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일반학교의 장애인화장실에 자동물내림 장치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히 한번 산정하셔서 본 위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김경근 위원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건 초ㆍ중ㆍ고에 다 있겠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비단 초등학교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중학교에도 있을 것이고 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분명히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12억 원 정도가 이전됐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국장님? 436쪽.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위원님.

김경근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떤 기관에 이전하신 건가요?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파악이 안 됐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4,100만 원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경근 위원 예산액이 12억인데요. 목별 민간이전 해서 12억 1,800만 원.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자료를 잠깐 찾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근 위원 네, 찾아보세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감사합니다.

김경근 위원 설명서 436쪽.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이든 또는 KERIS 또 이런…….

김경근 위원 잠시만요. 한국교육개발원이 민간이에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말씀은 제가 잘못 드렸고요. 기초학력을 증진하기 위해 그런 기관들에 저희들이 사업위탁을 주고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위탁보조금 형태로 준 사항인데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당 과장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그걸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어떤 사업을 어떤 기관에, 몇 개의 기관에 이전했는지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운영비, 여비, 업추비 해서 그게 약 14억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이라는 사업명에 걸맞지 않게 많은 부분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예산편성할 때 여기서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충실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리고 난독증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난독증의 정의를 어떻게 하시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먼저 장학사분이, 제가 한번 행감 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장학사나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난독증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시냐?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우리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고요. 난독증은 현재 “지능과 시력ㆍ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어서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현재 난독증 치료 지원은 지난번에 조례로 만들어 주셔서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난독, 앞에서도 잠깐 설명이 있으셨지만 난독증 학생으로 판정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직도, 저희가 난독증에 대한 위원회에서 오셔서 지난번에도 한번 전문가분이, 우리 수원에 있는 전문의료기관의 원장님이 오셔서도 저희들한테 판단을 해 주시면서 상당히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개인의 능력보다는 두뇌의 신경조직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언을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김경근 위원 네, 그건 제가 얘기 들어서 알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량에 보면 난독증 학생 지원 진단검사 해서 274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래서 치료지원을 208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김경근 위원 그럼 이걸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진단을 해서, 또 여기 보면 그렇게 판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치료를 받지 않은 학생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국장님께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저희들이 만들었던 초기에도 김경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질책을 받았던 그런 내용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독증에 대한 학생들의 양상이 확실하게 수리적으로나 또는 검증적으로는 의사 진단을 통해서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굉장히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고 이 부분을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기에, 조금은 빠르다 싶지만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앞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좀 더 검증된 어떤 기관의 치료와 진단 그다음에 이 치료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이 장학사나 장학관 또는 저희들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의 전문위원들을 모셔서, 난독증 치료 전문가 또 병원에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신경외과 전문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난독증 위원회를 구성해서, 난독증 학생들을 치료ㆍ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게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례도 발의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치료기관으로 우리가 1차 선정을 했을 때 아무도 안 와서 못 하셨던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2차에 가서 지금 10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 기관들이 여기 민간이전사업에 포함이 됐는지 그것도 이따 자료 내실 때 같이 내 주시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제가 거기 한 군데 가봤거든요. 그런데 독해교육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선정을 하실 때 좀 엄정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언어교육연수원.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김경근 위원 이 원어민교사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해당,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어민강사라고 하는 것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자들을 원어민이라고 하나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저희가 강사로 모시는 강사분들은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에서…….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적자들을 위주로 선정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대상 언어가 지금 몇 개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저희는 지금 원어민은 영어만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어하고 중국어도 저희가 교사들이 연수를 하는데 많지 않고…….

김경근 위원 주 대상이 영어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영어입니다. 지금 저희가 연수를 하고 진행하고 저희도 연수원의 사택, 관사에 있는 분들은 다 영어에 해당됩니다. 나라는 좀…….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융합교육정책과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 이 원어민강사하고 어떤 차이가 나죠?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강사직종에 해당되는 거고요. 원어민교사는 저희가 국립외국어연수원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김경근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강사직종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원어민강사는 저희가 자체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국립외국어원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배치를 하는 거고 저희는 그 배치기준에 따라서 학교를 지정하는 겁니다.

