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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2021.0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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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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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19일(금)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6. 경기도교육감, 의왕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간 (가칭) 의왕 내손 중ㆍ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 및 운영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성준모ㆍ전승희ㆍ남종섭ㆍ고은정ㆍ국중범ㆍ유근식ㆍ박세원ㆍ황대호ㆍ안광률ㆍ박옥분ㆍ배수문ㆍ박성훈 의원 발의)
3.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성준모ㆍ전승희ㆍ남종섭ㆍ고은정ㆍ국중범ㆍ유근식ㆍ박세원ㆍ황대호ㆍ안광률ㆍ박옥분ㆍ배수문ㆍ박성훈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원웅ㆍ심민자ㆍ허원ㆍ김인순ㆍ최세명ㆍ박관열ㆍ김장일ㆍ성준모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종찬ㆍ김성수ㆍ소영환ㆍ조성환ㆍ정승현ㆍ서현옥ㆍ김용찬ㆍ윤용수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황대호ㆍ박세원ㆍ임채철ㆍ문형근ㆍ이필근ㆍ김판수ㆍ최만식ㆍ송영만ㆍ심규순ㆍ문경희ㆍ국중범ㆍ전승희ㆍ안광률ㆍ권정선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감, 의왕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간 (가칭) 의왕 내손 중ㆍ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 및 운영 협약체결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위원장 남종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현행 1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능력과 애교심을 갖춘 인사가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은 위원회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성준모ㆍ전승희ㆍ남종섭ㆍ고은정ㆍ국중범ㆍ유근식ㆍ박세원ㆍ황대호ㆍ안광률ㆍ박옥분ㆍ배수문ㆍ박성훈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남종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0년 10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재해구호휴가, 자녀돌봄휴가 등 법령에 정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당연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되어 입법경제적으로 행정낭비를 초래해 왔던 조문들을 과감히 정비하였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대착오적인 조문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근무자와 학교 외 근무자를 구분하여 적용해 왔던 학습휴가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보완하였으며, 그동안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해 왔던 공무원의 포상휴가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권정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 제12조의 개정은 근무기강 확립,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해당 조문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해당 규정을 단순히 인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상위법령이 우선 적용되어 동일한 사항을 조례로 재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으로 행정낭비의 요소가 있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5조제7항 및 제15항, 제16항의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기존에는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연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5조제14항의 개정은 현행 조례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개교기념일 및 재량휴업일에 4일간의 학습휴가를 얻도록 규정한 반면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학습휴가가 배제돼 있어 학교와 기관 근무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이 같은 개정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추세를 고려한 개정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5조제17항의 개정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 및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하게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돼 있어 입법경제적으로 행정낭비를 가져오는 동일한 사항을 삭제하며, 지방공무원에게 차별 없는 학습휴가 부여와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 및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정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아주 권정선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시의 적절한 조례를 개정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위법령의 사례를 봤을 때 개정이유가 충분하고요. 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지방공무원에게는 개교기념일 및 재량휴업일에 4일간의 학습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지금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지방공무원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재량휴업이나 이런 때 쉬게, 개교기념일이나 학교를 안 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를 둔 직속기관이나 본청 소속 공무원들은 자녀를 집에다 방치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쉴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황대호 위원 오히려 코로나시기에 사실 더 어려운 구조로 지금 내몰릴 수 있는 거네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자녀의 돌봄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이게 17개 시에서 몇 개 정도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개정을 진행했죠?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시도교육청을 포함해서 총 5개 시도며 12개 시도는 근무기간에 따라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12개 시도는 그렇게 개정을 완료한 거죠, 이 취지대로?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서울, 강원이나 광역시급 전남, 전북 이런 곳들이…….

○ 총무과장 김선태 그래서 경북, 광주, 대구, 세종 정도하고 저희 포함해서 5개 정도만 지금 제한을 두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해제를 시켰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방공무원에게 차별 없는 복지제도에 대한 적용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도 강하게 공감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노조 측에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하여튼 이게 개정되면 개정된 대로 또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각 학교에 안내가 재빨리 돼서 지금 바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성준모 위원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연간 근무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근무일수는 공휴일, 휴일 빼고 저희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최단 11일에서 21일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연가가 며칠이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11일에서 최장 21일까지…….

성준모 위원 그러면 이 연가에는 정기휴가도 다 포함된 거예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정기휴가 다 포함입니다.

성준모 위원 월차, 연차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래서 1인당…….

○ 총무과장 김선태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가족돌봄휴가가 포함되지만 자녀돌봄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하고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그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주5일제 근무에서는 연간이 52주 곱하기 5일을 하면 근무일수가 260일이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거기에 공휴일 뭐 혹시나 들어가고 해서 이건 연가가 최저 11일이고 지금 우리 권정선 의원님이 제안한 게 여기에 4일을 할 수 있다. 포상휴가죠, 이건?

