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0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2.18.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50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18일(목)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보고
7.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8.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계속)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심사된 안건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계속)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태형ㆍ송영만ㆍ이선구ㆍ양철민ㆍ최승원ㆍ고찬석ㆍ임창열ㆍ이창균ㆍ조광주ㆍ김우석ㆍ김진일ㆍ안기권ㆍ김경일ㆍ조광희ㆍ김지나 의원 발의)
3.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송영만ㆍ최승원ㆍ고찬석ㆍ이창균ㆍ김태형ㆍ조광주ㆍ김우석ㆍ임창열ㆍ김진일ㆍ안기권ㆍ김경일ㆍ조광희ㆍ김명원 의원 발의)
4.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최승원ㆍ송영만ㆍ고찬석ㆍ이창균ㆍ김태형ㆍ조광주ㆍ김우석ㆍ임창열ㆍ김진일ㆍ안기권ㆍ김경일ㆍ조광희ㆍ김명원 의원 발의)
5.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최승원ㆍ송영만ㆍ고찬석ㆍ이창균ㆍ김태형ㆍ조광주ㆍ김우석ㆍ임창열ㆍ김진일ㆍ안기권ㆍ김경일ㆍ조광희ㆍ김명원 의원 발의)
6.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양철민ㆍ송영만ㆍ고찬석ㆍ이창균ㆍ김태형ㆍ조광주ㆍ김우석ㆍ안기권ㆍ이선구ㆍ임창열ㆍ정대운ㆍ지석환ㆍ권정선ㆍ안광률ㆍ김경일ㆍ조광희ㆍ김철환ㆍ김진일ㆍ김명원 의원 발의)
7.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보고(환경국)
8.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환경국)
1.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계속)
- 경기주택도시공사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조례안 5건, 업무협약 계획 2건에 대해서 심사 및 보고를 받은 후에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주택도시공사 순으로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23분)

○ 위원장 장동일 죄송합니다. 일정이 조금 변경이 있어서 정정합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계속)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위원장 장동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환경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도정 업무계획에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의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입석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다닥다닥 붙어서 앉으셔서, 오늘 확진자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꼭 필요한 인원 외에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장내정리)

아시다시피 요즘 조금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급격하게 지금 확진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인원조정을 한 거니까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하십시다.

○ 환경국장 박성남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2020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선제적 총력 대응으로 도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대기질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깨끗한 경기 조성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번으로 한탄강 색도 개선 대책 수립을 통해 친수공간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신성장동력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비전 및 핵심전략입니다.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목표 22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목표는 첫째,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기반 조성입니다. 둘째,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정책 추진이고 셋째로는 도민이 만족하는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넷째, 환경오염원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며 다섯 번째로는 함께 만드는 깨끗한 경기도입니다.

다음은 핵심전략별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4쪽까지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기반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전문성과 집행력 강화를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금년 상반기 설립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 22일 진흥원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였고 설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협력하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과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사업 추진으로 녹색제품 사용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환경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내 사회적경제 환경기업과 유망환경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친환경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무역상담회 개최와 경기환경산업전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기술개발을 위한 환경산업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환경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ㆍ보건 위기시대에 맞는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강화 및 이행체계 구축 및 제3차 경기도 환경교육계획에 맞춰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겠으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경기생물다양성 탐사 및 민ㆍ관ㆍ학 소통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가치관 함양을 위해 코로나 상황 속에도 지속가능한 비대면 환경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고 환경교육문화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연환경체계 보전ㆍ관리로 건강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도시관리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도시생태 현황 지도 작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도민에게 생태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훼손지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며 우수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도 포획단과 시군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하고 총기 유보지역의 포획기구 집중배치, 울타리 설치 등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부터 31쪽까지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견실한 기후대응 이행 기반 구축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장기전략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50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인식 제고를 위해 탄소인지예산 연구용역 추진과 청소년 그린스쿨 등 교육 활성화 및 지자체, 시민단체 등 협력 네크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 운영과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청사 등 지자체 소유 건물과 에너지복지 취약지역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미니태양광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민간 투자 확산을 위해 공공부지를 활용한 햇빛발전소 확대 및 태양광시설의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린뉴딜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그린뉴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추진과 공용전기료 제로 스마트 아파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 수소기반 교통 복합시설과 수소 생산시설을 평택시에 구축하고 도시 내 에너지원을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수소 시범도시를 안산 스마트허브 일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기술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 에너지기업을 발굴,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정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 기반 조성입니다. 도시 배관망 설치 확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가스 안전장치 설치 지원 등으로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제1회 경기도 에너지 날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 실천 및 홍보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에너지복지 실현 및 에너지효율 증대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냉난방기 설치 지원 및 고효율의 LED 조명 교체, 태양광 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확대하고 가로등 LED 조명 교체 및 고효율의 보일러 설치 지원 등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과 초ㆍ중ㆍ고생의 현장체험 교육을 확대해 에너지 중요성 인식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쪽부터 38쪽까지 도민이 만족하는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35쪽 미세먼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관리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경기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정ㆍ보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형 계절관리제 시행 및 비상저감 조치 등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속 도민 체감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배출 민간감시단 운영과 집중관리구역 지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무공해 미래차 확대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무공해 전기차ㆍ수소차 보급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하고 전기ㆍ수소 충전인프라 기반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전환 및 도내 산업단지 재직자가 전기ㆍ수소차 구매 시 도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운행차 관리 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21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금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추가 구축하고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강화 및 100억 이상 관급공사에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유차 재구입을 억제하기 위해 조기폐차 후 비경유차량이나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 지원 등 친환경 보급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도민이 안전한 실내공기질 관리 및 국내외 협력 강화입니다. 공기청정기 렌털 등 시설별 맞춤형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 실증화 사업 추진,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등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민간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민간실천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 국제적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및 서울, 인천시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5쪽까지 환경오염원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41쪽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현장 맞춤형 지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서 과학적 측정장비를 활용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성능 미달 시 대기방지시설 교체사업과 연계하여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관리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핵심 소모품 교체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환경기업 관리체계 개선으로 환경안전 실현입니다.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인허가 선진화를 위해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배출량을 할당 총량 이내로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환경서비스업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위반행위에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구성원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한 지역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사업장 주변 환경 모니터링과 사업장ㆍ시군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진단 요일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사고수습체계를 강화하고 경기안전대동여지도앱 정보제공을 통해 도민의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환경성질환 예방 등 도민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철거ㆍ개량 지원을 실시하고 석면 노출 피해자ㆍ유족 등에 대한 구제기금을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과 도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경기북부 맞춤형 환경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벙커C유 보일러를 LNG 보일러로 교체 시 예산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환경분야 취업 프로그램과 DMZ 일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생물 서식에 최적화된 임진강평화습지원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폐수 배출사업장에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속 지원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과 운전방식 개선 등으로 한탄강 색도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검사 및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원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정화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법률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2쪽까지 함께 만드는 깨끗한 경기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경기 조성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생산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도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고 자원순환 성과관리 실시로 매립량 감축 및 순환이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위해 시군의 폐기물 관리정책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확충 등 깨끗한 경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 및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환경보전과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ㆍ방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장려금과 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농촌폐기물 적정보관을 위한 공동집하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쪽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기반 조성입니다.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과 포장재 사용 규제 등을 통해 생활 속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배출 품목 다양화로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통한 재활용품 품질 개선 등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마을을 조성하여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업사이클 기업 지원 확대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여 업사이클 산업 육성과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처리시설 최적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생활자원센터 시설 확충을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을 확대하겠으며 생활폐기물 소각ㆍ매립 대보수, 확충 등으로 친환경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ㆍ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 입지후보지를 현재 공모 중에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도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과 도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53쪽부터 84쪽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0건, 건의사항 39건 등 총 60건을 지적하셨으며 이 중 21건은 완료하고 3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하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해당 단체의 예산 집행내역과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2개 단체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단체 회계처리지침 교육 및 정산서류 검토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양재현 안녕하십니까?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양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과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ㆍ정원 및 연혁입니다. 산단 지역 인허가와 도 전역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총괄하기 위해 현재 9팀 일반직 43명과 무기계약직 8명, 시간선택임기제 8명을 포함한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 예산총액은 28억 9,500만 원으로 산단 환경관리 지원사업이 2억 4,600만 원, 굴뚝 및 수질자동측정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이 13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8,2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쪽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저희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배출업소는 총 5,297개소이며 전체 배출업소의 92%인 4,872개소가 산업단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7쪽 2020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배출업소 인허가 3,161건의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하였고 산단 입주업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현장 사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감시 강화를 위하여 6,237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77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단속뿐만 아니라 신규 인허가 사업장 125개소에 대하여 방지시설 운영 방법 등을 기술 지원하였고 영세업체 80개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장 주변에 오염물질 정화 나무를 식재하는 숲속 공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4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13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산단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기ㆍ수질 등 20여 종의 환경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겠으며 산업단지 입주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협의하는 환경컨설팅 제도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개정된 환경 관련 법을 반영하여 기업입지 규제 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4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입니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측정 및 기술진단 실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사업으로 중점관리사업장 등 기술지원대상 80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환경기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방법 지원입니다. 신규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공무원이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방법 등을 알려주는 사업으로 운영일지 작성방법, 배출구별 자가측정 주기 및 환경기술인 선임 등 행정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미숙으로 인한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 강화입니다. 올해 3,268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명절, 장마철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굴뚝자동측정기와 드론 등을 활용한 사각지대 오염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겠으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취약업소 중심의 비대면 감시 순찰활동을 실시하되 오염물질 배출행위 예상 및 발견 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 자동측정기 등을 활용한 과학적 감시활동 추진입니다. 굴뚝 및 방류구에 자동측정기가 부착된 사업장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부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드론 9대를 상시 가동하여 사각지대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대기오염물질 검체 점검반을 운영하여 지도점검과 검체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숲속 공장 조성 추진입니다. 공장 유휴부지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숲을 만들어 대기질 개선과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3만 2,000그루의 나무 식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약 7만 2,000그루의 나무를 초과 식재하였으며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주민, 단체와 함께하는 환경감시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원 및 지역 환경단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환경감시원의 우심지역 순찰활동 등을 지원하여 감시효율을 제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 단체와 협력강화를 통해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발생에 신속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지원입니다.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으로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작년 291건의 신고접수를 검토하여 23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환경법규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실시입니다. 중대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공개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민의 환경분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작년 환경법령 위반 1,964개소의 위반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였으며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고 깨끗한 경기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최대한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광역환경관리사업소)


○ 위원장 장동일 양재현 광역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과 광역사업소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환경국))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국장님과 광역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환경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온도, 기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이런 전염병 질환 이런 부분이 쉽게 노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조광주 위원 그래서 어떤 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돼서 환경국에서 하고는 있는데,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계획은 잡혀서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도민들 같은 경우에 그런 환경과 관련돼서 접할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렇죠? 나는 그런 게 초등학교에 기후변화 교과서를 보급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조광주 위원 이 교과서가 나와 있겠네요, 그럼 지금?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입니다. 교과서는 계속 저희들이 제작을 해 온 상태고요. 학교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조광주 위원 그거 내용 좀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네,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기후변화 관련돼서.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후변화 관련돼서 물론 초등학교가 미래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들, 우리가 사실 지금 보면 포장재라든지 이런 걸 무분별하게 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비롯해서 이런 전염병 자체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러한 위기시대에 극복해 나가려면 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즘엔 또 온라인을 통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에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이 교육과 관련돼서 정말 일반인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은 너무 큰 틀이잖아요. 그런데 기후변화와 관련된다든지 환경파괴, 기후변화 이런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쉬운, 교육에 접근하기 쉬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지금 아무튼 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라든가 지구 기후변화가 상당히 많아서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들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층도 다양하게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아무튼 교육 쪽에 효과적인 내용들에 대한 전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달해서, 우리 도민이나 국민한테 전달하는 전달체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만들어지면 거기랑 같이 얘기하고 전문가들하고 얘기해서 내용과 전달체계 구축하고 그런 것들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도 쉽게 환경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려면 접근하는, 환경 관련된 접근 부분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소수에 의해서 환경운동가라든지 하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쉽게 접근하기 좋도록 그런 어떤 계획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특히 이런 비대면 사회에 우리가 그래도 교육적인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접근하기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옳으신 지적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와 관련돼서요, 사실 요즘에는 농촌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데들 같은 경우에 아직도 기름이라든지 연탄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거를 활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고 겨울을 나게 하고 있는데 사실 농촌 같은 경우에 경기도도 보면 정말 낙후된 시골들이 많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많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과거에는 수백 가구씩 같이 올망졸망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들이 이제 젊은 층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다 보니까 사실 가구 수라 그래야 과거에 수백 가구가 모여 살던 동네를 가 보면 수십 가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런 도시가스와 관련돼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저희가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LPG저장탱크를 만들어서 LPG관을 연결해서 하는 이런 걸 해 가지고 도시가스 사업성이 없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태양광 쪽으로 해서, 태양광은 그게 배관이 필요 없는 범위에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그린뉴딜 차원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여기 나온 거 보면 포천시 같은 경우에 LPG배관망 설치라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는 세대 수가 한 239세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새로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영입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도시에서 살다 그렇게 결합이 돼서 하는데 지금 농촌의 현실을 보면 결국은 동네와 동네의 간격이 조금씩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십 가구씩만 남는, 그전의 수백 가구가. 이런 시골 형태로 띠고 있단 말이에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조광주 위원 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사실 수십 세대 사는 데는 결국은 기름을 때잖아요, 지금. 기름이라는 게 우리가 미래를 볼 때는 사실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활성 연료를 줄여야 됩니다.

조광주 위원 환경이라든지.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LPG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동네들이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많이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저도 시군에 있을 때 잠깐 그 업무를 하는데 빈집 정비사업 비슷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빈집도 정비하면서 LPG통을 놓고 LPG를 공급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빈집도 정비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젊은 사람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세들이죠. 그래서 소멸해 가는 시군에서 지금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민해서 그런 걸 넣어서 마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툴로 이걸 쓰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양철민 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과거에는 경기도에서 알프스 프로젝트부터 해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2018년도에 수립을 했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양철민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33%를 개선하겠다. 제가 과거 행감에서도 거의 대부분 ‘3’ 자로 시작해서 약간 래퍼들이 라임 맞춰서 ‘3’으로 가는 거랑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17ㆍ18ㆍ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사실은 제가 체감하기로는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나 나와 있는 것들이 있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17년에 저희가 27마이크로그램(㎍)이었거든요, ㎥당. 그런데 20년에는 21㎍입니다. 저희가 계획은 20으로 했었거든요, 목표는.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22% 정도 줄인 걸로.

양철민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어땠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19년도는 26이었습니다. 26㎍이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렇죠.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건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큰데 환경국에서는 코로나19의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수치가 좋아졌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연구해서 대폭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미세먼지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저희한테 지혜를 준 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는 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의 영향이 100%면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텐데 또 중국발 미세먼지가 있고 우리 자체적인 미세먼지가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기상에 따라 미세먼지의 농도가,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정체되어 있으면 적체돼 가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잘 한번 스크랩해 가지고…….

