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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2019.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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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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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염종현ㆍ소영환ㆍ장현국ㆍ유광국ㆍ남종섭ㆍ박윤영ㆍ백승기ㆍ김철환ㆍ안혜영ㆍ성수석ㆍ김경일ㆍ김진일ㆍ오광덕ㆍ이애형ㆍ엄교섭ㆍ김미숙ㆍ심규순ㆍ강태형ㆍ이원웅ㆍ추민규ㆍ이종인ㆍ유영호ㆍ김영해ㆍ정승현ㆍ국중현ㆍ권정선ㆍ서현옥ㆍ최종현ㆍ성준모ㆍ김태형ㆍ김영준ㆍ김인순ㆍ이영봉ㆍ고찬석ㆍ고은정ㆍ최경자ㆍ김용성ㆍ유상호ㆍ오명근 의원 발의)
2.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백승기ㆍ성수석ㆍ소영환ㆍ김철환ㆍ김성수ㆍ장현국ㆍ남종섭ㆍ안혜영ㆍ이진ㆍ김인영ㆍ이종인ㆍ정승현ㆍ김경일ㆍ국중현ㆍ박근철ㆍ김판수ㆍ배수문ㆍ문경희ㆍ원미정ㆍ장태환ㆍ오진택ㆍ이선구ㆍ양운석ㆍ이필근(수원3)ㆍ심민자ㆍ이창균 의원 발의)
3.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장현국ㆍ김성수ㆍ유광국ㆍ김철환ㆍ고은정ㆍ권재형ㆍ왕성옥ㆍ채신덕ㆍ윤용수ㆍ고찬석ㆍ장태환ㆍ정승현ㆍ김미숙ㆍ전승희 의원 발의)
4.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기 의원 대표발의)(백승기ㆍ박윤영ㆍ김성수ㆍ남종섭ㆍ장현국ㆍ소영환ㆍ유광국ㆍ염종현ㆍ김철환ㆍ성수석ㆍ안혜영ㆍ이명동ㆍ김용찬ㆍ최갑철ㆍ박창순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김동철ㆍ국중범ㆍ김판수ㆍ이동현ㆍ김현삼ㆍ김종배ㆍ원미정ㆍ윤용수ㆍ심민자ㆍ오지혜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경일ㆍ오진택ㆍ김인영ㆍ김진일ㆍ권재형ㆍ김명원ㆍ문경희ㆍ김직란ㆍ유상호ㆍ최경자ㆍ고찬석ㆍ박덕동ㆍ방재율ㆍ천영미ㆍ황진희ㆍ왕성옥ㆍ한미림ㆍ채신덕ㆍ이나영ㆍ안광률ㆍ황수영ㆍ오광덕ㆍ임성환ㆍ엄교섭ㆍ진용복ㆍ김우석ㆍ김재균ㆍ최만식ㆍ김미숙ㆍ이종인ㆍ이영봉 의원 발의)
5.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임채철⋅유영호⋅신정현⋅이혜원⋅정윤경⋅추민규⋅안혜영⋅장태환⋅남종섭⋅서형열⋅최갑철⋅김용성⋅이창균⋅배수문⋅조성환⋅채신덕⋅김성수⋅김영준⋅장현국⋅이진⋅심규순⋅진용복⋅최종현⋅소영환⋅백승기⋅김철환⋅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6.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영 의원 대표발의)(박윤영ㆍ남종섭ㆍ백승기ㆍ성수석ㆍ유광국ㆍ김성수ㆍ장현국ㆍ김철환ㆍ소영환ㆍ최종현ㆍ이창균ㆍ배수문ㆍ정윤경ㆍ김태형 의원 발의)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 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일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염종현ㆍ소영환ㆍ장현국ㆍ유광국ㆍ남종섭ㆍ박윤영ㆍ백승기ㆍ김철환ㆍ안혜영ㆍ성수석ㆍ김경일ㆍ김진일ㆍ오광덕ㆍ이애형ㆍ엄교섭ㆍ김미숙ㆍ심규순ㆍ강태형ㆍ이원웅ㆍ추민규ㆍ이종인ㆍ유영호ㆍ김영해ㆍ정승현ㆍ국중현ㆍ권정선ㆍ서현옥ㆍ최종현ㆍ성준모ㆍ김태형ㆍ김영준ㆍ김인순ㆍ이영봉ㆍ고찬석ㆍ고은정ㆍ최경자ㆍ김용성ㆍ유상호ㆍ오명근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일사일정 제1항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성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소영환 의원 등 40명이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경기도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영교육,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7조에서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업기술교육과 농어업경영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어촌에 안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농어업경영과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 의원님을 비롯한 4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29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농업분야 시장 개방 압력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경기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끌어나갈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0조제2항을 근거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에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과 관련된 전문가와 후계농어업경영인 단체의 대표를 참여하도록 한 것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선정계획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농어업기술교육ㆍ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도내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과 평가계획 운영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후계농어업경영인 지원 정책에 대한 현황 조사와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농어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기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고 경기도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원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비용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등에 따른 수당 등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소요액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성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지금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과 관련된 전문가와 후계농어업경영인 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계농업경영인 회장과 어업경영인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축산에 관련되어져서는, 축산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축산에 관련되어져 있는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져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저희가 11명 구성 위원 가운데 공무원 3명, 전문가 2, 농어업인 6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어업, 축산업, 수산업 공히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렇게 구성이 될 경우에는 축산에 대한 단체를 아마 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산은 관련되어져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다 각계의 축종별로 단체가 되어져 있지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단체가 있지 않고 농어업경영인의 축산 분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축산 같은 경우는 후계경영인을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은 한 필지를 넘기거나 임대를 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가족 간의 임대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 같은 경우는 한 농장 전체를 부모와 후계농어업인이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축산인이 후계농어업인에 선정이 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창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축산은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심도 있게 축산분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위원님과 상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8조2항에 보면 현황 조사에 대해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후계농어업인과 청년창업농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 이 조례에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담겨지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현재는 안 담겨져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후계농어업인에 대해서만 있잖아요. 현황 파악을 하실 때, 특히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는 문턱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전체적인 청년 농업인들이 얼마만큼이 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번 강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강구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해서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추가적인 청년창업농과, 특히 그거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젊은 농어업인에 대한 조례는 아닌 부분이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아주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이 되어서 토론을 아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백승기ㆍ성수석ㆍ소영환ㆍ김철환ㆍ김성수ㆍ장현국ㆍ남종섭ㆍ안혜영ㆍ이진ㆍ김인영ㆍ이종인ㆍ정승현ㆍ김경일ㆍ국중현ㆍ박근철ㆍ김판수ㆍ배수문ㆍ문경희ㆍ원미정ㆍ장태환ㆍ오진택ㆍ이선구ㆍ양운석ㆍ이필근(수원3)ㆍ심민자ㆍ이창균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광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유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백승기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새로운 먹거리 유해요소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우수식품 인증업체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인증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및 사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및 방사성물질 등 새로운 먹거리 유해요소에 대해 안전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5조에서는 경기도 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8조에서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을 제공함은 물론 도내 우수식품 생산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 의원님을 비롯한 2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유광국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의무 규정과 우수식품 인증 신청대상 확대 및 경기도 우수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농수산물의 종묘ㆍ종자 및 가공식품의 원료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아니어야 하며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먹거리 유해요소로부터 경기도 우수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경기도 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 중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과 그 밖에 우수한 식품으로 도지사의 인증 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제1항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을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안 제5조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신청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증기관 지정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에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심사를 위하여 인증기관에서 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제1항에서 경기도 우수식품의 홍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우수식품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수정한 것은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심사와 홍보ㆍ육성에 관한 기구를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써 인증업무 위임에 수반해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 확대 및 전문성을 갖춘 인증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하는 우수식품 인증 업무를 인증기관에서 하도록 일원화하여 우수식품 인증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전문인증기관에 대한 우수식품 인증 업무의 추가로 장기적으로는 인력 충원 등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나 현시점에서 인력 충원 계획이 없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유광국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게 되면 “인증”에서 “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단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대해서 추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축산정책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에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축산에서 유일한 경기도지사 인증이라고 보여지는데 동물보호법 동물복지축산농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계시죠? 농정국장님께서요. 아마 업무가 다르시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경기도에 32개소가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그중에 아마 절반 이상이 산란계이고 나머지 축종에 대해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큰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확한 정책방향은 가축행복농장에 대해서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가축행복농장 같은 경우는 이 인증관리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제5조제1항제8호에 그 밖에 우수한 식품으로 도지사의 인증 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포함됩니다.

