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8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4.09.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9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4.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8.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9. 사전현안보고
- 도시주택실(4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이한국ㆍ김도훈ㆍ강태형ㆍ이혜원ㆍ김태희ㆍ김옥순ㆍ이학수ㆍ황진희ㆍ임창휘 의원 발의)
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용 의원 대표발의)(최승용ㆍ백현종ㆍ이한국ㆍ김상곤ㆍ이학수ㆍ김완규ㆍ김도훈ㆍ이채영ㆍ윤성근ㆍ김근용ㆍ김영기ㆍ김성수(하남2)ㆍ김철현ㆍ안계일ㆍ오석규 의원 발의)
3.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4.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백현종ㆍ김선희ㆍ김시용ㆍ유종상ㆍ홍원길ㆍ조성환ㆍ남종섭ㆍ이영봉ㆍ최종현ㆍ박세원ㆍ박상현ㆍ최효숙ㆍ오석규ㆍ전석훈ㆍ이홍근ㆍ성기황ㆍ문승호ㆍ장한별ㆍ장윤정ㆍ박재용ㆍ김회철ㆍ신미숙ㆍ조미자ㆍ이한국ㆍ김재훈ㆍ이애형ㆍ김동희ㆍ박진영ㆍ이은미ㆍ이진형ㆍ오세풍ㆍ이경혜ㆍ이용호ㆍ김선영ㆍ변재석ㆍ임창휘ㆍ유영두ㆍ장민수ㆍ정동혁ㆍ김창식ㆍ문병근ㆍ김태형ㆍ유영일ㆍ이상원ㆍ이채영ㆍ정경자ㆍ안명규ㆍ김옥순ㆍ이채명ㆍ김종배 의원 발의)
5.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6.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경기도지사 제출)
9. 사전현안보고
- 도시주택실(4건)


(10시45분 개의)

○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또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하고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의 현안보고가 네 건 있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이한국ㆍ김도훈ㆍ강태형ㆍ이혜원ㆍ김태희ㆍ김옥순ㆍ이학수ㆍ황진희ㆍ임창휘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제382회 임시회에서 임대인의 소재불명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회의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의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비용추계서가 조금 보완된 게 있죠, 그거 다 제출해 드렸죠? 그 비용추계서에 관한 보완된 내용을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늘 하던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민 의원님 먼저 나오시겠습니까? 그 비용추계서 먼저 추가하실 거 있으신 건가요? 보완하실 거.

최민 의원 비용추계 부분이 변경 사항이 좀 있는데요.

○ 위원장 백현종 네, 그거 말씀해 주세요, 먼저 그러면.

최민 의원 25년도 예산 확정되기 전에 제가 발의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비용추계가 되었었고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사려 깊게 해 주셔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원래 연간 1억 원가량 지원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비용 예산이 5억까지 증액되면서 조금 더 많은 전세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 내용을 이번 조례 비용추계에 수정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다 충분히 논의는 했던 거고 한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전세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특히나 임차인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이 조례를 최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지금 현재 2차 피해가 있는 사례들을 조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 다섯 군데 정도의 사례가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원시의 사례입니다. 수원시에 있는 이 오피스텔은 공용부의 소방시설 그리고 또 승강기의 부품 교체 요구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임대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면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이러한 이용이 지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시의 사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용 현관문이 파손되어 있고 주차장의 전등도, CCTV도 다 고장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요구를 했지만 임대인은 역시 교도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동의했던 임차인 세대가 돈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죠.

세 번째도 수원시 사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용부의 복도 타일이 파손되고 소화기가 노후되고 CCTV가 고장 난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임대인이 구속되어 있고 피해자의 면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또 수원시 사례입니다. 공용 부분의 옥상 방수 페인트가 벗겨지고 비가 올 때마다 최상층위에서는 물이 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청을 드리고 있지만 역시 임대인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피해자는 면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이 또한 수원시 사례인데요. 공용부의 계단과 엘리베이터 안에 물이 새고 있는데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임대인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수원시 사례입니다. 승강기의 점검을 계속 미루고 있어 가지고 시청에서는 정지한다라는 안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임대인이 지금 병원에 있는 중이고 그 임대인의 딸과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렇듯 다수의 사례들이 공용부의 문제로 인해서 임차인들뿐만 아니라 거기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지는 이 조례를 통해서도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졌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이 피해를 역시 막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또 담당 부서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 다섯 건 중에서 수원시 사례는 저희가 구치소까지 가서 방문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결을 했고요. 나머지 네 건에 대해서는 소재불명이라든지 연락두절 해 가지고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유권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권도 중요하지만 그 임차인들, 특히 전세피해로 피해를 받았던 분들의 거주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살펴서 2차 피해자가 더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또 준비해 오셨네요.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취지의 발언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임성 실장님 적극 대응하겠다는 거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 회기 때 가장 쟁점이 됐었던 소재불명하고 연락두절에 대한 부분, 그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또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그대로 잘 이행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어서 서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잘못하다가 나중에 법률적인 그런 관계까지 가게 되면 또 어려움이 있고 중간에 경기도나 GH가 관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양자 간에 잘 인식시켜 주시는 게 도나 GH가 필요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거는 요청을 다음 기회에 다시 드리고 그다음에 그 비용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25년도 5억 원의 예산, 그래서 1개소당 2,000만 원 해서 25곳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피해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조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25개소라기보다는 비용 범위에 맞춰서 최대한, 적은 비용이 있고 큰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최대한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다만 이제 26년, 27년도에는 비용추계가 올해 25개, 그러니까 금액이 5억, 3억, 1억으로 줄었는데 이게 계획한 대로 이 정도가 맞을지, 왜냐하면 점점 이게 느는 상황에서 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 건물의 하자나 이런 게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감안을 함께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비용추계를 아까 최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5억을 세워 가지고 최소 1개소당 2,000만 원 내외로 해서 25개소 해서 5억인데 그다음에 사업이 감소할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 연도는 10개씩 줄여서 15개소 그다음에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건 원칙적으로 1개소당 2,000만 원 내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방금 사업량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되면 바로 사업추진 계획을 작성할 때, 계획안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고 그 수요는 아마 감소할 걸로 전망하는데 작년 9월 달에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서 LH가 그 피해 주택을 또 통째로 매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매입하는 것도 LH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 이게 지금 수정안이 원래 지난 회기 때 나와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라서, 그때 아마 유종상 위원님이 의견 또 많이 주셨었죠. 그래서 그 수정 제안을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유종상 위원 도시환경위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6조의2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3항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주택수선ㆍ관리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임대인 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경우에는 임대인 등의 동의 없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세사기피해주택 수선 및 관리 지원 자문단의 자문 범위 확대를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종상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민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의원 존경하는 유종상 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적극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 논의에 이어 오늘도 충분히 또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수정안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가 있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손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최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지원관 분이신가요? 지원관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용 의원 대표발의)(최승용ㆍ백현종ㆍ이한국ㆍ김상곤ㆍ이학수ㆍ김완규ㆍ김도훈ㆍ이채영ㆍ윤성근ㆍ김근용ㆍ김영기ㆍ김성수(하남2)ㆍ김철현ㆍ안계일ㆍ오석규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백현종 그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제안해 주신 최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가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공동주택 감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동주택 감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경기도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심의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최 통지, 사전 검토 요청 등 회의 운영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결과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과 회피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위촉을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는 감사단과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최승용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권한을 부여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주요 내용별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내용, 감사에 따른 행정처분의견 등을 심의하도록 정한 것은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12조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위촉하도록 정한 것은 심의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되도록 하고 기피신청 및 회피를 규정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 기피는 심의 당사자인 이해관계인이 위원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므로 심의 안건의 관계인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최승용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가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정해야 될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이지만. 그래서 질의응답하고 그다음에 수정하실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계속 논의도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시면은 이거 뭐 의견을 주시는 걸로 하시죠? 오준환 위원님이 의견을 주실 건가요?

오준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럼 오준환 위원님이 의견 좀 주시죠.

