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4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 2.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6.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8.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9.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 2.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안계일ㆍ박명수ㆍ임창휘ㆍ백현종ㆍ오준환ㆍ김종배ㆍ김옥순ㆍ김태희ㆍ최승용ㆍ김시용ㆍ유종상ㆍ명재성ㆍ문병근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유경현ㆍ이은미ㆍ남종섭ㆍ장대석ㆍ강웅철ㆍ안계일ㆍ이영봉ㆍ이영희ㆍ서성란ㆍ안명규ㆍ윤재영ㆍ최승용ㆍ이한국ㆍ이혜원ㆍ이학수ㆍ윤종영ㆍ김도훈ㆍ이애형ㆍ심홍순ㆍ서광범ㆍ이제영ㆍ김완규ㆍ김영민ㆍ정하용ㆍ김근용ㆍ방성환ㆍ박명숙ㆍ홍원길 의원 발의)
- 6.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유경현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국중범ㆍ이은미ㆍ안계일ㆍ이영희ㆍ강웅철ㆍ정윤경ㆍ고은정ㆍ이병숙ㆍ조성환 의원 발의)
- 7.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오세풍ㆍ허원ㆍ김규창ㆍ임상오ㆍ양우식ㆍ황진희ㆍ김종배ㆍ이인규ㆍ김완규ㆍ이영봉ㆍ정하용ㆍ이한국ㆍ윤성근ㆍ유영일ㆍ박명숙ㆍ김영기ㆍ조희선ㆍ심홍순ㆍ이오수ㆍ안계일ㆍ이혜원ㆍ윤태길ㆍ백현종 의원 발의)
- 8.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유경현ㆍ이은미ㆍ남종섭ㆍ윤성근ㆍ장대석ㆍ강웅철ㆍ안계일ㆍ이영봉ㆍ이영희ㆍ국중범ㆍ정경자ㆍ임광현ㆍ김선희ㆍ심홍순ㆍ허원ㆍ이은주ㆍ양우식ㆍ이한국ㆍ문병근ㆍ박명원ㆍ이영주ㆍ방성환ㆍ김성남ㆍ김시용 의원 발의)
- 9.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국중범ㆍ남종섭ㆍ안계일ㆍ이영봉ㆍ이은미ㆍ김근용ㆍ김상곤ㆍ김선희ㆍ김영기ㆍ김영민ㆍ김재훈ㆍ김정영ㆍ김철현ㆍ문병근ㆍ안명규ㆍ유영두ㆍ윤충식ㆍ윤태길ㆍ이병길ㆍ이영주ㆍ이용호ㆍ이인애ㆍ이학수ㆍ임광현ㆍ홍원길 의원 발의)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어제에 이어 소방재난본부 등 6개 기관의 2025년도 업무보고를 보고받은 후에 이어서 조례안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10시16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순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분당 화재 관련 유공자들을 각별히 격려까지 해 주셔서 전체 직원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이런 응원과 기대를 잘 받들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는 동선 관계상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성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지준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용인서부서장입니다.
(인 사)
김진학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이치복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장동권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유해공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정찬영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서병주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최준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웅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태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임찬모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선욱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석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성기창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홍의선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 위원장 임상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장님들은 각 소방서에서 현장대응 근무를 위해 근무지로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귀하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중에 소방서장님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장님들 복귀, 복귀하시기 전에 자리정돈하기 전에 인사하시고 가시는 걸로. 소방서장님들 인사 받고.
한 5분 정도, 30분에 회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해야 되니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계속해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덕호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화재예방과장은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24년 업무성과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5년 주요 정책도 역점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2025년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24쪽입니다. 도민의 공동주택, 도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피난설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지하 전기차 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행동 매뉴얼을 QR코드로 제작해 지원하고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저상소방차 5대 도입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숙박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컨설팅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위험물에 대해서는 노후되었거나 대량 그리고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중심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과 28쪽입니다. 도민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서별 안전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9청소년단에 대해서는 안전체험캠프 등 체험형 행사를 확대해서 청소년들의 안전 대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소방인재 양성과 관련해 AI, 드론 등 시대 발전에 맞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고급 현장지휘관 지휘역량 강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AI를 이용한 지능형 시스템 구축과 노후 119신고시스템 교체 사업은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서 특별구급대를 85개 대까지 확대 운영하고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해 예방 가능한 사망률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화재취약계층 38만 가구에 대한 화재 안심보험 가입비 지원과 따뜻한 동행, 경기119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응급분만과 영아 이송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배치해서 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개발도상국 차량 무상양여 지원사업을 확대해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부속장비까지 확대하고 올해는 본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을 확대시켜서 더욱 해당 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교육과 이력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26년까지 구축하고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더욱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별 의용소방대 활동과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복지를 위해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경기소방 해태공원에서 전개할 119메모리얼데이 행사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을 위해 소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금년 5월 중 트라우마센터도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인원 결원으로 인한 소방력 공백 방지를 위해 채용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방차량에 대한 장비관리도 전산화시키도록, 전산화시켜서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증액해 주신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총 27건에 대한 정책제안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12건을 완료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본부는 총 22건의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3쪽 24년 소방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입니다. 총 10건의 하자 중 6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으로 하자보수 공사가 기한 내에 이상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힘쓰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과 의용소방대원은 이상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근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나종선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일섭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길 북부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과 전년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준비된 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대비 운용 교육과 현장지원시스템 활용 강화로 재난현장 통합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휘관 교육, 현장대원 컨설팅으로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리튬배터리, 에너지저장시설에 대한 각종 현장대응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재 시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장지휘ㆍ자원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서별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소, 응급의료기관과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협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 대응에 있어서는 응급의료기관까지의 이송체계 점검, 현장대원 환자 분류역량 강화해 생존율을 높이겠습니다.
17쪽입니다. 봄ㆍ가을철 산악사고,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구조대책을 추진하겠으며 벌집제거, 승강기 사고 등 생활안전분야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구조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방활동으로 발생한 인적ㆍ물적피해에 대해 손실보상ㆍ손해배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화재피해세대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화재 저감을 위해 화재발생 상위 처종ㆍ시기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공동주택 세대점검 홍보,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등을 통해 관계인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공동주택, 숙박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불시조사 등으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화재안전 취약가구,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안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시기ㆍ테마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지역여건, 시의성을 반영한 기획단속ㆍ수사로 소방안전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문ㆍ전담 의용소방대, 대학생 의용소방대 등 의용소방대 분야별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능동적이고 내실 있는 119청소년단 운영을 위해 맞춤형 소방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축제 등 다중인원 참여 행사에 이동체험차량, 부스를 활용하여 체험 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북부본부 스튜디오를 활용한 자체제작 안전 콘텐츠 제공으로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 재난사고, 상황관리 평가제, 외국인 신고 통역서비스 확대, 장애인 대응 상황요원 인식개선 교육으로 상황관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타 시도 종합상황실 및 경찰과의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으로 인접지역 출동을 효율화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금년 4개 시군에 대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소방차량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지능정보기술 기반 현장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련 교육, 각종 시스템 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미래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과 전국 최초 도민 안전캠프를 제공하는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청사 신축 이전 대상 13곳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현장활동 대원 보호를 위해 비상탈출 및 신속동료구조 훈련을 추진하겠으며 재난현장 장기화가 예상될 경우 현장대원의 휴식을 위한 재난현장 회복지원팀을 운영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복지를 위해 생활관을 운영하고 각종 동호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육아를 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육아응원 근무제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안전사고 분석을 통해 안전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장안전을 최우선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동료상담소 운영을 통해 지친 소방공무원, 도민에 대한 마음건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대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행위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제공하겠으며 기타 공무원 범죄 유형 확대에 따른 비위예방교육, 컨설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원칙 있는 인사로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유공자, 특별승진ㆍ승급자는 성과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총 14건의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 중 9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세부내용과 하자보수 결과, 업무협약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북부 6,800여 명의 소방가족은 도민이 체감하는 더 안전한 경기북부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소방학교장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 정병도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소방학교가 최고 수준의 소방교육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은석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종혁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운영성과, 2025년 교육방향 및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혁신적 교육으로 재난에 강한 소방공무원을 육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전문역량과 공직관을 갖춘 신임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겠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을 함양하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여 내적 품성과 외적 전문성을 갖춘 최정예 소방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체계화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리더십과 관리자로서의 적합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직급별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 화재진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프라, 전문성 고도화 추진입니다. 유형별 화재 실무 교육을 위한 체계화된 프로그램 및 훈련시설의 보완ㆍ개발로 화재진압에 강한 전문 소방관을 육성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명구조 교육 운영입니다. 도시탐색구조, 수난구조, 소방드론 등 실제 현장 상황에 적합한 전술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특성화 교육 훈련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난 상황 속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전문 구조대원을 양성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다양한 재난을 대비한 구급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처치 등 구급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문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소방 전문 교육을 만드는 재난에 안전한 사회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의용소방대 전문교육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 전문 보조인력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대장 리더십교육, 대원 현장 능력향상 교육 등 맞춤형 전문교육을 진행하며 또한 소방드론 운용자 교육 및 사이버교육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도민 안전교육 확대로 지역 안전지킴이를 양성하겠습니다. 자율소방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기업체, 취약시설,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소방관계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국제교류 활성화로 재난안전교육의 글로벌 확산입니다. 코이카와 함께 캄보디아 소방관의 재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수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국가별 전문 특화 과정을 운영하여 경기도소방의 특화된 재난대응기술 전수와 글로벌 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소방자격증 과정 등 사이버 교육 서비스 확대입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 맞는 직무 전문 콘텐츠를 개발하여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창의적 교육으로 준비하는 미래 재난 대응입니다.
