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20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12.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 13.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16.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18.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9.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20.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2.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5.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 26.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7.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8.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1.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2.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 3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6.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
- 40.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 41.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 42.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3.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44.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 5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52.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 53.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55.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
- 56.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0.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 63.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4.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 5분자유발언(지미연ㆍ신미숙ㆍ김일중ㆍ장대석ㆍ이석균ㆍ안광률ㆍ이오수ㆍ김창식ㆍ김철현ㆍ임창휘 의원)
-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양우식ㆍ김정호ㆍ이오수ㆍ조성환ㆍ박진영ㆍ박상현ㆍ김호겸ㆍ방성환ㆍ서성란ㆍ윤태길 의원 발의)
- 4.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방성환ㆍ김선희ㆍ서성란ㆍ이오수ㆍ이학수ㆍ이제영ㆍ백현종ㆍ김완규ㆍ이애형ㆍ박명숙ㆍ허원ㆍ이혜원ㆍ이서영ㆍ정경자ㆍ이용호ㆍ문병근ㆍ장대석 의원 발의)
- 5.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김동희ㆍ이인규ㆍ정승현ㆍ이기형ㆍ김태형ㆍ안광률ㆍ김영희ㆍ조미자ㆍ김옥순ㆍ명재성ㆍ박진영ㆍ이병숙ㆍ이채명ㆍ양우식 의원 발의)
- 6.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조성환ㆍ이병숙ㆍ유경현ㆍ남종섭ㆍ이채명ㆍ장민수ㆍ오지훈ㆍ이인규ㆍ변재석 의원 발의)
- 7.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조성환ㆍ명재성ㆍ신미숙ㆍ김용성ㆍ남종섭ㆍ최종현ㆍ김창식ㆍ이기환ㆍ김동영ㆍ이기형ㆍ황세주ㆍ최만식ㆍ염종현ㆍ김두희ㆍ장민수ㆍ박상현ㆍ박진영 의원 발의)
- 8.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조성환ㆍ박진영ㆍ박상현ㆍ이채명ㆍ정승현ㆍ김정호ㆍ오창준ㆍ김영기ㆍ양우식ㆍ오세풍ㆍ이애형ㆍ이은주 의원 발의)
- 9.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이성호ㆍ조성환ㆍ이경혜ㆍ이석균ㆍ박진영ㆍ성기황ㆍ김광민ㆍ유경현ㆍ신미숙ㆍ오준환ㆍ안계일ㆍ오세풍ㆍ문승호ㆍ조용호ㆍ서광범ㆍ이영주 의원 발의)
- 10.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정호ㆍ양우식ㆍ오창준ㆍ김영기ㆍ오세풍ㆍ이애형ㆍ이은주ㆍ조성환ㆍ박상현ㆍ김옥순ㆍ이채명ㆍ박재용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이용호ㆍ최병선ㆍ한원찬ㆍ김선영ㆍ이재영ㆍ이병숙ㆍ이기환ㆍ이상원ㆍ남경순ㆍ이채영ㆍ김재균ㆍ이용욱ㆍ조미자 의원 발의)
- 12.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김재균ㆍ이병숙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용욱ㆍ이채명ㆍ남종섭ㆍ유경현ㆍ김옥순ㆍ박재용ㆍ신미숙ㆍ명재성ㆍ전자영 의원 발의)
- 13.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김재균ㆍ이채영ㆍ전자영ㆍ이용욱ㆍ최종현ㆍ김철진ㆍ최승용ㆍ정윤경ㆍ조성환ㆍ김동규ㆍ신미숙ㆍ장한별ㆍ박옥분ㆍ박진영 의원 발의)
- 14.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안계일ㆍ박명수ㆍ임창휘ㆍ백현종ㆍ오준환ㆍ김종배ㆍ김옥순ㆍ김태희ㆍ최승용ㆍ김시용ㆍ유종상ㆍ명재성ㆍ문병근 의원 발의)
- 15.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유경현ㆍ이은미ㆍ남종섭ㆍ장대석ㆍ강웅철ㆍ안계일ㆍ이영봉ㆍ이영희ㆍ서성란ㆍ안명규ㆍ윤재영ㆍ최승용ㆍ이한국ㆍ이혜원ㆍ이학수ㆍ윤종영ㆍ김도훈ㆍ이애형ㆍ심홍순ㆍ서광범ㆍ이제영ㆍ김완규ㆍ김영민ㆍ정하용ㆍ김근용ㆍ방성환ㆍ박명숙ㆍ홍원길 의원 발의)