○ 총무과장 김선태 4일은 학습휴가인데요.

성준모 위원 학습휴가?

○ 총무과장 김선태 네, 학습휴가입니다. 그래서 학습휴가는 학교에서 재량휴업일이나 개교기념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안 나오는 일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같이, 이게 교원들은 이미 다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열어 달라는 강력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성준모 위원 아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총무과장님도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만약에 자녀가, 저희 직계 가족돌봄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을 때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이 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고 도청도 있고 기초단위, 시단위도 있고 다양한 공무원이 있는데 그런 다른 직군의 공무원과 형평성에 그렇게 어긋나는 건 아니죠?

○ 총무과장 김선태 특별히 그건 어긋나는 건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복무규정을 개정해서 저희하고 다르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지자체하고 차등은 없습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유근식 위원 연가가 지금 21일 있다고 그랬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연가 21일을 다 사용한 후에 부득이하게 병가나 부모상이나 그런 게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연가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고요. 직계존속이나 복무규정에 따라서 상을 당했거나 결혼을 한다든지 이러면 별도 규정에 따라서 해당 일수를 쉬도록 돼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것은 추가로 며칠 정도로…….

○ 총무과장 김선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5일에서부터, 할아버지 조부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1일서부터 5일까지 다양하게 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직계존비속 한정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직계존비속에 한해서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한해서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성준모ㆍ전승희ㆍ남종섭ㆍ고은정ㆍ국중범ㆍ유근식ㆍ박세원ㆍ황대호ㆍ안광률ㆍ박옥분ㆍ배수문ㆍ박성훈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는 과거나 지금이나 정형화된 건물에서 규격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학교 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걱정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서미래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초ㆍ중통합학교와 중ㆍ고통합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신설된 학교부터 혁신적인 학생친화적 공간으로 설계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접목해 미래학교로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뉴딜정책의 하나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우리 경기도의 학교들도 380동 이상의 교사가 전면 개축하게 되어 혁신적인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미래학교가 일부 특정지역에서만 국한된 학교가 아닌 도내 많은 학교로 확대되어 모든 아이들이 창의적인 공간에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권정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친화적 열린 학습공간과 창의적 교육과정을 갖춘 경기미래학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경기미래학교의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미래학교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 간결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미래학교의 운영 종합계획을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 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종합계획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어 종합계획의 세부사항 삭제가 필요하고 제2항의 도의회로의 시행 전 보고는 교육감 고유 정책수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해 보건대 미래학교의 정의와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미래학교를 바라보는 도민의 눈높이 충족과 일반학교로의 확산성 유도 등을 통해 볼 때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2년으로 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 경기미래학교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운영사례가 명쾌하게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민의 주된 관심사항인 경기미래학교의 추진을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일임하기보다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제도화함으로써 추후 예산편성 및 지원 등에 더 실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경기미래학교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추진위원회가 경기미래학교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 등이 적절히 규정되었으며, 안 제15조는 경기미래학교의 확산을 위한 지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향후 경기미래학교의 팽창에 따른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임의규정을 규정함으로써 필요 시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미래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물리적인 학교공간 혁신과 이에 접목된 창의적 교육과정의 모습을 갖춘 경기미래학교가 도내 많은 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경기미래학교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정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권정선 의원님, 참 시의적절한 조례 잘 발의해 주셨고요. 미래교육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경기미래학교라는 것이, 미래형 학교라는 것이 시범사업 케이스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고요. 또 이게 그냥 사업에 대한 욕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대 변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지역과 마을과 모든 공동체를 녹여내는 그런 융복합형 미래학교에 대한 모델인데 지금 경기도에 한 대략적으로 몇 군데가 실시될 예정이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모델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5개 정도 됩니다, 5개 유형.

황대호 위원 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사실 예산은 숲학교까지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 전체를 합치면, 합쳐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데 이런 수요가,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계속 현장에서 지금 있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황대호 위원 지금 이런 미래형 학교로서 가야 되는 모델들이 지금은 5개이나 앞으로 이런 콘셉트의 제반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지금 여기 보니까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어찌 됐든 종합계획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서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사업 취지에 공감하시는 거죠, 사업부서에서도?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위원님, 아까 제 답변이 약간 부족해서요. 2억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 중ㆍ고 통합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면 사실은 거의 한 300억 정도 이상 되는 예산이라서.

