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3일(목)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신미숙ㆍ김영희ㆍ성기황ㆍ이택수ㆍ이인규ㆍ김선희ㆍ이호동ㆍ이자형ㆍ김일중ㆍ황진희ㆍ김영기 의원 발의)
- 2.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인규ㆍ박진영ㆍ김영희ㆍ성기황ㆍ이재영ㆍ김태형ㆍ김동영ㆍ김용성ㆍ변재석ㆍ장한별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선영ㆍ고은정ㆍ장윤정ㆍ정동혁 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안광률입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경기교육가족을 비롯한 경기도민 모두의 앞날에 풍요와 번영이 가득 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신미숙ㆍ김영희ㆍ성기황ㆍ이택수ㆍ이인규ㆍ김선희ㆍ이호동ㆍ이자형ㆍ김일중ㆍ황진희ㆍ김영기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과천 출신 김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정책구매제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제정되었으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구매제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안은 정책구매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직원들의 정책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교직원의 제안이 정책구매제에서 채택된 경우 교육감이 해당 기관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의 종류와 수여 절차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구매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기교육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4년 12월 10일 김현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하여 12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직원의 제안이 정책구매제에서 채택된 경우 교육감이 해당 기관에 표창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구매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6조의2는 교직원 채택 제안이 교육 발전에 기여한 경우 소속 기관에 표창이나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육현장에서 교직원의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구매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포상 지원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도모하는 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직원들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제안 발굴을 통해 정책구매제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제안, 발굴, 정책반영 및 실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e정책장터 통합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검토ㆍ관리하고 정책구매제 공모제안 추진과정에서는 경기도민, 교직원 등이 창의적인 의견이나 다양한 고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과 이강국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 지역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기조실장 이강국입니다.
○ 이인규 위원 정책구매제 개정안 중에서 개인포상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포상을 여기다 핵심으로 담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기관포상을 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있는데 혹시 이것이 당연히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포상이 지나치게 어떻게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그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기관에서 그걸 가져가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상이 좀 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견에 한번 생각을 좀 담아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기조실장 이강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디까지나 정책구매제는 경기교육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도민, 경기교육가족 누구나 창의로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채택된 제안이 있는 경우에 소속 기관에 대해서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만든 것은 그 기관 차원에서도 정책구매제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 조성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 차원에서 너무 중점적으로 이게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심사방법을 1차, 2차 이렇게 단계별로 심사를 해서 기관 표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심사로 정책구매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기관에 그 공적이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또 2차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서 저희가 연 1회 12월 말에 기관 표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기본적으로 정책구매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러프한 정책이라도 개발해서 그것을 담아내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은 발굴이 될 수 있는데 공직자들 예를 들어 업무 담당부서라든가 담당자가 이것을 발굴하는 것은 기존에도 해 왔던 것을 그것을 어떻게 포상으로 보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진전된다면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관포상으로 갔을 때 그 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개인의 아이디어를 기관으로 담아 가지고 포상을 하지 않을까, 발굴하고 또는 포상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담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고려해서 정책 시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해서 기관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정책구매제 포상 요건에 보게 되면 채택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거기다가 교육 발전에 기여한 경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채택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정책까지 나아간 경우를 아마 염두에 두신 걸로 보이는데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지금 정책구매제가 실시되고 나서요, 정책제안과 공모제안 합쳐서 406건의 제안이 접수가 됐고요. 이 중 63건이 채택됐습니다. 