김철환 위원 그렇게 되면…….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김철환 위원 신청자격이?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신청이 돼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수식품 인증관리에 대해서 불합격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일반적인 심사기준 요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축행복농장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농식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채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축산국의 기준과 농정국의 기준이 다르게 됐을 때 축산국에서는 인증이 다 됐는데 농정국의 인증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축산국의 인증 절차랑 이원화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축산국에서는 통과가 됐으나 농정국의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축산국에서 인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통과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지금 축산국 의견을 반영해서 조항들을 다 넣고 있고요. 또 축산국하고 협의한 결과를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축산국장님께 잠깐만, 앉아서 대답하셔도 되는데요. 경기도 축산국 같은 경우에 가축행복농장 인증이 거의 유일한 인증인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추후에도 이 정책으로 계속적인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는 계속 이거를 확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89개 농가인데 올해 44개 선정되면 한 14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 인증을 보완하더라도 이 인증을 계속적으로 지속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농정국장님, 그러면 크게 변하지 않고 경기도 축산의 유일한 인증이라고 그러면 아예 명시를 하는 것이 더 혼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조항 수정이 가능하다는 축산국장의 의견을 들었고요.

안혜영 위원 누르고 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조항 신설 삽입이 가능하다는 축산국장님 의견을 들었고 조항에 대한 추가 수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윤영 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농가에서는 어느 실국에서 주관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경기도의 인증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인증되는 부분이 이원화되거나 아니면 현장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인정받은 그런 상태에서 또 불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되면 현장에서는 아주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에 담을 때부터 사실은 문제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하셔야지 나중에 추후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준을 통일화시키거나 아니면 아주 다른 인증의 절차로 이원화시키지 않으시면 현장에서는 도민들도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저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조례의 개정에 보면 경기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증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가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저희 유통진흥원도 인증 가능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일단 인증기관들은 도내에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많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혜영 위원 지금 인증기관으로 되어 있는 기관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지금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비롯해서 모두 아홉 군데가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인증기관마다 기관에서 지금까지는 별개로 다 인증을 해 오신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통일을 시키실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분야에 따라서 어느 농가는, 어떤 것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것은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또 진행을 하실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요.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9개 기관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을 받아서 GAP 인증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이것이 그냥 하나의 역할이 더 플러스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GAP 인증기관 9개고 우리 G마크 인증은 유통진흥원이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유통진흥원으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경기도지사와 그러면 유통진흥원의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기관장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런데 GAP 인증은 유통진흥원장 명의로 가능하고 다만 G마크는 도지사의 이름으로이기 때문에 저희 도청의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조례에 아직 담겨 있지 않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이런 것들이 조례에 처음부터, 이것이 개정안인데 개정안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실국에서 나중에 이런 문제들은 그냥 떠넘기기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자분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조례가 나오고 나서 논의가 된다는 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지금도 실국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고 나중에도 책임전가가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입법화됐을 때 현장에서 도민분들에게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단계가 단축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공감합니다.

안혜영 위원 현장에 실효성 있는 그런 조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 한 가지만 좀…….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질의 중에 국장님이 체크를 한번,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GAP 이게 국가인증이잖아요, GAP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한다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거를 저희가 인증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인증은 유통진흥원하고 도내 8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GAP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GAP.

김철환 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아니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총괄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고 우리가 그 지원업무를 담당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총괄을 하되 유통진흥원을 포함한 민간기관들이 인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유통진흥원이 GAP 인증에 대한 업무는 하고 있고 G마크도 그러면 유통진흥원에서…….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G마크 인증을 사실상의 업무를 진흥원에서 다 수행하고 다만 도지사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철환 위원 수정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네.

