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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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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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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건설본부
3.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
- 건설본부
4.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01)
6.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00)
7.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98)
1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97)
1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2.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3.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14.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교통국
15.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
- 교통국
16.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
- 경기도교통연수원
17.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
- 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유상호ㆍ오진택ㆍ김진일ㆍ김명원ㆍ김인영ㆍ문경희ㆍ최승원ㆍ오명근ㆍ민경선ㆍ유근식ㆍ김경호ㆍ이진ㆍ정윤경ㆍ권정선ㆍ남종섭 의원 발의)
2.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3.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
- 건설본부
4.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권재형ㆍ김규창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직란ㆍ김진일ㆍ문경희ㆍ서형열ㆍ오명근ㆍ오진택ㆍ유상호ㆍ조재훈ㆍ최승원ㆍ권정선ㆍ김강식ㆍ김경호ㆍ김영준ㆍ김용성ㆍ남종섭ㆍ소영환ㆍ이진ㆍ이필근(수원1)ㆍ지석환ㆍ진용복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권재형ㆍ김규창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직란ㆍ김진일ㆍ문경희ㆍ서형열ㆍ오명근ㆍ오진택ㆍ유상호ㆍ조재훈ㆍ최승원ㆍ권정선ㆍ김경호ㆍ김영준ㆍ김용성ㆍ이진ㆍ이필근(수원1)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6.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인영ㆍ김명원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진일ㆍ조재훈ㆍ문경희ㆍ민경선ㆍ유근식ㆍ최승원ㆍ오명근ㆍ정윤경ㆍ김경호ㆍ박근철ㆍ이진ㆍ남종섭ㆍ권정선 의원 발의)
7.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직란ㆍ김진일ㆍ서형열ㆍ오명근ㆍ오진택ㆍ유상호ㆍ조재훈ㆍ최승원ㆍ고은정ㆍ권정선ㆍ김경호ㆍ김용성ㆍ김원기ㆍ김재균ㆍ문형근ㆍ오광덕ㆍ이진ㆍ이진연ㆍ이필근(수원1)ㆍ장태환ㆍ정윤경 의원 발의)
9.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오명근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진일ㆍ김명원ㆍ문경희ㆍ유상호ㆍ김인영ㆍ최승원ㆍ정윤경ㆍ김경호ㆍ이진ㆍ지석환ㆍ권정선ㆍ남종섭 의원 발의)
1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오진택ㆍ김인영ㆍ김명원ㆍ김직란ㆍ최승원ㆍ김경일ㆍ유상호ㆍ권재형ㆍ조재훈ㆍ김규창ㆍ김진일ㆍ오명근ㆍ서형열ㆍ정윤경ㆍ김경호ㆍ박근철ㆍ이진ㆍ남종섭ㆍ권정선 의원 발의)
1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2.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15.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
- 교통국
16.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
- 경기도교통연수원
17.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
- 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폐지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1.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유상호ㆍ오진택ㆍ김진일ㆍ김명원ㆍ김인영ㆍ문경희ㆍ최승원ㆍ오명근ㆍ민경선ㆍ유근식ㆍ김경호ㆍ이진ㆍ정윤경ㆍ권정선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원래 서형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인데 서형열 의원님이 엊그제 고인이 되셔서 안타깝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본 조례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의 신설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2년 경기도의 유일한 유료도로였던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징수기간이 끝나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운용이 부진해졌고 특별회계 또한 2015년 마감되어 조례 존치 이유를 상실하였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서형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6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故 서형열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형열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5월 27일 제출되었으며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진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관리하던 유료도로였던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가 민자도로로 이전됨에 따라 특별회계 마감 및 조례 존치 이유를 상실하였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발의하신 김진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윤성진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진 건설본부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10시24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성진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윤성진입니다. 경기도 건설ㆍ교통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기신 서형열 명예의장님께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기도 SOC 확보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심히 살피시고 저희 꼼꼼하게 지적해 주시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서 경기도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송희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건설본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억 1,090만 원이며 45억 9,724만 원을 부과하고 31억 5,06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68.5%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347억 6,313만 원 중 2,150억 9,849만 원을 집행하고 180억 6,23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91.6%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입니다. 건설본부 세입 과목 구성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로 품질시험 증지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적위반과태료, 소송회수비용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교부세인 지방교부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세입 총괄보고와 동일합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333만 원입니다.

부서별 총괄과 6쪽부터 7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사유입니다. 결손처분액은 4,331만 원으로 결손사유는 무재산 287만 원, 시효소멸 4,04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333만 원은 납세태만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168억 2,347만 원이 포함된 2,347억 6,313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150억 9,849만 원으로 집행률은 91.6%이며 이월액은 180억 6,23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2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6억 232만 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집행률 70% 미만의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 시설비는 도로선형개량사업에서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변경되어 집행잔액 7억 2,407만 원을 불용하였고 소송업무수행 배상금은 소송 판결 및 국가배상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집행잔액 1억 7,486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은 도로건설관련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032만 원에서 예산 부족분 72만 원을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4건 180억 6,231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12건 119억 9,496만 원, 사고이월은 1건 8억 6,710만 원, 계속비이월은 1건 52억 24만 원입니다.

이월 유형별 내역은 13페이지 명시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동절기 공사 중지,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12건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사고이월은 도로구역 변경결정, 준공기한 미도래로 1건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은 공사완료에 수년이 소요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비비 집행현황은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 배상금으로 내각-오남 간 도로확포장공사 민사소송 패소 판결금으로 34억 5,3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성과목표는 건설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4개 정책사업, 6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6개 지표 중 5개 항목을 목표 달성하여 전체 목표 달성도는 96%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1쪽부터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3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수입 및 지출액은 1,720억 5,107만 원입니다. 수입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675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금 208억 75만 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 1,510억 356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경기도시공사에 지급한 대행사업비 921억 6,874만 원, 토지매입비 102억 5,173만 원입니다. 도금고에 예치한 696억 3,05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윤성진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 작성된 총괄분석 검토보고와 6쪽부터 11쪽까지 건설본부 세입ㆍ세출 및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및 신청사건립기금 등의 세부 결산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건설본부 세입 수납총액은 31억 5,060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68.5%이고 세출 지출총액은 2,150억 9,849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1.6%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14억 4,664만 2,000원으로 주된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ㆍ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 납세태만 등을 적시하고 있는데 과적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매년 개선 권고한 사항과 같이 근본적인 미납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별로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징수가 불가한 체납 과태료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본부 이월사업은 총 14건 180억 6,231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약 7.7%를 차지하며 주요 이월사업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도로포장 유지관리,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등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도 372호선 전곡-마전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이월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잔여예산은 이월하였는데 사업 부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2020년 12월 공사 완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9월 준공 예정으로 2020년 6월 현재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신청사 건립사업의 주요 재원인 공유재산 매각대상 중 구 종자관리사업소의 매각이 단계별로 추진되므로 집행부의 재원마련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건설본부))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결산보고서 잘 봤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신청사의 조감도하고 설계도를 보니까 한반도 모양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 아시죠?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김진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서형열 명예의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분야가 독도에 대해서 평생 몸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독도가 없습니다. 그 부분 설계에 다시 반영을 해서 독도 상징물을 그 위치에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건설본부장 윤성진입니다. 지난번 방문해서 보고드릴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지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닥분수 형태로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양은 한반도 모양을 만들어놨고요. 아마 디자인적으로는 심벌라이즈, 상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측을 못 한 독도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꼭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의견 같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명근 위원님이 원래 최초로 하시는데.

오명근 위원 오명근입니다. 건설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늘 지역 현안문제 꼼꼼히 챙겨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종자보급소 매각에 대한 단계별 추진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나 그거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신청사 재원 말씀하시는 거죠?

오명근 위원 종자보급소 있죠?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종자관리소 매각대금, 지금 현재 화성시하고 수원시 간 경계조정 문제가 국무회의에 상정돼서 6월 말 정도면 경계가 완성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7월 달 정도에 매각절차를 이행해서 일부 600억, 700억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서 세입을 해서 저희 신청사기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은 자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오명근 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화-삼계 간 도로 착공식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7월 달에,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도 많이 뛰어다녀서 기재부, 행안부 다 설득을 해서 이번에 6월 달에 감리용역사도 선정이 됐고요. 7월 달 중순 정도 되면 조달청에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7월 정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하여튼 15년 동안 못 했던 사업 우리 건설본부장님 오시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오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설명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집행현황에서 내각-오남 간 도로확포장공사 민사소송 패소 판결금 해서 34억 5,000 정도 저희가 물어준 거잖아요, 도에서? 간단하게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간접비 소송이 걸려있는 거여서요…….

○ 위원장 조재훈 마이크 켜고.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간접비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쉽게, 간접비 그러면 잘 모르니까.

○ 건설본부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장기화 진행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투입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저희 공사비에 반영이 못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시킨 부분들을 나중에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시공사 측에서 저희한테 간접비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내부기준하고 시공사 쪽하고 요청하는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게 되면 소송이 되게 되고요. 그 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 저희가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 간접비를 지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패소해서 34억 5,000이면 상당히 금액이 큰 금액인데 이게 저희가 사실 준비가 덜 됐거나 그런 상황에서 패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가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딱 그거예요. “소송하십시오.” 이렇게 지면 이게 도민들 세금에서 다 나가는 건데 너무 무차별적이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아서 소송이 꼭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맞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렇게 패소하거나 이러면 다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 우리 경기도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 아닌가. 꼭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합의를 유도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2~3년 전부터는 간접비 관련한 기준을 저희 건설본부 내부에서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거의 다 합의는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거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건 정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의 다 완료가 됐고 그때 이후로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접비 청구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본부장님 오시면서 이 부분들도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여기 보면 업체들도 아마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보이는데 이 부분들 잘 만드셔서 불필요한 소송 없이 도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이범기 과장님, 잠깐만 앞에 나와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도로건설과장 이범기입니다.

김경일 위원 과장님 이제 며칠 남으셨어요?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6월 말까지인데요.

김경일 위원 몇 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공직생활?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39년 6개월 됩니다.

김경일 위원 참, 그래서 오늘 또 뵈면서 제가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안타까워서.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말씀 하시고. 제가 2년 전에 처음 뵈면서 우리 이범기 과장님처럼 이렇게 다정다감한 집행부 과장님을 처음 뵀어요. 되게 설명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 편에 서서 항상 업무를 보시고 이래서. 한마디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조재훈 저 나가 있어도 되죠? 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에 계시던 위원님들 건설교통위원회는, 제가 오랫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엊그저께죠, 서형열 의원님도 상당히 오랫동안 뵙고 그런 분인데 사진을 보니까 아주 정말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참 좋으신 분들만 오시고 또 훌륭하시고. 공직을 그만둔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실감이 안 나고요. 하여튼 제가 그만두더라도 위원님들 찾아뵐 일이 있으면 그때도 아는 척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일 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이범기 감사합니다.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김규창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김규창 위원 없어요.

○ 위원장 조재훈 없으십니까?

최승원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이동단속 검차건수가 18년도는 103%로 100% 이상 달성하셨는데 19년도에는 75%밖에 달성을 못 하셨어요, 건수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건설본부장 윤성진입니다. 전체 지표 중에서 현재 1개를 달성을 못 했는데요. 사실은 성과목표를 좀 저희 인원수보다도 높게 책정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경기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년도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성과목표를 낮췄습니다.

최승원 위원 20년도는 몇 건을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3,000건 검차하는 걸로…….