- 16.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유경현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국중범ㆍ이은미ㆍ안계일ㆍ이영희ㆍ강웅철ㆍ정윤경ㆍ고은정ㆍ이병숙ㆍ조성환 의원 발의)
- 17.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오세풍ㆍ허원ㆍ김규창ㆍ임상오ㆍ양우식ㆍ황진희ㆍ김종배ㆍ이인규ㆍ김완규ㆍ이영봉ㆍ정하용ㆍ이한국ㆍ윤성근ㆍ유영일ㆍ박명숙ㆍ김영기ㆍ조희선ㆍ심홍순ㆍ이오수ㆍ안계일ㆍ이혜원ㆍ윤태길ㆍ백현종 의원 발의)
- 18.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유경현ㆍ이은미ㆍ남종섭ㆍ윤성근ㆍ장대석ㆍ강웅철ㆍ안계일ㆍ이영봉ㆍ이영희ㆍ국중범ㆍ정경자ㆍ임광현ㆍ김선희ㆍ심홍순ㆍ허원ㆍ이은주ㆍ양우식ㆍ이한국ㆍ문병근ㆍ박명원ㆍ이영주ㆍ방성환ㆍ김성남ㆍ김시용 의원 발의)
- 19.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국중범ㆍ남종섭ㆍ안계일ㆍ이영봉ㆍ이은미ㆍ김근용ㆍ김상곤ㆍ김선희ㆍ김영기ㆍ김영민ㆍ김재훈ㆍ김정영ㆍ김철현ㆍ문병근ㆍ안명규ㆍ유영두ㆍ윤충식ㆍ윤태길ㆍ이병길ㆍ이영주ㆍ이용호ㆍ이인애ㆍ이학수ㆍ임광현ㆍ홍원길 의원 발의)
- 20.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유영두ㆍ정동혁ㆍ조미자ㆍ남종섭ㆍ전자영ㆍ조용호ㆍ신미숙ㆍ김옥순ㆍ이채명ㆍ이진형 의원 발의)
- 21.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이용욱ㆍ김회철ㆍ정윤경ㆍ신미숙ㆍ조미자ㆍ이병숙ㆍ박진영ㆍ이채명ㆍ고은정ㆍ김성수(안양1)ㆍ박상현ㆍ장민수ㆍ장윤정ㆍ남종섭ㆍ전자영ㆍ조성환ㆍ이영봉ㆍ박재용ㆍ김재균ㆍ방성환ㆍ윤종영ㆍ이동현ㆍ서광범ㆍ이오수ㆍ김성남ㆍ김창식ㆍ염종현 의원 발의)
- 22.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방성환ㆍ정윤경ㆍ염종현ㆍ최종현ㆍ전자영ㆍ박명원ㆍ윤종영ㆍ최효숙ㆍ오창준ㆍ이오수ㆍ김미리 의원 발의)
- 23.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방성환ㆍ정윤경ㆍ최종현ㆍ윤종영ㆍ이오수ㆍ김미리ㆍ박명원ㆍ김재균ㆍ전자영ㆍ이병숙ㆍ김근용 의원 발의)
- 24.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방성환ㆍ김성남ㆍ서광범ㆍ김창식ㆍ윤종영ㆍ이오수ㆍ최종현ㆍ박명원ㆍ고은정ㆍ이병숙ㆍ조미자ㆍ남종섭ㆍ조성환ㆍ이영봉ㆍ이채명ㆍ박재용ㆍ김재균ㆍ신미숙ㆍ박진영 의원 발의)
- 25.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방성환ㆍ이오수ㆍ박명원ㆍ강태형ㆍ박명숙ㆍ서성란ㆍ임상오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이애형ㆍ문병근ㆍ남경순ㆍ이영주ㆍ염종현ㆍ정윤경ㆍ김성남ㆍ윤종영ㆍ김창식 의원 발의)
- 26.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정윤경ㆍ방성환ㆍ이오수ㆍ서광범ㆍ김창식ㆍ윤종영ㆍ최종현ㆍ김성남ㆍ박명원ㆍ김영희ㆍ이병숙ㆍ남종섭ㆍ장윤정ㆍ조성환ㆍ고은정ㆍ이영봉ㆍ이채명ㆍ조미자ㆍ박재용ㆍ김재균ㆍ신미숙 의원 발의)
- 27.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이오수ㆍ서광범ㆍ김성남ㆍ염종현ㆍ정윤경ㆍ윤종영ㆍ김창식ㆍ최종현ㆍ박명원ㆍ이학수ㆍ윤성근ㆍ최승용ㆍ이채영ㆍ허원ㆍ안명규ㆍ오석규ㆍ문병근ㆍ최만식ㆍ김일중ㆍ이인애ㆍ장대석ㆍ이혜원ㆍ유영일ㆍ임상오ㆍ이한국ㆍ안계일ㆍ김시용ㆍ백현종ㆍ문승호ㆍ장민수ㆍ이채명ㆍ장한별ㆍ조희선 의원 발의)
- 28.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최만식⋅이선구ㆍ김동영⋅박옥분⋅전자영ㆍ최종현⋅이용욱⋅김태형ㆍ김철진⋅신미숙⋅김동규 의원 발의)
- 29.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장대석ㆍ정승현ㆍ이기형ㆍ최만식ㆍ김동희ㆍ김태형ㆍ김미숙ㆍ이기환ㆍ최효숙ㆍ이재영ㆍ전석훈ㆍ김동영 의원 발의)
- 30.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이선구ㆍ이인애ㆍ김완규ㆍ정경자ㆍ윤태길ㆍ박재용ㆍ이병길ㆍ고준호ㆍ황세주ㆍ김용성ㆍ최만식 의원 발의)
- 31.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용성ㆍ이선구ㆍ정경자ㆍ김완규ㆍ황세주ㆍ김동규ㆍ정승현ㆍ장대석ㆍ박재용ㆍ이기형ㆍ김동희ㆍ김태형ㆍ김미숙 의원 발의)
- 32.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최만식ㆍ황세주ㆍ김정호ㆍ안계일ㆍ성기황ㆍ이선구ㆍ김동규ㆍ오지훈ㆍ이성호ㆍ이병숙ㆍ최승용ㆍ김광민 의원 발의)
- 3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김태희ㆍ김시용ㆍ최승용ㆍ오준환ㆍ유영일ㆍ박명수ㆍ이영희ㆍ김선희ㆍ서성란ㆍ이채영ㆍ이석균ㆍ유영두ㆍ이택수ㆍ이애형ㆍ허원ㆍ이제영ㆍ방성환ㆍ임상오ㆍ이은주ㆍ오세풍ㆍ김옥순ㆍ유종상ㆍ김종배 의원 발의)
- 34.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김옥순ㆍ백현종ㆍ임창휘ㆍ김종배ㆍ김태희ㆍ유영일ㆍ오준환ㆍ최승용ㆍ김태형ㆍ김용성 의원 발의)
- 35.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임창휘ㆍ김옥순ㆍ김종배ㆍ김태희ㆍ유영일ㆍ유종상ㆍ명재성ㆍ양우식ㆍ김용성ㆍ김태형 의원 발의)
- 36.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유영일ㆍ오준환ㆍ김옥순ㆍ박명수ㆍ임창휘ㆍ최승용ㆍ유종상ㆍ김시용ㆍ명재성ㆍ김태희ㆍ문병근ㆍ허원 의원 발의)
- 37.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유영일ㆍ김종배ㆍ백현종ㆍ임창휘ㆍ김태희ㆍ유종상ㆍ명재성ㆍ서성란ㆍ문형근ㆍ이채명 의원 발의)
- 38.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이한국ㆍ윤종영ㆍ이용호ㆍ임상오ㆍ김도훈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성남ㆍ홍원길ㆍ조희선ㆍ윤충식ㆍ이영주ㆍ김정영ㆍ김상곤ㆍ허원ㆍ이애형ㆍ이오수ㆍ이택수ㆍ서성란ㆍ김동영ㆍ김영민ㆍ한원찬ㆍ방성환ㆍ박명수ㆍ윤성근ㆍ최승용ㆍ이인규ㆍ이병길ㆍ심홍순 의원 발의)
- 39.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이제영ㆍ이재영ㆍ김철진ㆍ김태형ㆍ윤충식ㆍ최효숙ㆍ황세주ㆍ김동영ㆍ오지훈 의원 발의)
