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14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 5.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6.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7.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
- 8.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정하용ㆍ강웅철ㆍ이영희ㆍ지미연ㆍ박명숙ㆍ문병근ㆍ서성란ㆍ김성수(안양1)ㆍ이기형ㆍ안명규ㆍ유영두ㆍ허원ㆍ강태형ㆍ이영주ㆍ박옥분ㆍ김동영ㆍ이홍근 의원 발의)
- 3.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영민ㆍ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박명숙ㆍ강태형ㆍ서성란ㆍ문병근ㆍ박옥분ㆍ안명규ㆍ김정호ㆍ이은주ㆍ오세풍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서영ㆍ유영두ㆍ이채영ㆍ김선희ㆍ김영기ㆍ김현석ㆍ이영주 의원 발의)
- 4.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김영민ㆍ허원ㆍ서성란ㆍ박옥분ㆍ안명규ㆍ박명숙ㆍ김동영ㆍ문병근ㆍ강태형ㆍ이홍근ㆍ장민수ㆍ장한별ㆍ박세원ㆍ성기황ㆍ김철현ㆍ유영일ㆍ최승용ㆍ이용욱ㆍ이선구ㆍ문형근ㆍ안광률ㆍ김미숙ㆍ김종배ㆍ정승현ㆍ김용성ㆍ김재균ㆍ서현옥ㆍ조용호ㆍ전석훈ㆍ정윤경 의원 발의)
- 5.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허원ㆍ김일중ㆍ서성란ㆍ김정호ㆍ이채명ㆍ이인규ㆍ김완규ㆍ강웅철ㆍ이채영ㆍ김성수(안양1)ㆍ이용호ㆍ박옥분ㆍ문병근ㆍ이영주 의원 발의)
- 6.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박옥분ㆍ문병근ㆍ이영주ㆍ서성란ㆍ김태형ㆍ김성수(안양1)ㆍ박명숙ㆍ이재영ㆍ이기형 의원 발의)
- 7.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박옥분ㆍ문병근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박명숙ㆍ김영민ㆍ허원ㆍ이영주ㆍ이병숙ㆍ조성환ㆍ최종현 의원 발의)
- 8.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강태형ㆍ허원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문병근ㆍ서성란ㆍ서현옥ㆍ김상곤ㆍ이학수ㆍ김재균ㆍ이영주ㆍ최종현ㆍ장한별ㆍ이병숙ㆍ황대호ㆍ김용성ㆍ신미숙ㆍ안명규 의원 발의)
(11시22분 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날 붕괴된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실종된 한 분이 빨리 구조되기를 갈망합니다. 어쨌든 빠른 마무리 짓기를 소원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4월 2일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성복임 위원님께서 4월 8일 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새롭게 선임되신 성복임 위원님께서 처음 참석하시는 회의인 만큼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군포 4선거구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성복임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관련해서는 사실은 많이 접해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배 위원님들께 많이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허원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박 수)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의석 배정의 건과 조례안 5건, 건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1시24분)
○ 위원장 허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 배정은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와 같이 위원장님 좌석 기준 우측으로 선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현재 비워져 있는 자리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정하용ㆍ강웅철ㆍ이영희ㆍ지미연ㆍ박명숙ㆍ문병근ㆍ서성란ㆍ김성수(안양1)ㆍ이기형ㆍ안명규ㆍ유영두ㆍ허원ㆍ강태형ㆍ이영주ㆍ박옥분ㆍ김동영ㆍ이홍근 의원 발의)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지속되며 이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보다 선제적으로 실용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안전평가가 시행되는 현장에 대해 점검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도내 시군, 공공기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지하안전에 대한 자문과 점검이 가능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를 정의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지반침하 또는 지하공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해 점검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시군, 공공기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영민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2025년 4월 1일 발의하였으며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영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서 정한 지하안전평가 또는 제23조에서 정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현장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가 현재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지하안전지킴이를 조례로 법제화하며 지하안전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3월 24일 서울 명일동에서 발생한 거대 싱크홀 사고로 최근 지반침하와 싱크홀 발생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작년 한 해 303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이는 광역자치단체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생건수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의 증가에 따라 지하개발사업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영민ㆍ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박명숙ㆍ강태형ㆍ서성란ㆍ문병근ㆍ박옥분ㆍ안명규ㆍ김정호ㆍ이은주ㆍ오세풍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서영ㆍ유영두ㆍ이채영ㆍ김선희ㆍ김영기ㆍ김현석ㆍ이영주 의원 발의)
(11시31분)
○ 부위원장 문병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의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천 출신 허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법정계획인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교통사고 저감, 주박차난 해소 등에 기여해 오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부족 문제는 쉼 없이 일하는 운수종사자의 누적된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 불법 주박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추가 보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화물자동차 주박차난 해소를 통한 경기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5년 단위의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도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현황과 적정부지 검토 등을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과 재정지원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 도내 시군, 교육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허원 의원님 등 스물두 분 의원님이 2025년 3월 27일 발의하였으며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허원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경기도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및 휴게시설 등의 확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화물자동차 운수환경 조성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 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편익 제공을 통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볼 수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 집행부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휴게시설의 추가 확충 필요성과 사고 예방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질적 현황조사 및 시군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원활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문병근 양춘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이민우 물류항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이렇게 심각한 주차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점에서 분명히 시기적절한 정책적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몇 가지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적정한 부지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역별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서 적정한 부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환경영향, 접근성, 기존 용도지역 등 다층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게 적용돼야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지원계획 수립 시 사전 부지조사 체계나 시군 협조 구조를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화물차가 많이 드나들면 소음이나 매연, 교통혼잡 등 생활환경 영향 요인으로 인근 주민들과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이나 또 사전 공청회, 주민의 협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게 휴게시설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관리해 주고 주체와 보안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한데 혹시 화물자동차 주박차 지역일 경우 야간에 이렇게 방치됨으로 인해서 관리되지 않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CCTV나 조명, 경비인력 등 방범계획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좋은 정책이 초기단계부터 충분한 조율과 세심한 설계 그리고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점에서 종합적으로 관계부서와 면밀한 대응을 하셔서 이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원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문병근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허원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김영민ㆍ허원ㆍ서성란ㆍ박옥분ㆍ안명규ㆍ박명숙ㆍ김동영ㆍ문병근ㆍ강태형ㆍ이홍근ㆍ장민수ㆍ장한별ㆍ박세원ㆍ성기황ㆍ김철현ㆍ유영일ㆍ최승용ㆍ이용욱ㆍ이선구ㆍ문형근ㆍ안광률ㆍ김미숙ㆍ김종배ㆍ정승현ㆍ김용성ㆍ김재균ㆍ서현옥ㆍ조용호ㆍ전석훈ㆍ정윤경 의원 발의)