양철민 위원 잘 점검하셔서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저희한테 하나의 또 위기지만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불안감을 주던 것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미세먼지였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또 저희 업무보고 37페이지 보면 노후경유차 등의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지원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작년 예산 때 미세먼지 관련돼서 가장 큰 예산이 있었던 조기폐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도비를 대폭 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도에서 국비가 50%죠? 국비 그리고 그 이전에는 도비 7.5%,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저희 예산 올라올 때는 2.5%로 올라왔어요. 3분의 1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결위에서 5%로 결정된 걸로…….

○ 환경국장 박성남 5%로 상향해 주셔서…….

양철민 위원 알고 있는데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올해에도 5%로 가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업의 지원을 적극 확대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에서는 시군에다가 어떻게 보면 부담을 더 안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면 국비는 50%로 딱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도에서 일방적인 통보나 행정 아닙니까? 아예 그 5%로 그렇게 굳어지는, 그전에는 7.5%로 계속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런데 이게 도의 예산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파트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튼 간 노후경유차를 제로화하는 거는 올해로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더 이상 5등급 경유차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저희 지원 확대를 하겠다는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도비 좀 들어가는 부분이.

양철민 위원 지원을 오히려 그전보다 줄였고 또 경기도에서도 사실 고시한 것을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번복했던 거거든요. 시군이랑 전혀 상의도 없이 통보돼서 시군에서는 그 부담을 그냥 지고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는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행감도 건의사항 보시면 제가 국장님은 작년 행감 때 안 계셨겠지만 우리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마스터플랜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경기도의회에 빨리 보고를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는데 뭐 진행 중이라고는 나오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수도권매립지를 공모하고 있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지금 4월 14일까지. 네.

양철민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3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공모를 통해서 후보지들이 들어온 곳이 있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저번에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2월 초쯤에 설명회를 했는데 서울ㆍ경기ㆍ인천의 지자체들이 일부 참여해서 그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현재까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앞으로도 공모에 응모할 지자체가 있을까 사실 그런 의문이 드는데…….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아무튼 경기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사실 약간 수도권매립지라 그러면 님비현상이나 님비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아무래도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사항입니다.

양철민 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 지역은 안 된다는 것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종합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네요. 구리 출신 임창열 도의원입니다. 지금 친환경버스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행감 때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전기버스가 한쪽 시군구에 너무 편중돼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자료를 한번 봤었는데요. 사실 많이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 환경국장 박성남 지역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임창열 위원 네, 지역별로.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임창열 위원 그런 게 있고. 지금 전기버스를 신청하게 되면 미세먼지과에 신청하게 되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임창열 위원 국비ㆍ도비가 위원회에서 지금 부서 간에 지원이 되고 있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사실 그게 저상버스 관련돼서는 또 교통과에 신청을 따로 해야 되고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또 전기차, 미세먼지과에다 전기차 버스를 신청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좀 불편사항이 있다 그래서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임창열 위원 그리고 특히 전기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시급해요. 그래서 전기충전소라든지 그다음에 충전기 설치를 확대 설치해서 마음 놓고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또 아까 조광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환경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환경에 대한 TV홍보라든지 신문의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한 게 있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제가 알기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없지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임창열 위원 앞으로 이게 그런 데는 돈을 아끼지 말고 쓰시라는 겁니다. 아니, 환경이 오염되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TV홍보를 통해서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내보내면서 실제로 국민들이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임창열 위원 그런 홍보비를 일단 올려서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보고 정말 필요하다, 진짜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전해야 된다는 걸 느끼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리고 교육이 사실 보면 초등학교 위주로 지금 교육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안전체험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고 있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안전체험관이요.

임창열 위원 지금 보통 보면 각 시군에 안전체험관이 설치된 데가 있고요. 또 특히 소방서를 신축한 데 보면 안전체험관의 규모가 200~300평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탔을 때 안전벨트를 매고 전복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체험하는 겁니다. 또 물놀이 갔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사실 어떻게 생존수영을 해야 되는지, 실지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안전체험관 안에 환경에 관련된 교육부스를 하나 만들라는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사실 수질이 오염됐을 때 물벼룩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 학생들이 체험을 할 때 연극이나 영화를 한번 틀어주면서 짧지만 강하게 환경보전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걸 알 수 있도록, 지금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54일간의 장마가 있었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집중호우가 늘어나고 정말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막대하고 이런 것에 경각심을 심어주려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요. 국민들도, 도민들도 교육이 필요하고 학생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기적으로 이렇게 영화라든지 연극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는 게 지금 환경에 대한 교육으로서 아주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에 대한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튼 간 지금 미세먼지도 재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환경교육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검토해서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미세먼지부터 해 가지고 지금 환경파괴 주범들이 사실, 이 비닐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저게 수십 년, 수백 년 썩지도 않고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교육도 중요하고 또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장님 잘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폐기물 정책을 피셔라, 경기도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매립지 문제 등 큰 것들은 환경부 내지는 국가 이쪽이랑 묻어가고 그리고 작은 부분들은 일부 지자체에 위임사무라 해 가지고 그냥 넘기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매립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25년도에 폐쇄한다고 예전부터 난리를 치고 있고 나머지 경기도에서는 “4자 협의를 보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 지금 열심히 협의 중이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환경부장관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제 경기도도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계획 중에 있다고 그랬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이선구 위원 3월 달에 용역을 계획한다 그러는데 그 용역에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도의 역할이 뭘까, 적정한 경기도의 역할까지도 용역에 함께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부는 국가 정책으로 일부는 지자체로, 경기도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이 심각한 폐기물 정책에 계획 세워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 환경국장 박성남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국가하고 시장ㆍ군수들의 책무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맞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예산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전체 31개 시군의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취합해서 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 역할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개입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도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원래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게 맞는 원칙입니다.

이선구 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매립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고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 환경부에서는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직원들도 그럴 겁니다. 한 1~2년 있으면 자리 옮길 테고 또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는 환경부서가 기피부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선의 환경부서들의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사기를 진작시키고 어떻게 하면 일선에서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도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고 연구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요즘 시스템에도 있지만 광역 처리방식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도의 역할이 없으니 도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책도 개발해야죠, 도 단위에서. 쓰레기 감량을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어떻게 추진한다든지 분리수거를 어떻게 강력하게 한다든지 선별장 같은 것을, 시군의 선별장 같은 것들을 훨씬 더 확대시키고 더 섬세하게 역할을 하게 시켜서 재활용률을 높인다든지 등등 이런 도의 어떤 주도적ㆍ중심적 역할을 챙겨보시라. 지금 같으면 크게 도에서 챙기는 게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번 용역에 그것도 어떻게 하면 도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용역에 발주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아무튼 이번에 용역에 넣어서 도의 역할을 포함하도록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우선 시범사업을 하고 시군에 확대 보급하고 이런 역할들을 계속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번 찾아 가지고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한번 적극적 정책개발하고 뭘 도와줄까, 시군을 도에서 뭘 도와줄까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회 참석했던 지자체가 몇 개나 됐었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수도권에 24개 시군이 참석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러면 꽤 많은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런데 그게 그때 유치의사를 표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들인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회를 듣는 차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구 위원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네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이선구 위원 어쨌든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가장 큰 경기도면 주체적으로 뭔가 매립지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에 적극 나서야 되는데 그냥 솔직히 어찌 보면 소극적인 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적극 행정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있는 수소도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소도시, 도시 내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수소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고 현재 써 있는데 여기서 도시 내 에너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예를 들어서 평택 같으면 LNG인수기지가 있습니다. LNG인수기지에서 나오는 도시가스를 가지고 개질을 합니다. 개질을 하면 그걸 수소로 전환해서 그 에너지로 수소도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는 우선 수전에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수전으로 해서 수소를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려워서 안산 같은 경우는 우선 개질로 해서 수소를 확보하는데 추후에는 실증화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물에서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추출해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실제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는 구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정책이 나가고 있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안기권 위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만들 때 거기에 대한 전력공급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기존에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에 관련되는 부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수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대부분 많이 수소에 대한 것을 추출을 만들어서 가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대부분 아까 금방 얘기하신 개질방법으로 해서 LNG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전기에너지화시키고 이런 과정을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친환경적인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은 이것이 맞나라는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으로는 안 되는 건 알고 있거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수력발전소를 통해서 나오는 그 전기로 말 그대로 수전에서 수소를 만들어냄으로써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해 만들어가는 체계를 가지고 가거든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런데 지금 안산에서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조력발전이라든가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에서 남는 유휴전력을 가지고, 잉여전력이라고 그러죠. 그걸 수전에 하는 걸 실증화사업을 하려고 안산에서는 추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혹시 수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안산? 안성?

○ 환경국장 박성남 안산이요, 안산. 안산시.

안기권 위원 안산, 네. 그러면 안산에서 하고 또 다른 데가 또 있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수전에 실증 플랜트가 있는 데는 파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는요.

안기권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최초로 안산이라는 도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럴 겁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 수전에 관련된 부분을 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안산에서는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 환경국장 박성남 풍력, 조력발전.

안기권 위원 풍력이나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건데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모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그게 가능하게, 손들고 한다는 31개 시군 지자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수소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관심이 극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만들려고 하는데 대부분 LNG를 끌어다가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갔을 때는 그 LNG라는 게 고갈되었을 때에 대체할 수 있는 수소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는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 좀 잡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두 번째로 조기폐차에 관련된 보조금 지원이 되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조기폐차에 관련해서.

○ 환경국장 박성남 이게 일부분입니다. 영업용 차량인데 소상공인이나 기초생활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300에서 600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그다음에 3.5t 미만, 여기 들어가 있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항목이 다 포함되는 분들만 600만 원으로 상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은 300만 원이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안기권 위원 실제적으로 일반인분들이 많이 혼동할 수도 있겠네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안기권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박성남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에 다 안내는 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충족되시는 분들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인상된 부분만큼은 별도로 내시가 있었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환경부에 내시 받았습니다.

안기권 위원 실은 업무보고하실 때 이렇게 아까 양철민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변경사항이 있거나 경기도에 관한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실은 우리 상임위가 열리는 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지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저희가 매번 다른 부서하고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회와 소통을 잘하는 국하고는 협력이 잘 되어 가지만 협력이 잘 안 되는 곳이면 계속 같이 일하는 과정 안에서 많이 부딪히더라.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변경사항이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알려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발광다이오드라고 들어보셨죠?

○ 환경국장 박성남 발광다이오드, LED에 들어가는 건가요?

안기권 위원 발광다이오드 그게 LED라고 하더라고요.

○ 환경국장 박성남 아, 네.

안기권 위원 LED, LED는 많이 들어봤는데 발광다이오드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저도 생소합니다.

안기권 위원 이거 재활용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경기도에서도 지금 여기 5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관련해서 하는 거로 표기가 돼 있어서.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이거 수거체계 구축하고 있죠?

네, 수거체계 지금 구축해서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안기권 위원 경기도 소재 열두 군데 지자체에서 현재 하는 거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수거체제를 만들어서. 2020년도 4월 달에 환경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가겠다. 수원, 파주, 과천, 용인, 부천, 구리, 화성, 성남, 김포, 오산, 안성시까지. 좀 있으면 1년이 돼 가는데 그 과정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미처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우리가 매해 폐 LED 관련된 것이 계속 나오는, 생산되는, 발생하는 양 자체가 2020년도에는 한 163만 t, 1억 6,003만 t.

○ 환경국장 박성남 1억, 개수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안기권 위원 톤으로 나오네요, 여기가.

○ 환경국장 박성남 1억 t이면 상당히, 우리 쓰레기도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안기권 위원 160만 3,000t. 천, 억, 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재활용 관련해서 LED 안에 처음에는 국회 국감 비소가 나온다고 해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연구용역했더니 비소는 안 나온다. 그 이외에, 그때 비소 1급 발암물질은 나오지 않는다는 걸로 연구결과 나왔고 그다음부터 형광등에 나오는 수은이나 기타 관련된 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현재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자체를 환경부에서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성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곳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 LED라는 거는 모든 업체나 공공이나 가정이나 다 쓰고 있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다 그런 쪽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이제 나오는 양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LED로 하는데 이 안에 여기 들어가는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처리하는 공법이 나오는 곳들이 또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기술이 그만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관련된 공고를 하거나 하실 때 LED 중에서도 그렇게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안전기 안에 들어가 있는 화학성분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권장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조례에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도 이 LED 관련된 부분이 또 나오기는 할 거예요. 폐기물에 관련돼서 어떻게 재활용할 건지. 하여튼 생활에 밀접한 LED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스팩 이런 것은 생활에 진짜 밀접하게 붙어 있는 자원들이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 자원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실은 이 관리를 시군에서 일정 부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어떤 틀로 묶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일정 부분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지침이나 기타 관련된 걸 만들어서 내리더라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기권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남양주 이창균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미세먼지대책과장이 박대근 과장님이시죠?

○ 환경국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네.

이창균 위원 실무자들이……. 아니요, 그냥 앉아계시고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이창균 위원 실무자분들이 그동안에 본 위원이 제안하고 건의했던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이번에 고무적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감사합니다.

이창균 위원 관련된 부분은 조기폐차 두 분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아까 다 나열을 못 해 주셨는데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각 지자체에 다 전달이, 지침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자체에서 그와 상응하는 대비책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지자체에 전달이 된 사항이지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이창균 위원 혼선이 되지 않게 우리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걸 위해서 충분히 광고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경기도는 지금 금년 3월 31일 시한부로 두고 있죠?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셔도 돼요.

○ 환경국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입니다.

이창균 위원 3월 31일까지로 지금 시한부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 환경국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네, 계절관리제 단속이 3월 31일…….

이창균 위원 그나마 건의를 해서 경기도만 좀 연기가 된 상태잖아요?

○ 환경국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저공해 신청을 하시면 올해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래하는 12월부터 하는 내년 계절관리제 때에는 예외를 주지 않을, 지금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조기폐차 대상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시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국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지금 저희 경기도에 약 18만 대의 5등급 차량이 있는데요. 멸실된 차량 하면 약 14만 대가 남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치 미개발 차량들이 한 4만 8,0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모든 급에 대한 단속은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단속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올해 안에 저희가 조기폐차라든지 최대한도로 그걸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죠?

○ 환경국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조례로 정해지게 되면 과태료 이상으로 벌금을 추가로 물게 된단 말이지요. 그 사실도 알고 계시는 거죠?

○ 환경국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네.

이창균 위원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게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향후 너도나도 다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게 되면 조기폐차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단 말이죠. 여기에서 본 위원이 추가로 자꾸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해 오셔서 얻어낸 결과 그 실효성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 자체도 아직은 좀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것은, 일례를 제가 해외의 사례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 전반기 연수 때 유럽에 가서 실질적인 친환경차가 가격은 더 비싸지만, 우리하고 똑같이.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매자는 친환경차를 구비하겠죠. 이게 정부보조가 70% 가까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데 최소한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디젤차를 거의 사용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친환경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구분이 돼서 법으로 만들어져야만 자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동안 잘해 오셨지만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이런 법들을 자꾸 건의해서 개정할 수 있게 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 우리 경기도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기존에 해 왔듯이 더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문제만큼은 국가 정책에서 국가가 하지 않으면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우리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해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건의할 수 있는 내용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시면 얘기 좀 해 보실래요?

