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9일(수)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 행정국(사립학교과), 지역교육국(지역교육정책과, 진로직업교육과), 디지털인재국(디지털교육정책과)
- 2.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가칭, 연천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7.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8.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 교육지원청 신임 교육장 소개
- 1. 업무보고의 건
- - 행정국(사립학교과), 지역교육국(지역교육정책과, 진로직업교육과), 디지털인재국(디지털교육정책과)
- 2.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재석 의원 대표발의)(변재석ㆍ이애형ㆍ이자형ㆍ이병숙ㆍ전자영ㆍ남종섭ㆍ서현옥ㆍ박옥분ㆍ조미자ㆍ유경현ㆍ이은미ㆍ박상현ㆍ박재용ㆍ임창휘ㆍ김영기ㆍ정동혁 의원 발의)
-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풍 의원 대표발의)(오세풍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영주ㆍ김근용ㆍ이상원ㆍ김일중ㆍ고은정ㆍ안광률ㆍ장윤정ㆍ이애형ㆍ이자형ㆍ장한별 의원 발의)
- 5.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이애형ㆍ허원ㆍ이서영ㆍ장한별ㆍ이인규ㆍ윤성근ㆍ오세풍ㆍ오창준ㆍ이은주 의원 발의)
- 6. 가칭, 연천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7.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고은정ㆍ최민ㆍ김동규ㆍ이자형ㆍ신미숙ㆍ안명규ㆍ강웅철ㆍ이성호ㆍ박진영ㆍ이애형ㆍ지미연ㆍ최만식ㆍ이선구ㆍ전석훈ㆍ장한별ㆍ전자영ㆍ김영희ㆍ임상오ㆍ명재성ㆍ이한국ㆍ이영봉ㆍ이용호ㆍ조미자ㆍ박재용ㆍ안광률ㆍ이호동ㆍ변재석ㆍ황진희ㆍ김근용ㆍ김일중ㆍ김성수(하남2)ㆍ김호겸 의원 발의)
- 8.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이애형ㆍ김근용ㆍ이서영ㆍ오세풍ㆍ이자형ㆍ최종현ㆍ염종현ㆍ이인규ㆍ유경현ㆍ이기형ㆍ박재용 의원 발의)
- 9.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기 의원 대표발의)(김영기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영주ㆍ윤성근ㆍ김근용ㆍ김선희ㆍ오세풍ㆍ이애형ㆍ김일중 의원 발의)
- 10.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장윤정ㆍ박진영ㆍ김성수(안양1)ㆍ명재성ㆍ오준환ㆍ이서영ㆍ김일중ㆍ정동혁ㆍ김근용ㆍ최병선ㆍ이채영ㆍ문병근ㆍ김선희 의원 발의)
- 11.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재석 의원 대표발의)(변재석ㆍ안광률ㆍ이애형ㆍ김영기ㆍ김근용ㆍ오세풍ㆍ김일중ㆍ장한별ㆍ문승호ㆍ정동혁ㆍ유종상ㆍ이인규ㆍ이은미ㆍ문형근ㆍ전석훈ㆍ김동희ㆍ이재영ㆍ임창휘ㆍ이병숙ㆍ김창식ㆍ조성환ㆍ고은정ㆍ장민수ㆍ박상현ㆍ김태희ㆍ오석규ㆍ황세주ㆍ김선영ㆍ이경혜ㆍ이홍근ㆍ김영희ㆍ성기황ㆍ오준환ㆍ정윤경ㆍ이기환ㆍ조미자ㆍ김철진ㆍ이채명ㆍ이영봉ㆍ장윤정ㆍ최종현 의원 발의)
- 12.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안명규ㆍ김태희ㆍ문승호ㆍ이채영ㆍ정경자ㆍ장윤정ㆍ박진영ㆍ최종현ㆍ이애형ㆍ이제영ㆍ신미숙ㆍ이석균ㆍ오세풍ㆍ김일중 의원 발의)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이애형입니다.
○ 교육지원청 신임 교육장 소개
○ 위원장 이애형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여덟 분의 신임 교육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성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일곱 분의 신임 교육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선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소성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태성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맡으신 교육장들께서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임 교육장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로 우리 장한별 부위원장님과 김근용 부위원장님께서 새로운 교육장님에게 당부의 말씀하는 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부위원장님.
○ 장한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하시는 교육장님들 응원드리고요. 학교 현장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 한 분 한 분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저 역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따로 당부의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신임 교육장님들께서 각 지역을 위해서 또 경기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그 뒷받침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드리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동안 경험하신 모든 것들을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상으로 신임 교육장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의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된 행정국 사립학교과, 지역교육국 지역교육정책과 및 진로직업교육과, 디지털인재국 디지털교육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의 주요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해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행정국(사립학교과), 지역교육국(지역교육정책과, 진로직업교육과), 디지털인재국(디지털교육정책과)
(10시34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이 주요추진사항 위주로 보고한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사립학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속 부서 중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사립학교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종 사립학교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25쪽 일반현황입니다. 사립학교과는 3개 팀,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립학교의 재정 지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5년 본예산액은 1조 2,748억 원입니다.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입니다. 총 233교의 사립학교에 대해 자체의 수입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 1조 1,888억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지원관리 강화입니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5년도 본예산에 6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내구연한, 노후상태,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1차로 환경개선사업비 및 진입로 개선사업에 5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립학교 긴급현안수요 예산은 4월 중 대상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1회 추경에 추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사립학교가 공립 수준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과에 설치된 사학시설지원팀과 교육지원청 시설 담당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설계에서 준공까지 사립학교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31쪽 사학기관 건전성 제고입니다. 사학기관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2022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1차 필기시험을 학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과원 교원 해소와 자녀와 동일교 근무 예정인 교원의 근무 배제를 위해 사립학교 간 교원 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립학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전한 사학 육성 및 사립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교육정책과 및 진로직업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익 지역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역교육정책과, 진로직업교육과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지역교육정책과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교육정책과는 4담당으로 총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4,301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5쪽 진로직업교육과 일반현황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는 3담당으로 총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70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38쪽 지역교육정책 총괄입니다. 교육2섹터 지역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교육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교육 자원을 발굴하여 공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 경기공유학교 운영입니다. 지역교육협력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31개 시군에서 지역의 현안과 특성을 반영한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공유학교 통합 관리를 위한 경기공유학교 온라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분야의 다양한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40쪽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입니다.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 안팎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과 협력한 학교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맞춤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의 공공성을 다지고자 31개 시군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미래의 지역사회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41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학교와 분리된 늘봄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해 늘봄전담실장 및 실무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늘봄전담실을 중심으로 초1~2 맞춤형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점형 늘봄학교 아동 친화적 공간 및 교사연구실 지원을 통해 학교 여건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늘봄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운영입니다.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재난위험시설 보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학교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58쪽 기회, 변화, 도전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직업교육입니다. 변화하는 기업환경과 고졸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신산업 분야의 첨단 실습환경 개선 및 학과 개편을 통해 미래형 직업계고 체제 전환을 추진하여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3쪽 학생 발달 단계별 진로교육 다양화입니다. 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 강화와 학교 진로연계교육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 학생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취ㆍ창업 교육입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의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가 정신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교 단계의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취ㆍ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교육정책과, 진로직업교육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지털교육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언제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디지털인재국을 대표하여 감사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인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디지털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디지털인재국 디지털교육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 일반현황입니다. 디지털교육정책과는 3담당, 총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0쪽 경기온라인학교 운영입니다. 학생의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실시간 화상 및 온라인 콘텐츠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학습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한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공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92쪽 하이러닝 운영입니다. AI 기반 교수ㆍ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운영하며 학생 맞춤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이러닝 기능 고도화 및 콘텐츠 개발 확대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미래형 교수ㆍ학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95쪽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입니다.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 양성을 위하여 디지털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예방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인재국 디지털교육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진로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 너무 좋고요. 다 좋은데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진로교육에서 진로교육이 먼저인지 취ㆍ창업이 먼저인지를 여쭙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취ㆍ창업에 대한 노력이 꾸준하게 잘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진로교육에 대한 또 탐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뒷전으로 밀려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중요하겠지만, 취ㆍ창업이 중요하죠.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껏 잘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지금껏 잘 체계적으로 온 것 같은데 그것만큼이나 이제는 진로교육 탐색과정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고등학교 특히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아이들이 전공을 선택 못 해 갖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진로탐색과정이 부족했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로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잠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이제, 진로교육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진로탐색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그런 활동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중학교ㆍ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대학을 가서 다시 진로를 고민해야 되거나 학교를 다시 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올해는 진로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자 합니다.
