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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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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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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결과보고
5.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 추진계획(안) 보고
6.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7.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8.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주택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양철민ㆍ심규순ㆍ박성훈ㆍ안기권ㆍ원용희ㆍ장동일ㆍ이선구ㆍ박재만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 의원 발의)
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김태형ㆍ박재만ㆍ심규순ㆍ안기권ㆍ이창균ㆍ이선구ㆍ원용희ㆍ배수문ㆍ장동일ㆍ이필근(수원1)ㆍ권락용 의원 발의)
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결과보고
5.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 추진계획(안) 보고
6.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7.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8.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1시02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전 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2주에 걸쳐서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에는 지역 의정활동하시고 또 오늘 월요일 날 이렇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3건과 보고안 2건에 이어서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양철민ㆍ심규순ㆍ박성훈ㆍ안기권ㆍ원용희ㆍ장동일ㆍ이선구ㆍ박재만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 의원 발의)

(11시03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1항제4호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공동주택 경비실 및 관리실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파트 노동자들이 폭염이나 혹한에 무방비로 노출돼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의 경우 지하층에 있거나 주차장 구석에 위치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번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김태형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의 지원대상에 공동주택의 경비실 및 청소원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 경비실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자이신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개정안이라 간단한 거라서…….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어쨌든 경비원, 청소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주민들 스스로 관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하자라고 하는 개정조례안인데 이게 혹시나 모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은 있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거라든가. 이 건에 대해서만.

○ 위원장 박재만 아니면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배수문 위원 실장님이 답해 주세요. 앉은 자리에서 답해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앉은 자리에서 답변, 마이크 켜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현재 청소원들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아직 입법 안 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계속…….

배수문 위원 청소원만 돼 있나요, 경비원은 안 돼 있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경비원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의견이 있어서 좀 더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약자를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태형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저도 배수문 위원과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모법의 개정을 위해서 분명히 노력해야 하고 또 모법에 명시하기를 최초에 공동주택을 지을 당시부터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방관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의 제도권 틀 속으로, 법의 틀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사각시기가 있어요. 그 사각시기를 반영한다는 부분, 케어한다는 부분은 좋은데 이게 자칫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주택에서 앞으로 당연히 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 또는 도에서 해 주는 사항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심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전통시장을 방문해 보면 전통시장의 수많은 문제를 조합에서 해결하지 않고, 상인회에서는 한 달에 내는 돈 2~3만 원의 회비로 조합에 맡기고 조합은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미명하에 정치인들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서 안일하게 항상 요구만 하는 그런 실태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돈 300원이 아까워서 경비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고 또 경비원들이 쉴 틈을 주지 않거나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강자들의 어떤 더 매몰찬 모습들을 보거든요.

일단은 김태형 의원께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단지 그런 부분들이 사각시기를 케어하는 정도, 그 시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이 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의원 잠깐 제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말씀드린 취지가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당연히 상위법에서 다뤄지고 당연히 상위법에 어떤 규정이 있어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시는 근로취약계층들에 대한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서 자구책 노력으로 아파트입주자협의회 안에 본인들이 해결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경기도에서라도 먼저 나서서 경기도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 포함해서 다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국회나 정부를 통해서 계속 입법지원활동을, 입법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질의해 주신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태형 의원님, 이 개정안 발의 좋은 걸 발의하셨는데 답변은 실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위원장이 보기에 이게 지금 안전관리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금액은 어느 정도 규칙과 규정에 정해져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딱 동별로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고요.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해 줘, 범위를.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공동주택에다가, 예를 들어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단지에서 우리가 이러한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할 적에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함과 같이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실과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데에 있으니까 지상으로 올리거나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하면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취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이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지금 현재 예산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예산은? 대략.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금년도 2019년도에 13억의 예산이 있고요. 내년도 또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세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그래도 많은 홍보에 따라서 많은 시군에서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원을 바랄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도 또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기준이 있나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세대수 기준이나, 공동주택이면 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150세대 이상 아파트들은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박성훈 위원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거나 의무적 관리가 아닌 공동, 그러니까 소규모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니, 여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 환경개선사업에 정해진 어떤 세대수가 있냐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이 조례에서는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박성훈 위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죠?

(「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4조1항의4를 지금 넣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원래 3조에서……. 위원님, 7조…….

박성훈 위원 4조에 보면 법 85조1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법 85조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대상은 없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에서 우선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4조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다음에 4조 관리비용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1호에서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시범사업ㆍ선도사업,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된 것들…….

박성훈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4조1항에 4호를 넣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4조1항에 4호,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지금 현재 4호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고 이걸 5호로 변경하고 그 4호에다가 이 환경개선사업을 넣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조례 4조에는 공동주택이라고만 돼 있지 세대수에 대한 제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원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그걸 왜 어떤 이유에서 무슨 근거로 그걸 하나요? 2호에는 15년이라고 써 있지만 4호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어차피 조례상 보면 기준이 없는데 그냥 공동주택 다 지원하면 되죠,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 그런데 그걸 세대수로 지금 제한한다고 하니까, 세대수 제한하는 조항이 전혀 없는데. 임의대로 그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 세대수를 초과하거나 미만인 공동주택 중에서도 이 지원을 받아야 될 공동주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을 때 검토한 것이 3조 안전에 관한 부분하고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박성훈 위원 그런데 3조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3조는 안전관리에 관련한 부분인데.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거는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4조랑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게 경비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경비에 관한 분들 이 모든 거를 좀 이렇게…….

박성훈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법 조문 보시고 얘기하세요, 법 조문. 조례 조문 보시고 얘기하시면…….

김태형 의원 박성훈 위원님, 지금 보시면 2조 정의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1조에도 나와 있고 2조에도 나와 있는데요. 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조가 공동주택이라고 정의를 했고 2조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법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법 제2조1항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좀 애매모호할 수는 있지만 이걸로 법을 한번 살펴보면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그 부분에 공동주택이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훈 위원 저도 김태형 의원님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실장님 얘기처럼 안 3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대상이. 그다음에 1,500세대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른, 공동주택 정의에 따른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모든 지원대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괜히 여기에 3조를 집어넣어서 헷갈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다만 제가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니, 법이 더 확대돼 있고요. 지금 1,500세대는 오히려 더 축소하는 거여서…….

(「150세대.」하는 위원 있음)

150세대 그건 축소하는 거여서 축소보다는 법 취지대로 기존에 정의된 공동, 김태형 의원님 얘기처럼 공동주택 거기에 다 지원하면 대상이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실장님.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잘못하면요, 지자체장들은 선거법 위반 걸려요.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거. 조례상에서 다른 조례와는 다르게, 왜냐하면 시군에서는 공동주택보조금이 나가게 되는데 그 공동주택보조금을 잘못하면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그 근거나 이게 명확해야 돼요. 다른 조례랑 조금 다릅니다, 이 성격이. 다른 조례는 까짓것 안 지켜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서 보통 시군은 공동주택보조금 관리 조례 뭐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 흔히 말하는 아파트에서 지원을 받고 싶어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크린넷,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아. 그런데 그거를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보고 근거를 찾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박성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아까 실장님도 혼동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150세대나 그런 게 맞고 4조를 얘기하다 보면 이건 공동주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혼동이 되는 거고 이 4조에 넣게 되면 공동주택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금 경기도에 있는 전체 아파트에 있는 경비실과 휴게소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저도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경비실 개선하려고 그러면 없는 데를 만들거나,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없는 데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폐율에 걸려버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못 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뽑을 때 최대한 건폐율을 99.9까지 뽑는 데가 있기 때문에 막상 경비실 하나 늘리려 해도 건폐율에 걸려서 못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도, 건폐율을 우리가 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실무선에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4조에 들어가려면, 이거 제가 저번에도 집행부가 막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전자투표, 전자투표할 수 있는 거 이거 했어요. 지난번에 개정해서 한 거예요. KT에서 돈을 일부 지원한다, 어쩐다 얘기가 많았는데 깔끔하게 선관위랑 정리해서 정리를 내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4조에 탑재되면 전체가 되는 거고 이게 설립이 되면, 개정이 되면 시군에서도 이거에 따라서 또 전체가 지원할 수 있게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만 나중에 이거를 받아서 시군에서 정리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조례 심사가 소위 안에, 이렇게 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3조를 넣은 것 보면 안전관리비용 지원하는 이 조항을 적용하고 싶어서 최초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주택법에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그게 150세대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거, 그거에 국한하려고 했던 건지. 그게 지금 3조거나 아니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국한 이런 취지가 있었나요, 이거 만들 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의무적 관리대상하고 구분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하나도 그게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4조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더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것을 생각했던 부분이었던 것…….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여는 게 맞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법에 공동주택은 세대수 기준이 아니고요, 그냥 한 세대 이상 칸막이 있고 하면 되는 걸로, 다 공동주택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런데 우선 시급성으로 볼 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소규모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 열어놔도 괜찮은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괜찮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렇게 열어놓고 지원할 때 그거 감안하겠다 이런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시군하고 같이 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거는 일단 이 개정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일단 시행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나 다시 법률적인 것을 논의해서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걸 하나하나 또 따져가면 다시 처음서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일단 이 개정안은 필요한 거니까 일단 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현명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의원님 그렇게…….

김태형 의원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게 제정이, 조례안 낸 취지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지침이나 디테일한 것은 차후에 필요하면 개정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형 의원님 자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김태형ㆍ박재만ㆍ심규순ㆍ안기권ㆍ이창균ㆍ이선구ㆍ원용희ㆍ배수문ㆍ장동일ㆍ이필근(수원1)ㆍ권락용 의원 발의)

(11시25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성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제7호에서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 주거빈곤 가구 실태조사와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박성훈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동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성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의원님이 개정안을 내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5분발언해서 이거를 좀 지원하자고 불과 지난 회기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원래 조례 원안 20조6항에 보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안에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모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랑은 어느 정도 겹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앉아서,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주거복지센터에서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지원방안은 모색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질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1억 원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공사에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럼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실태조사만 되어 있고 지원할 수 있다가 되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는 건 이미 올 3월에, 주거센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주거복지센터.

배수문 위원 네, 주거복지센터를 만들면서 이미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은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빠져 있었던 거라 지금 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성훈 의원님 자리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2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고 있고 관리비 부과와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민원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의 현장지원을 위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7조까지는 설치ㆍ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사무 처리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는 집합건물지원단이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임 절차ㆍ관리비 및 회계운영 등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주상복합아파트ㆍ오피스텔ㆍ복합 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같은 조 제2항은 지원제외 대상범위에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했으나 이로 인해 집합건물의 보수공사 입찰 및 공사 진행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임 절차ㆍ규약 설정 및 변경 등에 대해서도 지원단의 자문 등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지원단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등의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지원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각각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것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61조제5항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감사에게 감사를 요청하려면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지원단이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대립으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공공개입의 한계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 등을 통해 집합건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최근 들어 급증하는 집합건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이 조례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절하게.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조례 수정의견 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본 위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영화관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굉장히 큰 집합건물이었는데 관리단하고 소유자하고 세입자 간에 분쟁이 발생되니 도와주거나 지원하거나 호소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마침 이 일을 하고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다 합의가 돼야 또 가능,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지원을 해 주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적절하게 제정안을 만드신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내용 중에 독소조항이 존재한다고 전 보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를 만들어놓고 대상자를 굉장히 제한하는 조항이 저는 제3조2항의 3호, 4호 두 가지로 보입니다. 실장님, 보시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보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3호 같은 경우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이렇게 하면 집합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각종 공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 그런 집합건물은 다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주차장 차단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조문이 들어가면 결국은 그 집합건물 지원해 줄 수 없는 독소조항일 수 있거든요. 이 3호를 넣은 이유는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사실상 이미 발주가 돼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해 달라고 할 적에 이미 결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너무 간섭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제한을, 이 작업을 할 적에,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렇게 집어넣었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입찰과 공사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돼서 그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각자 이해관계가 서로 금전적 이익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빼는 게 좋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조문이 잘못 구성돼서 지금 엉뚱하게 모든 걸 다 못 하게, 조그만 공사로 모든 게 못 하게 돼서 이 부분 저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4호도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현재 입법 추세는 위임조항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으셨겠지만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시행령, 시행규칙 공화국이다. 입법을 무력화하는 거다. 그래서 현재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조항들을 다 법으로 끌어올려서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4호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너무 깊숙한 분쟁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질적 분쟁에 관한 부분들. 이미 법원에까지 확산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박성훈 위원 법원은 아까 1호에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안을 보다 보면 진짜 행정에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 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박성훈 위원 실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이게 조례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얘기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저희가 아마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면 여기 조례안에다가 사안을 넣었을 부분인데 예측 못 하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악용을 하게 되면 또 나쁜 쪽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박성훈 위원 4호를 지침으로 넣나요? 어떻게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거는 행정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냥 담당자 임의적으로 판단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꼭 담당자가 봐서 “아니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가…….

박성훈 위원 이걸로 인해서 지침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기준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준안이나 이런 걸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박성훈 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 4호의 문제는 따로 지침이나 시행령 같이 명문화되지 않는, 기준이 없는 한 과장님이든 실장님이든 담당자가 바뀌면서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으로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 못 들어가고 판단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시행령, 시행규칙 공화국이다. 문제가 있다고 한 이유는 입법권을 침해해서 그냥 스스로 문제 있으면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됐던데 이거는 오히려 그런 조문도 없으면, 규칙도 없으면 담당자가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취지로 만들어놓고 이거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못 하는 이런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있어서 저는 3조는 삭제를 하고 4조도 삭제해서 나중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개정을 하시든 아니면 4조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대로 둔다면 이것에 대해서 기준이나 지침을 만드세요, 문서로. 만들어서 그걸 개정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지사님한테 계속 결재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상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더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수정의견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호는 삭제하고요. 4호는 그대로 두되, 4호를 3호로 수정하되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의 내부지침이나 규정으로 만들어서 문서로 정해진 것에 한해서만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은 여기까지 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박성훈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4호를 3호로 바꿔서 그 부분을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그렇게 수정안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구를.

박성훈 위원 아니,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잠깐만요. 이거 결정하고.

박성훈 위원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배부해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수정안에?

박성훈 위원 네, 그러면 수정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위원님, 수정안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정리돼 있으니까.

박성훈 위원 네, 다만 조건을…….

심규순 위원 의결할 때.

박성훈 위원 다만 조건만 좀 붙여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심규순 위원 의결할 때.

○ 위원장 박재만 이거 하고 위원님 의견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되지.

박성훈 위원 제가 수정안 제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잠깐만요. 박성훈 위원님, 이따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다른 걸 또 질의하실 의견이 있다니까 의결할 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집합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2인 이상 소유로 갖고 있는 건물, 일단 다중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렇죠? 현재 오피스텔도 집합건물이라고 하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지금 이렇게 주거목적으로 있는 것은 집합건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관리가 지금 법무부 소관으로 돼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거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법 절차상 법무부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개입을 못 했었어요. 지금 얘기했던 문제가 최고 중요한 게 3조에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입니다. 저도 이렇게 집합건물을 몇 개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 매각을 했습니다. 관리단 때문에 굉장히 소송이 많아요, 실장님. 이랬을 때 대부분이 법적관리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인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분쟁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법적관리인이, 변호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안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관리단 설치를 못 해서 법적관리인이 관리할 때 그분들 마음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 건물관리지원단 설치에 대한 것은 참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게 고질적인 민원이거든요. 이거 해결할 수도 없는 거,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경기도에 큰 집합건물이 많을 겁니다. 집합건물위원회에서 모임도 있을 거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 통과되기 전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법원에서 법정관리단을 만든 것은 현행 법령상 조례가 아무리 잘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터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인 거고요. 하지만 그 외에 건물들이 생기지만 집합건물관리단이 구성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도 모르는 입주자들이 많습니다. 그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내 권리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분양하는 사람들이 임의관리단을 만들어서 관리비를 징수하고 이러한 실태의 것도 많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하는 관리단을 저희가 구성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게…….

심규순 위원 지침처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니, 지침이 아니고요. 우선 사적관계에서 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주는 것보다…….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관리단을 설치하는데 이런 이런 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지침이라는 게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집단도 있고 법률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 관계에 있어서 전문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종합적으로 자문을 해서 관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쟁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해 보자. 또 이미 분쟁이 발생됐다면 해결방안에 대한 것을 강제는 못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법률적 지원을 해서 약자를 보호해 주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토의는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한번 해서 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의해 주신다면.

