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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24.02.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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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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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3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5.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7.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8.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진경ㆍ조희선ㆍ조용호ㆍ양우식ㆍ장민수ㆍ국중범ㆍ정윤경ㆍ이애형ㆍ김영기ㆍ서성란ㆍ김정호ㆍ이채영 의원 발의)
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이동현ㆍ김근용ㆍ박상현ㆍ서정현ㆍ이병숙ㆍ이채명ㆍ정경자ㆍ정승현ㆍ최민ㆍ최병선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김태형ㆍ백현종ㆍ김철현ㆍ김현석ㆍ이은주(화성7)ㆍ허원ㆍ유호준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성남ㆍ방성환ㆍ임상오ㆍ이오수ㆍ허원ㆍ김호겸ㆍ임광현ㆍ윤성근ㆍ문병근ㆍ이학수ㆍ오세풍ㆍ김규창ㆍ윤종영ㆍ안명규ㆍ유영일ㆍ오준환ㆍ백현종ㆍ이제영ㆍ유영두 의원 발의)
4.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박상현ㆍ이병숙ㆍ정승현ㆍ최민ㆍ최병선ㆍ김현석ㆍ방성환ㆍ이영주ㆍ이애형ㆍ서광범ㆍ이은주(구리2)ㆍ박명수ㆍ오준환ㆍ김정호ㆍ이인규ㆍ김정영ㆍ오창준ㆍ이혜원ㆍ김도훈ㆍ이석균ㆍ심홍순ㆍ김성남ㆍ이제영ㆍ안계일ㆍ이서영ㆍ서성란ㆍ허원ㆍ윤충식ㆍ김일중ㆍ김재훈ㆍ박명원ㆍ김영민ㆍ유영일ㆍ이병길ㆍ김창식ㆍ이경혜ㆍ김옥순ㆍ박명숙ㆍ임광현ㆍ윤종영ㆍ김영기ㆍ김철현ㆍ이영희ㆍ고준호ㆍ임상오ㆍ김시용ㆍ김근용ㆍ이용호ㆍ오석규ㆍ김선희ㆍ이학수ㆍ김호겸ㆍ이기인ㆍ이호동ㆍ서정현ㆍ이오수ㆍ장민수ㆍ이인애ㆍ임창휘ㆍ오세풍ㆍ김진경ㆍ김태희ㆍ김회철ㆍ유영두ㆍ백현종ㆍ이택수ㆍ박재용 의원 발의)
5.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이자형ㆍ이홍근ㆍ오지훈ㆍ장대석ㆍ전자영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선구ㆍ안광률ㆍ최효숙ㆍ김철진ㆍ고은정 의원 발의)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지미연ㆍ최병선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경혜ㆍ전자영ㆍ최민ㆍ안계일ㆍ이은주 의원 발의)
9.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10시07분 개의)

○ 부위원장 이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현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진경ㆍ조희선ㆍ조용호ㆍ양우식ㆍ장민수ㆍ국중범ㆍ정윤경ㆍ이애형ㆍ김영기ㆍ서성란ㆍ김정호ㆍ이채영 의원 발의)

(10시08분)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경ㆍ조희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 자격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음에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까지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오히려 대학교수 등 일부 특정 종사자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다른 단서 조항 없이 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감시기능을 신뢰하고 다양한 참여가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촉위원 자격을 확대하여 특정 종사직에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선정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는 자구를 삭제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확대 규정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 자격을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하여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특정 종사직에 편중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제4호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요건을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한 것을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 기획담당관에서는 동 개정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수탁기관심의위원회 위촉 자격을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추가 확대 구성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을 위한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동 개정안이 경기도사무위탁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을 제한하는 일부 규정을 삭제ㆍ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도의회 추천 위원 자격 요건을 특정 자격 직군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확대 규정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동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고요. 김재균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셔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 위원님, 무슨 말씀…….

최민 위원 아니, 질의 답변.

○ 부위원장 이동현 아, 이거에 대해서요?

최민 위원 네, 이 사안.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민 위원 정책기획관께 여쭤볼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어때요?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 정책기획관 최혜민 정책기획관 최혜민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의 자격을 완화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걸 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기존 조례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이 했었는데 사실은 도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한정돼서 하게 되면 앞에도 우리 도에서 추천하는 분들도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해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건 기존에 저희가 조례의 어떤 특정한 분야 분들을 추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격요건들이 증명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국가공인자격증들을 갖고 있으니까.

○ 정책기획관 최혜민 네,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조례에 명시했던 건데 이걸 열었을 때 다양한 인력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17개 시도 중에 몇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최혜민 지금 특정 자격을 명시한 기관은 경기도를 포함해서…….

최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열어놓은 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 정책기획관 최혜민 열어놓은 데는 5개 시도에서 열어놨습니다.

최민 위원 저도 전라도, 대구 그다음에 충청도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인력풀들을 열어놓을 수 있는 조례안으로 좀 포괄적인 언어, 지금도 말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량화하고 예측가능한 그런 자격요건으로 판단하느냐 이런 걸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 방금도 말씀하신 5개 지자체에서 했을 때 그 인력들이 굉장히 순환되고 다양화되고 하는 것들을 확인했나요?

○ 정책기획관 최혜민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민 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 다 추정치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거 아니에요?

○ 정책기획관 최혜민 지금 그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치인데요. 지금 우려하는 바가 어떤 조례의 수탁 심의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판단한 건 일단은 조례 구성을 보게 되면 의원분들이 추천하는 두 분 외에 나머지 할 수 있는 포지션이 3명에서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분들이 다섯 분 정도 최대 가능한데 그분들로 해 가지고 하면 그 전문분야에서는 가능하고 그 외의 부분을 이번에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데 대해서 더 좀 보강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관께서는 대구나 충청남북도 사례를 빌려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위원들이 다양화되고 다양한 전문그룹들을 들어오게 하는 만큼, 공급을 늘리는 만큼 그 인원들을 어떻게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는지의 그 근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5개 지자체 우리 기재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최혜민 네. 제가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최민 위원 당연히 미리 파악했었어야죠.

○ 정책기획관 최혜민 네, 그걸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걸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선 위원 정책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민 위원께서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상당히 동의하는 바고요. 첨언을 하자면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은 없었나요? 이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서 추천하는 심의위원을 범위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 정책기획관 최혜민 네,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이라는 게 계량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공정성과 객관성을, 공정성과 객관성에 반하는,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나 이런 건 예측이 되는 의견이 없었나요?

○ 정책기획관 최혜민 저희가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보면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기술에 대해서만 요건을 지금 걸어놨었는데 실무경험을 하게 되면 그쪽 분야에서 이외에도 여러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정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다른 위원회도 운영해 보면 다양한 분야들이 참석하는 건 사실입니다.