○ 환경국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국가 정책이 5등급 차량에 대한 퇴출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저희 도에서는 지금 저희가 지원금 상향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해서 이번에 반영이 됐었고요. 지금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구매를 하면, 영세 소상공인분들은 중고차를 사시면 새 차를 또 못 사시거든요. 그러면 중고차 구매할 때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환경부에 건의하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네,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지금 최대한 600으로 상향이 됐지만 600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600만 원 가지고 중고차 사는 이런 것들도 생업 쪽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600이라고 계산해도. 그런데 그것도 못 미치는. 그러니까 세세한 어떤 법의 분류를 해서 그분들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거기서 형평성을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라고 늘 강조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써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시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정대운 위원 요즘에 보면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과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한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차 정부하고 하는 사업 말고 미세 감축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절감 하루아침에, 데이터는 정확히 나와 있나 모르겠지만 뭐 결과물이 있습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미세먼지 절감 어떤 사례가 있다든가. 노후차 그런 거 말고요. 자체적으로 어떤, 미세먼지 감축이 포괄돼서 하루아침에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감축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었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그걸 좀 얘기해 주시죠.

○ 환경국장 박성남 생물성 연소라 그래 가지고 영농폐기물 잔재물들을 외부에 소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파쇄기를 지원해 줘서 그걸 퇴비화하는 데에서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뭐 이런…….

정대운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31시군이 있는데 대부분 언론에서 보면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감축 관련해서 어떤 방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글만 그럴싸하게, 사실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정부에서 노후차,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정대운 위원 그건 단계 단계 해 나가지만 정말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제가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같이 저하고 미팅한 적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저는 기왕이면 시군하고 같이 재원을 부담하더라도, 지금 현재 차량들 이것이 꼭 경유차 아니라도 휘발유차도 오래되면 매연이 많이, 오래된 차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미세먼지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지역에 가면 카포스, 카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그러면 차가 신차들은 환경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아무래도 적겠죠. 그렇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좀 오래되다 보면 수리를 하게 되면 평상시는 수리를 안 해도 매연이 나갈 수는 있어요. 법의 어떤 기준치에 위법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모이고 모이고 기후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카포스 센터가 몇 개 있는 건 아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남부ㆍ북부 합쳐서 정비하는 카센터, 큰 공업사 빼고요. 그것만 해서 한 5,900개, 허가 난 것만. 거기에 남부가 한 4,300개, 북부가 1,600개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소규모 카센터도요, 허가도 안 내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빼놓고요. 빼놓고 그러면 지금 보통 각각 카센터에 차가 1대씩만 들어왔다고 그러면 5,900개 업장에서, 허가 없는 데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하니까요.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허가 있는 데만 대충 한 5,900개니까, 업장이. 그러면 하루에 1대 들어와도 5,900대잖아요. 그거 들어왔을 때 그냥 차가 멀쩡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차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엔진 점검할 때 공회전을 보통 30분에서 한 60분가량 공회전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환경 유해가스들, 대기오염에 관계되는 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다음에 미세먼지가 되잖아요. 눈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좋은 지원사업도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집진기라 해 가지고 임대해도 보니까 한 달, 30일간 임대하는 데도 25만 원이에요. 임대를 하게 되면 1년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가격대가 있는데 사는 거 보통 한 200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이동식이잖아요. 장착해서 이거를 돌리게 되면 여기서 정화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이 피부적으로 눈으로 미세먼지 대책, 나는 다른 시군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거를 해라, 도하고.” 왜? 그냥 말만 거창하게 미세먼지 대책 발표, 저는 봐서 하나 하는 거 제대로 눈으로 들어오는 거 못 봤어요. 차라리 이런 것을 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부가 하는 사업을 우리 시도하고 같이 협력하는 건 하고 이거를 기존에 있는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네.

○ 환경국장 박성남 저희들 경기도에서 특색 있게 했던 게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들을 국비하고 지방비로 해서 자부담을 10%만 넣게 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00억 내의 규모로 사업을 했었는데요.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한 2,000억 이상의 사업으로 키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오염물질,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도 저희도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업에 같이 지금 이거를 이동형 해 가지고 머플러요? 머플러인가 그 배기구에 그거를 연결해서 이동형으로 해서 방지시설을 거쳐서 나가게 하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소규모…….

정대운 위원 같이 하면 되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거기에다 태워줄 수도, 지침에는 그게 없어서…….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군하고, 왜 그러냐면 언론 보면 그냥 미세먼지 대책 이렇게 하고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거 혼자 할 수 없어요. 차라리 영세,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태운다면 좋지만 요즘에 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 품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업체 환경개선에 300만 원, 그런데 전에는 자부담 20%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부가세 10%만 하게끔 하더라고.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해서 그 품목도 넣을 수 있게끔,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지금 그것도 기왕이면 시군하고, 시군도 좀 부담해서 같이…….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시군도 부담합니다.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경기도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지차체가 맡은 역할을 그런 것을 제대로 해야만 조금이라도 감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ㆍ수소차 시대가 지금 이미 열렸어요. 지금 우리 자료에 보니까, 이 숫자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전기차ㆍ수소차 보니까 확대 해 가지고 20년도는 1만 1,781대, 올해는 2만 2,787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 단위를 말하는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경기도만입니다.

정대운 위원 경기도만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전기차하고 수소차 똑같습니다.

정대운 위원 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하냐면 사실 이게 지금 현재는 판매 이런 홍보 쪽 많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 전기차 사고가 아주 위험이 많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화재사고가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엄청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소상공인들도 직업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카센터의 정비사들은 사양 업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이것을 하실 분이 생겨야 돼, 전기차 수리도. 제가 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제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돼요. 이분들도 우리 경기도민이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나중에 전기차ㆍ수소차가 많아져 가지고, 그 차는 안 고장 납니까?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수리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디서 새로 교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차량을 다뤘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를 통해서 나눠서라도 교육비를 지원해서 그걸 수시로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아무래도 보면 수리하는 데가 없으면 사실 전기차도 충전하는 데가 마땅치 않고 늦어 가지고 불편한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차츰차츰 그것도 확대가 되겠지만 수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교육에 우리가 예산을 담아서 이걸 활성화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요,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조합인가 있더라고요, 사업장.

정대운 위원 카포스가 있잖습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를 들어봐서 지금 교통국하고 그 교육일정 이런 것들을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대운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에 걸맞게 조례도 개정해서, 이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조건 생산, 판매, 홍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잘, 지금 사고가 발생이 된대요, 지식ㆍ상식이 없다 보면. 전문가들이 없다 보면. 그리고 여기에 정비하는 정비사들 사양업종이 앞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이분들이 제2의 다시 정착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차를 만져봤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면 금방 될 거라고 봅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정대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타이어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사실 이게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큰 공업사 빼고 또 전문적으로 타이어를 교체하는 데들은 규모가 커요. 그런데 통상적인 카센터들, 시내 중심에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이어가 폐타이어를 회수하는데 지금 환경부하고 위탁을 줘서, 대한타이어산업협회가 있어요.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수거 지정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경기도에는 4개인가 있나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회수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기존에 타이어를 생산한 뭐뭐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부담하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EPR이라고 제도 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해서 위탁 줘서, 만약 경기도만 하면 우리가 위탁 줘서 하는 방식이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규모는 제대로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나 다 보면 동네 가면 카센터 많은 거 많이 보잖아요. 가보면 열악하다 보니까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하면, 요즘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질병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거든. 그러면 여름이고 어디고 거기 타이어에 비가, 안에 고이 모셔놓는 거 아니잖아요. 가에다가 그냥 임의대로 쌓아놓고 많은 양이 안 되면 회수가,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니까, 타산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방치되면 유충, 모기, 미관상 이런 거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어요. 이런 대책도 지금 환경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그런 관계자들한테 뭐가 애로점이 있는가 물어봐서 이거는 대책을 하고, 지금 보세요. 아니, 미세먼지는 감축한다는데 반대로 여기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타이어를 또 폐기시키면 환경 발생이 되잖아요, 미세먼지 오염물질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폐기시켜야 되잖아요. 폐기시키면 그것을 연료로 쓴다고 하더라고. 거기에서도 환경이 발생되겠죠. 그런데 왜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왜 다른 나라에 있는 오염물질을 들여와서 그거 연료 쓰려고, 환경 발생원인 아니겠어요, 국장님?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상하게 행정을 하는 거죠. 기존에 타이어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차라리 우리가 연료 효율성을 떠나서 반대로 다른 나라에 수출했다고 하면 뭐라 하진 않겠어요. 반대로 싸다고 기존의 타이어도 활용할 수 있는데 수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수거해서 잘게 잘게 부숴 가지고 반대로 시멘트 만드는 데, 왜? 시멘트에 열이 많이 가열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타는 것이 열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다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수입하는 것은, 사실 경기도가 한다면 곧바로 안 하겠죠. 국장님은 권한이 있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혹시 국장님이 권한이 있으면 그 폐타이어 수입하시겠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정대운 위원 네.

○ 환경국장 박성남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카센터에 소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대한타이어산업협회에서, 우리 3개 업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위탁을 주는 업체가.

정대운 위원 4개랍니다, 4개.

○ 환경국장 박성남 네, 3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소량이고 그러면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수거가 잘, 지연되는 문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거가 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하면 재활용하고 이거를 쓸 것이냐 처리할 것이냐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폐타이어들을 많이 수입해서 시멘트회사의 소성로에 열원으로 그걸 쓰고 있다고 그런답니다, 그걸 분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처리도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문의해서 건의한 내용은 2023년부터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폐타이어 수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거체계는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그쪽에 연락을 해서 조금 모여져 있는 데도 빨리빨리 수거가 돼서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나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반대로 특정기업에 이윤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걸 터놓은 거잖아요, 결론은.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는 그걸 활용하니까 열이 많이 나니까 연료로써 써먹는 거잖아요. 다른 걸로 대체해서 써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것을 어디 땅속에 묻을 수는 없잖아요, 기존 생산된 거.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라도 활용해서 폐기를 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수거 문제에서 안 되면 생산자 원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세금을 좀 올려서 그거를 공업협회인지 뭔 협회에 줬을 때 거기에다가 충분한 운영비를 줘서 5t짜리 큰 것만 갖고 돌리지 말고 1t짜리도 권역을 더 넓혀서 수시로,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 질병 관련해서 예측 불허입니다. 늘 수도권에 소규모 카센터들이 거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거기에 오랫동안 2년까지, 3년까지도 묵어 있고, 몇백 개씩, 양이 안 되니까. 거기에 비가 오고 가다가 짐승 오줌 싸고 거기 타이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모기유충 생기고 이거 보기 안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다 잘하고 있는데 시군도 어떤 역할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제가 제안한 것도 있지만 기왕이면 눈으로 보이는 실적, 조그마한 것도 저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환경국장 박성남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진일 위원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저는 연천군에 부군수로 2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김진일 위원 아, 그러세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환경국 업무를 전반적으로 잘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서.

○ 환경국장 박성남 제가 환경국에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서기관 때.

김진일 위원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남극은 대륙이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남극도 대륙입니다.

김진일 위원 북극은 대양이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김진일 위원 바다로 돼 있는데 북극점 바닥이 뭐로 돼 있죠? 얼음으로 돼…….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빙하로 돼 있는 건가요?

김진일 위원 아니에요.

○ 환경국장 박성남 북극 얼음인가요? 남극이 빙하인가요?

김진일 위원 북극이 여태까지 계속 얼음으로 돼 있는데, 북극점이. 얼마 전에 영국의 왕립사진학회에서 올해의 과학사진작가전에서 인과관계 주제에서 우승작이 북극점을 찍은 건데 이 북극점 바닥이 물로 돼 있어요.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녹았습니다, 이렇게.

○ 환경국장 박성남 아, 그게 북극점입니까?

김진일 위원 네, 이게 북극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사무실에다가 뽑아서 붙여 놓으시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거를 매일 보시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항상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감 건의사항 9-178인데요. 환경국이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조직 확대를 건의한 게 있는데 어떻게, 조직 확대가 됐습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아직 조직 확대는 안 됐고요. 저희들이 그린뉴딜에 관해서 조직을 확대해 달라고 지금 조직계하고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김진일 위원 보니까 아직 매우 미흡한 것 같아서요. 제가 전에 행감 때 말씀드린 거는 최소 국이 아닌 실급으로 격상을 시켜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계속 조직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3페이지 환경ㆍ보건 위기시대에 맞는 환경교육 강화 거기에 보면 이게 한 페이지로 요약이 돼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환경교육센터하고 비대면 환경교육 콘텐츠, 환경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 그다음에 환경교육문화사업 이런 게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거든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페이지 관계상 다 담기가 어려우셔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계획안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도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 내 유료도로가 세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3경인하고 김포대교하고 의왕-과천 간 도로 돼 있는데 갑자기, 도비를 들여서 무료로 운영하다가 최근에 다시 그냥 100%, 친환경차에 대해서 100%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김진일 위원 갑자기 일반요금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 예산을 들이지 말고, 다른 한국도로공사나 다른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50% 경감을 하고 있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50% 맞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운영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도예산을 들이지 말고 운영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데하고 맞춰서 50% 경감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여기서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저희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공약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서울시의 혐오시설, 기피시설들을 경기도로 이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대문구의 쓰레기가 서대문구에서 처리되지 않고 고양시 덕양구 난지물재생센터 안에 있는…….

○ 환경국장 박성남 음식물처리시설 말씀…….

김진일 위원 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옮겨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가동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울의 기피ㆍ혐오시설을 갖다가 경기도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국장님께서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적극적으로 보고해서 우리 경기도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김진일 위원 우리가 서울시에, 사실은 아시겠지만 하남에도 정수장이 있고 해서 서울시에 어떤 편익을 경기도에서 많이 제공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도요. 그런데 기피ㆍ혐오시설을 갖다가 경기도로 옮기는 것을 서울시장 공약에 담는다든가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일단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받으면서 한 가지 요청드렸던 게 있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받았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처리시설 최적화라고 해서 여기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이 어쨌든 목적인 것 같은데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용인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지금 짓고 있는 건가요? 2025년 준공이라고 돼 있는 이거 말고는 달리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도 용인에 지금 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이거 말고 없었어요. 재활용 제품 보급사업이라고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음식물종량제 보관용기를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쓰레기봉투 대신에 용기 써라 이렇게.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나오면 그게 고양이라든가 찢어 가지고 환경이 오염되는 거를…….

