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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9.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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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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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6일(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여성가족국
2.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여성가족국
3.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여성가족국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2.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3.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어제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 작성 등 예산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2.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3.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10시15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가능한 한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국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종회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봉태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종 북부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추가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5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3조 271억 7,007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 편성 및 국비 변경내시 등에 의해 405억 9,67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누리과정운영 196억 7,784만 원 증액, 아이돌봄 지원 34억 8,61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0쪽부터 77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조 7,680억 4,54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한 247억 3,4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국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누리과정운영 196억 7,784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아이돌봄 지원 40억 6,159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비 반납액을 2억 2,4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3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3조 1,148억 4만 원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 대비 8.8%인 2,524억 3,686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7억 327만 원,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2조 5,458억 1,666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682억 8,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4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3조 9,230억 8,255만 원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대비 9.2% 증액되었으며 이는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의 16.6%에 해당됩니다.

먼저 1549쪽부터 1562쪽까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7% 증액된 310억 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정책으로는 성인지력 향상 2억 9,010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67억 3,142만 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 42억 7,957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7억 5,5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3,57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7,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3쪽부터 1571쪽까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18.5% 증액된 952억 4,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60억 3,453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41억 4,847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17억 1,99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710억 8,9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인건비 지원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2쪽부터 1580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2% 증액된 2조 8,208억 1,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636억 6,973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조 2,951억 8,368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042억 9,686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5,582억 4,0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장애영유아의 특수성을 고려한 우수 취약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1억 815만 원, 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 기능보강 40억 9,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1쪽부터 1594쪽까지 아동돌봄과 소관입니다.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23.3% 증액된 6,751억 8,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5,588억 4,756만 원, 결식아동급식지원 183억 4,848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44억 3,7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선감학원 피해자신고센터 운영 3,761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6,510만 원,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시범 운영 9억 8,4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억 2,915만 원, 아동놀이문화 확대 및 보급을 위한 공모사업 1억 4,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5쪽부터 1617쪽까지 북부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북부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19.3% 증액된 2,395억 3,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 공통사업 제외한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 및 군인가족 맞춤형 교육운영 2억 1,000만 원,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운영 2억 5,000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 8억 1,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4,091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8쪽부터 1626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0.4% 증액된 613억 1,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3,346만 원, 아이돌봄 지원 589억 9,2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50주년 행사 3,968만 원, 경기도 역사 속의 여성인물 전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60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국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48개 사업에 2조 402억 9,2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6개에 1,697억 4,817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개에 120억 8,178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5개에 1조 8,584억 6,2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여성가족국의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성별 수혜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87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실현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평등기금은 134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I-Plus카드 매출액의 0.3%를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ㆍ복리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가족문화지원, 출산장려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34억 5,460만 원이며 공모사업 등 6개 사업 10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2020년도 말 조성은 127억 4,752만 원입니다.

288쪽부터 294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추가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5개 사업에 530억 482만 원 증액하였으며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9개 사업에 665억 8,58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입양아동 가족지원 1개 사업에 526만 원 감액하였으며 2020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입양아동 가족지원 등 2개 사업에 5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조정필요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경 및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5억 9,679만 원이 증액된 3조 271억 7,007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7억 3,415만 원이 증액된 3조 7,680억 4,545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 1억 7,486만 원, 가족다문화과 4억 448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보육정책과 194억 3,679만 원, 아동돌봄과 10억 2,388만 원, 북부여성가족과 7억 8,657만 원, 여성비전센터 40억 6,62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5억 9,679만 원이 증액된 3조 271억 7,007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18년도에 시군, 공공기관 등에 교부한 사업예산의 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타이자수입으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226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2,853만 원과 시군에 교부한 사업예산의 잔액인 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15개 사업에 157억 5,368만 원, 민간 등에 교부한 사업예산의 잔액인 그외수입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등 71개 사업에 9억 8,295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세외수입은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편성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2018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임을 감안하면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기보다는 1회 추경 등에 편성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41개 사업에 대하여 변경된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총 39억 1,213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경에 따라 누리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등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7억 3,415만 원이 증액된 3조 7,680억 4,545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지원사업은 48개 사업에 44억 3,563만 원이 증액된 2조 5,128억 8,249만 원입니다. 가족다문화과 소관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학업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을 겪는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돌봄지원사업으로 2019년에 신규 시행되어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전국적으로 과도하게 편성되었던 국비 5억 4,536만 원을 마무리 추경에 감액조정한 것이며,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농어촌 등 취약지역과 공동주택단지 등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용인 등 3개 시군 6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비지원사업은 국비내시 변경 등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비사업에 대한 사업명별 내역은 참고자료 9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 신규사업은 5개 사업에 총 2억 2,442만 원으로 2018년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마무리 추경에 국비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사업은 3개 사업에 총 204억 4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누리과정운영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교육부에서 누리과정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재원문제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지난 1회 추경에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도에서는 이번 마무리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학아동에 대한 급식일수와 방학 중 급식일수가 증가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 감액사업은 2개 사업에 총 1억 6,7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에 신규로 인건비 등을 지원한 사업이나 국비가 시설당 종사자 1명씩 추가 지원되어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 등 중복되는 도비 지원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대비 2,524억 3,686만 원이 증액된 3조 1,148억 5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3,305억 3,723만 원이 증액된 3조 9,230억 8,255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 13억 9,162만 원, 가족다문화과 148억 7,809만 원, 보육정책과 1,377억 1,159만 원, 아동돌봄과 1,274억 4,934만 원, 북부여성가족과 387억 1,589만 원, 여성비전센터 103억 9,069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대비 2,524억 3,686만 원이 증액된 3조 1,148억 5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기도 남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군포시 등 8개 시군 운영비 부담금과 여성비전센터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등 교육수강에 따른 기타 수수료 1억 6,560만 원 등 총 7억 328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 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81개 국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과 기금 가내시액 2조 5,458억 1,667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누리과정운영비 및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5,582억 4,072만 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100억 369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2,342억 증가한 국고보조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3,305억 3,723만 원이 증액된 3조 9,230억 8,255만 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은 193개 사업에 2,920억 6,378만 원이 증액된 3조 1,617억 617만 원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조교사와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 전담교사 신설에 대한 인건비와 2020년 임금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56억 3,069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 또는 일시 마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돌봄과 소관 다함께돌봄사업은 총 182개소의 인건비와 설치비를 반영하여 총 101억 8,488만 원을 편성하여 시군 부담의 일부 완화를 위하여 지방비의 15%를 매칭하여 총 16억 6,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은 지원대상 확대, 2020년도 임금인상 반영 등에 따른 국비 가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은 총 273개 사업에 7,602억 3,215만 원입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7,580억 7,084만 원으로 자체재원의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21억 6,131만 원으로 자체재원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25개 사업에 21억 6,131만 원입니다. 사업명별 내역은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사업은 부족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법정 필요인원까지 양성하는 사업이고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사업은 재직 중인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작성 및 진단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은 2022년까지 한시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영유아 3명당 전담교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는 법정기준을 충족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다함께돌봄 관련 자체사업은 총 5건에 12억 7,708만 원입니다. 다함께돌봄 관련 주요 3개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원시 등 14개 시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야간돌봄, 방학 중 돌봄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다함께돌봄센터 49개소에 체육 및 음악, 댄스 등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 경기도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관리하기 위한 거점기관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 마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 등의 돌봄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사업과 대상만 다를 뿐 유사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돌봄사업은 여성가족국 소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등 여러 사업과 평생교육국 소관의 작은도서관 돌봄 등 다양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아이돌봄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아동 놀이문화 확대 관련 사업은 총 3건에 1억 8,700만 원입니다.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은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별, 발달별 특성이 반영된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돌봄기관에 보급하는 사업이고 아동 놀 권리 증진 인식개선사업은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아동놀이문화박람회 및 심포지엄 개최사업은 아동놀이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교류 등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놀이 관련 사업은 학원 등 방과후 학습에 찌든 아이들이 신체활동 등 놀이문화를 주변 친구들과 함께 경험하며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보급하고자 하는 아동보육기관 등은 자체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도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놀이프로그램이 단순히 보급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검증을 거쳐 실효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부여성가족과 소관 영유아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은 3건에 총 1억 2,490만 원입니다. 인성교육 관련 사례 공모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스토리를 수집하여 수집된 스토리를 애니메이션 등 인성교육 콘텐츠로 제작하고 평생교육국 소관 GSEEK시스템에 탑재하여 도내 어린이집 등에서 시청각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GSEEK사업의 콘텐츠 개발이 제한적인 수량임을 감안하여 여성가족국에서 별도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면 영유아 맞춤형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비전센터 소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교육하여 청소년들의 온라인 과의존, 게임 및 도박 중독 등 온라인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지는 이해가 되나 유사사업으로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에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학교당 1회 방문하여 1시간 30분 동안의 짧은 강의로 학생들에게 온라인의 역기능과 특히 ICT 핵심기술 등에 대한 교육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과의존에 대하여 예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판단입니다.

2019년도 추경 신규사업 중 증액된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 2019년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2020년도에 증액 편성된 사업은 5개 사업에 140억 1,674만 원이며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1인당 급식비 7,400원을 계상하고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을 제외한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1인당 운영비 2,600원을 계상하여 총 128억 5,56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기간이 증가되어 예산 증액 편성한 것이고 그밖에 4개 사업 또한 사업기간 증가,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등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사업은 39개 사업에 6,665억 1,897만 원입니다. 사업명별 내역은 13쪽에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와 북부여성가족과 소관 아동양육시설 운영사업은 아동양육시설 25개소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은 도내 일부 시군에만 있으나 인근 시군 아동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아동이 입소하고 있어 시설이 있는 특정 시군만 예산이 과중된다는 시군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도의 보조율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보육정책과와 북부여성가족과 소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평가제 실시에 따른 지원과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보육컨설팅 수요 폭증으로 2020년에는 어린이집 수가 많은 상위 3개 시군에 보육컨설턴트를 추가로 1명씩 배치 보육컨설팅을 통하여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여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지원사업은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 지도하고 육아상담 지원 등을 위해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19년 7개소를 설치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안산시 등 9개 시군에 9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1366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지원을 비롯한 28개 사업은 종사자 증원, 사업량 증가, 지원대상 확대, 2020년 임금인상분 반영 등에 따른 증액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사업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감액사업은 8개 사업에 2억 9,999만 원입니다. 일ㆍ생활 균형 지원 플랫폼 운영사업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토털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9년 플랫폼 구축완료에 따라 구축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서비스 유지 및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 운영사업은 민간 주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으로 용인 경기 따복어린이집을 2020년 2월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일몰하기 위한 2개월간의 운영지원비입니다.

다음 일몰사업입니다. 2019년도 추진사업 중 2020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9개 사업에 32억 8,588만 원입니다. 여성정책과와 북부여성가족과의 홈방범서비스사업은 치안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1인 여성 저소득세대 등에 주거방범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주택 실소유자가 비상벨 설치에 동의하지 않아 신규수요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결산에서도 불용률이 높아 사업성을 검토하여 일몰하는 것입니다.

