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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04.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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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11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대표발의)(박진영ㆍ조성환ㆍ이성호ㆍ이경혜ㆍ김정호ㆍ양우식ㆍ오창준ㆍ박상현ㆍ최종현ㆍ남종섭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대표발의)(박진영ㆍ조성환ㆍ김회철ㆍ박재용ㆍ김태형ㆍ이진형ㆍ김용성ㆍ서현옥ㆍ박상현ㆍ이자형ㆍ조미자 의원 발의)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김정호ㆍ이성호ㆍ박상현ㆍ이석균ㆍ이경혜ㆍ양우식ㆍ조성환ㆍ이혜원ㆍ박진영ㆍ이채명ㆍ정승현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혜원ㆍ이서영ㆍ유영두ㆍ이채영ㆍ오세풍ㆍ김선희ㆍ김영기ㆍ김현석ㆍ이석균 의원 발의)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황대호ㆍ이한국ㆍ윤재영ㆍ조미자ㆍ오지훈ㆍ홍원길ㆍ정동혁ㆍ이학수ㆍ유영두ㆍ오석규ㆍ양우식ㆍ오창준ㆍ박진영ㆍ조성환 의원 발의)
8.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이은주ㆍ오창준ㆍ이영주ㆍ오세풍ㆍ김영기ㆍ김정호ㆍ조성환ㆍ박명숙ㆍ서광범ㆍ안계일ㆍ이오수ㆍ이애형ㆍ김호겸ㆍ이석균ㆍ이서영ㆍ김현석ㆍ정경자ㆍ김일중ㆍ이제영ㆍ허원ㆍ방성환 의원 발의)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7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다시 위원님들과 함께 제383회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법과 절차에 따라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와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의할 안건 하나하나가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의견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 등 12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1시18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근 포천시에서 발생한 군 훈련 중 사고는 오랜 기간 군사 규제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다시 한번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사고와 구조적 제약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접경지역에 대한 안전 확보는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포천시 등 경기북부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결의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민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평소에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검토라는 별도 서류가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은 23년도 7월에 행안위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지정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을 기본으로 하되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정방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되는 내용은 규제특례로서 지자체가 요청하는 특별한 규제를 완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천 BIX산업단지에서는 햄프씨드를 가지고서 산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런 대마초 씨앗이 뇌전증의 치료제로 쓰일 수 있거든요. 이런 규제 완화가 없이는 그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산업별 특례를 원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법인세, 취득세, 소득세, 감면세 같은, 상속세 같은 것도 감면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투자되는 발생 수익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이라든가 근로자 주택에는 특별공급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로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지정 대상은 당초에는 22년도 9월에 발의될 때는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행안위의 남양주 조응천 의원님께서 “아니, 수도권도 배제돼서는 아니 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배제되지 않은 것이 맞다.”라고 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하자라는 조항을 포함하면서 수도권도 포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23년 5월에 제정이 되었고 경기도에서는 23년 11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준비를 해 왔고 기본계획은 연천과 포천지역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은 3차까지 14개 시도에 48개 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3페이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은 아까 말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과 규모에 대한 그 지침이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우리 경기도에서는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발생한 포천 오폭사고에서 보듯이 포천, 연천은 이런 피해를 받고 있고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경제는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신청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 하는 취지에서 우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3페이지가 보면 이게 기회발전특구 지정된 내용이고요. 파란색은 1차ㆍ2차 내용이고 3차가 빨간색 내용입니다. 그리고 4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올 6월에도 또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수도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도 할 수 없는 좀 답답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는 기회발전특구에 나오는 인센티브를 표로 정리한 사항이고요.

