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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4.0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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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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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1일(수)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농수산생명과학국
5.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기후환경에너지국
6.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7.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김동희ㆍ김미숙ㆍ이기환ㆍ정승현 의원 발의)
2.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정호ㆍ양우식ㆍ이은주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평택항만공사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갑진년 새해 들어서 처음 상임위를 갖는 이런 자리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농업 관련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를 써서, 우리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쓴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올 시작이 됐는데 늘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게 농정예산 확보하라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주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산부서에다가 농정예산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올리고 나서 그것이 관철이 될 때까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어느 곳에서 맞춤농정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신청한 금액보다 많이 깎였느냐, 자기네는 도저히 자부담을 더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거의 우리가 10억이 깎였어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다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 놓으라고 이해를 시키긴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러한 예산 확보할 때 아주 목숨 걸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 경기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3년도 행감 지적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앞서 우리 공정식 국장이 부임을 새로 하셨는데 공식석상에서는 이제 처음 뵙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고 인사의 말씀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올해 초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 임명받은 공정식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업무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업이 당면하고 있는 경쟁력 확보 그리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농어촌의 과거와 같은 활발한 활력이 넘치는 재생, 그리고 농어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이러한 크게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농수산생명국장으로 부임받았습니다. 이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력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수행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남 우리 공정식 국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을 하면서 우리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김동희ㆍ김미숙ㆍ이기환ㆍ정승현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장대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말 기준 직매장은 87개소, 매출 실적은 2,3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년 성장하고 있어 현시점에 적합한 지역농산물 육성 지원방안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의 이용뿐만 아니라 생산ㆍ유통ㆍ소비ㆍ급식 등 관련 분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선순환 경제 활성화, 식량주권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역농산물 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안 15조까지는 지역농산물의 원활한 생산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생산ㆍ가공 활성화 및 공공부문 우선 사용, 유통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지역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지역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는 지역농산물의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직매장 정보 등록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농산물의 생산, 소비, 유통 활성화는 물론 교육과 홍보, 행사 등을 통하여 소멸 위기에 있는 농업ㆍ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도농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전부개정의 필요성 및 배경입니다. 농산물은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농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의 소득 감소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지역생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할 수 있는 로컬푸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단순히 소득 증대, 유통 문제 해결이라는 경제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로컬푸드를 출하하는 고령ㆍ여성농업인의 복지, 일자리 창출, 식량자급률 상승 등의 효과로 지역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로컬푸드 대신 지역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법 제정 당시 두 단어의 혼용으로 인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였으나 로컬푸드 사용이 보편화된 이후 법 제정이 되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로컬푸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와 혼용되는 지역농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역농산물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개정내용 중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명을 로컬푸드에서 지역농산물로 바꾼 것은 외래어를 순화함과 동시에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여 법 체계성을 갖추기 위한 타당한 개정이며, 안 21조에서 직매장 정보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성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내 지역농산물 직매장 현황을 보면 2021년 66개소에서 2023년 87개소로 32% 늘었으며, 같은 기간 매출액은 16.5%, 참여농가는 22.7%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에게는 소득 증대와 판로 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식량자급률 향상 등 지역의 선순환 경제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 장대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공정식 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한글을 사랑하는 여주 출신 서광범 위원입니다. 2조에 신설한 “로컬푸드”를 “지역농산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설을 했는데 제목도 그걸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대석 의원 조례가 3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가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이름이 변경이 되는 안을 지금 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100만 화성은 아시죠? 선배님, 유능하신 선배님 만나서 하여튼 감사했고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농민들에 기여하시는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저는 지금까지 지역농산물 조례인 줄 알았더니 로컬푸드 조례로 이렇게 돼 있었군요. 사실은 제가 성남시의원 시절에 조례 만들었을 때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경기도는 이걸 저도 몰랐었네요. 잘 바꾸셨습니다.

집행부에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늘어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들은 나름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성남 같은 경우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그게 그만큼 지역의 농산물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타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같이 판매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문을 닫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더 세심했으면 좋겠다.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사실요. 어렵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다가 1년 조금 지나서 결국은 농협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농협은 말 그대로 자기 단위농협은 유통판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 일반 농민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는 거하고 별개로 그런 구조들이 돼 있다 보니까 결국 농협에서 현재 성남에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의 세심한 정책 배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게 실제로 늘어나는데, 농촌지역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필요한 게 도시 동네가 필요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최만식 위원 이 취지가 그런 건데. 그런데 도시 동네는 그런 부분들의 한계 때문에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게 실상인 것 같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도내에 87개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활성화된 데도 있고요. 활성화가 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역할은 잘 되는 곳은 격려를 해 주고요. 그렇지 못한 곳들은 재정지원이라든가 다른 기술 컨설팅을 통해서 그게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성남지역의 경우에는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희가 농수산종합유통센터를 경기도에 3개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히 성남지역이 지역농산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도내산 농산물 판매비율도 상당히 낮더라고요, 다른 고양이나 수원에 비해서요. 그래서 일단은 그 근본 바탕이 지역농산물 생산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통이라든가 다른 생산농가와 연결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만 좀 여쭤 볼게요. 2조 정의에서 보면 농산물을 1호에서, 장대석 부위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1호에서 농수산물과 식품을 말한다로 그대로 했거든요, 법률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목은 지역농산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밑에 2호에 보면 거기 농수산물과 식품을 또 농산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1호, 2호에서 수산물하고 식품이 어떻게 개념 정의되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1호에서는 법률에 따라서 농수산물하고 식품이 농산물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농산물에 농수산물하고 식품을 함께 넣은 의미인가요? 맞습니까?

장대석 의원 농산물…….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개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농산물에 농수산물하고 식품을 같이 넣었거든요, 1호에는. 또 2호에서도 그래서 그걸 삭제하고 농산물로 일원화시켰어요. 그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농산물이 그러니까 수산물도 포함하는 거고 식품도 포함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장대석 의원 농산물은 농산물과 수산물도 포함이 되고 예를 들면 가공된 식품들도 포함이 되는 걸로.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인식할 때 농산물이 있고 수산물이 있고 그걸 농수산물이라고 그러고 또 식품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개념에 농산물에 농수산물하고 식품을 넣으니까 소(小)가 대(大)를 포함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래서 농산물로 일원화된 건 좋은데 ‘그럼 수산물은 어디 갔지? 식품은 어디 갔지?’ 이렇게 의문이 있을 때 ‘농산물에 다 포함시킨 겁니다.’ 지금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의규정이니까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장대석 의원 이게 농산물에는 농산물과 수산물이 포함된 개념으로…….

방성환 위원 포함돼 있는 거고.

장대석 의원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농산물은 기존의 수산물도 포함하고 식품도 포함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장대석 의원 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공정식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정호ㆍ양우식ㆍ이은주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화훼생산지역으로서 전국 화훼농가 수의 30%, 전체 판매액의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와 난방비 상승 등 생산비 부담 가중과 수입산 화훼 및 플라스틱 화훼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화훼농가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경기도의 화훼농가 수는 최근 10년 새 26.9%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FTA 시대에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반려식물, 체험농장, 치유농업과 접목을 통해 화훼농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화훼산업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를 통해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화훼 이용 확대 및 소비 촉진, 국내외 판로개척, 화훼산업 진흥지역 등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관련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9조에서는 화훼시장 개척ㆍ홍보, 반려식물 보급 및 반려식물 문화 조성 등 화훼 소비 촉진ㆍ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10조ㆍ11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지정된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우수화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된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해 플라스틱 화훼 사용 자제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단위면적 대비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화훼산업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이자 지속가능한 농업의 한 분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개정의 필요성 및 배경입니다. 전 세계 화훼시장 규모가 2028년 580억 3,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화훼산업은 수출유망사업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수입화훼의 증가와 생산농가의 경영상태 악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화훼산업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생화보다 플라스틱 조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미세플라스틱과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조화 사용 자제 등 화훼소비 문화의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쪽 개정내용 중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실태조사 조문은 화훼문화 진흥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및 상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실태조사 요청에도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 생산ㆍ유통 기반시설 조성, 소비 촉진 등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본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지원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12조에서 생화 사용 촉진과 플라스틱 화훼 사용 자제 권장을 규정함으로써 조화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화훼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3조2항에서 도지사가 재사용 화환의 표지ㆍ고지의무 준수를 권장하도록 규정하여 재사용 화환에 대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콰도르와 전략적 협력 협정을 통해 시장개방에 합의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훼농가에서는 세계 3위의 화훼 수출국인 에콰도르와 협정이 발효될 경우 화훼산업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화, 드라이플라워 등을 활용한 친환경 추모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조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수입산 화훼 증가 우려와 플라스틱 조화 사용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화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화훼산업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입법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화훼 전문 위원 서광범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개정사유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라항의 개정이유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하셨잖아요. 이게 참 잘하신 건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도나 의회 화장실에 조화가 있어요,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우리 화훼소비를 위해서는 생화를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이라든지 시군에서도 이런 걸 점차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상임위나 행감 이런 때에도 여기 지금 저희 위원님들 탁자에도 생화 하나씩은 그때만이라도 이렇게 좀 보여지면 ‘역시 농정위는 다르구나.’ 우리가 화훼소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이럴 때만이라도 어쨌든 농정위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성환 의원 네, 답변…….

서광범 위원 네.

방성환 의원 아까 그래서 플라스틱하고 생화를 조례 만들 때 아예 생화를 좀 이렇게 필수적인 규정으로 넣는 거를 처음에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규제라든가 권리제한 이런 부분에서 사용 촉진에 대한 권장 쪽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물론 집행부하고 논의과정에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는 이번에 “생화로 전면 교체를 하겠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대답을 들었고요. 또 이렇게 우리 농정위에 놓는 거는 이거 조례 몇 조에 넣을까요? 우리 농정위에.

(웃 음)

서광범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방성환 의원 네, 농담입니다.

서광범 위원 어쨌든 생화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좀 앞장서서 농정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방성환 의원 네, 감사드리고요. 생화 부분이 요즘에 화훼농가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 보니까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또 코로나도 그렇고 졸업식이나 큰 행사에서 수입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화 부분도 있고 이중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만큼은 경기도에서 생산한 거라든가 생화를 촉진하는 이런 부분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 등을 많이 담았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주에서 호접란을 재배할 때 아기 돌 때 기념품을 호접란을 줬어요. 미니 호접란하고 화분에 이렇게 해서 줬더니 의외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우산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이런 화훼소비운동을 우리가 보여주면 좀 더 앞으로 또 화훼인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의원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번에 반려식물하고 체험농장, 치유농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화훼하고 반려를 같이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을 넣느라고 굉장히 많이 현장방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실제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집행부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100만 화성시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선배님 만나게 돼서 행복했고요. 선배 의원님, 우리 아파트 농민임에도 불구하시고 농민에 기여도가 크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대신 체중을 한 1㎏ 좀 더 늘리셨으면 높이 더 존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좋은 조례를 개정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는 국장님한테 좀 하겠습니다. 12조 보면 생화 촉진,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공설묘지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조화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에서 적극적으로 생화 사용을 홍보하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렇게 소비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생화 시장에 활력도 더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불어 13조에 보면 장례식장의 재사용 화환에 관련된 조사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3항 보면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에 대한 조사 및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하는데 그런 거와 관련된 계획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그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람직하고, 저희가 먼저 했어야 하는 건데요.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2조 생화 사용 촉진 관련해 가지고도요, 저희가 예산이 없었지만 나름 캠페인을 많이 해 왔었고요. 이번 올해 예산에는 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캠페인 할 수 있는 데 자금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관련한 재사용 관련한 부분들은요. 현재 여기 보시면 전국적으로 된 문제들인데요. 일단은 일회용품 관련한 부서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관련하는 부서들이 또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것이고요. 원산지 관련해서는 저희 원산지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원산지 관련한 부분들은 점검이 일부 가능한데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공정식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2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정식 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의안번호 제940호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이익 제한 조례 개선과제 권고사항 중에 하나인 전통주의 우선 이용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전통주 선정과 관련해서 현행 조례에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국가 및 경기도가 주최하는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전통주를 우선 우수 전통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정 삭제 권고에 따른 전통주의 우선 이용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따른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만들 때에는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규칙으로 정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 및 배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지역건설자재, 전통주, 농산물 등 지역에서 생산ㆍ공급되는 물품을 우선구매토록 자치법규에 규정한 것은 시장 경쟁제한행위라며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산물의 우선구매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차별에 해당되지 않으며 관련 조문 개정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협의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주의 우선구매에 관한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0조는 국가 및 경기도가 주최하는 품평회 등 행사에서 수상한 전통주를 우수 전통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기존 시행규칙 위임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 제12조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산물로 만든 전통주의 우선구매를 규정한 조문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주에 대한 관심 및 수요 확대로 전통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의 우선구매는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전통주 선호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고 도내 민속주ㆍ지역특산주 제조업체가 120여 개소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경우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 아주 좋은 조례 같아요. 지역에……. 저 동두천 출신 임상오 위원입니다. 동두천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보니까 전통주를 만드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장에 가서 깜짝 놀란 게 80도짜리도 나오더라고, 70도짜리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품평회를 통해서 우수상품을 선정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좋은 술이라고 그래서 선정을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품평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에도 있고요. 정부도 하고 경기도도, 경기도는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마는 각종 공공기관들에서나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약간의 기준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느끼는 향미, 풍미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사람, 소비자가 느끼는 부분이 우선적일 거고요. 그다음에는 원재료, 우리가 그 뒷단에서, 실제로는 알 수 없지만 그 뒷단에 있는 우수한 경기미를 사용했는지 또 국산미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큰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임상오 위원 조례 7조를 보니까 우리 교육훈련 해서 “위탁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는 조례가 이게, 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 몇 년 된 거죠, 이게 지금? 꽤 오래된 거예요? 제정은 언제 된, 개정은 2023년에 한 번 하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 조항은 2023년 4월 달에 개정됐고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께서 해 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정돼 있는 교육기관이 경기도에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가 위탁사무는 따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전통주 관련한 지원사업들을 한 네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사업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찾아가는 양조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양조장이 단순히 생산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와서 체험하고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대학, 100년 이상을 대대로 만드는 양반이 있더라고요. 양조, 술을 만드는 분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이 3대, 4대가 만드는데 지금 그걸 제조하는 양반은 대학교 교수님이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대학교 측하고 학생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교육을 젊은이들한테 시켜야 앞으로 미래에 뭔가 새로운 게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래서 대학기관이라든지 어디 이런 데에 지금 경기도에서 지정해 준 학교가, 교육기관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직접적으로 지정된 기관은 아직은 없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예산의 범위가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훌륭한 교수님하고 젊은 사람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전통주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기관이 필요한데 그 범위 내에서 정말 지원할 수 있으면 하루빨리라도 그런 교육기관을 정해 놔서 실질적으로 후진 양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한, 우리가 조례가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크게, 그냥 달라는 것밖에 없고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하루빨리라도, 어차피 조례가 있는 거고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사실 그 담당자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 오늘 마침 이런 회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교육 관련돼서라도 기관을 빨리 선정을 해서 후진 양성을, 전통주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례에 아주 부합되게끔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전통주 관련한 부분도 우리 경제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일자리재단이라든가 각종 교육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전통주 하면 또 여주입니다. 저희 여주의 ‘화요’라는 술을 들어보셨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아마 되게 유명한 술로 전통주이면서 생산지가 지금 여주에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인 ‘여민락주’라는 그런 술도 있고 또 ‘여강’이라는 술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전국 품평회에서도 상을 받은 여주의 전통주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경기미, 저희는 특히 여주쌀을 원료로 쓰다 보니까 제가 여주시의원 시절에 여민락주 마을기업에다가 여주쌀을 이용하는 마을기업이니까 일정 부분을 좀 지원하라 이런 얘기를 해서 1㎏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특히 여주는 고구마막걸리라든지 가지막걸리 이런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혹시 따로 있는지, 특히나 또 포장재라든지 전통주다 보니까 이게 이동 중에 또 맛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요. 저온차량 이런 것을 또 마을기업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지원대책이 경기도에서 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네 가지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현재 주류가 쌀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기도 외에 나머지 지역의 쌀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찬성해 주셔서 경기미 구매차액제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하고 있는 건 알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 예산이 이제…….

