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73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4.02.21.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73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1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2.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
4.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건설국, 건설본부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유형진 의원 대표발의)(유형진ㆍ김정영ㆍ이홍근ㆍ김종배ㆍ오석규ㆍ강웅철ㆍ김영민ㆍ김동영ㆍ고준호ㆍ김동희ㆍ이기형 의원 발의)
4.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강웅철ㆍ정하용ㆍ이영희ㆍ이호동ㆍ김정영ㆍ이학수ㆍ오세풍ㆍ김일중ㆍ한원찬ㆍ김현석ㆍ이영주ㆍ오석규ㆍ이홍근 의원 발의)
5.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허원ㆍ김종배ㆍ오석규ㆍ김영민ㆍ김동희ㆍ이기형ㆍ이홍근ㆍ김동영ㆍ정하용ㆍ이영희ㆍ이성호 의원 발의)
6.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건설국
6.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
- 건설본부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우리 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과 조례 제정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건설국과 건설본부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김종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우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48번 2024년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3개 민자도로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서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실시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고된 2024년도 적용 통행료를 검토한 결과 급격한 물가 상승 그리고 통행료 인상억제분이 누적되어서 전 차종에서 약 100원에서 600원까지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우리 가계 부담 가중 그리고 중앙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서 중앙ㆍ지방의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는 동결하는 기조로 운영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 상반기 통행료는 동결하고 하반기에 중앙정부의 정책과 물가 상승의 지속 여부 그리고 저희 도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촉진에 관한 조례, 아, 추진에 관한 조례, 죄송합니다. 제18조에 의거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정선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2024년 2월 5일 제출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신고된 통행료 조정금액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의견청취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되는 급격한 물가 상승 및 통행료 인상억제분 누적으로 인해 도내 3개 민자도로의 전 차종에 대해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에 발맞춰 도에서도 상반기에는 통행료를 동결하고 하반기에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수입감소분에 대한 손실보전액을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4~9월에 걸친 상반기 통행료 미인상 시 추정액 113억 5,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나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도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이 3개의 민자도로 상황을 보면 일산대교나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각 도로에 대해서 요금 조정이 몇 차례씩이나 이루어졌죠?

○ 건설국장 정선우 일산대교는 세 번 그다음에 제3경인도 세 번 그다음에 서수원-의왕은 그동안 네 번 조정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일산대교가 최초 협약이 2003년이고 최초 통행료는 2007년에 1,000원으로 확정이 됐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리고 1차 통행료가 3년 뒤인 2010년에 1,100원으로 인상됐고요. 그리고 3년 후인 13년도에 1,200원, 현행 1,200원으로 지금 돼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 이후에는 최초 지금 10년이 흘렀죠, 11년이 흘렀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러면서 11년 동안 요금변동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네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일산대교 통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적자 손실보전액이 지급된 액수가 매년 얼마씩인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잠시만요.

김동영 위원 매년 손실보전액이 어느 정도씩이었나요, 일산대교로 인한?

○ 건설국장 정선우 약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자료는…….

김동영 위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도 마찬가지죠. 2010년도에 최초로 통행료가 된 이후로 2012년에 1차 그리고 5년 지나서 2차 그리고 또 4년이 지나서 3차 통행료 된 다음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변동폭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지금 실질적인 인상률은 현재까지 거의 10년 동안 100원이 올랐었고 그리고 그 이상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죠?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거의 마찬가지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100원 올랐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의 이 3개 도로로 인해서 매년 우리가 해 줘야 할 보전액이 계속해서 한 230억 정도, 올해는 230억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227억. 만약에 금년에 동결, 전체 내년 3월 말까지 동결하면 230억 정도 됩니다.

김동영 위원 10년, 20년 동안 거의 한 100원씩 오르고 20년 동안 거의 한 200원 정도만 오른 상황이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1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1종에 대해서는. 그런데 20년 동안 요금 조정이 이렇게 큰 폭으로 되지 않았는데 반면에 우리 도비인 보전액은 천문학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렇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 거고 그래서 통행료 동결에 대한, 통행료를 동결하자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큰 폭으로 요금이 인상된 상황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이 230억이 내년에는 또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내년에 우리가 요금 조정을 할 때 큰 폭으로 인상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냐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이 230억이라는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 경기도가 과연 내년에 그 정도의 예산을 감당해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230억을 받음으로써 전체 포션에서 우리가 타 사업에 투자해야 될, 더 긴요한 사업에 투자해야 될 사업에 230억을 투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동안 20년 동안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좀 인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만 1종은 일부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200원, 서수원-의왕은 100원 정도 올랐는데 다른 차종들은 매번 저희가 통행료 조정할 때마다 100원 정도씩 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100원 상승할 요인이 생길 때마다 반영하다 보니까 2종, 3종, 4종, 5종에서 100원 상승할 때 통행료 인상을 고시하다 보니까 1종 같은 경우는 100원이 되지 않아서 매 차례마다 오른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종만 보면 통행료 올랐을 때도 ‘안 올랐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15년 정도 됐을 때 100원, 200원이 그렇게 매우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매일 통행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곱하기 30 또 하루에 두 번 이렇게 하면 부담이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좋아요. 그분들께서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100원, 200원이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에 대한 물가인상분 자체나 이런 부분도 솔직히 생각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도비를 230억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100원, 200원 아니면 인상폭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인상을 시키고 도비사용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큰 폭에서.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누적된 요인을 한꺼번에 올리는 방법, 올렸을 때 도민분들께서 느끼시는 ‘너무 많이 올리는데.’ 이런 심리적인 부담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충해 나가면서 서서히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20년 동안 우리 도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상을 자제해 왔고 충분히 그런 부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도에서 이런 세금들을 230억이라는 큰 지출을 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한다면 조금씩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다. 우리가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처럼 한꺼번에 인상해서 도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원성을 들었던 상황이 얼마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올해 우리 건설국ㆍ건설본부 공직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 미인상 손실보상액이라고 해서 약 227억, 올 한 해 발생되는 거를 도가 재정적으로 반영을 해 줄 게 지금 227억 정도 추산하셨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산출근거는 이거 추산인데 금년 교통량하고 미인상분하고 차종별로 미인상 금액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비 보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증액되죠? 더 늘어나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금년분이 187억인데 한 4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민자도로별로 보니까 특히나 제3경인 고속도로가 손실보전금이 더 높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 교통량이나 관련해서 요금을 이렇게 산출한다는 거죠? 추산하고 있다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러면 통행료 조정 관련해서 지금 또 안을 주신 거 보면 예를 들어서 1종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일산대교는 플러스 한 200원 정도 증감으로 얘기를 하셨고 제3경인은 플러스 300원 정도 그다음에 서수원-의왕은 플러스 100원 정도 하셨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지금 도로별로 이렇게 금액을 차등해서 인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고 금액을 그렇게 설정하신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도로마다 모든 요건이 다르고 통행료 인상 폭은 다르기 때문에 각 도로에서 추산된 금액을 뽑다 보니까 동일하게 일괄 100원 이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검토할 때는 각 도로에서 생긴 요인을 반영해서 뽑게 된 것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각 도로별로 차등적으로 인상분을 적용하게 되면 손실보상이나 이런 금액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국장님, 인사명령 받으셨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 건설국장 정선우 죄송합니다.

오석규 위원 평상시 같지 않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금년도 한 해 동안 전면 동결했을 때는 227억이라고 저희가 산출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다른 자료를 제가 금방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신 거 보면 1종 기준으로 했을 때 일산대교는 지금 증감해서 플러스 한 200원 정도 안을 내신 거잖아요. 제3경인은 플러스 300원 정도 내신 거고 서수원-의왕은 플러스 100원 정도 내신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얼마큼 도의 손실보상액이나 도의 예산이, 좀 전에 김동영 위원도 지적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227억만큼 다른 곳에 쓰여지지 못한다고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걸 적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세수가, 저희가 이렇게 손실보상액으로 나갔던, 그런 반영됐던 예산들이 얼마큼 절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해야 이게 지금 인상금액에 대한 타당성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도민들한테 동의도 얻을 거고.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저희가 산출해서 검토한 그 금액만큼 올리게 되면 통행료 보전액은 없게 됩니다.

오석규 위원 지금 이 금액으로 했을 때 그러면 227억 예상하고 있는 게 아예 그냥 제로가 된다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인상요인만큼 다 올리면 도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없게 됩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2024년도에는 지금 보면 227억 안에, 손실보상액 227억 안에 일산대교를 55억으로 추산했고요. 서수원-의왕이 53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산대교는 200원 올려 가지고 55억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제로로 만드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서수원-의왕은 100원 올려 가지고 53억에 대한, 금액이 둘이 비슷하잖아요, 55억, 53억. 그런데 이게 1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걸로 이제 보장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교통량이에요, 이동 총량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교통량도 있고요. 차종별 통행 대수, 그러니까 교통량이 차종별로도 다르고 사업별로 최초 불변가 통행료도 조금씩 다르고 요인들이 조금씩 달라서…….

오석규 위원 아니, 그래서 더 여쭤보면 일산대교, 종별로 얘기하시니까 저도 종별로 질문드리면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5종이 지금 플러스 400원이에요. 그런데 서수원-의왕은 5종도 플러스 100원이에요. 전부 다 1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보전액은 비슷해요. 일산대교가 55억, 서수원-의왕이 53억. 그런데 지금 적용하는 증감에서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통행하는, 종별 통행량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게 지금 됐냐,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데이터도 당연히 저희가 봐야 되고요. 그래야 이 데이터가 타당성을 가지죠. 55억, 53억을 손실재정보전액을 둘 다 제로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는 1종부터 5종까지 다 100원만 올려도 되는 거고 하나는 1종에서 200원 그다음에 5종에서 400원을 올려야 된다는 건 종별 차량 이동량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 안 하고 감안 안 하고 반영 안 하고 이걸 지금 금액을 이렇게 해서 상쇄시킨다고 이렇게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종별 차량까지 다 반영한 수치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왜 이렇게, 제가 잠시 봐도 이거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 왜 우리 국장님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이거 산출 데이터나 금액이나 이런 산정한 것도 신뢰가 떨어지죠, 당연히.