김경근 위원 국립외국어…….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국제교육원.

김경근 위원 아, 국제교육원이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네, 죄송합니다. 국제교육원.

김경근 위원 그럼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교만 배정해 주는 건가요? 그것이 원어민교사인가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네.

김경근 위원 그럼 그들이 하는, 가르치는 게 뭐예요? 결국엔 영어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네.

김경근 위원 그럼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 뭐가 다르나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단독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원어민강사는 꼭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근 위원 과장님,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내용이 같으면, 결국엔 말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영어전문강사도 영어를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영전강들이 거의 그 해당 언어 국가에서 유학을 갔든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네.

김경근 위원 그래서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인데, 제가 알기에는. 그렇다면 이 외국 원어민교사라고 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지 않으면 굳이, 세부사업명은 똑같아요.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또 언어연수에도 보면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세부사업명은 똑같은데 세세부사업에서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걸 왜 이렇게 이중으로 운영을 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어민교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중간에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가고 그런다며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고급인력, 우리가 돈 줘 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전강만으로도 충분히 그 강의가 될 것 같으면…….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위원님, 죄송한데 그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민강사는 주로 낙후지역 그러니까 소외지역에 배치되는데요.

김경근 위원 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거기서는 주로 원어민 회화를 접할 수 없는 기회에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소외지역에다가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고요.