(11시40분)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상에 위치한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 철도부지와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특별법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경기도에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등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업시행자 지원, 이주민 및 피해주민 지원사업 등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조례안 4페이지에 제명 중 “경기도”가 “경도”로 오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이 필요하므로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의 기술 발전에 걸맞게 기존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선로가 있던 공간을 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도시철도 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또한 필요한 만큼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2025년 3월 31일 발의하였으며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철도 부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2024년 1월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해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기금의 형식으로 확보하고 운용하려는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철도지하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이주민 지원사업, 피해 주민 지원, 교통 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도내 철도가 단순한 이동수단의 기능 이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께서 제안설명 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의된 조례안에 오기가 있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른 의안의 정리를 요청드립니다.
조례안 제명에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이 “경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으로 오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의 제명은 수정이 필요하나 수정안을 통한 수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의안의 정리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심사보고서에서 의안의 정리 방식으로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허원 의안의 수정 정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논의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성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5.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허원ㆍ김일중ㆍ서성란ㆍ김정호ㆍ이채명ㆍ이인규ㆍ김완규ㆍ강웅철ㆍ이채영ㆍ김성수(안양1)ㆍ이용호ㆍ박옥분ㆍ문병근ㆍ이영주 의원 발의)
(11시47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허원 위원장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이라는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기획재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수도권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도 내 교통 취약지역의 경우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평가에서 경제성 항목이 60%~70%를 차지하는 과도한 비중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토지보상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용 대비 편익(B/C)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이 제도가 오히려 역차별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경기북서부ㆍ남동부 지역은 철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고양 삼송-파주 금촌을 잇는 통일로선이나 평택-안성-이천을 잇는 평택부발선은 주거밀집지역, 교통취약지 다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경제성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는 현 제도의 특성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마저 겪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곡의 벽’으로 부르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낙후지역 교통권 확보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추고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을 신설할 것. 실제 통행행태와 특성을 고려한 통행시간가치 평가 등 통행시간 절감 효과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현시점 기준의 재산정 분석지표를 도입할 것. 그리고 이천, 광주, 안성, 여주 등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낙후지역인 시군에 대해 지역낙후도를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이제는 ‘희망의 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촉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안명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2025년 4월 1일 발의하였으며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으로 인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제외되는 등 오히려 역차별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천, 여주, 안성시 등은 비수도권에 비해 지역낙후도 순위가 낮게 나타남에도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불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도 집행부의 제도 개선 건의로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 시 통행시간 정시성 향상 편익과 통행 쾌적성 향상 편익이 추가 신설되었으나 수도권에 대한 높은 경제성 평가 비중, 지역균형발전 평가 미적용 등 여전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의 평가기준이 일괄 적용되는 획일적인 평가 방법으로 인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적용되는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 신설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문병근 양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안명규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명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6.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박옥분ㆍ문병근ㆍ이영주ㆍ서성란ㆍ김태형ㆍ김성수(안양1)ㆍ박명숙ㆍ이재영ㆍ이기형 의원 발의)
(11시44분)
○ 부위원장 문병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 그리고 택배 물량의 급증 등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수도권, 특히 우리 경기도에 물류시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시절 물류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물류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물류시설 증가로 인해 물류시설을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들이 인근 지역에 대기오염 그리고 극심한 차량 정체, 도로 파손 그리고 보행약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협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각종 제세부담금 혜택으로 인해 물류시설 그리고 화물자동차들이 유발하는 문제들을 수습ㆍ해결하는 비용은 물류시설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설치 취지인 원인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물류시설로 인한 외부 불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물류시설이 유발하는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우리 도민이 떠안지 않도록 제세부담금 부과체계 개편을 건의해야 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2025년 4월 3일 발의하였으며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김동영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물류터미널,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1999년 3월 물류비 절감과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화물터미널과 물류창고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법령 개정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기피시설로 전락한 물류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각종 주민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써 물류창고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문병근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이민우 물류항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동영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잠시 후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유래 철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문병근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안건 상정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박옥분ㆍ문병근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박명숙ㆍ김영민ㆍ허원ㆍ이영주ㆍ이병숙ㆍ조성환ㆍ최종현 의원 발의)
