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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04.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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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9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12.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박재용ㆍ이경혜ㆍ최종현ㆍ이채명ㆍ장민수ㆍ유경현ㆍ문승호ㆍ이영봉ㆍ성기황ㆍ황세주ㆍ김옥순ㆍ최만식ㆍ이선구ㆍ이인규ㆍ김선영ㆍ김태희ㆍ이병숙ㆍ김동규ㆍ김완규ㆍ김상곤ㆍ정경자ㆍ이병길ㆍ윤태길 의원 발의)
2.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이선구ㆍ황세주ㆍ윤태길ㆍ최만식ㆍ정경자ㆍ김완규ㆍ박재용ㆍ지미연ㆍ오지훈ㆍ조용호ㆍ오석규ㆍ유영두ㆍ김도훈 의원 발의)
3.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선구ㆍ최만식ㆍ박재용ㆍ지미연ㆍ황세주ㆍ윤태길ㆍ이병길ㆍ김용성ㆍ정경자 의원 발의)
4.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김용성ㆍ황세주ㆍ최만식ㆍ윤태길ㆍ이선구ㆍ이병길ㆍ정경자ㆍ강웅철ㆍ박진영ㆍ김태형ㆍ박재용ㆍ이성호ㆍ김옥순ㆍ이기형ㆍ이인규ㆍ정하용ㆍ이영희 의원 발의)
5.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김용성ㆍ황세주ㆍ최만식ㆍ윤태길ㆍ이선구ㆍ이병길ㆍ정경자ㆍ강웅철ㆍ박진영ㆍ김태형ㆍ박재용ㆍ이성호ㆍ김옥순ㆍ이기형ㆍ이인규ㆍ정하용ㆍ이영희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이인규ㆍ최종현ㆍ조미자ㆍ박진영ㆍ이성호ㆍ강웅철ㆍ이기환ㆍ이채영ㆍ김용성ㆍ황세주ㆍ최만식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선구ㆍ성기황 의원 발의)
7.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이인규ㆍ최종현ㆍ박진영ㆍ이성호ㆍ이채영ㆍ김용성ㆍ황세주ㆍ최만식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선구ㆍ성기황 의원 발의)
8.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이상원ㆍ백현종ㆍ김근용ㆍ윤성근ㆍ유영두ㆍ허원ㆍ유영일ㆍ오세풍ㆍ김정호ㆍ오창준ㆍ김영기ㆍ문병근ㆍ이애형ㆍ양우식ㆍ이제영ㆍ이용호ㆍ이오수ㆍ박명원ㆍ김용성ㆍ김동규ㆍ이용욱ㆍ이성호ㆍ안계일ㆍ박명숙ㆍ임광현ㆍ김완규ㆍ최병선ㆍ이혜원ㆍ박명수ㆍ곽미숙ㆍ이영주ㆍ윤태길ㆍ이은주ㆍ윤종영ㆍ임상오ㆍ안명규ㆍ이학수ㆍ윤재영ㆍ이택수ㆍ이인애ㆍ김재균ㆍ조희선ㆍ이채영ㆍ김상곤ㆍ염종현ㆍ김철현ㆍ서광범ㆍ최민ㆍ김창식ㆍ황세주ㆍ이병길ㆍ지미연ㆍ이선구ㆍ최만식ㆍ박재용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9.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조성환ㆍ김동규ㆍ이선구ㆍ지미연ㆍ김완규ㆍ최만식ㆍ윤태길ㆍ김용성ㆍ정경자ㆍ최종현ㆍ남종섭ㆍ박진영ㆍ이경혜ㆍ이혜원 의원 발의)
10.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최만식ㆍ정경자ㆍ지미연ㆍ이병길ㆍ박재용ㆍ황세주ㆍ이선구ㆍ김동규ㆍ김완규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는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순으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박재용ㆍ이경혜ㆍ최종현ㆍ이채명ㆍ장민수ㆍ유경현ㆍ문승호ㆍ이영봉ㆍ성기황ㆍ황세주ㆍ김옥순ㆍ최만식ㆍ이선구ㆍ이인규ㆍ김선영ㆍ김태희ㆍ이병숙ㆍ김동규ㆍ김완규ㆍ김상곤ㆍ정경자ㆍ이병길ㆍ윤태길 의원 발의)

(10시05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자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선구 위원장님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사회적 교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노인 복지시설로서 고령사회에 접어든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경로당의 상당수가 노후화됨에 따라 잠재적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는 경로당 안전점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 차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경로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을 규정하여 경로당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경로당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과 안전점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자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완규 의원님 등 24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10월 2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자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경로당 기능 및 역할의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경로당의 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로당 내 안전점검 실시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로당의 활성화와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소관사무의 원칙, 상위 법규의 저촉,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과 관련된 기본원칙 등에 대한 법 체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향후 안전점검 실시 및 지원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계획 등을 통해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자형 의원님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우리 국장님, 현재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시군이 중심이 되어서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혹시 안전점검할 시 결과가 안 좋거나 점검에 미흡한 점이 있으셨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점검실적을 보면 95%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취약시설로 판별된 것에 대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국토부에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취약 지역은 경로당뿐 아니라 다른 시설까지 다 통합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공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걸로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혹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있으신 건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이거는 의원 발의 조례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아직은 검토를 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그리고 시군 주관으로 해서 안전점검이 지금 이루어져 있고 결과가 공개되고 있는데 저희 도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시군이 사실은 관심을 안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지도감독을 하는 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경로당 관련 노인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여기 참고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IT 서포터즈 지원 사업을 보면 시군 매칭사업이 지금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의 자립도에 따라서 시가 같이 공모를 못 하는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가실 계획인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부위원장님 말씀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경로당 IT 서포터즈 사업은 원래 취지가 안전점검에 국한되는 사업은 아니고…….