○ 건설국장 정선우 그건 저희가 당연히 자료를 가지고 산출을 했는데 제가 그 세부내용까지 다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 말씀하신 대로 또 지금 정부 상반기 동결 기조도 있고 하니까 현재 상반기에서는 지금 당장 이렇게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혹시 만약에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해서 우리 중앙정부하고 결을 같이 가면 하반기에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 검토나 이런 것들이 도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지금 의견을 주셨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금액을 증감분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데이터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자료 주시면, 저희가 그걸 봐야 하반기에 혹시나 다시 한번 상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이 부분이 적정한지도 한번 볼 수 있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 자료 제출 가능하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러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보면, 그냥 제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걸 제가 처음 이렇게 받아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도의 민자도로다 보니까 도에 관할이나 도에 의사결정이나 도에 결정권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재량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협약에 따라서…….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재량이 있으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심의해서 인상을 유보하고 했던 거고 올해도 또 혹여 타당성이 더 이렇게, 필요성이나 시기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대두되면 더 적극적으로 인상을 해서 그게 또 통과가 되고 결정이 되면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그게 가게 되잖아요, 정책적으로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얘기니까 좀 다른 얘기 하나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재량권이나 이런 것들이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충분히 그 재량권들이 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 민자도로의 통행료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북부 쪽에는 민자고속도로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도로는 있지만 다 비싼 돈 내고, 도민들이 내고 닦여진 도로 그냥 이용하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토부에서도 이런 재량이 있거나 했으면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또 아니면 지금 여기 손실보전액, 재정보전액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는 자료만 해도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부의 민자고속도로에 비싼 요금 내고 있는 이 도민들한테도, 사실은 이 도로 이용자들한테도 요금인하 부분을 우리가 재정에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그렇게 접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도가 관리하는 이 3개의 민자도로에서는 요금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정보전을 저희가 227억을 내면서 재정보전을 해 줄 정도로.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국토부가 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에서는 그러면 도민들이 다 분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도의 민자도로에 대한 정책도 있지만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손실보전이나 도민들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해소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고민하고 혹시 타 광역지자체에서 그러한 사례가 또 있었는지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근거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의견청취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 잘 만들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도내, 지금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할,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국장님, 이게 의견청취를 하시는 게 원래 조례상 보니까, 자료 3페이지 보면 경기도 민투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18조에 의하면 요금을 인상할 때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돼 있네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동결이라고 올리면서도 위원님들께 예산에 부담이 같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의견청취도 같이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냥 관행상 그런 거고 원래 일반적으로 보면 협약에 의해서 된 거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올릴 때만.

이홍근 위원 민투법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 협약에 의해서 원래는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협약내용을 보면 각 사하고 실시협약서에 의하면 인상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업체가. 물론 자율이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만 전체 물가지수 변동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아마도 인상액을 결정하고 이것을 신고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인상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먼저 회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민자 관리청에서 그걸 검증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안을 작성하고 그걸 이제 도의회에 보고드리고 의견을…….

이홍근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인상에 대한 건, 인상 요인이 발생한 건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반기에 동결하고 하반기에 다 인상하겠다는 건가요, 기조는? 어떤가요, 정확한 입장이?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는 중앙정부라든지 그 방향에 맞춰서 일단 동결은 하는 것으로, 1년 동결하는 것으로 하되 하반기에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통행료를 인상하자 또는 인상을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방향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봐가면서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도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감안해서 하반기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가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저는 대중교통 요금 관련해서 버스 요금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 자체가 오히려 당초 이 사업의 취지하고 부합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취지냐 하면, 민투사업을 진행했던 취지가 어떤 건가요? 재정,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정부의 기본적으로 재정 관련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민간영역도 사업을 확대한다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정부가 들여야 될 재정 자체를 좀 줄이겠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줄이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로 해서 추진이 됐는데,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계속 이렇게 재정을 다 투입하게 되는 이런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애초에 민투사업 취지하고도 안 맞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 정도 금액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이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효과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업자를 위해서 요금을, 또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억제하는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시기에 맞추면 거기에 맞춰서 인상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민투법의 어떤 취지라든지 우리 민간 사업의 취지로 볼 때는 통행료 인상 요인이 생겼을 때는 즉시, 즉시는 아니지만 제때에 반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홍근 위원 지금도 계속 민투로 진행되는, 민투로 도로 건설을 진행하는 계획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동의안 올라오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사업이면 굳이 왜 민투로 합니까? 그냥 재정사업으로 해야죠. 그게 아닐까요? 한편에서는 지금도 국장님 결재 몇 개 하셨을 거 아닙니까, 민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서 들어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올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거기에 올리실 때 이 사업의 타당성 관련해 가지고 정부 세금 자체, 지금 투입되는 자금이 적다, 적은 금액으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취지로서 결재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결재할 때 그 기준과 지금 기준이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어떤 시작했을 때의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홍근 위원 앞뒤가 다르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어떤 그 취지를 전면 부인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홍근 위원 지금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작년도 그랬지 않습니까? 매년 그러신 것 같은데.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이제…….

이홍근 위원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설 연휴 기간 동안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통행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그거 누가 돈 내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이홍근 위원 그렇죠? 업체가 서비스하는 거 아닌 거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아닙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올라가네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만약에 이를테면 업체도 어쨌든 공공사업을 하는 부서면 그 정도 서비스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경기도에서 다 부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4일 연휴 동안에 무료로 했으면 일정 부분들은 그쪽도 부담을 해야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협약을 좀 더 변경하거나 추가협상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 부분은 국토부나 국가 민자사업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저희도 미처 그렇게 접근은 못 해 봤는데…….

이홍근 위원 요즘 정부가 하면 다 하던데 이 정도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국토부에 얘기해서. 국토부 요즘 잘 밀어붙이더만. 이 정도는 국토부에다 해서 업체가 감당하라 이런 식으로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국토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럴 생각이 있는지…….

이홍근 위원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거 아닌가요, 세금으로 나가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게 바람직하지 않죠.

○ 건설국장 정선우 이용자와 요금 부담분은 전체 도민 또는 국민이 부담하는 측면이 있어서 형평성 측면에서는 또 맞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고양 출신 오준환입니다. 먼저 이 민자도로에 대해서 오늘 여기 올라온 안건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국가가 세금을 걷고 국가 기반시설은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하지 않고 있어서 이익이 충분히 날 만한 곳이라 민자 투자 제안을 하고 국가가 해야 될 것을 국가가 못 하고 민간이 해서 지금 돈을 받아가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국가가 안 해서 민간이 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도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민간에서 볼 때 “이건 조금 더 민간에서 투입했을 때 국가 재정을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검토를 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협약을 맺게 되는 거죠.

오준환 위원 도로를 지나가는데 돈을 내는 건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해외에 여러 번 나가 봐도 도로를 지나가면서 돈을 내는 도로를 가진 나라는 극히 일부였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미국만 봐도 캘리포니아 전체에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말고는 도로에 돈 내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특히 우리 경기도 북부만 봐도 민자도로 투성이입니다. 경기도가 남부권에, 물론 아까 보면 서수원-의왕 도로도 민자라고 해서 돈을 받고는 있지만 이런 기형적으로 자꾸 민자도로를 만들어서 지나는 국민으로부터 또 통행료를 받는 거에 대해 저는 반감이 좀 있어요. 사실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리 그리고 경기도가 해야 할 도리는 경기도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세금은 국민이 낸다라는 말씀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했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집 앞에 도로가 있는데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을 안 낸다고 하면 사실은 전 도로를 전부 어떻게든 쪼개서 국민 전체가 지나갈 때마다 돈을 내야 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왜 우리 집 앞에 있는 도로는 돈을 내고 다른 도로에는 돈을 안 낸다고 하면, 여러분들 집 앞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어쩔 수 없이 매일 지나다녀야 되는데 돈을 내고 매일 다닌다고 치면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나머지 다리는 돈을 하나도 안 내는데.

그리고 이 위정자들, 정책을 기반하는 도지사님이 물론 의견을 내서 그렇게 했더라도 이건 경기도가 책임지는 거예요. 경기도 전 도지사님이 일산대교에 대한 무료화를 공식화했고 진행을 했고 법적인 부당함 때문에 지금 한발 물러서 있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 도지사님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면 다른 도로와는, 이 다리 하나 건너가는 데 돈 내는 건 좀 다르게 구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서수원-의왕 이 길,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다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빨리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인상 폭이 이렇게 적은 건 우리가 맨 처음에 수요 예측을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차들이, 통행량이 훨씬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싸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아마 보고를 드린 내용 중에 환수하는…….

오준환 위원 환수, 환급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걸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특히 다른 사업들도 일부 제가 말씀 놓친 부분 중에 자금 재조달을 하면서 통행료 인상을 조금 억제한 부분이, 그러니까 통행료 인상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년 동안 요금 인상 폭이 크게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이 서수원-의왕도 중간에 민자도로로 변환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요소들이 같이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여기 지금 앉아계신 분들은 거의 다 고위공직자가 되실 가능성이 되게 높으신,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민자도로, 물론 좋아요. 국가가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도로가 지금 당장 사정에 의해서 못 하는데 민간이 해 주는 거 정말 감사하게 받는 건 좋은데요. 기본적인 국가 기반시설, 물, 하수 그리고 도로, 전기 이런 것만큼은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게끔 앞으로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해서는 절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이 이익을 받은 만큼 공공이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는 민자사업보다는, 민자사업 방식보다는 가급적이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어떨까, 기본적인 공사의 방침을. 이럼으로써 여기에 매년 들어가는 이런 공공에 우리 도민의 세금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민간사업자들의 주머니로 그냥 흘러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철도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우리 경기도에서도 먼저 실천해 주기를 바라고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민자도로에 대해서 지금 영업은 몇 년 정도, 협약서상에서 운영권은 어느 정도 지금 보장하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30년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일산대교 몇 년 안 남았네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준환 위원 9년 남았다고 봐야죠.

김동영 위원 최초 협약서부터인가요, 아니면 운영한 다음부터인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운영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래서 운영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보전금은, 보전액은 해 왔었던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매년 보전한 건 아니고요. 중간에 통행료 인상되면 그 부분까지는 다시 어떻게 보면 리셋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통행료 227억이라는 거는 통행료 인상이 멈췄던 2019년 거부터 인상요인을 계산해서 만약에 동결되면 227억이라는 겁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또 동결하고 또 동결. 경기가 안 좋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걸 동결만 시켜버린다고 한다면 그 폭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하면서 우리의 재정이 투여되는 이런 방식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그럼 다 마찬가지예요? 제3경인도, 서수원-의왕도 30년 운영 보전해 준 거예요? 보장해 준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다 30년인데 서수원-의왕은 2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29년. 그럼 여기는 5년 남았네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서수원-의왕은…….