서광범 위원 이걸 더 확대해야 돼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요는 많지만 저희가 충분히 그걸 다 못 해 드리고 있거든요. 예산을 계속 좀 더 늘려서 그것을 충분히 확대를 해서 수입쌀이라든가 다른 지역 쌀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지역 쌀을, 경기미를 활용해서 전통주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기에는 경기미 쌀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여주같이 고구마를 구입한다든지 가지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기업에서 포장재 이런 지원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냉장차량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택배비랑 포장재비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부대되는 물류를 하는 데 차량이라든가…….

서광범 위원 다른 농산물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다른 많습니다. 여주가 고구마도 주산지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서광범 위원 가지도 그렇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가지요?

서광범 위원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질문이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방성환 위원 여기 기존의 조례가 12조에 2023년 4월 11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이 전통주 조례 12조가. 그때는 어떤 내용이 조례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된 지 지금 1년도 안 돼서 또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그래서 교육훈련기관으로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조항들이 그때 신설됐습니다, 7조에요.

방성환 위원 그럼 이번에 12조……. 아니, 12조에, 작년에 제정됐잖아요, 2011년 4월 11일 날. 그때는 어떤 내용, 그거 교육훈련은 아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래서 작년 4월에 제정된 게 여러 조항이 있었는데요. 교육훈련 이 부분도 있었고요.

방성환 위원 12조 말이에요, 12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12조도 그때 개정……. 아, 그 전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성환 위원 이번이 10조하고 12조가 주된 개정내용이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방성환 위원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12조가 4월 11일 날 개정이 됐는데 이번에 12조가 또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이 부분은 기존의 조례가 시장ㆍ군수가 추천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우수 전통주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건 10조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현행 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방성환 위원 현행 규정 보세요, 현행 규정. 현행 규정……. 똑같아요, 제정안도 12조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현행 조례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찬찬히 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전통주를 저희가 우선 이용하도록 이렇게 조항이 “우선”이라는 말이 되어 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선이라고 했을 때는 WTO라든가 국제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특정지역의 어떤 품목을 특별한 사유 없이 우선으로 구매하는 것들을 많이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 여쭤보는 게 작년 4월 11일 날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 “우선구매”가 들어간 거예요?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 제가 궁금한 게 작년에 우선구매한다를 개정해 놓고 이번에는 삭제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위원님, 작년에 개정된 사항을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되니까요.

방성환 위원 파악이 안 돼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바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2조에 국장님, 우선 이용에 대한 부분이 이게 권고가 있었던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우선”을 삭제하라, 예를 들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 한번 보세요. 12조 전통주의 이용, 거기 신설되는 부분에 끝에서 두 번째 줄 “전통주를 만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다.” 앞에는 삭제하는 거 해서 삭제를 하고 뒤에는 또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우선적이란 말을 이렇게 또 넣으면 어떻게 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걸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주가 각 지역의 쌀로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전통주라 할지라도 명인이 만든다고 그러면 국내산 쌀이면 됩니다, 조건이. 그리고 지역 특산주라 할지라도 자기 지역에서, 시군에서 나는 쌀뿐만 아니라 인접지역, 예를 들면 안성이다 그러면 충청도 쌀도 가능합니다, 인접 시군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농산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선구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배된다 이런 의견이 왔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 해당 시군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런 논리면 1항 전 호의 내용도 거기도 전통주를 우선 이용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면 그렇게 하셔야죠, 논리가 맞으려면. 위에는 “우선”을 삭제하고 밑에는 “우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논리, 같은 조항에서 체계가 맞지 않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래서 전통주가 100이라 그러면 기존 조항은 100을 다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개정하는 사항은 그중에서 지역농산물을 쓰는 게 한 70이다, 그럼 70에 대해서만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축소하는 겁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일 조항에서 국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고했을 때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은 특혜의 시비가 있으니까 “우선”을 삭제합시다라는 권고 받았으면 우선을 같은 조항에서 다 삭제를 해야지 앞에 전 호에서는 우선을 삭제하고 뒤에는 “그런데 그 내용에 합리적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유를 도민들이 찾아서 어떻게 하냐고요. 항을 분류해서 따로 하든가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무래도 우선구매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앞에 쓰고요. 그다음에 그 부대조건을 달기 때문에 다른 조항을 두는 것보다는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담은 형태를 취했습니다.

방성환 위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다음에 10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통주에 대한 선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선정에 대한 세부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추천제도는 없애버리고 지금 수상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의하면. 그러면 대회도 안 열리고 수상도 못 하면 전통주로 어떻게 선정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병렬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추천을 하는 부분도 살려주든가. 추천도 받고 그다음에 경연대회 나가서 시상, 상 받은 부분도 해서 그거를 전통주로 우수 전통, 이건 우수 전통주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방성환 위원 그럼 우수 전통주가 양립하게 만들어 줘야지 시상, 상 받은 것만 우수 전통주로 이렇게 한정 축소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여기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을 다 삭제해 버리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우선 답변해 줘 보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시장ㆍ군수의 추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우수 전통주는 현재 아직 선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경기도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논의를 통해서 기존의 시장ㆍ군수 추천제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할 건지 하다가 결론을 낸 게 이 방법이고요.

그 방법에 시장ㆍ군수 추천을 없앤 이유는 저희가 전통주 선정을 하게 되면 우수 전통주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군에서 현장확인을 하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판단해서 추천제는 없앴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 프로세스로 가면 좋은데 여기는 만약에 내가 경연대회 실상 나가지를 않았어. 그리고 상도 못 받았어요. 그럼 우수 전통주로 선정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충적으로 기존의 제도인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특례제도나 있듯이 굳이 추천제도를 없앨 필요가 있냐는 거지. 이렇게 하면 너무 한정 축소되잖아요, 우수 전통주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우수 전통주냐 이게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정부에서 하는, 농림부에서 하는 거라든가 경기도에서 하는 거라든가 다른 저희 출자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콘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시장에서 검증이 된 전통주에 한해서 우수 전통주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의 그 권한을 없애지는 않았고요. 그런 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군의 의견을 듣고 사전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국장님,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삭제해 놓고 “그게 살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여기는 경연대회에서 수상, 품평회 및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전통주를 우수 전통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내가 품평회나 경연대회를 안 나갔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수상을 못 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우수 전통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너무 우수해,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추천을 하는 기존 제도를 살려두는 게 맞지 그걸 왜 굳이 삭제하냐 이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래서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을 취할까 고민이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품평회라든가 아니면 경연대회를 통해서 일단 검증이 된 것을 후보군으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추천을 할 때는 시장성이라든가 정말 품질이 괜찮은지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역에 전통주가 있을 때 그런 게 검증 없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품평회나 경연대회 1차 검토가 이뤄지면, 선정이 되면 그걸 후보군으로 두고 그다음에 시군 의견을 듣고 그다음 단계에서 저희 경기도가 최종적으로 선정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방성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조금 저는 체계상 그 기회를 너무 축소시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12조에 그 개정내용에 대한 부분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아니 이거 조례 발의하셨으면 그 정도는 갖고 들어오셔야지. 그거를 질문하는데 그걸 모르고 다음 확보, 안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조의 기존 내용이 어떤 게 개정된 거예요? 우선 이용? 아직 안 됐나요? 그것만 하고 끝낼게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작년 4월에 개정한 사항은 9조에 유통센터 등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3호가 있는데요. 유통센터 등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업 이걸 신설하면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방성환 위원 12조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12조는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작년에 개정됐던 것은 3호만 개정됐다고 그럽니다.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설명할 때 제가 잘 못 들어서 잠깐 훑어봤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에 조금 제가 보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게 지금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경우에 전통주를 우수 전통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23년 1년 동안 경기도 내에 전통주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만들고 하시는 분들하고 교류도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현장도 많이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영세한 데부터 시작해서 아주 좋은 사례로 만들어서 거의 대형 기업을 능가할 만한 전통주 시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전통주라는 이 항목 자체가 사실은 영세한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쪽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만큼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가 좀 더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수 전통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게 현장의 목소리이기는 하나 저는 이 경연대회에서 포상한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연대회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물론 아주 불공평합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클리어하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물론 이렇게 우수 전통주로 지정이 되면서 판로를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한 거는 아마 굉장히 환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제조하고 개발한 전통주에 대해서 판로가 너무 미흡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면 우수 전통주로 해서 한 업체만을 이렇게, 물론 하나는 아니겠지만 그 업체만 우선 소비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보다는 저는 어쨌건 각 시군에, 우리 도에서도 파악을 많이 하겠지만 각 시군에서 크고 작은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가들, 거기들은 시장ㆍ군수가 굉장히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채택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그쪽에서 올라오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잖아요. 31개 시군에서 1개가 되면 31개일 거고 2개씩 한다고 하면 62개가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확장을 시켜주는 게 맞고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줘야 되는 거지, 추천해 주고 실질적인 권한은 지금 도에서 행사를 하겠다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사님이 누가 됐든 경기도에서 행정을 펼 때는 31개 시군에서 고루고루 공평하게 반영도 돼야 되고 추천도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통주 지정해서 사실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분들도 영세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우수한 사례들, 우수한 전통주를 제조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의 벽 또한 낮춰주는 게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ㆍ군수님들이 소홀히 하실 때 경기도가 개입을 하는 거지, 사실은 31개 시군 그다음에 시장ㆍ군수님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수 있게 해 주면서 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실질적인 결정권을 도에서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주가 활성화돼야 되고 쌀 소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1년 넘게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저 곽미숙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니까 13조에 포상기준 해서 경기도 포상 조례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포괄적인 거라기보다는 소비가 활성화되거나 좋은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규정에 준하는 실질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그 부분도 좀 포함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통과를 시킨다기보다는 조금 수정 보완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래 취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전통주 업계가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주 업계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기존 사업으로 진행을 계속할 겁니다. 그걸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바꾼 취지는 시장에서, 시장ㆍ군수의 추천보다는 우수 전통주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평가를 1차 검증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시군하고 도가 2차 검증하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곽미숙 위원 잠깐만요, 잠깐. 제가 질문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장ㆍ군수 1차 검증이 끝난 거를 도에서 뭘 이걸 하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조례 내용은 시장, 도지사가 지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지정해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전통주 시장에서 우수 전통주로 선정되는 거는 이분들한테는 굉장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시장ㆍ군수들의 의견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도에서 지정을 한다?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래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 시장에서 경연대회나 품평회를 통해서 1차 시장 검증이 일어난 후보군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시군 의견을 듣고 현지조사를 시군에서 하는 거고요. 2단계로 해서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곽미숙 위원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에서 시상에 포함됐던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평가를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겠다? 이거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세한 데들은 콘테스트에, 경연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데들도 많고요. 전통주라고 하는 게 포괄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곽미숙 위원 그런데 전통주로 한정을 하면 지금 전통주 일부 산업 육성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 전통주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건 경기도에서 나는 쌀, 경기미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전통주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당연히 장려를 하게 하고 시장ㆍ군수님들께서 선정을 1차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확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 시장ㆍ군수의,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해서는 “의견 내시면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도에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통주라고 단정 짓는 것도 사실은 반대고요. 포괄적으로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시장ㆍ군수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그분들이 추천해서 올리는 것들 중에서 선정은 해 주되 어떤 행사에 어디에 쓸 건지는 도의 행사면 도에서 알아서 선정을 하고 시군의 행사면 시군에서 알아서 선정하게끔 하는 거지 이게 “결정은 도에서 할 거야. 본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 참고는 할 거야.” 이 참고만 하겠다는 얘기를 어떤 분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명문화시키겠다고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나중에 또 수정해야 되고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지 않게끔 수정해서 하자고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위원님 말씀 저도 이걸 보면서 공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취지는 현재의 방식은 시장ㆍ군수 추천을 통해서 경기도가 검토해서 그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2단계 구조라고 그러면 그 전 단계에 시장에서 품평회나 경연대회를 통해서 1차 시장 검증이 된 전통주를 대상으로 후보군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시군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이런 3단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곽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내용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담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구체화시키지 않았을 때 나중에 이게 주체가 어느 곳에 있느냐, 누가 판단을 하게 되느냐, 누가 선정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논쟁의 소지가 많은데 저는 이런 거는 그런 논쟁의 소지를 만들지 말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명문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3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단계 시군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명문화돼 있던 것들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그 부분들은 충분히 못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자, 국장님. 지금 우리 곽미숙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있는 거로 좀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거는 우리가 수정 보완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저희 8조에 보면 홍보전시, 교육관 설치 이게 원안에 있잖아요.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전통주 제조업체가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전통주 관련된 품평회, 경연대회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이런데 작년에 저희 킨텍스에서 전통주 전시회 하고 이랬을 때 열악한 업체들은 참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이 홍보전시, 교육관 설치 이런 것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이런 품평회라든가 경연대회를 할 때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스라든가.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전통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도 광의적으로 보면 푸드테크나 식품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지원이 열려 있지만 전통주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장대석 위원 어쨌든 저희가 경기도에서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영세한 업체들이 좀 더 손쉽게 어떤 품평회나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예산들을 확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면서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야지 또 우수 전통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경연대회를 정례화하고 또 더불어 참여할 수 있도록 영세한 업체들이 자기의 품질, 전통주의 품질을 자랑하고 선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경기도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계획도 수립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 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평택항만공사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식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경기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일부 간부공무원의 변동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진학훈 농업정책과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농어업ㆍ농어촌의 정책여건 및 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시설공사 하자관리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력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 총 35개 팀의 19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재정규모 및 주요현황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4년 일반회계 규모는 7,790억 원으로써 경기도 일반회계 32조 1,500억 원의 2.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2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4쪽부터 8쪽까지의 주요 업무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0쪽 정책여건 및 2024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농어업ㆍ농어촌의 정책여건입니다. 우리 농어업은 탄소중립 이슈에 따른 환경친화농업으로의 전환과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푸드테크ㆍ스마트농업 등의 새로운 수요변화 요구에 대한 대응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 고령화와 청년어농 등의 유입이 지연되면서 빠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할 핵심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은 인건비, 투입재 가격 상승 등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변동 및 농업재해 등의 수급불안 요인이 가중되면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은 각종 난개발 등으로 농촌의 농촌다움이 상실되고 있으며 생활서비스 인프라 부족으로 도농 간 삶의 질 격차는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있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고 소득 양극화로 취약계층의 영양과 건강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쪽 2024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어업ㆍ농어촌의 정책여건에 대응해서 5대 분야별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살아나는 농어업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과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보급, 반려식물 문화 조성으로 화훼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농수산물 생산ㆍ유통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맛 나는 농어민입니다. 사회적 가치창출 농어민을 위해서 기회소득을 제공하고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농어가 소득이 증대되는 성공사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어업인, 귀어농 등 미래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직불금, 재해보험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살고 싶은 농어촌입니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통해서 농어촌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생산ㆍ유통ㆍ소비 체계 구축으로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환경 인식개선사업 추진,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바다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번째, 먹거리 기본권 보장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과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등을 통해서 도민 먹거리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수산물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지속가능 농어업을 위한 투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생산기반 구축과 유기농 벼 종자 생산ㆍ공급 등을 추진하고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구축해서 재생에너지 생산과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촌 RE100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어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치어 방류, 인공어초와 인공산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해면 및 내수면 양식기술 개발, 해양 및 주요 하천 생태조사 등 해양수산 및 내수면 연구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5대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의 사업내용과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 살아나는 농어업입니다. 8개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입니다.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보급을 통해 농업 생산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동관수와 자동개폐 등이 가능한 시설 지원, 시설 내ㆍ외부 센서 등을 이용한 제어장비 지원, ICT 융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을 갖춘 시설하우스 신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정비사업 등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 구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가뭄상습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배수개선사업, 방조제 개보수사업,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입니다. 순도 높은 고품질의 벼ㆍ보리ㆍ콩 이런 세 가지 종자 생산과 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동계 및 하계작물 생산ㆍ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채종단지의 포장검사와 생육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반려식물 문화 조성으로 화훼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선물ㆍ행사용 중심의 화훼 소비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려식물 문화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화훼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훼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도민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청사 등 총 182개소에 화훼를 공급하고 반려식물 재배 장려와 반려식물 산업 발전을 위해 반려식물 교육 및 홍보, 화분만들기 체험, 반려식물 분양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식품가공 소비ㆍ홍보 확대 및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경연대회와 도내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산물 원료 사용 및 소비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등을 포함하여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경연대회를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 가공식품 개발과 홍보 지원,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통한 판로 확대 등으로 도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경기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유통기반 구축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농산물의 집하ㆍ선별 등의 기능을 갖춘 주산지 전용 산지유통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농산물 품질저하 방지와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 도매시장 출하비용 경감을 위한 포장재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경기도 농식품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농식품 수출 증대와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농가 생산 인프라 구축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 등 수출 인프라 구축 및 해외 판촉ㆍ홍보 등을 추진하겠으며 경기 인삼 브랜드 명품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전용관 설치 운영, 국내외 판촉행사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ㆍ유통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식품 가공ㆍ포장 설비를 지원하고 중소 영세 수산식품기업의 신상품 개발지원, 수산업체의 수산박람회 참가 운영비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 살맛 나는 농어민입니다. 8개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농어민에 대한 기회 제공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거주 및 영농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횟수, 검증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실거주 확인 간소화 등 절감된 행정비용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전국 최초로 농어촌 재생 및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농어업인들의 활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농어민기회소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토론회 및 포럼, 관련 조례 개정 등 농어민기회소득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항상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입니다. 20년째 제자리걸음인 경기도 농어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해서 3년 내에 농어업 소득 30%를 증대시키는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총 두번에 걸쳐서 경영개선의 의지가 있는 농어가 300명을 선발하고 농어가별로 소득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의 철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농어업 소득 증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인력 수급난 심화에 대응하여 농촌인력 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인력풀 모집과 배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관리 지원 등 경기도 농촌인력 수급을 총괄할 계획입니다. 11개 시군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 13개소를 운영하여 중ㆍ소농의 인력수급을 적기에 지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4개소로 확대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여 농번기에 집중되는 일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청년농업인, 귀농인 등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등에게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정책자금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청년농을 선발해서 3년간 연차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창업준비농장을 운영하여 예비 창업농업인에게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귀농ㆍ귀촌인에게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서 귀농ㆍ귀촌 정보 제공, 교육 지원, 멘토ㆍ멘티 운영, 농촌 살기 체험 등 정착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촌 소멸 대응, 어업 전문인력 육성 및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신규 어업인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지원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촌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귀어학교 운영을 통해서 신규 어업인을 육성하고 수산전문기술교육,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등 어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영농 안정을 위한 농업재해 예방입니다. 자연재해와 농업인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등을 통해서 주요 재해로 인한 피해예방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 지원을 통해서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 농업인에게 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8쪽 어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입니다.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 활성화와 안전한 조업활동을 위해 어업인 소득안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어업인, 소규모 어가, 어선원 및 은퇴 어업인에게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해서 소득을 보전하고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어업인의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ㆍ문화 분야에 이용 가능한 행복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세 번째 분야 살고 싶은 농어촌입니다. 총 7개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농촌 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서 정주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촌의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해서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촌공간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농촌재생지원센터 설치, 농촌협약 체결을 통한 지역재생 유도,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쪽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입니다. 낙후된 어촌ㆍ어항 재생을 통해서 어촌 소멸에 대응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촌재생사업 3개소를 비롯한 탄도 준설토 투기장 매립 및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시설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운영인력 지원과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및 도서주민 여객선 요금을 지원해서 도서지역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소비 촉진 유도를 위해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내에 유기농 산업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갖춘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17억 원을 투입해서 그간 공사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3월 착공해서 2025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도민 먹거리 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 먹거리의 생산 및 소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직매장 개설, 로컬푸드 우수 직매장 인증제도 도입으로 도민 먹거리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성 검사, 직매장 판촉 지원 등으로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과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9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농지 불법 전용 단속을 지원하기 위한 감시원을 운영하여 농지 불법행위와 훼손 방지를 위한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등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깨끗한 경기바다 이미지를 높이고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와 불법어업의 차단, 해양환경 및 업사이클링 교육 및 캠페인, 경기바다 함께해(海) 프로젝트, 연안정화의 날 등 도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보전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서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해양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어선 노후장비 교체, 면세유 공급시설 현대화 등 시설ㆍ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해양ㆍ수상레저산업 육성입니다. 경기도 해양 및 수상레저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전인 국제보트쇼 개최, 해양레저 제조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등 해양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거북섬 마리나,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등 해양레저관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수상레저스포츠에 대한 체험교육과 안전감시원 운영으로 안전한 수상레저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37쪽 네 번째 분야 먹거리 기본권 보장입니다. 총 9개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도민 먹거리 보장 지원입니다.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과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꾸러미, 도시락 나눔 등을 통한 취약계층 먹거리를 지원하고 먹거리광장 운영,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등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 식비부담 완화와 올바른 아침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개선 및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도교육청 급식비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수시로 협의하여 물가인상 등 현장의 어려움을 소통하고 있고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경비 중에서 식품비의 약 20.4%인 2,3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서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우수한 친환경 농축산물과 일반 농축산물 간 구매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영양사 선생님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단 운영을 확대하여 학교급식 농축산물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격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생산자와 학교 등 참여주체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안전한 먹거리 공공급식을 확대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 경기미의 공급가격과 영유아 보육시설의 구매가격의 차액과 안전성 검사비, 배송비 지원 등의 영유아 공공급식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24개 시군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공급 농산물에 대해 연 2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등 지원입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도내 과수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과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직배송해서 산모와 아기의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총 18종의 도내산 제철과일을 어린이 건강과일로 공급함으로써 도내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을 동시에 향상시키겠습니다.

