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7.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 -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안광률ㆍ김옥순ㆍ이병숙ㆍ이채명ㆍ신미숙ㆍ정윤경ㆍ이인규ㆍ박재용ㆍ김호겸ㆍ이호동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김동규ㆍ이재영ㆍ최민ㆍ안광률ㆍ전자영ㆍ김선희ㆍ김광민ㆍ신미숙ㆍ최종현ㆍ박재용ㆍ고은정ㆍ이자형ㆍ안명규ㆍ강웅철ㆍ이성호ㆍ박진영ㆍ이애형ㆍ지미연ㆍ최만식ㆍ이선구ㆍ전석훈ㆍ장한별ㆍ김영희ㆍ임상오ㆍ명재성ㆍ이한국ㆍ이영봉ㆍ이용호ㆍ조미자ㆍ성기황ㆍ이호동ㆍ김근용ㆍ김성수(하남2)ㆍ김호겸 의원 발의)
- 3.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문승호ㆍ장민수ㆍ오지훈ㆍ김태희ㆍ박상현ㆍ이은미ㆍ유경현ㆍ장윤정ㆍ김동규ㆍ김영희ㆍ김용성ㆍ조용호ㆍ조성환ㆍ김동희ㆍ김태형ㆍ오석규ㆍ이인규ㆍ황진희ㆍ명재성ㆍ장한별ㆍ이기형ㆍ김동영ㆍ유호준ㆍ조미자ㆍ김재균ㆍ변재석ㆍ정동혁ㆍ김옥순ㆍ안광률ㆍ이채명ㆍ신미숙ㆍ성기황ㆍ김회철 의원 발의)
- 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7.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안광률ㆍ김옥순ㆍ이병숙ㆍ이채명ㆍ신미숙ㆍ정윤경ㆍ이인규ㆍ박재용ㆍ김호겸ㆍ이호동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안광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모든 아이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보육과 유아 교육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과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유보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유보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는 구성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 부서와 관련 유관기관 등 여러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행 조례에는 이들 기관 관계자가 자문위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유보통합 정책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의 21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하고 둘째, 위원 위촉 보상 대상에 경기도 및 시군 교육업무 담당 공무원과 그 밖에 교육감이 유보통합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경기도가 유보통합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5월 30일 김영희 의원 등 12명이 발의하여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늘리고 위촉 위원 대상에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등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유보통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7조제1항은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21명에서 25명으로 하고, 안 제7조제3항5호 및 6호를 신설하여 위원회 위촉 구성원으로 경기도 및 시군 영유아 보육업무 관련 공무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 등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리 체계의 일원화와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준비 지원에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원의 현장 경험과 행정 전문성을 갖춘 영유아 보육업무 관련 경기도 관계공무원 등을 포함함으로써 자문위원회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과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의 임광현 위원입니다. 의원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희 의원님은 저랑 같이 자문위원회에 여야 1명씩 배석된 한 분, 같이 하고 있죠?
○ 김영희 의원 네.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정족수를, 자문위원 정수를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관련 근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신 건지 제가 같은 자문위원회 동료 위원으로서 조금 이해도가 떨어져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 김영희 의원 사실 이제 유보통합이 돼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유보통합에 대한 업무를, 자문위원을 하다 보니 유아교육은 교육청에서 0~2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어린이집과 기관이 다른 기관이 협의를 하다 보니 사실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지사의 입회하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넘어오지 않으니까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길을 하려고, 어떠한 문제 제기라든가 자료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유보통합을 원활히 하려면 지금의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그 기관의 직원들이 와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원활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발의자를 보면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들은 바가 없고 소관 담당 분이 전화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저는 좀 기다렸거든요. 기다린 이유는 대표발의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희 의원님께서 발의자 부분에 제가 유독 여야 한 분씩 있는데 특별하게 연락이 없으셔 갖고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통념적인 개념에서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요?
○ 임광현 위원 아, 그런가요?
○ 김영희 의원 네, 전화 드려서 협의를 드렸습니다.
○ 임광현 위원 발의자에 서명부가 안 돼서, 본 위원이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 김영희 의원 그래서 위임을…….
