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9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9.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 14.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 15.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16.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 17.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9.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0.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1.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
- 25.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26.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7.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 30.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34.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6.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7.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8.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9.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0.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42.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 43.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44.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 45.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 46.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 47.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
- 4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3.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 54.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 건
- 55.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8.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0.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3.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4.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65.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6.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
- 68.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9.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 70.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4.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75.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6.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7.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8.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조미자ㆍ김호겸ㆍ김진경ㆍ김상곤ㆍ오석규ㆍ이택수ㆍ김옥순ㆍ이인애 의원)
-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조성환ㆍ안계일ㆍ안광률ㆍ남경순ㆍ국중범ㆍ김동영ㆍ전석훈ㆍ박상현ㆍ변재석ㆍ김선영ㆍ전자영ㆍ신미숙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완규 의원 발의)
- 3.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태형ㆍ김미숙ㆍ이선구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ㆍ정승현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진경ㆍ조희선ㆍ김재균ㆍ김정호ㆍ정윤경ㆍ김영기ㆍ이애형 의원 발의)
- 4.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태형ㆍ김미숙ㆍ이선구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ㆍ정승현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진경ㆍ조희선ㆍ김정호ㆍ김재균ㆍ정윤경ㆍ김영기ㆍ이애형 의원 발의)
- 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8.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조성환ㆍ김미숙ㆍ문승호ㆍ오창준ㆍ이혜원ㆍ오세풍ㆍ이애형ㆍ김영기 의원 발의)
- 9.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양우식ㆍ이한국ㆍ유영두ㆍ안계일ㆍ서성란ㆍ윤성근ㆍ박명숙ㆍ오세풍ㆍ정동혁ㆍ정경자ㆍ이기인ㆍ이영주ㆍ이인규ㆍ김창식ㆍ이서영ㆍ전자영ㆍ유경현ㆍ박세원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진경ㆍ조희선ㆍ조용호ㆍ양우식ㆍ장민수ㆍ국중범ㆍ정윤경ㆍ이애형ㆍ김영기ㆍ서성란ㆍ김정호ㆍ이채영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이동현ㆍ김근용ㆍ박상현ㆍ서정현ㆍ이병숙ㆍ이채명ㆍ정경자ㆍ정승현ㆍ최민ㆍ최병선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김태형ㆍ백현종ㆍ김철현ㆍ김현석ㆍ이은주(화성7)ㆍ허원ㆍ유호준 의원 발의)
- 12.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성남ㆍ방성환ㆍ임상오ㆍ이오수ㆍ허원ㆍ김호겸ㆍ임광현ㆍ윤성근ㆍ문병근ㆍ이학수ㆍ오세풍ㆍ김규창ㆍ윤종영ㆍ안명규ㆍ유영일ㆍ오준환ㆍ백현종ㆍ이제영ㆍ유영두 의원 발의)
- 13.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박상현ㆍ이병숙ㆍ정승현ㆍ최민ㆍ최병선ㆍ김현석ㆍ방성환ㆍ이영주ㆍ이애형ㆍ서광범ㆍ이은주(구리2)ㆍ박명수ㆍ오준환ㆍ김정호ㆍ이인규ㆍ김정영ㆍ오창준ㆍ이혜원ㆍ김도훈ㆍ이석균ㆍ심홍순ㆍ김성남ㆍ이제영ㆍ안계일ㆍ이서영ㆍ서성란ㆍ허원ㆍ윤충식ㆍ김일중ㆍ김재훈ㆍ박명원ㆍ김영민ㆍ유영일ㆍ이병길ㆍ김창식ㆍ이경혜ㆍ김옥순ㆍ박명숙ㆍ임광현ㆍ윤종영ㆍ김영기ㆍ김철현ㆍ이영희ㆍ고준호ㆍ임상오ㆍ김시용ㆍ김근용ㆍ이용호ㆍ오석규ㆍ김선희ㆍ이학수ㆍ김호겸ㆍ이기인ㆍ이호동ㆍ서정현ㆍ이오수ㆍ장민수ㆍ이인애ㆍ임창휘ㆍ오세풍ㆍ김진경ㆍ김태희ㆍ김회철ㆍ유영두ㆍ백현종ㆍ이택수ㆍ박재용 의원 발의)
- 14.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이자형ㆍ이홍근ㆍ오지훈ㆍ장대석ㆍ전자영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선구ㆍ안광률ㆍ최효숙ㆍ김철진ㆍ고은정 의원 발의)
- 15.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7.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지미연ㆍ최병선ㆍ서정현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경혜ㆍ전자영ㆍ최민ㆍ안계일ㆍ이은주 의원 발의)
- 18.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 19.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도훈ㆍ전석훈ㆍ이성호ㆍ이병길ㆍ이용호ㆍ서현옥ㆍ신미숙ㆍ홍원길ㆍ김완규ㆍ고은정ㆍ김규창ㆍ이용욱ㆍ김태희 의원 발의)
- 20.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이재영ㆍ서현옥ㆍ신미숙ㆍ이용욱ㆍ김규창ㆍ이병길ㆍ고은정ㆍ김선영ㆍ전석훈ㆍ홍원길ㆍ이용호ㆍ김도훈ㆍ남경순ㆍ김완규 의원 발의)
- 21.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서현옥ㆍ전석훈ㆍ김태희ㆍ이재영ㆍ신미숙ㆍ김선영ㆍ고은정ㆍ김도훈ㆍ이병길ㆍ홍원길ㆍ김규창ㆍ이용욱ㆍ이채영ㆍ박재용ㆍ이혜원ㆍ장민수ㆍ이인애ㆍ이애형ㆍ이제영ㆍ김재훈 의원 발의)
- 22.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최민ㆍ김태희ㆍ이재영ㆍ변재석ㆍ이병숙ㆍ신미숙ㆍ김동규ㆍ김선영ㆍ오석규ㆍ이용욱ㆍ전석훈ㆍ최효숙ㆍ고은정ㆍ유경현ㆍ정경자ㆍ김근용ㆍ김완규ㆍ김규창ㆍ지미연 의원 발의)
- 23.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도훈ㆍ전석훈ㆍ김정영ㆍ홍원길ㆍ이용호ㆍ이한국ㆍ정경자ㆍ윤종영ㆍ최만식ㆍ정승현ㆍ국중범ㆍ김선영ㆍ이재영ㆍ이홍근ㆍ이용욱ㆍ장대석ㆍ김규창ㆍ고은정ㆍ장민수ㆍ김재균 의원 발의)
- 24.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5.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6.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안계일ㆍ박명숙ㆍ유경현ㆍ오준환ㆍ양우식ㆍ최승용ㆍ오세풍ㆍ김규창ㆍ서광범ㆍ이혜원ㆍ김호겸ㆍ이영희ㆍ이한국ㆍ정경자ㆍ이제영ㆍ이오수ㆍ이애형ㆍ서성란ㆍ김현석 의원 발의)
- 27.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김시용ㆍ이서영ㆍ박명숙ㆍ방성환ㆍ서광범ㆍ서성란ㆍ김영민ㆍ이은주ㆍ남경순ㆍ김호겸ㆍ이제영ㆍ이병길ㆍ심홍순ㆍ김완규ㆍ이인애ㆍ최승용ㆍ박명수ㆍ한원찬ㆍ이영주ㆍ이오수ㆍ윤태길ㆍ김정영ㆍ김철현ㆍ홍원길ㆍ김규창ㆍ박명원ㆍ김민호ㆍ윤성근ㆍ김정호ㆍ이채명ㆍ황진희ㆍ최종현ㆍ김용성ㆍ김판수ㆍ허원ㆍ정경자ㆍ안명규ㆍ김성남ㆍ유영일ㆍ정하용ㆍ이석균ㆍ김일중ㆍ김선희ㆍ백현종ㆍ이용호ㆍ김근용ㆍ이학수ㆍ이혜원ㆍ전자영ㆍ박상현ㆍ이기인ㆍ오준환ㆍ김창식ㆍ유경현ㆍ정동혁ㆍ문형근ㆍ윤종영ㆍ박세원ㆍ이기환ㆍ이재영 의원 발의)
- 2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이용욱ㆍ유경현ㆍ이자형ㆍ김창식ㆍ박재용ㆍ오석규ㆍ전석훈ㆍ이경혜ㆍ유호준ㆍ장민수ㆍ김태희ㆍ변재석ㆍ이재영ㆍ김옥순ㆍ윤종영ㆍ이서영ㆍ임창휘ㆍ명재성ㆍ조미자ㆍ김광민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인 의원 발의)