보육정책과와 북부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으로 2019년에 유아보호용 장구 보급이 완료되어 일몰하는 것입니다. 보육정책과의 지자체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환원되었고 북부여성가족과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몰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평등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3억 7,192만 원, 지출 10억 7,9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019년 대비 7억 708만 원이 감소한 177억 4,752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0년 성평등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138억 2,652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억 1,992만 원, 다자녀우대카드 적립금 수입 등 1억 5,2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134억 5,46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138억 2,652만 원으로 기금 운영비 400만 원, 여성발전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비 10억 7,500만 원, 도금고 예치 127억 4,752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성평등기금 수입계획을 검토한바 다자녀우대카드 적립금과 관련된 도와 도금고와의 협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자녀 우대카드에 대한 적립금을 정액으로 할 수도 있다는 농협 측의 의견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수입액을 편성한 것이나 그간 누적된 기금이 있어 기금운용에는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계획을 검토한바 여성발전 공모사업은 도내 여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여성 권익증진 등 8개 분야의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워킹맘 주거공간개선사업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여성의 가사분담을 경감시키고 중장년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워킹맘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어 2020년에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7,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2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활성화 사업은 각종 부모교육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직장인, 맞벌이 부모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부모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 기금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을 2020년에는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정보제공 3,300만 원은 G버스 TV 등 매체 송출비용을 계상하였으나 홍보기획관실에 G버스 TV 홍보비용이 일괄계상되어 도정 홍보비가 반영되고 있으므로 홍보협조 의뢰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0년 성평등기금은 지난 2019년도 예산안 검토 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것에 대한 요청을 반영하여 기금 지출계획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존치와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지난 7월 조례 개정에 반영하여 조례에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등 성평등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2020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단체 추진사업 등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 성인지예산안은 48개 사업에 총 2조 40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303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사업 36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7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5개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 성인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여성가족국의 다수의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평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이 여성가족국 사업에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리 증진이 필요하므로 여성가족국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지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여성가족국)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 사업이 올해 확대가 되는데요, 2019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623쪽이고요, 설명서로는 933쪽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사업 중에서 바른ICT교육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육체계가 완전히 개편이 돼서 전면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들도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년 보육체계 개편사업과 관련한 자료,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감사합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는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요. 모두 질의하신 다음에는 5분 정도 추가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성가족국장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과장이나 공무원께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연희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떤 뭐 딱 찍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전체 운영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운영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정책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전체가 뭉뚱그려져 가지고 하나로 이루어진 건 맞죠?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요. 금년도에는 출연금 규모가 약 43억 원으로써 전년도 41억 원보다 약 3.8%가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맞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성평등교육 사업비는 23.8%가 증액이 되었고 대외홍보사업비는 13.2%, 인력운영경비는 2.5% 또 기관운영경비도 역시 14.4%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책개발사업비가 15.6%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표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역시 성별영향평가 사업비도 9.1%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가족여성연구원의 사업을 보면요. 조례에 의해서 그 사업이 편성되는데 저희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에 우리 가족여성연구원들이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첫째는 5조1항에 여성 및 가족정책개발, 2항에는 성 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항에는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네 번째는 여성의 리더십 이렇게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에 가족여성연구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전년도 쭉 구분을 보면 5조3항인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이라든가 5조7항 여성 및 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이런 내용들이 금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죠?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가족여성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사업에 목적사업들의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느 건 들어 있고 어느 건 들어 있지 않고, 이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족여성연구원은 분명히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정책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 각종 추진된 사업과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골고루 잘 배치가 돼 있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할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일부 빠지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고유의 목적사업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약이나 특정한 기간에 좀 이슈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의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분석을 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설명서, 아까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사업 보충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933페이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인터넷ㆍ스마트폰의 과의존 예방상담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시기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교육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온라인에 대한 과의존 그다음에 게임 및 도박중독 이런 온라인의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는 사업은 분명히 맞지만 이게 중복이 되고 있다 이거죠.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에 보면요,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국은 아니지만 평생교육국 설명서를 보면 375∼377페이지에 이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신규편성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 그 사업을 보면요,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당 1회를 방문해 가지고 1시간 30분이라는 이 짧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온라인의 역기능과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1시간 30분 딱 한 번 가 가지고 이 내용 가지고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까. 예산을 세웠고 사업을 실시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 가지고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두 번으로 해서 이것이 치료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ㆍ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의 중독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의 공부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또 인터넷강의 여러 가지가 그쪽에 맞춰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다닐 때도 이어폰을 끼고 강의를 듣고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중독에 대해서는 비단 당사자인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은 사실은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같이 손잡고 와서 치료하는 기능까지 다 지금 해 주고 있고요. 특히 이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중점적으로 이 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김원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것을 결국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저희가 같이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원기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했던 내용들을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느냐, 저는 효과성에서 잠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평생교육국 사업과 우리 여성가족국의 사업이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평생교육국과 우리 여성가족국이 한번 서로 의논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한 번 방문해 가지고 1시간 30분 그 짧은 시간 가지고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예방적인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것을 이왕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1회도 있을 수가 있고 2회도 될 수가 있고 학교 방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까 부모들이 아이 손을 잡고 가서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방문이 아닌 특별한 시설에서나 또 상담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방적 효과가 있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하는 것은 상담기능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기능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서 이런 것을 한 번 강의할 때 고위험군이나 잠재적 위험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스스로도 평소에는 몰랐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고위험군에 있구나.’ 아니면 ‘일상생활이 불편한 잠재적 위험군이로구나.’ 이런 아이들은 또 자기네들이 ‘아, 내가 상담을 받아서 조금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국과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네, 그렇게 양쪽 업무를 서로 역할분담을 좀 달리하게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차적인 건 강의와 상담이고 거기에 고위험군이 노출된다면 2차, 3차 과정을 통해서라도 분명한 그런 예방의 효과가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랑 공직자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시범운영을 하시는데 페이지 611쪽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돌봄센터 모델 구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시범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경기도에는 지금 아동돌봄센터라는 이름으로 작은도서관이나 공동체나 그다음에 기타 다함께돌봄센터, 여러 사업들을 지금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돌봄센터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경기도에서 시군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으니 만큼 애들에 대해서는 좀 경기도에서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가족 저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동돌봄은 지역에 따라서 또 상이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그다음에 복합지역, 도농통합지역, 농촌지역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한 지역에 맞는, 맞춤형 돌봄복지로 가볼까 해서 기본 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돌봄 선생님들한테도 가이드도 만들어 주고 지금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지역에 있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돌봄센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농촌지역에는 농촌에 맞는, 그리고 도시지역에는 도시지역에 맞는 돌봄의 체계를 새로 정립하고 그 헤드쿼터 역할을 하시는 거점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맞습니다.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할 것들이 뭐가 있어서 진정한 돌봄을 할 수 있는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추가 보완을 좀 더 해 보겠다는 의견입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량이 4개소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개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4개소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는 지역이 넓어서 도시지역, 아주 도시 과밀지역 그다음에 도시와 그다음에 도농복합 중간쯤의 지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초등학생 수는 굉장히 많고 30ㆍ40세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과천이나 광명이나 이런. 그런 지역 3개 군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지역별로다가 저희가 31개 시군의 군집을 좀 정리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군집별로다가 하나씩을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면 지역별 특징에 따라서 군집을 나누셨고 그 군집에서 하나 정도씩 해서 시범사업을 하시겠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면 아직 시하고 의논은 구체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으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군과 의견교환은 했고요. 어느 특정 시군에서 한다라는 건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공모를 받아야 되니까요.

남운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 시행방법이 공기관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은 사실 결국은 복지입니다. 아동돌봄에 대한 복지이고 복지는 전체적으로 생애주기별로 다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를 취급하는 데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네요? 대략적으로라도 없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단은 위원님들 말씀은 다 제가 청취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이것은 돌봄을 하고 있는 데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지역에, 그때 행감 때 말씀 들어보니까 서른몇 가지 돌봄체계가 있다고 보고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정리가 되려면 이게 적은 시간에, 1년에 저는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기간이 이게 뭐 1년여 동안 해 온 사업이 아닌데 이것을 서른몇 가지를 정리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누구라도 내가 이러이런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디를 가도 되는 정도의 이게 안착이 되려면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와 그것을 심의하는 부서가 저는, 그러니까 심의하는 상임위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심의는 A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편성은 B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어떻게 행감을 하고 어떻게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장기적 플랜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은 적극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 세운 데서부터 행감까지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지금 현재 편성과 심의와 그다음에 평가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저는 이 사업은 미니멈 5년은 가야 정착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이용을 해야지 정착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최소한 5년은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멀리 보시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심의를 하는 곳과 편성을 하는 곳이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예산을 심사하고 행감을 하는 데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 편성을 하는 것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해서 좀 계획안이 있으시면 러프하게라도 좀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고요.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이긴 하지만 타 상임위에 위탁을 주거나 대행사업으로 준 사업리스트를 다 현황을 파악해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희가 그것을 보고 나서 증인이 필요하다면 오후에 저희가 증인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리스트 가능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장시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앉아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 위원장 박옥분 네. 제가 잠깐 잊었네요. 앉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감사합니다.

전승희 위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31개 시군에 불법촬영을 전담하는 인건비 지출에 대한 예산이 맞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맞습니다.

전승희 위원 인건비 지출 그리고 약간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1개 시군에 다 지금 내려가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현재 31개 시군 다 안 하고요. 지금 19개 시군에서 할 예정입니다.

전승희 위원 19개 시군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 29개 시군이요. 남부 19개, 북부 10개 그래서 29개 시군에서 할 예정입니다.

전승희 위원 29개. 그러면 2개 시군만 빠져 있다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 2개 시군이 어디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수원하고 과천인데 자체 일자리 창출로 이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승희 위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시군에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 시군별로 실적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은 거의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편차가 지나치게 심한 경우가 있는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이 1회입니다. 혹시 받으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받았습니다.

전승희 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단 저희가 지금 이게 2019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게 아니라 하반기에 세워져서 예산을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그것을 예산에 담아서 시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가 좀 있어서 사업 시행시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전승희 위원 그런데 사업 시행시기가 달랐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현재 집행은 됐고요. 그리고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시군에 대해서는 늦게 이게 출발을 해서 횟수가 좀 부족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전승희 위원 9월 30일 통계자료라고 하더라도 지금 도에서 예산이 내려갔으면 어찌 됐든 사업시행이 지나친 편차가 날 정도로는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어떻게 1회 시행을 하는 그런 시가 있는지 참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습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교육도 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경기도에서 교육 몇 회 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경기도에서 교육 1회 했습니다.