채택된 안건 중에 48건은 이미 정책에 완료를 했고요, 반영을 완료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아까 이인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교육청 내에 계신 공직자들은 당연히 정책을 개발하셔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아마 지금 여기서 기관이라고 함은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일선에 있는 교사를 염두에 둔 걸로 보이고 그 교사가 소속된 학교에다가 표창을 하겠다, 포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죠? 그 부분이 당초의 계획인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지금까지 제안된 사례를 보면요, 특히 공모제안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표창을 하게 되면 아마 학교가 많을 것 같고요. 저희가 꼭 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또 직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 이런 데도 기관 표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마 작년에는 주로 마지막에 공모제안 형식으로 많이 했었었고 개별 사업부서에서요. 근데 이게 활성화되려고 하게 되면 원래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상시 제안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당연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다각도로 많이 알려져야 되니까 이런 고육지책까지 내놓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포상하실 계획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저희가 기관 표창은 지금 1년에 연말에 모아 가지고 12월 달에 한 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개별 포상은 저희가 수시로 정책구매제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구매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일부개정안을 준비해 주신 김현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요. 아울러 이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준, 집행부를 통해서 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김현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제17조 시상의 등급과 부상 지급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는 공무원님들께 포상을 하고 휴가에 준하는 것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여러 부서와 부처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서 집행부에 좀 묻고 싶은 게 금상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그런데 저는 너무 30년 전 포상 내규 규약이나 별다르지 않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책에 일반인들이 제안하는 부분에 비전문가들이 제안하기보다 전문역량을 갖춘 경기도 공무원이 제안한 정책제안서야말로 정말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고 예산 절감이고 예산 효율성에서 높은 정점을 이룰 수 있는 제안이라고 감히 미리 평가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실급여의 100%에 관계되는 거지만 금상이 10명이 아닌 한두 명이라고 사료될 때 본 위원은 북유럽 교육 선진국 연수 3개월 포상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문화권의 그런 정책을 개발한 유관 선진 교육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해외연수의 기회를 폭넓게 앞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포상 외에 향후 해외연수자 선발과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하셔 가지고, 사실 저도 정책구매제의 대안에 대해서 지금 이게 보니까 이중 포상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상 방식에 대해서 우리 임광현 위원님도 저하고 생각이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는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기조실장님의 생각을,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반영률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반영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정책구매제가 실시되고 나서 최근까지 접수된 안건이요, 40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 정책제안이 199건, 공모제안이 207건입니다. 여기서 채택된 비율을 보면요. 정책제안에서 3건, 공모제안에서 60건이 채택돼서 채택률은 한 15.5%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공모제안에서 많이 채택됐고요. 일반 정책제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경기도민이나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정부정책이나 교육청정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나 시행 예정인 정책 그리고 또 유사한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 소관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 그리고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정책제안할 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거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지금 이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정책구매제 채택, 정책 받은 게 거의 한 90% 이상이 교직원이더라고요. 도민은 한 분 되신 것 같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직원이나 교원분들이 마땅히 책무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이렇게 신경 써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예산 효율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상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이게 개인이 한 거를 기관까지 포상을 했을 때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의문점도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포상 방식에 따라서 좀 다양한 기회를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기조실장 이강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가 개인포상 외에 기관포상을 둔 거는 정책제안에 대해서 집단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요. 또 조직 분위기상 새로운 정책제안 발굴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기조실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이 정책구매제에 도의원들도 해당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저희는 경기가족 누구나, 경기도민 누구나 도민 자격으로서 제안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다음에 의전상에 교육감과 의원은 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어떤 의미인지…….