오준환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시 출신 오준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1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항에서 기피는 심의 당사자인 심의 안건의 관계인이 위원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므로 기피 신청자를 “심의위원회 위원”에서 “심의 안건의 관계인”으로 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놓쳤던 부분인데 아주 예리하게 또 이렇게 잡아내셨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질의응답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수정안까지 나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도 좋고 또 의견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없으신 거죠. 그러면 지금 수정안 나온 것에 대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승용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의원님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의견 없으셨던 거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안 계시고 동의도 하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의견 개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거죠.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동의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최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3.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11시08분)

○ 위원장 백현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4항 안건과 연동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서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은 5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7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2에 의거해서, 이게 또 민생의 시급한 조례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의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오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 거죠? 오늘 처리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은 했고요. 지금 그 의미와 취지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제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백현종ㆍ김선희ㆍ김시용ㆍ유종상ㆍ홍원길ㆍ조성환ㆍ남종섭ㆍ이영봉ㆍ최종현ㆍ박세원ㆍ박상현ㆍ최효숙ㆍ오석규ㆍ전석훈ㆍ이홍근ㆍ성기황ㆍ문승호ㆍ장한별ㆍ장윤정ㆍ박재용ㆍ김회철ㆍ신미숙ㆍ조미자ㆍ이한국ㆍ김재훈ㆍ이애형ㆍ김동희ㆍ박진영ㆍ이은미ㆍ이진형ㆍ오세풍ㆍ이경혜ㆍ이용호ㆍ김선영ㆍ변재석ㆍ임창휘ㆍ유영두ㆍ장민수ㆍ정동혁ㆍ김창식ㆍ문병근ㆍ김태형ㆍ유영일ㆍ이상원ㆍ이채영ㆍ정경자ㆍ안명규ㆍ김옥순ㆍ이채명ㆍ김종배 의원 발의)

(11시11분)

○ 위원장 백현종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김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50여 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의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주민공청회,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도 함께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해 아무쪼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우리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김태희 의원 등 5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서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법률상 문제는 없으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법 27조의3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공공주택사업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협의체 운영기한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상협의회 구성 시까지로 정한 것은 주민의견 수렴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도지사는 주민에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진행사항, 보상시기ㆍ절차, 이주대책 등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한 것은 주민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공공주택사업 추진과정에서 주택지구 주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수립되도록 독려하고 사업 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주민참여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이 기대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거기 앉아서 하시겠어요? 아니, 편한 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단상에 나와서 그렇게 해 주시죠.

김태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굉장히 힘들게 또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질의응답, 답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조금 의견을 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아까 수정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셨었는데 명재성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의견?

명재성 위원 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법 제27조의3에서 지원대책은 도지사, 시장ㆍ군수, 공동주택사업자가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공동주택사업자에게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상위법과 상충될 우려가 있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의견과 수정 제안 감사드립니다. 일단 질의응답은 없으시다고 그래서 수정 제안을 받은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김태희 의원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하고요, 아까 검토의견서에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수정사항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견도 다 들었고 최종적으로 이 수정안과 전체적으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도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감사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동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5항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이거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 다 받으셨죠?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잠시만요.


5.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11시20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5항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 대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K-컬처밸리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일단, 만약에 질의가 나오면 손임성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실무차원에서 좀 해 주시고요. 질의 외에 그다음에 이게 뭐 K-컬처밸리는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뜨겁게 또 논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제가 그 발언 시간을 오늘 좀 특별히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면 질의응답을 먼저 좀 시작을 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아울러 의견도 좋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오준환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정말 긴 시간 오랜 노력 끝에 저희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민간 투자 및 기업 유치 지원) 그중에 2번 “도지사는 K-컬처밸리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쓴 것 중에서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총론에는 동의하나 실제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때 집행부는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더 청취하시고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집행부의 노력을 더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의 의견을 받아서 A안, B안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한 290만 평, 220만 평 이렇게 해서 총 517만 평 정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고양시가 노력 중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안은 K-컬처밸리 그 사업을 초기에는 거기만 지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주변지역까지 함께 좀 묶자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고양시가 지정하려고 하는 구역들에 우리 경기도가 추가로 지정하려는 거가 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더 반영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부탁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손임성 실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적극 협의해서 의견을 들을 거고 또 듣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구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중간에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제출을 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이렇게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제가 오늘 1차 회의 있기 전에 며칠 전에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가지고 오신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총체적으로 모든 것에는 동의하나 그 부분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각각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집행부의 의견도 좀 주셔서 저희가 만족할 만한 합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위원회안이기 때문에 질의도 좋고 그다음에 의견도 좋고 다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의견 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K-컬처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K-컬처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빨리 주민들이 CJ라이브시티부터 먼저 착공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현물출자까지 됐는데 전번 회기 때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번에 아마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보고 필히 통과되기를 먼저 우리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K-컬처밸리 경자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그때 특위 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빨리 추진해야 된다. 그런 관계로 지금 현재 용역을 GH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GH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결국 목적은 CJ 아레나를 포함해서 빨리 K-컬처가 정상화되고 그에 따른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경자구역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또 다른 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혹시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좀 늦어질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의견을 제기하는 것 같고. 저는 총론적으로 보면 K-컬처 주변 개발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현재 K-컬처 CJ라이브 쪽은 일산 테크노밸리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영상밸리 그다음에 장항 공공택지를 비롯해서 최근에 대곡역세권까지 개발했고 그다음에 창릉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족용지가 40만 평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돼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같이 했을 때 혹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경자구역이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는 이게 꼭 필요한 조례고 나중에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 때 K-컬처밸리에만 경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 조례를 해 주신 우리 위원회한테 감사를 드리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기를 강력하게 소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의견까지 내주셨네요, 오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고. 그 간절한 뜻 잘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희 부위원장님.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선 해당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상임위안으로 해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고요.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2월 회기 때 컬처밸리 관련해서 현물출자 부분이 아직은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물론 여야 간의 노력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야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여기 소관 지역 위원님들이 노력하신 것만큼 지금 며칠, 다음 주면 회기가 마무리되는데 실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GH 관계자분들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의회만 보지 마시고요,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물론 이후에 사전보고 보고사항 할 때 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또 보고 내용이 있을 때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방식에 있어서 이게 공공이냐 민간이냐, 공공과 민간과 합쳐서 하는 이 방식의 문제가 결국은 재정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기간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운영과 과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게 공개적이 아닌 부분과 공개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도시환경 소관 위원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의 진행상황과 의회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고요. 한 예로 인천에 보면 인스파이어인가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인스파이어입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 창동이나 이런 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비교도 하고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요청 좀 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손임성 실장님, “알겠습니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위원장 백현종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없으시면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하나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계속 나왔던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조가 제일 핵심적인 얘기였잖아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실무 과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경자구역 추진을 위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이 잡힌 거잖아요, 큰 틀의.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입장이 서로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 입장, 경기도 입장, GH 입장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입장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계속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온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여기 고양시 위원님이 명재성 위원님하고 또 오준환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진행해 주시길 제가 신신당부를 드릴게요, 경자구역 추진 문제에 대해 가지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특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 들어 가지고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일이 잘되고 있다고 막 밀고 가다가 나중에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감안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당부말씀 드리면 이게 이제 소송전으로 가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예 경자구역 신청 자체를 안 받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특위 할 때부터 그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잘하고, 현재까지는 잘하고 계시는데 향후 민간 모집공고가 나가고 그럴 때 돌발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그 특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다 드렸었어요, 그 당사자들 다 있었을 때. 최대한 소송으로는 안 가고 잘 풀 수 있게 제가 당부드린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도 매일 가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듯이 가장 신속하게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위원님들 의견 듣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참여 의향을 하는 업체들하고 업무 회의도 했었는데 그때 참여업체 중에서도 이 경제자유구역이 빨리 지정돼 가지고 세제감면 혜택이라든지 해서 투자유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업체도 있었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하고도 실무적으로 계속 소통은 하고 있는 거죠,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저희 경기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무관 한 명이 파견 나가 있고 또 우리 담당하는 개발과장님, 저, 저도 옛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과장, 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 위원장 백현종 실무적인 건 잘 아시겠네요, 우리 실장님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어떤 게 지정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지 해서 위원님들 의견 듣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발언 기회를 다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도 없고 우리 도지사를 대신해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이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실장님의 동의도 있었고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시간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오후에 다 일괄 처리하는 걸로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59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1만 ㎡에서 1만 3,000㎡까지 확대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대상으로 반지하주택, 빈집, 위험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 방안을 마련할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4항을 신설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의 2면 이상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구역 면적을 1만 ㎡에서 1만 3,000㎡ 미만까지 확대하도록 정한 것은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의2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주택 세입자 또는 상가 세입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세입자 손실보상을 준용하여 보상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100분의 30까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인 경우에는 100분의 18까지 완화한 것은 세입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기준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은 도 조례로 비율을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의 산정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이 있는 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DㆍE등급 건축물 등으로 정한 것은 법 제48조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노후되고 열악한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이 기대되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나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처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위 우리 조례가 바뀌는 건데 이게 되게 간단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면 산식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혹시 질의가 그런 거 나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기존의 1만 ㎡에서 1만 3,000㎡까지 확장하는 법에 있어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번 결정은 맞다고 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면적 기준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일반적인 정비사업에 비해서 특례법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건축규제 완화, 절차의 간소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러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늘린다는 것은 어쩌면 이 특례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늘리고 또 정비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특례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원래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위원님 말씀 그 취지는 맞는데 일단 그 자체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지금 가로구역 인정기준은 최대 1만 3,000으로 해 놓고 실제 사업구역 면적은 1만으로 줄이다 보니까 3,000㎡가 계속해서 잔여부지가 발생할 수 있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다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상임위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서에도 나오지만 2면 이상이 폭이 8m인 도로에 접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이거에 한해서 1만 3,000으로 가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3,000에 대한 약간 맹지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걸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번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1만에서 1만 3,000까지 늘리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향후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면적을 넓혀 나가면서 혜택을 받는, 어떤 우회하는 루트가 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런 관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세입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번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만큼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안이 들어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시장에서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수용권이 없는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의 내몰림 현상이 발생돼서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또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줘서 사업자한테는 혜택을, 좀 부담을 완화시키고 그런 방안이 있는데 이게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사업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도록 용적률 특례를 완화시키면서 그 뒤에 산식이 있듯이 그걸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비사업에서는 의무화하거나 또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지만 가능했었는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그에 대한 특례 사업입니다. 저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용적률 관련된 논의를 경기도에서 해 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인센티브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끌어 나가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우리 실장님은 마지막 답변하신 건가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질의만 하시고, 의견과 질의만 주시고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우리 지역도 있었는데 이게 조합 설립부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우성제 팀장님이 계신데 그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심의회도 잘 통과되고 그래서 먼저 팀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결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문제 때문에 완화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조합 설립하려는 분들도 요즘 상황 때문에, 사업성 문제 때문에 그게 절차상이라든지 하고 싶은데 어렵게 추진은 된 것 같은데 이번 조례에 이거 담는 것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1기 노후계획도시도 마찬가지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완화해야 된다는 게 주 골자잖아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우리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도 그렇고 안전성도 그렇고 노후도도 그렇고 그게 완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실장님한테도 그렇고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었어요. 1기 신도시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행신이나 중산이나 신원동 같은 경우에 좀 있다 30년이 도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촌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승인을 다 했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3개 지구로 기본계획 준비됐습니다.