○ 변재석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어제부터인가요? 여객운수법이 좀 바뀌어 갖고 이게 이제 아마 해당 업무의 주무관, 주무는 협력국이나 협력국 안의 복지협력과의 학생통학 이쪽에서 담당하는 일이긴 한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부터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학교장, 그러니까 단위학교 기준으로 통학버스가 운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국토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교육장이나 교육감,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학교를 같이 돌 수 있는 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지역교육국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바뀐 것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던 게 또 늘봄학교인 것 같아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업무를 제가 하고 있을 때 복지에서 학교 복지업무 중에서 학교 차량 지원에 관한 업무 꼭지로 그것이 주로는 학교 차량 지원이 중심이 되었었고요. 그것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이제 공유학교도 차량을 교육청이나 또는 학교가 주관해서 여러 학교가 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금 학교별 통학버스는 어차피 계약을 올해 했을 거예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김회철 위원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게 작년에 아마 시행이 좀 바뀔 거다, 시행령이. 그런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올해는 또 계약들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물론 주무 업무는 아니지만 담당 또 협력국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올해 이렇게 변동, 지금 계약한 거 변동하기는 힘들겠죠, 현실적으로?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금 계약한 것은 그대로, 제가 지금은 업무가 복지업무가 타 부서로 갔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닌데 지금 그렇게 계약을 다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그동안 그거 법령이 미비해서 안 됐던 분야들은 새롭게 추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은 남지만 어쨌든 환경이 좀 좋아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담당 업무가 아니시더라도 담당 국하고, 특히나 늘봄 쪽은 아이들이 학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 문승호 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사립학교가 한 1,050개 이렇게 된다고.
○ 행정국장 한근수 아닙니다. 265개입니다.
○ 문승호 위원 265개?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문승호 위원 학생 수는 얼마 정도 되죠?
○ 행정국장 한근수 학생 수를 저희가 사립학교는 통계를 별도로 내지는 않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공립에 비해서.
○ 문승호 위원 적지 않은 숫자고 성남으로 봐도 꽤나 많은 비율의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사립학교 행정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냐면 공립학교가 갖고 있는 체계와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체계가 좀 다르고 업무의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이,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그 학교를 지원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을 좀 합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국,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거나 이해를 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아무래도 순환보직이나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고정돼 있다랄까, 좀 잠겨져 있다. 그런 공립과의 특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래서 사립학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저희 교행위로 돌아오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여기에 가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원활한 체계를 만들고 구축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최근에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사립학교 운영 사전컨설팅 이런 것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과 교육행정 이런 것들의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축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느끼는지 혹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평택교육청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평택교육청 이외에도 저희 본청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이나 시설운영에 대한 컨설팅 수시로 하고 있고요. 좀 더 강화해서 잘 차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작년 5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사립 업무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 직무연수도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단순히 한 번의 교육만으로 현장에서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사립학교를 돕고 싶고 교육지원청도 돕고 싶은데 그게 원활하지 않은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무별로 혹은 연차별로 이 직원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면 이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이런 직무연수들 얼마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립학교 행정…….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사립에서는 사실 특정하게 우리 공립 공무원들과 같이 일정한 주기별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지적 해 주셨고요. 아마 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특히 사무직원이나 공무직들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이나 의견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좀 세밀하게 계획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게 그 교육청도 좀 답답해해요. 왜 그 사립학교들의 어떤, 뭐랄까. 모든 학교들이 그런 건 아닌데 잘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행정력이, 쉽게 얘기해서 행정력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불만 섞인 목소리로 끝내면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교육청이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어떤 그런 것들이 감독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업무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정례적으로.
○ 행정국장 한근수 적극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직원에 대한 연수 그다음에 직무연수 강화하는 방안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또 현장의 어려움이 뭔지도 한번 들어보세요. 사립학교들이 이렇게 공립처럼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것들을 도와주면 되겠는지, 이렇게 해야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32페이지에 보면 교원 교류에 이제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사립학교 간에도 교원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교육부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뭐 지정도 돼서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3년에 17명의 교원 교류를 참여했고 올해 25년에는 9명 정도, 이게 이제 좀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장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지?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우선 이제 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이제 과원교사가 일단 발생이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자녀와 교원이 동일 교에 근무해서 학교평가라든지 시험의 평가의 공정성을 해야 될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저희가 뭐 특별한 인센티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원 교류를 받는 학교에 대해는 저희가 선생님이 새로 오기 때문에 책걸상이라든지 컴퓨터 지원비 약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나 과원이 발생할 경우인, 특수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문승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사립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 이서영 위원 이어서 사립학교의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할 때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서 이제 의무적으로 저희가 1차 시험은…….
○ 이서영 위원 의무적으로?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하고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런데 공개전형 위탁시험 실시현황을 보면 위탁채용 비율이 대략 90%인데, 그렇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이서영 위원 법에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의 승인을 받고 자체 채용하는 경우는 어떨 때 이런 걸 적용하나요?
○ 행정국장 한근수 이제 저희가 사립학교 중에서 저희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채용하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립 교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감이 채용하는 과목 중에서 과목이 없는 과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희소과목들. 그럴 경우에는 학교법인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잘 알겠고요.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보통 위탁하는 경우는 공정성, 그렇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근데 그 자체 채용으로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이 공정성 확보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공정성?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저희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뭐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보통 채용비리는 사실 보면 서류, 필기 때보다는 면접시험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럴 때 상대적으로 지원자에게 또 이렇게 미리 유리한 이런 질의도 할 수 있고 할 텐데 2차 시험에서 교육청이 전혀 이렇게 개입할 수 없나요, 면접할 때 보면?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학교법인에 1차 시험을 통보할 때, 합격자를 통보할 때 학교법인의 요청에 따라서 합격자, 최종 합격자의 5배수, 7배수, 10배수를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 이서영 위원 그럼 제가 마무리 발언을 일단 시간관계상 국장님, 먼저 할게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이서영 위원 이건 공정성을 확보에 좀 더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요. 학생들이 어느 선생님이 부정하게 이렇게 채용됐다고 이런 사실을 또 없겠지만 또 알게 되면 굉장히 불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채용절차를 분명하게 공정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2차 시험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좀 철저하게 관리,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우리 김금숙 국장님.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김금숙입니다.
○ 이서영 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에도 공유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었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또 질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뭐랄까, 성공했다는 이런 표현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영역별로 좀 다양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금숙 국장님께서는 이 공유학교 프로그램이나 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이런 내용들을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저희가 뭐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작년이라고 본다고 하면 올해는 이제 작년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 이서영 위원 평가지표 하셨나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설문조사하고 또 지역별로 어떤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그 평가지표 개발은 완료하셨습니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공유학교를 평가하는 평가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서영 위원 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건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좀 부탁을 했던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런 건 미리미리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죄송합니다.