5페이지는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촉구했던 내용들입니다. 맨 위에 보면 3월 6일 날 오폭이 발생하고 나서 3월 12일, 3월 20일 그리고 4월 3일에 문서나 찾아가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의 첫 번째 동그라미를 한번 보시면 경기북부지역은 낙후도 순위를 보면 전주 17등, 목포 24등에 비해서 포천 84등, 연천 106등, 가평 114등 이런 숫자를 볼 때 우리는 낙후되고 기회발전특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하다 하겠습니다. 오폭사고로 인해서 더욱 억울하고요. 우리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산자부의 대답은 “비수도권의 반발이 우려된다. 실무적인 판단으로 한계가 있다. 정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여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경기도 차원에서 포천시 오폭사고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7페이지는 포천의 피해 상황들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석균 위원님 질의 한 건만 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이석균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촉구결의안이 되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로 대정부 대응을 할 예정이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계삼 지금 계속 촉구를 요청하는 활동을 하고요. 포천시 주민들도 열심히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노력을 함께 하면서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법적인, 위원님들의 정치적인 노력과 또는 법령 개정 노력도 병행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이 조항을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는 것은 자유인데 그 단계를 하다 보니까 지방시대위원회가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노력들을 병행하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석균 위원 실제로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촉구만이 아니라 뒤에 후속 조치도 충분히 실무적으로 신경 쓰시고 중앙정부하고 연계도 하셔서 촉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계획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계삼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찬성하고요. 분명히 이 일로 해서 포천시 그리고 경기북부의 기회 발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특구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하고 싶은 일들이 또 계속 연계돼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포천시 이외에 나머지 경기도에 있는 모든 접경지역들도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경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계삼 그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인구감소지역 연천과 가평일 테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포천과 동두천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개, 고양을 비롯한 그래서 8개 시군이 경기도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 8개 시군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방향으로 일단은 포천을 오폭사고를 명분 삼아서 열되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경혜 위원 네,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포천 다음에 경기도의 북부 쪽에 있는 모든, 고양을 포함한 모든 곳들이 그런 특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규제들에서 반드시 풀어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꼭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저희도 잘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자,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잠시 의사장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대표발의)(박진영ㆍ조성환ㆍ이성호ㆍ이경혜ㆍ김정호ㆍ양우식ㆍ오창준ㆍ박상현ㆍ최종현ㆍ남종섭 의원 발의)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발의하신 박진영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바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대표발의)(박진영ㆍ조성환ㆍ김회철ㆍ박재용ㆍ김태형ㆍ이진형ㆍ김용성ㆍ서현옥ㆍ박상현ㆍ이자형ㆍ조미자 의원 발의)

(11시56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에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제의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호 위원님 수정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국민의힘 이성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 제8조제4항은 일반투자사업(건설 및 건축)과 행사성 사업으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만 심사 대상 사업을 구분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행사성 사업과 동 조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행사성 사업을 따로 구분하고 그 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나누어 심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김정호ㆍ이성호ㆍ박상현ㆍ이석균ㆍ이경혜ㆍ양우식ㆍ조성환ㆍ이혜원ㆍ박진영ㆍ이채명ㆍ정승현 의원 발의)

(11시59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 내용을 좀 보니까 1안으로 추계를 하고 또 2안, 3안까지 추계를 해서 제시를 하셨는데 집행부 입장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조실장 허승범입니다. 참고로 비용추계는 저희가 한 거는 아니고요, 의회 쪽에서 제시해 주신 거고. 저희는 현재도 경기연구원에서 의정포럼이나 지역 현안 토론회 등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용하는 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처음부터 기구를 크게 운영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진행을 하고 그 관련된 업무가 늘어날 때 맞춰서 이렇게 인원이나 조직을 보강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답변으로는 1ㆍ2ㆍ3안 중에 어떠한 부분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딱 뭐라고 이렇게 사전에 어느 안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방향이 연구과제가 어느 정도 될지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파악하기 이전에 미리 조직이나 규모를 정해 놓는 것보다는 운영하면서 얼마나 필요한지 그거를 파악해 가면서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사전에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필수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인력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셔서 이게 꼭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지금 경기연구원하고 의회하고 계속 실무적인 토론은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의정연구센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설립이 되는데 지금 기초적인 검토나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는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지금 의회에서 연구용역 하셨을 때 적정 인원 규모는 17~18명 내외 정도로 하고 있는 용역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근거로 해서 지금 연구원에서도 현재 의회 관련돼서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느 정도 될 건지 예상을 해서 조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실장님, 의회에서 업무를 갖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는 도청에서 파악할 업무는 아닌 것 같고 이거 연구용역에 17명이라는 기준은 연구용역상에 그 정도 규모가 출범이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저희 의원님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의 판단 기준은 최소한도, 국회의원 300명을 보좌하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 거기 정원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근데 저희에서 각 정치, 행정, 경제 어떤 분야라도 최소한의 1명 이상의 박사급, 최소한 박사급의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156명의 도의원을 지원하고 향후 늘어날 도의원 숫자까지 포함시키면 굉장히 큰 규모로 의정연구센터로서 매주ㆍ매일 이슈 브리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력이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만큼 대우도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도 30명에서 50명 이상의 규모가 출범되어야지 그래도 적절한 연구센터로서 효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명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최소한의 용역의 기준인 거고 정말 30명, 50명 이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이 주신 말씀하고 연구원 현황 두루두루 검토를 해서 의미 있게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혜원ㆍ이서영ㆍ유영두ㆍ이채영ㆍ오세풍ㆍ김선희ㆍ김영기ㆍ김현석ㆍ이석균 의원 발의)