○ 임광현 위원 이해를 못 해서. 자료가 영유아 통합 부분의 개정 조례를 해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적절한 민간이든 의원이든 해서 맞춰져 있는데 정족수 2명을 추가하는 부분은 어느 한쪽으로 심의위원회가 치우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50 대 50의 균등 이런 심의ㆍ자문 위원들이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죠. 어딘가로 기울이기에는 그런데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굳이 증원을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 없이 오늘 회의에 영유아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호 안건으로 올라와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 김영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모를 수도 있는 거겠죠?
○ 김영희 의원 아니요. 심도 있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께 전화를 드려서 또 위원님이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야기가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더 깊이 소통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임광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의원님께 제가 하나 질의드리면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계기가 지금 정부조직법은 개정이 돼서 보건복지부가 교육부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업무 자체가.
○ 김영희 의원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인데 경기도청의 그 업무가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청과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 인원을 늘린 거는 경기도청의 직원들을 넣기 위함인 거죠?
○ 김영희 의원 넣기 위한, 네, 자문위에 참여하기 위한 겁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참여하게 하기 위한.
○ 김영희 의원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김영희 의원 네.
○ 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김동규ㆍ이재영ㆍ최민ㆍ안광률ㆍ전자영ㆍ김선희ㆍ김광민ㆍ신미숙ㆍ최종현ㆍ박재용ㆍ고은정ㆍ이자형ㆍ안명규ㆍ강웅철ㆍ이성호ㆍ박진영ㆍ이애형ㆍ지미연ㆍ최만식ㆍ이선구ㆍ전석훈ㆍ장한별ㆍ김영희ㆍ임상오ㆍ명재성ㆍ이한국ㆍ이영봉ㆍ이용호ㆍ조미자ㆍ성기황ㆍ이호동ㆍ김근용ㆍ김성수(하남2)ㆍ김호겸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이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2만 5,150명 중에서 일부는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학교 내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서 교육활동의 지속성과 학생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 내에서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의료인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법적ㆍ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의료적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와 관련 사업을, 안 제8조에서는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3월 26일 이인규 의원 등 35명이 발의하여 3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 관련 부서 협의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에 따라 학교에서 의료적 지원을 제공받는 데 필요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 및 학교장 책무, 종합계획 수립, 학교 내 의료적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본 제정안은 총 9개 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정 조례의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과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조례는 위임 조례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목적 규정에서 인용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수정의견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각급 학교, 학교 내 의료적 지원 등 관계 법령에 있는 용어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제공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교육감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고서 9쪽 안 제4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과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의료지원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데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호에서 “교육공동체”를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자치법규 상호 간 용어 정의를 “학생ㆍ교직원ㆍ보호자”로 통일하여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안 제4조 본문은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각 호에서는 의료적 지원사항을 강행 규정으로 표현하고 있어 본문과 각 호 간 일관성을 위하여 본문의 노력 의무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호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은 보고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목표와 방향, 추진계획 및 방법, 의료적 지원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등을 각 호로 정하고 있는바 경기도교육청 제6차 경기특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종합계획이 서로 연계되고 의료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를 따르도록 관련 법령을 인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안 제7조에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 구축, 의료기관과 의료인 소요 비용 제공, 조사ㆍ연구, 홍보 및 정보 제공,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기관 간 연계ㆍ협력 등 지원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보다 효율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 유지 등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고서 1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학교장과 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며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개인정보 등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질적 향상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최복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이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인규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인규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의원 위원장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 불필요한 관련 법률의 인용 조문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안 제4조1호에서 교육공동체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괄호 안의 “학부모”를 “보호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안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강행규정을 제4조 본문의 노력 의무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관할”을 “경기도 내”로 하고 안 제4조의 1호 중 “학부모”를 “보호자”로, “체계를 구축한다.”를 “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원을 제공한다.”를 “지원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업무를 수행한다.”를 “업무 수행”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 수정안 제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규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인규 의원님과 고아영 학교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 내 의료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주신 이인규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경기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진흥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이행과 그것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되게 유사한 게 있는데, 물론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는 교육권이 학습권에 좀 맞춰져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보다가 명확하게 발견을 못 해 가지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어떤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조례에서는 약 한 2만 5,000명 정도의, 2만 5,000명이 넘죠. 