황대호 위원 수원만 거의 300억 규모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렇죠, 300억을 넘죠. 그러니까 합치면 600~700 그렇게…….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예산이 수반되는 구조라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이게 단기적 사업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요가 앞으로 있을 것이고 이렇게 25개 교육지원청 경기도로 다 확장을 시켜나갈 계획이신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황대호 위원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세부계획, 종합계획, 중장기적인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황대호 위원 어쨌든 제정조례인데 이런 것들이 한 번 선언적인 게 아니라 실행부서에서 이걸 추진하는 계획이 촘촘하게 잘 수반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시범학교를 포함해서 또 앞으로 수요가 있는 학교에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잘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의원 감사합니다.


4.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원웅ㆍ심민자ㆍ허원ㆍ김인순ㆍ최세명ㆍ박관열ㆍ김장일ㆍ성준모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종찬ㆍ김성수ㆍ소영환ㆍ조성환ㆍ정승현ㆍ서현옥ㆍ김용찬ㆍ윤용수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인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ㆍ주체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의 제명과 조문 중 “근로”를 “노동”으로 각각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대통령 제안의 헌법개정안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지난해 경기도 내 조례를 일괄 정비하며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교체하는 것은 단순 용어정비가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의 평등한 관계를 공언하는 것이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노동을 존중한다는 의지의 실현으로서 본 조례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에 노동인권교육의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또는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을 의미하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에 비해 근면함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같이 용어를 근로보다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대체한다면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행 우리 헌법이 근로, 근로자 및 근로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도 근로계약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산업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혼란을 줄 우려도 상존합니다. 따라서 개정안 중 근로계약은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부처로는 고용노동부가 존재하고 있고 현행 법률로도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의미하는 표현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근로관계 법령은 노동관계 법령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개정안은 제6조5호를 신설하여 노동인권교육의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제출의견에서 학교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어 조례로 명시할 경우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해 보건대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해야 할 책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따라 연 2시간의 교육이 의무화된 노동인권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ㆍ운영하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김미숙 의원님, 경노위에 갔어도 열심히 우리 교육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김미숙 의원 죄송합니다.

박세원 위원 아닙니다.

김미숙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노동교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5조가 학생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노동계약으로 이렇게 체결해야 된다 이 내용이죠? 이게 학생 대상인가요, 아니면 교육청 전 근로자 대상인가요, 노동자?

김미숙 의원 지금 이 조례는 조례 제명에 보시면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입니다. 교육을 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근로와 노동이 다른 것에 대해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거고요. 근로…….

박세원 위원 제5조에 이 대상이 학생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관계하고 있는 사업 관련한 계약서를 쓸 때 그게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노동계약서로 써야 한다 그 내용입니까? 이게 좀 헷갈려 가지고.

김미숙 의원 사용자라 하면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반인 대상으로 될 수도 있겠죠.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이거잖아요. 사용자는 학생을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거를 노동계약으로, 노동계약서로 바꾸자 그 내용 아닙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김미숙 의원 저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상위법에, 근로기준법에 노동계약이라고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노동계약이라고 돼 있지 않고 근로계약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근로계약이라고 남겨둬야 되겠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동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세원 위원 저는 이건 역으로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일반 사회에 나갔을 때 계약서에, 제가 이건 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 조례를. 이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런 경우가 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거를 일반 학생들하고 하는 건 경기도 조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반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한다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한해서 이렇게 노동계약으로 한다는 게 크게 사회적 물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 취지가 맞다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맞다면. 그런데 이 내용은 그 취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미숙 의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제2조 정의에 보면 정의의 4에 “사용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학생 노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서 지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사용자라 함이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에서 저는 박세원 위원님과는 조금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라고 상위법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했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근로계약서는 그냥 어떻든 법적 서식이잖아요. 서식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혹시 상위법에 저촉이 돼 있어서 이게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수석님께서 이런 검토보고서를 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거기까지도 동의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를 것이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박세원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같긴 합니다만 제가 한 번 더 조례를 개정할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조금 달라진 거는 수석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듣고 제가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서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저도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그러니까 노동계약에 관한 거는 경노위에서 일반 경기도교육청, 이거 경기도교육청 조례안을 제가 볼 때는 경기도교육청하고 관계되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관계되는 조례인데 이게 일반사회에 통용되려면 경노위에서 하든가 이쪽 관계된 데서 경기도 조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해석한 것은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계약서를 쓸 때는 노동계약서로 이렇게 써야 된다. 이 조례 취지를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거 잘못 이해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김미숙 의원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세원 위원 네.

김미숙 의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노동과 근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더 키포인트는, 그보다 더 상위 포인트는 뭐냐 하면 노동인권교육에 키포인트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제5조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신다는 거죠? 기분 좋게, 별로 이의 없이?

