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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0.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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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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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2일(수)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1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5.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전승희ㆍ배수문ㆍ권정선ㆍ고은정ㆍ성준모ㆍ박세원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미숙 의원 발의)
4. 2021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미리ㆍ송치용ㆍ김경희ㆍ김미숙ㆍ박덕동ㆍ성준모ㆍ엄교섭ㆍ유근식ㆍ추민규ㆍ황대호ㆍ송영만ㆍ조광주ㆍ민경선ㆍ이은주ㆍ김명원ㆍ배수문ㆍ천영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박세원ㆍ김미숙ㆍ엄교섭ㆍ박덕동ㆍ고찬석ㆍ방재율ㆍ오명근ㆍ황대호ㆍ김경근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명원ㆍ조재훈ㆍ박재만ㆍ이나영ㆍ최경자ㆍ심규순ㆍ박창순ㆍ장현국ㆍ이선구ㆍ박옥분ㆍ추민규ㆍ오광덕ㆍ김경희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발언할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해 주시기 바라며 수시로 손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 내에 집합인원을 25명 내로 제한하오니 집행부에서는 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주시고 안건별 소관부서만 회의장에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기타 안건 2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시간 단축 운영방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6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관해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의 활동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해 사전에 안내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감사 대상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단독과, 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등 6개 부서, 지역교육청 13개 기관, 직속기관 4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그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사무보조자는 전문분야 관련 자료조사 및 작성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자 중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등을 고려해 2명을 선정하였으며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전승희ㆍ배수문ㆍ권정선ㆍ고은정ㆍ성준모ㆍ박세원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미숙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3항 경기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선태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민원 콜센터가 생긴 게 2011년인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2018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이면 한 6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렇게 늦게 진행된 이유는, 혹시 제안은 안 해 보셨어요, 예전에?

○ 총무과장 김선태 그동안에 저희 민원 콜센터가 11년도서부터 18년도까지는 용역으로 위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직원이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직고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고용 부분 문제도 있었고 해서 채용절차도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이거 다 검토하시고 올리신 것 같은데 다른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김선태 다른 지역…….

배수문 위원 교육청에는.

○ 총무과장 김선태 교육청에 비해서요?

배수문 위원 네.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지금 콜센터 운영이 연간 한 10만여 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1일 460여 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처리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과에서 처리하다 보면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8명이, 지금 일반직 2명을 포함해서 10명이 담당하고 있지만 그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에듀콜센터가, 경기도청에도 민원 콜센터가 있잖아요. 이것과 비교해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집행부 입장에서?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콜센터의 위치라든지 당초에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도 뒀고 했었는데 이제는 거기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저희가 직고용됨에 따라서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 부분에 담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여러 법률에 따라서 근무자에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더 확장돼 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청 콜센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게 다 담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1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4항 2021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다 들어오셨습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윤효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박세원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이게 지금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은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다 의견 수렴해서.

박세원 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의견에 다 문제가 없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의견수렴, 민원 들어온 데가 좀 있었죠?

○ 행정국장 윤효 물론 일부 지역에서…….

박세원 위원 어떤 내용이죠, 그 민원 들어온 게? 그 일부 지역이?

○ 행정국장 윤효 다른 학교군으로 가고 싶어, 인기 있는 데는 가고 싶어 하는데 그쪽에 또 설립 학생정원이 관계돼 가지고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 화성도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교육청에서 또 친절히도 연락이 와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역구가 아니니 옆에 있는 도의원님한테 친절히 설명을 드려라 그래서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도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는 거죠?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된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다 설명됐고요. 지역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통과되고 해당 의원님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또 지역에서 안 좋게 얘기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저희 상임위까지 이런 민원이 안 온 거 보면 크게 이번 학구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릴 게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우려가 되고 그런 곳은 해당 교육지원청을 꼭 참석시켜 달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여기 행정국보다는 교육지원청에서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수 민원 발생이 있는 데는 그렇게 다음에 꼭 참석을 시켜 주십시오, 교육지원청.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윤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배수문 위원 중학교 학교군하고 중학구 이걸 의회 의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 행정국장 윤효 시행령에서 의회 심의한 후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까 지금 의결을 받으려고 보고하신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배수문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윤효 이거 학교군ㆍ구 이 관계는 학부형들이 주민이잖아요.

배수문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주민의 또 대표가 의회이니까.

배수문 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정책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학교에도 많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되게 민감하고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아이들의 진로문제 되게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배수문 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보고하실 때 이런 게 같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건과 관련돼서 혹시나 민원이 제기된 건이나 그다음에 조정된 건이 있다면 그걸 참고자료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뒤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빼고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협의를 거치고 학교운영위라든가 이런 쪽에서 얘기가 됐던 건이 있다면 상세하게 보고가 올라와야지 의회에서 이런 걸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향후 이거 의결로 올리실 때는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의원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사전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번에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민원 없었던 거죠?

○ 행정국장 윤효 일부 좀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 다 해결이 됐고요.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구두로 하실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몇 건이 올라왔고 이걸 위해서 어떻게 소통했고 이런 게 좀 상임위에 보고되고 그런 조정자의 입장에 그 지역구 도의원들이 같이 회의한 내용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건전한 방법 아닐까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유근식 위원 중학교 학교군의 조정기간이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유근식 위원 몇 년 단위로. 매년 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윤효 매년 조정하는 겁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조정 학구 구간 지정을 거리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원으로 합니까?