그 대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의료적 지원 대상자, 현재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것이 2024년 기준에서 78명, 올해 계획은 약 한 102명 정도, 101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그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특수학교에서 수업을 받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서 직접,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약 100여 명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특별한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데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이행 체계 그리고 추진 주체의 책무 그리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 및 교육활동의 참여 지원이라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중복되지 않는 경우 지금 중복 개념, 혹시 상위, 지금 만들어진 기존 조례로 이 혜택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현재 집행과 현장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인원 자체가 그 특수한 인원들, 진짜 전체의 지금 대상자가 2만 5,000명 중에서 실제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약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78명이 2024년도 올해 대상자가 2024년 기준에 12개 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숫자와 관련돼서인데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수교육과장이 조금 부연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의료적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신미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생명의 위급성을 다루는, 그래서 의료적 지원을 간호사로부터 받고 있는 학생이 100명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법적인 체계나 제도 그리고 학교 현장의 인력들의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아서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어 왔던 상황이고 이와 관련하여서 법령이, 시행령이 개정된 현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 진흥 조례를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의료적 지원 내용을 추가하게 되면 해당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거나 또 의료적 지원에 대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항들을 충분히 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고 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련된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관련 내용을 좀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하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과장님 잠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내 의료적 서비스를 받는 거는,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체계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의료장비 또한 중요합니다.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학교라는 특수성들이 학생들이 졸업함에 따라서 대상자들의 어떤 상황들이 바뀌죠. 그렇죠?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병원처럼 고정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5년 계획안에 잘 담으셔서, 그러니까 소중하게 힘들게 만든 조례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선진국으로 나가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런 특수교육대상자한테도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더 면밀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찬성입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조례를 만드는데 제가 조례추진단을 해서 사실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에만 거창하시고 뒤에는 포괄적으로 담으셔 가지고 큰 의미 없는 조례가 되지 않게, 지금 말씀하신 것의 제5조제4항에 보면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참여 의료기관 및 전문 인력 운영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죠?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할 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설명을 마치고요, 그것 또한 제안을 드립니다.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유념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부위원장님,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교육과 보육 그리고 의료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학교에 자꾸 이런 의료에 대한 부담이나 지금 가뜩이나 보육까지 떠안겨 가지고 여러 가지 책임 문제 또 업무 부담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방향이 맞는 건지, 물론 특수교육대상자니까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 이인규 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실무 국장님이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중에서 실제로 작년 같으면 예산이 약 13억 정도가 2025년도에 이미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고 말씀대로 해당 학생들은 약 한 100명 되는데 이게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간호사가 학교에 파견되어서 가서 처치를 하고 있을 때 그 책무성과 관련되어서 분쟁이 났을 때 책임 소재의 부분이 분쟁의 소지가 큰 겁니다.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학교가 교육활동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병원이 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상황에 따라서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병원학교에서 의료와 또는 학습을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작년에 한 70몇 명에서 지금 100여 명, 이것도 전부 수요를 다 담지 못하고 최소 요구치를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이 조금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의료와 이거를 분리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25년 2월 28일 자로 지금 이인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이 특수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에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28조2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내용들이 지금 조례에 첨부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방금 말씀한 정말 중증인 학생들은 병원학교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학부모가 조금이라도 나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말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희망을 했을 경우에 정말 긴급한 상황은 보건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 책임 소재 때문에 조례가 상정된 걸로 압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제 질문의 취지는 교육청의 역할이 어디까지 한계가 있느냐는 거죠.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학교의 의료에 대한 어떤 책임 또 상호 간의 협력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역할에 대해서 또 책임에 대해서 서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기존에 13억 된 거 그대로라면 사실 이게 조례를 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왕 한다면 예산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기타 부담이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간호인력 같은 배치 문제 이런 것들 또는 의료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해야 될 거고 또 어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나 보건복지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여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검토한 부분이 있잖아요. 관계부서 검토의견은 찬성인데 홈페이지에 일반인 반대의견 2건이 있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이택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좀 설명할 수 있는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특수교육대상 학생 외에도 당뇨 등으로 다양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 초ㆍ중등교육법에 포함해서 전체 학생을 아우를 수 있도록 방향성을 다시 재고해야 된다.” 또 “학교에 의료적인 책임까지 떠안기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제가 했는데 앞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보완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수혜를 누리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특수 관계되는 건 방금 법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된다는 부분과 그리고 그 학생들의 특정한 선생님,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보건선생님한테 책무성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하고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해서 바로 연락을 하면 거기에 있는 간호선생님이 올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조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설명은 알겠는데요. 