43쪽 농식품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바른 식생활교육 추진입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농촌 가치의 인식 제고를 위한 경기도 지역 특색에 맞는 식생활 이론ㆍ체험 교육 및 식생활 개선으로 농식품 소비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세대 농업ㆍ농촌 체험 식생활교육, 청년 1인가구 건강밥상 교육 등 농식품부의 지정사업 4개 사업과 고령자 식생활 건강개선교실, 이야기가 있는 아빠 밥상 등 도 자율사업 6개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우수식품에 대해서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마크 인증경영체 확대를 위한 포장재, 생산유통시설, 컨설팅을 지원하고 G마크 매체 광고, 대형 유통센터 등에서 G마크 농산물 브랜드 판촉전 등을 개최해서 G마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심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G마크 등 우수 농산물 인증 확대,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지도, 잔류농약 및 방사능 검사, 감시원을 적극 활용한 원산지표시 단속, 경기농산물지킴이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품목과 성분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해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질병관리 및 안전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생물 질병검사 및 이동진료서비스,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해수 방사능 검사, 미세플라스틱 정기조사 등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다섯 번째 분야 지속가능 농어업을 위한 투자입니다. 여기에는 총 9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 확대입니다. 탄소 감축과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보급 등 환경친화형 농업모델을 확산하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인증 지원 등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유기농 벼종자 생산ㆍ공급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제식품규격에 맞게 유기농 벼종자를 생산하여 도내 유기농 벼 생산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종자를 공급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농가 교육 추진입니다. 생산농가의 재배역량을 강화시키고 조직화를 위한 생산농가 교육을 추진해서 안전한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참여 희망농가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기술ㆍ이론 교육, 우수 생산지 견학, 급식 참여주체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농촌 RE100 추진입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ㆍ마을ㆍ발전기업 이러한 3자 협약을 통해서 경기도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생산도 하면서 재생에너지도 생산하는 사업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과 50㏊ 이상의 집단화된 논에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시 활동비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쌀 적정생산과 밭작물 재배 확대입니다.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논에 타작물 재배 전환을 위한 직불금 지급과 지원금,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등을 통해서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밭작물 재배 시 재배장려금을 지원하고 밭작물 생산ㆍ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 밀ㆍ콩 수매 및 비축사업 등을 통해서 밭작물 재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53쪽 기후ㆍ환경변화 대응 토종유전 생명자원 육성입니다. 기후ㆍ환경 및 식생활 변화에 대응 가능한 토종유전 생명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먹거리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토종종자은행 운영, 토종종자 전시실 및 체험 및 학습장 운영과 토종종자 재배농가 지정 운영 등 토종유전자원 육성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풍요로운 어장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등으로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량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어장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해역과 대단위 내수면에 넙치, 뱀장어 등 13종의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고 갯벌어장 내 모래살포와 패류종자를 살포해서 어장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및 인공어초 설치와 사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미래 해양수산연구, 풍요로운 경기바다 조성입니다. 갑각류, 해조류 등 5종의 양식기술 개발과 연체류 등 7종의 종자 생산시험을 추진해서 수산자원량 증대로 풍요로운 경기바다를 조성하겠습니다. 연안어장 10개소에 대해서 수질 및 퇴적물 등 어장환경 조사를 추진하고 갯벌 10개소의 생물상 및 퇴적물을 조사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연구에 힘쓰겠습니다.

56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 및 내수면 수산자원의 효율적 보존ㆍ관리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황복 양식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료개발 시험, 수산 중심의 아쿠아포닉스 기술개발 등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내수면의 어족자원 증대를 위한 토산어종 치어 방류, 경기도 주요 하천의 어류 및 수질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5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5건은 처리 완료했으며, 4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 후에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 92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93쪽부터 95쪽까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96쪽부터 99쪽까지 시설공사 하자관리 추진현황과 100쪽 2024년도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농정해양위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수산생명과학국)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입니다. 농수산 분야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부터 솔선수범 함께 해 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수산 플랫폼 기관으로서 농수산진흥원은 도민과 농어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본부 안영은 본부장입니다.

(인 사)

농어촌지원본부 박영주 본부장입니다.

(인 사)

공공급식본부 박종서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실 최연철 실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사업 추진방향, 2023년 주요사업 성과, 20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진흥원은 3본부 1실 7부 2관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은 14명입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정원은 71명이며 1월 31일 기준 현원은 66명, 정원 외 인력으로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진흥원의 총예산은 2,130억 원으로 출연금은 74억 8,000만 원이며 학교급식 운영예산은 2,016억 원입니다. 유통센터 운영예산은 46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사업 추진방향입니다. 농수산진흥원은 올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농수산 플랫폼 기관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농수산식품 조달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급식 고도화 및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새로운 판매전략을 도입하여 농수산식품 유통 플랫폼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고유목적사업 강화를 통해 기관 역량 및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넷째, 푸드테크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먹거리 발굴 육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섯째, 경영혁신을 통해 조직구성원 간 가치를 공유하고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농수산진흥원은 새로운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에 앞서 2023년 주요사업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농어촌 활력 부문 성과입니다. 35개소 농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22개 단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어촌계 등 27개소에 수산물 신선유통을 지원하고 부산국제수산박람회에 도내 수산물가공업체 9개소 참가를 지원하여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시농업은 경기도민텃밭 3개소 등 운영을 통해 721개의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감자 등 농산물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의 도시농업 참여와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귀농ㆍ귀촌 정보제공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상담실 운영과 귀농ㆍ귀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사업추진을 위해 20개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과 신규 사업 시행 3개 시군에 방문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통합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기능개선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마케팅 부문입니다. 경기농산물 온라인쇼핑몰인 마켓경기의 23년 매출액은 75억 원으로 할인쿠폰 활성화 등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옥수수, 고구마 등 친환경농가 외 지역강소농의 품목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중점 추진한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총 1,425개의 온ㆍ오프라인 매장이 참여하였으며 맘카페 등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 전년 대비 32% 증가한 1,17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440건을 실시하였으며 7개 안테나숍에서 매출액 24억 6,800만 원을 달성하여 농가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유통센터 내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은 7억 4,000만 원으로 도내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전략 부문입니다. 지역먹거리 생산과 소비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해 23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로컬푸드 직매장 간 물류유통체계 구축으로 7,400만 원의 추가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산지조직 및 안전성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베지노믹스페어 등 박람회에 참여하여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및 홍보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G마크 인증 성과입니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업체 33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160건, 안전성 검사 860건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여 150건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와 명품수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15쪽 공공급식 부문입니다. 23년 학교급식 공급액은 1,690억 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를 3단계로 강화하여 안전하고 질좋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시스템 개선을 위해 공공급식 플랫폼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영양사, 친환경농가 등 학교급식 참여주체 통합워크숍을 개최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 및 상호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군급식은 친환경농산물 공급물량을 69t에서 130t으로 확대하였고 경기도 임산부 꾸러미 친환경농산물 공급 및 감자 파지 판매처 확보 등으로 농가 추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방사능 오염수 방출 대응을 위해 16개 시군 대상 수산물 공동구매 추진으로 공공급식 영역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민간위탁평가 대상사업 중 평가점수 95.85점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학교급식도 3년 연장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드립니다.

16쪽 경영기획 부문 성과입니다. 민선8기 경기농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RE100 달성을 위한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개발사례 및 추진방안을 연구하였으며 한국농업미래혁신포럼, 코리아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경기농정의 미래 방향성과 신규 사업 도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비전 및 핵심가치를 수립하여 조직구성원 간 가치공유 및 기관 소속감을 향상시켰으며 한국마사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모델을 구축하는 등 농수산 플랫폼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센터 운영 부문 성과입니다.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 임대율은 85%이며 로컬푸드 직매장, 공유식당, 사회복지형 카페 운영 등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입주업체,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유통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여 재난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재난안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도 확보하여 안전ㆍ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사업장 내 재난ㆍ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20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농어촌 활력 부문입니다.

23쪽입니다. 옥상텃밭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GH 매입임대주택에 있는 옥상텃밭을 활용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도시농업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GH와 협업을 통해 텃밭 조성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북부ㆍ남부지역으로 구분 운영할 계획입니다. 24년 4월부터 매입임대주택별 주민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도시농업 문화 확산 및 입주민들 간 공동체 활성화 기틀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위해 어촌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동체의 소득활동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작년보다 3,0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이며 다양한 농어촌 홍보, 문화활동 등 소득향상 활동 지원을 통해 농어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마케팅 부문입니다.

27쪽 농식품 통합 마케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켓경기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마케팅이며 경기도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마켓경기 매출액은 22년 56억 원, 23년 74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상품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와 고정고객 재구매율 향상을 위해 소비자가 참여하는 마케팅을 실행하여 농어민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경기농식품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경기농식품관 3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명절 및 계절별 특별 판촉, 월 1회 이상 판촉전 추진 등을 통해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인지도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9쪽 농업ㆍ농촌 통합 판촉입니다.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와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경기농산물 판촉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3월부터 참여단체 선정 및 공모를 진행하여 농산물 출하기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문화, 예술, 복지 등 지역공동체와 연대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먹거리전략 부문입니다.

33쪽 경기농산물 지역순환체계 지원입니다. 도내 지역농산물을 교류하기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간 물류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6개 로컬푸드 직매장 간 물류유통체계를 구축하였으며 7,400만 원의 추가 매출을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더 많은 직매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공급과 수요량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광역단위 로컬푸드 지역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경기도 농수산식품과학기술 구축 지원입니다. 푸드테크 산업이 국내외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제학술대회 및 박람회 지원을 통해 경기도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심포지엄과 박람회 개최를 시작으로 농수산진흥원도 미래 식품신소재 산업 육성 기반 마련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먹거리 실행 지원입니다. 먹거리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도민 대상 지역먹거리 가치이해교육과 공무원 대상 먹거리지수 강화 전문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37쪽입니다. G마크 인증 부문입니다.

39쪽입니다. 경기도 농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경기도 농식품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와 인증경영체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G마크 인증경영체의 지속적인 확대와 관리를 통해 경기도 농식품이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상ㆍ하반기 사후관리, 유통과정, 명절ㆍ김장철 등 주요 이슈기간 내 집중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학교급식 부문입니다.

