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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5.04.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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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9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6.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심사된 안건
1.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고은정ㆍ이용호ㆍ정하용ㆍ이채영ㆍ이기환ㆍ남경순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영주ㆍ오세풍ㆍ김영기ㆍ김성수(하남2)ㆍ김선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이용호ㆍ조미자ㆍ고은정ㆍ정하용ㆍ이채영ㆍ이상원ㆍ이기환ㆍ남경순ㆍ이용욱ㆍ이병숙 의원 발의)
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이자형ㆍ김태형ㆍ전석훈ㆍ김동규ㆍ전자영ㆍ이용호ㆍ문승호ㆍ조미자ㆍ고은정ㆍ김선영ㆍ이채영ㆍ이상원ㆍ이기환ㆍ남경순ㆍ이용욱 의원 발의)
5.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협약 및 현안보고 8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10시08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며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3항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 2025년 4월 3일에 회부되어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대로 금일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고은정ㆍ이용호ㆍ정하용ㆍ이채영ㆍ이기환ㆍ남경순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영주ㆍ오세풍ㆍ김영기ㆍ김성수(하남2)ㆍ김선영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고금리ㆍ고물가,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 불안과 피해를 완화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최근 공급망 차질, 감염병 확산,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날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긴급자금 지원, 신용보증 확대, 법률ㆍ세제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피해 접수부터 자금 지원,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창구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경제위기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소기업은 경기도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위기상황에서도 회복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정준선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2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고은정ㆍ이용호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다수의 조례에서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사항만을 담고 있어 위기 시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비해 도내 중소기업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12개 광역지자체에만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이 미비하므로 경기도가 독자적인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지역경제를 운용하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판별하기 위해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위기대응시스템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경우 예산 중복투자 방지, 행정효율 증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시스템이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는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원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게 경제위기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규정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경제는 항상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위기의 범위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지금 경기도에 있는 조례는 상시적으로,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는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 그리고 국제 통상환경 변화 쪽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경제위기 상황으로 전제해서 그래서 좀 긴급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렇다면 경제위기의 지금 범위를 말하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집행부와 어떤 뭐 저기가 있어야겠지만 지금은 경제위기라는 그 위기가 계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시기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 줬을 때 이거는 경제위기로 봤을 때 이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그 범위를 좀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상원 의원 지금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2022년도에 경기연구원에서 한 차례 이 용역을 수행한 이후에 아직 이 시스템 자체가 좀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도 구축을 빠르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경제위기대응시스템에서 경제위기라고 판별을 해서 그래서 긴급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이용호ㆍ조미자ㆍ고은정ㆍ정하용ㆍ이채영ㆍ이상원ㆍ이기환ㆍ남경순ㆍ이용욱ㆍ이병숙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의원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영 의원입니다.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9년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대대적인 수출 규제 및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조치로서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장비산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정비하여 도내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목을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에서 “경기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장비”를 추가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위원회 운영의 원활성과 실질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2조는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정준선입니다.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2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용호ㆍ조미자 의원 등 11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장비산업까지 아우르는 소ㆍ부ㆍ장산업 육성정책의 근거를 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선영 의원님께서는 의원대기석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이자형ㆍ김태형ㆍ전석훈ㆍ김동규ㆍ전자영ㆍ이용호ㆍ문승호ㆍ조미자ㆍ고은정ㆍ김선영ㆍ이채영ㆍ이상원ㆍ이기환ㆍ남경순ㆍ이용욱 의원 발의)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재영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 급속한 소비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나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 사기 역시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고 상인 공동체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3의 신설을 통해서 상인의 날을 도 차원에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서 지역민 참여형 행사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도민 인식을 제고하고 상권의 활력을 촉진하는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서 지역민 참여형 행사 등……. 죄송합니다.

또한 제28조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대규모점포 등록 기준을 1,000㎡ 이상, 3,000㎡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체계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경기도 소상공인과 및 관련 전문가들과 수차례 협의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정준선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자형ㆍ김태형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인의 날 지정과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사기 진작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상위법에 명시된 대규모점포 등록에 대한 특례 기준을 조례상에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인의 날 지정과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사기를 높이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을 준용하여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매장 면적 기준을 조례상에 규정하는 것은 필수 조례정비 대상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부담을 줄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 발전을 유도하는 의의가 있어 개정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재영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1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43호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업옴부즈만 운영 사업은 비상민생경제에 대응하여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기업옴부즈만 컨설팅 사업비,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3억 1,875만 원입니다.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기업들에게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규모 및 업종 특성에 맞는 전문 컨설팅 제공을 위해 경과원 및 기업지원기관 등과 협력하여 분야별 기업옴부즈만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사전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해결 방향을 논의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비상민생경제 상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정준선입니다.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규제 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 집단인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무를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기업옴부즈만은 복잡한 기업애로에 대해 현장방문 조사, 문제점 분석과 진단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정책을 발굴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09년부터 기업SOS시스템을 전담하여 운영한 이력과 각종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한 유ㆍ무형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사무를 경과원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실장님이시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남경순 위원 실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큼 되셨죠? 상임위, 경제실장으로.

○ 경제실장 정두석 이제 한 석 달 채 안 됐습니다.

남경순 위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신 적 있으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행사 때만 잠깐 뵀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동의안 올릴 때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와서 얘기,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거 동의안을 올리면 우리가 해 줄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네?

○ 경제실장 정두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남경순 위원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이거 지금 가서 회의를 했겠습니까? 실장님 아시잖아. 실장님이나 국장님 정도 되면 반 정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말씀에…….

남경순 위원 이거 담당 과장은 누구세요, 과장님은?

○ 규제개혁과장 서갑수 규제개혁과장 서갑수입니다.

남경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이거 설명했습니까? 위원님들 전화 받은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하셨어요?

○ 규제개혁과장 서갑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하고 이렇게만 자료로 드리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만 해도 좋지만 우리 위원들이 열 네분이세요. 아니, 실장님이 못 오시면 담당 과장님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제가 그 부분은 놓친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남경순 위원 제가 꾸준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하고 예를 들어서 행감이나 이런 거 업무보고 할 때도 무슨 쟁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자세하게 개개인 다 전화 드려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까지 가서 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실장님, 이게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이 지금 처음으로 올라온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예산은 언제 편성이 됐죠?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추경 때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재균 위원 이게 3억 1,8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안 서져 있는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동의를 먼저 해 주셔야 예산편성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설명도 없이 동의안 받고 예산안 편성, 동의안 해 줬으니까 편성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우리 경기도 경제실이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가도 되는 거예요? 항상 경제실은 그랬습니까? 힘 있는 데는 항상 이렇게 행위를 해도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김재균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아직 예산이 안 섰으니까 동의안, 계획안이라고 보고 5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거 위탁을 시행할 수 있어요? 1차 추경이 언제죠?

○ 경제실장 정두석 1차 추경이 당초보다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

김재균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도, 예산도 없는데 위탁기관 설립을 할 수 있어요? 5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계획안으로 나와 있잖아요, 계획안이라고 한다면.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잠정 계획안입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율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5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김태근 노동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노동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을 공모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5월 22일부터 2030년 5월 21일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은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노동자를 위한 노동 상담 및 교육, 노동단체 간 협력사업 등입니다. 사전절차로 지난 3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사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적정 통보를 받았으며 민간위탁을 통한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도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과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 승인해 주신다면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공백 없는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정준선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4월 22일 도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공모를 통해 2020년 5월 22일부터 5년간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위탁운영하였으나 2025년 5월 21일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도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와 종사자의 4분의 1이 밀집해 있고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비정형 노동의 다양화, 고령과 여성 노동자 증가 등으로 노동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노동복지센터를 노동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사무위탁에 발생한 문제점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회계 투명성과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 평가를 반영한 공정한 위탁기관 선정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태근 노동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5번 안건하고 똑같은 사항인 것 같아요,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어떤 설명도 하나도 없었고, 저희를 뭐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민주노총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거기의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까지는 뭐 정식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거기의 이제 건물 운영현황이라든가 그쪽에서 하고 있는 노동상담이라든가 운영프로그램을 뭐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가 검토자료를 보면은 실태조사를 해서 총점이 62.92점이 나온 게 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정하용 위원 네. 그럼 이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온 거 아닌가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미흡입니다, 5단계로 봤을 적에요.

정하용 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거기에서 임대료가 연간 얼마 정도나 나와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들이 추정컨대 약 한 9,000만 원 정도로…….

정하용 위원 9,000만 원 정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그럼 여태까지 임대료를 못 받은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 부분은 작년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제, 현재 그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부터 할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결과가 임대료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나머지 기간 동안은 뭐 전 거를 소급해서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남은 그 몇 개월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받아보시고. 또 하나가 여기 계약서를 보면은……. 그리고 결산서는 다 들어왔나요, 거기서?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결산서는 제출이 됐는데 위원님도 아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증빙에 있는 부분에서 증빙되는 부분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증빙서류가 다 안 들어왔죠, 아직도?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거 받을 생각이세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고 해 가지고요. 뭐…….

