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73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4.02.26.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73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6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
8.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9.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10.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사회적경제국 및 공공기관(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도훈ㆍ전석훈ㆍ이성호ㆍ이병길ㆍ이용호ㆍ서현옥ㆍ신미숙ㆍ홍원길ㆍ김완규ㆍ고은정ㆍ김규창ㆍ이용욱ㆍ김태희 의원 발의)
2.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이재영ㆍ서현옥ㆍ신미숙ㆍ이용욱ㆍ김규창ㆍ이병길ㆍ고은정ㆍ김선영ㆍ전석훈ㆍ홍원길ㆍ이용호ㆍ김도훈ㆍ남경순ㆍ김완규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서현옥ㆍ전석훈ㆍ김태희ㆍ이재영ㆍ신미숙ㆍ김선영ㆍ고은정ㆍ김도훈ㆍ이병길ㆍ홍원길ㆍ김규창ㆍ이용욱ㆍ이채영ㆍ박재용ㆍ이혜원ㆍ장민수ㆍ이인애ㆍ이애형ㆍ이제영ㆍ김재훈 의원 발의)
4.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최민ㆍ김태희ㆍ이재영ㆍ변재석ㆍ이병숙ㆍ신미숙ㆍ김동규ㆍ김선영ㆍ오석규ㆍ이용욱ㆍ전석훈ㆍ최효숙ㆍ고은정ㆍ유경현ㆍ정경자ㆍ김근용ㆍ김완규ㆍ김규창ㆍ지미연 의원 발의)
5.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도훈ㆍ전석훈ㆍ김정영ㆍ홍원길ㆍ이용호ㆍ이한국ㆍ정경자ㆍ윤종영ㆍ최만식ㆍ정승현ㆍ국중범ㆍ김선영ㆍ이재영ㆍ이홍근ㆍ이용욱ㆍ장대석ㆍ김규창ㆍ고은정ㆍ장민수ㆍ김재균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완규ㆍ유종상ㆍ고준호ㆍ김판수ㆍ이재영ㆍ박진영ㆍ최민ㆍ이홍근ㆍ박세원ㆍ최효숙ㆍ정동혁ㆍ이석균ㆍ장대석ㆍ이병길ㆍ명재성ㆍ김옥순ㆍ김용성ㆍ박옥분ㆍ장민수ㆍ김동규ㆍ최만식ㆍ이채영ㆍ안광률ㆍ이용욱ㆍ이채명ㆍ김종배ㆍ김정영ㆍ김동희ㆍ이기형ㆍ국중범ㆍ황대호ㆍ김회철ㆍ황세주ㆍ김광민ㆍ임창휘ㆍ오지훈ㆍ김창식ㆍ이기환ㆍ서현옥ㆍ이영주ㆍ허원ㆍ김태희ㆍ남경순 의원 발의)
7.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10.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사회적경제국 및 공공기관(경기도사회적경제원)


(10시28분 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상임위 첫 회의입니다. 청룡은 힘차고 진취적인 성향을 강하게 내뿜는 청룡이라고 합니다. 갑진년 첫 회의인 만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2024년은 청룡처럼 진취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제7항에서 제8항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제9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 제10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경제노동위원회에 소관 2개 실국과 해당 공공기관의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금일 홍원길 위원님 소개로 김포시의회 이일순 전문위원님 등 다섯 분께서 방청 신청을 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환영합니다.


1.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도훈ㆍ전석훈ㆍ이성호ㆍ이병길ㆍ이용호ㆍ서현옥ㆍ신미숙ㆍ홍원길ㆍ김완규ㆍ고은정ㆍ김규창ㆍ이용욱ㆍ김태희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 출신 남경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자기술은 물리학, 수학 등 기초과학 분야 위주로 연구되어 오다가 컴퓨터공학, 재료공학, 전기공학 등의 학문과 엔지니어링 기술 융합을 통하여 활용 영역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자산업에 대한 전 세계의 투자규모는 최고치에 달했으며 우리나라는 후발국으로서 기술개선과 인재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더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글로벌 R&D 예산은 지난해에 5,000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1조 8,000억 원으로 늘었고 국정 3대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기술 기초연구 지원과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로 경기도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양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적과 용어 정의 그리고 도지사 책무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경기도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7조 및 제8조는 양자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님 여러분! 양자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력양성과 경기도 내 양자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양자과학기술은 인류의 삶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멀어 보이지만 꼭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 바로 양자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2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도훈ㆍ전석훈 의원 등 14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불러일으킬 전략기술인 양자과학과 이를 구현할 양자지원기술 등 이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자산업 전반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정조례안입니다. 미래성장동력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시의성이 높은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원길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김포시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양자산업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신 남경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고 또 저한테도, 우리들한테도 익숙하지 않은 양자 또 양자과학기술, 제가 설명서를 몇 번 읽어봤는데 사실 이 의미나 뜻에 대한 어떤 것이 조도현 수석 검토보고 자료도 그렇고 제가 간략하게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혹시 괜찮으시면 남경순 의원님께서 양자 혹은 또 양자과학기술의 뜻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의원 사실은 제가 양자에 대해서 관심 있게 된 것은 제가 우리 상임위 소관의 나노기술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양자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뭐지? 양자? 양자 아들인가?’ 저는 이렇게, 주위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자란 불연속적인 입자성과 중첩이 가능한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 개체에너지, 운동량 등 불연속적인 물리량 현상의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양자과학기술은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터,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에 적용하여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공부를 하면서 어렵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과학기술은 인류문명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지금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전자기기와 같은 조명, 의료기술, 레이저와 원격통신에 이르기까지 양자기술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현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그 정도로 정의드리고 추가질의는 다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경순 부의장님께서 선도적으로나 양자기술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3년 10월 6일 날 이게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서 어떤 제도적 기반 마련이 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 경기도가 양자기술 관련해서 이를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경기도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17개 광역시도에서 양자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3년 국제 양자과학기술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월 달에 양자 육성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성균관대 내에는 양자센터가 과기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도 만났고 저는 또 과기부의 양자 관련 기술산업과 과장은 장관 밑에 바로 그냥 차관이 없고 이렇게, 그분까지 제가 가서 만나봤는데 지금 하기로는 세종시, 부산, 강원도, 서울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냥 기초단계고 아직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데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과기부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센터에서도 말씀하신 게 지자체에서는 왔지만 우리 의원이 이렇게 오신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무궁한,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될 거고 센터장님께서, 교수님께서 클린룸도 같이 들어가서 함께 설명해 주시고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칩 조그만 게 하나에 5억에서 7억도 가고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아, 이건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기술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선도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양자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기관을 선정, 위수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디서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남경순 의원 위탁기관은 아직, 우리가 포럼도 해야 되고 지사님하고 정책이라든지 기본 이런 게 아직 되지 않아서, 우리가 4월 한 이십 며칠에 포럼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포럼을 하고 나면 지사님한테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김현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떻겠나…….

서현옥 위원 답변 주실 게 있으면 답변 주세요,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먼저 첨단산업을 대표하는 양자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실무적 현안을 집중하다 보니까 미처 사실 생각도 못 했는데 이런 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남경순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양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반도체라든가 IT라든가 첨단산업에 어떤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한 10여 년 전부터 관심이 급증했고요. 저희도 늦었지만 작년에 법률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맥락에서 경기도도, 경기도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첨단산업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한 80% 이상 저희가 생산하고 있고 IT도 가장 선도된 지역이고 그다음에 국가 R&D의 50% 정도가 사실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이런 양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포럼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각종 인프라사업, 각종 기술개발사업 이런 측면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나노 관련해서 하고 있는 나노기술원 그다음에 융기원, 경과원들이 1차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질문 간단하게, 지금 현재 양자산업 기술을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한국나노기술원인가요? 국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경기도에서는 나노기술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미숙 위원 지금 국책사업 하고 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국책사업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가장 1차적으로 시작하는 건 좀 전에 우리 남경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학교에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비용을 주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국책사업 해서 국가 차원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의 인력양성 사업이라든가 공공기관 또는 대학의 어떤 인프라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한 대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다른 시보다 좀 늦은 편이 있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미래산업국에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양자산업은 말씀한 대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매년 급성장하는 산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기간산업처럼 비밀이 유지돼서 공공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한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실 때, 저희가 기술이전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더 첨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신미숙 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그것도 좀 하셔서 이왕 만드는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도의원입니다. 먼저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남경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구수정을 좀 이거는 요청하는 건데 2조 정의에서 1번을 보시면, 1항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끝에 “양자컴퓨터 양자시물레이터” 이랬는데 그 “물”이 맞는 건지, “뮬”이 돼야 되지 않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5억 8,7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직접적인 개발이나 인프라 이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협의되는 과정에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저희가 한 것은 인력양성, 우리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양자 관련해서 교육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회의체 운영 이런 측면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4조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이렇게 수립ㆍ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든 양자산업에 대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또 양자산업의 기술이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이게 적정한가 싶은데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지만 시행계획은 매년 갱신하도록 그렇게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계획이 있더라도 시행계획은 기술의 급변화되고 있는, 그다음에 시장이 또 급성장하는 이런 상황에서 시행계획은 매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시대에 앞서서 이런 발 빠른 기술변화에 맞춰서 또 남경순 의원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부분들 되게 경기도의 양자산업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실국장께 하나 확인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사전 말씀을 들었는데요. 보니까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양자산업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2월 14일 날 공모 신청했고 3월 말 선정 그래서 양자팹 공정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 무려 한 23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공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 조례 부분도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고 했으면 공모 신청과정에서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준비과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될 텐데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공모 신청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이런 부분들의 좀 수정이나 의견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출을?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기존 제출된 자료는 수정이 어렵지만 저희가 따로 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래서 물론 좀 아쉽습니다만 그런 채널이 있다고 하면, 물론 이제 결과가 오늘 나오겠습니다만 최대한, 과기부인가요, 이 사업은?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과기부 쪽에 도의회에서도 이런 조례가 바로 통과가 돼서 이런 부분이 본회의에서도 예정이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특히 존경하는 남경순 의원님께서 직접 이렇게 또 방문까지 해 주셔서, 사실 저희는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알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어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신청한 광역은 몇 개 정도 확인됐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5개 정도…….

김태희 위원 국장님, 좋은 소식 기대해도 되는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경순 의원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또 계세요? 없으시죠?

남경순 의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참고 조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완규 아, 그러실래요?

남경순 의원 네.

○ 위원장 김완규 그럼 남경순 의원님.

남경순 의원 제가 정연욱 교수 성균관대 센터장도 뵙고 과기부 과장도 뵀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인력을 양성하면 이게 조금 연구가 다 끝났다 그러면 다 외국으로 가신대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과제는 뭐냐, 인력양성에 대한 그러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00만 원을 받으면 몇 수십 배를 준다고 이렇게 해서 양자 관련해서 지금 박사들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다 나간대요. 이 인력을 어떻게 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냐가 우리나라의 큰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인력양성에 대해서 적극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지금 미국은 1조 972억 원을 투자하고 중국은 19조 이상을 18년부터 24년까지,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영국은 24년도부터 33년까지 3조 7,500억 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953억 원밖에, 미국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과기부에서 예산을 하겠지만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과기부 장관을 만나러 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런 거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완규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웃 음)

아직 선포를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경순 의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웃 음)