43쪽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도내 농식품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5년간 학교급식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내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식품 공급비율 70% 이상 유지, 관외 계약재배 시범실시, 사전예방 안전관리시스템 및 식품위생점검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기도 1,400여 개 교 81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44쪽 경기도 학교급식 수산물 공동구매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구매를 통해 급식에 제공되는 수산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인 16개 시군의 학교를 대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동구매를 통한 공급체계 구축 및 가격 안정화와 방사성 물질 및 중금속, 식중독균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4년부터 농수산진흥원이 접경지역 친환경 군급식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8개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수매, 군부대에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군급식 공급 농산물 품목 및 신규 참여농가 확대, 광주센터 물류 거점화를 통한 물류체계 간소화, 분기별 군납협의체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군급식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경영기획 및 센터 운영 부문입니다.

49쪽 홍보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진흥원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운영 및 관리와 웹 포스터,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등의 홍보콘텐츠 제작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채널 및 고객별로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진흥원 핵심사업과 경기농정에 대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50쪽 경기농업정책 연구입니다. 경기농정 거버넌스 운영, 농정데이터 수집ㆍ구축 및정책 신규 사업 발굴이며 사업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경기농정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워크숍, 심포지엄, 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며 경기농업의 정책연구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및 농정전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진흥원 목적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ㆍ운영입니다. 유통센터 활성화를 통한 시설 가동률 제고와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증대를 위해 임대율 87%를 목표로 운영할 예정이며 친환경공동체텃밭,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사회환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통센터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도민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26건 중 17건을 완료하였으며 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위원장 김성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기 전에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박명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100만 화성시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5개 시 내의 50억 또는 100억 신활력사업 채택내역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간접적인 보고는 받았는데 안산은 45억에 된 신활력사업이 채택된 걸 간접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국장님이나 원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혹시 답변이 원활치 못할 경우에는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먼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네, 역시 박명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생명과학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선택돼서 오신 걸로, 유능하신 분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일 좀 많이 해 주실 걸로 당부드리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2023회계연도 농정예산이 추경 합해서 3.7%에 달했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셔서 4.0 정도, 0.3%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3.3으로 시작은 했으나 추경에 내다보는 전망으로 봐서, 그러니까 지방세가 좀 나히 걷힐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하반기에. 확보해 주시고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강조하는 것 같은데 19일 날 5분자유발언이 끝난 후에 도지사님과 사담을 나눴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시위랄까 마호병 폭탄이라도 터트리겠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감안해서 전체가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추경이 확보 덜 될 때는 국가 예산이라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는 모습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바다의 날 행사가 5월 31일에 있는데 이게 경기도 바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바다. 그래서 그게 화성시 전곡항에 유치가 돼서 미약하나마 예산은 약 4억 정도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보고.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전임 수산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좌불안석하셨는데 약간 좀 쉬셔가며 일하셔도 되고요. 교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와 대한민국 어촌 관리선이 우리 대한민국에 전체 3,000척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파악하시고 계시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마지막 질문은 전체 어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업지도선을 말씀…….

박명원 위원 네, 관리 어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관리대상 어선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원 위원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전체 숫자는 제가 충분히 모르고 있는데 경기도 숫자는 약 1,800척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기이 지금 배치된 게 화성 같은 경우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7척을 받고 있거든요. 전곡항 또 아니면 우정 입파도 쪽에 지금 파견돼 있고요. 얼추 노후가 다 됐고 기이 임대료를 지원에 앞서 과잉 수금을 하는 바람에 근 80%가 기이 확보가 돼서 뭐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미한 실정에 있어요, 지금도 간 게 있는데. 그리고 경기바다 살리기에 대한 프로젝트 아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여러 가지…….

박명원 위원 1조, 1만 억. 이제 파악하셨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경기바다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 세부적으로 내역을 아시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물론 여러 가지가 많아 가지고 그러는데요.

박명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 1,000억, 지방비……. 비율이. 1,000억, 민자 8,000억 투자 해서 1만 억, 1조 프로젝트를 좀 신경 써서 우리 5개 시의 어느 시가 낙점이 되든 3월에 대두될 걸로 보는데 제가 보는 게 우리 지역 화성, 안산, 시흥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김포나 평택 국제항은 좀 도외시되지 않나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정 활성화 대책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기농자재 및 유기무기질비료 지원이라든가 수도작 상토 등 포함해서. 왜 8개 단체에서 유독 경기도만 지원을 안 합니까? 그러면 정책과랄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 안 하고. 9% 정도 매칭사업으로 하지 않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박명원 위원 전국에 미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말씀하신 거…….

박명원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를 결론을 빨리 지어줘서 말씀을 하세요. 과장 옆에 계시니까 상의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사업은 현재 존재하는데 도의 기여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상의를, 궁리를 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거 언제 연구를 하고 궁리를 하는 겁니까? 여적 21세기 지금도 안 주고 있는데. 언제 준다는 거예요. 뭘? 다 죽은 뒤에? 어촌이고 농촌이고 다 전멸해서 문 닫은 뒤에. 그 과는 왜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지원 안 하려면? 구호나 명색에 그치지 말고. 저 그거 까칠하게 자꾸 말씀드리게 하는데 저는 적성에 안 맞습니다, 솔직히. 농정을 떠나든지 도의원을 관두든지 해야지, 고향으로 내려가든지.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셔야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제한된 도 재정여건에 견주어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잠깐요. 그러면 실과장님한테 좀 답변을 넘기시면 안 될까요? 진 과장님이 좀 말씀해 줘 보시죠, 실무자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이 내용은 저희가, 제가 여태까지 또 앞에 분들이 다 잘해 오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를 비롯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아니, 여적 안 했는데, 저도 내일모레면 2년 전반기가 마쳐지는데 언제 하실 거냐고요! 경기도 행정 문 닫으면 할 겁니까, 언제 할 겁니까? 당장 올해 하십시오! 추경예산이라도 세우십시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세우실 거야, 안 세우실 거야! 검토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료들은. 집행부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저희 의지가 아주 높고요. 의지는 충만한데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이거는 성의 부족이에요, 답변 자체가. 왜? 그거 형식, 그건 9% 지원 안 하면 1%라도 해야 할 거, 0.1%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가 있는 존재 가치를. 이거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좀 남았죠, 위원장님, 10분?

○ 위원장 김성남 네.

박명원 위원 이 답변은 꼭 듣겠어요, 아주 오늘, 가부를.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일단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는 저의 의지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뜻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바다의 날 행사 아까 답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바다의 날이 5월 31일 날로 전곡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비 매칭이 있는데요. 그게 좀 그때 늦게 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 1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지금 저희가 궁리를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검토 연구나 긍정적인 거 이건 소용없고 답을 최종 내부 결재권자시니까 주셔야 되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다의 날 경우에는…….

박명원 위원 당장 주십시오. 정회를 해서라도 기다릴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가 특조금이나 일반 사업들을 전환시키거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는데 이게 행사성 사업이다 보니까 특조금 대상이 또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또 경기도가 지금 세 번째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두 번을 다 이러저런 사유로 해서 개최를 못 했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를 갖고 1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지금 취지하고 달리 나가시는데, 답변은. 그건 그렇다 치고요. 농정 활성화에 대한 주목적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국가가 삽니다. 먹고사는 문제, 농정 관계가 기본이에요. 나라의 근간이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동의합니다.

박명원 위원 여기에 비협조적인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이거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다음번에 낙선하고요. 그리고 집행부도 그 관계되는 부서, 일 안 할 거면 문 닫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왜 고급 관료 인력을 거기다 배치해 놓고 있습니까? 문만 열어놓고. 허상이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위원님, 그 기대에 저희가 못 미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추가발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입니다.

이오수 위원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서 귀어정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국비 지원으로 2024년 올해에 종료가 되는 거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네, 그렇습니다.

이오수 위원 이후에 지금 어촌 소멸대책에서 일반 귀어 관리자에 대한 사업이 전무한 상황이고 전문인력 육성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별도의 대책 같은 거는 혹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일단 귀어정책은 저희가 해양수산과하고 저희 연구소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귀어학교를 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어귀촌지원센터는 별도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추진했던 건데 지금 갑자기 올해가, 우리는 예산이 떨어질 줄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도의 예를 보니까 추경에 확보한 지자체 도비로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경 때 한번 신청을 해 보려고 지금 진행,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사항으로 귀어귀촌센터 운영 종료 후에 관련된 콘텐츠 등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자체 홈페이지에서 통합 관리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관련 내용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또한 귀어귀촌센터 홈페이지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지금?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귀어귀촌 홈페이지를, 경기도 홈페이지를 올해 예산이 없어지면서 900만 원의 자체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저희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홈페이지에다가 합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합치는 작업으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네, 합치는 작업.

이오수 위원 진행 중인가요, 그럼?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 귀어귀촌 인구가 적은 상황인데요. 일반 귀어 관리자보다는 귀어학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귀어 유도가 좀 더 효율성 있는 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귀어귀촌에 대한 지원사업이 국비 종료가 되었다고 후속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귀어귀촌센터 운영 시에 정리된 관련 정보 같은 경우는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네.

이오수 위원 그리고 귀어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료생의 귀어율이 좀 높죠,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저희가 현재까지 6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16명, 13명 정도가 지금 경기도로 귀어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이오수 위원 이 부분에서도 이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귀어 이후에 사후관리에도 좀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네, 알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의 임상오입니다. 작년에 감사 때인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지금 사후 업무추진 보고에 보면 수출 인프라를 확대하고 맨날 해외 마케팅한다 뭐 이런 계획은 세워서 보고는 늘 받는데 작년에 의원연수로 해서, 의원 친선연맹으로 해서 산둥성을 가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제일 큰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경기도의 경기도관이 없더라고, 물품 파는 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전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임상오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술원도 가보고 하면 참 좋은 물품도 많이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제품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장사가 얼마나 될지야 모르겠지만 경기도관이 없더라고. 경기도 상품 파는 판매관이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획은 맨날 업무보고에 해외시장 투입, 투입 하는데 정작 가서 봤을 때의 느낌을 우리가 제대로 가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계획은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수출을 진작시키고 저희 경기도의 농산물과 가공품이 해외에 수출이 많이 되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요. 전 세계에 많은 수출박람회가 있고요. 또 박람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안에서도 많은 전시회가 있고요. 산둥성에서도 그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에서도 그 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주요 파트너로서 aT라고요, 농수산물유통공사랑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하면서 경기도의 농산물이 어디에 수출이 되면 제일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협의를 하면서 그 많은 전시회 중에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시회가 경기도 농가에 제일 맞는지, 가공업체에 맞는지 판단해 가면서 최적의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래요, 이제 오셨으니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믿고. 저희가 예산서 이런 걸 보면 행사하는 행사 비용은 아깝지 않게 많이 준비를 해서 지역에 투입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직자들도 인권이 있는 건데 작년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 계절근로자에 대한. 그러면 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별로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지역의 시군에 보면 말단 공무원들이 외국인 하나가 들어오면 서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지난번 보니까 거의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양쪽을 다 합치니까요. 그 서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임상오 위원 그럼 한 사람의 서류가 100가지까지는 안 돼도 하여튼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거를, 다른 건 다 컴퓨터로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시군에서 야유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2024년도에는 지방에 있는 지역의 공직자들, 말단 공직자들에게도 좀 편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데 너무 인색한 것 같았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동의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심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그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언어의 장벽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분들 오신 분들 건강 문제 그리고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근무하시는 주무관님들이 관리하는 걸 엑셀 자료를,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부여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나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확산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게 왜 경기도가, 맨날 충청도나 전라도 하고 나서 경기도가 꼭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올해 이 배정된 인원을 보니까 2,440명이 24년에 배정이 됐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계절근로자가 그렇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 같은 데는 689명이에요. 1인당 외국근로자 한 사람에 30가지의 서류라면 이걸 쓰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내내 이것만 써도 모자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올 예산에 3억 얼마인가를 예산을 세워줬잖아. 어찌 됐든 농정에서 어차피 농정 관련된 직원들에게 편리를 위해서 해 줬는데 우리 도에서는 생색내는 식으로 해서 “야, 이거 내렸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각자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70%를 준다든지, 이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줄여도 될 텐데 30% 띡 주고서는 “70% 너희 예산으로 해라.” 이러니까 지방 각 시군에서 지금 더 난리야. “이걸 왜 없는 예산 만들어서 하라고 만들어 준 거냐, 이건. 되려 더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 직원들이 불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빨리 좀 더 추경에서라도 세워서 그래 놓고 내년부터는 조금씩 변경해서 덜 배정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처음 하는 일인데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공직자고 저 지방,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도 공직자다 이거예요. 그분들의 인권도 우리가 좀 보호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맨날 무슨 주민이 원하는 이것저것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보니까 황당해요. 양주시 같은 데, 동두천은 하나도 없어요. 동두천은 원래 없어. 그런데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황당무계한 거야. 양주시가 400명, 연천군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 20명, 5명 이런 데 신청한 데는 관계없다 이 말이야. 할 일 없으면 한 2시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역은 빠른 시간 내에 예산 배정을 3 대 7이 아니라 7 대 3으로 해서라도 하게끔 해 놓고. 그런데 그렇게 시스템 하나 해 놓으면 내년부터는 아주 수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뭐 예산 더 줄여도 관계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좀 더 주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이 처음 만들어졌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첫걸음을 떼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어려움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회의 때도 이야기 있었지만 기준보조율이라는 걸 저희 경기도가 지키고 있고 차등보조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안 좋은 곳이 더 높아지고요. 재정여건이 좋은 곳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경기도 부담률이요. 그런데 아무래도…….

임상오 위원 그거는 이제 맨날 차등보조율의 비율이 틀리다. 이거는 지금 경기도가 안 해 본 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심도 쓰는 거면 기왕이면 이런 부분은 다른 대응투자와 관계없이 이건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찌 됐든 같은 공직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하나의 일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주로 농촌지역에 수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준보조율 관련해서 아무래도 차등보조율을 하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은 좀 하나 있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군에서 일단 3 대 7로 진행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도가 직접 일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업을 직접 하기도 하고요. 보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첫해이기 때문에 높이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산림녹지과인가요? 이게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하고 크게 변한 게 없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무래도, 농작물재해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상오 위원 농작물보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보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는 주관을 농림부에서 전체적인 주관을 하면서요. NH손보에서, 손해보험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분들께서 가입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드리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아무래도 재해가 좀 다른 지역에, 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입률은 좀 낮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임상오 위원 네, 최하위더라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게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재해가 적으면 보험 가입을 더 꺼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좋은 부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임상오 위원 예산도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별로 강제성은 아니지만, 자율이지만 관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제상황도 안 좋고 그렇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주는 게 맞는 건데 작년하고 예산이 하나도 변동이 없어. 똑같아.

(타임 벨 울림)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요는 사실은 예산편성 전보다 훨씬 많고요. 약간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게 일률적으로 연초에 다 가입하는 게 아니라 작물의 생육시기에 따라서 연중 분산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일정 금액은 편성하고 나서 그 추이를 보고 나서 이후에 편성하는 것으로 관행화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만해야 됩니까? 1분만 더 하면 돼요?

○ 위원장 김성남 네.

임상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산림 탄소흡수원 기능의 증진이 필요한데 작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흡수원 기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뭐 세우신 게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가 산림 쪽은 기후에너지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측면이 있고요. 기존에 배출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을 흡수하는 기능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후자인데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갯벌이나 이런 어촌 쪽에서도 흡수하는 기능들 살펴보는 부분이 있고요. 재정지원 사업은 뒤에 표에 있는데요. 뒤에 다섯 번째 챕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를 들면 물을 항시 가두고 있으면 메탄 발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물 가두기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메탄 발생을 줄이는 이런 사업들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민의 탄소흡수원 유지 증진을 통해서는 온실가스가 어찌 됐든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필요는 있다. 이제 이 시책을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전투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조금 더 보는 걸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천원의 아침밥 확대하셨다고 아까 보고 주셨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확대가 되었고 또 이게 보통 대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 2023년보다는 얼마나 많은 도내 대학교에서 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현황 좀 말씀 주시겠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연초부터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상반기에는 농수산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하반기에 4/4분기 때쯤 도가 직접 재원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총 24개 대학교에서 했는데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약 3억 3,0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래서 현재 이번 주까지 해서, 경기도에 72개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대학교 수요조사를 농림부랑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이번 주 지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농식품부가 작년까지는 1,000원을 지원했고요, 경기도가 1,000원, 학생이 1,000원 이랬는데 학교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농식품부가 2,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대폭 늘렸고요, 정부 예산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은 학교가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미숙 위원 그러면 학교의 자부담 1,000원이 없어진 건 아닌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학교의 자부담은 원래부터 없었고요. 대신 성심성의껏 더 해라.