전승희 위원 1회 했고 향후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지금 실행할 계획이신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향후 계획은 지금 불법촬영에 대한 주의와 그다음에 개인정보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리해서 같이 담아갈지, 그다음에 불법촬영 기기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군에서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점검하는 목적과 점검의 의의와 그다음에 어떤 마음자세로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잘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향후에 이것을 경기도가 주관해서 교육을 하실 건지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주관하도록 넘길 건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경기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해야 될 목적이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민간까지 같이 나가야 될, 공공이 쓰는 민간시설에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화장실뿐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이게 교육이 물론 각 지역마다 사용하는, 단속하는 기계장비가 약간씩 다 달라서 집체교육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동향과 사례 또는 근무지침, 복무사항 그리고 인식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교육이 필요하니까 지자체에다가 교육의 권한을 무조건 넘기시지 말고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집체교육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이 교육프로그램은 각 지자체에서 할 때 혹시 경기도에서 어떻게 매뉴얼화돼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내려보내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군에서 할 때는 저희가 매뉴얼화된 그런 것들을 아직 내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이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육프로그램을 매뉴얼화해서 각 지역에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요,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단속이라고 하면 경찰서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상호 교류하고 소통을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리고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서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그 책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서. 찾으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사업명세서 29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전승희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7억 1,800 예산을 했는데 집행은 1억 7,300, 24%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비는 이번에 1억 2,700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몇 % 집행이 되나요? 우리 경기도에서 몇 % 집행했다라는 통계지표가 없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혹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경기도에서 집행률은 약 25% 정도 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래서 여성가족부나 경기도나 다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서 이번에 많이 감액을 해서 지금 예산안에는 6,450으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설에 지금 입소한 한부모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이것은 19년도 여가부 신규사업입니다. 여가부 신규사업인데 시설에 계시는 한부모들에게 아동돌봄을 해 주겠다라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부모가 굳이 꼭 시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한부모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목표를 왜 꼭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한테 한정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한부모에게 이게 진정하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가정에는 아이돌보미를 신청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그렇게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한부모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한부모에게 이런 혜택을 주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은 피력을 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다 넓게 확대되어서 1차적으로 수요조사, 실태조사가 됐더라면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처리되지는 않았을 텐데 우선적으로 실태조사가 완벽하게 그리고 그 필요성, 사용량이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게 예산이 내려오고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이 돼서 지금 많이 예산이 줄기는 하였습니다마는 늦더라도 사용량조사, 실태조사를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충분히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현재 시설에 계시는 한부모분들한테는 지금 아이돌보미가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아이들은 또 낯도 가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시설 돌봄을 하는 분들이 아이들을 많이 돌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폭 축소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한부모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을 인식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2018년도에 제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행감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운영과 그 프로그램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때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인력개발원, 새일센터, 경력단절 관련된 모든 예산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중복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2019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고 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1년이 지난 후에 변화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변화된 게 없다라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19년도에도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일관적인 말씀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사실은 지금 근로하는 여성들의 복지,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지금 저희가 운영지침은 내려보내 주고 있지만 사실은 각자 자기들이 사업을 시군에서 더 따거나 기타 다른 데서 따 가지고 기금, 인건비에 약간의 문제들이, 형평성이 조금 맞지 않았고 운영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2019년도 보건복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노력해서 시군에서 했거나 별도의 사업들을 딴 것은 그것은 플러스알파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침을 내려보내 줬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운영회나, 갈등조정 뭐 고충 이런 운영회들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 자문단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보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는 임대료나 이런 것들,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센터는 분명히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것은 한 번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통합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서 지금 현재 사정들을 다 들어가면서 보완요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여성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같은 것들이, 동일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또 어떻게 19년도에 변화가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 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나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생성된 센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시설들이 정말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 1,093개는 내가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그때까지 조사한 게 1,093개였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그 관리주체별로 도와 시군 거를 합쳐 보니까 도가 지금 30개를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이 1,24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직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이진연 위원 아, 지금 조사 중에 있으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다양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거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지금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중앙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광역자치에서도 만들고 시군에서도 만들고 이런 센터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복되는, 약간 약간씩 중복되는 업무들을 또 해 나가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설과 기관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관리주체와 종사자 인건비, 임대료, 처우개선, 예산액까지 모두 정리를 한 번 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1년 동안 들은 바가, 뭐 살짝살짝 듣기는 했지만 살짝 들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시군에서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보육 그다음에 이런 여성단체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업무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구들, 전체적으로 지금 시군에 도의 공무원들이 지금 감사는 아니고 어쨌든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는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이래 처음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감시의 기관이기도 하지만 감시보다 지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나간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긴장하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이 예산이 단 몇 푼이라도 효율성 있게 사용되기를 그들도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아, 우리 경기도가, 우리 여성가족국이 그래도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여성국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가 지금 확실하게 1년 안에 나오지는 않았어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일단 우리 집행부에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세출안 설명서 106쪽하고 109쪽이 온라인경력개발센터 운영이에요. 106쪽은 국비 100% 5억이고 109쪽은 도비 100% 8억이에요. 그런데 이거 1년간 우리가 운영을 해 본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1년간 유지하는 운영비입니다.

이진연 위원 1년 운영을 해 봤는데 이게 사실은 일자리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거를 이관해서 능력개발원에서 지금 업무를 받아서 또 하고 있고. 그렇다라면 우리는 예산만 편성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관리를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이 모든 실체들이 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잘하는 이 시스템을 다른 시도에 있는 여성들도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5억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도비 8억하고 국비 5억하고의 차이는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13억을 꿈날개라는 온라인평가시스템에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업비로 합쳐서 저희가 상담사를 지금 57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도에는 상담사가 더 적어요, 예산은 더 많은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는 딱 정리해 놓은 거는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예산분배에 의해서 이렇게 인원수로 구분해 놓은 거지 57명이 서로 전화가 오면 받는 상태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런 실적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적이나 어쨌든 경기도 여성들의 반응 그리고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좀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고요.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밤에는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밤에는 필수요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필수요원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거기에 또 일시보호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필수요원 상담사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혹시 밤 근무하시는 필수요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전화를 했을 경우에 전화통화가 어려운 경우들이 지금 발생을 해서 혹시 인력부족인지, 아니면 자리를 비운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전화를 급하게 했을 때 그 번호가 남아서 전화를 그쪽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건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쪽에서 전화를 다시 주지는 않고요. 관리는 지금 20명이 24시간 3교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전화번호 남아있는 데를 다시 전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전화 앞에 다 대기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이거는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화를 급하게 했을 때 전화통화가 안 돼서 보통 요새는 번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번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전화를 하신 분한테 들은 거죠. 기다렸다는 거죠, 전화를 안 받길래. 그래서 전화를 다시 했을 때 안 받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은 사실 전화 받는 분보다 더 급한 거거든요. 우리 입장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전화를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가능하면, 보니까 전화시스템 구축비용들이 지금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첨가할 수 있는지, 그렇다라면 다급하게 전화하신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 아니면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를 다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한번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지금 말씀하신 기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하나만 더 할 수 있을까요?

○ 부위원장 김인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진연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기침이 안 나오니까 하는 김에 해 버리려고요.

제가 여성국에 감사드리는 건 우리 지금 폭력피해 여성들 또 이주여성들 종사자들 증원하고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증액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상당히, 거의 고발 수준 정도의 임금이 아주 낮기도 했었어요, 여기가. 그런데 어쨌든 민원과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중에서 우리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종사자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사자가, 이분들이 우리나라 말이 언어가 소통이 잘되면 상관없는데 법원이나 경찰서나 아니면 어떤 관공서나 잠깐 밖에 나갈 때도 언어소통이 안 되면 종사자 한 분이 그분을 케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면 나머지 분들을 케어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종사자 4명을 증원해서 증액요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폭력피해 이주여성들한테는 정말 단비 같은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인사드리고 그리고 이번 해부터 폭력여성들, 가폭이나 성폭이나 또 이주폭력 여성들한테 퇴소할 때 500만 원씩 자립금을 주는 게 이번부터 시작한 거죠? 2020년부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준 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 관에 감사인사드리고 싶어서 연장 발언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고맙습니다, 위원님.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만성피로에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니, 정말. 저는 부천 출신인데요. 보육 지금 나오시죠, 여기저기 단체 나오시는데 경기도 이래 처음이래요. 이렇게 나온 적이, 20년 운영하신 분도 이런 적이 단 한 번 없었다는 거죠, 감사기간이 아닌데. 그냥 실태조사나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러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렸고 또 오신 공무원들한테도 억압적이지 않으니까 너무 자유롭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시기관이 아니라 진짜 지도점검 또 보완의 입장에서 나간다면 서로가 얼굴 붉히거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나빠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뭐지?’ 하고 긴장했었는데 되려 그분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 입장으로 그냥, 제 입장이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진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어제 평생교육국 할 때 국장님이 모니터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똑같은 걸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4회 추경 관련해서 세입예산안을 살펴봤는데 4회 추경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이 168억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기타이자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이나 민간 등에 교부하는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제 평생교육국에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월이면 그걸 출납폐쇄, 요즘은 출납폐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출납완결이라고 하나요? 2월 달이면, 그러니까 2018년도 사업에 대한 반납은 19년도 2월이면 출납이 완결이 되고 그 출납이 완결되면 반납금액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1차 추경이 5월엔가 있었잖아요. 그럼 최소한 빠르게 움직이면 1차 추경에는 168억이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168억을 어디 다른 도정에 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하고 지금 마무리 추경에 이 세입이 잡히는 바람에 이게 또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걸로 내년으로 이월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예산원칙이나 이런 거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또 평생교육국과 동일하게 4회 추경에,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4회 추경에 집어넣나요? 왜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 예산 문제는 저희가 예산에 관련해서 e나라도움시스템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예산이 시군에 내려가서 민간에 교부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교부되는 것까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이걸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좀 지연이 됐고요.

손희정 위원 어쨌든 2018년도 사업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연이 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2018년도에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다 처리가 된 거고 집행잔액과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쨌든 2018년도 사업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19년 초에는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세입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초에. 그래서 좀 바쁘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예산실하고 해서 전 부서가 다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성가족국만 167억이고 어제 평생교육국도 이게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그럼 전 부서 합치면 이게 예산이 굉장히 커요. 물론 다시 국가로 반납해야 되는 돈도 있지만 이거를 올해 사업에, 2019년도 사업에 사용했더라면 시의적절하게 사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에는 좀 빠르게, 1차 추경에 좀 버겁다 하면 최소한 2차 추경에라도 빨리빨리 세입조치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잔소리는 어제 평생교육국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예결위에서 지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산안 설명서가 너무 부실하다. 그중에 큰 지적사항 중에 뭐냐 하면 첫 번째, 증감사유가, 증가ㆍ감소 사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불명확하게 애매모호하게 쓰여서 뭔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성가족국도 한번 훑어보니까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증감사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표기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에 보면 그냥 예산 시군에 내려보내거나 어떤 단체에다가 내려보내면 우리는 100%가 되는 거죠, 예산 집행률이. 그런데 사실은 그 집행률, 예산 내려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실 집행률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것까지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표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내년도 예산서에는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결위 때도 그때…….