○ 이서영 위원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유학교는 왜 하고 계신지는 국장님께서도 그냥 다 머릿속에 입력이 되셨겠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꼭 이럴 때 미리, 이렇게 찾아보고 하지 마시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 공유학교를 할 때 필요한지 꼭 미리미리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 오세풍 위원 우리 사립학교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써 있지만 내구연한이라든가 노후 정도가 대부분 다 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아마 저희가 저희 임태희 교육감님이 오시고 나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일반적으로 많이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전에는 또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에서도 신청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대부분 비용이 다 많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계속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예산을 배분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공립학교가 훨씬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좀 약간 형평성을 어떻게 고려해 주실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 행정국장 한근수 제가 이제 공립학교 시설지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립학교가 노후도가 훨씬 심합니다. 예컨대 30년 이상의 건물을 보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41%인데 공립은 20% 정도뿐이 안 되고요. 평균 건물 경과년수도 사립은 28년도, 공립은 24년도 그래서 학교 수는 적지만 노후도는 사립학교가 더 훨씬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공사립 학교가 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도를 보면, 노후도만 보면 이제 사립학교에 지원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공립학교는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배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현명하게 배분을 약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오세풍 위원 또 하나가 이제 이야기 들어온 것 중에 저희가 뭐 모든 게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 이제 교사라든가 우리 행정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재단 관계자들한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갑질신고를 받은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의 고충을 우리가 투명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나요? 그 학교 교사라든가 그다음에 행정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 재단 관계자들의 어떠한 위압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 고충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립학교만의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사립학교 교직원이 한 1만 4,000명, 다양한 구성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케이스가 많겠지만 그 부분도 하여튼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립학교만의 어떤 고충이나 그런 것들을 받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금숙 지역국장님한테는 뭐 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김금숙입니다.
○ 오세풍 위원 제가 최근에도 지역교육협의회 때 회의를 하다 보면 우리 공유학교 내에 자격증에 관련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체험에 그치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취득하는 과정도 있을 텐데 취득과정은 좀 약간 저도 생각할 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자격증에 관련된 그런 공유학교도 많이 개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다음에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님한테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입니다.
○ 오세풍 위원 우리 디지털교육과는 그러면 전에 미래교육담당관에서 하던 업무가 그대로 다 모든 게, 모든 게 다 그대로 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이번에 온라인학교과가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망에 대한 거는 지금 정보화 담당이 있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럼 좀 약간 업무가 분산된 게 있나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국으로 왔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면 그때 했던 뭐 여러 가지 보급이라든가 그다음에 망 구성하는 거는 다 교육청…….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정보화담당팀에 있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 이자형 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늘봄학교의 취지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의 보편적인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핵심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 정책이 실제 작동이 가능한 체계로 설계되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늘봄 행정실무사들의 고충을 좀 언론에서도 조명을 했는데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맞느냐라면서 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업무가 과중되고 대면 인계에 따라서 이제 하교에 있어 혼란 또 민원인을 대응하는 부분 또 새벽까지 이어지는 초과노동까지 이게 좀 단순히 시행초기에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38페이지를 보면 도내 1,353개 초등학교에 전담실장 313명, 실무직원이 1,348명이 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당 실무사가 1명 정도 있는 건데 이 늘봄전담인력의 적정 배치기준과 학생 수, 늘봄 수요 또 학교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조정 계획이 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일단 늘봄전담실장들이 이제 처음 채용돼서 운영되면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교육부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듣고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 2~3일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잘 들어서 현장의 어려움들을 좀 더 가깝게 느끼고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는 늘봄전담실장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아직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있고 실무직원으로는 공무직원이 배치된 학교도 있고 기간제교원 또는 초단기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초단기 배치된 데는 교육청 센터가 좀 더 많이 개입하는 것으로 하고 또 행정실무사 지금 다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추후 고민들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이자형 위원 사실 또 최근에 대면 인계 지침 관련해 가지고도 정부에서 방침이 도입이 됐어요, 대전에서 초등학생의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사 1명이 많게는 수백 명의 아동들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교 시간대에 현장에 혼란함을 줄 수 있고 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충분한 시범운영이나 위험성 검토를 진행했는지 또 현재까지 모니터링 결과와 후속의 어떤 보완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금 대면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에 자율 귀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안전이 담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든지 늘봄 초단기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인력풀, 아니 자원봉사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확대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어떻게 보면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를 확충하는 부분들도 아마 좀 깊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분들의 어떤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늘봄학교 공간 구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늘봄전담실을 운영하고 아동친화교실, 교사연구실 등등 다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공간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경우는 과밀학급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 광주의 경우에도 학교마다 기존의 유휴교실이 부족한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운영 공간의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심각한데요. 그래서 현재 기존의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활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마저도 사실 부족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수의 학교가 사실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어떤 공문에 따라서, 공지사항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힘들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늘봄 공간 확보를 위해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체계가 어떻게 지금 마련되어 있고 또 부지가 협소한 학교는 어떻게 특단의 지원대책이 있으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과대ㆍ과밀학교의 초과 돌봄에 관한 것이 제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실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점센터를 좀 더 개발하고 그다음에 대학 연계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을 연계하는 외부에 그 학교 아주 가까운 인근 거리에 있는 그런 센터들을 만들어서 학교 안에서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은 좀 분산을 해서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거점센터를 만들고 인근에 유휴공간들을 활용하겠다, 지역자원을 활용하겠다라는 의견은 좋은데 그러면 또 늘봄교실까지, 거점센터까지 가는 이동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을 연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역마다 편차가 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광주의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최대 인프라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거점센터를 지역별로 좀 구성하고 하실 것인지 추후 계획을 조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 이은주 위원 43페이지 보면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좀 많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뭐 있나요? 아니면 기초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요즘 최근에 시군의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서 학교의 급식경비 특히 인건비의 분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하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올해, 내년까지 그렇게 인건비는 저희가 다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분담비율 하향에 따라서 줄어든 내용이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금 안 댄다는 이야기잖아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올해하고 내년에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인건비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교육에 써야 될 예산이 인건비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래서 인건비가 고정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정 여건이 나빠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다른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으나 또 지역의 여건들이 너무나 어렵다는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된 우리 행정, 조리실무사님들의 인건비 일부를 지자체에서 하던 것이어서 아마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 어쩌면 긴 안목으로는 나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한 재료 공급부터 근본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실무사 최근에 채용했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행정실무사요?
○ 이은주 위원 네, 늘봄……. 늘봄실무사.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이은주 위원 거기 지금 천몇백 명, 1,34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무사들 그 성비를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제가 성비를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 성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이은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비가 늘봄실무사분들이 거의 여성이 많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럴 것 같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근데 그 업무가 여성이 해야 되는 업무인가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지는 않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행정 실무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거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우리 오찬숙 국장님.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 이은주 위원 95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시민교육이 예산이 27억에서 12억으로 또 많이 줄었는데 시민교육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준 이유가 혹시 있나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디지털 시민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자료를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데 많이 있었고요. 지금 많은 자료가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학계에 적용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 이은주 위원 그래서 교육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더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 부분은, 네.
○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 이은주 위원 사립학교 많이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지원을 못 받았던 사립학교에서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 오시면서 사립학교가 많이 환경개선이 됐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또 줄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29페이지에 보면 좀 많이 줄었는데…….