보고서 31쪽 가상현실을 활용한 재난 현장 지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실제 재난현장을 모델로 한 가상환경에서의 훈련으로 현장 지휘관의 지휘 능력,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소방드론의 중심기관 소방무인비행장치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첨단 소방 무인비행장치 활용을 위한 드론 자격자의 자체 양성이 가능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임무특화 교육의 전술 개발 등 소방드론 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33쪽 화재감정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의 고도화입니다. 신뢰와 전문성이 강화된 화재감정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분석 및 3D 화재 현장 모델링 시스템 등 개발ㆍ연구하고 화재분석기법 개발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등 고도화 시설을 갖추어 화재감정기관의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재난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정한 평가 운영입니다. 재난현장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인증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으로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교수요원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8쪽 클라우드 스마트 소방 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9쪽 교육생 자치회 운영 확대 및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0쪽 고품질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을 보강하여 2025년 소방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ㆍ개선요구하신 사항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경기도특수대응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복합건축물 화재 발생 시 대응력 강화입니다. 최근 복잡 다양해지는 복합건축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화재진압, 소방헬기를 활용한 대원 투입 및 인명구조 등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다각적인 진압 전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실종자 수색기법 다각화를 위한 현지 적응 추진입니다. 실종자의 위치가 불명확할 때 기존 인력 중심의 실종자 수색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수색을 위하여 소방관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열화상 드론 및 전파분석 탐색시스템 등 최신 장비와 신기술을 접목한 인명구조 및 수색 합동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항공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신규 도입되는 헬기 비행 기량 및 정비 관련 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 제작사 훈련센터에서 현지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공군 및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조종사의 모의비행장치 훈련을 통해 최신 운항 기술을 항시 숙달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미국 Heli-EMS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평택 험프리스 캠프 내 미군 또는 가족, 내국인 등의 응급환자 발생 시 미군 의무 이송 헬기는 하중 초과로 국내 상급병원 착륙이 제한됨에 따라 119로 응급 이송을 협조 요청하면 신속한 이송체계를 마련하여 도내 응급의료에 빈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소방헬기 교체입니다. 2001년도에 도입된 소방헬기 2대의 노후화로 교체 추진 중인 다목적 신규 소방헬기 교체 사업을 26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민의 다양한 안전 요구에 부합되도록 소방헬기 임무 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총 3건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홈페이지 홍보물 게시 등 2건을 완료하였으며 소방헬기 국가 통합 출동 시스템 시행 1건은 현재 소방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0쪽 2024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와 보고서 32쪽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특수대응단 전 직원은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경기도특수대응단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경기도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철 경기도북부 특수대응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입니다. 평소 북부특수대응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도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4년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 추진과제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입니다. 물류창고와 고층 건물화재 대응 및 인명구조 활동 분석을 통해 대형건축물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소방서와 함께 동료구조 합동훈련을 통해 대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지진,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 발생 시 신속ㆍ정확한 대응을 위해 대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구조본부 및 수도권 특수대응단들과의 분기별 통합대응훈련으로 상황별 대비ㆍ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건축물 붕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구조견의 탁월한 탐색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구조견 자격유지 및 등급 상향을 추진하고 군, 경찰 등 특수목적견 운영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영상 정보 수집과 소방활동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드론 운용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과 물놀이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 위험 지역과 물놀이 사고 위험 지역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봄ㆍ가을철 산악사고 다발 지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해 산악사고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전문가 초빙 교육으로 산악지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대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 수색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산악구조와 실종자 수색 능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대테러 대응기관인 군ㆍ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 등 각종 훈련을 통해 테러대응구조대로서의 역할과 임무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단 활동 소식과 유용한 안전정보 제공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남양주 오남안전체험관과 연계해 119구조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 제안 1건에 대해 조치 완료했으며 향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은 2025년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이제철 경기북부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안전체험 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 안전체험 교육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5년 주요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맞춤형 안전체험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어르신 안전체험의 날을 월 1회 이상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인 및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장애인 안전체험의 날을 월 1회씩 운영하여 체험교육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학교 등 청소년 기관ㆍ단체 참여여건 개선입니다.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1만 3,000개소를 대상으로 학교전용 예약 시스템으로 연중 신청을 받고 연간 학사일정에 맞춘 교육을 편성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협업하여 교직원 안전체험 직무연수를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각 2회차씩 운영하며 119청소년단 및 의용소방대원의 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단체예약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가정 및 지역사회 안전환경 기반 마련입니다.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및 시군의 교육재단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족단위 체험교실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업 종사자, 기업인 대표자 등 화재 시 대피요령, 응급처치 방법 등을 체험과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차별화된 안전체험 인프라 구축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체험중심의 디지털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2025년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지향적인 체험환경을 조성하여 전 연령대에서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전체험에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테마형 미디어아트를 구축하고 전국 안전체험관의 재난 4D 영상을 상호 공유하여 우수한 영상콘텐츠를 추가적인 예산 없이 확보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확산 경로와 대피방법, 소방시설 작동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여 교육효과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소방관 꿈을 키울 수 있는 체험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가 소방관의 꿈을 키우고 펼칠 수 있도록 소방캐릭터 등 다양한 굿즈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국민안전체험관 청사시설에 태양광 정원 조성, 폐자재 조형물 등을 조성하여 환경과 자원을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명소로 부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시기 및 테마별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가 결합된 특별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겨울방학, 가정의 달, 여름방학, 성탄절 등 특별한 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동반한 체험교육을 기획하여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수역량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입니다.
보고서 29쪽, 30쪽입니다. 수역량 강화, 교육과정 및 시설관리입니다. 교수요원의 강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안개발 등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10개 관서 의용소방대원의 신청을 받아 주말 체험객의 질서유지에 힘쓰고 대학교 전문의용소방대와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세대 간 공감과 소통 기반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업무효율과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개선을 전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호 존중하며 유연한 직장분위기를 위해 체육대회와 문화ㆍ체육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팀워크와 유대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총 2건의 정책제안을 주셨고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전 직원은 우리가 안전체험교육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오늘 업무계획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올 한 해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인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기관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7선거구 유경현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본부 업무협약에서 소방공무원 공공보건의료 연계사업에 분당서울대병원과의 사업이 어떤 내용일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로 방문을 해서 편리하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 유경현 위원 병원에서 소방서로 오신다고요, 의사선생님이?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의사선생님이 단장이시고 실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전문 심리상담사인데 그분들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합니다.
○ 유경현 위원 소방공무원들께서는 분당병원에서 진료비는 어떻게 분담하고 계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상담비나 이런 건 다 무료고 혹시 병원 진료를 받게 되더라도 그 진료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전액 지원하시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유경현 위원 만족도는 좋은 편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만족도 아주 높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럼 추가로 요청하는,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또 요청하시는 게 있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많지는 않은데 상담 결과 직접 병원 정신과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면 북부나 서부지역에서는 거리가 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병원 진료는 그 한 군데로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면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분당병원에서 각 소방서별로도 가시고 그리고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진료나 정신 트라우마 같은 거를 아무 병원에 가서도 하는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 5개 권역 동부ㆍ서부ㆍ남부ㆍ중앙 이렇게 광범위한데 만약에 그 정신 트라우마 말고 다른 질병에 대한 대책이나 뭐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일반 우리 건강검진을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해서 이상이 있는 추가 검진이라든가 치료가 필요한 게 나오면 그렇게 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신 트라우마는 분당병원에서 각 지역별로 다닌다는 말씀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유경현 위원 근데 그거 말고 골격이나 화상 입거나 다른 질병으로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직업상. 그런 분들에 대한 다른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5개 권역.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것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다 지원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질환이라고 되면 그렇게 해서 공상처리를 해 주고 일반 개인 질병이야 개인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또 공상, 보험도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지원제도가 있어서…….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프시면 의사는 안 오시죠, 그거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거는 직접 가야 됩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당병원은 정신적으로 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병원이고 화상에 전문성이 있고 골격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이런 병원에 대한 협약 정도에 대한 그런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다른 병원들이 있을까라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아,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갈 수도 있고 또 저희한테 상담을 하면 저희가 안내도 하고 그런 거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지금 트라우마관리센터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어서 한 6월 정도에 정식 운영을 하고 5월 정도면 공사는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건 어디에 생기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기 소방재난본부 1층에…….
○ 유경현 위원 저희 소방재난본부 1층에 트라우마관리센터가 구축이 되시는 거면 병원 역할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거기는 상담하고 그다음에 치료실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그러니까 병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심리상담사들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활동, 소통활동을 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직접 운영합니다.