이번에 이인규 의원님이 좋은 안을 내셨으니까 이걸로 그치지 말고 추가로 보완해서 추가로 더 시스템을 정비한다든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예산 수립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지금 우리가 학생들 건강 관련해서 의료적 지원 관련해서 구강검사도 하고 있고,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다음에 소아당뇨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거는 체육건강과에서…….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다만 이게 이런 거잖아요. 경계가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 경기도청에서 하는 사업이 연계가 덜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택수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경기도와 협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 건강에 관련, 장애 학생들에 대한 건 당연히 해야겠지만 일반 학생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런 기능들을 보강해야 된다.
제가 우리 김선희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치과만 해도 장애 학생들이 치과 치료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걸려요, 왜냐하면 전신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신마취를 할 수 있는 치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의료원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권역별로 이 학생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데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건강 지원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이 100% 다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경기도청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아이들 건강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개정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문승호ㆍ장민수ㆍ오지훈ㆍ김태희ㆍ박상현ㆍ이은미ㆍ유경현ㆍ장윤정ㆍ김동규ㆍ김영희ㆍ김용성ㆍ조용호ㆍ조성환ㆍ김동희ㆍ김태형ㆍ오석규ㆍ이인규ㆍ황진희ㆍ명재성ㆍ장한별ㆍ이기형ㆍ김동영ㆍ유호준ㆍ조미자ㆍ김재균ㆍ변재석ㆍ정동혁ㆍ김옥순ㆍ안광률ㆍ이채명ㆍ신미숙ㆍ성기황ㆍ김회철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수업과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앱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보안 인증이 없는 클라우드서비스의 무분별한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없이 급속도로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상위법이 존재하지만 이를 실제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자치조례는 지금까지 전국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클라우드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용 촉진과 교직원의 이용 편의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과 민감정보 보호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 보안성 검토 및 사업 단계별 보안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민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보안인증기준 준수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포상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3월 28일 이자형 의원 등 34명이 발의하여 3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제정안은 교육정보망을 통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편의성 증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총 12개의 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정 조례의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교육공동체가 교육정보망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2조는 클라우드서비스, 교육공동체,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 상호 간에 같은 용어는 통일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2조제1호 및 2호 클라우드서비스 및 교육공동체 정의에 대한 수정의견은 보고서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안 제4조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고서 10쪽 안 제5조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보안인증을 받은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따르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1쪽 안 제6조는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교직원이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근거로 교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이 허가하여 교직원 개인 단말기에서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안 제7조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며 보고서 15쪽 안 제8조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예비 검토 및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보안성 검토 목록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안 제9조는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제1항 정보시스템 사업에 클라우드컴퓨팅 활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2항 및 3항은 보안성 검토 절차 진행과 보안인증 취득 및 유지하고 있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노력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보고서 17쪽 안 제10조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정보화사업을 개선하는 데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11조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학교, 각급 기관, 단체,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과 정보보안 등에 대한 인식 함양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적용 범위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로 한정하고 있고 조례안의 목적이 교육정보망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포상 대상에 단체를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 및 학교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보안성 검토와 실태조사 등 사전ㆍ사후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이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장윤정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클라우드서비스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용어 정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약칭인 클라우드서비스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제2호의 교육공동체 정의는 자치법규 간 용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조례의 정의를 인용하고 의미를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1조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가 포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당 단체를 포상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 중 ““클라우드서비스”란”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교육공동체”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클라우드서비스”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클라우드서비스”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하 클라우드 서비스라 한다.”라고 하고 안 제11조 중 “기관 및 단체”를 “기관”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방금 장윤정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자형 의원님과 김영진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자형 의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좀 문의드릴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교육청의 정보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유사한 조례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형 의원님이, 기조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 가지고 의원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제가.