황세주 위원 아니잖아요, 그죠.

○ 복지국장 김하나 게다가 또 지금 본예산으로 편성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기금으로 예산이 또 지원되고 있고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과 매칭하는 또 한계점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서 만약에 이 조례가 이제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면 저희는 이 사업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러프하게 돼 있어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비용추계도 나와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도 아직 없어요. 좀 더 구체적인 안으로 조례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하겠습니다. 논의해 주신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우리 이자형 의원님, 조례를 봤을 때 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군 매칭 비율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거를 못 받는 시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용추계는 구체적으로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 의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세주 위원 네.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23년 기준으로 이천시를 포함해서 6개 시군에서 안전점검이 1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간 2회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시달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해에는 시군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특정 해에는 시군이 실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권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과 재작년에, 재작년에서 작년 사이에 경기도 가평의 경로당에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경기도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경기도로서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 구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근거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뒷받침되었을 때 추후에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또 여기 계시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새로운 안전점검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수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분명히 상위법에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약간 뭔가 작용을 해야지 있는 법도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이 조례에 담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시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곧바로 확인을 해서 이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서 얘기하지만 어쨌든 조례에 구체적인 안을 담아서, 그러면 이자형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안전점검 안 하는 시군이 있잖아요, 지금 현황표를 봐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안을 잡아서 재정은 얼마큼 들 거고 얼마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갖고 다음 조례를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이자형 의원 한 말씀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황세주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네.

이자형 의원 사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와 또 시장ㆍ군수의 소통체계가 있었는데 사실상 경기도는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시달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 책임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개별 시군 간의 여건 차이, 전문인력이 부족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표준화된 어떤 점검지침을 수립하고 배포하는 역할 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연수의 운영, 시군 보조사업 등을 통한 재정적 유도 또 우수사례들을 확산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양 기관의 고유 권한과 실무 범위를 또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황세주 위원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제시해 주셨거든요, 의원님께서. 그런 대안을 이 조례에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쨌든 주요내용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저는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도에서는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으셨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양쪽 얘기 다 들으셨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위원장 이선구 그리고 서포터즈 사업하고 이거하고 잘 연계 내지는 뭐 관계까지도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우선 안전점검 지원 관련 규정이 통과가 된다면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앞서 저희 황세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로당 IT 서포터즈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미션 중에 하나로 안전점검을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점이 있는 것은 IT 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이 10개 시군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안전점검의 모습을 갖추려면 이제 또 예산이 더 추가가 돼야 되고 또 예산을 추가할 때에 또 시군과 어떻게 예산을 분담할지 어떻게 또 인력을 협업해서 할지 이런 논의가 좀 같이 병행돼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만약 이 조례를 빨리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한 사업들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일단 IT 서포터즈 사업에 미션을 추가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먼저 운영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는 이 사업 안전점검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좀 책정해서 사업을 31개 시군에 총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 진행에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뭐 즉석에서 수정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걸 보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제 심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아니면 그동안에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집행부와 논의도 있었을 테고 또 이걸 쭉 무슨 기간도 있었는데, 공개하는 기간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황세주 위원 어제 얘기했는데요, 수정에 대해서.

○ 위원장 이선구 어제 그러면 그 말씀을 주셨어야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시키자 아니면 보충을, 보완해서 다음에 하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제는…….

황세주 위원 어제 급박하게 회의를 진행한 터라 이거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위원장님이 그냥 지나가셨어요.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고준호 위원 이거를 여기서 얘기할 사안은 아닌데. 아니, 위원이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위원장 이선구 지금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하십시오.

어제 촉박하게 이거 심의를 하는 바람에 이의제기하시는 것을 제가 수렴을 다 못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하기까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황세주 위원님의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아니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절차상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황세주 위원님의 이러이러한 미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보완해서 저희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할 수 있어요? 황세주 위원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아니면 그런 걸 다 할 때까지 보류시킬까요, 아니면 보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

