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27일(금)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위원회안)
(08시10분 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안광률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자율, 균형, 미래, 정책 기조에 입각한 현장 중심의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경기교육 주요 정책의 실행 동력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기관의 기능 강화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명칭 및 위치 변경, 기능 조정 등 직속기관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사무 이관ㆍ신설 등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내 디지털 교육 인프라 및 교육행정정보화, 학교회계관리 등 사무 신설 및 이관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고 “교육행정국”의 명칭을 “행정국”으로 변경하고 행정국 내 사립학교 및 법인의 지도ㆍ감독, 재정 지원, 안전 교육과정 편성 등 사무 이관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교육협력국”의 명칭을 “협력국”으로 변경하고 협력국 내 교육복지정책 기획 및 운영 등 사무 이관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8조에 담았습니다. 학교 중심의 정책과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정책국” 명칭을 “학교교육국”으로 변경하고 학교교육국 내 학교제도 운영 개선, 인성교육 등 사무 이관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 다양한 학습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융합교육국” 명칭을 “지역교육국”으로 변경하고 지역교육국 내 지역 기반 경기공유학교 기획 및 운영, 진로ㆍ직업교육 등 사무 이관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에 담았고 디지털교육을 기반으로 온라인 학습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인재개발국” 명칭을 “디지털인재국”으로 변경하고 디지털인재국 내 디지털교육 정책 기획 및 운영, 평생교육 등 사무 신설 및 이관을 안 제9조 및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 및 위치 이전,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을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으로,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을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으로, “경기평생학습관”을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경기도교육도서관”을 “경기도교육청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및 업무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안 제28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4조 및 안 제36조에 각각 담았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설치 목적 및 업무 추가, 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안 제18조에 담았으며 양평학생야영장을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분원으로 개편하고 경기교육도서관 분관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개편하는 사항을 안 제22조, 안 제67조, 안 제67조 별표8, 안 제68조에 각각 담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4쪽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강국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굉장히 경기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기구 개편 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좀 한번 하고 갔으면 해서 질의하는데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기구가 바뀌어지게 되면 기능상에서 변화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미래교육을 위해서 좀 강조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부 국 부서의 명칭이 바뀌고 또 새로운 부서 신설ㆍ폐지 등으로 인해서 담당자의 업무가 일부 바뀔 수는 있지만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는 일관성을 유지하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교육청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1섹터 학교교육국, 제2섹터 지역교육국, 제3섹터 디지털인재교육국 해서 1ㆍ2ㆍ3섹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또 조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 설명과, 좀 부족한데 이번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자율, 균형, 미래,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그 기조하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추진했습니다.
○ 이택수 위원 자율, 균형도 그렇고 미래, 정책 기조도 강조된 부분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미래 부분이 굳이, 뭐 디지털 부분이 좀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뭐 학교교육의 자율이라든가 또는 미래에 도움되는 교육 또 그리고 저는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 같은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밖의 교육, 예를 들어서 학원 같으면 지금 학원 숫자가 학교 숫자보다는 월등하게 많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습니다.
○ 이택수 위원 교육부에서는 지금 학원에 대한 담당 부서가 굉장히 적은 규모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교육부 말씀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교육청에.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아, 교육청에요?
○ 이택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대부분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하고 있는데 학교 숫자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많을 텐데 학원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이 제가 보니까 너무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걸면 걸리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단속만 하고 지원은 전혀 없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할 텐데요. 앞으로 기능 강화 차원에서 학원에 대한 기구 개편 그런 의지도 좀 가지면 어떨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저희가 조례 개정 이후에 각 부서별 업무분장 사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할 때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좀 심도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고 그래야지 지금 상임위를 넘나드는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지금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임위를 넘나드는 조직개편은 이건 좀 미리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한 다음에 하셔야지 위원들이, 중간에 이렇게 조직개편이 들어오고 상임위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조직개편을 설명드린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드리고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08시21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교육장의 재량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추진하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에 따른 학교신축사업을 경기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성ㆍ전문성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장 위임 권한 확대 사항으로 2024년 4월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 중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안 제6조제14호 및 같은 조 제16호에 담았고 제30호의 법령 개정에 따른 기존 “문자해득” 용어를 “문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장 위임 권한 변경 사항으로 안 제6조제23호 및 같은 조 제31호에 학교신축사업의 체계성ㆍ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학교 설립에 따른 학교신축사업을 경기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4쪽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강국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강국 실장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학교 신설업무를 지금 다 경기도교육청으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학교설립과로?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학교 설립에 대한 배치나 또 신설학교에 대한 인허가 이런 업무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습니다. 현행대로 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사업시행사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들어오는 교육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관리감독의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들이 가지고 오는 인허가에 따른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이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 학교가 들어오면 안 되는 지역에 학교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고 좀 더 고민해서 학교 설립에 대한 그 신중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청 조직개편 이후에 지역교육청 조직개편과 또 부서별 분장사무를 정하게 됩니다. 규칙 개정하면서 위원장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반영해서 학교 설립업무가 보다 관리감독하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위원회안)
(08시27분)
○ 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6일에 상정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기금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은 가나다 순으로 김광민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활동기한 등은 향후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자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향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내년도 상임위 기간에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시작된 제11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는 그동안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학교 방문을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집행부와의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를 통해 이루어진 우리 교육위원회와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협의 그리고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은 향후 경기교육의 정책 및 방향성 수립의 밑거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기획위원회는 집행부와 함께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토론과 협력을 통해 다가올 미래교육에 대비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5년 새해에도 경기교육가족 및 집행부 공무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또한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새해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광민김선희김영희김호겸성기황신미숙안광률이인규이택수이호동
임광현장윤정
○ 출장위원(2명)
김성수(하남2)김현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강국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예산담당관 안준상
○ 기록공무원
김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