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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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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조례ㆍ규칙심사소위원회)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2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2.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이혜원ㆍ이은주ㆍ오창준ㆍ방성환ㆍ허원ㆍ이영주ㆍ김영기ㆍ서성란ㆍ오세풍ㆍ조희선 의원 발의)
2.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이용욱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경현ㆍ오지훈ㆍ이진형ㆍ전석훈ㆍ오석규ㆍ박상현ㆍ이자형ㆍ장민수ㆍ임창휘ㆍ정윤경ㆍ이채명ㆍ고은정ㆍ장민수ㆍ이은주ㆍ오창준ㆍ이혜원ㆍ양우식ㆍ이홍근ㆍ이상원ㆍ유영일ㆍ김동규ㆍ전자영ㆍ최민ㆍ이경혜ㆍ명재성ㆍ변재석ㆍ정동혁ㆍ최종현ㆍ김정호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이혜원ㆍ김태희ㆍ이홍근ㆍ이용욱ㆍ오창준ㆍ양우식ㆍ김영기ㆍ김정호ㆍ오세풍ㆍ유영일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이재영ㆍ명재성ㆍ이채명ㆍ성기황ㆍ김창식ㆍ이기형ㆍ김태형ㆍ박세원ㆍ이진형ㆍ조미자ㆍ임광현ㆍ신미숙ㆍ유경현ㆍ박상현ㆍ고은정 의원 발의)


(15시18분 개의)

○ 소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조례ㆍ규칙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ㆍ규칙소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입니다.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여 올해 조례ㆍ규칙심의소위 첫 회의인 만큼 의회 운영이 더욱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위원회 안건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만 현재 병가 중으로 정책지원팀 팀장이 대신 보고한 뒤 집행부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이혜원ㆍ이은주ㆍ오창준ㆍ방성환ㆍ허원ㆍ이영주ㆍ김영기ㆍ서성란ㆍ오세풍ㆍ조희선 의원 발의)

2.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이용욱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경현ㆍ오지훈ㆍ이진형ㆍ전석훈ㆍ오석규ㆍ박상현ㆍ이자형ㆍ장민수ㆍ임창휘ㆍ정윤경ㆍ이채명ㆍ고은정ㆍ장민수ㆍ이은주ㆍ오창준ㆍ이혜원ㆍ양우식ㆍ이홍근ㆍ이상원ㆍ유영일ㆍ김동규ㆍ전자영ㆍ최민ㆍ이경혜ㆍ명재성ㆍ변재석ㆍ정동혁ㆍ최종현ㆍ김정호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이혜원ㆍ김태희ㆍ이홍근ㆍ이용욱ㆍ오창준ㆍ양우식ㆍ김영기ㆍ김정호ㆍ오세풍ㆍ유영일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이재영ㆍ명재성ㆍ이채명ㆍ성기황ㆍ김창식ㆍ이기형ㆍ김태형ㆍ박세원ㆍ이진형ㆍ조미자ㆍ임광현ㆍ신미숙ㆍ유경현ㆍ박상현ㆍ고은정 의원 발의)

(15시19분)

○ 소위원장 이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이지호 정책지원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지원팀장 이지호 의사일정 제1항 양우식 의원님께서 2024년 11월 19일 발의하신 안건이고요. 지난 소위 때 검토의견에 국회에서 발의된 각 당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 4건, 국민의힘 의원님 두 분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 두 분께서 발의하신 관련 결의안을 4건 넣었고요. 이 4건 다 계류 중이고 의결이 된 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항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저희 양우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과 비교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달에는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이 물이 빠진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에 대해서는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기 중이니까 위원님 성함 말씀하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거는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저도……. 이혜원입니다. 먼저 소위에서 논의할 때 시기적인 부분을 조금 지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셔서 한 템포 쉬어서 지금 진행되는 입장이고 시기성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홍근 위원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지요. 그 상황만 본다고 하면 아마도 종전 논의가 이미 막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는 되게 복잡한 정치적인 격변기를 거치고 있고 위중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시기적으로도.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충분히 동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인가. 입장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다각적인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이것들을 결의안으로, 그야말로 의회를 대표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질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보류상으로 두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이홍근 위원님은 그러면…….