황세주 위원 진행을 할 거라는 거죠, 국장님? 그러면 가평은 안 들어와요, 그게. 문제점이 있던 가평은 그게 없어요.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문제점 등을 보완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지미연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시면 어떠실까요? 정회 요청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구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의견을 모은 것을 황세주 부위원장께서 내용을 좀 발표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나가서 많이 논의를 좀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에서 발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군의 참여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현재 경로당 안전점검은 대부분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가 없다 보니 지역 간 차이가 큽니다. 지금 IT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참여하는 시군이 10개에 불과해서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체계가 너무 분산돼 있고 비효율적입니다. 지금 시군마다 따로 움직이는데 어떤 지역은 아예 점검이 안 되고 있고 예를 들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6개 시군에서는 안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죠, 가평을 포함해서. 이런 상황을 보면 단순히 지침만 내려보내는 건 실질적인 관리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인력과 기술이 부족합니다. 경로당 대부분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화재나 전기 누전 같은 위험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점검할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적인 지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같은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방비 확보의 여부에 따라서 도입 여부가 걸리기 때문에 모든 혜택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결국 조례안의 실효성 자체가 좀 약간 떨어지는데요. 지금 조례안만 보면 경로당 안전점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시행력을 높일 건지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광역 단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아까 이자형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 안들이 지금 주요내용에 포함되었으면 더 이 조례안이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도가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너무 러프한 주요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세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정회해서 논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에 논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자형 의원 마지막 한마디 하고 나갈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말씀하십시오.

이자형 의원 사실 본 의원이 이 해당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경로당의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서도 발언을 통해 많은 의원님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님들 열두 분 중에 아홉 분의 서명을 받아서 해당 조례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지적을 주셨고 해당 내용을 각 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세밀한, 세심한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다음 회기 때에는 이런 내용들을 각 호에 담아서 조금 더 보완해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깊은 고려와 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이선구ㆍ황세주ㆍ윤태길ㆍ최만식ㆍ정경자ㆍ김완규ㆍ박재용ㆍ지미연ㆍ오지훈ㆍ조용호ㆍ오석규ㆍ유영두ㆍ김도훈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택 출신 이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09번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한 구역에 뿌리는 방식이 자연장의 한 형태로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조례 또한 자연장의 정의를 현행 법령에 맞춰 조정하고 관련 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연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양 등을 활용한 자연장 방식에 대한 계획과 관리체계를 조례에 포함함으로써 장례문화의 다양화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자연장의 정의를 수정하여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등에 묻는 방식뿐만 아니라 해양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리는 방식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자연장 기본계획에 해양 등 구역에 유골을 뿌리는 활동 및 해당 구역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학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윤태길 의원님 등 14명의 공동발의로 2025년 4월 2일에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학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산분장을 포함한 자연장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의 법제는 산분장을 포함한 자연장 정립을 위해 개정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장의 정의에 산분장의 개념과 기본계획의 대상으로 산분장 활성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바 이는 산분장을 포함한 자연장 제도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장사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소관사무의 원칙, 상위 법규의 저촉,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과 관련된 기본 원칙 등에 대한 법 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학수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항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선구ㆍ최만식ㆍ박재용ㆍ지미연ㆍ황세주ㆍ윤태길ㆍ이병길ㆍ김용성ㆍ정경자 의원 발의)

(10시50분)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완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김완규 의원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 속에서 일하고 그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법적 권리는 명시되어 있으나 기관 차원의 문화나 제도적 촉진 장치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기관 내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신고한 사회복지사가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을 위한 정당한 신고가 개인의 신분상 피해로 이어지는 일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방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적극 촉진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의2는 도지사가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사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연가 일수를 공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는 사회복지사가 위법ㆍ부당 행위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도지사가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호와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용성 의원님 등 10명의 공동발의로 2025년 4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완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관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의무를 독려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신고행위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원칙 및 그 사후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통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권리 보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과 관련된 기본 원칙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규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일선에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김완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이게 매년 3월 30일이 사회복지사의 날이더라고요. 경기도나 광역 단위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기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날을 별도로 기초 단위에서는, 시군 단위에서 행사를 안 하고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거 아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네,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의 날을 했어요, 행사를. 근데 이게 참 보면 우리가 법으로도 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매년 3월 30일이 사회복지사의 날이라는 걸. 이건 우리 도에서 시군 단위에 이렇게 권장을 하고 얘기를 해서, 공문을 내려서 매년 3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군 단위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를 시군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사안은 시군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김완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제가 9조2항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보면 이게 지도ㆍ감독ㆍ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사항들은 다 도지사라고 명확하게 앞에 규정을 해 놨는데 이 9조의2항을 보면 지도ㆍ감독ㆍ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으로만 이렇게 해서, 이게 보니까 주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좀 도지사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우리 김완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완규 의원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지도ㆍ감독ㆍ권한이 있는 기관이 시군의 장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본 의원은 지도ㆍ감독ㆍ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하면 또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도지사로 해야지 되겠다라는 본 의원의…….

최만식 위원 동의하시나요?