- 29.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0.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안계일ㆍ정동혁ㆍ양우식ㆍ최승용ㆍ오세풍ㆍ이혜원ㆍ윤종영ㆍ유영일ㆍ서광범ㆍ박명숙ㆍ이호동ㆍ이영희ㆍ김호겸ㆍ김정호ㆍ이한국ㆍ정경자ㆍ오준환ㆍ이제영ㆍ이오수ㆍ방성환ㆍ이애형ㆍ김현석ㆍ이은주 의원 발의)
- 31.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이영봉ㆍ이애형ㆍ양우식ㆍ이경혜ㆍ조미자ㆍ문병근ㆍ김근용ㆍ이채영ㆍ최승용ㆍ윤종영ㆍ이한국ㆍ박명숙ㆍ오창준ㆍ유영일 의원 발의)
- 32.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철진ㆍ이석균ㆍ명재성ㆍ최종현ㆍ최승용ㆍ황대호ㆍ윤재영 의원 발의)
- 33.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4.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영봉ㆍ조미자ㆍ이경혜ㆍ이혜원ㆍ김근용ㆍ박명숙ㆍ이채영ㆍ최승용ㆍ오세풍ㆍ양우식ㆍ이한국ㆍ이은주ㆍ윤성근ㆍ오창준ㆍ유영일ㆍ임광현ㆍ박재용ㆍ이인규ㆍ윤종영ㆍ임상오ㆍ오준환ㆍ김성남ㆍ정경자ㆍ이오수ㆍ이호동ㆍ안계일ㆍ서광범ㆍ김규창 의원 발의)
- 35.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이영봉ㆍ이한국ㆍ최승용ㆍ윤재영ㆍ김철진ㆍ유종상ㆍ윤충식ㆍ이석균ㆍ임광현ㆍ윤성근ㆍ박진영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이혜원ㆍ황대호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 36.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이영봉ㆍ이경혜ㆍ조미자ㆍ이석균ㆍ최승용ㆍ명재성ㆍ최종현ㆍ황대호ㆍ유경현ㆍ김옥순 의원 발의)
- 37.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정호ㆍ양우식ㆍ오창준ㆍ이은주ㆍ이애형ㆍ김영기ㆍ오준환ㆍ김호겸ㆍ윤종영ㆍ이오수ㆍ유영일ㆍ허원ㆍ윤충식ㆍ김근용ㆍ이채영ㆍ이한국ㆍ오세풍ㆍ김미숙ㆍ문승호ㆍ조성환ㆍ이영봉ㆍ이경혜ㆍ조미자ㆍ김철진ㆍ이석균ㆍ최승용 의원 발의)
- 38.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김동희ㆍ김미숙ㆍ이기환ㆍ정승현 의원 발의)
- 39.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정호ㆍ양우식ㆍ이은주 의원 발의)
- 40.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1.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최종현ㆍ김동영ㆍ이용욱ㆍ임창휘ㆍ박옥분ㆍ김창식ㆍ김용성ㆍ남종섭ㆍ황세주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유종상ㆍ안광률ㆍ김판수ㆍ김옥순ㆍ정윤경ㆍ이자형ㆍ장민수ㆍ장윤정ㆍ최효숙ㆍ김진경ㆍ장한별ㆍ김철진ㆍ이채명ㆍ정승현ㆍ이기형ㆍ김영기ㆍ박세원ㆍ박재용ㆍ김미숙ㆍ김재훈ㆍ김동규 의원 발의)
- 42.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43.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4.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최종현ㆍ정윤경ㆍ유호준ㆍ박재용ㆍ오지훈ㆍ김철현ㆍ이인애ㆍ고준호ㆍ안명규ㆍ박옥분ㆍ황세주 의원 발의)
- 45.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서현옥⋅이재영ㆍ유영두ㆍ김동영ㆍ전석훈ㆍ안명규ㆍ오창준ㆍ서성란ㆍ허원ㆍ윤성근ㆍ변재석ㆍ김성수(안양1)ㆍ오석규ㆍ이인규ㆍ임창휘ㆍ김재훈ㆍ박재용ㆍ최종현ㆍ오지훈ㆍ이기형ㆍ김동희ㆍ김판수ㆍ황진희ㆍ황세주ㆍ김동규ㆍ김철현ㆍ김현석ㆍ장민수 의원 발의)
- 46.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 47.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8.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유형진 의원 대표발의)(유형진ㆍ김정영ㆍ이홍근ㆍ김종배ㆍ오석규ㆍ강웅철ㆍ김영민ㆍ김동영ㆍ고준호ㆍ김동희ㆍ이기형 의원 발의)
- 4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강웅철ㆍ정하용ㆍ이영희ㆍ이호동ㆍ김정영ㆍ이학수ㆍ오세풍ㆍ김일중ㆍ한원찬ㆍ김현석ㆍ이영주ㆍ오석규ㆍ이홍근 의원 발의)
- 50.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허원ㆍ김종배ㆍ오석규ㆍ김영민ㆍ김동희ㆍ이기형ㆍ이홍근ㆍ김동영ㆍ정하용ㆍ이영희ㆍ이성호 의원 발의)
- 51.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동영ㆍ김동희ㆍ오석규ㆍ강웅철ㆍ김영민ㆍ장대석ㆍ서현옥ㆍ김용성ㆍ정승현ㆍ국중범ㆍ김미숙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52.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김종배ㆍ김정영ㆍ김일중ㆍ한원찬ㆍ오창준ㆍ김영민ㆍ정하용ㆍ강웅철ㆍ이영희 의원 발의)
- 53.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 54.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 55.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이석균ㆍ정경자ㆍ이선구ㆍ박재용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ㆍ박옥분 의원 발의)
- 56.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김상곤ㆍ문병근ㆍ임창휘ㆍ김규창ㆍ김근용ㆍ김선희ㆍ김영기ㆍ김정호ㆍ김호겸ㆍ박명숙ㆍ서광범ㆍ안계일ㆍ양우식ㆍ오세풍ㆍ오창준ㆍ윤성근ㆍ윤충식ㆍ이영희ㆍ이은주ㆍ이제영ㆍ이채영ㆍ이학수ㆍ이한국ㆍ이혜원ㆍ이호동ㆍ최승용 의원 발의)
- 57.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국중범ㆍ장민수ㆍ정윤경ㆍ김영기ㆍ조용호ㆍ조희선ㆍ김정호ㆍ이애형ㆍ김진경ㆍ안계일ㆍ김도훈ㆍ유영일ㆍ김옥순ㆍ이홍근ㆍ김영민ㆍ이석균 의원 발의)
- 58.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국중범ㆍ조용호ㆍ정윤경ㆍ이애형ㆍ김영기ㆍ장민수ㆍ조희선ㆍ김정호ㆍ안계일ㆍ김도훈ㆍ유영일ㆍ김옥순ㆍ이홍근ㆍ김영민ㆍ이석균 의원 발의)
- 59.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장민수ㆍ국중범ㆍ조용호ㆍ이애형ㆍ정윤경ㆍ양우식ㆍ김영기ㆍ서성란ㆍ김정호 의원 발의)
- 60.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기 의원 대표발의)(김영기ㆍ김정호ㆍ최승용ㆍ이애형ㆍ양우식ㆍ오창준ㆍ이은주ㆍ오준환ㆍ이혜원ㆍ서성란ㆍ장민수ㆍ정윤경ㆍ김진경ㆍ조용호ㆍ조희선 의원 발의)
- 61.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장민수ㆍ김정호ㆍ국중범ㆍ조용호ㆍ이애형ㆍ김영기ㆍ조희선ㆍ김진경ㆍ이경혜ㆍ정동혁ㆍ유종상ㆍ박재용 의원 발의)
- 62.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조희선ㆍ정윤경ㆍ조용호ㆍ김진경ㆍ김정호ㆍ김영기ㆍ이애형ㆍ이서영ㆍ최만식ㆍ문승호ㆍ전석훈ㆍ방성환ㆍ이동현ㆍ강태형ㆍ김용성ㆍ정승현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유호준ㆍ성기황ㆍ이기환ㆍ서현옥 의원 발의)
- 63.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장민수ㆍ김정호ㆍ국중범ㆍ조용호ㆍ이애형ㆍ김영기ㆍ조희선ㆍ김진경ㆍ이인규ㆍ박재용ㆍ오석규ㆍ이경혜ㆍ정동혁ㆍ유종상 의원 발의)
- 64.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5.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황진희ㆍ장윤정ㆍ이학수ㆍ오세풍ㆍ문병근ㆍ최효숙ㆍ이애형ㆍ김영기ㆍ남경순ㆍ한원찬ㆍ이호동ㆍ이오수 의원 발의)
- 66.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이석균ㆍ이선구ㆍ박재용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ㆍ박옥분ㆍ고은정ㆍ조성환ㆍ이영희ㆍ유경현ㆍ최효숙ㆍ이기환ㆍ정승현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ㆍ최만식ㆍ김용성 의원 발의)
- 67.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교육기획위원장 제안)
- 68.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윤태길ㆍ이은주(구리2)ㆍ심홍순ㆍ김선희ㆍ정하용ㆍ김현석ㆍ김광민ㆍ김옥순ㆍ장한별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미리ㆍ안광률ㆍ김일중ㆍ김회철 의원 발의)
- 69.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옥순ㆍ장한별ㆍ한원찬ㆍ심홍순ㆍ김광민ㆍ정하용ㆍ김회철ㆍ김미리ㆍ김현석ㆍ안광률ㆍ윤태길 의원 발의)
- 70.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민 의원 대표발의)(김광민ㆍ김현석ㆍ심홍순ㆍ문승호ㆍ김미리ㆍ안광률ㆍ김옥순ㆍ김회철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김일중ㆍ한원찬ㆍ이자형ㆍ고준호ㆍ윤태길 의원 발의)
- 71.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김옥순ㆍ강웅철ㆍ이성호ㆍ김영민ㆍ이영희ㆍ이병길ㆍ이은주(구리2)ㆍ김현석ㆍ김일중ㆍ심홍순ㆍ한원찬ㆍ윤태길ㆍ문승호ㆍ김회철ㆍ장한별ㆍ이자형ㆍ안광률ㆍ김미리 의원 발의)
- 72.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옥순ㆍ장한별ㆍ유호준ㆍ남종섭ㆍ최종현ㆍ조용호ㆍ정하용ㆍ박옥분ㆍ전자영ㆍ문승호 의원 발의)
- 73.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황대호ㆍ고은정ㆍ전자영ㆍ김미리ㆍ문형근ㆍ김종배ㆍ이영봉ㆍ장대석ㆍ이선구ㆍ조성환ㆍ이기형 의원 발의)
- 74.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육행정위원장 제안)
- 75.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구리2) 의원 대표발의)(이은주(구리2)ㆍ김광민ㆍ김옥순ㆍ이자형ㆍ김회철ㆍ김선희ㆍ심홍순ㆍ김미리ㆍ문승호ㆍ정하용ㆍ김현석ㆍ장한별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김일중 의원 발의)
- 76.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구리2) 의원 대표발의)(이은주(구리2)ㆍ김옥순ㆍ김광민ㆍ이자형ㆍ김회철ㆍ김선희ㆍ심홍순ㆍ김미리ㆍ문승호ㆍ정하용ㆍ김현석ㆍ장한별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김일중 의원 발의)