명재성 위원 고양은 아직 안 돼 있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지금 고양하고 성남만 아직…….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용적률 부분에서 분당은 아파트가 326%, 일산이 300%, 평촌이 330이고 연립은 분당이 250, 일산이 170이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1기 신도시가 그때 같이 동시에 진행됐는데 분당하고 일산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결국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시기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추진됐지만 거기 지역별로 약간 용적률 차이가 좀 있고요. 방금 말한 대로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기준용적률을 정하는데 그게 도시기반시설 용량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재성 위원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은 어차피 4기 신도시가 거의 비슷하게 했을 거고 설계할 당시부터 똑같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보면 지금 이걸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적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한 3억 정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용적률을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일산같이 예를 들어서 300%일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더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전체적으로 향후에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보고 또 쾌적한 도시환경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만 자칫 이거 지금 선도지구가 6,000세대인데 이것 때문에 표류가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1기 신도시도 그렇고 나중에 된 택지개발지구, 행신지구 그다음에 중산지구 뭐 여러 군데가 30년 금방금방 도래, 화정도 그렇고 금방 도래하거든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그렇고 용적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게 많이 제기되고 이대로 했을 때는 지금 추가로 한 2억 정도 더 분담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부담금을. 그러면 과연 제대로 추진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향후에라도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일단 고양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구하고 비교 검토도 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부담금이 좀 더 부과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 타 노후 신도시도 그만큼 하는가 하고 비교를 좀 해 보고 고양시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정해진 게 아직, 아예 그냥 확정된 건 아니고 언제든지 수시로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들으면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다시 협의를 하다 보면, 만약에 기준용적률을 바꾸다 보면 기반시설 용량을 다시 검토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올라와 있는 자료를 다시 또 변경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고양 같은 경우는 지금도 늦는데 더 늦어질 수가 있다는…….

명재성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선도지구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대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아예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다음도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기준점이 아니고 향후에라도 이 용적률 부분은 상향 가능하냐고 제가 그 관계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마 기준용적률이 정해져서 기본계획이 승인되더라도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변경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자세하게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우리 지역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고 왜냐하면 하다 보면 조합 구성도 그렇고 결국은 사업성이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완화하고 주민부담금도 적게 해야만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되는 것 같아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이지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잘 했다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정비사업할 때는 경기도에서 컨설팅을 해서 빨리빨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재개발ㆍ재건축 찾아가는 컨설팅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있는데 여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그리고 오전에 했던 공공주택지구도 지금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해 보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준환 위원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하려고 제가 순서를 다음으로 받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이 여쭤보신 내용에 대해서 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은 협의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는 높일 수는 없고 내릴 수는 있다라고 늘 들었는데 그 부분 다른, 지금 집행부 여기 많이 계시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 좀 주실 수 있나요?

벌써 먼저 고양시에서 정했고 도시주택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확정이 돼서 의회에서 의견청취 기간을 지냈고 그게 확정된 것이 경기도로 넘어왔는데 경기도가 그 계획안을 보고 이게 너무 무리하게 잡혔다 그러면 줄일 수는 있지만 “이거 더 높여주세요. 용적률을 올려라.” 이 얘기는 할 수 없다고 질의에서 몇 번이고 들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이거를 고양시랑 협의해서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지금 요건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해 가지고…….

오준환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니, 담당 과장이 지금 배석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준환 위원 지금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그게 아니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성남 그리고 고양시 그리고 나머지 1기 신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용적률을 명재성 도의원님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기가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이 담당인데 지금 현재 노후신도시과장이 여기 지금 배석을 안 한 상태라서 제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제가 한 말 취지는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기준용적률을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하고 다른 거, 아까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른 데 사례를 봐 가지고 너무 기준용적률이 낮다 그러면 높일 수 있는 걸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고양시가 거기에서 오케이를 한다면 그건 다시 바꿀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오준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번의 심의를 거치고 논의를 거치고 고양시에서 시의원들하고 의견청취 기간을 거치고 몇 년에 걸쳐서 1년 넘게 해 가지고 기준용적률을 정해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고 지금 경기도에다 보냈는데 그거 보낸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계삼 실장님 계실 때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답변을 들은 게 본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낮다, 올려달라라는 말은 할 수가 없고 이게 너무 높을 때에는 성남 보고 이게 좀 계획을 한 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하수니 뭐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준비해서 자기네가 용적률이 어느 정도까지 가도 좋다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에 의해서 용적률이 나온 건데 따져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용적률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해서 줄여라라고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낮게 나왔는데 이걸 올려주세요라는 제안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고양시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올리겠다,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주신 거로 알아들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두 분 실장님의 얘기가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라고 여쭤보는 거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지금 노후신도시과장이 안 왔기 때문에 나중에…….

오준환 위원 그러면 명재성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거를 “고양시하고 논의해서 조율을 해서 고양시가 받으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오늘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갈 텐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또 생각을 기대를 갖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는 몇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질의를 했는데 올리는 거에는 제안을 줄 수가 없지만 내리는 거는 제안을 줄 수 있다. 그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한계다라는 얘기를 너무 여러 번 들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올리도록 제안을 줘서 그걸 고양시가 받으면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고양시가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그걸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거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방금 명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비교 검토를 해서 이게 기준용적률이 좀 있다 하면 그걸 의견을 개진해서, 고양시에 의견을 줘서 고양시가 거기에 대한 다시 협의를 해서 고양시가 오케이 한다면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양시가 그래도…….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남에 비해서 이번에 고양시가 제시한 기준용적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좀 상향할 수 없겠느냐라는 제안을 해 주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걸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그게 타당하다면 고양시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보겠다는 겁니다.