최병선 위원 지금 이 수탁기관 선정 심의 같은 경우에는, 심의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 정책기획관 최혜민 네, 맞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 전문성이 물론 전문자격증이 보장을 해 주진 않는 건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구체적인 뭔가 측정하거나 계량화하거나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최민 위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같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최혜민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기획관님, 그동안 의회에서 이런 각 수탁기관선정위원, 심의위원 추천해 가지고 자격 부적절로 거부된 사례가 있나요?

○ 정책기획관 최혜민 어차피 자격이 그동안은 대학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부적절 사례는 없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다 그냥 받아들였던 거죠?

○ 정책기획관 최혜민 그런 자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승현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어쩌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모든 그런 것들 단서 조항이 없는 속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실무경험 이 부분을 어디까지 확대해석 내지는 또 좁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자격이 되냐 안 되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의회에서 추천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추천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나.

○ 정책기획관 최혜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이 어떻게 변호사, 대학교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했을 때의 그런 우려를 얘기하셨는데요. 좀 방향을 바꿔서, 제가 처음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을 때 한번 봤는데 좀 방향을 바꿔서 보면 저희가 대학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은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도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어떤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향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반영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문호를 열어놓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향후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개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다만 추천할 경우 의회에서도 추천할 때 심도 있게,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또 실무경험자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하겠지만 간혹 실무경험이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아주 과도하게 어떤 해석을 해 가지고 이 사람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간혹 또 실질적으로 해당 수탁기관선정위원으로서의 어떤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추천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재추천 요구랄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지.

○ 정책기획관 최혜민 지금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사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추천할 때 어쨌든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그리고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해당 기관에 대한 수탁기관선정위원으로서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소위 말하는 자격만 있으면 다 됐던 거잖아요.

○ 정책기획관 최혜민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책기획관 최혜민 네, 알겠습니다. 그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혹여 만에 하나 이 사람은 도저히 이 기관의, 수탁기관의 어떤 선정위원으로서 맞지 않다라면 재추천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 정책기획관 최혜민 네, 사실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정승현 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우리 김재균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또 의견에 견주어서 하여튼 뭐 당연히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추천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튼 심도 있게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저희들이.

○ 정책기획관 최혜민 저희 집행부에서도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이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도의원 2명은 추천이 되고 또 도의회에서 전문가로 2명을 또 추가로 추천을 하고.

○ 정책기획관 최혜민 제가 구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공무원 2명이 기본적으로 당연직으로 되고요. 도의원 두 분이 참석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명수는 안 돼 있는데 3명에서 5명 정도 추천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두 분 이렇게 해서 최대 15명까지 해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우리 경기도 도청에서, 집행기관에서 추천하는 세 명에서 다섯 분은 이 11조제3항제3호에 따라서 이분들만 추천을 하는 건가요?

○ 정책기획관 최혜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동현 네.

김재균 의원 저희가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중에 많은 분들을 선정위원회가 있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에 지금 하는데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은 대학교,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학교수, 여성가족이나 평생교육에 관한 교수들밖에 추천을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정말 올바른 기관과 올바른 저기를 선택을 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저도 추천을 해 주고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선정위원회에다가 위원들을 추천해 줄 때 대학교수 빼놓고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변호사나 세무사나 그런 분들을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지만 여성가족이나 보건복지나 이런 복지 쪽으로 오면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대학교수만 추천하게 돼서 좀 더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정말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원님들이 가서 정확한 질의와 답변을 하면서 좋은 기관이나 또 좋은 분을 선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말씀, 설명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석에 앉아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다 취지 동의하시고 집행기관에서 준비할 부분만 이후 후속으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서 준비가, 또 이후 우리가 논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의는 이 정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자리 다……. 최민 위원님.

최민 위원 위원장님, 추가 안건심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 부위원장 이동현 네, 말씀하십시오.

최민 위원 제가 일단 반성을 좀 하면 이 안건을 미리 제대로 검토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고 아쉬움을 좀 얘기하면 분명히 제가 집행부로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회기 기간 동안. 그리고 이번 회기 때 상정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도 평생교육국에 대한 사안들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증원이, 증가가 더 필요하다는 사안들을 제가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건이 지금 상정이 오늘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아마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들하고도 좀 논의는 드렸었고 우리 조직개편안 중에 평생교육국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거는 여가교 쪽에서의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여가교 의견과 다르게 상정해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여가교 쪽의 의견을 좀 더 집행기관과,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조직개편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으셔서 다음에 상정하는 거로 이렇게 의견을 드렸고 아마 좀 급했던 게 소방 쪽에, 용인 쪽이죠? 용인서부소방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 쪽에서도 인력배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공유하고 다음 회기에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런 변동사항은 언제든 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꼭 이 말씀을 전해 줬으면 좋겠는데 급하게 비회기 때 전화로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을 보고했어요, 굉장히 긴박한 사안인 것처럼. 그리고 서류도 이메일로 주고받았고. 그렇다면 이런 변수 때문에, 특히 주무 상임위에서 어떤 반대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접수가 돼서 이번에 안건이 상정이 안 됐으면 집행부는 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죠. 본인들 통과시키려고 필요할 때만 보고하고 그 안건이 상정 안 됐다고 그걸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현장에 와서 알게 되는 상황들이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확실히 기조실장 통해서 해당 주무부서한테 이런 내용들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최민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겠고요.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 굉장히 집행기관 기준에서는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또 신중하게, 우리 기재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안건 상정하는 과정에서는 위원장과 양당 간에 서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양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 진행해도 되겠죠?


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이동현ㆍ김근용ㆍ박상현ㆍ서정현ㆍ이병숙ㆍ이채명ㆍ정경자ㆍ정승현ㆍ최민ㆍ최병선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김태형ㆍ백현종ㆍ김철현ㆍ김현석ㆍ이은주(화성7)ㆍ허원ㆍ유호준 의원 발의)

(10시32분)