다음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고 김선영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 제2조제1호의 오타는 위원장 권한으로 자구수정하겠으니까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이재영ㆍ서현옥ㆍ신미숙ㆍ이용욱ㆍ김규창ㆍ이병길ㆍ고은정ㆍ김선영ㆍ전석훈ㆍ홍원길ㆍ이용호ㆍ김도훈ㆍ남경순ㆍ김완규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월에 성장형 중소기업 민생탐방을 통해서 중소ㆍ벤처기업 관계자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목소리로 인력난과 자금난에 대한 어려움을 좀 말씀을 하셨고요. 경기도의 정책펀드의 규모 증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도 하셨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국 벤처 투자액이 2022년 7조 6,000억 원에서 23년 4조 4,000억 원으로 무려 42%가 감소했습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벤처 투자자들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투자를 받지 못한 중소ㆍ벤처기업분들의 성장 가능성은 계속해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중앙정부 역시 민생 토론회에서 벤처 확충을 위해 올해 기존 10조 원에서 최대 13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경기도는 지난 1999년 정책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해서 창업, 재도전, 소재ㆍ부품ㆍ장비, 해외 진출, 탄소중립 등 분야에 대해서 1,300억 정도 출자해서 총 22개 펀드 7,200억 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새롭게 의원님들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셔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 육성을 위해서 스타트업 펀드 1호 그리고 창업 후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초기 창업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회에서 위촉돼서 경기산업육성 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도내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역 내 창업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과 관리, 주관기관 지정과 재정의 지원에 대한 사항, 투자조합의 운용ㆍ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서 경기도가 도내 중소ㆍ벤처기업에 적시에 충분한 투자로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안 심사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 자료를 통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2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재영ㆍ서현옥 의원 등 15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영상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기도 주도의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후속 투자 연계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재정의존도가 높은 단발적 소규모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차원의 자본이 참여하고 경기도가 주도하는 펀드를 안정적으로 조성ㆍ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의 타당성과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투자조합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투자조합에 법률에 의거해서 몇 가지 투자조합들이 나오는데 투자조합들에 대한 차이점,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는 거 차이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주최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헷갈려서요. 경기도의 역할과 투자조합들 간의 상호 관계나 그런 쪽에서 이 부분이 정의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태희 의원 이 투자조합 분야에 대해서는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도 있고요, 개인투자조합도 있고요,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금융 쪽 부분이 있고 신기술 분야를 중점으로 한 투자조합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쪽에 따른, 법률에 따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회적경제국에 있는 예를 들면 협동조합 내에서도 농업 관련된 상품을 다루는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들이나.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조합의 범위가 크게는 중소기업, 벤처 초기 창업투자도 있고요. 거기에 제조 분야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게임산업 분야도 분명히 있고 또 농업 쪽 분야도 좀 있어서 저희가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이 경제노동위 소관 경과원이 중심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타 부서도 의뢰를 해 보니까 농업부서도 같이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국 쪽하고 콘텐츠진흥원도 같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법률에 정의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범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그 분야는 정의 부분에 나와 있는 투자회사 개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나중에 경기도가 일정 부분 펀드를 조성할 때 전체 주머니 안에 일정 부분 차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운용사를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펀드회사들 간에 서로 경쟁들이 저희가 다른 소셜임팩트펀드라든지 기금을 조성해 봤기 때문에 운용할 때 그 부분들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니 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투자펀드회사는 민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금 중소ㆍ벤처 회사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동감하지만 또 운용할 때의 투명성은 경기도가 들어가는 순간 실제로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는 틀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정의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시행규칙이나 그런 쪽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의 보고ㆍ감독에 대한 조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기관, 선정된 기관이죠. 주관기관이 도에도 그런 성과분석이나 회계결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도지사의 지도감독 범위에 투자조합의 조성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제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투자조합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조합 규약이 내부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약 내부에 운용사가 투자조합 관리 및 운용, 투자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기업 발굴하고 투자하도록 하는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는 있진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규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보완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저희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니 민간에서조차도 그 규약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니 저희 조례에 담진 못하지만 저는 돈 부분들은 따로 규약을 만들어서라도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서현옥ㆍ전석훈ㆍ김태희ㆍ이재영ㆍ신미숙ㆍ김선영ㆍ고은정ㆍ김도훈ㆍ이병길ㆍ홍원길ㆍ김규창ㆍ이용욱ㆍ이채영ㆍ박재용ㆍ이혜원ㆍ장민수ㆍ이인애ㆍ이애형ㆍ이제영ㆍ김재훈 의원 발의)

(11시05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그리고 남경순 위원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규창 의원님 등 2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닫혀 있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상황에서 정부의 전통 외교를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사업의 범위가 다양하고 여러 부서에서의 추진 중이기에 공공외교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및 부서 간 협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를 신설하여 분산 추진되고 있는 공공외교 사업들을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는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은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활동의 영역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 공공외교 사업들은 컨트롤타워 없이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 공공외교 사업의 전문적인 추진과 부서별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가 경기도 공공외교 사업추진 부서 간 협조 강화 및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함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서현옥ㆍ홍원길 의원 등 21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활동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외교위원회를 신설ㆍ운영하려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제정세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며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공외교위원회를 운영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된 공공외교 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기도 공공외교 정책 및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여 위원회 설치 조항 구성상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항을 개정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김미숙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6조의3에 존속기한을 별도로 표기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해서 상설위원회는 존속기한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구문이 있어서 존속기한을 넣었습니다.

이용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이용욱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의원님, 여기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면 마지막에 다만 기본 조례는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여 위원회 설치 조항 구성상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할 것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생각은,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이거 그냥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제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공공외교위원회는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례 제6조2에 보면 위원회는……. 아, 6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사업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부서 간의 협조ㆍ조정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심의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아마도 수정안을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족수 문제나 소집 관련한 조항이 지금 미비한 상태에서 바로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를 위원님께서는 지금 원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주시면 저는 수정안에 따르겠습니다. 아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저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를 다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정회의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하나 좀 확인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례 같은 경우는 전부개정안이 있고 일부개정이 있으면 전부개정 같은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조문이 추가될 것, 뺄 것 이런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개정 같은 경우는 해당 조문들 이외에 대해서 다시 하는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수정안의 권한이 있는 건지, 그렇게 또 관례적으로 해 왔는지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김미숙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보태고 싶은데 발언 기회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네, 말씀해 주세요.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수정안은 우리 전문가인 상임위원회에서의 안이기 때문에 제가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더 좋은 조례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저는 그런 좋은 의견은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안된 안건의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에 논의한바 이성호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국민의힘 소속 이성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6조의2 중 위원회 설치 조항 구성상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미숙 의원님, 의사일정 제3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김선영 위원 위원장님, 그 수정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셔야죠.

○ 위원장 김완규 했잖아요.

(「자료로 했지, 자료.」하는 위원 있음)

김선영 위원 자료로 했다고 그랬는데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 회의록 작성이 안 되잖아요.

(「심사보고서.」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니, 발언을 남기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요. 수정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속기사님이 기록에 남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정한 내용은 이성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면 됩니다.

이성호 위원 수정 내용은 제6조의2 8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최민ㆍ김태희ㆍ이재영ㆍ변재석ㆍ이병숙ㆍ신미숙ㆍ김동규ㆍ김선영ㆍ오석규ㆍ이용욱ㆍ전석훈ㆍ최효숙ㆍ고은정ㆍ유경현ㆍ정경자ㆍ김근용ㆍ김완규ㆍ김규창ㆍ지미연 의원 발의)

(11시34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적극행정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공직사회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이 금지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했을 시 면책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인사상 우대 조치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적극행정의 기본원칙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실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도지사의 책무로 적극행정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신속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적극행정의 면책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적법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면책받을 수 있으며 도지사가 면책보호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 조치를 신설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27일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선영ㆍ김규창 의원 등 20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적극행정의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조례에 규정하고 적극행정 관련 교육,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에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 의의가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의 적극행정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와 제도적 지원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담당 부서가 그러면 어디죠, 적극행정 쪽 관련해서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담당 업무는 규제개혁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규제개혁과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태희 위원 조문에 6조를 보면, 6조요.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을 했는데 현재는 관련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교육은 저희가 이러닝 교육으로 5개 과정, 집합교육으로 1개 과정, 직장 심화교육으로 1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러닝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태희 위원 그럼 인터넷으로, 동영상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러니까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이러닝 교육으로.

김태희 위원 인재개발원.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의무조항을 넣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괜찮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사실 지금도 이 이상 하고 있고 그런데 연 1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의 입법 취지가 공무원 총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과정을 1회 이상 하는 것인지 그거는 좀 명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저희는 현재 할 수 있는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받을 대상, 그러니까 의무조항으로 돼 버리면 교육을 받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유연성을 갖고 가능한 총원이라든가 아니면 신규자교육이라든가 승진자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BSC 때문에 전원 다 이러닝 교육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BSC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제15조를 보면요, 적극행정 성과평가, 우수공무원 선발이 있는데요. 반기별로 선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반기별로.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시점이나 선발되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지난해 기준 상반기는 6월에 9명을 선발했고요. 하반기에도 12월에 9명을 선발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동안 그러면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해 온 건 맞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6조제2항을 보시면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이라고 교육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 개념은 어디서 정의하고 있습니까? 집합교육과 부서교육이 어떤 식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까, 이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게 따로 공무원 교육 관련 조례에 근거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집합교육은 오프라인 현장, 강의장에 모여서 교육하는 것이고 사이버는 온라인이나 우리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성호 위원 그거는 부서교육이라는 게 교육의 어떤 종류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가 관행상 부서장이 주재하고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집합교육과 부서교육의 개념이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부서교육은 현재 행안부 지침에서 부서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성호 위원 그러면 그 개념 정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서교육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부서장이 주재하고서 과에 테이블에 다 모이면 거기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성호 위원 일단 부서교육이라는 건 부서장이 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부서장이 주관하는데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강사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주관하고 있는데 집합교육이라는 건 여러 명이 모여서 사이버가 아닌 공간에서 하는 게 집합교육이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맞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래서 이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부서교육하고 개념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조금 다릅니다. 집합교육은 대체로 교육기관이나 교육 운영부서,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인사과 교육 운영부서 아니면 인재개발원…….

이성호 위원 그래서 개념 정의된 걸 좀 제출해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우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말 조례안을 잘 발의를 하셨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8조에 보면 도지사가 위원장이 돼 있어요, 보면. 그렇죠? 심사위원 기준을 보면, 그렇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가 돼 있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닙니다. 경제부지사입니다.

김규창 위원 경제부시장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규창 위원 경제부시장이 그러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규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민간위원이 많이 있고요. 민간위원이 더 많이, 당연직으로 공무원 5명이고 민간위원이 25명입니다.

김규창 위원 민간위원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민간위원이 더 많습니다. 민간위원이 25명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은 5명.

김규창 위원 전부개정안이에요, 이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이제 위원을 선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규창 위원 새로 신설을 해야 되니까. 그럼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현재 조례상으로는…….

김규창 위원 세부적인 기준.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조례상으로는 공공과 민간에서 감사부서에 근무했던 분 아니면 적극행정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일단 정해 놨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장께서 위원들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로 해서 위원을 선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대체로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복수로 위원들을 추천을 하고요. 보통 지사님이 선정을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을 우리가 추천하기 전에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위원회 선정을 위해서 인사혁신처에 추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 업무를 행안부에 있을 때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인물닷컴보다 몇 배 이상 많은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 따라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통해서 추천을 한 3~4배수로 인사혁신처에서 우리 경기도로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또 다시 복수의 안을 만들어서 지사님께 추천하게 됩니다.

김규창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거기에 1차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규창 위원 이게 인사위원회가 잘못되면 구제효과만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저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하고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특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잘하고 우리 도민들한테 모범이 되고 이런 공무원들이 꼭 여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또 불이익을 받는 거를 여기서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구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참고로 제가 딱 16년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경찰청에서 인사위원 요청이 들어오든 아니면 전남도청에서 기계장비 추천위원 요청이 들어오든 제가 되게 치밀하게 검토 많이 해서 보냈었고 또 그랬던 자료들을 저희가 받아서 심사숙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주신 박상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적극행정위원회 개정안입니다. 8조 적극행정위원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이 7조, 7조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지금 이게 그 기능 및 설치에 대한 조항이죠, 8조가요?

박상현 의원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제8조는 적극행정위원회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7조까지는 기능이고요, 2항에 대한 부분부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 그런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선. 지금 기존 7조의 운영은 회의의 요건, 성원이 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 운영 7조에 기존에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3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의 8조에는 그냥 적극행정위원회라고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빠져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5페이지 그러니까 제8조7항에 보시면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에서 제2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1조부터 11조제3까지 따르되”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정의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상위 규칙에 있어서. 그래서 그곳에 11조부터 3까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 문구 하나로 딱 갈음한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김선영 위원 네.

박상현 의원 제11조부터 11조3까지의 해당 사항에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김선영 위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8조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기능하고 그다음에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실 거죠?

박상현 의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적극행정위원회 설치ㆍ기능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일이 열거를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적극행정위원회라고 딱 통칭해서 거기에 설치ㆍ운영 그다음에 기능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하나 먼저 질문드릴게요. 개정내역 대조표에 보면 7조에 3항 “점검하여야 한다.” 하고 “점검해야 한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이것은 보통 법령, 조례를 포함한 법령에 있을 때에는 간단하고 간결하게 조금 줄여야 된다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하여야 한다”와 “해야 한다”는 같은 의미이지만 “해야 한다”로 수정한 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의미는…….

박상현 의원 네, 동일합니다.

신미숙 위원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현 의원 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시행규칙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좀 전에 실장님 잠깐 말씀하신 상반기ㆍ하반기 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포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신미숙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포지티브 법 체계하에 실질은 할 수 있는 것만 정의해 놓고 그것만 해야 되는 사항 이게 규제를 저희가 심화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규칙에 그런 부분을 좀 담습니까? 그러니까 “네거티브, 이거 이거 외에는 전부 다 해도 돼.”라고 하지 않아야 될 부분만 혹시 담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선정에 대한 부분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런데 지금 포상 규정, 포상과 인센티브 규정들은 대체로 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좀 더 넘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사실 공무원 인사체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이외에도 사실 공무원들에게 포상해 줄 영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만 좀 그렇게 강화된 인센티브 규정을 입법하기에는 입법자 또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다른 공직자 업무하고 좀 차별성이 너무 강조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신미숙 위원 그럼 반대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불이익 당한 사람들에 의한 어떤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담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지금 면책보호 조항이 있고요. 면책보호 조항이 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서 면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 실무에서는 최근 3년간 26건이나 징계받아야 할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는 면책이 있었고요. 한편 또 운영규정에 있었던 면책보호관 제도를 박상현 의원님이 조항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더 바람직하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것도 담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의원 신미숙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추가 발언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렇게 하세요.

