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4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양우식ㆍ김정호ㆍ이오수ㆍ조성환ㆍ박진영ㆍ박상현ㆍ김호겸ㆍ방성환ㆍ서성란ㆍ윤태길 의원 발의)
- 2.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방성환ㆍ김선희ㆍ서성란ㆍ이오수ㆍ이학수ㆍ이제영ㆍ백현종ㆍ김완규ㆍ이애형ㆍ박명숙ㆍ허원ㆍ이혜원ㆍ이서영ㆍ정경자ㆍ이용호ㆍ문병근ㆍ장대석 의원 발의)
- 3.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김동희ㆍ이인규ㆍ정승현ㆍ이기형ㆍ김태형ㆍ안광률ㆍ김영희ㆍ조미자ㆍ김옥순ㆍ명재성ㆍ박진영ㆍ이병숙ㆍ이채명ㆍ양우식 의원 발의)
- 4.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조성환ㆍ이병숙ㆍ유경현ㆍ남종섭ㆍ이채명ㆍ장민수ㆍ오지훈ㆍ이인규ㆍ변재석 의원 발의)
- 5.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조성환ㆍ명재성ㆍ신미숙ㆍ김용성ㆍ남종섭ㆍ최종현ㆍ김창식ㆍ이기환ㆍ김동영ㆍ이기형ㆍ황세주ㆍ최만식ㆍ염종현ㆍ김두희ㆍ장민수ㆍ박상현ㆍ박진영 의원 발의)
- 6.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조성환ㆍ박진영ㆍ박상현ㆍ이채명ㆍ정승현ㆍ김정호ㆍ오창준ㆍ김영기ㆍ양우식ㆍ오세풍ㆍ이애형ㆍ이은주 의원 발의)
- 7.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이성호ㆍ조성환ㆍ이경혜ㆍ이석균ㆍ박진영ㆍ성기황ㆍ김광민ㆍ유경현ㆍ신미숙ㆍ오준환ㆍ안계일ㆍ오세풍ㆍ문승호ㆍ조용호ㆍ서광범ㆍ이영주 의원 발의)
- 8.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정호ㆍ양우식ㆍ오창준ㆍ김영기ㆍ오세풍ㆍ이애형ㆍ이은주ㆍ조성환ㆍ박상현ㆍ김옥순ㆍ이채명ㆍ박재용 의원 발의)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기도의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일간경기 김민찬 기자님, 선경일보 정광민 기자님께서 방청 중이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또 질의응답, 토론과 표결은 생략코자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1.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양우식ㆍ김정호ㆍ이오수ㆍ조성환ㆍ박진영ㆍ박상현ㆍ김호겸ㆍ방성환ㆍ서성란ㆍ윤태길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의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사업비 200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한 서면심사를 허용하고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 충분한 논의 없이 심사가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투자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워지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방성환ㆍ김선희ㆍ서성란ㆍ이오수ㆍ이학수ㆍ이제영ㆍ백현종ㆍ김완규ㆍ이애형ㆍ박명숙ㆍ허원ㆍ이혜원ㆍ이서영ㆍ정경자ㆍ이용호ㆍ문병근ㆍ장대석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기획재정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성환 위원장님이 여주의 독립운동가하고 똑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 항상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서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생산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어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농어업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안정적 경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 산업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경제 침체와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경기도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제9호 중 농어업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에서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어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우리 농촌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힘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중한 농어업 분야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서광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본 건도 저희가 사전협의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사안 있으시면, 이혜원 부위원장님.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어업 예산이 경기도에서도 좀 비율적으로 봐서도 많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와 또 금액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시 많이 되고 있는 이 현상에서 좀 시기적절하게 조례에 대한 부분을 발의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의자로서 우리 서광범 의원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잠깐이나마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 서광범 의원 우리 농어업은 생명 창고라고 그랬습니다, 윤봉길의 농민독본에 보면. 농어업은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의 양평이나 여주나 지방재정자립도가 저희 여주는 20% 조금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김동연 도지사님이 기회소득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주시장님은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중에 이제 청년농업인, 귀농인, 환경농업인 분야를 새로 신설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주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도에서 도지사님이 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보조비율을 높여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부분인데 도에서도 이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는 좀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충분히 발의자의 내용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우리 경기도 농어업 경쟁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광범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위원장 조성환 우리나라가 농어업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혹시 우리 기조실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또 향후에 우리 경기도 도정 