이홍근 위원 네, 그냥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보류 상태로 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혜원 위원 저 궁금한 게 어쨌든 부위원장님 두 분이 의견을 나눠서 이 4개 안이 올라왔잖아요?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건에 대한.

이홍근 위원 4건에 대해서요?

이혜원 위원 4건에 대해서 부위원장님들이 상호 협의하셔서 4건을 다시 상정을 하신 거잖아요, 소위에. 그 취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취지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이홍근 위원 어느 분한테 들어야 되나요?

이혜원 위원 네?

이홍근 위원 어느 분한테 들어야…….

이혜원 위원 지금 와 계시니까, 부위원장님 한 분이. 위원장님으로.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이 제1호 의안이 우리 양당 운영위 부위원장 저하고 이용욱 수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촉구 결의안이고, 이게 그 당시에는 막 뜨거운 감자여서 이걸 또 우리가 굳이 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 내용은 거의 수면 아래로 다 이렇게 좀 묻혀진 상황이지만 어찌 됐든 러시아에 파병된 우리 북한군이 있기 때문에 규탄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 그래서 양당에서 좀 같이 통과하자 이런 의견을 줘서 이 4개가 올라온 겁니다.

이홍근 위원 통과를 하자고 의견이 바로 논의된 건가요, 논의하자고 된 건가요?

전자영 위원 논의는 안건을 다시 올리자는…….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소위원장 이은주 다 올려서 처리하자. 처리하자 그렇게 얘기가…….

이홍근 위원 처리하자라고 됐다는 거예요?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전자영 위원 저는 그때도 이 문제 지적했었는데 이런 촉구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대외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돼서 올라오는 건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도 이거 폐지될 것 같은데 저희,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들의 결의안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낸 결의안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게 약간씩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은 그냥 폐기를 하든, 이제 더 이상 보류로 묶어놓을 이유가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의성에서도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혜원 위원 그래서 먼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올려야 된다. 그 시기가 그 당시가 맞기 때문에 결의안을 올려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완곡하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내용을 좀 파악한 후에 시기가 조금 지나서 검토를 좀 더 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기가 늦어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감안을 하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저는 일단 내용적인 거에서도 동의를 못 해요.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때 그게 늦어진 거는 내용 파악도 하고 국회에도 파악해 보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때 이거 혹시 같이 촉구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결의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주시기로도 했잖아요. 생각이 나네.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표발의를 국힘 의원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적인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주면 그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결의안을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의견을 줬으면 좋겠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양당 부위원장님이 여러 계류된 안 중에서 한 네 가지 정도는 이번에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위에 올려주신 저는 그 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그거를 할 건지 아니면 그거 배제하고 그냥 진행할 건지에 대한 것도 원점부터 다시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1호부터 그럼.

이홍근 위원 네. 근데 이를테면 이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것을 합의했다고 하면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 왜 여기서 논의를 거치겠습니까, 소위에서. 만약에 이걸 그냥 통과시키자고 하면 그냥 운영위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굳이 여기다 논의하자고 한 것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에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닌가요? 첫 번째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시기적으로 국제 정세하고 맞는가, 국내 정세하고 맞는가, 내용이 동의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게 민주당의 이유일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계속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현재도 진행이…….

이홍근 위원 종식된 건 아니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 이걸 만약에, 전제예요. 만약에 결의안을 냈다고 그러면 초창기에 딱 그때 정리하는 게 맞았겠죠.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때 했어야 되는데 완곡한…….

이홍근 위원 그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시기는 지난,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지났으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종식된 것이 아니라 진행이 되고 있고 지역에서도 지역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다 그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부분 또한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가능한 내용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 또한 검토해 볼 가능성이 있겠다.

이홍근 위원 오케이. 저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동의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우리는 논의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양당에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 차원에서 합의가 된다면 그때 그냥 본회의로 올리셔라, 논의 필요 없이.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까지는 보류하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소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저번 이용욱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어제 이 4개에 대해서는 조례소위에 올려서 전체 회의로 올리자.