곽미숙 위원 자부담? 본인 자부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학생과 농식품부와 경기도만 부담을 했던 겁니다, 의무적으로는.

곽미숙 위원 네, 많이 확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식품 가공업체에 경기미를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타 시군의 쌀과 차액 보조하고 있다고 주셨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곽미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차액 보조를 어떻게 지금 얼마만큼 규모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와 지금 보조를 해 줄 때 항상 시군 매칭비율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매칭비율이라든지 이건 도비 전액 하실 건지 그다음에 규모는 얼마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참고로 그 제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전통주를 만들면 지금 쌀 소비가 가정 내에서는 정체이거나 하락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사업장에서 쓰는 거거든요, 이런 식품업체에서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사실은 주류입니다. 주류에 쌀을 많이 쓰고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국내 쌀이 많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정해진 거에 맞춰서 시군이랑 3 대 7로 이렇게 저희가 재정지원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업체에서 요구하는 만큼 물량을 다 저희가 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식품ㆍ주류업체에서는 가급적이면 경기미를 써야지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가 있고요, 고가 판매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 수요를 다 못 받아주고 있습니다.

곽미숙 위원 이거는 저희 도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게 조금 전에 동두천,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군하고의 매칭비율 그다음에 도에서 매칭하는 비율보다 시군 부담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시군에서 선뜻 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라도 예산이 확대되는 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주도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 매칭비율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영,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맞습니다.

곽미숙 위원 그리고 쌀값 안정화했다고, 아까 성과보고에 보니까 쌀값 안정화시켰다고 보고 주셨는데요. 국장님, 쌀값 안정 왜 됐다고 생각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 쌀이 1년에 약 370, 물론 도정에 따라 다른데요, 약 370만 t 정도가 생산이 되고요. 소비는 한 350만 t 정도 하니까, 그리고 수입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전략작물직불금이라든지 밭작물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류를 확대시켜 주면, 증진을 시켜 주면 쌀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이런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이 합쳐져서 이런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미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주셨듯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시군에다가 매칭비율을 많이 부담시키는 부분, 사실 도에서 하는 부분은 미약하다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가 자신 있게 2023년도 성과에 쌀값 안정화를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라고 한다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가 조금 더 매칭비율을 높여서라도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곽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좀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 또 농정위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어서 저도 사실은 반성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시군의 농민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의견 교류를 하면서 저도 반성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쌀 구매할 때 지원 사실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나가는 쌀값은 많이 떨어졌다라는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 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또 시장 논리는 그게 아니라서 쌀 때 더 사자 이래서 사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현실이 있다고는 저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그런 제보들도 좀 받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여기 앉아서 생각했던 그거하고는 많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저희나, 저희 농정위 위원들이나 국장님,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시면서 충분히 참고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맞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재화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식량,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 폭에 비해서 수요가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떨어졌으면 떨어질 때 잠깐 사놓으면 다시 올라갔을 때 잘 안 산다는 거죠. 이런 스프링 효과가 있는데요.

곽미숙 위원 실제로 농가에서 나가는 금액은 많이 다운됐다고 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맞습니다.

곽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 참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쿠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편익이 누구한테 간 건지 이걸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번에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정책을 설계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 그리고 G마크 농산물 브랜드 판촉전 저희 하고 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곽미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갖는 의구심 그다음에 또 저의 의견은 왜 이거를 꼭 대형 유통센터에서만 진행해야 될까요? 유통센터는 사실, 대형 유통센터는 굳이 거기서 무슨 판촉전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소비자의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경기도 내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로컬푸드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로컬푸드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도 사실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로컬푸드가 많이 생기기도 생겼고 굉장히 잘되는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픈을 했지만 잘 진행되지 않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꼭 대형 유통센터에서 이런 부분들만 진행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각 지역의 실질적인 로컬푸드에서 크게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그 로컬푸드를 알릴 수도 있고 그쪽 지역의 농민들이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선순환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이 또 있었나 봅니다. G마크 판촉전을 할 때 대형 매장들은 경기도 농산물이나 G마크 농산물 사용빈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 가지고 안 쓰는 데 가서 우리가 쓰게끔 유도하는 이 측면 때문에 대형 유통매장을 많이 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를 만나는 것이 사업의 성과가 좋겠다 싶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형마트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G마크 농산물이 많이 배치가 돼 있죠, 상대적으로요, 일반 매장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추가 지원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있는 매장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로 행사를 하고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G마크 농산물 판촉전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지원, 기존 지원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지 이걸 또 고민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 발상의 전환을 하신다면요, 대형 유통센터, 대형 쇼핑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G마크 농산물이 많이 배치되지 않아서 그분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한다. 그분들은 그동안 사실 많이 안 찾았기 때문이에요. 거기 없어서 안 찾은 게 아니에요. 지역 로컬푸드에서 훨씬 더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면 그분들이 거꾸로 “대형 쇼핑센터에 왜 G마크 농산물이 없습니까?”라는 답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활성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 박힌 생각으로 진행하신다기보다는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있기는 하지만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 농정당에 오신 걸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편농(便農), 후농(厚農), 상농(上農) 해서 삼농(三農)이라고 정책을 옛날부터 펼치셨어요.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국장님 이전에 국장님께서 아마 계획을 세우시고 떠나셨는데 이게 저는 성공하면 되게 획기적인 사업인데 이게 전시행정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선발자 300명에게 한정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사업 성공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농가에도 전파하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이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사실은 집행부 계획대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면 농어업 소득이 평균적으로 10%만 증대돼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응원을 드리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시행정, 옛날에 정부에서 119조 농업ㆍ농촌 종합대책 등을 펼쳤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기대만 부추겼지 용두사미로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농업 분야에 많은 보조금이 있고요. 많은 컨설팅 사업이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처음에 의견을, 이 내용을 들었을 때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표명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또 안 하는 것보다는 그 길을 한 번이라도 가면서 다른 접근도 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이 나름의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의 사례가 돼서 조금 더 우리 농어업 발전, 농어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으로 갈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뭐 응원을 하는 바니까요. 이 사업이 과거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예산 때 따서 세웠던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이게 올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도민참여예산으로 시행을 했다가 코로나 때 스톱이 됐다가 제가 예산을 세운 게 농번기 우리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5개 시군의 69개 마을에다가 올해 사업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5개 시군 69개 마을은 시군하고 협의가 다 된 거죠, 그러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사업들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카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조속히 시행이 잘 되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시군이 평택, 광주, 안성, 가평, 연천 이렇게 시군도 정해졌고요. 그걸 통해서 69개 마을도 정해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좀 있으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농사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잘 하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어업인의 농번기 및 성어기의 취사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 영농 참여라든지 이런 집중도를 높여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니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잘 돼서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열심히 만들어서요, 하반기쯤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의 날 행사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제가 성남시한테도 얘기를 또 특별히 했어요. 그래서 협조를 잘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푸드투어리즘 거점도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3억을 그때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제빵이나 떡…….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김밥하고요.

최만식 위원 네, 김밥. 이 세 가지가 주로 푸드투어리즘의 메인행사인데 이것도 제과협회라든지 떡 관련된 가공협회들이 있으니까 경기도하고 잘 사전에 협의하고 얘기를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다 공감하는 행사로 만들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올 한 해 우리 농생명과학국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처음 데뷔전 하시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저도 데뷔전 하시는 분의 예우를 최대한 갖춰 가지고 할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 국장님, 지금 농민기본소득하고 농어민기회소득, 농촌기본소득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왜 기본소득도 하고 기회소득도 하고 하지?’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하고 중복 여부에 대한 부분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명칭에서 그 부분이 약간 중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성환 위원 명칭에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명칭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기회소득이 돼 있기 때문에 ‘소득’이라는 이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농촌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출발점이 제가 업무보고서 챕터를 5개로 나누면서 농어업과 농어민과 농어촌으로 했는데요. 그중에서 농촌기본소득은 사실 챕터는 농어민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엄밀한 의미로 농어촌입니다. 그래서 살맛 나는 농어촌인데요. 현재 농어촌의 활력도가 우리가 과거를 당장 10년, 20년만 전으로 생각하더라도 현재 수도권은 그나마 좀 낫지만 경기도는 지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다른 데들을 보면 활력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촌기본소득은 다들 공감할 수 있는 제도다. 대신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 평가를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 끊어서 죄송한데,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내용도 많고 절차도 많고. 그럼 업무보고도 그거에 상응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그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방성환 위원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담당자들이 뭐가 그렇게, 이거 농정위에서 예산도 제일 많은 사업이에요. 이 3개의 큰 사업을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 업무보고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보세요. 추진계획. 사업개요 3개, 추진계획 3개, 거기다 그냥 행정절차 간소화해서 비용만 줄임. 이게 올해 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추계를 실패하지 않겠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 올해 농어민기회소득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가 있을 거고 가장 비근한 예로 농민기본소득 신청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중에서 농어민기회소득 대상자가 신청해서 받았어. 그러면 그거 “8월 달, 9월 달 이후에 신청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중복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세 가지 제도 중에서 다양하게 다 말씀하셔서 또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방성환 위원 그것은 우선 사과하세요. 이 한 페이지에다 어떻게 이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다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 저에게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농어민 쪽에서 1번에 이 사업을 넣었고요. 다만 저희가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은 그동안에 몇 년을 또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안착된 제도라고 판단해서 좀 줄였고요. 농어민기회소득은 작년에 조례나 사회보장협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현재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긴 내용은 농어민기회소득에 관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지 이것만 담았다는 것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농민기본소득하고 농촌기본소득은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물론 계속 저희가 평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방성환 위원 그럼 올해 감액 추경하시면 안 돼요. 2년 연속 감액 추경하셨죠? 그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방성환 위원 첫 번째는 225억, 작년에는 60억가량 감액 추경하셨잖아요. 여기 페이지에 보면 이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고 검증이 다 돼서 굉장히 잘되는 것처럼 해 놨어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사실은…….

방성환 위원 이게 오히려 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시군이나 여기서는. 여기 농민기본소득 하는데 농어민기회소득까지 하려면 거기 대상자 선정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시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올해는 1개 사업이 추가가 됐으면 더 꼼꼼한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잘 됐으니까 생략하고 새롭게 하는 부분만, 새롭게 하는 부분도 없어요, 절차 내용밖에 없어요. 내용은 없어요. 청년은 어떻게 하고 귀어농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환경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중복해서 이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없고, 없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 관련해서는 저희가 크게 세 파트인데요. 청년과 귀농어ㆍ환경농어민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렵고요.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중에 그거예요. 그분들도 농촌, 농민기본소득 대상자잖아요. 아닌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부터, 그건 9월 이후로 지금 하기로 돼 있잖아요, 작년 본예산 통과된 거. 그러면 이거 “농민기본소득은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실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니, 그 전에는 계속 드리고요. 농민기본소득은 드리다가 제가…….

방성환 위원 추가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러니까 계속 기존에 드리던 방식대로 드리고요. 농어민기회소득이 조례도 통과되고 시군 예산도 확보되면 그게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그때부터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는 저희가 중복 테스트를 할 거고요. 다행히 이번에…….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기존에 받으신 분은 이쪽 금액이 더 많으니까 농민기회소득 또 갈아탈 거 아니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갈아타겠죠. 중복되면 갈아탈 겁니다.

방성환 위원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갈아타는 건데요.

방성환 위원 이쪽 “농민기본소득은 다시 반환하고 이쪽을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그게 예를 들어 시점이 10월 말이라고 그러면 10월 말까지는 기본소득을 받으시면 되고요. 11월부터는 기회소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2개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10월 전에 기본소득은 거의 1차ㆍ2차 끝나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농 청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본소득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10월 이후에 기회소득이 시행이 돼. 그러면 대상자가 여기 신청을 하면 앞에 거는 반환하고 여기를 또 기회소득을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게 그때 시점이 명쾌하게 갈리면 그 기준월을 두고요.

방성환 위원 아니, 그 본예산은 명쾌하게 갈리게 돼 있다니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니까…….

방성환 위원 9월 이후 시행한다고 본예산 때 그리고 심사받아서 통과된 거잖아요. 그러면 농어민기회소득은 10월 이후에 되는 게 맞아요. 확실해요. 그런데 청년이나 나는, 농민기본소득 그동안에 늘 신청했던 분들은 그냥 기본소득을 신청할 거라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가 그래서 시군 통해서 이걸 두 가지 사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9월 말로 기준점을 나눈다고 그러면 시군 통해서 9월 말까지는 기본, 2개 중복되는 경우에 9월 말까지는 기본소득만 드리고요. 10월부터는 기회소득을 드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국장님, 제 시간을 2분을 그냥 이렇게 하시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앞에 거 받은 부분을 청년기회소득으로 가면 반환하고 이쪽을 신청해서 15만 원씩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리…….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해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게 현장에서는 혼란이고 대상자 선정 그다음에 절차 하는 그 시군에서는 이게 혼란이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쓰냐라고 잘못하면 욕먹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건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전절차 지금 진행 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사전절차의 부분 오히려 더 철저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해야, 아주 잘해야 10월 달에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해야.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리고요. 반려식물 좀 하나 여쭤볼게요. 왜 그 반려식물, 화훼 활성화에 대한 부분 이게 왜 청사관리비까지 여기에 같이 들어야 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장애인복지관 말고 도청하고…….

방성환 위원 네, 15페이지에 있는데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도청하고 의회 쪽 말씀하시는 거죠?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게 경로당에 갈 부분이 지금 청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하고. 작년에 경로당에 줬는데.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에 경로당이라든가 장애인 여기에 반려 확산을 위해서, 식물을 위해서 하는 예산을 아니, 왜 도 화장실에 그 예산으로 씁니까? 도 화장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여기 청사관리비가 있잖아요. 그거 도청도 마찬가지고 의회에도 청사관리비에 거기 고유의 예산으로 해야지, 아니, 왜 간신히 이거 반려식물하고 화훼 활성화 예산을 통과시켜 놨더니 그걸 합니까? 그거는 고유의 그걸로 쓰세요. 그리고 여기는 노인정하고 맞죠? 장애인복지관 아니면 병원, 요양원 이런 부분에 고유의 그 보급하는데 선도사업을 하는 데 쓰셔야지 맞지 않아요? “네.”라고 해 주세요.

(웃 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플라스틱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보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 바꾸는 예산을 왜 반려식물 예산으로 하냐고요. 여기 총무담당관에 화장실이면 총무담당관 청사 예산이 있을 거고 도청에도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예산을 쓰고 없으면 만드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 부서랑 상의를 한 후에 가급적이면 그 부서는 그 돈으로 쓰게끔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의를 먼저 하고 업무보고에 넣어야지 어떻게 제가 얘기하니까 거꾸로 상의를 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니, 저희가 이제 기초조사를 했지만…….

방성환 위원 아까 “네.” 하셨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건 하시면 안 돼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방성환 위원 여기 노인정하고 병원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농수산진흥원 원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1초 남았는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보충질의까지 다 하실 거예요?

(「아예 추가질문까지 다 쓰세요.」하는 위원 있음)

방성환 위원 다 쓸게요. 할게요, 추가질문. 아, 5분입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 위원장 김성남 네.

방성환 위원 5분 할게요. 원장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방성환 위원 농수산 그거 있잖아요. 농업 판촉행사. 저번 업무보고에 올해 4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지금 저희 준비하고 있고 자체 우리 이사회는 아직 통과 안 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거는 4억 5,000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4억 5,000이 된 거예요? 전체 통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이 본예산에 통과된 것 중에 4억 5,000을 편성하신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74억이 작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고요. 그 뒤로 추가로…….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통계치를 받아보니까 거의 농업 판촉행사로 한 10억 정도 매년 그렇게 됐더라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10억 정도 썼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4억 5,000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효과가 있는데 저희 출연금 예산이 작년도 108억에서 올해 본예산은 74억, 추가로 본회의에서 10억 반영돼서 지금 85억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30억 이상의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30억 가까이가. 그래서 지금 그 사업뿐이 아니고…….