정하용 위원 그러면은 여기 계약서 7조에 보면은 2항에 ““수탁자”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익년 2월 말까지 보조금에 대한 결산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여태까지 그 자료를 상세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하는 거는.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정하용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또 보면은, 17조에 보면은 협약 해지하고 뭐 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정하용 위원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3항에 보면은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응할 때에 이거를 해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 있거든요, 여기.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민주노총 그쪽에다가 해지 통보도 안 하셨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그건 왜 안 하신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

정하용 위원 그래서 결국은 담당 부서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노동국장 김태근 하여튼 좀 부족한 면은 있는데요.

정하용 위원 아니, 계약서상에 해지 사유하고 결산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주지 않았다면 이 해약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5월 21일까지가 위수탁 계약기간이 되는 거고…….

정하용 위원 그러면 5월 임기 종료까지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정하용 위원 국장님.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작년에 10월 달에 행감을 했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럼 그 자료 자체도 여태까지 못 받았다고 그러면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빙자료가 만족스럽지 않게…….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은.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해지 통보보다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2023년에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여기 이 계약서 상황에 나와 있는 계약 내용을 이행을 안 하면서 이 동의안을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그러니까 동의안 해서 다른 업체가 결정이 됐어요. 그럼 그 업체에서 비워달라고 한다면은 그거 민노총에서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명도소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좀 찾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하시고 이 계약서, 국장님, 계약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이거?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읽어보셨는데도 어떤 조치사항이나 어떤 그런 걸로 결론이 안 나신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하고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용 위원 국장님, 작년 10월에 행감한 거예요, 벌써. 지금 몇 월달이에요? 지금 4월 달이에요.

○ 노동국장 김태근 조금 이렇게 속도가 안 나는 면은 있지만 저희들이…….

정하용 위원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때 쟁점이 된, 과장님이 내용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안 드렸어요?

○ 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말씀드렸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그거를 쟁점이 됐던 부분을 그러면 국장님이 오셔서 결론을 빨리 냈어야죠, 그거를.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이제 결론을 갖다가…….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게 여기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하기 위해서 민간업체를 공모를 하게 되면은 거의 민주노총에서 당선, 여기 받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제가 볼 때는 99%예요. 제가 민주노총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 부분들은 뭐 노동자들의 어떤 대변을 할 수 있고 일을, 활동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도 예산을 받아가면은 그거에 대한 예산의 결과는 당연히 상세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맞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책무를 그 사람들은 저버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치를 갖다 취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조치는 뭐 언제서부터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지금쯤은 결론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갖다 선정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하는 건데 그 수탁기관 선정, 어떤 확률을 놓고 본다면은 민주노총이 99% 받는다니까요? 제가 장담할게요.

○ 노동국장 김태근 뭐 그거…….

정하용 위원 그리고 수탁기관이 다른 데로 정해졌다고 했을 경우 짐을 어떻게 빼실 거예요, 거기?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규정 내에서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이런 결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어떤 민노총에 대한 관리나 관리감독에 있어서 노동국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국장님.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남경순 위원 이거는 태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네? 민노총에 우리 이재명 지사 있을 때 그분이 이거를, 이거 지금 자산은 우리 경기도로 돼 있지만 니들 그냥 써라라는 식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거 알고 있으시잖아.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하용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그때는 국장님 안 계셨지만 문제 제기를 엄청 하고 예산의 사용료 6억에 대해서 가져오래도 하나 가져오지도 않고. 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한다라는 건 공무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국장님께서 그 담당자는 너무 힘들어서 휴직한다고 그러고 퇴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언젠데 지금 여태까지 이러고 질질질질 대고 있냐고요.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해지 조건이 있어요. 20조에 보면 ““도”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남경순 위원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탁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을 하기 어려울 경우.” 왜 해지를 안 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거를 안 하고 계시냐 이거죠. 이거 도민의 혈세로 그 건물을 사서 쓰라고 줬으면 그걸 운영을 잘 해서 임대료도 받고 운영비도 한 거를 해서 정산해서 줘야 되는데 정산을 아직도 안 하고. 그거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러는데 법적 언제, 어느 천년에 되냐고요. 국장님 좀 있으면 또 가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알았다고, 조치한다고, 뭐 정당히 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그런 말만 번복하시면 안 된다고. 당장 해지 통지를 내일 내세요, 내일.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위원님 말씀, 정하용 위원님 그리고 남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밟아 나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건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정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어떤 전문가라든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정산을 갖다가,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시설 공사한 데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갖다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하지 마시고. 해지를 왜 안 하는 거예요? 통보를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5월 21일까지라며요, 만기가. 그런데 그게 90일 전에, 여기 보면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이렇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남경순 위원 저번 때 말씀하셨잖아. 이거는 또 법적으로 노동에 관련한 그분들이 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다며요, 법적으로.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노동시설이기 때문에.

남경순 위원 네, 그거 있다며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거 하나 마나예요. 그대로 또 주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렇지는…….

남경순 위원 이거는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게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왜 아직까지 해지 통보를 안 하면서, 이거 다시 또 그들한테 그냥 준다면 우리 의회에서 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지적을 또 하니까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분만, 거기만 또 거기에 저기를 하면, 유찰이 되면 그 한 업체만 하면 두 번 세 번 해서 그다음에 결국은 그들한테 간다라는 거죠. 그럼 도에서 운영하세요, 그러면. 노동국에서 운영을 하시라고.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하여튼 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갖다가 해야지…….

남경순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시급하다니까. 얼른 해지 통보를 하라고요. 그러면 여기 5월 20일까지 그때까지, 그때까지 무슨 해결이 나는데. 전혀 해결이 안 나요.

지금 영수증도 6억짜리 뭐 얼마? 뭐 반, 3분의 1도 안 나왔다나 뭐 어쨌다나 그랬는데 해지 통보하세요.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남경순 위원 그러면 숙지하고 계시면 언제까지 이거를 해지 통보를 할 건지에 대한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해지 통보를 언제까지 해 주실 건지. 그러니까 20일 전에 해 주셔야지, 5월 20일 전에. 이거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지 통보를 하되 뭐 다른 업체를 하려면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면 노동청에다 얘기를 해요. 이거 도저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할 수가 없으니 그 외의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개정해 달라고 그렇게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질 게 한 개도 없어요, 도에서는. 제가 지금 팁을 드리는 거예요. 노동청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여기 지금 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계속하고 계시니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국장님도 책임져야 돼요, 여태까지 이거 관리감독 못한 책임.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행동을 안 하시냐고. 오신 지 뭐 얼마 안 됐지만. 3개월 되셨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깐 3개월 동안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3개월 동안 하신 실적이 뭐 있으신지 좀 가르쳐줘 보세요. 이거 절차를 지금 해서 노력 중이시다라는 거죠?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하여튼 관련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간 규정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있는지.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빨리 계약 해지를 5월 20일 전에 하고 다시 공모를 하세요. 그리고 노동청에 당장 내일이라도 이런 사안을 얘기를 해서, 노동청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거 위탁하는 거를, 민간위탁하는 거를, 이 사람이 여기 잘못된 거 있잖아요. 여기 도의 수행이 위탁으로 안 했기 때문에 해지 통보가 한 개라도 되면 된다라는 거 여기 있잖아요. 그 규정을 가지고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이게 위탁할 저기가 없으니, 뭐 아니면 다른 민간위탁에다 할 수 있게끔 그거를 받아오시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국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청하고 관계돼 있는 것보다는…….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가시라고요. 두드리……. 어디로 가요, 그러면?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검토해서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기에 없다며요. 법에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업체에 위탁을 줄 수밖에, 그러니까 줄 수밖에가 아니고 여기 이제는 이게 공모를 해서 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남경순 위원 그냥 줄 수는 없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 노동국장 김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공모를 하겠다는 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주노총 경기본부에다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경순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여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셔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남경순 위원 어머? 녹취를 안 했네.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남경순 위원 국장님, 진짜 제가 그렇게 정확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또 얘기할게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다 해지할 걸 생각하시고 자체적으로 그러면 노동부에다 안 하면, 노동청에다 안 하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가져와서 위원님들한테 다 개개인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하는데 여기가 노동복지센터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하고 노동단체만 여기 위수탁이 가능하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경기도에 대상이 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두 군데 정도고 나머지는 노동 관련 전문 어떤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한 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가 지금 몇 군데 정도가 우리가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균 위원 아니, 운영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러면 여기에 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지금 여기대로 한다고 그러면 5월 22일 날 하기 전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는 공문을 다 보내셔 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의향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하려고 하는 조건도 지금 못 만들어져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지금 그러한 어떤, 뭐 아시는 것처럼 배달노동자 어떤 그런 단체도 있고 해서 그런 데가 꼭 한국노총하고 경기노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의 답변은,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지금 몇 군데 정도 해 갖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노동자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게 여기 민간수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단체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플랫폼이 지금 생긴 지는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위수탁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는 되는지 파악은 충분히 지금 각 국이나 저기에서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지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갖다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이나 남경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하게 근거가 있고 근로복지지침 운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한계가 돼 있어요, 지금 위수탁을 할 데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지금 안 된 상태예요. 위수탁을 주더라도 문제가 된 거는 만약에 다른 데로 넘어가 가지고 이전이 된, 이관이 돼 가지고 위수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있는 거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무리도 안 됐고. 지금 마무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마무리하는 절차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다가 검토하고 있는 방법들은 아까 그 정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노총 경기본부 쪽에서 확실한 증빙자료가 제출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통해서 역으로다가 현재 설치돼 있는 그 설치 공사해 놓은 걸 갖다가 역산으로 따져 가지고 원가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럼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노동국 자체에서는 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거 그냥 “정산할 수 있는 서류만 갖고 오십시오.”라고 계속 재촉만 하고 있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재촉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갖다가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김재균 위원 “할 겁니다.”라고 참 한다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작년 10월 달에 행감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벌써 행위가 이루어지고 조사를 지금 담당국에서나 과에서 한다고 그랬으면 담당국에서 해 가지고 결론이 나야 될 시기 아니에요? 지금 2025년 4월 달이에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서둘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갖다가 역으로다가, 아까 역산해 가지고 한번 맞춰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만약에 정산을 한 결과 환수해야 될 부분이, 금액이 뭐 얼마가 나왔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수조치를 하게 되면 또 그쪽에서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서 환수를 갖다가 하면 되는데…….