○ 유경현 위원 제가 계속 트라우마만 말씀해 주시고, 뭐 분당병원의 트라우마라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저희 소방병원은 어디서 어떻게 생길까요? 소방병원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충북 음성에 있는데 아마 올 연말에는 개원을 목표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개 아까 말씀드린 중앙이나 남부, 동ㆍ서ㆍ남ㆍ북에 대한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병원이 좀 더 근접해 있으면 이렇게 트라우마같이 가기 편한 데 말고 그러니까 근무적으로 골격 아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뭐 화상 입은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협약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나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아, 네. 협약…….
○ 유경현 위원 병원 협약이 부천 같은 경우 뼈 전담하는 좋은 병원이 있고 화상 잘 치료하는 병원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랑 협약을 해서 트라우마같이, 뭐 분당병원같이 전문적인 상급기관에 대한 병원에서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협약만 맺으면 좀 더 이렇게 왕래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으실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부위원장님 그 말씀처럼 협약을 해서 제일 좋은 전문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또 그렇게 좀 큰 거 아닌 거는 가장 가까운 데, 본인이 원하는 데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거는…….
○ 유경현 위원 원하시는 데도 있지만 좀 더 좋은 병원에 가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소방관분들이 편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대한 거에는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그렇게 생각을 같이 공유하시고 거기에 대한 병원 치료는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에 대한 이제, 뭐 일하시다 다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 부분은 현재도 전문병원이라든가 병원 안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좋은 방안에 대해서는 더 찾아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공무원분들이 건강해야 국민들이 건강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소방관분들이 다른, 트라우마 말고도 그거는 뭐 일상적인 거라 우리 윤성근 부위원장님도 소방관 영화를 안 보시듯이 그런 트라우마들 엄청 많으세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항상 무거운 걸 지시고, 지시는 게 몇십 ㎏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거운 걸 지시다가 뭐 이렇게 골격이나 다른 부분이 아프신 거에 대해서 치료를 어떻게 받는 데에 고민을 했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병원에 못 가는 경우나 병원에 가서 더 진단을 받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을 잘 받을 수 있는, 협약을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복지가 증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지금도 그렇게는,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찾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발전시키시는데 병원과 협력하실 때 그런 거 좀 저한테도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리가 괜찮으세요?
우선 면체세척기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현재 면체세척기 보유율이 36%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30대 구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향후 추가구매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올해 지금 존경하는 이은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올해 보강계획이 있고 26년, 27년 계속해서 한 30여 대씩 계속 보강을 해 가지고 4개년간 지금 보강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 지금 전국을 좀 비교를 해 봤는데요. 서울ㆍ대구ㆍ제주는 이 면체세척기 보유율이 100%를 넘어가거든요. 근데 경기도가 한 6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 보유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일단은 뭐 좀 핑계 같지만 저희가 관서 수도 많고 대원도 많기 때문에 한번 재정투자가, 이게 1대에 한 4,500만 원 정도의 고가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못 하고 이렇게 좀 연차적으로 하는데 최대한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보유한 내역을 좀 보면 올해 배치를 한 이후에도 보유율이 4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서 보유율이 차이가 큰데 이거를 좀 평준화시킬 방법을 빨리 찾으시면 좋겠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출동량이 많거나 한 서부터 우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그거와 상관없이 세척은 해야 되니까 좀 평준화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면체세척기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방화복에 대해서 이 전문업체 세탁 위탁 관련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방화복 전문 세척에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올해는 방화복 세척 방식에 세척 주기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셨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은미 위원 그런 이유가 뭘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이제 그동안에는 육안으로 봐서 좀 지저분하면 그냥 세척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오염물질이라는 게 꼭 육안으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활동시간 그다음에 활동한 장소, 그래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장소에서는 한 3시간 정도만 활동했다 그러면 바로 세척 들어가고 일반 화재, 산불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염물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누적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좀 더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하시니까 의견들이 어떠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대원들은 확실히 좀 합리적으로 되니까 많이 좋아합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이게 세척을 맡기면 다시 돌려받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며칠이나 걸리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보통 한 일주일, 뭐 짧게는 3일도 걸리는데…….
○ 이은미 위원 그렇죠? 재질이 특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남은 방화복으로 근무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예비 방화복이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어디에서 보니 대기업에서도 방화복 세탁기를 기증을 받아서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은미 위원 그래서 방화복 세탁기의 재원과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본부에서 방화복 세탁기를 구매해서 혹시 사용할 계획 나중에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직접 지금 방화복 세탁기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세탁기보다는 이 전문업체들, 지금 써보니까 전문업체들에서 하는 게 좀 더…….
○ 이은미 위원 효과적이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세척력이 좋아서 위탁 식으로, 세탁기 직접 구매보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양이 적거나 이런 데는 세탁기 써도 되는 데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위탁, 전문 위탁 세척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 방화복은 위험한 화재현장에서 우리 소방관분들을 지켜주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현장에서 그을음은 물론이고 유해물질이 대량 붙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척하는 데 충분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 법정 인력에 대비해서 정원이 부족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조금 부족합니다.
○ 이은미 위원 그래서 법정 인력 대비해 전체 정원이 87.6%인데 지금 특수대응단이 76.7% 그리고 진압의 인력이 82.4%거든요. 이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뭐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관서가 증설이 되고 또 교대근무가 좀 격무부서는 3교대에서 4교대, 4조 2교대로 좀 확대도 해 주고 그런 걸 하는데 지금 현재 뭐 소방뿐 아니고 전체 공무원 인력관리 방침이 증원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해서 좀 합리적인 재배치라든가 또 이 조직 관련된 것도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경기도는 다른 시도와는 좀 다르게 인구가 계속 느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보다는 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행감에 가서 직접 소ㆍ서를 돌면서도 그런 질문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생기실 것 같아서, 피로감이나 이런 누적이 있으실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법정 인력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그래도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특수대응단이랑 우리 진압에 인력이 많이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인력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의용소방대분들은 화재 등 재난상황 시에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방대에서 내부 대원 간의 의견 다툼이 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다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실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저조하거나 또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의견충돌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회비 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불만이 있는 경우에 좀 다툼이 있고 또 어떤 대장 선출 뭐 이런 것도 좀 불만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러면 서에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대응을 어떻게 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동향으로 파악이 되는 경우에 한번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사실 파악을 해야 돼서 사실을 알아보고 중재나 뭐 이렇게 서로 타협이나 이런 거로 해결될 수 있는 건 그렇게 주선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거는 뭐 좀 시정조치가 필요하거나 해결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그것도 저희가 규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래서 그 규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각자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회칙과 규정에 따라서 행동에 임해야 그런 분란이 좀, 논쟁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마다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운영 규정이 존재하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지금 현재 경기도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 규정을 표준안으로 내려주고 의용소방대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관리하는 것만큼 운영하는 규정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또 의용소방대에서 수용을 다 하는지 또 안 한다고 하면 대응을 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일단 뭐 기본 표준안이 있고 저희 본부에서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또 서에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서에서도 각자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가끔 또 그 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또 개선 요구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몇 군데서 그런 비슷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규정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규정을 좀 바꾸고 또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거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 혹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상황이 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 좀 문제를 일으키는 특정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해촉을 할 수 있는 규칙이 있나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추가 해도 되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해촉 규칙이 있습니다. 해촉 사유에 해당이 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 우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고 음주나 폭력 등 객관적이고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가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거의 그런 거는 뭐 의무적으로 해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소방서장님이나 또 과장님, 팀장님들이 의용소방대 대원을 관리도 하고 같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워낙 여러 가지 민간인 분들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드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좀 그런 일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본부에서 뭔가 이 문제를 아예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운영 규칙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서 오히려 말씀을 해 주시면 규칙을 좀 더 약간 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은미 위원 그런 거를 해 주시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좀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훨씬 좀 수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약간 또…….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다툼과 또 서로의 압력으로 조직이 와해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 차원에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제가 세 가지를 질문드릴 건데요. 우선 5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이거 제가 더 이상 피복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좀,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조치를 취한 그 내용을 보고하신 대로 믿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요. 소방 피복 관련 제가 한 거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신경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문도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소방역사관, 사료관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2024년도 12월 23일 날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하고 재난본부장님이 소방재난본부 역사관 준공식을 하셨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업무보고에.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궁금 사항은 역사관에 인력이 배치된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 전담 인력이 배치된 건 아니고 소방행정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운영하는 데 인력적인 문제는 없고 또 그 관리방안은 별도로 수립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좀 이렇게 여러분들, 소방관의 단순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소방의 역사를 갖는 사료관이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 보면 신규 사업에 있어요. 신규로 소방공무원 교육과 연계하여 경기소방의 역사와 역할을 학습할 기회를 한다고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본부장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어차피 소방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 사료관이기 때문에 유지하고 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올해 그 부분 가서 유물도 지금 보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소방학교에 해설사, 도슨트라고 해설사 과정도 전문 교육과정도 만들고 그래서 하여튼 인력 양성이라든가 또 유물 보강 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또 연구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소방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보니까 소방역사 도슨트 교육이 있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도슨…….