김경근 위원 그건 교육방침에 안 맞아요. 외국인 구경시키는 거예요, 소외된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얼마든지 능력 있고 특출한 영전강들도 지역에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물론 과장님의 취지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암만 농어촌지역에 외국인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굳이, 중복된 사업 같아서 예산전략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이기형 위원 2019회계연도 예산 반납액 중 일부를 보고 있는데요. 액수가 좀 적습니다. 290만 원 정도가 됐는데, 특수교육과고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 그리고 유예기간 중 사용 이 내용이 있거든요. 액수는 상당히 적지만 이 사유는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세목이 민간위탁금으로 제출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그리고 특수학교 방과후교실 지원 해서 있는 부분이에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혹시 페이지 수 좀…….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따로 요구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어요. 이건 준비를 잠깐 해 주시면 되겠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찾아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특수교육과 소관입니다. 세부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설명서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있고요. 세세부사업명은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집행잔액이 9억 6,700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보면 복합특수학급 운영을 위한 대상교 선정 1교 미희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관련해서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2019년 3월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업무보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운영을 하려는 취지가 31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특수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학교를 진학하는 그런 학생들도 진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그래서 12개 시군 중에 일부를 선정해서 사업량을 짜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짤 때는 미리 해당 수요 학교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용 해서,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1개 학교가 미희망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 측 입장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특수학급의 수요는 올해도 그렇고 점점 증가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저희 의견으로서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는 점차 복합특수학급으로 확대해 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 복합특수학급 운영예산으로 3교 신설을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잘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신청이 저조했고 또 공모에 의한 방식을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학교에서 또는 지역에서 이 공모 방식에 의해서 복합특수학급이 개설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교만이 추진이 됐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지역별로 복합특수학급이 새로 신설이 돼야 될 지역이 초등과정만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고양하고 화성지역이 복합특수학급에 초등과정을 두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내년에는 중등으로 올라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는 내년도에 복합특수학급이 설립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합특수학급의 필요성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 입장이나 또는 지역 입장에서 좀 어려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했던 부분이고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교육당국하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또 공모를 하게 되면 희망하는 학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모를 하실 때 다른 시설 개선까지 대폭 포함한 그런 안을 마련해서, 지원안을 마련해서 공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단순하게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응모한 학교가 없어서 또 예산이 불용되고 복합특수학급이 운영되는 학교가 공모에 안 나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대책협의회를 통해서요. 현재 그런 학교 또는 학부모가 갖고 있는, 또 학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같은 과인데요. 설명서 667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지원교 38교를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는 그런 학교가 38개 교고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학교가 146개 교. 그중에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사유로 해서 13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내용을 보면 38개 대상학교 중에 5개 학교가 건물 구조상 설치 불가 등의 사유로 사업취소 그래서 잔액이 지금 발생한 거거든요. 이 5개 학교는 앞으로 영구히 그러면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현재 장애인용 승강기가 미설치된 학교가 한 244교 정도 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작년하고 계속, 사실은 결산검사에서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면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기간도 길고 또 대부분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경우에 공사하는 과정이, 시설과정에 대한 검증과정이 일반 공립학교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공사단계마다 도교육청 시설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하고 승인을 거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 공사하는 그 중간에 확인을 하는데 애초에 그럼 예산을 잡고 38개 교를 선정했을 때 지금 5개 교는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데다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공사 중간에는 공무원이 계속 확인을 하고 예산을 짤 때는 확인을 안 하고 예산 짰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승강기가 설치되기 위한 기본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운 학교로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5개 학교,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5개 학교는 영원히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구조상?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현재 저희가 244개 교가 미설치교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의 시설로는 설치 불가 학교가 한 183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가능 학교가 61교이기 때문에 만약에 244교 중에 설치 가능한 학교 61개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될 그런 학교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말씀하신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건물 구조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건물 구조도 그렇고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 같은 건물에는 승강기에 대한 건축을 하기 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21억 있어요. 똑같죠? 사고이월이 21억 발생했는데 사유는 학사일정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기재는 해 놨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는 발주부터 공사완료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자재 준비부터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이렇게 21억이 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상이 다 되는데. 겨울방학 동안에 완전히 끝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승강기 사업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받은 사항이고요. 결산감사에서도 또 지적을 받아서 작년에 명시이월됐고, 재작년에 2018년도에 명시이월된 학교가 22개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2019년도에는 4개 교 정도로 현재 줄여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부분이 올해도 다 개선을 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올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예정하기론 2020년 11월까지는 이월된 사업이 종결되는 걸로 예정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의드린 부분 답변 자료 준비됐습니까? 특수교육대상자 선청 취소 그리고 유예기간 중 사용. 이건 부당하게 사용해서 반납을 받은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거 다시 한번 자료 정리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이진 위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에서 보면 19년에 100%를 다 추진해서 집행 완료가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도 얼마 전에 했고 그래서 성취도평가라든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조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대면수업을 통해서, 특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은 특별히 대면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력을 높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격수업,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학력 미달 학생 조사는 올해는 아직 못 한 건가요, 어떻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17개 시도 교육국장 회의에서도 평가 부분하고, 평가가 지금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기초학력이 좀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검증조차도 사실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또 지금쯤이면 국가 수준의 성취도평가도 교육부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표집검증을 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미달에 있는, 전년도에. 신입생의 경우에는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학생 중에는 전 학기에 가졌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해당 교육청 또는 학습지원센터별로 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 위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학력 지도를 재학생들은 계속하고 신입생들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됐으니까 추후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벌써 6월이고 좀 있으면 7월 방학을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지만 그래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도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 지도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예산 같은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한 학력인정 추진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안교육 학생들이 학력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에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조금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대안교육기관에서 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 중에 학력인정을 해 주는 그런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현재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이 학생들이 중학교ㆍ고등학교 학력인정을 지금 어떻게, 중학교 과정ㆍ고등학교 과정을 다 학력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개정돼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특히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초등학교 졸업 또는 중학교 졸업까지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심의…….

이진 위원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봐야,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이진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에서 통학차량 납품이 조달청 물품이 미등재 돼서 집행이 연기된 게 2억 6,000만 원이 있어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맞습니다.

이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혹시 이런 통학버스로 인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그걸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일단 조달청에서 휠체어 리프트차량 등재 자체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고이월된 예산은 저희가 금년 8월 이내에 집행할 예정에 있고 신규 통학차량이 2학기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통학차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롭게, 새 차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오면 기존에 있던 차를 다시 폐기처분하거나 이럴 겁니다.

이진 위원 기존 차량을 운영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게 이월됐다 이 말씀이죠?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 이거는 그냥 하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남부 쪽에 있잖아요, 체험교육원이?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네, 맞습니다.