○ 부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동현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농업현장에서 인건비와 자재비 등 생산비가 급증하고 시중 금리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채권 매입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어 농업인의 감소와 농촌 소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농산물을 생산ㆍ가공하여 직거래 형식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한 비용부담 현실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별표2에 채권 매입 면제 대상으로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촌인구 고령화 및 생산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현 상황을 감안하셔서 본 개정조례안이 농산물 직거래 계약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고물가ㆍ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도록 채권 매입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 별표2 채권의 매입 면제 대상 2. 다. 계약 내용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9조, 조례안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나 동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기금수입의 감소가 우려되고 이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결 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 매입 의무 면제에 따라 감소되는 기금수입액은 2023년도에 15억 8,0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5년간 87억 3,200만 원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 매입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최근 3년간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지난 21년 1조 3,466억 원, 2022년 1조 2,634억 원, 2023년 1조 347억 원이며 금년에는 1조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해마다 채권 발행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연간 15억 8,000여만 원에서 2027년까지 19억 2,100만 원가량의 발행이 추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감소하는 채권 발행액은 전체 발행액 규모의 0.1%가량으로 미미하다고 보여지나 먼저 지난해에 비해 금년 지방세 수입이 약 9,304억 원 감소하고 지난 2020년과 21년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 용도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총 1조 5,044억 원가량을 융자하는 등 현재 도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에 비추어 도의 재정여건과 지역개발기금의 운용 형편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동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만식 의원님, 자리에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질의에 필요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저는 예산담당관님께 자료요청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하고요. 우리 도내에 위치한 농산물 직거래 기관별 현황자료를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농산물 직거래 계약건수 및 총거래액 그리고 계약액, 구간별로 건수 및 거래액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사실은 농업인 채권 매입 면제는 우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감소 규모를 높이는 만큼 보완책이 저는 마련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우리 재정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 있을 거다라는 예견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예산담당관 김훈 예산담당관 김훈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큰 규모는 아니고 전체 채권 발행 규모가 0.12% 정도 되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매년 지금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하고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사실은 우리가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떤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우리 재정여력도 담보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예산담당관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잠깐 제가. 전체 세수, 기금수입 감소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 건에 따라서 지금 예상되는 감소 규모는 한 15억 정도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연간?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이 1조 2,600억 수준이었고요. 거기서 계산했을 때 한 15억 정도 예상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만식 의원님, 이 조례 개정안을 내신 건데 그래도 아까 설명 말씀 못 하신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의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농산물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어린이 건강과일 급식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왜냐? 농수산진흥원하고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내게 된 것은 우리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인들은 농수산진흥원하고 거래를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채권 매입 의무 대상이 돼 버린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또 지금과 같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해 주신다면 정말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15억 8,000 정도가 감소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관외업체, 가공식품은 채권 의무 면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공식품하고 관외업체를 빼면 15억 8,000보다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농수산진흥원하고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5억 8,000보다는 좀 적게 감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농정예산이 3.3%밖에 안 됩니다. 전국 최하위인데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농정예산에도 어느 정도 기여가 되는 것이고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기재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친환경농업인, 대상이 되는 친환경농업인이 대략 몇 명 정도라고 보세요?

최만식 의원 저희가……. 친환경농업인이요?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최만식 의원 구체적인 친환경농업인은 잘 모르겠고요.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이 사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15억, 기금수입 감소분에 대한 15억이 과다계상됐다 이런 표현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기재위에 이후라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 주실 게 있나요, 담당관님?

○ 예산담당관 김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업체와 관외업체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말씀을 나눴었고 그 우려점이나 또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에서 잘 좀 해 주시고 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성남ㆍ방성환ㆍ임상오ㆍ이오수ㆍ허원ㆍ김호겸ㆍ임광현ㆍ윤성근ㆍ문병근ㆍ이학수ㆍ오세풍ㆍ김규창ㆍ윤종영ㆍ안명규ㆍ유영일ㆍ오준환ㆍ백현종ㆍ이제영ㆍ유영두 의원 발의)

(10시45분)

○ 부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서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중 산업ㆍ경제 분야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은 농업ㆍ임업ㆍ어업 등의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모두 포함됨은 물론 5차 산업혁명 진행으로 향후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개념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 농림해양수산 부분을 명시하여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에서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범위에 제9호 농림해양수산을 신설하고 기준보조율은 30%부터 50%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우리 농촌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소멸위기를 겪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분야 중 산업ㆍ경제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농림해양수산 관련 분야를 별도의 기준보조율 항목으로 분리ㆍ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은 현재 1. 보건ㆍ사회, 2. 산업ㆍ경제, 3. 도로ㆍ교통, 4. 상하수ㆍ치수, 5. 청소ㆍ환경, 6. 지역개발, 7. 문화ㆍ체육, 8. 민방위ㆍ소방, 9. 일반행정, 10.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지방보조사업 분야를 정하고 있는 것을 제2호의 산업ㆍ경제 분야에 포함되었던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제9호로 분리하여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준보조율은 산업ㆍ경제 분야와 같이 30%에서 50%까지로 하면서 기존 제9호와 10호를 각각 제10호, 제11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산업ㆍ경제 분야의 하위 개념에서 따로 구분함으로써 기후변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림ㆍ수산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면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광역시도는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자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제1호사목의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에 해당하여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도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동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분야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따로 분리ㆍ신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어촌의 고령화와 농어업 소득감소 문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 도와 시군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해당 산업분야의 특수성을 살린 지방보조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산업ㆍ경제 부문에서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따로 지원범위를 정하여 운영하는 만큼 도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고 31개 시군의 이슈 및 현안사업에 대해 도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동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광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계시고 필요시 발언대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민 위원 이 조례가 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인가요?

○ 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그럼 예산담당관께 좀 여쭤볼게요. 기존 현행 조례에 산업ㆍ경제 분야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농림해양수산 관련 분야를 별도의 기준보조율 항목으로 추가하자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 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 전후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 예산담당관 김훈 아무래도 독립적인, 농림해양수산부랑 별도로 분리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좀 더 예산 수립 과정부터 챙겨보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례 심의를 하면서 항상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안들이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부산ㆍ광주ㆍ충북ㆍ울산에서는 이렇게 따로 개정을 명시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림ㆍ수산을?

○ 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그 조례 개정, 그러니까 입법 전후에 대한 어떤 분석들은 집행부가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서광범 의원님께서 하시는 입법 취지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집행부는 그다음에 준비해야 될 실행자들이기 때문에, 실무자들. 전후에 어떤 변화가 예측되는 것인지 대한 분석들이 분명히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조례 심의에 있어서는.

○ 예산담당관 김훈 네, 저희도 그렇게…….

최민 위원 그래야 의회와 소통하고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교자료 없이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정됩니다. 그럴 겁니다.” 거의 뭐 기도하는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작은 조례 개정도 다 입법예고를 하고 대단한 행정 소요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도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들이 마련돼야 우리 의회도 그것들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아까 정책기획관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산담당관 말씀하시는 것도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아니라 그냥 자리에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가 비약하는 게 아니라.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좀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같이 오신 분이 전문위원님이신가요? 지원관님이세요?

서광범 의원 네.