- 40.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김철진ㆍ김태형ㆍ오창준ㆍ김재훈ㆍ박명수ㆍ이용욱ㆍ서광범ㆍ남종섭ㆍ이진형ㆍ안계일ㆍ문승호ㆍ오세풍ㆍ김상곤 의원 발의)
- 41.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이제영ㆍ김철진ㆍ윤충식ㆍ최만식ㆍ정승현ㆍ이기형ㆍ김미숙ㆍ김동희ㆍ최효숙ㆍ황세주ㆍ이기환ㆍ이재영ㆍ임창휘ㆍ성기황ㆍ장대석 의원 발의)
- 42.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김철진ㆍ김태형ㆍ오창준ㆍ김재훈ㆍ박명수ㆍ이용욱ㆍ이진형ㆍ서광범ㆍ안계일ㆍ문승호ㆍ남종섭ㆍ오세풍ㆍ김상곤 의원 발의)
- 43.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이제영ㆍ김상곤ㆍ윤충식ㆍ이용욱ㆍ이병숙ㆍ최종현ㆍ서광범ㆍ문승호ㆍ전자영ㆍ박명수ㆍ남종섭ㆍ안계일ㆍ이진형 의원 발의)
- 44.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양우식ㆍ김정호ㆍ이오수ㆍ조성환ㆍ박진영ㆍ박상현ㆍ김호겸ㆍ방성환ㆍ서성란ㆍ윤태길ㆍ이제영 의원 발의)
- 45.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이인애ㆍ김상곤ㆍ윤충식ㆍ심홍순ㆍ김철현ㆍ윤태길ㆍ황세주ㆍ고준호ㆍ이용호ㆍ김정영ㆍ장민수ㆍ김동희ㆍ김민호ㆍ박세원 의원 발의)
- 46.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호 의원 대표발의)(김민호ㆍ박세원ㆍ장민수ㆍ최효숙ㆍ유호준ㆍ최민ㆍ김동영ㆍ이재영ㆍ문형근ㆍ지미연 의원 발의)
- 47.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박세원ㆍ장민수ㆍ김민호ㆍ최효숙ㆍ유호준ㆍ최민ㆍ김동영ㆍ이재영ㆍ문형근ㆍ지미연 의원 발의)
- 48.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윤충식ㆍ김철현ㆍ문형근ㆍ장민수ㆍ김선희ㆍ이인애ㆍ오석규ㆍ박재용ㆍ박세원ㆍ김동영ㆍ최민ㆍ최효숙ㆍ김정영ㆍ김동희ㆍ문승호 의원 발의)
- 49.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박세원ㆍ김동희ㆍ이인규ㆍ이재영ㆍ박진영ㆍ정승현ㆍ김동영ㆍ김철현ㆍ황세주ㆍ오지훈ㆍ이병숙ㆍ이용호ㆍ안계일ㆍ조용호ㆍ오석규ㆍ전석훈ㆍ박상현ㆍ변재석 의원 발의)
- 5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정동혁ㆍ조성환ㆍ최종현ㆍ이채명ㆍ명재성ㆍ김동규ㆍ이인규ㆍ오지훈ㆍ고은정ㆍ변재석ㆍ박상현 의원 발의)
- 51.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문형근ㆍ임창휘ㆍ이동현ㆍ김미숙ㆍ이기형ㆍ장대석ㆍ박진영ㆍ김동영ㆍ김동희ㆍ김성수(안양1)ㆍ오석규ㆍ김용성ㆍ이재영ㆍ김철현ㆍ조용호ㆍ서현옥ㆍ국중범ㆍ유종상ㆍ성기황ㆍ김동규ㆍ조성환ㆍ고은정ㆍ황세주ㆍ오지훈ㆍ이병숙ㆍ이용호ㆍ안계일ㆍ이인규 의원 발의)
- 52.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ㆍ최효숙ㆍ박세원ㆍ박재용ㆍ이채명ㆍ김미숙ㆍ정승현ㆍ이홍근ㆍ황세주ㆍ최만식ㆍ이기형ㆍ이인규ㆍ강웅철ㆍ김태형ㆍ의원 발의)
- 53.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신미숙ㆍ김영희ㆍ성기황ㆍ이택수ㆍ이인규ㆍ김선희ㆍ이호동ㆍ이자형ㆍ김일중ㆍ황진희ㆍ김영기 의원 발의)
- 54.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김근용ㆍ이애형ㆍ문승호ㆍ변재석ㆍ장한별ㆍ황진희ㆍ김광민ㆍ심홍순ㆍ안명규ㆍ최종현ㆍ전자영ㆍ이홍근ㆍ염종현ㆍ최효숙ㆍ김동희ㆍ박상현ㆍ박옥분ㆍ박진영ㆍ최민ㆍ신미숙ㆍ김선영ㆍ장윤정ㆍ문형근ㆍ박명원ㆍ방성환ㆍ김시용ㆍ조성환ㆍ고은정ㆍ이진형ㆍ이병숙ㆍ유종상ㆍ임창휘ㆍ오석규 의원 발의)
- 55.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조미자ㆍ이택수ㆍ이인규ㆍ성기황ㆍ장윤정ㆍ김현석ㆍ김영희ㆍ임광현ㆍ김선희ㆍ김광민ㆍ이호동ㆍ김호겸ㆍ안광률ㆍ박재용ㆍ김미숙ㆍ최만식ㆍ박세원ㆍ유종상ㆍ임창휘ㆍ이병숙ㆍ이자형ㆍ문승호ㆍ장한별ㆍ명재성 의원 발의)
- 56.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영기ㆍ김정호ㆍ김재균ㆍ황진희ㆍ장윤정ㆍ최효숙ㆍ오지훈ㆍ오세풍 의원 발의)
- 57.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이애형ㆍ장한별ㆍ이서영ㆍ김근용ㆍ이자형ㆍ이병숙ㆍ조성환ㆍ김영기ㆍ전자영 의원 발의)
- 5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9.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문승호ㆍ유경현ㆍ최효숙ㆍ장윤정ㆍ박재용ㆍ박진영ㆍ장민수ㆍ방성환ㆍ이애형ㆍ이채명ㆍ조성환ㆍ이자형ㆍ김근용ㆍ이서영ㆍ김회철 의원 발의)
- 60.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병숙ㆍ정윤경ㆍ황대호ㆍ신미숙ㆍ김영희ㆍ이인규ㆍ최종현ㆍ전자영ㆍ박재용ㆍ장윤정 의원 발의)
- 61.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오세풍ㆍ양우식ㆍ이혜원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상원ㆍ이은주ㆍ임상오ㆍ이오수ㆍ서광범ㆍ김일중ㆍ김영기ㆍ최승용ㆍ안명규 의원 발의)
- 62.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정하용ㆍ김동규ㆍ이병길ㆍ최승용ㆍ문병근ㆍ서성란ㆍ김완규ㆍ김영기ㆍ김호겸ㆍ심홍순ㆍ이제영ㆍ김재훈ㆍ정경자ㆍ김상곤ㆍ황세주ㆍ이인애ㆍ이선구ㆍ지미연ㆍ박재용ㆍ고준호 의원 발의)
- 63.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이애형ㆍ김근용ㆍ장한별ㆍ최종현ㆍ염종현ㆍ신미숙ㆍ조미자ㆍ고은정ㆍ이자형ㆍ김용성ㆍ장윤정ㆍ김영기ㆍ이병숙ㆍ김동규ㆍ안광률ㆍ김광민ㆍ이채명 의원 발의)
- 64.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오세풍ㆍ양우식ㆍ이혜원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상원ㆍ이은주ㆍ이오수ㆍ임상오ㆍ서광범ㆍ김일중ㆍ김영기ㆍ최승용ㆍ안명규 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 부의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입니다.