김철환 위원 아까 질의 때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5조7항에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또는 경기도가축행복농장 인증”까지 추가를 했으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의원 김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15페이지 보시면 5조가 나와 있습니다. 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각 호가 1호부터 6호까지가 전부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법령. 법령단위를 이렇게 쭉 수록했어요. 1호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법령에 의한 사항을 호수별로 나열했고요. 우리가 추가로다 넣는 게 7호가 동물보호법 제29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안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제8호, 아까 말씀하신 8페이지 보면 8호에 그 밖에, 그러니까 법령이 아닌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인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8호, 그러니까 지사가 조례에 의해서 인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8호를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철환 위원님이 축산부서에서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 조례에서 인증한 부분도 여기다 넣어달라는 사항인데 그거는 8호에 그 밖에, 지사가 인증하는 건 조례에 따라서 인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8호 부분에 수록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7호를 집어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8호에 지사께서 조례에 의해서 인증한 부분은 여기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삽입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의원님도 수고하셨고요.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방금 얘기해 주신 유광국 의원님의 답변에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각 국별 부서의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농정해양국장님께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국장님들이 바뀌셨을 때 국별에 대한 이견 차이에 대해서 조금의 의구심이 들어서 추가 항을 요청드렸던 건데 어쨌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농정해양국에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에 대해서 받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기고 얘기하신 대로 제8항에 그 내용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을 남겼으니까요.

최종적으로 농정해양국장님께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제8항에 “우수한 식품으로 도지사의 인증 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ㆍ군수의 추천, 이게 되게 광범위할 수 있을 만한 해석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이 내용에 정확하게 포함이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포함됩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장현국ㆍ김성수ㆍ유광국ㆍ김철환ㆍ고은정ㆍ권재형ㆍ왕성옥ㆍ채신덕ㆍ윤용수ㆍ고찬석ㆍ장태환ㆍ정승현ㆍ김미숙ㆍ전승희 의원 발의)

(10시58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소영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소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백승기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토종농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도내 생산 토종농산물을 보존ㆍ육성하고 민관위원회에서 토종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도민의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을 보장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서는 “현행 민관정책협의회”를 “민관위원회”로 수정하여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ㆍ공급 등의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제2항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토종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 및 생산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존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 위원 여러분! 경기도에서 토종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 의원님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영환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 “현행 민관정책협의회”를 “민관위원회”로 수정한 것은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ㆍ공급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 수립단계부터 사업계획까지 토종농작물 관련 기관과 학계전문가, 민간단체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제2항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 및 생산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였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토종농작물을 집단으로 재배ㆍ보존하고 있는 농장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민관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에서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내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 토종종자은행의 설치로 토종 농업육성 기반을 확립하고 경기도 차원의 종자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연계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외하고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지원사업 등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소요예산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과 관련 지원 대상 사업이 구체화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소영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질문은 박승삼 국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7조2항2호에 보면 “토종농작물 생산농가의 생산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지원”으로 한다고 있는데 지금 토종종자 생산비가 책정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현재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직불금까지도 고려하는 조항인데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설계하고 발굴해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승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28일 날 토종종자은행도 개청이 됐고 한데 경기 농민들이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 이 토종종자도 진짜 사명감을 갖고 지킨다는 그런 농가들의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한데 거기에 따른 거는 생산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토종종자를 생산하는 농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생산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이 됨으로써 농가들이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나은 여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비에 대한, 토종종자 가격도 가격이지만 농가들의 생산비를 어느 정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현재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직불금 관련 사항 빼고는 저희가 다 시설지원이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 조례의 조항 때문에 저희가 직불금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좀 보상적 개념이라든가 재정을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불금 자체로써 지원하는 거로 끝난다고 치면 효과는 엄청 미미한 거예요. 그리고 이 토종종자가 시중 일반소비자들이 찾는 폭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적으면서 덜 찾으니까 가격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수요조사와 실태조사를 거쳐서 이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기 의원 대표발의)(백승기ㆍ박윤영ㆍ김성수ㆍ남종섭ㆍ장현국ㆍ소영환ㆍ유광국ㆍ염종현ㆍ김철환ㆍ성수석ㆍ안혜영ㆍ이명동ㆍ김용찬ㆍ최갑철ㆍ박창순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김동철ㆍ국중범ㆍ김판수ㆍ이동현ㆍ김현삼ㆍ김종배ㆍ원미정ㆍ윤용수ㆍ심민자ㆍ오지혜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경일ㆍ오진택ㆍ김인영ㆍ김진일ㆍ권재형ㆍ김명원ㆍ문경희ㆍ김직란ㆍ유상호ㆍ최경자ㆍ고찬석ㆍ박덕동ㆍ방재율ㆍ천영미ㆍ황진희ㆍ왕성옥ㆍ한미림ㆍ채신덕ㆍ이나영ㆍ안광률ㆍ황수영ㆍ오광덕ㆍ임성환ㆍ엄교섭ㆍ진용복ㆍ김우석ㆍ김재균ㆍ최만식ㆍ김미숙ㆍ이종인ㆍ이영봉 의원 발의)

(11시08분)

○ 부위원장 성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승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의원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성 출신 백승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성수 의원 등 60명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가축방역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시군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가축방역사업 활동촉진과 현장중심의 책임의식 제고로 효율적인 방역대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7조제1항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가축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참여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처우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행 제5조에서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복된 규정이며 같은 조 제2항에 시상에 관한 내용도 이번 조례개정안에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게 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에서 가축방역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 및 소속 공무원 등에게 포상 및 포상금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확산방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님을 비롯한 6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백승기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7조와 관련하여 가축 살처분, 매몰, 방역 참여자에 대한 비용 지원과 치료ㆍ보상은 현행 조례 제5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포상규정은 안 제19조에 신설하였으므로 조항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에서 가축방역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 및 포상금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금액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에 많은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개정으로 가축방역 활동에 대한 보상과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동물방역위생시책평가 우수 시군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소요예산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성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백승기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19조 1항, 2항, 3항에 보면 방역활동이 우수한 시군과 그다음에 방역활동이 우수한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게도 포상, 그러니까 우수 시군에 대해서 포상을 하시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수한 단체ㆍ법인, 개인 농장에 대해서도 포상을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백승기 의원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축산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은 가축 예방법하고 우리 도의 포상 조례에 의해서 국가시책에 맞춰서 포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상금이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아직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보면 “선정, 포상의 종류, 포상금액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사가 따로 결정을 하게 되면, 특히 우수 시군 같은 경우는 이게 31개 시군을 거의 돌아가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게 상을 어떻게 나눠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병원성 전염병이 매년 발생되는 지역이 다르고 또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방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게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시상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우수 방역 시군으로 선정이 되고도 감염은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곳에서 발생이 됐을 때는 집행부의 질타가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좀 세우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나와져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안 세워져 있는 거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 평가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나 이런 접종률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에 맞춰서 할 거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고병원성 전염병이 발생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는 어떤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걸 더 가미를 해서, 부과를 해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방역을 위해서, 방역의 성과를 더 높이고자 만드는 조례인데 오히려 역으로 우수 농가가, 우수 시군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김철환 위원 최초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계시지 않은 건가요, 그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철환 위원 우수 단체ㆍ법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도 지금 정확하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김철환 위원 지금 비용추계의 내용을 보면 우수가 2,000만 원인 거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건 시군에 대한 기준이고 법인이나 농가에 대한 기준은 이거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게 포상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제한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분류 작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까 얘기했던 금액 기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선정절차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서 이거에 대한,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집행부의 비판과 저희의 비판을 좀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 주시고 그거에 대한 상의, 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자”라고 되어 있고 “(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예를 들어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수의사가 있습니다. 신고한 자에 해당되는 건 가축농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시상을 하게 되면 격려가 되는데 질병을 진료한 수의사나 이분들은…….

