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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4.02.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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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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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3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5.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최종현ㆍ김동영ㆍ이용욱ㆍ임창휘ㆍ박옥분ㆍ김창식ㆍ김용성ㆍ남종섭ㆍ황세주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유종상ㆍ안광률ㆍ김판수ㆍ김옥순ㆍ정윤경ㆍ이자형ㆍ장민수ㆍ장윤정ㆍ최효숙ㆍ김진경ㆍ장한별ㆍ김철진ㆍ이채명ㆍ정승현ㆍ이기형ㆍ김영기ㆍ박세원ㆍ박재용ㆍ김미숙ㆍ김재훈ㆍ김동규 의원 발의)
2.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최종현ㆍ김동규ㆍ황세주ㆍ박재용ㆍ이인규ㆍ박옥분ㆍ이기환ㆍ김미숙ㆍ서성란ㆍ오준환ㆍ문병근ㆍ이오수ㆍ양우식ㆍ안명규 의원 발의)
3.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이기인ㆍ안계일ㆍ전석훈ㆍ서정현ㆍ명재성ㆍ박옥분ㆍ김호겸ㆍ이성호ㆍ강웅철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5.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최종현ㆍ정윤경ㆍ유호준ㆍ박재용ㆍ오지훈ㆍ김철현ㆍ이인애ㆍ고준호ㆍ안명규ㆍ박옥분ㆍ황세주 의원 발의)
7.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서현옥⋅이재영ㆍ유영두ㆍ김동영ㆍ전석훈ㆍ안명규ㆍ오창준ㆍ서성란ㆍ허원ㆍ윤성근ㆍ변재석ㆍ김성수(안양1)ㆍ오석규ㆍ이인규ㆍ임창휘ㆍ김재훈ㆍ박재용ㆍ최종현ㆍ오지훈ㆍ이기형ㆍ김동희ㆍ김판수ㆍ황진희ㆍ황세주ㆍ김동규ㆍ김철현ㆍ김현석ㆍ장민수 의원 발의)


(09시42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와주신 김미숙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는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최종현ㆍ김동영ㆍ이용욱ㆍ임창휘ㆍ박옥분ㆍ김창식ㆍ김용성ㆍ남종섭ㆍ황세주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유종상ㆍ안광률ㆍ김판수ㆍ김옥순ㆍ정윤경ㆍ이자형ㆍ장민수ㆍ장윤정ㆍ최효숙ㆍ김진경ㆍ장한별ㆍ김철진ㆍ이채명ㆍ정승현ㆍ이기형ㆍ김영기ㆍ박세원ㆍ박재용ㆍ김미숙ㆍ김재훈ㆍ김동규 의원 발의)

(09시43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성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집에만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비율이 2.4%로 조사되었는데 최근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현상이 세대를 막론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은둔형 외톨이 즉, 히키코모리 문제가 대두된 일본의 경우 과거 청년만을 대상으로 지원했다가 방치된 중년 히키코모리 문제가 커져 80대 고령의 부모가 50대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부양하는 8050 문제가 심화되고 최근에는 중년 히키코모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정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회복과 안정적 복귀를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자립 및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안 제7조와 8조에서 가족 및 보호자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발굴을 지원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회에서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심각성을 감지하고 2022년 이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조례가 향후 법률의 길잡이가 되길 기대하며 절망의 늪에 빠진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의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양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복지국에 여쭙겠습니다. 복지국에서의 이 조례에 대한 조례 제정 검토결과가 신중검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의 조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지원대상이 청소년이냐, 청년이냐, 노인이냐. 그런데 이 조례는 대상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울러서 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가장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신중검토라기보다 이게 우리가 더 폭넓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으면 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집행부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 조례로 다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국장님 생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하고 다르지 않고요. 저희가 신중검토라는 취지는 집행부 조직문제도 있지만 유사 조례가 기이 이미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 외톨이와 관련된 조항 또 이제 사회적 고립가구와 관련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사 조례하고 중복이나 이렇게 병합되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잘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1항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바 김재훈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수정의견입니다. 제5조제1항의 실태조사가 기이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단서를 추가하고 각 호 내용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9조제2항 지원센터 기능에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추가하고 그 밖에 각 호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합니다. 지원위원회를 도지사의 재량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10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제10조의3항으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신설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기이 제도 간 연계와 권리보장을 위해 협력체계의 구축과 비밀유지의 의무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김재훈 위원님의 동의안은,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훈 위원님의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저는 이 수정안 내용이랑 처음에 양운석 의원님이 주신 그 조례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이제 전보다는 사실 집행부가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처음 진행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은둔형 외톨이 사업 자체는 전문성을 조금 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 내용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더 고민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가 이 부분을 자율적으로 조금 더 저희 조례가 수정됨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진행을 하실 때에도 이러한 처음에 양운석 의원님이 가지고 계셨던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공감을 해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이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100% 공감합니다. 현재 아까 양운석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입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법은 또 이미 제정이 돼 있어서 시행 중이고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집행부에 자율성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진행상황에 맞게 또 조례 제정안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애 위원 저도 이 조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양운석 의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1항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양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최종현ㆍ김동규ㆍ황세주ㆍ박재용ㆍ이인규ㆍ박옥분ㆍ이기환ㆍ김미숙ㆍ서성란ㆍ오준환ㆍ문병근ㆍ이오수ㆍ양우식ㆍ안명규 의원 발의)