오늘 제382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조례 제ㆍ개정과 업무보고, 현장 정책회의 등을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하며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대전 하늘이 사건은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410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수원에서 오신 황규원 님과 이오수 의원님의 소개로 오신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백광호 회장님 등 총 열세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단 선출 및 청문 경과보고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10시17분)
○ 부의장 정윤경 다음은 집행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명단은 의사운영 보고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존경하는 정윤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로 직전 며칠 전인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에 임용된 저희 도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지미연ㆍ신미숙ㆍ김일중ㆍ장대석ㆍ이석균ㆍ안광률ㆍ이오수ㆍ김창식ㆍ김철현ㆍ임창휘 의원)
(10시16분)
○ 부의장 정윤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국민의힘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 혈세 1,374억 원을 투입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 문제점을 짚고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기침체를 극복한다는 미명으로 금융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연 1%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3년 동안 혈세 1,374억 원을 투입했는데 오는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대출금 62%가량인 820억 원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첫 번째 원인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표 선심성 포퓰리즘에 기반한 졸속행정 탓입니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통에 대출금 회수를 위한 기본 대비책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심사는 그야말로 형식에 그쳤고 사업 성격이 지원인지 대출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전 지사는 언론을 통해 대출 심사를 최소로 줄이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사업 부실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 회수율이 바닥을 기면서 혈세 820억 원이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경기복지재단의 방만한 운영과 무책임한 행정 때문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의 무책임한 행정의 중심에도 역시나 이재명 전 지사가 똬리를 틀었습니다. 당시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이재명 전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졌고 감히 그 누구도 견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선정한 사업 수행기관은 재무 컨설팅, 취업ㆍ창업 및 개인회생 지원 같은 본연의 임무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복지재단은 그 흔해 빠진 시정 요구조차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3년 동안 사업비를 무려 60억 원이나 지급하였고 각종 행정비용과 채권 실사비용도 경기복지재단이 부담하는가 하면 혈세를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이 종료된 2022년 이후에도 채권 회수나 관리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출만기가 도래한 후에야 복지재단에서 부랴부랴 대책을 논의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아마추어 행정 탓에 앞으로도 16년 동안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처지입니다. 무엇보다 지원이 아닌 대출인데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널리 퍼짐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무책임한 정책 결정자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 전에 이재명 전 지사와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전 대표를 비롯한 정책 결정자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둘째,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느슨한 채권 회수 관행을 반복한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정책을 무책임하게 남발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셋째, 지금부터라도 대출받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만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본 의원은 지금도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뻔뻔한 이재명 전 지사를 보노라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본성난이(本性難移)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김동연 지사님! 전임 지사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만 쏠린 눈길을 도정으로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지사께서 대권가도로 진입하기 위한 이면도로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윤석열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지 말고 도민의 아픔을 보듬고 도정부터 먼저 챙기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방만한 행정 탓에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극저신용대출 사업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정윤경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의원 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인 경기형 소공인 광역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정부는 국내 GDP 성장률을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2% 미만을 기록한 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그리고 2023년도 총 네 번뿐이었습니다. 또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의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87조 2,000억 원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로 인한 여파는 기업을 넘어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전국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는 소공인들에게는 그 예가 아주 커다란 파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움직여야 합니다.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소공인 집적지구 48개 중 14개가 지정되고 있는 중요한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높은 소공인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이들을 컨트롤하는 총괄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제370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받아 소공인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였고 도지사님의 빠른 결단으로 소공인을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 전담부서는 어디에 신설되었을까요?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내에 인력은 단 2명뿐인 소공인팀이 있을 뿐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중장기 목표에 기반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공인 자생 강화 일환으로 제품 개발, 작업환경 개선 등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만이 작은 금액만을 지원받고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공동기반시설, 복합지원센터는 대형 공동장비 지원, 시제품 제조 지원 등 하드웨어 중심의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소공인의 판로개척,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같은 실질적인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경기도 소공인은 44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44만 명을 체계적으로 이들을 아우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소공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관리하고 지원하려면 경기형 소공인광역지원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사님! 경기도는 소공인을 위해서 경과원, 경상원, 경기TP, 대진TP 등 여러 기관이 분산하여 조금씩 지원하고 있지만 하나의 목소리를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정책 또한 그 일관성을 갖기 아직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지원해서 소공인의 저력을 보여준 작은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3억 원을 경기도가 자체 지원한 소공인 박람회에서 우리 소공인들은 총 1,6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0억 원에 달하는 수출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억을 지원해서 이런 성과를, 경기도가 지원하면 성과가 납니다.
우리 경기도 소공인들은 충분한 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완성력 있는 정책으로 소공인들의 저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서울과 울산, 전라북도에서는 광역형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소공인들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소공인들의 인구를 살펴보면 서울은 15만 명, 울산 2만 명, 전라북도 3만 2,000명, 경기도는 44만 명입니다. 경기도가 한발 늦은 걸까요? 경기형 소공인광역지원센터 설립 추진, 속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형 소공인광역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분산된 소공인 정책이 일원화되고 소공인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허브 역할을 충분히 해 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현재 AI 기술이 확산되고 빅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금, 소공인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뒤처지지 않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센터가 그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소공인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뜀! 새로운 시작’ 국민의힘 이천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일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하여 지적하고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따를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도 본예산안을 전년 대비하여 2조 6,000억 원 증가한 38조 원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며 2년 연속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 단행했습니다.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이어가겠다는 뜻을 확고하게 밝힌 바입니다.
확장재정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보면 2023년도 기준 경기도의 채무잔액은 4조 5,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11.6%입니다. 2020년 1조 7,000억 원, 2021년 2조 9,000억 원, 2022년 3조 8,000억 원으로 4년 만에 채무가 3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매년 상승세입니다. 2020년 4.53%, 2021년 6.18%, 2022년 9.12%로 4년 만에 7%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2조 원 이상을 증액한 것은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방채 5,0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 1조 98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550억 원을 합치면 1조 8,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매년 확장재정이라는 명목하에 채무액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무액은 원금과 함께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한 번 증가한 채무는 이자부담의 증가로 다시 채무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액의 증가는 향후 재정 운용의 경직성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감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확장재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경기부양 또는 필수 민생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불필요한 세출예산이 존재한다면 확장재정의 정당성은 더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은 전년 대비 1,200억 원 증가하였으나 재정투입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소득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 원은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 실효성이 낮습니다. 아울러 기후위성 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도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추진에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지사님의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경기도가 확장재정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진행하는 것은 결국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재원을 빚으로 충당하면서도 불필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은 확장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전략에 불과합니다. 이는 도민과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지사님!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지금과 같은 확장재정 운영은 후임 지사에게도 그리고 미래세대에게도 커다란 부담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건전재정 원칙을 따를 시점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 재정운영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강력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가하는 경기도청의 예산 재정 운영의 평점은 레드카드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다중이용 숙박업소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우수기업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중이용 숙박업소 화재 예방 지원체제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에서 연이어 발생한 숙박업소 화재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8월 부천시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1월 이천시에서는 22명이 화재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재는 노후한 숙박업소의 부족한 소방시설과 초기 대응 미흡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부천시 호텔 화재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화재 진압이 어려웠으며 규정에 맞지 않는 짧은 줄의 간이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완강기 부족으로 인해 탈출이 지연되는 등 구조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소방관련법에 따라 숙박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완강기는 일반완강기와 간이완강기가 있습니다. 일반완강기는 여러 사람이 연속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간이완강기는 한 번 사용하면 즉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일회용입니다. 숙박시설은 한 객실에 두 명 이상이 머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는 일반완강기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2004년 이전에 지어진 숙박업소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으며 규격 미달의 간이완강기만으로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원활하지 않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중이용 숙박업소의 경우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형식적인 숙박시설 자체 소방훈련을 개선하여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정기 훈련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둘째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기본적인 소방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숙박업소에 대한 장비 및 시설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래된 기존 숙박업소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규정에 맞는 일반완강기를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개정된 법률에서 정한 강화된 화재안전점검 기준을 준수하는 숙박업소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방장비 및 시설 구축비용 지원, 도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숙박업소 지원사업 우선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은 단순히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모든 숙박업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첨단기업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시 논곡동과 목감동,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약 49만 3,000㎡ 규모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2026년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시흥시와 광명시 주민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산업단지가 수도권 서남부의 첨단산업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경기서부권 도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2022년 11월 도정질의를 통해 우수한 첨단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첨단산업단지를 판교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하며 바람직한 방향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가 우수한 기업 유치를 위해 마련하신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의 역할이 단순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땅을 판매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광명시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우수한 첨단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의원 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자체 공공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들은 복합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 확보입니다.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일수록 토지 매입 비용이 높아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렵거나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 상당수는 활용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는 13만 9,850건 약 9조 2,558억 원 규모의 토지를, 경기도교육청은 6,859건 약 23조 9,302억 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미사용 토지는 247건 약 14만 ㎡, 경기도교육청은 612건 약 400만 ㎡에 달합니다. 이처럼 방대한 공유재산이 존재하지만 법적 규제와 경직된 매각 방식으로 인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남양주 가곡리 도유지 교환 사업입니다. 남양주 화도읍 가곡리 일대 도유지를 활용해 스포츠가치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200억 원 이상의 교환차금 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재정 대책이 없다면 사업 추진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재산 맞교환 방식 개선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교환 시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환차금 분할납부 기간 확대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 교환 시 교환차금을 5년 이내에 분할납부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10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부지 교환을 통한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만성적인 학교 부족 지역에서는 학교 부지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교환하여 학교 설립 부지 확보를 통한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공유재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지자체 공공개발사업이 좌초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31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공유재산 활용 방안 마련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기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GTX와 같은 경기도 내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문제입니다. 현재 GTX-B 차량기지가 들어설 예정인 남양주 답내3리 주민들은 토지 수용으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인해 사유재산이 수용되었음에도 보상금이 현실적인 주거 이전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새 거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에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는 것도 서러운데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하기도 힘든 보상비로 국가에 협조한 대가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2조에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과 잔여지의 범위 빛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해 현실적인 보상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이주해야 하는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논란과 최근 발생한 중등 임용 합격자 번복 사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교육부는 이에 반발하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교수학습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기기 과의존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과도한 디지털기기 사용은 집중력 저하, 시력 악화, 기기 의존도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교육의 부작용을 경험하고서 다시 종이 교과서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입니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학습은 읽기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오히려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의 학습이력과 평가결과 등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맞춤형 학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강력한 보안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교육 수준 격차의 심화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수준과 교사 역량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효과적인 활용이 어려워 오히려 교육 불평등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상 우려되는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범 운영을 통한 효과 검증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신청한 학교에서는 먼저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정식 도입해야 합니다. 시범 운영 없이 곧바로 구독 계약을 체결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둘째,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의 확대입니다. 현재 8시간짜리 연수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는 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충분한 연수 프로그램을 교사들에게 제공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과 평가 이력 등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내 학교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하이러닝 서비스와 연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의 협의 결과 서비스 연동에 200여억 원의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교육 당국에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에 비용 분담을 강력히 요청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기도교육청 중등임용고시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점수 합산 오류로 인해 98명의 응시자가 당락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수험생들의 인생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번복된 49명에 대해 기간제교원 임용, 심리상담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졸속 대응이 마음 깊이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위로와 보상이 될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당국에 깊이 있는 고민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책임자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 조치도 촉구합니다.