심규순 위원 원래 조례안 만들기 전에 공청회나 토론 같은 것을 했으면 좋은데 만들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런데 일단 이 부분…….

심규순 위원 경기도에 집합건물에 대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지난 4월에도 일단 전문가집단에 대한 자문회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토론회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마는 자문회의는 일단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결국 혜택을 못 받는 집단들이, 우리가 법률자문을 해 주고 있지만 이걸 좀 조례를 만들고 지원해 줘야, 종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것이 잘못하면 이게 선거법에 문제도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건 아닙니다. 선거법이 아니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이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동의해 주신다면, 이 조례안을 동의를 해 주신다면 하고…….

심규순 위원 하고 난 다음에 토의하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전문가 토론…….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그리고 또 우리 심규순 위원님, 지금 보니까 안 제4조에 지원단 구성이 있잖아요. 물론 자문회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이 양해가 되시면 지원단 30명 내로 구성이 이루어져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이런 분들하고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돼서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참석하는 어떤 토론회나 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더 보완할 수 있게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규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래 조례가 이렇게 하기 전에…….

○ 위원장 박재만 그렇죠. 공식적으로 한번 했어야 되는데.

심규순 위원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경기도에 집합건물에 대한 민원과 거기 집합건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파악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 파악이 안 되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부 조사돼 있는 부분만큼만이라도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민원만 파악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늘 통과되더라도 향후 저한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수정.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최종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지원단 지원 제외대상 범위에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집합건물의 보수공사 입찰 및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과 전혀 관련이 없는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규약 설정 및 변경 등에 대해서도 지원단의 자문 등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3호로 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수정안에서 제3호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지막 부분을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방금 남양주 출신의 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지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락용 위원 그거는 저는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서.

○ 위원장 박재만 네.

권락용 위원 수정안을 지금 결론 내자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박재만 네.

권락용 위원 제2조3항 이번에 수정안으로 온 거 보면 “점유자란” 해서 원래 “5조4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수정안으로 “점유자란” 하면서 저희가 정의를 바꾼 게 있어요. 그런데 저도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전용부분이라는 게, 원래 전용면적이라는 말은 쓰는데 전용부분이라는 말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게 헷갈려 가지고 만약에 이걸 쓴다면 전유부분으로, 그러니까 전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바꿔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용면적은 우리가 흔히 말해 시중에서 쓰이는 말이고 법정용어는 전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정용어로 바꿔야 돼서 저는 2조3항에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로 “전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방금 전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님하고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이 2조3항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있으십니까?

심규순 위원 쉽게 말하면 세입자라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의 수정안에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해 주신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수정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결과보고

(11시54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이번 보고드릴 안건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결과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건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 건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난 11월 4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결내용은 부동산 허위매물 및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상호 업무협력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의 역할을 경기도가 담당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허위매물 자율정화와 공인중개사 기본윤리교육 및 홍보추진 등을 협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늦은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의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결과보고서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협약 결과보고서를 보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죄송하다는 얘기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조례 위반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조례에서 내용은 재정부담이 있는 부분하고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이 부분은 협약내용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MOU 체결 전에 일단 웬만한 건 다 보고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조례에서는 재정부담이 들어가는 사항하고 도민에게 규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조례 통과시킬 때 저희 위원님들이, 물론 그게 업무부담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고 대외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신중하게 통과됐는데 그렇게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시행규칙 따로 없지만 조례의 취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당연한 의무조항으로 들어가는 건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항은 사전에 다 보고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때는 구두로 그건 되고 난 다음에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사전보고라는 게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지금처럼 하는 보고겠죠, 보고장소에서. 그거 아니고도 성의가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 많죠. 이메일도 있고 SNS도 있고 유선도 있고 왜 못 해요?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조례를 확대 해석하자라는 걸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의회랑 협조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얘기를 들으시고 MOU 체결 전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담을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아마 이번 허위매물 근절 같은 경우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경기도에서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의 실현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지사님도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또 부동산중개업자들 교육비 이번에 특별히 예산에도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고 예전에 있던 것 없애 가지고 다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마 예산에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같이 논의되면 의회하고 얼마나 소통이 편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간과하지 못하고…….

배수문 위원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MOU를 체결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예산 나중에 다 수반이 돼요, 직접적으로 수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이거 MOU 체결하니까 뭔가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올렸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은 원래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배수문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회랑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주고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 안 올리다가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당장 지금 게 아니더라도 MOU 체결 건은 가급적이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간이 급박하다든가 비밀유지가 상당히 필요하면 위원들이 그거 가지고 문제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유선보고를 하든 아니면 SNS를 하든 그래서 MOU가 어떻게 체결되는지 인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하고 해 놓고 하다 보니까 다음 안건에도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고…….

배수문 위원 그럼요. 예산에도 같이 연결되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실장님, 우리 북부하고 남부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어느 쪽이 더 많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남부가 많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많죠? 지역이 크니까. 우리 이게 허위매물이 연간 얼마나 지금 적발이 됐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금년도 9월까지 저희가 신고된 게 2만 3,000건 중에서 제재대상이 820건 정도가 됐습니다. 약 3.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업무협약을 잘하셨는데 분포가 남쪽이 더 많겠죠? 많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남쪽이 많은 편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기권 위원 거수)

질의하실 때 빨리 손 들어주셔야지.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협회가 현재 대한민국에 어떤 협회가 있죠? 협회가 지금 우리가 금방 업무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2개 협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요.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라고 또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그럼 하나 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래서 이 새대한이라는 데는 새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풀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안기권 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3개의 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협회 중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MOU를 맺은 이유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가장 크기 때문에 우선 했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우선적으로 약 90% 이상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럼 이제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가지고 계시면서 부동산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수를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약 91% 개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업체의. 그래서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에 관련된 내용은 참으로 좋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허위가격 매물이나 새로운 부동산 개업을 했을 때에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한다는 내용 또한 좋은 내용인데 부동산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원들도 상당히 많고요. 각 부동산협회마다의 요구하고 있는 협회비 자체가 부담되는 업체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려도 실은 집행하는 단위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수로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MOU를 체결하시기 전에 사전에 어떤 얘기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MOU가 되기 전에 반대의견, 좀 더 다른 분들, 다른 단체와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틀을 MOU에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지금 다 완료가 된 사항이니까요. 차후에 진행하면서, 다른 협회나 그다음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있으셔요.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퍼센티지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부동산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 추진계획(안) 보고

(12시05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규모 입지개선 업무협약 추진계획(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드릴 내용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본 협약 체결 건은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하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에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사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은 총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지사와 시장 간의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와 수원시 등 11개 시가 참여하여 12월 3일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대규모점포 입지개선을 총괄하고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개선안 마련에 필요한 행정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수원시 등 11개 시는 해당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불어민주당ㆍ서울ㆍ경기ㆍ인천광역시 간 협약 체결 계획입니다. 본 협약은 더불어민주당과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12월 19일 체결 예정입니다. 대규모점포 입지개선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각 기관별 여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 추진계획 보고서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이 양해각서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광명 저희 지역구에도 이러한 현상이 좀 불편한 부분으로 계속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게 확대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광명시에 보면 KTX 역사 주변에 이케아가 들어와서 지금 영업 중에 있고 더불어서 그 일대가 굉장히 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게 현실입니다. 더불어서 그 부근에 또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이 들어와 있고 계속해서 병원까지 들어오게 되면 눈에 보듯 교통체증이 극심히 되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우리가 이러한 좋은 협약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유치하기 바빴고 또 활성화시키기 바빴는데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최근에는 또 부천에 스타필드가 오픈하면서 천왕동 그리고 광명시까지 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양이나 또는 남양주 그리고 인근에 있는 성남, 부천, 화성, 안산, 고양, 수원, 하남까지 정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점포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협약 체결하는 것은 정말 시의적절하고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끼리, 시와 도와, 시도 간에 체결되고 있는 MOU잖아요, 체결을 앞두고 있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추천하거나 요청하자면 대규모점포를 실질적으로 입지시키고자 하는 어떤 대기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하고도 상호 협약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끼리만의 과정이 아니라.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걸러지기야 하겠지만 이 부분이 대규모점포를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들한테도 어느 정도 미리 대규모 입지를 준비할 때는 시군과 협조를 해야 하고 더불어서 경기도에도 협조 요청을 미리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보제공도 해 줘야 한다.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통지하거나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하시는 분들보다는 시와 도가 도시계획 입지를 아예 정하자는 부분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래서 사업자를 넣다 보면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로 국한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분들의 경우는 규제를 받는 입장이시라 그래도 상생하겠다고 오시는 건 있지만 이거는 자치단체장님들과 우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지금 현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각 31개 시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다 참여를 못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에서 더 확산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다음번 할 적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꼭 그 부분은 영역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답변이 아니고요. 그냥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서 굉장히 좋아요, 잘 하셨고. 1조 목적에 협약기관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결국 도시계획 차원에서 입지를 뭔가 해 보겠다는 게 목적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취지와 뜻도 좋고 좋은데 여기 보면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시, 광명시, 하남시 대부분이 인구 50만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직접 있는 데예요. 즉 자기 마음대로 풀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정작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 양주나 이런 데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스님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위원장님이 어떻게 “내 지역 넣어라.” 막 강제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는 양주랑 빠져 있는 광주 다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또 50만 이하는 이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풀어줘야 돼요. 즉 실제로는 여기 있는 데가 아니라 빠져 있는 데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에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빠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다음에는 소규모 도시, 인구 50만에 직접 도시계획위원회가 없는 도시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도록 묶어 가지고 뭔가 대안을 찾아 달라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양철민 위원 실장님, 대규모점포에 SSM도 같이 포함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준대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조그마한 편의점 같은 경우, 계열화에는 해당되지만 그 입지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정말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또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것들은 실제로 SS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부터 유심히 봤는데 경기도가 유독 SSM에 굉장히 관대하다.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는 사실 시장경제논리에 시장을 맡기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대규모점포 규제 방식에 꼭 슈퍼 슈퍼마켓, SSM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 상임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꼭 부탁드리고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 부분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규모 입지개선 업무협약 추진계획(안)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 12시 20분이죠? 12시 20분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20분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6.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7.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8.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4시02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안,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ㆍ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20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준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행복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6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429억 8,724만 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 대비 99억 1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221억 957만 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 대비 61억 6,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70쪽입니다. 공공택지과의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사업은 지난 6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시공사의 직제개정이 9월에 이루어졌고 11월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주택정책과의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비 40억 9,425만 원과 도비 3억 8,47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4억 7,8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7년도의 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사용이자 및 도 발생 이자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9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광주시 1개 동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비 1,333만 원, 도비 399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1,7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행복주택과는 다산역 A2 등 8개 지구의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비 104억 7,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 3억 5,000만 원과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8,700만 원으로 각 사업은 2회에 걸친 입찰공고 무응찰과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72억 2,338만 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 대비 9,3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3쪽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 당초 순세계잉여금보다 증가하여 이를 세입 조치시키고자 순세계잉여금 9,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15쪽의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세입처리에 대응하여 예비비 9,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지출 총액은 744억 6,793만 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대비 6,2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비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도비보조금의 발생이자 반납액으로 397만 원을, 동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5,8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 당초 순세계잉여금보다 감소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액과 도비 이자 및 사용잔액 반납을 반영하여 예비비 6,2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쪽에서 6쪽 예산총칙 및 총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395억 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인 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주택용지 분양에 따른 택지판매수익 23억 6,5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업외수익인 기타임대수익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2018년 고덕 사업부지 내 군부대 이전 협의 지연으로 미집행된 대행사업비가 사고이월됨에 따라서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영업외비용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1억 2,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4억 2,150만 원을 또한 감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지난해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3억 2,3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본적 지출로써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60억 원을 또한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고보조금 반납의 건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도시정책과의 2014~2016년도까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액 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야 합니다. 동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안,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과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814억 8,561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73억 2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58억 8,819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8억 4,58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2쪽입니다. 지역정책과 세출예산은 237억 4,314만 원으로 도시주택실 시책홍보 추진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에 2억 5,800만 원,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하여 2040 경기도 종합계획수립에 4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의 자율적인 관리체계 확립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 시군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으로 1억 700만 원, 시군 지원사업으로 3억 1,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21억 9,1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의 적시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346쪽 도시정책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7,816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8,5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7쪽 공공택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99억 5,632만 원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에 88억 7,600만 원, 도의 관급공사에 대한 전 과정 통합관리를 위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에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9쪽 토지정보과 예산입니다. 93억 8,28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 시군 지원에 15억 3,9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을 위해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으로 3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사업에 3억 1,667만 원.