○ 이자형 의원 기존의 정보화 조례들은 정보체계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 내용은 학교 현장 일선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하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e알리미라든지 학교종이 이런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대부분 서비스의 체계가 해외에 있습니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어떤 보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일단은 우리 교육청 정보화 조례에도 유사한 게 있는데 제가 하나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여기에 보면은 이 조례 자체에는 어떤 기본계획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는데 정보화 조례에는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딩 관련 조례에다가 정보화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반적인 보안 부분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건 뭐 저도 인정하는데 어떤 계획에 담겨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는 없어 가지고 집행부랑 차후에 한번 이 부분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3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경기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의 위치를 인천시 강화군에서 양평 양동면 단석분교 폐교부지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고 2028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학생교육원의 신축 이전까지 양평 삼산분교 폐교부지로 임시 이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 제22조제1항제1호의 학생교육원의 위치를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고려왕릉로 419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도소리길 44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2쪽에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5월 3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의 접근성 개선 및 학생자치ㆍ리더십ㆍ인성교육 등 학생교육 총괄 기능 수행을 위한 이전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평군 관내 양동초 삼산분교로 임시 학생교육원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입법예고,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2조제2항제1호는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을 인천 강화군에서 경기도 양평군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학생교육원의 기능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이전계획에 따라 임시 사무실 공간을 조성하고 직원숙소를 설치하여 양평 양동초 삼산분교로 임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의 연속적인 교육과정 운영ㆍ지원을 위해 학생교육원의 위치를 임시 변경하는 것으로 단계별 학생교육원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학생 및 교원연수가 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하고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요 맞춤형 연수를 시행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지금 교육연구사, 그렇죠, 교육연구사 늘봄전담실장이라고 부르시죠? 아, 그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건 다음 겁니다.
○ 신미숙 위원 아, 그건 다음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신미숙 위원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원활한 교육기관 이전을 위해서 고민하신 흔적이 엿보여서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4년 9월 달에 본 위원이 여기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여쭤봅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위해서. 24년 9월에 착수계획 하셨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은 물론 거쳐 하셨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임광현 위원 타당성 용역을 거쳤더니 합당히 그리로 옮겨야겠다라는 결정이 난 거겠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임광현 위원 300억 규모의 이전을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거기 강화는 매각을 합니까? 강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강화는 지금 매각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 임광현 위원 그럼 부동산 어떤 수익요율 계산에 있어서는 수익률이 생기겠네요, 강화도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뭐 구체적인 것은 수익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임광현 위원 그래도 구체적인 용역 계산해서 수익률 부분에 대한 요율이 분명히 보고서가 올라왔을 텐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래서…….
○ 임광현 위원 대략적으로 한 100억 정도 수익이 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거는 좀…….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 임광현 위원 아무튼 간에 마이너스적인 요율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럴 거라고 추측합니다.
○ 임광현 위원 이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굳이 이 교육원을 양평으로 옮기신 용역에서 이때 선정공모를 했었던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양평으로 이제 저희가 옮기게 된 것은 어쨌든 지금 강화군에 있는 학생교육원이 너무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가 양평군은 학생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학생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또 기능을 좀 더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또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쭈는 건 정치적인 의도라든지 상황들을 배려한 순수 교육환경 개선 부분과 장기적인 어떤 포석이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사전공모는 취하지 않았었고요? 이전에 대한.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이거를 저희가 따로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속기관 이전 배치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가평군 출신 위원인데 이웃 양평군이라. 찍어서 양평군으로 갔다면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기본 이해도 자료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아까 양평군의 우리 양평 학생수련원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 임광현 위원 야영장은 포천에도 많고 연천에도 많고 양평에만 있는 건 아닌데요. 거기를 찍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러면요? 공모를 통하지 않았다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이거를 우리가 행정기관, 교육기관 이전에 있어서 꼭 공모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
○ 임광현 위원 300억 규모인데 공모를 반드시 안 하고 그쪽으로 간다 하고. 사기업 같네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없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나 검토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렇죠, 의견수렴하셨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임광현 위원 의견수렴에도 필요한, 불구하고 어떤 기획조정실에서 임의적으로, 아니면 뭐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이 정도 큰 규모의 교육기관이, 특히 유동인구로 본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동시수용 학생 120명이라 했을 때 곱하기 3.5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양평 거기 군에 인접한 강가 인접인데 시가지에 인접된 곳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이전할 곳이요, 좌표를 찍어보니까.