최승원 위원 18년도에는 4,700인데 19년도에는 4,800, 100개 늘어났고. 그런데 3,000건으로 낮추면 너무 많이 낮추시는 거 아니세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해서 단속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목표치를 하향조정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아시지만 조금 시스템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협의단계인데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개발지가 있는 데이터하고 저희 직원들은 지금 단속은 못 하지만 단속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방도별로 보면 지점에서 어디가 개발사업이 많고 어디가 과적이 많이 다니는지를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이터를 스터디하면서 시스템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최승원 위원 여기 장기결원 한 분은 왜 장기결원이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 윤성진 개인적인 사유로, 일신상의 사유로 본인이 그냥 그만…….

최승원 위원 휴가를 내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결원이라고 하면…….

○ 건설본부장 윤성진 아닙니다. 지금은 그만두신 거죠.

최승원 위원 그러면 인원 충원하셔야죠?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충원을 해야 되는데 1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사과에서 한꺼번에 하반기 9월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육안검측을 제외시킨 이유는 뭔가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육안검측을 제외한다는 게 어떤 건지…….

최승원 위원 검차방법이 변경돼서 육안검측을 제외해서, 잘 안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육안검측을 제외시켰어요? 담당과장님이 아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관리과장 원송희 관리과장 원송희입니다. 과거에는 육안으로 봐서 이 차가 과적인지 아닌지, 어느 물량이 그 추레라 이상이 되면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통과시키고, 육안으로 한 것도 검차건수에 다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차도 다 검차건수에 포함시키면 그거는 뻥튀기 숫자가 되기 때문에 축중기에 올라갔던 차량만 검차건수로 해라. 육안건수는 제가 와서는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상당히 줄어든 게 그 요인도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약간 효율적이네요, 진짜. 화물운송하시는 분들도 건수로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육안으로 좀 과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잡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럼 모든 화물차량을 다 태울 수는 없잖아요?

○ 관리과장 원송희 네, 맞습니다. 다 태운다고 그러면 교통적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의심 가는 차량만 한적한 여유공간으로 불러서 검차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축중기를 대지 않았던 것도 육안으로 봤던 거는 다 검차건수에 올리기 때문에 불합리한 검차가 있어서 제도를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가신 분들은 대체인력은 안 쓰시는 겁니까? 그냥…….

○ 건설본부장 윤성진 보통 6개월 이상을 가야지 대체인력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장기휴가 가신 분은 남성인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함께해 주시는 본부장님 포함해서 집행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결산개요서 1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북부도로과에 도로포장 유지관리 있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포함하는데 시설비 잠깐 볼게요. 157억 9,00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요. 지출액이 127억 9,000만 원인데요. 29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도로포장 유지관리는 어떤 부분인지 그다음에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방도에서 PMS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시군 요청에 의해서 노면상태가 안 좋은 곳에 대해서 재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포트홀 아시지 않습니까?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긴급 상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월이 된 금액은 뭐냐 하면 포트홀 단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하게 되다 보면 1~2월 동절기가 조금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턴을 바꾼 것이 그전에, 전년도 말 즈음에 설계를 먼저 끝내고 난 다음에 공사를 일부는 한 3월, 4월까지는 다음연도에 하는 식으로 이월을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료하는 형태로 업무패턴을 바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김직란 위원 요즘에 보니까 포트홀 문제는 여전히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말고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가장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이 색을 칠하시지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김직란 위원 톨게이트나 인터체인지 들어갈 때 다른 라인으로 들어가지 않게 색깔을 구분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 거를 조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그 부분을,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명칭과 그 있는 부분의 예산 부분이 좀 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명칭은 노면 색깔 유도선인데요. 사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김직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쪽에서 현재 재포장이나 차선도색을 하는 부분에서 헷갈리는 교차로 같은 데는 적용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북부에도 적용을 했고요. 남부도 적용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거고요. 이거는 아시겠지만 국도나 시군도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지방도에서는 저희가 처음 적용했고 그거는 김직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실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지금 현재 재포장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벗겨져서 계속 재포장하는 기간이 있는데 재포장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수명을 말하는 거죠. 수명이 얼마 정도 되고 또 특히 앞으로는, 장마철에는 비가 오면 잘 안 보이죠. 또 눈이 오면 잘 안 보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노면이 미끄러울 때 열선을 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에 눈이 오면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 포장 주기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요. 보통 저희가 포장ㆍ재포장을 한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차선도색 같은 거는 1년마다 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문제로 그렇게 잘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때가 사실 습윤 때 야간이거든요, 비가 왔을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도로안전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5종 상온경화형이라고 해서 페인트재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유리알 굴절률도 1.7 이상으로 고휘도 반사되는 걸로 해서 지금 시범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 생활SOC와 관련된 거니까 함께 변화해 주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그에 대한 시범사업은 신기술이 만약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작으나마 함께 비교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승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잠깐 덧붙일게요. 지금 개발지역 주변에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생계와 또 실제로는 저희 여러 가지, 이것도 세입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개발지역 주변에 과적 차량이 당연히 많이 다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에 덧붙여서 국토위의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아니면 2020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개발부분에 대한 지도를 만드셔요. 그래서 그 길목에 단속범위를 지도화해서 공유하셔서 다른 부서나 우리 도의회나 집행부에다 같이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 데이터가, 그 지도가 활용됨에 따라서 요즘에 워낙 스마트 시대니까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도를 활용했을 때, 실제로 정보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저희 건교위 집행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지방도 372호선 전곡-마전 군훈련도로 정비사업 사전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하는데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절차 미도래, 준공기한 미도래.

○ 건설본부장 윤성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시굴ㆍ발굴조사 그다음에 도로구역 변경결정이라든지 지반조사 및 비탈면 안정성 검토, 농지전용 협의도 있고요,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도 있고. 좀 공사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사전절차를 이행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진행이 더뎠었는데요. 그 행정절차를 모두 정상적으로 협의를 마무리했고요. 올해부터 정상추진이 되고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속도를 내서 저희가 올해 12월 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럼 12월 달에 완공 가능한 거죠?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런데 관과 관끼리 행정절차하는 게 밖에서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맞습니다.

김인영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데서 좀 선도적으로 협의하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입니다. 13쪽에 터널안전통합상황 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이월액이 4억 5,800 얼마 남았는데요. 터널안전통합상황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내용이?

○ 건설본부장 윤성진 지금 현재 터널에 저희가 상황실 마련을, 문수산터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수산터널은 남부 쪽 14개 터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과 유지보수를 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 쪽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었는데 그거를 북부 쪽에다가는 터널 자체에 사무소를 설치할 터널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 설치 전까지 이 터널안전시스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2017년부터 CCTV도 다 연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VMS라고 그래서 도로표지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설치하는 부분들이 2020년도까지 계속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월이 됐고 올해 20년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명원 위원 터널안전통합상황 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 건설본부장 윤성진 17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면 보통 터널에 가면 안전시스템 구축들이 새로운 것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터널 쪽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명원 위원 여기 시설은 주로 어느 쪽에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안쪽에 CCTV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영상관리 CCTV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500m 이상 터널에 대해서는 방재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재방송시설이라든지 비상방송시설 그다음에 터널거리유도표시등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까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신청사는 저희가 언제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개 층 증축에 대한 것들은 골조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금 내부 인테리어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는 2021년 9월이 준공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시범가동을 해서 10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2021년 10월 입주 예정?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

- 건설본부

(11시00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본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성진 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건설본부장 윤성진입니다. 2019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10쪽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설본부 소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0건이며 이 중에 16건을 완료하였고 1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3건 등 16건은 추진을 완료하였고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5건 등 14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나이나 성별에 따른 불공정 채용 시정 및 방지대책 강구 관련입니다. 2014년도 건설본부에서 의왕-과천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징수보조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응시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여 공고하였으나 서류전형 시에는 만 41세 이하인 자로 하여 접수인원 12명 중 4명을 면접심사에서 제외시킨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공무직 채용 시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숙지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부터 37쪽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총 21건으로 이 중 12건을 완료하였으며 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처리요구사항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도로분야에도 적용하도록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이면서 전문건설로 공종분리가 가능하고 분리된 공종비율이 최소 5%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며 건축시설과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분야의 경우에는 올해 성은리 선형개량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공종분리가 가능한 도로공사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신청사에 장애인 고용사 제품을 사용하는 범위를 넓혀서 적용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현황 조사 결과 사회적 기업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 사회적 약자 생산품은 LED조명등, CCTV, 분배전반, 전광판 등이 있습니다. 신청사 설계서 검토 결과 LED실내조명등 및 CCTV가 일반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으로 선정, 구매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건설본부 도로 및 공공건축물 공사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관련규정 및 설계규격 이상의 자재 납품과 생산시설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현장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8쪽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8건으로 이 중 3건을 완료하였으며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건의사항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건설현장에 어느 국가의 외국인이 분포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안전교육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4일 현재 도로, 도 신청사 공사현장 등에 외국인 근로자 24명이 합법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시기별ㆍ공종별 해당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에 해당 외국인 언어별 안전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건설본부)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윤성진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2019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0건이며 이 중 완료 16건, 추진 중 14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1건의 시정요구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나이나 성별에 따른 불공정 채용 방지대책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면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징수보조원 채용 시 서류전형 12명 중 만 41세 이하인 4명을 나이를 기준으로 면접심사에서 제외시켜 도 감사에서 주의처분을 받은 사항으로 향후 채용업무 시 유사사례 미발생 및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적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한 사항과 관련해 보고드리면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2020년도 차량운행제한 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 건설현장, 채석장 등 과적 근원지를 집중 단속하고 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28건을 적발하였으며 과적예방 홍보 리플릿을 2만 건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8건의 건의사항 중 건설현장에 외국인의 분포사항을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하도록 요구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건설본부에서는 사업현장에 외국인의 신규자 채용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언어별 안전매뉴얼을 비치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건설본부))


○ 부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감사에서도 늘 말씀드리는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해서 굉장히 칭찬받은 일이시죠. 선도적인 정책으로 지금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비장애인이고 실제로 장애인들의 판로를 약자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배려해 주시는 부분의 정책을 공공이 앞장서서 해 준다라는 것은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기업과 복합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지금 하나 더 첨부되어서 직접 생산하는 것까지 좀 더 저희가 품질 면에서 강화시켰다는 부분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실제로는 대여를 하거나 대표이사만 앉아있어서 다른 쪽에서 납품을 받아서 우리가 건설에서 있는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점점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검토를 통하여 공사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급자재를 선정한다는 부분을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품질은 완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A/S가 잘 되지 않는다든가 수명이 짧다든가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용납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허용범위 내 가능하다면 모를까 현격한 차이가 난다든가 이랬을 때 지금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해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 많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는 비장애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개발했을 때 들어갈 곳이, 그쪽도 그렇게 들어갈 곳이 많은 곳은 아니에요. 판로가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슷하든가 거의 동등한 위치로 판단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게 정책의 공정한 일이고요. 그게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파악하셔서 품질도 또 연말에 평가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장애인개발원, 조금 그래도 걱정이 덜 하실 부분이 장애인개발원이라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거의 국가 기관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품질확보도 확실하게 체크하고 있고 직접 생산에 관한 부분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믿지를 못 하겠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불시에 현장에 한번 나가서 생산하는지도 주기적으로 체크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의견 주신 것 중에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역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신청사에 적용을 했고 융합타운에 입주기관이 한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2개 정도 기관은 이걸 적용을 하고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기업들이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확대하는 도로하고 건축에서도 전체 공사 중에서 제가 북부, 남부 건축에서 2개 공사 현장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16개, 14개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또 일반기업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아까 김인영 위원님께서 전곡-마전 간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게 진행이 좀 더뎌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문화재라든가 협의가 지연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있지만 공사가 몇 킬로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3.29㎞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킬로 수를 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 구간 중에서 1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왜 1단계, 2단계로 자꾸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윤성진 위원님,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따라서 차수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도 12월 달에 준공 예정이죠?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예정이지만 그래도 지금 계획한 바로 보면 2020년도 5월 달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2단계 사업은 발주 언제 합니까?