경기교육이 도민과 교육가족에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의원 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융합타운 내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두 공공기관 신사옥이 이미 완공되어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북부 이전이 강행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기관은 경기융합타운 신사옥에 정상적으로 입주하여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시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결정이 도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인지 저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충분한 논의 없이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으로 급하게 추진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도민들 간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공언하면서 동시에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강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북부특별자치도가 완성되면 경기남부에도 새로운 공공기관을 신설해야 할 텐데 그때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북부에 공공기관 분서를 설치하고 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 때 본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5분자유발언에서 공공기관 북부 이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김동연 지사님의 답변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한 줄짜리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 이전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전 예정이었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아직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2024년 이전 계획이었던 경기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현재 이전이 아닌 일부 임차 이전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융합타운의 경우 GH 본사는 2024년 7월에 입주를 완료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은 불과 10일 전인 2월 10일에 입주를 마쳤습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이 기관들을 또다시 이전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기관 직원들의 혼란 그리고 행정 비효율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미 완공된 신사옥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직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근무환경과 복지를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해당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책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시고 도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이전이 도민과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졸속행정이 아닌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융합타운 신사옥 이전이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도민 중심의 정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노선버스 전면 개편으로 인해 경기도민이 겪고 있는 교통불편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출퇴근길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서울시가 경기도와 연결된 버스노선을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에도 군포, 안양, 과천에서 강남으로 가는 542번 버스와 의정부에서 종로로 가는 106번 버스를 포함해 6개 노선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26년까지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연결된 노선을 추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통행시간 단축과 장거리 노선 분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도민들의 핵심 출퇴근 노선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서울시는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객자동차법 제78조에 따르면 노선이 시도를 넘나드는 경우 지자체 간 협의를 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폐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용객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습니다.
경기도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월 16일 국토교통부에 시도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건의서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시 별내면의 경우 별내면과 서울 석계역을 오가는 1155번 버스가 25년 4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별내 지역은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1155번 버스마저 사라진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155번 버스를 신설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15대를 투입해 운행하기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노선입찰형 대신 공공지원형을 선택하면서 입찰 없이 특정 운수업체에 일감이 몰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남양주 지역은 특정 운수업체가 독점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10-5번 버스 무리한 감차, 10번 버스 전면 운행 중단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이미 버스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노선마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진행된다면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2024년 10월 11일 서울시는 경기도에 “대체 노선을 마련한 후 1155번을 폐선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다면 1155번 폐선을 연기하거나 더욱 철저하게 대체 노선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급하게 공공지원형을 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 노선을 마련해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특정 업체에 일감이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희망하는 다양한 운수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을 높이고 교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서울시의 일방적인 버스노선 폐선 결정이 철회되도록 강력히 대응해 주십시오. 둘째, 서울시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된 TF 협의체 구성 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광역교통망을 안정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을 신속히 마련하되 노선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감시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의 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강력히 나서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국민의힘 김철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38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즉각적인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 내에는 48개 아스콘 공장 중 38곳이 주거지역 3㎞ 이내에 위치해 있어 전체의 약 79%에 달합니다. 이처럼 도시개발과 함께 공장과 주거지역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건강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연현마을 역시 지난 20년 동안 아스콘 공장이 가동되며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해 왔으며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선정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표출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전국 최초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에 인접 시군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19년에 시작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스콘 공장 운영업체가 소송을 남발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무분별한 소송을 9차례나 제기하며 사건을 시간을 끌고 있으며 주민들은 오랜 기간 법적 분쟁에 휘말려 답답한 기다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의 2심 판결이 마무리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주민들은 또다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안양시와 협의를 통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지연을 막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17년에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어느덧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가는데 공원 조성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끝없는 법적 다툼 속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에 나서 주십시오.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법률적ㆍ행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스콘 업체가 안양시와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악취 발생, 오염토양 정화조치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스콘 공장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경기도 역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보다 철저한 환경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나서지 않는다면 연현마을의 아이들은 또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민들에게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도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민선7기 이재명 지사가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이 멈춰버린 지금 오랜 시간 기다려온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김동연 지사만큼은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동연 지사님, 연현마을에 직접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가 즉각적인 개입과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의원 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임창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현실로 다가온 물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수자원 패러다임의 전환과 수자원 행정체계의 통합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0년간 수자원 관리의 핵심 과제는 수질오염으로 악화된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이었습니다. 1989년 개소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는 2006년 1본부 4팀의 팔당수질개선본부로 확장되고 2014년에는 1본부 4과 15팀으로 수자원본부로 확장 개편되면서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광역상수도 체계 구축과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수자원 관리 역량을 갖춘 경기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산업구조가 첨단산업으로 전환되고 기후위기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물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물관리가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첨단산업의 구조로의 전환입니다.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분야에서 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1장을 제조하는데 약 1.5t의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2030년 중반이 되면 하루 약 167만 t의 공업용수가 필요하지만 현재 공급 가능한 용수는 약 77만 t으로 90만 t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ㆍ폐수의 재이용과 같은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물위기와 기후위기의 확대입니다. 기후위기는 물위기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극한 가뭄은 물 부족, 극한 강우는 물 폭탄의 물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2000년 10년간 극한 가뭄을 경험한 호주는 1인당 하루 물 생산량을 170ℓ까지 줄이겠다는 물수요 관리 정책를 발표하고 있고 물 부족 국가인 싱가포르는 전체 용수공급량의 30%를 하ㆍ폐수 처리수로 재이용하고 있고 2060년까지는 이를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상어라면 물위기는 상어의 이빨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상어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상어의 이빨이듯이 우리에게 위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테크의 부상입니다. 기후위기와 물위기의 해법으로 전 세계는 기후테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후테크 시장은 2016년도 169억 달러에서 2032년 1,480억 달러로 연평균 14.5%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조 5,000억 원 규모로 미국ㆍ중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 기후테크 투자 상위 10개국의 평균 7조 9,000억 원의 약 13.3%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기후테크 및 물산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경기도에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정부는 물관리 정책의 부재, 부처 간의 업무중복, 과잉투자, 비효율을 이유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ㆍ인천ㆍ부산 등 이미 10개 광역자치단체는 수자원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수량관리는 건설국 하천과, 수질관리는 수자원본부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를 통해서 수자원 관리의 핵심과제인 하ㆍ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가지고 물순환 사회로, 가뭄과 강우 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기후위기 걱정 없는 물 안심 사회로 기후테크 및 물산업의 육성을 성장동력으로 확보해서 물위기를 미래성장산업 그리고 산업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자원 패러다임의 전환 앞에서 경기도가 지속적인 수자원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임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내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는 총 6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본회의 안건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순차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 심사보고는 생략하고 일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 부의장 정윤경 먼저 본회의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열세 분의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잘못됐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1번 안건이 미처리로 뜹니다.」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임위 안건입니다.