김재균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후에 방법이고 지금 담당국에서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늦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행정감사를 했고 매년 회계 결산을 언제 해요? 집행부에도 12월 달이면 회계 결산하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김재균 위원 회계 결산을 해 놓고 나서 그러면 2024년도 거, 2023년도 거 회계 결산이 여기 전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수탁 주고 나서도. 그럼 벌써 지금 정도는 결론이 나와야 될 시기 아니에요, 국장님?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들이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정하용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 게 있어요. 먼저 노동센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6억 4,000인가 아마 예산이 들어갔었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2023년도.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가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줬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죠, 지금?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들이 양벌규정을 찾아보니까 그 부분은 딱히 어떻게 양벌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을 할 적에 아까 말씀하신 미흡으로 나온 것들이…….

정하용 위원 아니, 국장님, 나는 좀 우스운 게 2,000만 원~5,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보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0만 원~6,000만 원이 아닌 6억 4,000이라는 돈을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한 건데 그게 어떤 법적 규정이 없고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거는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거는 명백하게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셨어요? 그것도 검토 중이신가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갖다가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

정하용 위원 아니, 성과평가를 거기에 반영하시는 게 아니고 법적인 조치를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것도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노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만 성과평가에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방계약법상에 처벌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고 성과평가에 반영했다는…….

정하용 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어떤 처벌규정이 없다는 건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게. 그러면 역으로 그렇게 했을 때 처벌규정이 없다는 그것 좀 자료 주세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법을,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면 그거를 입찰을 안 보고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그 사유도 모르는 거네요, 지금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뭐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이것도 작년 10월 행감 때 얘기 나왔던 거예요, 국장님. 여태까지 그럼 하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 노동국장 김태근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절차라든가 규정을 갖다가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방향 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작년 10월이고 그러면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지난 시간 이제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비워놓으세요, 그냥. 그냥 어차피, 여기가 5월 며칠까지인가요, 계약일이?

○ 노동국장 김태근 21일까지입니다.

정하용 위원 5월 21일까지 그냥 쓰라고 그러고 아예 민간위탁하지 마시고 그냥 비워놓으세요, 거기 건물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국장님, 노동국에서도 신경 안 쓰고 머리가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거기 운영비로 1억인가 얼마 예산 잡혀 있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올해 1억이 잡혀 있으면 지금 계약 기간은 5월 21일까지인데 그 운영비를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뭐 달별로 나눠서 주시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아마 분기별로다가…….

정하용 위원 분기별로요?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노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그러면 3분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까지는 지출이 되겠네요? 5월 21일까지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청소하시는 건물 관리하시는 분 두 분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같은 것들입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 이제 5월 21일까지니까 1~2분기까지만 지출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를 하지 마시고 위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비워 놓고 나중에 도에서 어떤 필요한 시설로 바꿔서 쓰시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의견 협의를 했는데요. 노동국에서는 지금 이 사안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위원님들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로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모두 정말 노동국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그리고 노동복지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도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또 행감에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개선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역으로 감리하겠다는 것도 이미 행감 끝난 이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적극적 해결 조치를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노동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실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고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이 상황에 와서까지도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정말 가지고 있는지 그냥 피하고 싶은 건지 그런 의구심이 강합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들이 이 부분은 피한다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은…….

○ 위원장 고은정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의결할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 의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노총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한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을 떠나서 집행부는 경기도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복지를 위해서 노동복지센터가 제대로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근데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결하기에 앞서 향후 어쨌든 노동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의 신속하고 빠른 해결방안과 대안을 위원님들께 제시하고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경제실 3건, 사회혁신경제국 1건, 노동국 1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3건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가 있겠으며 건별로 소관 실국장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협약 체결 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경제실 소관 현안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협약 체결입니다. 협약 기관은 지난 2월 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나아이 주식회사로 협약 기간은 2025년 4월 5일부터 2028년 4월 4일까지 3년간입니다. 별도 운영하는 성남, 시흥, 김포를 제외한 28개 시군이 대상이며 운영대행 비용은 전액 운영사가 부담하고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관리, 고객센터 운영, 카드 발급ㆍ배송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협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제수수료율을 0.1%p 인하하였으며 3년간 55억 원의 사회공헌사업 재원을 조성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앱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와 시군, 운영사 간 합동회의를 분기에 1회 개최하고 민원현황 보고를 월 1회로 정례화하며 환경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1인 1카드를 원칙으로 발급하고 배송 방식을 인편 배송에서 우편 배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4월 중 28개 시군과 코나아이 주식회사 간 운영대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운영사가 코나아이로 결정이 되신 거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번에 파주에서 코나아이와 관련해서 티머니하고 코나아이하고 단말기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했던 건 알고 계시죠, 실장님?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카드가 티머니라는 카드에요. 그게 이제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코나아이하고 아마 협약을 해서 진행했는데 코나아이 쪽에서 파주시에다가 1,000만 원 정도를 정산수수료로 받아가는 조건으로 했거든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용호 위원 근데 이게 카드사를 연계해서 쓰는 건데 굳이 그렇게 지자체한테 정산수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건가?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거는 해당 시군과 코나아이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 표준협약만을 체결하고 있고요. 대행사 코나아이에게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시하고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별도 협의를.

이용호 위원 근데 이게 파주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제 교통국 산하의 택시정책과에서는 이게 31개 시군 전면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나아이는 또다시 정산수수료를 각 지자체별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도에서 코나아이한테 얘기를 해서 정산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시와 개별 협약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 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거는 코나아이를 상대로 도가 어떤 권리나 권한 행사를 하지 않으면 31개 시군이 다 정산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코나아이도 사업자고 이게 1 대 1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내용이지 도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라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화폐가 지금 우리가 12억인가요? 12억이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상한 12억입니다.

이용호 위원 12억이죠. 행안부는 30억이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코나아이가 파주시하고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하면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예요. 1인당 연간 매출이 한 1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법인택시는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회사가 전체 매출로 가는 구조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30억, 12억이 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화폐를 쓰는 분들 입장에서 지역화폐로 택시요금을 결제한다고 하면 같은 택시 일을 하면서 일단은 개인적인 사업자인데 사업자한테 어떤 특혜가 가지만 노동자들한테는 손해 보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지역화폐는 기본적인 목적이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기준보다 기준을 12억으로 낮춘 것은 영세 소상업자들에게 조금 더 재정을 푼 효과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택시회사가 12억 매출이 넘는다고 하면 그것을 과연 동일한 영세 소상업자랑 같이 볼 수 있느냐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일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 사실은 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법인택시 노동자보다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월등한 위에, 경제적인 부분이 낫거든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들한테는 지금 말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정책 때문에 지역화폐를 통해서 어떤 손님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구조지만 더 영세한, 물론 사업자와 법인이라는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사실 아시겠지만 수입 차이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월 평균 한 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200만 원을 더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으로 손님을 태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노동환경이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 물론 경기도가 12억을 했지만 어차피 31개 시군에 우리가 택시요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경제실에서도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실장님, 지금 이 건이랑은 거리가 좀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큰세일 관련해 갖고 지역금융과하고 소상공인과 같이 해서 부서 간에 칸막이가 존재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통큰세일이 페이백 행사 같이 이제 뭐 10%를 할인해 줄 때 이거를 지역화폐로 돌려줄 때 지역화폐 카드가 없는 사람들 또는 지역화폐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돌려주는 시스템이 없어서 카드를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래서 위원님 올해부터는 지역화폐로 페이백을 안 해 주고 온누리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온누리로 해 주기로 했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왜냐하면 지역화폐로 이제 5,000원씩 충전을 해서 주게 되는데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냥 온누리상품권 통일해 가지고 5,000원권으로 그렇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역화폐로 줄 수 있는 방법은?