○ 행정국장 윤효 정원하고 거리하고 통학거리하고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광명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에 학교 설립에 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심의가 있었는데 학교 설립요건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타 중학군 거기가 인원이 적다 그래 가지고 학구 조정을 해서 학교 설립을 유보한다, 보류한다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분산배치.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분산배치로, 그러면 그 기존에 설립하려고 예정됐던 주민들이나 거주자들, 학생들, 먼 거리로 원거리로 통학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산배치로만 원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우리 절차가 도교육청에서 자체투자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 교육부로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 광명도 저희 자체투자에서는 통과해서 중투로 보냈는데 중투에서는 설립수요가 안 나온다. 인근에 중학교가 많으니까 거기…….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예견된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유근식 위원 예상하는 거죠. 결과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자투에서 이제 자체투자심사위원들이…….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자투고 중투고 지금 안 했는데 예견된다는 거잖아요.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 행정국장 윤효 설립수요가 우리가 계산해 봐도 중학교 설립수요가 안 나오니까…….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리기준을 왜 말씀드렸냐면, 질문했냐면 거리가 먼 거리로 학생들이 그 설립요건은 지금 위치에서는 설립요건이 충분하거든요. 학생수요가 1,400명이 되는데,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출산으로 다른 데 가림중학교나 하안중학교에서 인원이 적다 그러면 한 5~6㎞ 정도 됩니다. 그걸 갖다가 학구 조정으로 해 가지고 하면 이번에 보면 한 번 학구 조정을 해 가지고 학교가 없어지면 평생 계속 그 학교가 없어지거든요. 다시 짓지 못하고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예상되는데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 행정국장 윤효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가 세워지는 게 좋은데 광명시 전체 학교가, 학생 수가 충분히 학교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 학교를 못 짓는 거거든요.

유근식 위원 학교 설립하면서 처음에는 설립위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5 대 5 해 가지고 동수 부결로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방금 국장님이 예견했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분산배치를 하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분산배치하면.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유근식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지금 학교 설립할 때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데 설립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학구 조정보다도?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이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예견하는 거잖아요, 예견.

○ 행정국장 윤효 그러니까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자격이라 그럴까 하여튼 그게 일단은 학생 설립수요가 나와야 되거든요.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설립수요는 지금 1,440명으로 그 자체적으로는 충분합니다.

○ 행정국장 윤효 그러니까 그것도…….

유근식 위원 그런데 이제 학구 분산배치로 해 가지고 원거리 배치가 된다는 거,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학교가 중심에 서지 않고.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버스 타고.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자기 지역 밖으로 학생들이 통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원거리로.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보니까 30분 내에 다 통학이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유근식 위원 지금 광명 같은 경우는 500m 교통수요가, 교통체증이 심해 가지고 500m도 한 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500m도요. 그럴 때 학생들이 통학을 못 해 가지고 지각 발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 행정국장 윤효 글쎄요, 이게 지금 기준으로는 인근에 분산배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통학거리가 30분 내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돼 가지고 설립수요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교통체증이 지금도 보면 30~40분씩, 지금 분산배치한다는 데가 그 학교가 인근에 30~40분씩 걸려요.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저희가 다 파악해 봤습니다.

유근식 위원 파악하셨다고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경기도 중학교 현황이 전체 몇 개 교죠?

○ 행정국장 윤효 중학교가 640개 교입니다.

성준모 위원 이 중에 남자중학교는 몇 개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남중이 26개, 여중이 27개입니다.

성준모 위원 이 중에 공립 남중학교, 공립 여중학교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는데 지금 그게 구분이…….

성준모 위원 아니, 이건 추후로 보고해 주시고.

○ 행정국장 윤효 네.

성준모 위원 지금 중학교를 남녀 이렇게 구분하는 학교가 신설학교는 거의 없죠?

○ 행정국장 윤효 신설은 없습니다, 이제.

성준모 위원 교육적인 측면에서 공립 남중, 공립 여중을 만들 이유가 있었나요?

○ 행정국장 윤효 저도 아주 먼 과거 얘기인데 그거, 그런데 어저께 제가 이런 사적인 얘기해도 되는지 몰라도 EBS 방송 보니까 일제시대 때 남존여비 사상에서 나왔다는 그런…….

성준모 위원 지금 저희가 양성평등을 상당히 많이 그 가치를 올려서 많은 곳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나 정치참여를 장려하고 있는데 중학교까지 굳이 공립 여중, 공립 남중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립이야 사학법도 있고 설립취지도 있지만 공립이 남녀를 구분한다는 것은 지금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도 이걸 처음 봤는데 안산에는 남녀중학교 구분된 데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골지역 여주 같은 경우가 눈에 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부서하고 검토를 하셔서 또 부감님이나 교육감님한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국에서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급히 하실 건 아니고 용역을 충분히 줘서 지역민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시대에 남자, 여자를 굳이 구분하면서 학교를 운영할 이유도 없고 필요성도 없고 아마 지역적으로도 굳이 아이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남녀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배정이나 여러 가지 교육과정 이런 게 조금 구분을 해 놓으면 충돌되는 게 많고 단점이 많습니다.

성준모 위원 불편하고 더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성준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접근하셔서 한번 용역을 주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쪽으로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출을 받으셨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지역교육청에서 다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

권정선 위원 몇 건이나 받으셨어요? 좀 많이 받으셨죠, 다른 것에 비해서?

○ 행정국장 윤효 학교군ㆍ구 조정할 때는 의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 의견제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 1,000여 건 나오는 데도 있고 500건 나오는 데 있고 의견제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중에 학교 배정은 매년 하신다고 하셨죠?