○ 이영희 위원 이것도 같이 연관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해설하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 이영희 위원 기대하신 대로, 뜻하는 바로 이 역사박물관 안전마을 2단계 이거 언론 인터뷰에서 본부장님께서 한 내용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다음에 저기 26페이지 보니까 군용 위험물시설 양성화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재난본부도 지금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군용 관련 양성화, 제가 사실, 군부대 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 입장을 바라보면 지금 군부대는 이 소방 위험시설물은, 사실 여러분들은 군부대에 들어가면 먼저 규칙 인가를 받아서 군부대 인원이 나와서 현장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100% 양성화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계획이 그냥 숫자만 100% 양성화를 하겠다 하고 지금 목표를 세워오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존경하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군이나 외교시설은 거의 치외법권 지역처럼 해서 직접 법정을 안 받았는데 이제 좀 안전을 강화하다 보니까 국방부도 우리 소방법 기준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서 소방청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양성화시키는 걸로 전국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한 80%, 82% 정도 완료를 했고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거의 될 수 있을 것으로, 100%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거를 왜 그러냐면 사실 군부대는 치외라 못 들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저희들도 들어가려면, 이전에는 위병소 통과하려면 출입증 주고 나오고 위병소 딱 적고 그러면 탁 차 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지금은 여기 인수하는 인원이 나와요, 밖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밖으로 나와서 직접 인솔해서 타고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거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사령부 담당 부서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군수처하고. “담당 업무가 어디냐. 위험물관리 다 자체적으로 있어요?”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없대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소방 관련돼서 담당 부서가 있냐?” 그랬더니 군수처에서 하고 있고요. 사령부에선 시설대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저기가 있는 부사관이 배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통화는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는데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위험물시설에 대해서 뭐 받은 거 있냐? 당연히 없지요. 이제 올해 사업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신설 사업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내 출입, 규칙 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목표했던 사업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위험물이 군부대 자체에 있는 부대 내에서도, 근무했던 사람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추진하면서 어려운 사항 있으면 위원님한테도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군부대는 1년이 끝나면 또 타 부대 전출, 전출하잖아요. 그래서 부사관들이, 시설대 이런 건 계속 남아 있는데 그쪽하고 계속 연관관계를 유지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신설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드려봤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보니까 소방본부 38페이지 심폐소생술 훈련 마네킹 교체 및 대여 확대 이것도 신설인데 방문 대여 서비스를 신설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조치결과 보면 마네킹 218대 최신형으로 교체하셨다고 하셨네요, 업무보고서 55쪽을 보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셨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저번 추경 때 편성을 해 놨는데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을 썼길래. 이거 지금 어디 어디 배치됐어요? 소방서별로 배치된 거예요, 아니면 소방학교에 배치된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주로 소방서에 골고루 해서 지금 현황조사해서…….
○ 이영희 위원 각 소방서별로 분배하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 각 소방서 다 들어가셨구나.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소방서별로 한 보통 대여섯 대씩 그렇게…….
○ 이영희 위원 네? 다섯 대씩?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서별로 한 대여섯 대씩 되고, 좀 의용소방대 활동이 많거나 또 인구가 많은 지역은 또 의용소방대 활동용으로 그만큼 더 줘서 한 12대 정도씩 이렇게 다 배부를 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저는 애니한테 관심 많은 거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주로 지금 뭐 특수대응단, 소방학교 업무내용 보면 민간이 할 수 있는 심폐소생 교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필요한 교육장비는 실제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하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관심 갖고 올해 추경 때 한번 또 예산 뽑아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감사합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드리고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한 2분 남았는데 우리 경기북부특수대응단 단장님,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우리 태공이하고 견, 수색견. 경기도에 3두밖에 없나요?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입니다. 현재 3두가 배치돼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3두가 배치돼 있어요?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네.
○ 이영희 위원 태공이가 좀 실적이 좋네요.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아무래도 지금 가장 전성기입니다.
○ 이영희 위원 보니까 딱 그러네요. 2017년도 태어나 7살. 우리 한국 나이, 사람 나이로 하면 한 40살, 삼사십 대 정도 되네요.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경험도 있고 체력도 아직은 받쳐주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왜 3두밖에 없어, 더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 북부라 이쪽에서 남부에서 터졌을 때, 물론 전진이든 태공이든 남풍이든 제가 얘들이, 이 친구들이 투입을 하려면 한참 지난 다음에 수색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지만 남부 쪽에도 좀 하게 되면, 어차피 또 통합관리하시니까. 3두 갖고 충분해요?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일단 중앙구조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 이영희 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배분을 하는데 요즘 구조견이 좀 부족한 형편이라 저희 전진 같은 경우도 원래 8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늘려달라고 중앙구조본부 측에 요청은 하고 있는데요. 구조견 수급이 잘 안돼서 지금 더 늘려주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수색견이 새로 임무에 투입될 때 맨 처음에 배치받을 때, 이 친구들도 배치한다, 전역 간다 이래요, 이 친구들도. 수색견들도 똑같습니다. 너 전역한다. 신입이 배치가 될 때 이 친구들 어디서 수급받으세요?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중앙구조본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요?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거기서 기본적인 교육을 다 시켜서요. 저희한테 이제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정을.
○ 이영희 위원 중앙구조본부에서?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네.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거 강원도 지역의 해안중대장 할 때 특수견 훈련소가 있어요. 강원도에, 군부대. 근데 거기는 4년, 5년만 지나면 전역을 시켜요. 되게 궁금해서 그래요. 수색견도 그 임무를, 물론 사수가 바뀌면 사실 말을 안 들어요, 얘들은. 자기 사수 말만 듣고 부사수가 오면 인수인계가 되게 오래 가는 친구들이거든요. 한번 특수대응단 단장님, 수색견 이 친구들 좀 더 수급 확보계획 좀 있으시면 저한테 좀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 친구들 좀 관심이 있거든요.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네.
○ 이영희 위원 저번에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하셨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존경하는 위원장님,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응단장님. 대테러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지금 업무보고 24페이지에 하셨어요. 제가 어제 안전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안전관리 대응태세만 하고 소방서 파견 나간 분이 계시더라고요. 종합적인 대책을 받았는데, 작년에도 같이 안전관리실에서 대테러 훈련, 모의훈련 하셨죠?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네, 북부 쪽에서…….
○ 이영희 위원 네, 한 거 있는데 올해도 두 번 계획돼 있습니다. 업무는 중앙 컨트롤타워인 안전관리실에서 아마 대응훈련, 테러훈련 2회 할 겁니다. 남부ㆍ북부에서 나눠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어제 내가 말씀드린 건 민관만 돼 있기 때문에 “민관, 군을 포함시키세요.”라는 제가 건의사항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관리팀장,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훈련할 때는 경기도특수대응단하고 미리 협조를 해서 진짜 모의훈련이 실전처럼 해 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응단장님도 그렇게 연락이 오시면 우리 소방관청의 단장님으로서 최대한 보좌 좀 해 주세요.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네,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아니, 분기별로 하는 거보다 상반기ㆍ하반기 할 거냐 질문했더니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소방학교는……. 너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소방학교가 신설 교육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 경기도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관심 있는 사항인데 지금 중복된 게 소방학교에서는 대응단이든 저쪽 여기 북부특수단이든 드론교육을 자꾸 여기 중첩돼서 다들 보고 가시더라고요. 실질적인 교육은 소방학교에서 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일선에 저희가 교육 수요조사를 하고 또 이 필요한 교육들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전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뭐 자격을 준다든지 좀 큰 틀에서의 교육을 하고 또 그 단위 기관에서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세부적인 이런 기술적인 교육을, 자체교육을 부분부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소방학교 32페이지인데 보면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신설된 교육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고 파란색으로 다행히 해 주셔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다 똑같습니다. 저도, 제가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각 담당, 북부, 특수, 재난본부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위원들이 이거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인지 신설 사업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경기소방 모든 분들은 신설, 신설 분리해서 오니까 눈에 확 들어가서 관심 있는 사항에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는 업무가 이러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게 딱 들어오길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학교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없기 때문에 이 신설 사업,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학교 지금 업무 운영계획, 학생 교육 운영계획 있잖아요, 학교장님. 그거 좀 저한테 오지 말고 이메일로 한번 넣어주세요. 소방학교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연간 교육계획, 훈련계획이라고 아마 있으실 거예요.
○ 경기도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 이영희 위원 공부한 게 있고 다 있을 테니까 한번 자료 주시고, 제가 언제 한번 보겠습니다.
○ 경기도소방학교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넘었는데, 다시 보충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해요.
○ 이영희 위원 아니, 됐습니다. 더 하니까 다들 안 내려가.
○ 위원장 임상오 보충질의 없이 그냥 계속하세요.