이진 위원 그런데 북부 쪽에도 체험교육원이 생긴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남부하고 북부하고 분리돼서 남쪽의 학생들은 지금 현재 있는 유아체험교육원에서 체험을 하고 또 북부 쪽에 생기면 북부학생들이 거기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남부 평택에 있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평택ㆍ안성ㆍ수원ㆍ화성 이런 정도의 유아들이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북부 쪽에 있는 고양ㆍ파주를 비롯한 의정부 이런 쪽에서는 참여율이 매우 낮고 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아교육과에서 숙원사업이었던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이 아마도 어떤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 보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중투에 통과되면서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이 제대로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언어교육원 연수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이진 위원 작년에 저희가 언어연수원을 방문했었어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 위원 그때 원장님께서 건물이 노후해서 비도 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리도 필요한 것 같고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산을 세워서 그 후에 처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다음날 저희가 추경 때 말씀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면 저희가 예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주신 것을 일부 했는데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이게 20년 넘다 보니까 노후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도 지붕 일부가 또 날아갔고요. 그래서 일부를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부득불 이번에 추경에 또 좀 올렸습니다. 그때 또 자세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직접 찾아와 보시고 또 거기는 교사연수시설인데 저도 2년째 지금 원장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면이 우리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으려고 어려운 시간 냈는데 연수 플러스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연수를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진 위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들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감사합니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장대석 위원 유아교육지원 부분들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업들이 어려웠던 상황들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원격강의라든가 온라인교육 내지는 온라인교육을 위한 유아교육 영상물들에 대한 보급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도 같은 수준인데 초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나 자료들이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차원에서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놀이온 사이트라는 걸 개설해서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유치원 아동들이 영상자료나 또는 원격에 대한 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대석 위원 가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선생님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가정으로 내지는 어린이집의 카페에 등록해서 부모님들이 다운받아서 그것을 적용하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 산하에 있는 많은 유치원들의 유아들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과 영상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놀이온이라고 하는 어떤 사이트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얼마나 등재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적의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651쪽에 보면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있어요. 늘해랑학교 운영비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1억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된 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늘해랑학교 방과후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 중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방과후에서, 늘해랑학교에서 불용액이 1억 정도 발생했는데 이거는 방학 중에 계절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굉장히 참석률이 저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원방법은 총액 규모로 대비해서 저희들이 21억 정도 편성했는데 실제로 이 늘해랑학교 방과후 방학 중에 계절학교는 보통 특수학교에 설치해서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집에 있기 어렵고 그럴 경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인데 참여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떨어져서 집행률이 발생했습니다. 불용률이 발생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 늘해랑학교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부모회랑 같이 해서 하는 학교 아닌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러니까 특수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학교에 소속돼 있는 장애학생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회관이나 그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시군별로 딱 몇 클래스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런 기준은 없고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집에서 지도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일반학생들과 달리 방학기간을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도 하고 또 늘해랑학교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서 학생들의 수요를 만족하는 그런 규모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늘해랑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의아해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 위쪽에 보면 예산의 전용,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특수학교 방과후 교실이 자유수강권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하셨던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장대석 위원 특히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 내지는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예산들은 계속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늘해랑학교 부분도 운영상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던 건지 좀 면밀하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는 이것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었다는 게 좀 의아해서 혹시 이거는 별도로 특수교육과에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자세한 원인들을 다시 한번 분석하셔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해랑학교에 대한 수요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요구가 많은데 저희들이 균일하게 편성한 것도 있을 거라고 파악이 돼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업무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n분의 1 내지는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내지는 더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곳에 적극적인 예산지원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 학교폭력예방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 결산분석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되면서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했지 않았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최경자 위원 교육지원청의 전문성 강화라든가 인력확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어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그 예상 문제점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역할 한계라든가 학교폭력 업무 급증 등이 우려된다는 이런 분석자료가 나왔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교육청의 실제적인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의 첫 번째 조건은 인력수급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9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지역교육청별로 장학사를, 생활지도전담 장학사를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 15명에서 19명 정도 정원이 요구되는 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폭력심의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별 연수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준비하는 기간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출석을 안 해서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관련해서 좀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최경자 위원 Wee클래스 관련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자부하는 그런 지원서비스잖아요? 관련해서 Wee클래스 상담인력 확대 필요하다라는 분석자료도 나왔거든요. 