방성환 위원 그것은 작년 사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작년 사정도 비슷했을 때도 거의 9억 8,000 정도인가 예산이 집행이 됐거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작년에는 그런데 상반기에 2억 6,000만 편성했다가 하반기에 정책예산 부분이 좀…….

방성환 위원 정책예산하고 그럼 추경하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추경하고 합해서 예산이…….

방성환 위원 그러면 올해도 총액은 10억 정도 하실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들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는 2,000만 원 이틀 해 갖고 했잖아요, 그 계획을 보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2,000, 3,000씩 했었습니다.

방성환 위원 지금 1,000만 원 해서 이렇게 45개 해서 개수는 그대로 맞추는데 금액은 반으로 싹 자르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상반기에…….」하는 위원 있음)

아, 저 발언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유형을 도시권에는 1,000만 원으로도 효율적인 데가 있고 1,500만 원인 데가 있고 또 이틀이 있고 하루도 있는데 하루형을 했을 때 1,000만 원, 1,500만 원으로 나눠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 개수를 그냥 1,0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럼 이걸 여쭤볼게요, 원장님. 농업 판촉행사가 효율적입니까, 아닙니까? 효과성 분석을 해 보셨어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효율적이에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참여하는 농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역주민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방성환 위원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이 사업이 지속가능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으로 줄었기 때문에 각 예산별로, 사업별로 같은 비율로 예산이 축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한 부분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건 양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체감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건의도 많이 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1,000만 원으로 무조건 4억 5,000을 올해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더 하고 예년에 맞게끔 10억 정도를 집행했으면, 그렇게 하시고 또 일수도 이틀에서 하루로 줄였는데 이게 1,000만 원으로의 효과성보다는 1,500만 원의 효과성이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종류, 1,500만 원 종류 하고 그다음에 금액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늘리는 이런 것도 같이 해 줘야지, 지금 보고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냥 4억 5,000으로 뚝 자르고 올해는 이걸로 끝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면 작년에 10억을 했을 때 효과성의 절반도 못 미치는 거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전체적으로…….

방성환 위원 이걸 양해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서로 협의해서 “올해 본예산은 이런데 추가적인 부분은 그러면 추경에 같이 노력해 주시죠.” 이런 부분이 있고 “종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부분은 다시 연구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오히려 대답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무튼 추경예산 확보하는 거하고 그거 별개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이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반영하는 거를 보고해 주시라고요. 아까 종류도 1,000만 원, 1,500만 원, 그다음에 날짜도 이렇게 해 가지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아무튼…….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금액이 달라지면 일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건의드린 부분에 대한 확인인데요. 예전에 여기 농정위원님들이 조례 발의하신, 그러니까 임기 이후에 조례 발의하신 거에 대한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엑셀로 관리해 주시고 업무보고할 때도 분명히 해 달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 근거에서도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신 거에 근거한 부분이 여기 업무 내용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근거한 기초, 그 조례를 기초로 해서 사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 체크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게 주된 일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2년 전에 조례 발의한 이후의 부분이 쭉 사업으로 어떻게 됐는지 관리해 주시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방성환 위원 또 하나 간단하게, 위원회 있단 말이에요. 농정위 소속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 위원회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만들어지지도 않은, 필수인데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만들어졌는데도 거의 임의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거의 사장화되어 있는, 그걸 분석해서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로 했었거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거기…….

방성환 위원 그거를 각 부서별로 위원회 부분, 조례 부분을 업무보고에 같이 해서 가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양이 많다 보니까 다 싣지를 못하고 간략하게 실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해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따로 의원님들 조례별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 의원님별로요?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묶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발의한 조례가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공정식 국장님께 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업, 농정해양위 예산이 한 1조 600억 되는데 그중에 7,795억이면 저희가 농수산생명과학국이 거의 한 73.5% 비율을 차지하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만큼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보니까 5대 분야별 중점과제 추진 항목별로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만 실행을 해서 잘 되면 경기도 농어민이 정말 행복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계획대로 최대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화훼 부분은 아까 말씀드려서 그거는 생략하겠고요. 저도 농어민기회소득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준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내역인데요. 저희가 농림수산이 산업경제 부분에 포함돼 있어요, 저희 기준 보조율 내역을 보면. 30%부터 50%까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농림수산 부분이 산업 부분에 포함돼 있어서 이번에 기재위에 제가 조례를 따로 이거를 꺼내올 예정인데요. 중요한 거는 2024년 시군 차등보조율 이 내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여주는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시군별로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30%를 기준으로 해서 뭐 10%부터 50%…….

서광범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주 같은 경우에는 차등보조율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동두천ㆍ포천ㆍ여주ㆍ가평ㆍ양평ㆍ연천, 여기 계시는 임상오 위원님도 동두천이고 우리 위원장님도 포천입니다. 여기 6개 시군은 50%로 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농민기회소득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아마 경기도 5, 시군 5로 계획하고 계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서광범 위원 그 비율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5 대 5로. 이 비율을 저희가 이렇게 시군 차등보조율대로 이 %대로 적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경우의 수가 말씀하신 대로 3 대 7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차등보조율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처럼 어떤 경우에는 도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일괄적 5 대 5, 7 대 3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예외적인 거고요. 대부분은 3 대 7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차등보조를 해서 10∼50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기본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같이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군에는 농민기회소득 추진하면서 이런 제도를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러니까 현재는 차등보조율을 하려고 그러면 30을 기준으로…….

서광범 위원 네, 현재는 30이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주는 50 또 잘사는 곳은 10 이렇게 되는 건데요.

서광범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이 사항은 저희가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전체를 다 50으로 상향한 이런 상황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5 대 5 사항을 변경시킬 수 없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러니까 그 5 대 5라는 것이 차등보조로 하면 어떤 시군은 5ㆍ4ㆍ3ㆍ2ㆍ1 이렇게 될 텐데, 경기도가 보조하는 비율이요.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시군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시군을 다 5로 경기도가 50%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최고로 높은 단계로 다 올려놓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서광범 위원 때로는 보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7 대 3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여기 농촌기본소득에는 그런 경우가 7 대 3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농민기회소득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는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적용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예산부서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다음으로는 24쪽에 보니까 청년농업인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기준이 만 18∼40세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50세 미만으로 정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지금 중장년 조례는, 중장년은 50∼65세까지고요.

서광범 위원 아, 그거는 그렇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거. 청년의 기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현재는 39세, 40세 미만이 대부분 법정기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광범 위원 경기도가 조례를 바꿨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근데 기회소득에 관련해서는…….

서광범 위원 기회소득도 50세 미만으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직 조례를 제정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50세 미만으로 할 생각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도 보니까 아직 40세 미만으로 돼 있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이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4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경기도 조례를 적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이건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요. 농어민기회소득은 저희가 청년농어민을 할 때 40세는 기본으로 하고 40∼50세까지 적용하되 일부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이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는 조례를 바꿨는데 적극 정부에 건의해서 청년농업인의 기준을 바꾸려고 노력하셔야겠네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 부분도 저희가 농림부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농촌 RE100 추진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게 올해 사업에 있는데 어차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농업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경축농업 관련돼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분이 참석하셨지만. 이런 경축농업에 대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바이오차 활용이라든지는 논 중간 물떼기 사업 이런 거에 지원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물론 농수산생명과학국도 있고 축산국도 있고 농업기술원도 관련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개 부서에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현재도 사실은 경축농업 관련해서 축산국에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종자관리소장님한테 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배소영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종자관리소장 배소영 종자관리소장 배소영입니다.

서광범 위원 지난 행감 때 여주 진상미 정선 문제 때문에 정말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배소영 네.

서광범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필라이스 업체 대표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종자 공급업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저희 입장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년도부터는 필라이스 업체에서 정선 문제를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렇게 대답은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종자관리소나 또 여주의 농협RPC나 여주시나 이런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자관리소도 마찬가지고 여주시 농협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주시에서도 이 정선 문제만큼은 해결해야지만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종자관리소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 제가 여주시에도 건의를 했거든요. 시장님이나 농협에다가도 건의했으니까. 어쨌든 농민은 생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이제 앞으로 토종 종자와 관련돼서 조례를 만들 예정인데 혹시 소장님 게걸무라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 종자관리소장 배소영 네, 들어봤습니다.

서광범 위원 어, 어떻게 들어보셨어? 이거는 어디서 생산되는지 아세요? 여주ㆍ이천만 생산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이게 보면……. 우리 아마 모르실 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게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토종 종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종자관리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 종자관리소장 배소영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여주에는 또 자채쌀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님한테 진상하던. 일제시대 때 문헌을 보니까 조동지라는 이런 품종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토종 종자에 대한 이런 종자산업에 대해서도 우리 배소영 소장님이 적극 관심도 갖고 지원할 거에 대한 계획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자관리소장 배소영 이번에 앞으로 개정될 토종 종자 조례에 관해서 많이 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지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진흥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이 농업ㆍ농촌 판촉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항상 예산을 짜는데,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 경기도는 확장 예산을 해서 2조 3,000억인가를 더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게도 어떤 부분은 삭감되고 깎이고 이래서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걸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짤 때도 기존에 거의 뭐 10억 가까이 있던 사업인데 그걸 4억 5,000으로 준 거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거는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추경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한 10억 예산 해서 기존대로 2,000만 원을 지원하든지 이렇게 좀 추진계획을 만들어 오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더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농정국에 1개 줄로, 한 줄로 저희 출연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경상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한 줄로 들어 있는데 지금 사실 74억 중에 경상비가 62억입니다. 그러면 사업 예산은 20억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구분 표시해서 사업비가 일정 부분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 앞으로 농정국과 잘 협의해서…….

서광범 위원 계획서를 가져오실 때 4억 5,000이 아니라 한 10억으로 가져오셔서 위원님들한테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예산을 2,000만 원 짜서 오셔야죠.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래서 본예산에 적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오늘 점심때, 오전에는 조례 심사받고 또 오후에는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끝나고 나서 다른 국에 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할게요.

먼저 국장님,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 큰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셨는데 국장님이 바뀌셨어요. 바뀌셨고 300명을 뽑아서 3년간 해서 30% 증대한다고 했는데 이게 30만 명의 농어민들을 좀 따져보면 약 1,000명 중에 1명 꼴로 선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장대석 위원 그럼 이제 선발의 중요성 이런 것들, 왜냐하면 1,000명 중에 1명한테만 지원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선발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컨설팅 이런 전문 팀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정말 좋은 컨설팅을 하면서 실질적인 목표를 이뤄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준비들이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그냥 도청의 공무원들이 컨설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 집단들이 300명에 대해서 컨설팅이 들어가는 건지. 이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형식은 민간경상보조로 진행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특정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컨설턴트 풀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어디에도 이 300분이 뽑히면 그걸 또 필요한 부분이 너무 다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개 업체에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전문성 있는 업체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300분에 대해서 필요한 분야를 다 목록화해서 거기에 필요한 컨설턴트를 국내의 유명한, 훌륭하신 컨설턴트를 다 모집을 해서 풀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 업체에 소속된 분들 포함해서 국내의 유명하신 분들을 프리랜서들 다 이렇게 포함해서 컨설턴트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장대석 위원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유통이라든가 내지는 판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컨설팅이 지금 되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델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적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원예 하는 걸 시설원예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모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유통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적 경제모델처럼 협력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어서 그걸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컨설턴트를 선발해서 그분들께 배치하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것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사업준비 좀 잘 해 주셔서 획기적인 어떤 사업들로 성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농수산진흥원 원장님께 질의 두 가지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켓경기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 농생명과학국 같은 경우는 333 프로젝트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목표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상임부서들도 각 사업에 대한 목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켓경기 2023년도에 75억 목표 매출실적을 이루었어요. 24년ㆍ25년도에는 매출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별도로 지금 목표를 따로 설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의 농사랑이라는 쇼핑몰은 2022년도에 168억이었고 전남의 남도장터는 603억이었어요. 그리고 경북의 사이소는 382억. 이게 2022년 기준이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마켓경기보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는 우리 마켓경기도 매출목표가 설정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또 역시 평가가, 1년 후에 평가가 굉장히 저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인구가 사는, 더 많은 소비자가 있는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켓경기가 이렇게 실적이 다른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좀 매출액이 낮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일단 수도권에는 쿠팡을 비롯해서 이런 마켓컬리라든지 디마켓 이런 유사한 저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데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마켓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성과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어떻게 조금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제일 아쉬운 것은 예산이 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어느 어느 업체를 보면 오늘 밤에 주문을 하면 내일 새벽에 와 있어요. 새벽배송이라고 하는 이런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 아들이 밤새 알바를 하고 와서 이거 다시는 못 할 일이라고 하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든 노동현장인데 적어도 마켓경기도 품목의 다양화라든가 내지는 운송, 배달 이거에 시간을 줄이는 노력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2~3일 내지 3~4일이 걸리면 속도의 측면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내지는 마켓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름도 어려워요, 마켓경기. 이런 이름서부터 해 가지고 좀 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수산진흥원에서 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완하시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체 CI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마켓경기도 다시 한번 고민해서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결국 모든 사업은 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장대석 위원 그다음 쪽 보면 경기농식품관 운영 해 가지고 있는데 3개소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농수산진흥원에서 하는 로컬푸드하고 또 다르게 G마크 상품을 팔고 홍보하는 공간인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G마크하고 6차 인증식품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 3개 매장의 매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매출이 7억……. 아, 24억인가요?

장대석 위원 과장님이나 누가 실무자들이 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90억 정도고요.

장대석 위원 3개 매장의 합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수원이 한 40억, 고양 28억, 성남 22억 해서 90억 정도…….

장대석 위원 네, 매출이 이렇게 되는군요. 아니,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써 있지 않아서 이런 것에 대한 목표들도 잘 이뤄야 될 것 같고 더불어 로컬푸드 내지는 우리 지역농산물 광역체계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오늘 저도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는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농수산진흥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랑 같이 해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모두 마치셨고 혹시 추가질문 있으신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질문입니다, 국장님. 해양치유자원 관해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서두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포괄되겠는데요.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조례 관련해서 세워서 중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박명원 위원 또 그것 말고도 경기도 먹거리광장 보장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신 항목 목간이라고 보시고 해서 적극 시도해 주시고요.

답변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 지역에 백미리라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어서. 그 종패 관계가 80%를 국가에서 종패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매칭으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박명원 위원 경기도는 아주 대단한 프로테이지 9%를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시군에서 21%. 근데 단적인 게 있어요. 2022년도에 받은 예산인데 자부담 20% 또 지방비ㆍ국비 해서 도에서 매칭으로 9% 포함해서 80%를 지원받은 건데 쉽게 해서 자부담 20%니까 5억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1억 아닙니까, 자부담이? 1억 들이고 정부 차원에서 5억을 지원받아 6억 원어치를 넣었는데, 쉽게 해서, 한 5~6개월짜리 어린 종패를 넣었겠죠. 그게 1년 반 만에 겨울철에 생산을 합니다. 지금 맨손어업으로 안 하고 기계화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도에서 지원할 사항인데 긁는 장비를 해서 갯모래 자체 내에 씻기면서 떠서 부으면 제품이 되는 건데요. 이게 직거래를 하면, 그 공직자 위정자들이 뭐 도의원 출신도 포함이 되겠지만 14%를 수수료로 뗍니다, 전체액의.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1박을 했어요.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가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풍년이 들어서 50%가 다운이 됐어. 그걸 중간업자 마진으로 쪽 빠는 거야, 64%를. 그러면 어민이 됐든 농민이 됐든 빙자로 해 가지고 64%를 난 갈취라고 봐. 그건 횡령이 아닌 아주 악덕업주라고 보는 거예요. 계통이 그렇게. 그거 말고 직거래하는 걸 그렇게 원하시더라고. 그게 새꼬막이거든요, 쉽게 해서. 참꼬막은 10㎏면 50만 원이에요, 멸종 단계고. 이 새꼬막이라는 건데 그거는 뭐 1만 원, 2만 원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원하면서 공중 그 세비 걷어서 줄줄 새느니 감시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9% 대지만.