손희정 위원 네, 기억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2018년도 말에 애기했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돼 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사업 중이기 때문에 9월 30일 자로 이거를 작성한 거라서 지금 현재 집어넣는 거에는 시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4/4분기 때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 건 표기를 하면 되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9월 말 기준이다 뭐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되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20년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업명세서는 1564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로는 22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소통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봤더니 다문화가족 캠프 사업이 있고요. 10개 시군, 이 다문화가족 캠프 10개 시군은 시군이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한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이 사업은 시군 분담률이 70%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좀 아쉽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밖에, 다문화가 또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고 하긴 하지만 10개 시군밖에 신청을 안 했다라는 게 좀 아쉽고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혜택이라는 거를 좀 많이 못 누린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사업을 하면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시군 비율을 조정한다라든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아리모임은 29개 시군, 과천과 연천은 왜 안 하는 거예요? 그 바로 밑에 있어요, 223쪽.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과천은 다문화가족이 거진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없을 것 같고. 연천은 있을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연천은 지금 굉장히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손희정 위원 이것도 시군 비율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희정 위원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낮은 그런 어려운 시군은 그 뭐지, 그걸 차등보조율이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해서 지원이 안 되나요? 이건 무조건 그냥 3 대 7로 가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차등보조율로 하면 이게 전 시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그래서 이 동아리모임 활성화사업도 나름 본인들이 좋아하는 동아리모임을 해서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으로 알고요.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동아리모임을 해서 어떤 작품이나 이런 거 하면 경연대회, 우리 동아리가 이런 거 이런 것을 했습니다라는 경연대회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축제, 제가 축제 이외에 다른 표현을 잘 몰라서 축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한자리에 모여서 페스티벌 형태의 사업을 하면, 제가 작년에 파주에서 하는 것을 가봤는데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시군에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한 300, 400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체를 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왜 도에서는 지원 안 해 줘요?” 그랬더니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조금이라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좀 지원을 해 주면 약간 풍성한 그런 페스티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전에 저희가 다문화가족대축제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나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줄여가고도 있고요. 현재 추세가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시군에 맞는 다문화가족축제를 한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전 시군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현재.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할 때 그 사업에 좀 뭐랄까 매칭이라고 할까 각 시군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 시군이 알다시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행사성경비라서 이걸 줄여가는 분위기는 알겠는데 이런 축제는 사실 행사성경비로 줄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축제고 1년에 한 번 하는, 이분들이 다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도 했었고 예전의 굉장히 많은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사실은 시군에서 이분들을 위한 축제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날 다양한 파트로 진행하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게 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손희정 위원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현재로는 이것들을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나머지는 자료요청한 게 안 와서 자료요청한 것 보고 추후에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시간 동안,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심으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예산확보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던 바는 있지만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기도에는 7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임차보증금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기타 등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수원하고 성남이 2020년 3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처지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사실 예전에 임차료를 13억하고 16억을 각각 지원해 주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현재 이사 가야 되는 장소의 임차료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용복 위원 그거 추경이나, 아니면 우리 본예산에 아직 반영은 안 됐지만 추가로 반영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런데 거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교육기간을 미리 선정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가서 또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부득이 2020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 본질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께서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진행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결과를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지만 지금 적발건수가 0건이잖아요. 0건인데 0건이, 적발건수가 없는 게 오히려 여성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잖아요. 적발건수가 단기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건, 수백 건이 나왔다면 굉장히 공중화장실 가기가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적발건수가 0건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설치된 게 없어서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분들한테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또 반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점검하는 데 시스템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시군하고 같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전승희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공중화장실이 우리가 시나 군에서 운영하는 것 또 개인화장실도 있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그런 데를 이용하는데 지금 도서관이나 또 터미널 같은 데 그런 데도 점검을 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2019년도 추경에 세워져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19년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민간 터미널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먼저 전승희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안심하게 공공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넓혀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성평등기금 있잖아요. 성평등기금이 2019년도까지는 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도에는 우리 예산 책을 보니까 좀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지금 보이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거기서 사업비를 좀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점에 봉착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2020년도 사업설계를 할 때 아이플러스카드 0.3% 이익금을 아주 보수적으로 산정해서 1억 5,000 정도를 산정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좀 더 과년도에 준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고 2019년도에 그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현상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런데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구체적인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특수보육이라는 게 뭐죠? 저는 특수보육은 말 그대로 일반보육이 아니고 영아전담이라든가 장애아 등…….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희가 특수보육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원래 보육은 공공 국가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취약한 계통의 그런 분야에 경기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그렇게 부기명을 잡았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렇죠. 영아라든가 장애아, 공공형, 영세아 등을 보육하는 것을 우리가 특수보육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이것도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한 꼭지로 넣었더라고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누리과정이 긴 시간 동결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차액보육료 지원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그런데 특수보육은 아닌데 거기다 어떻게 해서 같이 그냥 담았는데 지금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예산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다른 재원으로 명목을 좀 바꾸는 게 어떤가. 이게 특수보육으로 집어넣으니까 특수보육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가 돼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서 아파트가 5,000세대 생겨도 초등학교 하나 짓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주위에 1.5㎞ 내의 아이들은 무조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로 분산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휴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 저학년 아이들은 통학거리에서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저희 지역구에도 보니까 8차선 대로를 횡단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그런 일이 대다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신설이 안 되는 이유는 학령인구가 점점 줄다 보니까 국가의 재원낭비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경기도가 2027년도까지 국공립의 취원 아동 수를 4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자연감소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도 지금 스스로 폐원을 하는 단계가 계속 몇 년 전부터 도래가 되는데 그러면 국공립시설을 그렇게 계획대로 확충한다면 나중에 국공립시설도 분명히 문을 닫는 케이스가 생길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도 아이들 충원율이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구도심가에는 지금 정원의 충족률이 60%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갖고 있는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국공립은 지금 정원 충족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도심지역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신도시는 특히 그렇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도심, 농촌지역. 이를테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구도심이나 농촌지역에도 지금 버스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국공립은 어느 정도 정원 충족률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취학연령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아이들 연령들이 계속 증가추세예요, 아니면 하향추세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출산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0세, 1세는 굉장히 더 낮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만 6세 이상의 어린이들도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용복 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씩 우리가 놀랄 정도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만약에 소비자들, 학부모들이 원하는 국공립시설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대안이라면 국공립시설을 지금보다도 빨리빨리 확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경기도형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듯이. 그러나 지금 인구 출산추이를 보면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저출산의 국면에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완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공공성을 가진 게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공공성을 다 갖고 있잖아요? 공공의 공공재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인 검토 하에 정말 2027년도까지 40%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게 맞다면 그렇게 확장성 있게 나가도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반 여건을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들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시설들을 또 이용해서 국공립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안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장기임차나 이런 것들, 리모델링 같은 것들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어서 더 이런 것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경기도의 아이돌봄센터 시범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저도 아이돌봄의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이 아이돌봄사업으로 갖고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감독하기도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아이들의 아이돌봄을 필요로 한 학부모들이 대상자의 한 20% 정도만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기관에서 하고 있는 돌봄사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할머니가 보든가 아니면 이웃집의 친인척한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산재해 있으니까 기구를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하고 싶은 게 절차적 하자가 있지 않나.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보류돼서 그게 절차가 바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 열한 분의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시켜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고요. 지원근거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그런데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는 지금 다양한 돌봄사업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사업들을 ‘경기도형’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함께, 어떤 사람들이 이 형평에서 어긋나지 않는 이런 돌봄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개최하고자 하니까 협조 부탁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도 더 고민하고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경기도형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형 따복어린이집 1호 그거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러네요. 경기도형 따복어린이집을 지금 1차로 세 군데 설정한 것은 성남하고 하남은 일단 국공립으로 전환을 올해 완료했고요.

진용복 위원 용인 것만 답변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용인 것은 현재 거기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로 협의가 다 끝나 있었는데 이번 5월 달에 거기가 도시개발이 되면서 부득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아파트단지 내에 올해 4월 달에 폐원한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어서 거기를 시립형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따복어린이집 부모님들과 용인시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진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마지막 용인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20년도 예산에 1월, 2월은 저희가 기존에 반영해 있었고요. 지금 그게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용인하고 그다음에 용인 따복어린이집이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좀 따져봐야 되긴 하겠는데 6월 말까지 올해, 20년도 6월 말까지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출연금으로 돈이 나가 있는 게 있어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지난번에 저희가 그렇게 간곡하게 어려워도 좀 결단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때는, 확실히 이번에는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번에는 더 연장할 수 있는 저기가 없죠. 그런데 저희도 그게 도시개발이 되는 줄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올해 19년도 5월에 도시개발이 발표되어서 부득이 지금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맞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런 예측이 나왔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도시개발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 위원장 박옥분 그런 예측이 있어서 그 주인이 땅값을 더 요구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말에 그런 점은 있었는데요. 그렇게 빨리 시행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됐었죠.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비전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전센터 소장님, 우리 사업 중에 북한이탈여성사업이 있어요. 북한이탈여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비전센터에도 있고 북부여성실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향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운영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북부에서는 2개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청에서도. 의정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여기에다가 기록해 주셨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북부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일단은 하고 있는 사업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 북부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 있는 시군에 사업을 펼치는 것일 것이고 비전센터는 어디를 중심으로 이걸 하고 계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본청 소속되어 있는 여성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본청 소속이 어디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20개 시군이요.

김인순 위원 남부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남부.

김인순 위원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김인순 위원 그럼 위기가족도 같은 경우인데 비전도 하고 있고 이것도 북부도 하고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김인순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북부여성실에서는 가정 아까 거기 센터에서,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북부를 커버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청 남부는 비전센터에서 이렇게 같은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위기가족 회복지원에 대한 사업은 비전에서 또 북부와 남부를 함께 다 관장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설명서 페이지 925∼927을 보면 북부권은 여전히 건강가정지원센터 8개소로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을 상대로 북부 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사업내용이 좀 달라요. 그다음에 비전센터는 뭐예요, 이게. 프로그램 행사성으로 이게 보여지거든요, 캠프를 운영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북부는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고 비전센터는 이걸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의정부 거는 2016년도에 의정부법원과 같이 연계를 해서 업무 체결에 의해서 위기가족 지원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번 19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오게 돼…….

김인순 위원 비전으로 갔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이체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가…….

김인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북부는 8개의 시군에 이렇게 관장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남부는 이 사업을 그럼 어디서 하는 거냐고요? 비전은 이 사업을 동일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혼위기가정 캠프, 폭력위기가정 캠프 이런 걸 운영한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성격이 달라요. 남부는 누가 커버하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일단 저희는 캠프 중심으로 해서 위기가족 부부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캠프가 잘 됩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대상자 선정 자체가 우리 법원…….