○ 위원장 안광률 얼마 전에 경기도교육감님께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모 도의원님께 표창패를 주셨어요, 표창패를. 이게 맞습니까, 의전상? 의전을 떠나서 의원은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이고요. 교육감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교육감께서 의원한테 표창패를 준다? 제 상식에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제가 그 표창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시고 답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인규ㆍ박진영ㆍ김영희ㆍ성기황ㆍ이재영ㆍ김태형ㆍ김동영ㆍ김용성ㆍ변재석ㆍ장한별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선영ㆍ고은정ㆍ장윤정ㆍ정동혁 의원 발의)
(10시31분)
○ 부위원장 이호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독립운동사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3조제5항을 신설하여 교육감이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라 독립운동사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제10조를 신설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감이 독립운동사 교육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사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학생들을 비롯한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4년 12월 10일 안광률 의원 등 17명이 발의하여 12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개정취지 및 절차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ㆍ공헌한 선조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데 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학생”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안 제3조제5항은 독립운동사 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독립운동사 교육에 있어 독립운동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 기관 또는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에 독립운동사 학교교육에 대한 중립 유지와 역사적 사실 왜곡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독립운동사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ㆍ법인을 활용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운동사 교육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 자원 및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호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과 고아영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 이택수 위원 저는 집행부 쪽에 국장님이 되든 과장님이 되든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조례 개정안이 특별히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가 잘 안돼서 개정한다는 취지로 나와 있는데요. 조례가 2020년에 제정이 돼서 3년마다 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죠?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면 이 교육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보면 지역 독립운동사 탐구, 수업자료 개발, 각종 프로그램 지원, 책 읽기 활동 지원, 일제 잔재 청산 활동 추진 등 여러 가지 계획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저희는 지금 개정을, 현행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택수 위원 그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에 이렇게 보면 우선 현행 유지를 희망한다는 그런 검토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첫째로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는데 이건 이미 상위법령에 규정된 중복 규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중복해서 넣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이거는 저희도 의견제출을 했는데요. 중복성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를 건의했지만 중복되더라도 거론한다고 그러는 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다음에는 교육과정을 외부 위탁, 사업의 외부 위탁 부분 조항이 있는데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 의견을 보면 교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사가 운영하는 게 원칙이고 민간위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년 계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 교과라든가 사회,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에 본수업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독립운동사, 운동에 대한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 이택수 위원 이와 더불어서 보면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상에는 “교육감”에만 한정이 돼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민간위탁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교육장에게도 민간위탁의 권한이 주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아니, 그것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조례에 대해서 현행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고요. 단 한 가지는 학생에 대한 정의를 내렸던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견이 없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머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현행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택수 위원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에만 한정해서 이 조례가 유효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저희는 현행,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안 들어갔으면 하는 현행 유지를 원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 그러니까 상정이 돼서 된다면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원칙, 공모를 할 것인지, 그러면 또 민간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저희는 민간위탁보다는 이제 10억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해외에 애들 탐사하는 부분 예산을 확보해 주신 건데요, 저희는 일반 용역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를 예를 드느냐면 학생들이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PBL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제를 가지고 그룹을 형성해서 탐방을 가는 것도 학생들의 연구하고 노력하는 이런 협동까지 같이 겸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걔네들이 신청한 것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그런 방법을 고민했었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굳이 위탁을 하더라도 용역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10억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예산은 어떻게 수립됐고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아, 저희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냐는 말씀이신 거죠?
○ 이택수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그래서 방금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마다의 특색이 또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25개 교육청에 학생 수라든가 이런 걸 좀 안배를 해서 골고루 좀 10억을 나눠주려고 해서 대략 한 3,000~6,0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는데 올해는 10억이 잡혀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작년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육과정 내에서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독립 정신의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택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10억의 예산은 중국의 독립 사적지 탐방 사업에 주로 쓰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확보는 그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중국을 간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짜는, 그렇게 계획을 제출한 학생들을 선발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거기일지 몰라도 방법 면에서 위원장님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먼저 수립되고 조례를 만든다는 게 원칙에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예산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가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절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애들을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고민해서 한다면 그것도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조례가 조금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보완할 게 많은데 집행부의 최종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25개 교육청에 골고루 배부를 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사용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택수 위원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그런 의견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행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광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위원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례는 결국 학생들을 위한 조례인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이해관계, 여러 가지가 다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보다도 학생들에게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 안광률 의원 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했다라는 건 저희 나라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것을 교육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의 정책사업 그리고 의회의 정책사업을 가지고 사전에 일절 논의도 없이 집행부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한다면 앞으로 모든 증액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 임의대로 다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례안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 반영을 했을 때 특별한 의견이 없다가 조례 심사 때 와서 원안을 유지해 달라? 이거는 의원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업 취지에 대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과 조례에 대해서 사전 검토했을 때 아무런 말이 없다가 조례 심의에서 이렇게 뒤바꾸는 행위들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증액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진행을 하시려고 한다면 모든 증액 예산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정 위원 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위해서 희생ㆍ공헌했던 선조들의 역사ㆍ정신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 조례가 잘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네. 다음 질의하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의원의 입법권에 대한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희 다 같이 공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원이 입법을 하고, 물론 집행부하고의 논의 과정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양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들이, 그걸 통해서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청도 좀 다양한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서로 교류돼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의원이 존재하는 대전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우선 한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경기도교육청 독립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한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인데요. 혹시 나중에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보시면 거기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개정하셔서. 운영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향후에 조례 개정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조례 이전에도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어떤, 예산은 일단 세워졌습니다. 그 세워진 거는 교육감님이 서로 존중해서 증액하고 감액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교육정책국장님의 그 발언들은 상당히 교육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이거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당연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방금 이택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큰 그림으로. 당연히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야죠.