- 77.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민 의원 대표발의)(김광민ㆍ김옥순ㆍ이자형ㆍ심홍순ㆍ김일중ㆍ문승호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김회철ㆍ김선희ㆍ정하용ㆍ김현석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김미리 의원 발의)
- 78.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김회철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윤태길ㆍ심홍순ㆍ김현석ㆍ김일중ㆍ한원찬ㆍ김선희ㆍ김호겸ㆍ김미리ㆍ안광률ㆍ김광민ㆍ문승호ㆍ김옥순ㆍ김영민ㆍ이성호ㆍ강웅철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 의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호겸 의원님 소개로 수원초등학교 학부모회 황희경 회장님과 교육환경개선연합회 정찬근 회장님 등 총 아홉 분께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조미자ㆍ김호겸ㆍ김진경ㆍ김상곤ㆍ오석규ㆍ이택수ㆍ김옥순ㆍ이인애 의원)
(10시06분)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 분들에 대한 정착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시다시피 사할린은 러시아의 섬입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남쪽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사할린의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1938년 국가총동원령 발표 이후 무려 15만 명의 조선동포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징용해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추위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혹독한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2차대전 일본의 패망 후 사할린은 구 소련의 영토가 된 뒤 일본은 자국민만 철수하고 우리 동포들은 사할린에 버려진 채 방치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 남게 된 우리 교포들은 귀국이라는 희망을 품고 한 해, 두 해 기다렸지만 냉전의 그림자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그들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사할린으로 끌려갔던 약 4만 3,000여 명의 동포들은 광복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사할린한인이라고 부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러시아가 참여한 것은 사할린한인들에게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고 1989년부터 감격적인 첫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경기도 안산시에 처음 영주귀국 사할린한인들을 위한 안식처가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사할린한인들과 그곳에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2세들까지 해당되어 현재까지 약 4,700여 명의 한인들이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사할린한인들이 영주귀국을 원하면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귀국한 사할린한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은 고국이지만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이방인이 된 듯한 소외감은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데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사할린한인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를 지난 회기에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가까운 충청북도만 해도 경기도보다 8년 앞선 2016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사할린한인들에게 장례비와 사할린 역방문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 사할린동포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연로하신 분들께 세심한 의료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충청남도 또한 사할린한인들을 위한 장례비 지원과 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사할린한인 대표 일곱 분이 참석하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염종현 의장님,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님, 안산에 지역구를 둔 김철진 의원님 등과 함께 이들의 정착 과정과 여러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본 의원은 경기도가 사할린한인들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도는 귀국 사할린한인들의 약 46%인 2,000여 명이 거주하며 의지하고 있는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힘들었던 역사와 고난을 겪은 사할린한인에 대한 배려를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망국의 아픔과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사할린한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령이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그분들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이고 평안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고 그분들이 소중한 경기도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조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출신 경기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인 수원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 및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이며 전체 학생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중 수원 지역은 재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서 경기도 중에서도 학생 인구가 가장 많은 대표 인구밀집지역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으로 수원시 56개 중학교에 3만 2,400여 학생이 밀집되어 학급편성 기준 과밀로 인해 교실 현황이 화성에 이어 두 번째로 시급하고 총 163교실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수원의 일부 지역은 다른 학군에 비해 범주가 넓어 통학거리가 길고 등하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학군에는 문제점이 있어 세분화가 필요하며 지역별 불균형 해소에 대한 대안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화면은 수원시 중학교 학군에 대한 지도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학군도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북부 중학군 1구역인 팔달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지도를 확대해서 두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보라색 부위 표시는 수원 팔달구 내 초등학교 현황입니다. 위쪽에서 내려보이면서 보이는 보라색 부위 표시 5개 학교 화홍ㆍ숙지ㆍ화양ㆍ화서ㆍ수원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숙지중학교를 1지망으로 희망하면서 숙지중은 인근 중학교 예비 입학자들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현재 교실은 과밀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왼쪽 큰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2021년 입주한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아파트 약 4,000여 세대 입주자 중에서 가까운 숙지중으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길게 뻗은 화살표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매향중학교 등으로 배정받고 있고 또 밑으로 보이는 빨간색 동그라미, 2022년도에 입주한 푸르지오 아파트 약 2,500여 세대 역시 옆에 있는 수원중학교를 두고 긴 화살표를 타고 보이는 매향중학교 등으로 배정받아 우리 아이들이 현재 코앞에 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30~40분 등교시간으로 허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달구 중학교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동그라미로 보이는 입주 예정 지역과 중간에 보이는 초록색 동그라미 부분 및 화서동 일대가 현재 재개발로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이후 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 과밀 현황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팔달구에 있는 수원제일중학교가 2027년 당수동으로 이전 예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의 시초는 지난 2008년부터 21년도 고등지구 자이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중학교 건립 계획이 백지화되면서부터였습니다.