김인순 위원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법원에서 같이 MOU를 맺어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법원에서 대상자를, 위기가족 부부나 가정들을 선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 시군으로 해서, 그러니까 탄생 자체가 거기는 상담하고 교육 이걸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법원 연계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의 경우에 이게 일회성 또 체험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후관리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좀 염려도 될 뿐더러 뭔가 사업이, 왜 같은 사업이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는 북부실에서 운영하고 하나는 비전에서 운영하는지 일단 그냥,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지라는 질문이 첫 번째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비전센터의 비전을 보면 성평등 구현 및 여성 역량강화하고 따뜻한ㆍ건강한 가족실현이라고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사업이 너무 비전이 정말 뭘 하고 싶은 건지, ‘뭘 하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창한 성평등 구현 및 여성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 예산을 보면 100% 도비로 1억 9,000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 700억이네요, 국도비ㆍ시군비 다 포함하면. 700억은 건강한 가족 실현사업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이돌봄지원 이거는 비전센터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시군으로 내리는 돈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 690억 빼놓으면요, 나머지는 이게 사업비가 정말 생각지 않은 돈이에요, 4,000만 원, 3,000만 원. 나머지 사업이 그래요, 얼마 있지도 않고. 690억 자체가 다 아이돌봄을 빼면 ‘도대체 어떤 예산으로 무슨 사업을 하기에 이 조직이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왜, 비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비전이, 지금 보세요. 비전 사업이 이렇게 사업비도 정말 작지만 이 사업비를 보면 100% 도비예요, 그냥. 시군하고 연계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비전센터가 무슨 작은 센터 자체 사업을 하는 그런 곳인 건지 여기서 파급력도 없는, 파장도 되지 않는 이런 작은 사업들을 그냥 그냥 해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많이 받습니다. 비전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하고는 있지만 이 사업이나 예산을 보면서 저는 ‘비전센터가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은 해 봅니다, 센터장님. 답변 한번 간단하게 줘 보시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일단 위원님이 정말 저희 비전센터에 대한 비전을 고민해 주신 거, 관심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고민스럽습니다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중간중간, 아까 법원 연계도 12년도에 법원과 같이 MOU 체결 당시의 건강가정들, 그러니까 위기가족들 또는 자녀들 대상으로 캠프나 워크숍 이런 쪽으로 요청이 있어서 그런 유형으로 진행을 해 왔던 거고요. 거기서 이혼율이 많이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결과는. 그랬고요.

김인순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느끼기는 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비전은 여성의 성평등 구현과 건강한 가족 만들기에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만 가족화합 증진이나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안에 담아져 있는 아이돌봄 사업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위해서 걸어가는데 하나하나의 건강한 가족 만들기 또 여성의 역량강화 만들기의 한 가지 한 가지의 요소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인순 위원 센터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비전센터로 돌려서 시군으로 뿌리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이 사업 하나하나 보면서 사업 크기도 너무나 작기도 하거니와 이게 꼭 비전을 들러서 가야 되는 건지 전체 여성국에 있는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고 그러면 비전센터에, 그 좋은 목에 있는 그 건물과 그 조직이 지금 직접 사업소라서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는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다시 확장시켜 보면 경기도형 아동돌봄센터를 국장님께서 준비하고 고민하시고 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사실은 이 얘기를 꺼내기 전에 국장님이 이 부분을 고민한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일단 갖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계속 다함께돌봄에 조례라든가 예산을 가지고 고민했던 것이 다함께돌봄이 얼마나 좋은 뜻이고 또 그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 자,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이것들에 대한 정비, 그들에 대한, 이것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께서 하시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셨는데 짧게, 경기도형 돌봄체계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예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돌봄체계는 결국은 공공에 기반을 둔 돌봄체계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을 기반으로 한 돌봄체계 확대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현재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담아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로드맵을 작성해서 함께 추진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 맞춤형으로 농촌형과 도시형과 도농복합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정부에서 지금 국책사업으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에는 경기도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맞습니다. 이 접근시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우리 다양한 돌봄기관이 각종 부처에 있어서 저희도 혼란스러운데 소비자인 학부모는 정말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생각을 해요. 지역아동센터 있죠, 다함께돌봄센터 있죠, 초등돌봄교실 있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에 틈새돌봄도 있죠, 뭐 공동체, 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생각한 것이고 정말 필요한, 시기적절한 대응이라고 제가 보는데 여기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시범운영을 그래서 생각을 해 내신 거고 예산을 지금 편성해 오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동돌봄, 저는 아까 비전센터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어떤 염려를 하느냐면 이렇게 경기도형에 한계가 있어요, 아까 따복어린이집에서 우리가 겪은 것처럼. 자, 이게 경기도형이라서 경기도 시군에 도대체 어떤 파급력과 효과를 미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위치된 그곳에 잘 안 퍼져 나가는 문제인 거죠. 비전센터가 하는 어떤 사업들도 안 보이고 자꾸만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부분들도 같은 건데 이렇게 센터를 네 군데 정해 놓고 나면 그 네 군데 그것이 31개 시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가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이 시범센터를 운영하면,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범센터가 있는 그 지역에 돌봄의 맞춤형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무엇을 보완해서 추진하면 정말 보편적복지 그다음에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내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나 뭘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고 뒤에서 거점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이것만 하겠다는 뜻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죠. 현장에서 다 만나야 실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거죠.

김인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형 이 돌봄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직접 운영도 해 보실 생각이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공공기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인순 위원 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를 4개 운영을 해 보고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것들 현장에서 부딪치면서 그 안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고 싶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하고 또 필요한 사업인 것도 알겠으나 제대로 준비된 건지, 도대체 4개의 기관이 성립이 되면 이게 어떤 역할을 미칠 건지, 제대로 될 건지, 과연 파급력은 있는 건지 또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고민을 갖고 있어요. 아까 비전센터처럼 시범사업 그다음에 광역거점 이것에 대한 한계성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공감하나 이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함께 더 논의해 주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고민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따복, 공보육 때문에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첨언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따복어린이집은 지금 국공립과 그다음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이런 것들하고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도록 별도로 경기도형 따복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사업 시범사업은 다함께돌봄사업에 지금 규정은 다 범위 안에 들어갔고 그것보다 좀 더 큰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도비를 받아가면서 현재 다른 돌봄사업들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같이 포용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출발점이 조금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이 구체적인, 일단 방향성은 맞다. 그리고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에 일단 공감하면서 나머지 풀어가야 될,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구심이라든가 고민들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것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다음에 여러 분들의, 위원님들을 비롯한 그다음에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운영해 나갈 것을 저희가 그렇게 관리감독을 할 것이고요. 그것들에 대한 것들도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제가 지금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이, 비전센터로 시작해서 지금 아동돌봄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은 비전센터를 큰 틀에서 정말 무엇 때문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큰 틀에서 제대로 된 고민을 다시 해 달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본질의는 안 했는데요. 준비하시기 전에, 하실 건가요?

제가 오전에 대행위탁사업에 대한 현황을 받았는데요. 예산이 54억 정도 되더라고요. 54억 예산이고 새일센터와 관련된 거하고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가짓수도 32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실은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부분이 많고. 대부분 이게 지금 일자리재단의 여성본부에서 나오는 건가요? 자료를 요청했더니 달랑 리스트만 쫙 줘서 잘 모르겠는데 일자리재단의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여성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100% 다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래서 지금 내용도 보면 일ㆍ생활 균형이라든지 여성고용안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인지 관점이라든지 이러한 관점들이 많은데 그냥 일자리재단에서 다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고요. 거기 여성본부가 한번 지금 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받아볼 수 있는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여성본부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 위원장 박옥분 지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요?

○ 위원장 박옥분 네, 어려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본부장이 지금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거는 확인해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하시고. 이거 우리가 예산 끝난 다음에 한번 전반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다음 연도에 예산을 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32가지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요청해서 오늘내일 사이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싱글맘이죠. 국장님, 싱글맘이 이렇게 자립지원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몇 가지나 되고 얼마인지, 금액적으로는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자립지원을 하는데 금액적으로는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거 말고 또 기타 등등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다…….

전승희 위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좀 찾아봤더니,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287페이지에 보면 아동양육비, 이게 월 15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했을 때 검정고시 학습비 얼마 있고 그리고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월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자립지원촉진수당은 30만 원.

전승희 위원 올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왜 10만 원으로 나와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20만 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차액인 15만 원을 하는 거죠. 아동양육비가…….

전승희 위원 국장님, 그거 확실한지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동양육비가 35만 원인데요. 한부모 아동양육…….

전승희 위원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가 지금 여기 15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양육비가 원래 35만 원인데 한부모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15만 원을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전승희 위원 추가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전승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로 봐서 찾아놓은 것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받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전승희 위원 그리고 검정고시를 공부했을 경우에 가구당 연 154만 원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일 경우에 학비 일체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자립지원촉진수당은 가구당 10만 원이라고 본 위원은 찾았습니다마는 제가 찾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월 10만 원입니다.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아봤더니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이 57만 원이더라고요, 싱글맘일 경우에.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싱글맘이 사회에 나가서 혼자 사는데 그나마 작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자립해 나갔을 때 50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아 나가긴 하지만 매달 57만 원을 가지고 아이를 케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래서 청소년이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중위소득 몇 %, 몇 %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큰 틀의 지원정책이 또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기타 등등 다른 어떤 정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이 자립했을 시에 지금 자립지원촉진수당이 올라서 매달 30만 원씩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러면 청소년이 자립했을 시에는 30만 원을 주는데 싱글맘이 받는 금액은 10만 원밖에 안 된다 하면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 어긋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어차피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기는 시설에 있는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저는 싱글맘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해 살기가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좀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남운선 위원님.

남운선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비전센터 소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요. 912페이지 보면 경기도여성비전센터 50주년 행사를 내년에 진행을 하세요, 예산 4,000만 원으로.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첫 번째가 센터 발전방향을 공유한다, 두 번째가 예술가의 창작미술작품을 대여해서 권역별로 찾아가는 순회전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 것의 경우에 창작미술작품은 어떤 취지로 어떤 분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건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여성 50주년 행사는요, 기념식을 좀 축소하고 그리고 우리 그동안에 걸어온 발자취, 비전과, 아니 그런 상태와 앞으로의 비전을 담아서 여성 그것을 그림으로 담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작품에 담는데요,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미술협회 경기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미술작품을 통해서 보여준다, 앞으로의 비전을?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그래서 홍보효과도 많이 갖기 위해서 이렇게 권역별로…….

남운선 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여성센터의 비전이 뭐냐라는 얘기를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럼 비전이 뭔데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저희 여성 역량강화사업과 또 여성에 대한 그동안에 걸어왔던 그런 발자취가, 저희가 내년이 5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계획입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니까 해 왔던 걸 보여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 작품을 통해서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신다면서요, 창작작품을 통해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그동안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비전도 함께 담을 계획입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앞으로의 비전이 어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앞으로의 비전도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현재 있는 관련 기관ㆍ단체들과 함께 협업해서 토론을 거쳐서 담을 예정입니다.