박상현 의원 신미숙 위원님께서 굉장히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포상제도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적극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에 있는 기조실과 협의하는 거는 우수공무원, 원래 해야 하던 일에 대해 우수하게 행정을 했던 공무원은 우수공무원으로 딱 범위를 만들고 적극행정 그러니까 현재 법률에는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나 이것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었을 시 일단 우선적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일단 하게끔 하고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따로 선발을 하며 혹시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서 시작을 했으나 경미한 실수나 그 파급효과가 미진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벌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적극행정 면책위원회를, 면책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면책보호관을 통해서 이것은 사안이 경미하니 징벌위원회에 가기 전에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실수나 경미한 사고 등을 면책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도 저희 상임위에 이 조례가 있어서 사실 좀 헷갈립니다. 이게 기획행정 쪽에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경제실이다 보니까 그 관점이 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질문드린 것 중에 하나고요. 규제 샌드박스에 관련돼서도 공부하다 보니까 나왔던 부분을 인사에 대한 부분으로 접목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저는 적극행정이라는 부분들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실수한 분을 구제가 아니고 그분들한테 포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글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의원 신미숙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을 우수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ㆍ하반기 9명씩 18명 선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태희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늘리실 겁니까? 아니면 이런 인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도가 자체적으로 더 늘리고 줄일 수가 있는 겁니까? 행안부 방침이 있습니까, 인원 숫자에 대해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따로 방침이 없고요. 표창은 사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각 실국별, 부서별 표창의 숫자를 조절하는데 또 표창이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있고 일단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좀 더 의욕적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또 그러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개진될 때에는 저희가 조금 더 표창 숫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제16조에 보면요, 16조예요. 인사상 우대 조치라고 해서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사항들이 특별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특별휴가, 근무기간 단축, 가점 부여, 근속승진기간 단축, 교육훈련 우선 선발, 포상. 이게 물론 조문에는 하나 이상 부여해야 한다라고 의무로 돼 있는데 이게 행안부 방침이나 지침에는 문제 없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적극 운영규정에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요.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게 그게 정부 방침에도 범위에 들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적극 운영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김태희 위원 하나 이상을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게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태희 위원 맞아요? 그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근거. 저는 오히려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물론 선발이 되신 분에 한해서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야 하는 범위는 아까 열거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이게 통상적인 보편적 기준인 건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행안부에서 만든 대통령령에 따르면 제14조 “인사상 우대 조치에도 똑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김태희 위원 “한다.”로 돼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근데 일단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크게 무리 없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큰 부담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태희 위원 여기에 공공기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공공기관.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태희 위원 포함되지 않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만약에 공공기관을 포함할 경우에는 일단 법의 제4조, 5조의 적용범위인데 그럴 때는 공무원과 사실은 다른 신분인 좀 더 자율적인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지방공무원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한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태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 부분은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공공기관 포함 안 된다고 하셨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태희 위원 그런데 12조를 보실래요? 현행 12조 평가 및 포상, 1항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 그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등”이 있어요. 적극행정 평가할 수 있다. 2항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한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 등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기관과 공무원 등에서 “등”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안 들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김태희 위원 확실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안 들어갑니다.

김태희 위원 맞습니까, 그거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거는 만약에 들어가려면 앞에 적용범위 규정에, 보통 한 3조에서 6조 사이에 적용범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규정해 줘야 됩니다. 이 “등”은 뭔가 하면 공공기관이 되었든 민간이 되었든 이런 적극행정을 한 데 대해서 도와주고 또 기관 간 협의를 해 준 다른 부처 공무원 아니면 농협 또는 일반 관련된 협회 이런 분들에게도 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등”은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태희 위원 네, 일단 공무원만 해당이 된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말씀하셨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다만 우리가 적극행정을 적용하도록 계속 권고하는 시행문서를 공공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또 공공기관에 만약에 강제로 그렇게 적용한다면 자율적인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입법에서도 적용범위에 공공기관을 넣는 건 상당히 크게 부담이 됩니다.

김태희 위원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적극행정 면책 실적이 한 29건 정도 되잖아요. 이러면 여기에 있는 해당 당사자들이 예를 들면 그 건에 대해서 물론 우수 선발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후에 이분이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했을 때, 다른 건으로 했을 때 이분들이 면책을 활용하시잖아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많이 활용합니다.

김태희 위원 엄연하게 방침이나 정부 방침에 근거해서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요, 물론 현재 법률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우리가 경노위에서 행정감사 할 때도 진짜 그런 우수한 공무원이나 기관이 공공기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받으신 분이, 징계위원회에서 그 건은 다르잖아요, 징계 건은. 진짜 상식 이하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징계 건이 올라왔을 때 그분이 그런 징계의 양형기준에 영향을 미쳐서 면책의 사유나 이런 경감조치가 되는 건 진짜 저는 공직사회를 위해서나 이에 대한 주민들이나 도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면책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활용된다는 게 물론 그 당사자들의 충분한 해명과 소명은 있겠습니다만 의회나 아니면 도민 차원에서는 이게, 분명히 그분들은 혜택 받았잖아요. 아까 말씀했던 1건 이상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른 건으로 인해서 진짜 그게 특혜나 면책의 건이 된다는 것은 솔직히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납득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혹시 그럼 그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본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유가 명확하게 앞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명확히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돼 있으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1조 목적과 정의에 명확히 구분돼 있으니까 혹시 혼란을 야기했다고 한다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에 있는 제1조 목적과 2조 정의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바대로 잠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정의돼 있지 않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에 거는 귀걸이가 되는 그런 행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4차 산업이 발달되고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다음에 재난재해라든지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번과 같이 예상치 못한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현재 있는 행정체제만으로 어떤 행정을 하기에는, 행정을 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행정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신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실제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을 하고 어떤 문제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실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 또한 당연히 면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공무원께서 기존의 수혜를 받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또는 우수공무원으로서 수혜를 받은 그것을 가지고 적극행정에 관련된 면책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위원분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이루고 나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그대로 따라서 거기서 많은 절차와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들에 관련돼서 이 조례안에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제 답변이 부족하거나 하시면 다른 질문해 주시면 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국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김태희 위원 아까 29건 정도가 징계위원회에서 면책 처리가 됐잖아요. 그중에서 그러면 징계, 우수, 그에 대한 부분에서 면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어느 정도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최근 기각 사례가 3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29건 중에 3건 정도?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태희 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저는 남발되지 않게, 물론 이에 대한 효과는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 포상을 받은 거지만 이후에 이런 부분을 또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절제와 그리고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례에서도 명확하게 담겨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다뤄주셔야 상식적인, 합리적인 부분에서의 양정 징계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제4조3항을 보시면 “도지사는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규정하신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박상현 의원 제4조……. 먼저 질문해 주신 이성호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에 관련돼서 제3항 “도지사는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로 현장, 이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의료대란이 발생됐을 시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의료원과 그다음에 경기도가 세운 도립병원들이 총 합쳐서 13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13개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민들께 대민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시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행정에 관련된 절차로 규정을 하고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의료대란 관련된 의료대란대책본부를 세우고 그 대책본부에서 이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도지사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안의 취지를 마련해서 그 이후 해당 공무원분들이 공무를 적절하게 법률에서 정의한 바에서 행정할 수 있게끔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로 넣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저는 사실 그런 경우에 반드시 조례가 입안이 돼야 된다는 것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목적에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임 조례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75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도지사 본인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는 않아서 이게 과연 3항이 이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첫 번째 법안 발의 같은 경우, 남경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자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아마 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양자역학을 공부해서 양자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많은 인력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원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을 저희는 적극행정 공무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저희 의회 쪽이나 사실상 그걸 집행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법안이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인력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가 매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현장에서는 필요하나 그것들이 법안과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인정된다고 생각했을 시에는 도지사 또한 그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긋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조례, 규칙을 입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성호 위원 저는 다른…….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건 법 위임 조례와 그런 위임 조례가 아닌 조례와의 차이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임된 사항은 그대로 규정이 돼야 되는데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지금 4조3항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생각…….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것은 강행규정은 아니고 권고규정이고, 좋은 쪽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권고규정인데 사실은 참 이게 필요한 것이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엄청 욕먹고 민간으로부터 엄청 욕먹은 그 잘못된 법령을 법령이 그대로 있는 한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슴 아픈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고쳤는데 제가 고치지 못하고 경기도로 넘어온 것들이 많아요. 그걸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잘못 규정되어 있을 때 이거를 해석이라도 좀 여지가 있어서 해석을 해서 유리하게 적용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해석조차도 어려울 때 법령 때문에…….

이성호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적극행정을 못 한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성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자치법규를 입안, 도지사가 입안하는 그 내용이에요. 조례를 입안하는 거라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권고규정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조례에 위임범위는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권고규정은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방자치법 75조를 생각하더라도.

이성호 위원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취지, 적극행정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시면 위임전결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위임전결…….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 내용을 위임받은 조례라고 한다면 위임을 받지 않은 조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 법의 위임에 따라서 하는 거면 법의 취지에 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절반 이상 “법령 때문에, 조례 때문에 안 돼요.”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소극행정의 근거로 대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호 위원 아니, 수범자가 제가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지사에 관련된 것을 여기다 규정하는 게 도지사의 의무를 법안, 지금 조례 제정 의무를 규정하는 게 맞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자치법규의 입안과 정비인데 입안과 정비는 사실 우리 실무부서고 그 실무부서를 대표하는 게 집행부로서의 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도지사는 집행부의 또 다른 표현일 거로 보여집니다.

이성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의사일정 제4항 이의가 없으시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의원 김완규 위원장님, 경제노동위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김선영 위원 우리 경투실장님, 우리가 작년에 행감이나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개선이 안 돼 갖고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요청에 부서명만 쓰지 말고 실국을 표기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받은 게 실국 표시 안 되고 그냥 “규제개혁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돼 있는데, 그다음에 날짜도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주무과 통해서 꼭 전파하겠습니다.


5.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도훈ㆍ전석훈ㆍ김정영ㆍ홍원길ㆍ이용호ㆍ이한국ㆍ정경자ㆍ윤종영ㆍ최만식ㆍ정승현ㆍ국중범ㆍ김선영ㆍ이재영ㆍ이홍근ㆍ이용욱ㆍ장대석ㆍ김규창ㆍ고은정ㆍ장민수ㆍ김재균 의원 발의)

(14시28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성남 정자교가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 도로, 교량은 도민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과 인프라로 가장 안전함을 느껴야 하는 곳인데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달아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기에 부실시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4호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드론 등 혁신기술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의3 및 5조제3항에 도지사가 공사 시공자에게 공사의 공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 측정 시 이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드론 등 혁신기술 도입으로 높이와 각도에 상관없이 촬영이 가능하고 정확한 좌표를 지속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기록 확인으로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등 부실시공 원인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품질은 곧 안전입니다. 과거에는 생산성, 효율성이라는 가치에 밀려 안전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안전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6일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정영ㆍ이한국 의원 등 21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 드론 등의 혁신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공사의 공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부실 측정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도지사가 품질관리에 혁신기술을 도입하도록 검토한다면 낙후된 건설산업의 생산성 및 안전성 제고가 기대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공단계의 공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부실 여부 판단근거로 활용할 경우 정확한 원인분석 및 사고 조기 수습ㆍ재발 방지, 품질 확보 등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과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님, 건설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추가로 조례 만드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는 내용 중에 건설공사 사업관리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33조1항에 촬영날짜가 나오는 사진을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이게 영상촬영도 법률에 영상촬영을 하게 돼 있습니까? 과나 아니면 담당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형 의원 이기형 의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령에는 자세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세세하게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서 2023년 6월 30일 날 국토교통부 고시로 업무수행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과정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업무지침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업무지침에 의해서 영상촬영을 안 하면 혹시 처벌도 되나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3조에 따르면요, 공사감독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촬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모든 공사현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꼭 해야 되는 규정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기형 의원님이 사전 모두발언 식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공공건물, 교량은 공공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민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공건물은 말씀한 대로 촬영을 하는 거에 일정 부분 공공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민간건물도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 발주공사에 한해서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민간 공사현장을 다 통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조례안에 보면 “드론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혁신기술에 “드론 등”이면 드론 이외에 다른 부분도 들어있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건축, 건설에 관계되는 거에서 안 지켜서 문제가 되지 실제로는 일정 부분 굉장히 법률은, 공법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안 지켜서 생기는 문제가 더 심각한 걸까요, 아니면 법률이 약해서 그러니까 공법이 약해서 건설현장에 좀 전에 말씀하신 순살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경향이 많은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에 반영된 공사의 공법이라든지 그런 공정을 실시했는지 그리고 또 기성 및 준공검사에 활용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 부실 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진ㆍ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목적은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요, 요즘에 모든 게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모든 시군에서도 시작을 못 하는 곳도 많거든요. 지금 현재 법이 미비해서 결론이 그런 순살아파트가 나오는 건지 내지는 법이 있는데 지키지 않아서 나오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사후에 이렇게 더 추가로 감시와 그걸 더 하면 더 잘 짓겠다 그런 의도가 들어 있는 것 같아서…….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지금 이런 비용문제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현재도 안전건설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신미숙 위원 이 부분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신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기술에 “드론 등”이면 드론 이외에 다른 부분은 어떤 거가 더 있나요? 비파괴 검사 그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리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예를 들면 AI 기술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미숙 위원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없고 미래에 가상해서 그러면 “등”을 붙이신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완규ㆍ유종상ㆍ고준호ㆍ김판수ㆍ이재영ㆍ박진영ㆍ최민ㆍ이홍근ㆍ박세원ㆍ최효숙ㆍ정동혁ㆍ이석균ㆍ장대석ㆍ이병길ㆍ명재성ㆍ김옥순ㆍ김용성ㆍ박옥분ㆍ장민수ㆍ김동규ㆍ최만식ㆍ이채영ㆍ안광률ㆍ이용욱ㆍ이채명ㆍ김종배ㆍ김정영ㆍ김동희ㆍ이기형ㆍ국중범ㆍ황대호ㆍ김회철ㆍ황세주ㆍ김광민ㆍ임창휘ㆍ오지훈ㆍ김창식ㆍ이기환ㆍ서현옥ㆍ이영주ㆍ허원ㆍ김태희ㆍ남경순 의원 발의)