김동영 위원 아, 29년이니까. 그러면…….

○ 건설국장 정선우 네, 42년까지입니다.

김동영 위원 42년까지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한 우리 혈세가 들어가겠네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산대교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죠? 대교 만드는 비용이, 건설비용이?

○ 건설국장 정선우 1,800억입니다.

김동영 위원 1,800억이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1,8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경기도가 만들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걸 왜 민자사업으로 그때 진행했죠? 우리가 앞으로 이쪽에 줘야 될, 들어간 이런 보전액은 얼마예요, 그동안 누적?

○ 건설국장 정선우 아, 이제 통행료…….

김동영 위원 통행료 플러스 해 가지고.

○ 건설국장 정선우 통행료에 대해서만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통행료가 혹시 금년 하반기든 내년에 올라가면 지금 보전해 주는 금액은 없…….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1,800억이 들었어요, 일산대교를 만드는 데. 그러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우리 도민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1,000원, 불편하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일반적인 생활의, 삶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1,8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그때 민간투자 방식이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그때 우리가 만약에 지금 향후 건설 이후부터 지금까지 통행료 플러스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기대이익은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렇게 자료를 보고 지금 그때 판단했던 때를 제가 다시 유추할 수는 없지만,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영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향후에도, 앞으로도 우리가 되도록이면 민간투자 방식의 그런 사업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민자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도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 제시안과 같이 사전 논의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2.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2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서 도 조례에 규정할 사항을 수정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추가하였으며 설계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의 자격 기준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기준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술형 입찰공사 설계평가 시에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를 상위규정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정선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24년 2월 5일 발의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용어 및 어휘 등을 일부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과 같은 상위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사항을 도 조례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의 법적 적합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각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바 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유형진 의원 대표발의)(유형진ㆍ김정영ㆍ이홍근ㆍ김종배ㆍ오석규ㆍ강웅철ㆍ김영민ㆍ김동영ㆍ고준호ㆍ김동희ㆍ이기형 의원 발의)

(11시36분)

○ 위원장 김종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유형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의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주 출신 유형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강수가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및 호우로 인한 유량 증가가 하천유역에 집중되기 쉬운 지형 특색에 따른 하천 침수 등 위기상황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등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하여 상시적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1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안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별 실현가능 정책 강구ㆍ시행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는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운영계획 수립과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경기도 내 하천상황을 점검하고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천 점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 민 등에게 하천상황 점검 결과와 하천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시책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정소식지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시군ㆍ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대응시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송읍 미호강 사례처럼 인명 및 재산 등 각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천 관리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설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천 위기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하천의 위기대응을 통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유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지난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형진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하천 침수 등 위기상황에 따른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자 광역 차원의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상시적인 점검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물관리기본법 등과 같은 복수의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별도 규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하천 점검협의회를 구성하여 하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천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며 또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평시 하천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재난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도 집행부에서는 하천재난 대응 관련 일원화된 기준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도 하천분야 수해대비 업무 매뉴얼을 매년 생산하여 하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왔으나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집행부의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의 제도적 기틀이 되고 유관기관 합동교육 및 훈련의 근거가 마련되어 정책 시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유형진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조례의 필요성이나 조례 부분에는 적극 공감하고요. 또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동의하고요. 한 가지 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일을 해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위기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하고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거에 이렇게 수해가 일어났던 곳들을 보니까 그 수해에 관련해서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금액에 따라서 행정절차라는 게 시기나 이런 게 굉장히 길게 잡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이든가 했을 때, 1억 원인가요, 10억인가요?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네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만약에 1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절차가 더 확 늘어나서 결국은 6월, 7월, 8월에 장마나 수해로 인해서 하천 제방이나 이런 게 무너졌는데 보면 차기 연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선제적으로 대비한다고 하면 적어도 6월 전에는 공사가 완료되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문제가 생겼던 그런 쪽에 보수나 이런 게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아마 별도로 업무보고받고 회의하고 했는데 보니까 절차상의 시일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우리 하천 수해복구사업 중에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사업은 설계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 현장을 복구하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되겠다, 손을 대야 되겠다 하는 사업은 개선복구사업이라고 부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고 났는데 내년 우기 전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그런 경우로 보이는 사업이 바로 이런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런데 이 사업은 일단 저희가 행안부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면 사업비를 세팅하고 그다음에 행안부로부터 돈을 받는 데 일단 몇 달이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시작해서 설계 마치면 이제 거의 그다음 해 여름 직전이 되고 그다음에 설계 마친 뒤에 필요하면 공사 들어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한 2년 정도 지난 뒤까지 공사가 계속되게 되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니, 수해가 예를 들어 작년에 났는데 왜 올여름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런 지적들이 언론이나 위원님 또 도민분들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부지사님께서도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거를 최대한 단축해 보자, 현실적으로 행안부에서 집계하고 비용을 인정해 주고 돈을 내려주고 하는 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또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 행안부의 협의절차 그런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을 줄여보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도 그렇게 빨리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게 혹시 지금 본 조례에서 그런 내용들이 조례 안에 같이 들어가서 조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정력에 따른 위기대응에 대한 공백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저희가 빨리 하고 싶은 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다 공감하시고 동의하실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규정이 행안부에 있는 그런 규정이라 저희가 조례에서 “그 기간을 단축해 달라. 단축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저희 조례에 따라서 빨리 해 주지는 않거든요. 단지 저희가 행안부 쪽에다 요청해 가지고 “자기네 규정을 좀 단축해 주라.” 또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두 달에 해 주지 말고 한 달 안쪽으로 빨리 해 주라.”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라 조례에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안을 한번 발의할 테니까요. 그때 내용도 같이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별개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


4.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강웅철ㆍ정하용ㆍ이영희ㆍ이호동ㆍ김정영ㆍ이학수ㆍ오세풍ㆍ김일중ㆍ한원찬ㆍ김현석ㆍ이영주ㆍ오석규ㆍ이홍근 의원 발의)

(11시48분)

○ 위원장 김종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한 조항이 2012년 6월 신설되었으나 집행부 차원의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등 복지를 위한 지원 시책은 조례에 근거한 직접 시행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같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을 연계해 주는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현행 조례에 따른 지역건설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무료취업알선기관 등 복지 사업은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조례 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해 입법 정체성을 도모하고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개최 시기를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4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3호 및 제4호, 안 제13조,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21조제1항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는 정해진 개최 시기를 두지 않고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금년 2월 5일 발의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영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조례안 제12조, 13조 및 제15조를 삭제 또는 개정하고 상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개최 시기 제한을 없애고 연 1회로 조정함으로써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명무실해진 조항에 대한 정비를 통해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건설국 및 일자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해도 의견은 없었으나 지역건설노동자들의 고용복지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내포하는 조문도 포함된 만큼 전면 조항 삭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2012년도에 원래 조례안이 있었네요, 원안이.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한 1년 지금 계셨던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 조항,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는 않았던 상황인 것 같고, 모르고 계셨던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의 상황은 몰랐고요. 저희가 조례를, 저희 국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런 사항들이 있다라는 건 알게 되신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래서 보면 “부서 의견 없음”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건설국에서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하지 않고 있다, 없다라는 게 부서 의견인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게 201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취지는 매우 좋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좀 해 보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향후에라도?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이런 조항의 취지 전체를 다 무시 또는 이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 건설국에서, 건설국이 아닌 다른 부서들과의 어떤 업무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적극적으로 한다고 마음가짐을 갖더라도 조직에서 어떤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노동국과 관련된 소관인가요, 아니면 경제국인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일자리는 경제실 소관입니다.

김동영 위원 경제하고 노동국 관련된 소관까지 내가 보니까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경노상임위, 지금 넘어가 있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면 좀 같이 협업해서 하실 생각은 없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현실적인 입장을, 뭐라고 하냐면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면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두고 저희가 도내에서 경투실이나 노동국과 협업을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담당 국 또는 담당 부서를 경투실의 어느 부서, 일자리 관련된 과 그다음에 노동국의 어떤 노동부서 이렇게 넣어서 관리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한 조례를 여러 실국에서 담당을 하면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실국에서 담당하는 게 어차피 이거에 대해 저희는 끊임없이 협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조항을 삭제했을 때 우리 건설국의 입장이나 아니면 경기도의 입장이나 우리 경기도의회의 입장이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유명무실해졌다고 하는 게 원인이 뭘까요? 조례가 발생,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이런 조례들이 있는지도 몰랐던,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도 알지 못했던 부서의 잘못이냐, 아니면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쓸데없는 거 만들어 놓은 의원들의 잘못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국에 국한하지 않고 도지사께서 해야 되는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말씀을 주셨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 현실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렇게 협업이, 지금은 굉장히 도지사님께서 협업을 강조를 많이 하시고 어떤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전 실국이 같이 협조하는 매트릭스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그전에는 아마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삭제해 버려요? 없애 버리는 게 최선인가요? 아니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서 의견이 이런 것들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사업 우리 안 하겠다라고 이런 의지의 표명밖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도지사님 입장에서 “이걸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자리 관련된 내용은 경투실의 부서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분들이 하는 업무하고 관련돼서는 또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ㆍ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다른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지금 저희 국에 있는 이 조례, 경투실에 있는 또 다른 조례들을 통해서 위원님, 원래 있던 조항의 취지는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지 현실적으로 저희 건설국에서 이 업무를 안 하는데 계속 갖고 있으면 조금 건설국에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또 비춰질 수도 있고…….