○ 행정국장 한근수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 때 600억 확보해 가지고요. 추경 때 많이 확보했습니다. 저희도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사립학교 지원은 하고 싶은데 지원해도 우리 행정실의 직원분들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이 지원 방법 또 공문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학교장협의회, 행정실장협의회,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들 협의회가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간담회를 만들어서…….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 고충들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 이은주 위원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 황진희 위원 좀 전에 우리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꼭지 중에 하나가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어서 지자체와의 협력사업비가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해마다 지금 많은 퍼센티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가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점점 해마다 이렇게 폭이, 점점 감액하는 폭들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미칠 영향이라든지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고 사업 추진에 이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획을 맡고 있는 본청에서 감액되어서 올라오는 지자체와의 어떤 예산을 우리가 그냥 앉아서 대응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다시 말하자면 감액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별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자립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사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꼼꼼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주로 지자체의 협력사업이 학교 환경개선이나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교육협력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적극 소통을 해서, 지자체별로 또 개별적으로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보전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연이어서 해가 거듭될수록 감액의 폭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자체에도 예산에 대한, 재정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청에서 어떤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게 조금…….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저희가 지금 31개 시군을 다 찾아가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일정들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담당자들과도 만나는, 그런 담당자와 만나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 채널로 소통하는 것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어쨌든 지역교육에서의 지금 이런 예산 부분들이 소프트적인 부분도 있고 하드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대응투자라는 거는 지역마다의 투자의 편차가 다릅니다. 5 대 5, 6 대 4, 7 대 3 이런 여러 가지 편차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감지하셔서 본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협력사업이라는 거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단순한 재정의 지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황진희 위원 지역교육 여건을 함께 책임져야 될 우리가 핵심 협력체제의 구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그만큼 정교한 보완대책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협력모델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현장 수요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지역교육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 장한별 위원 진로ㆍ직업교육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적극 동의합니다.
○ 장한별 위원 사실상 공유학교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동의하실까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근데 가장 지금 진로ㆍ직업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 국장님 어떤 부분이실까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저는 학생이 모두 다 자기의 특성에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의 성장단계별로 아이들이 진로탐색이라든지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한별 위원 네, 맞습니다. 학생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위치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진로ㆍ직업교육 그리고 직업계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학생,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올해도 정원이 넘쳐서 지원한 학생들을 다 못 받은 직업계고가 있는 반면 또 미달이 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쨌든 학과에 있어서의 그 학과의 동일한 부분 그리고 또 중복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 학과 개편에 대한 의지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워낙 직업에 있어서도 다양화가 되고 세분화가 되는 시점에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우리 교육청이 면밀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직업계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에 맞는 학과 개편을 잘 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학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 현장이 어떤지, 산업 현장과 연계하고 또 지자체와 연계해서 함께 미래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자 그런 학과 개편 그다음에 전체 특성화고에 대한 재구조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또 그 부분을 잘 이루시려면 직업계고에 대한 좀 더 확실한 홍보가 필요하고 물론 그에 따른 예산도 부수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런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라든지 향후 어쨌든 진로ㆍ직업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 상임위 그리고 또 상임위 위원님들과 좀 면밀하게 소통하셔서 다가오는 추경에도 좀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앞으로도 어쨌든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갈수록 중요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저도 업무를 맡고 보니 이게 아이들 삶 하나하나와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서의 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서 질의를 받고 계신데 저도…….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우리 지역교육국에서 진로교육 기반 조성 예산이 한 3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페이지 63쪽입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김일중 위원 예산이 한 3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전반적이게 되게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도부터 우리 학교 생태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교육들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라는 공간은 더 이상 아이들을 그냥 기다리는 공간이 아닌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 드렸는데 올해 이렇게 또 지역교육국에서 진로교육적인 측면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노고해 주신다는 부분에 있어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그 이외에 또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교육국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 관련해서 교사의 인솔 범위에서의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앞으로 교사분들의 책임 경감이나 책임 여부의 어떤 범위의 해석들을 좀 어떻게 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간략하게 견해가 있으시면 고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러니까 주의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의의 의무의 한계를 잘 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교육감님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어떤 어느 정도면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을 하였고요. 저희도 또 교육부 담당자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지금 현재 지난 11월 춘천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던 이래 이후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교사들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줄줄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고 있는 사안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2025년도 경기도 초ㆍ중ㆍ고 현장체험학습 현황을 보면 실시 교가 70개 교 정도 되고 30개 학교가 미실시한 학교인데 대체적이게 학교 인솔교사가 부담해야 되는 책임 여부가 너무 크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도 하나 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책할 수 있게 신설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김일중 위원 근데 제가 이게 아무리 좀 이 조항을 보더라도 이 안전조치 의무라는 해석이 상당히 좀 이렇게 포괄적이더라고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이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어떤 정의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조금 명확히 만들어 놓아서 학교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께 이러한 어떤 의무를 조금 더 교육을 시켜 주신다거나,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명확한 어떤 경기도의 지침이 없이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아이들과 나가는 것에 대한 엄청난 리스크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 의무를 조금 더 명확히 어떤 정리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해 주시면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이 조금 더 편의적인 학교 아이들의 인솔을 주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고 또 교육감 회의에서도 논의를 해서 그런 것을 공동으로 같이 개발을 해서 이런 정도면 주의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여러모로 이제 진로교육 전반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도로 취ㆍ창업 교육도 이렇게 시도를 하세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창업센터를 좀 더 확장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님께서…….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 김일중 위원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갖고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한 먹거리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좀 이렇게 증액된 예산 범위와 새롭게 시작하시는 교육 측면에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시고 또 해 주셔서 저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립학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요. 최근에 파주 한민고등학교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보도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보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보도 내용 보셨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날 강의의 내용을 평가하려면 강의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날 강의하신 강사의 강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전자영 위원 그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좀 봤는데 그 강의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원고가 없다는 말씀이겠죠?
○ 전자영 위원 원고뿐만 아니라 그날 영상을 촬영했으면 학교에서 하는 강의니까 동영상 대부분 촬영하거나 또 교사들이 그날 있었던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거나 또는 강사는 기본적으로 PPT 자료라든지 교육 자료를 갖고 강의를 합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맞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국장님.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전자영 위원 아니, 언론보도가 돼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
○ 행정국장 한근수 그 부분은 아마 저희 본청에서는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그 부분을 체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체크 다시 한번 하셔 갖고요. 본 위원한테 그날 파주 한민고의 강의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전자영 위원 왜냐하면 그 사립학교에서 지금 추후에 또 후속보도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차량 관련해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해 봐야 될 사안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선은 강의 자료부터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거는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리고 디지털인재국에 좀 묻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 전자영 위원 아마 디지털인재국은 여러 현안들 주요 교육이슈를 갖고 있는데 하이러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하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하이러닝이 우리 상임위 할 때 교행위뿐만 아니라 교기위에서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또 AI 교과서 도입을 두고도 하이러닝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했는데 지금 현재 새 학기가 시작이 돼서 교육을 하고 있고 AI 교과서도 일부가 도입이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이러닝하고 AI 교과서 연동한다고 했는데 이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지금 저희는 희망학교 AIDT와 하이러닝 연계해서 자율적으로 선정 활용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고요. 통합 인증을 지금 했습니다. 4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 전자영 위원 연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들어가는 것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 전자영 위원 저는 디지털인재국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AI 교과서를 학부모님들이 전혀 알지도 못한 채 학운위를 열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 AI 교과서를 보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AI 교과서의 실체를 모르고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은 기우일 텐데 지금 하이러닝하고 어떻게 AI 교과서가 연동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 시연할 수 있으세요? 그 정도 되세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시연은, 지금 저희가 이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해 보는 것을 주제로 하는 연수를 지금 모듈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 전자영 위원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학교장 연수는 했습니다. 학교장 연수는 작년부터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디지털인재국과, 디지털정책과 그다음에 역량과 같이 있기 때문에 AIDT 연수 나오는 그 연수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할 때 하이러닝과 연계한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모듈을 구성했습니다.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핵심은 연수도 좋고 기반시설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이미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하이러닝도 쓰고 있고 AI 교과서도 도입해서 실제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렇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연수 얘기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되고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전자영 위원 국장님도 하이러닝과 AI 교과서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실체 보셨어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제가 실현해 봤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선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던가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새로운 걸 하니까 조금…….