○ 이영희 위원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조선호 본부장님. 의용소방대 굉장히 많은 역할들 하고 계시, 지금 모두 경기도에 몇 개 대가 있나요, 의용소방대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전체 의용소방대가 한 442개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인력은 한 1만 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1만 2,000명. 의용소방대의 기본적인 업무는 화재진압과 어떤 소방활동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르신 돌봄 이런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지금 돼 있어요. 많은 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의용소방대 본연의 업무들 내지는 이분들이 또 일반적인, 소방만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직장을 다니면서 자원봉사 하는 상황일 텐데 이게 가능한가요? 어르신 돌봄.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경기도가 이제 다른 시도도 비슷한데 초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전체가 다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 대한 보호가 이제 점점 더 강화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가 지금 정책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노인분들이 뭐 워낙 독거노인도 많고 또 이게 장애도 같이 병행된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그 동네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좀 챙겨주시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그런 안전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하지만 그런 의소대에서 직접 하고 싶어 하는 데는 좀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효과가 좋고, 평상시에 좀 어려운, 안전상 좀 위험한 그런 가구 또 이런 데는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현장 보시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뭐 시설 개선을 해 준다든지 또 구급하고도 연계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효과는 꽤 좋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래요. 어쨌든 하여튼 본연의 업무 플러스 이제 또 하나의 업무인 것 같은데 너무 과중이 되지 않도록 좀 잘 모니터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오버하지 않게 적절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442개의 대가 있는데 사실은 소방서 자체가 넓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데가 지금 잘 구비가 되어 있나요? 거의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0∼40개 정도의 의용소방대는 아예 사무실이 없는 그런 데도 있고 또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도 있고 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리모델링하면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방안 또 아니면 뭐 별도 이동식 사무실 같은 거를 또 배치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더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저도 얼마 전에 어느 어느 의용소방대 대장님을 만났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는데 한 3∼4인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회의 진행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데가 그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어떤 곳은 일종의 컨테이너 사무실도 소방서 내의 주차장이라든가 여유부지에다가 놓고 활동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법들, 적어도 이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물품도 보관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라면 건축법이라든가 소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잘 고려하셔서 지자체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또 아예 행정복지센터 신축 같은 거 하면서 좀 자리를 비워달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현장 보고 본부에서 직접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제 생각에는 약간 442개 대대에 대해서 좀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분들이 소방을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봉사조직이니 만큼 이거는 뭐 소방본부에서 챙기셔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실태조사하셔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 여건을 좀 그 부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달라지는 제도들이 연립주택하고 4층 이하의 건물들도 특정소방대상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장대석 위원 어떻게 좀 달라집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특정소방대상물이 되면 소방시설의 적용을 받고 필요할 때는 검사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연립주택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공동주택이 660㎡ 그러니까 연립주택이지만 660㎡를 초과하거나 한, 아파트에 해당은 안 되지만 그런 경우도 공동주택에 포함을 시켜서 소방시설의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뭐 소방시설 점검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소화기 내지는 방화문 이런 것들이 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런 거 다 포함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어떤 위험시설 같은 거에 대해서는 꼭 소방 소관이 아니더라도 건축이나 다른 부처 소관인 게 있으면 저희가 기관 통보를 해 줍니다.
○ 장대석 위원 이게 관리사무소가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장대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방화문이라든가 내지는 뭐 피난유도등 내지는 소화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것들을 보완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개인생활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확인을 한다는 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뭐 집이 비어 있거나 또 개인 집을 안 열어준다고 그러면 강제로 들어가거나 이런 게 조금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잘 협조를 해서 각 입주자별로 이렇게 한다든가 여러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구체적인 안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달라지는 제도 해 가지고 딱 눈감아 주시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신규 연립주택 같은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기존 건 소급은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거 아니어도 소화기라든가 유도등 이런 거는 지금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런 건축업 하는 그런 단체하고도 좀 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만날 수 있으면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해서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도 5인 이상 승용차에 대해서 소화기를 필수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는 게 이게 신규 자동차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이거는 소급 적용이 됩니다.
○ 장대석 위원 소급 적용?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기존 자동차도 없으면 자동차 검사받을 때 자동차 검사소에서 확인해 가지고 없으면 검사를 안 해 주는 아니면 뭐 시정조치가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평상시에는 체크가 안 되지만 자동차 검사할 때는 체크가 된다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장대석 위원 이게 별로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언론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분들 저희가 확인해 보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숙박시설 화재 관련돼서 쭉 대책을 물어봤었는데 이거는 같은 질문이니까 북부본부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숙박시설의 완강기 문제라든가 내지는 투숙객 피난과 관련돼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완강기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화재안전조사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중점시책 중에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숙박시설 이용객 소방안전수칙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요. 이용자분들이 이거를 확인해서, 숙박시설 객실마다 이거를 붙여 놓으면 이걸 가지고 이용자들이 이걸 확인해서 좀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이번 회기에 이제 5분발언으로 숙박시설 화재 관련돼서 발언을 좀 할 계획이에요. 거기서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잘 메모하셨다가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경현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입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 안계일 위원 보고서 31쪽 보시면 대형화재 대피훈련 및 대응체계 개선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대응훈련 강화방안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는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31페이지…….
○ 안계일 위원 네, 요즘에 대형화재 대응훈련 강화방안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점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큰 그런 화재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다 지금 방안을 마련한 게 현장에서 파악됐던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직접 훈련에 포함을, 시나리오에 포함을 시키고 또 거기 가서 우리가 불시점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고요. 올해 시행되는 훈련부터는 그런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 안계일 위원 올해 초, 작년에 아리셀 화재 또는 올해 초 아까 시작하기 전에 분당소방서하고 관계자, 직원분들한테 의장님 상을 주셨는데 야탑역 인근 대형화재 대응은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어떤 시스템에 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상황 관제 그런 부분 또 현장대응 그다음에 입주자들, 주민들 통제 뭐 이런 부분에서 잘 된 부분, 좀 미흡했던 부분 이걸 지금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른 서에도 다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네, 그날도 보면 그 현장, 분당소방서하고 119상황실 간에 긴밀하게 좀 잘 적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안계일 위원 좀 아쉬운 거는 지사님도 그날 다녀가시고 하셨는데 의장님 상도 중요하지만 지사님 상은 더 중요할 텐데…….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생각하고 있는 게 정기 표창이 있고 또 수시로 그럴 때도 있어서 분당은 다 또 이렇게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네, 분당뿐이 아니고 우리…….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원 출동했던 데, 상황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직원분들 포상이 많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27쪽인데요. 소방 화재안전조사 확대 및 결과 공개에 대해서. 그동안 공개를 많이 안 하셨죠? 화재조사 관련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거의 뭐 미흡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 안 한 사유가 뭐죠? 공개 안 한 사유와 안 하던 걸 왜 또 공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그런 건데 공개가, 좀 공개로 인해서 받는 또 주민들의 불이익 이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은 잘 지켜야 되는데 몇 가지 위반사항이 다 시정까지 됐는데 그게 한번 공개되면 그 사람들 영업활동이나 이런 거에 좀 지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침익되는 그런 이익까지 고려를 한 건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그런 위반이라든가 또 아니면 시정을 잘 안 하는 데 이런 데는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안계일 위원 대부분이, 대부분 단체들, 본부들이 공개를 안 하는데 대구는 155.3%를 공개했고 강원은 74.7%나 공개를 하고 이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뭐 법률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를 빼놓고는 공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화재안전과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적극적으로 그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다음은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 안계일 위원 29쪽에 보면 신속동료구조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훈련인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해마다 하는 훈련입니다.
○ 안계일 위원 북부특수대응단 주관으로 비상탈출 및 신속동료구조 역량 강화 훈련도 하고 있고요. 기존 대비 강화된 훈련 내용이나 차별성이 뭐가 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그전에 대응1단계ㆍ2단계……. 보통 대응1단계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지금 강화된 거는 대응1단계 이전이라도 우리 대원이 현장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RIT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교육과정을 신설해 갖고요. 저희 대원들이 실질적인 장비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 그런 것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안계일 위원 장비는 충분히 보급이 되고 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RI 키트라고 그래서요, 거기에 저희들이 동료를 구조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이 세트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위치도 알 수 있게 이렇게 다 하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돼 갖고요. RIT 대원들은 그거를 옆에 휴대하고 있다가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 안계일 위원 북부는 좀 특이하잖아요, 산악도 많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보통 적용하는 거는 저희들이 산악보다는요, 우리 대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했을 경우 그럴 때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로 진입해서 활동을 하다 고립되는 경우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RIT를 실제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대원분들이, 물론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임무죠. 그렇지만 그걸 하기 위한 대원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는 강조해도 또 훈련을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구조훈련 해 가지고 외국의 사례나 뭐 이런 거 벤치마킹하는 건 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이게 처음 도입될 때 외국의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갖고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그런 걸 기본 모델로 해 갖고서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시작을 하고 나서 좀 더 보강을 해서 현재 절차를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 그래요. 사람 생명이 제일 우선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건 뭐 구조자나 요구조자나 똑같이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대원분들이 다치거나 희생되거나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한 건이라도 안 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화학사고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서, 34쪽입니다. 화학사고 관련해 가지고 전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이시죠? 우리 조선호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게 소방본부 거기 때문에, 34쪽. 지금 화학사고 대응해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경기도는 특성상 아주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데가 많아서 일단 1차적으로 올해는 각 서별로 관내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다 파악해서 그 화학물질에 대한 특징을 다 매뉴얼로 이렇게 알려줘서 그거를 다 평상시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 안계일 위원 그렇죠. 그게 우선 중요하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상황실에서도 그거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정보를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장비라든가, 개인보호장비 또 처리장비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훈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실제 그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고 실제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 대응 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매뉴얼들은 다 마련돼 있고 뭐 물질이, 새로 공장이 오거나 또 어떤 새로운 물질을 더 쓰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정보를 저희가 계속 지속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지난해 평택 화학사고에서 하천오염시키고 한 게 굉장히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처리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화학사고 발생이 많은 사업장들이나 연구소 밀집지역 등이 많으므로 전문 화학구조대 신설 같은 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현재 특수구조단하고 또 그다음에 중앙119구조대, 시흥의 화학구조센터에서도 같이 활용하는데 저희가 특별히 화성지역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서신하고 마도 합쳐서 일반 안전센터보다 한 2배 정도 규모의 화학구조센터, 화학ㆍ구조 기능을 포함한 119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겁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장비도 좀 충분히 사고에 대비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화학장비가 일반 화재진압 플러스 더 들어가고 인력도 그만큼 더 배치를 할 겁니다.