세 번째 화면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수원시 공고에 따르면 2006년 중학교 1개 교가 입교 예정이었으나 수원시 교육지원청에서 매입에 대한 예산 부족과 아울러 학생 수급의 문제점을 들면서 전면 취소하였고 화면에 보이는 자료와 같이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덧붙여 불가피하게 학교용지에서 공원 및 아파트 건축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H와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사업성과 예산 문제로 서로 떠넘기다가 결국 수원시 팔달구 중학교 건립을 전면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도 벌써 15년 이상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 교육청과 수원시가 중학교 건립 취소에 따른 대안과 미래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개발로 인한 주민 입주 등이 활발해지면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오늘날 과밀 교육 환경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원 주변 개발로 인하여 인구 유입은 증가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학교, 교실 부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교육 환경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더 나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수원시 팔달구 등 재개발 지역의 중학교 신설 또는 증설에 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저는 16년 전인 2008년 처음으로 경기도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설레임과 긴장감이 생생하지만 환경은 많이 변화하였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놀라울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16년 동안 1,1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28%가 늘었고 경기도의회 재적의원 수는 119명에서 156명으로 31%가 증가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직원 수는 215명에서 492명으로 128%가 늘어났고 의회사무처 예산은 263억 원에서 969억 원으로 268%가 증가하였습니다.
양적으로만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지난한 노력의 결실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이 독립되었고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정책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고 2003년 이후 동결되었던 의정활동비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ㆍ최고의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금껏 이룬 성과에 경기도의회가 기여한바 크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좋아진 환경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역량이 커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의원님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의정활동비 인상을 둘러싸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고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를 빌미로 지방의회 전체를 비난하는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여야가 함께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만들어 의회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상임위를 증설하여 상임위당 의원 수를 줄이고 예결특위를 2개로 분리하여 도청과 교육청을 별도로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원 2명당 1명씩 배정된 정책지원관을 최소 1인 1보좌관제로 개선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2명의 의원을 1명의 정책지원관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은 독립되었으나 의회 독립에 필수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하에 의회사무처는 필수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규정은 의원 수 10명 단위로 전문위원 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131명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요컨대 131명과 156명에 대해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1명당 지원 의원 수는 6.5명으로 타 시도 평균 4.1명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사무처 상위 직급도 제한되어 있어 사무처장 1명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의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굳건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회 활동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력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내 의원 간 단합과 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회들과의 연대도 필요합니다. 국민,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이해를 확대하고 긍정적 여론을 확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그 과정을 함께해 온 4선 의원으로서 저는 자부심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룩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분권 강화, 지방의회 발전에 한 단계 도약을 만들어내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선도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 큰 뜻을 위해 함께 나서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국민의힘 김상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월 지역민들을 악몽에 시달리게 했던 관리천의 화학사고로 인한 지역민들의 치유와 하천 화학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푸른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이 하천은 지난 1월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화성 액체가 소방수와 함께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이 오염되었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사고 당시 관리천은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에틸렌디아민, 메틸에틸케톤, 에틸아세테이트 등 상당량이 하천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해당 물질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갖는 인화성 액체로 제4류에 해당하며 특히 에틸렌디아민은 표백제, 섬유처리제, 합성수지 등의 원료로 체내 흡수 시 알레르기ㆍ천식ㆍ피부염증 등을 유발하고 부식성이 있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입니다. 그 결과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하천에서 먹이활동을 하던 쇠백로는 화학사고로 죽은 물고기들을 먹어 먹이사슬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정도는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 후 평택시는 오염수의 진위천 유입을 막기 위해 관리천 일대에 방제둑을 설치하고 발생한 오염수 25만 t 중 14만 t 이상을 처리하였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후 37일 만에 환경부는 오염구간 수질검사 결과 톨루엔 등 19개 항목 모두 수질오염물질 허용 기준치 이내이며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수질측정 모든 항목이 환경부의 수질개선 목표를 충족했다며 하천 방류를 결정하고 16일 방제둑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이번 화학사고로 인한 하천 복구를 위해 평택시가 사용한 비용은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한 해 예산이 약 2조 3,000억 정도인 평택시 예산의 4% 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평택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천문학적인 복구비용을 평택시가 부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재난관리 명목으로 총 60억을 화성과 평택에 각각 30억 씩 지원하였습니다. 평택시는 나머지 비용을 관련 법에 따라 위험물질 보관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지만 자본금 50억 원, 연매출 42억 원인 해당 업체로부터 배상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사님께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오염수 처리, 지하수 및 토양오염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천은 위에서 아래로 흘렀을 뿐인데 천문학적인 복구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은 평택시의 재정적 어려움에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하천 화학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개별입지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방안과 난개발 방지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을 둘러싼 지역갈등 해소와 주민 중심의 하천 관리 및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오염수가 없다는 환경부의 결정으로 하천은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파란 물빛과 색도가 완전히 정상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방류를 결정,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새해 벽두 이른 아침 맡았던 매캐한 냄새, 생전 처음 본 파란 물이 흐르던 하천에 대한 공포, 하천의 오염으로 평생 일구던 논밭이 오염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이전의 평온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 사고가 우리에게 남긴 뼈아픈 현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하루속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천오염 처리결과와 토양오염 여부를 정확히 알려 하천 화학사고로 얻은 지역주민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치유의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의정부 동부지역에는 민락ㆍ고산이라는 두 곳의 택지지구가 있지만 철도 대중교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의정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8호선 역시 남양주 별내에서 의정부 노선 연장안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포함된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철도 대중교통의 신설은 경기북부지역 도민의 교통이동권 향상에 꼭 필요하지만 비용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동의정부역을 아십니까? 동의정부역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 동부지역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철도 교통난을 해결하고 동시에 시설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표출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시3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6분 동영상 상영종료)
○ 오석규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경기북부 도민의 출퇴근 1시간의 여유를 위한 제안입니다. 도민의 삶을 플러스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의정부 동부지역의 철도 신설은 경기동북부 도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다가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큰 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역의 경계, 구분 없이 함께 상생의 정책을 추진할 때입니다. 이미 달빛열차를 통해 정치의 해법을 선보였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GTX 플러스 E노선과 8호선 연장의 동시 추진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동의정부역 신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오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의 환경 도의원 이택수 인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표출자료 사진은 작년 3월 광교호수공원 전경입니다. 하늘이 뿌옇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전령사는 이제 미세먼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는 날씨뿐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알려주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폐암 발생 등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2013년 미세먼지를 석면, 벤젠과 함께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추진되었음에도 경기도의 대기오염경보 발령 횟수는 2014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의 발생을 일부 줄일 수는 있어도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혈관질환자 등과 같은 민감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올해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책사업은 약 90억 원으로 대부분 미세먼지 발생저감 예산입니다. 미세먼지 차단망이나 환기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피해구제 예산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3분의 2 이상인 54억 원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입니다. 그나마 경기도형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클린앤쿨링로드 조성사업으로 9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마저도 부천과 가평 단 2곳에 고정식 자동살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경기도 지역 전체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사실상 미미합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의 사업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시군에서의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며 연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4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택수 의원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 사업은 미세먼지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 도내 11개 시에 16개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이렇듯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심각한 고양시, 시흥시, 구리시 등 나머지 20여 개 시군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집중관리구역 지정이 되면 미세먼지 정보 및 저감시설을 조성해야 되는데 재정 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70%에 달하는 시군 분담금 마련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고양시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프리 고양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당초 주민의 자부담률을 30%로 설계하였으나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여 자부담률을 10%로 낮추고 일부 지역은 무상으로 지원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지사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만큼은 도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요즘 병원은 물론 사무실과 교실 등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청정기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대상품목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능성이 향상된 미세먼지 차단망, 에어필터창 등 미세먼지 차단 성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들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정화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 지원 확대, 대상품목 확대, 집중관리구역 도비 지원 비율 상향 등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의원 5분발언에 앞서 오늘 의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을 미리 소개시켜드리지 못해 제가 직접 소개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왕시 내손중ㆍ고통합학교 추진위원 열 분이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옥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왜 경기교육에선 사람만 바뀌면 아무도 모르고 책임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되풀이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미래가 빠진 미래학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심각한 저출생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학령인구는 급속히 줄고 있지만 경기도만은 유일하게 현상유지를 하고 있고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학교는 계속 신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조가 학교신설을 억제하던 시절 도민들의 학교신설 요구는 높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유연한 학교신설을 위한 대안으로 지난 2019년, 2020년 통합학교 형태의 학교신설을 추진하였고 어느덧 내년이면 개교를 맞게 됩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중투에서 통합학교를 미래학교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유연한 학교체제, 창의적인 스마트학습 환경, 학생주도의 학습을 실천하는 미래지향적인 학교를 만들 것임을 강조하였고 마치 미래학교가 경기교육의 내일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인 것처럼 포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래학교의 개교는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정작 도교육청에는 미래학교를 전담하는 부서는 없는 실정이고 이 부서, 저 부서로 업무를 폭탄 돌리는 데 급급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지난 2월 5일 의왕시에 오셔서 내년 3월 반드시 내손중ㆍ고통합학교의 문을 열겠다고 개교를 약속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엔 교육감만 개교의 의지를 가지고 계실 뿐 교육청 관계자 누구 하나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은 담당부서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은 내용도 모르고 미래학교 업무를 떠맡아 황당한 표정만을 짓고 있을 뿐입니다. 내년 3월이면 의왕 내손중ㆍ고뿐만 아니라 부천 옥길중ㆍ고와 수원 곡반초ㆍ중까지 미래학교 3개 교가 일시에 개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도교육청이 교육부에 가서 제시했던 미래학교의 청사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 개교를 1년 앞둔 지금 의왕 내손중ㆍ고통합학교는 건물이 올라가는 것 이외에 무엇 하나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애초에 교육청은 신입생의 50%를 경기도 전역에서 선발한다고 계획하였고 이를 실행하려면 지금쯤 입학설명회 일정이라도 나와야 하지만 담당부서도 없고 교직원도 배치하지 않았으니 처음부터 교육과정이라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이젠 학교 예산조차 잡아줄 부서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이 학교가 제대로 개교나 할지 걱정인 상황인데 이제는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이른바 IB교육을 도입하겠다는 무책임한 말까지 들려옵니다.