김완규 의원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답변을 했듯이 9조2항을 좀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 제9조제2항 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은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지도ㆍ감독ㆍ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을 “도지사”로 수정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만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최만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김용성ㆍ황세주ㆍ최만식ㆍ윤태길ㆍ이선구ㆍ이병길ㆍ정경자ㆍ강웅철ㆍ박진영ㆍ김태형ㆍ박재용ㆍ이성호ㆍ김옥순ㆍ이기형ㆍ이인규ㆍ정하용ㆍ이영희 의원 발의)

(11시01분)

○ 부위원장 황세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용성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종료된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의 채권 사후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운영되지 않는 조례상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운영되지 않는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체계 구축 및 협업 체계 구성에 대한 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운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령과 실제 운영 간의 일치를 통해 제도의 명료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병길 의원님 등 18명의 발의로 2025년 4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지미연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등 조례안 발의 과정의 적법절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에 근거한 자치사무에 대한 개정으로 관련 법령 위반, 소급효 문제,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서도 조례입안의 기본원칙 및 법의 일반원칙의 관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 형식, 문장 구성 등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며 현실 반영과 행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센터 평가 체계의 구체화는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없다고요?

김동규 위원 네.

○ 부위원장 황세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김용성ㆍ황세주ㆍ최만식ㆍ윤태길ㆍ이선구ㆍ이병길ㆍ정경자ㆍ강웅철ㆍ박진영ㆍ김태형ㆍ박재용ㆍ이성호ㆍ김옥순ㆍ이기형ㆍ이인규ㆍ정하용ㆍ이영희 의원 발의)

(11시07분)

○ 부위원장 황세주 그러면 또 의사일정 제5항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만식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 11만 명을 대상으로 총 1,374억 원이 투입된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 채권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장기적인 관리 체계와 책임 있는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이 극저신용 대출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으로 종합관리 계획의 수립, 대출상환 관리,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 지원 및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에서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정책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위원회를 통해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채무 조정 기준, 사후관리 평가 등 핵심 사안들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안 제4조의4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도의회의 통제 기능과 도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천억 원의 도민 혈세가 투입된 극저신용 대출사업의 사후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후관리 시스템의 제도화로 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윤태길 의원님 등 18명의 발의로 2025년 4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지미연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등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목적은 경기복지재단이 수행 중인 극저신용 대출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제도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현재 복지재단은 이미 정관 제4조제10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에 위원회 존속기한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몰제 적용 여부와 관련되며 단순한 축소보다는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기준으로 입법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 개정 후 재단 정관에 해당 사업을 명확히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어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들을 사전에 조율을 했었는데 어제 제가 말씀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지미연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오셨는데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도 의견을 주신 게 이게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재단의 사업 운영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며, 안 제4조의2제5호와 같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재단의 사업 내용으로 하는 규정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4조의3과 관련해서 “복지재단의 사업 전반이 아니라 재단의 특정 사업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위원회’의 경우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이 아닌 새로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규율하는 입법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도 어제 얘기가 되어서 지미연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보면 이게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고유사무의 범위를 조례에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반박의견을 주시면서 설명한 게 “존재와 당위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검토의견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철학적 개념을 넣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 검토의견에다가 이렇게 철학적 용어를 근거로 들어서 소관 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하고 빈약한 논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정을 하고 뭐 해서 다시 이 안을 수정안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드렸고 지미연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개인적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난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극저신용 대출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발언 내용을 보면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전임 지사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사를 하셨었는데 이 조례안이 그런 정치적 의도로 개정을 하려는 거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거는 5분발언은 5분석상 안에서의 제 정치행위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수천억 원의 혈세가 지불되어 있고 지금 이게 대출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수정에 관련돼 있는 내용 의견도 냈고 이렇게 사실 조례안에 대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받았고 또 그 부분 중에서 입법정책담당관 의견이라든가 부서의견도 받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반대의견이 있어서 마음에 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극저신용 대출에 대한 사항을 짚어서 이 조문에 기입하니까 그게 좀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입법정책담당관의 얘기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금 마음에는 걸리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극저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세히 기입되는 게 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극저신용 대출이 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여기 기존에 있는 조례 4조의8항을 근거로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에 서민금융지출 지원 조례안에서의 항목을 삭제를 하고 여기다 얹은 이유가 되겠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2로 이렇게 개정을 한 이유는 이것이 아시다시피 한시적인 부분입니다. 항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끝나는 16년 후에는 이게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그때,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하면서 여기다가 한시적인 부분까지만 존속한다는 것 말을 넣을까 하다가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당시 16년 후에는 그 4-2 항목만 싹 도려내서 삭제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도 우려하셔서 수정안으로 담고자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다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4-2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복지재단의 운영 조례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이게 들어가야 되나 이런 부분이 조금 걸려 있던 거였기 때문에 금방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다고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미연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한번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보면 여기 운영위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아실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대표이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네. 운영위원회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없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현재 조직 구조 안에 재단 조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황세주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현재 운영위원회는 없고 정책자문위원회 안에 운영위의 역할을 좀 담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공공기관을 이렇게 보면 다 운영위원회를 가동시켜서 전반적인 재단의 지도와 감독 그리고 관리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관련해서 지난 대표 재임 기간 동안에 관련된 조직 구조를 좀 바꾸면서 운영위원회가 정책자문위원회 안에 이렇게 역할이 담아진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거기에 묻어져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지미연 의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표하셨는데 극저신용 대출사업의 관리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이거 관리위원회를 만듦으로써 회수율이 좀 될까요? 체납에 대해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극저신용 대출을 받으신 대상자들은 어찌 보면 경기도에서 살아가시는 시민들 중에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가장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봅니다.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채권자로서 저희들의 어떤 조치가 그런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직접적인 작용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지금의 시절이죠. 다만 채권자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회를 설치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경과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좀 지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했을 때 회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어느 정도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 기대를 할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런 부분들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회수율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그 성과 자체에만 기대하기는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네. 복지국장님, 어쨌든 이렇게 채권자들로부터 지금 회수율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지미연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 집행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노력은 하신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만기가 연장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0년 5월부터 대출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 5월, 아직 만기 도래가 안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회수율이라는 것은 만기가 도래하고 나서 사실 나올 수 있는 통계이고요. 다만 이제 회수율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23년도에 복지재단에 전문상담센터를 만들면서 저희가 만기가 도래할 거로 예정되는 도민분들에게 계속 전화를 드리면서 더불어서 복지 상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극저신용에 대한 채권의 관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 다음 단계의 정책으로도 연결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단의 채권관리위원회의 기본적인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민분들 중에서, 물론 하나는 채권이 효율적으로 많이 회수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한 축으로 중요하고요. 또 한 축은 도민분들 중에는 50만 원을 빌리고 만약에 갚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도 고구마 줄기 뽑으면 고구마가 줄줄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갚지 못할 능력이 아예 없는 분들에 대한 채권을 우리가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 저희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중간 진행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제4조의2제4호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사후관리 사업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합니다. 안 제4조의3제1항은 극저신용 대출사업 위원회의 설치 주체를 재단으로 명시합니다. 안 부칙 제2조는 동 조례안의 유효기간을 추가 신설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완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완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으므로 김완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이인규ㆍ최종현ㆍ조미자ㆍ박진영ㆍ이성호ㆍ강웅철ㆍ이기환ㆍ이채영ㆍ김용성ㆍ황세주ㆍ최만식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선구ㆍ성기황 의원 발의)