2.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1분)
○ 부의장 정윤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70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양우식ㆍ김정호ㆍ이오수ㆍ조성환ㆍ박진영ㆍ박상현ㆍ김호겸ㆍ방성환ㆍ서성란ㆍ윤태길 의원 발의)
4.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방성환ㆍ김선희ㆍ서성란ㆍ이오수ㆍ이학수ㆍ이제영ㆍ백현종ㆍ김완규ㆍ이애형ㆍ박명숙ㆍ허원ㆍ이혜원ㆍ이서영ㆍ정경자ㆍ이용호ㆍ문병근ㆍ장대석 의원 발의)
5.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김동희ㆍ이인규ㆍ정승현ㆍ이기형ㆍ김태형ㆍ안광률ㆍ김영희ㆍ조미자ㆍ김옥순ㆍ명재성ㆍ박진영ㆍ이병숙ㆍ이채명ㆍ양우식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조성환ㆍ이병숙ㆍ유경현ㆍ남종섭ㆍ이채명ㆍ장민수ㆍ오지훈ㆍ이인규ㆍ변재석 의원 발의)
7.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조성환ㆍ명재성ㆍ신미숙ㆍ김용성ㆍ남종섭ㆍ최종현ㆍ김창식ㆍ이기환ㆍ김동영ㆍ이기형ㆍ황세주ㆍ최만식ㆍ염종현ㆍ김두희ㆍ장민수ㆍ박상현ㆍ박진영 의원 발의)
8.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조성환ㆍ박진영ㆍ박상현ㆍ이채명ㆍ정승현ㆍ김정호ㆍ오창준ㆍ김영기ㆍ양우식ㆍ오세풍ㆍ이애형ㆍ이은주 의원 발의)
9.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이성호ㆍ조성환ㆍ이경혜ㆍ이석균ㆍ박진영ㆍ성기황ㆍ김광민ㆍ유경현ㆍ신미숙ㆍ오준환ㆍ안계일ㆍ오세풍ㆍ문승호ㆍ조용호ㆍ서광범ㆍ이영주 의원 발의)
10.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정호ㆍ양우식ㆍ오창준ㆍ김영기ㆍ오세풍ㆍ이애형ㆍ이은주ㆍ조성환ㆍ박상현ㆍ김옥순ㆍ이채명ㆍ박재용 의원 발의)
(11시23분)
○ 부의장 정윤경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1.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이용호ㆍ최병선ㆍ한원찬ㆍ김선영ㆍ이재영ㆍ이병숙ㆍ이기환ㆍ이상원ㆍ남경순ㆍ이채영ㆍ김재균ㆍ이용욱ㆍ조미자 의원 발의)
12.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김재균ㆍ이병숙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용욱ㆍ이채명ㆍ남종섭ㆍ유경현ㆍ김옥순ㆍ박재용ㆍ신미숙ㆍ명재성ㆍ전자영 의원 발의)
13.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김재균ㆍ이채영ㆍ전자영ㆍ이용욱ㆍ최종현ㆍ김철진ㆍ최승용ㆍ정윤경ㆍ조성환ㆍ김동규ㆍ신미숙ㆍ장한별ㆍ박옥분ㆍ박진영 의원 발의)
(11시29분)
○ 부의장 정윤경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4.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안계일ㆍ박명수ㆍ임창휘ㆍ백현종ㆍ오준환ㆍ김종배ㆍ김옥순ㆍ김태희ㆍ최승용ㆍ김시용ㆍ유종상ㆍ명재성ㆍ문병근 의원 발의)
15.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유경현ㆍ이은미ㆍ남종섭ㆍ장대석ㆍ강웅철ㆍ안계일ㆍ이영봉ㆍ이영희ㆍ서성란ㆍ안명규ㆍ윤재영ㆍ최승용ㆍ이한국ㆍ이혜원ㆍ이학수ㆍ윤종영ㆍ김도훈ㆍ이애형ㆍ심홍순ㆍ서광범ㆍ이제영ㆍ김완규ㆍ김영민ㆍ정하용ㆍ김근용ㆍ방성환ㆍ박명숙ㆍ홍원길 의원 발의)
16.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유경현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국중범ㆍ이은미ㆍ안계일ㆍ이영희ㆍ강웅철ㆍ정윤경ㆍ고은정ㆍ이병숙ㆍ조성환 의원 발의)
17.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오세풍ㆍ허원ㆍ김규창ㆍ임상오ㆍ양우식ㆍ황진희ㆍ김종배ㆍ이인규ㆍ김완규ㆍ이영봉ㆍ정하용ㆍ이한국ㆍ윤성근ㆍ유영일ㆍ박명숙ㆍ김영기ㆍ조희선ㆍ심홍순ㆍ이오수ㆍ안계일ㆍ이혜원ㆍ윤태길ㆍ백현종 의원 발의)
18.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유경현ㆍ이은미ㆍ남종섭ㆍ윤성근ㆍ장대석ㆍ강웅철ㆍ안계일ㆍ이영봉ㆍ이영희ㆍ국중범ㆍ정경자ㆍ임광현ㆍ김선희ㆍ심홍순ㆍ허원ㆍ이은주ㆍ양우식ㆍ이한국ㆍ문병근ㆍ박명원ㆍ이영주ㆍ방성환ㆍ김성남ㆍ김시용 의원 발의)
19.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국중범ㆍ남종섭ㆍ안계일ㆍ이영봉ㆍ이은미ㆍ김근용ㆍ김상곤ㆍ김선희ㆍ김영기ㆍ김영민ㆍ김재훈ㆍ김정영ㆍ김철현ㆍ문병근ㆍ안명규ㆍ유영두ㆍ윤충식ㆍ윤태길ㆍ이병길ㆍ이영주ㆍ이용호ㆍ이인애ㆍ이학수ㆍ임광현ㆍ홍원길 의원 발의)
(11시31분)
○ 부의장 정윤경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20.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유영두ㆍ정동혁ㆍ조미자ㆍ남종섭ㆍ전자영ㆍ조용호ㆍ신미숙ㆍ김옥순ㆍ이채명ㆍ이진형 의원 발의)
(11시35분)
○ 부의장 정윤경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21.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이용욱ㆍ김회철ㆍ정윤경ㆍ신미숙ㆍ조미자ㆍ이병숙ㆍ박진영ㆍ이채명ㆍ고은정ㆍ김성수(안양1)ㆍ박상현ㆍ장민수ㆍ장윤정ㆍ남종섭ㆍ전자영ㆍ조성환ㆍ이영봉ㆍ박재용ㆍ김재균ㆍ방성환ㆍ윤종영ㆍ이동현ㆍ서광범ㆍ이오수ㆍ김성남ㆍ김창식ㆍ염종현 의원 발의)
22.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방성환ㆍ정윤경ㆍ염종현ㆍ최종현ㆍ전자영ㆍ박명원ㆍ윤종영ㆍ최효숙ㆍ오창준ㆍ이오수ㆍ김미리 의원 발의)
23.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방성환ㆍ정윤경ㆍ최종현ㆍ윤종영ㆍ이오수ㆍ김미리ㆍ박명원ㆍ김재균ㆍ전자영ㆍ이병숙ㆍ김근용 의원 발의)
24.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방성환ㆍ김성남ㆍ서광범ㆍ김창식ㆍ윤종영ㆍ이오수ㆍ최종현ㆍ박명원ㆍ고은정ㆍ이병숙ㆍ조미자ㆍ남종섭ㆍ조성환ㆍ이영봉ㆍ이채명ㆍ박재용ㆍ김재균ㆍ신미숙ㆍ박진영 의원 발의)
25.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방성환ㆍ이오수ㆍ박명원ㆍ강태형ㆍ박명숙ㆍ서성란ㆍ임상오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이애형ㆍ문병근ㆍ남경순ㆍ이영주ㆍ염종현ㆍ정윤경ㆍ김성남ㆍ윤종영ㆍ김창식 의원 발의)
26.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정윤경ㆍ방성환ㆍ이오수ㆍ서광범ㆍ김창식ㆍ윤종영ㆍ최종현ㆍ김성남ㆍ박명원ㆍ김영희ㆍ이병숙ㆍ남종섭ㆍ장윤정ㆍ조성환ㆍ고은정ㆍ이영봉ㆍ이채명ㆍ조미자ㆍ박재용ㆍ김재균ㆍ신미숙 의원 발의)
27.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이오수ㆍ서광범ㆍ김성남ㆍ염종현ㆍ정윤경ㆍ윤종영ㆍ김창식ㆍ최종현ㆍ박명원ㆍ이학수ㆍ윤성근ㆍ최승용ㆍ이채영ㆍ허원ㆍ안명규ㆍ오석규ㆍ문병근ㆍ최만식ㆍ김일중ㆍ이인애ㆍ장대석ㆍ이혜원ㆍ유영일ㆍ임상오ㆍ이한국ㆍ안계일ㆍ김시용ㆍ백현종ㆍ문승호ㆍ장민수ㆍ이채명ㆍ장한별ㆍ조희선 의원 발의)