(14시40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장과 그 주변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통행하는 일반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경기도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가 아닌 주변의 피해에 대해서는 따로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도민이 공사장 또는 그 주변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공사장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수칙을 수립하고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공사장과 그 주변에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공사장과 그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는 29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오남과 수동을 잇는 국지도 98호선 현장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 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공사관계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을 출입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우리 주민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사관계자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으로 공사현장을 침입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지역의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하는 일이 벌어져 법적 처벌과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도민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번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시군과 공사장은 물론 공사장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는 공사장 및 주변의 보행자ㆍ통행자에 대한 안전관리수칙, 공사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통제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수칙 등을 수립해 시장ㆍ군수ㆍ공사관계자 등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사시행자에게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계획, 공사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통제대책, 교통소통계획 그리고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등 공사장과 또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제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신속히 관할 시군에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과 협조하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과 공동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는 공사장과 주변 안전관리 시행의 극대화를 위해 포상 규정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년 6월 의정부 출신의 전 도의원이 공사장 배수로에서 실족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는 공사장 주변에서 공사자재 낙하물로 80대 행인이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2023년 1월 공사장 벽돌 추락으로 노동자가 사망했고, 23년 11월에는 공사장 철제 가설물 낙하로 50대 행인이 사망했습니다. 공사장과 그 주변,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이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사장과 그 주변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려는 본 조례가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최종 제출 전에 입법정책담당관실과의 검토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제출된 조례안 제1조 목적 중 상위법령을 인용한 문구를 삭제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6일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유종상ㆍ고준호 의원 등 44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공사장 주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장 안전사고수칙을 수립하여야 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야기되는 안전사고 요인을 관리 및 개선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관계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현장 외부의 보행자 및 통행자 등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여 위험성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정안으로 제정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관계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도내 모든 공사장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공사 규모에 따른 상위법령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규정이 상이하여 조례안을 통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일괄적인 적용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와 도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라는 조례의 제정 목적이 유사하나 일부 실현방안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도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듯이 입법 목적의 달성과 시행의 효과성ㆍ실효성 등을 감안할 경우 본 제정조례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국장님,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영 의원님께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다는 이 조례의 근거규정을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바꾸신다는 겁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당초 김동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제정조례안에 의하면 도 발주공사나 그다음에 시군 발주공사, 발주청이 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목적에 규정돼 있었는데요. 이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의 시행령 제98조1항제6호나목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설하는 공사 중에서 인허가 기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간 공사장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제출하신 원안하고는 조금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원안으로 말씀하자라는 게 김동영 의원님의 의견이십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2조 정의 규정에서 “공사장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인데 이렇게 되면 모든 공사가 다 들어가는 거죠? 거의 모든 공사가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민간 공사장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이 건설기술 진흥법상에서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공사는 일정한 공사로 제한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 조례에서는 모든 공사로 다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에는 어떤 의무규정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법률보다 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성격의 조례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개선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조례가 법률보다 더 넓은 범위를 규정하게 되는 일종 강학상 초과 조례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만약에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규정한 대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권한이 없는 사항이고, 김동영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원안대로 간다고 그러면 그래도 좀 문제가 되는 게 도 발주공사에서는 저희가 권한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국토부라든지 다른 시군 발주라든지 발주청이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대로 하면 경기도의 거의 모든 공사가 적용 대상이 돼서 법에서보다 훨씬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법한 어떤 그런 성격, 위법성이 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개선하실 예정인지.

○ 노동국장 금철완 만약에 범위를 좀 줄인다고 하면, 도 발주공사에 한해서. 그렇게 되면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법보다 더 넓은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성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동영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네.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제2조의 제3항에 보면 “공사시행자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기본적으로 도나 도에서 출자한, 설립한 공사ㆍ공단, 도가 출연ㆍ출자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기관으로 저희들이 먼저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 한해서, 공사들과는 저희들이 도지사의 책무에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구축해서 그들에게 행정적인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나머지 이 공사 안전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의 책임을 좀 더 강화시키자, 책임의식을 강화시키자는 방안으로 일단 방향을 잡은 상황입니다.

이성호 위원 저는 어떤 공사관계자나 공사시행자나 이런 공사장이나 법에서는 지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나오고 여기에 안전관리대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대상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모든 공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공사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성호 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 것보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 조례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게 법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대상보다 훨씬 넓어서, 그거는 법에 좀 맞지 않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제출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의무 계획을요. 그래서 의무사항이 좀 넓어지게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처음에 1조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만 했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대상 자체가 너무 넓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 법상에서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주처가 판단을 좀 하는 여지를 부여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성호 위원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렇게 하세요.

김동영 의원 맞습니다. 약간 이게 좀 너무 과도하지 않냐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건설기술 진흥법 98조1항에 따라서 특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사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법 제62조2는 앞서 언급한 건설공사 이외에도 또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 현재 경기도 내의 모든 공사현장을 보면 100억 이상의 공사 규모는 퍼센티지가 매우 적습니다. 반면에 50억 미만의 공사 비율이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도 이 조례를 고민을, 맨 처음에 관심을 갖고 제정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많은 사고들이 50억 미만에 있어서의 공사현장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 100억 이상으로 만약에 대규모 공사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 공사나 공사현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하고 규정을 둠으로써 공사관계자라든가 공사발주자들이 이 공사에 있어서 안전관리 대책에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한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공사금액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비는 이렇게 또 공사장 주변에 통행안전관리 대책비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하는 방법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제가 아까 국지도 98호선을 말씀드렸는데 주말 토요일ㆍ일요일 제가 계속해서 이제 29일 날 개통식을 앞두고 있어서 가봤지만 거기에 동부아파트에서 오남초등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들이 오남-수동 국지도 98호선을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안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공사가 시행된다는 이유로 거적때기 좀 씌워놓고요, 거기의 통행로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이러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지적을 하시기 전에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한 대책들을 소규모 공사라도 좀 더 내실 있게 책임감을 갖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을 시켰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저는 현실적인 어떤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의 수범자가, 의무 부과대상이 법보다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법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저는 사실 이거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성호 위원 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건설기술 진흥법 62조에는 대규모 건설공사 계획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안전관리비 항목에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비용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소규모 공사장에서도 안전관리대책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 안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저는 실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추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법 내용상에는 이런 안전관리대책을 세울 의무를 가지는 그런 어떤 업체들이 정해져 있어요, 범위가. 그래서 말씀하신 시행령 98조1항6호나목을 보더라도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보다 더 수범자의, 의무 부과대상을 넓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법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호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상가주택을 짓는데, 모르는 동네 가다 보니까 막 주변을 살피고 가는데 앞에 딱 펜스가 있더라고요, 삼각 펜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몇 미터 앞에, 100m 앞에 세워져서 가는 길에 공사장이 있다는 표시를 보고 ‘아,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 좀 세세하게 지나가는 사람 배려하는구나!’ 느낀 적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다가 약간 그런 취지가 좀 많이 섞여서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질문드릴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50 미만으로 내려왔고 이걸로 대입하면 지나가는 공사, 다른 사람이 다쳐도 그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중처법에 따르면 그 고용인이…….

신미숙 위원 고용인만 되는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신미숙 위원 지나가는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거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따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아, 네. 혹시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사고가 나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법적인 아직 미비된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가 확산이 되니까 이런 조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도가 이렇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좀 전에 말한 대로 규모 이상이면 안전관리대책이 철저하겠지만 그 밑으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하다 보면 경노위에 굉장히 많은 건설안전에 관한 조례가 들어오는데 노동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건설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공장현장들 따로따로 바라보는 기준이 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동국에서는 노동안전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저희 국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 분야라는 것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각 실국에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노동국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한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조례 검토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행감을 하고 예산을 하게 되면 실질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더 좋은데 그렇지 않고 특히 건설 분야는 저희 쪽에 예산이 들어오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후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우리 금철완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 때문에 매번 해 왔던 얘기의 반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공사들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경기도 관내에?

○ 노동국장 금철완 실질적으로는 도 발주공사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권한이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국토부나 시군 협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민간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안전지킴이 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는 사법권이 있죠.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또 합동점검으로 인해서 사법권을 제시해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한 것도 열심히 일을 하고 관내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많이 다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사법권이 있지 않은 이상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경기도가 빨리 MOU를 맺어서 합동점검을 해서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신중히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모든 공사장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수립해서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조 안전관리 수칙이나 5조 공사시행자 안전관리 여기에 대한 내용 등이 다 지금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게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50억 미만의 현장 같은 경우는 민간 공사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현장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이 조금 소홀한 부분에서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2조의 정의에서는 건설현장의 범위가 존경하는 우리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범위가 크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여기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경기도 발주가 아닌 이상은 경기도 관내의 건설현장이 포함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3조에 도지사 책무가 있는데 여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마련이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책임 강화를 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가 져야 된다라는 게, 도지사의 그런 책임 우려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비용, 재정적인 지원 마련이라는 자체가 경기도 관내의 수많은 건설현장에 지원을 과연 해 줄 수 있을까, 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전에 금철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발주가 아닌 이상은 경기도 관내의 모든 현장에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어폐가 좀 있습니다. 도지사 책무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신중히 고민을 해서 현재 상황과 그다음에 아니면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범위를 경기도 관내 발주에 한정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하고 MOU를 맺어서 어떤 사법권과 아니면 권한을 확대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위원님, 발표자나 아니면 국장님에 대해서 의견청취 들을 일이 있으세요, 다른 내용으로?