○ 건설본부장 윤성진 지금 현재 계약체결 완료했습니다, 2단계 공사에 대해서는요.

유상호 위원 그러면 2단계도 지금 바로 공사가 진행됩니까?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유상호 위원 12월 달에 완공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하여튼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선형개량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늘어지고 있어서 될 수 있는 공사에 따라서, 그 예산이 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공사 우선으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올해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훈련도로 정비사업이라는 게 연천군이나 파주 마찬가지입니다. 접경지역에 있는 군위험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공사 시작과 함께 보통 15년, 20년이에요. 어떻게 이런 짧은 구간들도 설계를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4년, 5년씩 지나가고 그리고 또 몇 마디 하면 설계하고 그다음에 예산 해서 공사하고 이러다 보면 보통 10년 이상씩 걸린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현재 전곡-마전 간 훈련도로 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는 저도 알고 있지만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 적극성을 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그런 일반도로들은 주민들이 워낙 착해서요, 얘기도 안 해요. 또 민원제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세월아 네월아 도로 하나 가지고 몇 년씩 걸려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잡아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가 확실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 훈련차량으로 인한 위험도로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지만 공사가 재개된 데는 지금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에 고문리 쪽의 도로 토지보상 중인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혹시?

○ 건설본부장 윤성진 현재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설계를 해 보니까 총사업비 전체가 당초 60억에서 저희가 보상비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늘어나서 설계가 128억으로 공사비가 배 이상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 증액하고 도로안전과 협의를 통해서 총사업비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토지는 보상하는데 따로 공사발주는 언제 시작하냐고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지금 2021년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상비율이 53%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보상비도 증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총사업비 증액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2021년도에 착공해서 준공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그렇습니다, 추경에.

유상호 위원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60억에서 128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안전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가 연천군에서 먹고사는 길이 관광의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상품은 있는데 도로들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차량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접근을 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일반 탱크들이 맨날 지나다니는 그런 도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가 엉망입니다. 배수로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다가 차량도 그냥, 배수로가 도로하고 접해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게 막혀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복개된 상황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바퀴들이 빠져서 그렇게 고생들 하고.

○ 건설본부장 윤성진 맞습니다.

유상호 위원 또 탱크가 지나가다가 궤도가 빠져서 차량들이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문제점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로 개설을 빨리 준비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본부 2019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보니까 성실히 처리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지도,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면 지적사항이 매년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시스템적으로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바쁘시다 하더라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재형 위원 그리고 하나만 또 부탁을 드릴게요.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들이 있죠?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권재형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서, 우리 소방본부라든가 그다음에 포천 대진대학교 앞에 소방파출소도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거죠?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119안전센터 포천 선단.

권재형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한, 공사장에 대한 처우 관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 민원을 받은 건데 지금도 점점 더워지는데 요즘 더위에 냉장고 하나 설치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청에 하청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서는 아예 물 하나 먹을 수 있는 곳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처우에 있어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해 있지 않다 하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마셔야 되고 또 날씨가 쌀쌀하게 되면 가서 진짜 몸이라도 덥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한번, 올해는 또 무더위가 일찍 온다고 하니까 좀 먼저 현장관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규모가 큰 데는 저희가 폭염대책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저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소규모 공사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늘 보면 사회에서도 사회적 약자는 또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또 관심 갖지 못하는 부분이 사회적 약자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또 사회적 약자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설움은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본부장님, 일죽-대포 1구간이 6월 30일 날 완공계획인데 가능합니까?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가능합니다.

김인영 위원 그리고 5월 29일 날 우리 안치문 팀장님 2구간에 대해서 설명 시원시원스럽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서도 일부 건의한 것이 있어요, 주민들이. 건의한 것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2구간 같은 경우에 어렵게 중앙 심의를 통과해서 설계비, 보상비가 일부 서서 보상이 나가는데요. 우리 건설국에서 예산은 편성하지만 건설본부에서 협조를 잘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합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꼭 계획대로, 일단 보상비가 서야 되겠죠. 일부 보상비 36억이 섰는데 본예산에 많은 보상비가 이렇게 해서 사업비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국장님,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각 직원분들 자료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건설국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지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보면 블랙 아이스가 생기는 곳이 많아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여름이지만. 그럼 건설안전과하고 도로안전과가 그 담당이겠죠, 건설국의?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도로안전과 담당입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앞으로 신개발이 나온 게 많다고 말을 들었어요. 블랙 아이스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때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도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곳에 신기술을 접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31개 시군의 지방도 또 국지도의 정말 위험한 도로에 그 구간을 한번 정해서 설치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게 건교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하셔서 올해 취약구간에 대해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과에서 적극 노력을 해서요. 그리고 내비상에도 아시겠지만 음성으로 하는 것들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적극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건설본부하고 건설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어야지만 생활SOC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동절기에 결빙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같이 협조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거 참조하셔서 이거를 반영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줄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범기 과장님이 39년 6개월 대장정의 공무원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동안 애로사항도 많았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잘 대처해 나가서 긍정적으로 민원처리을 처리할 때 잘하시더라고. 다음번에 어떤 과장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잘 좀, 그런 범위에서 좀 와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갈천-가수 간 공사가 몇 % 됐나요? 국지도 82번.

○ 건설본부장 윤성진 지금 12%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수직교에서부터 하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거 보상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상비가 공사비보다 한 2배 정도 될 것 같은데.

○ 건설본부장 윤성진 맞습니다.

오진택 위원 보상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지금 공사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24억이고요. 보상비가 1,257억입니다. 거의 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게 1,820억인데 100억 정도가 늘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 건설본부장 윤성진 감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동사항 때문에 그렇게…….

오진택 위원 땅값?

○ 건설본부장 윤성진 상승이…….

오진택 위원 상승 때문에?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오진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은 무슨 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하고 있는 거죠, 총괄?

○ 건설본부장 윤성진 총사업비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국지도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총사업비관리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비하고 공사비와 관련된 거는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보상비는 저희 지방, 경기도에서 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거기가 건설회사는 어디예요, 한화? 두산?

○ 건설본부장 윤성진 지금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오진택 위원 두산중공업이 원청입니까?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원청입니다. 두산건설입니다. 두산중공업입니다.

오진택 위원 감리는? 감리. 삼환?

○ 건설본부장 윤성진 삼환입니다, 삼환.

오진택 위원 삼환이죠?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오진택 위원 그래서 그게 지난 저기 때처럼 보상비가 문제인데 보상비가 늦어지면 자꾸 공사가 늦어집니다. 보상비는 큰 문제는 없나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지금 현재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안민석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이 챙기고 계신데 그때 당시에 한번 현장설명회 할 때도 그렇고 지사님께서 저희가 건의해 드린 사항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소한 400억 정도의 보상비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4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보상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서 그게 도로가 한 10년~15년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화성에도 그런 게 많고 다른 지역도 많아요. 많은데, 33도로 같은 것도 지금 20년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 또 보상비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게 확보 안 되면 또 늦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니까 건설국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공유를 해야 될 거예요. 올해 저기 하는 데도 돈이 깎여서 됐잖아요, 예산이. 그랬을 때 돈을 빨리 내려줘야 건설본부에서 일이 진행되고. 그걸 가만히 건설국에서 내려주길 바라고 있으면 안 돼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요청을 해야 건설국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행이. 소통을 잘하셔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과적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과적이 많아요. 공사 현장, 재개발이라든지 아파트단지 이런 게 많거든. 25t 같은 경우는 몇 t 싣고 해요, 과적에 초과가?

○ 건설본부장 윤성진 보통 기준이…….

오진택 위원 몇 루베?

○ 건설본부장 윤성진 루베까지는……. t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하중이 40t 이상이 되면 과적이 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25t이 몇 t이에요, 차량이? 중량이?

○ 건설본부장 윤성진 25t…….

오진택 위원 차체만 몇 t이에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차체가 15t이라고 합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과적이 그러면 40t이죠?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총 12루베? 12루베 정도 싣는다고 봐야 되네요? 12루베, 13루베. 그래야 40t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그 단속을 23명이 하죠?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5개 팀 24명이 하고 있습니다. 남부ㆍ북부 같이해서 5개 팀 24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거 주야간을 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윤성진 주야간, 평상시에 단속을 하고 있고요. 특별단속 주야간이나 주말단속도 월 1회 최소한도 하고 있고요. 합동단속도 경찰서 등과 같이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게 이동단속이에요, 아니면 고정단속이에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지금 현재는 이동단속이고요. 고정단속은 세 군데에…….

오진택 위원 지금 고정단속 경기도에 몇 개 있어요, 부스가?

○ 건설본부장 윤성진 고정단속은 지금 민자도로 세 군데에 있습니다. 초지대교…….

오진택 위원 국도는 몇 개 있어요? 국지도.

○ 건설본부장 윤성진 국지도라는 게…….

오진택 위원 각 국지도하고 국도에 몇 개 있어요? 과적단속.

○ 건설본부장 윤성진 국도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고정검문소는 거의 국도변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톨게이트에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개수까지는 저희 쪽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과적단속 고정단속에 보면 큰 길로 가다가 옆에 가변차선 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없더라고요, 사람이.

○ 건설본부장 윤성진 그게 그러니까…….

오진택 위원 그럼 다 이동단속으로 하는 거예요? 빨래판 갖고 다니나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저렇게 되겠습니다. 고정단속이라 그래 가지고 고정단속 검문소가 있고요. 거기에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고정검문소 여러 개를 국도에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팀별로 옮겨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 고정단속이 또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그 고정단속이 언제든지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오진택 위원 피해 가겠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언제 불시에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과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휴식은 어떻게 취합니까? 휴식을 어디서, 차에서 쉬어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그 안에 휴식공간하고 다 마련되어 있는 걸로…….

오진택 위원 아니, 이동식 할 때 휴식을 어떻게 취하느냐고.

○ 건설본부장 윤성진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있지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차량으로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굉장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동단속을 하는데 빨래판 가지고 중량 재잖아요. 그걸 하는데 쉴 자리가 그렇게 없는 거 같더라고. 그런 거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고민 좀 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게 많을 거예요. 시간외수당을 올려줍니까, 안 올려줍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시간외수당 단가는 정해져 있고요, 공무직에 대해서. 단가는 정해져 있고요. 다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건 실제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 받는 경우고요. 실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 계산을 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피곤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간의 근무시간은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로 조금 제한을 해서 가급적이면 초과근무를 안 하도록 하고 있고요. 초과근무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야간단속이라든지 주말단속할 때 초과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초과근무자, 내가 듣는 거하고 틀리니까 근무 초과해서 시간외에 달아주는 거 그거 자료 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그런 저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근무상태가 상당히 나빠요, 그분들이. 그렇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기사분들하고 많이 싸우고 위험성도 많습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맞습니다.

오진택 위원 단속을 할 때 무조건 단속하는 게 아니라 위험성을 해야 돼요. 과감한 성격을 갖고 있는 기사는 앞에서 실갱이를 하잖아요. 올라가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고도 일어난다고. 순간적인 거니까, 사람이. 그거 걸리면 지금 벌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를?

○ 건설본부장 윤성진 보통은 횟수에 따라서…….

오진택 위원 기사한테 벌금을 먹였는데 지금은 화주하고 같이 쌍벌을 줘요, 아니면…….

○ 건설본부장 윤성진 아직까지 쌍벌죄는 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건의는 드려놨고요. 그런데 그게 벌써 2014년부터 계속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안전부에 생활분쟁조정위원회인가 그쪽에서도 작년에 안건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4월 달에, 3월 달에 저희가 국토부에다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대부분 화주가 차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화주가 직접 하면서 기사들도 구하는데 기사한테 벌금이 많이 나가는 게 몇십만 원씩 나가잖아요. 기사들이 250~300 받는단 말이에요. 많이 받지도 못 해.