안혜영 위원 아니, 수의사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되는 역할 아니신가요? 그걸 하기 위한 역할인데 거기에 포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역할이신데 그거에 대한 포상을……. 그러면 수의사분들이 그걸 당연하게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찾아내면 포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그러니까 고병원성 전염병은 빨리 신고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혜영 위원 그러면 빨리 신고하고 빨리 신고하지 않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발견하면 1시간 있다 신고하고, 2시간 있다 신고하고, 하루 있다 신고하고 그럴 수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농가가 여러 군데 같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신고를 하면 저희들에게 그만큼 방역이 유리하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빨리 신고하지……. 그러면 수의사분들이나 아니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한번 해 보시죠. 불이 났는데 공무원분들이 소방관에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불이 났는데 그러면 신고하지 않고 신고하고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포상의 유무가 결정이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소방은 신고를 받고 나가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빨리 신고하면”이라는 거는 몇 분 몇 초에 아니면 하루에 이런 기준이, 빠르다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되는 게 그분들의 역할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전염병은 증상이 다양하고 또 그 증상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면 그만큼 확신을 안 갖더라도 의심이 되면 빨리 신고를 받기 때문에 그런…….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 그건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때에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 수의사 전체…….

안혜영 위원 의심이 가면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거지 그걸 신고하고 안 하고의, 빠르고 빠르지 않고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포상의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포상이라는 기준이 격려하는 차원이나 이런 것들하고 개념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포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악용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요? 이런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와, 지금 저는 그 타임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것들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상의 문제는, 신고에 대한 포상의 문제는 농림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고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견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상할 때 표준을 명확히 준비해서 시상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명확하게, 이 포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는 기대치라 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망으로 되면 오히려 격려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식상의, 서류상의 격려로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지금 백승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안들은 이번에 안성을 비롯해서 많은 농가나 관계공무원분들, 관계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수의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정확하게 격려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방어하고 대안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형식적인 것들은 저희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조례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현장에 맞는 것으로, 현실가능성 있는 조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평가기준을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 부위원장 성수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임채철⋅유영호⋅신정현⋅이혜원⋅정윤경⋅추민규⋅안혜영⋅장태환⋅남종섭⋅서형열⋅최갑철⋅김용성⋅이창균⋅배수문⋅조성환⋅채신덕⋅김성수⋅김영준⋅장현국⋅이진⋅심규순⋅진용복⋅최종현⋅소영환⋅백승기⋅김철환⋅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1시25분)

○ 부위원장 성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대안으로서 숲과 산림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림에 대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유림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유림의 경우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도유림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귀중한 환경적 자산인 도유림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님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유림의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 산림관리 등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한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도유림경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하되 산림경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7차기에 걸쳐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도 차원의 입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도유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도유림을 경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에 대해 규정한 것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 및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 도유림의 보호협약 체결 및 임산물의 활용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하여 산불의 예방과 진화 등 도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임산물을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안 제2조5호 및 안 제7조의 오탈자를 문맥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30개 시군에 3만 980㏊ 면적의 도유림을 보유하고 있어 도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유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경영ㆍ관리를 위해 도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도유림 보호협약 체결, 공동산림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도유림경영계획 수립 등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소요예산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기존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을 제외하고 추가사업이 계획된 바가 없으나 향후 지원 대상 사업이 구체화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수석 부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축산산림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도유림 관리하는 데 관련 법령이 없다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도유림은 뭐에 근거해서 관리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 전에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62조에 준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나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및 편람 등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동안에는 이것을 했는데 이 조항이 2017년 1월 5일 날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김경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유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이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유광국 위원 우선 법령에 근거돼 있고 그것에 의해서 대부도 해 주고 임대도 해 주고 이런 사항인데 그 적용이 지금 없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대부나 교환은 지금도 현재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산림종합경영계획이나 또 우리 어떤 보호협약이나 이런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이 그동안에는 근거가, 17년 1월 5일 날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저희가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광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경영계획도 법령에 나와서 경영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고, 10년에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잖아요, 법에. 맞는 거잖아요? 법에 근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군도 공유재산이 임야도 있고 토지도 있고 다 있는데 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유재산에 대해서 조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임야하고 토지가 달라서 논은 논대로 또 밭은 밭대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지만 이렇게 분야별로 대지면 대지 따로 또 전답이면 전답 따로 임야면 임야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법령으로.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쭙는 거예요. 꼭 굳이 이렇게 분할해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유림관리계획을 또 세워야 되느냐,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한번 여쭙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는 저희들이 포함해서 크게, 광범위하게 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더 도유림에 대해서도 10년 단위 계획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마련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가장 이 조례에 의미가 있는 것은 산림에 대해서 복합경영이나 마을주민들하고 보호협약이나 같이 공동산림을 할 때 저희들이 잣나무에 대한 수입이 나오고 나무 자체에 대한 수입 그다음에 고로쇠 수입, 여러 가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계기로 저희들이 명확한 근거를 해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게 의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광국 위원 그런 관리가 효율적으로 돼서 좋다고 그러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만 법을 계속 분할해서 만들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던 사항이고. 그리고 보면 우리는 원론적으로 법 안에 모든 게 다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토의견 받은 걸 보면 14페이지에 보니까 국유림의 경영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에 이렇게 돼 있고 정작 검토를 받아야 할 공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검토는 하나도 없단 말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더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임대나 양여, 소유권 이전에 관한 그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여전히 공유재산법의 준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산림경영에 대한 거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에 대한 거가 임업을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마을주민들하고 공동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리고 협약에 보면 5쪽에 도유림 보호협약 이게 있는데 2항에 보면,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유림은 지금 관리를 잘해서 임목이 상당히 수려합니다. 거의 100년 된 것도 있고 이런데 여기 2항제3호에 보면 조림예정지 정리와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을 무상양여를 한다로 나와 있어요.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잣나무 100년 된 수림에 조림을 하기 위해서 벌채를 한다. 그러면 그 산물을 다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이거는 양도할 수 있다고 예시가 된 걸 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잣나무 같은 경우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걸 채취를 하게 되면 위험부담을 감안해서 90%를 지역주민들 수익으로 하고 저희가 10%를 먹고 또 고로쇠 같은 경우는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20% 가져가고 주민들이 80% 가져가는 것처럼 이런 거로 봐 주시고요. 이것도 같이 공동사업을 했을 경우에 보호협약을 해서 저희가 그런 기준을, 수익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 도유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김경호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계획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적절한 시기에 잘 발의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김경호 의원님 지역구에도 도유림이 많이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이후의 어떤 도유림 경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김경호 의원 네. 가평은 82%가 산지고요. 그중에 도유림이 사실은 가평군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은 여러 가지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산지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산은 여지까지 보존적인 정책으로 봤었는데 최근에는 보존과 활용과 가치 이렇게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을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수석전문위원도 보고에서 언급을 했는데 2조5항에 보면 임산물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임산물이란”으로 해서 문맥상의 오탈자를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같은 문맥으로 해서 7조1항에도 보면 “임업인의”를 “임업인이”로 하는 것이 문맥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수정 가능하신 거지요?