○ 전자영 위원 이게 얼마나 교사에게도 큰 부담입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많이 부담스럽죠.
○ 전자영 위원 연수를 계속 받는 것도 지금 부담인데 그 와중에 또 학교에서는 이걸 써야 된다고 하면 또 부담이죠. 이중 부담이죠, 삼중 부담이고. 앞으로 AI 교과서, 하이러닝은 제가 주시해서 볼 텐데요, 디지털인재국에서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체를 좀 제대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알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지역교육국장님.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김금숙입니다.
○ 변재석 위원 이거는 우리 김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연계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체험학습 간에 사고가 났을 때, 체험학습 간에 학교에서요. 그럴 때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장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그리고 교사의 책임이 있는데 교장의 책임이 보통 없는 건지 그리고 왜냐하면 보통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사기업에서는 더 그렇고요,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게 교장의 책임이 없는 건지 있는데도 교장이 책임을 거부하는 건지 그리고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는 없는 건지 또 있는데 안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당연히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담당자의 책임도 있지만 직근상급이라든지 최상급자의 책임도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이 체험학습 가서 이 사건에 관해서는 법으로 갔기 때문에 법으로 가서 법원에서 이 선생님에게 이런 죄가 있다라고 판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선생님이 유죄가 됐고 그 벌금형이랑 이런…….
○ 변재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 법으로 간 이 사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교사분들이 어떤 이러한 위험, 그러니까 어떤 불안감 그리고 어떤 코너에 몰리셨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마음은 그러니깐요. 그렇게 됐을 때 교장선생님이 교사 개인에게 그냥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교사 한 분이 다 책임을 지게 만드는 이런 경우를 솔직히 좀 봐왔거든요. 이런 게 정상적인 건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렇게 꼭 교사가 책임을 다 지고 그런 상황이 제가 이렇게 딱 떠오르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어떤 선생님이…….
○ 변재석 위원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 교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것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다가 생긴 일들에 대해서 법적인 거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지 그거를 선생님이 혼자…….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깐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저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교장선생님께서 나서주셔서 같이 이런 아픔을 함께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교사 개인이 그냥 알아서 책임지게끔 만드는 또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 하고 뒤로 빠지는 이런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제가 보고받은 거는 없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 변재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변재석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교사분들이, 솔직히 이거를 부모 입장에서는 체험학습을 가는 걸 굉장히 아이들도 그렇고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왜 교사분들이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항간에는 얘기도 하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내가 다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내가 가서 사고를 내게 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그냥 톡, 뭐 럭비공처럼 그래서 그랬다고 쳤을 때 이 책임이 과연 나한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말이 자꾸 이어지고 이어지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장선생님께서 이 책임을 좀 나눠 지고 그리고 교사분들에게 그런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느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나눠 지고 이런 것의 문제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활동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무를 다한 경우에 다 교육활동은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저희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을 교장선생님도 함께…….
○ 변재석 위원 국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말씀 시간이 없어서 자꾸 끊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교장선생님께서 교사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함께 어떤 그런 아픔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분들,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교장으로서 그 기관의 장으로서 나도 함께 너의 아픔을 같이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김금숙 국장님.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김금숙입니다.
○ 이서영 위원 여기 늘봄학교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 100% 거의 다 참여를 했잖습니까, 그렇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2학년 학생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2학년 초등학교 학생들 운영하는 거하고 참여율은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방법과 참여율.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2학년도 희망하는 경우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희망하는 경우에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아니, 그렇죠. 늘봄이라는 것은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부모가 끝나는 즉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그거는 늘봄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 어떤 늘봄이든 돌봄교실을 통한 거든 늘봄이든 방과후든 하고자 하면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아, 그래서 지금 현재 2학년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럼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작년에 1학년 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2학년까지로 한 것이, 의무로 다 100% 하는 연령을 2학년까지로 한 것입니다.
○ 이서영 위원 지난해에 보면 선생님들이 업무 부담이라든가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해소가 됐습니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래서 이제 학교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학교 업무와 분리되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늘봄실장이라든지 보조 인력들을 투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ㆍ교감 선생님은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학교 일반적인 교사 선생님들의 업무로는 분류가 되었습니다.
○ 이서영 위원 네, 아침돌봄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100여 개의 희망하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어떤 식으로?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아침돌봄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아침에 이제 어느 공간을…….
○ 이서영 위원 시간이 정해졌습니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예를 들어서 8시부터 또는 7시부터 이렇게 학교에서 원하는,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을 두어서…….
○ 이서영 위원 관내에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저희 총 429교로 나와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아침돌봄?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이서영 위원 신청하는 학교가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이서영 위원 오후는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오후는 1,351교로 되어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틈새돌봄은 어떤 걸 틈새돌봄이라고 합니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아이들이 학원을 가거나 하교를 하거나 수업이 끝난 후에 그 잠깐잠깐의 틈이 있는 시간에 돌봐주는 것을 틈새돌봄이라고 합니다.
○ 이서영 위원 저녁돌봄은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저녁은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후 7시.
○ 이서영 위원 아, 19시까지.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이서영 위원 늘봄학교는 보면 저출산 문제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늘봄학교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또 아이들이 어떠한 기계적인 이런, 그렇죠? 이런 거에 몰입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기도 관내에 늘봄학교 운영하는 학교들을 좀 잘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늘봄학교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뭐랄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통 보면 의무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늘봄이지만 좀 집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정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면서 또 그냥 아이들이 쉬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프로그램만 만들지 마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3월 1일 자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서 오늘 382회 때인가요, 그때 보고받지 못한 담당 부서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그다음에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모습들도 굉장히 다양화됐다고 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많은 역사를 이루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하나하나 실천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실천이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이제는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완성도를 우리가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교육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실무자들 굉장히 뭐라 그럴까, 경기교육, 대한민국의 교육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희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또 실국에서도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담아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육에 임해 주실 것을 전체적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사립학교과, 지역교육국 지역교육정책과 및 진로직업교육과 또 디지털인재국 디지털교육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재석 의원 대표발의)(변재석ㆍ이애형ㆍ이자형ㆍ이병숙ㆍ전자영ㆍ남종섭ㆍ서현옥ㆍ박옥분ㆍ조미자ㆍ유경현ㆍ이은미ㆍ박상현ㆍ박재용ㆍ임창휘ㆍ김영기ㆍ정동혁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변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변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의 교육기록 관리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ㆍ운영 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어 실제로 설치ㆍ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부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2026년 이후부터는 경기교육의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에 대한 이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록물 관리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더불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책임을 환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영구기록물 관리에 대한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3호에서는 폐지기관에서 발생한 중요 기록물 관리 강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경기교육의 귀중한 역사적 자산이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헤아려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제3호에서는 기록물의 정의 중 기록정보자료에 대한 띄어쓰기를 하려는 것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띄어쓰기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3조의2는 이 조례안의 개정 핵심 취지로 볼 수 있는데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 환기할 수 있도록 책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록물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기록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록물 관리 수준 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제3호에서는 폐지기관의 중요 기록물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관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교육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중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각 조문의 구성과 내용 또한 상위법과의 정합성이 고려된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변재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학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31건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송담고 신설 등 학교 신설 23건,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신축 등 기관 및 각급 학교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 7건, 원덕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사업비 변경 1건입니다. 취득면적은 50만 9,480㎡이며 취득기준가격은 1조 235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총 31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 신설 23건,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 7건, 관리계획 변경 1건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학교 신설입니다. 이번에 계획된 23건의 학교 신설은 대부분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학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평택 가칭 송담고 신설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에 조건부로 선정되었고 현재 평택시 소유의 장기미사용 학교용지를 무상임대받아 활용하는 방안이 협의 중입니다. 향후 무상임대계약 체결 및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가칭 동탄12고, 장기1고, 왕숙1유 등 조건부 승인 사업들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시된 부대의견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계획된 23건의 학교 신설은 법령상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 투자심사와 중기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어 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이번에 포함된 7건의 사업은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 개선 목적에서 추진됩니다.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신축 이전은 강화도에 위치한 기존 교육원을 양평 양동초 단석분교장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며 봉담고 모듈러교실 구매 사업은 봉담고의 과밀 해소가 목적이나 과거 중고 모듈러교실 납품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계약 및 발주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급식실 증축,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등은 모두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큰 문제없이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1쪽 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원덕초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사업비가 당초 대비 48.2% 증가함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건입니다. 이는 설계비 증가, 철거 및 노후 전력시설 개선 등 현장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타당한 증액 사유에 해당됩니다.