○ 신미숙 위원 저희가 광복 80주년은 말씀한 대로 선언적 의미로도 크고 향후의 대한민국의 토대가, 지금 뭐 어느 곳을 방문하고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하고의 관계가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특히 광복 80주년, 광복 같은 경우는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서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법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의견 차이는 충분히 소통하고 열어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좀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의 취지에 맞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가 속기록도 남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 의견서조차도 저희한테는, 이런 의견서를 정책국장님께서 저희한테 주셨다는 그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광복 80주년을 소홀히 한다는 뜻이 아니었고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더 학생들에게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지 교육학적으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교육과정 내에 녹이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신미숙 위원 국장님께는 일단 질문 마치고요.
조례를 만드신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장윤정 위원님도 질문하셨듯이 실제로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 한 어떤 일정적 교육적인 사업이 향후에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자로서 혹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잠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의원 네. 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요, 광복 80주년이라는 이 뜻깊은 해를 맞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이 독립을 지켜왔는지에 대한 거를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끔 하고 싶었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황량한 중국 땅에서 어렵게 싸워가면서 독립을 이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신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역사 탐방의 길, 국제 역사 탐방의 길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임의대로 교육과정 안에 녹이겠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는 자기들이 편한 대로만 집행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절 얘기도 없었던 부분이고요.
○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하고요. 다시 한번 정책국장님, 학교현장에 전문가를 활용하는 수업의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교육의 선생님들이 되게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하시겠지만 저희가 다양성을 할 때는 외부강사라든지 외부 다양한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또한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네. 근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까 신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기록에 남고 그다음에 의견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권이라는 것도 저는 무한하게 확장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도 당연히 집행부의 입장과 치열하게 논박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먼저 하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고아영 국장님 발언 중에, 이거 예산편성을 이미 하신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아닙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이렇게 고민,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해당 과에서 이 예산을 예산과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결위를 통해서 의원님이 정책예산으로 이걸 심으신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그 의원님하고 예산 취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사전 협의를 하신 적이 있냐 이거죠.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이 지금 예산항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산이 섰으면 예산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죄송합니다.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운영비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제목은 없나요, 거기에?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
○ 김성수(하남2) 위원 기조실장님.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뭐라고 예산항목 돼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중국 독립운동사 탐방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중국…….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독립운동사 탐방.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게만 돼 있어요? 우리 이 조례 말고 이 조례를 통해서, 이거 개정안 통하지 않고서도 이 예산 집행이 가능한가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
○ 김성수(하남2) 위원 이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있는 저희 조례에서 이 예산 집행이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가능합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왜 이거 조례 개정을 통하는 이유는 뭐예요? 집행부도 고민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의원 김성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안광률 의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역사교육 관련돼서 위탁사업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다름이 아니고 일단 예산이 성립됐고 그래서 기조실장이나 교육감이 승인을 하신 거잖아요, 예산 성립에. 그러면 예산이 일단 정상적으로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결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성립이 됐으면 이 예산을 성립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사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교육정책국에서 세우신 예산이 아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사전에 아까 말한 다른, 안광률 위원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취지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성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인 거고, 그렇죠? 수용을 한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된 거고.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건 교육감이 성립을 받아준 거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럼 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저는 고아영 국장님이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푼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정책국이 전체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아니, 그거는…….