자부하시는 만큼 거기에 또 우리가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Wee클래스에 1명의 전문상담사가 배치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고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차적인 상담이 굉장히, 학생 간에 또는 학생이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학교에 전문상담사가 배치돼 있으면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한 70% 정도밖에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도 100명의 전문상담교사로, 그러니까 현재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돼 있지만 교육부에서도 전문상담교사로 기간제 선생님 형태로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그거는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까 제가 70%라고 했는데 전문상담사가 배치된 Wee클래스는 한 70% 정도 되는데, 전 학교에, 전문상담사는 한 50% 정도 배치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전문상담교사를 좀 더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교육부에서 배치한 100명하고 저희들이 전문상담 기간제교사로 해서 49명을 배치해서 올해는 149명 정도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상담인력 미배치교에 대한 대책 마련이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여기에 답변해 주신 거 보면 분석자료에는 상담협회와 업무협약하셔서 추진하시겠다라고 해서 그 인력풀이 1,349명을 가동할 수 있다고 내주셨어요, 회계분석 자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경기도 각 지역에 있는 미배치교는 좀 더 원활한 지원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세심한 행정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대상 전수조사 실시한 이후에,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에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2019년도 교육부 교육 소외계층 지원사업 계획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해서 우리가 추계하는 총 잠정수치는 141개라고 하셨어요, 미인가 대안학교를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사업의 과업량이 대안교육기관을 48개 선정해서 3억 4,000만 원 지급하시겠다라고 했는데 2020년도 과업도 똑같이 3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또 학교나 또는 교육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어떻게 보면 학교에 또는 지자체에 속해 있는 여러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전수조사가 안 돼서,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는 141개 기관이 파악이 되고 있고 그중에 일부 기관은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미파악된 기관도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한 숫자가 141교고 141개 대비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35억의 예산지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의 역량을 어떻게 확산할 건지를 저희가 고민해서 좀 더 학교 밖 또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금번에 대안학교 지원 관련해서 31개 시군 현황을 좀 자료로 받아 봤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법의 경계선상에 있어서 공부하고 있는 기관이 법적보호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대안교육기관일 경우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별하게 행정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 42쪽 보면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 권고라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점 안에 미래인재교육센터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파견교사 1명, 주무관 2명, 사회복무요원 1명, 시설미화원 1명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저희가 시설 명칭하고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래인재 육성에는 걸맞지 않냐라는 권고 내용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별로 미래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양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센터인데 현재는 활용이 고양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과학영재 또는 융합교육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참여를 했는데 지난번에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조금 더 확대해서 미래의 인재로 키워가기 위한 융합형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예산, 인력을 좀 투입하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양교육지원청하고 간담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 하셨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래서 그 지역의 학생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인재교육센터의 운영팀장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성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의 참석수당 지급 권고 해서 개선 권고 내용이 “실비 조례에 맞게 지급할 것.”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살펴보는데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중 학생참여위원 5명에 대한 위원회 수당을 미지급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인권심의위원회 학생위원이 실제로 참석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2019년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저희가 참석수당을 기본수당으로 편성해서 기본수당 10만 원, 초과수당 5만 원 해서 학생들도 참여했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럼 학생인권심의위원 위촉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이 내용은 지역별로 저희가 학생인권심의 활동을, 그러니까 학생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의 민원도 있고요. 또는 학생인권에 대한 의견조사 이후에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편성하는 근거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학생인권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실비수당에 있어서 조례의 성격에 맞는 부분은 학생이든 도민이든 그 부분에 편차가 없도록 세심한 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마지막으로 언어교육원하고 학생교육원 두 곳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탐구대회 관련해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요. 저는 직속기관에서 상당히 노력하시고 변화하시려고 애쓴 흔적을 결산서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공유하기 위함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탐구대회가 있는데 그 일시가 우리가 코로나 시기라 거의 다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저희가 금년도는 어떻게 계획하시고자 하는지 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전년도에 저희 과학탐구대회는 5개 대회에 약 2,590명의 학생이 참가한 그런 대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대회가 전국대회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대회가 취소되거나 그다음에 축제 형태로 운영을 하는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회 운영보다는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에 학교의 교육활동 결과를 가지고 축제 형태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심의를 해서 축제 형태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과학전람회도 온라인심사를 통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코로나는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래교육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면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지금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공공의 성격이 기존에 있는 발상에 전환하기가 힘든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세워진 걸 가지고 혹여라도 후반기에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 나와서 활동할 때 전반기에, 상반기에 세워진 계획대로 후반기에 안착을 하시려고 그런 발상을 하시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섬세하게 살피셔서 우리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좀 미래형으로 연구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 봅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네,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원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변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추진도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대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것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또한 내일 진행이 될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집행하지 못한 그런 예산일부는 감액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원장님,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내시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언어교육연수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이 결산보고서를 보고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료 141쪽 보시면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안에 지방공무원들의 영어사용 기회가 증대됨으로써 1박 2일을 2박 3일로 증가해서 실시하셨다라는 성과가 나와 있거든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렇죠. 수요도 있고…….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돼서 그렇게 탄력적 운영을 하신 건가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저희가 매년 지방공무원도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연수를 하는데 연수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가 일정상 이게 필요하다면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 금년에는, 그래도 저희가 97년도에 외국어교육연수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원격이나 이것은 다른 연수원보다 저희가 먼저 앞서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합연수도 있지만 원격을 통해서 브랜드화 연수로 이렇게 하반기에는 하려고 합니다.