○ 경제실장 정두석 카드 발급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한 3,000원씩 들거든요.

이재영 위원 아니, 꼭 발급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카드에 있는 우리 카드번호가 있잖아요. 카드번호가 있으면 카드번호에다가 넣어준다든지 뭐 그런 페이백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게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페이백 행사라는 게.

이재영 위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큰세일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마침 이번에 통큰세일이 사업자 공모는 끝난 것 같은데 실행은 6월 이후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좀 뭔가 논의를 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그냥 안 되니까 이건 아예 제쳐두고 온누리로 주겠다. 뭐 간단하겠지만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보화 쪽에 좀 어두우신 분도 많고 해서 통일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뭐 그러는 수밖에 없겠다.

이재영 위원 좀 선별적으로, 물론 이제 정보화 이런 쪽에, 인터넷이나 이런 시스템 쪽에 좀 어두우신 분들은 온누리로 주더라도 지역화폐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감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매출기준 아까 12억 말씀하셨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재영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고 12억의 기준이 너무 일률적으로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뭐 약간 양평이나 이런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할 수 있다, 매출기준 12억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2억에 대한 변동은 없는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변동은 없는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5 대 5, 50%를 지원해 주는, 보조해 주는 상황에서 보조 비율은 바뀐 것 같아요, 조금.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시군 보조율.

이재영 위원 근데 그 바뀐 비율이 이게 이제 뭐 준수한 지역…….

○ 경제실장 정두석 미준수.

이재영 위원 네, 일부 준수, 미준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없어지고 상중하로 나눈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상중하로 나눴는데 결국에는 그 기준이 기존에 있는 기준이나 기존에 있는 보조금 지급에…….

○ 경제실장 정두석 유사합니다.

이재영 위원 유사하지 않고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준수에 해당하는 상위권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숫자가 줄었고 그다음에 일부 준수에 해당하는 중간 그룹에 있는 지역들은 뭐 늘긴 했는데 금액이 좀 줄었고 그러니까 60%를 지원해 주는 지역은, 상위권에 있는 60%를 지원해 주는 지역은 숫자가 줄어버렸고 중간에 있는 그룹은 숫자는 늘었는데 이것도 뭐 크게, 그러니까 어쨌든 전에 있던 기준보다는 좀 완화를 한 듯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완화가 된 게 아니라 약간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게. 이게 언제 또 심의를 통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보면 준수가 15개, 일부 준수가 15개, 미준수가 1개로 나오거든요.

이재영 위원 2개였죠, 작년에는.

○ 경제실장 정두석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오늘 질의할 내용은 아니었던 거라서 일단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큰 세일, 아까 페이백 같은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6월 달이 됐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이걸 좀 묻고 싶어요. 코나아이가 예전부터 계속 말이 많았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말이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저희 경기도랑 재계약이 됐어요. 일단 제가 이제 확인한 내용으로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지만 코나아이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했었고,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상원 위원 예전에 횡령의 소지가 있다 그랬었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 좀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그게 이제 시군으로부터 이관받은 잔액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자기들 선수금 계좌로 미리 돌려놨다 이런 지적들이 감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지역화폐 이용자가 충전한 돈 그러니까 선수금이에요. 이거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회사 계좌로 옮겨서 문제가 됐었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회사채 그다음에 자회사 유상증자 등에 투자해서 3년간 26억의 수익을 창출했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협약에는 선수금 수익 귀속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무단으로 운영했었던 거 맞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건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김광덕 지역금융과장 김광덕입니다.

이상원 위원 네, 과장님.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김광덕 그거가 2021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되면서 선수금 관련되는 부분은 그전에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는 그때는 법령상이나 조례상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2021년 11월 17일부터…….

이상원 위원 이게 언론에 나온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내용들의 이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김광덕 그때 있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다음에 횡령혐의 소지로 감사원이 수사했죠?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김광덕 그거 하면서 26억이라는 부분이 횡령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모르고요. 일단은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자, 아직 그러면 수사 중이다라고 하는 그 업체를 다시 계약을 하신 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정두석 그 부분은 수사 중인 사항이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상원 위원 도덕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 경제실장 정두석 그 부분도 아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제가 반영돼 있다고 하는 거는 이따가 문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게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방조하고 그다음에 허위로 해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저희 코나아이랑 사업 시작할 때 도 공무원들이 선수금 투자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안 했었고 그다음에 도의회 질의 시에 거짓 답변이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 10월에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했던 것도 언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별로 해서 회계분리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법률 검토 결과도 우리 공무원분들 무시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번에 계약방식을 보니까 일반경쟁입찰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입찰형식은 공개모집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량ㆍ정성평가만 반영을 하고 가격평가는 제외됐죠. 그런데 이거는…….

○ 경제실장 정두석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비예산 사업이라고 또 이유를 정당화하고 계십니다. 여기 내용을 봤더니 우리 도덕적인 문제, 소송, 행정제재 이력 등에 대한 부분은 최대 5점 감점이에요, 공고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코나아이가 어떤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검찰의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런 거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은?

○ 경제실장 정두석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어쨌든 도민들의 편의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함을…….

이상원 위원 도민들이 선수금으로 맡긴 돈을 무단으로 운용하고 투자하고 수익을 내고 이 사건으로 지금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경제실장님께서?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거는 제가 뭐 괜찮다 말다 할 건 아니고요.

이상원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정하실 수 없다고.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요, 이것은 향후 3년간의 업체를 선정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거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이었고…….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기 전과, 지금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건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업체를 다시 계약을 해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그것을 저 자연인이 계약한 게 아니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모든 기술평가를 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이상원 위원 위원회 모집도 사전에 위원, 심의위원회 공고하셨죠? 모집공고 내셨었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상원 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우리 도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입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그래서 저희가 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두 분을 추천받아서 의원님들도 두 분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의원 2명 참여하면 그게 그걸로, 몇 명 들어갔죠?

○ 경제실장 정두석 12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12명 중에 2명 들어갔어요. 10명은 민간위원이고 민간위원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공모를 해서 들어왔을 때 업체가, 우리 업체와 친한 이해관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는 잘 모르시겠어요? 점수도 두 분이 엄청 올려주셨더라고요, 내용 보니까. 그리고 자꾸 비예산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역화폐 운영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간?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도비는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원 위원 시군비까지 다 포함하면, 31개 시군에서?

○ 경제실장 정두석 합치면 한 2,300억 정도.

이상원 위원 그렇죠? 운영사도 결제 수수료라는 실질적인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근데 어떻게 이게 비예산입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그 비예산이라는 거는 저희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회사한테.

이상원 위원 저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원래는 기술평가 외에 가격평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코나아이 자체에는.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우리가 31개 시군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지역화폐를 뿌리고 그거를 운영만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렇죠? 이거 행안부나 이런 데 자문 한번 올려보셨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다 추진한 것입니다.

이상원 위원 아니, 지침이 아니고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었잖아요. 이거를 저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 경제실장 정두석 행안부에 저희 실무진들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원 위원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 지역금융과장을 향하여) 답변하세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김광덕 지역금융과장 김광덕입니다. 작년에 10월 달인가 행안부 지역과의 담당과에 과장님하고 담당 사무관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반 재정이 투입이 되면 회계에 의한다 그러면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비예산이나 선정 공모에 관한 부분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가격입찰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에도 보면 거기 민간 재정이 안 들어가지만 거기에 입찰할 때 평가를 해 가지고 이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저희 도 예산이 투입된다라면 그 예산에 가격입찰로 들어가 있는 거고 투입이 안 되면 저희들이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산 자체에 가격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럼 앞으로도 모든 정책을, 정책 사업을 수립할 때 그러면 도민들한테 현금성 재원을 뿌려주고 이거를 운용하는 회사가 나오면 지금 이와 같은 사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안 되니까, 비예산 사업이니까 무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속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김광덕 위원님,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고민도 해 봤지만 통상적으로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된다 그러면 한 200억 이상이 소요가, 재정이 투입된다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예산을 만약에 의회에서 우리가 경제실에 얘기해 준다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성평가, 정량평가, 가격평가 해 가지고 실제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일단 코나아이는 워낙에 말이 많았던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계약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께 다 보고하셨습니까, 개별적으로?

○ 경제실장 정두석 다 설명…….

이상원 위원 개별적으로 보고하셨습니까, 이거 계약할 때? 지금 이거 계약하고 나서 통보입니까, 아니면 사전보고입니까? 저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건 있어요. 근데 개별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 나오셔 가지고 위원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설명하신 적 있으세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김광덕 그거는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분들이 잘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네?