김지나 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거나 하는 그런…….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배출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으로 보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거는 소각이나 매립 말고 지금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사료화를 한다든가 퇴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가스화해서 메탄을 만들어서 그 메탄을 발전에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대부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나 위원 다 이렇게 수거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 시스템은 다 갖춰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간이 있는 시설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군의 상황에 따라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작년이지요. 작년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오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김지나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처리하는 사례들을 봤는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아파트나 군부대나 학교 등 몇 군데 사례로 넣어놨는데 건조방식이나 발효방식,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설치했을 때 감량효과가 80%~90%까지 감량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은…….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런데 그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할 때는 양에 따라 요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본인들이 거기서 처리를 해서 부피를 줄여서, 에너지시설에서 줄여서 낼 때 그 정도의 요금이 적겠지요. 그런데 그걸 또 가져다가 우리 지자체 종합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또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환경에 대한 부하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감량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아파트별로 이런 부산물 처리시설들을 설치해서 아예 자체적으로 감량을 해서 수거하는 형태가 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내용을 보신 적은 없으세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게 한 10년, 15년 전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면서, 감량하면서 썼던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처리에 대한 것 그다음에…….

김지나 위원 이게 10년, 15년 전이라고요?

○ 환경국장 박성남 소규모 감량하기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지나 위원 소규모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김지나 위원 소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못 보신 것 같은데. 본 적 있으세요, 자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 부녀회 차원에서 아파트단지별로 어느 지역에 감량화기기를 놓고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서 배출하면 그걸 가지고 양을 줄여서 공공시설에 예를 들어서 잔재물이 생기면 그것을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지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처리기기가 과연 효율이 제대로 나오느냐, 에너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장소를 어디에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아파트단지에서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과연 이것을 누가 관리하고 제대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방법들이 실패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환경부에서,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는 못 봤는데 모색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대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가 종합처리장으로 모아서 바이오가스화,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책이 많이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아마 10년, 15년 전에 했다가 실패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 다시 이렇게 자료가 나올 정도면 아마 기술적인 어떤 발전이 있었다거나 뭔가 다른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했던 방법을 지금 알지를 못해서 그 내용을 한번 저 따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김지나 위원 이 자료는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쓰레기매립지를 다 어차피 재선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아예 쓰레기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 환경국장 박성남 그게 정답입니다.

김지나 위원 어찌 됐든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각각 개인의 쓰레기를 줄여라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자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전에 진행됐던 거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자료는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업무보고가 끝나고 중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남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환경국장 박성남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아, 그래요? 온 지 얼마 안 되셨네.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어요. 조직과 관련돼서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 동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파악을 해 보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전체가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위원님.

송영만 위원 상당히 중요하다. 어느 일보다도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환경국이나 경기도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좀 미흡합니다, 저희가.

송영만 위원 제가 잠깐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경기도 내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송영만 위원 거기가 환경 관련해서 있습니까? 혹시 연구소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 환경국장 박성남 GRI 환경 쪽에 연구인력들이 좀 계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만 위원 그렇죠? 그게 23개 기관이나 돼, 출자ㆍ출연기관이. 그렇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송영만 위원 제가 잠깐 다 읽지는 않고 소상공 관련 경제, 일자리, 관광, 예술ㆍ문화, 식품, 항만, 도시, 여성, 청소년, 교육 관련되는 것은 다 있어. 그런데 환경과 관련된 건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그래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올해 4월 중으로 출범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걸 확대를 지금 환경과 관련된 중요성 인식을 위해서라도 좀 더 세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보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43명이 근무를 하냐? 이거 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광역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양재현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무실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구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이전하려고 관련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구 보건환경연구원이 리모델링이나 안전진단 그런 걸 올해 추진한답니다. 그게 끝나면 계속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게 있다든지.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 보고서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다뤄서 올 안에 뭔가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양재현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야 넓은 공간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있어야 다른 환경사업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양재현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나오신 김에 다시 한번 하나 더, 제가 어저께 경인방송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5분발언도 한 내용이 있어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한 게 있는데 감독과 관련된 거, 관리감독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지자체나 경기도가 할 역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양재현 통합법에 환경부 관리기관이 넘어가면 그런 실정입니다.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결국은 법 개정밖에 없는데 법 개정과 관련돼서 어떤 답변을 할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지사가. 그런데 우리가 물론 대응을 해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도 촉구 결의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양재현 저희가 환경부의 관련 부서에 개정을 건의해 가지고…….

송영만 위원 답변을 받은 거 있어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양재현 지금 아직 건의 전입니다. 건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다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나온 거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서 꼭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법 개정과 관련된 촉구 결의안을 찾아서 우리가 더 하고 국회도 찾아가고 이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해 주세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양재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조직 관련된 건 송영만 위원님하고 김진일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환경부 오신 지 국장님 얼마 안 되셨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최승원 위원 환경국 도비 투자규모가 2021년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저희가 7,100억 정도, 세출예산.

최승원 위원 그건 본예산 전체 예산이고요. 경기도가 투자하는 예산.

○ 환경국장 박성남 25조 정도 되는 걸로…….

최승원 위원 2021년도 도비 투자규모가 아까 본예산 7,000얼마에 5.3%밖에 안 됩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아, 우리 도비 부담하는 거요? 네.

최승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행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인천 기타 광역시도에 비해 경기도가 물론 땅도 넓고 지역도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환경 관련된 예산 비중이, 경기도에서 직접 투자하는 예산 비중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인정하시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런데 이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2021년도도. 작년 행감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규모가 다른 시도보다 환경국이 너무 적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점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대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유보하는 평시적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 그리고 환경 문제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신규사업도 각별하게 추진해 주시고 여기 뒤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과 함께 안 되면 예산을, 도지사님이 예산 확정을 안 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싸울 테니까 꼭 올해는 조직뿐만 아니라 환경국이 예산 확대될 수 있도록,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공무원분들께서 환경국을 기피한다고. 환경국이 정말 좋은 국으로, 올 수 있는 국으로 이번 연도는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국장님, 저희가.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최승원 위원 공무원분들이 기피하지 않고 오고 싶어 하는 국으로 이번에 2021년도는 그 목표를 갖고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고맙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죠,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선언했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 부위원장 고찬석 여기에 경기도의 연도별 정책 목표라든가 그다음에 도시라든가 공간,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추진전략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 부위원장 고찬석 그다음에 2020년부로 교토의정서가 실효가 됐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 부위원장 고찬석 2021년부터는 파리기후협약이 발효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흐름 즉, 다시 말해서 장기 목표라든가 감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행점검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과 앙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제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과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태형ㆍ송영만ㆍ이선구ㆍ양철민ㆍ최승원ㆍ고찬석ㆍ임창열ㆍ이창균ㆍ조광주ㆍ김우석ㆍ김진일ㆍ안기권ㆍ김경일ㆍ조광희ㆍ김지나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대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5항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원대상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생태계ㆍ생물종의 보호, 보전ㆍ복원사업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사업비의 일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2월 3일 정대운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기금 운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5항은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방치된 국ㆍ공유지로 한정했던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대상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생태계ㆍ생물종의 보호, 보전ㆍ복원사업 등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상 제약이 많았던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 비율에 대한 “100분의 50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민간단체의 자부담비율을 완화하여 민간단체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담당부서는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자연환경 보전활동사업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송영만ㆍ최승원ㆍ고찬석ㆍ이창균ㆍ김태형ㆍ조광주ㆍ김우석ㆍ임창열ㆍ김진일ㆍ안기권ㆍ김경일ㆍ조광희ㆍ김명원 의원 발의)

(14시12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등의 신청 시로 규정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과 같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기준 시점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서는 조례에 평가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행 조례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상위법령에서 제외한 대상을 조례에서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260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과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양철민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답보 상태인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현행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법의 입법취지 및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부칙 제2조에서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대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2016년 11월 29일 자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칙 제10조에서 시행령 시행 전에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함으로써 조례 제정 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면적이 15만 ㎡ 이상 30만 ㎡ 미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조례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을 차후에 제정된 경기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민원 관련하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환경영향평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시도 조례를 통해 새로운 평가대상사업을 정함에 있어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라 형성된 법률적 관계 및 진행 중인 사업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으로 이번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부칙에 제3조를 신설하여 제1호에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 제2호에서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1호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서 정한 경과규정은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의 변경에 따른 기존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한 것으로서 이의 적용에 대해서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제2호에서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은 현재 3개소에 해당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기준 연도 및 추진절차 등을 추가하여 도 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환경국은 법률자문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모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 및 위임취지에 위반이고 조례 개정으로 제외되지 못하여 평가대상으로 남은 사업들의 반발 및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실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이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 사업 중 특정사업을 소급하여 제외 시 동일 유형의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특정사업지역 인근 주민의 환경피해 등에 따른 연속적인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며 조례 규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해석을 통해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조례의 개정으로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기존 권리관계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은 타당하며 소급입법에 따른 예외사유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조례안의 시행 이전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다르게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적인 차별이며 완성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르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의 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등의 신청 시로 규정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 등 1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기준 시점에 대한 해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관련하여 환경국과 도민권익담당관실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과 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조례안의 시행 이전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다르게 취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적인 차별이며 완성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근거하여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서 도가 지역별ㆍ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 권한은 있으나 사업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 중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철민 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철민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가 보니까 참 고민을 많이 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 만드실 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만드셨나요?

양철민 의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는 오랫동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재건축되는 그런 정비사업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지금 이미, 대통령령에 의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사업들이 오히려 역으로 돌아와서, 과거로 돌아가서 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도 환경영향평가로부터 고통받는 그런 도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대운 위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도민들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양철민 의원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국장님!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정대운 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보니까 입법예고 의견서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반대의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 때문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첫 번째는 아무튼 간 이게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환경영향평가법에, 국가에서 만든 환경영향평가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임 취지에 벗어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게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이거로 해서 빠지는 데하고 그렇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게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환경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주위 사람들에 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자문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데 이거는 조례가 개정돼서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 상당히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대운 위원 국장님, 그 정도 설명하면 알았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논리 했는데 그러면 존경하는 양철민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위법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서?

○ 환경국장 박성남 저희들도 판단을 자문변호사들한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위법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대운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은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양철민 의원님!

양철민 의원 네.

정대운 위원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논의는 안 하셨나요?

양철민 의원 작년 5월경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얘기는 해 왔습니다.

정대운 위원 실무 국에서는 위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의견은 없어요?

양철민 의원 반론을 하자면 사실은…….

정대운 위원 위법인가요?

양철민 의원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양철민 의원 조금 말씀을 첨가하자면 지금 정부에서는 ‘3080+’라는 정책을 2월 4일 날 내놨습니다. 그 주요내용들은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시켜서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도 조례는 저희 상임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서 이 조례가 시행되었고 이 조례를 완화시키는 것도 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 조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대운 위원 네, 거기에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이렇게 보면 요즘에 정부가 주택공급 발표하면서 많이 완화를 하더라고요, 정부도. 사실 목적은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있겠지만 또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각자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겠지만. 어쨌든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고 주택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83만 호를 짓겠다 이렇게 공헌을 하고 있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임창열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재개발ㆍ재건축은 사실 도정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보통 말이 나오면 10년, 20년 가거든요. 그 와중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또 거쳐야 돼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임창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던 찰나에 지금 경기도에서, 이게 지금 사실 환경도 저희들이 꼭 지켜야 될 의무고 하지만 또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또 이게 지금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동시에 잡으려면 잡아야 됩니다. 환경부 쪽에서도 지금 보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에 나와 있죠?

○ 환경국장 박성남 아니, 개정안 말씀하십니까?

임창열 위원 아니, “민원에 관련하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한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환경영향평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현행 조례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렇죠. 그런 이야기이고요. 이게 유권해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법령 위반도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 환경국장 박성남 아니, 그런데 개정안은 법률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임창열 위원 개정안은 보니까 소급적용 관련돼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현재 상위법을 위반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이거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도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재건축ㆍ재개발, 새집에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10년, 20년 걸리고 그리고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이걸 완화해서 당분간만이라도, 지금 이게 사실 집값이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사회의 병폐가 되고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걸 풀어보자고 지금 차라리 이 조례를 냈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도 생각해야 하지만 도민의 주거복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조례를 완화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게 환경부에서는, 환경과에서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어떻게 원활하게 풀어서 정부 정책과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좀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런데 원래 이 제도를 마련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던 당시에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합심해서 만드셨던 부분이고 그 제도를 지금 운영하는 중이고 또 그런 것들이 이런 개정안으로 해서 전반적인 제도들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지금 자꾸 상당히 지연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3월인가, 제가 알기로는 3월인가 4월에 이게 논의가 됐으면 벌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다고 봅니다.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빨리 진행이 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이게 지연이 돼서 주택공급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저희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도 주거복지 관련해서 지금 시군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짓는다든지 사회주택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종 상향을 시켜주고 용적을 넓혀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우선 급한 게 지금 주택물량이 적다 보니까 주택들이 급등하고 사회문제화되고 이런 사항이니까 근간을 흔드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간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좀 완화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위급상황으로 봐야 돼요. 사회적으로 지금 집 한 채에 10억, 20억씩 가니까, 아파트 한 채에. 일반 서민들이나 진짜 청년들은 정말 언제 10년, 20년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지금 내 집을 마련할까 이런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서 이걸 좀 완화하고자 하는데 근간을 흔든다는 거는, 또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또 원상회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 어려운 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사회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일시적으로라도 완화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도민들의 많은 민원도 들어왔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양철민 의원이 발의한 것 같은데 일단 공무원들이 행정을 너무 규제 일변도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규제혁파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도민이 원한다면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너무 규제 일변도로 도정을 끌어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국장님. 그래서 너무 규제에 얽매여서 하는 것들은 앞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행정을 펼치는 게, 적극행정을 펼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양철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철민 의원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환경국에서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 질의사항에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위임 취지에 맞지 않는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하셨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 부위원장 고찬석 이건 구체적으로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법적근거에서 맞지 않는 건지 그다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취지에서 그런 건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것인지 근거를 의결하기 전까지 내 주셔야 되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 부위원장 고찬석 그다음에 명확성이라든가 공익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요건은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류 요청한 것을 기다리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적용 제외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조금 전 정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양철민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양철민 의원 정대운 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외람된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모법에 불일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위법의 입법 위임 취지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익의 침해 또한 법적 안정성 침해와 개정을 꼭 해야 되는 타당성 결여로 이런 사유로 부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최승원ㆍ송영만ㆍ고찬석ㆍ이창균ㆍ김태형ㆍ조광주ㆍ김우석ㆍ임창열ㆍ김진일ㆍ안기권ㆍ김경일ㆍ조광희ㆍ김명원 의원 발의)

(16시21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과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본문에서 도지사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시군,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1호를 신설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철민 의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최승원ㆍ송영만ㆍ고찬석ㆍ이창균ㆍ김태형ㆍ조광주ㆍ김우석ㆍ임창열ㆍ김진일ㆍ안기권ㆍ김경일ㆍ조광희ㆍ김명원 의원 발의)

(16시24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홍보물ㆍ기념품 제작, 후생복지 등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양철민ㆍ송영만ㆍ고찬석ㆍ이창균ㆍ김태형ㆍ조광주ㆍ김우석ㆍ안기권ㆍ이선구ㆍ임창열ㆍ정대운ㆍ지석환ㆍ권정선ㆍ안광률ㆍ김경일ㆍ조광희ㆍ김철환ㆍ김진일ㆍ김명원 의원 발의)

(16시26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승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여 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인간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농약ㆍ폐의약품ㆍ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도지사에게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및 거점배출시설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재정을 지원받는 시장ㆍ군수에게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보관ㆍ선별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시장ㆍ군수가 시설의 위치를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보고(환경국)

(16시29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동일 위원장, 수석전문위원에게 확인 중)

○ 환경국장 박성남 위원장님, 보고드릴까요?