김도훈 위원 사전에 금철완 국장님께 제가 여쭤봤지만 행정적ㆍ재정적인 비용추계나 행정적인 우리 절차라든지 이런 게 경기도 발주가 아닌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걸 사전에 답을 들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의견을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 그다음에 김도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은 지금 김동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 발의를 하시면서 현재 1조 목적에 있는 62조하고 98조1항나목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행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의 의견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김동영 의원 만약에 이걸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 조례 대상 범위가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대상의 범위가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원래 조례의 목적 자체가 우려를 하시다시피 경기도가 행정적 권한도 없는데, 제재 권한이 없는데 이걸 해서 뭘 하니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에 저는 확실한 좀 더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 거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약간 미스매치를 만들게 했던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삭제하는 게 가장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도지사가 그리고 경기도의 주무부서가, 주무부처가 각 시군과의 적절한 연결과 커뮤니티와 협력 관계, 소통 관계를 구축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법권에 대한 문제 역시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역할들을, 도의 역할들을 조금씩 하나씩 찾아나가고 하나씩 우리가 책임지고 나가고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부딪히는 한계점들이 과연 사법권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앞으로 진짜 이 사법권을 얻기 위해서, 더 경기도에도 사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경기도의 전역으로 하는 부분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김동영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압니다.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안팎 관리, 안전관리를 도모해서 도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노동자의 생명,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그 기본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법률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의 책무는 엄청 많아지고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 책임과 권한이 비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는데 책임은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권한이 없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효율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갖고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되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중앙 법률에 따라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실 예를 들어주신 부분이 경기도에서 발주한 거든 국토부가 발주를 했든 오남-수동에 해당되는, 지금 예를 의원님께서 하셨던 거기는 그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미흡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만 지방정부가 되든 이런 쪽에서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 제정조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정이 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1조 목적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부분이 돼 줘야지 제정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두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과 김도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의를 한다든가 이래서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률에 위반되는데, 곧 권한과 책임이 비례해야 되는데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만 전가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도지사의 어떠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부분, 상위법률이 있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도지사의 책임만 부여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동영 의원 일단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김선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을 위배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법률 검토결과는 상위법에 대한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조례는 어떤 거냐면 각각의 건설산업 진흥법이나 산업안전 진흥법이나 이쪽에 각각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조항들을 집대성에서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조항들을 다시 한번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연 이게 상위법을 위배했으면 이미 조례안으로 나오지 못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도 상위법 위배가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뭐냐 하면 금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이걸 제출하는 걸 금지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지사의 책무는 결국에는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행정적인, 그러니까 이 처리에 대한 권고라기보다는 행정적 지도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시군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공사현장이나 산업현장 쪽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을 때 도지사께서 각각의 시군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런 안전이 위험하다고 하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고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요청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처분을 이렇게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즉, 저도 이 조례가 도지사가 사법권이, 우리 경기도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 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시군과의 협력체계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시민들과 도민들의 안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31개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인식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영 위원 네, 대답 잘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위법 위반이라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국토부에서 어떻든 이러이런 부분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시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노동부의 업무와 경기도의 업무가 이관이 안 돼 있는 부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사고조사나 처리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가 갖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산업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일이 터지거나 산업재해가 나면 경기도 어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경기도가 뭘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일정 부분은 좀 가야 된다. 상위법 위반에 대한 부분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고용노동부에서의 어떤 이런 점검사항도 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시스템이 고용노동부에서 경기도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그걸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그랬고 우리가 공사현장에 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영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면서 했을 때 그게 과연 될까? 되기는 하겠죠. 근데 그걸 갖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민간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받겠죠, 조금이지만, 금액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좀 갖추려면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떠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취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니 조정이 가능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공히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실 것 같고 일단 질의와 답변을 종결 선포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따른 경기도의 권한과 기존 조례와의 중복 문제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조례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영 의원 가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된 것은 받아들이고요. 일단 아까 건설 진흥법 제62조나목을 삭제해 달라고 했던 원인이 뭐냐 하면 나목을 보면 거기에는 인ㆍ허가의 장 즉, 만약에 되면 경기도지사가 건설공사 중에서 특별히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만약 하게 되면 대규모 건설공사, 우리 물류단지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국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관할하지 못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나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충분히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관계자를, 아니, 발주시행자를 그렇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이렇게 제한이 된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결정에 충분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7.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37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의안번호 제816번 2022~2027년까지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된 이전의 출자계획은 2021년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출자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22~2027년까지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경기도의 총 출자금을 1,605억 8,000만 원에서 2,190억 4,200만 원으로 584억 6,200만 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최근 건설원가가 급등해 4,853억 1,000만 원이었던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재심의를 거쳐 6,544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3전시장 건립비용은 주주기관인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가 분담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고양시는 각각 건축비의 35%를 부담합니다. 경기도의 총 출자금은 2,190억 4,200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2024년도 출자금은 30억 원으로 올해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공사가 본격화되는 2025년 이후에는 해마다 각각 430억 원, 840억 원, 665억 4,000만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자료 4쪽입니다. 현재 조달청 기술설계 입찰 공모를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공사를 착공해 2027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킨텍스는 약 18만 ㎡의 전시면적을 확보해 세계 30위권의 종합전시장이 되어 건축산업, 방위산업 분야 등 글로벌 대형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 남부ㆍ북부 균형발전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2027년까지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2022~2027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1년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하여 2022~2025년도 출자계획을 경기도의회에 기승인 받았으나 총사업비 증액으로 출자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 관련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에서 6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 이번 출자계획 변경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이후 기본설계 단계의 건설원가 급등과 총 1년 7개월의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도비 약 585억 원을 포함한 총 1,692억 원의 사업비 증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킨텍스 제3전시관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규모 종합전시장으로 대한민국 무역 중심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출자금 추가 지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어쨌든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기는 한데요. 이게 어쨌든 또 전시장 사업이 입찰에서 유찰됐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유찰됐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 원래 계획에는 2026년 말이었는데 어쨌든 이번 변경 동의안을 통해서 1년 7개월 정도 하면 지금 2027년 말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고은정 위원 이게 지금 계속 건설원가 원자재값 상승 이런 부분으로 인하고 또 유찰되면서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변경 동의안을 통해서 되면 2027년 말까지는 제3전시장 완공이 가능한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 그 공사비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하게 올랐는데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심의를 되게 빡빡하게 해서 킨텍스뿐만 아니라 지방의 다른 대형 공사도 사실 유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심하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단 기획재정부에 끊임없이 그리고 조달청에 끊임없이 또 고양시와 함께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만약에 이후에 또 변동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공사는 시작하고 나서 흔히 하는 말로 처음 공사비의 2배까지 완공시점을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만약에 또 변동시점이 있다면 저희는, 원래는 이후의 물가변동은 또 물가변동 처리지침에 따라서 올라가도록 하지만 그것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저희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가로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고은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찰되고 지금 단가의 문제가, 원래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도 최초 발주보다 완공시점에 사업비가 훨씬 더 증가되는 부분이 왕왕 있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재심의를 한 부분도 예산이 빡빡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된다라면, 이 상황이면 27년 11월 말도 장담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최대한 빨리 이게 유찰이 안 되고 입찰 절차가 돼야만 일단 공사가 진행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은 기획재정부와 힘겹게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 지금 일단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시작을 해야 하고 그리고 빨리 또 지난번 유찰이 있었음에도 계속 우리가 간담회를 하든 입찰 참여를 촉구하고 착공을 빨리 들어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나서 또 공사비 변동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현 예산으로의 착공을 해서 염려되는 부분은 빨리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거든요. 자칫 예산에 묶여 있어서 저는 염려되는 게 지금도 이 빠듯한 예산으로, 빡빡한 예산으로 했을 때 그럼 어딘가에 원래 계획 대비 유찰을 안 하게 하려면, 착공이 들어가려면 뭔가 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향후 당장에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30년, 40년 먼 미래를 장기적인 걸 보고 해야 되는데 늘 예산의 문제 때문에 촉박하게 하면 이후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염려되고 우려돼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래서 위원님 말씀따라 진짜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하나는 전시면적 7만 ㎡는 그대로 놔두고 이 외에 부대시설의 일부를 좀 축소해서라도 총사업비를 맞춘 건데 이후에도 또 추가적인 어떤 소요 제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약간 양보했던 부대시설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대안들을 킨텍스와 경기도, 고양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전시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시 좀 보고체계를 만들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열심히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이, 3전시장이 언제쯤 착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사실 당초대로 하면 올해 상반기에는 하려고 했는데 유찰이 한 번 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 유찰이 몇 번 있었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무려 두 번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지금은 된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제 입찰공고 중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지금도 입찰공고 중이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 위원장 김완규 그게 세 번째 지금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런데 건설업계의 주요 건설사들과 계속 간담회를 해서 또 지금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특정 업체는 아니고 여러 업체들과 함께 킨텍스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면적을 축소하고 이러한 것들 역시도 일단 건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1전시장의 시공이 어느 회사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1전시장은 삼성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2전시장이 현대고,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런데 저도 지역구에 있다 보니 2전시장의 하자 부분이 지금 소송 관계되는 부분이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제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게 진짜 몇 년을 거쳐서 소송이 이루어졌고 그 소송 중에서 또 조정안까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 시공 관련한 부분이 나중에 완공이 되더라도 문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처음 발주할 때 참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래서 이번 안건도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영 위원 김선영 도의원입니다. 조금 맥락은 비슷한데요, 우리 고은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설계 단계에서 지금 원인은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고 그래 갖고 결론적으로 500몇 억이 올랐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영 위원 585억이 증액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출연ㆍ출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들어가고 나면, 승인해 주면 정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의. 그러면 지금 기재부의 총사업비 심의에서 이렇게 500억이 넘게 또 늘어났어요, 사업비가. 그러면 이걸 진행하는 중 2027년까지 완공되는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또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반적인 대형 공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몇 번 이루어지면서 또 소위 얘기해서 뻥튀기가 되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 사업은 좀 다르게 사실 국제규모,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실 전시면적 7만 ㎡하고 필수적인 설계 부분은 계속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부대시설 일부를 줄여서,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21년도에는 평당 500만 원 수준이었는데 944만 원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건설기술연구원 단가가,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주니까 일부 부대시설을 양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설계변경이 있다면 일부 부대시설을 회복하는 조건으로 국비나 지방비 사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입찰 결과가 두 번이나 유찰이 됐으면 유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사기간도 늘어나는 부분 또 아니면 뭐 기재부의 총사업비 재심의가 늦어지면서 기간이 연장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늦은 건 아니고요. 유찰되면서 총사업비 재심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지방 시도에서도 총사업비 심의가 너무 팍팍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유찰되는 경우가 매우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올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세 번째 입찰은 유찰이 안 된다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거 보장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김선영 위원 그럼 공사기간이 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래서 지금 그쪽 킨텍스 사장님이나 킨텍스의 제3전시장 추진단장님이나 건설업계하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또 그 논의된 내용을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 과정이 매우 어렵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유찰되지는 않기를 저희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그래도 민간기업, 건설기업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또 그것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설명회 때 관심 표명을 상당히 보이고 있는 건설사도 있는데 물론 입찰이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은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 분명히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3전시장 예산이 4,800억에서, 4,850억에서 지금 6,50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게 또 확정도 아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영 위원 일정 부분은 또…….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총사업비는 기재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 총사업비는 기재부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든 변동이 있어서 출자ㆍ출연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줘야 되는 거,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유찰이 된다라고 그러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ㆍ출자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렇게 했는데 왜 또 바뀌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기에는 충분히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좀 궁색한 변명처럼 들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사실 그 부분은 지울 수 없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래서 어떻든 지금 집행부나 또 킨텍스에서도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한 부분을, 입찰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찰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


8.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55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전문 공공기관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였고 주사무소로 옛 청사 구관 3층의 일부를 공유재산심의회 허가 및 도의회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23년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의무이행 실태점검 실시 결과 옛 청사 구관 지상 2층과 4층 바닥 슬래브와 3층 기둥의 내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구관에 입주한 모든 기관, 15개 기관 254명의 신관으로의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원을 구관에서 신관으로 긴급히 이전함에 따라 업무공간의 무상사용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무상사용 대상 공유재산은 옛 청사 신관 2층 356㎡로 제2별관 입주 시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3~5쪽까지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설명드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회적경제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조직 운영으로 본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석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2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사용 중이던 경기도청 구청사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의무이행 실태점검 실시 결과 기둥ㆍ보의 내력손상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을 구관에서 신관으로 이전하고 업무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있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사용ㆍ수익허가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신관 이전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업무공간 사용료 면제로 출연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 업무수행을 도모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종훈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받을게요.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이게 21년도인가요? 22년도, 23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무상 동의안에 대해서 받았었지 않습니까? 23년도 6월하고 11월 달에. 구청사 구관에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때는 안전점검, 지금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작년 9월부터 12월 달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9월 달이면, 우리가 지금 6월 달하고 11월 달에 동의안을 두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럼 6월 달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12월 달에는, 11월 달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셨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11월 저희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안전진단 실태점검이 진행 중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중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때 정기 안전점검에서는 B등급을 받았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선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B등급을 받은 상황에서는 경미한 손상이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무상사용 동의안을 저희가 제출하고 사회적경제원뿐 아니라 다른 여러 기관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면서 위험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긴급히 이전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김선영 위원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이전하는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관 3층에서 기존 공간이 약 295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관 이전하는 동의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107평이에요. 그러면 한 3분의 1 수준인데 공간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전한 뒤에 현장을 가봤더니 직원들이 이전보다는 좀 비좁아진 상태에서 조금 불편한 상황이지만 회의공간 같은 데는 다른 공간들을 이용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제2별관을 지금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곧 석면해체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게 마무리되면 이제 사회적경제원은 곧 그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기간 동안은 조금 불편하지만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문서창고나 회의실, 교육장은 계속 기존에 있는 구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구관은 저희가 사용할 수 없게 됐고…….

김선영 위원 완전히 사용을 못 할 테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신관의 공간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다른 행사장을 대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선영 위원 신관에 다른 회의실이나 그다음에 교육장이 있다라고 그러면 공통으로 쓰게 되면 이미 기존에 어떤 동의안을 받았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어떻든 빨리 사회적경제원, 사경원이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련하여 경제투자실 소관 4건, 미래성장산업국 3건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가 있겠으며 진행방식은 건별로 소관 실국장님 보고 후에 질의 답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에 대해 박승삼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협약 1건과 현안 3건을 보고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 2쪽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2월 1일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그리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5개 기관과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서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관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도권 지역은 올해 처음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섬유기업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섬유소재, 하이테크 섬유소재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비 4억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도는 1억 2,000만 원, 3개 시군은 모두 7,500만 원을 부담하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경기섬유산업연합회가 참여해 사업을 수행합니다.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투자실 총괄)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박승삼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배부해 드린 자료 14쪽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지원체계 개편안입니다. 경기도 소공인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개편 필요성이 꾸준하게 지적되어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지원체계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경제과학진흥원은 제조 분야를 맡고 시장상권진흥원은 상업 분야를 맡아 분야별로 지원하겠습니다. 뿌리산업 기업과 소공인 기업의 지원사업이 절반 이상 기업이 중복되고 있음을 고려해 뿌리산업 제조업과 소공인 제조업의 지원사업을 경제과학진흥원에 통합해 사업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경제과학진흥원의 전담조직으로서 소공인지원센터 TF를 설치해 소공인 제조 분야 지원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제투자실에 소공인 지원단을 추진해 분야별 소공인 지원사업을 조율하고 총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투자실 총괄)


○ 부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소공인 지원체계 개편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기관이 일정 부분 특화된 사항을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동안 소공인 사업 중에 제조공정의 디지털 혁신 스마트화를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고 그리고 이 부분 뿌리산업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220억 원짜리 올해 한 해에만 사업을 경과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뿌리산업 지원해 보면 60%가 사실 소공인 기업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2개 사업을 같이 한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원래 작년에 당초에는 경상원에 있던 것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경상원이 할 수 있는 건 경상원이 하고 그것을 경제투자실에서 조율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부서는 소상공인과가 되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지금 소상공인과가 소공인 지원사업을 맡고 있고 또 기업육성과에 뿌리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140억 원. 도비 70억, 시군비 70억. 그것도 절반 이상을 소공인에 할당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걸 여태까지 통계상 잡지는 않았는데 통계를 아마 잡아도 소공인이 거의 절반일 건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소공인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지역별 소공인들의 업종별ㆍ업태별ㆍ성장단계별 발전방안을 우리가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뿌리산업 그다음에 소공인, 그러니까 저희가 소공인 안에 뿌리산업이 일정 부분 들어 있고 스타트업도 일정 부분 들어 있고 굉장히 생각보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다양합니다.