김근용 위원 편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든지 지원관님께서 해 주시든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농림해양수산인가요? 농림해양수산을 따로 별도로 이 조례에서 조항을 만드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농림해양수산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 부위원장 이동현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서광범 의원 지금 해당 조례에는 저희가 산업으로 포함돼 있고요, 여기 기준보조율 관련돼서는. 제가 이외에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다른 지역의 기준보조율을 보면 70%인지 다른 데는 100%까지 이렇게 농림해양수산 분위의 기준보조율을 높여서 적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산업 분야로 포함돼 있다 보면 사실은 이 분야를 저도 좀 예산 비율을 높이고 싶었는데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동시에 이거를 진행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올해 농민기회소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지사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기준보조율이 저희가 30%로 해서 5 대 5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기준보조율 내시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는 50% 이렇게 기준 적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 대 7인 이런 비율을 반대로 경기도가 3, 여주시 같은 경우에 7로 되는데 이거를 경기도가 7로 하고 여주시는 3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은 그 목적이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분야를 따로 지금 저희의 어떤 농업인을 위해서는 이런 게 조례가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이번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김근용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저도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농림해양수산이라고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는데 실제로 의원님께서 개정이유에 보면 식량안보 이슈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따로 떼어서 지금 현재 조례에 삽입을 한 건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왜 제가 여쭈었냐 그러면 농림해양수산이라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에 농업과 산림 그다음에 해양, 해양과 수산은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들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화훼, 농업 중에서도 화훼 농가도 있고 또는 특용작물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식량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빠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에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에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이 농림축산 또 임산수산 이렇게 해갖고 기준보조율이 다르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림해양수산이라는 정의가 정확하게 좀 이 조례에 조항을 뺐다면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서광범 의원 큰 범위로 보면 사실은 농업이라고 그러면 축산이나 임업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저희 중앙정부도 농림ㆍ축산ㆍ식품 이렇게 다 구분돼서 부서를 했고 저희도 농정해양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도 있고 농정해양위도 있는데 기준보조율은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자존심도 부각시킬 필요도 있고 따로 구분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예산부서도 더 정확하게 예산을 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요. 사실 이 분야만큼은 예전에 없었지만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농림해양수산 이 문구만 가지고도 필요한 부분을 다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분야가 다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서광범 의원 아까 말씀하신 화훼도 농업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개정이유에서 말씀 주셨던 식량안보 물론 이게 주안점이기는 하지만 이거에 국한되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서광범 의원 네, 그렇습니다. 크게 다 포함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먼저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서광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입법 취지도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정말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분야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산업ㆍ경제 분야에서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분리해서 신설해서 어떻게 보면 별도의 기준보조율 항목으로 분리 신설한다는 취지는 저희 모든 위원들도 아마 공감을 하고 적극 지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농정 말고 축수산, 임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솔직히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광의의 의미에서 농업에 다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걸로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보면 그러니까 도농복합도시, 아무리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농복합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북부 쪽에는 더 그런 부분이 많고 물론 연천뿐만 아니라 이쪽 여주나 양평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했을 때 이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지금 인구소멸지역이 또 연천하고 가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의원님 계시는 여주도 인구위험지역이지 않습니까? 동두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에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로 농사지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기준보조율에 대해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맞물렸을 때 이런 기준보조율이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지금 원래 있던 산업ㆍ경제의 분야와 같이 30%∼50%까지 했다는 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탄력성 있게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광주죠? 기준보조율을 20∼100%까지 또 이렇게 광의로 잡았네요, 광폭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탄력적이게 다음에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광범 의원 제가 처음부터 사실은 70% 이상을 지금 이번에 조례안에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또 일단 이 분야부터 먼저 꺼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제가 후반기 농정위에 저는 계속 있을 겁니다. 혹시 기획재정위 위원님들 다음에 계시면 꼭 이 기준보조율 비율을 높일 계획이거든요, 그때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네. 이게 높인다고 무조건 다 70%가 아니지 않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정말 특히 연천이든 여주든 인구감소 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매칭했을 때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거 한번 제안드렸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광범 의원 미래의 저의 계획을 미리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농정해양위나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인 복안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또 발의하셨을 때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대상 범위를 세부적으로, 물론 지금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범위를 포함하고 있긴 한데 대상 범위를 상징적으로 하는 거,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만 우리 김근용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농림해양수산이라는 부분이 자칫하면 오히려 축산 등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문제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논의하는 것보다 잠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서광범 의원 아까도 농업에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축산업, 농축, 식품업도 다, 원예업까지 다 포함돼 있는 사실은 광의의 범위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된 거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이렇게 축산, 식품까지 다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하고 논의 잠깐 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지금 몇 시죠? 시계가 잘 안 보이네요. 11시 15분까지 안건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과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안 제3조제1항제9호로 신설되는 지방보조 분야의 명칭을 농업식품 기본법 및 수산업 기본법 등 상위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에 따라 “농림해양수산”에서 “농어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논의한 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박상현ㆍ이병숙ㆍ정승현ㆍ최민ㆍ최병선ㆍ김현석ㆍ방성환ㆍ이영주ㆍ이애형ㆍ서광범ㆍ이은주(구리2)ㆍ박명수ㆍ오준환ㆍ김정호ㆍ이인규ㆍ김정영ㆍ오창준ㆍ이혜원ㆍ김도훈ㆍ이석균ㆍ심홍순ㆍ김성남ㆍ이제영ㆍ안계일ㆍ이서영ㆍ서성란ㆍ허원ㆍ윤충식ㆍ김일중ㆍ김재훈ㆍ박명원ㆍ김영민ㆍ유영일ㆍ이병길ㆍ김창식ㆍ이경혜ㆍ김옥순ㆍ박명숙ㆍ임광현ㆍ윤종영ㆍ김영기ㆍ김철현ㆍ이영희ㆍ고준호ㆍ임상오ㆍ김시용ㆍ김근용ㆍ이용호ㆍ오석규ㆍ김선희ㆍ이학수ㆍ김호겸ㆍ이기인ㆍ이호동ㆍ서정현ㆍ이오수ㆍ장민수ㆍ이인애ㆍ임창휘ㆍ오세풍ㆍ김진경ㆍ김태희ㆍ김회철ㆍ유영두ㆍ백현종ㆍ이택수ㆍ박재용 의원 발의)

(11시24분)

