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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2020.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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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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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4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9분)

○ 위원장 이은주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아니,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김장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김인순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외에 소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 또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네.

안혜영 위원 의결하기 전에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말씀하십시오.

안혜영 위원 실장님, 지금 저희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고심 끝에 저희들이 이런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저희들이 불과 며칠 전에 감액 추경을 거의 주로 다루는 그런 추경의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거의 어떤 사업은 5만 5,000원을 삭감할 정도로 세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재정난에 대한 우려를 우리 집행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지사님이 보도자료를 내시고 브리핑하신 것처럼 추석을 앞두고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안으로 사실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이런 조례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코로나19가 올해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바라보고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내년 이 시기가 되더라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세계가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코로나19의, 이 조례안을 보면 저희들이 이번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한 건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역화폐를 보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든 예산을 지역화폐로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방만한 그런 지출이나 예산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리고 이 시급한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의회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이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언론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50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경제를 다루고 계신 실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데. 경기도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7곳의 재정자립도가 5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2년도 61% 그리고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1월 달에 49.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9년도에 64.1%에서 2010년도에 59.3%까지 올랐고 12년도에 61%로 잠시 반등했었는데요. 2013년도 56.1%에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드디어 올해는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군의 재정자립도도 31개 시군 중에서 4곳을 제외한, 수원을 비롯한 몇 군데도 간신히 50%를 넘고 있는데, 수원도 51.8%입니다. 간신히 50%를 넘겼습니다. 이 재정자립도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만큼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 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위험수위에 놓여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저희가 이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경기도가 시급한 도민들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이 조례안이 방만한 운영이나 아니면 인기성의 그런 예산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 특히 경제노동위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다짐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노력하고요. 여러 가지 경제도 살리고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중지를 모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한 언론의 카피에서 보면 “추석 이벤트”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저는 이벤트성으로 1,000억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모든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이재명 지사님이 지금까지 해 오셨던 정책의 방향은 차별이 없는 그런 예산집행이었고 그것이 근거를 두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급을 요하고 그리고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처 다 담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경제노동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여러 사업들이 모든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저희 위원님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고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리고 차별되지 않게 그분들이 함께 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방향으로, 예산의 집행으로 실국장님께서 집행부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의가 없으므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박관열심민자안혜영이동현

이원웅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류광열소상공인과장 조장석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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