김동영 위원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고 지사님한테도 “우리 이런 일 안 할 거예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서 의견을 줬을 때. 부서에서 의견 준 거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영 위원 2012년도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때 그분들의 고민들과 의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이런 조례가 탄생을 했고 이런 조례가 탄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더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자세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걸 발굴을 안 해 놓고 유명무실화됐다고 해서 이런 좋은 취지의 사례를 갖다가 없애는 거에 대해서 부서 자체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온당한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를 저희가 다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주실 때는, 부서 의견을 줄 때는 명확하게 더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더 판단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아니, 충분히는 아니지만 나름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고민해서 의견을 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더 충분하게 검토가 덜 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는 저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영 위원 우리가 지금도 경제상황이 매우 나쁘고 그리고 여전히 새벽마다 일자리를, 건설노동 일자리를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위한 시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정책들 그리고 무료로 취업 알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지사의 책무라든가 그걸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그거 안 할 거야.”라고 이렇게, 그냥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부서의 의견이 매우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거 지금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저희가 의견을 그런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좀 소홀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재단 업무를 도에서 전혀 안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다른 조례도 있고 실제로 경투실에서 업무를 하는데 저희가 “경투실에서 하니까 하나도 안 할 거야.” 이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경투실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이제 그런 업무가 일원화돼서 경투실을 통해서 일자리재단에서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저희가 의견을 하나도 안 하고 “경투실에서 건설 관련된 일도 다 알아서 해 줘.” 이건 아닙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건 경투실과의 의견 조정은 했어요? 이건 경투실과의 의견 조정을 한번 해 봤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의견 낼 때 경투실과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 의견을 낸 건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경투실에 이런 일자리 관련된 조례가 있고 실제로 그쪽을 통해서 일원화된…….

김동영 위원 동일한 조항인가요? 동일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자료 좀 주시고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들께서, 건설노동자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이런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책무고. 그러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취업 알선기구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사전에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 왔던 것, 건설국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한 발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아이디어도 내지 않고 해 왔던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더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우선적이지 않나 싶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제가 지금까지 건설국의 많은 전임 국장ㆍ과장ㆍ팀장님들이 해 온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을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경투실에서 일자리재단을 갖고 있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생성해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숙련 기술인력 훈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일자리재단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도 안 한 건 아닌데…….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게 그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런데 일자리재단과 경투실에 그 조례가 있어서…….

김동영 위원 그 사업의 근거가 뭐냐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 건설국장 정선우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조례에서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구가 빠진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일을 안 하는…….

김동영 위원 일자리재단에서 그 조례,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부분이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 그 조례의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습니까? 지역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와 있어요, 거기 규정에?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담당 과장께서는 그런 과정을 재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저한테 설명해 주는데 이건 제가 조금 더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저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앞으로도 발굴하려는 노력들을 건설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이게 유명무실해졌다고 해서, 유명무실하다는 판단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지사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아이디어 내고 제안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을 저는 좀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경노위 경제투자실에서,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노동자 기능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틀린 게 뭐냐 하면 일자리재단에서는 경기도 전체 노동자들의 기능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 숙련을 위해 가르치는 거고 이거는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 기능 훈련을 위한 저거고요. 많이 좀 틀려요, 이 상황은. 그리고 일자리재단은 초보를 위한 교육이고 이 사람들은 이런 사업에서 만약에 조적을 하던 사람이 철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환하는 기능을 배우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것은 몇 가지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가르치는 게 딱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들도 일자리재단에서는 할 수 있는 섹터가 적어요. 인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 부분은 조금 틀리다, 상황은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넓은 취지로 보면 일자리재단에서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 그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일자리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몇 가지밖에 안 해요, 전체 하는 것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의 기능이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해서 그 지역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국들 같은 경우에는 동종,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A라는 사업을 B국에서도 C국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용은 들어가 보면 똑같은데, 그 비슷한 사업을 해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건설노동자들의 교육ㆍ훈련을 일자리재단에서 하지만 특히 건설국에서 이거를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촉구 건의안 냈던, 소관 상임위를 달리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협의 대책 촉구 건의안을 냈잖아요.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거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갖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건설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당겨서 해야 되는 거죠, 건설 쪽이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도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건설국에서 이걸 놓고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에 하나도 안 해 왔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일을 안 해서 유명무실화됐다는 표현은 조금 저희가 판단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건, 그렇게 판단하시게끔 생각한 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 노력은 해 왔는데 경투실의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조례에서는 조금 빠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쉽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일자리재단에서 이런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취업알선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일부지만 초기 기능인력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렇게 판단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주무는 우리 건설국이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주도가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국에서 일자리재단 쪽으로, 경투실하고 협업을 해서 인원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자기의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 교육은 초보들에 대한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도 경기도기술학교 내의 일부 시설을 이용하는 것뿐이고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위탁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지역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그 기능을 배울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협업이 될 수 있잖아요. 예산도 안 들어가는 거니까. 지역이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줬으면. 그리고 이런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경투실에다가 “우리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건설노동자들의 안전 부분들이나 모든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조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업무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하고…….

허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리 조직개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경제실에다 얘기했잖아요, 저희도 촉구 건의안을 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지킬 건 지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역량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기능훈련의 부분은 이건 좀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틀리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동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 아까 일전에 우리 김동영 위원 질의 내용에 포함돼 있었지만 2012년도에 우리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용이나 복지, 안전에 대한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을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셔서 일이 없었는지, 아니면 지금 경제투자실에서, 경제실에서 지금 또 건설근로공제회나 또 고용노동부나 이런 기관에서 일들이 중복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에서 일이 없었던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해요.

우리가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취약한 근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건설국에서 해 온 업무를 제가 10년 치를 쭉 다 소상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일단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일부 사업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도 경투실과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진은 해 오고 있는데 전혀 하지 않았거나 당시에 개정했던 취지를 저희가 소홀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경투실과 늘 논의해서 협업해서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그런 협업이 잘 됐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선언적 의미로라도 이 조례에 대한 삭제 부분은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 취지를 또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건설노동자들에게 이 조례에 의미하는 그리고 또 국에서 이 조례에 맞는 우리 건설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홍보나, 홍보가 덜 돼서 또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가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건설현장의 환경이 좀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 조례 운영을 오랫동안 안 해 보셨을 것 같으니까 2024년도라도 이 조례에 대한 이 부분 삭제 이전에 한번 좀 더 운영을 해 보시고 그 후에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을 많이들 말씀해 주셔서 일단 중복되지 않게끔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약간 해석을 조금 냉철하게 얘기하거나 하면, 만약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조례가 기존에 있었는데도 지금 유명무실하게 해서 이런 조례까지 나왔는데 지금 경투실이나 일자리재단 얘기하시면서 협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기대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나 결과를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도 더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냥 항상 개념적인 거에서 보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인데 지금 이 촉진 조례에 개정안이 많이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례 개정이 과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많이 도움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 부분이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단, 이게 없어서 이게 필요 없으니까 빼자 이건 아니고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내에서 실국 간의 업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이 조례를 담당하는 건설국에서는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오석규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삭제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개정안 내용 자체가 지금 보면 15조 같은 경우도 개정 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 우리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으로 지금 내용적으로 그렇게 보이시냐는 거예요. 삭제된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저희가 아마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지금 제가 요구한 건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런 부분 지금 12조, 13조, 15조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는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석규 위원 이거는 더더욱 건설국 주요업무죠? 아까 교육 분야는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지만 이 부분은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15조 관련해서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일부는 저희가 의견 낸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석규 위원 네, 그럼 그거 잘해서 또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 부분도 안 돼서 논의하고 그러지 않게끔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고민하시고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조례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내용 보면요,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조례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2조1항에 보면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은 빼고 “기능훈련”만 지금 들어가는 거죠. 뭐든 관계없는데 일반적으로 문장의 배치가, 단어 배치가 지금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이야. 그럼 “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또 “근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기능훈련도 근절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문항, 문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같이 보겠다는 거잖아요. 기능훈련하고 체불임금을 “및”이라고 해서 같이 보면서 “등”이라고 해서 또 같이 봤는데 그거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기능훈련 자체도 근절하겠다는 의지예요, 이게? 이게 그런 내용인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건 아닌데요.

김영민 의원 아니, “기능훈련”만 살리는…….

○ 건설국장 정선우 아, 죄송합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요, 그거는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게 내용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해석이 됐거든요.

김영민 의원 그거는 앞의 것만 없어지는 거고요.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능훈련을 근절하자는 얘기예요?

김영민 의원 “기능훈련”은 살리는 거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원 부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이 지금 같은 동일 단어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 동일 문장이에요.

김영민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의문에서부터 제가 이걸 개정하는 거거든요, 원인이. 왜 있는데 안 지키느냐부터 삭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의 문구에 보면 “일자리 창출”만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문장상에, 국어 문장상의 문제, 이게 좀 해석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는 얘기예요. 즉, 기능훈련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영민 의원 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을 하나로 묶어놓고 “등의 근절”이라고 돼 있으면 기능훈련도 근절하겠다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김영민 의원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일자리 창출”만 빠지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다고요. 그건 알겠고 지금 현재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이 되게 되면 앞에 있는 기능훈련이랑 체불임금이 같은 동일선상에서 둘 다 근절하겠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문장이.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엽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해 드리면 지금 15조 있죠, 15조. 15조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볼게요. “도지사는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권장하여야 한다.” 이거 강조하신 거예요?

김영민 의원 네.

오석규 위원 강조하신 거예요?

김영민 의원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일부러 “권장 권장” 두 번 들어간 거예요?

김영민 의원 네, “하여야 한다.”로 하는 거예요.

오석규 위원 보통 이렇게 잘 안 해서. 그럼 이거 강조하시려면 콤마라도 한번 좀 찍어놓고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김영민 의원 좀 빠졌네요. “우선”에서 하나 빠졌네요.