1351쪽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현장업무 수행 인력 지원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지원사업에 4억 2,755만 원을 각각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1353쪽입니다. 3,644억 4,003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에 86억 440만 원,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를 위한 햇살하우징사업에 22억 5,000만 원, 농어촌 장애인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4쪽의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위한 주거급여사업에 3,534억 5,37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1355쪽입니다. 33억 1,528만 원으로 건축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건축문화제 개최에 1억 2,620만 원을, 우리 전통 한옥의 보전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 신축 및 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2,500만 원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6쪽입니다.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비로 3억 원과 안전을 위한 대처가 미흡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중심의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7억 5,000만 원, 범죄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및 도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7억 5,000만 원, 1357쪽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9쪽의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23억 7,611만 원입니다. 공동주택의 성숙한 주거문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감사단, 품질검수단, 기술자문단 운영에 5억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0쪽입니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지원을 위하여 3억 634만 원과 관리주체 부재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를 위한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 지원으로 13억 9,4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과 소관입니다. 1362쪽이 되겠습니다. 111억 6,745만 원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19억 3,640만 원,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투룸형 면적 및 공급 비율을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 여건 확보를 위한 경기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사업으로 9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363쪽입니다. 311억 6,235만 원으로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및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등 3개 사업에 18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64쪽의 구도심 낙후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생활맞춤형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17억 6,36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65쪽의 구도심 등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1억 7,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1366쪽입니다. 1억 3,853만 원으로 경기북부지역 도시주택 행정 분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경기북부지역 도시정책포럼에 1,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1368쪽입니다. 2,797만 원으로 도시정책 변화 및 현안 대안 마련을 위한 도시정책포럼 개최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과 지출 총액은 63억 8,957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7억 4,0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으로 148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순세계잉여금 62억 8,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63억 8,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지출 총액은 824억 2,97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92억 1,5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1487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6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조금 641억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0억 3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1억 7,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9쪽의 세출예산입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671억 5,080만 원과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98억 3,400만 원, 1490쪽의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38억 1,400만 원,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비로 9억 3,09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쪽에서 6쪽의 예산총칙과 총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260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8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영업수익인 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주택용지 분양에 따른 택지판매수익 193억 원과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 4,000만 원, 기타임대수익 75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특정업무수행경비 480만 원, 일반운영비 5,420만 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1억 6,300만 원, 예비비로 5억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6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4쪽의 자본적 지출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16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5쪽부터 237쪽 운용총칙 및 자금수지총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8쪽과 239쪽 수입 및 지출 총액은 108억 4,020만 원으로 238쪽의 주거복지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373만 원, 예치금 회수 106억 7,6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지출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21억 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8억 원,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억 5,600만 원,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11억 3,1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63억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45쪽부터 247쪽의 운용총칙 및 자금수지총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248쪽과 249쪽 수입 및 지출 총액은 242억 6,736만 원으로 248쪽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587만 원과 예치금 회수 239억 2,14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지출입니다. 재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시스템 운영 2,100만 원과 재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시스템 기초자료 업데이트비 2,172만 원, 도시재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시스템 기능개선 2,139만 원,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으로 29억 6,288만 원, 도금고 예치금으로 212억 4,0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371쪽부터 394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8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등 총 9개 사업에 462억 3,938만 원으로서 성인지예산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도시주택 분야 사업의 성별균형 유지를 위해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에서부터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380쪽부터 3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 부문 35개 사업으로 총 2조 3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과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은 성과계획서 Ⅰ권의 169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안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 성인지예산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0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의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5,429억 8,724만 원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5,330억 8,551만 원보다 99억 173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26억 5,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행복주택 건설지원사업 104억 7,7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거급여 40억 9,425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333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국비 사용잔액 등 9억 2,39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221억 957만 원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6,159억 3,996만 원보다 61억 6,96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용역 등 2건 4억 3,700만 원은 용역 입찰 시 무응찰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주택실의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 또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해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사업 10억 원은 공공건설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철저한 계획수립 없이 편성되어 감액되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71억 3,023만 원 대비 9,315만 원이 증액된 72억 2,33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증가를 반영하여 9,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744억 532만 원 대비 6,261만 원이 증액된 744억 6,79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도시재생특별회계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348억 대비 47억 원이 증액된 39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도시주택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3,814억 8,561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3,741억 8,324만 원보다 73억 23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과태료 3,71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1,500만 원 등 2건에 5,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주거급여 3,225억 3,231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21억 9,198만 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106억 5,600만 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89억 9,300만 원 등 12건에 3,814억 3,3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4,558억 8,819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4,587억 3,404만 원보다 28억 4,58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7페이지에 2020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2040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사업 등 12개 사업에 68억 5,422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2040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도비 4억 5,000만 원은 기존 계획 목표연도 도래에 따른 새로운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서 고령인구 비율이 3배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추락하는 등 위기가 예측되므로 경기도 발전을 위한 메가 체인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도의원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은 불법 점검기간을 2년에서 매년 변경하게 되면서 촬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 것이며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도비 3억 3,500만 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실시되는 만큼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계획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도비 3억 1,668만 원은 도에서 직접 채용하여 시군 부동산 단속부서에 사무보조업무를 지원하게 되므로 사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지원 도비 4억 2,755만 원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에 필요한 사업이며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 도비 1억 원은 총 9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군에서 전매행위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으나 사업의 취지를 높이고 보조금 운영의 내실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도비 1억 2,500만 원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며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개선방안 수립 도비 1억 5,000만 원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방안과 향후 법적ㆍ정책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인 집합건물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은 도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 도비 3억 원은 기존에 안내표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도비 44억 1,500만 원은 2019년 국토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해당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을 경우 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치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주요사업을 살펴보게 되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등 12개 사업에 240억 9,167만 원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은 도비 1억 5,200만 원이 증액됐으며 2019년도에는 6,000명의 교육대상자를 교육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2만 명의 교육대상자를 시군에서 직접 교육하게 됨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비 53억 6,768만 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시도 및 지자체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사업예산을 배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며 찾아가는 유니버설시티 현장체험교육 도비 4,200만 원은 유니버설디자인에 필요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활성화 도비 1억 3,900만 원은 향후 디자인 개발 후 지식재산권에 취약한 영세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호 및 관심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정현안 디자인 개발사업 도비 1,200만 원은 저작권법 강화에 따른 디자인 이미지 대여, 서체 구입, 외부인터넷망 사용료 및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컴퓨터 교체 등 효율적인 디자인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기술자문 도비 2억 5,600만 원은 19년 5월 기술자문제도 확대 운영계획에 따라 자문제도 운영에 따라 도내 3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술자문 및 설계도서 지원, 공사자문 도입으로 공동주택 보수공사 전 과정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기술자문단 운영결과ㆍ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도비 23억 9,440만 원은 관리주체의 부실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반영한 것이며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연차별 행복주택 준공ㆍ입주에 따른 지원 세대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젊은 층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액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위원회 운영 도비 5,407만 원은 각 위원회 운영을 위한 필수운영경비를 계상 반영하는 사항이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 등은 각각 국비지원액을 반영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주요사업은 무인항공기 드론 운영 등 6개 사업 99억 5,386만 원으로 무인항공기 드론 운영 도비 3,500만 원은 취득과 유지보수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편성한 것이며 경기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사업 도비 92억 원은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년 예산을 반영하여 감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도비 6억 6,990만 원과 마을단위환경 도비 896만 원은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감액하게 계상된 것이며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 수립 지원 도비 4,000만 원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기반조성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시주택실의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적인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예산 4,351억 8,379만 원 중 국고보조금 등 보조사업은 3,996억 5,732만 원으로 90%를 차지하고 자체사업은 355억 2,647만 원으로 8.1%에 불과한 실정으로 주도적으로 도민의 주거복지 확대와 주거안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보조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9년도보다 세입과 세출 모두 7억 4,065만 5,000원 감소한 63억 8,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주택실의 2020년도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시군 재정비촉진사업 부진으로 기반시설 설치비 수요가 없어 2020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만 편성하였으나 현재 5개 시 8개 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향후 도시재정비사업 정상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재원 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모두 2019년도에 비해 92억 1,542만 9,000원이 감소된 824억 2,9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주택실의 2020년도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국비 매칭을 위한 도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나 2020년 예산에는 전입금이 2020년 사업비만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영되어 향후 뉴딜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모두 2019년에 비해 88억이 감소한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9년 대비 26억 4,535만 2,000원이 감소한 242억 6,736만 5,000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확보된 사항이 없으며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 필요성은 증대되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여건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0년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에 대하여 재검토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정비기금의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기금입니다. 주거복지기금은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 말 현재 106억 7,647만 원이 조성되었고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6,373만 8,000원, 지출 44억 8,7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63억 5,320만 8,000원으로 예상되며 세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06억 7,647만 원과 이자수입 1억 6,373만 8,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거복지기금은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된 재원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2020년 주거복지기금안에 대해서 재검토와 함께 지속가능한 기금사업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적립액 규모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도시주택실))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도시주택실))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실장님의 답변이 좀 부족하면 정책관님도 답변을 충분히 아시는 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과장님들 소관의 사업들은 실장님이 조금 부족하거나 정책관님이 조금 부족할 때는 바로,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를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은 제가 질문하시는 위원님당 10분씩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모자라시면 더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안에 한 4,500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보조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자체사업은 한 350억 정도, 그렇죠? 대략.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거의 본예산에 확정돼서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또 혹시나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렇게 하죠. 먼저 4회 추경에 대한 질의부터 하시고 그 후에 2020년도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은 간단하게 그냥 알아서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 2019년도 4차 추경예산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따로따로요?

○ 위원장 박재만 추경부터, 19년도 4회 추경. 아니면 추경예산에 질의 없으시면 본예산으로 바로 넘어가시든지.

배수문 위원 하나만.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배수문 위원 4회 추경에서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 이게 명시이월됐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배수문 위원 1회 공고를 언제 했어요? 이게 2회나 무응찰이 됐다고 돼 있는데.

○ 위원장 박재만 이걸 아시는 과장이 있으면 바로바로…….

배수문 위원 3억 5,000이나 되는 건데.

○ 위원장 박재만 왜냐하면 이게 자꾸 저거하면 힘드니까. 소속과 직위를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게, 예산이니까, 예산.

배수문 위원 원래 이거 올해 해야 되잖아요. 사업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19년 10월 18일 날 2차 공고가 유찰…….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1차는 언제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8월 30일과 10월 28일에 각각 유찰이 됐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거 올해 안에 업체가 선정돼서 진행돼야 원하는 기간 안에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게 목표연도는 2021년도입니다만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어쨌든 명시이월이 되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10월 달이었으면 또 11월, 12월 안에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명시이월 안 되게끔 하고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거 시간에 쫓기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쫓아가요. 업체에다 용역을 줘 놓고도 날짜 맞춰달라고 쫓아간다고.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하여간 저희가 예산 시기를 감안해 볼 때 확답을 못 해서 명시이월조서에다 넣기는 했습니다만…….

배수문 위원 그렇죠, 명시이월이라고 명시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예산심의나 행감 때문에 계속 미뤄놓으신 것 같긴 한데 행정 하지 마시고 이건 따로 진행을 그냥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바로 공고 예정이 또 있고요. 하여간 되도록이면 금년 안에 업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은 지금 4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할 수 있으면 미리 하는 게 좋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것도 그렇고 밑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도 역시 비슷한데 이거는 위에 비하면 금액도 적고 중요도 면에서 좀 떨어져서 2차 이렇게 됐지만 이거 원래는 순연 안 시켜야 돼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줘야 우리가 안 끌려간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충분히…….

배수문 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미리 서둘러서 공개입찰을 진행했던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저는 마무리 추경은 질의할 게 없고요. 본예산 추경 직접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추경 끝나고.

심규순 위원 추경 끝나고요?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리고 본예산 먼저 드릴게요.

심규순 위원 추경은 안 할게요, 마무리 추경은.

○ 위원장 박재만 또 4회 추경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예산으로,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4회 추경이에요.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디자인센터 이게 지금 8억 감액 추경 올라온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감액 추경 올린 이유는 뭔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사실상 운영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시기,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8억이 인건비랑 인건비에 따른 경비인 모양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당초 왜 그러면 8억을 반영…….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연초부터 위원님들이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하반기 들어오자마자 바로 위수탁이 되어서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좀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조례도 늦어졌고 위수탁 협약을 위한 심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됐습니다.

박성훈 위원 내년 예산 반영돼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얼마 반영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10억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10억이요? 거기는 8억에서 2억 더 증액돼 있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럼 이거 당초 8억 잡을 때는 언제 기준으로 8억을 했던 거죠? 이게 조례 제정되기 전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액수는 똑같이 10억인데요. 저희가 8억을 금년도 추경에 감액하는 거고요. 내년도 분은, 본 저기는 똑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그 사유가 뭐냐고요. 조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넣었다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런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박성훈 위원 조례 제정 없이도 예산을 넣었다가, 그렇죠? 조례 제정이 되고 준비하다 보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늦어졌습니다.

박성훈 위원 늦어져서 이만큼 인건비를 못 썼다 이런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의회에서 조례 제정,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면 이렇게 8억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항상 선행조건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주장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도 봐야 되겠지만 조례 제정, 근거 없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있나요? 실장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되도록이면 다 맞추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은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박성훈 위원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8억을 감액 추경,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했는데 예산 8억이 그냥 감액이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2019년도 제4회 추경,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실장님, 도시주택실에서 명시이월된 게 공교롭게 2개가 있는데 2개 다 건축디자인과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건축디자인과 하나하고요, 공공택지과.

권락용 위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건 제가 못 봤는데. 제2차 경기도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다음에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도에 5,000만 원 예산까지 증액을 시켜서 분리발주시켜서 2개를 나눠서 했어요.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일부러 저희가 야간까지 따로 해라라고 제가 직접 해서 예산까지 증액을 시켰던 내용인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디자인 진흥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인데 이거는 8,700만 원인데 둘 다 공교롭게 1차 공고 그다음에 용역 수행기간이 8월에 다 나왔어요, 7월. 8,700만 원 지금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이거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용역은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이…….

권락용 위원 아, 기간이 넘어가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락용 위원 오케이. 그건 그러면 됐습니다. 기간 넘어가서 그렇다, 그건 이해하고.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한꺼번에 들어온 거를 제가 그 당시에 5,000만 원 예산 증액까지 하면서 야간경관을 따로 한번 세워봐라까지도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과에서 했는데 공고가 8월 30일로 나왔으면 이거 굉장히 늦게 공고를 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첫 번째 이 부분이 저희가 5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용역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의 귀책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계획이…….

권락용 위원 저는 이거는 과에서 너무 신경을 안 썼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분리발주되면서 행정에 필요한 기간이 필요하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미리 밟은 거 말고 용역 진행할 건 진행하게 공고를 해야 되는데 벌써 8월 30일 날 공고기간이 올라왔다는 거는 굉장히 늦게 추진한 거예요.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거는 과에서 도대체 의지가 있는 건가를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담당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입니다.

권락용 위원 과장님, 이거 왜 이렇게 늦게 공고가 나간 겁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권락용 위원님께서 좀 더 내실 있게 주문을 하시고 예산까지 증액해서 야간경관과 경관기본계획을 하나의 용역으로 하려는 걸 분리발주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그 의결과정에서 2건으로 나눠지면서 저희들이 용역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고, 건이 나눠지니까 다시 받아야 되더라고요. 저희 미래 그쪽, 하여간 과정에서 이런저런 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게는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7월 달에 계약심사 완료하고 8월 달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권락용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5,000만 원 예산 증액하면서 분리발주가 되고 행정변경이 되니 행정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거를 과장님도 알고 계셨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고 미리 리스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행정에서 준비를 1월 달부터 바로 해 가지고 공고를 빨리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탓만 하면서 이건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리스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 그렇다면 행정에서 분리발주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제가 새해 들어와서 바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겠다. 빨리 진행을 하겠다.”까지도 보고를 받았는데 8월 달에 공고가 나갔다면 이건 굉장히 늦은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좀 미흡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만 미래 쪽의 일정도, 그쪽에서의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일정도 있고 그런 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건은 2021년 목표연도로 해서 2025년까지 5개년의 계획이어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도로 해서 금년도 안에는 계약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3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과장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급하게 추진하지 마세요, 올해 안 해도 되니까. 욕 어차피 먹을 거 오늘 조금 들으시고 제대로 하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행정에서 조금 안이했다라고 판단 내려지는 겁니다. 리스크를 몰랐다면 그게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5,000만 원 증액해서 하게 되면 행정으로 분명히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준비한도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거 지적됐다 해서 막 19년도 해 가지고 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어차피 명시이월된 거 제대로 추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게 유찰이 되고 무응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3차에서 응찰이 돼서 정리가 되는 경우에는 금년 내에는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락용 위원 과장님, 그럼 이건 이렇게 두 번이나 유찰되면 3차 공고는 수의계약으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 갑니까, 안 갑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기본계획은 지금 연장 공고해서 수의계약으로 갈 예정이고요.

권락용 위원 그럼 19년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그다음에 1건 야간경관 계획은 3차 재공고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공고가 벌써 두 번이나 유찰이 된 거면 3차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갈 수 있으니까 2019년에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신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친한 업체 있다고 해서 주거나 그러지 마시고, 유찰됐다 해서. 진짜 할 수 있는 데에 제대로 주세요. 야간경관 계획을 제가 따로 분리발주한 이유는 교수님들이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패 확률이 많고,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네온사인 같은 걸 잘못 넣어서 경관을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리발주로 해서 정확하게 넣어라까지 지시했고, 급한 것은 이전에 급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하려면 19년도 처음부터 급했어야 되고 지금은 어차피 늦은 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세요. 어차피 늦은 거.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알고요. 저희들이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욕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경기도 전체에 있어서 제가 용역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까지도 넣어달라. 야간경관 계획이 화성 같은 경우는 멋있게 잘 돼 있어요,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그게 왜냐하면 반사등을 이용하거나 등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에서 잘못되는 경관을 보면 네온사인을 넣는다거나 색깔을 다르게 해서 굉장히 촌스럽게 많이 됩니다. 특히 한강에서 그런 시도가 됐다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분리발주를 시키고 야간경관 계획을 따로 해라라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건데 저는 지금 어쨌거나 이거는 행정의 조금 안이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 급하게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챙겨달라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4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 없으면 2020년도 본예산으로……. 추경 4회? 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추경 금액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자료요청 겸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복주택건설사업 지원으로 100억 정도가 올라온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92억입니다.

원용희 위원 92억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104억. 국비만 계산했었습니다. 전체 104억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야 당연히 빨리 지어져야 될 것들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여쭤본 대로 지금 여기 취지에 청년ㆍ신혼부부 이렇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한 건지를 잠깐 보고 싶어요. 최소한 이 사업 대상지로 올라온 8개소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8개 지구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이 부지 주변에 지하철이라든지 철도하고 버스라든지 도로망 이걸 표한 지도를 잠깐 주실 수 있나요, 금방? 8개 지구 사업지에 대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사업지별로 되도록이면 주변 현황이 나오는 도로에 표시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하철이나 거리 이런 걸 볼 수 있는 지도를, 도면만 주시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치하고 표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그거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4회 추경 없으면 2020년…….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본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죄송한데 10분을 일단 드리고요. 나중에 더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빨리빨리 할게요.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 중에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계상한 부서는 그 사업명하고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시ㆍ계속ㆍ사고이월에 대해서 봤고요. 아까 마무리 추경에서 답변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41.5%가 증가됐어요. 1조 8,033억이 됐네요. 5,291억 원이 증가해서 41.5%인데 그 예산에 의해서 잘 해 주시고요.

먼저 토지정보과의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1억 5,200만 원 증가됐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일문일답해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심규순 위원 실장님,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

심규순 위원 지금 시계침이 자꾸 돌아가고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1억 5,200만 원이 증가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난번 2019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다가 2020년부터 시군에다 위탁하면서 대상인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심규순 위원 아니, 인원 증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교육비도 함께 올라가게…….

심규순 위원 어떻게 교육비가, 교육을 한 번 할 걸 두 번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인원이 증가하면 재료비도 들어가게 되고요. 비용이 증가…….

심규순 위원 어떤 재료비가 들어가나요? 원래 얼마였던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올해가 6,488만 원 들었고요. 아, 648만 원 들었고요.