○ 부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정경자입니다. 제안에 앞서 본 조례안에 공동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경기침체, 저출산ㆍ고령화 가속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의 지방재정을 지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기도의 세수 감소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재정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재정을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건전성 지표를 개발ㆍ도입하여 도 재정 운용에 활용하며 재정건전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의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을 통해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 제5조는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도 재정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재정 운용에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표를 공개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 7조는 경기도재정건전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지사의 재정 운용에 대한 점검과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의 재정건전화의 실천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가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및 달성도를 측정하도록 하며 재정건전화 운용 상황 점검과 자문을 위한 기구인 경기도재정건전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 재정의 중장기적인 건전성 확보 및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총칙 규정으로 제1조는 경기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전한 재정 운용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입법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조제1호 또한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근거하여 재정건전화의 개념을 경기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2호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경기도 소속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가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달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점검 및 개선방안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안에 따르도록 하여 동 조례안이 재정건전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조례로서 기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운용계획 수립 및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안 제5조는 5년마다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재정건전화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도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도청 홈페이지에 재정건전화 지표 및 이에 대한 달성 수준을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도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 재정건전화 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는 도의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점검ㆍ자문기구인 경기도재정건전화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 위원회의 점검 및 자문 사항으로는 도의 재정건전화 지표 마련, 재정건전화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등과 그 밖에 도지사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재정건전화 수준 및 방안을 자문하기 위한 점검 내용으로 지방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세외수입 등 감면과 관련된 의무의 준수 및 이행 여부 등 5개 항목에 걸쳐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5조는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재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담당 공무원이 도의 재정건전화 비전을 충분히 함양하고 관련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 예산담당관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 제10조에서 재정건전화위원회가 각 호의 사항 등을 점검하도록 의무를 정한 것과 동 조항 제6호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이전 각 부서의 예산안 요구 조정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도지사가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첨부하도록 한 안 제12조제2항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예산안 첨부서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로 정하지 않은 추가적인 의무 부담을 부여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이들 내용은 모두 반영하여 최종 발의안에서 수정 또는 삭제되었습니다.

동 조항의 점검사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이 현행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기이 운영 중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도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부터 3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등 대규모의 재정 지출 및 경기침체의 심화, 저출산ㆍ고령화의 가속에 따른 사업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도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스스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점검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재정건전화 지표의 개발 및 공표를 규정한 안 제6조제1항과 재정건전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한 안 제7조제1항, 제10조에서 뭐뭐는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는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각 호에 열거된 사항 중 제1호의 “관리재정수지”는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지표이므로 “통합재정수지”로 수정이 필요하며 제2호와 제3호의 내용은 각각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자문과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 위원회 기능과 중복된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에 따라 재정건전화위원회가 수행하는 점검 항목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 부위원장 이동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경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필요시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선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먼저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의원님, 이와 유사한 재정건전화 관련 법이나 조례 사례가 있는지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정경자 의원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재정건전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관위에서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자료는 저희 검토보고서의 뒤에 5개가 지금, 20대ㆍ21대 국회의 재정건전화 법안 발의 현황에서 보면 5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계류 중인 게 2개고요.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게 3개가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재정준칙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요.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은 100분의 3 이내로, 실질채무비율은 100분의 5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지고 재정준칙 운영 조례를 만든 강원도가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럼 강원도의 재정준칙 운영 조례와 지금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과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경자 의원 강원도는 채무비율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제정조례안은 첫 번째가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요. 그다음 둘째가 경기도형 건전재정 지표 작성 및 도민 공개가 있고요. 다음 건전재정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성 있는 재정 견제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방안을 담았습니다. 큰 틀에서 넓은 의미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리고 안 제13조에 보면 평가 및 보상이 있는데요. 이 평가 및 보상의 내용을 보면 성과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포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이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정경자 의원 집행부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정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적극재정을 위해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향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더 답변하시…….

네,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김근용입니다. 의원님, 전국 최초의 조례라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정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김근용 위원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 제4조에 보니까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 가지고 내용이 쭉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조례에 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재정건전화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조례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혹시 알고 계신 거나…….

정경자 의원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실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다른 조례라고 하면요,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근용 위원 아니, 다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되고 그런 데에서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런 조례들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은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한 비율 정도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혹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닙니다. 그거…….

김근용 위원 많지는 않다, 많다 뭐…….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런 부분들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랑 충분하게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그런 충돌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현들은 계속 같이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히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제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혹시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에 약간 피해 가는 느낌이 있어 갖고 혹시라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러면 뭐 크게…….

우리 발의하시는 정경자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거네요?

정경자 의원 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정경자 의원님께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정경자 의원 처음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집행부랑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는데 검토의견에서 있던 것처럼 처음에는 집행부랑 좀 이견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말씀처럼 아까 어느 법이냐. 지방자치법도 있을 것이고 지방재정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안에서, 거기서도 마찬가지 지방 건전재정이란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없어서 그래서 필요성에 공감을 집행부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아무래도 처음이기, 지자체 최초다 보니까 좀 더 약간의 강행규정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행규정을 했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지사의 예산 집행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조율하다가 보니까 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조문을 좀 변경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것은 큰틀에서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앞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입법예고했을 때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이전 각 부서와 예산안 요구 조정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심혈을 기울였었지만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조율을 통해서 저희가 수정하고 삭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정말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경자 의원 네, 사전조율 다 했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가장 지엽적인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거는 제가 실장님께 한번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관련해서 제10조에 보면 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안에서 제1호 보면 지방채무, 관리ㆍ통합재정수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라고 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합한 게 통합재정수지잖아요? 그런데 관리재정수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금수지를 뺀 것을 관리재정수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의 용어 같은 경우는 보면 관리ㆍ통합재정수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용어를 찾아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통합재정수지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아니, 중앙정부에는 관리재정수지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지방정부에서는 통합재정수지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대로 확인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훈 위원님, 설명드리자면 중앙정부에서는 지표로서 국가채무비율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수지비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아니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합한 것을 저는 통합재정수지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도 좀 찾아봤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관리재정수지 같은 경우는 기금수지를 뺀 것을 관리재정수지라고 하는데 중앙에서는 관리재정수지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방에서는 통합재정수지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예산담당관을 향하여) 과장님, 제가 답변할게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통합재정수지는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합친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특히 관리재정수지를 쓰는 이유는 국민연금이랑 몇 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의 규모가…….

이채명 위원 워낙 크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계를 포함시켜서는 통계의 어떤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랑 몇 개의 기금을 뺍니다. 빼고 나온 수치가 그 관리재정수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재정수지는 사실 도에서 적용하기에는 조금은 적정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적절치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논의를 같이 한번 하고 회의 들어가죠.

○ 부위원장 이동현 네, 그러시고요. 정회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국회에 재정건전화 관련 법들이 여러 차례 올라왔었고 계류됐는데, 계류가 되거나 기한 만료 폐기가 됐는데 그 쟁점이 정확하게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쟁점이 뭐냐 하면 거기다가 몇 % 이내라는 지표를 박는 문제가 쟁점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는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독일도 사실 올 예산 짤 때 독일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조항 때문에 무지하게 지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지표를 넣을 거냐 말 거냐가 쟁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잠시…….