교육감님! IB교육이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도 바로 접목이 가능한 손쉬운 교육이었습니까? 교육과정도 없고 교원도 배치할 계획이 전무한데 당장 내년 3월부터 IB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의왕 내손중ㆍ고통합학교가 평범한 학교보다 못한 학교로 개교될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이렇게 수장만 바뀌면 함께 바뀌는 4년지대계이어야 하겠습니까? 미래학교라는 용어가 지금 교육청이 사용할 수 없는 금기어라면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인 ‘자율, 균형, 미래’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미래는 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미래학교 업무만을 전담할 부서를 속히 지정해 주시고 그 부서에서 IB가 되었든 미래교육과정이 되었든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제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왕시민 방청객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ᆞ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의 책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지청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지청구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것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인지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63조로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인지청구를 통해 양육비 청구, 상속분할, 부양의무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겨납니다. 인지청구의 어려움, 인지청구의 절차는 소장 접수, 출생증명서 등 각종 증거서류 제출, 사실조회신청, 보정명령신청 등등의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즉, 친부가 미혼모의 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또다시 유전자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미혼모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첫째, 행정절차와 서류작성을 진행할 때 법률적 용어 등의 어려움으로 미혼모에 대한 개별적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고 둘째, 미혼모는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며 셋째, 지자체와 양육비이행관리원과 같은 단체에서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모든 서류와 절차 준비는 미혼모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어린 아기를 안고 미혼모 혼자 짊어져야 하는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미혼모의 경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인지소송 절차로 친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기는 유령아기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지기에 더 절실하고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승소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이행 등은 머나먼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만약 친부의 법적 책임이 강한 나라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등이 비교적 쉽게 가능할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 히트앤드런 방지법이 있으며 친부의 책임을 강조하여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친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법안입니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국가에서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 제도를 독일 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OECD 회원 31개국 중 18개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양육비 이행에 대한 법적 보장이 약할 뿐만 아니라 미혼모가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를 하는 것조차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미이행자 처벌 강화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미혼모 수는 5,053명에 달하며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 중에서 미혼모 자녀가 해당 친부에 대해 양육비를 신청하기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한 비율 그리고 현재 양육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등 이런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미혼모가 아기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신청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미혼모의 입장에서 친부 인지청구 절차 등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인지청구를 위한 지원인력뿐만 아니라 인지청구소송을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혼모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친부에게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외에도 법적인 의무 강화, 친부 책임을 강조하는 인식개선사업 등도 필요합니다.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 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생 극복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총 78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본회의 안건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9분)
○ 의장 염종현 먼저 본회의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열세 분의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조성환ㆍ안계일ㆍ안광률ㆍ남경순ㆍ국중범ㆍ김동영ㆍ전석훈ㆍ박상현ㆍ변재석ㆍ김선영ㆍ전자영ㆍ신미숙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완규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태형ㆍ김미숙ㆍ이선구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ㆍ정승현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진경ㆍ조희선ㆍ김재균ㆍ김정호ㆍ정윤경ㆍ김영기ㆍ이애형 의원 발의)
4.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태형ㆍ김미숙ㆍ이선구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ㆍ정승현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진경ㆍ조희선ㆍ김정호ㆍ김재균ㆍ정윤경ㆍ김영기ㆍ이애형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조성환ㆍ김미숙ㆍ문승호ㆍ오창준ㆍ이혜원ㆍ오세풍ㆍ이애형ㆍ김영기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양우식ㆍ이한국ㆍ유영두ㆍ안계일ㆍ서성란ㆍ윤성근ㆍ박명숙ㆍ오세풍ㆍ정동혁ㆍ정경자ㆍ이기인ㆍ이영주ㆍ이인규ㆍ김창식ㆍ이서영ㆍ전자영ㆍ유경현ㆍ박세원 의원 발의)
(11시00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경혜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제373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장기재직휴가 적용 재직기간의 단축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중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위촉 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중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경기도의회 여비 부정수령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재 임의규정인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및 점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상임위원 등의 보임 또는 교체선임 절차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우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의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의 소통구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실현, 혁신적인 의회시스템 구축 등 선진화된 지방의회를 구현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윤종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ㆍ협력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진경ㆍ조희선ㆍ조용호ㆍ양우식ㆍ장민수ㆍ국중범ㆍ정윤경ㆍ이애형ㆍ김영기ㆍ서성란ㆍ김정호ㆍ이채영 의원 발의)
1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이동현ㆍ김근용ㆍ박상현ㆍ서정현ㆍ이병숙ㆍ이채명ㆍ정경자ㆍ정승현ㆍ최민ㆍ최병선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김태형ㆍ백현종ㆍ김철현ㆍ김현석ㆍ이은주(화성7)ㆍ허원ㆍ유호준 의원 발의)
12.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성남ㆍ방성환ㆍ임상오ㆍ이오수ㆍ허원ㆍ김호겸ㆍ임광현ㆍ윤성근ㆍ문병근ㆍ이학수ㆍ오세풍ㆍ김규창ㆍ윤종영ㆍ안명규ㆍ유영일ㆍ오준환ㆍ백현종ㆍ이제영ㆍ유영두 의원 발의)
13.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박상현ㆍ이병숙ㆍ정승현ㆍ최민ㆍ최병선ㆍ김현석ㆍ방성환ㆍ이영주ㆍ이애형ㆍ서광범ㆍ이은주(구리2)ㆍ박명수ㆍ오준환ㆍ김정호ㆍ이인규ㆍ김정영ㆍ오창준ㆍ이혜원ㆍ김도훈ㆍ이석균ㆍ심홍순ㆍ김성남ㆍ이제영ㆍ안계일ㆍ이서영ㆍ서성란ㆍ허원ㆍ윤충식ㆍ김일중ㆍ김재훈ㆍ박명원ㆍ김영민ㆍ유영일ㆍ이병길ㆍ김창식ㆍ이경혜ㆍ김옥순ㆍ박명숙ㆍ임광현ㆍ윤종영ㆍ김영기ㆍ김철현ㆍ이영희ㆍ고준호ㆍ임상오ㆍ김시용ㆍ김근용ㆍ이용호ㆍ오석규ㆍ김선희ㆍ이학수ㆍ김호겸ㆍ이기인ㆍ이호동ㆍ서정현ㆍ이오수ㆍ장민수ㆍ이인애ㆍ임창휘ㆍ오세풍ㆍ김진경ㆍ김태희ㆍ김회철ㆍ유영두ㆍ백현종ㆍ이택수ㆍ박재용 의원 발의)
14.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이자형ㆍ이홍근ㆍ오지훈ㆍ장대석ㆍ전자영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선구ㆍ안광률ㆍ최효숙ㆍ김철진ㆍ고은정 의원 발의)
15.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지미연ㆍ최병선ㆍ서정현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경혜ㆍ전자영ㆍ최민ㆍ안계일ㆍ이은주 의원 발의)
18.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11시12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채명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이채명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한 9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특정 자격 직군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확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농민들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도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분야 중 기존 산업ㆍ경제 분야에서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따로 분리하여 신설하려는 것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등 상위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에 따라 지방보조 분야의 명칭을 “농림해양수산”에서 “농어업”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건전한 재정 운용과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표 개발, 재정건전화위원회를 통한 점검 및 자문 등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임의규정으로 서술된 일부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재정건전화위원회의 점검사항 중 타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사항 등은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은 경기ㆍ서울ㆍ인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만 출연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역 간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정책의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여러 조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관련 조례의 개정, 단순 오기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부칙 단서에 명시된 시행일이 이미 경과하여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은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선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법률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함에 따라 현재 만 나이가 표시된 23개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갑질 행위의 개념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을 포함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의무 등을 강화하였으며 2차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직장교육의 강화 등 개선된 내용을 통해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근무환경 확립을 위한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남북관계 경색 및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을 사유로 작년 3월부로 해산되면서 더 이상 현행 조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하기 위해 제안 및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도훈ㆍ전석훈ㆍ이성호ㆍ이병길ㆍ이용호ㆍ서현옥ㆍ신미숙ㆍ홍원길ㆍ김완규ㆍ고은정ㆍ김규창ㆍ이용욱ㆍ김태희 의원 발의)