심규순 위원 1억 5,2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인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우편물만 좀 더 들어가는 거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편요금하고.

심규순 위원 그런데 1억 5,2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강사료, 지난번에는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에다가 통째로 맡겨서 본인들이…….

심규순 위원 실장님! 위탁교육한 거 저도 갔어요. 참여를 했고요. 그 교육장에서 한 번 하는 걸 두 번이나 세 번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 교육장에서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교육 일수가 는 건지,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인원이 늘어난 거고요. 방법이 좀 달라진 것이 2018년도는 부분적으로 유료로 했고 2019년도는 유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내서 하는 부분이었던 것을 2020년도에는 저희가 위탁비를 줘서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교육방법이 달라져서 저희가…….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제가 참여해 봤더니 다 선물을 지급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선물을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으로 선물을 지급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선물은 저희가 줄 수가 없는…….

심규순 위원 아니, 어쨌든. 위탁교육을 하면서 위탁비에 선물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경기한옥건축 지원사업이 1억이에요. 그거 1억 갖고 되겠어요? 시범사업으로 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할 사업들을 다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심규순 위원 이것이 적으면 추경에 더 세우려고 그래요? 너무 적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추경에 또 세우고 할 건 아닌 거고요.

심규순 위원 1억 갖고 충분하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일단 다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요? 1억이면 몇 가구를 지원할 수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전체 지금 사업계획은 9동이고요. 신축 6동, 리모델링 1, 보수 2동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미리 받은 사업 이외에 2020년도는 안 하겠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이 지금 2020년도 사업입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해서 공모사업 빼고는 이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이 부분은 도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규순 위원 알아요. 나왔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시군에서도 같이 선정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이외에는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수요조사를 한 것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정한 겁니다.

심규순 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경기도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이 5,000만 원 됐어요. 지금 방금 조례 통과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조례 통과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5,000만 원을 세웠어요? 당연히 해 줄 줄 알고 5,000만 원 세우신 거예요? 그러게 조례를 좀 몇 개월 전에 하세요. 지금 이렇게 8억 명시이월되잖아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런 것 좀 잘 해 주시고요. 성인지예산에서 좀 짚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올해가 362억인데 462억으로 27.54%가 증가됐어요. 거기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을 강제로 성인지예산이라고 잡는 것 같아요. 행복주택 이자지원이 어떻게 성인지예산이죠? 또 청년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임대보증금 이자지원도 성인지예산이에요. 왜 성인지예산인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 주고 있는데 왜 이거를 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별균형을 맞추는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자지원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그러한 부분에 포함되냐라고 하겠지만 구성원을 볼 적에는 그걸 같이 함께 보는 부분이…….

심규순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청년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예를 들면 남성이 50%면 여성을 50% 이렇게 딱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남성이 70%면 “아니, 50%밖에 안 돼, 20%는 안 돼. 여성 해 줘야 돼.” 그러고 안 해 주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거의 비율이 맞습니다.

심규순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비대칭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인지예산이 의무적으로 성인지예산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에 성인지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공무원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진짜 한 건이라도 좋으니 성인지예산다운 예산을 잡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게…….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에서 성인지예산으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자지원 같은 것을 성인지예산이라고 넣으니까 좀 그런 겁니다. 내가 작년에도 이거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인지예산을 이 책자를 내기 위한 성인지예산이 아니라 진짜 성인지예산을 따로 고민하셔서 정책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아까 회의를 시작하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금 놓쳤어요. 놓친 점은 여기 오늘 전체 과장님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제가 주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오전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도시주택실 소관 주된 사업이나 또 하시는 모든 홍보활동에 그다음에 MOU 체결할 때 도시주택실 소관 위원님들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또 참석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11월 22일 날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행복주택 입주식인가 그럴 거예요. 물론 도지사도 참석하시고 그 지역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 참석하시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는데 원래 다른 상임위는 위원장들이 거의 다른 지역도 참여를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도의원이 계시면 그 지역 잘 아는 도의원님들이 위원장 대신 참석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 참석을 제 대신하게 하는데. 화성에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양주에서 화성까지 가서 누구를 안다고 거기서 축사를 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화성에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 옆에 가까이에 있는 도의원을 모시고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게 맞는데. 물론 누가, 어느 부서에서 행사를 주관하셨죠? 다산행복주택. 무슨 과죠, 그게?

(「행복주택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위원들, 솔직히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이 돼서 의회 통과돼서 사업을 하고 해서 초청을 했으면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 주로 다 인사말 시키고 도시환경위원장 대신으로 가신 우리 이창균 위원님 인사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또 삼선 도의원 두 분이 참석을 하시고 그랬는데 자리배치도 그렇고 도의원을 너무 무시하는 행사초청 같아서 좀 신경을 쓰세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것보다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노력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생각해 주셔야지,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기 이전에 모든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원들은 허깨비로 얼굴 보여주기 위해서 참여, 물론 참여하는 점도 있지만 조금 서운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소식을 듣고 아침에 내가 모른척하고 실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아침부터 그런 얘기하기는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너무하신 것 같아요. 도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주관하는 행사에는 그 주관하는 부서의 위원님들을 주로, 메인으로 해서 옆에, 지사님이나 그 지역 국회의원님은 당연히 메인에 앉히시고 그 옆에는 소관 부서에 계시는 도의원님들 차례대로, 또 우리가 삼선이면 삼선 다선 위주니까. 또 다선 의원 중에서도 연령별로 예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전체 몇 개 과죠, 11개 과인가요, 12개 과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11개 과ㆍ단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11개 과죠. 얼마나 행사가 많이 남았는지는 몰라도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계실 때까지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돼.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계셨지만 또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축사를 한다 이렇게 정해졌어도 삼선 의원님이 계시면 삼선 의원한테 양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은 지나갔으니까 소용은 없지만 지나간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경기도시공사와 연관된 일들이 자꾸 안 좋은 것들이 끼어 들어오는데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아, 잘못했다.” 이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알아서 챙기셔서, 돈도 안 드는 일인데 그런 어떤 예의 정도는 양쪽이, 쌍방이 갖춰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7쪽을 봐 주세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인데요. 사업 위치가 8개, 수원시 등 8개 시군으로 되어 있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찾으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창균 위원 신규사업 같은데 계속하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를 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균 위원 정부 정책에서도 기간제를 가능하면 정식 공무원으로 자꾸 바꾸고 있는데 기간제로 도우미 쓰실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기간제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창균 위원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정책하고 좀 반하게. 그리고 신규사업 전 절차는 이행을 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다 진행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찬성이 31개 시군구 중에서 몇 군데가 나왔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31개 시군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창균 위원 31개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창균 위원 아니, 대상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 1차 수요조사를 할 적에…….

이창균 위원 우선 선정된 것만 수원시 등 8개지 대상 자체는 경기도 전체를.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31개 시군을 다 조사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래서 8개 시만 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창균 위원 그것이 아니고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보게 되면 신규사업은 전체 조사를 해서 몇 개 시군이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지 여부를 묻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세부지침 모르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것이 아니고요.

이창균 위원 그 결과를 묻는 거라고요. 그거 한 결과.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31개 시군에서 다 찬성했냐, 안 했냐, 과반수 이상이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창균 위원 그렇죠. 세부지침 내용 절차를 이행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시군이 찬성하냐, 안 하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건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창균 위원 실장님! 예산편성 세부지침대로 했냐, 안 했냐 이걸 묻는 거라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 예산이 부담되는 사업이면 위원님 말대로 찬성 여부를 따져서 예산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찬성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창균 위원 실장님, 다시 여쭐게요. 28쪽 보면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도비사업에 한한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규예산 편성에 관한 것 이 부분, 신규예산 편성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고 신규사업 편성을 할 때 세부지침 자체가 31개 시군구 중에서 70%, 22개 시군이 찬성하고 또 10개에서 21개 시군 그러면 검토가 필요하고 9개 시군 반대하면, 이런 세 가지로 분류해서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절차를 지켜서 예산편성 이 세부지침대로 해야 된다 이걸 묻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간과할 수 있어요. 이 세부지침대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취지를 제가 무슨 말씀으로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안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사업이 저희는 도…….

이창균 위원 실장님,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어떤 작은 예산일지라도 우리 행안부 지침이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 지침이 또 있잖아요, 세부지침이. 이거 세부지침대로 예산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을게요, 제가. 사전이행절차를 하지 않게 되면 예산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대로는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찬반을 들어야 되는데 아마 조사하는 방법에서 찬반으로 안 하고 참여로 하다 보니까…….

이창균 위원 그래서 간과를 했을까 봐, 시간 다 가버리네, 이것 때문에. 예산편성 사전이행절차를 하지 않으면 예산성립 안 되는 건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실장님이 그거 모르신다 그러면 말이 아닌 거고. 세부지침대로 또 행안부 편성기준대로 편성이 돼야만 예산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게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런데 위원님, 이 말씀이 지금 28쪽에 의한 부분이 시군에 예산이 부담되는 경우에 찬반을 들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도비 100% 사업에 대해서는…….

이창균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시군비가 내시율을 함께 대응으로 해야 된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거는 시군 내시가 없이 도가 100% 하는…….

이창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그런 게 쓰여있지 않잖아요, 세부지침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제목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창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밝혀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걸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면 기간제를 쓰지 않는 이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라겠고.

213쪽 경기건축문화제 좀 봐 주실래요? 설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23년간을 지금 건축문화제 해 오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가장 건축물이 많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전국에서 100만 동 이상이 되는데 이런 건축문화제 행사를 통해, 이게 공모전 행사죠? 통해서 당선된 작품이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당선된 작품을 우리 도에 응용한 예가 혹시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나 학생들이 가서…….

이창균 위원 그러면 전혀, 프로도 있고 아마추어도 있었을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학생들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프로, 아마추어 같이 동시에 작품 출품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건축대제전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창균 위원 대한민국 건축대제전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데 본 위원이 81년도에 작품을 출품해 봤어요. 그때 당시에 수원에 부지를 잡아서 노인복지회관을 설계하는 것이었는데 81년도에 작품 출품, 82년이 장애자의 해고 83년이 노인의 해였어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수원에 부지를 잡아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대상을 받은 사람이 대학교 교수 박홍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5년제 건축대학을 작품으로 제안했어요. 정책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건축문화제에서. 그래서 그것이 지금 5년제 건축대학이 그 후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왜 지금 이야기하냐면 23년간을 이렇게 해 온 건축문화제에서 유수한 작품들, 아주 뛰어난 작품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 도에서는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유도할 필요도 있어요, 그 작품을 활용해서.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혹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정책제안을 받는 부분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건축된 작품도 있고 학생들이 자기가 창작디자인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이런 계기가 되고 또…….

이창균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할게요. 우리가 매년 지금 1억 2,000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데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관공서 건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공모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 작품의 어떤 작품성이 뛰어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창균 위원 아닌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건축은 창작이고 모든 것이 저작권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활용하고 하는 부분은 각자한테 전부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방해서 쓰거나 할 적에는 매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새로운 디자인들이 창작이 나오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창균 위원 실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당선된 작품을 우리 어느 것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설계사무실에서도 작품 출품하죠? 설계사무실에서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건축사들이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설계사무실에서 작품을 출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작품이 출품된 것을 이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중에서 고를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그 설계사무실에 공모시키게 하면 돼요, 사장을 시키지 말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노인시설이나 이렇게 국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건축된 작품과 앞으로 계획되는 작품으로 이렇게 두 분야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창작 부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창작에 관한 거는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학생이든 건축사든 이런 자격이 대부분 학생들 위주로 하게 되고 또 기존에 세워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건축사들이 출품하거나 건축주가 출품해서 활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정책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창균 위원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 문화제라는 것은 행사성으로 그칠 수도 있고…….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을 어떻게 하자는 그 논리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더 드릴게. 지금 예산에 대해서 다루어줘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대기하시는데. 시간 나중에 또 보충, 보충이 아니라 나중에 봐서 시간 더 드릴게. 그때 얘기하시죠.

이창균 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리는데 이거 지금 예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어떤 정책적인 논리를 갖고 얘기는 조금 나중에 시간 여유 있을 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업무추진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김태형 위원 지금 자료 보면 예산서 해 가지고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사람 인원에 따라 조금 틀려 보여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부서별 업무추진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람 곱하기, 일률적으로 몇 명 곱하기 얼마 그런 식으로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예산편성지침에서 주어진 것에 그냥 대입하고…….

김태형 위원 대강 알고 계시는 걸, 지금 보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인원수를 놓고 몇 인 이하일 때 얼마, 몇 인 이상일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게 나온 그렇게 되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부서장님ㆍ과장님들 추진비도 포함돼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과장의 업무추진비라고 할 수는 없고요. 과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이라고…….

김태형 위원 과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나가시는 분들은 자료 1344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도시주택실장하고 도시정책관 두 분만 업무추진비가 책정돼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도시주택실장이 1,200만 원이고 도시정책관이 600만 원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적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는 도민의 세금을 갖고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맞춰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건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고 부서업무추진비도 적은 것 같고 시책추진비도 적은 것 같은데 올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혹시 업무추진비가 적으니까 다른 데서 업무추진비를 전용, 뭐 전용까지는 하면 큰일 나니까 안 되는 거겠지만 다른 쪽에 돌려서 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건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정 필요하면 본인들이…….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제 오해를 한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도와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좀 민감한데 그런 게 없다 그러시니까요. 사업설명서에도 나오고 예산서에도 나오는데요. 수도권정책전환 지원사업 저희가 직접사업이고 1342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33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자료 보시죠. 1342, 33페이지. 보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 일반운영비, 여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기 나와요. 그러면 전체예산이 보면 3,300만 원, 1,500만 원, 520만 원, 2,000만 원 쭉 돼 갖고 지금 도시주택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2019년도에 예산이 없었어요. 1,500만 원이 생겼었고 도시주택실 역점시책추진비용은 200만 원이 깎여서 3,300만 원이 됐는데 네 가지 업무추진비 항목이 어떻게, 누가 보면 곱하기 1명, 1명, 1명 사람이 쓰는 거라고 표시를 또 친절하게 해 주셨어요. 누가 쓰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역점추진사업비는 제가 주로 쓰는 거고요.

김태형 위원 실장님이 쓰시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다음에 그 밑에 1,500만 원은 우리 정책관님이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돼서 됐고요.

김태형 위원 지역정책 관련 업무추진은요? 520만 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거는 지역정책과에서 쓰는 부분.

김태형 위원 지역정책과, 과장님 업무추진비 없다면서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과에서 과의 업무로 쓰는 거고.

김태형 위원 아니, 부서별 업무추진비 별도로 만들어 놨는데 왜 여기다 이걸, 그다음에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써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건 도 전체적으로 쓰는…….

김태형 위원 도 전체적…….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면, 적으면 도시주택실장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1,350만 경기도를 책임지는 도시주택실장님 업무추진비가 턱없이 적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주택실 역점시책 추진, 주로 쓰는 게 시책업무추진비 인정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거 저희가 깎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들께서 그러신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김태형 위원 나머지 그러면 4개도, 정책관님도 새로 이번에 오시면서 이거 딱,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500만 원이 2019년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2020년에 생기는 건 누가 보기에도 도시정책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예요. 별도로 그런데 그냥 일반 항목이 틀리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도시정책관 업무추진비가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다 이거 집어넣어 갖고 2,300만 원 하지, 이게 소위 말하는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고 이게 전부 항목별로 지어져서…….

김태형 위원 그렇지는 않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이건 경기도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 자료 주세요. 예산편성기준에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하라는 그 자료 경기도 예산지침을, 편성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올려놨다는 건 말씀드린 것 도시주택실 진짜 어마어마한 인원의 공직자분들이 계시는데 업무추진비 필요하세요. 그것도 실장님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실ㆍ과 다 쓰는 예산들도 많은데 이걸 돌려갖고 쓰면 이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과는 또 어떻게 업무추진비 씁니까? 맨 마지막에 지역정책과가 쓰는 게 지역정책 관련 업무추진비라고 520만 원 또 그랬죠? 그러면 다른 과들도 별도로 520만 원이 또 책정이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부서업무비 500만 원 정도 있고 또 그러면 별도로 다른 시책추진비로 해 갖고 또 500만 원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김태형 위원 어떤데요? 뭐가 그런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으니까.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말 그대로 시책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과를 운영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사무비용부터 모든 것을…….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이해가 간다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리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실장님하고 도시정책…….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정책업무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건 실장님이 업무추진하는 비용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그게,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주택실장이나 도시정책관은 과의 소속이 지역정책과의 소속으로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수도권정책 해 가지고 그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각 과의 과장들 업무추진비하고 각 과의 시책추진비는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가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지역정책과 업무추진비에서는 시책추진비만 있든지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없이 그냥 도시주택실장 업무추진비가 이 안에 있으면 또 도시주택실장 업무추진비 안에 일반 업무추진비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고 플러스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항목을 왜 2개로 만들어 놨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편성지침에서 일단은 시책업무하고 업무추진비를 구분하는데요.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사무경비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고…….