(11시27분)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의원님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시설의 국민의례는 모든 도민이 함께하는 공식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이 통상적으로 자막이나 수어 통역 없이 음성으로만 송출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례 시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을 한글자막 및 수어 통역이 포함된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청각장애인도 동등하게 국민의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도지사 및 기관장이 공공시설에서 국민의례를 시행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글자막 및 수어 통역이 포함된 방송물을 송출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지미연 의원님 등 10명의 공동발의로 2025년 4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재용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에서 국민의례에 대한 한글자막 및 수어 통역이 포함된 방송물을 제공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소관사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등 법의 기본 및 일반 원칙에 부합하고 적법한 입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법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용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이인규ㆍ최종현ㆍ박진영ㆍ이성호ㆍ이채영ㆍ김용성ㆍ황세주ㆍ최만식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선구ㆍ성기황 의원 발의)

(11시32분)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의원님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의 행사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 부족이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 아니라 현장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구조적인 제약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행사 현장에서 시각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영상해설 서비스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ㆍ2조ㆍ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관련 시설 및 설비 운영, 전문인력 배치와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지미연 의원님 등 13명의 발의로 2025년 4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재용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조례안 발의 과정의 적법절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권과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보에의 접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보장하는 차별금지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령 우위의 원칙, 소관사무의 원칙, 체계정당성 원칙 등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포괄위임 금지나 명확성의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에 있어서도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음성해설 중심에 머무르고 있으며 촉각해설이나 시청각장애인까지 고려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동 조례안은 감각 대체를 포함한 포괄적 정의, 협력체계 마련, 보조금 지원 근거 확보 등에서 보다 선도적인 입법 모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각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 예산의 뒷받침, 세부기준 마련, 민관 협력체계의 실질적 운영과 자율 참여 유도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용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거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국장님이 하실까요? 거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7개 시군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배출되는 이분들은 이 시의 행사에는 다 참여를 하시겠지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되는 시군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다 활용이 되고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역에서 하는 의미를 담는다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이렇게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파견을 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집행부가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렇죠? 혹시 박재용 의원님 발의하시면서 이거 파악되신 부분 있으세요?

박재용 의원 시군, 경기도에는 여주시만 교육생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상해설사들이 예를 들어서 TV를 봤을 때, 저희들이 TV를 봤을 때 음성으로만 들리는 부분만 시각장애인에게 제공이 되면 그 현장에 대한 분위기, 예를 들어서 어두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밝은 부분이라든가 또 슬픔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모르고 음성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과는 달리 그런 감정을 갖기 때문에 좀 더 이런 행사장이나 또 공공기관에서 이걸 설치해 놓으면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슬픔 또 감정에 대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양성된 부분들에 있어서 광역과 또 시군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그런 쪽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파악을 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마련이 된다면 좀 더 그러한 부분들이 타 광역 또 타 시군에서 보완돼야 할 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항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좀 정회하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중식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5개 남았거든요, 보건건강국 게.