오준환 위원 아,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기반시설 용량이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낮추는 것은 기반시설 용량이 다 커버가 됐기 때문에 낮추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높아지면 기반시설 용량을 더 해야 되잖아요.

오준환 위원 더 해야 되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검토하는 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협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준환 위원 저는 지금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이 용적률이 너무 작아서 고양시가 재건축ㆍ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니 좀 상향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몇 번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해 달라고 몇 번 부처에 부탁을 드렸으니까 적정선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용적률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준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용적률 상향을 해 준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고양시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일단 그렇게 좀 답변 정리하고요.

명재성 위원님이 다시 또 손을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근본적으로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 전체 의견을 들어보면 고양시에서 지금 시장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상향이 거의 어렵다고 보는 거고, 왜냐하면 제안을 해 가지고 고양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렵다고 보는 거고.

내가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런 거 비교 검토를 하고 원했을 경우에 이게 한 번 정해진 게 그냥 고정되는 거냐, 아니면 법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이게 변경이 가능하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여쭤본 거기 때문에, 현재 그 기본계획 가지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앞으로 있을 선도지구 말고 앞으로도 또 똑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변경될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였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좀 더, 그러니까 선도지구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 들어온 게 적용되는데 선도지구 이외에 다른 지구도 거기에 기준용적률이 적용되냐…….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실장님께서, 그전에 이계삼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높인 것을 낮출 수 있지만 낮춘 것을 높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유동성이 있느냐, 융통성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한 거지.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오면 승인권자가 도지사인데 도에서 그걸 검토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받도록 하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노후 신도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지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개발사업들이 오면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해당되는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시군에서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그 조치계획이 타당하면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명재성 위원 물론 다 의견을 받고 그러겠지만 추가로 지금 저희들도 시민들의 의견이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향후라도 그런 부분에 의견이 있으면 오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보면 이게 시행령이 작년 11월에 개정된 내용이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개정된 사항이 고스란히 들어간 거죠? 도에서 추가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또 추가로 된 사항도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재산권하고 직접적인 관여가, 관련이 되잖아요. 관심도 많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김태희 위원 지금 시행령 개정이 한 5개월 지났고요. 그거에 맞춰서 경기도에서도 개정을 하게 된 건데 여기 자료,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협의결과에 시군 의견 조회 결과라고 나와요, 2페이지에. 2페이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김태희 위원 거기 31개 시군에 대해서 다 이에 대한 내용,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부분 전달이 됐고 이거에 대해 회신을 다 받은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의견을 받고 그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31개 시군에 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이런 부분이 도와 도의회에서 진행된 상황을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이에 대해서 지금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개발과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데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김태희 위원 이걸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럼 이게 조례가 상임위나 다음 본회의에서 나중에 통과가 됐을 때 이에 대해서 소급 적용에 대한 범위와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용적률과 이런 여러 수식들 완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적용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급 적용돼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언제부터,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이 방금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우리 담당 과장이 실무를 더 잘 아실 테니까 나와서 답변을 하시죠. 보통 공표하고 난 다음부터 그날 시행한다가 있고 6개월 후에 시행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 위원 네, 하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조례가 개정되면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는 다 적용이 되고요.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 사업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해당 정비사업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는 이걸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네.

김태희 위원 인가를 받은 시점의 기준에 그게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이런 부분이 완화가,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인가받은 지역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 시군이나, 이런 자료가 또 언론보도도 나가고 막 하면 관심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문의들도 있을 것 같고 좀 혼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인 행정행위 중에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잘 홍보나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법예고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일반 주민들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당 시군의 관계자들이나 좀 그렇지, 알 수 있는 게. 입법예고 하면 모르잖아요, 일반 주민들이나 당사자들은. 그렇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저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시행령 부분 하는 부분이니까,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각 시군이나 아니면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대해서는 안내가 좀 충분하게, 새로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네,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좀 있었어요,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또 그런 위원님들의 뜻이 담겨 있고 해서, 이거 우리 유종상 위원님이 제일 굉장히 관심 분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종상 위원님, 이 조례 이거 지금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좀 내시죠.

유종상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20조2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세입자 또는 상가 세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및 안 제31조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산정을 위한 산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유종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유종상 위원님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일단 종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동의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어제오늘 사전에 협의를 한 대로 의결은 추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거수)

○ 위원장 백현종 말씀하십시오.

김태희 위원 금방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류에 대한 말씀과 방망이, 의결을 좀 하셨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가 사전 협의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 조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시행령이 바뀐 지 5개월이 지났고요. 또 이런 정비사업들 하시는 분들, 결국은 현장에 있는 주민들인 거거든요. 이분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돼 있고 더구나 이게 지금 물론 여야 간에 협의나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몇 달이 또 지나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에서 이런 거를 좀 실기하고 또 직무를 유기하는 차원이 되면 결국에는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도 3건의 조례가 있는데 또 더구나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또 지역에서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일단은 안건, 지금 보류하는 걸로 제가 의사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은 또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것들은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상황을 보고서 좀 풀어나가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보류 결정을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를 지금 의결은 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7번, 8번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유롭게 발언하실 시간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의견 다 개진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각 당의 대표단한테 전달을 해서 시급하게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 생각 있으면 의견 거침없이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희, 말씀하시려고 계속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임창휘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아, 임창휘 위원님. 갑자기 제가 교육감님을 호출해 버렸네. 아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또 속기록에 남고 그렇게 해야 치열하게 이런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탄없이 말씀하셔도 된다라고 봐요.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본 안건들에 대해서 심의하지 못하고 또 의결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각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 그 정당을 대표해서 대표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이 그 심의와 의결이 진행되는 데 제한이 된다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 내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의결까지는 못하지만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촉구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은 협력해 나가고 또 합의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본회의 전까지 빠른 협의를 통한 또 저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대표단에서도 또 도 집행부에서도 협의를 잘 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안건들이 잘 의결돼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솔직히 저도 그런 의견에 적극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례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우리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라서 저도 이런 것들이 잘 협의가 돼서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위원님들도 각 당의 입장을 많이 전달해 주십시오. 또 오준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준환 위원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사실은 지난번 2월 달에는 저희 상임위를 다 통과한 그런 조례조차도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대표단에서 본회의장에서 다 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양해도 구해서 이렇게 저희가 토론이라도 하고 못 올라가지만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되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위원장님의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비록 당대표들끼리 문제를 열심히 치열하게 해결하는 과정이지만 저희는 저희의 일을 오늘처럼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종상 위원 소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심의까지만 하고 의결을 못 한 점이 참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대표단들께서 자꾸 이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 상임위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해라 말아라 했을 경우 우리 상임위원장으로서 본회의까지 이것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그쪽 당에서 계속 이거 처리를 못 하겠다 그러면 본회의도 또 못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백현종 그걸 제가 지금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죠.

유종상 위원 최소한 상임위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은 위원장님의 책임도 있고 저희들의 책임도 있지만 열심히 해서 본회의까지는 갈 수 있게끔 오늘 뭐 심의를 이렇게 거쳐서 그 전에 의결을 하겠다 저희들이 이제 사전 회의는 그랬지만 당에서 어떠한 것이 내려오면 또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처리를 해서 본회의도 매끄럽게 갈 수 있게끔은 노력을 더 서로 간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또 명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상임위 소관 조례 같은 경우나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생하고 관계되고 시급한 현안인데 물론 당 방침에 의해서 이게 심사는 하고 지금 보류는 됐지만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심사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물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심의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그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민생을 생각하고 또 당을 떠나서 다 그런 한결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아직 본회의까지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조례안 심사된 게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잘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또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너무 죄송합니다. 마이크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면 단적인 얘기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조례나 동의안 가운데 소규모주택 정비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안 나고의 시점에 따라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 그대로 소급이 안 되고 되고가 정리가 되잖아요. 물론 이거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월 회기에 통과가 안 되면 결국은 6월 회기인데 2~3개월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뭐 저희 의회의 사정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어떻게 이런 정치적 상황이나 아니면 의회 상임위나 본회의나 이런 걸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지역의 위원님들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잖아요. 저희도 오히려 봤을 때는 오늘 뭐 GH 출자나 이런 부분이 더 클 거라고 봤습니다만 막상 조례 부분도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더 주민들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의 조례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맞춰서 이게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게 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요. 저는 작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들이 오히려 좀 시기를 놓치면 저희가 직무를 유기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움도 들고요. 물론 이제 회기가 다음 주까지 있겠습니다만 저희 상임위는 내일까지만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요청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막상 이런 부분들을 고려, 감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원래대로 하면 뭐 5월 달쯤에는 실행이 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시행, 기준일이 되는 거잖아요, 인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 시점에 따라서 해당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겠죠. 그걸 지금 어디 어디다라고 딱 구체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빨리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저도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제가 혼자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의견 지금 충분히 다 들었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대표단과 의장단에 우리 상임위의 입장을 전달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또 다음 안건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또 말씀하실 기회는 제가 다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의결된 대로 일단 보류를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7.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4분)