김태형 위원 아니…….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 무슨…….

김태형 위원 도시주택실장님 개인 업무추진비로 사무용품 구입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업무추진비의 성격에는 제가 가서 연필을 사 쓰고 이러한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보다는…….

김태형 위원 도시주택실장님 갖다가 일부 부서 각 지역정책과나 다른 과에서도 회식하거나 이런 거 다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태형 위원 도시주택실 역점시책추진비 해서 3,300만 원 됐으면 이거 합쳐서 1,200만 원 합쳐 갖고 4,500만 원 도시주택실장님 업무추진비 세우면 왜 이거 우리가 통과 못 시킬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커 보이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금액이 커 보이니까 줄인 거, 이상하게 나눠진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지적하는 위원이 없었던 것도, 저도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인데 실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떳떳하게 아까 말씀드린 1,350만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에서 최고 수장인 도시주택실장이 업무추진비 4,500만 원 쓰는 게 문제가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도 잘못됐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대로 이 항목을 여기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주어진 부분인 거고 그 주어진 목적에 맞춰서…….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 돼서 정리하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요. 관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별도 자료로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쓰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김태형 위원 자료 보고 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저도 잘못 이해한 거 유감 밝힐 용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다산역 경기행복주택 입주식에 가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다녀왔습니다.

권락용 위원 강신호 행복주택과장님.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네.

권락용 위원 그 자리에 가셨어요?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 당시에 주무과장님이셨죠, 이거 담당하는?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은선 행복주택기획팀장님.

○ 행복주택기획팀장 이은선 네, 이은선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 자리에 가셨어요?

○ 행복주택기획팀장 이은선 네.

권락용 위원 이은선 행복주택기획팀장님은 위원들한테 메시지도 남기셨죠, 문자로? 참석해 달라고.

○ 행복주택기획팀장 이은선 네, 참석 가능하신지 여쭤봤습니다.

권락용 위원 앉으셔도 됩니다. 세 분 다 참석하셨네요. 이창균 도의원께서는, 이창균 위원님께서는 저희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간 겁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이 와서 축사를 한 게 맞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 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권락용 위원 그런데 저희는 와서, 위원이 참석했는데 대표로 아무도 축사를 안 했고 거기에 세 분이서 가셨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제 실책입니다.

권락용 위원 현장에서 그러면 위원들 축사가 있는 거를 얘기해 주시던가. 그럼 의회는 문자 보내고 다 참석해서 박수만 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예요? “와서 너희 박수쳐라.” 그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여하튼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와서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의회를 대표했으면 그 몇 분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럼 도대체 뭐예요, 문자 주고 해서 다 참석시켜 놓고는 정작 가서는 아무도 안 챙긴다. 제가 실장님만 안 챙겼으면 실장님한테만 질책하겠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도 계셨다면서요. 또 문자 주신 그 담당팀장님도 계셨다면서요. 뭐 하시는 겁니까? 세 분 다 뭐 하셨냐고요. 도의원들 우습죠, 같이 일하니까. “너희 와서 박수만 쳐라.” 이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하튼…….

권락용 위원 제가 도시주택실에 예전에 한번 어떤 도의원님, 의회가 있는데도 그 당시에,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느 국회의원이 부른다 해서 가셨어요. 성격 있는 국회의원이 부르셨다 해서 뛰어갔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도시주택실 너무하다 싶었는데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파트너로 인정하시는 건지 저희랑, 여러분이 상대하시는 게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고 보고하고 저희랑 같이 상의하시는데 예산도 저희가 하고. 필요할 때는 해 달라고 읍소하면서도 정작 할 때는 내팽개쳐요.

저희가 사전보고 안 되면 문자든 연락 달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오늘도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거 위원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현장에서 주민들 다 와 있는데요. 실장님이 저희 체면 안 세워주면 저희도 실장님 체면 안 세웁니다. 왜 서로 안 좋게 얼굴 붉히게 만드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빠져 있으면 실장님 정도 되면 ‘어? 1명 빠졌다.’ 축사 현장에서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정무감각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돈 드는 일이에요, 예산 들어가요? 이창균 위원이 점잖으셔서 그렇지 저 같으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거예요.

저는 실장님께서 위원들 존중을 전혀 안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실장님이 못 챙겼으면 과장님이라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든 그 자리에서 공수한테 얘기 정도 못 합니까? 위원들이 가진 건 예산밖에 없어요, 조례하고요. 저희는 실장님께서 저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제 실책입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위원들이 가진 힘, 권한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위원장님, 다른 거 과장님들이 저한테 불만 털어놓을 수 있는데요. 저한테 하십시오. 저희는 저희 권한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업무추진비가 1,3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저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확정하고요.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도시주택실장님과 도시주택정책관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하는 걸로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알겠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 또한 남양주시 얘기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집행부가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다라는 말씀을 아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에 보면 도비 111억이 돼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381쪽에요. 그런데 그 뒤에 사업량을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1개 시 123억 그다음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38억 그다음에 도시재생계획 수립비 11억,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7억 원, 예비비 11억 등등의 재원 확보. 그런데 이 사업량을 다 합치면 190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앞하고 뒤가 안 맞아서 어떻게 된 건지.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빨리 좀 설명해 주세요. 시간 자꾸 가네, 다른 거 또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그냥.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도시재생과장 이건용입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몰라서 여쭌 거니까. 이 사업량 다 맞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사업량은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합치면 190억인데 예산은 111억 7,9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80억 부족한 거는 어디서,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지금 382쪽 보면 사업내용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11억.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가 빠지게 되는데…….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비비 빠져야 되고 또 뭐가 빠져야 돼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그게 빠지면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그거 빠지면 179억 원인데 111억 원이잖아요, 지금. 산수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다시 날리고 나중에 추경으로 돌려도 돼요?

(관계공무원, 도시재생과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이거 시간 다 잡아먹고 있어요, 설명을 좀. 그럼 이거 일단 자르고 추경으로 다시 넘겨도 되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아니, 그게 아니라…….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앞에 111억 원하고 뒤에 이 사업량은 중복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 전체 사업비를 넣다 보니까 앞에 예산액 111억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또 여쭤볼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자료로 다시 한번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431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여기서 도비가 111억이 나와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근린재생형으로만.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앞에는 또 뉴딜사업비라고 123억이라고 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근린재생형 여기 또 나와요. 그리고 그다음 거 보시면 경기도형 뉴딜사업 해서 우리동네 사업으로 해서 38억이 나오고. 지금 이 얘기를 앞에다 써 놓으신 거죠, 111억을?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잘못 쓰셨네. 근린재생형 그것만 금액 올려놓으셨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근린재생형이랑 우리동네살리기랑 분리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 대비 이게 잘못된 거네요, 완전히. 여기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하고 뒤에 기금에서 나간 거하고 중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금액을 다시 써 놓은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111억 원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도시재생특별회계로다가 전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111억을 표시하면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량을 쓰다 보니까 이 차이가 생겨버렸고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전출시키겠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는 특별회계 예산서에 있는 세입예산과 세출…….

원용희 위원 이걸로 봐 줘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다시 자료 좀 하시고 이거 어떻게 예산서를 이렇게 써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자료를 다시 세부적으로…….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런 숫자…….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위원님, 그러지 말고 그 점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정확히 해 주시고 안 되면 예산을 정리하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하고 다른, 또 있으니까 그걸 해 주세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시고.

원용희 위원 네, 일단 나중에 더 여쭤볼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7억 원은 어디에도 안 나와요, 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쓰신다는 거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현재…….

원용희 위원 이거는 잘라도 되나요? 지금 거기 1명 센터장은 올해 제대하시면 센터장도 없는데.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도시재생특별회계 안에 들어가 있고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기에 가 있잖아요, 도시공사에. 도시재생센터장이 1명인데 1년짜리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내년에, 지금 현재 뽑아 놓은 상태도 아니고 연임을 할 건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연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1년 연장?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원용희 위원 달랑?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 7억 원 중에서 아마도 잘해야 한 6,000에서 7,000 정도 급여비 나갈 테고 나머지는 거기 상근직원이 한 두세 명 있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거기가 현재 인건비 산출이 도시공사 직원 두 사람 충원되는 걸로 해서 1억 잡아놓은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센터장 1명 급여가 얼마죠? 7억 원을 다 어떻게 쓰겠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전문가 인건비로 센터장하고 거기에 코디네이터 1명, 2명이 1억 9,500 정도…….

원용희 위원 각각 1억 원씩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둘 합쳐서요.

원용희 위원 둘 합쳐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직원 2명 것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다음에 도시공사 직원 차장급, 과장급, 대리 1명 해 가지고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2억 9,000 정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원용희 위원 7명이나 있어요, 지금 거기에? 6명 있다는 거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 6명이고요. 1명을 더 충원해야 됩니다.

원용희 위원 6명 인건비가 총 얼마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4억 8,500 정도.

원용희 위원 4억 8,500?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4억 8,500.

원용희 위원 그럼 한 2억 5,000 정도가 사업비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거 질의, 제가 왜 또 한 가지 이거에 대해서 여쭙냐면 앞에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 통과시켜서 공공건설지원센터 사업현황 자료에 보면 20억 지금 올렸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10억.

원용희 위원 사업비 10억에다가, 총사업비 당초 10억에서……. 총사업비는 20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뭐예요? 올해 예산 10억이에요, 그냥?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금년도 10억에서 지금 감액을 하는 부분이…….

원용희 위원 추경에서 또 반영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총사업비 20억이면 뭐예요, 그러면. 작년에 10억 붙여놓은 걸 이월시킨 거예요, 그러면?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10억이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0억인데 총사업비는 20억으로 돼 있잖아요. 당초에 10억 잡혀 있고, 이거 언제 잡힌 거죠? 언제 잡은 거죠, 이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그거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희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게 연차별로 10억, 10억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연차별로? 연차는 이게 2019년에 10억.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2020년도 10억.

원용희 위원 2019년에 10억을 잡아놓은 거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안 써서 남아 있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만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원용희 위원 그럼 이건 이월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거기서 8억을 지금 감을 할, 추경에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원용희 위원 아,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금년도 2019년도 예산은요.

원용희 위원 그럼 지금 4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8억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감하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 여기도 또…….

○ 위원장 박재만 아까 박성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원용희 위원 여기도 또 그러면 어떻게, 센터장을 또 1년짜리로 쓰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은 최초는 1년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원용희 위원 잠깐만, 그 정책을 도시주택실에서 정해서 도시공사에 내려보내나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이걸 정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이 인력 확보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임기제를, 계약직을 쓰다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센터장도 그렇고 2년을 쓰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2년 이상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기간을 우선 정해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원용희 위원 그 정책을 도시주택실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정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거는 2개 기관이 서로 합의하에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도시공사에서도 인력 운영에 관한 부분이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초과되는 부분을 써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인력을 수급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건 양 기관이 합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도시재생센터장을 1년 연장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2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거로 전환해 줘야 되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1년 미만, 2년이 안 되게.

원용희 위원 그렇게 꼼수를 쓰시겠다고?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말단직원 1명 쓰는 것도 아니고 센터장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시공사 입장, 도시주택실 입장 때문에 가장 고급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계속 1년짜리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할 생각을 할까요? 다음 1년 뒤에 내가 갈 자리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리 알아보러 다니고. 아니,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본인, 자기들이 1년짜리 계약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년 내내 뭘 하겠어요. 내 일에 집중을 할까요, 아니면 다음 자리 더 알아보러 다닐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좋은 일자리로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용희 위원 이러면 좋은 일자리 안 오고 일 안 돌아가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회의를, 미팅을 해 봤더니,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도시재생 관련 미팅을 해 봤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사항이 이 얘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일부 부분적으로 그 핑계를 대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대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돈 이렇게 예산 줘 봐야 일 돌아가는 것 없고 현재 도시공사, 도시재생센터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실제로 몇 명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심도 있게 둘 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산자료는 다시 한번 취합해서 보내주시고요, 사업량하고 틀린 것들은.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조금 전에 도시재생센터장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분?

(「67년생.」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법에 잘 보시면. 거기에 55세 이상이죠? 55세 이상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 잘, 우리가 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집행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 조항에 단서조항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체크해서 인력 운영할 때 참고로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이 책자 있잖아요? 이걸로 여쭤볼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저기하시고.

1342페이지 볼게요. 지역정책과, 1342. 여기에 보면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에 국외연수 부대경비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임차료 1,600만 원 이게 뭐죠? 임차료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국외연수 이 부분이 차량, 현지에서 다수가 이렇게 다니면, 지금 그 기준이 좀 바뀌어서 현지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서에 포함됐습니다. 전에는 이런 항목들이…….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차량 임차료로 해서 알기 쉽게, 그냥 임차료로 하니까 이게 혼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차량 임차료라고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지금 여기에 4억 5,000 수립을 하는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로 해서 4억 5,000 들어갔는데 이게 몇 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매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20년 단위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계획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올해가 그렇게 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올해가 됐고. 용역기간이 얼마, 1년 이내에 다 끝나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1년 반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니까 잘 수행하시고 이 결과물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하나씩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134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1억 6,000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항공사진 찍죠? 예전에는 2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은 국토부가 2년마다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고 저희가 판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너무 불법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국토부가 2년 단위마다 하고 그 사이 연도를 도가 불법행위를 더 단속하겠다는 의미로 추가로 1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국토부는 2년 단위로 하고 불법행위가 심해지니까 도에서는 매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정책이 올해 바뀌었나 봐요, 전년도에는 제로로 나온 거 보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금년도에 지사님께서도 불법행위가 너무 만연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업무추진비는 가능한 한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기준 지침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부서운영 이렇게 나눠서 산정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도에 기관운영추진비 실장님 것하고 도시정책관님 것 보니까 2배로 증액이 됐어요. 2배로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전년도 예산은 990인데 올해 2,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두 분 것.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2배로 인상한 이유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한 가지는 정책관제도가 금년 하반기에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1년 치로 증액된 부분이고요.

이필근(수원1) 위원 정책관제도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도 있지 않았어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도시정책관이 금년 7월 1일 자로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6개월 치,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년 치를 세우다 보니까 도시정책관 기관운영비는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6개월 치가 또 포함된 거예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올해 예산에는 7월 1일 자로 신설됐기 때문에 6개월만 반영된 거고 내년도는 계속 도시정책관이 유지되기 때문에 1년 치를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기간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맞아요, 실장님?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책관님 예산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다음에 1347페이지 공공택지과 여기에 보니까 친환경도시건설 추진에 업무추진비가 520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아마 부서운영비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들어갔어요, 480. 두 개를 나눠서 부기해서 업무추진비를 잡은 이유가 뭐죠? 공공택지과 보세요. 공공택지과 보면 친환경신도시건설 해서 업무추진비 시책으로 해서 520을 잡았어요. 시책은 누가 쓸 수 있습니까? 원래 시책은 기관장이 쓰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원래 시책하고 기관하고 부서운영…….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시책은 기관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

이필근(수원1)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시책도 과장급 이상 쓸 수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친환경신도시건설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또 들어가 있어요, 2개가.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480만 원 얘기하시는 거죠?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이렇게 2개 나눠놓은 이유가 뭐죠? 어차피 공공택지과에서 업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김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니까 저희 도시주택실의 전체 업무추진비를 뽑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설명을…….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적정 이거보다도 왜 이유가 그러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과인데 공공택지과에서 친환경신도시건설도 하고 그거의 일환으로 부서경비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있었냐 이거죠. 실장님, 답변을 우선 못 하시니까 그거는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저한테 살짝 확인만 해서 알려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1351페이지 토지정보과 있죠? 1351페이지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명주소 여기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11억 4,0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 가지고 굉장히 일반 도민들도 혼란스러워 해요. 과연 실효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효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지금 도로명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률이라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편주소 사용률은 이미 90%를 넘었고요. 또 각 유관기관에서는 8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명주소는 단기간에 정착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 관측인데 꾸준히 저희가 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우리 도 말고 다른 데도 전부 이렇게 예산을 세워요, 다른 시군도?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공통사항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예산인데, 불필요한 예산이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그래서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현재로서는 시스템관리에 대한 유지보수하고 비용하고 광역도로가 아직 완성이 안 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광역도로에 대한 비용 이 두 가지로 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초기투자는 많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굉장히 낭비성 예산이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요인인데 분석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1356페이지. 실장님, 건축디자인과 길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도비보조 30%를 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것도 실효성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실효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처음 생겼나 봐요, 올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규사업으로 확정을 했어요?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조금만 거의 다 마무리 지으니까.