정승현 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할 것 하고 좀 정회…….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 중 첫 번째 기능이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이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정승현 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우리 경기도의 지방재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지금 통할을 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포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정승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당초에 볼 때는 이게 임의규정이어서 저도 동의를 했었는데 강행규정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서. 특히 다른 조항은 몰라도 10조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원회 옥상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행규정으로 뒀을 경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건전화위원회에서도 또 논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서로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당초 정경자 의원님께서 주신 안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드렸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당초 안에 비해서 많은 내용들이 지금 수정이, 수정을 최종 발의안에서는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최종 발의안과 관련해서도 지금 일부 수석위원 검토보고한 것처럼 또 의원님께서 수용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6조ㆍ7조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꾼 것은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져요.

정경자 의원 제가, 저도 한 말씀……. 이게 저희가 집행부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첨예하게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이 자문, 그러니까 자문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특히 기재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블체크 차원에서 임의규정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얹어놓은 건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강행규정 하다 보면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좀…….

정승현 위원 그럼 존경하는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임의규정으로 다시 수정해도 큰 문제는…….

정경자 의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어느 게 할지…….

정승현 위원 논의해서, 그렇게 좀 여지가 있다 그 말이죠?

정경자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럼 정회를 잠시 해서 논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심도 있는 논의와 중식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시간 포함해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이거 관련해서 수정 요청이 있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재정건전화위원회의 점검사항 및 일부 조문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안 제6조, 제7조는 조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다.”로 명시된 부분을 “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점검사항 중 기존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사항 등은 제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이자형ㆍ이홍근ㆍ오지훈ㆍ장대석ㆍ전자영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선구ㆍ안광률ㆍ최효숙ㆍ김철진ㆍ고은정 의원 발의)

(14시11분)

○ 부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이채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이 발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0년 단위 한시 출연의 지역상생발전기금보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 정책 입법화를 요구한다. 경기도의회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 해소 역할과 재원부담을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고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10년 단위 한시 출연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연장하는 방식보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으로 입법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및 도입 취지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영구적인 출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연기한 연장만 거듭하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입법은 외면하는 땜질식 정책결정 기조를 종결하기 위한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법령, 근거, 현황 등은 배부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건의안은 현재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10년간 한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해 왔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10년 연장됨에 따라 경기ㆍ서울ㆍ인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를 계속해서 연장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지난 2009년 정부가 지방재정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2010년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중 약 3,000억 원을 그 당시로부터 10년간 동 기금에 한시적으로 출연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포괄 보조형태의 재원교부 또는 장기 저리의 자금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자 설치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년 3,000억 원씩 10년간 총 3조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를 추산하여 3개 시도의 지방소비세 중 35%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 및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까지 10년간 조성된 기금의 총 출연 규모는 3조 8,069억 원으로 당초 목표치인 3조 원보다 8,000억 이상 상회하였으나 국회에서는 2019년 12월 31일 법 개정을 통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속적 운영을 목적으로 수도권 3개 시도의 기금 출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출연기한이 연장되면서 작년까지 지난 14년간 기금의 총 출연 규모는 6조 28억 원에 달하며 경기도는 전체 출연금의 45.2%에 해당하는 2조 7,147억 원을 출연하고 전체 출연금의 2.5%가량인 1,492억 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부터 재배분받았습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18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문제점으로 융자관리계정 운용의 법적 근거 미흡, 기금 배분방식의 한계, 사후관리 부족, 기금 출연의 한시적 성격 및 불안정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기금 배분방식 및 기금 출연의 불안정성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출연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필요하다는 논리만으로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출연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이들 시도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에도 법 개정 과정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출연기한만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014년 서울시에서는 950억 원가량의 기금을 출연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인천시의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배분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출연 동의안을 부동의 및 보류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출연금 확보의 어려움을 근거로 지난 2022년 수도권 3개 시도의 출연비율을 지방소비세의 35%에서 25%로 낮추는 대신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조정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동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동 건의안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중앙정부가 수직적으로 개입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식 대신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 지방재정을 조정하려는 제도이나 수도권 3개 시도에만 출연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당초 합의된 10년의 출연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대체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또다시 수도권 3개 시도에게로 출연기한 연장이라는 편법으로 출연의무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지역 간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도가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지방세 수입 감소로 세수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도내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 지원보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필요한 2,781억 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였고 금년에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33.3%가 증가한 2,427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했어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제도보다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이동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계셔도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신 경우만 발언대로 위원님 요청에 따라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은 제가 늘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실제 지금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결산해 보면 지방소비세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보면 실제 납부한 출연금이 결산상 지방소비세 계산했었을 때 그것보다 더 적을 경우는 추가로 납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결산에서.

정승현 위원 그럼 많이 했을 때는 우리가 반납받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받습니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서울ㆍ경기ㆍ인천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이 오죽했으면 인천시의회에서 사실 예산편성까지 거부했었잖아요, 본예산에?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정승현 위원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은 충분히 한번 논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의 역할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3개 시가 이 건과 관련해서는 기조실장이 됐든 예산담당관이 됐든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번에 이렇게 건의안까지 마련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 작업들을, 지난번에도 한번 좋은 제언 주셔서 저희가 그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작년 말에도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건의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필요하면 이 건의안도 서울ㆍ인천에 보내주시고, 오죽했으면 국회 입법처에서도 우리 교부금 배분 안 받을 테니까 25%로 낮춰달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울ㆍ경기에도 좀 같이 공유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관련 과장이나 관련 실장 회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매우 공감하는 건의안이기 때문에 의결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채명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자리 아직, 질의 답변만 종결한 건데요.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의원 감사합니다.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3분)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단순 오기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현행화와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1조부터 8조까지는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다른 조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단순 오기사항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괄정비조례안은 관련 법령이나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 대상 조례는 19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입니다. 안 제1조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광산보안법이 광산안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이고 안 제4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종전의 법 제49조제7항에서 법 제49조의2제3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상수원관리규칙의 개정으로 이전의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이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이고 안 제6조는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8조는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어 경기도 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역할 대행 위원회를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문화지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가 종전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로 명칭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2조는 2010년 7월 14일에 수리산도립공원이 도립공원으로 추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원 관리사무소의 소재지 별표2의 서식에 누락되었던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조직개편에 따라 부실공사신고센터의 소관 부서가 건설국에서 노동국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 부서의 소관 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15조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종전 실국장 1명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부서장에서 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종전 담당국장에서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과장에서 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오기사항을 정정하였는데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단순 오기로 조문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법무담당관은 비용추계에 대해 법령 등 인용 조문 및 직위 명칭 등 단순 자구 수정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일괄정비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여러 조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정비해야 될 사항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관련 조례의 개정, 단순 오기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제4조의 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부칙 단서는 안 제4조와 관련된 상위법률의 개정사항이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나 이미 현재 시점에서 해당 시행일이 경과함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부칙 단서는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부위원장 이동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법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괄 조례 정비를 하면서 2019년도에 국립국어원의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 목록 혹시 보셨나요?