○ 안계일 위원 하여튼 장비 보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올해도 여느 해보다도 우리 경기소방이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가장 우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하여튼 부족한 부분 더 채워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직원분들에 대한, 제가 북부 거 아까 잠깐 보니까 좀 어쩌면 감사하다는 거는 동원된 현장활동대원의 급식비, 간식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산은 2,400만 원으로 북부에 배정이 됐는데 사실 적죠, 이게 예산이.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만약에 운용을 해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급식비, 간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확보를 좀 할 수 있게 해 주셔 가지고 힘든데 조금이라도 좀 뭔가 보충을 해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 부위원장 유경현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 윤성근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방염 대상 물품 적용에 대해서 소방서별 적용을 통일되게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 조치결과가 아직도 이렇게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된 또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화재 시에 입주자의 피난 시간을 이렇게 확보해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평 규모라면 방염 처리 비용이 한 약 6만 원 정도 소요되면, 그런데도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입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방에서 방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 경기도 내에서 35개 소방서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게 전부 다 적용하는 게 상이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인 그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방염 처리를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규 때문에 이 담당 공무원들은 소방시설 업체한테 강요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청에서도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가, 뭐 그렇게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방염 처리 업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6만 원밖에 안 드는 비용이, 이게 이거밖에 안 드는데 25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아파트 입주하려고 그러면 5억 이상, 요새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소한 5억 원 이상 다 되죠, 경기도 내에 이렇게 보면. 이런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지 않는 거는 도민들한테,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독점하게 된 사유가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큰돈이 안 되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반대로 생기지 않는 것 아닌가. 이거는 또 소방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을 키워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방에서 소방산업 파이를 줄이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업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권장이라는 이 의미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부위원장님이 항목별로 조목조목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이 부분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권장사항인 거를 좀 확대시키고 하는 것이 당연히, 권장사항으로 뒀을 때는 좋으니까 뒀을 텐데 뭐 그냥 선언적 규정 비슷하게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돼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뭐 그렇게 확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 경기도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좀 소극적으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나서 가지고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냐 이런. 저뿐 아니고 뭐 대부분의 그런 업무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얘기도 나오고 또 도민들한테 좋은 거라면, 큰 부담이 안 되면서 좋은 거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필요하다면 중앙에 의무화 개정 건의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되기보다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권장도 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효과도 보고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하여튼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윤성근 위원 이렇게 아파트를 사는, 입주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소방공무원이라도, 아니 6만 원밖에 안 드는데, 뭐 평수가 좀 더 크다 그러면 10만 원. 이거는 몇억씩하고 내 생명하고 관계된, 가족의 생명도 관계된 건데 이거를 너무 소극적으로 그런 공무원들이 권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거 소방서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권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국민들이 알면요, 오히려 비난받을 사항이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일반 시민들이 개별로 해 가지고 요구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건설사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시공 신고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장 지도 점검 때도 얘기를 하고 또 그와는 별도로 또 건설사들하고는 한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해 보고 또 실제 설치비용 같은 부분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저희도 배워서 적극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그게 좀 아까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직원들하고 지난번에 담당 팀장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적극적으로 했다, 막 의견을 나눴다 그러는데, 직원들끼리. 별로 그렇게 한 게 없어요. 말로만 그러시고 이게 자꾸만 뭔가 업체하고 뭐 관계 있는 건가 막 이렇게 오해받을까 봐 직원분들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알면, 이 내용을 알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 이런 기록 안 남기고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추진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니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건지 추후에 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래서 그, 이게 하나 또 이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잘 알면, 잘 알고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를 알면 권장을 해도 적극적으로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 권장 그거 하나에만 좀 매몰돼 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저희도 우리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 부분, 방염의 필요성 또 뭐 방염의 종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알아야 뭐를 또 권장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소방서마다 이게 다 틀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보면 어느 소방서는 해 주고 어느 소방서는 안 해 주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담당 직원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업체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타임 벨 울림)
안 할 거면 다 안 하든지 할 거면 하든지 이렇게 해야 오히려 오해의 소지도 없고 이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직원들이 그런 업무 부담 또는 오해의 소지에 대한 부담을 안 갖고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본부가 나서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네.
(유경현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 말씀……. 점심시간이 오버가 돼서.
○ 안계일 위원 점심 굶죠.
(웃 음)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보고자료는 북부 걸로 활용을 할게요. 북부 35쪽 보면 공정한 인사 및 성과보상에서요, 우리 객관적인 근무실적, 업무성과에 근거한 근무평정 및 심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이게 객관적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객관적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행정직들 업무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외근, 뭐 출동 나가서 좀 성과를 내는데 그건 표시가 안 나요, 여럿이 움직여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또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분당 야탑역 화재 사건 같은 경우도 성공적으로 300, 400명이 있던 빌딩을 사고 없이 진압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고가 없었으니까 당연한 일 아니냐. 그렇지만 또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왜 당연했을까 하는 거에 대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상도 중요하고 하지만 승진심사라든가 근무평정할 때 이런 점을 좀 반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소방공무원들,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어떤 객관적인 실적을 평가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특히 이제 현장을 뛰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현장 관련해서는 그런,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위험한 환자라든지 인명을 구조한 이런 경우에는 보통 같은 경우에는 본부의 라이프세이버 제도도 있고요. 실제 그런 화재를 잘했을 때 저희들이 포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성과급 지급이나 이런 때 그러한 부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본부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해서 승진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1년에 화재진압 같은 경우에는 2명을 특진을 하고 있고요. 구조는 1명, 구급은 2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객관적인, 정량적인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객관적인 점수가 높기 때문에 승진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꼭 그것 때문에 승진한 경우는 최근에 그거 단일 건으로 그 어떤 잘한 걸로 해서 특진시키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렇겠죠. 여러 번 반복이 되든가 이렇게 쌓여서 승진이 되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무슨 대회에 가서 우승하면 특별승진하고 이런 경우는 대회 가서 우승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안계일 위원 그런 거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실제 현장에서 구조하고 구급하고 하다가 나타나는 거는 거의 표시가 안 나죠. 당연히 구해야 되고 당연히 화재진압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의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케이스죠, 다른 공직사회보다. 반영을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좀 더 사기가 높고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 계기도 또,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계기로 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추가질의.
○ 이영희 위원 재난본부장님, 이거 찾느라고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책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42페이지 경기도 119 메모리얼데이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직공무원들에 대한 추모 사업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위원님. 추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추모 하면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되고 뭐 그런 건데 이거는 꼭 유가족 말고도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가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정신을 기리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그런 좀 종합적인 추모 보훈 행사입니다.
○ 이영희 위원 취지는 되게 좋은데요. 나도 지금 신규 사업을 처음 봤어. 아까 보고하시다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 이영희 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 시행한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아직 시행은 안 했고 4월 5일 지금 하려고…….
○ 이영희 위원 4월에서 5월 사이라고 하시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해태공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소방본부 앞에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소방본부 앞에.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예산 올해 서 있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올해 섰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행사가 많았는데 경기도 자체적으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행사를 한다고 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지방 단위에서 하는 거는, 시도 단위에서는 경기도가 지금 이제 처음입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때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지금 시간이 12시 좀 넘었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저도 여쭤볼게요. 우리 소방학교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소방학교에서는 이제…….
○ 경기소방학교장 정병도 소방학교장 정병도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소방학교에서 기존적으로 소방관 교육, 뭐 신임소방관, 의용소방대 이런 교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중ㆍ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 차원에서 그런 교육하는 거는 혹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없나요?