○ 위원장 박재만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그냥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지사의 지시라든지 어떤 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을 통해서 접수된 사업이고요. 이거를 실국의 민간예산협회를 통해서 세분화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으로…….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 제안을 받았는데 이게 좋겠다 해서 정책으로 결정해서 지금 여기다 예산을 반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있잖아요, 어차피 결정이 된 거니까 올해 잘 한번 실행을 해 보고 이거에 대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과연 필요한지 잘 판단해서 내년에 이 결과 피드백해서 결과보고회 한번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중간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공동주택과 136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공동주택기술자문단 운영인데 현재 공동주택기술자문단 운영 잘 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3,500에서 한 8,000만 원으로 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주로 증액된 사유가 뭐죠? 뭐가 이렇게 많이 늘었죠, 갑자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자문위원들 참석수당이 많이 증가됐고요. 참석위원들을 저희가 많이 증원을 시켰습니다,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요.

이필근(수원1) 위원 자문위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몇 명에서 몇 명 늘어난 거예요, 대략?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전에 비해서 자문하는 횟수를 더 늘렸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몇 회에서 몇 회로 늘린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기술자문이 연간 300회, 공사자문이 150회 정도 늘어나서 이 부분이 약 배 정도 늘어난 횟수고요. 그래서 횟수가 늘다 보니까 자문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기술자문단위원 상해보험도 작년에 있었어요? 원래 있던 거 올해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실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매년 진행되는데요. 평가는 제대로 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는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한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자, 이게 매년 같은 비용 그냥 똑같이 들이는 것도 있고요. 각 시군마다 또 집행잔액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범죄 발생건수가 줄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일단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본 바로는 약 4분의 2 정도, 평균 129건에서 43건으로 줄었다 이렇게 나오고…….

배수문 위원 한 65% 줄었다고 나오는데 그거를 단순수치로 한 건지 아니면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매년 진행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전체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정말 효과적이라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이걸 더 올릴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아예 없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이란 게 그렇잖아요. 성과가 높고 도민만족도가 높으면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수요가 어느 정도 돼요, 시군에서? 시군에서 지금 우리가 원래 계획 잡았던 것만큼 들어와요,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시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원율을 좀 높여주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기준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배수문 위원 지금 보면 거의 1 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대 2.5?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3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그러니까 70%를 시에서 내다 보니까, 이게 몇 회 지원,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별로. 그만큼 돈을 들여서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보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30%가 아니라 50 대 50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씩 감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광주시 같은 데는 매년 반복해서 참여하고 있고요.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피드백을 해 보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책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예산규모를 보려고 그런 내용이 있냐고 확인한 건데 내용이 아예 안 잡혀 있네요.

그다음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시긴 했는데 기존 계획 목표연도가 도래해서 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게 4억 5,000이면 타 광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서울시가 얼마예요? 이거 똑같은 거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타 광역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광역 도 단위로 따지면…….

배수문 위원 아마 전남 이런 데보다 훨씬 많겠죠, 당연히.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 단위로 하면 가장 많고요.

배수문 위원 당연한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문제는 서울시하고는 사실상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배수문 위원 왜 서울시랑 비교를 안 해요? 이거 얼마예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약간 성격이 달라서요. 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으로 갈음합니다.

배수문 위원 도시기본계획에서?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도만 특수하게 도 종합계획…….

배수문 위원 이게 지금 과년도 했을 때 얼마였죠? 지난번에 계획 세웠을 때 얼마였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최초 했을 적에는 5억이고요. 두 번째 하면서 좀 줄었습니다.

배수문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밑에 내용으로 보면 고려할 사항들이 더 많아진 거고 더 복잡해졌고요. 국가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늘어났고 그렇다 보면 경기도에서 1차도 평가하고 2차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게 최초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최초가 어렵다곤 하지만 거꾸로 두 번째 세울 때는 비교까지 해야 돼서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비용을, 지금 또 그렇다고 비용 자체가 인건비가 더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이거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20년 계획인데요, 지난번 것은 10년 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10년 거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때 시작 연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2020에 맞췄고요. 그다음 2020 지나면서 2040으로…….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이 적절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태어나는 인구 추이까지 다 들어가고 인구까지……. 지금 볼 때 단순히 그냥 국토계획만 잡을 게 아니라 인구 추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변해 가고 있는 사회적 흐름까지 적용해서 집어넣으려면 더 전문가들의 코멘트들이 녹아나는 계획서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끝날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비용 4억 5,000 가지고 1년 반 하신다 그랬나요? 어쨌든 개월 수는 1년 넘게 하실 것 같던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뭐 횟수로는 한 2년을 잡았지만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인구구조 변화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거 지금 용역 어디다 줄 계획이에요? GRI?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은 공모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정말 잘 돼야 되죠.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계획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예산을 얼마로 할지, 앞으로 사업량을 얼마로 잡을지, 주택을 얼마큼 만들지 다 나와야 되는데 이 비용 가지고는 어우, 1,360만 도민한테 맞는 비용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전 있어요, 기본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심의회를 거치면서 인원이고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이 정도면 된다라고 책정을 해 줬는데 저희도 사실상 많으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적정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배수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좀 고려가 됐나요? 인구적인 요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래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라든가 기후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부분별로 모든 걸 감안하도록 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 계획에는 제가 볼 때 31개 시군의 종합계획까지 같이 검토하고 그걸 반영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중에 갭이 나냐 하면 인구부터 얘기를 하면 각 시군 향후 20년 뒤의 인구계획을 보면 다 합쳐놓으면 1,700만이 넘어요. 많게는 1,900만까지 나와요, 실지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걸로 보면, 국가에서 발표하는 걸로 보면 인구는 지금 줄어들 거라고 예상한단 말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경기도만 그렇게 늘어날 요인이 있는지 분석을 해 봐야 되고 실지로 그렇게 안 늘어날 수 도 있어요. 갭이 보통 20% 이상 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하고 집어넣으려면 이 비용 가지고 저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보도록 하죠.

다음번은 부동산 관련된 건데요. 도우미 이거 넉 달 운영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예상하세요, 3억 들여서? 시범사업인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게 나을지 고민도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4개월씩 운영하게 됩니다.

배수문 위원 어쨌든 전체 20명 인원을 잡아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 가지고 거래질서도우미라는 명칭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라는 명칭으로 지금 집어넣었는데 이왕 하는 거 그냥 돈만 들이지 말고 진짜 주택실에서 바라보는 부동산거래의 문제점들, 기획부동산도 지금 얘기했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런 것도 확고하게 어느 정도 정책방향이라든가 정책실현 갈 수 있는, 그리고 도민들이 피해 보지 않을 만한 것들을 다 담보할 수 있는지, 이 도우미들이. 그래서 이거 끝났는데 그냥 도우미 잠깐 썼어, 말았어가 아니라 도우미를 좀 제대로 써서 주요한 시는 추이도 파악되고 그리고 이후로는 거래질서가 현격히 좋아졌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거꾸로 드는 거예요. 단속도 나가줘야 되고 이런 거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20명 가지고 넉 달, 넉 달 해 가지고, 10명씩 넉 달, 넉 달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왕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 준다 그러면 다 해서 20명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이거 충분히 검토해서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경기도가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부동산 종사하시는 분이 3만 5,000명이에요, 적어도. 그런데 이거 부동산도우미 10명 가지고 뭘 하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을…….

배수문 위원 이거 처음에 회계 했을 때 얼마로 잡았었는데 3억으로 줄은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게 필요한 인원을 뽑으면 그 이상 되지만 이러한 것을 무작정 하기에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확대해 주는 정책을 가자 해 가지고 저희가…….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하면서 조금 더 보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수급대상자 위주로 할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평균 지금 25만 원으로 잡았나요, 1건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평균.

배수문 위원 1건에 보통 내보니까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평균 25만 원 잡았습니다.

배수문 위원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역을 편차를 둬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런데 또 너무 이게 중개수수료…….

배수문 위원 예를 들게요. 과천에서는 전세 하나만 해도, 수급자들이 사실은 전세 1건만 해도 몇억이에요, 죄송한데. 그런데 다른 쪽은 사실은 거래는 계약 성사되는 금액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거 어쨌든 오차범위로 많이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냥 딱 25만 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보장제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좀 더 모니터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 편차나 이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한옥건축 지원사업 이거 지금 이미 선정된 건가요? 여기 신축이 6건이고 리모델링이 1동, 보수가 2동이라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사업대상은 시군에서 다 선정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미 선정, 신규사업인데 올해 다 선정 벌써 끝났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건축비용이나 시군에서 주는 돈인데 최종적 확정보다는, 시군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군도 조사를…….

배수문 위원 검토를 해 놨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같이 조사를 해 놨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거 어디 선정됐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하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실장님, 혹시 경기연구원에서 용역결과 내용 보시거나 보고받으셨나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통합운영 대상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통폐합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훈 위원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은 일단 GRI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기획실로 가 있는 방안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박성훈 위원 그러면 실 차원에서 의견은 없고 그냥 도 차원에서 정해지면 따르겠다 이런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게 독립된 기금회계로 계속 가는 방안도 있고…….

박성훈 위원 실 입장은 어떤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실의 입장은 독립돼 있는 것보다는 저희는 통합돼 있는 게 낫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통합이 낫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부터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조례 개정사항이 필요한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그 부분은 저희 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대한 12개 기금하고 이 부분이 2020년도에 전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마련되면 그다음에 저희는 좀 더 의견을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단순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동의한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 정비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짓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런 방안을 준비하면 위원님들께 의견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보니까 많이 중복돼서 오히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에서도 어떤 고민이 있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있죠? 이게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7억 5,000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게 도비 30%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매칭사업으로 3 대 7 매칭이고 시군은 그러면 17억 5,000 매칭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내용 사업이 보니까 4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고 이번에 ‘모두를 위한’으로 명칭 변경해서 대상을 넓힌 사업인 모양입니다,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그동안 해 오던 부분에서 조금씩 변화는 줘야 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요.

박성훈 위원 그래서 16년부터 19년 4년 동안 사고다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 하다가 내년도에 이름을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16년부터 매년 5개 선정해서 총 20개 대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 중에 12개는 준공, 2개는 공사 중, 6개는 실시설계 중이거나 디자인 개발 중 이렇게 돼 있는데 18년 회계연도 집행률이 6.3%고 19년도 9월 말 현재 디자인 개발 중 3건, 11월 중 용역 입찰예정이 2건, 이게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이 부분이 저희가 시군에서 사업진행을 하면서 시군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시간을 끄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학기 중에는 이 사업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방학 때라든가 그때 시기를 맞춰서 사업을 하게 하다 보니까 그 시기적인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것 좀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래서 사전에 준비했다가 그 방학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이게 4년간 했잖아요. 하고 확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은 알면서도 그대로 또 계속 집행률이 낮아서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회계연도 내에, 불가피하다면 겨울방학 정도면 모를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런데 이제 겨울방학에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일기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보완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학교 교육청 사업은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 2개 중에 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하려면, 그렇게 맞춘다면 겨울방학을 못 하면 여름방학 하기에는 너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되도록이면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박성훈 위원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하나요, 이게? 그렇게 많이 공사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크지는 않은데요. 1개월 반, 한 2달 정도 안에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4년 동안 시범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떤가요? 반응이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만족도는 좋습니다.

박성훈 위원 좋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몇 곳을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내년은 5개소입니다.

박성훈 위원 이거 부족하지 않나요? 이거 더 늘려도, 더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있나요? 시군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시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에서 보조율 이 부분을 되도록이면 좀 더 달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박성훈 위원 그거 말고 지금 5개면 사전에 수요가 조사돼서 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130%를 들어오고…….

박성훈 위원 30%인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5개 이외에 더 할 곳이 있느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조사했을 적에 한 130%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보다.

박성훈 위원 130%라면 몇 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한 8개 정도, 6~7개 정도.

박성훈 위원 그러면 좀 늘려도 할 곳은 존재, 이게 30% 해도 있다는 거고 물론 매칭비율 올리면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비율은 저희 재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정부서에서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예산감액도 반대하시겠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종합행감 때 민식이법으로 해서 이거 예산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업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정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별도로. 얘기했는데 모니터링을 일단 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추경에다가 검토하자.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의견을 할게요. 뭐 추경에 하더라도 일단 본예산에 한번 증액해서 논의해 보고 정 불가피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걸 도비 매칭비율도 올리고 사업 개소도 올리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건 재정부서에서도 여기 이 사업만…….

박성훈 위원 실장님은 재정부서는 아니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재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부서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재정부서는 도의 전체적인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부서다 보니까 거기는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니까 동의하고 가면 그 부서에서는 결국 약속을 못 지키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박성훈 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왜 받습니까, 실장님? 지금 말이 그게 무슨 소리, 그거는 내부적인 얘기인 거고. 그건 집행부 내부적인 얘기죠,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심사를 받는 부분은…….

박성훈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도 기재부가 정부안 나오면 국회가 심의 없이 증감액 없이 그냥 통과하나요? 그건 내부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은. 제가 공식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면 증액돼서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래야지 내부 기조실에서 안 된다고 어림짐작해서 그냥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좋습니다. 증액은 집행부 동의받아야 되면 감액은 저희 임의대로 다 해서 그럼 아무 불만이 없겠네요? 그건 의회 고유권한이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들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대한…….

박성훈 위원 협의를 하자는 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박성훈 위원 그래서 작년에 실장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필요한 게 있으면 증액해서 한번 논의해 보고 정 불가피하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안 되면 다음 추경에도 또 검토하면 되니까 한번, 민식이법 제가 얘기하면서 필요하다고,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렇게 이슈가 있고 하면, 이게 국민청원 20만이 넘고 이런 이슈가 있으면 선도적으로 한번 경기도가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미지도. 그런데 저번에 제가 아동 주거빈곤 그것도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중앙정부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되니까. 국무총리 돼서 지방정부와 정부랑 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한 표어가 있잖아요. 적극행정 선언도 하고 그랬는데 적극행정 좀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증액, 이게 아까 130%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증액하고 필요하다면 매칭비율까지 높이든지, 이건 소위에서 어차피 다루겠지만 실장님도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지. 종합 때 제가 이렇게 질의했는데도 여기서 재정부서 얘기하면 안 되죠. 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얘기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소위가 있으니까 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증액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할 테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한번 논의하셔서 의견을 그때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취지는 저희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십분 이해하고 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한 것도 느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생각만 갖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박성훈 위원 아니,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있고 의회에서 도민들을 대표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예산도 반영되고 하는 것이 지금 대의지방분권으로 해서 지방정부와 하는 거, 지방의회랑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만 100% 다 지키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서 안 된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본예산 부분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검토해서 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추경이 아니라 저는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을 증액할 거고요. 예결위 가서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건 꼭 필요하다 하시고 재정 기조실하고 얘기하실 때도 “이거는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것 일부 삭감하더라도 이건 해 주십시오.”라는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야죠. 그냥 기조실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저도 예결위 해 보니까 어떤 부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어떤 부서는 기조실장님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바로 알았다고 하고 반응하던데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위 입장에서 저는 얘기하는 거고 실장님도 도시주택실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소관사업 중에 이런 게 있으면 “증액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런 재정여건이 있으니까 그건 좀 논의해 봐야 된다, 요구해 보겠다.” 이렇게 적극행정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또 하나 더 제안드리면 유니버설 있는데 여기 세부사업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 정도 금액에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별도로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따로 하나 떨어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안해서 소위 때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할 테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아까 130% 들어온다 뭐 한다 이런 기초백업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면 소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국 도로안전과에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가 별도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박성훈 위원 아니,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지금 이게, 그게요.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거기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박성훈 위원 저도 그래서 이 매뉴얼……. 실장님,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래서 그 매뉴얼도 건설국이냐 우리냐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보세요. 노인ㆍ장애인ㆍ사회적약자를 포함한 안전취약공간 중심의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복이 될 수는 있지만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그 부분을 넣자는 거죠.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얘기를 해 주세요, 무조건 지금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사 별도로…….