오석규 위원 하여튼 좀 거슬려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하지도 않는데 상징적으로 좋은 어휘니까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키지도 않는 걸, 그리고 이게 시대가 변하면 이 조례도 바뀌는 건데 이 조례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점을 미리 선점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2012년도에 노동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변해서 지금 조직개편이 돼 갖고 없어졌으면 당연히 없어지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아무리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도 않는 거를 상징적으로 두어서 우리가 아닌 다음에 다른 위원이 와서 이 조례를 보고 “이 조례에 내용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라는 똑같은 거를 또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공감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시대가 변하고 조직, 국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지도 않는 일을, 조례에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도 않는데 이걸 그냥 두면 다음에 다른 위원이 왜 이 좋은 거를 안 하느냐고 또 오늘 같은 얘기를 갖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하지 못하는 거는 뺐다가 다음에 또 필요하면 다음에 다른 위원이 또 만들어서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지키지도 않는 거 내년에 또 다른 위원이 “이거 이렇게 있는데 왜 안 합니까?”라고 하면 그것 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실국이 바뀌고 이러면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이 저쪽 국에서, 뭐 남의 상임위에서 하는 일까지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우리가 안 하는 걸 굳이 내용이 좋고 취지가 좋다고 그래서 조례에 넣어놓고 지키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좋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및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삭제하고자 하는 조문의 원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12조, 13조,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영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허원ㆍ김종배ㆍ오석규ㆍ김영민ㆍ김동희ㆍ이기형ㆍ이홍근ㆍ김동영ㆍ정하용ㆍ이영희ㆍ이성호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오전에 이어 오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강웅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강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해 자치법규의 효율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 제6조는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전에 해당 도로의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5호, 제12조제3호의 성토부와 절토부, 측대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해 규정하고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으로 어려운 조례의 내용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허원 강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24년 2월 5일 발의하였으며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강웅철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기준ㆍ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고 조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법령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전 해당 도로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전확인 신청과 관련한 행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령규칙에 부합하게 조항을 신설한 것은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강웅철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건설국

(14시12분)

○ 부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국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우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선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 건설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이명선 과장입니다.

(인 사)

도로정책과장 강현일 과장입니다.

(인 사)

도로안전과장 양춘석 과장입니다.

(인 사)

하천과장 박성식 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잠깐 오고 있는 관계로 소개를 나중에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국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 조직은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118명, 현원도 118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7,639억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 대비해서 3,200억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이 2,620억, 지방도 건설사업은 1,726억,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은 900억,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496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89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정책과, 건설안전기술과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사업부서에 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의 2024년 건설경기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8%로 예상이 되고 국내 경제성장률은 2.2%, 건설경기는 공공공사 부분은 양호하지만 민간공사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2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공입찰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현장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와 간담회 확대 개최를 통해서 건설업계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건설기술심의 운영 및 도민감리단 현장감리 실시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개발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경기도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수도권 간선도로망 구축체계를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수도권 제2순환선 2개소 개통을 지원하고 지하도로 협의체, 초광역권 협력사업 추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수립 용역 등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선형 개선사업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한 포트홀 탐지, 신속보수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국정과제의 일환인 도로대장 통합정보 구축을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 율곡천, 성남 탄천, 화성 남양천 등 6개 지구 8㎞ 구간을 준공했습니다. 남양주 왕숙천 등 67개 지구에 대해서는 하천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사업의 실시설계 시 민간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서 도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해서 도민 친화적인 생명하천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자료 중에서 앞부분은 지금 매년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 올린 2023년도 업무성과와 매우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번 선진화된 건설문화 확산 그다음에 유인물 21쪽 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기술 심의 추진 그리고 유인물 22쪽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까지는 방금 보고드린 성과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24쪽에 있는 내용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24쪽에 있는 1번 건설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금년부터 신규로 운영하겠습니다. 건설국 내에서 신규 전입자의 경우에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건설국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설 관련 전문 핵심과정, 일반 소양과정을 운영하고 시군 건설 분야 담당자들에게 건설업 등록 기준 심사요령을 교육해서 실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와 시군 담당자들의 핵심역량 강화 및 교류 증진을 통해서 업무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지반침하 예방 및 기반시설 강화입니다. 이것도 신규과제입니다.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지하안전 예방활동의 필요성은 지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서 제2차 경기도 중기 지하안전관리계획을 25년부터 29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개발사업장 전문가 현장 지원 확대, 시군 현장교육 등 지하 침하사고 감축에 효과적인 지하 안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 기준 실태조사를 추진해서 도 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성장을 주도할 도로인프라 확충계획입니다. 도내 도로 특성상 사람과 물류의 이동을 돕고 권역별 발전축이 되는 도로 법정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국가도로망을 통한 인프라 확충은 개정된 예타 기준으로 인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도 5개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4차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도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7쪽입니다. 도민 삶의 활력이 되고 이동이 행복한 도로 투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말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작년보다 도로와 하천 투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그 부분 중에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 발전과 도민의 이동이 행복해지는 도로를 위해 도로사업 개통을 앞당기는 도로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준공 개통으로 도민의 이동을 돕는 지방도 사업의 선택 및 안정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지역 내 빠른 이동을 돕는 신규사업 설계 착수를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금년도 지방도 준공사업이 5개소가 있고요. 신규 설계가 또 5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의 민자도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내용 중에서 중점적으로 금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고요. 안전하고 편리한 민자도로를 위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 전문가 참여하고 계절별 상황에 맞는 점검을 추진해서 연말에 운영평가를 시행하고 그에 맞는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로공사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제입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비관리청 도로공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저희 도의 관리가 약간 미흡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도에 체계적인 비관리청 도로공사 관리를 위한 도로개설허가팀을 신설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비재정 비관리청 도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하겠고 제3기 신도시와 연계한 비관리청 도로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효율성,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7번 노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내실화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부터 더 충실히 해 보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앞으로는 건설사업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도로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환경변화로 인해서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6년 후인 2030년에는 도로시설물 전체 752개소 중에서 308개소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약 4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30년 이상이 19.9%인 150개소, 30년 미만 20년 이상인 개소가 228개소, 20년 미만이 374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노후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교량ㆍ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2024년 수립 예정인 지방도 관리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환경 개선입니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중점적으로 더 노력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ㆍ노인보호구역 안의 교통안전표지, 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노란횡단보도 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적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도시하천의 침수피해방지 수립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제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ㆍ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2022년 8월에는 서울 강남, 2022년 9월에는 경북 포항 등 도시지역의 침수피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침수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5년 말까지 도내 498개 지방하천에 대해서 도시하천 피해이력 기초현황을 조사하고 도시하천 선정기준 마련 등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인 도시하천 유역관리ㆍ정비계획 수립 등 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선제적ㆍ맞춤형 지방하천 정비로 도민 생활편익 증진, 이 부분은 신규도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중점적으로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고요. 남양주 용암천 등 81개 지구 234.8㎞를 지속 정비해 나가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조성 중에 있고요. 홍수 예방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도민 수요에 기반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 각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친수시설 설계 및 도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해서 도민의 편익 증진과 공감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 계약기간을 조정하고 보상 현황 확인ㆍ점검을 통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고 유인물 39쪽에 보시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32건 등 총 51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28건, 추진 중인 사항은 23건입니다. 금년도 업무에 반영을 했거나 완료된 사업은 완료, 이 중에 지속 추진 과제도 옆에 괄호로 지속 추진이라고 쓴 과제들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검토하거나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사항들은 추진 중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부 저희 자료 중에 업데이트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몇 개 안건만 제가 구두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의 7-16번 보도블록 설계에 대한 경기도 표준시방서가 없다는 지적을 강웅철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나온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포장에 대한 고시를 준용하도록 공문을 벌써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가 업데이트가 좀 늦어서 시행하겠다고 돼 있는데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7-97번 도로 정체가 심한 김포 대명-양곡, 도민의 이동권 침해를 받고 있는 사항으로 관심을 당부하신 이기형 부위원장님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타당성조사를 1월 달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업데이트가 덜 된 점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건 더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업데이트가 덜 된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는 도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건설국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 부위원장 허원 정선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건설국))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오석규 위원 자료 추가, 신규 요청은 아니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통행료 산출근거 관련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직 지금 못 받았는데요. 그거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잠깐만요. 일단 그렇게 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분께는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석규 위원님.

오석규 위원 저요?

○ 부위원장 허원 네.

오석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국장님, 지난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국토부에서 이렇게 오셔서 상급기관의, 중앙정부의 좋은 점들 우리 경기도에 좀 많이 같이 적용 좀 해 달라고, 접목 좀 해 달라고 요청도 드렸는데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업무보고 관련해서 책자 보면서 2023년도 것도 같이 참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주요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용에서의 차이보다는 형식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23년도에는 비전이나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했다는 게 눈에 띄고요. 24년도는 그러한 내용은 없지만 비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고 한데. 대신 지금 보니까 오히려 올해 업무보고가 구분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23년도의 주요성과들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추진사업하고 그다음에 신규 및 중점추진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하신 게 어쩌면 우리가 이런 행정 관련해서 업무를 위원들하고 같이 의회에서 회의하기에, 논의하기에 잘 구분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쨌든 또 작년하고 동일한 것들은 계속해서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또 지속사업이라고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책자 보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완료사업이 돼야 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기존 사업들이 완료가 돼야 저희가 도에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그러한 도민들의 목소리나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완료사업이 계속해서 좀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사업들은 기존 사업들이 너무나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가 아니라 기존 사업들이 가급적이면 완료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못 살폈던 것들을 조금 더 행정 고도화라든지 도민 생활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데서 필요한 사업들이 더 발굴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화를 계속 이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의견 하나만 드리면 나중에 내년도에 또 이런 연간 업무보고 콘셉트를 잡으실 때는 완료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신규사업 발굴 건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시면 훨씬 더 이 사업이 왜 발굴되고 이 사업이 도민들한테 왜 적용이 돼야 되고 반영이 돼야 되고 우리 생활에 왜 이렇게 직결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명확해지면 저희도 그렇고 또 일선 31개 시군 아까 교육도 하신다고 하시고 또 그쪽하고 협의 더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기초단체에서도 이렇게 행정력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견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완료사업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것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41페이지에 보면 건설안전에 대해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노동국하고 협의 과정인데 처리결과 완료라고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건설국, 노동국 간의 조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고 조직부서에 협의 내용을 전달했고, 이게 지금 완료예요. 그러면 이렇게 협의하고 내용도 전달했는데 안전 관련된 문제는 노동국 업무 이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조직개편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그 결과를 통보받지는 못했고요. 그때 이러한 내용으로 2부지사님과 노동국,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해서 정리를 했고, 일단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노동국에서 지금 몇 가지 업무 관련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조직 관련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그게 우리 조직 총괄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면 저희가 건설안전 업무를 받기로 이렇게 했고 그거 될 때까지는 일단 노동국에서 하고 있기로 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우리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이 문제 관련해서 지적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 기억으로는 협의하겠다고 그렇게…….

오석규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또는 업무가 어디에 지금 배치가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거는 저희 건설국에서는 건설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처음에 조직 이관 논의 있을 때도 얘기를 했고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떡하죠? 이거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그렇게 업무를 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더…….