남운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업을 보면, 지금까지 연혁을 이렇게 쭉 보면, 70년부터 시작하셨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남운선 위원 그때 당시면 정말 허허벌판에 깃발 꽂는 심정으로 여성운동을 하신 분들이 이 센터를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적지 않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요. 그런데 지나다 소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갈 지(之)’ 자로 계속 가고 산으로 간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사업을 보시면 아까 김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목표에 매칭이 잘 안 돼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중요한 게 앞으로의 센터 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핵심은 빠지고, 저는 이 행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 왔냐는 것을 리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행사를 하시면서 앞으로 50년 더 가려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이 돈 가지면 차라리 원탁회의 같은 걸 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여성활동을 하셨던 분들, 참여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를 한번 공유하고 여기서 그럼 앞으로 50년 가려면 어떻게 하겠는지 이것을 만드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50주년 행사로 되어야 하지, 행사 말씀하신 대로 되게 작아요. 이거 4,000만 원 중에 300만 원도 안 돼요. 나머지가 미술전시예요. 그런데 핵심이 빠지고 미술전시회를 한다. 그리고 미술전시회 내용이 반은 지금까지 왔던 것, 반은 앞으로 나갈 것? 앞으로 나갈 것에 대한 핵심이 없는데 뭘 전시를 한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저의 이해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원탁회의를 전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그림을 그리고 추후 사업을 기획하시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비전센터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는 데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이 그걸 정하는 시점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미술을 그리고 이런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원탁회의든 소그룹으로 모여서 소통한 후에 거기서 내용을 잡아내서, 발췌해서 함께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사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남운선 위원 50주년 행사에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데가 책자 만드시는 거예요. 미술전시회 책자 만드시는 것. 50주년 행사는 300만 원 뗀다 치고 이 4,000만 원 중에 제일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전시회 책자 만드시는 거고 그다음이 도슨트 쓰시는 것, 그다음에 드로잉하시는 것, 작품대여하는 것 이런 거예요. 이 기획 자체가 이런 산출 자체를 보더라도 이게 50년을 돌아보고 50년을 나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획안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술전시회의 기본 도슨트나 작품대여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작품만 만들어서 딱딱 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품위 있고 격조가 좀, 그나마 이것도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해서 최대한 효과를 좀 내려고 제가 계획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저는 이 비용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50년을 설계할 수 있는 자리라면 이 비용보다 3, 4배 더 되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50년의 비전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예산인지 그렇지 않은 예산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작품대여료도 이거 별로 많지도 않아요. 1,000만 원도 안 돼요. 저는 이 금액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모르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작품이 의미가 없는 작품이 어디 있겠어요. 뭐 칸딘스키 그림 보면 별거 있나요? 작대기 몇 개 그려놓은 거지. 다 의미는 부여하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해요. 작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비전 제시할 때, 그러니까 걸어온 발자취는 물론 그것도 토론도 하겠지만 앞으로의 비전 역시 저희 비전위원회 설치가 올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그거 발굴해서 같이 함께 그것을 정립한 후에 미술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비전은 과거의 자료와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담아서 고민해서 검토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논의한 후에 그것을 담아서 예쁘게 잘 만들어서 작품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간단하게 기념식만 해 왔습니다, 45주년에도. 그리고 거기 둘레에서 물건 팔고 일일장터로 끝냈는데 이것은 좀 색다르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찾아가서 홍보도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전이 없는데 뭘 하냐가 아니라 비전을 만들어서 함께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이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남운선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행감 때도 충분히 많이 들었고 여성비전센터라는 타이틀을 제가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비전센터라는 타이틀을 고집하지 않고 여성비전센터가 앞으로 나아갈 50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지금 현재 직제에 대해서 또 고민해서 이런 것들에서 전체적으로 개편방안을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보고를 준비하신다니 되게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보고를 빨리 해 주셔서 예산이 정말 합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근거를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비전센터가 생긴 지는 예전에 여성회관부터 창립해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데 비전센터라는 이 거창한 타이틀을 사업소 혼자서 이걸 해 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전센터라는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로 거기서 진정한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가야 우리 경기도 여성들, 특히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 이런 데와 같이 소통해 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큰 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저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빨리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도 많이 의견을 듣고 특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회에 1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속한 시일 내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이 되고 조직개편과 같이, 지금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야 될 사항이라서 조금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운선 위원 요즘에 서점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여성에 대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살을 빼려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류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스키니하고 이런 것만 선호했는데 운동이라는 게 본인을 사회에 표현하는, 나를 이 세상에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책들이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비전센터가, 저는 앞으로 우리 여성들이 지금하고는 좀 다른 패턴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삶 자체도 그렇고 마인드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그리고 선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준비되시는 대로 해 주시면 제가 판단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축사를 하러 가야 돼서, 저도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고.

지금 여성가족연구원과 관련해서, 가족여성연구원 이름 명칭에 대해서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으로 있는데 명칭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현재 연구원에 보면 사업성이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은 게 거버넌스센터 그리고 양성평등센터, 여가부에서 받은 것. 지금 상당히 많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이. 심각하게 여러 가지. 그리고 실제로 연구의 목적이 목적성을 부합하는 것과 또 하나는 시기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시기성을 못 맞추는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가족여성연구원 정정옥입니다. 저희가 시기성을 못 맞추는 연구원에 대한 페널티는 현재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허나 앞으로 몇 가지의 규칙을 정해서 그것에 대한 규정과 내용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제가 알고 있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시기성 되게 중요해요. 연구는 목적성에 부합하는 것과 시기성이에요. 그런데 시기를 전혀 못 맞추고 상당히 루즈하게 관리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지금 연구원 자체에. 그러면 그런 페널티나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실제로 이게 연구는 성과 자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는 연구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좀 해 봐야 된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현재 제가 근무월수로 따져서 저희 연구원의 역량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거의 저 개인적으로는 끝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규정이나 규칙에 대한 검토 있습니다. 검토와 내용 속에서 현재 연구원들이 각자 갖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 수립하는 중이라 제가 미루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착수보고 과정에서 제가 참석하여 그것의 연구방향이나 목적 혹은 시기성에 대한 검토는 몇 차례에 걸쳐서 한 적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어쨌든 원장님은 개방직이기 때문에 2년이면 가시고 나머지는 있는 구조라 실제로 그런 것들이 되게 느슨한, 여러 가지 관리시스템이 느슨한 부분에 대한 문제와 지금 제가 볼 때는 연구적 개념의 그런 중심보다는 사업적 개념이 많아서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센터 그다음에 거버넌스센터 상당히 많이 지금 중복돼 있어요, 사업이. 사업이 상당히 중복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편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현재 정책개발과 사업과 행정지원을 분류해 일의 균형감을 갖추기 위해서 인력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해서 완성되는 대로, 내부의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옥분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동돌봄센터 시범운영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궁금한 것 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연구용역을 주고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이 문제를 드러내 주시고 또 예산을 잡아주고 정말 적합한 일을 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곳에서 다함께돌봄이라든가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의 새롭게 시작하는 품앗이 틈새돌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 거점 시범사업 하는 이곳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건지 그리고 또 광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 뭐라고 그러죠, 이거? 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농촌형 같은 경우는 아동픽업서비스를 해 준다든가 또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해서 급ㆍ간식 제공을 하는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꼭 필요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 좋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고민했던 것이 이것과는 좀 결을 달리한 지역아동센터 건이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김인순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늘 우리에게는 숙제처럼 따릅니다. 예산 대비, 비용 대비 효용의 가치로 본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정말 케어하고 있는 아동의 수가 몇 명인가, 이렇게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이건 좀 효율적이지 않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과 또 궤를 같이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오랜 세월 동안, 20여 년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국가가 관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실, 그 어두운 곳에서 아이들을 지켜낸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분명한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긴 세월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이들,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주류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했던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 일을 해냈던 그들 역시 또 최저생계비를 걱정하는 그런 지위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관여한 센터장이라든가 돌봄교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의 처우는 정말 백번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비용 대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공공성이 확보되는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어려워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최저생계비 보장을 원합니다. 원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운영비를 7.8% 정도 올려서 계상해 달라라는 이런 의견을 많은 곳에 지금 내고 있는데 저는 국장님께 이 의견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되 이분들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계획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의 두 가지 고민,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리고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우리 고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정말 많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 시간 동안 정말 어려운 곳에서 열심히 일해 오셨다고 저도 자부합니다.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에서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예산 추가지원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들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데는 시설이 줄어가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2017년도에는 783개소에서 2018년도에는 788개소로 유일하게 센터가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는 사실 특화과정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 예산을 좀 성립했다가 복지부에서도 그 예산을 적립해서 다시 보내주는 바람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도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은 굉장히 위원님들도 잘 알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려움을 조금 나눠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가 지금 거기가 연 544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그래서 거기에 10%를 좀 추가해 달라는 게 아마 건의사항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54억이 되는데요. 54억이 되면 시군과 재정협의를,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왜 해야 되는지는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올해 정말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군과 재정협의는 꼭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시군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공공성 확보는 모든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런 점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그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실태조사를 조금 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의 신고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지금 맡기려고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우리 상임위와 교감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먼저 박옥분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한 타 상임위 대행위탁사업 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그중에서 18번, 광역새일 여성일자리박람회 이 3,000만 원 사업이 우리 사업명세서 1552쪽 그리고 설명서 86쪽이 이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인가요? 설명서 86쪽. 그리고 주신 자료 18번 사업, 광역새일 여성일자리박람회. 86쪽.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보내 주신 자료 25번 뒷장에 보면 북부여성가족과에 해당하는 5,000만 원, 이것도 여성취업박람회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설명서 709쪽, 25번이요. 709쪽 이 사업인가요? 이게 또 같은 사업인가요? 709쪽. 25번은 북부여성과 게 맞아요. 5,000만 원이라고 자료에 제출하셨잖아요, 직접.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북부권은 일뜰날 사업 맞습니다.