20.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이재영ㆍ서현옥ㆍ신미숙ㆍ이용욱ㆍ김규창ㆍ이병길ㆍ고은정ㆍ김선영ㆍ전석훈ㆍ홍원길ㆍ이용호ㆍ김도훈ㆍ남경순ㆍ김완규 의원 발의)
21.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서현옥ㆍ전석훈ㆍ김태희ㆍ이재영ㆍ신미숙ㆍ김선영ㆍ고은정ㆍ김도훈ㆍ이병길ㆍ홍원길ㆍ김규창ㆍ이용욱ㆍ이채영ㆍ박재용ㆍ이혜원ㆍ장민수ㆍ이인애ㆍ이애형ㆍ이제영ㆍ김재훈 의원 발의)
22.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최민ㆍ김태희ㆍ이재영ㆍ변재석ㆍ이병숙ㆍ신미숙ㆍ김동규ㆍ김선영ㆍ오석규ㆍ이용욱ㆍ전석훈ㆍ최효숙ㆍ고은정ㆍ유경현ㆍ정경자ㆍ김근용ㆍ김완규ㆍ김규창ㆍ지미연 의원 발의)
23.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도훈ㆍ전석훈ㆍ김정영ㆍ홍원길ㆍ이용호ㆍ이한국ㆍ정경자ㆍ윤종영ㆍ최만식ㆍ정승현ㆍ국중범ㆍ김선영ㆍ이재영ㆍ이홍근ㆍ이용욱ㆍ장대석ㆍ김규창ㆍ고은정ㆍ장민수ㆍ김재균 의원 발의)
24.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5.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4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위원장대리 신미숙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경제노동위 신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에서 심사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위 남경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운영 등 경제ㆍ사회 전면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미래 성장동력인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제정의 타당성과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 김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영상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기도 주도의 펀드를 조성하고 후속 투자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으로서 제정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을 통해 부서별로 분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부서 간 협조 강화와 체계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여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제시하는 위원회 필수 규정 중 미비한 내용이 있어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에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내용의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 드론 등의 혁신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공사의 공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서 혁신기술의 도입은 낙후된 건설산업의 생산성 및 안전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건설공사 시공단계의 공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부실 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게 한다면 정확한 원인분석 및 사고 조기수습ㆍ재발방지, 품질 확보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한 출자계획은 2021년도에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출자계획 변경 동의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에 기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동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총 1년 7개월의 사업기한을 연장하고 도비 585억 원 증액을 포함한 약 1,692억 원의 총사업비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사용 중이던 경기도청 구청사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의무이행 실태점검 실시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을 구관에서 신관으로 이전하고 업무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있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노동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안계일ㆍ박명숙ㆍ유경현ㆍ오준환ㆍ양우식ㆍ최승용ㆍ오세풍ㆍ김규창ㆍ서광범ㆍ이혜원ㆍ김호겸ㆍ이영희ㆍ이한국ㆍ정경자ㆍ이제영ㆍ이오수ㆍ이애형ㆍ서성란ㆍ김현석 의원 발의)
27.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김시용ㆍ이서영ㆍ박명숙ㆍ방성환ㆍ서광범ㆍ서성란ㆍ김영민ㆍ이은주ㆍ남경순ㆍ김호겸ㆍ이제영ㆍ이병길ㆍ심홍순ㆍ김완규ㆍ이인애ㆍ최승용ㆍ박명수ㆍ한원찬ㆍ이영주ㆍ이오수ㆍ윤태길ㆍ김정영ㆍ김철현ㆍ홍원길ㆍ김규창ㆍ박명원ㆍ김민호ㆍ윤성근ㆍ김정호ㆍ이채명ㆍ황진희ㆍ최종현ㆍ김용성ㆍ김판수ㆍ허원ㆍ정경자ㆍ안명규ㆍ김성남ㆍ유영일ㆍ정하용ㆍ이석균ㆍ김일중ㆍ김선희ㆍ백현종ㆍ이용호ㆍ김근용ㆍ이학수ㆍ이혜원ㆍ전자영ㆍ박상현ㆍ이기인ㆍ오준환ㆍ김창식ㆍ유경현ㆍ정동혁ㆍ문형근ㆍ윤종영ㆍ박세원ㆍ이기환ㆍ이재영 의원 발의)
2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이용욱ㆍ유경현ㆍ이자형ㆍ김창식ㆍ박재용ㆍ오석규ㆍ전석훈ㆍ이경혜ㆍ유호준ㆍ장민수ㆍ김태희ㆍ변재석ㆍ이재영ㆍ김옥순ㆍ윤종영ㆍ이서영ㆍ임창휘ㆍ명재성ㆍ조미자ㆍ김광민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인 의원 발의)
29.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0.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안계일ㆍ정동혁ㆍ양우식ㆍ최승용ㆍ오세풍ㆍ이혜원ㆍ윤종영ㆍ유영일ㆍ서광범ㆍ박명숙ㆍ이호동ㆍ이영희ㆍ김호겸ㆍ김정호ㆍ이한국ㆍ정경자ㆍ오준환ㆍ이제영ㆍ이오수ㆍ방성환ㆍ이애형ㆍ김현석ㆍ이은주 의원 발의)
(11시34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창식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창식 의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피해 방지 및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기간 휴가 5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한 새내기도약휴가 3일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취약가족 주택 구입에 대한 도세 감면 시 주택 소유 사실 확인 대상을 주택 취득자의 배우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 청사 내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리위탁,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 이용자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량위험물 범위의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이영봉ㆍ이애형ㆍ양우식ㆍ이경혜ㆍ조미자ㆍ문병근ㆍ김근용ㆍ이채영ㆍ최승용ㆍ윤종영ㆍ이한국ㆍ박명숙ㆍ오창준ㆍ유영일 의원 발의)
32.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철진ㆍ이석균ㆍ명재성ㆍ최종현ㆍ최승용ㆍ황대호ㆍ윤재영 의원 발의)
33.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4.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영봉ㆍ조미자ㆍ이경혜ㆍ이혜원ㆍ김근용ㆍ박명숙ㆍ이채영ㆍ최승용ㆍ오세풍ㆍ양우식ㆍ이한국ㆍ이은주ㆍ윤성근ㆍ오창준ㆍ유영일ㆍ임광현ㆍ박재용ㆍ이인규ㆍ윤종영ㆍ임상오ㆍ오준환ㆍ김성남ㆍ정경자ㆍ이오수ㆍ이호동ㆍ안계일ㆍ서광범ㆍ김규창 의원 발의)
35.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이영봉ㆍ이한국ㆍ최승용ㆍ윤재영ㆍ김철진ㆍ유종상ㆍ윤충식ㆍ이석균ㆍ임광현ㆍ윤성근ㆍ박진영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이혜원ㆍ황대호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36.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이영봉ㆍ이경혜ㆍ조미자ㆍ이석균ㆍ최승용ㆍ명재성ㆍ최종현ㆍ황대호ㆍ유경현ㆍ김옥순 의원 발의)
37.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정호ㆍ양우식ㆍ오창준ㆍ이은주ㆍ이애형ㆍ김영기ㆍ오준환ㆍ김호겸ㆍ윤종영ㆍ이오수ㆍ유영일ㆍ허원ㆍ윤충식ㆍ김근용ㆍ이채영ㆍ이한국ㆍ오세풍ㆍ김미숙ㆍ문승호ㆍ조성환ㆍ이영봉ㆍ이경혜ㆍ조미자ㆍ김철진ㆍ이석균ㆍ최승용 의원 발의)
(11시42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만화진흥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윤성근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입니다. 제37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으로 디지털만화와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기도 만화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휴공간 문화재생을 통한 경기도 대표 사진복합문화공간 및 상설전시공간 조성, 관련 전시 확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진장르의 신진작가 육성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으로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경기도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체육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 체육활동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효과 및 평가를 통하여 체육인의 범위를 확장하고 징계 이력의 확인,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윤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체육 동호회 조직 및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자원봉사자 지원 방안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이경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가 겪은 고난의 역사를 상처로 남겨두기보다는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여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발굴ㆍ보전해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세대의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과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과 휴식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이 새로운 근로문화로 부상하면서 경기도 대표 일ㆍ휴양연계관광지 지정,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직장인의 창의적인 성과 도출,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 나아가 관계인구 발굴 및 유입전략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관광ㆍ여행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광 창업ㆍ창직 활동을 위한 상품 개발, 홍보 관련 서비스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윤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0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8.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김동희ㆍ김미숙ㆍ이기환ㆍ정승현 의원 발의)
39.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정호ㆍ양우식ㆍ이은주 의원 발의)
40.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3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이오수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수원 출신 이오수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로컬푸드”를 “지역농산물”로 명확히 정의하고 지역농산물의 육성 및 지원 등을 규정하여 농업인에게는 소득 증대와 판로 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입화훼의 증가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화훼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 소비 촉진 등의 지원사업, 생화 사용 촉진 및 재사용 화환의 표지ㆍ고지 등을 규정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되어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한 전통주 우선이용에 관한 조문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된 대로 개정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시장 및 군수 추천을 받은 전통주도 우수 전통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안 제10조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1.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최종현ㆍ김동영ㆍ이용욱ㆍ임창휘ㆍ박옥분ㆍ김창식ㆍ김용성ㆍ남종섭ㆍ황세주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유종상ㆍ안광률ㆍ김판수ㆍ김옥순ㆍ정윤경ㆍ이자형ㆍ장민수ㆍ장윤정ㆍ최효숙ㆍ김진경ㆍ장한별ㆍ김철진ㆍ이채명ㆍ정승현ㆍ이기형ㆍ김영기ㆍ박세원ㆍ박재용ㆍ김미숙ㆍ김재훈ㆍ김동규 의원 발의)
42.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43.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4.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최종현ㆍ정윤경ㆍ유호준ㆍ박재용ㆍ오지훈ㆍ김철현ㆍ이인애ㆍ고준호ㆍ안명규ㆍ박옥분ㆍ황세주 의원 발의)
45.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서현옥⋅이재영ㆍ유영두ㆍ김동영ㆍ전석훈ㆍ안명규ㆍ오창준ㆍ서성란ㆍ허원ㆍ윤성근ㆍ변재석ㆍ김성수(안양1)ㆍ오석규ㆍ이인규ㆍ임창휘ㆍ김재훈ㆍ박재용ㆍ최종현ㆍ오지훈ㆍ이기형ㆍ김동희ㆍ김판수ㆍ황진희ㆍ황세주ㆍ김동규ㆍ김철현ㆍ김현석ㆍ장민수 의원 발의)