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또 조례에 관련해서 의견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서광범 의원님의 경기도 농어업에 대한 애정, 사랑 그리고 또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어업이 주요 산업인 그런 지역들은 대개 또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서 특히 그런 부분들을 더 고려하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동 조례에 다른 사업 분야들도 이제 30~50%가 있고 도비 보조율이 30~70%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보건ㆍ사회, 도로ㆍ교통 분야가 이제 30~70%인데 이거는 광역적인 성격, 도에서 조금 더 책임져야 될 성격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30~70%로 해 놓은 거고 기타 분야는 일괄적으로 30~50% 정도로 이렇게 도비 보조율을 해 놨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그런 분야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또 그 기준보조율과 다르게 예외를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광범 의원님의 그런 농업에 대한 사랑과 함께 조례 전체의 완성도라든가 이렇게 균형적인, 분야 간 균형적인 그런 게 제도적으로는 갖춰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네,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30~50%로 그렇게 정해 놨는데 2항의 경우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30~50% 범위를 넘어서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또 지금 현재 우리 서광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30~70까지인데 그 범위 내에서 또 그러니까 70까지 할 수도 있고 30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지금 집행부에 대한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또 재정부담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고려되고 또 이해가 됩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70%까지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더욱 또 우리 서광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 상황들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바꿔 놓음으로 인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굉장히 도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또 믿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승현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50%를 벗어나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저희가 시군 보조사업이 전체 농어업 분야가 21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50% 넘게 도비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 33개 약 한 15% 정도, 사업 개수 기준으로.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 이채명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께…….
○ 위원장 조성환 실장님께 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저도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하게 정말 서광범 의원님께서 농업인들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상향 조정하는 거는 정말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보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어떤 사전 연구나 혹시 그런 분석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거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거는 이제 기준보조율, 도비 부담비율을 정하는 거라서 그거를 어떤 경제적인 효과까지 사실 분석하기에는, 그건 개별 사업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따라 다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이채명 위원 참고로 사실은 30~50% 이상인 보조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70% 차지하는 것도 보건이라든가 사회, 도로ㆍ교통 부분에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70%까지 확장을 했을 때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농어업 분야의 지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혹시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없는지 또 혹시 이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입장이 있는지도 간단하게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다만 다른 분야들, 문화ㆍ관광이라든가 또 일반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사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상임위나 의원님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아마 전체가 다 이렇게 30~70으로 상향 조정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고 그렇게 되면 분야별로 광역적인 사무에 대해서 도비 부담을 조금 더 해 놓은 그런 취지가 조금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럼 만약에 보조금 지원 비율이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기존의 수혜자 외에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그 여부와 기준이 혹시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거하고 직접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 이채명 위원 주는 거 전혀 없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이채명 위원 그냥 보조비율만 상향시키는 거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준보조율만 그렇게 변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율과 관련해서 기준이 이렇게 돼 있더라도 그 집행은 기조실에서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사업별로, 저희 기조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사업별로 소관 담당 부서에서…….
○ 위원장 조성환 요청이 들어오면 그 배정이나 최종 부분들은 기조실에서 정리하는 부분이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저희랑 협의를 해서요.