○ 김성수(하남2)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다 목이 있고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꼬리표가 있는 건데 그 취지라는 게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정책국 멋대로 그거를……. 그건 국장님이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임의적으로 그걸 판단하실 수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가 예산 수립을 하지 않았는데.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렇게 계획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고민도 사전 협의가 없이 지금 우리 교육국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아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중국 탐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탐방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독립사에 관계되는 거를 탐방하기 위해서 중국 탐방의 예산을 해 주셨으니 그렇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 김성수(하남2)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안광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국에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택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고.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 협의 없이 우리 국에서 따로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생각하신 거 아니냐 이거죠.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했던 거를 상의를 드리려고,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예산을…….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런데 유난히 지금 교육청이 문제가 되는 게 경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 사업과에서 세우지 않은 예산은, 예결위에서 증액되거나 상임위에서 증액돼서 올라온 거는 자기 국에서, 그러니까 국에서 하지 않은 예산은 다 그 예산을 심은 의원들하고 그 뜻과 취지와 사용 설명에 대해서 협의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고 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정책국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죄송하지만 말씀을 한말씀 더 올리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나 몇 가지는 정확하게 어떤 분의, 어떤 의원님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파악되는 부분은 상의를 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부족했고 면밀히 살펴서 의도를 존중…….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예결위 소위 때 예결위에서 증액된 부분은 다 표시가 될 텐데 그러면 예결위 소위 위원들한테 그걸 물어봐서 이게 어떤 취지로 어떤 의원이 세웠는지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제가 그게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건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알아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거죠.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죄송합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는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다음부터 그런 예산은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 오해도 없고 그런 얘기를 교육정책국에서 듣지 않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저 또한 역시 제가 예산을 성립했는데 임의적으로 이미 실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취지하고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예산이 아닌데 해당 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임의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게 아닌데. 저도 그런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전에 다 업무보고를 받고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결론은 경기도 도민이나 학생들한테 다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세운 거지 그거를 왜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의원을 진짜 다 무시하시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어떻게 어떤 의원님이 원했던 예산인지 그거를 파악 못 한 게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를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검토보고서 제가 봤는데 사전에 하셨을 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은 없어요? 아까 안광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전에 아무 문제없었다라고 했다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개정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조회했을 때 현행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개진했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거를 검토보고가 갔을 거 아니에요, 해당 실국에?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때 했을 때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셨던 건 맞아요? 현행대로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건지 그 당시에 이거를 검토보고…….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그 당시에 12월 달에 제출했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12월 달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러면 이거 검토보고서 갔을 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전 협의 가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그러니까 의원님을 직접 뵙고 말씀드렸는지를 질문하시는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안광률 의원님은 그런 얘기가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저희는 공문으로 제출한 거로…….
○ 김성수(하남2) 위원 공문으로 보낸 건 있으세요, 기록은?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지금 보낸 자료가…….
○ 김성수(하남2) 위원 있으세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안광률 의원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이거 사전 협의 중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 심의 과정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12월에 제출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미 그때 사전 협의 때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쳤다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네, 이인규 위원님. 아, 김호겸 위원님이 아까 먼저 하시긴 하셔서. 네,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뜻깊은 개정조례안을 내놓으신 우리 안광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이 골자가 항일운동 유적지, 주로 중국을 포함한 유적지를 우리가 탐방할 수 있는, 그 사업 위탁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죠?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의원님도 맞습니까?
○ 안광률 의원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만 제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교육기본법에 보게 되면 교육감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되느냐. 첫 번째 이걸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독립운동 80주년이 되는 해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독립운동 계승 발전하고 우리 선조들의 그런 업적을 계승 발전하는 사업이나 업적이 무지하게 많은데 굳이 외국 탐방을 가서 오히려 논란과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을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안을 하나 내놓는다면 우리가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서 독립운동 33인을 비롯해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교과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중국에서 이름도 성도 없이, 그 무수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름도 성도 없이 무수히 독립운동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조국 광복을 위해서 운동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친일파를 비롯해서.