끝으로 2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공통된 목적 아래 교육적 필요성, 법적 타당성, 행정절차의 적정성이 전반적으로 확보되어 있어 모두 승인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올라온 건 중에 용인에 남동1초등학교 건이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 전자영 위원 이 공유재산 올라온 초등학교 관련 건으로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아파트가 개발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진상으로 보면 아파트가 그냥 평지에 올라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 현장은 산을 까고 지금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전체 아파트를 다 짓기 위해서 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같이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허가 과정상의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서 3개 지구로 쪼개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1지구를 먼저 지금 개발을 시작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번 행감 때 아마 장윤정 위원님이 여러 지적 사항들을 했던,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 설립을 준비하는 데 어느 정도 그 문제를 좀 해소하고 가야 되는 지금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장치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는 중학교도 옆에 부지가 기부채납 용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안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시급하기 때문에 입주 시기에 맞춰서 초등학교를 짓는 건데 입주를 하면 이 A1 블록에 입주하는 입주자 자녀들 중에 초등학교 자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들도 물론…….
○ 전자영 위원 그렇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 지구에 있는 중학교 계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지금 이 개발지구 내 학교 예정지 보면 초등학교는 29학급으로 해서 짓는 거고 남동1중으로 가칭 되어 있는 학교는 미정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 입주하는 중학생들은 어느 학교로 가야 돼요?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여기 은화삼지구가 3,700여 세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중학교 설립을 위한 세대수 약 6,000에서 9,000세대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3,700세대 가지고는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으로 분산배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전자영 위원 중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인근 초ㆍ중학교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당초에 중학교 협의를 할 때 그 거리가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20여 분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에 아파트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요 예측을 해서 중학교 용지도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행감, 작년 행감 때 장윤정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여기 그럼 초ㆍ중으로 통합해서 짓는 건 어떠냐, 이렇게도 문제제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걸로 보고 지금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 설립을?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자체투자심사도 이미 초등학교로 통과가 된 상태이고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 전자영 위원 그렇죠. 이 인근에 개발계획이 있는 걸 보면, 자료를 보면 거기에 중학생이 85명 정도밖에 예측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초등학교도 135명인데 그건 뭐 그 지구 내에서 소화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85명으로 예측되는 이 학생들이 지금 이 초등학교가 올라온 이 지구 안으로 학교를 올 수 있는 거리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도심하고 가까워서 더 인근에 다른 중학교로 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초등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중학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 복안을 갖고 계세요?
○ 행정국장 한근수 우선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우리 용인시와 협의해서 대중교통 수단을 빨리 확보해야 될 것이고요. 사업시행자가 됐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됐든 학생들의 통학이 용이할 수 있도록 분산배치가 가능하도록 통학버스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전자영 위원 이런 거죠. 이 아파트 개발은 학교가 협의되지 않았으면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걸로 보여지는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체 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상, 인허가 과정상의 사정이 있어서 나눠서 개발합니다. 소위 쪼개서 개발을 하는 건데 그러면 중학교도 필요하고 초등학교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초등학교만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는 인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하나가 이 산을 깎고 짓는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아파트가 개발돼서 가장 유익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국장님 보시기에.
○ 행정국장 한근수 가장 유익…….
○ 전자영 위원 누가 가장 유익할까요? 이 아파트를 개발하면.
○ 행정국장 한근수 글쎄요. 뭐 당연히 사업시행자나 그 세금을 받는 용인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서 제가 좀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와서 학교를 우리가 초등학교를 이렇게 짓는다 하더라도 결국 민원이 발생하고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생기고 학교 배치에 문제가 생기면 그 현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또 경기도의회의 의원들이 자유롭지 못해요. 맞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럼 지금부터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대책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 아파트를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거는 사업시행자인데 돈은 세금으로 투입해서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인시에다가. 이 요구를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교 만드는 데 있어서 설립은 필요하겠죠. 아이들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데 갈 수가 없는 여건이니까. 용인시에다가 요청을 좀 하십시오, 우리 통학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사 중에 아마 학교가 개교를 할 겁니다. 공사 중에 그 A1, 한 블록만 먼저 시작을 하는 거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나머지 한 블록이 남아 있으니까.