○ 경기소방학교장 정병도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소방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투철한 사명감 같은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연간 40시간에서 60시간을 5년, 6년간 학생들이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이용을 해서 그런 교육을 좀 1단계부터 한 6단계까지 해서 수행을 하면 나중에 소방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소방관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좀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보신 적은 없,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소방학교장 정병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뭐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임상오 요새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회에서 119청소년단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계속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얘기지. 이럴 때 조례에 딱 맞춰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하면 아주 좋지 않겠느냐 해서 어차피 뭐 많이 하고 계시지만 혁신적으로 좀 변화를 이제 요구할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윤성근 부위원장님, 모든 분들이 이런 청소년 안전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과 관련된 게 이제 공유학교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또 윤성근 부위원장님이 소개를 또 시켜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발전,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평상시에 안전과 관련된 교육, 수료 경력 또 봉사활동 경력 이런 것들이 취업에도 반영이 되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연구도 하고 또 중앙에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래요.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이제 경기지사께서는 경기북부 대개조, 북부 분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을 보면 인사 차원에서 북부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북부 쪽하고 남부 쪽도, 저번에도 인사과장님하고도 잠깐 제가 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6.5 대 3.5 정도로 한다든지 이 비율을 좀 만들어서 해 줘야 앞으로 북부에 있는 직원들이 크나큰 피해의식이 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짧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현재도 뭐 명시적으로 비율을 정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그런 거에 맞춰서, 인원 규모라든가 맞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 우리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명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 절대 피해를 본다거나,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한 가지만 더. 한 두 가지만 더. 아주 빨리빨리 답변하니까 좋으시네. 지금 경기북부 소방학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보면 연수원 같은 게 없어. 이것도 할 때 해 버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소방학교를 이번에 신설을 하면서, 그 부지는 충분히 넓으니까. 올해 이 교육을 받을 때 보면 무슨 뭐 맨날 어디 리조트 가서 하고 오고 그다음에 자리가 없어서 통일연수원 같은 데 가서 남의 셋방살이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올해 하다못해 용역비라도 좀 세워서 그 옆에다가 뭐 우리 소방공무원 가족들도 쓰고 도청의 직원들도 쓰고 할 수 있는 리조트 같은 연수원도 하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소관이에요?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리조트까지는 아닌데 캠핑이라든가 공식 시설 그러니까 텐트 치는 캠핑이 아니고 약간의 시설로 된 걸 하려고는 지금 다 계획이 돼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펜션 개념이라든가 리조트 개념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할 때 해 버려야지 하고 나서 새로 하려면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410만이 넘는 경기도다, 이게. 경기도에 경기도연수원 하나가 없는 이런 거는 어차피 이번 기회에 소방학교를 지으면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더 세워서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 다 세워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뭐 텐트 치고, 요새 텐트 치고 뭐 그런 거 누가 합니까? 연수를 가도 이제는 옛날처럼 두 명이 자지도 않고 한 명이 자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가을에라도 빨리 연구를 좀 해서 깊이 있게, 할 때 하지 않으면 이거 또 못 합니다. 대한민국 제일 큰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것도, 소방에서 먼저 연구를 해서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를 좀 제대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이게 지금 국립수련원도 건립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고 또 복합시설로, 평상시는 교육받을 때는 우리 교육생들 기숙사고 또 아닐 때는 우리 직원들 연수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 포함해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해 주는 소방차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지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있다는, 거기 소속돼 있다는 긍지를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방서와 개발도상국에 차를, 그 차를 무상 줄 때 소방본부에서만 갑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안 갑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나중에 그 차가 도착을 하면 그때 기술 전수도 시켜줘야 되고 또 실제로 그 차가 정상 도착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가는 게 기본적인데 그때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이게 잘 맞춰지면, 일정이 맞춰지면 위원님들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게 이제 여러 개 국가에 주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에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여러 대니까. 그럴 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을 조별로 편성을 해서라도 한 번씩 가서 같이 아, 이거 정말 소방 또 저개발국에 가서 그런 거를 전수했을 때, 전달할 때의 보람감 같은 거를 좀 갖게 하려고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라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이때까지 그런 일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꼭 이거는 해야지 소방하고 안전행정위원과 또 경기도와 저개발국가에 상충되는 아주 좋은 공통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아직도 안 갔죠, 차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일부 지금, 다음 달 정도에 도착하는 데가 일부 있고 이제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보통 가을 정도서부터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적극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연구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한번 나중에, 그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한번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올해 그냥 다 한 번씩 갔다 올 수 있게끔,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안계일ㆍ박명수ㆍ임창휘ㆍ백현종ㆍ오준환ㆍ김종배ㆍ김옥순ㆍ김태희ㆍ최승용ㆍ김시용ㆍ유종상ㆍ명재성ㆍ문병근 의원 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또한 존경하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작년 6월 2023년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작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갑질 신고 처분기간에 대한 기준 그리고 피해자 상황별 조치 내역, 갑질 예방대책 미흡 등 경기도 갑질신고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실태를 지적하였습니다. 종합 매뉴얼 또한 조속히 수립하여 배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민권익위에서는 지난 12월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갑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급휴가 명령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는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갑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급휴가가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이에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의 유급휴가 권리를 보장하고자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제20조에 제24항을 신설하여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2호에 따른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피해자 같은 경우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등 갑질 처리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갑질 행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유영일 의원 등 14명이 발의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갑질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권리보장을 위한 유급휴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0조제24항에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피해자 보호조치로 근무장소 변경, 업무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복무조례에 유급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영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장대석 위원 갑질 행위가 일어났을 때 휴가를 부여하는 건 도지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24년도하고 25년도에 11개의, 11건의 접수가 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중에 취하가 된 것도 있고 조사 중인 것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근데 만약에 이게, 이것을 판결이 되고 판정이 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약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장대석 위원 네, 2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러면 이 행위가 일어났을 때 14일의 휴가를 지급했는데, 지원했는데 이게 나중에 판결이 만약에 아닌 걸로 날 수도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럴 경우에 14일의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14일 동안의 특별휴가가 부여된 것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권익위원회 결과 결국에 갑질 행위로 인정이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허위에 의한 사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별도의 징계조치라든지 그런 걸 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감안을 하고 있고 근데 허위가 아닌 이상 일부 갑질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정도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특별휴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징계 부분은 생각을 계획하고 있는데 휴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한 걸로…….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갑질 행위 신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갑질 행위에 해당은 안 되지만 그러한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면 휴가도 인정하는 걸로 하되 단 허위에 의한 신고, 거짓에 의한 신고라면 그게 판정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연가 전환이라든지 또는 결근 처리라든지 불이익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 장대석 위원 허위일 경우에 징계라든가 휴가를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특별휴가가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 장대석 위원 네, 개인의 휴가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연가 사용으로 전환시키거나 결근 처리한다거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 장대석 위원 뭐 이런 행위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또 일어났을 때 이거에 대한 판정과 이런 것들도 정확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허위거나 이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조치계획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적이 옳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도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논의할 만한 안건이다 사전에 좀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가 어느 정도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국장님, 한번 제가 질문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보니까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서류를 제출해 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피해 대상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맨 밑에 주문사항 보면 복무규정에 “특별휴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권고한다.” 권고를,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지만 이게 왜 특별휴가가 될까요? 이거 문제의 소짓거리가 없을까요? 우리 국장님. 휴가가 종류가 많잖아요. 위로휴가도 있고 일반휴가도 있고 정기휴가도 있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특별휴가라는 용어를 써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공무원 특별휴가가 경조사 또는 임신ㆍ출산ㆍ보육ㆍ자기개발ㆍ재해재난 및 또 성과 또 그 다음에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기타사항에 보면…….