○ 행정국장 윤효 네, 학교군ㆍ구 개정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매년 하죠?

○ 행정국장 윤효 신설 학교도 있고 폐교 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용인 쪽인 거 같은데 흥덕구인가요? 흥덕구 중학…….

○ 행정국장 윤효 흥덕중학구.

권정선 위원 흥덕구 쪽에 그 민원이 많았죠? 한 500몇 건…….

○ 행정국장 윤효 네, 561건 정도.

권정선 위원 흥덕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2020년도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아직까지는 설립수요가 안 나오고요. 그래서 흥덕중학, 청현마을은 주민들이…….

권정선 위원 지금 이게 의견 제출하신 것대로 할 수 없는 게 2023년도 뉴스테이 개발사업 예정을 생각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윤효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 흥덕중학교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흥덕중학교도 지금 인가학급이 36학급인데 현재 35학급으로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학급 수가 도저히 여유가 없어 가지고 흥덕중학교로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도 학군 배정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영덕지구에 뉴스테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나중에 차후에 이게 과밀학급이 될 현상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어느 쪽인가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흥덕중학교가 꽉 차 가지고 그쪽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정선 위원 2023년에 재개발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현재 흥덕중학교가 36학급이 인가학급인데 35학급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용인 영덕지구에 뉴스테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과밀학급이 됐을 때에 대한 부분을 이미 지금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그때 가서 과밀이 되면…….

권정선 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학교 중학군ㆍ구를 분리하는 방법을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상황으로는 설립이 나오지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좀 학교에 대한 부분은 미리 예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의견제출이. 의견제출 과정에 처리했던 거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고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하시는 위원님들한테만 가서 설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고자료에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앞으로는 의견제출 건수가 많은 지역, 민원이 많은 데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민원은 특별하게 없는 겁니까, 지역별로도? 다 해결이 됐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전부 지역에서 다 해 가지고 학부형님들도 다 민원 안내하도록 다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가 학군, 학구 조정할 때 대중교통문제도 고려를 하나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 시흥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소래중학군 같은 경우에 지금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5개 학교.

안광률 위원 네, 소래중학군에 5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주로 여기가 원도심과 구도시와 신도시가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죠.

안광률 위원 아시겠지만 은계신도시가 또 들어오면서 학생 수가 늘어나고. 그런데 은행중, 소래중, 은계중학교는 과밀이에요. 학생 수가 몰려서 거의 다 찼어요. 그런데 대흥중학교나 신천중학교로 분산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쪽 학부모들이 안 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대중교통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버스노선 하나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또. 버스회사들끼리의 어떤 노선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 조금 학군을 분리하는 것도,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학군 분리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학군, 학부형들은 보통 인기 있는 학교가 있고 기피 학교가 있고 이렇잖아요. 학부형님들이 전부 좋은 학교만 가는, 교통도 좋고 학교도 좋은 학교 새로 짓고 이렇게 운영 잘하는 학교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거 학군 분리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안광률 위원 네, 신중하게 검토는 해야겠죠. 학원 문제도 있고…….

○ 행정국장 윤효 쉽지 않은…….

안광률 위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저도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이 섹터가 되게 커요, 이 학군이. 섹터가 크고 인구가 이쪽만 지금 한 17만 정도 되거든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학생 수만 해도 꽤 많은 편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많지만 어쨌든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집 근처로 가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매화중학구하고 소래중학군에 보면 도창초등학교가 공동학군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도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화중학구로 가고 있거든요. 굳이 소래중학군에 공동학군으로 묶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이것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서.

○ 행정국장 윤효 위원님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요, 좋은 아이디어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박성훈 위원 중학교 중학군 관련해서 통학거리나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중학교는……. 초등학교는 있는데요. 중학교는 대중교통 한 30분 정도 하여튼…….

박성훈 위원 기준이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 행정국장 윤효 특별하게 규정돼 있는 건 없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대중교통으로 한 30분 정도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대중교통 30분?

○ 행정국장 윤효 네.

박성훈 위원 초등학교는 기준이 아까 있다고 그런 거 같은데 초등학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행정국장 윤효 초등학교는 2㎞…….

(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5㎞ 미만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로부터 1.5㎞?

○ 행정국장 윤효 네, 자기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박성훈 위원 통학시간은 없고요? 거리만 기준이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윤효 거리만 있습니다. 도보로 1.5㎞ 갈 수 있는 데.

박성훈 위원 그럼 다름이 아니고 경기도 지역 중에 도농복합 같은 경우는 거리가 상당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중학군을 변경하는 게 주로 택지지구가 들어섰다거나 중학교가 신설되거나 하는 경우의 정도에서만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기존 중학군에 대한 조정과 검토는 이루어지거나 이런 게 있나요, 기존 학교 학군에 대한?

○ 행정국장 윤효 신설 학교가 생기거나 폐교 학교 생길 때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 시군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때 조정하는 겁니다.

박성훈 위원 그때 의견을 듣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때도 지역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한테 다 의견 듣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학부모들한테 다 듣는다고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박성훈 위원 어떤 식으로 듣나요?

○ 행정국장 윤효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예고기간이 20일이거든요, 20일 이상.

박성훈 위원 기존 학군 학교들한테도?

○ 행정국장 윤효 그러니까 조정할 때.

박성훈 위원 조정하는 대상지역만?

○ 행정국장 윤효 네, 조정하는…….