아무튼 간에 본 위원이 기록에 남기고 싶은 거는 향후 100억 이상 출연을 통해서 교육센터 이전계획이 있으시다면 마땅히 31개 시군의 공모도 거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공모의 기반 아래 실시용역의 타당성이 맞다면 공모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예산이 집행되고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저희처럼 열악한 가평군이나 양평 마찬가지입니다. 여주도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접경지역 그쪽에는 아이들이 가면 싫어할까요, 접경지역이라?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제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일부러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공모를 좀 통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임광현 위원 그래서 떨어질 때 떨어지는 곳이 있더라도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져야지. 사전 지역에 어떤 면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동에 정치적인 부분이 있냐고 짓궂게 여쭌 것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의도성이 의심이 돼요. 굳이 왜 이리로 가냐라는 개념에서, 갈 곳은 많은데. 가평군만 해도 폐교가 7개다. 할 일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나무만 자라고. 그래서 그런 눈으로 봤을 때는 아쉽다. 왜 사전에 공지를 안 하셨을까라는. 24년도면 작년이잖아요. 심히 유감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애착을 가져주셨으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차후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오늘 이렇게 승인이 되면 그리로 이사 가나요, 이제 이거를?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임광현 위원 양평군은 참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기록에 남기기에는 좀 그런데 가평군 출신 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심히, 심히 좀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다음에도 이런 유사한 부분이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교직원수련원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심도 있게 지역 설정에 효율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위원장 안광률 공모대상이 아닌 것은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이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별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다 관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왜 공모를 안 했는지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공모가…….
○ 위원장 안광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취지를 말씀드려야 되고. 아마도 이게 이런 겁니다. 가평이 지금 계속해서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평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택에 있는 국제교육연수원을 성남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성남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연수원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교육연수원을 가평으로 가는 거를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제가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본적으로 사실은 청솔중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걸 갑자기 이렇게 장소를 바꾸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일단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성남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한번 좀 더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학생교육원이 당초에 강화에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양평으로 이전계획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학생교육원을 강화에서 이전계획을 세웠으며 검토지가 왜 양평인지 그거 한번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까 사실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강화도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양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야영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또 위치가 거기 그런 것들과 같이 함으로써 저희가 접근성이 개선되니까 여러 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또 그 내에서 여러 가지 당일형ㆍ숙박형 교육 등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그런 연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글쎄,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접근성 때문에 멀리 있으니까 경기도의 많은 대다수 학생들이 강화도까지 가기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옮긴 걸로 되는데 양평만, 양ㆍ가평만 해도 우리 가평 출신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있습니다마는 양평ㆍ가평도 접근성으로 얘기하면 거기도 못지않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지어도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굳이 제2청사가 있는 의정부라든가 어쨌든 누구, 어느 지역을 소외할 수는 없지만, 균형발전 차원의 그런 것도 고려될 수도 있지만 가평이나 양평 쪽 교육 수요가 많지 않잖아요, 교육현장이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접근성의 문제라면 학생이 경기도에서 골고루 모이는 데 적합한 지역을 찾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에도 수련원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그렇다면 북부 쪽을 겨냥한다면 좀 내려와서 의정부 쪽에 한다든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세우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도 26~27개 기관 중에서도 양평으로 간 것도 있는데, 무슨 전통시장 저것도 있는데 사실 모든 업무는 지금 남부 쪽에 많이 있다고, 중남부 쪽에. 그러니까 거기서 다 또 지점을 내다보니까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전한다고 갔을 때 이런 공무직 이하는 다 그만둬야 되고 직원들은 또 이중살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다 이사 갑니까? 애들이 여기서 학교 다니지 말고 양평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고려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끝나신 건가요?