이홍근 위원 소위로 올려서 회의로 올리자고 그렇게 합의를 보셨다는 거예요?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이홍근 위원 근데 저는 동의 못 하겠는데요.

김동규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온 건 아닙니다.

이홍근 위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논의됐다고 들은 바가 없어요.

김동규 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촉구 결의안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유엔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방의회가 유엔을 대상으로 이런 행위를, 물론 상징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 결의안을 해 가지고 운송하는 데가 유엔이 아니라 이건 또 대한민국 정부하고 국회에 보내는 거예요, 외교부나 이런 데로.

이혜원 위원 네, 당연히 결의안이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의안과 건의안으로 하는 거죠.

김동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유엔에 대폭 강화하라는 거예요. 유엔에서 행위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행위를 해 가지고 유엔에 보내는 행위를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결의안이나 이런 것을 낼 때는 어디다 합니까? 정부를 상대로 하고 법무부를 상대로 하고 할 때는 그 대상을 상대로 해 가지고 보내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니터링하고 그러거든요. 즉 이 부분은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우리가 항상 북한의 문제는 군사 도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상호 간에 항상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오물풍선이나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거 병력 파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남북 간의 상호적인 군사 긴장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 때문에 다시 대북방송을 하고 또 우리는 풍선을 띄우고 저쪽에서는 또 오물풍선을 띄우고. 이런 부분들이 파병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에둘러서 여기다 갖다 놓고 나서 남북한의 모든 문제가 그것을 파병 때문에 일어나는 군사적인 문제로 하는 부분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좀 반복적인 것 같거든요. 먼저 소위 때도 같은 내용이었고 지금 양당이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소위에서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우리 본회의, 뭐 우리 상임위로 올려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양당에서 부위원장님들끼리 상의를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위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논의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김동규 위원 부위원장님.

○ 소위원장 이은주 네.

김동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고 소위가 2개 있잖아요, 예산소위 있고. 조례안소위에 권한을 부여했잖아요. 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못 한다는 것으로, 상정 안 한다는 것으로. 제가 그것을 앞전에 확인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현재 4건만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그 많은 안건 중에 왜 4건만 가져오느냐?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양당이 협의해서…….

김동규 위원 그래서 양당이 그것도 협의했다고 그러더라고. 희한한 게 그러면 4건 이외에 나머지 것은 누가 다루는 거예요?

전자영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것도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돼. 모든 것은 조례소위원회, 전체가 하는 것을 왜 조례소위원회에서 합니까? 뭔가 조금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걸러주고 나서 이것을 전체 회의로 가져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미 양당 부대표님들이 합의해 가지고 합의한 것만 가져오고 그것도 여기서 합의 안 하면 못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 여기에 올라오지 않는 것들은 또 가가지고 전체에서 다룬다는 개념이잖아요.

이혜원 위원 아니에요.

김동규 위원 아예 못 다루는 거예요?

이혜원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동규 위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홍근 위원 좀전에 그거는 얘기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요구 안건을 다시 오늘 논의할 수 있는데, 보류된 것들에 대해서. 검토는 어쨌든 말 그대로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검토를 실무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보류했던 사정이 있었고요. 보류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조건이라든가 사정이라든가 변경되면 그 사안을 다시 올려서 얘기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를테면 이것을, 뻔한 거잖아요. 이것을 여기서 딱 잘라버리기는 뭐하니까, 애매하니까 보류시키는 거고 지금 이건 관행적으로 흘러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이거 다 폐기하거나 정리해 버리자라고 할 수도 있긴 할 텐데 그건 또 그렇게 못하는 사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김동규 위원 건의안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문을 검토하고 바꾸고 상위법 하고 그러겠지만 건의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부분이 양당의 입장이 걸려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것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런데 반대로…….

이혜원 위원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나 건의안이나 결의문은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식이 틀릴 뿐이지.

김동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국힘이나 혹은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부할 만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의안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면 똑같이 반응하실 거예요.