○ 위원장 백현종 이어서 오늘 안건 7항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항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 체결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2018년, 2023년에 이어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한국부동산원에 2030년 2월까지 위탁하는 협약으로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2026년부터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항 규정에 따른 도의회 의결 대상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내용으로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에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경기도의 빈집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교육, 유지보수를 대행하며 도와 시군의 사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빈집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다양한 빈집통계 등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4월 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탁하고자 업무협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도지사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한국부동산원을 전문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국부동산원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기간 동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연간 2억 5,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빈집 정보를 각각의 어떤 기초단체라든지 광역단체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전국적인 통합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아진 자료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빈집 정보가 기초단체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 정보가 잘 제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초나 저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좋은 기초자료 조사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빈집 거래가 가능하도록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빈집을 거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나 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부동산원이 17개 시도에 대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도화사업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빈집 거래 서비스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대상이라든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걸 좀 하는데 그게 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이 플랫폼의 사용자 입장으로 한번 바라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저희가 빈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고민을 할 때 크게 보면은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라든지 또 스스로 그거를 개선하는 노력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플랫폼이 적어도 부동산거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그런 중개업자한테라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들과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도 이 빈집과 관련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강제 철거라든지 강제 매수와 같은 어떤 공공의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빈집을 관리하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에서부터 수집된 자료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부서에서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혹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플랫폼, 지금 명칭은 “빈집 사랑” 해서 “빈집애”라는 명칭으로 구축을 할 예정인데 이 구축을 통해서 빈집 지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 활용성 등을 제고하고 자료관리 할 때 또 빈집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3개 등급으로 활용, 관리 그다음에 철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평택 빈집 철거해서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준공을 한 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에는 동두천 빈집 철거해서 아동돌봄센터 준공식을 가졌고. 이와 같이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범사업을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또 국가, 정부가 주도로 공모해 가지고 하는 것들 많이 선정돼서 빈집이 많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방금 사례로 말씀해 주신 평택 사례 등등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집을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저는 빈집의 이 플랫폼도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은 그 빈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지 또 이 빈집을 무엇으로 개선했을 때 가장 지역에 효과적일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빈집 플랫폼 안에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또 기초단체라든지 저희 경기도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좀 만들어지면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부원장님 질의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이 협약서 내용을 봤어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김태희 위원 이게 연간 위탁비용 2,550만 원, 부가세까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게 이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그런데 하나, 이게 위탁이잖아요. 2030년 2월 달까지 5년간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 위탁 업체 선정을 공모를 하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개 시도, 한국부동산원이 전에 한국감정원 거기서 부동산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이 빈집 정보에 대한 것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중앙정부가 17개 시도를 같이 해 가지고 아예 부동산원에다 주고 우리는 지금 경기도에 해당되는 것만 여기다 수수료 개념으로 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이거 지금 업무협약서에 예산 수반이 연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2,55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안은 알겠는데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탁.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그다음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다른 건데 이거는 지금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 차이점을, 제가 문제제기하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위탁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통상 위탁을 하면 위탁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셨냐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아마 이게 방금 말씀대로 17개 시도를 같이 해서 정부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아예 업무를 주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벌어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전문기관이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라고 돼 있는데 중앙정부가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까지 담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에 하라는 그런 업무 방향 때문에 거기다가 위탁을…….

김태희 위원 실장님, 제가 그런 현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자료, 지난번에 자료 주신 거 보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5조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무상위탁하였으나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애’로 고도화하여 모든 광역지자체에 유상위탁” “유상위탁”으로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김태희 위원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인 형태의 민간, 일단은 민간이에요, 아니면 공공기관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부동산원은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공공기관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전문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한국부동산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7개 시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주도록 그 기관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한번 이런 부분들을, 만약 절차상의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어느 부서에 확인하십니까? 담당 과장님. 도 어느 부서에 이런 거 문의하실 수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도시재생과장 김태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국토부에서 공공기관하고 하니까 공모절차 없이 국토부에서 직접 공공기관하고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도 내부적으로는 법무담당관하고 기획조정실하고 다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김태희 위원 일단 저는 업무협약에 있어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다만 이게 무상위탁에서 유상위탁으로 바뀌면서 이게 발생이 된 건데 그거에 대한 절차가 맞는 건지 저는, 제가 지금 모르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절차적으로 기조실뿐만 아니라 법무담당관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국토부에 있는 법무담당관까지. 그리고 저희 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천, 부산광역, 경남, 경북 다 같이 가는 거라서 검토는 충분히 다 됐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다 같이 가는 건 알겠는데, 다 같이 가는 건 알겠는데요. 의회에 보고와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에요. 이와 관련해서는 소관 경기도의 담당 부서 있죠? 위ㆍ수탁 체결이나 이런 부분들.

○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네, 기조실에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사전협의가 다 된 겁니다, 지금.

김태희 위원 기조실의 담당 부서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거나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시스템 이용하면 지금 거의 다 시군별로 좀 분담을 원래는 하게끔 돼 있어요. 공무원 같은 경우 인사를 예를 한다면 인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쓸 적에는 행안부에 시군별로 분담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모든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할 때는 분담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빈집정보시스템도 도별로 지금 분담금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이 위ㆍ수탁 협약서도 지금 17개 도 광역에서 쓰기 때문에 내용도 똑같은 거죠? 뭐 거의 변동이 없는 걸로 보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대동소이하고 예산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자치단체는 기본이 1,000만 원이고 저희가 1,000만 원 플러스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 수 50만 원 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똑같이 중앙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위ㆍ수탁 협약까지 보고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약간 나도 좀 숙지가 잘 안되는 거고. 이건 어쩔 수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내는 게 맞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 위ㆍ수탁 협약을 했지만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하는 주체에다가 내용을 좀 보완해 달라고 그런 내용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필요한 프로그램 그런 내용을 삽입할 게 있으면 이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추가로 요청한다는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보니까 연간 운영비 내역이 17개 시군이 쑥 나왔는데 경기도가 금액이 많다는 것은 빈집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자치단체는 기본금액이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 플러스 1개 시군당 50만 원 그래서 31을 곱해 가지고 1,550…….

명재성 위원 아, 시군별로 하는 거고 여기가 빈집으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빈집 주택 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시군 수요. 시군 수가 제일로 많다 보니까.

명재성 위원 시군 수로 하는 거니까 경기도가 제일 많이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군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그거에 의해서 도의회에 의결하도록 돼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다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꼭 이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되는데 동의안이 다른 데도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명재성 위원 이 동의안은 그대로 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데 아까 말한 대로 인사 쪽의 인사랑 프로그램이나 감사 쪽도, 새올이면 새올프로그램을 쓸 때 다 분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는지 그 부분이 좀 제가 헷갈려 가지고 한번 나중에라도, 통과된 후라도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기조실의 업무협약 체결에 관련된 부서하고 다시 한번 설명, 그 결과를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김태희 위원 실장님,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사용료를. 근데 그거는 저희가 통상 예산 항목 같은 경우 사용료 항목으로 지출을 해서 예산 항목으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부분까지 다 업무협약을 해서 위ㆍ수탁 동의안이 올라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앞으로 뭔가 사용료를 내는, 물론 여기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내는 데에 대해서는 다 이런 위ㆍ수탁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 지금 되게 생소해서 그래요, 이게 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마 이게 지금 원래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업무제휴를 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고 또 그 업무제휴할 때, 협약서를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업무 위ㆍ수탁 협약서 플러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다시 한번 기조실에 명확히 의견을 좀 물어봐 가지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보고사항이 아니라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 답변 오간 과정에서 확인을 다시 한다고 그랬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이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의결 및 보고사항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의결 및?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도의회에 의결 및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고요. 조례에 관련된 거 지금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지금 또 확인을 해 보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조실에 또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결과는 지금 질의하신 두 분 위원 외에도 전체 우리 전문위원실과 그다음에 열두 분의 위원께 다 전달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확인한 결과서를 문서로 해 가지고. 그래야지 뭐 우리가 나중에 추후 어떻게 할지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깐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럼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얘기도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의결을 추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에 오늘 제8항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경기도지사 제출)