신미숙 위원 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리면 실제로는 계속 한 몇 년 동안 요구했던 뿌리산업은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지원체계가 되시면 저희가 서로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래서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저희가 좀 꽤 돈을 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아마 시군마다 소공인 형태가 다르고 특히 발전하는 업종이나 업태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소공인은 없는 시군도 무지 많고, 절반 이상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단위로 집적돼 있는 건. 그래서 시군별로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실태조사를 위원님과 상의해 가면서 좀 제대로 된 발전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말씀한 대로 용역하실 때 그 부분까지도 좀 감안해서 특화된 시, 좀 전에 저희가 ‘섬유산업은 어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장기적으로 소공인분들이 진입할 때 어디 가면 선배들이 많은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중기부 R&D 삭감 기업 지원방안 보완대책 검토에 대해서 박승삼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자료 15쪽 중기부 R&D 삭감 기업 지원방안 보완대책 검토안입니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R&D 예산이 감축되어 이미 선정된 R&D 사업을 중단할 위기를 맞이한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지난 1월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경기도의 R&D 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방안은 R&D 예산이 삭감되고 삭감된 대로 계속 진행되는 기업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보완대책은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미 선정된 R&D 과제를 도중에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지원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참고로 예산이 삭감되고 계속 진행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는 방안입니다.

첫째, 정부 R&D 과제가 중단된 기업에 특별융자ㆍ특별보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반 정책자금보다 저금리, 장기 융자, 보증료 면제 상품을 지원합니다.

둘째, 정부 R&D 과제가 중단된 기업을 2024년에 조성되는 G-펀드의 의무 투자대상에 포함하고 2023년 이전에 조성되고 아직 다 투자되지 않은 G-펀드 잔액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셋째, 정부 R&D 과제가 중단된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와 지방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합 안내하기 위해 기업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R&D 과제가 선정되면 새롭게 R&D 인력을 채용하고 또 R&D 장비를 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넷째는 2024년 정부 R&D 과제가 중단된 기업에 R&D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R&D 인력의 60% 가까이 청년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 청년 일자리를 유지하고 또한 시험분석비를 지원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투자실 총괄)


○ 부위원장 고은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중기부 R&D 삭감 기업 지원방안에서 총예산은 4,300억 규모 맞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중기부가 4,300억 규모로 자금대출, 우리 육성자금에 해당되는 국가신보를 통해서 자금대출을 하게 됩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보완방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소요예산 금액, 그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지금 4개 사업 중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건비 시험분석비이고 나머지는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특별융자ㆍ특례보증 이 사업들은 이미 편성된 육성자금이나 신용보증액에서 할당을 가하는 것이고요. 또 G-펀드도 이미 조성되기로 다 계획돼 있는 것에 넣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필요 없고 기업애로 접수센터도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인건비, 시험분석비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R&D 인력의 거의 60% 가까이가 청년 20대ㆍ30대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하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이 일자리들이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 인건비 예산을 저희가 기업애로 접수센터에서 파악된 숫자를 가지고 이 인건비, 시험분석비가 얼마나 될지 파악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를 요청해도 되게 이게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지역 R&D 과제 삭감 기업 설명회를 중기부에서 했는데 매우 험악하고 또 그 과제 삭감당하는 기업들의 심각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기업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기업 간담회를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첫 번째가 인건비고 두 번째가 시험분석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투자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 예산에 대한 규모는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기부도 특별융자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외에 G-펀드, 인건비, 시험분석비까지 추가적으로 잡아봤는데 어쨌든 추경이 있기 전까지 기업애로 접수센터에서 아마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소요예산이나 또 현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부 R&D 삭감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자료 16쪽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입니다. 그간의 획일적인 전통시장 지원방식을 탈피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전통시장의 트렌드를 적용하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혁신모델을 육성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세 가지 전략적인 초점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ㆍ실외의 건축디자인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역의 관광 명소화를 하며 또한 도시의 랜드마크화를 해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일단 사업량을 2개로 적게 잡은 것은 도비가 50% 지원되더라도 시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작게 잡았고 그런데 시군의 좀 더 전폭적인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좀 제대로 된 사업전략을 마련하고 일단 시군에 매칭투자 참여를 촉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2개 사업으로 작게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진행되는 과정을 보아 가면서 좀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위원회의 업무협약과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투자실 총괄)


○ 부위원장 고은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에 대한 부분이 3개년 계획이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지금 80억의 예산이고 내년에는 200억 그다음에 12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1개소에 50 대 50이면 80억이면 40억을 지원한다는, 20억ㆍ20억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니, 아닙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올해에 일단 2개소로 이게 사업규모를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2개소에 각각 200억 원씩 들어갑니다.

김선영 위원 200억 원씩.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1개소에 200억 원.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100억, 100억씩 간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닙니다. 아…….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시군.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도비 100억, 시군비 100억. 그래서 200억.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40억을 갖고 2개소를 주고, 그러니까 매칭이 되니까 5 대 5니까 40억이 되겠죠, 도비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200억이고 120억 이렇게 간다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1개 시장에 첫해에는 도비 20억, 시군비 20억 그다음 해에는 도비 50억, 시군비 50억 그다음 해 다시 도비 30억, 시군비 30억 가는데 하여튼 이게 그동안 진행됐던 광주 송정역시장 사업이나 서귀포 올레시장 사업이나 봤을 때 우리가 혁신시장으로 사업을 너무 작게 잡았고 그리고 대표 시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설정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김선영 위원 그전에 혁신시장이라고 있었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영 위원 소상공인과에서 했었던 사업 중에, 경투실에서. 전통시장.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게 사실은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그냥 시장상인연합회와 1개 시장을 정해서 상인연합회가 하는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정도의 사업이었는데 그게 사업 이름이 비슷해서 그쪽 사업명을 좀 바꿨습니다. 바꿨고 그냥 이걸 혁신시장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시장은 많지만, 150∼160여 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멋진 시장을 만들고 또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매년 매년 계속 연속적으로 성공사례를 누적해 가면서 확대하다 보면 이렇게 전체 시장에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 3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12년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또 사업을 확대하고 성공하고 또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많이 확산이 돼서 좀 이렇게 상권이, 특히 구도심의 상권들이 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지역사회 그다음에 어떻든 전통시장이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돼 줘야지만이 활성화나 경쟁력이 살아난다라고 보거든요. 서산인가 태안 그쪽에 있었던 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뭐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또 유명세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시장에 오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한번 가봤는데 어떻든 특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 갖고 실질적으로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말씀 고맙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혁신모델 구축이면 기본계획 수립이 2월 달에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제 사업이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신미숙 위원 확정단계에 이르렀다는 거는 공모사업 해서 벌써 신청이 들어오고 심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니요, 저희가 내부적인 결재 절차.

신미숙 위원 저희 경노위 여성 위원님들이 엊그저께 전주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청년몰을 올라가 봤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성공했던 모델 중에 하나가 시장 안에 있는, 전주의 엄청 큰 시장 중앙시장 안에 있는 2층의 청년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일날 낮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아케이드라든지 이야기를 집어넣고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프로젝트인 게 되게 많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기존의 비슷한 사례를 좀 더 연구해서 실패사례였으면 그게 성공할 수 있다든지 그런 확신이 돼야지만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올해 들어가는 예산이 계획수립, 이런 대규모 재정투자의 계획수립 단계인데 위원님과 상의해서 실패사례를 좀 집중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실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김현대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의 제반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국 소관 주요 현안 및 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운영계획안입니다. 경기도와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경기북부지역에 지식재산센터 설립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올해 1월 24일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신규등록 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에는 국비 6억 원ㆍ도비 6억 원을 각각 매칭하여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과 도민들께 맞춤형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 촉진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운영을 통해 북부지역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 기반의 강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북부지역 지식재산사업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여 앞으로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 총괄)


○ 부위원장 고은정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현안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다음은 유인물 4쪽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 경기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 WEF와 도내 4차산업혁명센터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는 다가오는 미래기술혁명의 시대가 예고하는 변화의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고 수준의 국제적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가치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보스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WEF는 오랜 전통과 역량, 인지도와 비전을 갖춘 국제적 단체로서 세계경제의 흐름을 선도하는 최신의 기업 동향과 주요 국가별 이슈를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채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문별 산업의 트렌드 정보와 높은 수준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WEF는 전 세계 15개국 18개 지역에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는 독일과 베트남에도 추가적인 4차산업혁명센터가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는 4차산업혁명센터의 설립을 통해 도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네트워킹 활성화와 판로 지원, 공동 프로젝트 수행, 인적 교류 확대, 정보 및 데이터의 공유 등 참여 가능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하 공공기관과 대학들을 참여시켜서 전문적인 연구과제의 수행, 국제포럼의 개최, 학생들의 국제활동 지원과 파견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센터의 미래 비전을 ‘인간과 지구’의 가치로 표방하고 중점 추진 분야로 스타트업, 스마트 제조, 기후변화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AI 기술시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추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미래기술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 총괄)


○ 부위원장 고은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현안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AI 기반 의료ㆍ바이오 분야 응용연구 지원 업무협약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다음은 유인물 9쪽입니다. AI 기반 의료ㆍ바이오 분야 응용연구 지원사업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1월 30일에 경기도와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는 정부 AI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한 의료 분야 융합기술 개발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AI 기반 의료ㆍ바이오 분야 응용연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는 협약기관과 함께 AI를 활용한 의료ㆍ바이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대학들과 AI 인력 양성 확대 및 의료데이터 기반 서비스 향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 및 협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 총괄)


○ 부위원장 고은정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사회적경제국 및 공공기관(경기도사회적경제원)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사회적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금년 1월 1일 자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발령받은 최원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허성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13쪽의 일반 현황과 2023년도 주요 성과, 2024년 비전ㆍ목표ㆍ전략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2024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은 4차 산업 R&D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산학연 연계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및 도의 경제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0월 추가지정 신청지구 평가를 통해 고양 JDS지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지구 등 2개소를 개발계획 변경용역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산업부 사전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용역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4월에 산업부에 추가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된 포승지구와 배곧지구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 역량 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을 통해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배곧지구는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육ㆍ해ㆍ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기술개발은 물론 2027년 준공 예정인 서울대병원과 연계한 의료ㆍ바이오 혁신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포승지구는 입주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세미나ㆍ워크숍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내외 첨단 우수기업 투자유치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6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투자 홍보 및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외 잠재투자자 대상으로 투자유치 IR 개최 및 주한상공회의소, 산업별 협회, 산업부, 코트라, 경기외투센터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평택 포승지구 투자기업 입주 지원입니다. 2020년 말 준공 완료된 평택 포승지구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21년 11월 임대를 위한 외국인투자 전용용지 분양 전환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년 2월까지 국도 연결 진입도로를 개통하여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투자유치 활성화 및 원활한 지구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와 건축 인허가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현덕지구 개발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와 지적이 있으셨던 현덕지구는 2022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에 따라 2023년 1월 26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민간 컨소시엄에서 제기한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통보되었습니다. 현재 중요 소송으로 지정되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금년 2월 29일 2차 변론 예정입니다. 또한 현덕지구 추진을 위해 현재 경기경자청, 경기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TF팀 운영 및 실수요 기업 발굴,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의 시행력 제고 및 정상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흥 배곧지구 전략산업 육성 기반입니다. 시흥 배곧지구는 지난 2020년 6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육ㆍ해ㆍ공 무인이동체 연구시설 및 바이오ㆍ의료 분야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2027년에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육ㆍ해ㆍ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ㆍ의료 복합클러스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5쪽까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5건 중 건의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부터 39쪽까지는 업무제휴 및 협약 세부내역입니다. 그동안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31건으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경자청 신규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나갔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추가지정 말씀하시는…….

신미숙 위원 네, 추가지정 용역.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중간보고회 끝나고 아직 저희들이 올 1월에…….

신미숙 위원 용역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들 정리한 거 있으시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신미숙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어떤 걸 기준으로 산업연구원한테 용역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은 의회사무처의 사무처장님도 하셨고 기조실장님도 하셨고 또 평택시의 부시장님으로도 2년 동안 계셨잖아요. 올해 또 평택에 계속해서 경자청에 계신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요. 또 평택시 무엇보다도 2년 동안 평택시의 부시장님으로 계시면서 평택시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월 1일부로 경자청에 오신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경자청에 오셔서도 우리 평택시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서현옥 위원 가끔 제가 이렇게 SNS를 보면 부시장님……. 아니, 자꾸 부시장님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 가지고. 청장님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말도 반납하시고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주말을 반납하는 건 아니고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니, 뭐 그러니까 시간을 내셔서 주말을, 사실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현덕지구가 굉장히, 업무 파악은 다 되신 거죠, 그러면?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거의 뭐…….