○ 전자영 위원 나머지 2, 3은 제가 자료 보니까 추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 진행 중에 어떻게 할 건지 안전대책도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한테 또 요구해야 되는 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가 시행자의 사정으로 나눠서 개발되니까 중학교가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행자는 어떻게 할 건지, 사업시행자는. 이거를 용인시에 강력히 요청하셔 가지고 이 실무를 담당하는 용인교육지원청의 실무부서에서도 그걸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챙기셔야 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적절한,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판단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필요해서 학교를 당연히 지어야 되지만 우리가 도면만 놓고 학교를 짓는 것에만 목표를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학교가 지어졌을 때 추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행정적으로 예측을 해야 돼요.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전자영 위원 이 부분 유념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세부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또 그거를 용인시에 요구할 때 본 위원과도 긴밀하게 논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지금 용인에 있는 남동초에 대해서 우리 전자영 위원님이 남동초가 건립된다 할지라도 그 외에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또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게 공유재산에 관한, 우리가 승인 건이기 때문에 남동초 얘기만 하지만 그 나머지 지금 나온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통학문제라든가 배치문제 이거를 좀 철저히 계획하셔서 용인시와 용인교육청과 잘 의논하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기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
○ 위원장 이애형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학교가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학교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장이어야지 학교가 그 인근의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런 걸로 쓰여지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의 본질을 잘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행정 초기단계부터 하나하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풍 의원 대표발의)(오세풍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영주ㆍ김근용ㆍ이상원ㆍ김일중ㆍ고은정ㆍ안광률ㆍ장윤정ㆍ이애형ㆍ이자형ㆍ장한별 의원 발의)
(14시57분)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세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오세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 학교에서의 화재 발생이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전기, 부주의, 기계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처럼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례도 발생하면서 학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화재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화재 예방과 대응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학교 화재 예방대책을 보완하고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초기대응물품의 정의를 신설하여 화재 발생 시 필요한 방연마스크와 화재감지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학교 화재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 실태 기반의 예방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중대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도의회에 즉시 보고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주요내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화재 발생 시 혼선을 줄이기 위한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을 규정하고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실제 발생한 화재사고의 사례를 학교 현장에 공유함으로써 예방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5호의 개정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학교가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초기대응물품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개정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 안전교육 내용에 학교가 구비한 소방시설과 그 이용법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방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2항의 신설은 교육감이 관내 학교의 화재 발생과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 작성을 의무화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2항과 제3항의 신설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관할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 예상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각 보고하고 중대한 화재사고가 발생한 학교장은 소속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 주요사항을 즉각 전파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의 신설은 각급 학교가 화재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책무와 역할을 행동매뉴얼을 통해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1조의 신설은 각급 학교가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화재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사례와 처리결과, 피해복구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사례의 배포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면서도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의 신설은 학교가 비치해야 하는 화재예방물품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물품을 구비 시 공인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명시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가 화재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세풍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이애형ㆍ허원ㆍ이서영ㆍ장한별ㆍ이인규ㆍ윤성근ㆍ오세풍ㆍ오창준ㆍ이은주 의원 발의)
(15시05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21일 개정에 맞춰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설치대상에 유치원 및 폐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에는 지역주민과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 사회기반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고려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에서 운영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설 운영주체나 교직원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징계나 제재 등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의 정의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하여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4항을 신설, 학교복합시설 설계 시 지역주민과 학생 등 이해관계자의 수요와 인근에 위치한 사회기반시설 현황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신설, 학교복합시설 운영주체 및 해당 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징계 또는 제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의 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범위가 유치원과 폐교까지로 확대되었고, 학교복합시설의 활용 범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 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확대되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합니다. 안 제7조제3항의 개정은 법률 용어로 잘 사용하지 않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명칭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정하고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4항의 신설은 학교복합시설 설계 시 지역주민과 학생의 수요 및 인근 사회기반시설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학교복합시설의 도입 취지와 효과를 고려할 때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의2의 신설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또는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도내에서도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ㆍ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고 이를 능동적으로 개선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 등이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의 신설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가 자칫 주민 개방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인해 많은 학교가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로 학교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를 고려할 때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복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근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가칭, 연천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13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6항 가칭, 연천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가칭, 연천에듀헬스케어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연천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은 2023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사업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유 유휴부지에 교육청과 연천군이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복합시설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시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나 가칭, 연천에듀헬스케어센터의 경우 학교 외의 교육감 소유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복합시설로 축조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41-3 일원이며 사업비는 360억 원, 시설 규모는 연면적 7,56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주요시설에는 수영장, 볼링장, 거점형 늘봄학교, 방과후교실, 거점형 공유학교 등이 있습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23년 9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5월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와 교육부ㆍ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를 10월에 통과하였고 지난해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올 5월부터 실시설계, 내년 3월부터 2028년 5월까지 시설공사 후 2028년 7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칭, 연천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가칭, 연천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연천군이 교육감 소재 공유재산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교육청에는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상위법령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운영 및 관리의 분담 방법과 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칭, 연천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칭, 연천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고은정ㆍ최민ㆍ김동규ㆍ이자형ㆍ신미숙ㆍ안명규ㆍ강웅철ㆍ이성호ㆍ박진영ㆍ이애형ㆍ지미연ㆍ최만식ㆍ이선구ㆍ전석훈ㆍ장한별ㆍ전자영ㆍ김영희ㆍ임상오ㆍ명재성ㆍ이한국ㆍ이영봉ㆍ이용호ㆍ조미자ㆍ박재용ㆍ안광률ㆍ이호동ㆍ변재석ㆍ황진희ㆍ김근용ㆍ김일중ㆍ김성수(하남2)ㆍ김호겸 의원 발의)
(15시19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이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과는 중학교 99.5%, 고등학교의 91%가 중국어와 일본어에 편중되어 있으며 정부가 국가 전략적으로 지정한 53개의 특수외국어는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특정 언어에 편중된 외국어 교육의 구조적인 한계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언어 경험과 국제적 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진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서는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에게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의무규정 형식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나 책임을 신설하면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나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 부과가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선언적인 내용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특수외국어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선도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교육감에게 책무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강행규정의 형식으로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에서는 특수외국어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이애형ㆍ김근용ㆍ이서영ㆍ오세풍ㆍ이자형ㆍ최종현ㆍ염종현ㆍ이인규ㆍ유경현ㆍ이기형ㆍ박재용 의원 발의)
(15시26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추모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단원고4.16기억교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열한 분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현행 조례 제5조가 규정한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의 개정은 현행 조례 제5조가 규정한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의 개정은 현행 조례 제5조가 규정한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사업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해당하는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된 단원고4.16기억교실은 국내 최초 재난 아카이브공간이며 다크헤리티지 체험교육 공간으로 4ㆍ16의 의미 성찰, 안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와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정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4.16기억저장소는 국가기록원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 기록 전문단체로서 2016년부터 기록물 분류ㆍ보존ㆍ복원ㆍ정리ㆍDB 구축 등을 4.16생명안전교육원과 함께 수행하였고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된 단원고4.16기억교실 관련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함께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365일 개방ㆍ운영되고 있는 단원고4.16기억교실에서 기억교실의 존치ㆍ복원 과정에 대한 해설사의 업무와 내외부 기억공간 등에 대한 안내,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민간단체 소속 4.16기억저장소 해설요원이 담당하고 있고 이렇듯 직원도 아닌 자에 의한 이러한 반복적ㆍ일상적 근로행위가 계속되는 문제도 크지만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성격에 맞지 않는 강사수당 지급 등은 해당 사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5조가 규정한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기록원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 기록 전문단체 4.16기억저장소가 위탁사무를 수임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면서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모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된 단원고4.16기억교실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지정기록물인 단원고4.16기억교실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만 되면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고 어른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은 비단 본 위원장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4ㆍ16세월호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한 경고였고 그 깨달음을 위해 우리는 많은 아이들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덧 다음 주면 4ㆍ16세월호참사 11주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4ㆍ16의 의미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한 공동체, 안전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개정안은 그동안 묵묵히 4ㆍ16을 기억하고 기억의 공간을 넘어 회복과 희망으로 배움터를 지키는 분들에게 더 막중한 책임을 맡기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위원장으로서 4.16기억교실을 지켜주시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배움터를 든든히 잘 가꾸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9.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기 의원 대표발의)(김영기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영주ㆍ윤성근ㆍ김근용ㆍ김선희ㆍ오세풍ㆍ이애형ㆍ김일중 의원 발의)
