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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2026.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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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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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11월 3일(화)

장 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4시21분 개의)

○ 위원장 김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부터 정례회의 45일간의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도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니까 위원님들 건강 관리에 힘쓰셔서 마지막까지 잘 최선을 다해 주셔서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4시22분)

○ 위원장 김태형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증인 신청, 변경 등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당초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된 이후에 증인 및 참고인 추가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결로써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 정담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기획조정실 예산조직 소관 증인 6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증인 1명을 추가하고자 하는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활하게 잘 의결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태형류기준박근철박상현오남석오민용유호준윤도희이영봉임창휘

전석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지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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