박성훈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거 할 때 나머지 지역에 학군의 학교들한테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 행정국장 윤효 그게 행정예고 실시할 때, 제가 조금 아까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박성훈 위원 그냥 예고 정도만 하는 거고.

○ 행정국장 윤효 잘못 말씀드린 게 변하는 학교만 학부모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군에 있는 전체 학부모들한테 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윤효 아니요, 그 지역.

박성훈 위원 그 지역이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박성훈 위원 제가 얘기 들은 건 기존의 학군한테 의견을 듣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죠?

○ 행정국장 윤효 그것도 행정예고 할 때 그 모든 게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박성훈 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구할게요. 기존의 학교 학군들한테 이 조정 관련해서 10년 동안 의견 받은 게 있는지,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서 바뀌는 학군 말고 기존 10년 동안 받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국장님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번에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투자심사 관련해서 지금 현행 100억이던 것을 300억 이상으로 중앙투자심사 규정을 바꿨죠?

○ 행정국장 윤효 네.

○ 위원장 남종섭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적정규모육성추진단이 현재도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적정규모라는 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 학급을 적정규모로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초등학교 36, 중학교 24.

○ 위원장 남종섭 24학급 짓는 데, 보통 설립하는 데 학교 설립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행정국장 윤효 보통 한 학교에…….

○ 위원장 남종섭 개략 그러면 24학급 짓는 거하고, 32학급하고 24학급 짓는 게 동일합니까? 왜 그러냐면…….

○ 행정국장 윤효 아무래도 건축비에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 위원장 남종섭 학교 신규 설립을 하게 되면 400억 이상 보통 들죠?

○ 행정국장 윤효 그것은 토지까지 해서.

○ 위원장 남종섭 그러니까요. 아니, 중앙투자심사는 토지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넣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이분이 법 개정을 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하면서 이 문제는 무리하게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설립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잘 안 되니까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그 법안 취지대로 가지 않고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정해 놨죠? 그게 맞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맞습니다. 신설할 때는 중투심사 받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신설할 때?

○ 행정국장 윤효 네.

○ 위원장 남종섭 이게 지금 제가,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다뤄야 될 문제지만 국장님께서도 지금 보면 대다수의 도심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 많으세요. 그분들은 학교 설립의 문제가 굉장히 피부적으로 와닿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경기도에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팽창해 가는데 교육부에서는 2025년도 가면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 설립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기준을, 잣대를 대고 있어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는 그 사실이 맞는 거지만 세종시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처럼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인구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학교 설립에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교육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요, 여기서. 이런 것은 나중에 정책제안을 하겠지만 소규모 학교를 할 수 있는, 만약에 대한민국의 미래학교라고 칭하게 되면 우리 미래학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단연코 소규모 학교가 미래학교가 될 겁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그런데 아직도 교육부가 이걸 바꾸지 않고 있다라는 건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법 개정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립수요가 안 나올 때 미래학교로 우리가 중투에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긍정적으로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저희들…….

○ 위원장 남종섭 지금 스마트교실 하는 것도요, 앞으로 미래학교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건데 그럼 스마트교실 하기 전에 설립을 그렇게 스마트학교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지금 준비하면서 그것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미리ㆍ송치용ㆍ김경희ㆍ김미숙ㆍ박덕동ㆍ성준모ㆍ엄교섭ㆍ유근식ㆍ추민규ㆍ황대호ㆍ송영만ㆍ조광주ㆍ민경선ㆍ이은주ㆍ김명원ㆍ배수문ㆍ천영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윤효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교육 가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 행정국장 윤효 고맙습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이 학교숲 조례안이 사실 지난번 상임위 때 보류가 됐었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자라는 목소리들이 많으셔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제반에 대한 준비도 차곡히 해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어찌 됐든 정부 기조도 그렇고 그린뉴딜이든 그린스마트스쿨이든 여러 가지 기후변화협약 또 국제 거기서도 보면 이런 것들을 계속 권장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학교 안에서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 행정국장 윤효 학생들 건강도 있고 그다음에 정서함양도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학생 정서함양하고 미세먼지로부터의 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와 더불어서 가장 위원님들이 좀 우려했던 게 조례 취지에는 다 공감하고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는 다 형성돼 있는데 이제 사업이거든요. 사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그래서 보면 산림청하고 또 몇 군데 비영리단체하고 지금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지자체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두 군데 지자체와 구두적인 협약을 마쳤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는 어떤지요? 한 3개월이 지났는데.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저희 예산 없이 그쪽 예산으로 하는 건 두 군데인데요. 지금 MOU 체결을 했고요. 올해 안에 다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 두 군데가 어디죠?

○ 행정국장 윤효 지금 그건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황대호 위원 선정은 안 됐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황대호 위원 그런데 한 몇 군데, 두 군데 정도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여기 학교숲이 이렇게 보면 그냥 학교숲이 아니라 한 세 가지 형태의 개념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게 그 세 가지 중에 학교의 유휴부지, 자투리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 또 미래학교 연계형,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린스마트스쿨하고 연계돼서 학교가 정말 대단위로 같이 리모델링해서 지어질 때 어떤 공원 조성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때 아마 이게 그림상 이 사업계획안이 착오였는데 여기에 보면 운동장 전체를 숲으로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학생활동공간 마련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체육시설법이라든가 관련 법규에도 보면 아이들 신체활동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 내용에도 좀 부합하지 않고 그림상 이거는…….