3.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이기인ㆍ안계일ㆍ전석훈ㆍ서정현ㆍ명재성ㆍ박옥분ㆍ김호겸ㆍ이성호ㆍ강웅철 의원 발의)

(09시54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3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님의 제안순서입니다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상임위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호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빈부격차, 실업률 증가, 고령화 및 희귀질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3년간 시행하였으나 위기가구 발굴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기 이웃 발굴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제보자에 대한 격려금 등을 지급하여 위기 이웃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위기 이웃, 복지사각지대, 사회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격려금, 제보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 이웃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5조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제보대상과 위기 이웃을 제보한 제보자에 대한 격려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위기 이웃 발굴을 활성화하고 위기 이웃 발굴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보하려는 자에 대한 교육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 위기 이웃 발굴 제보자에 대한 포상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조례안 발의 이후 경기도 담당 부서와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한 원안이 아닌 협의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한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전에 배부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폐기하겠습니다.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변경의 건

(09시58분)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의사일정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고 이후의 안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된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이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09시59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5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복지국장 허승범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 중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과 훈련의 총괄 관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쪽부터 3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주 사무소로 옛 청사 구관 2층의 일부를 2023년 제3회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허가 및 제369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아 2023년 7월부터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었으나 경기도에서 지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구청사 구관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둥ㆍ보 내력 손상 등으로 긴급 안전 조치가 필요하여 2024년 1월 10일경 자산관리과로부터 이사 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업무공간을 옛 청사 구관 2층에서 신관 1층으로 2024년 1월 17일 긴급 이전 조치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관 업무공간의 무상사용과 관련해서 2024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1월 24일 자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무상사용 주요내용으로는 전용면적은 65㎡이며 사용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무상사용 근거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가 가능하며 공유재산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사회서비스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위원장 최종현 허승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지금 근무하는 업무공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괜찮은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한 5평 정도 이전에 쓰던 것보다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사무공간은 조금 꾸려나갈 수 있는데 교육이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옛 구청사 신관의 다른 시설들을 조금 같이 활용해서 그런 교육사업이라든가 상담사업이라든가는 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상담사업하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상담사업하는 그런 작은 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24시간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들만 근무를 해요. 그런데 이런 기관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물론 공간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런 기관들을 이렇게 내부 우리 여기 안전한 공간에 그쪽으로 근무하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기관들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24시간 밤에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의 안전 보장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근무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조금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하고요. 그분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6.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최종현ㆍ정윤경ㆍ유호준ㆍ박재용ㆍ오지훈ㆍ김철현ㆍ이인애ㆍ고준호ㆍ안명규ㆍ박옥분ㆍ황세주 의원 발의)

(10시06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2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 11월 기준 약 2만 6,606명의 신장장애인이 있습니다. 신장장애는 내부장애이고 만성질환이므로 어느 시점에 치유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투석, 수술, 치료 등을 통해 일생 동안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신체적 장애와 다릅니다. 신장장애인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적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권리 보장을 통한 사회 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신장장애인의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지원사업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신장장애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신장장애인의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빈곤과 투석입니다. 신장장애인은 이틀에 한 번은 반드시 투석을 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장장애인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떠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이 신장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투석비를 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요. 어떻게 지원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복지국장 허승범 아마도 시군으로부터 대상자들을 조금 발굴받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실제 진료나 치료를 받고…….