(12시05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구리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창준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전문성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사무처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채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사무처가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기능 및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1항에서는 기존의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및 행정업무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을 유지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10호를 신설하여 각 호에 의회사무처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관리ㆍ감독하는 지침이 되어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9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2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경기도서관 및 도시개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기구 조정입니다. 도시주택실을 도시계획 및 개발분야 중심으로 기능 개편을 하고자 도시개발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서관 준공에 따라 도서관정책과를 폐지하고 경기도서관을 담당관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입니다. 총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기구 조정 등에 따른 직급별ㆍ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무 조정입니다. 택지 및 신도시 개발 사무를 도시개발국으로,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사무를 경기도서관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부터 15쪽까지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위원님들 간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급한 부분의 정원 조정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향후에 예정돼 있는 인력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서 답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 좀 하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번에 기구ㆍ정원 조례 개정이 크게 보면 총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서관하고 도시개발국을 신설하는 안 그다음에 정원 조정, 집행부를 2명 감하고 의회 쪽을 2명 증하는 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두 번째 정원 조정, 집행부 안을 둘 감하고 의회를 둘 증하는 것만 동의해 주시고 기타 부분은 이번에는 처리하지 않으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게 맞으시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네.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정원 조정안도 시급한 안입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경기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이 돼서 하반기에는 오픈을 해서 경기도의 대표도서관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은 운영은 했지만 한번도 이렇게 큰 도서관을 운용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정책과로 이거를 운영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경기도서관으로, 그래서 정책 플러스 실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이번 심의하실 때 그 부분을 같이 반영을 해 주십사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논의를 좀 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3분 정도 잠시 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사 확인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사항으로는 제5조, 제8조, 제8조의2와 별표1 등 관련 조항에서 도시개발국 신설과 경기도서관 신설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도시주택실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황대호ㆍ이한국ㆍ윤재영ㆍ조미자ㆍ오지훈ㆍ홍원길ㆍ정동혁ㆍ이학수ㆍ유영두ㆍ오석규ㆍ양우식ㆍ오창준ㆍ박진영ㆍ조성환 의원 발의)

8.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이은주ㆍ오창준ㆍ이영주ㆍ오세풍ㆍ김영기ㆍ김정호ㆍ조성환ㆍ박명숙ㆍ서광범ㆍ안계일ㆍ이오수ㆍ이애형ㆍ김호겸ㆍ이석균ㆍ이서영ㆍ김현석ㆍ정경자ㆍ김일중ㆍ이제영ㆍ허원ㆍ방성환 의원 발의)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4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본 안건들에 대하여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상 6건은 심사 보류하고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함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정호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

정승현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정책기획관 허남석

기획담당관 임보미기회전략담당관 조광근

예산담당관 김훈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ㆍ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계삼비상기획관 이순구

균형발전담당관 성인재비상기획담당관 최상일

ㆍ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장 김태현평화기반조성과장 이형은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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