○ 행정국장 윤효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작성자가 잘못된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사업액이 꽤 됩니다. 지금 한 2024년까지 135억이거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수반하겠다는 게.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더 촘촘하게 사업계획을 작성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근거 조례가 없어서 조례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모든 사업이 계획부터 해서 실행단계까지 갈 수 있지 지금 아무 근거가 없어서, 작년에 사실 저희 상반기에도 예산 삭감된 이유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닌 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 행정국장 윤효 종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법규도 준수하면서도 지금 시대흐름에 맞게끔 시의적절한 조례인 만큼 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감사합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전승희 위원 하신 것 중에 제정이유가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생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녹색휴식공간 제공이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역주민에게 이 숲을 공개를…….

○ 행정국장 윤효 개방.

전승희 위원 개방을 하신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학교숲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관이나 주민들한테 방과후에는 전부 개방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구역이 좀 안 되는 구역이 또 있긴 있는데 지금 어차피 학교는 전부 지역주민한테 개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교숲은 또 외부라, 학교 실내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외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게 저희가 종합계획을 조례가 제정되면 수립을 하겠지만 대응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 대응사업으로 해서 대응사업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야 되겠죠.

전승희 위원 그러면 방과후에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실 건가요?

○ 행정국장 윤효 왜냐하면 이 학교숲이 이제 수업 중에는 이게 운동장도 같이 쓰기 때문에 수업시간 내에는 개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렇게 만약에 방과후에 개방을 한다 했을 경우에 숲이 있으면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운동하기 위해서 학교를 찾는 지역민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지역민들이 학교숲을 방문하게 될 텐데…….

○ 행정국장 윤효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다양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은 마련하셨는지?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그게 지금 자치단체하고 일반, 학교숲은 아직 조성이 안 됐으니까 일반 다른 장소 개방할 때 일부 시작단계인데 자치단체에서 경비요원이랄까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쓸 때는 지역 자치단체에서, 장소는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니까 자치단체에서 그런 보안이나 이런 것 하도록 그렇게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안전사고나 그런 미비한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숲을 만들면 그 숲을 가꾸고 손질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사후관리.

전승희 위원 네, 사후관리. 그 사후관리 인력은 어떻게 보충하실 생각이세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저희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시설관리센터가 있거든요. 지금 지역마다 시설관리센터에서 학교관리…….

전승희 위원 교육청에?

○ 행정국장 윤효 네, 지역교육청마다. 그 시설관리센터에서 인원을 더 보강해 가지고 만약에 학교숲 조성이 지역별로 완전히 된다면 수시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승희 위원 인력을 보강하신다?

○ 행정국장 윤효 나중에 그게 관리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지금 일부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안착이 안 됐거든요. 그 모든 걸 아울러 가지고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서 반드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승희 위원 아무튼 운영이나 안전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지난번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이 조례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게 학교숲이라는 그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학교에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연학습공간을 만들겠다는 건지,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하겠다는 건지, 놀이공간을 하겠다는 건지 이거에 대한 게 그냥 학교숲이라는 말로 이렇게 떼 가지고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게 가장 중점을 두시는 거예요, 이건?

○ 행정국장 윤효 그러니까 종합적인 겁니다. 쉼터도 되고 거기서…….

권정선 위원 아니, 지금 학교운동장에 대부분 체육관을 지어서 공간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걸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다 못 하고요. 지금 경기도 우리 학교 전체 체육장 기준면적을 오버해서 가지고 있는 학교가 한 3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학교가 한 814개 교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여유부지가 평균 2,500㎡ 정도 됩니다.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학교시설을 방과후에 개방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지자체에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주차장으로 해서 개방하는 데도 지금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라고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학교숲을 나무 어느 정도 심고 이랬다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한다면 이거 학교장의 어떤 승인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교육청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장이 모든 학교의 시설이나 이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숲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이게 방과후에 주민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거의 개방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부 몇 학교에서 그런 보안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꺼리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거의 지금 많이 체육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학교숲이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 말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거의 그냥 자기 공원처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많은 인원들에 대한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문제가 발생하는데 학교장이 이것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센터라는 곳에서 학교의 개보수도 힘든데 지금 이 나무까지 다 관리하고 공원을 관리하기에 인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그러니까 그게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원도 늘려야 되고요. 앞으로는 학교에 관리할 사람이 학교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도 1교 1인이 지금 배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반적인 행정업무 하다 보니까 어렵고…….

권정선 위원 지금 대부분 학교의 관리를 행정실에서 하고 있죠?

○ 행정국장 윤효 네, 행정실에서 시설주무관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 학교에 1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학교숲은 누가 관리합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지역에 시설관리센터가 이제…….

권정선 위원 시설관리센터로 가기 위해서 인력을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에 있던 인력들을 빼서 그걸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학교관리가 거의 안 돼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행정실에서. 그런데 지금 이거 조례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건강상 좋은 취지인데 이게 해 놓고 이제 방과후가 되면 문을 닫아 놓고 아무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학교숲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해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권정선 위원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고 학교숲이라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고 이게 전부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으면 ‘아,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런 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이게 조례가 필요한 거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학교숲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도의원님들도 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종합계획을 일단은 먼저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사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박세원 위원 숲이 이게 사람한테 주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박세원 위원 숲이 사람한테 어떤 효과를 줄까요? 학생들한테.

○ 행정국장 윤효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요.

박세원 위원 또? 정서적 안정, 그다음에.

○ 행정국장 윤효 그다음에 학교숲에서 피톤치드 이런, 과학적으로 잘 용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박세원 위원 공기정화.