(15시35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왕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외부인 침입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폭력 및 성범죄 등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교 내 교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학교 사고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단 출입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 및 민원인이 사전예약 절차를 거쳐 학교를 방문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상담, 진단, 진료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안정화를 위해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학교방문 시 사전예약 등 시스템 구축 관련 기존 제7조제5호에서 행정 지침 수립의 일부로 그쳤던 것을 독립된 조문으로 격상하여 구체적 요소와 운영 기준, 교육감의 책무까지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고 시스템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확인, 방문목적 확인 및 면담대상자의 동의, 방문 결과 통지, 방문자 이력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진료비용 지원, 마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원의 교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4조의 신설은 학교방문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민원인이 사전에 학교에 이를 고지하고 면담사항을 미리 조율할 수 있도록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시범사업을 통해 도내 68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효과성 분석과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학부모 소통시스템의 구축ㆍ운영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부칙에서 안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10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춘 것입니다. 안 제15조의 신설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신건강 상담ㆍ검사, 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할 실질적인 중점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안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의2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춘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하며 이를 통해 교권의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 의원님께서 요즘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 관련해서 정말 시의적절한 조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서에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제14조 보면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전예약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도내 68개 교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이 14조의 내용은 운영지원과장님의 소관 업무여서 여기 옆에 계십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운영지원과장 안준상입니다. 올해 3월 1일 자로 사실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학교 홈페이지에 저희가 기능을 추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0개 정도가 신청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카카오 서비스라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도내 68개 교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작년에 했고 해당 사업이 일몰되어서 올해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리미나 학교 홈페이지 또 유선 전화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예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교방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일몰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개의 교에서는 신청에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이용 현황이 지금 110개 정도가 학교에서 홈페이지를 활용해 가지고 사전예약 방문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 학교가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알리미 아니면 전화로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자형 위원 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예산을 통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110개 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지금 학교 홈페이지를 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조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교육정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 그런 항목이 구성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탑재되어 있는 거고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 이자형 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의 역량과 관심사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인 건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아니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정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학교 홈페이지에 그 기능을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지금 사실은 작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온라인 학부모 소통시스템을 전체 일괄적으로 구축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는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학부모 소통시스템의 구축 현황은 어떻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올 하반기에 구축을 완료해서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그 구축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나이스 기반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현재 나이스에서 학부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일선 학교에 방문을 예약하고 또 승인을 받아서 학교 사전방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 학교 사전방문 예약시스템 교육부에서 어떤 큰 틀을 바탕으로 나오겠지만 또 경기도교육청만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바탕으로 운영도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영기 의원님이 만드신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학교 현장에서도 무리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하죠.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에서도 충분히 예약시스템에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또 시도교육청의 의견도 반영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반드시 전달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장윤정ㆍ박진영ㆍ김성수(안양1)ㆍ명재성ㆍ오준환ㆍ이서영ㆍ김일중ㆍ정동혁ㆍ김근용ㆍ최병선ㆍ이채영ㆍ문병근ㆍ김선희 의원 발의)
(15시48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평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윤정ㆍ박진영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직업계 고등학교는 약 108개 교가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 조사를 살펴보면 2022년, 23년 모두 23.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신기술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신기술 직업교육 및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ㆍ실습 환경 구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지역직업교육협의회 회원 인원을 조정하고 당연직ㆍ위촉직 회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서 디지털 기술환경에 따른 교육환경을 제공받고 자기주도적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개정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임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교육장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만큼 관련 사업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교육지원청별로 운영하는 지역직업교육협의회의 구성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제2항 협의회 부회장과 제3항 당연직 회원의 경우 25개 교육지원청은 각각 2국 또는 2과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의 규모가 달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 국장 또는 과장으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경우 교육지원청은 시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하급 교육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시군의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소관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촉대상 위원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확대하고 자문기구의 정원 및 위촉위원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를 수정하는 것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광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재석 의원 대표발의)(변재석ㆍ안광률ㆍ이애형ㆍ김영기ㆍ김근용ㆍ오세풍ㆍ김일중ㆍ장한별ㆍ문승호ㆍ정동혁ㆍ유종상ㆍ이인규ㆍ이은미ㆍ문형근ㆍ전석훈ㆍ김동희ㆍ이재영ㆍ임창휘ㆍ이병숙ㆍ김창식ㆍ조성환ㆍ고은정ㆍ장민수ㆍ박상현ㆍ김태희ㆍ오석규ㆍ황세주ㆍ김선영ㆍ이경혜ㆍ이홍근ㆍ김영희ㆍ성기황ㆍ오준환ㆍ정윤경ㆍ이기환ㆍ조미자ㆍ김철진ㆍ이채명ㆍ이영봉ㆍ장윤정ㆍ최종현 의원 발의)
(15시56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변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의원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변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학생들이 진로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진로교육센터 운영, 창업교육 도입,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는 2016년 제정 이후 운영되어 왔으나 전담인력과 기관 부족, 지역사회 협력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진로교육센터 및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창업교육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부의 진로교육 내실화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진로ㆍ창업교육 연계,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지역 기반 진로체험 강화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서 경기도교육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여 진로교육 활성화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강화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매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활용해 진로교육정책 수립과 운영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에서는 창업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온ㆍ오프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진로교육의 총괄 관리와 지역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와 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ㆍ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와 15조에는 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진로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적 자문과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진로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ㆍ창업교육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헤아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기술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상위법령인 진로교육법이 강행규정으로 기술되어 있고 하위법령인 조례가 이에 반하여 기술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더 맞지 않기 때문에 제출된 안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진로직업교육과가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로 이원화되어 근무하고 있고 특히 취ㆍ창업 지원 업무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을 이원화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문구의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호의 온ㆍ오프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이 직영하는 플랫폼이 아닌 교육부가 창업교육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플랫폼 운영”을 “플랫폼 운영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교육감이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진로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현황조사의 의무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하므로 결과의 공개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도 임의규정으로 기술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일견 적절해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취합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부득이 경기도교육청만 자료공개를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의 실익이 없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경우에는 진로교육법 제18조가 지방자치단체에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입법체계상 맞지 않아 제출된 안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진로전담교사와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하여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교육감이 온ㆍ오프라인 창업교육 개발ㆍ보급과 창업교육에 대한 체계 구축, 창업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에 관하여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현행 조례와 마찬가지로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을 규정해 학생들이 진로심리검사를 통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진로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진로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부족한 인력 운영으로 인해 진로교육센터를 부서 안에 두고 부서원이 겸직으로 근무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견제출을 통해 진로교육센터의 업무가 아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집행부 제출 의견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진로교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진로교육법은 교육부 소관 법률이나 현실적으로 진로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없이는 체계적인 진로교육 추진이 불가능하며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의 양태는 제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안의 공동 운영이라는 표현이 자칫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협력 운영으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집행부 제출 의견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는 학생들의 진로체험 시 안전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체험 시 안전 관리 기준을 부서가 별도로 정하기보다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가 마련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더 체계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집행부 제출 의견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교육감 자문기구로 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제4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선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포괄적 의미를 갖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집행부 제출 의견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는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진로교육 진흥을 위해 본 조례안이 개정되는 만큼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를 십분 고려하여 진로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학교,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고 교육부의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교육과 창업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며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변재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2.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안명규ㆍ김태희ㆍ문승호ㆍ이채영ㆍ정경자ㆍ장윤정ㆍ박진영ㆍ최종현ㆍ이애형ㆍ이제영ㆍ신미숙ㆍ이석균ㆍ오세풍ㆍ김일중 의원 발의)
(16시09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맞벌이부부 증가, 디지털기기 중독, 지역 커뮤니티 부재, 높은 사교육 참여율 등으로 자녀를 이해할 기회가 떨어지면서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장에게 학부모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자녀 생애주기별 특징이나 의사소통 방법, 자녀교육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심을 키우고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2항은 학교장 책무 규정입니다.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발굴ㆍ제공하고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안 제6조3항 학교장은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십분 이해하여 주셔서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의 신설은 학교장이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을 발굴ㆍ제공하고 학부모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의 신설은 학교장이 학부모교육을 직접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권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중 12건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학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학교가 학부모교육에 전면적으로 나서도록 주문하는 것이 아닌 학교장 판단하에 학부모교육을 주체성을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명시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부모가 효과적인 양육방법을 배우고 자녀의 심리적ㆍ사회적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미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근용김영기김일중김회철문승호변재석오세풍이서영이애형이은주
이자형장한별전자영황진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인규임광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ㆍ운영지원과장 안준상
ㆍ행정국
국장 한근수재무관리과장 나의신
학교안전과장 진성규학교공간조성과장 공유택
사립학교과장 김인종
ㆍ지역교육국
국장 김금숙지역교육정책과장 조병익
융합교육과장 현계명생활교육과장 김영규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ㆍ디지털인재국
국장 오찬숙디지털교육정책과장 김태석
평생교육과장 김은선
ㆍ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전명선
ㆍ지역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성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윤기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숙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우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숙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선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성숙
○ 기록공무원
이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