○ 건설국장 정선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업무 더하기 사람까지 같이 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업무 줄 때 사람까지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노동국에서는 기왕에 다른 업무까지 조정하고 있으니까 그때 사람의 이동에 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하자는 거고 그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혹여나 업무 공백이나 이런 거 생겨서 우리 도의 건설노동자의 안전 문제나 이런 데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 놓고 또 시간이 가면 아마 하반기 때 위원님들의 똑같은 비슷한 지적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전에 뭔가 조금 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계속 노동국하고 조직부서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도로정책과, 도로안전과, 하천과 예산 집행률 저조하다고 해서 이거 아마 제가 지적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거 보니까요. 그래서 처리결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보고 얘기하는데요. 국장님,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지금 17개 사업 이거 작년에 하반기 거의 끝날 무렵이었잖아요. 11월 말, 12월 즈음에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아마 17개 사업이 아직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거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그때는 저희가 추경 편성한 게 그렇게 엄청 빨리 한 게 아니라서 우려를 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때 저희 쓴 것처럼 TF도 구성하고 열심히 해서 추경으로 편성하신 것 그다음에 작년 본예산 중에 저희 지방도 사업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럼요. 확장재정까지 해서 지방도 건설 독려하고 하셨으니까, 지사님께서도. 당연히 또 실무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또 그때 말씀하신 것이 제 기억에 건설본부에서 집행하는 사업 실행부서라고 해서 제가 당시 박재영 본부장한테도 그 얘기를 전했어요. 그래서 이게 국한테도 부담을 주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빨리 처리하라는 얘기를 제가 같이 했었어요. 어차피 의회가, 저희가 개선하는 데 있어서 위원이든 집행부든 그게 누가 하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한데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봐요. 이렇게 TF도 구성하고 이거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TF 어떻게 구성했는지 도로정책과에 제가 이거 자료요청할게요. TF 어떻게 구성했는지 또 TF 구성 내용 그다음에 TF 구성해서 보니까 회의도 했어요. TF 모여서 회의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회의록도 좀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매주 집행실적 이거 정기회의했다고 지금 4회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TF 구성이 어떻게 되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고요,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제출 가능하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가능합니다.

오석규 위원 이거 서류만 이렇게 써놓고 구두로 그냥 모였다 헤어졌다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진짜로 만나서 점검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바로 보내 주실 수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자료 바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면 이거 54페이지에, 아마 이게 아까 처음에 제 모두발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업 보고내용에 대한 지적이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던 것, 그러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한번 보면 여기 지금 23년도, 24년도에도 주요사업들이 상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겹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소위 지속사업이고 또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보지만 그 안에서는 완료를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적극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개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내실 있는 보고가 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게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취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통상적으로, 그때 제 기억으로 22년 업무보고와 23년 업무보고가 거의 똑같다, 내용적으로. 그 말씀이 저희도 거의 차용한 걸로, 유사한 형식을 빌려 쓴 걸로 저도 느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변화를 주면서 신규업무 또 중점업무를 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하는 걸로 그렇게 발언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간단하게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제가 통행료 인하 관련된, 민자도로 관련해서 얘기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통행료 재구조화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 많이 봐주셨고요. 또 6월에 지금 예정하고 계신데 이게 어쨌든 구리하고 안성이 곧 재정고속도로가 완전 개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행료 관련된 것들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돼서 이 시기에 이게 더 논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난번에 맞손토크에서도 말씀 주셔서 제가 기억을 계속 하고 있고요. 국토부는, 저희 자료에는 6월이라고 써 놨는데 그전이라도 제가 있든 어떻게 되든 간에 국토부하고 협의는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요, 얼마 전에 구정 연휴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뉴스에서 접하기를 추석이나 구정이나 이때 보면 체불임금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유독 관심 있게 본 거를 봤더니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이게 사실 누가 봐도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업체끼리 하니까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업자가 사업장을 찾아가서 내 장비를 써주십사 이렇게 명함을 드리고 자기 홍보를 하고 “필요하면 오세요.” 하는데 어떤 장비업자가 가서 그날 아침에 “나 여기 일해야 되니까 임대차계약을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이게 가능할까요,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 주시면…….

김영민 위원 현장에 장비업자가 “내 장비 좀 써주세요.” 하고 찾아갔어요, 명함을 주고. 이제 며칠 있다 그 장비를 써야 돼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써야 되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영민 위원 그런데 그 임대차계약을 사업주가 쓰자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장비업자가 가서 일하라고 불렀는데 “임대차계약을 먼저 써줘야 일을 합니다.”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갑을 관계를 봐서라도. 그런데 그게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지금껏 한 것에 대한 것 결과를 짤막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김영민 위원 국장님,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장비를 써야 되는데 장비업자가 왔어요. 일을 작업 지시를 내리면, 작업 지시를 하고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작업하기 전에 써야죠.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번에 TV를 보니까 구정 때도 임금체불된 게 그런 장비업자들이 그걸 못 하고 그냥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며칠 하고 며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사업장에서 체불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작업장 현장에서 장비업자가 가서 임대차계약을 먼저 써달라고 그러기가,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분위기상.

○ 건설국장 정선우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장비 사장님들도 그런 걸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쉬운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일감을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는 “계약서 먼저 쓰고 하시죠.”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우리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 같은 데서는 어떻게 돼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는 건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고 시군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데 거의 대부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일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먼저 쓰고 한다 이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계약서를 쓰는 게 맞는데 제가 시군에서 작성한, “이게 정확하게 진짜 업무 전에 100% 쓴 거 맞죠?”라고 여쭤보시면 그 부분은 제가 시군에 직접 확인을 못 해서…….

김영민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작성여부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상ㆍ하반기, 작년에도 하셨을 테고, 작년부터 한 거죠? 이게 신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신규사업은.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1,250건에는 해당하는 계약서를 저희가 점검하고 체크를 했는데 제가 약간 말씀을 확실하게 못 드렸던 게 “그러면 이거 작업하기 전에 써진 것까지 확인했냐?”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실치 않아서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저희…….

김영민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작업하기 전에 쓰는 게 맞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작업하기 전에 쓰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갖고 있다는 건 확인했는데 “그러면 작업 전에 쓴 거 맞아요?”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국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공근로현장에서도 이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죠. 일이 바쁘지, 일하고 나서 나중에 쓸 수도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이해는 하는 입장인데 이게 하루는 그날 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 날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공공현장에서도 이런데 사적인 현장에서는 오죽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영민 위원 거기서는 뭐 말도 사실 못 꺼내는 거죠. 그럼 뭐 그런 거에 기분 나쁘면 정산해 주고 “가세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문제고 내일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경기도나 이런 공공현장에서 이게 일상화가 되고 누가 봐도 으레 그날 못 하면 그다음 날이라도 하는 게 일상화가 되면 사적인 현장도 당연히 이게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현장도 이게 일상화는 안 된 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쓸 수도 있고 이게 공사기간이 한 달이면 이틀, 3일 지나서 쓸 수도 있고 누가 봐도 그건 합리적인 의심을 하거든요. 그렇게만 해 줘도 다행인데 일반 개인현장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뉴스를 접했는데 유독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임금체불 건보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이 딱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일반인도 하루, 이틀 쓰는 건 계약서를 안 쓰거든요, 대부분. 그날그날 주든가 아니면 끝나고 주든가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만큼만이라도 그걸 자주 실행을 하다 보면 사회 분위기도 바뀌고 이거 건설기계는 쓰면 그래도 그날이라도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TV를 보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체불임금 얘기는 TV에 별로 안 나왔어요. 제가 본 건 건설장비기계 체불 건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조금 다른 데보다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쁘다고 그래서 제조업 같은 데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해서 체불임금 생기는 것도 있지만 악덕 기업주 아닌 이상에는, 그런데 TV에 어떻게 나온 게 우리 건설장비 임대계약서를 안 써 갖고 거기 근로자가 나오셔서, 장비업자가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일반현장에서 계약서 쓰자고 하는 풍토가 아직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네는 일하러 온 을의 입장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 “이거 계약서 먼저 쓰고 일합시다.”라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만큼은 이런 걸 열심히 잘 지키셔서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이건 건설장비 가면 으레 쓰는 겁니다.” 하고 요청하는 사람도 떳떳하고 또 일을 시키는 사람도 으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인식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공공현장에서 그런 걸 좀 잘 지키셔야지만 거기에 들어왔던 장비업자들도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남한테 얘기를 하고 그 파급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실태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실태조사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담당 과장이 저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서 한번…….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이게 아침에 썼는지 저녁에 썼는지, 원리원칙은 뭐예요? 아침에 써야 되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이명선 건설정책과장 이명선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으십니다. 계약 전,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요.

김영민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되냐 이거죠.

○ 건설정책과장 이명선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지금 발주기관에서 점검하고 있고 또 도 감사실에서 매번 감사할 때마다 지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 거의 99% 이상 다, 특이한 경우, 수시로 하루 일대 들어오는 그런 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인 것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도 관급공사는 대부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민간 건설공사에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22년도 임금체불액이 도에 750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 특정 건설업, 우리가 하는 게 한 22%, 그중에 건설ㆍ기계 쪽은 더 단위가 작기 때문에, 숫자는 많습니다만 단위는 쪼개집니다. 그리고 특히 민간 건설공사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이전에 도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할 때는 1년에 한 31회 정도 했는데 저희가 시군에 위임 주고 나서 2022년도에 한 490개소, 419개소 현장을 단속했고 작년에도 한 200개소 정도 단속을 시군 통해서 했고 저희 도에서 상ㆍ하반기 합동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 부위원장 허원 간단하게 해 주시죠,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 건설정책과장 이명선 그거 관련해서도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우리가 합동조사에서 건설현장에 시그널을 분명히 주겠다, 그리고 행정처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추가적인 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루하루 일대 쓰는 것도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원칙을 좀 지켜주셔야 일반 개인사업자한테도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공기업에서 하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지켜주면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도 또 있는 거니까 그걸 유심히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이명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홍근 위원님.