박성훈 위원 검토해서 얘기하시자고, 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조사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조사가 아니고 검토해서, 어차피 소위 때 심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방어할 필요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예결위원님들 우리 도시환경위에 많으신데. 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질의 시간 마지막이라 그런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행감이고 이걸 하면서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전협의를…….

박성훈 위원 아니, 행감 때 속기록 볼까요, 실장님 뭐라 그랬나? 그때는 적극적으로 알겠다고 얘기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한 부분을 협의했는데 그 협의, 재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내년도 세수하고 여러 가지 증액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증액하게 되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반영 검토해서…….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됐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위원님, 더 질의하실?

박성훈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저희가,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 안도 있고 계속사업을 이어가는 예산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전체예산 우리가 4,5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하자, 이거 좀 좋은 사업이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 안이 맞으면 올리면 돼요. 올려서 전체 예결위에서 통과되든 어떤 우리 재정을 다루는 그 부서하고 논의할 게 아니라 그건 “검토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얘기하시면 되지 이 사업에 연관돼서 중요한 사업을 예산을 세워보자, 증액을 해 보자는 의견인데 지금 “부서하고 상의했더니 이건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러면 삭감도 있고 증액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사업에? 그렇게 연관해서 대화를 하시면 쉬운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금 다루는 거니까.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여기 올라온 예산 저희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다 통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행부 안이라도? 그리고 저희가 또 위원님 발의해서 올리는 예산도 좋은 사업인데 예산도 안 세워질 수도 있고 하는 건 그건 “연구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지 소위원회에서 이거 증액하고 삭감하고 다 결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물론 4,500몇 만 원 시군의 전체 예산 같습니다, 도시주택실이. 그렇지만 축산산림국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정말 예산에 대해서 더 필요한 걸 꼭 알고 싶다는 위원님만 간단하게 받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혹시 뭐 좀 알고 싶은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률이 100%가 많습니다, 100%. 제가 염려되는 게 모든 사업에 대해서, 물론 시군 사업이든 우리 자체사업이든 또 도시공사 사업이든 우리가 예산이 선 사업만, 사업에 대한 예산만 주면 그냥 끝인 것 같아요, 매년. 예산 주면 그냥 100% 집행은 된 거 아니야, 100%. 그런데 그 100% 진행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은 우리가 수시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하는 부서도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같은 건 우리가 한 8억 정도를 세워서 100%야, 매년. 350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 물론 돈을 줬으니까 집행률은 100%겠죠. 하지만 공실이 너무 많아요, 또. 이런 것도 좀 조사해서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도 우리 실에서는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장님. 관리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예산만 100% 다 매년 주지 말고 거기에 예산을 줬으면 관리 부분도 전수조사를 하든 시군에 보고를 받든 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사업이 계속 돈만 줬다고 잘 된다고 그냥 매년 예산만 세워서 드리는 것보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16시 50분인데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부터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계속해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0년 성인지예산안,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91쪽과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112억 263만 원으로 기정액 95억 2,858만 원 대비 17.6% 증액한 16억 7,4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연인산ㆍ수리산도립공원 공유재산 임대료ㆍ변상금에 대해 3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 사용잔액 6억 7,497만 원, 도비 민간이전 위탁사업 집행잔액 1,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4억 5,000여 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부터 694쪽까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5쪽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03억 1,756만 원으로 기정액 392억 6,548만 원 대비 2.7% 증가한 10억 5,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에 4억 5,133만 원, 석수골 공원 리모델링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1억 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2쪽까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은 7개 사업, 37억 8,407만 원으로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2억 6,400만 원과 수리산도립공원 자연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2,650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경기 쉼 정원 조성 3억 5,769만 원은 행정절차 지연사유로, 해외 경기도 정원 조성 9억 8,618만 원과 수리산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6억 4,982만 원은 공기 부족으로, 연인산도립공원 자생식물원 조성은 12억,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환경복원 2억 원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사유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1415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11억 6,458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95억 858만 원 대비 17%인 16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7쪽부터 142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370억 6,993만 원으로 2019년 예산액 373억 64만 원 대비 0.6%인 2억 3,07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분야별ㆍ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 확충 분야 예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1417쪽부터 1422쪽까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도비 26억 500만 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에 국비 3억 6,0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국비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바람길숲 조성에 국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 국비 2억 9,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불편을 겪는 주민 생활편익을 위해 성남 밀리언 근린공원 조성에 국비 10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의 지방채 이자에 국비 11억 9,600만 원, 쌈지공원 조성과 도시숲 리모델링 등에 도비 88억 9,300만 원, 도시숲길 정비사업에 도비 6억 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협의체 운영에 도비 700만 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에 도비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도시공원 등 환경정비사업에 도비 4억 4,820만 원, 경기도 선형공원 조성에 도비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신규 2개 사업으로서 경기 초록담 조성에 도비 6억 원을,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에 도비 6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산단 및 공공시설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에 국비 2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계정원 경기가든 대상지인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운영비에 도비 1억 1,000만 원, 2020년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에 도비 7억 원,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에 도비 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에 도비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국비 7,000만 원과 정비사업 지원에 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1422쪽부터 1427쪽까지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운영비에 도비 5억 7,666만 원, 시설정비에 도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지원에 도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 등에 국도비 3억 5,020만 원을, 수리산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에 도비 7억 원을, 도립공원 숲 가꾸기 사업에 국도비 1억 2,254만 원, 수리산도립공원 일반 병해충 방제에 국도비 2억 7,213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인산도립공원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국도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산도립공원 운영비 도비 3억 519만 원, 시설 정비에 도비 5억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도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인산ㆍ수리산도립공원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보수 2억 8,2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인산도립공원 청원산림보호직 2명에 대한 보수로 8,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73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체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16개 사업이 해당되며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은 417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2020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성인지예산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경기 선형공원 조성 2개 사업 20억 9,162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6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변경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2024 중기지방계획안, 2020년 성인지예산안,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공원녹지 조성 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원녹지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도민의 삶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2억 263만 원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95억 2,858만 원보다 16억 7,4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03억 1,756만 원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392억 6,548만 원보다 10억 5,2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등 2건이며 증액사업으로는 국비사업 잔액 및 이자반환금 1억 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건에 37억 8,407만 원이며 각 사업들이 집행시기 미도래, 공기 부족,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의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월액 예산의 증가는 투자재원의 적시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산수립 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속 202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11억 6,458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95억 858만 원보다 17.4%인 16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개 사업 83억 2,500만 원, 균특회계 2개 사업 21억 9,600만 원, 국비 기금 1개 사업 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70억 6,993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373억 64만 원보다 2억 37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19년도 당초 세출액 373억 64만 원보다 2억 3,071만 원이 감액된 370억 6,993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이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산림환경기능증진 자금지원 1개 사업에 1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2020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도시공원 등 환경정비사업 등 8개 사업 44억 1,002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0억 원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남 밀리언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국비 11억 9,600만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국비에 편성한 것이며, 도시공원 등 환경정비사업 도비 4억 4,800만 원은 도시공원 4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경기 초록담 조성 도비 6억 원은 사업 시행 시 식재 높이, 구간 등 교통안전과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 도비 6억 6,000만 원은 도시숲이 미세먼지, 폭염, 도심 열섬효과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빠르고 연속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업의 효과 분석 및 사업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지원 도비 2억은 연인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 내로 분양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토지이용제한 해소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광휴양지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102억 4,733만 원으로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비 26억 500만 원은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이 4㏊에서 14㏊로 10㏊ 증가된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도시숲 조성 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는 기타 편의시설도 고려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 선형공원 조성 도비 18억 원은 수원시 등 9개 시군 총 18㎞로 2019년에 비해 사업량이 6㎞ 증가하여 예산편성한 것으로 공원이 도민의 휴식공간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위치선정 시 접근성, 기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도시설 도비 3억 5,020만 원은 2019년에 비해 2㎞, 임도 보수가 5㎞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도립공원 방문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시기를 늦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주요사업은 산림환경기능증진 자금지원 1개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이며 이는 2019년 6개소에서 2020년 1개소로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적극적인 공모심사 대응 및 시군의 수요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의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공원 조성은 도시공간 속에 도민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매우 중요하며 선진국 사례를 보았을 때도 도시공원 조성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공원녹지과 예산 중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등 도민에게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은 제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께 5분간의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수문 위원 예산수립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명시이월사업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배수문 위원 집행시기 미도래로 자연공원조사ㆍ연구ㆍ계획 수립이 거의 반을 못 쓰셨네요? 아직 못 쓰신 거예요,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게 지금 18개월로 되어 있어서요.

배수문 위원 그럼 명시이월, 내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내년 10월 5일까지입니다.

배수문 위원 내년 10월까지?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배수문 위원 그럼 올해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따로 돈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2억 원 중에 7,300만 원은 집행했고요. 1억 2,600만 원을 지금 이월하는 겁니다.

배수문 위원 명시이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럼 행정절차 지연으로 하는 경기 쉼정원 조성은요? 무슨 절차를 못 했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게 우리 도유지의 기흥구에 있는 땅인데요. 원래 기간도 2020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지 내에 불법행위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를 완료하느라고 좀 늦긴 했는데.

배수문 위원 아, 불법행위물. 어쨌든 진행하는 데 지장 없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진행돼서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산도 역시나 공기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처음 계획 잡을 때 명시이월 생각하고 잡으신 거예요, 이거?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게 제1차 추경에 섰기 때문에 사실은 공기가 내년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잡을 때부터 내년 10월까지 잡으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왜냐하면 명시이월이라는 게 사실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년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셨고 진행을 하는 데 지장은 없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2020년 경기 초록담 조성 추진 계획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초록담에 대해서 ㎞당 2억씩 해서 20억. 여기 설계 어디로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시군에서 일단 수요만 받았고요. 설계를 내년, 저희가 사업비를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아마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주로 사업대상지가 유치원, 초등학교 등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어린이 통행이 많은 학교 주변.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다음에 차량에 의해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으로 해서 중앙분리 대신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인분들은 모르겠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이동하는 곳에 나무를 심었을 때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짐으로써 2차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특정한 어떤 지역은 자전거 분리대와 인도에 대한 중앙분리대를 초록담으로 쭉 조성을 도시계획대로 오면서 녹지가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나가서는 이거를 뽑아달라는 민원이 발생해서 거꾸로 뽑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신청한 시군을 봤더니 수원, 용인, 성남, 용인, 안양, 김포, 의왕, 남양주시예요. 여기에 사업이 들어갈 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통행을 하면서 자전거나 기타 이용을 할 때 최대한 안전한 걸로 가면 좋겠어요. 거기에 지금 식재되는 게 회양목, 사철나무, 측백나무, 서양측백나무로 되어 있는데 회양목 같은 경우는 항시 푸르르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안기권 위원 그렇고 이 중에서 낙엽이 떨어지거나 나중에 가시가 나올 수 있는 나무에 대한 것은 식재를 하실 때 꼭 이거를 주의해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안기권 위원 실질적으로 요즘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남한산성면 산성리 같은 경우가 도립공원과 마을주거지역으로 구분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그거를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전문가 의견도 교통위험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상가들, 주민들 또 도로관리자하고 충분히 사전에 해서 교통안전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영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없고요. 예산을 세울 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세우냐? 그래서 저는 중장기계획을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중장기계획 지침서를 갖고 세워야 되는데 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차후에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월되는 사업은 지금 명시이월이 몇 군데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7개 사업입니다.

심규순 위원 될 수 있는 한 올 12월 말까지 다 쓸 수 있으면 좀 써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심규순 위원 저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 좀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조성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 아이누리 놀이터 예산 사업 어느 정도 지금, 이번 본예산에 추가 반영이 돼 있는 것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부위원장 김영준 이번에 증액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21억 6,000만 원 지금…….

○ 부위원장 김영준 전년 대비 증액 잡고 있는 거죠? 증액은 안 돼 있나요?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을 못 잡고 계신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변동사항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금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똑같은 숫자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개소를 늘리거나 그런 계획이 아직 없다는 얘기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저희가 시군에, 아이누리는 인기가 많아서 많이 하는데 사실 반영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녹지 지금 3억 원이 감소한 것이지만 실제로 도시녹지 확충 사업에는 70억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사실은.

○ 부위원장 김영준 아이누리 놀이터가 인기사업이긴 한데 더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영에 추가할 사항으로 도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최초에는 5 대 5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3 대 7로 가고 있고. 그 부분을 다시 각 지자체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아이누리 놀이터를 계속 하고는 싶은데 조금 더 도비 지원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 대 5로 다시 돌리면서 좀 더 예산을 증액 반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권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비율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예산의 한계 때문에 반영을 못 했는데 최소한 저희가 지금 아이누리 놀이터 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저희가 하는 선형공원은 5 대 5만, 하나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7년부터 아이누리 사업이 5 대 5로 됐다가 18년에 전체적으로 5 대 5로 됐다가 다시 3 대 7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연정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원상태로 되긴 된 건데 저희는 최소한 초록담이나 또 서해안 벨트나 이런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중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그 비율을 증가시켜 보려고 했는데 예산의 제약 때문에 반영을 못 해서 송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2020년도에는 반영하기 어렵다? 예산상에…….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노력은 했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시군에서 불편해 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설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비가 도립공원에 54억 정도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없었습니다. 그거를 빼고 계산해 보면 저희들이 적어도 한 40억 이상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실제로, 양적인 것은 3억 원 정도 증가, 2억 6,000 감소된 걸로 되어 있지만 40억 정도는 그래도 증가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아무튼 토지매입비를 빼고 나면 증액이 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국은 나가셔도 좋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잠시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조교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은 빙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9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건복지위 소관 사항이며 세출예산안은 106억 5,614만 원으로 2019년 3회 추경 예산 대비 1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환경 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액으로써 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건복지위 소관사항이므로 사업명세서 14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95억 7,362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2,0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34쪽 대기연구부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안은 68억 3,8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활동증진사업은 실험용가스 단가 상승에 따른 시험연구비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한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5쪽 대기측정망 운영사업은 대기오염 측정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원활한 미세먼지 등가성 평가를 위한 등가성 평가실 설치비로 2억 6,40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정보제공 시스템운영 사업은 대기환경 진단평가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신청사이전에 따른 대기오염 상황 관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기오염 정보센터 구축사업비로 5억 4,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36쪽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은 신규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와 10년 이상 된 노후측정소의 장비교체 사업비 24억 9,45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2,6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50%, 도비 25%로 시군에 교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는 도내 31개 시군 113개의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인 측정소 증가로 전년보다 3억 3,45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경보 도민홍보 강화는 미세먼지ㆍ오존 정보 문자서비스 소요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성분측정소 운영은 금년도에 이천ㆍ김포 대기성분측정소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전년보다 14억 4,324만 원을 감액한 4억 6,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7쪽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 사업비 2억 4,147만 원은 분석장비 구입비를 반영하여 1억 5,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사업비 6억 7,300만 원은 악취 발생지역 원인물질 파악을 위한 악취이동측정차량 구입비로 국비 50%, 도비 50%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38쪽 실내공기질 조사 사업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 확대 등 검사장비 구입을 위해 2억 4,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사업비는 실험장비구입 감소에 따라 2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439쪽 다이옥신 실태조사 사업비는 실험장비구입으로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2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8억 8,4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수역 보전을 위한 유역환경조사는 1억 1,3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78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장 폐수 등 오염도 검사를 위한 폐수 수질검사사업은 5억 610만 원으로 장비구입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1,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3쪽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은 실험장비구입 감소에 따라 4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44쪽 물안전성 수질검사는 신규사업으로 먹는물의 바이러스와 미세플라스틱 등 위해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연구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5쪽 친환경 하수처리 기술개발은 하수처리 신공법 기술개발 및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한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8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8억 5,0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는 3,740만 원으로 장비구입 감소에 따라 2,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9쪽 토양ㆍ골프장조사 사업은 장비구입비를 반영하여 3,630만 원을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강수계 모니터링 사업은 장비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 1억 7,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50쪽 수돗물, 지하수 등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비는 9,653만 원으로 장비구입 감소에 따라 1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윤미혜 보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106억 5,514만 원 대비 101만 원이 증액된 106억 5,61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을 계상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보건복지위 소관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95억 7,362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95억 9,387만 원보다 2,02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신규편성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운영 등 3개 사업 15억 5,720만 원으로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운영 도비 5억 4,900만 원은 대기환경 진단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대기오염정보센터 구축사업이며 사업시행 시 도민에게 미세먼지 및 오존경보제 운영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 시스템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국비ㆍ도비 6억 7,300만 원은 악취이동측정차량 구입에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소규모사업장 등 미세먼지 발생원이 제일 많은 경기도 전역을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향후 국비확보 등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안전성 수질검사 도비 3억 3,520만 원은 분석장비 유지관리비 및 여비, 수돗물 바이러스 분석을 위한 장비구입 및 먹는물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용 FT-IR/현미경 구입비를 계상하여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

2020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연구활동 증진 등 8개 사업 25억 4,3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가 증액되었습니다. 연구사업은 연구활동 증진,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 실내공기질 조사 그다음에 다이옥신 실태조사, 물환경연구부 폐수 수질검사, 하수 수질검사, 북부지원 한강수계 모니터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주요사업은 대기측정망 운영 등 9개 사업 14억 854만 원으로 2019년 대비 65%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기연구부 대기측정망 운영 등 4개 사업, 물환경연구부 유역환경 조사, 먹는물 수질검사, 북부지원 실내공기질 조사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적 사업비 확보와 자산취득비에 따른 예산 등으로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사업은 악취이동측정차량 1대로 소규모사업장 등 미세먼지 발생원이 제일 많은 경기도 전역을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보건환경연구원))


○ 부위원장 김영준 최영남 수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미혜 보건원장은 제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에게 5분간의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조사 그리고 악취 및 실태조사 그다음에 대기성분측정소 운영 여기 공통적으로 다 장비에 관해서 구입하고 작년에 구입하든가 올해 구입하든가 내년에 구입하지 않든가 이러면서 증감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거 한 번 사 놓으면 유지관리 보수비가 안 드나요? 왜냐하면 고용량 초미세먼지 샘플러 4대 구입했는데 1대당 4,000만 원이면 이게 1억 6,000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배수문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유지보수비는 따로 드는 건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유지보수비라 하면 장비다 보니까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부품을, 소모품을 갈아 끼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건 저희가 그냥…….