○ 경제실장 정두석 2월 달 업무보고 때 코나아이가 우선협상자로 결정이 됐다고 제가 보고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우선협상대상자 이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공고가 나가고, 입찰공고가 나가고 그 이전에 우리 이런 지역화폐 모집, 운영사를 모집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고를 낼 거고, 보고하셨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로 심의위원회까지 끝난 이후에 2월에 이 자리에서 지금 업무보고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모집공고에 대해서 보고드렸냐 그 말씀이세요?

이상원 위원 네.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김광덕 모집공고에 관한 부분은 보고된 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또 이 부분도 노출이…….

이상원 위원 여태까지 지금 공무원분들이 계속 뭔가를 숨겨 왔다라고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업체를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그 심의대상에 올라와 있기도 한데 심지어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나도 없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실장님,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글쎄, 뭐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만 그 공고…….

이상원 위원 아니, 전에 얘기하셨지만 계속 공무원 생활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도.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행안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 봤지만 이런 집행부의 사업공고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집행부나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지 이걸 다 국회의원님들 전부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국회의원 전부가 아니고 저희는 상임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원 위원 해당 상임위고.

○ 경제실장 정두석 어떤 사업공고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상원 위원 이 도덕적인 문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도덕적 문제를 계약관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부천시…….

이상원 위원 만약에 코나아이가 지금 검찰 조사 중에 이게 유죄로 판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부천시 소송에서는 부천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선수금 관련해서.

이상원 위원 아니, 부천시 소송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선수금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 그 뒤는 경기도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실 거고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구 하나 그만두십니까, 이거 만약에 유죄 나오면?

○ 경제실장 정두석 그 유죄라는 게 위원님, 저희가 이제 코나아이를 체결한, 코나아이가 지금 저희 경기도랑만 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 지자체랑 하고 있고요. 기술력이 제일 앞선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죠.

이상원 위원 애초에 여기 상장 폐지까지 갔던 그 적자기업 살려 갖고 그 계약 준 것부터 그렇게 해서 첫 연도에 3,000억, 두 번째 연도에 4조 2,000억을 퍼준 것부터 문제가 됐어요. 그거 알고도 지금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1% 정도의 수수료를 인하하셨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0.1%p입니다.

김재균 위원 0.1%. 0.1%를 했을 때 코나아이에서 이거 협약했을 때 인정을 했으니까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이거는 저희랑만 한 게 아니고요, 여신금융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직불카드 수수료를 0.1%p 낮춘 것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혹시 코나아이가 2023년도나 2024년도 지역화폐로서의 매출을 올려 가지고 이익을 낸 거를 혹시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다가 보고한 게 있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영업비밀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화폐로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에서 쓰는 지역화폐로서의 이익이 얼마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약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게 지금 하나의 기업체의 비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경기도 때문에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수료가 매출, 수수료로 이제 영업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 발행된 금액분에 수수료율을 곱하면 되는데 이게 또 수수료율이 매출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상점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추계는 안 되고…….

김재균 위원 기본적인 추계를 한번 추산해 본 건 있으셔요, 그러면? 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냐면요, 물론 코나아이의 이게 하나의 사기업체의 이익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능력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이거는 공공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민들의 사용으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나 가지고 이익이 발생됐다고 그러면 그 매출액을 추산해야지만이, 우리 그 밑에 있는 사회공헌기업 3년간 55억을 내겠다고 지금 써놓으셨는데 연간 18억 3,000 정도 돼요. 만약에 여기서 1년에 200억의 매출액이 나왔다 그러면 운영비 같은 거는 비예산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빼고 우리가 협상했을 때 당신네들이 지금 이익이 나오는 게 1년에 모든 것을 뺀 다음에 만약에 100억이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18억 3,000에 대해서는 너무 작으니까 공공 사회적기금을 늘려라라고 요구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그런 거를 전부 다 우리도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하고 협약을 했느냐는 걸 지금 묻는 겁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그 3년간 55억 원은 이전 협약과 동일한 수준의 금액입니다, 사회공헌기금. 이거를…….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충 유추해 놓은 금액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답이 나와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이번에 2월 14일부터 수수료가 0.1%p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코나아이가 가지고 가는 포션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김재균 위원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2003년도나 2004년도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나와 가지고 이익이 났다고 우리 지금 추산한 금액이 있어요? 그런 자료 있어요? 그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어디하고 재계약을 맺든 뭐를 하건 이 정도의 조건을 갖고 또 0.1%의 수수료를 낮추면서는 어떤 이득이 이만큼 발생하겠다 했을 때 계약을 했을 때 서로 공평 계약이라든지 뭐 형평성 계약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대략 추정한 바에 따르면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김재균 위원 수수료 수입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거기서 카드 발급비 빠져야 되고 인건비 빠져야 되고 이 사회공헌기금 빠지고 또 시스템 운영비 빠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이익으로.

김재균 위원 그 이익 금액이라고 추산한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익은 저희가 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모르기 때문에. 매출액만 알 수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했을 때 계속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 대안의 일책으로 직영, 우리가 직속기관에서 이걸 운영해 가지고 이익을 다시 영리적인, 그러니까 사회공헌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봐라 그랬을 때 그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2024년도 행정감사를 할 때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향후에 이거를 계속 어떤 개인 업체에다 주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속기관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거의 투명하게 나올 거예요, 이익이. 그랬을 때는 그거를 사회공헌 쪽으로 돌렸을 때 훨씬 이익이 아니냐, 그랬을 때 그런 대안도 생각해 봐라 했을 때 거기에 그럼 직속기관으로 갈 수 있는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경제실에서 협의나 어떤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있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언뜻 생각되기에는 이런 부분은 민간이 해야 될 업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김재균 위원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시죠? 국민 아니, 경기도민이 쓰고 있는 거에서 이득이 나왔는데 그 이득이 얼마 나왔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이 말했듯이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가 아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지역화폐를 맡으면서 굉장히 많이 하고 그거는 그 회사의 개개인의, 그 회사의 노력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이득이 날 수 있는데 우리 직속기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못 하는 거 다 직속기관으로 용역 줘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선택이 된다고 그러면 훨씬 투명성도 좋고 사회공익적인 거, 우리 집행부에서 못 하는 거, 직속기관에서 이득을 내 가지고 사회공헌으로 돌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공사가 전부 다 세워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도 그래서 GH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 예산 사업으로 이러한 기술을 확보해서 운영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60개 지자체랑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하려면 저희가 재정 투자가 굉장히 막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200억을 어떤 금액으로 답변하신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코나아이가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매출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화폐 발행한 거에 그 수수료율을 곱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최병선 위원 경기도로 한정해서 200억이라고 하는 수수료 매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익은 지금 산출이 안 된다는 구조로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병선 위원 그걸 왜 모를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거 영업비밀입니다.

최병선 위원 재무제표만 보면 나오지 않나요? 보시죠.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 것만은 따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최병선 위원 코나아이의 총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 매출이 200억이라면서요.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수수료.

최병선 위원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원가는 없을 거고 인건비나 운영비일 텐데 총 합쳐 가지고 그냥 비율 때리면 돼요. 다만 비반복적이나 우발적인 비용은 제외해야겠죠. 그 정도 머리 못 쓰나요, 우리 집행부? 상식적인 이런 산식의 흐름을 왜 그거를 영업기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모른다.

좋습니다. 비예산 사업이고 다 좋은데 일감 몰아주기예요. 원래 당기순손실 30억 짜리 회사 아니었습니까? 회계감사가 나가서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라고 했던 게 감사보고서, 회계법인의 의견이었어요. 이거 일감 몰아주기인데 무슨 비예산 사업으로 책임을 안 지겠다, 다 떠넘기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최소한의, 우리 경기도로 인해서 얘네가 얻는 순이익 최소한 추산해 보시고, 추산됩니다. 추산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수수료 인하 이거는 뭐 여신도 있지만. 그다음에 재원 조성 이런 거는 경기도가 최소한 좀 한번 협의, 협상을 해 보셔야죠.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지금, 저도 끝까지 부사장님하고 협약이, 협상이 끝나는 날까지 싸우면서 얻어낸 게 이제 55억입니다. 지금 수수료가 0.1%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죽어도 55억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대로면 곤란하다 해서…….

최병선 위원 싸우긴 잘 하셨는데 근거를 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모른다고 하시니까, 우리 경제실에서. 훌륭하신 공무원들 많이 계신데 왜 그 정도도 못 합니까? 한번 추산해 보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알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이 경기도예요, 아니면 갑이 코나아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행안부에도 계셨다는데 내려와서 이렇게 좀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갑이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코나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 저도 그런 거 잘 듣고 왔기 때문에 코나아이가 다시 됐다고 했을 때에 ‘아, 이거 조금 머리가 아프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코나아이가 그렇게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가 되고 부실한 회사였다라고 하면 저희가 입찰단계에서부터 그 회사를 배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배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입구를 통과해서 들어왔고 들어온 이상 위원님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발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았고 그렇게 낙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이걸 엄호해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실장으로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했고 선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저희 담당 과장이랑 끝까지 싸우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도민들에게 편의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계속 싸워주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싸워주시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우리 훌륭한 공무원들의 자존심 지켜주십시오. 그 근거부터 일단 제출해 주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알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이 지금 보니까 정량평가만 한 것 같죠?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정성평가가 80이고요. 정량이 20%입니다.