○ 건설본부장 윤성진 그렇죠. 최소 30~300만 원 정도…….

오진택 위원 그거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기사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야. 모든 걸 본인이 내야 되니까.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오진택 위원 화주는 자꾸 한 탕을 더 뛰게 만들어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들고 기사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중량도 오버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해서 화주가 안 하게끔. 물론 2만 부 이상 홍보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화주한테, 기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새벽같이 나가잖아요. 집에서 6시, 5시 반에 나가야 현장에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진택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41쪽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해 가지고 시범사업들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고 우리 국장님.

○ 건설본부장 윤성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하도급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그렇죠. 그래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하면 요즘 성은리 선형개량공사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건설본부장 윤성진 제가 정확하게는, 보통 한 80% 내외입니다, 보통은 낙찰률이.

○ 부위원장 김명원 이거 같은 경우는 몇 %?

○ 건설본부장 윤성진 보통 한 80% 내외 정도 되는데 잠깐만요. 대략 한 87% 정도 된다고 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87%요? 87%면 양호하게 됐네요. 다시 말해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한테서 공사비가 제대로 좀 내려가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도록 해 가지고 국내에 기능인력들이 또 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게 되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다시 말해서 안전한 현장에 임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청년들이 일할 의욕이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라는 큰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의를 잘 살려 가지고 시범사업들을 넓혀서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기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실제로 임금지급이 제대로 적정임금으로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그런 시범사업 현장을 실제로 방문도 하면서 이런 체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대한 의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효과 이런 것들이 제가 2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건설공사 현장의 5대 혁신정책 이렇게 하면서 적정임금제 도입이라든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금지라든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 이런 다섯 가지를 외치면서 실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큰 방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를 했고 그리고 실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라든지 공종분리검증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나중에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큰 틀을 가지고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건설본부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권재형ㆍ김규창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직란ㆍ김진일ㆍ문경희ㆍ서형열ㆍ오명근ㆍ오진택ㆍ유상호ㆍ조재훈ㆍ최승원ㆍ권정선ㆍ김강식ㆍ김경호ㆍ김영준ㆍ김용성ㆍ남종섭ㆍ소영환ㆍ이진ㆍ이필근(수원1)ㆍ지석환ㆍ진용복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권재형ㆍ김규창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직란ㆍ김진일ㆍ문경희ㆍ서형열ㆍ오명근ㆍ오진택ㆍ유상호ㆍ조재훈ㆍ최승원ㆍ권정선ㆍ김경호ㆍ김영준ㆍ김용성ㆍ이진ㆍ이필근(수원1)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6.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인영ㆍ김명원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진일ㆍ조재훈ㆍ문경희ㆍ민경선ㆍ유근식ㆍ최승원ㆍ오명근ㆍ정윤경ㆍ김경호ㆍ박근철ㆍ이진ㆍ남종섭ㆍ권정선 의원 발의)

(11시50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故 서형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기 전에 우선 존경하는 서 의원님 좋은 데로 아마 가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마음속에 꼭 함께 남아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먼저 故 서형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와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한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수수관행이 근절되지 않기에 경기도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경일 의원과 故 서형열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여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었으며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김경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故 서형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입법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유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김경일 의원께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질적인 사납금 제도를 뿌리 뽑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여객자동차법 및 노동관계법규의 준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경영 합리화와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근로감독관 또는 공인노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 및 필요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조문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3항 단서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관련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경우 제8조의3제3항을 준용하기에는 조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현행 조례가 다소 장황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보다 간단명료하게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제2항은 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재정 지원 및 처우개선 지원이 보조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여객자동차법 및 노동관계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규 위반의 점검의무는 고용노동부 소관 사무로서 도지사에게 점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제3항 및 제4항은 도지사가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사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목적 외 사용 또는 여객자동차법 및 노동관계법규 위반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 환수, 재정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노동관계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가 경기도의 소관 사무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보조금 지급목적이 택시산업 발전과 여객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므로 안 제8조제2항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의 점검 결과 보조금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으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규 위반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런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사납금 관행의 완전한 근절과 전액관리제의 정착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액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협조와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01))

검토보고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00))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원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중 제6조3항 및 제8조의3제2항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김경일 의원님 안과 서형열 의원님 안은 최승원 위원님께서 주신 수정제안을 반영하여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01)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00)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2시00분)

○ 위원장 조재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대안은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직란ㆍ김진일ㆍ서형열ㆍ오명근ㆍ오진택ㆍ유상호ㆍ조재훈ㆍ최승원ㆍ고은정ㆍ권정선ㆍ김경호ㆍ김용성ㆍ김원기ㆍ김재균ㆍ문형근ㆍ오광덕ㆍ이진ㆍ이진연ㆍ이필근(수원1)ㆍ장태환ㆍ정윤경 의원 발의)

(12시01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가신 선배이자 동료 위원이신 故 서형열 의원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드리며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연면적에 관하여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완화하여 개정하고 옥상에 차량을 주차하여 전시하는 경우 차량이 낙하하는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경희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었으며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의 연면적 등록기준을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도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9.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오명근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진일ㆍ김명원ㆍ문경희ㆍ유상호ㆍ김인영ㆍ최승원ㆍ정윤경ㆍ김경호ㆍ이진ㆍ지석환ㆍ권정선ㆍ남종섭 의원 발의)

1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오진택ㆍ김인영ㆍ김명원ㆍ김직란ㆍ최승원ㆍ김경일ㆍ유상호ㆍ권재형ㆍ조재훈ㆍ김규창ㆍ김진일ㆍ오명근ㆍ서형열ㆍ정윤경ㆍ김경호ㆍ박근철ㆍ이진ㆍ남종섭ㆍ권정선 의원 발의)

(12시06분)

○ 부위원장 김명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 문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자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실정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매뉴얼에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단속 방안 등 안전준수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시군에 권고하도록 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6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반의 자문을 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0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경희 의원 등 27명의 의원과 조재훈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한 것으로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었으며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경희 의원과 조재훈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자문기구로서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조재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매뉴얼에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단속방안 등 안전준수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시군에 권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각 조례안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98), (의안번호 1197))


○ 부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 문경희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재훈 의원님과 문경희 의원님 안은 사전협의 및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98)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97)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11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2시11분)

○ 부위원장 김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대안은 본회의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12.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4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말씀하십시오.

김경일 위원 이 조례안은 토론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점심 지난 이후에 상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제안설명만 듣고 토론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하세요.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먼저 故 서형열 명예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관련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년 7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금년 2월 “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있음.”이라는 종합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5월에 개최된 행정안전부 공기업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설립 동의를 확보하였고 경기도 공기업 설립 심의위원회 최종심의를 통해 도민과의 약속, 경기교통공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및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계획 동의안을 정례회의 안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여 대중교통시설ㆍ수단 확충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국 최대 규모 광역자치단체에 걸맞은 맞춤형 버스 운영 및 철도 안전운행을 위한 대중교통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 경기교통공사 설립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3조에는 법인격과 사무소 위치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공사의 자본금과 경기도 외의 자가 출자한 경우 주식을 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과 설립등기를,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임원의 범위와 수, 임기 3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15조에서는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사장ㆍ이사ㆍ감사의 임명과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20조까지는 이사회의 구성 및 직원의 임명과 해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24조까지는 공사의 사업범위, 사업의 대행,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도의 재정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31조까지는 재무회계 분야로 회계처리 원칙, 예산편성, 손익금의 처리, 기금의 조성 및 공사채 발행, 자금 차입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도지사의 관리감독과 승인사항을 규정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 37조까지는 보칙으로 업무 상황의 공표, 권한의 위탁, 공무원 파견 등을, 부칙 안 제1조에서 제5조에는 도의 공사 설립 준비, 예산 조치, 최초의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의 사무이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 2항이 두 번 중복되어 있고 부칙 제4조에 “제12조제1항에도”가 “제11조제1항”으로 오타가 난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례와 동시에 출자 동의안을 상정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자대상인 경기교통공사는 2020년 9월 설립 예정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근거로 설립하며 소재지는 시군 공모 및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사 조직은 사장 및 1본부 5부, 총인원 88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사 주요사업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입찰제 기반 버스준공영제 관리, 철도운영 및 관리,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으로 교통수단 간 연계ㆍ환승체계 강화하는 대중교통전담 컨트롤타워로서 버스ㆍ철도 등을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자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이며 출자개요는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인 185억 원을 경기도가 100% 현금 출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공사 설립 후 수익사업이 안정화되기까지 3개년간의 경상비와 자본적 지출의 합으로 출자금을 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사 설립 필요성으로 주민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 858명 중에서 82.8%인 710명이 경기교통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공공성에 기반한 안정적 운송 서비스 구현을 통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의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 사업환경 변화에 유기적ㆍ탄력적 대응을 위한 기업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사 설립 시 버스ㆍ철도 등 전문 통합관리로 정책적 추진력과 전문성ㆍ효율성이 강화되며 민영ㆍ준공영ㆍ공영제가 상생할 수 있는 신 교통질서 확립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교통공사가 20년 9월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출자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지난 5월 29일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박태환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이고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규정하여야 하는 공사의 사업 내용 중 일부 사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포괄적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향후 공사 설립 초기단계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같이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신설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안 제5조제3항 및 안 제9조, 안 부칙 제4조의 경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단위 표기 수정 및 조문 구성 수정 그리고 잘못 인용한 조항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출자금액은 185억 원으로 2020년 9월 설립 후 수익사업의 안정화 시기까지 3년간의 경상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결과와 달리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공사채 발행 금액을 총출자금액에 포함하여 전액 100% 현금 출자하는 사유와 공사의 적정 자본금 내역 중 공영버스 구입비 구성을 총구입비의 10%만 출자금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9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보조금으로 지원하려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이나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교통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주 택시복지센터를 건립 중이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김규창 위원 이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 관계는 이따가 결산할 때에…….

김규창 위원 지금 나 어디 가려고 그래서.

○ 교통국장 박태환 조례 하시다가…….

김규창 위원 얼른 하고 가야 돼.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김규창 위원 담당.

○ 위원장 조재훈 천천히 하세요.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 택시복지센터는 아마 특조금으로 변경을 해서, 도비는 반납을 하고 별도로 특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요.

김규창 위원 그 부분이 사고이월돼서 특조금으로 내려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단계까지 이뤄졌나?