또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80주년이라는 해에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올바른 독립운동을 이해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국내에 3ㆍ1운동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을 기념할 만한 독립기념관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천안에도 있고 우리 화성에도 있고 서울에 형무소도 있고 또 각각 지역별로 독립운동에 맞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사건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국내에 여러 가지 탐방도 갈 데가 많은데, 보고 느낄 데도 많은데 굳이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외국을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 항일 유적지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독립운동가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어떤 운동을 했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이런 거를 교과과정을 통해서 또 그런 것을 학문적으로 제출하는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준다든가 또 무명의 어떤 독립운동가들 그분들의 활동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아이들한테 올바른 역사교육을 돕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이 80주년을 맞이한 올바른 교육의 본질이다. 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물론 이것도 위탁사업의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좀 보류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무수한 독립운동을 우리가 다시 계승 발전시키고, 후손들이 계승 발전하는 이런 학문적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도 있고 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는지도 모르는 또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고 지금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저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다음 이인규 부위원장님.
○ 이인규 위원 고아영 국장님, 지금 조례 심의와 관련되어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또 이 예산과 관련된 답변을 하는 걸 보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중에 독립운동사, 독립운동 사적지죠. 사적지의 탐방을, 학생들 체험학습이죠. 탐방을 목적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이고 그 예산 3억 원이 최초의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이 예산을 정규 예산으로 10억으로 확대했습니다. 7억을 늘려 가지고 3억 예산이 10억이 된 겁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 내용이 마치 없던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진 예산처럼 답변을 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전년도 예산을 아까 물어보셔서 전년도 예산은 없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 이인규 위원 그리고 이것이 역사교육의 일반적인 교육내용이 아니고 현장 체험학습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것을 담아가는 내용이 현장 체험학습이고 지금 조례를 없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조례를 일부분에 대해서 수정, 조례 개정입니다. 그 개정을 담는 내용을 가지고, 그 기본 취지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다른 말씀 또는 에둘러서 표현을 하시는 것이 마치 나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반대하는데 그것을 표현을 잘 못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 이인규 위원 지금 고아영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지금 기조실 소관 조례가 아니라서 제가…….
○ 김광민 위원 예산 10억 잡아준 내용들 기조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예산 증액 과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 김광민 위원 3억에서 7억이 증액돼서 10억 된 증액 과정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각 당에서 정책 제안한 사업이나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서 증액된 부분은 사업 시행 수립 과정에서 해당 의원님과 사전에 시행계획을 의논하도록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민 위원 그 7억의 예산이 증액되는데 그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7억, 10억 딱 던져준 것이 아니고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무시하고 갑자기 10억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쓰기 위해서 마치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이미 이 조례는 있는 조례고 체험학습에 대한 사업은 사업 내용입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조금 더 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용역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용역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예산의 전체 총액이라든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담아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위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그런데 이것이 “교육을 어떻게 위탁을 하느냐?” 전체적인 교육이 아니고 그중에 체험학습 영역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을 담는 부분이나 여기까지 왔는데 본 위원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쯤에는 이 부서는 이미 3월 되면 학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일정 부분 협의가 되고 진행되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트라우마로 느끼고 있는 것은 지난 전반기입니다. 체험학습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2억을 담았는데, 2억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을 담았는데 집행되고 결과까지 한 번도 본 위원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평가됐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예산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그 결과의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특별히 고아영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서, 지금 실무 과장님도 계시고 장학관님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협조하고 조율해서 국장님한테 보고가 이루어지고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의 내용에서 원론적인 답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하고 이 예산의 집행과 관련되어서. 지금은 조례와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이 조례가 전문개정이 아니고 일부 부분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이 담아질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경기도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손을 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덧붙여서 우리가 중국뿐만 아니라 만주, 연해주 이쪽에까지 독립운동을 해 왔던 역사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다듬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 이 단어가 좀 나와요. 교과 교육과정이라는 게 뭔가요? 일단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과 교육과정상 민간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게 나와 있는데 교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사가 운영하는 것이 원칙, 민간위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교과 교육과정이라는 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게?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석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부분인지.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교육 내용 관련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과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서 교육과정 총론에 의해서, 통해서 고시됩니다. 그 고시되는 것을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중립성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교과라 함은 국영수사과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기와 관계되는 과목은 역사와 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사회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독립운동사도 역사고 근현대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안이죠, 이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를 보니까 3조 교육감의 책무에 보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그리고 교원들의 능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방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조례의 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자면 지금 10조에 민간위탁이 추가되면서 이 조례 방향성이 뭐라고 해야 되나, 취지와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위원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위원들이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 이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정회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잠시…….