(「계속…….」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는 게 낫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세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이상원ㆍ백현종ㆍ김근용ㆍ윤성근ㆍ유영두ㆍ허원ㆍ유영일ㆍ오세풍ㆍ김정호ㆍ오창준ㆍ김영기ㆍ문병근ㆍ이애형ㆍ양우식ㆍ이제영ㆍ이용호ㆍ이오수ㆍ박명원ㆍ김용성ㆍ김동규ㆍ이용욱ㆍ이성호ㆍ안계일ㆍ박명숙ㆍ임광현ㆍ김완규ㆍ최병선ㆍ이혜원ㆍ박명수ㆍ곽미숙ㆍ이영주ㆍ윤태길ㆍ이은주ㆍ윤종영ㆍ임상오ㆍ안명규ㆍ이학수ㆍ윤재영ㆍ이택수ㆍ이인애ㆍ김재균ㆍ조희선ㆍ이채영ㆍ김상곤ㆍ염종현ㆍ김철현ㆍ서광범ㆍ최민ㆍ김창식ㆍ황세주ㆍ이병길ㆍ지미연ㆍ이선구ㆍ최만식ㆍ박재용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미연 의원님 등 5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는 특정 연령대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확산되며 개인의 삶은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전국 마약류 사범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서 검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구가 많아서.”라는 말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교한 치료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가 절실합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청년층의 비율이 전체 마약류 사범의 63.4%에 달하고 있으며 높은 재발률, 중독자 가족의 방치 등은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약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30.7%가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경기도의 치료 및 재활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겨우 13.6%에 불과했습니다. 마약은 안 퍼진 곳이 없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과 실질적인 중독 치료 강화가 필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내용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도지사는 예방ㆍ치료ㆍ재활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실질적 조치를 수행하고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조례에 치료 지원 사업을 실효성 있게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규정에서 나아가 낮병원 등 주간 치료시설 지원, 중독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재발 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예방과 치료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1항에 따라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가 부담하도록 하여 도지사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5항에서는 치료 종료 이후에도 1년간의 사후관리 권고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퇴소자에게 매월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 이후에 공백 기간을 줄이고 재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현행 조례 중 기관위임사무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 재활,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정책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경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완규 의원님 등 57명의 발의로 2025년 3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경자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비용추계 등 조례의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조례안 발의 과정의 적법 절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 및 사후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낮병원 등 주간 치료 지원, 중독자 가족상담, 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등의 사업 신설은 기존 치료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은 물론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ㆍ협력을 통해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 및 법령우위의 원칙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경자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조성환ㆍ김동규ㆍ이선구ㆍ지미연ㆍ김완규ㆍ최만식ㆍ윤태길ㆍ김용성ㆍ정경자ㆍ최종현ㆍ남종섭ㆍ박진영ㆍ이경혜ㆍ이혜원 의원 발의)

(12시01분)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먼저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오정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과 그와 관련된 위탁 규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전문기관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경기도의 한의약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제9조4항은 도지사가 지원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책의 실행 주체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행정 집행의 유연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9조제4항을 삭제하고 사무위탁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제10조를 정비하여 “사업”에 한정된 위탁 범위를 “사업 및 지원단 운영”으로 확대하고 위탁 대상 역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책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라는 표현이 다소 포괄적일 수 있는 만큼 향후 시행규칙을 통해 수탁기관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 기관 중심의 위탁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많은 전문기관이 경기도 한의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 개선입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상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선구 의원님 등 15명의 발의로 2025년 3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상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조례안 발의 과정의 적법 절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위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위탁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민간산업 육성 등이라는 위탁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 제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한의약 육성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감안하면 소관사무의 원칙 및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 및 법의 일반 원칙에 배치되는 바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위수탁에 입찰할 수 있는 대상이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라는 정도의 기준만 조례에 존재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따른 한의약정책지원단의 기술성 및 전문성 추구라는 민간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탁 대상의 기준을 조례의 위임 범위에서 규칙 등을 통하여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선정 및 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개정안 10조 안에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마감을 지으신 게 아니라 “등”을 얹으셨어요. 그 “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4페이지.

박상현 의원 사실상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관이나 단체, 예를 들어서 본 조례에 있던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나 또는 한방병원인 법인ㆍ단체를 넘어서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법인이나 단체나 기관이라고 한정 짓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제한이라고 생각되어서 혹시나 그것 이외에 다른 성격의 단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또한 그 기회를 주어도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등” 자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지미연 위원 구체적으로 “등”이 이게 친목단체가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상현 의원 없죠. 없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집행부가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부서가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의 단서를 들어도 시행규칙을 하나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뭐 기재위에서 잘 살펴보셔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무위탁으로 떼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박상현 의원 네.

지미연 위원 지원단의 9조에 있던 거를 삭제하고 밑으로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의약정책지원단은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는 집단이고 그거를 사무위탁받는데 이걸 “단체 등”에 “등”을 얹는다. 과연 적절할까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야. 이 “등”이 꼭 붙어 있어야 되는가. 이 “등”을 닮으로 인해서 이거를 근거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집행부가 이렇게 보고를 꼬박꼬박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등”을 꼭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의향도 있으신 건지.