국가 돈이나 도비는 그냥 내버리는 돈이에요? 옛말에 그런 격언을 들은 바가 있어요. 종중 돈하고 나랏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어디 여벌 돈 있냐고. 머니를 잘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걸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같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담당 여기 지금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일손을 바꾸신 것 같은데 봉현 과장님이 이거 철저히, 사적인 공격은 아니고 보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전문가시면서 쉽게 해서 처가도 지금 만년 손님인데 안산시 대부도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화성이 됐든 안산이 됐든 시흥이 됐든 황복만 방류하는 김포가 됐든 국제항이 유치되고 있는 평택항이 됐든 5개 시, 또 내수면도 있는 거 아시죠, 여주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박명원 위원 그래서 철저히 좀 감시감독을 공동체가 돼서 하셔야지 언 발에 오줌 싸는 격이잖아. 몇 푼씩 부으면 뭐 합니까? 큰돈은 국가에서 대는데. 그거 줄줄 새고 있잖아. 위정자들, 그 계통 위정자 한두 분이. 이 폰 가지고 하면 다 오는 거지 그 사람들 뭐 일합니까? 운전을 해서 가져옵니까, 씨종자를. 이거 철저히 좀 형식에 그친, 구호에 그치지 않는 행정, 탁상공론하고 주먹행정 하시지 말고 21세기다운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려요. 답변 좀 주셔 보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또 관심 가져주셔서 해면 갯벌어장 지원하는 종패사업 이게 좀 증액이 돼서 어민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농산물이든지 수산물이든지 유통과정에서 유통업체나 아니면 그 공간을 임대해 주는 분들의 과다한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직거래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활용 이런 부분들에 지금 많이 저희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유통이 민간영역이 워낙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원 위원 잠깐, 말씀 막는 것 같은데. 그냥 그때만 모면하시려고 그러는 용어 쓰지 마시고 실제 와닿는,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먼저 국장님은 6개월 만에 경질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승진하신 거예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오셨으면 기왕 1년이든 계시든지 얼마나 정년 남으셨는지 딴 부서로 가시지 말고 여기서 끝장을 보시자고, 저하고 같이 하반기도. 한 2~3년 계세요. 그래 갖고 향상을 위해서, 농어민.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정년 때까지 있겠습니다.

(웃 음)

박명원 위원 또, 잠깐 들어가시고요. 농수산진흥원 관계인데 이거 먹거리광장이랄까 먹거리 보장 조례도 또 제정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추진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먹거리광장은 지금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산은 도에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근데 말씀 막는 것 같지만 작년에 오시자마자 찐바 잡쉈잖아. 현장에 답이 있는데 미처 소홀히하셔 가지고 오시자마자.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엄격히 좀 체크하시고 그러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현장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인물이 훤하시잖아, 미국분마냥, 옛날 사람인데도. 참 유럽분 같아. 하여튼 잘해 주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2개 부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간단히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하던 질문 마저 할게요. 로컬푸드 활성화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2023년까지 했던 사업에서 추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한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규 사업이 있나 그 질문이신 거죠?

곽미숙 위원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하셔서요. 로컬푸드 매장하고 생산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실태가 어떤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걸 하기 위해서 올해 실태조사하고 컨설팅 과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곽미숙 위원 로컬푸드를 지원한 지, 우리 경기도에서 로컬푸드를 지원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생산농가와 매장에서 뭐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근데 중간점검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 세월이 지나서 많이들 성숙단계에, 많이 활성화 단계가 됐는데요. 지금쯤에 중간평가 형태로 한번 상황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로컬푸드를 실제로 갖다 놓는 게 어려운 고령자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을 그 매장에서 수거를 직접 해 오는 이 사업은 올해 또 신설이 됐습니다.

곽미숙 위원 매장에서 그러면 아침에 농가에서 포장한 농산물을 직접 가서 수거해서 매장의 매대에다가 진열을 하고 판매가 끝난 상품 같은 경우는 그날 다시 수거해 가게 되어 있잖아요, 로컬푸드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곽미숙 위원 그러면 그 남은 농산물을 다시 또 농가에 직접 배달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가 모든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수거를 해 오고 또 팔고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드리는 이 작업까지 올해 사업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곽미숙 위원 경기도 내 로컬푸드가 몇 개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87개 정도가 있습니다.

곽미숙 위원 87개에서 여건이 안 좋은 데들도 꽤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수거를, 그리고 또 일률적이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동두천에 있으니까 여건이 어렵다, 고양에 있으니까 여건이 좋다, 화성에 있으니까 여건이 어렵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매장 단위로 여건을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생산자 상황이 아주 고령자거나 이럴 경우에 매장별로, 이 매장은 수집운반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매장 중에서도 생산자들이 좀 어려운 분들, 갖다 놓기가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곽미숙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현재는 지금 3 대 7로 해서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있는 시군에게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 매장에 다시 재지원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곽미숙 위원 매장에 재지원해 주면 매장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그 수거작업을 시키게끔 한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곽미숙 위원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수집운반 인력 지원입니다.

곽미숙 위원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령화사회가 되어서 납품하는 농가들도 고령화인 농가들이 꽤 많은데 그게 한쪽으로 분포가 돼 있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경기도에 로컬푸드가 없는 시군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시군의 분포도가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인데 그 인건비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 또한 3 대 7이라고 한다면 시군의 재정적인 부담이 워낙 커져서 시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사업을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에서는 하길 바라지만 시군에서 재정부담 때문에 도입을 못 하는 시군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떤 식으로 정리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일본에 있는 하다노시 농협의 조합장님이 저희 한국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사에 저도 참석을 하고 또 거기에 논의를 하는 과정들을 들어보니 본인들의 행사기간에 우리나라 김치를 직접 가져다 그 매장 행사기간 동안 판매를 했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또 김치를 직접,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조합원님들, 어느 농협이 됐든 조합원님들이 직접 가셔서 담그는 시연까지 보인 적도 있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중단이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셨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한 저희 도에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 아닐까 그리고 우리 우수한 농산물 또 우리 경기미를 활용한 주류라든지 다른 농산물 가공한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판로 또한 개척할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공감합니다. 올해에 또 ‘김치를 알려라’ 사업도 약간 국내에서 하는 비슷한 사업입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일정 부분 김치 콘테스트도 하고요. 거기에 직거래도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그 부분이 일본이나 이런 외국에서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수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곽미숙 위원 심도 있게 고민 부탁드리고요.

시간을 워낙 촉박하게 하시니까 지금 제가 진흥원도 해야 되고 아직 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촉박하게 주시니까 진흥원 지금 질문 1개도 못 했는데.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곽미숙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쌀 소비 관련돼서, 주류에 대해서 쌀 소비가 많이 된다고 고민하셨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곽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쌀로 빚은 술 판로나 이런 확장하면서 쌀 소비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쌀 다음으로 또 쌀 소비가 많이 되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곽미숙 위원 술 다음에 쌀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식품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곽미숙 위원 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식초라고 그러는데 맞는가요?

곽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식초입니다. 술 못지않게 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식초입니다. 작년에 술로 쌀의 소비를 고민했다면 2024년에는 식초로써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서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 경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식품가공업체에서 쌀을 경기미나 국내산 쌀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전략들을 궁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곽미숙 위원 네. 진흥원 잠깐만 할게요.

원장님, 작년에 행감 하시면서 지적 많이 받으셔서 행감 처리결과라고 올려놓으셨는데 사실 처리결과에 올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본 위원이 참 지적을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는 작년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영체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셨는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여러 가지 방안에서 진흥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곽미숙 위원 그리고 질문을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할게요. 경기농식품관 운영 관련돼서 지금 보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내 3곳의 운영장소는 하나로마트고 이렇게 지금 쭉 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아까 G마크 농산물 페스타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건 지금 연중 상주하면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곽미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글쎄 여기 한 곳이 저희 고양이기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용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평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동안의 실적이 미비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하셔서 24년도에는 운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유통센터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이 상주하면서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이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감히 접을 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곽미숙 위원 그다음에 군납업체 이번에 하신다고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군납 관련돼서 지금 농협조합에서 군납업체들이, 군납 납품하는 조합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군납조합들하고는 별문제가 없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군납조합하고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조만간에 한번 찾아뵐 계획입니다. 군납조합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다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곽미숙 위원 연계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군납조합들하고 조율을 했거나 소통을 했거나 대화를 하신 적이 있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지금은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고요. 준비해서 지금 곧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곽미숙 위원 준비하실 때, 저는 지금 내용을 읽어보니까 군납조합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은 맞으나 그분들이 우리의 사업에 영향을 미쳐서 침범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들이 침범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농협경제지주가 하던 사업을 저희 진흥원이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납사업하고는 상호 이렇게 연계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그분들은 사업을 하고 경제지주가 하던 역할을 저희 진흥원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곽미숙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건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리고 한 가지만 첨언드리면 농식품관은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농민, 가공하시는 분들이 거기 대형매장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많이 입점할 수 있도록 농협경제지주하고 작년에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오케이를 한 업체가 농식품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농식품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 원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게 현실, 현장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

(서광범 위원, 거수)

아, 그러세요.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국장님. 공정식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알고 계시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20억 정도 도비를 내려보내는 건데 이게 각 시군별로 지금 예산이 2023년하고 2024년 대비해서 보니까 어떤 시군은 도비가 줄어들었고 어떤 시군은 늘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문제가 뭐냐 하면 아마 이게 농협에서 입력을 하는 것 같아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NH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나눠 가지고 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는데 이게 대개 농협에서 선착순으로 입력해야지만 이 예산을 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거 맞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무래도 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중심이 돼서 농협한테 가는 거고요. 거기가 되면 국비가 매칭이 나오면 나머지 거에 대해서 자부담하고 도랑 시군에서 매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농협손보나 생명보험에다가. 그쪽이 더 중요합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시군은 더 빨리 많이 입력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아닌 데는 적게 가져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건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는 없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이것은 도랑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 사업이 운영이 되지 않고 농림부에서 NH생보나 손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 해당 관내 지역주민들이 먼저 지정하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따라가면서 매칭하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네요, 그러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도개선은 저희가 건의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제도적으로 건의할 부분들은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가입을 하고 싶은데도 예산이 떨어져서 못 하는 부분을 도에서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도가 충분한 매칭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랑 자부담은 항상 상수고요. 도비랑 시군비는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것 때문에 농민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좀 지원방안을 강구해 봐야 하지 않나 이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이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50 대 50 뭐 이런 식으로 인심 쓰는 것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구소멸지역이 지금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데요. 연천하고 가평이 소멸지역이고 위험지역은 동두천하고 한 군데 더 들어가는…….

임상오 위원 포천. 네 군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포천입니다.

임상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본소득도 보니까 도비 50%, 시군 50%. 제가 동두천시청 직원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30%를 하고 70%를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모든 예산을 배정할 때 보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7 대 3, 거꾸로 7 대 3. 이거는 예산분배의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평, 연천은 어찌 됐든 30%를 부담하는 게 맞고 동두천이나 포천은 똑같이 뭐 35%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늘 다른 31개 시군과 예산 배정이 같다. 이거는 그 인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무시해서 맨날 그렇게 똑같이 주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예산비율의 문제는 도에서 제대로 3 대 7로 한다든지 3.5 대 6.5로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이 부분은 도의 모든 행정에 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난번 본회의 때도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차등보조율 그리고 기준보조율 3 대 7로 돼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이 시군 간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3 대 7이라 할지라도 그 차이를 더 둬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최적의 방법을 지금 3 대 7로 두고 10∼50%로만 지금 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오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김 지사께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작년에 그 예산, 이 조례 통과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무지하게 반발을 했는데 어찌 됐든 통과가 됐어. 그럼 조례를 만들었으면 법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위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하여튼 확인하실 게 아니라 확인하시고 농정예산이라도 그렇게 해서 줘야 선진 농정국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맞습니다.

임상오 위원 하여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수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산림 분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경기도의 산림정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용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산림녹지과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부터 10쪽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입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순환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임도 설치 및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덩굴 제거를 위해 5월과 9월 2회 집중제거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숲을 이용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경기도는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230개소의 산림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유아숲체험원 8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자연휴양림 등 19개소의 산림휴양시설에 대하여 보완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등산로를 조성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산불방지 총력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도는 23년도에 107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피해면적은 99㏊였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건당 피해면적은 전국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는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진화자원 확충 등 대응체계 구축에 294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16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경기도는 23년도에 다행히도 산사태 피해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4년도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 계류보전 등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별 재난 대비를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56명을 활용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잣나무에 피해를 주는 소나무재선충병이 23년부터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과학적 예찰 및 피해 정도별 맞춤형 전략 방제와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총력 대응으로 2030년까지 관리가 가능한 1만 그루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훼손행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시기별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속가능한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입니다. 광릉숲의 자연자원 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반딧불이 복원사업, 로컬 브랜딩 추진전략 수립, 둘레길과 노후 주차장을 정비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사업 지원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입니다. 산지전용 신청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산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연 6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4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쪽부터 10쪽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 사업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도유지 890필지 2만 5,392㏊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산불 취약시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자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도유림 내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힘쓰고 있으며 도유림 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수시로 예찰활동을 추진하고 적기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도유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낙엽송과 헛개나무 등 조림사업과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 지속적으로 임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잣향기푸른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내 최대 잣향기푸른숲은 치유의 숲으로서 산림치유와 숲해설, 힐링센터 체험 등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주차시설 보완, 안전시설 보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축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축령산 자연휴양림은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으로서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절별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양림 내 주차장 등 노후시설 정비 및 휴양시설 개선 등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7쪽 강씨봉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평군 북면에 위치한 강씨봉자연휴양림은 다양한 휴양시설과 볼거리, 즐길거리 등 도민 행복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숙박시설 보수 및 등산로 정비 등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산림자원 보존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산림유전자원 보존 및 산림소득증대 신소득원 개발 연구,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과제로는 산림소득 증대 연구 및 도유림 활용 연구, 유용자원 및 희귀식물 보전 연구,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연구, 산림병충해 방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물향기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물과 나무와 인간이 만나는 물향기수목원은 도심 내 숲속 쉼터로서 수목원 체험 등 자연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목원 관람객 이용 편의를 위하여 노후시설물 정비 및 식물원 관리, 교통약자를 위한 다인승 카트 시범 운영 추진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서해안 도서지역의 해안식물 보전 및 연구를 위해 안산시 선감동에 2007년부터 조성해 온 바다향기수목원은 2019년 5월 개원하여 ‘상상전망돼’ 등 각종 주제원 운영 및 해안식물 보존을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위한 사업추진과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안정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림연구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6건, 총 14건으로 10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입니다. 연내에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도편달을 본 업무보고를 통해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후환경에너지국)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으로 김석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입니다. 평소 경기 해양레저산업 발전 및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규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완열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물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명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1년 7월 16일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1본부 1관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1명에 2024년 2월 기준 62명이 현재 재직 중입니다. 정원 외 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ㆍ운영, 항만물류시설 조성 및 관리ㆍ운영, 외자 및 민자 유치 그리고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및 위탁업무, 특히 농정해양위 소속인 해양개발사업과 해양안전사고 예방관리와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4쪽 재정규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규모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 23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사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제부마리나 계류율이 전년 대비하여 7% 증가하였고 다양한 경기바다 브랜드 및 관광콘텐츠 고도화 기반 구축과 안전체험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지정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고품격 해양레저 해양안전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1쪽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입니다. 공사는 2020년부터 제부마리나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는 고객간담회, 경기국제보트쇼, 낚시대회 등을 통해 제부마리나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훈련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행사와 민관 합동 수중정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2024년 매분기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마리나 활성화와 제부마리나의 계류율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4억 원인 이 사업은 제부마리나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제부마리나 내 선박수리소, 클럽하우스, 급유시설을 건립하는 기능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부마리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건립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부마리나 중대재해예방시설 사업입니다. 제부마리나 내에 선양장 증설을 통해서 중대재해예방시설을 보완하여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계속비사업입니다. 방파제 등대 그리고 내측 호안조명은 지난해 설치 완료하였고 선양장 증설 건은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기바다를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기도 해양치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작년 대비 사업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경기바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자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청소년 해양ㆍ항만 관련 안전체험사업입니다. 공사는 해양안전체험 전문기관으로서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중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에게 해양안전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사는 지난 1월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 사업을 2024년 12월까지 재위탁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해양안전 특성화 체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 3건과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9건까지 해서 총 25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사항별 세부 처리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2024년 주요업무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질의하시면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는 여주 현안사항에 대해서 도유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경기도유림이 여주시에 있는데 지금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사유지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건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유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지 이게 진행이 될지 고민이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절차나 과정이 지금 계속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것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주시민 중에 또 특히 강천지역은 남이섬보다 큰 강천섬이 있어서 관광객 유치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한데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도유림의 이런 휴식공간도 중요하지만 산림공간을, 그러니까 일반 뭐라 그럴까, 소득증대 이런 문제 있잖아요. 임산물 소득 관련돼서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갖추셔서 도유림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뉴스에서 본 사항인데 최근에 선박이 침몰해서 평택항만공사하고 책임소재 공방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어떤 사항이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23년도 11월 4일, 그러니까 11월 2일 날 선박이 침수한 26ft짜리 모터보트가 침수한 사건입니다. 그 배가 위원님들께서 저희 제부마리나 와 보셔서 알겠지만 계류시설에 계류한 게 아니고 불법 무단 계류를 하고 있다가…….