손희정 위원 709쪽에 있는 이 사업 명칭이 일뜰날 사업인가요? 아, 그러네. 일뜰날 사업. 그러니까 이거를 일자리박람회 북부ㆍ남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개최되는 것 같아요. 개최도시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이 박람회를 해 왔나요? 한 몇 년 정도 됐나요, 시행한 지? 과장님 모르세요? 국장님 모르시면, 일자리재단 거라 잘 모르시나, 국장님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취업박람회는 2008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손희정 위원 오래됐네요. 그럼 거의 10년 넘었네요? 북부ㆍ남부 동일한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북부 일뜰날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 박람회 사업에 대해서 현황은 좀 있다가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요. 이 박람회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일자리박람회 같은 거, 이거는 여성이고 일자리재단에서 다른 박람회도 많이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박람회를 개최하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과연 얼마나 여성들이 여기에 와서 보고 또 그 자리에서 취업연계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취업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취업연계 실적이라든가 아무튼 이 박람회 개최하고 나서 실적, 그냥 뭐 행사했고 뭐 행사했고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인 실적이 무엇인지 효과성에 대한 것이 있으면 좀 자료를 받아 보고 싶고요. 본 위원은 이런 박람회는 이제 너무 좀 구시대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박람회는 저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참석을 했었는데요. 단순히 취업박람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채용서부터 면접서부터 모든 일괄 프로세스를 거기에서 쭉 거칠 수 있게 해 놨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일자리, 새로일하기센터나 인력개발센터에서 일하신 분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전시도 하고요. 그분들이 독립하신 분들이 자기들 안내도 하고 이런 다각적인 그런 행사를 같이 하는 토털 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추진실적으로는 채용률이 지금 부천 같은 데는 현재 참여한 업체하고 채용인원을 보면 54.8%가 거기에 지금, 이게 지속 가능하게 취업이 연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실적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47.5%가 이런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것들을 한눈에, 우리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전시회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희정 위원 물론 그런 의미부여를 하면 그렇겠지만 과연, 사실 저는 이게 우리 소관 상임위 예산이고 한데 이런 박람회가 있는 걸 이제 이거 보고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박람회에 스스로 알아서 참여를 해서 이용을 할까. 그래서 맨날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실적부분, 뭐 50%니 40몇 %니 그것도 뭐에 대비한 실적인지도 사실 궁금하고 추후에 그거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로 좀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아이사랑놀이터, 사업명세서는 1575쪽이고 설명서로는 372쪽에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2019년 실적에 대해서 보니까요. 7개소인데 아직까지 개소가 안 되고 지금 추진 중인 데가 대부분이고 개소 완료된 데가 양평, 의정부, 양주 이렇게 세 군데예요. 그나마 양평은 11월 개소이기 때문에 개소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나마 조금 일찍 개소한 데가 양주시가 5월에 개소했고 의정부가 9월에 개소를 했네요. 이거 이용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파악을 해 보셨나요? 아직 그 정도의 여유가 안 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이용현황은 정확히 파악은 하지 않았고요.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현황이나 이용현황에 대해서 관리 좀 하시고 그리고 만족도, 어느 정도 만족도, 그다음에 그들의 요구사항이 또 있을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이 “이것이 불편해요.”, “이거 해 주세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오래됐으면 제가 자료도 요청해서 보고 싶은데 너무 짧아서,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자료요청을 하기도 좀 그런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책 설명서 372쪽부터 373쪽에 보면 내년에는 신규로 9개 설치한다라고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남이랑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9년 사업으로 있는데 여기 20년에도 또 설치를 한다, 다른 데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수요조사한 겁니다.

손희정 위원 아, 그래요? 굳이 있는 곳에 또 설치를 할 게 아니라 좀 없는 데에 설치를, 설치 안 한 시군 2019년도 7개 이외의 시군에 좀 설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하실 필요성이 있는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시군도 필요하면 내년도에도 신청을 하면…….

손희정 위원 다른 시군은 그러면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게 도비 100% 사업인데 왜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시군 매칭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 100% 사업인데 장소만 제공하면 설치를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아울러서 제가 궁금한 게 앞으로 이 아이사랑놀이터는 계속해서 도비 100% 사업으로 가실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닙니다. 3년 동안 도비 100%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이후에는 확정하지,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를……. 운영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운영비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아, 그러니까 설치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도비 100%로 하고 운영비는 전액 시군 부담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지 않은 거구나. 좀 아쉽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존에 아이사랑카페 이런 유사시설이 93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같이 함께 잘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 시설은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사랑놀이터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시면 좋겠고요. 운영비 지원도 이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저변확대가 되지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주면서 설치만 해 주면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운영비 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맘카페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해 주나요, 지금 현재?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현재는 운영비 지원해 주는 데 없습니다.

손희정 위원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손희정 위원 고민이 되네요. 그다음에 돌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셨는데 설명서 611쪽에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시범운영하겠다라고 한 거 오전에 별도로 보고도 받았는데 내년에 4개 시군 정도 선정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보면 전액 도비사업이고요. 이거는 운영비까지 다 도비로 하겠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현재 이거는 지금 설치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저희가 종사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에 준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또 이것도 3년만 해 주고 그다음은 시군으로 떠넘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손희정 위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국비 지원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국가에서 지금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손희정 위원 그러면 그 정도만 하면 이게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지원해 줘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뇨, 거점센터는 거기에 지금 현재는 소프트웨어 부분 쪽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한테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도 사실은 거기에 정부 보급형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장에서 꼭 필요한 아이돌봄에 선생님들이 주력해야 되는데 부가적인 일에 주력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거점센터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과 본인들도 운영해 가면서 같이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시범운영을 지금 4개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예산상의 그것 때문에 시범 4개를 하겠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런 의미도 있고요.

손희정 위원 오히려 이거를 더, 시범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거점을.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단은 거점을 크게 나눠서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4개의 거점으로…….

손희정 위원 4개 권역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좀 나눠서 일단 한번 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오히려 각 시군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범운영을 거쳐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은 고민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손희정 위원 단계적으로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됐나?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설명서 619쪽 경기 아동 놀 권리 증진 심포지엄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신규사업입니다. 놀 권리 이 조례의 생성과 더불어서 부모들의, 아이들의 노는 거에 대한 문화가 사실 지금 별로 없습니다. 놀이시설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체육과 예능 이런 부분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모들과 현장과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이런 분들이 심포지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보니까 국제 심포지엄이에요. 그럼 외국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은 이런 게 외국의 선진국에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국제 심포지엄으로 할지 그냥 국내로 할지는 고민 중이시라는 말씀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국제 심포지엄이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어떤 보여주기식, 행사성 그런 사업이지 않나 좀 우려가 돼 가지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단언컨대 보여주기성, 행사성은 안 합니다.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사전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손희정 위원 아니, 제가 파주시에서 이런 국제 심포지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전 시장님이 바득바득 우겨 가지고 개최해서 외국의 진짜 학식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 가지고 몇억짜리 심포지엄을 했는데 결국은 그 사업 무산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뒤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좀 그 트라우마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도 한번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안 하신 거죠? 하셨나?

김현삼 위원 몰아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룹홈 종사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경기도가 그룹홈 종사자 처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죠? 우리 담당, 내용을 좀 자세히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여기 지금 보니까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에 5년 미만은 15만 원 그다음에 5년 이상은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처우개선비로 주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제가 대체적으로 17개 광역시도 그룹홈 종사자 처우관련 지원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전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도 언급을 좀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대체로 우리 경기도가 그룹홈 종사자 처우 관련해서 좀 박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는 보건복지부와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 종사자들이 대부분 센터장을 포함해서 2명 내지 3명,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30%에 상회하는 그런 센터들을 경기도가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이분들의 복지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도나 시군 지자체에 굉장한 비용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다 해소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포괄하고 있는 그룹홈이 전국 대비 비율이 높아서 총액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들한테 지급되어지는 실제 액수를 보면 다른 시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긴 하네요. 예를 들면 서울만 하더라도 5년 미만이 25만 원이고 5년 이상이 29만 원,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 5년 미만이 26만 원이고 5년 이상이 28만 원이고, 옆에 인천 같은 경우에 1년에서 5년 사이가 24만 원, 5년 이상이 29만 원, 15년 이상이 32만 원 등등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저희 경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종사자 처우가 낮은 데도 있긴 합니다. 낮은 데도 있긴 한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가 좀 박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포괄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높다 보니 전체 총액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개인들한테 전달되어지는 처우관련 각종 수당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절대금액이 또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다섯 번째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관련 수당 말고 기타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경기도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처우개선비를 다른 데서는 수당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도 처우개선비로 해서…….

김현삼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처우관련 수당하고 또 별도의 수당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서울 같은 경우에 5년 미만은 복지포인트를 20만 원 주고 5년 이상 같으면 26만 원을 주고, 뭐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또 명절휴가비를 주기도 하고 교통비를 주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금액들을 다 포함하면 경기도의 절대액수가 더 떨어지는 거죠. 경기도는 왜냐하면 그 처우수당 5년 미만 15만 원, 5년 이상 20만 원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경우에 기타 별도 지원하는 것을 다 합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의 절대액수가 더 떨어지는 거죠, 퍼센티지가.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전체적으로 월평균 금액으로 보면 경기도가 20∼25만 원 정도 지금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도 지금 25만 원을 넘는 데가 대구나 몇 군데 외에는 대부분이 20만 원 아래 정도 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처우관련 수당은 그런데 기타 별도 지원을 다 합하면 올라가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조금의 차이는 물론 있죠.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별도 지원이 없고 그냥 절대금액으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딱 묶여 있다 보니까 다른 시도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오래 질의할 건 아니고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토론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한번 저희들의 의견을 좀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선감학원 관련해서 언성을 좀 높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드리면 경기도가 선감학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미옥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질의했었고 답변을 얻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나가 피해자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피해 생존자들의 치유 그리고 회복을 위한 또는 복지를 위한 쉼터 조성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이제 선감학원 주변시설의 건물들을 잘 보존하고 존치해서 예를 들면 근대역사 관련 자료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선감학원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가 지금 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3,761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맞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맞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데 3,761만 원의 구성을 보니까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기왕에 우리 경기도가 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거라고 하면 이 신고센터가 말 그대로 사무실 열어놓고 한 사람 앉혀놓고 단순업무 처리하는 그런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서 좀 더 복합적이고 다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또는 피해자들 관련한 어떤 상담교육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또는 그 필요에 따라서 이를테면 연구사업을 수행한다든지 그래서 좀 더 내용 있는 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 기왕에 경기도가 우리 국장님께서 마음먹고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조금 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자료수집이랄지 피해자 상담교육이랄지 또는 연구사업이랄지 이런 사업관련 예산이 전혀 없어요. 사업관련 예산이 전혀 없고 그냥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렇게 해서 3,700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신고센터는 지금 저희가 인건비 1명에 그 다음에 운영비를 적절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신고센터는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선감도에는 19년도 6월 달에 법인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과 같이 협의하면서 일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공모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수집이나 상담안내나 연구사업 같은 것들도, 지금 연구사업은 3개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상담안내나 자료수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금 자체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둘레길 안내라든가 학생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또 법인에서 하는 일들도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역량강화 차원에서 좀 더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예산계획을 재구성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닌데 지금 희생자 유해발굴 해서 5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예산으로 반영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희생자 유해발굴을 하는 경우에 이런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다라고 예산 추계를 하신 건데 그런데 이게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게 연구용역을 한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희생자 유해발굴…….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하겠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진상규명을 어느 정도 하고 그분들이 지금 연구용역 결과에서 6개 정도가 그쪽에 잠들어 계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다섯 군데는 지금 개발이 됐고요. 지금 우리가 거기서 위령제를 시행하는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이분들의 유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유해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상규명을 통해서 그다음에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삼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청의 검사 검시도 필요하고 그런 내용이어서 특별법이 개정되고 나서 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할 수 없는지 이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시자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리고 잠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강하게 질의했었던 내용인데요. 선감학원 관련 잔존 건물들 이 부분이 하루빨리 안산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퇴거를 시킬 부분이 있으면 퇴거를 하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임대가 다 끝나면 더 이상 임대계약을 하지 않도록 해서 잔존 건물들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관련 부서인 자산관리과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근대문화유산 문화재 등록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경기도의 담당과가 문화재과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제가 그 문화재과의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의지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산시에서 먼저 이것을 서둘러야 된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신청을 해 놓고…….