김경호 의원 네, 가능합니다. 수정발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김성수 위원 우리가 산림이라고 하면 국유림, 도유림, 사유림 이렇게 되는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거기에 공유림이 있어요. 공유림은 국유림과 도유림을 공유림이라고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도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공유재산이라고 하고 공유림이라고 합니다.

김성수 위원 그걸 공유림이라고. 그러면 이 공유림도 사유할 수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공유림은 실제 소유권 자체는 사유가 안 됩니다. 이거는 산림에 대한 부산물을 마을공동체하고 협약을 해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부산물에 대한 어떤 수익을 산림경영 차원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 근데 어찌 됐든 6조에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니까, 13조에 보니까 공유림 소유자와 사유림 소유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6조2항에 보면 이 경영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13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유림을 가진 자가 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인가요? 이 부분에 대하여 경영에 관한 사항을 신청, 허가, 그러니까 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는 법률인데, 보니까. 이 도유림경영계획과 맞나요, 대체하는 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 13조에는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세우는 겁니다.

김성수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도에서 세우는 겁니다.

김성수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도에서 세우다니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도에서 매년 10년 단위로 계획을…….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 법 조항에 따라서 지금 10년 단위로 세우는 것은 맞는데 근데 경영계획을 지금 이 법 조항 13조에 맞냐 이거죠, 경영계획 수립하는 게. 지금 이거는 민간 사유림을 가진 사람이 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한테 경영계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인허가를 받는 그런 사항인데 이 내용에 보면, 뒤 조문에 보면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검토ㆍ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성이 있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저희가 도에서 세우는 거는 사유림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공유재산 중에 우리 도유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년 단위로 세우는 겁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유림 조례잖아요, 도유림 관리 조례잖아요. 사유림이 아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이 법 조문에는 사유림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방금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3조에 따른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검토ㆍ수립한다.”라고 도유림경영관리계획을 이렇게 조문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이 법 13조라는 조문하고 정확한 이해,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토록…….

김성수 위원 네, 그 부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사유림경영계획은 그것도 10년마다 세우는데 그거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직접 수립하는데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도유림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차피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려면? 그러면 그 조항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도유림, 순수한 도유림만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 그러니까 사유림 소유자가 일반 시군에 신청하는, 10년 단위로 경영계획을 신청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아니,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유림도 경영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걸 아까 말씀드린 그 법률에 의해서 세우는데 우리가 그 규정을 인용해서 도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 규정을 인용해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아까 성수석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조례안 제2조제5호 및 안 제7조제1항의 오탈자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수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김경호 의원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표결에 앞서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영 의원 대표발의)(박윤영ㆍ남종섭ㆍ백승기ㆍ성수석ㆍ유광국ㆍ김성수ㆍ장현국ㆍ김철환ㆍ소영환ㆍ최종현ㆍ이창균ㆍ배수문ㆍ정윤경ㆍ김태형 의원 발의)

(11시47분)

○ 부위원장 백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윤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의원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화성 출신 박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남종섭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기금 운용수익만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의 조성액 원금과 운용수익금을 활용해서 기금 목적사업 추진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의 재원범위를 기금의 운용수익금 외에 원금까지 확대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사업 등에 대한 지원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끔 운용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박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4일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의원님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박윤영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이자 수입, 타 회계 전입금 등 외에 기금 조성액 원금을 활용하여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에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운용수익만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 조성액 원금과 운용수익금을 활용하여 기금 목적사업 추진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에서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의 재원범위를 기금의 운용수익금 외 원금까지 확대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사업 등에 대한 지원 한도를 상향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에 따라 이자수입 외에 기금 조성액 원금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의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한도의 상향을 통해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 사업의 다양성 확대 및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기금 조성액은 약 77억 4,3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이자 수입 감소에 따라서 기금운용수익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기금 조성액 원금도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통해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0년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비용추계 산출에 있어서 기존 사업인 농업인학습단체지원 사업을 동일한 사업량으로 지원하되 1개소당 지원하는 보조금을 개정안에 따라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백승기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윤영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제가 질문드려도 될까요?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체에 5,000만 원 그다음에 개인한테는 2,000만 원인데 지금 이 금액은 현실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도 지원을 해 주려면 개인한테는 한 5,000만 원 정도, 단체에는 한 2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농업, 축산 그 기금도 변경하셨죠, 먼젓번에? 박승삼 국장님, 그때 변경하셨죠, 기금?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자금 지원 규모를, 1인당 규모를 변경했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그래서 개인한테 2,000만 원은 형식적이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박윤영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윤영 의원 제가 백승기 위원님께서 아까 답변을 요구하실 때 국장님인지 저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정쩡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조금 당황했었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개인한테는 1억 정도, 단체한테는 3~4억 정도는 드려야 맞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궁색하게 드립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김석철 원장님, 기금운용계획에 개인한테 5,000만 원 정도 해도, 단체에는 한 2억 정도 해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지금 백승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조정된 액보다 좀 더 지원해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발의하신 박윤영 의원님의 말씀하고 저희도 비슷하게 기존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현재 물가로서는 어떤 단위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5,000만 원으로 좀 늘리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순수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 것을 쓰고 비교적 소프트웨어나 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이 정도를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진 각 기금 자체는 76억 정도를 갖고 있는데 원금을 까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몇 년 안 돼서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원금보존의 측면하고 그다음에 원금을 어느 정도 소모할 수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를 생각했고요. 다만 아까 발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이자율 감소로 인해서 이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향후 5년 정도 쓰면 원금이 상당히 줄어들고 원금이 줄어듦에 따라서 이자수입도 상대적으로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원금보존 대책하고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5,000만 원이 일단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영인한테 주는 금액은 활동비의 명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활동비의 명목이라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사일정 제6항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9분)