○ 교통국장 박태환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다음에 담당자께서는 별도로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별도로 지역구 관련된 사항이신 것 같으니까요. 김규창 위원님께 별도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른 분들한테는 자료 안 주셔도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교통공사 설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이 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21조에 사업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표시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3년이나 5년 내에는 이렇게 광범위한 표시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안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그 안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 안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안을 갖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서 좀 더 이 안에 구체적인 안을 넣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조례안의 근거가 마련된 후에 그다음에 출자계획 동의안이 들어와야, 그러니까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공표되고 이후에 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올라와야 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급하게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2개를 다 올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성급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운영 조례안에 담고 이 부분들을 가다듬어서 차후에 출자 동의안을 제출받아서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우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제안설명했을 적에도 양해말씀을 드렸지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동시에 상정한 것은 9월 달에 교통공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시급성이 있습니다.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공사의 규정, 홈페이지 구축사업 그다음에 임추위 구성, 입지선정위원회 선정, 직원 채용이나 사장 임명 이런 게 절차가 3개월 가지고는 좀 벅차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시에 상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여쭙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태 뭐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공사라는 조직을 만들고 통과시키면서 여태 그 긴 시간을 뭐하고 지금 와서 급하게 이걸 던져놓고 절차상에 문제가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실효적이고 계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저희가 행안부의 최종심의가 5월 중순경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행안부에 5월 중순경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급히 조례도 만들고 출자 동의안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한 달 두 달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가다듬고 정상적으로 운영 조례안의 근거를 만든 후에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은 좀 미루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공사나 이런 것을 최초에 설립하고자 하면 시간에 많이 쫓기게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또 행안부라든가 이런 외부기관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연되면 이렇게 시간이 쫓기게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김경일 위원 맞으면, 맞으시면 그 부분들은 좀 더 가다듬어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보면 2페이지에 소재지가 “미정” 되어 있고 “시군 공모 및 입지선정위에서 선정 예정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법이나 거기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일단 조례에 근거를 두려고 그럽니다. 조례 상정되어 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는 공기업법 내지 도의 공공기관 조례 거기에 근거가 있고요.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일 위원 여기 조례는 사무소에 대한 설립등기 이런 게 돼 있고 이 조례안에 입지선정위원회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 교통국장 박태환 이 입지선정위원회는 기조실에 공공기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절차 규정을 기조실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지금 경기교통공사를 갖다가 자기 시군에 입지하기 위해서……. 그 자료 준비됐나요?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자기 시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이고 지금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거론된 시군이 아마 5개 시가 선정되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시군에 공문을 시달하거나 어떻게 공모를 하겠다는 방법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진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경기교통공사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정확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규정이 확실하게 방향, 입지선정위가 어떻게 되며 거기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가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시군에서 굉장히 준비하는 데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규모가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빨리 준비할 수가 있겠고 조금 규모가 작은 시군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런 공사나 아니면 경기 산하기관에 보면 특정지역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이런 데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각 시군에서 유치하고 싶지만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역량이 당연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기준을 마련해서 시군이 공정하게 유치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교통공사 설립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심사방법이라든가 이건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선정위를 어떻게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아니,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건 아까 얘기했던 기조실에 공공기관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 관련 조례와 거기 지침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교통공사에서 해야 되는 일이 21조1항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이 자체가.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큰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러프 스케치, 그러니까 대략적인, 개괄적인,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포괄적이고 심지어는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몇몇 단어들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단어들이 안 쓰여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1조1항의7 같은 경우에 개인형이동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 조례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서 신교통수단이라고 하면 그게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모빌리티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교통수단에 대한 정의도 사실은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그 외에 또 단어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행안부에서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급작스럽게 해서 약간 거친 조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저희가 사업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서울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또 우리 경기도 내의 공사 이것을 전부 다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이 사업범위는 어디까지나 사업범위이기 때문에 대부분 법으로 명시를 해 줍니다. 여객운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여객운수사업법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정하면 또 사업 간에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7호에 대한 친환경자동차나 개인형이동수단이라든가 이건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한 개인형이동장치뿐만 아니라 더 큰 개념의 신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트램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스마트모빌리티 그것도 될 수 있고 더 포괄적인 큰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조례 한 건 당연히 이 안에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일 위원 여기 7조에 “등”에 보면, “등”의 예를 들면 무인자동차 이런 게 쭉 들어있겠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11번에 “그 밖에 도지사”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그 이상의 개념을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말씀하셨지만 사실 서울교통공사처럼 지금 지하철 운영하시고 만 몇천 명 고용하실 거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업들을 집중해서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 충분히 저 알고요. 이제 교통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용어도 새롭게 택시 같은 경우 플랫폼도 등장하고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사의 사업범위는 범위로 정합니다, 법률로.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도의회에 어떤 의견을 묻는다든지 어떤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해 주실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과 김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덧붙이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인천과 서울은 교통공사가 있는데 경기도는 지금 수도권에서, 또한 1,370만 전국 인구 비례해서 교통공사가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에서 미흡한 점이 이번에 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유감을 표시하면서 또한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대로 의견전달이 안 됐다라는 것 또한 유감도 표시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소재지 미정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6월 3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5개 경기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시군 공모”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북부ㆍ자연보전권역ㆍ접경지역에 위치한 17개 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원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으로 입지선정을 지정했습니다, 경기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김직란 위원 네, 그러시죠? 이 5개 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부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ㆍ경기도교통공사는 하반기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3개가, 수원에 2개, 부천에 하나가 이전할 것이며 하반기에 2개가 설립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김직란 위원 그럼 이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교통공사는 실제로 교통국은 지금 북부에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김직란 위원 그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가장 전국적으로 대광위랑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통공사는? 그렇지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경기교통공사는 중요한 목적이 과거지향적이십니까, 미래지향적이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미래지향적입니다.

김직란 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가 자율주행차량을 시승한 곳이 어디죠?

○ 교통국장 박태환 판교입니다.

김직란 위원 그렇죠. 판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성남에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왜 판교에 가셨죠?

○ 교통국장 박태환 최첨단시설이 그쪽에 있고 또 판교가 새롭게 테크노밸리로 조성된 이후에 교통난이 심각하고 거기에 각종 첨단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율주행 실증단지가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대통령께서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 경기도에서 판교에 가셨습니다. 향후에 수소차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지가 문제라고 삼성SDI가 세계적으로 지금 전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테슬라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3위, 지금 거의 전기자동차의 3단계까지 올라와 있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자율주행을 현장에서 실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판교를 벗어났습니다. 판교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이라는 지금 말씀과 아주 역행하는 보도자료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드릴게요. 테크노밸리 최첨단산업단지 판교, 그런데 판교는 어디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럼 경기도교통공사는 책상 갖다 놓고 행정하실 거예요? 실험은 어디 가서 하실 건데요? 또 만드나요,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소통하실 거예요? 연관성을, 집행부에서는 도지사님께 뭔가의 조언을 하셨나요?

그럼 더 반대로 갈게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1위입니다. 수출품에도 1위지요. 현대자동차는 제조공장이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화성에 있습니다. 연구단지가 화성에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럼 유관해야 되지 않나요? 연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 공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교통국장으로서 또는 교통국에서 아직 검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사항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저희들이 접한 정보에 의하면 벌써 입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오고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조례가 통과되면 공정하고 공평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의 선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님이나 김직란 위원님이 지금 공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입지선정할 때는 아주 공정하게, 공평하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미리 사전에 조합된 퍼즐이 아닌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잠깐 첨언했는데요. 더 이어서 질의하세요.

김직란 위원 더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은 환경입니다. 이해하시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김직란 위원 저희가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환경을 좋게 하려고 전기자동차 예산 보조하면서 바꾸고 있죠? 수소자동차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철도 늘리려고 합니다. 자가용 좀 가지고 다니지 말고 대중교통 좀 타고 다니세요. 그 목적은 뭐예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경기도교통공사가 정해지면 경기 환경에 관한 부분, 환경에너지진흥원은 어디로 갈 거예요? 유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나눌 수 없어요. 전화로 계속 얘기할 수 없어요, 자주 만나야죠. 왜냐? 지금 도지사께서 하시는 경기교통공사는 아주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 안에 넣어놓고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토 균형개발 좋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경기도도 균형발전 맞습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경기도가 어디를 집중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광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교통공사가 선도적인 위치를 하려면 대기업과의 협력과 대기업의 현장실습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어야 합니다. 결론은 저희 정부에서 바라는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입지 하나가 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아주 좁은 식견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전체 도민의 방향성과 일자리 창출과…….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조례 얘기를 하는데 자꾸 입지선정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입지선정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조례 얘기를 하고요. 입지선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하라고 지금 제가 주문을 했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입지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 부분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집행부의 좀 더 적극적인 의지 또 의사개진과 좀 더 많은 관심, 그런 상황의 계획들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만약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미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경일 위원님한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일 위원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은 이유는 논점이 좀 흐려진 것 같아서.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잘 구성해서 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추상적인 안을 갖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한 호흡을 두고 그렇게 가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못하면 산으로 가는 일이 될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하면 이번 조례가 근거 조례를 만들고 그게 통과돼서 그 근거하에 출자 동의안이 가고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의 내용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좀 더 구체안을 띄워서 그 안에 담아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까 국장님, 김경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아까 하셨고요. 순서는 그게 맞다고 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어차피 교통공사 설립은 전부터, 저희 상임위원들이 있을 때부터 추진했던 거고, 계속 같이 추진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핸들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님들의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을 목표로 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9월로 못 박은 사유가 있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저희가 당초부터 9월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행안부 통과 심의받을 적에도 9월로 목표했는데 저희가 조례하고 출자 동의안을 동시에 상정한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같이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추경이 언제 있을지 아직 예측을 못 합니다. 갑작스레 추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산 반영을 못 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목표기간 내에 설립을 못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저희 행안위 통과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이게 저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꾸준히 계속 준비를 했던 것이고 우리 정 본부장님도 계시고 꾸준히 했던 것이고 우리가 관여를 했던 것이니까 그리고 상황상 김경일 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지는 않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분상 제가 위원님들께 그냥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핸들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단도리는 하고 후기 건교위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김경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김경일 위원 이 안이 꼭 저희가 핸들링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마무리를 짓고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반대하시는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김경일 위원 제가 여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안과 절차상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핸들링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무리 짓고 간다는 것은 암만 생각해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김경일 위원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본 위원이 여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위원장 조재훈 그건 김경일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죄송합니다. 교통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영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김인영 위원 국장님, 경기공사가 설립되면 여기 8페이지 8번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동단체가 위탁하는 사업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시군에서 위탁을 하면 공사가 설립되면 바로 거기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위탁하거나 시군에서 위탁하거나 도에서 위탁하는 것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준공영제 같은 경우가 하나의 예입니다.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 때문에 우리 김경일 위원님께서 반론을 많이 하셨지만 다른 평택항만공사 설립의 조례에도 보면, 21조에 보면 공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같이 사전에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12항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일 위원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사 사업 추진 시 도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및 부칙 제6조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일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수정안 제6조에 입지선정 사전협의에 대해서 공사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최종 입지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수정제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어떤 의견인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예를 들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구성 및 최종 입지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사전협의해야 된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입지선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권한으로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의회와 그냥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지금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또 오해가 있었나요? 저희가 의도한 게 그겁니다. 사전협의를, 집행부가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공평하게 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순간에서는 의회에 통보하고, 협의하고, 보고하고 이런 절차를 얘기한 건데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런데 문안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결정 이전에 협의해야 된다.”인데 차라리 이것을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사전보고하여야 한다는 건 모든 걸 끝내고 사실은 그건 통보인 거죠. 문제는 뭘 하려고 하냐면 절차상의 투명성을 저희가 담보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을 하려면 먼저 공사의 주사무소와 관련된 공문을 하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고 입지선정하는 시간, 절대적인 시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게 적절성, 공평성, 공정성 이게 다 담보되는 것인지 의회가 감시해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협의해 달라는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전보고라는 건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다 계획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런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사전보고인데 그것은 바뀌지 않고 결정한 것을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니 하겠습니다.” 그게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여기 문안에 보면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문안으로 따진다고 하면.

문경희 위원 그것은 합의고요. 합의 도출은 공통의 그것을 도출해 내는 게 합의고 이건 협의여서…….

○ 위원장 조재훈 통상 국장님, 이렇게 협의로 얘기하면 사실은 집행부가 집행부의 안대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번복하거나 의회에서 하지는 않아요. 합의와 협의의 차이를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경희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세요.

문경희 위원 제가 발언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이 단어가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잖아요. 함께 의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 진행하실 때 그 협의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아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과정이고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담보되는지를 저희들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이니 하시는 그 과정을 저희에게 투명하게, 그 기간도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되셨죠? 합의가 아니에요. 협의예요, 협의.