(11시36분)
○ 부의장 정윤경 다음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28.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최만식⋅이선구ㆍ김동영⋅박옥분⋅전자영ㆍ최종현⋅이용욱⋅김태형ㆍ김철진⋅신미숙⋅김동규 의원 발의)
29.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장대석ㆍ정승현ㆍ이기형ㆍ최만식ㆍ김동희ㆍ김태형ㆍ김미숙ㆍ이기환ㆍ최효숙ㆍ이재영ㆍ전석훈ㆍ김동영 의원 발의)
30.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이선구ㆍ이인애ㆍ김완규ㆍ정경자ㆍ윤태길ㆍ박재용ㆍ이병길ㆍ고준호ㆍ황세주ㆍ김용성ㆍ최만식 의원 발의)
31.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용성ㆍ이선구ㆍ정경자ㆍ김완규ㆍ황세주ㆍ김동규ㆍ정승현ㆍ장대석ㆍ박재용ㆍ이기형ㆍ김동희ㆍ김태형ㆍ김미숙 의원 발의)
32.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최만식ㆍ황세주ㆍ김정호ㆍ안계일ㆍ성기황ㆍ이선구ㆍ김동규ㆍ오지훈ㆍ이성호ㆍ이병숙ㆍ최승용ㆍ김광민 의원 발의)
(11시41분)
○ 부의장 정윤경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3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김태희ㆍ김시용ㆍ최승용ㆍ오준환ㆍ유영일ㆍ박명수ㆍ이영희ㆍ김선희ㆍ서성란ㆍ이채영ㆍ이석균ㆍ유영두ㆍ이택수ㆍ이애형ㆍ허원ㆍ이제영ㆍ방성환ㆍ임상오ㆍ이은주ㆍ오세풍ㆍ김옥순ㆍ유종상ㆍ김종배 의원 발의)
34.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김옥순ㆍ백현종ㆍ임창휘ㆍ김종배ㆍ김태희ㆍ유영일ㆍ오준환ㆍ최승용ㆍ김태형ㆍ김용성 의원 발의)
35.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임창휘ㆍ김옥순ㆍ김종배ㆍ김태희ㆍ유영일ㆍ유종상ㆍ명재성ㆍ양우식ㆍ김용성ㆍ김태형 의원 발의)
36.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유영일ㆍ오준환ㆍ김옥순ㆍ박명수ㆍ임창휘ㆍ최승용ㆍ유종상ㆍ김시용ㆍ명재성ㆍ김태희ㆍ문병근ㆍ허원 의원 발의)
37.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유영일ㆍ김종배ㆍ백현종ㆍ임창휘ㆍ김태희ㆍ유종상ㆍ명재성ㆍ서성란ㆍ문형근ㆍ이채명 의원 발의)
38.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이한국ㆍ윤종영ㆍ이용호ㆍ임상오ㆍ김도훈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성남ㆍ홍원길ㆍ조희선ㆍ윤충식ㆍ이영주ㆍ김정영ㆍ김상곤ㆍ허원ㆍ이애형ㆍ이오수ㆍ이택수ㆍ서성란ㆍ김동영ㆍ김영민ㆍ한원찬ㆍ방성환ㆍ박명수ㆍ윤성근ㆍ최승용ㆍ이인규ㆍ이병길ㆍ심홍순 의원 발의)
(11시44분)
○ 부의장 정윤경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39.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이제영ㆍ이재영ㆍ김철진ㆍ김태형ㆍ윤충식ㆍ최효숙ㆍ황세주ㆍ김동영ㆍ오지훈 의원 발의)
40.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김철진ㆍ김태형ㆍ오창준ㆍ김재훈ㆍ박명수ㆍ이용욱ㆍ서광범ㆍ남종섭ㆍ이진형ㆍ안계일ㆍ문승호ㆍ오세풍ㆍ김상곤 의원 발의)
41.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이제영ㆍ김철진ㆍ윤충식ㆍ최만식ㆍ정승현ㆍ이기형ㆍ김미숙ㆍ김동희ㆍ최효숙ㆍ황세주ㆍ이기환ㆍ이재영ㆍ임창휘ㆍ성기황ㆍ장대석 의원 발의)
42.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김철진ㆍ김태형ㆍ오창준ㆍ김재훈ㆍ박명수ㆍ이용욱ㆍ이진형ㆍ서광범ㆍ안계일ㆍ문승호ㆍ남종섭ㆍ오세풍ㆍ김상곤 의원 발의)
43.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이제영ㆍ김상곤ㆍ윤충식ㆍ이용욱ㆍ이병숙ㆍ최종현ㆍ서광범ㆍ문승호ㆍ전자영ㆍ박명수ㆍ남종섭ㆍ안계일ㆍ이진형 의원 발의)
44.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양우식ㆍ김정호ㆍ이오수ㆍ조성환ㆍ박진영ㆍ박상현ㆍ김호겸ㆍ방성환ㆍ서성란ㆍ윤태길ㆍ이제영 의원 발의)
(11시49분)
○ 부의장 정윤경 다음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45.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이인애ㆍ김상곤ㆍ윤충식ㆍ심홍순ㆍ김철현ㆍ윤태길ㆍ황세주ㆍ고준호ㆍ이용호ㆍ김정영ㆍ장민수ㆍ김동희ㆍ김민호ㆍ박세원 의원 발의)
46.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호 의원 대표발의)(김민호ㆍ박세원ㆍ장민수ㆍ최효숙ㆍ유호준ㆍ최민ㆍ김동영ㆍ이재영ㆍ문형근ㆍ지미연 의원 발의)
47.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박세원ㆍ장민수ㆍ김민호ㆍ최효숙ㆍ유호준ㆍ최민ㆍ김동영ㆍ이재영ㆍ문형근ㆍ지미연 의원 발의)
48.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윤충식ㆍ김철현ㆍ문형근ㆍ장민수ㆍ김선희ㆍ이인애ㆍ오석규ㆍ박재용ㆍ박세원ㆍ김동영ㆍ최민ㆍ최효숙ㆍ김정영ㆍ김동희ㆍ문승호 의원 발의)
49.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박세원ㆍ김동희ㆍ이인규ㆍ이재영ㆍ박진영ㆍ정승현ㆍ김동영ㆍ김철현ㆍ황세주ㆍ오지훈ㆍ이병숙ㆍ이용호ㆍ안계일ㆍ조용호ㆍ오석규ㆍ전석훈ㆍ박상현ㆍ변재석 의원 발의)
5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정동혁ㆍ조성환ㆍ최종현ㆍ이채명ㆍ명재성ㆍ김동규ㆍ이인규ㆍ오지훈ㆍ고은정ㆍ변재석ㆍ박상현 의원 발의)
51.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문형근ㆍ임창휘ㆍ이동현ㆍ김미숙ㆍ이기형ㆍ장대석ㆍ박진영ㆍ김동영ㆍ김동희ㆍ김성수(안양1)ㆍ오석규ㆍ김용성ㆍ이재영ㆍ김철현ㆍ조용호ㆍ서현옥ㆍ국중범ㆍ유종상ㆍ성기황ㆍ김동규ㆍ조성환ㆍ고은정ㆍ황세주ㆍ오지훈ㆍ이병숙ㆍ이용호ㆍ안계일ㆍ이인규 의원 발의)
52.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ㆍ최효숙ㆍ박세원ㆍ박재용ㆍ이채명ㆍ김미숙ㆍ정승현ㆍ이홍근ㆍ황세주ㆍ최만식ㆍ이기형ㆍ이인규ㆍ강웅철ㆍ김태형ㆍ의원 발의)
(11시53분)
○ 부의장 정윤경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현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대기실 등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신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53.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신미숙ㆍ김영희ㆍ성기황ㆍ이택수ㆍ이인규ㆍ김선희ㆍ이호동ㆍ이자형ㆍ김일중ㆍ황진희ㆍ김영기 의원 발의)