이홍근 위원 제가 업무보고 페이지 보면 40페이지하고요. 40페이지 7-7번 그다음에 7-13번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건 위원님께서 그때 저희 말씀 주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때 행정감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합동조사한 결과가 최근에 정리가 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어쨌든 상당 부분 위법사항을 확인한 건 맞는데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하도급 자체는 문제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여기에 언급했던 법령 중의 하나가 하도급을 규정한 법령이 어떤 법령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 건설산업기본법 조항 중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도급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도록 돼 있던가요? 업체들 다 하면 아마도 공공기관에서는 하도급을 하게 되면 하도급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발주부서에서는 그 세세한 사항을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이 업체가 하도급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포함해서 하도급 저기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확인이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 건설정책과장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일단 국장님부터 말씀해 보시죠. 이거 관련해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발주청에서 왜 원래대로 하면 하도급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를 하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그 부분은…….

이홍근 위원 법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도에는 방금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건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관리가 되고 있구나. 하도급을 함부로 줄 수 없게 돼 있구나. 그다음에 재재하도도 안 되게 돼 있구나.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발주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관리청에서 하도급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받고 그러면 당연히 체크를 하면서 이게 문제 있는 기업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또 제대로 된 하도급 계약이었는지 파악을 발주청에서 먼저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발해서 시정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기 전까지는 발주기관이나 저희도…….

이홍근 위원 토공을 맡은, 토공을 계약한 업체는 다시 장비를 임대해 왔어요. 그런데 장비계약서에 의하면 그 장비업체 자체가 무자격 업체에서, 어쨌든 이걸 장비임대업을 할 수 없는 업체가 또 이걸 해 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중삼중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거 분명히 월대로 썼을 거고 월대로 쓰게 되면 페이백 같은 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저는 100%라고 봐요, 그냥 그냥. 좀 더 이것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권이 없는 한 확인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만연돼 있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런 행위가 그냥 돼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더 여쭤봐도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은 좀 저기하신 것 같아요. 조금 멀리 가 계신 것 같아 가지고.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홍근 위원 또 한 가지는 비자 문제하고 전자카드 미발급 문제라든가 퇴직부금 문제, 미납금 문제나 이런 것들 자체와 관련해서 사실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꽤 많은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죠. 몇백 명이 어쨌든 한 현장에서 무자격 업체라든가 이쪽에서 고용된 게 확인됐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각 경기도 내에서도 서로 핑퐁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리가 된 건가요,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과장이 좀 보고드리면 될까요?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이명선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일단은 건설현장에 비자 문제가 있는 불법 외국인들 고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현재까지는 외국인 쪽 그런 관리까지는 노동국에 아직 업무 배정이 안 된 것 같고요. 다만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자가 관리하게끔 돼 있고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서 불법 비자 문제도 발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저희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저희가 업무처리를 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냥 좀 더 관리는 강화될 필요가 있겠더라…….

○ 건설정책과장 이명선 당연합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죠?

○ 건설정책과장 이명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아침에 말씀드린, 짧게 말씀드렸지만 임금 없는 조성 사항에 고용노동청 합동점검, 건설기계협회, 건설전문협회, 대한건설협회 합동점검에서 이런 사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길목에서 좀 지키고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감사합니다.

이홍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오석규 위원 자료 지금 받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통행료 미인상 관련된 보전액 산출근거 자료 받았어요. 여기 지금 교통량 보정에 지금 104.33%를 넣었어요. 이거 주석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건설국장 정선우 22년, 23년 교통량 중에서 금년도에 약 4.3% 정도 통행량이 늘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보정해서 집어넣은…….

오석규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계속 질의했던 건 그거예요. 여기 200원, 300원, 300원, 400원 그다음에 서수원은 100원, 100원, 100원, 100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55억, 53억 전액이 이렇게 삭감된다고 얘기하셨냐는 거를 했는데 지금 그게 교통량 보정이 104.33이면 여기에 맞춰서 200원, 300원, 400원을 한 거예요? 아니면 200원, 300원, 400원을 해 놓고 지금 증가분을 반영해서 하면 보전액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지금 계산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담당 과장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강현일 그러니까 교통량은 지금 위원님도 이해를 하신 건가요? 23년 교통량 갖고…….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가분은 지금 여기 반영해서 4.33 더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 도로정책과장 강현일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 아니에요?

○ 도로정책과장 강현일 미인상 차액분 200원, 100원…….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오전에도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회했을 때라도 이 내용 한번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대충 이렇게 하고 시간 끝내고 그냥 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인상하겠다고 할 거예요? 도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그냥 폭탄으로 통행료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실 거예요?

○ 도로정책과장 강현일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오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자료요구하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왜 200원, 300원, 400원이고 왜 100원, 100원, 100원인데 55억, 53억을 이렇게 전액 다 보전이 안 된다고, 다 충분히 이렇게 거둬들인다고, 이렇게 금액 설정이 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 한 거예요.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보정치를 넣은 거 말고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답변을 했으면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그냥 이어서, 제가 잠깐 보고도 이런 의문이 드는데. 지금 지사님이 제출한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 집행부분들이 준비하셔 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통행료 조정 근거 및 절차라고 여기 있어요, 이 자료에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이게 있다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랑 교통량 보정이랑 그다음에 200원, 300원, 400원, 100원이랑 뭐냐고요, 이게. 연결 관계가 있어야 이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적용하신 거예요? 104.33 오케이, 이해한다고. 그런데 이거 지금 적용하신 거예요? 사사오입이라고 써놨는데 “24년도 통행료 = 불변가 통행료 × 물가지수(23년도 말 기준) / 물가지수(불변일 기준)” 이렇게 해서 이게 24년도 통행료로 나와야 된다고 한 건데 그런데 그만큼 지금 부족분이 생기니까, 손실분이 생기니까 227억이란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일산대교는 200원, 300원, 400원이 된 거고 서수원-의왕은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이 된 거냐고요, 제가 물어보는 게 계속.

○ 건설국장 정선우 그렇게 작업을 한 결과로 보고를 드렸는데 구체적인 산출을 직접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를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거를 제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지금 어쨌든 통행료 근거를 여기서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근거에 맞춰서 일산대교는 200원, 300원, 400원이 나온 거고 서수원-의왕은 100원, 100원, 100원이 나온 거냐고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제3경인 고속도로는 300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냐고 계속 여쭤보는 거라고요, 여기에 근거한 건지.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또 여기 안에 보정값을 104.33%를 더 넣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최종 도달해 봤더니 일산대교는 200원부터 시작해야 되고 서수원-의왕은 100원부터 해야 되고 이렇게 도출하셨냐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왜 일산대교는 200원부터 시작하고 서수원-의왕은 왜 100원부터 하는지 이것도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후에 궁금한 거.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서수원-의왕은 100원, 100원, 100원으로 다 고정 묶어놓고 다른 데는 왜 300원이고 200원인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다고요, 제가. 거기까지 가려면 이게 어떻게 산출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가 설명이 다 돼야 된다고요. 자료로도 다 나와야 되고.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자료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산출내역까지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해 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용암천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관리를 좀 최대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가 오남천입니다. 지금 굉장히 그 지역도, 그 하천 지역도 지금 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유일하게 지금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남천을 다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저희 하천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 하천부서 입장에서는 기존에 60개의 하천 우선순위하고…….

김동영 위원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과는 또 별개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 한번 국장님하고 하천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오남을 방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래서 오남천과 용암천 다시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지금 비가 좀 많이 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는데 야간이 되면 차선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주민들의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어요. 특히 시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명들도 많고 가로등도 많고 그래서 그나마 약간씩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지방도라든가 이런 데 갈 때는 가로등도 많이 적고 그리고 조도 역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에 차선 도색을 할 때 보면 이게 밤이나 야간이나 눈비가 올 때는 보이지 않는 거, 이게 기준이 변화돼서 기준을 더 강화시켰다고는 했어요, 우리 경기도도.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그렇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함이 많다. 새로운 신기술과 함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제가 작년에 와서 그런 차선 도색에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우리 건설본부 박재영 본부장 때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는 했고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선 도색에 관련된 기준도 건본에서 작년에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지금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이신 것 같고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어떤 더 좋은, 비 올 때 우리 운전자들이 식별을 좀 쉽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보는 것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래서 건설국과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본부 측과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요새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차선 도색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다 보면 그 위에 노란색으로 다 지금 도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끄럽다는 의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길 건너다가 넘어지는 사고도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기준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도 건설본부나 담당 국과 함께 같이 기준을 마련하는 이런 시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볼 때가 됐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지침들을 각 시군에다가 하달하는 방법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어린이보호구역 업무는 저희가 시군하고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 국 주관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기존에 노란색 차선을 입히는 규정이 경찰청이나 행안부에 다 있을 텐데 그 규정에 맞게 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운 건지 아니면 그 기준을 안 지켜서 미끄러운 건지를 먼저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고요. 그 기준을 안 지켜서 문제가 생긴 거면 지키도록 또 만약에 기준대로 했는데 미끄러우면 행안부나 경찰청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뭔가 미끄럼 방지 성분이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일단 먼저 그 실태 파악부터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실태 파악한 자료는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우리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형개선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개량사업 들어가는 데 국지도 용인부터 12개소하고 위험도로 실국에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부위원장 허원 자전거전용도로 부분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하천 뚝방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내더라고요, 자전거도로를.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하천 뚝방…….

○ 부위원장 허원 하천길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밀더라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거는 제가 팀장한테 조금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사 교체가 돼서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가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뚝방이 도로가 아니잖아요. 하천…….

○ 건설국장 정선우 뚝방에 설치한 거요?

○ 부위원장 허원 뚝방이 도로가 아니죠. 거기에 자전거 다니는 전용 길을 만들면, 자전거우선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싸움이 심해요. 거기 농사 농기계가 다녀야 되는데 자전거가 다니면서 “우리 자전거 우선 길인데 왜 농기계가 다니느냐?” 이런 싸움들이 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왜 우리 들어오는데 왜 농기계가 들어오냐, 왜 차가 들어오냐?” 이런 부분들의 시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대안 부분은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제는 미처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안 그래도 자전거도로 관련된 다른 또 민원이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이용자한테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도 상대방이, 자전거 이용자하고 상대방 측면에서의 측면도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아니, 몇십 년을 농기계를 가지고 그 뚝방길로 해서 농사를 지으러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농기계를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전거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느 구간 구간은 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도 고민에 대해서 답 좀 한번 내려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포트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아요, 조금 조그마한 부분들이. 이게 낮에는 그래도 피해 갈 수 있지만 밤에는 조그마한 포트홀이 생기면 이거 위험도가 굉장히 큰 부분들이니까 이러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복구가 진행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 만에 이게 복구가 됩니까, 진행이?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지금 우리 포트홀 모니터링단이나 그다음에 저희 자체 PMS차량이나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되면 수일 내로 복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해야지 이건 아니고 거의 즉시 복구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며칠 안에 그냥 바로 조치를…….