○ 부위원장 백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정리하여 작성된 2019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8.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2시02분)

○ 부위원장 백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선요구사항 13건의 이행사항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개선요구 조치사항 처리결과 내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1월 말 기준으로 완료 9건, 부분완료 1건, 추진 중인 사항이 3건임을 말씀드리며 먼저 첫 번째,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준수와 시행규칙 제정 이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7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ㆍ공포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4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6일, 11월 4일 2회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 중앙물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이행사항입니다. 진흥원 공급업무와 농협 중앙물류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는 기관별 역할 및 준수사항 관리감독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기도, 진흥원, 중앙물류 3자는 협상을 통해 계약서에 클레임과 배차 등 배송업무 운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P박스 회수를 위한 별도차량 투입비용을 배송업체에 지불ㆍ회수하고 있으며, 중앙물류 수수료 인상 등 운영상의 문제는 올해 초 업체 선정 시 기초금액과 입찰률을 반영해 적정한 수수료로 계약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유보금에 대한 사용기준과 처리절차 마련 이행사항입니다. 친환경급식 가격결정협의회 또는 급식운영분과위원회에서 사용기준에 대한 안건을 제안하면 센터 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통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처리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지원 예산 확대 및 급식예산의 식품비-인건비 분리 이행사항입니다. 학교에 공급되는 다사용 품목에 대한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사이의 가격차액에 대한 시가시세를 월 2회 이상 조사해서 기존의 30%에서부터 최대 50%까지 보조율을 시세에 맞게 탄력 적용해 차액지원단가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2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예산 식품비-인건비 분리는 교육청 소관으로 경기도와 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인력 확보 이행사항입니다. 기존 학교급식 공급업체 직원을 포함한 경력자 77명과 유통분야 전문가 1명, 최근 공모로 12월 초에 9명이 추가 채용되었으며 향후 신규 인력 충원 시 농산물 관련 전문가를 최우선 선발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수료 원가분석의 적시성과 실효성 제고 이행사항입니다. 2020년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예산 9,800만 원을 반영했으며 내부적으로는 급식체계 개선TF 운영해 유통단계별 공급가격 인하요인을 발굴ㆍ개선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농정해양국장과 유통진흥원장이 참여해서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있고 전처리 품목의 경우에는 한 2~3년 내에 최대 15%까지 전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또 내년 첫 해 말에는 거의 전처리 비용을 7~8% 이상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원물 로스, 저장 로스, 전처리 로스 수율 등에 관해서 3년 동안의 자료를 치밀하게 조사해서, 현재 로스율과 수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존의 자료를 조사해서 수율을 정하도록 하고 또 공모기준에 경쟁제한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저희가 발견하고 경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최종보고서 작성을 가다듬고 있고 하여튼 올해 안에 지사님 보고를 마치는 대로 비회기 중이라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등 주요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진흥원과 경기도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혁신적인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내 전처리업체의 역량 강화 및 활용도 제고 이행사항입니다. 2019년 5월 감자ㆍ양파ㆍ생강ㆍ마늘 저장업체를 공개모집해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기존 도내업체 중심으로 선정하려고 했지만 대규모 선별ㆍ저장 경험 및 친환경농산물 저장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공모 참가자격요건 변경, 전처리 비용 조정과 마늘 저장ㆍ탈피ㆍ꼭지제거가 가능한 업체를 2020년 1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주체 간 소통 강화 이행사항입니다. 가격결정협의회 8회, 운영위원회 1회, 급식분과위원회 2회, 간담회 2회 등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도교육청과 영양교사분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달에 16일과 17일 이틀간 급식 관계자 100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서, 워크숍에 참여한 분들이 10년 만에 이런 행사가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행사로 생각하고 영양사교사분들과 또 생산농가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건설적인 대안과 비판을 수용해서 좋은 자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식자재 계량단위 통일 이행사항입니다. 식자재의 중량측정은 원물 로스율을 감안하여 학교별 소분을 실시해 개선했으며 전기식 전자저울을 기준으로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중량미달 클레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도와 교육청 간 정책 소통 및 협업 강화 이행사항입니다. 교육청과는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가 결정 등 각종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청 담당서기관이 참여해 민관 거버넌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양교사 근무지원 1명을 10월 31일 교육청에 파견을 요청했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업체 간 계약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 이행사항입니다. 공급대행업체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부당계약을 개선했고 업체 간 협의 등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원 법률자문 결과 피킹 인건비가 전처리업체의 원가에는 포함되었고 공급대행업체의 수수료에는 포함되지 않아 진흥원과 공급대행업체 간 민사상의 부당이득금 소송 건의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양해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향후 학교급식 운영 기본방향 수립 이행사항입니다. 인력ㆍ유통ㆍ예산ㆍ관리 분야 등 진흥원 운영 중간평가를 9월 달에 시행했고 공급대행 개선방안을 이달 중에 지사님께 보고를 마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유통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이행사항입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주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성수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주관으로 7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했으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고하여 표준지침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위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특별위원회 조치요구 13건의 이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서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다음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의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은 총 13건으로 현재까지 처리결과 보고에 따르면 완료가 9건, 추진 중인 사항이 4건입니다.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 중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준수와 시행규칙 제정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임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 민관 거버넌스로 이루어진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등 요구사항을 이행했습니다. 