한원찬 위원 네, 정성평가.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했죠.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과 민간위탁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김광덕 지역금융과장 김광덕입니다.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장단점을 알고 계시나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김광덕 네. 민간위탁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안 하고 대신 민간에 위탁을 통해 가지고 인건비나 어떤 운영비를 줘 가지고 직접 경영하게 하는 거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리가 지방계약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그다음에 회계 관련된 부분은, 지방계약법의 회계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이거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 계약하고 민간위탁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한원찬 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비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없으면 이 사업 코나아이에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근데 이게 보면, 경기도 민간ㆍ공공기관위탁 사무처리지침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보면은 위탁사무의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산지원형이 있고 예산지원형에 시설형이 있고 사무형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창출형이 있어요. 지금 이게 수익창출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코나아이에 주는 게.

○ 경제실장 정두석 이건 위탁사업이 아닙니다.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요, 항목에.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수익창출형에 보면 도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 여기에 코나아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점이 되돌이표가 되고 다른 업체보다 강하다, 기술력이 강하다 이러는데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지금 노력을 안 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계속 기대고 있고 여기에 위수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머릿속에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데도 경기도주식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기술을 보완하면. 그런데 이걸 대안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 굉장히 문제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단점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면, 이거 보니까 감독권한이 보면 계약서와 성과지표로만 통제를 하는데 사실 이 감독에 한계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고 지자체의 통제력도 굉장히, 성과 미달 시에 계약 해지 외에는 실질적인 통제 부분이 없다. 책임 소재의 명확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귀책 범위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투명성 확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상 과정 일부 비공개로 하고 평가기준 이게 명확하게 했다는데 이 기준 자체도 보면 굉장히 애매하다, 그런 논란이 될 수 있다. 예산, 재정부담 이런 부분도 민간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 사후 책임 회피가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공 유지 기능성에 대해서도 사업 변경 시에 시스템이 단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코나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지역화폐 대행사의 참가자격을 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그다음에 초기자본 260억 원 이상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맞추는 공공기관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식을 집행부에서 달리하고 고민을 했더라면 여기까지 안 오고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는 것은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인 질문이 가는 형식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거 방법이 있잖아요. 다양성을 해서 평가방법을 하고 그리고 선정할 때도 꼭 이렇게 계약에 의한 협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수료율을 자기네들이 일부러 깎아준 거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깎아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여신금융…….

한원찬 위원 그거는 지금 여기서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저희 협약서에 그 내용을 반영시킨 것뿐이고요.

한원찬 위원 그런데 그 코나아이를 대변하는 것처럼 해서 0.2%로…….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한원찬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한원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계약법에 좀 우리가 달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집행부에서 더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오늘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지역금융과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완전 기피 부서가 돼 가지고 아무도 이 업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금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다 감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 업체의 편을 든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간위탁이라든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이병숙 위원 네.

○ 위원장 고은정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협약을 하시면서 우리 이용자들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서 고령자, 시각장애인 이렇게 더 이용 편리하게 하셨고 또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 다국어 매뉴얼 확대 이런 것도 하셨는데 또 저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신용카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삼성페이나 이런 곳에 좀 연동이 안 돼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나중에 지역화폐가 있는지 모르고 연말까지 가다가 사실은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협상은 하셨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신지.

○ 경제실장 정두석 삼성페이 연동하는 문제요?

이병숙 위원 네, 삼성페이나 그런 애플페이나 연동을…….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연동돼 있습니다, 삼성페이.

이병숙 위원 아, 그래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병숙 위원 제가 몰랐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맹점 결제 수수료가 0.1%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전번과 같이 3년간 55억 원 지금 해서 조성 규모는 동일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이나 공익사업 재원으로 이용하신다고 했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 위원 이게 그러니까 코나아이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건 시군에서. 시군에 줘 가지고, 이익금을.

이병숙 위원 아, 그럼 시군에서 그 내용을 결정하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페이백 비슷하게.

이병숙 위원 페이백 비슷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의 권한은 경기도에서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시군에서 알아서 그러면 사회공헌사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정해 주는 건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저희가 금액을 정해 주면 시군에서 구체적인 용도는 각자 편리한 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내고나 이런 데 좀 이렇게 재원이 되고 하면 많은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지정할 수는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거는 시군에 따라서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진짜 시장ㆍ군수의 재량이네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권자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요.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질의해서 중복적인 것 같아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행감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코나아이 하지 말고 공공기관이나 사실은 그런 데에서, 우리가 하기는 힘들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해서 하겠다면 금융에 대해서 그거를 허가받는 데 3년 걸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년이 걸리면 지금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검토도 안 해 보셨죠?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거 보세요. 우리 행감이 10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고 기간이 되니까 또 지금 코나아이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때 안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남경순 위원 실장님으로 오셨으면 그거 업무를 다 파악하고 오셔야지. “저는 그때 안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의 태도입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남경순 위원 뭘 그렇게 아니에요? 아까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어요. 업무를 파악하고 오셔야지, 오셔 갖고 해야지. “제가 없던 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이거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이거 코나아이 또 지금 3년 연장했잖아요. 언제부터 이걸 할 거냐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제가 경기도코리아 사장님 만나 뵙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주식회사가 있는 데는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거기에서는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용호 부위원장님하고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식회사가 있는데 왜 그런 데다가 얘기를 안 해서. 3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거 빨리 시행하는 걸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주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리고 저도 민간위탁과 협상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게 민간위탁이 사실은 지속적이고 공공적인 것에 대한 위임이 공공 책무를 전가하지만 용역이나 수행 계약이나 한시적인 성과 중심인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불평, 우리 도에는 이게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감독의 권한도 떨어져요. 그다음에 지자체의 통제력도 없어져요. 그다음에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투명성 확보의 수단이 돼요. 수단도 돼요. 그다음에 성과관리 체계가 이것도 엉망이에요. 예산 및 재정부담, 재위탁 및 하도급 통제, 공공성 유지 이런 것도 다 통제가 안 된다. 이거 지금 비교분석을 한 거예요.

자,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굳이 이렇게 고집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집하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왜 되는지. 굳이 왜 그걸 고집하는지에 대한 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이게 이제 위탁사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도의 사무여야 됩니다, 이 대행사무가. 그런데 그 부분이 이게 도의 사무가 맞는지, 금융 이런 업무들이. 그런 것부터 좀 검토가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 여러 분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번 돌아가서…….

남경순 위원 아니, 이거 금융에 대한 것도 지금 도에서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여기의 도의 사무인지 그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틀린 거예요. 우리 도에서 모든 금융이고 뭐 어디 농협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디야, 신보가 있긴 있지만 그런 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틀린 거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하여튼 제가…….

남경순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어떻게 이거를 할 건지에 대한 주식회사하고 논의를 언제 해서 언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자꾸 수수료이기 때문에 뭐 영업비밀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도비에 1,000억이 들어갔는데 왜……. 수수료도 지금 도비가 1,000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도의 예산이지 어떻게……. 1,000억하고 시군은 2,300억 적게 한다며요. 매칭한다며요. 왜 그걸 자꾸…….

○ 경제실장 정두석 그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주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지 도비를 안 주면 수수료가 왜 발생해요?

○ 경제실장 정두석 수수료는 도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신용카드처럼.

남경순 위원 자,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우리가 돈을 도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코나아이한테 가교역할을 한 거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거에 수수료 발생하는 거가 우리 도민이, 그러니까 도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거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도민들이 내 돈 1만 원과 지역화폐 1만 원을 1 대 1로 바꾸면 그거는 도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냥 도민들이 쓰는 것만큼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거든요.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비예산이 굳이,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비예산이 도에서 1,000억을 줘도 도민한테 가져가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수수료가.

○ 경제실장 정두석 발생합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코나아이가 이거 1,000억 안 주면 이런 거 수수료가 떨어집니까? 답변해 보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1,000억을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1,000억을 집행하는 거는…….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억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좀 사용해 주십사 인센티브로 주는 차원이지…….

남경순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게 없었으면, 코나아이가 그거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왜 이게 아니라고 자꾸 우기냐 이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도비가, 위원님, 도비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사업이 있다고 하면 코나아이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남경순 위원 아, 참. 아휴, 말을,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코나아이하고 뭐 돼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휴, 그건 전혀 없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수수료를 안 줘도 코나아이가 한다는 그런 발상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위원님이 저희 도에서 나가는 예산이 바로 뭐 수수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00억이 없으면 코나아이에서 수수료가, 어떻게 수수료를 먹냐 이거예요. 지금 그때, 지금 실장님이 그랬잖아. 저기, 돈을 안 줘도 거기는 할 거라고. 그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 왜냐하면 그 수수료는 도민들이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거든요.