(15시05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8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이 관련된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소유의 인재개발원 부지를 테크노밸리로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14만 4,000㎡, 총사업비는 약 2조 8,000억 원이며 경기도가 인재개발원 부지를 GH에 현물출자하면 GH공사가 이를 담보로 공사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와 마스터플랜 용역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번 도의회에 현물출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물출자 대상은 토지 13필지, 건물 14개 동, 기타 수목 등으로 기준가격은 약 1,090억 원이며 향후 용도지역 변경 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출자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2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도가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원의 인재개발원 부지와 건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고자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경기도는 부지와 건물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GH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출자규모는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에서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물출자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마스터플랜 용역이 병행 추진 중인 상황으로 향후 감정평가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출자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그에 따른 계획 및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GH의 재무 건전성 및 유동성 리스크를 고려하여 출자 이후의 재정 운영 계획 및 사후 관리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 같은 방식인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내용 중에서 우리 실장님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나 곤란한 경우에는, 오늘 GH가 지금 다 나오신 거죠? 지금 우리 사장 직무대행 나오신 거죠? 이종선 직무대행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하기 전에 잠깐 인사하시죠. 어쨌든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하셨으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사장 직무대행을 올해 3월 7일부터 맡게 된 이종선입니다. 앞으로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듣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실 때까지 차질 없이 GH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종선 직무대행님,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이따가 답변하실 때 GH가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기탄없이 신호를 주십시오, 답변하겠다라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질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북수원테크노밸리에 GH가 현물출자 8,300억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9페이지 보면 현물출자가 약 8,300억이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 금회는 7,560억 원이 돼 있다고 지금 3페이지에 나와 있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시지가액으로 추정을 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가 끝나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김종배 위원 용도변경이 지나 가지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김종배 위원 그래서 금회는 7,560억이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매각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위원장 백현종 저기, 실장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게 감정평가가 돼서 향후 3,800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가는 거 아닌가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필지는 아까 14개 필지 저기 했는데 빠져 있는 게…….

김종배 위원 매각이 되면 이 정도 추정가격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인재개발원 부지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GRI 건물하고 한 필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필지를 주차장 부지를 나중에 분할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로 현물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해서 1차분이 되는 거고 2차분이 또 740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답변이 아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740억은 어떤 물건을 팔아 가지고 740억 원이 된다는 겁니까? 향후에 740억 되어 있네, 보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제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양해해 주신다면 GH 부사장이 나와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복잡할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부차적으로 상세한 거 얘기할 거는 GH 측에서 답변하고, 앉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 이종선입니다. 740억 부지는 2차로 개발할, 지금 현재는 필지 분할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전체는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면 8,300억인데요, 현재 1차로 들어오는 물량이 7,560억입니다. 그게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8,300억이 되기 때문에 GH 입장에서는 지금 기준시가로는 1,00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차후에 용도변경되고 평가를 할 때는 8,300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그만큼 많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 건과 다른 이야기인데 현재 부채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2페이지에 보면 계속, 지난번에 보고 들은 거 보니까 2027년인가 8년부터는 부채비율이 줄게 된다고 돼 있던데 그것도 하여튼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이런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주택공사가 무슨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저희가 지금 현재 부채비율이 증가되는 부분은 28년 정도까지 절대적인 액수에서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에 대한 보상을 21년부터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공채 발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차입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번 거를 포함해 가지고 출자되는 3건이 전부 들어오면 자본금이 이제 총 한 1조 5,00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금액은 늘어나지만 부채비율은 좀 감액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만약에 예정되어 있는 현물출자들이 진행되면 현행 대비 한 37% 정도 다운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기업의 특성상 초기에 사업투자를 위한 부채비율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저는 건전부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악성부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종배 위원 약간 지금 언론보도에도 보면 우리 경기주택공사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되는 거는 하여튼 부채비율을 좀 줄여서, 줄이려면 기존에 있던 우리 자산들을 매각하는 걸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하여튼 잘 준비해서 현물출자 잘하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취지는 다 아시죠?

계속 얘기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자료를 그때 요구를 했다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김종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다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네, 임창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GH가 향후의 부채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번 북수원테크노밸리 프로젝트는 기존에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GH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자본금은 늘어나고 부채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고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용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부분은 북수원테크노밸리 프로젝트의 사업 시기입니다. 가령 지금 현재 GH가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특히 3기 신도시의 보상으로 인한 향후 5년간의 자금, 재무의 불안정성인데요. 북수원 프로젝트를 보면 올해 말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를 출자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착공하게 되면 이제 또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3기 신도시를 우선하고 이 북수원 프로젝트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재무라든지 현재 상황에서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이나 GH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가 소유하고 있는 도유지를 활용해서 GH공사에다 현물출자를 해 주고 그거를 통해서 자본금을 확보하고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북수원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우만테크노밸리도 그렇고 부지면적은 좀 작은 규모입니다. 이것도 14만 정도. 그래서 GH공사가 시기라든지 그건 고려하겠지만 계획은 올 연말 착공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유지다 보니까 토지 소유라든지 보상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감안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규모가 작다 보니까 부사장님이 답변하겠지만 오히려 GH 입장에서는 이런 조그마한 사업은 빨리 신속하게 해서 그게 나오는 게 GH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위원님, 참고로 실제 자본이 투입되는 거는 26년부터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26년도에 1,960억 정도 투입해서 29년까지 계속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러니까 한 번에, 일시에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현재는 토지가 9,000억 출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토지를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만 그 기성률에 따라 가지고 단계별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이 3기 신도시 개발할 때와 같은 그런 부담은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창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북수원테크노밸리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GH나 경기도가 맞이하고 있는 3기 신도시라는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꼭 지금 바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부지들이잖아요. 경기도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현물출자를 하고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용도변경까지는 진행해 놓고 정말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는 3기 신도시랑 같이 비교해 가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이 사업은 토지개발 사업을 해서 토지를 잘라서 그냥 민간에 매각하는 게 아니라 공공지식산업센터와 공공임대주택까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사업은 어쨌든 GH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게 될 거고. 그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들, 오히려 3기 신도시에서 나중에 발생하는 수익이라든지 인적 자원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프로젝트로 향상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GH 또 경기도가 면밀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하나 궁금한 거 좀, 간단한 건데 여쭤볼게요. 지금 동의안 제출해 준 거 4페이지에 보면 현물출자를 하는데 토지 13필지하고 13개의 건물 이렇게 현물출자가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재개발원에다가 북수원테크노밸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철거를 하고 지을 텐데 건물이나 나무, 수목, 지장물 이런 것도 현물출자액으로 잡는 건가요, 원래? 이 중에는 철거될 건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야 현물출자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건물도 현물출자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중에 지금 신축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존치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여기 지금 목록에 나와 있는 13개의 건물은 다 존치가 되는 건가요? 그거 누가 제일 잘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뭐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확인해 보니까 이건 기존 건물은 다 철거를 할 예정에 있고…….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철거를 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신축 건물 하나만 남겨 놓는다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없어질 건물을 현물출자액으로 잡는 게 맞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토지에 대한 것하고 주택 그다음에 지장물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돼서 현물…….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 소유권을 넘겨줘야지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그 사항 때문에 기존 건물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까지 다, 아까 여기 공작물, 입목죽이라고 돼 있는데 나무까지 다 포함해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아니, 그건 당연히 도가 이렇게 다 넘겨주는 건데, 등기 이전을 하든 뭘 하든.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잡히는 게 맞냐 이걸 묻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장님 말씀은 어차피 철거할 건데 그 철거할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건물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 위원장 백현종 상식적이지 않다 이 말씀인 거죠. 그거 지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건 아마 우리 현물출자하는 부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에다가 한번 정확히 물어봐서…….

○ 위원장 백현종 이게 뭐 불법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딱 납득이 안 가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정리해서…….