○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기조실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잘 맞게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서광범 의원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김동희ㆍ이인규ㆍ정승현ㆍ이기형ㆍ김태형ㆍ안광률ㆍ김영희ㆍ조미자ㆍ김옥순ㆍ명재성ㆍ박진영ㆍ이병숙ㆍ이채명ㆍ양우식 의원 발의)
(10시52분)
○ 부위원장 이경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경기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에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살, 질병, 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인구정책의 범위에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2항7호에 자살, 질병, 사고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인구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기도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사전에 충분히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응답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한바 다른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경혜 부위원장, 조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조성환ㆍ이병숙ㆍ유경현ㆍ남종섭ㆍ이채명ㆍ장민수ㆍ오지훈ㆍ이인규ㆍ변재석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많은 위원님들이 출연금의 과도한 불용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경기연구원은 출연금 가운데 불용액을 이월하지 않고 반납했음에도 운영상 큰 문제가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사항으로 경기도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출연금 사용 후 발생하는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출연금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여 예산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9조(반납처리 등)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이 출연금을 사용한 후 남은 집행잔액과 발생하는 이자를 반드시 도에 반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만 반납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이를 출연금과 전출금까지 확대하여 반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제안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은 기관별 회계처리 방식과 정합성을 고려한 반납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였는바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같은 다년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반납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년간에 걸쳐 지속되는 사업의 경우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반납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3년간 총 1,000억 이상의 세수가 탄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 조례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거치셨죠, 우리 박상현 의원님과?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의원님하고 수차례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이번에 수정해 주신 부분까지 다 의견을 같이 나눴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논의한 대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9조1항에 다년도에 걸쳐 지속되는 사업의 경우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반납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박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5.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조성환ㆍ명재성ㆍ신미숙ㆍ김용성ㆍ남종섭ㆍ최종현ㆍ김창식ㆍ이기환ㆍ김동영ㆍ이기형ㆍ황세주ㆍ최만식ㆍ염종현ㆍ김두희ㆍ장민수ㆍ박상현ㆍ박진영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의원 먼저 이 조례 안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경기도 조례를 변경함으로써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임직원분들의 경기도청과 함께하는 형평성의 동등한 직원 복무를 만들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난임시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도 큰 희망의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조례 발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이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임직원의 복무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공공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출자ㆍ출연 기관별로 복무 기준이 상이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복무 기준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복무 기준을 통일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무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복무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조성환ㆍ박진영ㆍ박상현ㆍ이채명ㆍ정승현ㆍ김정호ㆍ오창준ㆍ김영기ㆍ양우식ㆍ오세풍ㆍ이애형ㆍ이은주 의원 발의)
(11시03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본 조례에 따라 체결한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0년 이후 경기도가 체결한 381건의 협약 중 176건은 자체 평가보고회를 시행하지 않았고 119건은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이후 관리가 부재해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업무제휴와 협약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도민에게 공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본 안건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이성호ㆍ조성환ㆍ이경혜ㆍ이석균ㆍ박진영ㆍ성기황ㆍ김광민ㆍ유경현ㆍ신미숙ㆍ오준환ㆍ안계일ㆍ오세풍ㆍ문승호ㆍ조용호ㆍ서광범ㆍ이영주 의원 발의)
(11시05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이채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DMZ가 생태ㆍ평화ㆍ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이를 보존하면서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을 평화ㆍ생태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고 도라산 평화공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DMZ 일원의 통합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통합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정의)에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및 도라산 평화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DMZ 보존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도라산 평화공원 운영 및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의 운영ㆍ활성화 계획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및 도라산 평화공원의 시설 운영, 콘텐츠 개발, 체험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 제5조의2를 신설해서 DMZ 일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용료, 감면기준,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의 주요 사항을 현행 DMZ 조례에 통합해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제안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2 조 제목을 “DMZ 관광객 유치 지원 등”으로 수정해서 조례 운영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대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의2 조 제목을 “관광객 유치 지원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정호ㆍ양우식ㆍ오창준ㆍ김영기ㆍ오세풍ㆍ이애형ㆍ이은주ㆍ조성환ㆍ박상현ㆍ김옥순ㆍ이채명ㆍ박재용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의 딸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는 경기도 내 군소음피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실무상 실태조사를 기획하고 실시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실태조사가 매년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년 경기도 31개 기초 시군을 대상으로 소음피해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고 신청한 기초자치단체 모두에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무와 맞지 않는 조례의 조항으로 인하여 경기도가 위법한 행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실태조사 주기를 상위법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음영향도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인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에 효율적이고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본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계삼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렇게 너무 짧으신데요.
(웃 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늘 상정된 안건을 다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협의과정 속에서 애써주신 분들 또 우리 담당 실무자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정책지원관들 또 전문위원실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되면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짧고 굵게 잘 끝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있을 많은 일정들 가운데 이러한 소통과 협력이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정호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
정승현조성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서광범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허승범정책기획관 허남석
기획담당관 임보미예산담당관 김훈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ㆍ평화협력국
DMZ정책과장 박미정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계삼군협력담당관 정창섭
○ 기록공무원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