향후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학교급식 현장 관계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중앙물류 분리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간담회 실시 및 계약서상 책임소재 명문화, 실무교육 등을 진행하였으나 P박스 회수비용에 대해서는 P박스 업체의 책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별도 조치가 없으므로 향후 배송업체와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보금에 대한 사용기준과 처리절차 마련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논의 및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용처 결정에 앞서 근본적인 활용 방향에 대한 합의점 도출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지원 예산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증액 및 G마크 과일 차액지원 기간 연장, 친환경 콩 차액지원 보조율 상향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예산 확대 규모는 참여 학교 및 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수준에 그쳐 있고 1인당 평균 지원단가의 변화는 미미하므로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인력 확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잦은 인력이탈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여 사업 추진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교육 훈련으로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 원가분석의 적시성과 실효성 제고 요구에 대해서는 공급가격 산출구조 및 유통단계의 원가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적기에 도출하고 적용시기의 일관성을 갖춰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유통진흥원 공급운영 수수료를 4.32%에서 5.32%로 1%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수수료율 변동과 관련하여 20년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 용역결과의 적용시점을 업체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전처리업체의 역량 강화 및 활용도 제고 요구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미비로 관내업체 선정이 미진하므로 도내 시설과 여건을 조사하고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격기준을 조정하는 등 도내 업체의 참여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주체 간 소통 강화 요구에 대해서는 생산자, 소비자, 공급업체 등 참여자 간 이해를 증진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간담회 확대 및 워크숍 정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자재 계량단위 통일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소분장 전자저울 보정을 실시한바 실시 전후 중량미달 클레임 발생량 비교 및 기타 중량손실 요소를 분석하여 클레임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도-교육청 간 정책 소통 및 협업 강화 요구에 대해서는 간담회 및 센터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급식센터에 영양교사가 파견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업체 간 계약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 요구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및 계약서 명확화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과 같이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개선의견 수렴 및 원물 수율 분석으로 공정한 계약을 체결토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학교급식 운영 기본방향 수립 요구에 대해서는 추진 중으로 위수탁 협약시기가 임박하였음을 감안할 때 19년과 같이 공급대행자 미선정으로 도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흥원 직영체제에 대한 분석결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조속히 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유통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은 학교급식 체계 개선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대부분 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사항은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이에 대한 자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학교 증가 등 사업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는 시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의 효율화 및 참여자 간 소통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사업 확대로 인하여 공급 품목의 다양화 및 생산 농가의 참여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 농가의 진입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신력 있고 투명한 선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품목 도입 시에도 지역에 적합한 품목 재배를 확대하여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유통진흥원이나 농정해양국에서 큰 변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 지금 들으셨는데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최종적인 저희 혁신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다 담지 못했습니다. 좀 미진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일단 질문드리고 싶은 게 유보금 등에 대한 사용기준과 처리절차 마련에 대해서 완료에 대한 입장을 내셨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의 내용을 보면 그때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 게 아닙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바뀔 때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의 구성에 따라서 이 유보금에 대한 사용은 계속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유보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완료라고 표시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건 완료가 아니라 좀 문제가 됐었으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차후에는 유보금이 계속 생길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전혀 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 중이라고 표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추후에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근거,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근거만 남기신 거라고 전 보여져요. 추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고 절차만 마련했습니다. 기준은 사실 도에서는, 도와 진흥원은 급식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서는 더 많은 급식 지원, 차액 지원이라든가에 쓰기를 원하고 있고 또 생산농가에서는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들, 설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음 심의위원회에서는 대략 몇 가지로, 할 수 있는 지원 가능한 사항들 몇 개를 나열하는 정도로 일단 서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때그때 필요한 비용들, 서로 필요한 사항들이 제출된다면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이게 완료라고 표시됐다는 거에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의지가 개선에 대한 조치요구에 대해서 조금 성실하지 못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이거에 대한 입장차이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거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급식의 질 그다음에 더 많은 프로그램들에 맞는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 입장에서 농가에 대한 지원금으로 투입이 되는 것도 검토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어쨌든 급식비를 내고 있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반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을 빨리 마련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이게 완료로 되어 있다는 거는 추후에도 “네.” 그러시고 기준은 마련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꼭 빠르게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지원 예산 확대에 대한 부분도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3%씩 조금씩 참여율이 확대되고 있고 중ㆍ고교 참여확대 필요 예산은 540억으로 증액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가 없다가 고등학교 친환경 급식이 새로 생기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별에 대한 기준은 좀 세부적으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탄력적인 품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전처리에 대해서 도내 시설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셨다는 건가요, 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25개의 저장업체를 다 전수조사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25개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그럼 도내에는 전처리업체가 한 25개 정도 있는 건가요? 아까 도내 전처리업체의 역량 강화 및 활용도 제고에서.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저장업체는 전수조사를 했고 전처리업체는 유통진흥원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저장업체는 완료를 하셨고 전처리업체는 추진 중에 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완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농식품진흥원장 강위원 전처리업체도 전체 조사는 끝났는데요. 앞으로 친환경인증 받은 전처리업체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전처리업체에 대해서 조사는 완료되었지만 친환경 전처리업체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는 아직 파악이 전부 되지는 않으셨다?

○ 경기농식품진흥원장 강위원 다 됐는데요. 한 군데는 이천에 지금 준비 중이고 또 한 군데는 양평에 준비 중인데 하나는 아직 완공이 안 됐고요. 이천에는 지금 준비가 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철환 위원 올 초에 동일한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도내의 친환경 전처리가 가능하도록 유도 중이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 그러나 적격심사에서 떨어져서 올해 못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대답을 올 초와 연말에 하시는 겁니다. 원장님은 바뀌셨지만 어쨌든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 경기농식품진흥원장 강위원 통계상으로는 지금 두 군데가 더 준비 중인 걸로 파악…….

김철환 위원 올 초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할 거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적격심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똑같은 대답을 안 들을 수 있습니까?