○ 행정국장 윤효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숲에서 친화적인 것을 익히면서 성장하면서 숲을 사랑하게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좀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숲이 주는 효과가 정서적 효과가 있고요, 첫 번째. 그게 뭐냐 하면 이게 2010년도 전남대 연구개발팀이 국제학술지 종합환경과학에 실린 건데 이걸 뭐 어떻게 MRI로 해서 숲 보면 숲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폭력성을 억제하고 범죄율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게 교육에 참 필요한 내용이에요, 일단은.

○ 행정국장 윤효 폭력예방.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주는 효과가 뭐가 있냐면 폭염 때 온도를 낮춰주는, 이상고온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효과도 있고요, 숲이.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이게 미세먼지가 낮아지는 게 나는 왜 낮아지나 했더니 미세먼지가 나뭇잎에 붙어서 그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바람이 불거나…….

○ 행정국장 윤효 날지 않도록…….

박세원 위원 네, 비가 오면 씻겨가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좋은 취지는 맞고요. 이렇게 해서 좀 계획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숲이 건강을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가 있냐면 이걸 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인데 포름알데히드 있죠? 유기성화합물질. 유기화합물이라고 있어요, 포름알데히드계. 이걸 방출한대요, 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이게 크게 건강에는 안 해롭다는데 어쨌든 방출하니까 이런, 나무를 선정할 때 뭐 위원회가 생기겠지만 이런 것은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꽃가루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조례 하면서 어떤 위원회 차원에서 정말 체계적이고 디테일하게, 이게 한 번 나무 심어놓으면 뽑을 수 없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이런 물질,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것들, 우리 그러지는 않겠지만 송진가루 이런 거 도심에 날려서 차 막 거의 뿌옇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은행나무 요즘에 안 심지만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알레르기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조례가 제정되면 빨리 위원회 구성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수고 많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우리 권정선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정 정도 동감하고요. 저는 기존의 학교도 중요하지만 신설하는 학교가 1년에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평균?

○ 행정국장 윤효 한 20개 정도.

박옥분 위원 어쨌든 학교숲 자체 생태감수성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신설학교 자체에 주로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숲이라는 게 단순히 학교 안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려면 사실은 학교가 바로 공원 옆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소규모 작은 숲이 있는 데도 있어요. 가령 저희 명인초등학교 같은 경우 바로 옆이 또 숲과 연결되고 아파트단지 내에 연결되는 그런 숲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학교에서만 고민되는 것이 아니라 숲도 어쨌든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그린시티를 같이 그려야지 단지 학교 안에서만 숲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 행정국장 윤효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옥분 위원 지역과 학교와 또 지역 내 공공주택과 같이 연계해서 그린도 하나의 맵을 그려서 잘 계획을 해야지 단순하게 어느 학교에 몇 그루 나무 심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정국장 윤효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시고요. 그 주변하고 다 어울리는 그런 숲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박옥분 위원 사실은 처음에 숲이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그린시티 개념으로 해서 몇십 년 전의 오래된 학교라도 워낙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환경 이런 차원에서 고민해야, 일단 그 당시부터 숲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미세먼지와 무관하게 사실은 녹색식물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생태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나무 몇 그루 심는 개념이 아니라 보다 지속가능한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정책들과 연계해서 같이 또 물과 함께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라 미래설계를 잘해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를 빨리, 전문가들하고 도의회 의원님들, 학부모대표들 해서 위원회 구성을 잘 해서 종합계획을 아주 심도 있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기초지자체의 녹색교통과라든지 그런 관련과도 다 같이 하고 지역의 마을만들기라든지 지역주민자치 이런 식의 지역을 잘 아는 분들 그런 분들 해서 이게 가능한 한 둘레길 형식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우리 동네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큰 그림을 그리셔야지 단순하게 지엽적인 고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개방과 관련돼서 14조에 협력체계 구축 등이 1항, 2항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수정안을 제안하는데 국장님이 판단을 좀 해 보십시오.

○ 행정국장 윤효 네.

성준모 위원 3항에 “학교의 장은 학교숲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한다.”라는 조문을 삽입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학교숲도 교내에 있는 거라 개방에 관한 조례가 따로 또 있는데 중복해서 조례에 담…….

성준모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산의 모 초등학교는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담장 허물기를 하면서 화단과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같이 협의해서.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니까 다시 학교에서 담장을 쳐버렸어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 예산은 기초단체 예산이 투입돼서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뀐다고 해서 담장을 다시 치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이 또한 14조2항에는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기타 등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예산지원을 기초단체에서 받는데 교장선생님이 개방을 안 하면, 학교 안전을 우려해서 개방을 안 할 시에 강제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의회랑 부딪히는데 이 또한 몇억씩 투입해서 학교숲을 조성했는데 지역주민에게 안전상 우려가 된다고 개방 안 했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도록 하고요.

성준모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삽입여부야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 행정국장 윤효 첫 번째는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마다 이게 일률적으로 의무 조례를 제정해 버리면 또 부분개방을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완전개방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학교마다 여건이 조금씩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조례에 담기에는 조금 부담이 갑니다.