서현옥 위원 그러면 현덕지구가 얼마큼의 어려움이 있고 또 현덕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서현옥 위원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현덕 대책위분들하고 혹시라도 만남을 가지셨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셨다거나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거기 지금 현덕지구가 주민대책위원회 안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정상화추진위원회 최원형 위원장님이 계신데요. 최원형 위원장님하고는 비공식적으로 한번 제가 1월 중순경에 뵀고요. 안홍규 위원장님은 내일 뵙기로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 그러셨어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못 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황 변동이 많이 된 게 없어서 양쪽 위원장님들께서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하거나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때 공식적으로 회의를 갖자고 말씀하셔서 내일은 일단 안홍규 위원장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과장님한테 전달받아서 지금 진행되는, 진척되는 이런 사항들이 없을 때는 굳이 본인들도 주민들한테 어떤 대안에 대해서 나오기 이전까지는 특별한 답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는 추진하지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평택시 현덕지구의 실정을 잘 아시는 우리 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지금 어쨌든 29일 날 변론 예정이 돼 있잖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변론에 대해서 차후에 변론이 끝난 후에 또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서현옥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들의 권리의 이런 합당한 현덕지구 상황이 또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관심을 갖고 안내도 해 드려야 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잘 하셔야 되지만 청장님이 평택에 있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경청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경제자유지역, 경자청 지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신미숙 위원 우선 지금 현재 평택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공사가 다 완료돼서 준공은 다 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분양이 된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저희들이 한 67% 정도 이렇게 분양이 됐는데요, 위원님, 60만 평 중에서. 그런데 그중에 약 70% 되고 나머지 30%가 못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외투기업 분양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국내기업으로는 거의 90% 이상 지금 거의 분양이 됐습니다.

신미숙 위원 경제자유지역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실제로는 크게 보면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이 크시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근데 외투기업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말씀드리면 그렇게도 들릴 수 있는데 국내기업하고 외투기업을 볼 때 아무래도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서는 투자가 좀 미흡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지금 이 대답을 기준으로 다른 것도 연속해서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지정일자를 했는데 지금 중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걸 압니다, 소송도 불구하고. 그러면 중간에 용역 다시 해 본 적 있으신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중간용역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토지 지구지정이 됐다가 2014년도에 중국성개발 주식회사가 사업지정자로 지정이 됐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대구은행 컨소시엄에서 우선협상자로 되고 있다가 지금 저희들이 소송 중이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와 계속 소송 중이기 때문에 용역은 하지 않고 현재 어떤 용역을 도에서 하고 있냐 하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 서부권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현덕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신미숙 위원 청장님, 저는 관심이 경제성에 기반을 두고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성에 두고. 용역할 때 BC를 혹시 집어넣으십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시요?

신미숙 위원 BC요. 그러니까 타당성 검사를 하십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현재는 기본구상 용역이기 때문에요. 기본구상 용역…….

신미숙 위원 기본구상하시고 10년 이상 되는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책임 누가 집니까, 그러면?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그럼 뭐 지정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겠죠.

신미숙 위원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신미숙 위원 그럼 경기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고양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하죠. 그 용역할 때 가능하면, 경제성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개발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개발을 대규모로 해 놓고 그 땅을 놀리게 되면 수많은 비용들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신미숙 위원 그 부분들, 용역 결과 안에 저는 그런 부분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시설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산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대규모의.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근데 지금 그 지역은 산단으로 할지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돼 있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신미숙 위원 네,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신미숙 위원 그리고 현덕지구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 12월 달에 개발계획 변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변경이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계약 기간을 연장한 겁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아, 사업기간 연장. 네.

신미숙 위원 1년 동안 연장하는 겁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아무래도 올해 소송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29일 날 1심에 2차 변론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선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 나중에, 오늘은 안 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향후 정책 추진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늘 현장과 소통하며 사회적경제국 소관 정책과 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협조를 보내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현재 공석이며 개방형 채용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사회적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정책 추진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2쪽 사회적경제국 조직은 현재 5개 과 16개 팀으로 정원은 76명입니다.

3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사회적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3,451억 원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은 612억 5,900만 원, 도비 자체재원은 2,838억 3,900만 원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5쪽부터 10쪽까지 2023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2024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1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국은 사회혁신을 주도하며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사회적경제 4대 비전실행, 청년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보장, 베이비부머 재도약기회 조성,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사회가치 확산, 도민의 일상과 사회적경제 연결 등 5개 분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 사회적경제 4대 비전실행입니다. 작년 말 민선8기 사회적경제 4대 비전 선포를 통해 경기도 사회적경제 혁신 생태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6쪽 임팩트 유니콘 육성입니다. 올해 목표로 하는 40개의 임팩트 유니콘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임팩트펀드에 50억 원 출자하여 투자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R&D 사업화를 통해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고 민간 자원을 유치하여 임팩트 유니콘 육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17쪽 임팩트 프랜차이즈 10개 모델 100개 가맹점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표준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31개 시군 단위로 확산 및 규모화를 추진하여 임팩트 프랜차이즈를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올해는 6개 모델, 10개 가맹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여 임팩트 유니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8쪽 우선구매시장 1조 원 조성입니다.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우선구매시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을 다양한 판로로 개척하고 마케팅을 지원하여 매출 신장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평가와 연계한 구매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캠페인을 통해 우선 구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목표 6,000억 원 시장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매를 지원하고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9쪽 사회적경제조직 1만 2,000개 육성입니다.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창업을 유도하여 올해 총 7,500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국비지원 축소에 대응하여 편성된 재정지원 예산 도비 60억 원을 사회보험료와 일자리창출에 지원하여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겠습니다. 시군의 사회적경제 창업교육과 사회적경제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맞춤형 3단계 창업패키지를 지원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년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보장입니다.

22쪽 청년의 기회를 위한 기회사다리 제공입니다. 올해는 청년들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연수 인원과 대학을 확대하여 진행합니다. 신규로 시군 지원사업을 편성하여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청년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도내 미취업 청년 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학 및 자격증 시험에 응시료를 지원하여 고른 취업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23쪽 청년의 참여기회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및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과 면접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면접수당을 지원하여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립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24쪽 일하는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및 복리후생 지원입니다. 청년노동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노동자 통장과 보건복지부 국비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합니다. 특히 청년노동자 통장은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조정되었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연령기준이 변경되어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의 사업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추진합니다.

25쪽 청년 취업준비 지원을 통한 일할 기회 보장입니다. 청년의 취업준비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청년공간을 신규로 6개소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전체 29개 시군 43개 공간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민간 영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공간 30개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및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청년 맞춤형 인재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맞춤형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베이비부머의 재도약기회 조성입니다. 기존의 생애주기별 필요한 기술교육사업에서 벗어나 취ㆍ창업이 유망한 직무교육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스쿨을 운영하여 모두 26개 과정 75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내용, 수요 등을 반영한 현장 실무 중심의 직업훈련을 운영하여 베이비부머 150명의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31개 시군의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밀착형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29쪽 일자리 정보제공 강화와 일할 기회 확대입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일자리기회센터를 운영하여 전문 직업상담사의 상담지원, 취ㆍ창업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베이비부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기업지원을 통한 일 경험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돕겠습니다.

30쪽 자발적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베이비부머의 성공적인 재도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행복캠퍼스 운영지원을 통해 교육 및 상담, 커뮤니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베이비부머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베이비부머의 고립감, 단절감 해소를 위한 마음돌봄 전화상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390곳과 청년공동체 25곳을 육성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아동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아동돌봄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소통, 협력, 정보공유를 위한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거점 공간 3곳과 공동체 활동공간 20곳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33쪽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및 도민 인식 확산입니다. 마을공동체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한마당과 경기마을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마을공동체의 역량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34쪽 마을공동체 조직 역량강화 등 체계적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의 역량강화, 정책연구,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차례 논의된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재정립에 따라 올해부터는 단순 순찰이나 복지업무 등 다른 단체나 기관이 수행 중인 유사ㆍ중복업무를 지양하고 대다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사회가치 확산, 도민의 일상과 사회적경제 연결입니다.

35쪽입니다. 도청의 옛 청사 제2별관을 개보수하여 사회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역사가 담긴 옛 청사 공간의 의미를 살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경제조직 및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여 다양성, 혁신성, 포용성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옛 청사 일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민 참여형 이색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진행된 보물찾기 축제는 세계 최대규모인 3,040명이 참여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37쪽 민관 ESG 경영 연계와 확산입니다. 올해 ESG 사업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수출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ESG 교육 및 진단ㆍ평가는 사업량을 작년 대비 2배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군 주도의 뿌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군과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 프로젝트인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공모사업도 신규로 추진합니다.

38쪽 공유 및 공정무역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을 통한 공유경제를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유기업 10개 사를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금을 통해 사업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를 철저히 준비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9쪽부터 61쪽까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기타 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사회적경제국)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유훈입니다. 사회혁신 경제와 사회적경제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주이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성빈 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 사업추진 전략, 2024년 주요추진계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설립 및 연혁, 조직 및 인력, 예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설립 및 연혁과 4쪽 조직 및 인력은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0% 증액된 약 181억 원으로 운영비 50억 원, 목적사업비 130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23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주요성과입니다. 2023년 다섯 가지 대표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40개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27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으며 125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자원과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15개 지역균형발전 특화사업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의 매출이 평균 30% 향상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둘째, ESG 경영 기업 연계를 통한 사회환경 문제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경기도-삼성전자, CJ대한통운-e순환 거버넌스가 참여한 고객참여 휴대폰 자원순환 물류사업, SK텔레콤-행복커넥트-수원사회적기업협의회가 참여한 독거 어르신 돌봄을 위한 AI기반 연합솔루션 사업 등 기업-공공기관-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경기도가 직면한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경기ESG페스타, ESG파트너십데이를 개최하여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ESG 인식 확산과 협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다양한 자본유입이 가능한 혼합금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이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목표치 200억 원을 122% 상회하는 245억 원의 경기소셜임팩트펀드를 결성하였습니다. 또한 10개 R&D 기반 투자유망 사회적경제조직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19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성과측정 및 보고를 발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넷째, 사회적 가치의 지속 확산과 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36개 동아리 230명 청소년, 21팀 52명의 청년에게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임팩트메이커 캠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모두의 사회적경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및 DB 구축,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조사 연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추진 근거 및 기초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29개 세부사업을 통해 278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혜를 받았으며 1,678명의 도민이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사업추진 전략입니다. 2024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4대 비전과 연계하여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12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가지 사업전략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확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2024년 주요 추진계획은 신규 및 중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경기소셜임팩트펀드 조성입니다. 2024년에는 전년 실적 245억 대비 10% 상회한 270억 원 이상을 결성할 계획이며 100억 이상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22쪽 사회혁신경제 생태계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1만 2,000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성장기 기업을 위한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과 도약기 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ESG 선도대학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ESG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대학 육성, 둘째 이를 통한 ESG 실무전문가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의 ESG 정책방향과 부합한 사업입니다.

34쪽 임팩트 프랜차이즈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의 규모화, 성장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두 가지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사회적경제 중 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화를 지원하고, 두 번째 전략은 기존 프랜차이즈 기업 중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유입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규모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임팩트 박람회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 비전 우선구매 1조 시장 조성을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도민들께는 사회적경제를 가까이 경험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조직에게는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정책연구사업입니다. 2024년 정책연구사업은 기존 실태조사 중심의 연구에 성과분석 연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여러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정책과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10건으로 처리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3쪽 2024년 직원 채용계획입니다. 2024년 2월 26일 기준 우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정원 45명, 현원 42명으로 결원인력 3명을 채용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공개경쟁 블라인드 방식으로 2024년 제1차 정규직원 채용을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11일 완료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사회적경제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모든 임직원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사회적경제원)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간제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실국장, 기관장을 지목하신 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우선 이거는 질문하기 전에 지금 보고 듣다가요, 특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업 제목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영어 표현이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굳이, 어떤 것은 그게 연속이어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의도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많아서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작년에도 외래어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은 조직 이름부터 사업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회적경제에서 그래도 조금 쓰는 용어들을 쓰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너무 심해서 사실 이런 건 질문드리기가, 속기록에 남기기가 약간 부끄러울 정도인데도 너무 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국제화 시대에 안 쓸 수는 없지만 너무 남발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건 사회적경제국의, 소셜임팩트펀드는 사회적경제원에서 지금 직접 하시는 건가요? 펀드 조성.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펀드 조성은 저희 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작년 건의사항 중에 펀드 조성할 때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들어서요. 간단하게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대상.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사업의 목적은 사회적경제의 어떤 규모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성한 것이고요. 투자와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사회적경제 비전 중에 소셜임팩트 유니콘을 육성하는 쪽의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에서 주신 50억에 대해서 2배인 100억 정도를…….

신미숙 위원 원장님!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신미숙 위원 소셜임팩트 문제성을 귀추로 해결하는 기업 중에 투자하는 건가요? 발굴하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맞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성장 가능성 있는 것 중에 대규모 성장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으로 매출이 일정 기준으로 해서 몇 배 뛸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00억 이상 매출이 되는 회사를.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매출 기준을 잡는 건가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그런데 이게 투자운용사마다 기준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반드시 꼭 매출이 100억 가까이 되는 기업만 투자한다 그렇지는 않고요.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래서 그 성장 가능성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저희가 사실 오늘 배포를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작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 가능한 기업들을 저희가 발굴했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19개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그러니까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성 있는 곳이라면 다 모든 회사들이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하고 하잖아요. 그중에 사회적경제원에서 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사회적경제원은 말씀한 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통점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답변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가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투자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화폐화한다라는 의미고요. 그것들을 가치로 보여주고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펀드 이자가 몇 %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이건 투자기 때문에 융자가 아니고요.