○ 위원장 장동일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 환경국에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지금 이게 대외적으로 공포가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할 때까지 비공개가 유지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본 업무보고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6시31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35분 비공개회의종료)

○ 부위원장 고찬석 지금부터는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8.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환경국)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ㆍ충청남도가 서해안권 대기질 개선사업을 신청한 결과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협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컨설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3개 지방정부는 서해안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동협력사업을 발굴ㆍ추진하며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도 경계를 넘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업무협약 계획 보고서


○ 부위원장 고찬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1.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계속)

- 경기주택도시공사

(16시39분)

○ 부위원장 고찬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부터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의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형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안태준 부사장 겸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전형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동우 주거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근태 경제진흥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소개는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원소개를 마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도 경영실적, 2021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1997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공사의 사업범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도시재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 등입니다. 조직은 6본부 32처ㆍ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시조직으로 3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713명에 현원은 604명입니다. 다음 재무현황입니다. 금년 2월 추정결산 기준으로 자산은 9조 5,800억 원, 부채는 5조 3,600억 원, 자본은 4조 2,200억 원입니다. 부채비율은 전년도 140.9%에서 13.8%p 감소한 127.1%이며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 비율은 8.7%인 3,686억 원입니다. 금년 2월 추정결산 기준으로 매출액은 1조 5,600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100억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20년도 경영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년도 사업운영 실적입니다. 투자실적은 총 113개 사업 추진을 위해 1조 9,40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집행사업으로는 성남 금토공공택지지구, 남양주 다산신도시, 다산 지금지구 A4블록 주택건설 등이 있습니다. 공급실적은 총 8,657억 원이며 492개 필지 601호의 산단 및 주택을 분양하였으며 5,901호를 임대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안산 장상신도시 등 총 8건, 1조 6,997억 원의 신규사업이 도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기 신도시 중 광교ㆍ동탄2신도시는 단계별 준공에 따른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마쳤으며 고덕국제화신도시는 1단계 준공에 따른 기반기설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인 과천 과천, 하남 교산, 안산 장상지구는 지난해 사업 참여지분이 확정되었으며 이 중 하남 교산, 안산 장상지구는 지난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고양 방송영상밸리, 안양 관양고, 일산테크노밸리 3개 지구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보상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사업으로는 지난해 평택BIX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으며 현재 제2판교테크노밸리와 연천BIX 2개 지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거복지사업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총 5,195호 공급하여 경기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영목표입니다. 공사는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공사의 주요사업 전략방향은 주거문제 해결, 일자리 기반 조성, 부동산 안정화,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미래자족형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등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계량목표입니다. 금년도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약 2조 1,400억 원이 증가된 4조 5,522억 원입니다. 지출예산이 증가된 원인으로는 3기 신도시 추진에 따른 보상비 등 사업비 증가에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취득 및 개발 분야에서 약 3조 5,000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매출 1조 6,000억 원, 당기순이익 2,7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3ㆍ14페이지 사업추진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페이지 사업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업은 2014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지난해 강변북로 확장 개통 및 북부간선도로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구 외 도로 공사와 지구 내 건립사업 등 연내에 3단계 사업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탄2신도시 사업은 공사가 담당하는 사업구간 대부분은 사업 준공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4월 2단계 구간의 기반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과 3단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은 공사 담당 구간은 2019년 7월에 사업을 준공하여 기반시설물 인수인계 중이며 올해에는 광장 조성 및 지구 외 도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교신도시 사업은 지난해 말 6단계 사업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 사업일정을 감안하여 올해 말 7단계 사업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청 신축공사는 1월 현재 82%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으며 대표도서관은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사 융ㆍ복합센터는 올해 2월 착공할 예정이며 경기융합타운 지하주차장은 1월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기 신도시 사업입니다. 과천 과천지구는 2019년 9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말 사업 참여비율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3월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며 올해 말 지구계획승인 예정입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2019년 9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4월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10월 지구계획승인 예정입니다. 안산 장상지구는 지난해 4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5월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지난해 9월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지구계획승인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입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19년 12월 도의회 의결 후에 올해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며 올해 9월 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성남 금토지구는 지난해 말 지구계획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6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광명 학온지구는 지난해 5월에 지구지정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9월에는 국토부로부터 지구 내 학온역 신설 승인을 마쳤습니다. 올해 2월 지구계획승인 신청 이후 22년 상반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고양시에서 고양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지난해 8월 보상계획공고를 하였으며 올해 4월 실시계획인가에 이어 올해 하반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2월 보상계획공고를 하였으며 올해 6월 실시계획인가와 올해 10월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안양ㆍ광주 지역 도시개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안양 관양고,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양고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7월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 체결을 마치고 올해 4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5월 그린벨트 해제 고시를 거쳐 올해 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말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내년 6월 기반시설물 인수인계 및 사업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재생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말 지장물 철거를 착수하여 올해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내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0년 선정된 하남시 신장동 사업은 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원도심 통합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복합건축물 건립 등에 참여할 예정이고 2023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9년 선정된 광주시 송정동 사업은 행복주택 및 어울림플랫폼 건립사업에 참여할 예정이고 2023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흥시 신천ㆍ대야동 사업은 2018년에 선정되어 노후주택 및 주민이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부천역곡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해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공사는 18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주택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되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에게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합동으로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올해 1월 시군 대상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산업단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관련하여 현재 총 3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사업은 LH와 공동으로 제1판교와 연계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잔여필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비즈센터는 지난해 9월 착공하였으며 지난해 10월에 산업시설을 공급하였습니다. 경기행복주택복합센터는 2019년 10월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난해 5월 산업시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연천은통BIX는 지난해 하반기 정보통신 및 조경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말 부지조성ㆍ전기ㆍ정보통신ㆍ조경 공사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광명시흥 첨단R&D단지는 지난해 8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올해 4월 손실보상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안성중소기업 산업단지는 올해 상반기 손실협의보상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올해 4월 그린벨트 해제 및 올해 9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평양동 일반산업단지는 올해 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말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이천대월2 일반산단은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1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양주은남 일반산단은 지난해 말 도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올해 2월 기본협약 체결 및 올해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 산업단지로 평택진위 테크노밸리와 파주법원1 산업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올 하반기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공사는 주거안정과 도내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사업은 다산진건 B3블록 878호를 포함하여 총 3,523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동탄2 A94블록 1,227호는 올해 6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건설형 임대주택사업에는 국민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경기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영구임대주택은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1블록과 진건지구 A1블록에 3,332호를 건설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2020년 장기전세주택은 경기리츠 1호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개 블록 1,612호로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1,953호를 임대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산 진건 A3블록 1,272호는 올해 4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지난해 말 기준 3,202호를 공급 완료했으며 현재 총 8개 사업지구 4,456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매입형 임대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지난해 430호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목표는 일반 321호, 청년 195호로 총 516호입니다. 임차형 임대인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600호를 목표로 물량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햇살하우징, G-Housing 리모델링,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등으로 올해 총 770호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출자사업 및 대행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교A17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무주택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2월 도의회에서 의결받아 올해 6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거쳐 올해 말 토지매매계약 체결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평택현덕 개발사업은 지난해 말 도의회 의결을 받아 올해 3월 협약체결 및 올해 6월 주주협약과 PFV 설립 예정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에서 분양업무를 위탁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27개 필지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은 경기도에서 위탁한 사업으로 지난해 3월 물안골 보상계획공고를 시작으로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보상 수탁사업으로는 캠프그리브스, 하남 군량골, 하남 덕풍동, 하남 정수장으로 4개 지구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5개의 업무를 경기도 등에서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관련 교육, 네트워크 관리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포털, 네트워크 구축, 주거복지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설기획 자문 및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관리는 입주기업 관리 등 단지관리 업무와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 관리는 경기도 내 8개 외투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외투단지 내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GH 기본주택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나이, 소득, 자산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한 장기 임대주택 모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에 정책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분양형 기본주택 정책제안 발표하고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 정책건의를 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기본주택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 2월 중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기본주택 홍보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기본주택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가평 달전지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가평읍 동연재로 30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으로 분양활성화를 위해 민간참여 공동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민간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DSK, 다보스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해제하였으며 토지잔금 미납세대 및 DSK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DSK 자금담당 사내이사를 형사 고소하였으며 이어 지난해 7월 무단 점유 전세입주자 등에게 건물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토지잔금, 주택분양대금, 전세금 등 입주민 및 공사 피해는 총 25억 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책임유무를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소송결과에 따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경기도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7년 건립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는 실내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월 현재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본청 3개 층 증축 및 지난해 11월 경기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건축인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도 본청 3개 층 증축과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한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설계변경 요청사항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정 진행 기일이 순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인력과 장비투입을 포함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금년 9월까지 적기 공사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입주 관련 사항은 경기도 유관부서 진행사항으로 입주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경기도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지난해 말 경기도 체육과에서 도립 체육시설 4개소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요청을 하였습니다. 도립 체육시설 4개소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체육회관,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경기도유도회관, 경기도검도회관이 있으며 임대수입 사업, 각종 대회와 행사관리 및 시설 안전관리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말 스포츠관리단 TFT를 신설하였습니다. 올해 2월 위ㆍ수탁협약 체결안을 이사회에 의결하고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올해 3월 시설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공사채 승인신청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공사채 승인신청을 계획 중입니다. 하남 교산을 포함한 4개 사업지구의 21년 사업비 소요액은 2조 558억 원이며 이 중 약 9,500억 원의 규모로 승인신청 검토 중입니다. 공사채 승인대상은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등 4개 지구이며 사업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는 20년 말 추정 실적 기준 7조 3,000억 원입니다. 금번 공사채 발행으로 공사의 차입금은 21년 말 1조 7,431억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사는 앞으로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3기 신도시 추진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 부위원장 고찬석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주택도시공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헌욱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헌욱 사장님과 GH 관계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 아마 지난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올해 행감 때는 좋은, 반영된 결과가 다 같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알다시피 정부에서 4기 신도시라 그래서 사실 광명시흥도 거기에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포함이 될지도 모르고 있고요. 사실 지난 정부 때 525만 평 보금자리로 지정했다가 오랜 세월 거의 1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특별관리지역이 10년, 2025년 4월 29일이면 법상으로는 끝납니다. 늦게나마 또 경기도와 국토부가 일반산업단지하고 유통단지는 LH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경기도 GH가 주거단지하고 첨단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관리지역 이내 취락마을들이 지정이 됐어요. 원래는 광명이 17개 또 시흥이 10개 그래서 LH가 산업단지를 하면서 벌말 마을을, 자연부락이죠.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GH가 주거단지하고 첨단 R&D 하면서 공세동, 노리실, 장터말을 수용했죠? 수용한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정대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해서 수용당한 건 아닙니다,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정대운 위원 사실 서로 잘 협의해서 지금 광명에 사업단들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안영대 처장님이나 안해성 부장님 또 직원들이 잘 협의해서 가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보상 관련해서 김상국 보상처장님이랑 잘 협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께서는 본인들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연부락들 또 조상이 물려줘서 몇 대가 흘러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용이 되면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택지 관련해서는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의 필지 관련해서. 그런데 이분들께서는 당장 어딘가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디 전세 구하기도 요즘에 전세값이 워낙 높아서 만만치 않고 여기에 대해서 잠시 옮겨서 있다가 다시 2택지가 다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LH가 임대아파트 임시방편으로 해 놓는다든가, 우리 GH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협의자택지 관련해서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건을 요청하셨어요. 저도 분석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단 자체에서도 국토부하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집행부와 자체적으로 논의한 거는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특별히 딱 찍어 가지고 협의자택지 아파트 특별공급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건 없습니다만 일단 이주대책이라든지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주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임시 가기 때문에 주변에 금방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LH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으면 협의를 해 주시고요. 또 경기도 GH가 임대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법에도 보면 대충 제가 보고는 받았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걸 해 주시고요. 협의자택지도 법상에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파트 특별공급 요청 건을 지속적으로 제가 건의하는 것은 국토부 법이라도 개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게 협의자택지 관련해서도 원래는 여기에 그린벨트 되어 있다가 풀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린벨트가 예전에 풀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특별관리지역인가 거기는 안 된다 그것도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잘해서 처리해 주시면 여기에 그분들이, 원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도 사실 정부가 하니까 또 GH도 같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그 마을들, 사실 그 마을들도 환지방식으로 했으면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용을 시켜버렸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말씀하신 부분들 실질적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방안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조만간에 담당 안영대 처장님이나 김상국 보상처장님이랑 한번 같이 저랑 봬서 거기 주민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서로 머리를 맞대야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이헌욱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감사합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행감 기간 동안 사실 지적사항이 참 많았는데 저는 특히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경기도 주택도시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안전하고 또 정말 민원이 없는, 층간소음 없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층간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담당처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창열 위원 네, 그러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주택사업처장 구재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 부위원장 고찬석 지금 정확히 소속이 안 들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주택사업처장 구재용입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공공주택 층간소음 저감방안으로써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구조물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 이행 및 자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는 저감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최근 입주한 아파트도 기준치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슬래브 두께, 완충제, 경량기포 콘크리트 등 마감 모르타르를 최적화시키도록 스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법정기준이 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거기보다 얼마나 더 할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저희가 앞으로는 슬래브는 210, 완충제는 30, 기포는 40, 마감 모르타르는 한 40 정도 이상 법정 이상으로 저희가 하려고 앞으로 발주하는 건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특히 살인까지 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는 정말 민원 없는, 층간소음 없는 그런 아파트라는 소문이 나야 돼요. 그렇게 단단하게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달전지구에 대해서,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임창열 위원 달전지구가 지금 가평경찰서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났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의정부 관할법원으로 갔다가 수원 관할법원으로 바뀌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수원지검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대응을 잘하고 계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계속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빼돌린 그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대응을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철저한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의지가 별로 없고 시간 끌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평경찰서에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해 달라고 경찰서 항의 방문도 몇 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게 고소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 달라는 고소권에 대해서 사실 그게 통장계좌를 확보한다든지 또 사실 그 사람, 자금부장 DSK 부인의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법원에서도 보장이 되고 있는데 왜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가평경찰서에서 좀 수사의지가 약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 송치되면서 또 수원지검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검찰에서는 좀 더 자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또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추가적인 증거수집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문제는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사실 그게 빨리 집행이 안 되면, 소송 진행이 안 되면 보전처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놔두겠습니까? 처분한다든지 넘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임창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청 신청사가 2021년 올 9월 달에 입주가 가능한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입주를 언제 할 것인지 여부는 도에서 정해야 될 것이고 저희는 준공계획에 따라서 최대한 9월까지 준공을 한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픽스가 되어야 저희가 추가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지연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창열 위원 하여튼 인력이라든지, 부족한 인력 더 투입해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어제인가요? 어제 지사님이 공공기관 7개 기관을 경기북동부로 옮기겠다는 기자회견하신 거 아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주택도시공사 본사를 옮겨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임창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제 잠깐 이병성 처장이 와서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갑작스럽게 얘기하니까 우리 도의원들 패싱한 게 아니냐, 남부 쪽에서도 지금 반발이 상당히 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북부가 아무래도 남부보다는 열악하니까 북부 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지금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사님이 언론 브리핑하기 전에 남부의 도의원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알기로는 그 주무부서가 기획조정실에서 주무를 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자세한 내막을 세세히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연초에 북부지역 기자들하고 지사님 기자간담회를 하실 때 이 부분이 이미 논의가 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보도를 봤고요. 또 북부에서 여러 번 거듭해서 중요 기관, 저의 공사를 포함한 중요 기관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공공기관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논의가 없던 것을 갑자기 한 것은 아니라는 측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주무부서가 도시주택실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이나 이런 것들 유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사님이 어제 특별히 나서서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직접 하신 게 아닌가. 그러면 결국 결정은 의회에서 하시는 건데요.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장소를 정해 줘야, 그러니까 본사의 장소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은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도의회와 사실 소통을 좀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원성을 좀 듣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부 의원님들도 사실 원칙에는 동의할 겁니다. 어쨌든 남북부 간의 균형이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북부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사전에 설명 좀 하고 소통을 했으면 그런 반발이 없는데 오늘도 기자회견하고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의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구리입니다만 왕숙1, 왕숙2 이쪽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분 참여가 전혀 없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없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내가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때도 당부를 했었는데 지자체하고 도하고의 원활한 소통이나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도하고 지자체 간에 소통을 많이 해서 원만하게 해야지 같은 경기도, 우리 식구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사업을 LH한테 다 줘버리고 GH한테 전혀 지분참여도 못 하고 이건 하나의 패싱당한 거거든, 경기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다뤄서, 우리 경기도 땅 안에 하는 사업 중에 GH가 담은 얼마라도 지분에 참여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사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GH 이전에 대해서 직원분들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직원들은 굉장히 GH의 원대한 그런 포부, 높은 목표를 설정한 것을 아주 반기고 또 우리 회사가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제 생각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온 지사의 어떤 고민이기 때문에 지금 수원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출퇴근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죄송합니다. 제가 “비전”이라고 잘못 들어서 직원들이 GH 비전을 어떻게, 이전을 말씀하신 거군요.