성준모 위원 충분히 고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서 토론할 부분은 아니고요. 한 5분 동안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 중 본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준모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을 신설하며, 안 제9조의 제명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제4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로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준모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성준모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박세원ㆍ김미숙ㆍ엄교섭ㆍ박덕동ㆍ고찬석ㆍ방재율ㆍ오명근ㆍ황대호ㆍ김경근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명원ㆍ조재훈ㆍ박재만ㆍ이나영ㆍ최경자ㆍ심규순ㆍ박창순ㆍ장현국ㆍ이선구ㆍ박옥분ㆍ추민규ㆍ오광덕ㆍ김경희 의원 발의)

(11시43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이금재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2019년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 생활임금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순위로 따지면 여기서는 열두 번째지만 각종 수당내역을 합치면 한 8위 정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생활임금이 어쨌든 강제사항은 아니고 각 지자체나 기관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이게 역시 보면 조금 아쉽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보면 성남부터 안양까지 김포를 제외하고는 1만 원이고 기본적으로 보면 다 8,000~9,000원대라 경기도교육청이 선정한 8,940원보다 높은 기준인데 아마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서라도 총임금으로 따지지 말고 생활임금 부분에서만 보면 좀 더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교육공무직과 관련돼서는 전체가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약 4만 명 정도가 일괄 다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좀 제한적으로 대상들을 결정해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조금 확대 폭이 넓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이 저희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외 없이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평행적으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조금 보시면 저희가 더…….

황대호 위원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각종 수당을 다 지급하면서도 총 받는 임금이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안 들여다본 건 아니고요. 수원이나 용인이나 부천이나 화성, 군포, 과천, 의왕, 성남 같은 지자체는 생활임금 1만 원을 유지하면서도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의 조례 개정취지에 맞춰서 다른 지자체에 발 맞춰 주시고요.

제가 생활임금자문위원회라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내부 세 분하고 외부분들을 다 모시는데 보니까 어찌 됐든 대부분 중립적인 또 현장당사자들의 발언권이 많이 참여돼야 되는데 뭐 알아서 잘 선별해 주시겠지만 도의회 한 분하고 변호사, 노무사, 교장, 행정실장 이렇게 쭉 위촉을 하는 지금 시스템이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노조 추천은 1명입니다. 그것도 3개 노조에서 협의한 현장당사자 한 분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분이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저는 이게 2년마다 선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12월에 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당사자들의 발언권을 좀 높여서 지금 이 위원회에 교육공무직의 당사자분들이 더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두 분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어쨌든 노무사는 노무사협회에서 오시는 거고요, 저희가 요청해서. 변호사도 변호사협회에다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학계, 연구소, 비영리단체 관련된 전문가들도 노동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전향적인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혹시 더 검토해서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도 이게 14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지금 이렇게 생활임금을 선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조례 개정 이후에도 노동의 권리 또 4만여 명 정도 되는 교육공무직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국장님, 배수문 위원입니다. 2020년 생활임금 결정이 됐나요, 올해?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9,340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배수문 위원 보니까 그걸로 보면, 보고된 자료 말고 우리 검토보고에 의하면 8위 정도로 돼요. 경기도청이 4위로 돼 있고. 큰 금액은 아니네요. 큰 금액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일단 8위로 돼 있고 여기 원래 생활임금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는 전체적으로 낮아서 올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비하면 10위에서 8위로 올라갔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올해 게 결정이 안 된 상태인 건가요, 다 결정된 다음에 비교한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2020년 것은 다 결정이 됐고요. 2021년 것을 올해 임금협상이 끝나면 그 임금협상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생활임금을 합니다.

배수문 위원 언제쯤 임금협상이 되죠, 올해?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임금협상은 지금 예상으로는 한 12월 정도에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12월 정도요. 그렇게 되면 더 전향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좀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현재로서는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는 폭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하고 사실은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배수문 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다른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말고요. 다른 16개 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이게 비교가 좀 어려운데 각기…….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총괄표로 나타낼 수 있는 표는 비교를 할 수 있죠, 당연히.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말씀드리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6개 교육청만 생활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아, 그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배수문 위원 그 자료도 좀 나눠줄 수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 자료 보고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중간 정도에서 약간, 아까 자료 보니까 경기도 자치단체 중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4항을 신설하면서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임금수준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된다는 뜻이 국장님, 적어도 중간 정도는 해라 그 뜻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구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반영을 하고 이런 게 맞지 않나. 여기 “적정” 한 건 맞지만 이게 나중에 적정이란 문제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생활임금 문제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기 위한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맞는 건지. 차라리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역할을 한다, 이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적정이라는 게 결코 좋은 의미의 여러 가지 경기도교육청이 적어도 중간 이상은 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거보다는 앞장서서 이 생활임금 문제를 이슈를 가져 나가고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게 “상위권에서, 기타 지자체보다,” 이런 문구가 맞지 않을까 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보기에는 생활임금 조례에 지금 여기 조례의 일부는 자문기구의 성격이고 자문기구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게 저희가 심의하는, 의결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자문위원회 권고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혹은 “평균적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구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교육청 입장에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겠죠, “적정”이니까. 얼마나 참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그 일을 하기에 수준이나 정도가 그저 알맞다.” 그 정도로 “딱 알맞게 줘라, 그 정도까지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적정”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례취지 방향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의원님이 이 조례를 취지한 게, 발의하신 게 경기도교육청이 남들보다 적게 줘서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자료 보니까 한 중간 정도는 되잖아요, 중간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감님도 이런 쪽에는 아주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들보다 앞장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적정”이라는 걸 조례에 넣어서 굳이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앞장설 수 있는 것에 발이 묶이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도 자체 예산여건이 좀 좋아지면 저희 교육공무직 정규직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희 교육청의 일관된 생각이고요.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업무하는 종류, 내용 그다음에 임금체계, 근로조건들이 다들 틀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초단시간부터 해서 8시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고용의 안정이고요. 고용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쨌든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적정함은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박세원 위원 “선도하여 반영한다.” 뭐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아시다시피 일반 지자체들은 예산이 추가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세수가 확대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교부금에서 딱 얼마 정해 놓고 쓰기 때문에 가계부 쓰듯이 이렇게 정해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내용이 좀 더…….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식 위원 국장님, 여기 비교표 보면 다른 지자체나 보통 경기도청까지도 보면 기본급여가 있고 그런데 각종 수당이 적시되지 않거든요. 교육청도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다가 산입시키면 안 됩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기본급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노동법 기준에서 기본급에 포함되는 게 있고요. 그 기본급 이외에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동법이 바뀌어서 총액인건비로 다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지급하는 수당이든 어떤 거든 간에 전부 다 총액인건비로 계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월급을 더 주고 수당을 낮추고 많이 주고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났고요.