○ 교통국장 박태환 “도의회에 협의하여야 한다.” 문구를 “도의회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그러니까 최종결정 이전에 도의회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문경희 위원 아니요. 사전보고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사전보고라 하면 일정을 다 끝내놓고 어느 날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하루나 이틀 전에 들어와서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과정을 저희가 보겠다는 겁니다. 사전보고는 일체의 중간과정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도지사 결재만 놔두고, 하루 이틀 남겨놓고 오는 그게 저희가 여태까지 받아온 사전보고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사전보고 말고 이번에는 이 과정을 저희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적절한 공시성을 가지고 있는지, 입지선정 심의절차는 제대로 되는지, 그냥 이렇게 진행합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다를 저희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만 해 주시라는 것이고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조재훈 그리고 국장님, 이게 거의 일회성에 한하는 문구일 수 있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위원장 조재훈 이게 상시적으로 계속 뒤따라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협의되는 걸로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데요. 집행부에서 더 의견이 분분하시면 제가 정회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하시겠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정회를 조금만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그러면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정리를 해서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감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논의는 어느 정도 하고 오셨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수정안의 의견에 대한, 김경일 위원님의 수정안 의견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수정안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셨고요. 수정안에 찬성을 하시는지 박태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제안 제6조 “입지선정 사전협의와 관련해서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전반은 전부 다 똑같고요. “이전에 도의회와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박태환 국장께서 수정안에 대한 또 재수정안을 요청하셨는데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박태환 국장께서 제의하신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다시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김경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갈 것인지 위원님들께 여쭙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주십시오. 김경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진행을 하시는 데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박태환 국장님의 의견이 있기는 하였으나 우려되는 부분을 문구로 조정하시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건은 상시적으로 늘 발생할 수 있는 건이 아니고 일회성에 가까운,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는 안이므로 본 건교위원들의 의견대로 명확하게 입지선정 과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해서 우리 건교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김경일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김경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14.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16시09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택시교통과장님은 명예퇴직해서 현재 공석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현액 중 세입예산은 2,861억 5,97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5,198억 8,707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862억 7,885만 원 중 2,861억 9,52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기타이자수입 128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4,116만 원, 그외수입 1,671만 원, 지난연도 수입 2,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국의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198억 8,707만 원으로 그중 95.9%인 4,986억 6,677만 원을 지출하고 59억 8,91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인 152억 3,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총 148억 8,314만 원으로 발생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억 7,511만 원, 예산절감액이 343만 원, 낙찰차액이 5억 7,722만 원, 지출잔액이 134억 5,017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7,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 4건은 광역버스 등 파업 대비 임시운영 지원사업비 1억 8,195만 원, 시외버스 첨단안전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6,286만 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144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사업 1억 2,88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사업은 2019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시 공공버스과 감원으로 기본경비 343만 원이 미배정되었습니다.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등 14건 사업은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억 7,72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 지출잔액 134억 5,017만 원은 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은 총 1억 7,720만 원으로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 등 5건 사업에서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는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단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공공버스과 대용량버스 도입지원 사업비 65억 중 3,200만 원을 군부대 맞춤형버스 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의 이체현황입니다. 2019년도 1월 2일 자로 철도항만물류국과의 소관업무 조정에 따라 버스정책과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사업 20억 4,000만 원이 철도항만물류국으로 이체되었으며 2019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거 광역교통정책과 교통복지팀 소관 업무 11건 179억 1,490만 원이 택시교통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교통국 내 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명시이월 7건 58억 3,085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 1억 5,834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로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비롯한 7건 사업은 사업추진 소요시일에 따라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건으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수립 및 교통사고 방지대책 수립 용역으로 2019년 7월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금액을 지출하지 못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 성인지사업 예산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5건으로 154억 8,633만 원이며 그중 99.7%에 해당하는 154억 4,5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교통국 5개 부서의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2019년도 교통국 정책사업 목표는 8개이며 지표수는 총 13개로 이 중 12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가 1개 미달성된 사업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 중 부담금 귀속 및 징수교부금 교부로 집행 필요액보다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현액은 2,594억 7,183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총액은 5,607억 8,061만 원이며 이 중 2,673억 3,68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2,934억 4,374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일반부담금 885억 6,462만 원, 지난연도 수입 2,048억 7,9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594억 7,183만 원 중 1,109억 4,302만 원을 지출하고 1,485억 2,8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전 직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택에 잘 마무리하였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부득이 이월조치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하거나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작성된 총괄 분석 검토보고와 6쪽에서 13쪽까지 교통국 세입ㆍ세출 및 이월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세부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교통국 세입 수납총액은 2,861억 9,529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99.9%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세입 전체 미수납액 8,355만 3,000원 중 대부분은 2018년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시도비반환금수입 3,936만 원, 2017년 택시 IC카드단말기 교체 지원 시도비반환금 및 이자수입 1,451만 8,000원 등으로 교통국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 지출총액은 4,986억 6,677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5.9%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52억 3,110만 7,00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7,511만 원, 지출잔액 134억 5,017만 4,000원 등이며 특히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6,286만 9,000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는데 교통국은 예산편성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29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19억 6,300만 원 등 총 9건에 59억 8,919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는데 집행부는 예산편성 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액은 2019년 말 현재 2,934억 4,374만 4,000원으로 전체 징수결정액의 52.3%이며 매년 지적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원인분석 등 부과ㆍ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근본적인 체납 발생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결산감사위원회에서는 체납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부담금 부과시점을 사업승인 시점에서 착공신고 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교통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비비 1,443억 1,143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예산심의 시 지속적으로 세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추진 등을 지적하였는바 교통국에서는 향후 광역교통시설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도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출사업 운영방향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교통국))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지출잔액이 55억 4,000만 원이나 이월돼 있네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 위원 국장님,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죠?

○ 교통국장 박태환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장려지원금 1억 9,000만 원, 청소년 할인지원금 25억, 시설개선지원 1억, 저상버스 도입ㆍ운영비가 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이 55억 4,000만 원이 많이 남은 것은 저상버스 도입ㆍ운영에서 당초계획이 1,386대였었는데 전기버스라든가 또 15일 미운행 차량 등이 89대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1,297대만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5억 4,100만 원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인영 위원 4개 사업에 55억 4,000 정도가 이월됐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금액은 상당히 많네요, 네 가지지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김인영 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운송업체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외버스가 지금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 안 하는 곳이 상당히 많지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외버스의 경우는 한 40~50%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운행을 중단하는 데서 우리가 도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우선은 휴업이나 폐선 자체를 신청하면 저희가 처리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신고를 안 하고 감차 내지 폐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시군에 공문을 시달하고 실질적으로 과징금 부과를 시군에서 했습니다.

김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협의하기도 사실 어렵죠? 버스업체하고 협의하면서 하는 것도 우리 교통국에서 어려움도 많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 위원 솔직히 말도 잘 안 듣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또 재정적자라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한 25% 정도 수준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업체가 많이 감차 내지 휴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인영 위원 그래서 이 버스업체들이 거의 다 준공영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인영 위원 적자는 안 보고 다 지원받아서 다 운행하려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천에서 장호원, 음성, 충주 노선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맞습니다. 시외버스 같은 경우.

김인영 위원 시외버스가. 그래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우리가 25% 정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노선의 차량횟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거의 폐지는 아니죠? 사업이 조금 잘되면 또 운행하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휴업이 많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런데 거의 휴업을 하면서 아예 안 다녀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휴업 내지 감차. 감차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승객을 매주 단위로 추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객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이에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교통도 복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 위원 복지인데 아예 안 다니는 데는 어떻게 좀, 경기도에서 어떤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저희들은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업체에 개선명령이나 좀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감차가 필요한 지역은 감차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폐선은 안 되더라도 감차는 승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영 위원 지금 거의 저희가 경기도나 시군에서도 버스업체에 끌려 다니거든요, 사실. 솔직히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끌려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버스도 복지라고 하면서 아예 없어지는, 지금 중단된 노선에 대해서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결산하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둘 다 똑같은 성격은 당해연도에 처리를 하지 못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똑같은 성격이 있는데 약간 다르지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끝내지 못해서 중단을 방지하고, 사업중단이나. 무리하게 진행해서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고 사고이월은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사고이월보다 더 적어야 되는 게 결산에서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맞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을 예측할 때 명시이월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국이 대부분 일반운영비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이라든가 평가용역이라든가 통신비 지원이라든가 대부분 실적에 따라서 이월하는데 12월분을 다음연도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한 거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계약 성격이 좀 강합니다. 계약을 해 놓고 그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했을 적에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성격이, 운영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상대적으로 사고이월에 비해서 많습니다.

김직란 위원 명시이월은 운영비의 성격이나 또 인센티브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운영비가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 평가한 후에 지출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맞습니다.

김직란 위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이 실제로는 정산잔액들 사유에 말이에요, 신청물량 대비 예산이 과다배정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신청한 대수에 비해서 배정을 많이 했다는 건데 이 배정예산을 잡을 때 교통국에서는 사전설문조사나 사전조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합니다. 저희가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라든가 제동장치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수요조사 받아서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국토부에서 연도 말 가까이 10월 말경에 배정물량을 배로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돈이 갑작스레 내려왔기 때문에 마지막 4회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럼 국고보조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

김직란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미리 내려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레 연도 말에 10월 달에 내려온 겁니다. 1,900대 분이 갑작스레 내려와서 저희가 1,900대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에 그 예산을 다 편성은 했는데 집행은 못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정산잔액이 남는군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 중앙정책에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면밀한 예산수립을 말씀드리면서요, 저희가 미리 잡아놓은 예산들이 아주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될까 봐 걱정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8페이지 낙찰차액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 부서의 전체가 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예상한 거와 실제로 실행된 가격에 차액이 있다는 건데 이것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건지, 왜 생기는 건지 원인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낙찰차액은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부서에 넘기면 회계부에서 계약을 합니다. 입찰공고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입찰공고하면서 설계나 예가 대비 실제 계약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앞으로 낙찰차액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은 본 위원은 그전의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적정선을 가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은 저희가 설계해서 계약부서로 넘깁니다. 설계했을 때 설계를 100으로 했으면 100을 넘기면 입찰 보다 보면 100이 안 되고 97로 됩니다. 그러면 3에 대한 입찰차액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느 실국이든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전부 다 똑같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낙찰가격이 100%라는 것이 없는 거죠.

김직란 위원 이 부분은 실제로 예산을 잡고 낙찰된 금액이 더 적어서 저희한테는 더 유리하겠지만 실제로 과도한 예산을 잡는 부분에 면밀한 데이터에 기준해서, 기초해서 예산 잡으시기 바라고요.

저희 18페이지에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시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국고보조금 3억 6,286만 9,000원은 이게 18년도의 예산이었습니다. 18년도의 집행잔액이었는데 그것을 19년도에 국고 반환을 하기 위해서 3억 6,286만 9,000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토부에서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 4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고지서가 안 와 가지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고지서를 빨리 발급해 줘야지만 국고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국토부에 계속 촉구를 했지만 안 와 가지고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반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고잔액을 저희가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18년도의 집행잔액을 2020년도가 될 때까지 국토위에서 고지서를 발행 안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곤란한 문제이군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원래 18년도 예산을 19년도에 정산해서 반납을 하는데 19년도 말에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반납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반환고지서가 안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년도 집행잔액을 지금 20년도까지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부득이하게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희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니 주차환경개선지원들에 대한 예산이 20억, 126억 1,000만 원, 집행률이 100%예요.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감사나 이제까지 말씀드린,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시점에 100%가 됐어요. 2019년도에 100% 되는 걸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가장 민원이 많은 곳에 예산현액이 작기 때문에 100%에 달성됐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민원은 많은데 예산액은 적고 그러니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달성액이 100% 되겠지요. 생활SOC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문제입니다, 주차. 국가에서 생활SOC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행정감사 말씀드렸죠. 경기도 예산을 줄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예산은 결산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2020년도에 더 많은 고민, 21년도에 더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증액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코로나19로 교통은 도민들의 서비스에서 이제 도민들의 안전으로 패러다임이 넘어가는 시점에 다다랐는데요. 혹시 2019년도에 예비비나 운수종사자들한테 마스크 지급이나 아니면 이런 질병 대책의 예산이 혹시 있나요, 경기도는?