○ 법무담당관 곽선미 법무담당관 곽선미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전에 자료는 보았습니다.

이채명 위원 지금 50개는 보니까 일본식 한자어가 20개고 일본어 음차어가 30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50개가 우리 지방자치 법규 조문에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렇게 일괄 조례 정비할 때 일본어 투 용어를 조례 개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조례 개정을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곽선미 지금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오늘 저희가 의뢰 드렸던 일괄정비조례 안건은 저희가 서두에 제안한 내용대로 조례의 법명이 바뀌었거나 오기 사항을 취합해서 현재 올려드린 거고요. 앞서 질문 주신 일본어 투에 대한 용어가 현재 조례에 남아 있다면 일괄정비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

이채명 위원 그렇죠.

○ 법무담당관 곽선미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다시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을 터인데 다만 보고 계신 그 자료가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례상으로 담는 거에는 다시 법제적 용어로 담을 수 있거나 없거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살펴서 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채명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일본어 한자어 20개 중에서 가처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우리 본청 소관 자치법규 조문에 가처분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조례 2건이 있어요.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두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국립국어원의 권장하는 표현을 보니까 임시처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붙임도 일본어 투 용어이더라고요. 붙임도 조례 조문에 들어간 게 지금 1건 있는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니까 권장된 표현은 납입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일괄로 조례를 한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곽선미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고려를 해 볼 터인데요. 지금 예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임시처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가처분을 그대로 써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어원에서 이렇게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용어도 법적 법제상으로 왔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놓아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 그걸 살펴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참고로 잔고도 일본어 투 용어였어요. 예를 들면 잔고는 우리 권장 표현은 잔액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특별하게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곽선미 네,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좀 더 정비에 잘 처리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 간 논의가 있었고요. 수정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사항으로 부칙 단서의 “제4조의 개정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한 부분은 관련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시행일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이나 이미 해당 시행일이 경과함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7.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6분)

○ 부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 통일을 위해 행정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이 확립됨에 따라 ‘만’ 표기가 없더라도 행정법령에서의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조례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서 ‘만’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괄정비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이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만 나이로 표시된 각종 경기도 조례의 ‘만’ 표시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동 일괄정비 대상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건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해 왔으나 법령이나 계약서상에서는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 사회적ㆍ행정적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선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민법 제158조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를 2022년 12월 27일 개정하였고 해당 개정사항이 작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일괄정비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3조까지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에 대해 ‘만’ 표시 용어를 삭제하여 통일된 방식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법무담당관은 비용추계에 대해 만 나이 용어 정비를 위한 단순 자구 수정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일괄정비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정비조례안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만 나이가 표시된 경기도의 23개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 부위원장 이동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니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갑질행위 근절 및…….

자리 정리가 좀 필요하신가요?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잠깐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깐만 그대로 대기하겠습니다.


8.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지미연ㆍ최병선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경혜ㆍ전자영ㆍ최민ㆍ안계일ㆍ이은주 의원 발의)

(14시42분)

○ 부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갑질 행위의 개념이 사회적 갑질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포괄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에게 갑질 행위 관련 교육 계획 및 세부 내용을 마련하여 갑질 근절 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갑질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호는 갑질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포괄하도록 정의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2차 피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기존의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조치를 분리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안 제15조는 보복행위 신고자 범위를 확대하여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갑질 행위의 개념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2차 피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교육 계획, 경기도피해신고ㆍ지원센터 설치 등 내용 정비,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용어 정의를 개선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는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갑질 행위의 개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각 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직무수행 등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정리하여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호는 2차 피해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그 세부 내용으로 피해자가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등으로 인해 받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각 목으로 나열한 것으로 갑질 신고 이후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2차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교육 실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는 도지사 등이 수립ㆍ시행하는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 대책의 내용에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며 안 제10조는 직장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갑질 행위에 대한 법령 고지,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방법 및 처리에 대한 안내, 가해자 조치 및 처벌에 대한 사항, 2차 가해 예방에 대한 사항, 무분별한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사례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피해신고ㆍ지원센터 설치 등을 내용 정비하였는데 안 제5조는 현재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설치ㆍ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갑질피해신고ㆍ지원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대부분 현행 내용을 구체화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센터의 기능 중 특히 제5호는 센터가 2차 피해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여 사후에도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에는 변호사, 노무사 또는 심리상담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관 부서의 장은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신고 절차 등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갑질 행위 피해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제5조에서 일부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리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항은 현행과 큰 차이가 없으나 제2항의 신고서 항목 중 제2호 갑질 행위자를 가해자의 인적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5항에서는 대리인을 ‘변호사’에서 ‘변호인 등’으로 변경하여 변호사 이외의 사람도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 문화 조성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7조는 도지사 등의 업무로서 갑질 행위 피해 분석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을 명시하였으며 사건에 대한 조치 종결 이후 피해자 등을 비롯한 가해자에 대한 조치 점검과 조치 사례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가 행정적ㆍ정책적 방면에서 갑질 행위를 근절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규정으로 안 제11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제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제12조의 규정을 강화하여 신고자는 갑질 행위 피해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현행 제15조를 안 제3항으로 정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조사에 협조한 사람 또한 피해자 및 신고자와 동등하게 신분보호 및 비밀보장, 보복행위에 대한 조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현행 제11조에서 규정한 비밀보장의 대상을 신고자에서 피해자 등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등의 신분이나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동 개정안이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도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갑질 행위 개념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을 포함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갑질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원 등이 동등한 신고절차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법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2차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 사례의 공개, 직장교육의 강화 등의 내용을 통해 공직사회 내 갑질 행위 근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구성원들의 권익 보호와 상호 존중하는 건강하고 공정한 근무환경 확립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동현 이태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민 위원 우선 우리 박상현 의원님, 사회적 약자나 혹은 위계상 취약한 인원에 대한 이런 보호기능들을 강화하는 전부개정안들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감사관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 거고요.

우리 감사관님, 혹시 이 조례 관련해서 우리 박상현 의원님과 논의하시면서 갑질피해신고ㆍ지원센터 설치를 하기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셨나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최민 위원 설치하기로?