남경순 위원 아이, 참. 그러니까 도민을 주는 게, 1,000억을 주는 거는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거 우리가 돈을 줘서 그 코나아이가 중간역할 하면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것도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또 보세요. 코나아이가 아까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단기손실이 30억임에도 지금 상장을 했어요. 자, 상장기업으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모든 거를 확인할 수 있어.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남경순 위원 이거 혹시 오실 때 한 번 확인하고 오셨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확인 못 했습니다.

남경순 위원 참. 자, 이건 뭐 총괄적인 거지만 도도 이것도, 아까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주요 통계분석이 다 됐다라고 여기 돼 있어요, 통계분석. 지금 통계분석을 하고 있어요? 시군마다 제가 분명히 자료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김 과장님한테. 그거 아직도 자료 안 갖고 왔어요. 시군마다 코나아이를 쓴 그거에 대한 다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 근데 왜 안 줘요?

○ 경제실장 정두석 자료 준비돼 있습니다. 드리겠다고 합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국장님. 아니, 과장님.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김광덕 네.

남경순 위원 제가 지금 이거 자료 달란 지가 언제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드려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김광덕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금융과장 김광덕입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하지 마셔요. 지금 안 줬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때만 모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우리가 1년 남았지만,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거 아주.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김광덕 이 자료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조만간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안 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31개 시군에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두 군데인가 안 하지만 그거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으니까 분석해서 다 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김광덕 네,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남경순 위원 언젠데 지금 이거 아직도 안 갖고 와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김광덕 아니, 저희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또 해야 되고 저희들도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경순 위원 근데 지금 저한테 보고한 지가 언젠데요?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김광덕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거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러는 거를 그냥 여기서 ‘니네들 조금 하다가 그냥 잊어먹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한 번 물면 끝을 보는 사람이니까 이거 주식회사랑 그거를 금융센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거와 저거는 자료가 된다니까 주시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 계획안을 어떻게 할 건지 주식회사 대표님을 당장 만나시든지 3년 안에, 3년이니까 3년 안에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딱 3년이 정해진 게 아니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남경순 위원 금융감독원에다 빨리빨리 가서 계속계속 문을 두드리면 뭐 1년 안에, 2년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 경제실장 정두석 제가 사장님 만나 뵙고…….

남경순 위원 네, 계실 동안 총력을 기울여서 위원님들이 코나아이에 대한 이런 거 아니면 지역화폐에 대한, 왜 도에서 이렇게 잘해 주면서 우리가, 위원들이 맨날 지적하고 그렇게 공격해야 되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장님께서 금융과하고 논의해서 그거 언제 되는지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그게 만난 거라든지 그 절차라든지 이거 진행상황을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용호 위원 우리 실장님 생각에 경기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데 1 대 1 조건으로 하면, 해도 코나이가 이 운영사로 사업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답변하실 때?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사업구조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 사업구조는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용호 위원 그럼 우리 도민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경기지역화폐를 쓰겠습니까, 본인들 신용카드를 쓰겠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우리 지원관도 다 있어요.

남경순 위원 신용카드.

이용호 위원 이거 누가 뭐래도 지역화폐 안 써요. 네? 근데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가 1년에 도비와 시비가 2,291억 원이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용호 위원 자, 이게 뭐 행정상으로는 비예산사업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돈도 정당하게, 이 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도민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거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코나아이도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용호 위원 지금 정확히 이해하시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용호 위원 그러면 답변하시는 태도에서 이게 그냥 무조건 비예산이다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운영사에 주는 돈이 없고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네.

이용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용호 위원 그리고 1 대 1 사업인데 자신 있게 뭐 이게 지역화폐사업이 된다? 저도요, 이거 인센티브 안 주면 안 써요. 네? 그거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에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파주 같은 예가 뭐냐 하면 파주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정산수수료를 1,000만 원인가를 주면서, 파주시가 을이에요, 코나아이에. 근데 이게 31개 시군이 하고 싶은데, 자, 티머니도 카드회사입니다. 아시죠? 교통카드 회사, 티머니가. 경기도의 택시회사는 거의 99%가 티머니를 써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용호 위원 그러면 티머니하고 코나아이하고 아주 간단한 업무협약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정산수수료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파주가 줬기 때문에 나머지 30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하려면 정산수수료를 무조건 코나아이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경기도의, 물론 부서는 틀리지만 그 일을 하는 담당 과에서 보면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냐고. 이 계약을 경기도가 위탁사업 대행사를 선정해서 줬는데 이 사람들이 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거를 타 부서에서는 같은 공무원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제가 한번…….

이용호 위원 자, 카드회사와 연동을 해서 쓰는데 거기에서 정산수수료를 또 달라고 하는 거고 안 주면 “우리 니네 지역화폐 못 쓰게 할 거야.” 이게 누가 갑이야? 파주시청이 갑입니까, 코나아이가 갑입니까? 다른 시군이 하고 싶은데요. 정산수수료 달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경기도민이 보는 거예요.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이것저것 쓰고 싶은데 그 사람이 갑질을 하니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저한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우리 지역금융과에서도 코나아이와 우선협상할 때 여러 가지 부서에서 들어온 민원들 얘기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정책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협약을 할 때 “야, 이런이러한 카드를 연동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하든. 이게 아까 말씀하신 0.1%도 자기들이 깎은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55억은요,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 권한을 주면 돈들이 없다 보니까 수수료로 다시 써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코나아이가, 제가 말씀드리면 코나아이가 바뀐 것 중의 하나가 예전에 우리 실장님, 낙전수입 잘 아시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용호 위원 쓰지 않고 버리는 돈. 그걸 코나아이가 다 가졌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서 경기도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제 사회공헌사업을 내놓은 겁니다. 지금 55억 받아내는 데 힘들게 싸웠다? 제가 볼 때는요, 별로 더 얻어낸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계약, 또다시 대행사가 됐을 때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와야, 뭐 현실적으로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다른 지자체, 파주시가 됐든 남양주시도 하려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산수수료를 달라니까. 그런 시군의 애로사항을 도가 좀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각 시군에서는 뭐 계약을 맺고 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코나아이가 자기들보다 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나서셔서 그렇지 않게, 오해가 안 생기시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금융과장 파주시에 보내서 한번 의견 들어보고요. 하나 또 첨언해서 말씀드릴 건 아까 그 사회공헌 재원이 수수료로 다시 쓰인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다 인센티브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네, 인센티브로.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인센티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상원 위원 지금 계속 질의에서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아까 뭐 수익에 대한 부분 공개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공개 못 한다, 영업비밀이어서 공개 못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지역금융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탁사업으로 풀려고 해도 여기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상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명확히 정의해서, 어차피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도?

○ 경제실장 정두석 맞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럼 조례적으로 근거를 만들면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탁방식은 관리형 위탁으로 설계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관리형 위탁을 줬을 때는 지자체가 운영기준이나 감독권한을 갖고 시스템만 민간에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상원 위원 가능하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되 감독ㆍ회계 분리, 이런 투명성 확보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기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탁사업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가능하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상원 위원 자, 그리고 민간기업 단독으로 하지 않고 공공과 민간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하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지금 행안부 지침에도 사무위탁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업의 전문성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영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지침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사업의 전문성이 이 코나아이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면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의회에서는 지금 코나아이가 얼마를 벌고 있냐, 그리고 코나아이가 지금 이 위탁사업, 이 사업의 시행자로서 얼마의 예산을 뿌리고 얼마의 수수료를 거둬들였는지, 그리고 일전에 있었던 모든 논란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가 감독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렇게 되려면 저희가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지역화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명시하면 되고 공공 사업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면 되고 디지털 공공재로서 성격을 강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탁 형태도 관리형 위탁 그리고 정기평가, 회계 분리조건 삽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컨소시엄 공공기관이랑 민간기관이랑 공동수탁구조 만들고 그다음에 행안부랑 협의하고, 그러면 저는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런 방식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하면서 계속 “네, 맞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데 그럼 이미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계속 이렇게 사무위탁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코나아이가 어떤, 얼마의 수수료를 가져갔는지 이런 것들은 다 영업비밀상 공개도 못 하는 이런 실정에 계속 위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그런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그래서 오늘 여러 분 위원님들의 말씀 들으니까 한번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이상원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고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 건지. 그리고 지금 공개하지 못한다는 그런 자료들도 코나아이랑……. 코나아이랑 지금 협약이 끝났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끝났습니다.

이상원 위원 코나아이랑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투명성을 확보할 건지 그리고 의회에 어떻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저희 경노위 위원 모두에게 공유 좀 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비공개 자료다 아니면 영업비밀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네, 이채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건 아직 위원님, 보고 안 드렸는데요.

○ 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이채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자리가 비워져 있어 가지고.

○ 위원장 고은정 네, 다음입니다.