이혜원 위원 그래서 양당의 협의가 필요한 거고…….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반응하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혜원 위원 그래서 저도 이해하고 그래서 먼저 소위 때랑 지금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지금 현재.

이홍근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저희 민주당, 운영위 민주당 내부에서 한 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논의된 이후에…….

김동규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먼저도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지금도 논의된 게 없이 또 왔잖아.

이홍근 위원 할게요. 하기 전에, 그러면 운영위 소위를 만약에 열게 되거나 운영위를 열게 되면 열기 전에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혜원 위원 그렇지.

김동규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이혜원 위원 그럼 부위원장님이 그걸 확인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김동규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현재 위원회 안건으로 건 의원 발의 건 아니면 집행부 발의 건 온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입니까?

○ 소위원장 이은주 네.

김동규 위원 여기에 계류된, 보류된 안건까지 다 있는 건가요?

○ 소위원장 이은주 네.

김동규 위원 여기서 현재 우리가 4건만 부위원장님 두 분이 합의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는 것입니까?

○ 소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이제 회기가 돌아오면 저희가 이번에 계류된 게 이렇게 많은데 빨리빨리 처리하자, 양당 부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그러면 이거는 양당의 각 위원들의 동의가 있고 소위 조금 수그러져서, 반대 의견이 수그러져서 이건 다시 상정하자 이렇게 협의가 됩니다. 그 후에 소위에 올라와서 소위에서는 정말 이게 맞는지를 판단하고 이제 전체 회의로 올릴 거냐 말 거냐를 소위에서 판단하는 거죠.

이혜원 위원 일단 일반적으로 소위에서 계류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유가 있었잖아요, 계류된 이유가. 근데 그 부분이 회기가 다가왔을 때 이거를 다시 다룰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상황이 변했거나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소위에서 다루는 데 문제점, 문제 제기하는 데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 작업을 지금 부위원장님들이 해 주신 것 같고, 지금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 같고 상임위마다 조금 방식들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전반적인 걸 같이 그냥 소위에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리 상의, 협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먼저 우리가 소위 때 얘기 나눴었던 거랑 크게 기본적인 틀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서 이 시스템적인 것부터 한 번 더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소위 위원장님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하셔서 방법적인 거나 시스템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쟁점적인 부분이.

김동규 위원 저는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혜원 위원 이혜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아, 이혜원 위원님. 이게 계류된 안건은 누군가 한번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양 부위원장님들 두 분이서 검토했다면 오케이, 거기서 상황이 변했거나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추려서 그건 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면 돼요. 그리고 계류된 안건 중에 나머지는 그거야말로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자는 것입니다. 그거 오케이, 그것까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까지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 소위원장 이은주 제가 정리…….

김동규 위원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위원회 안건하고 새로 신규로 접수된 안건들은 그럼 어떻게…….

이혜원 위원 신규는 저희 소위에서, 전체에서 다루다가 소위로 보내야 되는 쟁점 사항들은 소위로 보내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소위로 또 오겠죠.

김동규 위원 아, 그럼 전체에서 다루고 넘어온 것만.

이혜원 위원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예 조례 부분을 소위에서 다뤄서 소위에서 남길 것과 전체 우리 상임위로 보낼 것을 소위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김동규 위원 오케이, 그 시스템도 괜찮네요.

○ 소위원장 이은주 시스템이 그 시스템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 그러니까 저희 당은 이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민주당 부위원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걸 저희는 올리자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견 충분히 듣고…….

전자영 위원 이거 9번 안건은 그냥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9번 안건은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다 반대해요. 이거는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9번 안건뿐만 아니야. 지금 올라온 네 가지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위원들 입장에서는 양당 부위원장님들이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하신 부분이고 내용을 검토해서 요번에 이 사안 4건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소위에 올려서, 본 상임위에 올려서 이번에 큰 무리 없으면 통과시키자라는 그 의도를 저희는 공감하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인정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민주당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시…….

김동규 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소위원장 이은주 자, 그러면 보류로 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혜원 위원 네, 전체 4건을.