박상현 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미연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맞춰서 법인 외 기관ㆍ단체 등이라고 얘기를 적어놓은 건 사실인 거고요. 그 역기능에 대해서 혹시나, 뭐죠? 뭐라 해야 될까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친목회 같은 그런 사적인 단체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시행규칙에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미연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거를 “등” 자를 빼고 법인ㆍ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한정 지을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렇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이 “등”이 있음으로써 국장님이 예상하는 어느 단체들이 들어올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국장님은 전부 잘 아시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이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라고 명시했을 때 오히려 한의약에 대해서 전문 한의사 개인이 신청 가능한 범위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데 개인은 위탁 주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등”을 그냥 삭제하는 게 행정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언제쯤 만드실 예정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이 또한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어떻게 규정할 건지 이 논의가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정 과정의 점수표에서 전문성 점수를 많이 주고 그 나머지 기관 등을 삭제하는 게, 그러면 이 조례에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학교법인과 그 전의 조례에서는 한방병원으로 한정했던 것을 한의학연구원이든 한의사회든 모든 걸 다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그걸 저희가 제한을 풀어놓은 걸 또 규칙에서 제한을 하는 부분이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선정 공고 나갈 때 저희 선정 기준 점수표에서 거기에 가중치를 많이 두고 전문기관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 그러면 아예 시행규칙이라는 거 없이 오히려 의회에서 정리해서 조례로 담아주시면 저희 집행부서는 일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죠, 조례에다 오히려 명문화시켜주는 게 일하시기가 수월하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따로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을 가능한 없애고 조례에다가 지금 저희는 가능한 그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담고자 하는 부분이 있나요, 수정으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이 부분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는 개정하더라도 저희가 점수표에서 정확하게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들 회의를 거쳐서 그 점수표를 만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어서 그래서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그냥 같이 보충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제9조가 지금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지금 이제 대상을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수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하다는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라는 이 멘트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공감을 해요, 지금. 그래서 그럼 지금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의약에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기존에 들어 있는 데가 국장님, 어디가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경기도로 한정하면 동국대 한방병원이 있고 또 수도권으로 보면 경희대 한의대도 있고 가천대 한의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 기관과 단체라고 하면 경기도한의사회가 해당이 될 거고요.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확대가 되게 되면, 단체로 확대하게 되면 대한한의사협회 경기도지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들어갈 수도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나 저희…….

정경자 위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이게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정책지원단뿐만이 아니고 사업의 위탁까지도 포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경기도한의사회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위탁은 가능하지만 이 정책의 연구를 한의사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국가 한의약 연구기관도 있기 때문에…….

정경자 위원 차라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위탁을 주는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정책추진단은 그냥 기존에 있던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전문기관에, 그러니까 단체가 조금 배제돼야 되지 않겠는가. 정책을 결정하는 이 연구기관의 단체에 직능단체가 들어와서 위탁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경자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지금 사전에 발의하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여기서 있는 부분을 지금 이 조례상의 개정안에서 얼마든지 저희가 운영할 때 예를 들면 점수표에서 한의약 정책연구 운영 실적 같은 걸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사후 심사 과정에서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미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나오셨는데 잠깐 5분간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좀 만들어 오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세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개정안 제10조의 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10조는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에서 “등”을 삭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미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지미연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으므로 지미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1분)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큰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도 도 조직개편에 따라 9월 30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일부 규정을 삭제ㆍ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임의규정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안 제7조1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위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안 7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역학조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으로 하여 정하도록 하는 제9조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7조에 법령상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상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도민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하고 2025년 3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비용추계,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거쳤으며 조례안 발의 과정의 적법 절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위탁 운영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관리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위탁 운영과 재정 지원을 통해 감염병 예방ㆍ관리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서 이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 및 법령우위의 원칙뿐만 아니라 입법의 경제성에 따른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0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6분)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큰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황세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계약이 2025년 7월 11일 만료예정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동 사무의 위탁 지속 추진을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들을 중심으로 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으로 경기도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정신응급대응 및 외래ㆍ입원치료에 관한 업무와 마약중독자 대상의 상담ㆍ검사ㆍ치료에 관한 업무 등을 수탁기관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수탁기관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 등에게 양질의 진료 및 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하고 2025년 3월 2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위탁 추진 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사무는 정신보건사업 수행능력 및 의료전문지식이 필요한 점과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무의 안정성과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위탁 추진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수탁자 선정은 이후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없어요?

지미연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1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2.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최만식ㆍ정경자ㆍ지미연ㆍ이병길ㆍ박재용ㆍ황세주ㆍ이선구ㆍ김동규ㆍ김완규ㆍ김용성 의원 발의)