○ 교통국장 박태환 없습니다.

최승원 위원 현재까지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중교통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차기연도에는 그런 예산이 잡힐 예정이 있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사실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마스크를 지급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소요량을 파악했더니 첫째는 마스크 구입하기가 어려웠고요, 공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렵고. 마스크를 시내외버스에 다 지급했을 적에는 하루에 소요액이 700원씩 계산했을 적에 1억 8,000 정도로 추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소독제하고 이런 것을 버스업체하고 일부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에서 맡은 곳은 공항버스 22대를 해외입국자에 대한 전용버스로 투입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단기계약직으로 스물네 분을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승원 위원 정부나 다른 쪽에서 지금 현상황,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비용이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비축분을 미리 갖고 있으면, 지금처럼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또 이런 질병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최승원 위원 그러면 이게 예방차원에서 교통국도, 운수종사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직접 그 버스를 몰고 택시를 몰고 있기 때문에 다중과 접촉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비축분이나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우셔서, 예비비라도 세우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타 시도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나머지 15개 시도도 마스크를 지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구입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요. 단지 저희가 여객법에…….

최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왔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마스크 파동이 일어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따졌을 때 이런 준비를 하자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지금 당장 그걸 못 했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더 갈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특히 교통국에서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그런 준비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마을저상버스 도입하는 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마을저상버스는 아직 마을버스가 시군 사무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아직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저상버스가 전체가 다 도입되지를 못했거든요

최승원 위원 정부 지원 저상버스에 마을버스 저상버스 지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시내버스…….

최승원 위원 환경부나 이런 쪽에. 그 일부는 마을버스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보네요.

○ 교통국장 박태환 마을버스는 지금 저상버스가 42대 도입된 상태입니다.

최승원 위원 어디어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고양시가 12대로 제일 많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자료 좀…….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어디어디 배차가 돼 있는지, 마을버스 저상버스 어디어디 배차가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주차장 문제 관련돼서 방 팀장님하고 고양시 주무부서하고 미팅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 나온 얘기인데 자투리 주차장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만약에 2개의 부지를 매입하면 자체 시군에서 2개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이 내용을 인지하셔서 같이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방대혁 팀장이 내주셔서 같이 검토를 하셔서 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위원님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교통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

- 교통국

16.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

- 경기도교통연수원

17.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

- 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교통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국,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 순서로 보고하고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다 숙지하신 관계로 보고는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경기도 건설ㆍ교통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늘 노력해 주시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관련 교통국 소관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계획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통국 지적사항은 총 59건이며 54건은 완료되었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완료된 건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강일환승센터 환승체계 구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9년도 10월 말 광역교통 2030 발표 이후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강일역환승센터 구축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었으며 8월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방송매체 활용 교통정보제공 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그간 도에서는 라디오 방송사 3개 내지 4개소를 통해 협찬방식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며 다양성 부족과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교통방송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는 제안서 평가 결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수시로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선진버스 2000번 감차 관련 행정처리 후속보고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해당 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대한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으며 노선의 관할관청인 김포시에서는 고양, 파주 등 관계 시와 사업계획변경 협의 후 인가처분을 하였고 일부 협의 없이 임의로 감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증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시간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및 주민신고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4,600면에 이르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까지 폐지 또는 이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전기ㆍ수소 버스 도입 및 충전소 확충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전기ㆍ수소 버스 도입을 위해 환경국과 공조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244대, 올해는 206대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버스 충전소는 8개 차고지, 72기이나 친환경 충전소 확충을 위해 국토부와 한전, 버스업체 등과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통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처리실적이 미진한 사항은 향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교통국)


○ 위원장 조재훈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섭 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전례 없는 힘든 시기에도 저희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도교통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효희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유성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수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신준홍 기획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7쪽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수는 총 24건이며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10건입니다. 추진상황은 총 24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항별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의 시정요구사항 총괄 및 처리계획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업무추진비를 강사의 경조사비로 부적절하게 지출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셨으며 현재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7쪽의 처리요구사항 총괄 및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13건으로 1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교통약자 교육 시 지급하는 안전용품들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안전용품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품목 결정 시 교통안전교육 자문위원회 및 노인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직원 결원 시 빠른 채용 요구입니다. 2019년 직제상 결원 2명에 대하여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안전용품을 안전에 필요한 것으로 결정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노인교통안전교육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노인안전용품 제작 시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제작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조치 요구 관련 사항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관련 사고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2019년부터 일부 내용을 교육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초등학교, 청소년 등 교통안전교육 표준교안에 포함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교육 주제 및 강의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대상자별 강의 주제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출강강사에게도 주의사항을 고지하여 교육과 관련 없는 내용이나 강사의 사상적 편향이 강의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운수종사자 현지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누락지역 발생과 관련한 사항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시점이 9월 말 기준으로 오산, 화성, 동두천, 포천지역이 미추진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10월부터 12월까지 미추진 지역 보고된 지역은 모두 정상적으로 교육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0쪽까지의 건의요구사항 총괄 및 처리계획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총 10건으로 10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결과 중 31쪽과 32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육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와 더불어 이륜차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교육의 확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이륜차 사고의 위험성과 안전운전 수칙을 교육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고속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반버스와 마을버스 업종의 교육추진은 2019년 기준 대비 100% 이상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고속버스의 경우 전국 운행을 하는 특성상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인원이 있어 실적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만 교육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버스업종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강사 선발 시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제안입니다. 본원의 강사선발은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강사지원에서부터 출강 결정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강의내용에 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심사위원을 통한 선발은 어려움이 있으나 선발방법을 개선하여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인형극 같은 형태의 교육을 제안하셨습니다. 어린이 교육은 연령별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공감하며 인형극 등 운영방안에 대한 마련을 경기도와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및 웅변대회 등 캠페인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운영이 어려워 비대면 비접촉 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교육용 영상물을 제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와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버스 사고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교육내용에 반영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노선버스 사고의 경우 법규위반이 주요 원인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전세버스 업종은 행락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기간에 사고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9쪽의 연수원 이전관련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0쪽입니다. 교통사고 사고유형별 데이터 분석하여 해외사례와 더불어 교육내용에 반영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매년 운수종사자 교육 시 교통사고 유형별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연구자료 및 OECD국가 간 비교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경기도교통연수원)


○ 위원장 조재훈 김길섭 교통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필현 교통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정필현 안녕하십니까? 교통본부장 정필현입니다. 항상 경기도 교통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9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경기교통본부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근 교통정책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처리계획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2019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본부에 요구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은 총 5건이며 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사항이나 앞에서 논의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시군에서 하기 어려운 업무까지 포괄하기 위하여 교통본부에서 31개 시군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버스, 철도 등 주요 대중교통에 대한 통합운영안으로 준공영제 운영, 수요맞춤형 DRT 버스 운영, 철도 운영 등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기교통공사는 각 시군 교통업무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기도 대중교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시군에서 분산 운영되는 교통업무를 표준화하여 교통행정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교통본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교통본부 전 직원은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내용 중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


○ 위원장 조재훈 정필현 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먼저 2019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4건이며 이 중 완료 54건, 추진 중 5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1건의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운행횟수 준수율 0% 또는 50% 미만인 노선의 불법 감차ㆍ감축운행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는 폐선ㆍ휴업에 따른 BMS 시스템 미반영, 다계통 노선 단말기 미조작, 인가 미준수로 원인 파악되었으며 추후 분기별 점검을 통해 운행횟수 준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8건의 처리요구 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입찰제 시범 운영으로 적자 노선 흡수 및 신규택지 노선은 도민에게 편한 노선을 발굴토록 당부한 사항에 관해서는 경기도는 교통수요가 적은 외곽이나 신도시지역 등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의 노선운영이 어려운 노선에 공공이 버스노선을 운영,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형 준공영제 확대 방안을 마련, GRI 단기정책 연구과제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건의 건의사항 중 불법주차의 해결책 모색,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국비확보 노력을 요구한 사항에 관해서는 도에서는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 사업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은 국비지원사업이 추가되면서 국도비 314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는 노후주택 매입 자투리 주차장 설치, 무료개방 민간 주차장 확대, 도심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했다고 판단되며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4건이며 이 중 완료 24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1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사 경조사비 지출 등 업무추진비의 부적절 사용을 지적한 점에 관련된 사항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건의 처리요구 사항 중 노인안전용품의 신중한 결정 및 노인대상 교육을 농한기를 이용토록 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은 노인안전용품 제작 시 자문위원회 및 노인단체와 협의하여 제작ㆍ지급할 계획이며 농촌지역 노인대상 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0건의 건의사항 중 버스사고가 증가하는 부분을 숙지하여 교육내용에 반영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선버스의 경우 법규위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10월~11월 행락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원인을 파악하였으며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종합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본부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이며 이 중 완료 3건, 추진 중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4건의 처리요구 조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하기 어려운 업무까지 포괄하기 위하여 31개 시군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경기교통공사의 마스터플랜을 작성 요청한 사항에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준공영제 운영,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철도운영과 환승시설을 확충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민영ㆍ준공영ㆍ공영버스 상생체계와 철도ㆍ트램 직영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건의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시 본청을 경기북부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하여 6월 시군에 입지선정 공모계획을 시달 및 접수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장조사 실시 후 7월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확정될 예정으로 후보지 대상 평가 시 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교통국과의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곳으로 입지를 선정하여 향후 교통공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본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교통국))

검토보고서(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도교통연수원))

검토보고서(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같이 가시나요? 그러면 김인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경일 위원님 하시고. 김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먼저 광역버스 소외지역 우리 이천의 30년 숙원사업이었거든요. 박태환 국장님, 이용주 과장님 그리고 교통국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인데 그래도 소외지역으로 포함시켜서 개통될 수 있도록 전에, 앞에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 있을 때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노선을 신청했는데 불허했죠, 서울에서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김인영 위원 다른 지역도 광역버스가 상당히 호응이 많더라고요. 2100번도 밤에는 입석도 할 정도가 요새 됐다고 하면서 밴드에 올려서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노선도 꼭 이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하면 서울 쪽에서 불허하지 않도록 우리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시내버스 비수익 적자노선 0.6 미만 거기에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부분 어려운 지역입니다. 0.6 거기도, 아까 버스도 복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3년간이 아니라 더 오래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00번에 대해서는 3월 20일 날 운송 개시해 가지고 이천지역의 많은 이용객들이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규노선 신청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불허가 했지만 저희가 서울시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매달 1회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PI가 0.6 이하인 비수익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지금은 3년까지만 운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하게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일 위원 파주의 김경일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7번 보시면 버스파인 도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국장님, 언제 정도 나와 있습니까? 21페이지.

○ 교통국장 박태환 준공영제 버스파인은 현재 교통본부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거의 공정이 한 80%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80%나 됐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래서 완료가 되면 바로 준공영제에 대해서 수익금이라든가 정산처리가 자동으로 처리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 기대가 크고요. 빨리 되도록 좀 더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TIMS. 이게 보니까 2007년 7월 말까지 법인택시 설치가 다 가능하다고 하시고 9월까지 개인택시 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시겠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가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줄줄줄 계속 가능이 안 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래서 저희가 TIMS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택시를 탔을 경우에 현금으로 내거나 이랬을 때 추적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현금 내는 건 일부밖에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택시업자하고 지금 보면 이거 이해관계 문제잖아요. 이거 지금 소득 다 100% 드러나니까 개인택시조합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 부분들은 좀 사실은 이게 뭐 누굴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계속 지금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런 문제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거는 의지를 갖고, 지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가야 돼요.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 이거 TIMS 구축방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쯤에 위원님한테 보고가 될 거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 다음주에는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 교통국장 박태환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김경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작년 9월부터 된다 된다 한 게 지금 1년 지나서 여기 나와 있는 처리기간에도 아마 안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건 맞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의지를 갖고 접근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초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TIMS를 구축하지 않는 법인택시 내지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정지원금도 지원을 우리가 강제하겠다. 이런 초안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김경일 위원 강제력이 꼭 필요합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좌우지간 제가 한 2년 동안 같이 우리 교통국 식구들하고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벌써 한 2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여기 상임위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못 뵈더라도 좌우지간 제가 소리 지르고 이랬던 부분들은 본의가 아니고 다 도민을 위해서 목표는 다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께서 택시 발전하고 택시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진짜 어느 분보다 열심히 노력하신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택시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도 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김경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교통연수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조재훈 안 나오시고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해도 됩니다. 마이크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셔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교통연수원장 김길섭입니다.