○ 김영희 위원 제가 좀…….
○ 부위원장 이호동 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광복 80주년입니다. 교과과정에 물론 8ㆍ15 광복에 대한 문제는 다, 모든 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교육 예산으로는 깊이 있게 아이들이 교육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 공유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니 강사비 부족해서 맨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공유학교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80주년에 대한 역사의식을 아이들한테 좀 더 기회를 주고 더 알아가자는 취지에서 의원님들이 만드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또 학교에 나눠주기식으로 해서 학교 현장에서, 또 현장에 간다 한들 그 돈으로 해서 얼마큼의 역사교육이 이루어질지 좀 우려스럽고요, 심히.
또 이게 우려된다면 4쪽에 있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는데 “왜곡되지 않도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를 어떻게 왜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광복에 대한 거는 정말 교육을 받았든 안 받았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 조문에 넣어서까지, 종합 검토의견에 넣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건 마치 교육청이 이 부분을 왜곡이 있다는 걸로 해서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걸 좀 더 전문적이고 더 깊이 있는 역사교육을 한번 종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건데 어떻게 이 부분을 이렇게 왜곡이라는 말을 써서, “교육감의 책무, 왜곡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을 써서 이 의견을 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거는 좀, 그러면 이거를 집행부에서 만들었으면 왜곡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시든 여기다 달든 이런 걸 좀, 이런 글을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지금, 잠시만요. 김영희 위원님 질문 취지가 맞는 취지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김영희 위원님.
○ 김영희 위원 네, 지금 조례안 주요 조문 검토 4쪽에 보면 “독립운동사 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교육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바람직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토보고를 보면.
또한 독립운동사 교육의 종합 검토에 보면 “독립운동사 교육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ㆍ법인을 활용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운동사 교육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교육 자원 및 다양한 교육 인프라 활용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바람직함.” 이렇게 써서 이거를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 학교에, 이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곡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 예산 자체를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로서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네. 그런데…….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괜찮으세요?
○ 김영희 위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이호동 이게 고아영 국장,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가 없는 내용 같고 아마 이게 위원님, 이따가 조금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 김영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고아영 국장님! 이게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이 부분의 생각은, 만약에 이게 예산이 집행됐을 때에 우려스러운 게 뭐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아니요, 민간, 그러니까 저희…….
○ 김영희 위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저는 좀…….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민간위탁 사업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탁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서비스를 직접 하는 건데요.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다양한 조건을 제시해서 그거를 가지고…….
(교육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 안광률 의원 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앉아 있어, 지금!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죄송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을 안 간다는 뜻도 아니고요. 중국을 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중국을 어떻게 독립 80주년 기념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루틴을 가겠다고 하는 부분을 선생님과 같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라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그 의문점이 가능하게 해서 우리가 위탁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집행부 역할이 아닌가요? 이걸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용역이, 지금 저희들은 위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한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걸 만든 건데 그러면 그거를 같이 공유해서 용역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 위탁의 좋은 점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네, 하십시오.
○ 김광민 위원 잠시 정회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호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우선 의사일정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아울러 오늘 의결된 제1항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광민김영희김선희김성수(하남2)김현석김호겸성기황신미숙안광률이인규
이택수이호동임광현장윤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강국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담당장학관 이정우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ㆍ교육정책국
국장 고아영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성진
○ 기록공무원
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