○ 위원장 백현종 그리고 지금 우리 임창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이게 지난해 총선 앞두고 3월 달에 좀 급하게 발표됐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현 도지사께서 총선 후보들하고 같이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좀 설익은 상태에서 저는 너무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임창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반대한다든가 출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지적들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무겁게 받아들여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취지가 도유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복합개발을 해 보자. 그래서 북수원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우만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선감도도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 북수원테크노밸리는 또 인덕-동탄선 전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역 착공 시기에 맞춰 가지고, 28년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안을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기 신도시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GH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경제가치는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잘되면. 그런데 하여튼 우려점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귀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준환 위원 저는 뭐 질의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LH의 목적은 저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도권에서 돈 벌어서 소외된 지방에 투자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한다. GH의 목표는 뭔가요? 잘되는 수원에 계속 돈 넣어서 무조건 지으면 잘되는 데만 골라서 짓겠다. 그게 GH의 목표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하는 게…….

오준환 위원 경기도가 수원인가요? 수원이 경기도인가요? 오만 가지가 다 수원에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제가 고속도로 타고 수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오면서 계속 화가 나요. 그리고 인터체인지 들어오면서부터 열불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균형발전인가. 이 소외된 지역에 대한 투자는 누가 언제 해 줄 건가. GH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수원을 더 발전시키려는 회사가 GH인가.’ 이런 생각이 뭐 자연스럽게 시골에서 오는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실 때 거기 역이 생기고 또 위원장님 말씀이 거기는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땅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GH가 개발을 안 해도 누군가가 개발을 한다면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좀 경기도 지도를 펴놓고 여기다가 투자하는 것이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을 고루 생각해 주면서 GH가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집중이 아닐까? 한번 GH가 한 거를 수원하고 다른 데하고 좀 비교를 하시면서 LH가 하려고 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그것에 10분의 1이라도 GH도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더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로 보면 수원은 하나예요, 31개 시군 중의 하나. 그러면 나머지 30개 시군도 그 도민들이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모든 혜택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오준환 위원님 말씀에 좀 약간 덧붙여 가지고…….

○ 위원장 백현종 네, 답변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들이 도유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좀 남부에 치우친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북부 대개발이라든지 서부 그다음에 동부 SOC 대개발, 위원님들께서 관련된 지원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는 저희 도시주택실 주관이 아니고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보고라든지 그게 좀 등한시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균발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북부 대개발에 대해서 추진상황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물론 도시주택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버스가 수원에 보급률이 거의 90%예요. 근데 다른 시군에 가서 전기버스 보급률을 한번 보세요. 15%, 10%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균형발전일까, 수원은 뭐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오는 의원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 나 있는 거며 외곽도로 생긴 거며 모든 게, 물론 우리 경기도의 수도니까 조금 나은 건 이해하지만 너무 많은 차이를 느끼면 소외받는 사람들은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GH 분이 보고하러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팔자, 이거 팔자, GH가 팔아서 차라리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나 수입을 가지고 좀 소외된 지역에 투자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해도 거기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수원 바로 본인 댁 앞에가 이 현장이에요. 하지만 GH가 안 해도 거기는 어떤 사기업이 사든 나는 훌륭하게 완성을 해 줄 거라고 봐요. 공익적 목적이, 뭐 어떤 목적이 됐건 간에. 그렇다 그러면 땅 놓고 헤엄치기는 GH는 하지 말자.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땅 놓고 헤엄치기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질의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희 위원 몇 가지 문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9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올해 4월에 도의회 의결 그리고 8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원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의회의 상황이 녹록지 못해서 혹시 저희가 4월 회기에 통과가 되지 못하면 이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는 관계가 좀 없어요? 이 수원시 행정절차하고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GH 출자 동의안하고 도의회 의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거는 상관없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의결 절차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8월 달에 하는 거는 다 원활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 말씀이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김태희 위원 그건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 9페이지에 개발구상안 이렇게 보면 용도배분, 비율이 있죠. 업무가 41%, 주거가 40%, 상업ㆍ문화ㆍ스포츠 10%, 복지 9%인데 여기서 주거를 보면 임대, 지분적립형, 기숙사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게 개발구상안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의 주거를 좀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분양이 1,500세대고요. 임대가 500 그다음에 기숙사가 1,000개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1,500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기숙사가 1,000입니다.

김태희 위원 기숙사가 1,000.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분양이 1,500, 임대 1,000 해서 전부 다 3,000세대입니다.

김태희 위원 아, 전체가 3,000세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분양이 1,500세대, 기숙사가 1,000세대, 임대가 500세대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분적립형 부분은 세 가지 구분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분양에 들어갑니다.

김태희 위원 지분적립형은 분양이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분양주택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기숙사는 무슨 기숙사입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이거는 산업단지에…….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직주근접에 의해 가지고 그 구상안에 보면 일자리 나와 있잖아요, 개발구상안에. 그러면 이제 반도체, 모빌리티 해서 미래산업연구소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연구소 그 사람들을 위한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A17블록 같은 경우 지분적립형이 240세대였나요, 600세대 중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분양 1,500세대가 다 지분적립형?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어차피 지분적립이 공공분양 주택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공공분양으로 1,500세대인데 이 중에 지분적립을 얼마로 할 건지는 조금 더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김태희 위원 그럼 지분적립형이 1,500세대는 아닌 거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공공분양이 1,500세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김태희 위원 그중에 지분적립형이 전에도 보면 어느 정도 지분적립, 어느 정도에 따라서 투자효과나 이런 걸 보시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실 것 같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임대 500세대는 어떤 형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이게 통합공공임대라고 그래 가지고요. 과거에는 저소득층은 무조건 영구임대에만 입주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통합공공임대라 그래서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그 소득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입주하는 유형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통합공공임대를 하면 아무래도 세대통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소셜믹스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통합공공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글쎄요, 일단은 뭐 3,000세대 말씀을 들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실제로 테크노밸리잖아요, 목적이. 실제로 주거가 목적이기보다는 테크노밸리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AI에 기반한 IT기업, 반도체, 모빌리티 여러 미래산업을 육성하시겠다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비중은 이거라고 보고 이에 따라서 기숙사에 물론 근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고 배후단지로서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3,000세대는 다 배후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단지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인근 지역의 분들을 흡수한다거나 이쪽에도 일반 형태의 분양 형태로 가시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산업이 더 중요한 파트면 저는, 물론 이제 개발구상안 자료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비중을 더, 지금 GH가 그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수원시하고 어느 정도 같이 함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의 산업부서하고 수원에 해당되는 부서가 같이 논의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뭐 이렇게 보면 위치적으로나 교통상으로는 참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이 가장 더 메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했던 주거의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나중에 분양 형식을 어떻게 하실 거냐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아직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추진계획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의회 의결하실 때 충실하게 자료를 좀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본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또 의견도 있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게 의결을 추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신가요?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이따가 이거 의결하고 또 이렇게 의견 발표할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금 오늘 일단 의결 관련된 거는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도시주택실 사전현안보고 4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사전현안보고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실 정리도 하고 잠깐 이 현안보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사전현안보고

- 도시주택실(4건)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9항 현안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현안보고가 있는데 지금 총 4건이죠. 보고자료가 4건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공모지침서(안)에 대한 보고가 있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유휴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 GH 정관 변경 및 2024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가 있고 그다음에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중재판정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거 먼저 묶어서 일괄로 보고해 주시고요. 질의응답도 일괄로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해 가셨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수원 거하고 GH 정관 이거 2개 먼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도시주택실 사전보고 4건 중 공개 안건인 2번, 3번을 먼저 보고드리고 비공개 안건인 1번과 4번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개 안건인 2번 수원 월드컵경기장 유휴지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수원 월드컵경기장 부지 중에서 그동안 수원시와의 이견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약 20년간 방치됐던 유휴지로 경기도-수원시 간 이견 해소를 통해서 테크노밸리와 스포츠ㆍ문화 복합시설이 어우러지는 기회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약 7만 ㎡, 총사업비는 약 2조 7,000억 원이며 경기도, 수원시, 수원월드컵관리재단, GH공사, 수원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담고자 하는 개발구상안은 첫 번째 도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타운으로 개발, 두 번째 경기 RE100 탄소중립타운의 모델 제시, 세 번째 테크노밸리 개발을 통한 경기도 AIㆍ바이오ㆍ반도체 산업벨트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사업 시행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며 2026년 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번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 변경 및 2024년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33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정관은 도 출자계획 대응 및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를 4억 주에서 12억 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시행한 2024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성비위 등 징계 누락 방지 방안 조치가 필요하고 과다한 임금피크제 운영 등 총 1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세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개 사전보고 2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전현안보고서(2건)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냥 질의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 2번, 3번…….