김경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저하고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이 택시운전 자격증을 땄습니다. 택시운전을 하려고 땄는데 연수원에서 코로나로 교육이 없어져서 지금 몇 달째 이거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교육을 하든 수료하는 방식을 일정기간 면제를 하든 무슨 방식을 내야지 예를 들어서 신규로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답변을,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원장님께서.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연구하셔서 이 부분에 지금 답 바로 못 하시잖아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 주셨습니다. 2020년 2월 10일 날짜로 보내 주셨는데 지금 모든 여객 운수종사자가 신규 교육을 못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승무 전까지 원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일단 먼저 승무를 하고 나중에 교육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수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승무를 하셔도 됩니다.

김경일 위원 아니, 뭐 꼭 한다는 건 아니고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코로나 종료시점 3개월까지는 교육을 받으면 되니까요.

김경일 위원 보통 이게 보면 이틀을 교육 받잖아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틀을 교육 받으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다가 또 와서 교육받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인터넷에 교육시스템 하나 만들어서, 지금 제가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제 안전이 정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과연 정말 경기도에 있는 사람 전부 다를 교통연수원에 모아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이참에 생각을 해 봐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연수원장님께서 능력도 출중하시니 이 부분들을 좀 방안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러닝 LMS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교육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보수교육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는 ZOOM을 활용해서 교육을 10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연수원 최초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훌륭하십니다. 좌우지간 다음에 뵐지 안 뵐지 모르겠지만 선배님 항상 존경하고 파이팅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꼭 파주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근무지가 그리로 되면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틈에 또 노후준비까지 해놓으셨네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우리 박태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들 하셨고 평택의 현안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40쪽에 보면 안중에서 출발해서 평택항에서 강남 가는 건 거리 때문에 안 된다 그랬거든요, 60㎞가. 그래서 그 제안을 60㎞가 안 되는 사당역 쪽으로 한번 재검토 해보셨으면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평택에서 강남역까지 60㎞를 초과하거든요.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사당역으로 다시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 포승에서 출발해서 8514 고덕신도시, 서면으로 받아서 6월 달에는 정차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난번 M버스가 진위역에 안 서서 정말 우리 평택에 어려운 문제가 많았죠. 이번에 6600번을 신규노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주 비전동 그쪽의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특히 진위면 분들이 하북역에 서게 됐다고 국장님한테 꼭 좀 전해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 감사의 인사 좀 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노선문제가 아까 우리 김상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한 600m 정도 하행선 내리셔서 그것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또 교통연수원 김길섭 본부장님, 100% 완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김경일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교육이 원만하게 줌(ZOOM)으로 된다니까 감사드리고 우리 국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필현 본부장님도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끝까지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우리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평택에 버스 편을 많이 끌어 가셨네요. 다른 위원님들 이거 진짜 뭡니까, 이게. 잘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전 버스노선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원은 필요 없어.

김직란 위원 수원이 125만인데요.

오명근 위원 비행기가 많잖아요.

문경희 위원 이미 있잖아요.

오진택 위원 비행기가 많대요.

김직란 위원 그 비행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히. 민원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비행기입니다. 저희 고생하신 교통국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수원에 버스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은 너무 감사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교통연수원 말씀드리면서, 연수원은 교육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결코, 변종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고 지었는데 또 다른 코로나20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지금 학교에서 문제 일어나는 것처럼 온라인 시스템이 완전하게 정비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지금 좀 안정화 단계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현장에 와야 되지 않으면 온라인수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시고요. 프로그램을, 아주 알차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업무에 시달리거나 시간이 없거나 또 저희는 대학도 야간대학이 있지요. 그처럼 교수님한테 한번 들어 보니 온라인수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철저하게 아주 프로그램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미리 준비하셔서 당장 일이 생겼을 때 몇 달 만에 만들어 내지 마시고요. 충분히 도의회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상의하셔서, 예산 잡으셔서 아주 알찬 프로그램을 온라인 시스템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갈 수 있는 내실 있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점검만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양재역 가는 거, 향남하고 남양. 그게 언제 되는 거죠? 개통이 언제 돼요? 아직 안 됐나봐.

○ 교통국장 박태환 노선번호…….

오진택 위원 입찰된 게 언제 됐냐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아, 입찰. 공공버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렇게 하세요.

○ 교통국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다음달에, 빠르면 이번 달에 입찰공고해서 연내에 운송 개시할 계획입니다.

오진택 위원 남양하고 향남인데 남양이 몇 대예요?

○ 교통국공공버스과장 이용주 대수는 제가 좀 확인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필요하다면 위원님 개인적으로 서면보고를 받으시고요. 여기는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니까…….

○ 교통국공공버스과장 이용주 2개 노선, 양재노선 연내 개통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32쪽 보면 지난번에 남양여객 그거 어떻게 됐는지?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남양여객 분할하는 것은 분과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7대는 안 되고 5대를 남양여객으로 했다고 하고 그 분과위원회 통과를 했고요. 본회의가, 버스정책위원회가 6월 달에 있습니다. 거기만 통과하면 남양여객이 새솔동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7대에서 2대가 준 거네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5대.

오진택 위원 그러면 상록수역하고 중앙역 가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맞습니다.

오진택 위원 상록수역하고 중앙역이 제일 문제였었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오진택 위원 그건 6월 달에?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6월 달에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우리 오진택 위원님도 지역을 너무 많이 챙기시네요. 잘하십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려고, 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우선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하남시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된 데 대해서 우리 교통국장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설립 시에 그 부서에 인공지능 전문가나 빅데이터 전문가 그런 부서를 반드시 설치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교통 분야에 대해서 교통공사 설립 시 미래교통 분야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통공사 설립할 때도 공청회도 하고 했을 때 사실 이쪽이 키워드거든요. 많은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故 서형열 의원님께서 항상 교통 사회적 약자들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말씀하시고 조례를 만드시고 했는데 그런 정신을 다 같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교통국 사무감사 33쪽에 경기도 방송매체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관련 청취율 낮은 방송사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 새로운 구상 필요ㆍ다각적 검토 요구에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연구용역비 1억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경기교통방송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진행은 계약은 의뢰해서 끝났고요. 지금 제안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안서 협상대상에 에스코토스 컨설팅회사가 되겠습니다, 서울 소재.

김명원 위원 용역사업자 선정 및 계약에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교통방송이 단순히 교통정보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구상 내지는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다각적 검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방송 용역은 도 정책의 새로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리고 택시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서 20년, 올해에 79억 9,700 예산 확보하여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과정의 자료, 이 추진 진행과정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주세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자료로 드리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7페이지 청소년 버스요금, 버스정책과 담당 내용이죠. 지난번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우면서 정말 도민들에게 반값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 목표를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경기도가 서로 합일점을 만들어서 힘들게 아주 성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구축이 거의 끝나가야 됩니다.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은 일차적으로 구축했고요. 다음주부터 구축된 사업이 잘되는지 돌리고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현재는 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청소년 교통비 지급이 8월부터 된다라고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급해서 지원해 주나요, 어떤 식으로 해 주실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시스템 구축이…….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 전부 다 소급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실사용액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죠. 우리가 반값 정도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진행과정을 저희 의회에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작년도에는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관련해서요. 현재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몇 건 정도나 반납을 받으셨는지.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올해 목표가 2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만 명 했었잖아요?

문경희 위원 네.

○ 교통국장 박태환 작년에 1만 명을 잡았는데 신청자가 1만 6,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에서도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금년도에 2만 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추이로 봐서는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이가 더 들어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점차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반납하고 그런…….

문경희 위원 그럼 이게 국장님,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작년에 1만 명 예산을 세웠지만 1만 6,000명이 신청을 하셨으면 작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드리지 못 했던 부분은 올해 다 해 드리고, 6,000명을 먼저 해 드리고 그다음 예산의 범위 안에서 2만 명이면 2만 명까지 먼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해 주시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부탁드렸던 게. 고령이지만 생계형 운전자하고 장롱면허 운전자 이걸 파악하셔서 운전면허 반납받을 때, 특히나 고령운전자 중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생계형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성검사에서 맞춤형 적성검사가 되시도록 그래서 좀 더 깐깐하게 보셔서, 사실 사고를 막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또 교통안전표지판도 조금 더 크게, 큰 글씨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하신 일이 있을까요?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면허권자가 경찰청이다 보니까 법을 바꿔야 된다고 그럽니다.

문경희 위원 어떤 법을, 사유를 확인하는데……. 아, 그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표지판이요.

문경희 위원 조금 크게 만드는 표지판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아서요…….

문경희 위원 대신 적성검사는 맞춤형 적성검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건…….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그렇게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맞춤형 적성검사를 한다라는 것이 있던데.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맞습니다. 지금 적성검사는 경찰청 소관이지만 나이에 맞게끔 또 특성에 맞게끔 적성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기 인원 잘 체크하셔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더 보람 있고 명예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카드 만들어 드리잖아요. 카드도 잘 챙겨주시고 예산이 혹시 좀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꼼꼼하게 챙겨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과 함께해 주시는 모든 공무원분들께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교통국, 교통연수원, 교통본부 등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 저도 마무리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이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을 “고통국”이라고 해서 다들 기피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7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 조심스럽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특위까지 꾸려서, 공항버스특위를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바가 사실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대법 판결에서 경기도가 졌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경기도가 졌다라는 건 이것은 굉장히 큰 파란이고 이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필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추진한 정책은 아니지만 전 지사가 누가 봐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맨 것이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맨 것과 같은 형태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한 무리수를 띄워가면서까지 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지금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경기도가 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들을 집행부 공무원이 안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직언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있으셔야 한다고 전 봅니다. 이름을 얘기하기는 뭐 하겠으나 전 남 지사와 경남여객과의 어떤 모호한 관계 속에서 그려진, 있어서는 안 될 정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전모를 이렇게 드러나게 해 주신 김명원 부위원장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박태환 국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수습의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수습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정말 한 대표가, 리더가 잘못된 정책을 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가 수반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적확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습하시는 데 힘들지만 잘 수습해 주시길,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습하시는 데 그래도 총력을 다해 주시고요. 향후대책도 굉장히 복잡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민들 많이 하시고 도민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늘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으면서 교통국한테 만큼은 굉장히 후하게 칭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국이 그만큼 일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회의가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이고 아마 다음부터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다른 건교위원님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하시던 대로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같이 호흡해서 경기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2년간 고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건교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국화꽃으로 참석을 하신 서형열 의원님께 선배 의원님이시면서 건설ㆍ교통 쪽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신 서형열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무튼 공식적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교통국장님, 교통연수원장님과 교통본부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재훈김명원김규창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오명근

오진택유상호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출석공무원

ㆍ건설본부

본부장 윤성진관리과장 원송희

도로건설과장 이범기북부도로과장 이운주

건축시설과장 이낙수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이종구

ㆍ교통국

국장 박태환광역교통정책과장 박규철

버스정책과장 김상수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교통정보과장 배홍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 김길섭사무처장 진효희

ㆍ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장 정필현교통정책사업부장 최동근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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