김미숙 위원 시군하고 매칭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허승범 사업비 매칭 부분은 조금 별건이고요. 그러니까 대상자 발굴과 관련해서는 시군으로부터 발굴을 받아서 실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그분들이 실제 진료나 치료를 받게 되면 사후적으로 그걸 확인을 해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시군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바로 지원을 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허승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현장 여건이나 지역의 신장 관련 환자분들 현황은 시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하는 게…….

김미숙 위원 어쨌든 건강보험료에서 지급이 되는 것인데 본인 부담금을, 그 외 일부 본인 부담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조례의 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본인 부담금이 또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것도 300만 원 이상이 된 거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김미숙 위원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이라면 30만 원에 곱하기 12달이면 360만 원. 그러면 60만 원은 또 공단에서 아마 예를 들자면 지원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복잡한 그런 계산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30만 원 중에서 2분의 1을 우리가 여기 지원해 준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금과 또 관련되잖아요. 내가 얼마큼 건강보험료를 지급, 지불하고 거기에다가 얼마큼 혜택을 받았는지 거기에서 다시 또 의료비를 얼마큼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혜택도, 요율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여기는 지금 신장장애 조례이기는 하지만 신장장애뿐만 아니라 뇌전증 환자들도 약값이 무지막지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으신지 잠깐, 왜냐하면 저는 그런 뇌전증 환자들한테 이런 민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신지,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어떤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신장장애인분들을 위한 조례가 별도로 생기면서 아마 다른 유형의 장애인분들과 관련된 논의도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같이 논의해야 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존경하는 김재훈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마련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허승범 국장님께 몇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15가지의 장애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한, 포함이 되고 있는 게 신장장애인협회입니다. 지금 조례 제안이유에서도 나왔지만 다른 장애 유형도 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특히 신장장애인분들은 신장 투석이라는 혈액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삶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을 보면 신장장애인협회에 관심도가 다른 장애인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관심 밖의 협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경기도협회 신장장애인협회 사무실도 누림센터에서 비좁은 공간에 그냥 사무국장과 협회장님만 둘이 근무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 TF팀에서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통해 갖고 독립을 하게 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도로 또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협회의 기능이 회복돼서 지금 많은 신장장애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정보라든가 또 회원관리라든가 회원의 그러한 신상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도에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협회 기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좀 우리가 관심 밖의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좀 해 주시고 사무실부터 해 갖고 좀 이렇게 독립을 해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경기도 복지예산에서도 우리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이 11%밖에 안 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사회복지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장애인 복지예산의 어떤 차별과 또 축소되는 이러한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고 이러한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회원관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예산집행 또 예산계획 이런 거를 수립하시고 그걸 계획할 때는 같이 상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 조례를 통해서 더욱더 집행부의 관심과 직접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서현옥⋅이재영ㆍ유영두ㆍ김동영ㆍ전석훈ㆍ안명규ㆍ오창준ㆍ서성란ㆍ허원ㆍ윤성근ㆍ변재석ㆍ김성수(안양1)ㆍ오석규ㆍ이인규ㆍ임창휘ㆍ김재훈ㆍ박재용ㆍ최종현ㆍ오지훈ㆍ이기형ㆍ김동희ㆍ김판수ㆍ황진희ㆍ황세주ㆍ김동규ㆍ김철현ㆍ김현석ㆍ장민수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치료 및 상담률을 보입니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이 주요 원인이므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는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사람들이 각자가 처한 곳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시간적ㆍ공간적 접근 활용을 강화하여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로 경기도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광역 단위의 디지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시군 사업 등을 총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른 디지털 정신건강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해당 부서에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최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인데 국장님께서 비상대책회의 때문에 못 오셔서 김병만 정신건강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과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6조에 저희 보면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만 경기도 광역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이거 업무에 대한 부분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광역정신보건센터랑과도 조금 더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사실 아직까지 그 얘기는 된 건 없는데요. 앞으로 건강정신복지센터랑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이게 어쨌든 조금 더 체계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잖아요.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네,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이 조례 안에서는 어쨌든 “정신건강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센터에 대한 설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소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효숙 의원님과 또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같이 논의해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더 계속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네,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저는 최효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하시는 건데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제정된 게 10월이죠?