○ 위원장 백현종 네, 2번ㆍ3번에 관한 거예요.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2번ㆍ3번 관련해서 2번 먼저요. 자료 2페이지 위에 보면 도와 수원시가 60% 그다음에 40% 비율로 출연하여 월드컵재단을 설립ㆍ완료했으나 이후 수원시가 국비와 민자를 수원시 지분으로 인정을 요구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가 46%고 수원시가 54% 되잖아요. 이게 어떤 말인지, 이게 수원시가 국비와 민자를 지분으로 인정 요구하면,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당초에 월드컵경기장을 지을 때 민자 공모해 가지고 삼성 쪽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선정이 돼서 하고 있던 그 투자되는 비용 그다음에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물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다 보니까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비도 됐고요.

그런데 수원시 주장은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 주장은 도비하고 시비만 따져서 6 대 4를 주장한 거고 수원시는 자기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하고 그다음에 삼성물산에서 기투자했던 그 금액도 다 수원시 몫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46 대 64가, 이건 수원시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월드컵관리재단의 소유권 지분 문제가 한 20년 동안 계속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시려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수원시에서 6 대 4 인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견 해소가 됐다는 게…….

김태희 위원 아, 됐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러니까 수원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왈가왈부 안 하겠다. 다만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서 수원시가 요구하는 건 없어요, 도에? 본인들이 뭐 6 대 4를, 이게 뭐 거기서 인정하고 안 하고 이런 요구를 주장을 포기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이건 엄연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국비하고 이 민자에 대한 부분을. 물론 수원시가 자기네들의 주장을 접은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렇죠. 수용을 한 거죠, 6 대 4에 대해서.

김태희 위원 수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수용했다고 치면 이후에 수원시가 따로 뭔가 다른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빨리 개발을 하자.

김태희 위원 그냥 그 정도만 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하고 거기에 공동사업 시행자로 수원시 도시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개발할 때 콘셉트라든지 구상하는 게 본인들도 그 뒤에 광교바이오단지와 결합해서 바이오 기능을 좀 넣고 하는 것들을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수원시에서는 도시공사가 몇 퍼센트 지분으로 들어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직 그건 결정은 안 돼 있고요. 일단은 수원도시공사ㆍ경기주택도시공사ㆍ월드컵관리재단 이렇게 해서 각각 일단 3분의 1씩 하는 걸 큰 틀로 잡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그 세부 협약을 체결할 때 그때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원만하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3번에 GH 정관 변경은 그렇다 치고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관련해서 저희도 지난 행정감사 때 2023년 운영실태 지도ㆍ점검도 같이 점검했던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상반기에 있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상반기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서 경기도 택지개발과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택지개발과입니다.

김태희 위원 거기에서 관리도 하고 이에 따라서 이런 조치 내용들을 저희 도의회에도 보고하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근데 몇 가지 큰 이 내용들을 보면 행정감사를 해야 할 감인 것 같아요, GH가 대상이. 그러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경기도에 택지개발과가 GH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을 들여다 보면 저도 자세히 디테일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전에 여기 있는 자료만을 보더라도, 물론 GH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지지나 격려를 해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또 이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 내용들이 그렇게 GH의 규모에 맞게 저는 대응이나 조치 결과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편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GH가 이 조치계획,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것들이 많거든요. 일단 제가 느끼는 부분이 이래요. 저는 이렇게 개선방안이나 조치계획을 GH가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GH에 대해서. 우선은 이와 관련해서 지도관리 감독한 택지개발과장님 한번 좀 말씀, 몇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인 택지개발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도시주택실택지개발과장 이명선 택지개발과장 이명선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그 시기의 문제와 그다음에 보는 관점의 문제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GH를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서 해태하거나 방만하게 관리하는 건 아니고 그 시기, 그다음에 규정들이 적용할 시기 그다음에 저희가 보는 각도에서 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봐주시면 GH가 충분히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택지개발과도 지도감독을 성실히 하고 또 위원님들 주신 고견도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희 위원 여기 주요 점검 결과 보면 인사복무, 예산, 회계, 계약, 안전, 기타라고 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봐도 실질적으로 저희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자료 제출에 대한 미제출 부분이라든가요. 또 23년도, 그러니까 2년 전 거 이런 부분은 개선사항 조치를 요청했었음에도 뭐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으로 기이 지적사항 조치 미이행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 여부를 도가, 부서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실질적으로 조치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GH의 사장님이 부재 중이시고 물론 권한대행하고 계신 분이 어느 정도 GH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부분 지금 보고하시는 입장에서 이 내용뿐 아니라 본 위원의 질문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떤 생각이세요? GH가 답변하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위원님, 일정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다만 근로 조건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거는 노사 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사 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좀 개선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합숙소 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도 이 세부 내용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인사 분야에 지방 공공기관 성비위, 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에 따른 조치에 대한 부적정 부분이라든가 이게 엄연하게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이 개정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 기관 대비 과한 임금피크제 운영이나 인력 운영 효율성 저하라는 부분이나, 저도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해 볼게요. 지난번 행감 때 과도하게 됐던 홍보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출 자료 미제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료비 지출 부적정 및 자료 제출 미비에 있어서 중복 지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자검사 관리 미흡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좀 특이한 게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구매 3,700만 원에 대한 관리대장 지침 부분들이 또 제대로,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계신 게 있고 국외출장에 대한 부분이나 의회와의 소통 강화 부분, 노사 합의 추진 사항 미추진 및 지연 부분이 있어요.

저도 경제노동위원회 상반기에 있으면서 공공기관 11개 소를 하면서 물론 저희가 의회에서도 최대한 노사 합의 존중하고 직원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엄연히 공공기관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공기관들 보면 노사 합의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해도 노사 합의를 해야 되는 걸 강조하시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진전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측하고 노사 간에 제대로 이행을 안 하시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엄연하게 공기업으로서 행안부에서의 그런 기준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기준 전에 진행됐던 사항들일 수도 있고 그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GH가 제대로 된 기관으로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에 답변을 하신다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일정 부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사항들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봐서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냥 현안보고 단순하게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여기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개선돼야 할 사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개선이 안 되니까 더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방송 보고 있는 분들, GH 직원분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의회에 보고하는 상황이시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는 노력들을 꾸준히 해 주셔야 되고 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글쎄요, 지금 제가 6월에 다시 또 결산검사하면서 또 앞으로 행감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노력, 자정 능력을 하지 않으시면 통제가 안 돼요. 물론 저는 택지개발과에서 나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부분, 물론 의회에 그런 요청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 영역이 제대로 안 된다면 경기도 감사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나 도의회에서의 역할이 저는 뒷받침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사안들이 불거지는 부분들을. 그걸 사전에 개발과에서 할 때 제대로 조치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일이라니까요.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글쎄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나, 물론 저희가 GH에 현물출자하거나 조례 소관은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의원님들이 지역사업도 있지만 내부 경영과 운영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거 지도점검 결과 보고를 다 받았고 그다음에 내용도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께서 미리 또 얘기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제출 부분은 지도점검할 때 자료가 제출이 돼야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GH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보고받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향후에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상임위 차원에서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 직무대행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할 얘기가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새겨들으시고, 올해 중에 다시 한번 이거는 거론이 될 겁니다, 회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장님, 지금 말씀 제가 드린 것과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염두에 두시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김태희 위원님 또 말씀하실 내용 남아 있나요?

김태희 위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럼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현안보고 2번, 3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현안보고 두 건이 있어서 방송하고 속기는 잠시 중지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8분 기록중지)

(16시54분 기록계속)

○ 위원장 백현종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개로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장시간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배석해 주신 우리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다음에 GH 여러분들,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시용김옥순김종배김태희명재성박명수백현종오준환유영일유종상

임창휘최승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손임성주택정책과장 이은선

공동주택과장 홍일영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이훈택지개발과장 이명선

신도시기획과장 김수정자산개발과장 김영선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종선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 박인권균형발전본부장 직무대행 안용훈

○ 기록공무원

안현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