(12시02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재훈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외돌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심사결과 명확한 해석과 효율적인 지원체계 수립을 위해 지원센터와 위원회의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 두 조례안의 내용을 위원회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위기 이웃 발굴 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청 구청사 구간의 건물 손상 등으로 인해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이곳을 사용 중이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업무공간을 신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의회의 사용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이 겪는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주요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현행 유관 조례와 용어를 통일하고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용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6.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47.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8.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유형진 의원 대표발의)(유형진ㆍ김정영ㆍ이홍근ㆍ김종배ㆍ오석규ㆍ강웅철ㆍ김영민ㆍ김동영ㆍ고준호ㆍ김동희ㆍ이기형 의원 발의)
4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강웅철ㆍ정하용ㆍ이영희ㆍ이호동ㆍ김정영ㆍ이학수ㆍ오세풍ㆍ김일중ㆍ한원찬ㆍ김현석ㆍ이영주ㆍ오석규ㆍ이홍근 의원 발의)
50.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허원ㆍ김종배ㆍ오석규ㆍ김영민ㆍ김동희ㆍ이기형ㆍ이홍근ㆍ김동영ㆍ정하용ㆍ이영희ㆍ이성호 의원 발의)
51.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동영ㆍ김동희ㆍ오석규ㆍ강웅철ㆍ김영민ㆍ장대석ㆍ서현옥ㆍ김용성ㆍ정승현ㆍ국중범ㆍ김미숙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52.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김종배ㆍ김정영ㆍ김일중ㆍ한원찬ㆍ오창준ㆍ김영민ㆍ정하용ㆍ강웅철ㆍ이영희 의원 발의)
53.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54.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2시06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부터 의사일정 제54항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청취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이기형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유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은 하천 점검협의회를 구성하여 하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써 하천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재난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법적 적합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도시철도법 제6조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을 위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구축과 주변 철도망과 지역 연계성을 확보하여 고양-서울 간 핵심 노선 건설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물가상승 및 설계과정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물가상승 및 통행료 인상억제분 누적으로 도내 3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요인 발생에 따른 의견청취 건으로 일산대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통행료 인상을 중단하되 그 외 민자도로에 대해 상반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하반기에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직영 발급대행자의 자격을 추가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김영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운영상 탄력성 부여를 위해 개최 시기를 상반기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 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이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에서는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용안전 증진 사업과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불법 주ㆍ정차된 이동장치에 대한 법령에 따른 조치 및 대여사업자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전부개정안이 도민의 안전사고 발생 감소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강웅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전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한 사전확인 및 관련 행정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써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전 도의회 의견 반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구축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청취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5.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이석균ㆍ정경자ㆍ이선구ㆍ박재용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ㆍ박옥분 의원 발의)
56.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김상곤ㆍ문병근ㆍ임창휘ㆍ김규창ㆍ김근용ㆍ김선희ㆍ김영기ㆍ김정호ㆍ김호겸ㆍ박명숙ㆍ서광범ㆍ안계일ㆍ양우식ㆍ오세풍ㆍ오창준ㆍ윤성근ㆍ윤충식ㆍ이영희ㆍ이은주ㆍ이제영ㆍ이채영ㆍ이학수ㆍ이한국ㆍ이혜원ㆍ이호동ㆍ최승용 의원 발의)
(12시18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용성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용성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한 공사감리자 모집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협회 및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한 권역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사감리의 전문성 확보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7.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국중범ㆍ장민수ㆍ정윤경ㆍ김영기ㆍ조용호ㆍ조희선ㆍ김정호ㆍ이애형ㆍ김진경ㆍ안계일ㆍ김도훈ㆍ유영일ㆍ김옥순ㆍ이홍근ㆍ김영민ㆍ이석균 의원 발의)
58.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국중범ㆍ조용호ㆍ정윤경ㆍ이애형ㆍ김영기ㆍ장민수ㆍ조희선ㆍ김정호ㆍ안계일ㆍ김도훈ㆍ유영일ㆍ김옥순ㆍ이홍근ㆍ김영민ㆍ이석균 의원 발의)
59.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장민수ㆍ국중범ㆍ조용호ㆍ이애형ㆍ정윤경ㆍ양우식ㆍ김영기ㆍ서성란ㆍ김정호 의원 발의)
60.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기 의원 대표발의)(김영기ㆍ김정호ㆍ최승용ㆍ이애형ㆍ양우식ㆍ오창준ㆍ이은주ㆍ오준환ㆍ이혜원ㆍ서성란ㆍ장민수ㆍ정윤경ㆍ김진경ㆍ조용호ㆍ조희선 의원 발의)
61.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장민수ㆍ김정호ㆍ국중범ㆍ조용호ㆍ이애형ㆍ김영기ㆍ조희선ㆍ김진경ㆍ이경혜ㆍ정동혁ㆍ유종상ㆍ박재용 의원 발의)
62.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조희선ㆍ정윤경ㆍ조용호ㆍ김진경ㆍ김정호ㆍ김영기ㆍ이애형ㆍ이서영ㆍ최만식ㆍ문승호ㆍ전석훈ㆍ방성환ㆍ이동현ㆍ강태형ㆍ김용성ㆍ정승현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유호준ㆍ성기황ㆍ이기환ㆍ서현옥 의원 발의)
63.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장민수ㆍ김정호ㆍ국중범ㆍ조용호ㆍ이애형ㆍ김영기ㆍ조희선ㆍ김진경ㆍ이인규ㆍ박재용ㆍ오석규ㆍ이경혜ㆍ정동혁ㆍ유종상 의원 발의)
64.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1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4항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정윤경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시행계획에 따른 경기도민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ㆍ발전 등과 관련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 수립 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지역 정책 수립ㆍ시행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폭력 통합대응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경기도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친인척 등의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가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시 생활 변화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의 구성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독도교육 사업 효과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경기도민의 독도교육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독도탐방 지원과 이러닝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평생교육국 소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5.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황진희ㆍ장윤정ㆍ이학수ㆍ오세풍ㆍ문병근ㆍ최효숙ㆍ이애형ㆍ김영기ㆍ남경순ㆍ한원찬ㆍ이호동ㆍ이오수 의원 발의)
66.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이석균ㆍ이선구ㆍ박재용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ㆍ박옥분ㆍ고은정ㆍ조성환ㆍ이영희ㆍ유경현ㆍ최효숙ㆍ이기환ㆍ정승현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ㆍ최만식ㆍ김용성 의원 발의)
67.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교육기획위원장 제안)
(12시31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획위원장대리 오지훈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오지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의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 내용과 위원회의 위원 교육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호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과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반기에서 연 1회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우리 교육기획위원회는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원 운영 전 분야에 대한 현황분석과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제도 개혁과 연구과제 및 성과관리 개혁 그리고 복무관리 개혁을 촉구하는 위원회안으로 발의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결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8.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윤태길ㆍ이은주(구리2)ㆍ심홍순ㆍ김선희ㆍ정하용ㆍ김현석ㆍ김광민ㆍ김옥순ㆍ장한별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미리ㆍ안광률ㆍ김일중ㆍ김회철 의원 발의)
69.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옥순ㆍ장한별ㆍ한원찬ㆍ심홍순ㆍ김광민ㆍ정하용ㆍ김회철ㆍ김미리ㆍ김현석ㆍ안광률ㆍ윤태길 의원 발의)
70.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민 의원 대표발의)(김광민ㆍ김현석ㆍ심홍순ㆍ문승호ㆍ김미리ㆍ안광률ㆍ김옥순ㆍ김회철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김일중ㆍ한원찬ㆍ이자형ㆍ고준호ㆍ윤태길 의원 발의)
71.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김옥순ㆍ강웅철ㆍ이성호ㆍ김영민ㆍ이영희ㆍ이병길ㆍ이은주(구리2)ㆍ김현석ㆍ김일중ㆍ심홍순ㆍ한원찬ㆍ윤태길ㆍ문승호ㆍ김회철ㆍ장한별ㆍ이자형ㆍ안광률ㆍ김미리 의원 발의)
72.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옥순ㆍ장한별ㆍ유호준ㆍ남종섭ㆍ최종현ㆍ조용호ㆍ정하용ㆍ박옥분ㆍ전자영ㆍ문승호 의원 발의)
73.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황대호ㆍ고은정ㆍ전자영ㆍ김미리ㆍ문형근ㆍ김종배ㆍ이영봉ㆍ장대석ㆍ이선구ㆍ조성환ㆍ이기형 의원 발의)
74.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육행정위원장 제안)
75.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구리2) 의원 대표발의)(이은주(구리2)ㆍ김광민ㆍ김옥순ㆍ이자형ㆍ김회철ㆍ김선희ㆍ심홍순ㆍ김미리ㆍ문승호ㆍ정하용ㆍ김현석ㆍ장한별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김일중 의원 발의)
76.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구리2) 의원 대표발의)(이은주(구리2)ㆍ김옥순ㆍ김광민ㆍ이자형ㆍ김회철ㆍ김선희ㆍ심홍순ㆍ김미리ㆍ문승호ㆍ정하용ㆍ김현석ㆍ장한별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김일중 의원 발의)
77.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민 의원 대표발의)(김광민ㆍ김옥순ㆍ이자형ㆍ심홍순ㆍ김일중ㆍ문승호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김회철ㆍ김선희ㆍ정하용ㆍ김현석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김미리 의원 발의)
78.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김회철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윤태길ㆍ심홍순ㆍ김현석ㆍ김일중ㆍ한원찬ㆍ김선희ㆍ김호겸ㆍ김미리ㆍ안광률ㆍ김광민ㆍ문승호ㆍ김옥순ㆍ김영민ㆍ이성호ㆍ강웅철 의원 발의)