김진일 위원 아, 이전입니다, 이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죄송합니다. 약간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하는 직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기도 전역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직원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경기북부 쪽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맞을 것이다. 또 설혹 북부로 이전하더라도 남부본부를 설치해서 또 남부 쪽 사업도 대규모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 사업을 발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두 이전하거나 이런 일들은 안 생기고 또 충분히 자기 거주지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배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셔서 지사님이나 정책부서에 많이 어필을 하셔서 직원들이 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광교에 융ㆍ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사실상 GH 본사가 광교에 가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며칠 전까지는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광교 융ㆍ복합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그래서 저희가 북부로 이전하더라도 남부 쪽에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유공간은 추가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어떤 확정적으로 얘기를 들은 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애초에 우리가 GH 본사가 이전할 목적으로다가 설계되고 진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설계변경이나 기타 변경되는 부분이 불가피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현황이요. 여기 보면 직원들 인력이 투입되게 되고 관리가 3월 달부터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인력들은 어떻게 된 거죠? 새로 채용했나요, 아니면…….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기존에 관리인력이 있습니다. 기존 관리인력의 고용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하고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도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해서 기존의 어떤 급여라든지 복리후생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고, 다만 저희가 이게 한시적인 사업으로 위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 5년 정도 해서, 4년 10개월 정도 해서 한시적인 사업으로 위탁을 받기 때문에 사업 위탁기간이 끝날 때에 새로운 위탁기관을 정하게 되면 그때는 그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가 근로관계를 이전하는 것으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근로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보면 관리주체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체육직이라는 별도의 직렬을 만들어서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조건 그대로 옮겨와서 일하시다가 나중에 또 새로, 저희가 이걸 계속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이 위수탁기간이 끝날 때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그때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기관으로 근로관계를 그대로 전적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법률검토, 노무검토를 충실히 했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게 애초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견이 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리고 제가 행감 지적사항에 유튜브가 비용 대비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직원도 늘리고 다음에 제가 보면 점점 구독자 수도 늘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사장님 나오는 거는 조회 수가 그렇게 안 나오는가요?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래서 조회 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모델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 음)

김진일 위원 아니, 희한합니다.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아마 조금 모델이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일 위원 나름대로 제가 보면 정말 재밌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재밌게 풀어나가시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제 취향에는 맞습니다.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감사합니다.

김진일 위원 굉장히 좋고 그런데 그거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새해 첫 보고하는 날입니다. 저는 덕담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특히 저 같은 기성세대들은 남하고 관계라든지 아이들을 키울 때 안 되는 것만 얘기했지 칭찬을 못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관계를 가졌던 것들이 우리도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참 아쉬움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아이들한테 너무, 어른들 시각으로 볼 때 너무 과잉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떠받들어 주고 이게 과잉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게 신경 쓰는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을 많이 받는 주택도시공사가 됐든, GH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감사합니다.

이선구 위원 우리 사장님의 지금 여러 가지, 오신 지도 제법 됐으니 GH의 조직으로 보나 자본규모나 아니면 구성원들의 역량으로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칭찬받으면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과를 많이 내서 아주 창의적이어서 칭찬을 많이 받고 그 칭찬으로 인해서 구성원들의 사기가 높아져서 더욱더 분발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의욕 있는 사업계획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는데 모두 순조롭게 이루셔서 칭찬받는 선순환하는 그러한 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우리 주택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감사합니다.

양철민 위원 사장님, 어제, 오늘 날짜인가요? 아니, 어제 날짜군요. 신청사 공사부지에 저희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받으셨나요?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받았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 내용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어제 있었던 사고는 저희 건설회사 담당 시공회사인 태영건설이 현장사무소, 현장가설사무소입니다. 현장가설사무소를 건설하는 중에 천장을 설치하고 빨리 고정을 해야 되는데 고정을 빨리 안 하고 작업을 마저 하다 보니까 돌풍이 불어서 천장이 올라가 가지고 이게 탕탕 치다 보니까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와는 관계가 없고요. 새로운 태영건설의 현장사무소 건설하는 와중에 일어났고 그래도 마침 거기 직원들은 빨리 대피를 하고 이래서 한 명이 손가락에 조금 찰과상만 입은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조치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경고장을 발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돼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16일 날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17일 날 발표를 하셨죠?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양철민 위원 우리 GH에서는 GH 이전에 관한 얘기를 먼저 접하셨나요?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확정적으로 도의 그런 계획이나 의사에 대한 내용을 들은 것은 15일 날…….

양철민 위원 15일 날.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15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저희가 의견을 또 개진했고요. “만약에 이전을 해야 되면 우리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경기도 전역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이나 이런 데도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사실은 처음에 1차 이전할 때도 저희한테 “혹시 옮기겠느냐?”라는 도의 의견이 있었고 다만 저희는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지금 당장 옮기기에는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북부에 저희 북부본부도 있고, 균형발전본부죠. 균형발전본부도 있고 또 고양사업단도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인원은 많이 갈 수 있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2차 이전 이후에 계속해서 북부지역에서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만약에 여건이 되면 GH도 이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언뜻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봐서 ‘아마 3차 이전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정도는 저희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양철민 위원 공식적인 회의나…….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런 것은 없었고요.

양철민 위원 그런 것들은 없었고 그냥…….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시주택실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이런 지사님이 도정의 방향, 큰 방향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의견은 이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실 GH 직원분들도 우리 사장님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실 지금 공공기관 이전은 지사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수원에 본사도 있고 지사도 있고 하지만 터전을 잡고 계신 여러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그 직원분들의 가족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사실 지사님이 이런 공공기관에도 사전에 협의가 없이 그런 것들을 발표한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일단은 우리 기관에도 사전에 협의는 없었던 거죠, 공식적인 협의는요?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양철민 위원 그냥 사석에서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것 외에는 없다 이거죠?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정확하게는 15일 날 공식적인 협의를 한 것입니다.

양철민 위원 15일 날 협의하고 17일 날 발표하는 것은 어떠한 마스터플랜이나 계획이 정확하지 않고 그냥 발표를 하셨다 이거죠? 15일 날 얘기하고 17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하여튼 저희하고는 15일 날 공식적인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별도의 회의를 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진은 기조실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15일 날 공식적인 회의를 했다?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양철민 위원 7개 기관이 같이 했나요?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는 도시주택실하고 회의를 해서…….

양철민 위원 도시주택실이랑 회의를 하고…….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회의를 해서 저희가…….

양철민 위원 지금 그러면 경기융합타운에 신사옥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양철민 위원 예산이 한 1,800억 정도 되죠?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 정도…….

양철민 위원 19년 5월 달에 저희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그 신사옥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신사옥은요?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아직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공사가 선정돼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아직 현장가설사무소, 현장사무소도 건설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양철민 위원 그 당시 19년 5월 달에 얼마나 어렵게 저희 상임위를 통과했는지 그때를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부지, 그러면 GH에서 신사옥으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그런 건 지금 전혀 수립돼 있지 않겠네요?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치밀하게 그렇게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대로 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저희 상임위에서 개발이익금 도민환원에 관한 소위를 진행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네, 들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게 우리 GH에서 경기도에다가 감사요청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사장님이 지시하신 부분인가요?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기본적으로는 수원과 저희 사이에는 개발이익금의 사용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는 그것이 수원시의 법적권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공문상으로 그런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개발이익금은 수원시의 법적권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법률검토한 바로는 그렇게 볼 이유는 전혀 없고 개발이익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저희 공사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처리하지 않으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거액의 금액이고 거액의 금액에 대해서 수원시하고 저희 공사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 그걸 결국은 광교사업 협약도 이견이 있을 때는 경기도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또 뿐만 아니고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양철민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감사요청을 하기 전에 GH에서는 도시주택실에 좀 상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경기도시주택공사사장 이헌욱 저도 기억이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도시주택실하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는지 정확하지, 제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철민 위원 제가 사실은 GH랑 우리 도시주택실의 관계나 그 체계가 상당히 좀 의심이 돼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GH를 관리감독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H에서는 도시주택실을 건너뛰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보고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모든 걸 다 하지 않으니까요.

양철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적지 않은 건이고 사장님 결재 없이 감사요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일단 담당부서에서는 아마 충분히 얘기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모든 일을 소관 부서인 도시주택실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항상 지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모든 협의를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항상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아, 모든 건 소관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특별히 “이건 소관 부서에 얘기하지 마라.” 이러지 않는 한 모든 직원들이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걸 물으시면 담당자가 대답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아니, 이 정도 저기면 됐고요. 제가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잠깐 앉으셔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시주택실에서 GH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그전에도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온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정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피드백을 받을 때 항상 사전에 협의토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미흡한 점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에서 GH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떠한 뭔가 방법이나 그런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과를 신설하든지 부서를 신설하든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택지개발과에서 GH에 대한 것을 총괄하고요. 또 일부 업무가 관련이 되어 있는 신도시추진단이라든지 주택정책과라든지 같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스템상으로는 어려운 건 아닌데요. 저희가 어쨌든 간 그런 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택지개발과에 김기범 과장님이 계시지만 관리감독 강화를 할 수 있는 혹은 택지개발과가 아니더라도 도시주택실에서 이런 GH에 대한 어떤 체계나,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방법들을 새로 한번 모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관리감독을 위해서 자주 만나고 소통을 해서 친해지라는 게 아니고요. 관리감독 강화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도시공사가 조직이 상당히 많이 비대해졌죠, 이번에? 조직도 확대 개편됐고 인원도 한 70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에서 관심을 갖고 계획적으로 ‘관리감독’ 하면 좀 거시기 하지만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을 홍지선 실장님이 알고 계시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전혀 안 이루어지면 안 되고 특히 의회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셔서 오늘 같은 질의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가 오늘 업무를 대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자료가 올 때까지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일반적인 문제, 일반적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잠깐 좀 쉬세요.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잠깐 가서 앉아 계십시오. 실장님도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도시공사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 중에서 사업현황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15페이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갖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15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공사 대행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1,101억인데 1,1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도비가 800억 들어가고 개발이익금이 300억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는 분명히 위탁 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이익금 300억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광교를 개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몇 페이지…….

김태형 위원 15페이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이게 지금 개발이익금이 GH가 광교를 신도시 개발하면서 들어간 그 전까지 비용을 합쳐서 받는, 그러니까 경기도로부터 받는 그런 개발이익금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아니라요, 이건 광교에 전체 조성을 하는 개발이익금이 아니라 청사부지 안에서 복합 개발하면서 이루어지는 개발이익금에 한정되어 있는…….

김태형 위원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 대표도서관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지금 이게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동의안 올라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힘든 여러 가지 문제, 협의ㆍ회의를 통해 가지고 건립비용, 사업비용 자체가 800억으로 팍 쳐,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0억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규모를 줄여 가지고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건립한다고 광교에 랜드마크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이유에서 사업비는 줄여놓고 개발이익은 300억이나 받아가요? 경기도민 상대로 장사합니까, 경기도가? 답변을 과장님이 하세요. 거기서 하세요. 저쪽 마이크 쓰세요. 나오시지 말고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앉아서 하세요, 다.

○ 도시주택실택지개발과장 김기범 택지개발과장 김기범입니다. 개발이익금은 광교 택지개발에서 나온 이익금이 아니고 그 융합청사에서 일부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면서 나온 그 이익금을 이 사업비에 투자하겠다 그렇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사업비 1,100억 중에서 도비는 801억 들어가고 개발이익금 300억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도서관의 민간임대나 아니면 다른 부대시설 같은 걸 운영하는 계획에서 나오는 게 300억인가요?

○ 도시주택실택지개발과장 김기범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에서 임대하는 건 아니고요. 청사부지 중에 일부를, 지금 남아 있는 청사부지 말고 원래 기존에 있던 청사부지에서 일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매각금에서 이익금을 이 대표도서관 사업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태형 위원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자세한 내역 좀 주세요. 도시공사에서 주세요. 이건 두 분이, 도시주택실이랑 상의해 가지고. 분명히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개발이익금 300억 들어가면 더 투자를 해서 도비를 더 줄이고 원래 계획대로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축소돼서 경기남부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라고 짓고 있는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제가 잘못 이해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홍지선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옆에 14페이지 바로. 보시면 경도시주택공사 융ㆍ복합센터 건립사업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2019년 5월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 동의안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게 그때 라끄몽 문제가 동탄에 터져서 이 동의안하고 제가 막 연계시켜서 “이 동의안 처리 못 한다.” 막 그렇게 했던 기억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사업비 총액 동의안 통과시킨 금액이 약 1,900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2,300억이 됐어요. 실장님 보고받으셨어요, 이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거는 제가 작년…….