최경자 위원 앞으로 이런 영어교육에 대한 니즈는 점점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탄력적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특수교육과에 전용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7억 9,000. 전용이 됐는데 이게 전용요구서하고 그다음에 전용 결정 통지서 있잖아요? 그것 좀 저한테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제가 그거 보고 질문 하나 할게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02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이라고 있죠? 예산서 202쪽에. 그게 약 854억 원 정도가 되는데 65억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 불용사유가 뭔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고찬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사립유치원의 교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사립유치원의 교원 입ㆍ퇴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정한 교원 수가 8,717명이었는데 한 8,455명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62억 정도 발생했고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의 경우도 학급 수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6,519학급 정도 추산을 했는데 실제로 편성된 학급이 6,190학급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잔액이 한 2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게 교사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한시적 사업이에요? 한시사업인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이 기본급 보조금은 계속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고찬석 위원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고찬석 위원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이거는 국가 수준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원 수만 확정이 되면 지급되는 기준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추산을 하는 겁니다.

고찬석 위원 한시적 사업이 아니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고찬석 위원 그 밑에 보면 제가 복리후생비는 좀 이해가 되는데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있어요. 학교회계전출금이 298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회계전출금이 620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뭣뭣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202쪽의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코드번호 620에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학교회계 620의 전출금이라는 것은 항목이 1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하나로 묶여놨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지침에 보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인지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가 그거는 자료를 파악해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세요. 경기도교육청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상세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상세내용에 나온 부분이 없어요, 얘기가. 맞는 부분이. 그것 좀 주시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예를 들어서 620- 몇 번인지 거기까지만 주시면 돼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혹시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당연히 파악해서 준다고 그런 거죠, 사립유치원에?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기본보조금에 대한 것은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수 산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렇다 보면 국민신문고에 올라가 있는 내용 혹시 아시는가요? 보고받으셨어요? 전국 사립유치원 교직원 노동자로 해서 용인 모 유치원 진정서가 올라가 있는 거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용인의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고찬석 위원 한 군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한 군데에서…….

고찬석 위원 그 부분이 이 예산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런데 그게 유치원 원장이 집행해야 되는 부분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고찬석 위원 그 진정서 내용이 이 목이죠, 예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고찬석 위원 그분들이 신문고에 넣은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약간 다르네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사립유치원…….

고찬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고를 안 받으셨으면 아시는 분이 누가 답변을 해 주셔도 돼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유아교육과장 류시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의 연세숲유치원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늘까지 보고받은 건 처우개선비는 교육청에서 주는 처우개선비가 담임수당, 교직수당…….