서광범 위원 아, 무단 계류였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새벽에 배가 침수가 발생된 것을 저희 보안요원이 지나가다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계류시설에 계류한 것이 아니고요. 그 B도크라고 해서 맨 왼쪽에 크레인 올릴 때에 댈 수 있는 그냥 편평한 곳에다가 배를 이렇게 계류를 시켜놓고, 무단으로 해 놓고 선주가 그냥 빠져나간 그 사건입니다. 거기는 되게 위험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날씨가 안 나빴어요. 날씨가 굉장히 좋은 상태여서 새벽에 배가 침수를 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글쎄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원래 육상에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그 선주가 육상 계류 선주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랬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그러니까 해상에, 저희가 26ft짜리 선박이 해상에 계류하면 월 한 48만 원 정도 계류비가 있고 육상에는 한 15만 원 정도 계류비거든요. 그래서 그 선주가 한 3년 전에도 해상에다 계류를 했다가 배가 침몰을 한 경우가 있어요.

서광범 위원 또 있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그때 건져서 그때부터 좀 비싸니까 육상에다가 계류를 하고 계시다가 그 당시에 배를 지인들하고 밖에 나가서 돌아오시고 거기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하지 못하는 공간에다 주차를 하고 가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만약에 밖으로 나갔다가 침몰을 했으면 더 큰 사고가 생길 뻔한 거였습니다. 그때 날씨가 굉장히 좋았던 상태였고요. 좀 추웠습니다. 단지 기상적인 면은 이상이 없었는데 그 배가 새벽에 침몰이 된 거죠.

서광범 위원 어쨌든 그러면 불법 계류된 상황에서 우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사실은 마리나항만법에 27조하고 28조에 보면 불법 계류를 하면 저희가 그 배를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해경에 저희가 신고를 해서 해경에서 와서 그 배를 조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개인재산에 손을 대서 옮기다가 사고가 나면 저희 경기도와 항만공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함부로 배를 저희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불법 계류가 그 지역에 이뤄지면, 아예 그런데 사실은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인데 선주가 임의로 들어와서 하는 바람에 저희도 굉장히 좀 난감했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결국은 선주 책임이 된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계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기도와 저희는 마리나 계류시설을 운영하는 곳이고 선박관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두에, 그거는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마리나나 항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두에 배가 접안돼 있다가 그 부두가 어떤 고의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침몰을 하게 되면 그 침몰은 선주의 책임으로 귀착이 됩니다. 그건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마리나나 항만, 31개 무역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사가 책임을 지지는 못합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체계를, 보안요원들도 저희가 교대를 3교대에서 2교대로 바꾸고 훨씬 더 강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잠깐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으로써 다인승 카트 도입 관련해서 좀 여쭤 볼게요. 지금 물향기수목원에 이번에 임시로 시범으로 도입할 예정이죠? 4월 달부터인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4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오수 위원 지금 1대로 운영을 먼저 이렇게…….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우선 시범으로다가 한번 해 보려고 그러고요. 시범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새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오수 위원 렌털?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데 진주 월아산 거기도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거기는 산의 경사가 좀 세고 해서 교통약자나 약간 장애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이용을 하기가 어려워서요. 저희는 거기하고 좀 여건이 틀립니다, 저희는 물향기수목원이 평지이고 해서. 다만 거기하고 여건이 틀린 게 저희는 약간 노폭이 적고 거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해서 넓은 위치에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장애를 갖고 있거나 교통약자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또 거기에 숲해설가 이런 분들도 같이 동승을 해서 안내설명 하면서 그렇게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한 11월까지 평일 그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오수 위원 그럼 몇 인승인가요, 그게?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저희가 8인승하고 11인승을 좀 고민했었는데요. 11인승은 아까처럼 노폭이 좁을 때는 회전력이나 이런 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크고 해서 혹시 우리 카트를 타고 계신 분이나 또한 내방객하고 충돌 위험성이 있어서 8인승으로다가 했고요. 거기에 자문을 해서 갔을 때도 8인승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8인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안 그래도 시범사업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일단 하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했듯이 내방객들하고 이렇게 겹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카트 도로에 진행하는 그 방향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밑에 차도에 차선을 좀 이렇게 그어 가지고 위험성을 보장을 받는 그런 상황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카트를 4월부터 하면 적어도 3월 정도는 우리가 거기 카트를 운영할 사람 이런 분들하고 교육도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바닥에 차선을 도색해서 카트 도로라는 그런 걸 색깔로 하든지 해서 내방객들하고 위험에 대해서 대처를 좀 먼저 강구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한번.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임상오 위원 우리 경기도가 지금 사유림이 산으로 보면 한 73% 정도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유림의 보존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산림조성을 증진할 방안도 필요한데 산소흡수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 때 산림 산소흡수원 기능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보이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탄소흡수원 확충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저희가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탄소흡수원 확충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동안 산림사업이라는 산림청하에서의 1차적인 사업을 했었다라면 이제는 탄소중립이라든가 RE100 등 환경에 관한 사업을 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여기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다듬다 보니까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을 위해서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제일 1차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이용하는 목재 전 사이클을 저희가 한번 다듬어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또 저희 국에 녹지직들이 같이 있는 정원산업과에 보면 지방정원 및 도시숲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지방정원으로 바꾸는 모델 정원을 새로 만드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정원산업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다음은 도시숲속의, 도시 안에 도시숲을 조성해서 탄소흡수원을 더욱더 확충하는 사업 이렇게 1차적으로 가장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상오 위원 지금 현재 탄소흡수원 기능증진을 위해서 체계적인 정책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무하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나, 아직까지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아니, 전무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임상오 위원 조금 유무하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유무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기능증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산림 조례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새롭게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에 기능 강화를 시켜야 될 것인지 깊게 한번 고민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왜 그러냐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도유림을 통한 산림 탄소흡수를 통한 크레딧이 경제적 가치가 투입비용에 비해서 적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찌 됐든 아직까지 사업 자체를 시작은, 준비는 하고 계신다고 그러지만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본 사업은 경제적 이득이 아닌 공익적 가치를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소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깊이 새기겠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갔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는 아시다시피 기후환경적인 것, 탄소적인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리로 감으로 해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도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준비가 되는 대로 별도로 자세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네, 그러세요. 하여튼 뭐 법조 문항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만드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알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장대석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잠시 질의할게요. 소장님하고 처음 질의하는 거네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윤하공입니다.

방성환 위원 처리사항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그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그게 본 위원이 질문한 건데요. 22페이지에 공무직 계약서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임금대장상 문제, 이렇게 검토 수정이었잖아요.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건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본 위원이 5분발언해서 도에서 계약서 변경이 있을 건데.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그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12월 28일인가 한번 그것을 또 바꾸려고 그랬더니 그것마저 미흡하다고 그래서요. 금년 3월 달에 이것이 완료되면…….

방성환 위원 누가 미흡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게요.

방성환 위원 자체 만든 게?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그래서 그거를 3월에 새로 해서 좀…….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만들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자체가 아니라 노사정책과에서 일괄해서 만든 부분을 그냥 기계적으로 썼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제가 하던 일이라서…….

방성환 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성환 위원 네. 아, 소장님이 과장님 되신 거구나. 그렇죠? 말씀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작년 12월 달에 우리 위원님께서 5분발언 등을 하셔서 우리 노동정책과라는 데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는데요. 12월 달에 조례 제정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방성환 위원 조례 제정?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공무직 계약서에 대한 5분 질의하신 것에 대한 조례 제정을 했는데 그게 미흡하다고 그래서…….

방성환 위원 뭔 조례 제정을 해요? 계약서를 개정했겠지. 공무직 근로계약서를 개정을 했겠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개정을 했는데 그게 미흡해서 3월 달에 개정을 다시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여쭤본 게 지금 여기 공무직이 101명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은 거예요. 거의 중소기업급이에요. 그 101명이 지금 현재 독소조항이 있는 계약서로 실행 중에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개정하는 게 지금 소장님은 자체로 개정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노동정책과에서 만드는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우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우선은 노동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차용을 하려고, 왜냐하면 전 도가 똑같이 해야 되니까.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소장님은 잘못 알고 계신 거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고요. 노동정책과에서 만든 거를 가져다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방성환 위원 인수인계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렇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방성환 위원 이거 행감의 시정사항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시정사항이니까. 그런데 소장님, 이게 본 위원이 참여를 해서 공무직 근로계약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임금 구성항목은 계산방법까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그대로 받아 갖고 하면 안 되고 현업부서에서 노무지식이 있어야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평택항만공사도 마찬가지로 들으시면 돼요, 해양안전체험관도. 왜냐하면 이게 노동법을 어느 정도 알고 엑셀로 만들어진 부분의 수식하고 계산방법 이런 부분이 되게 돼 있거든요. 임금 구성항목을 일일이 다 넣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을 알아야지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걸 넣으려면. 그러면 지금 현업부서에서 그 담당하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가장 문제점이 그거였다고요. 현업부서에서 그냥 다운로드받아서 이름하고 사인만 하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 똑같이 유지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담당 부서의 누군가가 있냐고요. 지금 저번에 소장님, 인사부서가 따로 이게, 왜냐하면 지금 101명이고요. 101명이면 상당히 많은 수예요. 그러면 인사담당을 하는 누군가가 있어 줘야 된다고. 그렇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지금 현재는 각 팀별로다가 공무직을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는데요. 어차피 산림환경연구소 전체로다가 공무직을 관리해야 되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노동정책과에 그런 것에서 독소조항이 있었던 것도 그것도 수정을 시키고요. 그런 내용을 해서 3월까지…….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거를 지금 소장님이 직접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101명을 관리하는, 이런 계약서라든가 임금 부분을 관리하는 적어도 누구 담당자가, 노동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담당자가 있어야 노동정책과에서 만든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 구성 항목을 넣고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지금 여기 처리 중은 그냥 ‘저기 노동정책과에서 오면 그때 할게요.’ 그거를 행감에 지금 처리 중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 딴 데도 똑같은 얘기예요, 해양연구소도. 그러니까 현 담당자가 있어요, 없어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지금 도유림팀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직 관리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문가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지금 인사노무 담당하시는 분이 뒤에 계신 분 중에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 최소한 과장, 소장님이니까 팀장님 정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도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 이게 힘들어요, 초기에 안착하기가.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성연국 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관리팀장 성연국입니다.

방성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 들었죠? 다 들었죠?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성연국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준비 상태가 어때요? 지금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성연국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지금 노동정책과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그럼 완성이 된 샘플을 보셨나요?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성연국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 운영규정이 지난 12월 28일 날 규정이 됐었는데 그것마저 미흡하다 해서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는 노동정책과에서 얘기를 들어서 3월 달에 전면 개정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이 되면 그때 일괄적으로 저희 다시 한번 근로계약서를 할 예정이고요.

방성환 위원 참 정말 되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101명의 공무직이 있는데. 이미 그 조항은요, 근로계약서 전면 개정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노동정책과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담당자는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 3월부터 계약서를 다시 쓸 거 아니에요. 지금 계약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독소조항도 어떻게 독소조항도 모르고 있었고. 그렇죠? 지금 변경되는 것도 어떤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 지금 그게 작년 도정질의한 이후로 저하고 몇 번에 걸쳐서 만났고요. 그러면 그게 실무선으로 3월에 추진되려면 그 전에 담당자들은 제가 교육도 시키고 이해시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접촉이 없었어요?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성연국 저희가 얘기 듣기는 지금 3월에 개정된 게 두 가지가 문제된다고 그래서요. 뭐냐 하면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 요구 시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된다는 부분이 문제됐습니다.

방성환 위원 팀장님!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성연국 네.

방성환 위원 언성 안 높이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버전이 있잖아요, 70년대 버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전면 개정에 대한 부분이라 전면 개정을 했다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의 내용이 잘못되고 불충분해서 전면 개정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내용을 지금 그 휴일 2개를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래? 아이 참. 지금 당장 그러면 노동정책과에 101명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개정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일까지 검토하시고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무직 있는 데. 그중에 임금 구성항목이 전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안에 계산방법까지도 넣게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고 노동법을 알아야 그걸 적용하실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기계적으로 하실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못 해요.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요. 지금 담당자신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맞죠?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성연국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사과하세요.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성연국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흡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10명도 아니고 지금 여기잖아요. 101명의 공무직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걸 앞으로 팀장님이 주된 인사담당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저한테도 물어보고 찾아보시고 그 계약서를 완전히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성연국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성연국 네.

방성환 위원 소장님도 그거 같이 하셔 가지고……. 또 잘못돼서 지적이 아니라 이거는 노동부에 잘못하면 있잖아요, 진정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셨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지금 지적하신 거 해서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요. 또 아까, 전부 다 알아서 내일까지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자, 종료하겠습니다. 다른 지금 항만공사도 마찬가지고 해양안전체험관에 공무직 있고요. 이거 똑같은 선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수목원이 몇 개일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수목원은 물향기하고 잣향기 2개 있습니다.

곽미숙 위원 수목원에 인력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 작년에 하셔서 다른 사업들 확대하거나 다른 어떤 조금 더 주민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버겁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대사회는 낮 시간에 수목원에 가서 편안하게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목원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의 시군들하고는 또 교류가 별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에서 관리한다는 명분 때문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곽미숙 위원 그런데 사실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그 수목원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하고도 또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또 시군에서도 같이 활용을 해서 그 수목원이 활성화가 되고 또 그 활성화됨으로 해서 시군에 다른 생산성이 기여가 될 수 있다든지 경제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든지 그런 항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도에서 충분히 협조해야 되고 충분히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의 관리자원도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시군에서도 그런데 인력이나 이런 게 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하거나 아니면 관리자를, 예전에는 그거를 아예 시군으로 넘기는 것도 얘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비용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시군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거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또 시군도 여의치 않은데 그럼 여의치 않습니다라고 하고 방치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곽미숙 위원 도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 도에서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잘 새겨서 제가 더 신경 써서 그 부분이 잘 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 제가 24년에는 기대를 좀 해도 되겠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택항만공사.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입니다.

곽미숙 위원 아까 업무보고해 주시면서 여러 사업들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도민이, 사실 평택항만공사가 말 그대로 항만 이것 때문에 평택이라고 해서 경기도 북부 쪽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평택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시군만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경기북부 저 끝까지도 그러니까 경기북부에 거주하시는 도민들도 평택항만공사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길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설명을 듣자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경기도민이 충분히 항만공사를 활용하고 애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자료 따로 준비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2월 2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성남장대석방성환곽미숙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공정식농업정책과장 진학훈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일친환경농업과장 황인순

해양수산과장 김봉현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허영길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ㆍ종자관리소장 배소영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산림녹지과장 석용환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최창수경영혁신본부장 안영은

농어촌지원본부장 박영주공공급식본부장 박종서

경영기획실장 최연철

ㆍ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사업개발본부장 김금규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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