(12시31분)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만식ㆍ정경자ㆍ지미연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보건ㆍ환경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 등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구원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와 도민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도지사가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와 연구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와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과의 연구 협력 사업을 규정하여 각종 보건ㆍ환경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부터 9조까지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위원장의 책무, 자문위원회 구성과 임기, 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 예고, 법률 검토, 관계부서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태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만식 의원님 등 11명의 발의로 2025년 4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윤태길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조례안 발의 과정의 적법절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조례 입법의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연구원의 기능 확대와 자문기구 신설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이 이루어졌음에도 상위법과 충돌되는 요소 없이 체계적으로 조례가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입법 기술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새롭게 신설된 자문위원회는 연구원의 운영방향과 정책수립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관계공무원 그리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성과 합리성을 도입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설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시험ㆍ검사 등의 수수료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을 준용하여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157조에서는 수수료 부과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기에 이러한 수수료 규정을 조례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규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으나 과거의 시험성적서 발급 요청, 수수료 부과 및 감면, 검체 반환 등의 절차와 연계되어 기존 행정 행위와의 경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공백이나 신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부칙에 기존 제도와의 적용 관계를 명시하는 경과규정의 마련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태길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므로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는 없었던 위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회가 명문화가 되면 장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법이 24년 8월 7일 날 개정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가 저희 업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를 갖다가 저희가 도 안전실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국과도 토의를 했고 그다음에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들이 모여서 수도권협의회에서도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위원회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 설치를 위원장을 부지사로 할 것이냐 또 아니면 그거를 안전실장님으로 할 것이냐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가 있었는데 안전실 입장은 재난 관련한 그런 부분은 안전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안전실이 참여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 자체에서 이 부분을 끌고 가려고 했었고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다 고심하고 있고 일단은 제주도하고 경남만 이게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해마다 예산을 세우다 보면 기존 법정 업무에 한해서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기후변화나 감염병이 발생할 때의 그런 대응이, 대응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으면 저희가 그런 대처가 훨씬 더 빠르고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윤 의원님께서 이거 저희…….

지미연 위원 긍정적이라는 거죠? 장점이 더 많다? 왜냐하면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일은 많겠지만 저희 연구원 위상을 높이는 데 아주 크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미연 위원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위원회에 대한 언급과 회의, 정기회의까지 있고 다 명문화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는 4조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여기는 또 열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의 핵심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여기를 “자문위원회를 둔다.”로 바꾸는 게 맞다는 얘기죠. “될 수 있다.”라고 애매하게 규정해 놓고 안 하고, 보면 정기회의 한다고 해 놓고 정기회의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맥이 좀 조리 있게 가려면 4조에는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둔다.”로 둬야 지금 걱정하신 부분도 좀 완쾌하게 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로운 업무가 투입이 되면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일단 작년에 화성에서 관리천 사고가 나서 저희가 두 달 동안에 정말 직원들이 잘 대응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갖고 예방 차원에서도 저희가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또 거기에 예산과 인력도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조직을 조금 더 조정해서 업무에 대한 일몰업무랑 또 신규로 해야 될 업무를 조직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 위원 오케이. 그 얘기는 16페이지의 제11조 안에 보시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의 의뢰에 불응할 수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인력, 장비, 비용 등의 과다로 연구원의 정상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런 것이 될 경우에는 이건 어찌 보면 새로운 업무가 났는데 “이거는 우리 못 해요. 인력도 안 되고 장비도 안 돼요. 못 해요.” 하고 그냥 손을 놔버리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기에 명시되는 게 맞는 건지, 이건 약간 보면 내가 핑계를 댈 수 있는 여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심사 전에 좀 묻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보건ㆍ환경에 대한 이슈가 계속……. 그러니까 한 번은 다이옥신이 문제가 됐다 그다음에는 물이 문제가, 페놀이 문제가 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태인데 저희 업무는 그래서 계속, 한 번 법이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업무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이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로 해서 업무 조정에 대한 거지 이렇게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인력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료 채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저희가 특히 환경 쪽 같은 거나 또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이랑 인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상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그거를 받지 못하는, 그걸 갖다가 접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하기 위한 거지 새로운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조정이 돼야지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끝없이 저희가 인력 조정을 매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가 사실은 환경 분야에는 그것도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BOD 관련이나 COD 관련해 갖고 어떻게 해서 검사 건수가 직원이 할 수 있는 검사 이상이 되면 거절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로 저희도 삽입시킨 겁니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윤태길 의원님,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아닌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제가 좀 봐도 14조2항 “특히, 시험 등의 목적이 법령에 따른 지도ㆍ점검” 쭉 나오는데 이 “특히”를 넣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검토보고서에는 “특히”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삭제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14조2항,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특히”가 뭐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확인 중)

(「18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그러니까 14조1항에 대한 일반 부분하고 거기서 더 특별하게…….

최만식 위원 특별하게라는 의미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넣은 거거든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체를 표현한 것이라고 그러면, 1항이. 2항은 그 부분에서 또 특별히…….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조례에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까?

최만식 위원 네. 제 의견입니다.

윤태길 의원 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특히”를 빼달라는 건가요? 삭제를.

최만식 위원 네. 지미연 위원님 수정하셨으니까 그거 같이…….

○ 부위원장 황세주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러면 또 수정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수정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2시 5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세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 제4조, 제14조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위원회 설치에 대해 의무규정으로 수정합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 수정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만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최만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회의 종료 직후에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과 현안사항 1건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회 후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박상현이자형이학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하나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노인복지과장 이은숙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의료자원과장 엄원자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정신건강과장 박인희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보연운영기획부장 조태훈

감염병연구부장 박명기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북부센터장 허인철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직무대리 남규환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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