배수문 위원 따로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따로 유지보수비는…….

배수문 위원 유지보수비는 또 따로 책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기계 살 때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기계구입비에 대해서만 자산취득비로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예산에서도 1억 5,500이었고……. 뭐죠, 이게? 예산안은 1억 6,000인데. 비고(증감)은 뭐 그렇게 되지만 올해도 그러면 또 추가로 더 산다는 얘기인가요, 이걸 4대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샀던 기기랑 올해 샀던 기기,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성분측정소에 김포하고 이천 올해 구성하느라고 지금 15억 예산을, 장비를 샀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거 장비 구입할 때 비교견적 다 갖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달구매를 합니다.

배수문 위원 조달구매, 이거 조달구매가 제일 문제인데.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원하는 성능 그리고 또 다른 시군보다 더 정밀하게 측정하고 싶은, 사실 이게 장비에서밖에는 비교우위에 있을 만한 게 별로 없는데 이게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건 만족도는 괜찮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다행히 조달구매를 해도 저희가 원하는 기기가 한 80% 이상은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80%여서 괜찮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리고 고가장비인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원하는 장비로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는 쓰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수문 위원 라돈측정기 이런 것도 큰 문제는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라돈측정기도 작년에 샀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도 지금 실내공기질 때문에 4대를 구입하는데 큰, 저희가 원하는 기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게 장비 구입하고 유지하고 이러는 것들이 어쨌든 간에 가장 연구원들이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활한지에 대한 것과 그걸 구입하게 되면 사용하면서 버전을 바꾸고 싶은데 그게 원활한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 기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중간에 버전만 바꾸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우리 도비가 3억 3,400인가요? 더 느는 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느는 게, 증가되는 게 3억 3,450만 원입니다.

배수문 위원 개소 수가 늘어서 그런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개소 수가 지금 91개에서 113개소로 늘고요. 그다음에 또 단가를 저희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1개소당 3,000만 원으로 지금 단가를 증액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정도관리가 예전에는 PM2.5만 정도관리를 했는데 지금 PM10까지 정도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도관리비가 2배 이상 인상되고요. 그다음에 정도관리에는 시료채취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또 용역비를 좀 인상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7년부터 2,500만 원 단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300만 원 정도 인상해 준 겁니다.

배수문 위원 10년 정도 돼서 300, 요구가 많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래서 정도관리비에서 인상해서 200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시료채취 인상해서 300 해서 도합 500만 원 정도 인상해 줬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시군하고 어쨌든 3 대 7로 하고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시군의 형편 고려하지 않고 그냥 3 대 7로 다 적용하는 데 대한 반발 없어요, 혹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반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명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성남, 수원 이런 데는 측정소가 많고요. 또 작은 데는 작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비율을 정리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본으로 30% 했는데…….

배수문 위원 그게 아니라 원래 예산에서 31개 시군을 그레이드를 정해 놓은 게 있어요, 등급을. 그렇게 해서 보통 50% 그다음에 60%, 70%를 부담하는 걸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적용 안 하고 지금 일괄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기본적용을 하는 걸로 지금 시군 담당자들하고 협의했는데요. 큰 불만은 없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보건환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직에 있어서 대기측정관리센터가 서울시에 생겼죠, 올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생겼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기환경연구부가 있어서 다 첨가하는데 특히나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전체 대기환경뿐만 아니라 이걸 특화돼서 하나로 끌고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있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연초에 조직진단을 도에서 용역을 줘서 진단한 결과 직속기관에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세먼지연구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조직계에다가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연구부, 특화된 어떤 부서가 필요하다. 서울시처럼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요청했는데요. 그것이 중장기 반영이라고 해 갖고 도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수문 위원 이게 저는 어쨌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에 못지않게 대기 그쪽 부라도 그 센터 정도의 성능을 가동시킬 만한 예산이라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욕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경기도 면적의 엄청 좁은 면적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측정소도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사업장만 해도 2만 개가 넘고 어쨌든 그런 것 비교하기에는 너무 그런 것을 유지관리하고, 그러니까 측정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러니까 정밀한 측정이 돼야 어느 쪽에다 요청하고 거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필요성은 느끼시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예산에 반영 못 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조직에서 꾸준히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지금 나름대로 이게 연도별로 성분측정소를 증가시킨다거나 지금 이번에는 대기진단평가시스템도 고도화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그래도 저희도 괄목할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물품이나 장비구입 절차가 어떻게 돼요? 구입할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구입할 때 저희는 내부의 장비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요.

이선구 위원 장비선정위원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저희 내부조직입니다. 그래서 그쪽, 저희가 부서에서 요청하면 장비선정위원회에서 그 장비에 대한, 어떤 선정한 스펙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러고 나면 부서에서는 회계과에다가 저희가,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회계과에다가 요청합니다, 도 회계과에.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주고요. 그리고 그 이하는 저희 연구원 자체 경리팀에서 구매합니다. 그래서 외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달청 외자구매를 하고 내자장비인 경우에는 조달청 내자장비를 통하거나 아니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또는 2인 견적구매 이런 현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5,000만 원 이상 장비구입 시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장비를 구할 것인가, 동종 장비라든지 물품 중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지정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경우는 없나요? 지정해서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을 사 주시라 이런 것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지금…….

이선구 위원 용도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용도하고…….

이선구 위원 이러이러한 기능을 갖춘 걸 사주시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기능하고 용도를 하면 그 기능과 용도를 가진 제품이 AㆍBㆍC사가 있다 그러면 AㆍBㆍC사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A, B, C가 다 괜찮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연구원에는 A나 B회사가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다 괜찮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선정하는 거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다 괜찮다 그러면 그 공통된 스펙을 짜서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선구 위원 조달청, 나라장터라 하잖아요. 그런데 조달가가 사실 상당히 거품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조달가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오히려 조달청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높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비단 여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공통적인데 사실 조달청 거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실제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통해서 사면 훨씬 비싼데 이것을 개선하거나 다른 방법이 없나요? 원래 이 절차대로만 해야 되나요? 원래 규정에 거기 조달청에서만 살 수 있다, 아니면 그러한 것이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 제품으로 다른 똑같은 사양으로 구입하면 훨씬 싸게 살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절차상 안 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 건 아니……. 구매방법에 있어서 조달청 구매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는 5,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첨단분석장비니까 내자로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달 외자구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기기는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경기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리고 또 특허제품 같은 것들은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나요, 고가품이라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거는 위원님, 제가 확실히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건 모르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이선구 위원 다른 분? 특허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물품구입 시에. 그런데 어쨌든 저도 좀 더 공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조달 단가가 사실은 상당히 비쌉니다, 터무니없이. 물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공통적으로 비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저희가 기기를 살 때는 저희 유수한 연구원 또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중앙에서 사용하는 것을 다 지금 파악하고 견적을 받고 이렇게 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번 면밀히 가격을 알아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같은 제품을, 같은 사양에 같은 회사의 제품을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그거 한번 저도 알아보고, 사실 못 알아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고민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조달단가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단가는 거품이 많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민해 봅시다, 같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이선구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부산에서 실제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기질하고 관련돼서 업체가 그렇게 전국에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거면 가성비도 따지고 가격 대비 성능 다 따지는데 이건 어느 업체가 뭔지 전문가가 없어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행감 때 나온 자료인데 5개 업체가 담합을 했답니다. 담합해서 업체가 납품했대요. 그리고 A업체와 J업체가 나중에 경쟁이 들어왔는데 J업체랑 A업체랑 주소가 같답니다. 그런 의혹도 있었어요. 결국 저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떤 업체가, 조달청 통했대요, 여기도. 법적으로는 완벽해요. 우수업체일 거고요. 우수조달업체일 거고요. 법적으로는 완벽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실무진이 좋은 걸 받아야 되는데 담합에 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선구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고 어쨌거나 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실력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래서 미리 시장조사하시고 정말 좋은 걸, 제가 여러분보고 신이 되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성능이 나오는 걸 사야지 어쩌다 보면 성능도 안 좋은 거 괜히 당하지는 마셔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락용 위원 이선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예산 이렇게 책정되는 만큼 좋은 기계 사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부산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밟았던 절차는 절대 밟지 마셔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질의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기연구부를 조직개편해서 2부 8팀으로 만든다는 뜻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대기연구부를…….

○ 부위원장 김영준 조직개편안.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대기연구부가 지금 1부 8팀인데…….

○ 부위원장 김영준 1부 7팀인데 2부 8팀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부 7팀인데 2부 8팀으로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여기 내용을 보면 총원 변동이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총원 변동 없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조직계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게 무슨 내용일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현재 지금 대기연구부가 52명인데 그동안 저희가 2017년부터 노력을 해서 미세먼지하고 실내공기질을 위해서 한 15명 정도가, 아니 13명 정도가 인력이 늘었습니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은 증가됐으니 이제 특화된 부서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정원이 52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현재 52명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원래 정원은 몇 명이죠, 풀 정원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풀 247명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 부위원장 김영준 그 247명의 총원이 변동이 없다는 뜻이죠? 아니면 대기연구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대기연구부의 52명이 변함없이 대기연구부를 2개 부서로 쪼개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대기연구부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52명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52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부위원장 김영준 지금 2부 8팀으로 나누면 대기환경연구부는 25명, 미세먼지연구부는 28명 해서 53명이 나오는데 1명이 느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53명이 정원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현재 52명입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김영준 개편안에 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물환경연구부에 있는 1명 이체받아서 대기연구부를 53명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그러니까 총 정원이 1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냥 꾸어오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 총 247명의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요. 부서 간의 조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부서 간 조정을 하되 총 정원은 변함없다 이 말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어쨌든 53명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런데 물 하던 사람이 바로 대기로 갈 수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환경연구사여서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연구는 특화지만 미세먼지 연구 외 다른 대기의 측정업무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환경연구사들은.

권락용 위원 아니, 까라면 까는 건데.

○ 부위원장 김영준 지금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권락용 위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제가 얘기 좀 할게요.

○ 부위원장 김영준 아직 질의 안 끝났는데.

권락용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하십시오.

○ 부위원장 김영준 연구원 신청사를 위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하는 것이 88억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그럼 그거는 이미 내역에 들어갔을 거고 지금 체임버, 즉 실험실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중요하잖아요. 이선구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위한, 신청사에 들어가는 장비구입비, 물품구입비 이게 토털 해서 얼마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현재 가지고 있는 실험장비는 다 이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새로 사는 거는, 추가로 사는 거는 신규로 필요한 장비를 사는 거고 신청사 들어가는 거는 실험용 가구하고 저희 내구연한이 지난 책상, 의자 해서 가구구입비가 15억입니다. 15억이 필요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15억도 지금 신청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그리고 실험실이 중요하다고 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험실 신축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들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가보면. 실제로 입주하기 전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실험실을 건축하고 나면 실험실 배기가스, 그러니까 후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12억 정도가 공사비에서 잔여가 발생할 걸로 생각돼서 거기서 공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비 5억하고 또 실험실 후드 설치비, 배기시설 설치비 7억하고 해서요. 12억은 공사비에서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이전비 5억, 장비ㆍ물품구입비 15억 그리고 88억.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잔여공사비 88억을요, 88억 중에서 76억은 공사비로 하고요. 그다음에 5억은 이전비 그다음에 7억은 배기설비 설치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구구입비로 15억을 더해서, 88억 플러스 15억 해서 103억이 저희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103억을 더 드리면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예결특위 위원이 6명이 있어서 아마 잘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잘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이전 잘할 수 있도록.

○ 부위원장 김영준 먹는물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검사비가 2억 4,000인가요? 먹는물 수질검사 자체 및 직접.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페이지 1443페이지. 2억 4,000이 있는데 이 2억 4,020만 원이라는 돈이 혹시, 수자원본부에서도 먹는물 관리 수질검사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부위원장 김영준 이거랑 겹치는 항목인가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검사하는 거는 먹는물 검사, 지하수를 민원인이 의뢰하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의뢰하는 물을 검사하는 데 들어가는 연구개발비, 시약ㆍ초자라든가 장비구입비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여기에 지금 비고(증감)에 보면 2019년 대비 많이 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때는 라돈을 위한 액체섬광분석기라든가 그다음에 IC라든가 이렇게 분석장비를 많이 구입했고요, 올해 2019년도에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신규로 구입하거나 대체로 구입하는 장비가 조금 줄어들어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동하시는 분은 물 관련된 데 있다가 대기 쪽으로 옮기시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권락용 위원 그럼 가장 힘없는 분이 옮기시는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 옮기시는 분 연세나 직급이 어떻게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거는 지금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때 희망하는 사람이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기측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지…….

권락용 위원 저 같아도 끌려갈 것 같은데요. 이거 누가 희망하겠어요, 원래 잘 있다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권락용 위원 그럼 막내가 끌려가겠죠, 누가 끌려가겠어요. 눈치보고 무언의 압박 아니에요, 이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부서를 옮길 때는 내부적으로 인사운영지침이 있어서…….

권락용 위원 아니, 뭐 당연히 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에 하던 거 계속하고 싶지 누가 가고 싶겠어요. 아예,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면 가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물 하다가 갑자기 대기로 가라 그러면, 안 하던 건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측정업무가, 매질이 대기에서 물로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 기기를…….

권락용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알면 제가 확실하게 말할 텐데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불쌍한 누군가 하나 끌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 드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김영준 이상인 거죠?

권락용 위원 우선, 그래요. 뭐 자체적으로 당연히 조직이기 때문에 위에서 결정 내리고 따르는 거겠지만 정말 선호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소 끌려가듯이 끌려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맨날 힘없는 사람 그런 데 좌지우지하고 힘 있는 분들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만 매번 그럴 때마다 당해요. 제가 지금 누군지 모를 그 불쌍한 한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가더라도 원장님이 배려하고 말 한마디에 따라서, 가더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다행히 선호하시는 분이 가면 좋겠지만 안 하는 분이 갔을 때도 원장님이 따스하게 뭔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준태도시정책관 손임성

지역정책과장 이성희도시정책과장 이승일

공공택지과장 김종준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주택정책과장 염준호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행복주택과장 강신호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도시주택과장 박윤학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종석공원녹지과장 김영택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대기연구부장 오조교

물환경연구부장 김태화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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