김현삼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가 안산이어서, 글쎄요. 하여튼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아직은 안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썩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극성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가, 안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 사업인데도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본 위원도 지역구이면서도 참 답답하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등이 안산시의 관련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하셔서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청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우리 고봉태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네,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해 주세요.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것만 몇 가지 구분을 좀 해 보고자 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다함께돌봄센터가 국책사업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거기에 따른 법률이 제정됐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법과 관련돼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계속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어떤 게 다르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역아동센터는 일단 관련법이 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종찬 위원 어떤 관련법? 지역아동센터도 아동복지법에 의한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도 아동복지법에 의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의 신고시설인 거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설치운영자도 틀리게 되겠고요,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대상이 지역아동센터는 취약한 가정이 70, 80% 그다음에…….

김종찬 위원 지금 경기도가 갖고 있는 조례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몇 가지 기존에 있던 조례를 통폐합하고 이것을 근거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전용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체계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여기 경기도 조례에 보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라는 문구는 일체 없지만 18조의 비용의 지원에 몇 조까지와, 앞서 것은 또 별도죠. “아동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과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지원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되는 조례가 14개 광역시가 있네요? 거기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히 취약계층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립이 할 수도 있고 다 돼 있는데 이게 경기도의 지금 조례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어디에도 취약아동을 위한 거라는 표현은 다른 시도에 없어요. 보편적인 복지 관련 돼 있는데 비록 시작이 예전에 어려운 아이들 모았던 단체에서 했다 하더라도 현재 그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없지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내려오는 추진지침에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지침은 마찬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는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를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통합해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든 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원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조례상으로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따로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조례를 따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이 지금 추진되는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따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아이돌봄 조례든 아동돌봄 조례든 좀 더 명확하게 조례에 의해 가지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사업을 펼치면 보다 바람직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러면 현재 지역아동센터도 30%, 20%의 취약계층 이것을 풀면 안 되나요? 그것을 똑같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대로 오히려 거꾸로 그 수요가 그러니까 70% 정도 일반아동들을 받고 최소한 30% 정도는 받도록 하고 지원은 똑같이 하고, 그리고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도에서 또는 광역시에서 도립이나 시립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 광역센터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약간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의 명칭이 다르다 하더라도, 명칭이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똑같이 양쪽으로 지원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도 거점으로 하고 또 돌봄센터도 거점으로 몇 개 만들고 총량으로 결국 500개까지 확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뭐 문제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공공적으로 돌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식아동들의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돌봄만 하면 다함께돌봄센터로 같이 운영되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결식아동들의 급식이 달려있고 그 결식아동들의 급식을 하는 조리원이 거기에 1명씩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식아동의 급식을 빼내면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그 지역의 돌봄사업을 공공적으로 잘 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김종찬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최저기준이 20평 이상인 거죠? 지역아동센터는 최저 설립기준이 몇 평인가요? 거기도 20평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역아동센터는 82.5㎡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 82면 한 25평 가까이 되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근본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랑 평균 3.3㎡는 거의 같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기 14개 광역지역아동센터의 조례를 살펴보면 거기도 특별히 취약아동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보편적인 아동에 대한 복지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나 시장의 책무와 업무가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오히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다양한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시설에 관련된 것들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표현 자체는 다 포괄적으로 복지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든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안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 마라 또는 지원에 제약이 있거나 이런 조항도 없어요.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지역아동센터가 포괄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특별히 취약아동들만을 다루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부분이 다함께돌봄센터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고 필요성을, 또 국책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또 돌봄센터는 센터 형태로 거점으로 하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조례는 제정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는 국책사업으로서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시군에서 어떻게 잘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거기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돌봄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기존에 돌봄센터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취약지역의 돌봄센터를 다함께돌봄센터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 나가겠다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다함께돌봄센터보다 지역아동센터가 더 폭넓은 복지와 돌봄을 하고 있어요, 간식도 주고 식사도 주고. 그러면 현재 이거를 지역아동센터에 다 수용하지 못하는 틈새, 아동돌봄 수요가 있으니까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동의 하나 하는 것을 2개, 3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 가지고 간식이나 이런 약간의 조리 같은 거를 안 하게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다함께돌봄센터는…….

김종찬 위원 하게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급ㆍ간식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거기서 하지는 않고요. 완제품을 만들어 온달까, 아니면 유동, 반조리제품으로 온달까 이런 여러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어쨌든 뭐 이렇게 폭넓게 복지에 들어갈 수 있어서 학습도 하고 돌봄도 하고 밥도 주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학습까지는 안 하더라도 돌봄은 하게 되는데 돌봄 속에는 작은도서관에서 돌봄하는 것처럼 어차피 아이들 간식이라든가 조리는 해 줘야 되잖아요? 그건 똑같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급ㆍ간식은 줍니다.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전승희 위원님 짧고……. 해 주세요.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성평등기금 사업들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성평등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들의 발전과 역량강화와 그다음에 성평등사회를 조성하는 데 성평등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맞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평등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성평등사업들이 좀 있는데 국장님, 부모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부모인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모라고 하면 여성도 부모가 될 수 있고 남성도 부모가 될 수 있고. 여성, 남성이 다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런데 여기 성평등사업을 보니까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성평등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저는 성평등기금에 적극적으로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부모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도 처음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고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올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국장님. 본 위원도 부모교육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자격증을 줘야 될 정도로, 요새 뭐 부모이면서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이게 성평등기금으로 해야만 되는 사업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이게 과연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것이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인가?’, ‘이게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굳이 성평등기금 사업이 아니라도 바깥으로 내서 그냥 우리 여성가족국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이게 성평등기금 사업의 목적에 부합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하는 데는 일부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일반사업비로 해야 된다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반사업비의 실링에 저희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성평등기금에 담아서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인식개선을 해 나가는 데도 굉장히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선 기금으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평등기금의 사업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그룹홈 아까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룹홈이 1년에 한 번씩 노래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담당 오셨나요? 노래대회를 하는데 114개, 120개 정도의 그룹홈이 경기도가 있는데 간만에 모여서 축제분위기를 좀 하는 건데요.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얻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이번에는 의회에서 좁은 공간에서, 의회 대회의실에서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럴 때는 그냥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실비는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장님 모시고 저도 거기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곳들은 그룹홈의 단체 친목도모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활용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그렇죠? 그래서 액수가 제가 볼 때는 공간대여비라든지 현수막, 기본 실비는 사실 어려운데 없는 예산에 또 그런 것까지 하려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00에서 1,000만 원이면 충분히 대관료, 좀 폼 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한테, 그룹홈 아이들한테 무대 한 번 서보는 게 저는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무대에. 이렇게 좁은 공간보다는 무대에 한 번 서볼 수 있는 기회는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넣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나 이래도.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어쨌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7개가 있는데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그리고 도지정기관이기도 한데요. 지금 임기가 만료돼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비용뿐만 아니라 임대비용, 임대비용은 어쨌든 저희가 경기도 예산이에요, 옮기더라도. 올라가더라도, 금액이. 이전비용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전비용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한 몇 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대부분 금액을 좀 10분의 1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세이브해서 이전할 때라든지 내지는 그걸 뭐라고 하죠, 건물 노후되면 하는 거, 재투자하는 거. 리모델링 말고 그런 용어 있어요. 무슨 누적 이렇게 하는 거,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이브시켜 놓는 거, 무슨 건물 같은 거 오래되면 다시 재투자하는 거요. 시설충당금. 아, 시설충당금 형식으로 이게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도 수입이 발생하니까. 그걸 요구를 하든지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전비용이 보통 3∼4억 된다는데 그것을 사실은 법인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왜냐하면 새일센터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인력개발센터는 도지정기관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력개발센터 내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인하여 평수도 넓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저희 도에서 다 평수가 넓으나 적으나 일단은 그걸 다 부담을 해 주는 걸로 했고요. 그렇지만 새로일하기센터랑 같이 이사를 가야 되는 관계로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법인에서 해도 좋고요, 아니면 시군에서 이사분담금은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사는 새일센터만 가는 게 아니라 인력개발센터도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인력개발센터도 가는데요, 인력개발센터에 그 평수가 250평이면 지금 현재 거기 알고 있는 평수는요, 다 400평이 넘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우리는 인력개발센터만 그거를 올려준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사비용을 7 대 3, 우리가 3 거기 7을 하든지 해서 일정 정도 같이 공동책임을 해야지 무조건 지자체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리고 과년도 고양시에 2012년도에 이런 실적이 있었을 때도 고양시도 임대부담금만 저희가 처리를 해 줬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사례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위원장 박옥분 끝까지 버티실 수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 버티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룰이 좀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룰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러면 처음부터 지침에 시설충당금 내지는 이렇게 갑자기 일어났을 때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 쓸 수 있는 예산을 누적을 해 놓으라고 하든지 하셔야 돼요. 그렇게 무조건, 지금 아시겠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위탁해서 하고 YWCA 이런 데서 돈이 3∼4억이 어디 있는지. 없잖아요? 그리고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인력개발센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 돈은 어차피…….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사비용은 추경에 확립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년 3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옥분 이사비용을 언제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20년 3월 31일까지 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 위원장 박옥분 그 돈을 누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뭐 하여튼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실제로 저에게 많은 요구들을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모든 것, 다른 조례는 없는데 유난히 어쨌든 다함께돌봄 조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 그런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함께돌봄센터는 국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만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서울에서는 일반까지 풀어주는 조례가 개정된 거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걸 감안해서 유연하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까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과일과 관련해서 건강과일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얼마 전에 어느 지역아동센터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안 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운영비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을 할 때 너무나 상처를 좀 받았는데요. 그게 어떤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데서는 이 내용에 비해서 과포장이 돼 있다. 실제로 저 사진을 보여줬는데 물건은, 토마토는 이만한 한 상자에 오면 포장지는 상당히 크게 와요. 물론 우리 관련 과는 아니지만 농정위와 관련해서 그 사진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유통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과대포장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에 썩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 협력 차원에서 좀 제안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마지막으로 성평등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분들은 저에게 문자폭탄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보다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도의 입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더 알리는 방법 그리고 G버스라든지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지금까지 갖고 있던 오해와 그리고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막는 데 급급하고 디펜스하는 데 힘을 썼다면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된다라고 하겠지만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검토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랑 같다고 그러는데 ‘적극’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희가 지금 위원회와 같이 일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신뢰도가 없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웃 음)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저는 사실은 저희 상임위 위원으로서 우리 상임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이 상임위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감 때나 예산 때 지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언젠가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6시06분)

○ 위원장 박옥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는 앞서 논의한 대로 5명으로 구성하되 김종찬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남운선, 손희정, 이진연, 전승희 위원님을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이의가 있으신가 봐요.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시어 예산안을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바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수조정은 내일까지 마무리해서 의결할 예정으로 금일은 국장님께서 대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일 오전부터는 필요시 신속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실 부근에서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예산안 조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여성정책과장 차종회

가족다문화과장 윤지영보육정책과장 남상덕

아동돌봄과장 고봉태북부여성가족과장 정연종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향자

○ 기타참석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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