고찬석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의한 202페이지 이 내용이에요? 이 목이에요, 그 예산이?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용인 연세숲유치원…….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거기에 갈 예산이 202페이지의 이 목이냐고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아니, 그건 아닙니다.

고찬석 위원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고찬석 위원 그럼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이 목인 것 같아서, 내용이 똑같아요, 보니까.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아니, 그건 아닙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대강 답변만 해 줘 보세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고찬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대강 답변해 주세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유치원에서 교사들에게 기본급을 다 지급해야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연세숲유치원은 이사장이 교사들을 3, 4월 아직 개학을 하기 전이라서 무급휴가 그걸 받아서…….

고찬석 위원 됐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수교육과 그거 왔나요, 전용 요구서? 혹시 가지고 있어요? 특수교육과의 1억 9,000 전용 요구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작성 중에 있는데 오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용이 돼 나가는 620의 학교회계전출금 여기도 역시 어느 목인지 몰라서, 어느 세세목인지 몰라서 어느 부분의 금액이에요, 7억 9,000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전용된 부분이 320에서 620으로 바뀌는 부분인데요. 학교에서…….

고찬석 위원 아니, 620에서 320으로 바꿨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320으로 바뀌는데 학교에서 학교 내의 방과후활동 지원비보다 학교의 요구가…….

고찬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620의 아까 내용이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아요. 많은데 그것도 찾아서 답변 가능해요? 620- 몇 번이에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620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620이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100개도 넘어요.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320이라는 건 민간이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민간이전이 어떻게 됐는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이 부분도 학교 내의 수요보다 학교 밖의 수요가 많아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는 여러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특수교육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들, 민간기관으로 방과후 요청이 들어가서…….

고찬석 위원 이것도 정리해서 주시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보잖아요.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시(–) 몇 번까지 세세하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민간이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민간이전 부분도 여러 가지로 많은데 우리가 보기에 320으로 써 놓으면 파악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지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이제영 위원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은 집행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집행에 대한 결산인데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이걸 얼마만큼 반영시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결산은 결산으로서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부분을 저희 결산검사나 심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주시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하고 편성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이번에 결산하면서 집행의 어떤 문제점을 좀 찾아내서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결산한 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아닌지 계수 맞추고 이 정도를 하셨는지, 정말 이 집행이 규정에는 맞지만 좀 더 치밀하게 준비가 됐었으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든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안 해도 될 수 있었던 이런 거를 찾아서 추후에는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셔요. 있었으면 있다, 없었으면 없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런 검토보고서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협의회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예산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었고 개선 권고를 받은 부분은 예산반영에 해야 된다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서 개선 권고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회의 역할이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건데 그걸 위원들이 이 전체를 다 공부해서 분야 분야별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위원님은 저는 있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는 4월 15일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두 번째 의회 진행되는 걸 보면 많은 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하겠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계셔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자신 있게 그런 것을 찾아서 하고 여기서 하는 것은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 느낌인지 몰라도 그거를 의회 쪽에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시기적으로, 결산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자가 자료 만들어서 준비하고 뭐 하는데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위에 간부인 분들은 그거 가지고 윗분들 팀장은 과장, 과장은 부장, 부장은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해서 하는 이런 형식으로 취해 오지 않나 싶어요. 뭐 그거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결산 끝나고 나서 이게 덮어지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라도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플러스 나름대로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듣고 이런 건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것을 또 한 번 자리를 가져서 이게 정리가 돼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는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감하시면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결산보고 이후에 하는 행태를 바꾸셔서 새롭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나중에 후배들이 우리 국장님보다 더 역량 있게 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과에 보면 교과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도는 예산이 705억이고 집행잔액이 9억 2,100만 원 남아 있고 2018년도에는 922억에서 1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럼 이 사업이, 이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사업에 어떤 변동이 있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영 위원 국장님이 너무 답변을 많이 하셔서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과서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이것도 학생 수에 대한…….