(12시36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8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8항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위원장대리 김일중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천 출신 김일중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원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창의 종류 및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의 포상 및 시상 구분은 단순히 표창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기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명칭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의 모듈러교실 설치ㆍ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의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협력체계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당연 개정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부지의 일부를 활용해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는 지자체의 자체사무이므로 학교장의 사업으로 오인할 여지를 없애고자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국비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어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안건의 이중심의에 따른 행정낭비를 예방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물질 검사를 유해물질까지로 범위를 확대하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과 검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채택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건의 조례안을 병합 심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의무화하고 교육장 및 학교장의 연수 실시에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 내용 및 일부 조문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평생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연 개정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차량의 정의를 정비하는 한편 교육감의 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복물려주기 사업 등을 통해 수집한 교복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물자절약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가격이 착하다라는 의미에서 착한교복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착한교복 대신 나눔교복으로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8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8항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74회 임시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른 후 4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궐선거로 새롭게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시는 세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제영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6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1명)
정하용
기권의원(2명)
유호준 이호동
6.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1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택수
8.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7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호준
9.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9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곽미숙 김영기
13.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태희
14.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고은정 곽미숙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고은정 곽미숙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곽미숙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고은정 곽미숙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7명)
고은정 곽미숙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2명)
전자영 조성환
기권의원(2명)
김회철 윤재영
19.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곽미숙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종현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고은정 곽미숙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곽미숙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종현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오창준 최승용
22.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곽미숙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철진 안광률
23.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고은정 곽미숙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6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전자영
27.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승현
30.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2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학수 정승현
31.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택수
32.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효숙
33.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0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혜원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5명)
김현석 안명규 윤재영 이택수 이호동
기권의원(4명)
이학수 임광현 임상오 허원
34.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철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태희
35.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2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현석 오창준
36.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3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신미숙 조용호 허원
38.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오수
39.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병숙 이선구 이성호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병숙 이선구
이성호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1명)
박세원
기권의원(0명)
42.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6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진경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1명)
박세원
기권의원(1명)
김철진
43.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남경순
44.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1명)
박세원
기권의원(0명)
45.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택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태희
46.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7.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8.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호준
50.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1.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2.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3.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4.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 건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5.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현석
56.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문승호
57.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남경순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전자영
58.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성근
59.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0.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창준
61.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호준
62.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3.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4.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9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종영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1명)
임광현
기권의원(1명)
이영주
65.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6.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성환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7.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0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3명)
문승호 이기형 장대석
기권의원(2명)
이은주 정하용
68.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9.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0.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1.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2.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3.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6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종상
74.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5.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6.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7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철진 방성환
77.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8.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38명)
염종현남경순김판수강웅철강태형고은정곽미숙국중범김광민김규창
김근용김도훈김동영김미리김미숙김민호김상곤김선영김성남김성수(안양1)
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옥순김완규김용성김일중김재균김재훈김정호
김종배김진경김창식김철진김철현김태형김태희김현석김호겸김회철
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박명숙박상현박세원박옥분
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서성란서현옥성기황신미숙
심홍순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우식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지훈오창준
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유형진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
윤태길이경혜이기인이기형이기환이동현이병숙이서영이선구이성호
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은주이인규이인애이자형
이제영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혜원이호동이홍근임광현임상오
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동혁정승현
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조희선지미연최만식최민최승용
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3명)
김동규양운석이재영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종석의사담당관 양성호
○ 출석공무원(43명)
- 경기도(33명)
ㆍ도지사 김동연
ㆍ홍보기획관 이원일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안전관리실장 김능식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정구원복지국장 허승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여성가족국장 김미성감사관 최은순
정책기획관 최혜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오후석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평화협력국장 조창범노동국장 금철완
건설국장 정선우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김현곤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10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대외협력국장 한근수감사관 정진민
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김송미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 기록공무원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