신미숙 위원 융자예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융자가 아닙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이익은 언제 실현되는 거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이익은 앞으로 투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회수하는 것보다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4년 뒤 정도부터는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질문드린 게 있었는데 그거는 혹시 정관에는 담으셨나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일모레도 이사회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방침은 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은 다시 투자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절대 운영비나 이런 비용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신미숙 위원 재투자면 그러면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나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지금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런 걸 질문드렸거든요. 정관에 저희가 기존에 예산심의, 예산을 드릴 때는 의회에 통과하고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심의하고 드리잖아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런데 드린 돈에 이익이 발생한 것은 재투자를 하면 그럼 그다음에는 의회의 동의 안 받고 다시 투자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그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걸 질문드린 건데 답변이 없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사회적혁신경제과에 질문드릴게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신미숙 위원 ESG 경영에 대해서 작년도 올해도 비재무적 관점이긴 하지만 그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큰 경영공시로도 받을 정도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죠? 이게 사회적경제원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경제실로 이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게 있는데 이거는 혹시 논의해 보셨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도내 중소기업에 ESG를 지원하는 일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기관들이 자기네들의 ESG 활동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사회적경제원에서 그 활동과 도내 사회적경제와 연계하는 활동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래서 사회적경제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래서 사회적경제원에서 하는 ESG 관련 업무는 이를테면 SK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ESG 차원에서 하는 여러 활동을 도내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상승효과가 나도록 하는 일을 사회적경제원에서 하고요. 도내 중소기업이 ESG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된 학습을 하고 인증을 받는 일은 도내 중소기업 지원하는 기능이 특화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신미숙 위원 업무의 영역이 분할돼 있지만 도가 한정적으로 기관을 늘릴 수 없다 보니까 과는 정해져 있어서 분명히 어느 선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게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요청드린 거니까, 이 부분들은 예전에는 없던 일들이 요즘에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작았다가 점점 커지고 커질 때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논의가 필요해서 질문드린 거니까, 그건 다시 한번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신미숙 위원 종합계획 수립하시는 거는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ESG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종합 추진하고 있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번 전체 도정질의에서도 제가 일괄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기본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을 지금 거의 수립단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 마무리 짓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 이게 사회적경제원인지 경제국인지 모르겠는데 대기업하고 좀 매칭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 사회적경제원인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 사업은 사회적경제원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거는 ESG 관점에서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이거는 이제 기업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의 경과원하고 저희 원하고 하는 사업에 대한 차이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요, 이제…….

신미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사업은 ESG 관점에서 E, S, G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E하고 S에 보통 해당이 됩니다. G는 기업의 거버넌스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E하고 S에 해당이 됩니다.

신미숙 위원 E면 에너지정책, 에너지…….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환경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환자원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또 S와 관련해서는 AI 기반의 돌봄서비스를 수원에 저희가 구현한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SK텔레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ESG 관점이 그런 뜻인가요? S가.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기업 입장에서는 ESG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 성과라는 게 이제 사실은 기업 내에서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나 이런 쪽에서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함께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미숙 위원 사회적경제원에서는 정식으로 ESG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시나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저희 내부적으로는 교육을 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어떤 식의 그거를,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셨는지에 대해…….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작년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신미숙 위원 원장님,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니까 그냥 자료로 될 수 있는 거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어떤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받았는지 좀 저도 궁금하고요. ESG 관점은 물론 그걸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부적인 것보다는 기업 내부적인 것들이 훨씬 강합니다. 기업이 기업 안에서 ESG를 실현해서 착한기업이 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분명히, 물론 ESG 관점에 대한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E하고 S의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냥 이름하고 매칭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ESG에서 E하고 S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ESG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E와 S를 정확하게 나눌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무 자르듯이 나눠서 안 된다라는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ESG 기본법 있으면 공시를 하게 되면 무 자르듯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지표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공시는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ISSB나 GRI 기준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공시에 경계가 불분명해도 어쨌든 경계를 만들긴 하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그렇죠. 공시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서현옥 위원님부터 할게요.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회적경제국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들이 1/4분기에 전체적으로 다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전체적으로는 이제 1/4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이제 공고를 내고 또 이를테면 대학생 연수 같은 경우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이 돼야 되고요. 기본소득이라든지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연중 내내 진행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 방법들이,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사업 같은 경우는 행복캠퍼스라든지 경기스쿨 과정을 수행할 수행기관 혹은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선정기관들에서 교육생들을 선발하고 또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대상기업과 일자리 받을 사람을 뽑고 이렇게 좀 다 약간 흐름들은 사업 유형마다 다르지만 1분기부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사업 특성상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년도 예산을 세워서 계획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다년간 계속사업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계획들을 미리 세워서 1/4분기에 진행될 수 있게끔 이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늦어져서 예산 반영을 늦게 하는 경우 사업수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질문드리는데 기능개선에 대한 어떤 용역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 7월 중에 이게 보고가 다 되나요?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올해 2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개선에 대한 요청을 주셨고요. 그에 대해서는 23년도 예산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모았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사업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7월쯤에 윤곽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그림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에는 나와야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도 합니다.

서현옥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 다 잘 담아 갖고서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내용이 좀 있는데 청년 공동생활주택 기숙사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요청사항을 좀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추진 중이라고, 경기푸른미래관하고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고 도시주택실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신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 기숙사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사실 이 수혜 대상인원 대비 예산이 반영되는 규모가 좀 크다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 업무이긴 하지만 사회적경제국과 도시주택실이 협업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 관련된 여러 가지 청년 관련 기구 설립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주셨던 청년 관련된 어떤 큰 대형사업의 개편 같은 말씀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아이디어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는 월세 지원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르게 우리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사회초년생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서 또 지역을 이탈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사회 진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기숙사를 제안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월세 지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니까 부서하고 도시주택실하고는 좀 별개로 우리 청년기회과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관련 논의를 하면서 중간중간 위원님과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드리고 또 의견 구하고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 타 기숙사,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보면 인천시와 서울시와 경기도의 어떤 이런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드렸던 것처럼 꼭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근의 지자체들하고 같이 해서 경기도에 기숙사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우리 사회초년생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덜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청년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에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다가 효과를 볼 수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다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희가 주요사업들은 사업대로 진행 단계별로 또 이렇게 상임위 혹은 개별 미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석종훈 국장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구도청 주변 활성화 행사를 진행했죠?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고 기네스북에까지 등재가 됐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도 지금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죠? 그래서 보완해서 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상품으로 에어팟부터 핸드폰 고속충전기, 기프트카드, 치킨, 티켓, 하여튼 포인트 등등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갔는데 그 행사가 시작되면서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그 주변 상권이, 한산했던 주변 상권이 식자재가 부족해서 조기 마감된 업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하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올해는 더 많은 식자재를 준비해서 상인들이 보다 나은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갔던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가 작년에 4조에서 올해 5조 그리고 이제 골목상권까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골목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빨리 사용할 수 있게 조치가 되면 이런 온누리상품권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은 팔달산상인회라고 일단 명칭이 돼 있는데 상인회하고 좀 협약을 해서 상인회 자체 내에서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어떤 협약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주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일회성이 됐든 이렇게 소모성 예산으로 한시적으로 활성화도 시킬 수 있지만 좀 지속가능 발전하게끔, 그러니까 그 주변을 경기도민들이 상시 찾아올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모색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지원센터 지정이 이제 발표가 됐죠? 12월에, 작년에. 그래서 거기에 경기도에서도 청년지원사업단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1월 25일 자로 신청을 했는데 그 청년지원사업단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사실 기존 같은 경우는 기능과 역할 그다음에 주요사업들이 보통 보면 어떤 서비스 중심이나 공간 제공 그다음에 자체 청년교류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복지 등, 지자체별 위탁사업 수행 등 이런 역할들을 좀 했었고요. 이게 개선이 되면 종합적으로 청년정책의 안내나 홍보ㆍ상담 그리고 지역청년단체 시설 등과 연계ㆍ협력 그리고 지역의 청년 관련 조사나 현황파악 등 그래서 31 시군과 중앙과의 중간 역할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 역할에 대한, 지금 그 역할을 하게 되려면 기존 방식이 아닌 어느 정도 업무분장이나 아니면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좀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있었던 디지털 보물찾기 행사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 성과를 거둔 데는 사실 상인들의 협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상인들과 협업을 했고 상품으로 내건 쿠폰들도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고요.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과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더욱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이게 모든 행사들이 처음 행사의 경험이 쌓이고 그래서 그 이듬해에는 상인들과 도와 또 행사를 참여하는 분들이 같이 좋은 방법을 만들어 가면 개인적으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아주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좋은 행사의 하나로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속가능하게, 특정한 당일 날의 이벤트일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도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청년지원센터와 관련돼서는 이미 도정질의에서 지사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지만 청년사업 중간지원체계라든지 도내 관련 다양한 청년사업들을 지금 일자리재단 또 다양한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면 지금 청년지원사업단이 하던 업무와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청년지원센터의 기능 그다음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역할까지 포괄하는 좀 더 체계적인 청년지원기구가 활동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오전에도 청년사업단에 새로 내정된 단장…….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뵙고 인사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단장을 또 새로 뽑고 지금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중앙과 31개 시군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은 일에 대한 연속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효율이 낮다. 그래서 이거를 개혁을, 그러니까 변화를 좀 줘서 이게 상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끔 유지가 될 수 있게 할 업무분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도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작년 9월 초에 경기도 청년 연령 상한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경과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아직 경기도 관내의 지금 우리 조례 중에 나이 상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의 기준이 다른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청년기본금융에 대한 것은 이번에 조례를 또 따로 일부개정을 하시기로 저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례 개정을 좀 하시면 안 되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청년 나이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 직후에 저희가 저희 부서 중에 청년 관련된 조례 있는 관할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초에 다시 한번 재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거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 연령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가 대표적인 게 4개가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정이 지금 추진 중이고 이를테면 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 조례 등은 사실상 관련 사업이 없어져서 사문화된 조례입니다. 이런 조례들이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예를 들면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등은 이게 법령에 구체적인 나이가 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개정 가능한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례 반영뿐만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도 나이와 연관된 사업, 특히 34세로 되었던 사업들은 39세까지 그 사업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도 좀 재편하고 다시 들여다보고 실제 집행과정에서도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도훈 위원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청년 나이를 청년기본법 만 39세까지 상향을 한다고 하니 거기에 발맞춰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조례도 빨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 석종훈 국장님, 긴 시간 애쓰시는데 짧게 하나만 당부 겸 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게 24년 2월 15일 자 언론에서 본 건데 사회적기업 지원이 지금 정부 정책하고 경기도의 방향하고 달라요. 중앙정부에서는 육성해서 자생으로 가자라는 계획하에 124억 원을 절감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119억의 예산을 확정했어요. 이게 저는 정부 정책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면에 경기도의 예산정책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나 경기도에 대한 어떤 상황을 보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또 이거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의 큰 방향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생력을 갖도록 하려면, 사회적경제조직도 마을기업이나 또 장애인 자활기업 같은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있고 소셜벤처나 이렇게 굉장히 큰 기술과 큰 폭의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어서 굉장히 계층과 형태가 다양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사업, 아까 사회적경제원에서 설명드린 투자사업도 저희가 구매를 늘려주는 것이 사실상 기업에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구매 활성화 사업 등도 진행을 합니다.

다만 지원을 일시에 끊게 될 경우에는 기업이 받게 되는 타격이 크고 기업이 받게 되는 타격은 결국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다 우리 도민들인데 그분들의 일자리 또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에게까지 이차적인 어떤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 중앙정부의 지원예산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그 예산은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원길 위원 사실은 저도 기대 반 또 우려 반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구매 활성화, 뭐 공동구매라는 표현도 맞을지도 모르지만 이 자체도 또 역차별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는 날이니까 경기도 예산 상황이랑 또 지금 사회적경제 현실이랑, 우리 제일 전문가가 국장님이시잖아요.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성과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저도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감사합니다.

홍원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과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향후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투자실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완규고은정김규창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이성호

이용욱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김동영김미숙박상현이기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 출석공무원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김현대디지털혁신과장 김태근

반도체산업과장 송은실

ㆍ경제투자실

실장 박승삼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동욱

지역금융과장 김광덕기업육성과장 배진기

소상공인과장 김행석국제경제협력과장 김효환

투자통상과장 이민우규제개혁과장 김평원

ㆍ노동국

국장 금철완노동안전과장 민주식

ㆍ사회적경제국

국장 석종훈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최원용혁신성장본부장 예창섭

기획행정과장 허성철개발과장 이훈

투자유치과장 강일희

○ 기타참석자

ㆍ킨텍스

대표이사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명수진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ㆍ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유훈사업본부장 김민석

경영지원실장 주이규혁신담당관 이성빈

○ 기록공무원

정명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