이제영 위원 아니,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아주 적절하게 집행잔액이 적게 남게 됐단 말이에요, 예산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건 변동이 된 게 있느냐 이거죠, 이 사업에 있어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게 연도마다 차이점이 나는 게 지금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018년도에는 1억 7,000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2017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남았었고요. 이번에는 또 9억 한 1,000만 원. 그런데 이 추산을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증을 못 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신설이라든가 또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들의 선택 교과서의 차이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추산이 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냥. 전년도 2017년도 것까지도, 그때는 액수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그런데 민간하고 관하고 공적인 일의 차이가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서는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사기업에서는 이익 창출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과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서는 계량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돼 있는 거죠, 이게. 공무원들의 시각이 이걸 어떻게 수치화하느냐 이건 일 잘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의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연도별로 그걸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그것까지는 시간이 짧아서 분석을 못 해 봤지만 7억이 남았을 때하고 3,000만 원이 남았을 때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분석해서 반영이 돼야만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도 발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또 하나는 융합교육정책과를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는 7억 2,300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2018년도에는 3,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여건 변동이 있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인원수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현재 2009년도에 처음 채용하기 시작해서 채용을 해 왔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개인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그 직에서 면한다는 의원면직일 경우에는 증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한 45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잔액이 한 7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강사가 해촉이 됐다, 아니면 퇴직을 했다. 그러면 이 급여가 남지 않습니까? 새로 단기간에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아, 그럼 이거는 인건비는 감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추경이 있거나 그랬을 때 국장님이 지시를 안 해도 이거는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연계해서 갖고 있지 않는 게 이유지 그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지금 제가 사유를 읽어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만든 사유지 이걸 주민들한테 펼쳐 보이고 “이거 이해됩니까?”라고 했을 때는 밖에서는 이거 이해 못 합니다. 이건 내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건 타당한 이유로 적합지가 않아요. 일부 시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를 놓고 날짜별로 다 분석해 보면 100%에서 50% 이상 맞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편차가 있는 걸 보면 잘 운영하면 7억이 아니라 1억 이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1억이면 교육청 전체로 보면 불용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그 효과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건데 그런 고민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 계신 국장님과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올해 안 됐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그만큼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런 인식을 안 갖고 있는다 이거죠.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했고 그래서 세밀하게 직원들하고 앉아서 분석해 보면 그게 확실하게 불용액이 줄어들고 행정에 대한 착오가 예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인식을 안 갖고 하면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또 위원님들 같은 거 지적하고 또 그대로 하고 이거 외에는 발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 직원들과 함께 이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됐을 때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집행을 해 주시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집행률을 높일 수가 있고 결산을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심사 받을 때 그때는 “정말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됐다.”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피력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정리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이런 부분이 불용되지 않도록 업무개선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본질의 다 마치셨는데요. 아까 이기형 위원님하고 고찬석 위원님께서 하시던 내용 중에서 추가로 더 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빨리 준비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고찬석 위원님과 이기형 위원님에 관련된 자료들은 다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신 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보고드려서 그러면 추가질의 안 하셔도 괜찮은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직속기관의 결산설명서를 쭉 보면 세입 부분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있고 매각대금이 있는데 지금 보면 경기언어교육연수원에만 사용료 수입이 한 9,800만 원 잡혀 있고 경기융합과학원에는 13만 5,000원 정도가 잡혀 있고 유아체험관에는 없어요. 지금 이 사용료가 저희한테는 세입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밖의 기관이나 지역사회들하고 그만큼 소통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봐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 같은 부분은 그나마 많이 지역사회하고 개방을 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지만 거의 사용료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을 안 하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게 돈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물론 사용료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세입이 되니까 좋은 거고 또 그만큼 소통을 해 줄 수 있고 직속기관에도 대개 보면 부속, 직속기관 건물이 있고. 건물을 빌려줄 수도 있지만 운동장도 있을 거고, 뭐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건 거의 개방 안 하고 그냥 안에서만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봐 가지고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지역사회나 타 기관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거를 다음 회기 때는 세입에 잡힐 수 있게 신경들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천영미황진희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제영이진장대석

장태환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학교정책과장 김진만

교원정책과장 김태성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원미란

ㆍ기획조정실

재무담당관 김용호

ㆍ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ㆍ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ㆍ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ㆍ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

ㆍ교육과정국

국장 최종선학교교육과정과장 황미동

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유아교육과장 류시석특수교육과장 권오일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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