○ 경기농식품진흥원장 강위원 지금 저희들이 전처리 관련해서 전체 8개의 계약을 맺고 하고 있는데요. 대략 저희들이 10개 이상 해서 목표는 한 14개쯤 정도로 늘려 가지고 계약조건을 좀 낮춰서 진입장벽을 낮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철환 위원 내년 1월 공고 예정입니까?

○ 경기농식품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경기도 내에서 다 수요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수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랑 좀, 제가 처리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농식품진흥원장 강위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내년도에는 동일한 대답을 안 들을 수 있게끔, 벌써 1년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농식품진흥원장 강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생은 하셨지만 아직까지 완료라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추후 진행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소영환 위원 5분이면 됩니다.

백승기 위원 간단하게 끝나고 하시죠?

○ 위원장 박윤영 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백승기입니다. 신선미하고의 법정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경기농식품진흥원장 강위원 유통진흥원장 강위원입니다. 지금 대법원에 상고했고요. 아마 내년 2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2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 경기농식품진흥원장 강위원 패소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패소했어요?

○ 경기농식품진흥원장 강위원 1심도 패소했고요.

백승기 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 학교급식비에 인건비가 지금 포함이 돼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거를 어떻게, 교육청하고 별도로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구희현 그 센터 운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교육감님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만나주지조차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만나주지 않는다고 문제가 있는 거를 그냥 계속 끌고 간다고 치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가는데 이 문제를 계속 그냥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사실은 저희가 교육청 관계자 협의사항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또 끊임없이 계속 제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분리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여튼 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니, 검토만 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얘기 하나 마나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 나왔고 계속 문제가 나왔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에서도 분명히 나왔을 텐데 거론이 안 됐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이 이재정 교육감님과 담판을 짓는 방법으로 가든 언젠가는 이 시점을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협의하고 검토하고 이게 끝날 일이 아니고 빨리 결정을 하셔야만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건데 계속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아무래도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제기하는 게 좀 더 힘이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대등한 관계라서…….

백승기 위원 국장님, 이거는 의회에서 제기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집행기관에서 먼저 나서야 되는 거지 기존 틀이 그런데 그걸 안 바꾸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지 어떻게 기존 틀에 문제가 되는 거를 안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더 낮을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기존에 건의공문은 보냈었고 일단은 센터장급, 과장급 실무협의를, 바로 위원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하여튼 12월 안에 조속하게 교육청과 과장급 회의를 열어서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분명히 급식단가가 낮아지는 이유가 인건비로 해서 낮아지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거 나온 거니까 2020년도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3월 1일 들어가기 전에 결정을 보셔서 3월 1일부터는 인건비가 별도로 계산되게끔 그렇게 좀 조치요청을 드리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여기에 센터장님 계시지만 하여튼 가능한 이달 안에 과장급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이 관외로 가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백승기 위원 그게 작년도부터 계속 거론되었던 얘긴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경기도산 농산물이 관외로 나가서 있어야 되는지 그 계획 좀 얘기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관내에 용량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업체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그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또 저장업체들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관내 저장업체들이 장기저장보다 단기저장 그다음에 감자형보다는 엽채류 저장을 좀 더 선호하는 상황이라서 설득과 참여에 대한 유인이 좀 필요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친환경출하회별로 보관창고를 도비ㆍ시비 들여서 지원하고 있어요, 맞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지금 그 사업이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있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백승기 위원 그럼 그 사업을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저희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일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일단 우리 학교급식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저온저장시설은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승기 위원 국장님, 품목별로 어떤 작물이 지금 외부로 나가고 있는 건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 필요한 수량을, 용량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출하회별로 보관창고를 먼저 두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급식에서의 인건비 분리는 저희들이 수년간 경기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요청했던 건입니다. 근데 조금 아까 발언하실 때 교육감님이 면담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거론하셨던 한 분의, 그 위원회의 위원장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하시는 거는 사실 핑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년간, 저도 교육위원이면서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수년간 했던 것을 지금 더더군다나 농정해양국장님이신데 민간인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핑계로 대는 건 맞지 않습니다. 속기록에 남기는 일인데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또 교육감님이 면담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조차 적절치 않습니다. 그게 한 분의 면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실무자들의 이해가 필요하고 실무자들의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유의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수년간 이루어지지 못했던 걸 면담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무자들이 논의를 하고 협의과정을 거치고 그런 것들이 보고를 통해서 동의가 구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과정들이 미흡했던 것이죠. 그런 과정을 좀 거쳐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발언을 하실 때는, 국장님이십니다, 모든 걸 책임지셔야 하는. 민간 위원회의 이름으로 거론하시면서 핑계처럼 들리는 그런 발언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유의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수수료 원가분석 보면 진흥원 공급수수료가 4.32에서 5.32로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공급운영이 0.9%에서 2.75로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나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다른 부분은 다 낮아졌는데 공급운영만 0.9에서 2.75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만약에 잘 모르시면 그거 서면으로 주시든지.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일단 공급운영은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면서 상승된 부분이 있는데 좀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국장님하고 농정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서 내년 초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돈을 내려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지?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후반기까지 가지 마시고 예산 내려 보내는 부분 진흥원도 마찬가지고 다 연초에 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사업집행과정, 특히 시작단계에서 일단 저희가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실하고 계속 협의해서, 상황을 계속 수석전문위원실에 통보해서 위원님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속도감 있게 일들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입니다. 국장님, 연구용역 내년도 진행하는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친환경 급식 관련된 연구용역 진행하는 거.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현재 9,800만 원 예산에 반영되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아직 계약이 된 건 아니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예산이 어제 통과되었습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지금 연구용역 분야에 있어서나 과정에 있어서 비용이 적어서 많은 어려움 있었잖아요. 그래서 9,800만 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영역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담보해 내고 그런 것들이 각 지역과 연계되는 부분들이나 네트워크 구축하는 부분들 또 각 지역별로 급식체계 구축하는 먹거리전략들도 하고 있으니 연계가 같이 돼서 이번 참에 큰 틀에서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게 연구용역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쯤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12시 30분에 아주 마치고 중식을 하자고 하셔서 했는데 현재 시간이 12시 42분입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윤영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소영환안혜영염종현유광국장현국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경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박승삼농식품유통과장 이해원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기종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종석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지도정책과장 윤종철

ㆍ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ㆍ종자관리소장 박종민

○ 기타참석자

ㆍ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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