○ 감사관 최은순 저희가 지난번, 어제도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감사위원회 외에 도민권익위원회를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 도민권익위원회에 1개의 팀으로 갑질 관련한 팀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민 위원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센터화시킬 건가요, 신고지원센터? 지금 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그런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최민 위원 그래요 일단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도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될 거고 5조3항을 봐도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에 변호사, 노무사 또는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설치ㆍ운영 계획들이 있는데 비용추계가 안 돼 있어서. 왜 비용추계가 안 돼 있죠? 이 센터 운영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전문인력들, 특히 조사ㆍ수사 업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업무들이라서 특별한 경우에는 특사경이나 이런 사법경찰제도도 같이 도입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문직들을 고용해서 정례적으로 그런 사건들을 검토 혹은 경찰이나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의견서들을 작성하려면 그런 비용들이 좀 추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딱 도민들이 봤을 때 그냥 공허하게 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조항같이 들릴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최은순 지금 저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네.

○ 조사담당관 이선범 안녕하십니까? 조사담당관 이선범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답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에 공익제보와 관련된 변호인단이 있고 또 도민감사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에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이분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감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갑질신고가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 별도의 또 변호인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일단은 박상현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하신 이유는 사실은 감사관실의 기존 기능 외에도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가 너무 잦고 그리고 실제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깊이 공감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굳이 두고 정의를 디테일하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잘 조합해서 수행하기보다는 좀 더 감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제대로 된 센터를 운영해서, 정말 저도 수도 없이 28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그 억울함들을 듣고 있어요. 혹은 내부감사에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주장도 하시고 그리고 공정한 감사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내부감사한 것들을 2차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방향은 기존에 있는 기능을 확대ㆍ강화하기보다는 재편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박상현 의원님과 좀 더 깊이 논의하셔서 확대, 기능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재설정하시면 어떨까 제언드립니다.

○ 조사담당관 이선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저희가 사실 생각하고 있는 취지와도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도민감사관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권익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되면 그 내부에 있는 옴부즈만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옴부즈만들에 갑질을 전달하는 옴부즈만으로 점차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이랑 많이 상의를 해서 그런 갑질 같은 걸 전담을 할 수 있는 변호인들 이런 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점차 풀을 넓혀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감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조례를 통한 방금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월간계획 등으로 좀 수립이 되고 있나요?

○ 조사담당관 이선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도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에 또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부 안으로만…….

최민 위원 그 시점이 언제죠, 도민권익위원회 출범 시점이?

○ 조사담당관 이선범 저희는 잡고 있는 안은 올해 9월로 일단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민 위원 적어도 이번 금년도 5~6월 정도에는 계획들이 완료되겠네요?

○ 조사담당관 이선범 네, 지금 도민권익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안을 올린 상황이고요.

최민 위원 제가 도민권익위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민권익위원회가 지금 동시에 감사위원회 그다음에 갑질피해보호센터, 지원센터 이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맞물려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계획들 수립이 언제 완료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감사관 최은순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완성태의 모양으로 센터가 출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데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감사위원회나 도민권익위원회로 가면서도 여러 가지 재정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인력을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 감사관실 인력 범위 내에서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짜다 보니까 현 단계에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조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도민감사관이라든지 공익제보단에 있는 변호사들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 가지고 업무를 하고 도민권익위원회로 가면서 저희가 인력 2명을 사실은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감사위원회에 변호사 2명 더, 그리고 도민권익위원회에서 갑질 관련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거기 때문에 노무사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갑질을 전담하는 팀 하나를 만들어서 센터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참고삼아서 의견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자꾸 시기를 여쭤보는 거는 저희 전반기 기재위가 7월이면 종료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이 논의를 이끌어갔던 전반기 기재위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계획들이 확정돼서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감사관께서 예산을 고민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도민들의 피해 상황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감사 체계라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담아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예산담당관 혹은 예산 실무업무를 하는 쪽과 협의를 하는 것이지 뭐 감사관께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도 있고 다른 예산체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담고 더 고민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제대로 된 박상현 의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지원센터를 담은, 명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능이 확대된 센터를 담은 형태가 도민권익위원회든 아니면 감사위원회든 어떤 사안에도 꼭 녹아지길 바라고 제가 금년도 7월 직전까지 저에게 부여된 기재위원으로서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같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제언할 게 있으면 수시로 또 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앉아서 답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꼭 필요하신 경우, 위원님들이 좀 요청드리는 경우 발언대로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전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광역에 갑질 신고ㆍ지원센터가 별도로 설치돼 있는 광역단체가 있나요?

○ 감사관 최은순 아직 없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아직은 없는가요? 그럼 현재 우리 감사관실로 신고되는, 현재 갑질 피해로 신고가 아무래도 들어오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되나요, 현황이? 현재 기준에서.

○ 감사관 최은순 지금 도의회에서 의뢰된 것 2건을 포함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 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이게 갑질이라는 게 굉장히 엄정한 처분으로써 징계를 해야 될 것이 있는 반면에 교육이라든지 조직문화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좀 조정을 해 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마구 혼재되다 보니까 이게 감사관실 업무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처분이다 보니까 감사관실 업무 갑질 관련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이게 딱 갑질이다라고 한 것이 3건이지만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이번에 갑질로 들어가지만 사안마다 조금조금씩 직장 내 괴롭힘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제가 지금 통계로 못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질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도 넣었고 그다음에 갑질행위를 더 확대를 했었고 그리고 처분뿐만 아니라 징계,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엄정한 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교육과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갑질 조례를 계기로 삼아서 그게 양쪽으로 같이 투트랙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예를 들면 센터의 기능은 신고 접수 그런 게 핵심기능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대상 되시는 분들의 어떤 교육까지 포함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 감사관 최은순 투트랙 전부 다 포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지사의 의무, 책무 사항으로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갑질 근절 계획까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도 조사담당관실에서 갑질 근절 대책을 3월에 세울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잘 안 드러납니다마는 저희가 갑질이 굉장히 이게 심각한 조직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 민관협의체를 통해서도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셀프로 갑질 자가진단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심도 깊게 법령별로 지금 TF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박상현 의원님, 그래도 전부개정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또 발언대에서 말씀 못 하신 의견 있으시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 의원 이 조례안이 공직사회의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만일 발생했을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디 원안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9.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15시07분)

○ 부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주요내용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어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안으로 처리하는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안건들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동현김근용박상현이병숙이채명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재균서광범최만식

○ 청가위원(1명)

지미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희준정책기획관 최혜민

기획담당관 김정민예산담당관 김훈

법무담당관 곽선미

ㆍ감사관

감사관 최은순조사담당관 이선범

ㆍ평화협력국

국장 조창범평화협력과장 김태현

평화기반조성과장 윤하공DMZ정책과장 강지숙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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