김미숙 의원 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제6조5호에 대해서 노동인권교육 이걸 여기다 넣으면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숙 의원 어차피 노동인권교육은 2시간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저는 명문화해 놓자는 것이죠. 해 놓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는 없겠지만 조례만 보고, 상위법을 안 봤을 때 조례만 보고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박세원 위원 상관이 없으면 이 조례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데 상관이 있어야죠, 그렇죠?

김미숙 의원 그러니까요. 넣어서 그냥 명문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들어 있고 다 모든 게 학교, 저도 교육행정위원회 전 위원으로서 모든 게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지휘감독…….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미숙 의원 네, 죄송합니다.

박세원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노동인권교육의 학교교육…….” 이 항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장의 권한이 상위법 침해인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침해가 있는 거죠? 이 교육편성과정 이걸 지금 조례로서 넣어주는 게 학교장 권한 침해라고 저는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 학교를 거치셨겠지만,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요. 교육과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초ㆍ중ㆍ고에서부터 교과서가 교육과정 안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 교과서를 잘 분석해 보시면 일반인들은 자꾸 ‘학교에서 뭐하고 있지? 이런 교육도 안 시키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학교를 갖다가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과서 체계를 잘 살펴보면 그게 단계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저번에 노동인권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할 때 오셨었는데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사람은 일을 하며 산다, 일을 할 때는 어떤 권리가 있다 이런 것도 배우고요.

박세원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중학교로 가면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점점 노동인권교육이 강화됩니다. 그게 교육과정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게 교과서에 있는 건 아는데…….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또 조례로 이런 걸 자꾸 제정하는 것이 옛날에 반공교육처럼 교조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학교장 권한의 침해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학교장 권한의 침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조례라는 기능이 강제성은 없어요. 상징성이거든요. 학교장이 이렇게 해서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조례로서 그분한테 징계를 못 주잖아요. 이게 조례라는 게 벌칙이나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저는 상징적일 수 있고 이 조례로 인해서 노동의 중요함 이런 걸 알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건 학교장 권한 침해보다는 상징적으로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이게 더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익공유제라고 요즘에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게 한창 이슈인데 이익공유제가 과연 그 이익이…….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그 이익이 나는 게 과연 그 회사가 잘해서 이익이 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 회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거기 노동하시는 분도 있고 소비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경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적절하게 맞는 이런 걸 조례에 담아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5조는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숙 의원님께서 항상 한 발짝 더 앞서가는 조례 개정을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은 노동이냐, 근로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의 과정을 거쳤죠. 노동은 그야말로 가치중립적인 한자어고 근로라는 것은 사용자가, 그러니까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노비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근로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로라는 한자어는 더 이상 21세기에 없어져야 하는 단어인데 아직도 이런 단어가 대한민국헌법에도 있고 그리고 또 입법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당의,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지금 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다 바꾸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는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올해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창피한 단어거든요. 이것은 사용자가,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를 아직도 21세기에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단어를 쓰는 건 아마 21세기에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에서도 안 써요, 이 한자어는. 이건 정말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이런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이 노동과 근로에 대한 가치적인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 다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과 입법부에서 지금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수정안에 대한 부분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미숙 의원님, 한 발 빠른 또 두 발 빠른 입법과정, 조례 개정과정을 거쳐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5월 1일 노동절이 다가오는데 한 번 더 생각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숙 의원님,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전반기에 경제노동위에 있으면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경기도에 있는 보호ㆍ증진 조례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또 우리 김미숙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위원회에 계시다가 노동위원회로 가셔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개정조례안에서 근로보다 좀 더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의 대체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현장에서 노동 가치의 올바른 형성에 대해서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졸업을 하고 산업현장에 나갔을 때는 노동계약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쓰는 것은 노동계약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님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의 혼선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상위법이 헌법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어져 있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그 가치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계약보다는 근로계약이 현실적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이 다행히 그 부분에 공감하신다고 하시니 저는 좀 수정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물론 노동계약에 대한 가치 확산에 대한 부분은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조1항에 있는 “노동계약”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근로계약”으로 현행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수정안을 고은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방금 고은정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고은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안은 다 받아보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수정발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진행되니까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고 퇴장하시죠.

김미숙 의원 정말요?

○ 위원장 남종섭 네.

김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5.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황대호ㆍ박세원ㆍ임채철ㆍ문형근ㆍ이필근ㆍ김판수ㆍ최만식ㆍ송영만ㆍ심규순ㆍ문경희ㆍ국중범ㆍ전승희ㆍ안광률ㆍ권정선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의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성준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그 책무를 다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법적 근거인 조례가 부재한 상황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보조금 지급에 따른 관리감독도 명시적이지 않아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19개 등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10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1개 시설에 15억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요구하는 기본경비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현재 교육청의 시설별 지원규모는 월 6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운영비로는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조례안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근거와 보조금 지급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성준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적절히 규정되었으며, 안 제4조는 교육감이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사업내용을 명시하면서 교육감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의 근거도 적절하게 제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의 요건을 명시하였는데 등록 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거나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 명시함으로써 일정 기준을 갖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해지고 장애인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이 적절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성준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께서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성준모 의원님, 시의적절한 조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원대상 요건을 명시하셨는데요. 등록 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거나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 강화했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얼마였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별도의 기준은 없었고요. 초창기에는 10명 이하가 많았습니다.