○ 소위원장 이은주 4건 다?

이혜원 위원 네.

김동규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혜원 위원 그래야죠. 지금 같은 입장인데.

전자영 위원 이게 실은 지난번에 다 그렇게 돼서 쟁점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김동규 위원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지금 보류된 안건, 건의안 말고. 3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상당히 의견이 접근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개별 의원들끼리. 그래서 개별 의원들이 그 이해당사자들하고 또 활발히 접촉해 가지고 일부는 수용한 것들도 있고 또 새롭게 부각된 것들도 있고.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부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소위에 올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아직은 정리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4건 전부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혜원 위원 네.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이번에 할 때 4건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한 번 더, 보류된 안건들을 한 번 더 사전 걸러서 논의할지 여부에 대한 걸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 소위원장 이은주 그거를 그러면…….

이혜원 위원 그걸 정리해서 지금 왔어야죠.

이홍근 위원 아니, 아니, 한 번 더.

○ 소위원장 이은주 이렇게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아니, 자꾸 보류된 거 계속 꺼내지 말고. 부위원장님들끼리 다 협의해서 믿거라 했는데 굳이 그렇게 꺼낼 건 아닌 것 같아요.

○ 소위원장 이은주 저희 당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이걸 올리자라고 제안을 했고 민주당 부위원장님께서는 항상 적으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메모까지 해 가지고 “이거는 조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 빼고 나온 게 이거예요. 근데 지금 도돌이표처럼 또 돌아간다는 거는…….

그러면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안건을 민주당 의원님들 여기 소위에 오신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다 해서 소위에서 논의할 거 그다음에 전체로 넘겨도 될 거…….

이혜원 위원 아예 계류시킬 거.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이미 두 부위원장님들이 한 번 훑은 것을 우리한테 넘겨준 것은 4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다는 거는 괜히 월권한 기분이 들어요. 그게 그런 방법이…….

○ 소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이혜원 위원 그러면 소위 위원님들이 부위원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김동규 위원 차라리 그러면 하기 전에 부위원장님하고 해서 정리해 가지고 가져오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쪽 위원장님하고 소위 분들하고.

이홍근 위원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네.

이홍근 위원 한번 정리하시죠, 논의해서 저희끼리.

이혜원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부위원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이홍근 위원 내부에서 논의해 볼게요.

김동규 위원 그건 내부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이혜원 위원 네, 내부에서 하시고.

김동규 위원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 누구시죠?

○ 정책지원팀장 이지호 네, 접니다.

김동규 위원 그죠. 위원회 안건이나 새로운 안건은 전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 정책지원팀장 이지호 네.

김동규 위원 전체에서 논의하기에는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가 총 몇 건이죠, 현재? 신규 안건하고 위원회안.

○ 정책지원팀장 이지호 위원회 안건이 지금 19건.

김동규 위원 신규, 다른 집행부나 의원 대행 발의까지.

○ 정책지원팀장 이지호 다 합쳐서 19건.

김동규 위원 열아홉. 19건들을 순서대로 다 한다고요? 다 할 수 있을까, 조례안을?

○ 정책지원팀장 이지호 그래서 집행부나 의원발의 안건 같은 경우 소위로 회부를 하고 이제 위원회 안건 한 10건 정도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이렇게 대략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회의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이에요. 근데 그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소위원회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부위원장 두 분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약시켜 가지고 하시든지 그래야지.

○ 소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호 의안이 올라왔는데 1호 의안은 이제 보류 쪽 의견이 많으시니까 보류하시고 그다음 2, 3, 4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진행을 하면서 하시죠.

이혜원 위원 아니, 제 입장에서는 그 논점이 같기 때문에 4개 안을 다 같이 논의하시고 의견을 정리하셔서 갖고 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동의하십니까?

김동규 위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왜 그러는지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은 결과 오늘 의사일정 제1호 의안부터 제4호 의안까지에 대한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호 의안부터 제4호 의안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동규이은주이혜원이홍근전자영

○ 출석전문위원

정책지원팀장 이지호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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