(12시00분)
○ 부의장 정윤경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54.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김근용ㆍ이애형ㆍ문승호ㆍ변재석ㆍ장한별ㆍ황진희ㆍ김광민ㆍ심홍순ㆍ안명규ㆍ최종현ㆍ전자영ㆍ이홍근ㆍ염종현ㆍ최효숙ㆍ김동희ㆍ박상현ㆍ박옥분ㆍ박진영ㆍ최민ㆍ신미숙ㆍ김선영ㆍ장윤정ㆍ문형근ㆍ박명원ㆍ방성환ㆍ김시용ㆍ조성환ㆍ고은정ㆍ이진형ㆍ이병숙ㆍ유종상ㆍ임창휘ㆍ오석규 의원 발의)
55.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조미자ㆍ이택수ㆍ이인규ㆍ성기황ㆍ장윤정ㆍ김현석ㆍ김영희ㆍ임광현ㆍ김선희ㆍ김광민ㆍ이호동ㆍ김호겸ㆍ안광률ㆍ박재용ㆍ김미숙ㆍ최만식ㆍ박세원ㆍ유종상ㆍ임창휘ㆍ이병숙ㆍ이자형ㆍ문승호ㆍ장한별ㆍ명재성 의원 발의)
56.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영기ㆍ김정호ㆍ김재균ㆍ황진희ㆍ장윤정ㆍ최효숙ㆍ오지훈ㆍ오세풍 의원 발의)
57.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이애형ㆍ장한별ㆍ이서영ㆍ김근용ㆍ이자형ㆍ이병숙ㆍ조성환ㆍ김영기ㆍ전자영 의원 발의)
5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9.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문승호ㆍ유경현ㆍ최효숙ㆍ장윤정ㆍ박재용ㆍ박진영ㆍ장민수ㆍ방성환ㆍ이애형ㆍ이채명ㆍ조성환ㆍ이자형ㆍ김근용ㆍ이서영ㆍ김회철 의원 발의)
60.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병숙ㆍ정윤경ㆍ황대호ㆍ신미숙ㆍ김영희ㆍ이인규ㆍ최종현ㆍ전자영ㆍ박재용ㆍ장윤정 의원 발의)
61.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오세풍ㆍ양우식ㆍ이혜원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상원ㆍ이은주ㆍ임상오ㆍ이오수ㆍ서광범ㆍ김일중ㆍ김영기ㆍ최승용ㆍ안명규 의원 발의)
62.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정하용ㆍ김동규ㆍ이병길ㆍ최승용ㆍ문병근ㆍ서성란ㆍ김완규ㆍ김영기ㆍ김호겸ㆍ심홍순ㆍ이제영ㆍ김재훈ㆍ정경자ㆍ김상곤ㆍ황세주ㆍ이인애ㆍ이선구ㆍ지미연ㆍ박재용ㆍ고준호 의원 발의)
63.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이애형ㆍ김근용ㆍ장한별ㆍ최종현ㆍ염종현ㆍ신미숙ㆍ조미자ㆍ고은정ㆍ이자형ㆍ김용성ㆍ장윤정ㆍ김영기ㆍ이병숙ㆍ김동규ㆍ안광률ㆍ김광민ㆍ이채명 의원 발의)
64.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오세풍ㆍ양우식ㆍ이혜원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상원ㆍ이은주ㆍ이오수ㆍ임상오ㆍ서광범ㆍ김일중ㆍ김영기ㆍ최승용ㆍ안명규 의원 발의)
(12시02분)
○ 부의장 정윤경 다음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4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의원(149명)
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곽미숙국중범김광민김근용김도훈김동규
김동영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민호김상곤김선영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
김성수(하남2)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영희김옥순김완규김용성김일중김재균
김재훈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창식김철진김철현김태형김태희김현석
김호겸김회철남경순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박명숙
박명원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
서성란서현옥성기황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우식염종현
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유형진
윤성근윤재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형이기환이동현이병길이병숙
이상원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영희이오수
이용욱이용호이은미이은주이인규이인애이자형이재영이제영이진형
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호동이홍근임광현임상오
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동혁정승현
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조희선지미연최만식최민최병선
최승용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3명)
김규창양운석유호준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임채호의사담당관 김부용
○ 출석공무원(48명)
- 경기도(37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강민석
홍보기획관 이원일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성중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안전관리실장 이종돈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자치행정국장 김상수복지국장 김하나
보건건강국장 유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정책기획관 허남석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오후석균형발전기획실장 이계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노동국장 김태근
이민사회국장 김원규건설국장 강성습
교통국장 박노극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고영인경제실장 정두석
AI국장 김기병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감사위원장 안상섭
- 경기도교육청(11명)
ㆍ교육감
교육감 임태희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진수교육행정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조중복감사관 정진민
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홍정표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인재개발국장 오찬숙
○ 기록공무원
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