김태형 위원 그럼 도시공사 앉아서 누가 얘기해 주세요, 아시는 분.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이게 19년 5월에 통과될 때보다도, 그 당시에 통과시킬 때보다 저희가 사옥을 지으면서 최대한 우리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에 규모를 좀 키웠습니다. 키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토지비를 감정평가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토지비가 정확한 산정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토지비가 감정평가가 돼 가지고…….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 동의는 받아놓고 나머지 돈 쓰는 건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의회에 보고했어요? 보고할 권리, 또 500억 이상 안 돼서 보고할 의무 없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을?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이게 지금 저희…….

김태형 위원 2,300억이면 1,900억 잡고 400억 들어가는 게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지금 규모가 확대된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할 의무가 아니라서 보고 안 했냐고 그 답변만 해 주세요. 500억 미만이라 출자 동의할 필요 없어서 안 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네, 의회의 보고 범위 이하였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닌데. 사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 400억 정도 그냥 예산 갖다 막 쓰고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맨날 자세히 파악을 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김태형 위원 그럼 다시 좋게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내용을 좀 파악해서…….

김태형 위원 그 페이지, 14페이지 하단에 추진실적 해 가지고 21년 1월에 공사계약 체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사장은 공사계약 체결한 거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허위 보고입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공사가…….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공사계약 체결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사장은 아까 왜 체결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게 아니고 시공을 지금 시작한 게 아니고…….

김태형 위원 아니, 계약 체결했냐 안 했냐 양철민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지금! 계약금 냈을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 설정 지금 다 되어 있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설계가 됐고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설계가 끝났으니까 계약을 체결했겠죠. 계약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네, 계약 체결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어디랑 특정, 말해 봐요, 그냥. 민간 건설업자하고 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네, 태영건설하고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 중간에 융ㆍ복합센터 임대업무시설 건립을 통한 융합타운 활성화 도모해 가지고 임대시설도 다 들어가 있고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계약 체결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이거 허위 보고하고 있네,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요, 청사 관련해 가지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실시설계를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실시설계 선정, 지금 나오는 게 실시설계 20년 12월 달이라고 선정해 가지고 나와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래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지금 이 발주방식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니다. 기본설계 끝나고 기본설계 평가를 해서 태영건설이 선정되었고요. 그 이후에 태영건설 계약…….

김태형 위원 공사계약 체결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에 체결했어요? 대략적인, 러프하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1,600억 정도 됩니다.

김태형 위원 1,600 정도?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네.

김태형 위원 그럼 계약금 거기서 160억 정도 줬겠네요, 일반 상거래 10%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아니요. 그건 아직 청구가 없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돈 안 줘도 계약서를 체결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네, 지금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게 일반 상거래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계약이 취소돼도 할 말이…….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아닙니다. 공사는 계약하고 나서 공사 진행속도에 따라 기성금을 저희에게 청구하게 되면 그때 공사금을 줍니다. 계약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건설공사는 다 그렇게 해요? 경기도가 주관하고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건설사들하고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도 안 주고 “너네 일해 오면 나중에 기성에 돈 줄게.” 그렇게 해서 일 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시공사가 선급금을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평가하고 선급금을 주는데 선급금 요청이 없으면 저희가 공사 기성에 따라 기성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태영 같은 건설사에서는 돈도 안 받고 경기도를 위해서 자기네 돈 들여 가지고 거기서 건물 지어주는 거네요, 일단은. 다만 몇 % 공정이라도.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네, 일단은 처음에 그렇게 공사를 시작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우월한 지위에서? 어느 정도 계약금을 줘야지 다른 민간 거래에서 계약 체결했는데 계약금 안 주는 경우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통상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는…….

김태형 위원 통상적으로 실행했다는 얘기는 다 하는 거, 근거가 있냐고요. 민간에서 이렇게 계약서 써놓고 계약금 안 주면 계약 그거 체결된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는 잘됐겠네 돈을 안 줬으니까 그냥 태영하고 서로 없었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하시려고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저희가 입찰안내서 만들 때 입찰안내서상의 계약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공사 기성금에 의해서 준다고 저희 입찰안내서에 다 올리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제가 보기에도 이거 지사가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 아닌 거 같아요. 입찰을 시키면서 입찰 참가하는 건설사들로 하여금 어느 일정 시점까지 공사 부담을 너네가 부담하면 그다음에 선급금 달라면 주겠다. 이게 말이 돼요? 도에서 추진하는 공사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공사가 막 착공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일단 실시설계가 끝나야지 착공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태영에서는 설계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먼저 설계부터 들어가니까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선급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일단 1,600억 정도라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설계할 때도, 이 과정에 경기도청 융합타운 기본설계 공모할 때도 공모에 참여하는 회사들한테 한 6억인가 5억씩 준 걸로 제 기억으로 알고 있어요, 광교신청사 할 때도. 이번에 기본설계 공모했을 때도 설계비니 그런 건 다 지급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여해 가지고 낙찰된 회사가 “그건 됐으니까 이건 우리 여기서 이익이 나니까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장님이, 이건 잘못된 관행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계약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요새도 똑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 도로나 일반 건설공사에서도 선급금을 받아가라고 해도 일반 업체에서 선급금을 안 받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현 제도상 선급금을 받아가면 그게 그 회사의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입찰에 들어갈 때 그게 마이너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관행 상관없이 선급금 안 받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형이나 중간 건설사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밑에 하청 받고 또 하청 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청, 삼청 들어가고 있을 때. 실지로 그럼 근로자들이 노임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돈이 없는 상태니까. “야, 우리 받은 거 없어. 경기도청에 확인해 봐. 돈 받는 거 없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선급금은 말 그대로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고요. 지금 GH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의 기성을 요청합니다. 그럼 기성은 평가를 해서 그만큼의 일을 한 거가 인정이 되면 기성금은 나가게 됩니다.

김태형 위원 기성 지급시기가 대략 얼마나 돼요, 요청하면 얼마나 돼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반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김태형 위원 평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느 정도 이게…….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오늘, 서로 계약서상에 나와 있어요. 5% 공정 때마다 기성을 요청한다. 그래서 5% 공정을 달성했어요. 양자 다 확인됐어요. 그러면 기성요청을 해요, 제가. 그러면 도나 이런 관공서에서 평균 며칠이나 있으면 돈 실제로 지급해요, 건설사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며칠이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요새는 조기집행을 위해서 계속 저희들도 얘기를 듣기 때문에요, 오면 바로바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부러…….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절대 동의해요, 그건. 그런데 특히 관공서에서는 기성 안 줘서 근로자들의 노임 떼먹는 경우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조기집행하고 그런 조기집행 관리 철저히 하는데 계약이 체결됐을 당시에 계약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건설 부분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적근거나 어떤 근거도 없이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실장님이 보셔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도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기공공건설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서서 계약 체결을 해 놓고 계약금 들어간 거는 없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렇게 말하면 계속 할 말이, 뭐 그랬는데 제가 행안부에라도 건의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이해하셨겠지만. 1,900억 동의 안 받아 놓고 400억 출자했어요, 더 추가로. 도의회 보고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 관계돼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김태형 위원 보고받은 거 하나도 없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보고받은 거 하나도 없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김태형 위원 김기범 과장님, 책임 과장님은, 이거 관련해서.

○ 도시주택실택지개발과장 김기범 택지개발과장 김기범입니다. 저도 아직 보고받은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김태형 위원 저한테까지도 다시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과정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경기주택도시공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돼서 400억이 늘어났는지, 그냥 400억 설계변경 아무렇게나 뚝딱뚝딱 해 줘서 건설업자 배만 불려준 건지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직도 자료 안 오고 있어요. 다른 얘기할게요, 이제. 사장님,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21년 상반기 GH 공사채 승인신청계획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사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공사채, 채권 발행하신다고 별지로 왔어요, 별지로. 그러면 계획을 보니까 제 기억으로도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온 다음에는 한 번도 공사채 발행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이번이 10대 의회 처음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사장님 취임하시고 처음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저 취임하고 처음입니다.

김태형 위원 취임하고 처음이시죠. 처음으로 9,500억 정도 지금 발행하고 있는 거고요. 발행할 예정이고 쭉쭉쭉 되겠지만 대상 생각하는 할인율, 수익률을 얼마로 보고 계세요, 할인율을. 담당하시는 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사회적 할인율 4.5%로 정하고…….

김태형 위원 4.5%로 하면, 그런데 지금 4.5% 수익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활황인데 이게 다 인수가 될까요? 그런 고민을 해 보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저희는 충분히 인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할인율하고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했을 때의 예상되는 금리는 전혀 관계는 없고요. 공사채 발행 예상금리는 자본시장에서 비딩을 해서 정해지는 것이고요.

김태형 위원 그럼 이거 따로 주관사한테 총액인수나 그런 거 없이 비딩 통해서만 다 내보내실……. 답변해 주세요, 누구신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담당부장이…….

○ 경기주택도시공사자금부장 고영희 자금부장 고영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행안부에서 공사채 승인신청이 나게 되면 저희가 주관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발행 관련된 부분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형 위원 어떤 단위에서 진행을 해요? 그냥 자금부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자금부장 고영희 일단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대행해 주는 그 업체에다가 대행을…….

김태형 위원 대행하는 업체가 수의계약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자금부장 고영희 지금 거기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대행하는 업체는 두 개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업체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선정할 예정인데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 경기주택도시공사자금부장 고영희 아니요, 그 절차는 거칠 예정입니다.

김태형 위원 어디서 거치게 할 거예요? 그거 계획 나온 거 있어요, 정확하게?

○ 경기주택도시공사자금부장 고영희 지금 일단 행안부에서 사채 승인이 나야지 저희가 그 이후에 발행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신청 들어간 이후에 그 부분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부장님, 그러면 아까 사장님이나 저나 제가 일하는 임기 동안에는 한 번도 공사채 발행실적이 없어 갖고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채권 발행한 적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자금부장 고영희 저희 회사에서는 14년이 공사채 승인한 마지막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14년에 한 번 발행을 했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자금부장 고영희 14년이 마지막으로 발행을 했고 17년에도 판교 관련해서 사전승인은 받았는데 자금여력이 나쁘지 않아서 그때 실제 발행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이번도 봤을 때 우리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들어가도 좋습니다, 앉아주세요.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했을 때 부천 대장지구하고 남양주 왕숙지구 GH 참여비율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GH의 재정상태가 좀 여의치가 않아 갖고 이런 저런 부담까지 포함될 수가 있어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역으로 들어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사채권까지 발행할 정도면 3기 신도시 GH가 참여하는 비율 그 자체도 좀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이거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상반기에 계속 주식시장 좋아지고 그러면 채권시장 분명히 하락할 거로 눈에 불 보듯 뻔한데 이 수익률을 아무리 높게 해도 점점 그것은 도시공사의 재정부담으로 다가올 거고 그러면서 9,500억이나 발행하면서 이 3기 신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적절한가. 실장님, 사전에 보고받고 협의하셨을 테니까 실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어저께 답변드린 사항은요,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2ㆍ4 대책을 해 갖고 추가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게 없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남양주 왕숙이나 부천 대장도 충분히 추가로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시점에서 판단을 하면 남양주 왕숙이나 부천 대장지구는 참여를 못 했지만 향후에 정부에서 추가물량을 택지개발할 것을 예상하면 지금 최대한 GH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의 거의 맥시멈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해는 했고요. 공사채 발행하셔 갖고 3기 신도시 하기 위해서 하신다니까 사장님 책임하에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러는 동안에 자료가 왔는데 이게 맞으면 진짜 또 큰일 날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이게 원본인지는 모르겠어요. 의안번호 514라고 5월 3일 날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해서 서류를 갖다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1,793억이에요, 사장님. 자료 같이 보세요, 2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저한테 주신 거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양철민 위원 내가…….

김태형 위원 아, 양철민 위원님이 뽑아오신 거구나. 이것 좀 가서, 한 부만 있으세요, 양 위원님? 저쪽 좀 드리세요. 사장님 좀 한번 드려보세요. 그거 보고 얘기하세요, 지금.

총사업비 1,793억이에요. 500억 이상의 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 받아야 되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오늘 보고하신 그 보고자료가 사실이면, 허위보고가 아니면 사업비가 2,308억이에요. 2,308억에서 1,793억 빼보세요, 얼마인지. 아무나 뒤에 빼보세요, 스마트폰 갖다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515억.

김태형 위원 네, 답은 맞았습니다. 515억이네요. 누가 해명하실 거예요, 이거?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광교사업단 정일현입니다.

김태형 위원 말씀 똑바로 잘하세요, 회의에 속기되고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그 부분 지금 담당자들이 그 금액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증액됐는지 지금 사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김태형 위원 아까는 얘기하셨을 때 단장님이 “의회 보고의무, 의결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보고했어요, 좀 전에.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은 또 딴소리하시는 거네요.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증액됐는지 그거는 최초에 있던 그 금액부터 해 가지고 사유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 이상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20%가 안 돼서 보고를 안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형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지요. 20% 증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됐다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액 과정을…….

김태형 위원 아니, 계속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도시공사는. 위원이 지적을 하면 “알아보겠습니다.”, 503억 늘어나고 510억으로 늘어났어요, 사장님. 왜 늘어났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다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얘기하는 게 답변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500억 이상이 도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사전에 “저 1,790몇억 드는데…….” 중간에 보고할 거 얼마나 많아요? “융합청사 좀 더 잘 짓고 경기도 주거복지 하다 보니 이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알고만 있었으면 이렇게 보고서에, 업무보고에 숫자로 딱 박혀 나왔는데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위원이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지금 사유를 제가 처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아,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처음에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증액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지금 금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한 20~3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20~30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정확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일단 휴식과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임창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형 위원 질의하셨는데 자료요청이 늦어지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료를 갖다 주고 보고하는 걸로 지금 저기도 왔는데,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조금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네,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정회하기 전에 본의 아니게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요.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이번에 도시공사 일반현황 보고하셨을 때 조직 및 인력에 하나가 제가 궁금한 게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이 뭡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지금 AMC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덕의 경우에도 SPC 관련 업무를 준비해야 되고 또…….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AMC 관련 업무가 추가가 됐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게 본사 업무 사업으로…….

