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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2.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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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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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8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8.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조성환ㆍ안계일ㆍ안광률ㆍ남경순ㆍ국중범ㆍ김동영ㆍ전석훈ㆍ박상현ㆍ변재석ㆍ김선영ㆍ전자영ㆍ신미숙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완규 의원 발의)
2.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태형ㆍ김미숙ㆍ이선구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ㆍ정승현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진경ㆍ조희선ㆍ김재균ㆍ김정호ㆍ정윤경ㆍ김영기ㆍ이애형 의원 발의)
3.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태형ㆍ김미숙ㆍ이선구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ㆍ정승현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진경ㆍ조희선ㆍ김정호ㆍ김재균ㆍ정윤경ㆍ김영기ㆍ이애형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8.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조성환ㆍ김미숙ㆍ문승호ㆍ오창준ㆍ이혜원ㆍ오세풍ㆍ이애형ㆍ김영기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양우식ㆍ이한국ㆍ유영두ㆍ안계일ㆍ서성란ㆍ윤성근ㆍ박명숙ㆍ오세풍ㆍ정동혁ㆍ정경자ㆍ이기인ㆍ이영주ㆍ이인규ㆍ김창식ㆍ이서영ㆍ전자영ㆍ유경현ㆍ박세원 의원 발의)


(14시18분 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조성환ㆍ안계일ㆍ안광률ㆍ남경순ㆍ국중범ㆍ김동영ㆍ전석훈ㆍ박상현ㆍ변재석ㆍ김선영ㆍ전자영ㆍ신미숙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완규 의원 발의)

(14시19분)

○ 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조기 퇴직률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년 미만 퇴직공무원이 8,492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는 3,043명이었으니 3년 미만 공무원 퇴직 인원수가 5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일반공무원은 작년 11월 기준 3,940명인데 이 중 면직자는 2012년과 13년에 각 2명, 2014년에는 1명 정도였다가 2020년에는 27명, 2021년에는 20명, 2022년에는 31명으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률 급증의 원인은 낮은 급여, 경직된 조직문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기과제로 분류되어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 경기도 공무원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서 퇴사율을 낮추고자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6항제1호를 신설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들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것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3일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공무원의 장기근속과 사기진작을 이뤄낼 수 있도록 조례안 심사 의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장기재직자에 대해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어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 장기재직휴가의 재직기간 기준을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도 해당되도록 개정ㆍ신설하는 것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중도 퇴직 증가 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낮은 보수, 과중한 업무 등의 이유로 2022년에만 1만 명이 넘게 공직을 떠나는 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새내기도약휴가 규정 신설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의 재충전 기회를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장기근속 도모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정영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적인 답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태형ㆍ김미숙ㆍ이선구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ㆍ정승현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진경ㆍ조희선ㆍ김재균ㆍ김정호ㆍ정윤경ㆍ김영기ㆍ이애형 의원 발의)

(14시25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태형ㆍ김미숙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관으로 도민을 대변해 도민의 생각과 의견을 경기도의 정책과 입법에 반영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도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지고 있는 요새 경기도의회와 도민 간의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선정 과정에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도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홍보대사 위촉 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홍보대사가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적절히 선정되어 의회의 위상을 더욱 제고하고 도민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검토보고는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국중범 의원께서는 제안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적인 답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도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태형ㆍ김미숙ㆍ이선구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ㆍ정승현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진경ㆍ조희선ㆍ김정호ㆍ김재균ㆍ정윤경ㆍ김영기ㆍ이애형 의원 발의)

(14시29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태형ㆍ김미숙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꾸리고 있는 전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경기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간에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홍보대사 선정 과정에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홍보대사 위촉 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경기도 홍보대사가 적절히 선정되어 의회의 위상을 더욱 제고하고 도민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서면으로 검토보고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32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경기도의회 여비 부정수령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34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재 임의규정인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및 점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35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상임위원 등의 보임 또는 교체선임 절차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2024년 3월 1일 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 배치를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51분)

○ 위원장 김정영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74회 임시회의 회기 기간은 2024년 4월 16일 화요일부터 4월 30일 화요일까지 총 15일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영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위원회에서 협의한 건에 대해서 일부 수정된 내용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7항 안건을 재의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8.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조성환ㆍ김미숙ㆍ문승호ㆍ오창준ㆍ이혜원ㆍ오세풍ㆍ이애형ㆍ김영기 의원 발의)

(14시54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의 소통구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실현, 혁신적인 의회시스템 구축 등 선진화된 지방의회를 구현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2024년 2월 5일 양우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우식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에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는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혁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구성 목적과 역할을 고려하여 혁신 목표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등 의안의 제ㆍ개정 제한 권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주문 및 제안이유에 조례 및 규칙 등 의안의 제ㆍ개정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양우식ㆍ이한국ㆍ유영두ㆍ안계일ㆍ서성란ㆍ윤성근ㆍ박명숙ㆍ오세풍ㆍ정동혁ㆍ정경자ㆍ이기인ㆍ이영주ㆍ이인규ㆍ김창식ㆍ이서영ㆍ전자영ㆍ유경현ㆍ박세원 의원 발의)

(14시57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종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연천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우식 의원, 이한국 의원ㆍ유영두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국제교류ㆍ협력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국제친선의원연맹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원외교활동의 여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의원외교활동을 위한 사무처의 지원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1,400만 인구의 대규모인 경기도의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세계 여러 나라 도시 또는 의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나가기 위해서 본 조례안이 그 첫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본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검토보고 서면으로 대체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와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적인 답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한 9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정영양우식조성환국중범김동규김영기김정호안광률오준환이경혜

이은주이혜원장민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윤종영이재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종석총무담당관 최서용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의사담당관 양성호

ㆍ홍보기획관 이원일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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