이채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 위원장 고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건에 대해서 정두석 경제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두 번째,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입니다. 미국 관세 부과 정책으로 수출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4월 10일부터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직접피해기업과 수출실적은 없지만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애로가 발생한 간접피해기업을 모두 포함하여 5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융자기간 5년, 이차보전 2.5%이며 보증비율 0.9%를 도가 보전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이차보전금 44억 원과 보증료 16억 원 등 60억 원이며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원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네, 이채영 위원입니다. 정두석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수출이 지금 미국정부의 25% 상호관세가 발효됐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자, 그럼 산업 전반에 걸쳐져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또 자동차하고 전자제품 분야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으로…….

○ 경제실장 정두석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런 분야거든요.

이채영 위원 그렇죠.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제 질의 듣고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도내 철강 중소기업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철강만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시간상 제가 답변할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철강 업체는 한 3,420개 정도 됩니다.

이채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알루미늄은 1,549개 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930업체가 관세 부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도내 관세 부과 피해 대상 업체 수가 전국에서 철강 관련하여 우리 경기도가 한 몇 %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철강은 한 30% 되고요. 알루미늄은 한 40% 가까이 됩니다.

이채영 위원 40%. 그다음에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 관련은?

○ 경제실장 정두석 그것도 한 20% 정도 됩니다.

이채영 위원 20% 정도죠. 그러면 24년도 수출액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토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요?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4년도 수출액이 철강은 20억 4,000만 달러 그다음에 알루미늄은 7억 2,000만 달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는 930개 업체 중에서 아까 20% 가까이 된다고 하셨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수출액이 593억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해서 지금 500억 원을,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2.5% 고정 비율로 해서 2차 보전된다고 하셨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소진 시에, 25년 4월 10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기 소진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이 있으신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일단 500억을 지금 세워놨고요. 이제 접수되는 걸 좀 봐 가지고 소진되는 상황을 봐서 이게 조속히 소진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가 금액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추가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1차로 500억 했기 때문에 2차도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채영 위원 500억 정도. 그렇다면 우리 정두석 실장님께서는 이게 25년 4월 10일 날 시작해서 그러면 예상일이 있잖아요. 아, 이 500억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달 정도면 소진이 될 것인가 예측하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글쎄요, 그건 제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채영 위원 아니, 그래도 홍보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 그렇죠? 일일이 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거나 해서…….

○ 경제실장 정두석 1차적으로 관세가 올라서 피해가 당장 오지만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환차익으로 얻는 이익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겪는 자금 사정이 어떤지를 제가 정확히…….

이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에 대해서 그러면 아, 우리가 어느 정도 기한이면 이렇게 500억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툴은 갖고 계셔야죠.

○ 경제실장 정두석 일단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12일 날 시행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채영 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25년 4월 12일부터라고 했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초기에 접수된 걸 한 달 정도는 봐야 저희가 추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런데 아쉬움이 뭐냐 하면 실장님, 그리고 우리가 이게 긴급하잖아요. 미국 관세 25% 정말 타격이 세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실장님께서는 “아, 이 정도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이렇게 대응을 해 주겠다.”라는 이런 좀 이렇게 두루뭉술한 이야기보다 그래도 가까운 이야기의 답변을 본 위원은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자금 이거 만약에 중소기업이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함에 의해 가지고 놓쳤잖아요. 이런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겠다고 예측하시고 계시고 뭐 정책 마련했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지금 모든 것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영세기업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아직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채영 위원 수출액이 다 나와 있고 자기 매출이 다 있는데.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부품이 수만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부품이 관세가 매겨지고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채영 위원 실장님, 이렇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이 귀한 시간에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구체화시켜서 거진 가까운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두루뭉술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전자금이죠. 이거 활용해서 500억 원 지금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총 조성규모가 그러면 1,000억인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추가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채영 위원 네.

○ 경제실장 정두석 500억을 추가하게 되면 1,000억이 됩니다.

이채영 위원 1,000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운전자금이 1조 3,000억 정도 되고요. 창경자금이 한 7,000억 정도 됩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전부 다 2조 원이네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걸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또 우리 경기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강 관련 전국의 31.9% 그다음에 알루미늄 관련해서 1,549개 업체에서 전국의 39.3%, 그렇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관련이 930개 업체 전국의 19.1%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이들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피해를 잘 정리해 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아까처럼 두루뭉술한 “예측할 수 없다.” 내지 이런 말씀보다 구체화시켜 가지고 총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팀장으로 TF팀을 이미 꾸려 있고요.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공모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정두석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섬유염색업종 뿌리산업 고도화 및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국비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 활용시설 개선 및 공동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도에서는 2024년 6월 13일 특화단지로 지정 고시된 반월 염색뿌리산업 특화단지 내 조합에서 지난 3월 21일 신청하였으며 2025년부터 27년까지 도비 3억 원,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총 63억 원을 투입하여 통근버스 운영 시스템 등 공동 활용시설 개선 및 공동 인력양성 지원 등 공동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공모가 선정될 경우에는 3년간 필요한 도비 3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쳤습니다.(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KOTRA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늘 현장과 소통하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탁자 위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ESG 경영 확산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 기간은 체결 시로부터 2년간입니다. 도내 ESG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KOTRA 수출지원 서비스 우대 혜택, ESG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중소기업 ESG 담당 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도내 KOTRA 회원 중소기업 대상 ISO인증 취득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KOTRA의 해외 네트워크와 수출지원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ESG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와 KOTRA 간의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업무협약 건에 대해 김태근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제1호) 조성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업무협약이 도의회 사전보고 대상임에도 업무협약식 일정과 상임위 일정이 2월 겹치게 되면서 사전보고를 이행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 목적 및 협약 개요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제1호) 조성을 위하여 민관 공동의 노력과 상호 협력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등 4개의 관계기관과 기업 대표자 2인 그리고 노동자 대표 2인 등 총 8개 기관이 지난 2월 13일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운영, 기금 출연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조치 강구,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증진과 고용 안정화를 위하여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을 발판으로 참여 시군을 확대ㆍ확보하고 기업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협약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김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자유구역청 경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협약 건에 대해서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홍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금번 협약 건은 재정적 의무 부담 등이 수반되지 않는 협약이며 기업의 입주 투자유치 제한 등으로 선협약 후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협약 등 총 3건의 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24년 11월 5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체결한 협약입니다. 협약 목적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등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협약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동향 및 정보공유, 수출 애로 조사 및 자문, 해외 인증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제고와 신산업 선점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도의 재정 부담은 없으며 협약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평택 포승지구 물류기업 투자협약 건입니다. 본 협약은 현대자동차의 서면 협약 요청으로 지난 2월 21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현대자동차와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금년 하반기부터 2,065억 원을 투자하여 평택 포승지구 물류시설 용지 내 현대자동차 출고센터를 건설합니다. 2026년 하반기 준공되는 현대자동차 출고센터 운영으로 114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협약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애로사항 청취를, 협약기업은 평택 포승지구 투자 및 목적시설의 조기 건립과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 시설 조성ㆍ운영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포승지구 물류기업 투자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 포승지구 제조기업 투자협약 건입니다. 본 협약은 지난 3월 1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7개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선 투자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최초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으로 평택 포승지구 내 7개 기업이 7,022㎡ 부지에 186억 원을 투자하여 제조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협약주체는 총 3개 기관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그리고 각 7개 기업입니다. 협약내용은 포승지구 내 투자유치와 관련한 협약기관 간 노력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협약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애로사항 청취를, 기업은 평택 포승지구 투자 및 목적시설의 조기 건립과 친환경적 시설 조성ㆍ운영을 하게 됩니다. 금번 협약 체결 배경과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투자하는 7개 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리빌리티, 씨앤씨스틸이며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서울염업, 선라이즈케미칼, 에코썬, 유니텍코리아, 유엔티입니다. 지자체 최초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으로 평택 포승지구 내 중소기업의 공정한 성장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영세기업에게도 기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앞으로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경기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첨단산업 분야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업무협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세 가지 보고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최원용 청장님, 이렇게 좋은 또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포승지구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이게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는 전체 면적에 무슨 얼마만큼에 대한 그 기준이 있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 특별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남경순 위원 기준은 없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남경순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여유 면적이 있든지, 그러면 공공 이걸로 하면 임대료나 이런 게 좀 싼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임대료는 이제 땅 주인이 경기주택도시공사거든요.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좀 싸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싸게 하려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남경순 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아까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어려운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있으면 좀 또 여유 있는 면적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도 추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협약 그리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물류기업 투자협약 그리고 경기경제청 제조기업 투자협약 이상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고은정김선영김재균남경순이기환이병숙이상원이용욱이용호이재영

이채영정하용최병선한원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준선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정두석경제기획관 성기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배진기지역금융과장 김광덕

기업육성과장 전은숙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규제개혁과장 서갑수

ㆍ사회혁신경제국

국장 공정식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ㆍ노동국장 김태근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최원용기획행정과장 한재홍

투자유치과장 강일희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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