○ 이영희 위원 아, 내용에?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구분을 했을 때. 그런데 기타사항에 보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공무원 휴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다가 추가해서 갑질 행위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격리라든지 어떤 심신안정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휴가 사항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휴가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 이영희 위원 하여튼 특별휴가 뜻이, 내용이 그렇다라면,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한번 질문을…….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특별? 그래서 질문해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이미…….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2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634호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1월 5일 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 등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범위를 정하고 가축 도축 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검사관의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며 근무지역의 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특수근무지역을 조정하여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범위를 기존의 방역검사업무에서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분야를 추가 지정하고 가축 도축 기관 및 시설에 직접 종사하는 검사관에 대한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기존 월 27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상향하며 특수지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3개 지역을 신규 반영하고 2개 지역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시군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로 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수의사의 업무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장려수당 지급 대상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을 월 37만 원으로 상향하고 시군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을 적절히 규정하는 것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특수성과 근무 환경의 열악함을 보상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7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도민들을 대표하여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79호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지원사항 중 법적대응 부분에 고소를 추가하였고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법무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대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 지정 및 지원범위 규정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규정을 신설해 법무담당관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도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은 전체 위법행위의 3% 수준에 불과한 반면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는 2023년 5건, 2024년 154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경기도의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도 차원의 법적대응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일부 조문에서 성희롱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 현행 조례가 이미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정 효과가 부족하며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된 성희롱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폭언ㆍ폭행 등”의 조문 수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 일부 조문을 “폭언ㆍ폭행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치행정국장님,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유경현ㆍ이은미ㆍ남종섭ㆍ장대석ㆍ강웅철ㆍ안계일ㆍ이영봉ㆍ이영희ㆍ서성란ㆍ안명규ㆍ윤재영ㆍ최승용ㆍ이한국ㆍ이혜원ㆍ이학수ㆍ윤종영ㆍ김도훈ㆍ이애형ㆍ심홍순ㆍ서광범ㆍ이제영ㆍ김완규ㆍ김영민ㆍ정하용ㆍ김근용ㆍ방성환ㆍ박명숙ㆍ홍원길 의원 발의)
(14시41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상오 의원, 유경현 의원, 이은미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동을 통해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선발ㆍ육성, 활동ㆍ프로그램 개발, 연구ㆍ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연구조사에 대한 근거와 관계기관 협조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청소년들의 소방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미래의 안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윤성근 의원 등 30명이 발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재 경기도 119청소년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활동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 도내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의 119청소년단 참여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119청소년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19청소년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규정하고 지원 및 연구조사,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포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 목적과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성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유경현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국중범ㆍ이은미ㆍ안계일ㆍ이영희ㆍ강웅철ㆍ정윤경ㆍ고은정ㆍ이병숙ㆍ조성환 의원 발의)
(14시47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상오 위원장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금액을 현실화하여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재난 예방과 대응, 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원과 그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은 금액이 적어 실제 신청자 수가 많지 않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등학교 수업료의 120% 범위에서 지급하던 대학생 장학금을 고등학교 수업료의 17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170% 이내로 한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9일 이영봉 의원 등 15명이 발의하여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및 그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장학금액을 현행 고등학교 수업료의 120%에서 170%로 상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시 장학금이 164만 원에서 233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재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최소 143만 원에서 최대 281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은 최대 28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는 전국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액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의용소방대의 조직 규모 및 업무 정도를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 수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보다 안정적인 소방대원 소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봉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오세풍ㆍ허원ㆍ김규창ㆍ임상오ㆍ양우식ㆍ황진희ㆍ김종배ㆍ이인규ㆍ김완규ㆍ이영봉ㆍ정하용ㆍ이한국ㆍ윤성근ㆍ유영일ㆍ박명숙ㆍ김영기ㆍ조희선ㆍ심홍순ㆍ이오수ㆍ안계일ㆍ이혜원ㆍ윤태길ㆍ백현종 의원 발의)
(14시53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안정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애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 이미지 확립 및 소방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를 창단하여 행사를 위한 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향후 계속적 활동을 위해서는 명문화된 근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경기도 소방가치 제고 및 소방 안전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3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의장대 명칭 및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5조에서는 의장대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의장대원의 선발 및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의장대원의 전문 교육 및 연습, 의장대 운영ㆍ활동 등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의장대 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의장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9일 이애형 의원 등 23명이 발의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소방가치 제고 및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은 119의장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의장대원의 선발 및 자격 상실, 의장대원에 대한 지원과 포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입법 목적과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의장대원의 사기진작 및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나아가 경기소방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3항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는 복무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119의장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장대 대원의 소속 부서에 출장 요청을 하고 있어 해당 조문 삭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6조제2항은 의장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장대장은 의장대 활동 경력 및 소속 부서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애형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119의장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안 제5조제3항 소속 소방관서의 장의 출장조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 의장대장 선정을 본부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윤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유경현ㆍ이은미ㆍ남종섭ㆍ윤성근ㆍ장대석ㆍ강웅철ㆍ안계일ㆍ이영봉ㆍ이영희ㆍ국중범ㆍ정경자ㆍ임광현ㆍ김선희ㆍ심홍순ㆍ허원ㆍ이은주ㆍ양우식ㆍ이한국ㆍ문병근ㆍ박명원ㆍ이영주ㆍ방성환ㆍ김성남ㆍ김시용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의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남종섭 의원, 윤성근 의원, 강웅철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재난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다양한 재난과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센터를 설치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연구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연구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정책연구, 기술개발, 안전문화 확산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운영에 관한 규정과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대학 및 연구원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효과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지도ㆍ점검 방안과 시행규칙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도가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임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임상오 의원 등 25명이 발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 등 재난의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도민의 안전 및 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연구를 수행하여 재난에 선제적인 대응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경기도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도민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안전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윤성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상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5분)
○ 부위원장 윤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의안번호 1638호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에는 어린이안전법을 근거로 함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어린이안전법을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제4항에는 어린이안전법에서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안 제4조의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5년 주기로 같은 개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안전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어린이가 안전한 경기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근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상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안전행정부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조례 해석과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를 통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전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0.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국중범ㆍ남종섭ㆍ안계일ㆍ이영봉ㆍ이은미ㆍ김근용ㆍ김상곤ㆍ김선희ㆍ김영기ㆍ김영민ㆍ김재훈ㆍ김정영ㆍ김철현ㆍ문병근ㆍ안명규ㆍ유영두ㆍ윤충식ㆍ윤태길ㆍ이병길ㆍ이영주ㆍ이용호ㆍ이인애ㆍ이학수ㆍ임광현ㆍ홍원길 의원 발의)
(15시20분)
○ 위원장 임상오 오늘의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성근 의원, 유경현 의원, 강웅철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범죄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안전약자들은 범죄에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범죄 예방 정책은 주로 환경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안심물품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중앙정부, 경찰청, 교육청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일상 속 범죄피해 우려가 증가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사회안전약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나아가 범죄로 인한 2차 피해 예방과 심리적 안정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9일 이영희 의원 등 30명이 발의하여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에게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 안심물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원 대상,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에게 범죄 예방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안전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물품지원으로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범죄피해를 최소화, 범죄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여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이영희 의원님, 사회적약자, 사회취약계층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조례에서 정의한 사회안전약자는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사회안전약자와 사회적안전약자 구분이 약간 애매모호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사회적약자나 사회취약계층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그다음에 신체적, 사회적 환경에서의 취약성을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정책은 생계 안정 그다음에 교육 기회 확대, 주위 환경 개선 등 장기적인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그다음에 주거불안정계층,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의 지원은 복지나 교육, 주거 등 생활 전반의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편 사회안전약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다음에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중심이고요. 이에 사회안전약자는 사회 보호를 필요로 하면서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거나 대응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이해되셨습니까?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의미 있는 조례 같습니다. 근데 안전물품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또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가스총을 지급하는지 삼단봉을 줄 건지.
○ 이영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영희 의원 안심물품은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보호를 돕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범죄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거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물품으로 포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초안에는 안심물품을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보호를 돕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으로 작성하였으나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현행 사회안전약자를 보호하거나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물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여드릴까요?
○ 안계일 위원 네.
○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휴대용 경보기입니다. 휴대용 경보기인데 이거 사전 설명은 좀, 휴대용 경보기가 세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이 물품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조사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조사하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맨 밑에 있는 휴대용 경보기는요, 강력한 경보음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요. 또는 범죄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피해 예방에 도움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호신용 플래시입니다. 이 물품은 고출력 LED 강력한 빛을 발사하고 상대방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또는 깜빡여 가지고 구조 요청해서 심리적인 위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맨 마지막에는 호루라기 개념인데 휴대용 안심벨입니다. 핸드폰과 연계해서 긴급구조 문자를 발송할 수 있고 위치, 주소 정보 전송, 현장녹음 전송 등 112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다음에 여기 호신용품이 있습니다. 호신용품인데 이건 좀, 이거를 사용했던 그분들이 호평을 많이 했어요. 어떤 호평을 많이 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세상이 워낙 험악해졌는데 혼자 일하는 곳인데 근처에 성범죄자가 있어서 어두운 밤길에 누가 따라온다는 생각에 묻지마 폭행을 목격한 이후로 걱정돼서 이런 물품을 사용한다는 후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타 지자체, 서울시에서 사용했던 물품입니다. 이거를 내가 보여드렸고요.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물품 하나를, 제조사와 선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안심물품인데 간단합니다. 이거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냥 가방에 이렇게 고리를 걸게 돼 있어요. 걸어 들어서 위급한 상황이 돼 있을 때는…….
(안심물품 경보음 울림)
빼면 막, 빼면 이렇게 바로 올리고 현재 내 위치에서 위급한 상황으로 해서, 한 가지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물품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물품에 대해서는 이 사용, 어떠한 물품을 사용할까의 내용은 이거는, 구체적인 품목은요, 사회안전약자의 필요와 지역별 범죄 유형이나 가용예산, 실행 방식 등을 고려해서 이거는 사업 추진 시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호루라기는 요즘 코로나 이후로 안 쓰는 거 아시죠?
○ 이영희 의원 네.
○ 안계일 위원 전자식으로 쓰고.
○ 이영희 의원 (안심물품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시범 품목을 이거…….
○ 안계일 위원 그건 좀 달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유사한 이런 사업들이 좀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영희 의원 네.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소관 부서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요. 치안 전문성이나 법적 활동 근거, 협력체계 등 사회안전약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데 가장 적합한 부서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과 범죄 예방을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약자 보호와 범죄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고요. 특히 경찰법 제4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와 범죄피해 예방 업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과 부합된 부서입니다. 기존의 복지, 여성, 장애인 관련 부서는 주로 생활지원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치안 및 범죄 예방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회안전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 예방 정책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과 관련 치안 관리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피해 예방 사업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아무튼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에 경기도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본 조례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본 조례를 통해 사회안전약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고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계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웅철국중범남종섭안계일유경현윤성근이영봉이영희이은미임상오
장대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유영일이애형
○ 청가위원(1명)
김규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조선호소방행정과장 조창래
재난대응과장 길영관구조구급과장 김범진
소방감사과장 박승주119종합상황실장 정귀용
인사담당관 배영환생활안전담당관 최덕호
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홍장표소방행정기획과장 조창근
예방과장 나종선대응과장 임일섭
북부119종합상황실장 박춘길
ㆍ소방학교
학교장 정병도교육지원과장 김명찬
교육기획과장 오은석교수운영과장 배종혁
ㆍ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ㆍ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ㆍ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ㆍ안전관리실
실장 이종돈안전기획과장 박근태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상수총무과장 최홍규
인사과장 이정화열린민원실장 홍덕수
ㆍ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ㆍ북부자치경찰위원장 박정웅
○ 기록공무원
김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