권정선 위원 10명 이하가?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권정선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기준을 강화해서 10명 이상으로 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는 데가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런 것은 좀 예상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너무 소수일 때는 어떤 지원의 명분 같은 것이 좀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지원…….

권정선 위원 그래도 그 전까지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10명 이하도 가능했던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저는 좋은 조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 10명 이하일 경우에도 그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과도기적인 면도 있고 지금까지 10명 이하여도 지원이 됐었다면 한두 명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10명이라고, 이상인 경우로 해 놨을 때 9명이면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사업을 해 왔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보완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사업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신규로 등록하는 시설을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시설에 대해서 10명 이상으로 하고요. 그 전까지 운영하던 것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권정선 위원 그 부분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조례에 따라서 해 버리면 그전에 8명, 9명 하던 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전혀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되니까 신규로 신설하는 데서는 조례를 바로 적용하시고 지금 기존 해 왔던 데 중에서도 10명에 가깝게 지금까지 잘 해 왔던 데 대해서는 그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성준모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 만드시면 제가 만들려고 했었는데 감사드립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현황 해서 21군데가 있는데 이 학교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박옥분 위원 그런데 이 나간 데는 어떤 근거에서 나갔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조례가 없었을 텐데 어떤 법에 의해서 이 예산이 나갔는지?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제16조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는 것과 그 법으로 적용한 것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시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각종 도교육청이 학교가 아닌 일반기관에게 지원할 때 이 지방보조금 조례를 따릅니다. 거기에 적용하는 법입니다.

박옥분 위원 21개 학교가, 사실은 수원만 해도 4개 학교가 있는데 회계부정을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아마 지정취소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박옥분 위원 네 군데 다 취소가 됐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아닙니다. 지금 세 학교 정도를 계속 저희가 다섯 차례 정도 나가서 자체와 합동점검을 했고요.

박옥분 위원 사실은 21군데도 저희가 많지 않은데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이렇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원뿐만 아니라 충분히 개연성이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21군데를 전수조사하셔서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다만 잘하는 데는 예산범위를 좀 확대시켜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저는 잘하는 데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원대상 요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하드웨어적인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가령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내지는 구성요건이 선생님은 몇 명이어야 되는지, 일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 넣으실 건지 아니면 이 정도만 돼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으로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실제로 현재로는 하드웨어가 없어도 공간을 빌려서 10명 안팎으로만 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성준모 의원님?

성준모 의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기타 이런 시설은 사실 시설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당 학생 수를 작은 데서 50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개 시설기준이 정해지면 ㎡당 몇 명씩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저희들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박옥분 위원 시행규칙에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준모 의원 그런 것은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굳이 그런 면적, 시설기준을 조례로 못을 박으면 상당히 경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때…….

박옥분 위원 아니, 저도 그래서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으면,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별도로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변에 장애인들 커뮤니티들이 많은데 공간에 대한 한계 때문에 예산 지원을 못 받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여야 된다, 교실이 몇 개여야 된다 이런 규정을 넣지 않고 이렇게 커뮤니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지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성준모 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더 세밀하게 집행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시군 사례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좀 더 만들고 지금 보조금이 사실은 20년도에는 5,700이 시설별 지원되었고요. 올해는 1,500이 증액돼서 7,200만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용도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회계부정 같은 걸 아직 몰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평생교육은 사실은 교육청보다는 우리 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강화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에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그런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 상임위에 오고서 알았는데 대상 자체가 이 부분은 일반을 포함한 거죠? 일반인인 거죠? 일반 장애인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인.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성인입니다.