유근식 위원 국장님, 총액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안전하게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본급을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할 때 보면 기본급으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급을 올려주면, 그대로 적용시켜 주면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가지고 각종 사고가 있을 때도 혜택이 더 많이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최근에 기아자동차에서 총액인건비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사고당했을 때 받는 총액인건비, 기본급을 산정하니까 자기가 들어오는 총수입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 지침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받는 금액에서 보상하는 체계로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기본 생활임금이 인상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마 이 조례는 생활임금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구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그렇고 이 조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걸 한다고 해서 과연 생활임금이 오르는 건 또 아닐 거 같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문기구 성격이기 때문에 권고하는 정도이고요. 원래 이 조례가 사실은 이전에 제안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붙은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받을 수가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하고 당시에 적정하게 이 정도 선에서 권고 정도 하는 걸로 하자라고 이미 말씀이 돼서…….

박성훈 위원 권고를 한들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러니까 권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활임금 산정하거나 위원회 할 때 어쨌든 그쪽…….

박성훈 위원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권고하는데 그게 자문위원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뭐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권고하기 때문에 좌우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급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생활임금이 인상되거나 그런 거라고는 볼 수 없어 보이거든요, 본 위원은. 큰 의미는 없다, 이걸로. 다만 이 조례가 제출된 이 자체만으로도 생활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서,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의미 있는 문구거나 개정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먼저 박세원 위원님과 박성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4조4항을 신설하는 게 오히려 개정된 조례안이 아니라 개악된 조례안이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김미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했을 때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자문기구가 생활임금 자문 시에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평균치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후퇴한 거잖아요. 양보한 개정조례안에 4조4항을 신설해서 이걸 집어넣는 것은 오히려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후퇴한 안이고 이 “적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히려 자문기구가 자문을 할 때 있어서 발목을 잡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김미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의 본, 김미리 의원님께서 개정하려고 했던 제안설명과 이 문항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이게 생활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낸 그리고 또 협의를 거쳤던 것인데 오히려 4조4항에 이 단어 자체가 지금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중범 위원님께서 이 4조4항에 대해서 실제로 이 조문이 담기게 되면 좀 더 열악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사실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워낙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을 보면. 그래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게 돼 있고 경기도 소속 근로자 임금 결정 및 인사에 관한 것은 경기도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희가 김미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관계법령의 명확한 규정 없이 생활임금과 관련된 것을 조례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초에는 반대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조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단,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저희가 재정형편상에 지급하는 수준 정도는 비교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저희는 생활임금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노동자가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 4조의4항을 신설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가 우리 17개 시도 중에……. 아니, 우리 31개 시군 중에 경기도교육청이 어느 정도 생활임금 조례가 지금 돼 있습니까? 상위권 정도 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이제 명목상 임금 말고 실질적 임금으로 기준하면 경기도 도청까지 포함해서 33개 단체 중에서 중상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이거 애초에 법안을 발의할 때 최상위 몇 %에 대한 어떤 강제규정을 두면 모르는데 지금 이건 적정하게 임금수준 등을 반영하여야 된다라고 하면 이 조문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더 이상 다른 시도가 많이 생활임금이 올라가고 경기도교육청이 상당히 떨어졌을 때는 이 조문이 효력을 발휘를 하나요, 그러면?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비교분석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자문기구적인 성격의 조례가 돼 있는 거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심의ㆍ의결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있을 거고요. 저희는 자문기구 성격의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ㆍ의결하는 데는 참고사항이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알겠습니다. 협의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장님,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생활임금의 중위값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중위값으로 했을 경우에는 임금의 결정내용 또는 임금의 결정 산정방식에 관하여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본다.” 이게 이제 법제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이렇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 조례가 만일 이런 식으로 되면 법제처 해석도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실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협의할 시간을 갖고자 하고 지금 중식시간이 다 돼서, 지금 저희가 면을 시켜 놨어요. 협의와 죄송하지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들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청 생활임금이 갖는 상징성에 비해 여전히 처우가 열악하다라는 지적과 조례의 개정취지는 생활임금 정착에 있는데 본 개정조례안의 자구수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보다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위원들이 가지고 계신 생활임금에 대한 우려사항을 명심하셔서 교육청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남종섭권정선안광률고은정국중범박성훈박세원박옥분배수문성준모

유근식전승희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 출석공무원

ㆍ총무과장 김선태

ㆍ행정국

국장 윤효학교설립과장 이영창

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ㆍ교육협력국

국장 이금재노사협력과장 우호삼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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