김태형 위원 제가 좋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도 생기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의회에. 한 페이지짜리도 좋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대답은 또 이러는데. 사장님, 이런 거 하시면 각종 실국 부서에서, 본부나 처장에서 이런 일 생긴다고 보고는 서면으로 받으시죠? 서면으로라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거기에서 뺄 거 지울 거, 내밀한 자료만 지워서 경기도의회에다가 그냥 패스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자주 보고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위원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이런 거 지금 보면 이게 업무보고에 떡 들어서 나왔는데 AMC 사업한다고 아는 위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거 관련해 갖고 금액이 적으니까 모르겠지만 출자 동의안 들어오면 또 어떻게 그거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런 지적 하나 하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경기 광교를 필두로 저희 지역 동탄, 남양주 다 신도시 개발되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제인데 개발이익금 환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지금 수원시하고는 법인세 문제를 다투고 처치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소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은 빼놓고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조직기구에 대해서. 경제진흥본부장은 제가 지금 업무보고하면, 몇 차인지 회의록을 찾아봐야 될 텐데 업무보고할 때마다 왜 계속 공석이냐고 제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래서 저번에도 지적이 있으셔서 그때 도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뽑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근에까지 노조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내일 노조협의를 하면 바로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본부장을 공모하는데 노조협의가 들어가야 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모든 채용은 노조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 노사협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노사협의가 아니고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용 문제는 다 협의사항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노조에서 계속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노조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내일 노사협의회가 잡혀 있고 그 일정도 일방적으로 잡을 순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좀 지연…….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다 보면 사장님, 그건 핑계가 너무 좀 그렇네요. 이게 벌써 시간이 한 달, 두 달, 일주일 그게 아니라…….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도 그 부분이 채용이 정말 사장 생각처럼 빨리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도와의 협의 또 노조의 협의 또 그걸 일일이 규정에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반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그때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 나와서 바로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빨리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행하자라고 했는데도 지금 이제서야 진행이 됩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또 한 번 싫은 소리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죄송합니다만 오늘 참석하신 본부장님들 두 분들, 그분들 임용하실 때는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 경우…….

김태형 위원 노조랑 협의가 그렇게 빨리 돼요, 그때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게 노조는 제 맘대로 되는 게…….

김태형 위원 사장님 됐고 제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드릴게요. 홍지선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제가 잘못된 개인 주장으로 생각을 해서요. 경제진흥본부장이라는 자리가 경기도에서 사람을 내려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아직 사람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선이 안 되고 있는 것밖에, 개인주장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시라고 그러겠지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자세한 내부적인 사정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고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제가 엊그저께 소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 주변에 소음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개발이익 환원을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이나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로 다시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신도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수원시하고 법인세 문제가 벌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25개 사업,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용인, 수원, 경기도, 경기도 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을 해 갖고 4개 단위가 모여서 25개 사업은 광교 개발함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 편의시설을 해 주기로 한 사업 25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정확하게 개수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것을 총괄하시는 분이 경제진흥본부더라고요. 본부장이 없으니까 사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겠지요.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 좀 챙겨보시고요. 25개 사업 중에 이미 건설 시공이 끝난 사업 같은 게 있어요. 수원북부도로 같은 경우에 끝나서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수원에서는 이 25개 사업 이익환원하는 사업을 근거로 수원시는 사업을 시행했고 비용이 한 33억 정도인가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줘야 된다는데 안 주고 있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모르신다고만 하시지 말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다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태형 위원 상황을 그냥 법인세만 알고 계시지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면 아까 말한 기성은 돈 안 주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계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수원에서 요구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수원 요구대로 다 지급하기에는 또…….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그날도 얘기했는데, 소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4개 부분 공동사업자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25개 사업은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날도 얘기했는데 25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이익환원을 정산해 보고 세금 정산을 해서 법적인 판정을 받든지 상사 중재하는 어떤 결론이 나면 그 이후에 용인시나 수원시에다가 배상청구소송을 하든지 구상권청구소송을 해서 그렇게 받으면 되지 이거는 돈 갖고 있고 땅 갖고 시설 갖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 협의해 놓고 이거는 우리 맘에 안 드니까 돈 안 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래서…….

김태형 위원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관심 가져서 봐 달라는 소리예요,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법률적으로 클리어하기만 하면 다 드립니다.

김태형 위원 법률적으로 클리어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계속 소송해 갖고 돈 못 받아 갖고 하청, 삼청, 사청 받아 갖고 소송 뜨면 2년, 3년, 5년 몇 년 걸려 갖고 도산하고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거는 정말로 그 자리에 있는 사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지사가 추구하는 공정한 세상 만든다는 그런 거로 했으면. 그럼 뭐든지 다 빨리빨리해 갖고 진행을 하든지 최근에 감사청구해서 감사결과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 끌기밖에 안 보입니다. 더 이상 저도 싫은 소리 그만하고요.

기본주택 얘기 좀 할게요. 기본주택 35페이지 보고자료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35페이지 신년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이라는 게 일정이라는 게 있고 그런 계획, 일정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쭉 나와요. 기본주택 추진현황, 개념 좋습니다. 다 동의해요, 저. 추진현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2020년 7월에 한 번 보고했고 국토부, 토론회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 홈페이지 개설ㆍ홍보관ㆍ기본주택 컨퍼런스 21년 2월에 하고 정작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법령개정이나 세부사항 신설 추진, 기금운용, 자금 관련하고 기본주택사업 시행자 같은 게 결정된 게 현행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내일모레 기본주택 컨퍼런스하고 홍보관, 소위 말하는 이게, 제가 잘못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홍보관’ 하면 요새 민간에서 말하는 모델하우스 아닌가요,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모델하우스가 딱 개관이 되면 와, 가니까 너무 좋아. 나 여기 꼭 청약할래. 청약은 어디다가 해야 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아직까지 사업지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공감대 형성에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공감대 형성, 제가 지적을 뭐라고 했냐면 저번에 엊그저께도 도시주택실장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잠깐 얘기할 때, 저희 회의실에서 얘기하다 얘기했는데 의회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하셔야지요. 경기도의회에는 추진현황을 많이 보고했다고 치지만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는 2020년 7월 달에 아마 저희 연찬회인가 아니면 사업보고했을 때 한 번 달랑 보고하고 국토부 정책건의하고 뭐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정작 이 기본주택 사업이 시행되고 진행했을 때 이거 출자 동의해 주고 사업 진행할 데는 경기도의회예요, 법으로 바뀌어서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현재 관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 도의회하고 접촉을 하고 도의회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이걸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라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만들 수 있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기본주택 관련되는 거 저 아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평생 안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도의회에서 이걸 한번 소통을 해 보시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TV 광고하죠, 라디오 광고하죠, 언론 광고하죠, 광고탑 세웠죠, 홍보관 만들죠, 국제컨퍼런스 하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자체예산이니까 집행하는 거 안 하겠는데 혹시나 제가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수없이 많이 집행했던 비용이 사업이 중앙정부나 상위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못 하게 돼서 최종 매몰비용으로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도시주택실에서 지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해명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의 입장은 보편적 주거서비스로서의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가능하겠다 이런 방향이고 그래서 저희도 국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국토부도 지금 평생주택이라고 해서 통합유형을 시행령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유형이나 이런 것들 조금만 더 저희가 개선을 하면 기본주택에 거의 가까운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사업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공감대 형성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태형 위원 이해 못 하는 거 아닌데요. 공감대 형성과정에 아까 3기 신도시 개발해서 돈 모자라서 기채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 제가 돈 얼마 들어갔는지 홍보비용은 정확하게 자료를 안 봐서 몰랐는데 TV 광고 뭐뭐뭐뭐 뭐뭐뭐뭐 수도 없이, 표현이 잘못됐지만 제가 느끼는 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쓰고 있는데 그럴 돈 갖다가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더 잘 짓고 행복주택 더 잘 짓고 택지 개발했을 때 광교 같은 데 문제 안 생기고 뭐 하고 있을 때 그런 문제 조금조금씩 아껴서 다 집행하고 처리한 다음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셔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기본주택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감사합니다.

김태형 위원 국회에서만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먼저 도의회로부터 의견 청취해서 도의회에서부터 결의안 추진이나 그런 거, 제가 나서서 결의안 받아드릴게요, 하게 되면. 제가 납득을 제대로 하게 되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감사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 건의하고 경기도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도의원들 나서면 다 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적하신 사항 잘 반영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말씀 마치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정확하게 채권 발행과정 17년도인가 14년도에 있을 때 발행했던 실적 있죠? 주관사 선정은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했고 발행이 어떻게 돼서 어느 기관이 인수된 거는 비밀보호 때문에 안 된다 치더라도 발행이 다 차질 없이 끝났는지 아니면 중간에 추가 할인율을 더 낮춰 가지고 제공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번 채권 발행이 3월 달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액션플랜을 짜서 그건 보고해 주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그거 한 가지 채권 관련이고. 두 번째는 아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515억 차이 나는 거.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마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새해부터 좋은 얘기 덕담만 하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하여간 목소리를 많이 높였는데요,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제 사욕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했던 그런 질문이니까 유감이 없으시길 바라고 저도 제 말씀에 기분 나쁜 게 있으신 분 계시면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전에 지금 지분 쪼개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분 쪼개기는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관련 담당부서장 없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본부장님이 하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토지소유자들의 지분 쪼개기…….

고찬석 위원 네, 토지소유자들의 지분 쪼개기.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용인시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분 쪼갠 것에 대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이익을 부당하게 가져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찬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이 자료 가지고 있지 않는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자료는 있는데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고찬석 위원 그 이후로 하는데 지분 쪼개기에서 예를 들어서 200㎡ 이상을 쪼개고 있는데, 204라든가 206㎡로 계속 쪼개고 있는데 그 이후로 더 계속 나오고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 지분 쪼개기에서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대토 비율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대토 비율은 상관이 없고요. 원래 편입되는 토지를 놓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토를 하게 되면 원토지에 대한 비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지분 쪼개기는 몇 분의 몇을 갖는 것이고 200㎡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현황의 몇 분의 몇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대토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가 이해를 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특별하게 이미 거기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별도로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찬석 위원 예를 들어서 2,00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지분을 쪼개 가지고 204㎡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동등한 순위 대우를 해 주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그렇지가 않고요. 그 전체 토지에 대한 대토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플랫폼시티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나와 있어요, 지금?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나왔어요?

(「네, 마무리됐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마무리가 됐고…….

고찬석 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게 나와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네.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제가 대신 답변해…….

고찬석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용인사업단 김관흠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끝났고요. 그 과정에서 한남정맥 그거 보존하라는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폐수처리 기본계획 다시 정립해라, 그다음에 완충녹지 같은 걸 확폭해라 몇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해서 가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고찬석 위원 그럼으로써 그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된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네, 한남정맥 쪽에 좀 변경됐습니다.

고찬석 위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거고. 규모는, 단지 토지이용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구로 해서 또 변경사유가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토지이용 변경사유가 지금 되게 많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토지이용계획이 각종 주민 민원, 그 옆에 있는 상부아파트에 있는 그 민원들하고 관계기관 협의 그다음 MP회의 과정에서 총 17차례가 협의과정에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고요.

고찬석 위원 아니, 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다면, 모든 민원을 가지고 변경이 된다면 이 사업이 되겠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받아들일 수 있는 민원.

고찬석 위원 민원을 해 주면, 민원을 내면 변경이 되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존경하는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하여간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조금 흔들어도 될 것 같은 부분들은 좀 흔들리는 부분들, 다만…….

고찬석 위원 그럼 언제 정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네?

고찬석 위원 언제쯤에 변경이 되는 거예요? 토지이용계획이.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지금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금 IC 제2차 수도권 경부고속도로 정비 지하차도 그것 때문에 지연이 돼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이 지연됐는데 개발계획 수립을 올 9월 달까지 할 겁니다. 하는데 9월 전에 토지이용계획이 거의 초안 세팅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찬석 위원 9월 전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네.

고찬석 위원 그러면 거기 교통이라든가 재해영향평가도 나와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교통ㆍ재해영향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하고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네.

고찬석 위원 그럼 이게 나와야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정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올라갑니다.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고럼 도시계획심의는 시기가 언제쯤에 하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때 심의를 할 겁니다.

고찬석 위원 도시계획심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네.

고찬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되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올해 할 계획입니다, 10월 달에 정도.

고찬석 위원 올해 10월 달에 도시계획심의를 할 계획이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네.

고찬석 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나 이런 의견은 아직 받아본 적은 없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네,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으니까요.

고찬석 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보면 비주택 거주자라고 있죠? 비주택 거주자. 집이 아닌데 거주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판자촌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분들도 파악하고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파악을 하고 있냐라는 말씀…….

고찬석 위원 파악을 하고 있어요, 파악? 얼마나 살고 있는지.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아, 현황 파악. 지금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상팀이 꾸려졌잖습니까? 그래서 기본조사, 공부 발급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한 2개월 정도면 공부 발급받고 그다음에 5월 달부터 기본조사 들어갈 겁니다. 기본조사 들어갈 때 토지ㆍ지장물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비거주자 그런 부분들 다 뒤질 겁니다. 그게 5월 달 해서 한 6월 달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주택 거주자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네,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거기 보면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상당히 있고 무허가 판자집 거주자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처리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고찬석 위원 이분들은 지금 이런 게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그거 맞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그게 3순위에 밀리는 거죠. 1순위ㆍ2순위ㆍ3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에서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 1순위 그다음에 현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주민은 아니지만 그쪽에 땅을 갖고 있는 보유 순서가 2순위, 그 외에 기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3순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전에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택 물량은…….

고찬석 위원 아니, 대토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 이주보상.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이주보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공부가 미진한 부분입니다.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그쪽에 보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고 판자촌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걸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비록 그렇게 거주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주소는 거기가 아니겠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그러겠죠.

고찬석 위원 주소는 아닌데 중앙행심위에서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는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조속하게 위원님 말씀 들어서, 양해 좀 바라면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관흠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철민 위원 자료요청 하나.

○ 부위원장 임창열 자료요청, 양철민 위원님.

양철민 위원 GH가 CI를 변경했잖아요.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양철민 위원 옷, 배지, 명함, 간판,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홍보간판도 있고 이런 총비용이 얼마나 지출됐는지 세세하게 자료를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헌욱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

이창균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박성남환경정책과장 박종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자원순환과장 권혁종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양재현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손임성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감사 이주형

부사장 겸 균형발전본부장 안태준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전략사업본부장 곽현성주거사업본부장 장동우

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경제진흥본부장 직무대행 이근태

기획조정실장 임일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대외협력처장 이병성총무인사처장 유병린

재무관리처장 홍선경인재개발원장 신보철

법무실장 신종범스포츠관리단장 정원근

자회사설립추진단장 박순호신사업기획처장 김성수

미래전략처장 최성진기본주택추진단장 조원국

건설기술처장 김종철안전품질단장 홍철화

도시주택연구소장 임선문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김동석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장 차정필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미래주택사업처장 오준호주거복지처장 장성환

주택관리처장 조영애경기도주거복지센터장 강현숙

도시재생처장 송동현과천안산사업단장 조성일

하남사업단장 서동학용인사업단장 김관흠

보상처장 김상국광교사업단장 정일현

판교사업단장 김희준지역사업처장 박재언

복합사업처장 안영대균형발전처장 조우현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청렴감사실장 김종일

○ 기록공무원

손경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