○ 부위원장 허원 그 부분도 신고 들어와서 복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부분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6.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

- 건설본부

○ 부위원장 허원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학용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건설본부장 황학용입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세심히 살피시고 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과 북부도로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본부 조직은 4과 1추진단 24팀이며 인력은 현원 140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도로 및 시설물 기본현황입니다. 동 지역을 제외한 도로현황은 61개 노선 2,264㎞이며 이 중 포장도는 약 1,891㎞로 포장률은 83.6%입니다. 동 지역을 포함한 도로현황은 64개 노선 약 2,799㎞로 이 중 포장도는 약 2,384㎞, 포장률은 85.2%입니다.

6쪽 구조물 현황입니다. 위임국도를 제외한 구조물 현황은 교량 722개소, 터널 27개소, 지하차도 7개소 등 총 831개소입니다.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 건설본부 예산은 총 7,610억 원입니다. 이 중 자체예산은 1,66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9%입니다. 타 실국으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은 5,942억 원으로 도로 분야 4,496억 원, 건축 분야 1,446억 원입니다.

8쪽부터 10쪽 2023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분야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국지도ㆍ지방도 확충 49개 사업 중 평택 진위역-오산시계, 파주 문산-내포1, 2개소에 대하여 2.92㎞를 준공하였으며 안성 고삼-삼죽1 등 3개 사업 8.68㎞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불량 노면 160㎞를 재포장하고 도로파임 6,769건을 신속 보수하였으며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상ㆍ하반기 모의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공공건축 분야는 양주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광주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등 14건을 준공하였으며 화성 에코팜랜드, 수원 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등 7건은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하도급 등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외국인 불법고용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여 공공건축 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융합타운은 광장ㆍ보행몰 등 융합타운 공용시설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서관은 지상 3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경기정원은 외부전문가 자문, 도민 의견수렴 회의, 실국별 매트릭스 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속적인 도로 확충을 위해 사업을 적기에 착수 및 준공하여 도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사업 추진 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법 없는 건설문화 정착화를 통하여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을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분야입니다. 17쪽 지역발전 및 교통개선을 위한 지방도 건설입니다. 지방도 건설은 올해 4,454억 원을 투입, 51개소 220.3㎞ 구간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편리성을 제고하고 연말까지 화성 우정-향남, 이천 덕평-매곡 등 4개 사업 13.52㎞를 착공하고 여주 천송-신남 등 6개 사업 20.88㎞ 구간을 순차적으로 준공하겠습니다.

20쪽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국지도ㆍ지방도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안전점검과 적기에 보수ㆍ보강으로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831개소에 달하는 도로구조물 안전관리에 306억 원을, 터널 상황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포장보수, 차선도색, 도로파임 등 신속한 유지보수와 안전시설 보강을 위하여 포장보수 등 4개 분야에 490억 원, 보도설치 등 3개 분야에 84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도로 적기 개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39개 사업에 총 2,445억 원을 보상할 예정이며 신뢰받는 보상절차 진행과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견실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실 운영입니다. 65종 83대 시험장비로 강도측정 등 건설현장 반입자재 등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시험과 점검을 통해 견실한 시공과 품질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리도로 54개 노선에 대한 차선 반사성능을 측정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과적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및 도로구조물을 보존ㆍ유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5개 반 25명으로 구성된 이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적 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대형공사장 및 산업단지 등 과적 근원지를 파악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국토부와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건축 분야입니다. 33쪽 도민이 공감하는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건축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발주 전 설계 사전검토 및 품질검사 등을 통한 공정관리와 안전ㆍ품질관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21건에 2,2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에코팜랜드 조성 등 11건은 계속 추진하고 화성동부소방서 등 10건은 금년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공공건축현장 안전 강화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공공건축 현장 안전관리 및 공공건설현장 공정거래 견인을 위해 자연재해 대비 현장대응체계 사전정비, 하도급 및 외국인 고용실태 점검 정례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연 4회 재해 대비 민간전문가 합동점검과 월 1회 이상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하도급 실태 및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실태를 상ㆍ하반기 점검하겠습니다.

36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자관리입니다. 기준공된 건축물 69개소에 대한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이행실태 관리를 추진하고 하자 원인분석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는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에 수록ㆍ관리하여 재발 방지 및 공사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융합타운 분야입니다. 45쪽 경기융합타운 사업관리 및 공용시설 조성ㆍ관리입니다. 융합타운 내 GH공사 등 입주기관별 건축공사 공정관리와 내부도로, 환승센터 연결통로, 광장ㆍ보행몰 등 공용시설을 적기에 조성하여 도민에게 소통과 혁신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 건립입니다. 경기도의 비전과 지식을 집대성한 경기도 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1,224억 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22년 11월에 착공하여 올해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도민에게 창조ㆍ융합ㆍ휴식ㆍ환경의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입니다. 도민과 융합타운 이용자에게 녹지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경기정원 조성은 총사업비 1,158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속 자연과 어우러진 안전한 경기정원 조성으로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부터 61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30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9건으로 그중 25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5건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야밀고개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하여는 경각심을 갖고 건설본부 전 사업장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 현장에서도 지적사항이 발생되어 시정조치하였으며 특히 야밀고개는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본부에서 202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오늘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 부위원장 허원 황학용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건설본부)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분께는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학용 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우리 건설국에도 같은 주문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비가 오거나 야간, 특히 비 오거나 야간 어둑어둑할 때 차선들이 보이지 않는,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사고발생 위험률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지금 차선만 하고 있는데 우리 국지도 같은 경우는 조명, 등 있잖아요. 가로등 시설 조도 역시 너무 좀 낮은 것 같기도 해요, 잘 보이지 않는 듯한 이런 한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우천 시라든가 야간에 차선들이 좀 더 잘 보이게끔 하는 이런 시도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황학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개정이 2022년에 됐다고 해요, 법적인 개정이.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 기준을 좀 강화하긴 했는데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이 굴절도가 1.5에서 1.7로 높였다고는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 도민들이 운전하거나 이럴 때 잘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검증이 필요해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1.7이라는 굴절도가 과연 맞는지, 이걸 좀 더 높여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기준에 1.7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1.7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기준들을 높이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좀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현재 건설본부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기준에 따라서 도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비가 오고 그러면 차선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현재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노란색으로 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도색을 하면서 미끄러워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한 기준에 맞는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기준을 한번 정립을 해야 되는 건지 건설본부에서 나서서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건설국하고 논의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유지관리 당부드릴 거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방도의 관리주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국지도 중에서 위임받은 거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지방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거기에 딸린 부속시설물의 노후 정도에 따라서 보수하는 것도 우리 건설본부의 역할 맞죠?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김포에 보면 356번 지방도가 있습니다. 이게 김포 구간은 양촌읍에서 대명항을 거쳐서 초지대교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과거에 알아본 바가 있는데 확장과 관련해서는 공공투자센터에 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단계가 언제쯤 검토가 완료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거는…….

이기형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거는 도로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 아직 이쪽에 협의된 게 없고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저희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부속시설물 중에 도로변에 방음벽 있잖아요. 학교 주변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대곶중학교에 있는 방음벽인데 통상적으로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있던 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도로시설물을 건설할 때 방음시설을 해 주죠, 같이. 도로공사하고 같이.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보면 상당히 오래전에 이게 설치된 거라 방음벽이 다 삭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 확인하셔서 유지보수라든가 교체 점검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인데 우리가 지방도도 도색을 새로 하잖아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라든가 각종 보행자시설 도색이 있는데 이게 낡아서 지워져서 새로 도색하는 건 좋은데 이게 새로 도색을 하면 상당히 미끄럽다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너무 미끄럽다, 이게. 그래서 새로 도색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끄럽다, 이거. 오히려 걷다가 사고 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슬립이나 이런 마찰력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황학용 별도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알고 계신,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기준이 없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다른 도로 보면 어느 동네 가면 차선 도색을 할 때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걸어서 건너기 때문에 일부 논슬립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도로 보면, 특히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보면 이게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우천이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오히려 차선 도색을 다시 한 것 때문에 보행자가 낙상사고를 당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횡단보도 도색을 새로 할 때 논슬립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한번 지금 답변하신 것 외에 또 혹시 규칙을 떠나서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게 관계 문헌이 있을 겁니다. 연구한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미 시행하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셔서, 사실 도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나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한번 살펴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께서도 차선 도색이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또 미끄럼 문제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국하고 논의해서 좀 더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만약에 관련 규정이 과거에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건설본부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보충질의 때 얘기하려고. 우리 지금 383지방도 관련해서 처음으로 보상 들어가고 있죠? 신규 보상으로 들어가고 있죠? 진건-오남 383 신규 보상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죠?

○ 건설본부장 황학용 아직 설계 중이고요. 보상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신규로 보상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동영 위원 기존에 보상된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383 지방도 같은 경우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황학용 예전에 한 6% 정도 보상한 게 있다고 합니다.

김동영 위원 6% 하고 올해부터 새로 또 들어갈 거죠?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보상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보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또 하나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조만간 국지도 98호선이 2월 29일 날 개통식을 합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열심히 밤낮없이 그리고 휴일 없이 노력해 주셔서 이게 지금 29일 날 임시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비가 오고 그래서 포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또 보니까 차량이 정말 많이 그 부분을, 국지도 98호선을 이용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와서 저희 오남읍 주변에 푸르지오 아파트라는 대규모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도로가 좀 떨어져 있지만 이게 지금 그쪽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주민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실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에서 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 건설본부장 황학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종배이기형허원강웅철김동영김동희김영민양운석오석규오준환

유형진이영주이홍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정선우건설정책과장 이명선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도로정책과장 강현일

도로안전과장 양춘석하천과장 박성식

ㆍ건설본부

본부장 황학용도로건설과장 유병수

건축시설과장 천병문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김영길

○ 기록공무원

이미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