박옥분 위원 성인이고 만약에 청소년일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통합학교라든지 또 하나는 장애인학교 다니다가 오후에는 그냥 평생교육시설로 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럴 경우에 대한 지원확대도 다양한 각도로 사각지대의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설계를 잘 짜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혜택을 받으려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사실은 지금 5조, 6조 간단하게 몇 조에 의거해서, 그냥 6조에 의거해서 전체를 담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다양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모 의원 추후에 제정 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토론도 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성준모 의원님이 아주 필요한 조례였는데 이렇게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이게 경기도랑 경기도교육청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임대료라고 하나요? 임대료나 사무장, 임대료 그다음에 경비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죠? 지금 경기도랑 경기도교육청에서 같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한 시설당?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경기도가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저도 이거 간담회도 하고 그래보면 돈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게 계속 매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관리감독이 그전보다는 강화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그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 하다가 지금 6,000, 막 7,000까지 올라가니까 이 조례로써 관리감독기능이 강화가 될 수 있나요? 제2항 보조금에 지원하는 경우……. 제4조의2에 이 근거로써 지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감독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걸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지금 저희도 전수조사하고요.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근거로 관리감독권한이 좀 강화됐으면 해서. 우리 성준모 의원님, 몇 항이 이게 지금 관리감독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4조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관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관리감독권한이. 그래서 이번에…….

성준모 의원 네, 맞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따라서 당연히 집행부는 회계감독과 지휘권한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용처를 밝혀야 되는 것이 명시, 여기다 명시를 안 해도 이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어쨌든 이거 시행해 보시고, 처음 만든 조례니까 이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에서도 어느 정도 규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관리감독에 따른 페널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잘 시행해 보시고 시행하면서 문제가 되면 이것 좀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교육감, 의왕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간 (가칭) 의왕 내손 중ㆍ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 및 운영 협약체결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28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의왕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간 의왕 내손 중ㆍ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 및 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중ㆍ고 통합운영 미래학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내손동에 설립 예정인 중ㆍ고 통합운영 미래학교는 교과 지식이 아닌 살아가는 힘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학생의 학습속도와 진로희망을 고려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창의적 스마트 학습공간과 민주적 교육공동체의 협력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주도의 학습을 실천하여 배움과 삶의 행복한 성장을 이루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중학교 12학급, 고등학교 12학급 총 24학급 규모로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2021년 4월에 교육부, 행안부 공동투자심사에 의뢰할 예정으로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98호 경기도교육감, 의왕시장, 이소영 국회의원 간 (가칭) 의왕 내손 중ㆍ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 및 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의왕 내손 중ㆍ고 통합운영 미래학교는 부지면적 1만 4,000㎡, 공시지가 319억 원 상당의 의왕시 소유의 학교부지를 무상사용하며 시설비는 교육부, 행안부 공동투자심사를 통해 28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청 간에 서로 합의하고 의왕시 지방의회가 동의했을 때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업무협약 전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이번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업무협약은 총 5개 조항으로 자료 2~3페이지와 같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추진계획과 학교설립 추진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4~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자유, 무한한 상상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실제 삶의 가치로 이어지는 도정과 배움의 핵심가치를 통해 나를 알고 함께 가며 내일을 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의왕시장, 이소영 국회의원 간 (가칭) 의왕 내손 중ㆍ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 및 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의왕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간 (가칭) 의왕 내손 중ㆍ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 및 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3월 13일 제정ㆍ공포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의무부담행위 이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내손동 846-2번지 일원에 2030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할 경기미래학교 모델인 중ㆍ고 통합형 미래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MOU는 경기도교육청이 의왕시로부터 1만 4,000㎡ 면적의 학교부지를 무상임대하여 전교생 528명 24학급 규모의 중ㆍ고 통합형 미래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 국회의원 이소영은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약이행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의 대상인 미래학교 설립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의왕시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협력하고 있으며 의왕시가 무상임대 제공하는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319억 원, 미래학교 설립 시설비는 284억 원으로 총 603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의왕시가 제공하는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은 학교가 존재하는 한 계속 사용한다는 사항이 업무협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의안 심의 이후 미래학교 설립추진 절차로 교육부-행안부의 공동투자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의 원만한 공동투자심사 통과를 위한 노력으로 이소영 국회의원 또한 경기도교육청과 정부 간 소통ㆍ조율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학교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중ㆍ고 통합형 미래학교의 성공적 안착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의왕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간 (가칭) 의왕 내손 중ㆍ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 및 운영 협약체결 동의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방용호 미래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ㆍ고 통합 미래학교를 경기도 전역에서 지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의왕만 지원하는 건 아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광역 단위 모집으로 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배수문 위원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번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처음 해 보는 형태이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배수문 위원 그래서 많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과가 얼마큼 나는지에 대한 자료가 축적이 되면, 특히나 한 학년에 4개 학급 정도 되고 22명 전후로 만들기 때문에 중ㆍ고가 통합되면서 커리큘럼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운영이 돼서 다른 지역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왕시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부지를 지금 중ㆍ고 통합 부지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부지를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초등학교 하나가 원래는 설립되어야 되는 걸 뺀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교는 다른 데다 하고 이렇게 간 겁니까? 그 내용 아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초등학교 부지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배수문 위원 그게 아니라 원래 초등학교 부지였는데 부지 용도를 중ㆍ고 통합 부지로 바꿨다고 돼 있어요. 그건 확인하셨어요? 아마 자체적으로 의왕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등학교 부지였다면 초등학교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초등학교 부지로 설정을 해 놨었을 텐데 그게 다른 쪽에 수용된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는 다른 곳에 설립이 됐는지 아니면 수요가 아예 없어진 건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초등학교 수요가 안 나와서 설립이 되지 않았고요. 그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수용이 됐을 겁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인근 학교로 다 수용된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럴 때 이제 제일 조심스러운 건 뭐냐 하면 초등학교가 규정상 일정거리 내에, 통학거리 내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거의 충족했는지, 그 충족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배려는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의왕시에서 알아서 했을까요, 아니면 군포의왕교육청에서 알아서 조정했을까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아마 군포의왕교육청에서 수용계획을…….