(12시02분)
○ 부위원장 문병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태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감사, 업무보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부, 국회, 타 광역지자체를 예를 들면서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심지어는 개념과 정의조차 없는 와상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질문과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고요. 부족하지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강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사업이 부재하여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도 인권센터는 와상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불가와 관련해 인권침해 결정을 내리고 경기도에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상자 파악과 행정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와상장애인의 이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와상장애인의 정의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와상장애인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으로 와상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와상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적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강태형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2025년 2월 3일 발의하였으며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강태형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UN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을 위하여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열악한 와상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와상장애인을 최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를 인용하여 우회적으로 정의하고 도에서 이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ㆍ실태조사, 이동 지원사업 및 비용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해야 할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에 해당 부령이 2024년 12월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조치와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결정한 바 있어 와상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아닌 특정 장애유형에 따른 조례 제정이 필요한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문병근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강태형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박노극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와상장애인의 정의와 안 제5조에 따른 이동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명숙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강태형 의원 저도 한 말씀만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네.
○ 강태형 의원 오늘 입법을 위해서, 지난번에 보류돼서 와상장애인 입법을 위해서 애를 썼던 우리 조지현 입법정책팀장님하고 박선민 지원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본 위원장 생각에는 우리 강태형 의원님께서 정말 수고와 노고가 많았습니다. 강태형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8.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강태형ㆍ허원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문병근ㆍ서성란ㆍ서현옥ㆍ김상곤ㆍ이학수ㆍ김재균ㆍ이영주ㆍ최종현ㆍ장한별ㆍ이병숙ㆍ황대호ㆍ김용성ㆍ신미숙ㆍ안명규 의원 발의)
(12시11분)
○ 부위원장 문병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옥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교통수단의 등장과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산업이 급격히 변화하는 모빌리티 전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좀 더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 지능형교통체계가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성 있게 추진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경기도의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와 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목표와 기본방향, 교통서비스 및 분야별 추진전략과 체계 그리고 재원확보와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과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가 한층 첨단화된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도민들께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옥분 의원, 김동영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2025년 4월 1일 발의하였으며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공동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서비스의 효율성 증진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 기본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 기술동향 검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ㆍ표준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국가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과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제5조에서 정하는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각 사업과 지원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시 도로관리청인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지원이 중단 또는 감축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법 76조제3항에서 법 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의 의지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문병근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박노극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은…….
(전문위원실 직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강태형 위원 수정발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수정 발의한다네.」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문병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수정발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강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강태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상위 법령에 정의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안에서 재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고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해야 할 항목 중 지능형교통체계 기술동향 검토,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ㆍ표준화 지원방안을 추가하고 안 제4조3항을 도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하기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강태형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태형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동영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강태형김동영김성수(안양1)김영민문병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
이홍근허원
○ 청가위원(1명)
양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강성습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
ㆍ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장 고태호물류항만과장 이민우
ㆍ교통국
국장 박노극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교통정보과장 유병석
○ 기록공무원
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