최효숙 의원 네.

김미숙 위원 8월 달에 입법예고했고요. 그렇죠?

최효숙 의원 네.

김미숙 위원 신속하게 됐는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한 3~4개월 지났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대한 예산이나 아니면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최효숙 의원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 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됐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 청소년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경기도, 교육부 산하에서 하고 있는 그 마로 앱이라는 게 개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걸 경기도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계 별도 외에 이번에 정책구매 그걸 통해서 정책기획관 쪽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디지털 정신건강…….

최효숙 의원 학생.

김미숙 위원 서비스에 대한…….

최효숙 의원 학교 내 아이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효숙 의원 네.

김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적한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한 거를 여쭈었습니다. 지적은 아니고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네, 1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김미숙 위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셔서 이거에 대한 과정을 잘 모르실 건데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과 또 직원하고 같이 제가 근 몇 개월, 6개월? 6개월 넘게, 지금 6개월이 뭐예요, 6개월 이상 계속 소통하고 이렇게 관심이, 이인애 위원님도 관심이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관심이 있어서 그 집행부서와 그다음에 그런 전문가들과 같이 최종현 위원장님과 함께 여기 이 공간에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이는 할 수 있었지는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 좀 도입을 해서 도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그 서비스를 그냥 사실 저는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콘텐츠가 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어쨌든 의대에서 이런 콘텐츠들이 다 모아져 있던 서비스를 하는 곳을 제가 한번 콘택트를 했었었는데 이게 사실은 도지사님과도 소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 있을 때 그 시간에 소통을 했고 도지사님께서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담당자들이 아마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니면 어떤 퇴직기간이 돼서 퇴직하시고 교육기간이 되면 교육 때문에 또 일을 못 하시고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바뀌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생각이 아닌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에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좋은 질 서비스를 받으려면, 해 드리려면 그런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이것도 저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저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광역인 경기도에서 먼저 우선 사업을 하면 이게 또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그런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것 확실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재정수반 요인에 아직까지는 재정이 들어가지 않다.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의원발의하는 많은 조례안들이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이 실효성도 없고 지지부진하고 몇 년째 사업을 사실은 안 해요, 통과가 돼도. 여기 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 “관련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자치단체의 사례가 없어 비용추계에 활용할 준거대상이 부족하기에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즉, 이 말은 언제 할지 모르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또 이것을 통과시키는 우리 상임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의회를 봐서라도 예산집행에 대한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 돼요.

선언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계획수립은 언제까지 끝내고 그 계획수립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용은 언제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사실 상임위에서 작년에 연구용역비로 1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려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비용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규 위원 연구용역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용역에는 비용, 사업계획, 사업내용이나 범위 그리고 수요조사, 아울러서 그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과업이 다 제시가 돼 있습니까?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그렇게 제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데 다음 주 28일 날 용역심의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김동규 위원 용역을 진행 중이신데 용역과업을 새로 제시해도 되는 건가요?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아니,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데 2월 28일 용역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예산이 확보가 됐다니까 사업계획 수립서부터 해서 제반되는 수요조사서부터 해 가지고 예산사항까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 조례가 갖는 의미는 수차례 저희들이 이야기했어요. 아시다시피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그 기반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시행이 돼서 그런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집행부는 이 조례가 갖는 의미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지 그리고 통과한 우리 상임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의지를 생각해서 조속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용역과 함께 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가 이뤄진바 황세주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 황세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수정의견입니다. 제2조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의를 용어의 일치를 위해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의 정의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를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시책 마련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7조의제2항으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는 추가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세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황세주 위원님의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황세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황세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7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재용이인애황세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양운석이호동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허승범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사업과장 박근태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ㆍ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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