배수문 위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아이들이 큰 도로를 건너가지 않는 범위 내에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걸어서 20분인가 이렇게 정해진 거리가 있어요. 그걸 넘게 되는 경우, 아이들의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 이런 예가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그래서 아예 학생 수요가 많지 않은 농촌형 같은 데는 스쿨버스를 대여해 드리잖아요, 사실은. 그런 조치가 없어도 가능한 지역이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용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ㆍ고 용지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현재 내손초, 내동초, 백운초 등으로 분산이 돼서 그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배수문 위원 충분하고 아이들의 통학거리도 민원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지역 내에서 바뀐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초등학교가 안 생겨서 불만이 있는 민원을 잘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큰 도로를 건너다니지 않게 이렇게 배려가 됐습니다.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정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이게 지금 대안학교입니까, 아니면 정규과정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대안학교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정규과정이 아니네요, 대안학교면?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러니까 일종의 대안학교지만 저희가 학교의 종류 속에 대안특성화 중ㆍ고 통합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라 해서 정규과정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특성화 형태, 교육과정이 특성화된 형태로 세우기 때문에 대안형으로 가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따로 검정고시 보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건 아닙니다. 정규 교육과정입니다.

박세원 위원 대학 갈 때 그냥 일반지원해서 가는 그런 과정.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학력이 다 인정되는.

박세원 위원 일반학교네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일반학교인데 대안학교 개념을 좀 집어넣은 거네요, 정규과정에?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경기도 광역모집이에요. 그런데 보통 보면,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 보통 이렇게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하거나 하면 지자체 우선권을 달라고 해서 보통 20%나 해당 지역 학생들이 먼저 갈 수 있게 풀을 주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건가요, 지금? 의왕시 학교에 그러니까 의왕시에 있는 학생들이 한 20% 정도는 우선으로 가고 이런 내용은 없나 해서, 여기에는 없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의왕시 아이들이 중학교 30%, 고등학교 50% 이런 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우선지원 있죠? 여기에 없어 가지고, 내용이.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단지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광역으로 하지만 그 인근의 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세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런 학교들은 지자체의 계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탄국제고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원을 시의회에서 안 해 주려고 해요. 왜 안 해 주냐 하면 “화성시 아이들이 거기에 얼마나 있냐?” 그러면서 “그런데 왜 해 줘야 되냐?” 지역구 외 시의원들은 그걸 거부감을 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가줘야지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해당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가 좋으니까 적절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에 없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박세원 위원님이 궁금한 걸 많이 해결해 주긴 했는데요. 처음에 과정이 지자체에서 제안한 건가요, 아니면 국회의원실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제안한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실에서 주민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이 얼마 만에 협약이 된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가시적으로 된 것은 제가 오기 전, 그러니까 작년 이전에 가시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작년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정확하게 제가…….

박옥분 위원 작년 상반기?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제가 오기 전부터 이 논의가 있어서…….

박옥분 위원 언제 오셨는데?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제가 작년 3월에 부임을 했었는데요.

박옥분 위원 그러면…….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2019년부터…….

박옥분 위원 그러면 현재 국회의원실이 아닌 과거의 국회의원실에서 제안한 거네요?

(관계공무원, 미래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협약 관련 말씀입니까, 아니면 설립에 관한…….

박옥분 위원 이런 통합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제안 자체를 어디서 했나 싶어서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는 의왕시 국회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처음에 제안 자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박옥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수원 권선구도 김진표 의원님실에서도 이거 미래통합학교를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추진 중에 있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공동투자심의를 다 통과했고요. 지금 설계해 가지고…….

박옥분 위원 그것도 똑같은 과정인가요, 여기랑?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럼 거기도 이제 협약하겠네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거기는 협약이 다 돼서요.

박옥분 위원 그럼 최초가 아니잖아요. 아까 최초라며. 최초가 아니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거기는 초ㆍ중학교입니다.

박옥분 위원 초ㆍ중?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초ㆍ중 통합이고 이건 중ㆍ고 통합이고요.

박옥분 위원 어쨌든 통합 형식은 최초가 아니네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아직 지어지지가 않아서 통합 형태로 하고 있는 3개 학교가 사실 최초라고 볼 수 있죠.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 이거 최초다, 하나밖에 없지 않냐라고 했을 때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권선구가 있는 거 같은데 최초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권선구가 아직 지어지지 않아서요.

박옥분 위원 여기는 지어졌나요? 형식이 달라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는 세 가지 학교의 형태가 지금 최초의 사례가 될 겁니다. 부천 옥길지구하고 의왕 내손지구하고 수원의 권선지구 이 세 가지가 최초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박옥분 위원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교육청 예산만 들어가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교육부 예산도 들어가죠, 중투를 통과해야 되니까.

박옥분 위원 예산 자체가?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출산, 저출생 시대에 이런 통합학교가 미래학교의 하나의 가치로 떠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다양한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학교 진행상황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진행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학교도 이 사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 통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가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부지가 비어 있는 부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폐교가 되어 있는 그런 유휴부지를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빈 터, 비어 있는 부지로.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부지가 아니라 지자체…….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의왕시에서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준 겁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학교부지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그건 해결이 됐고. 이게 지금 대안학교 형태라 그랬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단위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데 경기도 단위 모집을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왜 기숙사를 안 지으셨어요? 그럼 결국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면 그냥 경기도 단위 하시지 말고 그냥 그 지역 학생들만 모집을 하시지. 경기도 단위로 모집은 하면서 기숙사를 안 지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고등학교 모집은 이렇게 특성화 대안학교로 모집할 경우는 광역 단위로 모집하게 돼 있어서…….

전승희 위원 그러면 기숙사도 지으셔야죠, 실은. 그래야지 다른 지역 학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기숙사를 안 지으면 다른 지역 학생들이 어떻게 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일반학교 있죠? 고등학교도 다 광역 단위 모집입니다. 경기도 어디에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의왕 아이들이 화성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 광역입니다.

전승희 위원 경기도 단위는 전부 다 광역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특화되어 있는 학교이고 지금 교육과정 자체는 일반학교하고는 약간 다른 특화된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러니까 한국 교육의 가장 맹점이 초ㆍ중ㆍ고 연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연계를 각자 시켜야 하는데요. 이걸 한 학교, 외국에 가보면 유치원부터, 5살부터 12학년까지가 같은 울타리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전혀 거부감이라든가 불안감이 없이 그대로 승계가 되거든요. 이런 교육 모델을 한번 해 보고 이걸 다른 학교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확대를 해야 선진국 교육 유형에 맞는 학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전승희 위원 선도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렇죠,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전승희 위원 통합교육과정?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가 같이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교육과정이 통합돼 있지 않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보고를 받다 보니까 혹시 이게 형태를 달리하는 특목학교는 아닌가라는 그런…….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승희 위원 우려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향후 계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인가요?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이게 가능한가를 판단한 다음에 하게 되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외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교육과정 통합운영학교로 제안한 겁니다, 시에. 중ㆍ고 통합으로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시가 그걸 받아들이고.

전승희 위원 그러면 학교가 설립되고 나면 학생들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요가 있어야지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구에 의해서 학교를 세울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러니까 미래에 학교를 짓는 방향은 지금까지는 학생 수요에 맞춰서 학교를 지었거든요, 수용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부에 계속 제안하는 것이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 그런 어떤 특성을 보고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짓는 단계에서부터 조금 차별화된, 새로운 학교 설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형태의.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회의 중에 앞으로 학교는 이런 방향으로 설립되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승희 위원 학령인구의 수요가 없어도 지자체가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자체가 요구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짓는 학교들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 제안을 하면서 지역별로 수요가 있고 하다면 학교들을 계속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저희 정책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전승희 위원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MOU 체결할 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 지역구 도의원 참석되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도의원님도.

배수문 위원 아마 여기 박근철 의원님 같은데 맞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장태환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수문 위원 아, 장태환 의원님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박근철 의원님도 어쨌든 의왕시니까 같이 좀 확인해서, 참여의사를 확인해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의왕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간 (가칭) 의왕 내손 중ㆍ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 및 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의왕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간 (가칭) 의왕 내손 중ㆍ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 및 운영 협약체결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남종섭권정선안광률고은정국중범박성훈박세원박옥분배수문성준모

유근식전승희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미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 출석공무원

ㆍ총무과장 김선태

ㆍ교육협력국

국장 이금재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ㆍ미래교육국

국장 방용호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평생교육복지과장 김계남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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