○ 김호겸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제 업무 파악하시고 또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신데 사실은 이게 진행된 부분들이 지금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근무할 때 학생들 인솔해서 자주 갔었습니다. 강화의 학생교육원 전에 호국교육원으로 명명이 된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내비를 검색했습니다. 물론 지금 접근성을 말씀하시는데 판단하기에 강화의 학생교육원이 지금 양평에 단석초등학교 분교, 학교 폐교지하고 접근성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은 거하고.
또 학생교육원이라고 했을 때 강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자원들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가 아니고 지금 인천시로 돼 있지만 또 달리 표현하면 인천시에 경기도의 자산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익한 자산이기도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 역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자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굳이 그것을 옮기는 데 좀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하고.
또 임태희 교육감이 직속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굉장히 전의 어떤 교육감 재임 기간의 시절보다도 많은 직속기관들 이전합니다. 이것이 어떤 굉장히 철학과 또는 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절차적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제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기존의 틀을 흔드는 그러한 관점에서 좀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직속기관 이전 재배치는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전을 하는 거고 그게 교육이나 연수 그런 기능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접근성이 과연 강화가 불리하고 양평이 유리한가, 여기에 지금 명문화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효율성 증대. 교육의 효율성이 양평군이 강화보다 더 나을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명문화된 내용의 효율성이 오히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력 격차와 관련되어서 제가 역사교육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 업무가 아니고 이 학생교육원의 성격으로는 강화가 훨씬 더 비교우위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치에 비추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문화시켜서 이것을 이유로 해서 옮겨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고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동안 그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옮기는 것을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왕에 옮길 거 바로 가야지 지금 임시이전을 거쳐서 갑니다. 그 사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소화시키거나 임시이전의 비용을 최소화시켜야지. 결국은 갈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한 개를 거쳐서 가는데 이것이 학생을 수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지만은 지금 이 교육원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블랭크되어 있는, 그 시설이 비어 있거나 할 경우가 있는데 이 임시이전 절차를 생략하거나 또는 최소화시켜서 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가 이제 28년에 최종 이전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저희가 교육기능 활동, 기존에 학생교육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활동도 해 나가면서 또 교육원의, 기존 강화도에 있는 그 학생교육원의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이렇게 이전을 하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래서 지금 강화에 있는 학생교육원이 전체 야영장, 예를 들어 포천이고 연천이고 양평이고 이런 야영장을 통괄하는 그러한 어떤 직속기관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각각 야영장을 교육지원청에서 관리ㆍ관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컨트롤타워가 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그런 차원에서 학생교육원의 기능이 좀 약화된다는 그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가 학생교육원을 이전할 때 아까 사실은 학생야영장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학생야영장을 분원으로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최종적으로 옮기는 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부분에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거꾸로 못 가면은 그 부분에서 비용의 최소화와 또는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문으로 되어 있는 학생 교육력 또는 교육과 관련된 접근성과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위원님 우려사항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파주에 있던 연수원인가요? 안양으로 옮기기로 한 게 연수원이었던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율곡.
○ 성기황 위원 율곡연수원?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성기황 위원 그때도 주된 이야기가 접근성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파주에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고 뭐 편리성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해서 충분히 그 부분 이해를 했거든요. 이해를 했는데 지금 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의 역사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어디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접근성 못지않고. 그리고 오히려 양평 같은 데는 거기서 야영장 같은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핑하고 야영하고 이런 거는 상수도 보호법이나 이런 제한을 받아서 오히려 활용하기에, 이용하기에 더 불편한 점이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행정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셨을 텐데 충분히 논의 좀 하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속도로 양평 갈 때 얼마나 막힙니까? 양평 통과하는 데가. 그래서 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 시간대는 진짜 더 많이 막힐 겁니다. 가평이나 이런 데들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 우수한 지역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속기록 남기기 위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기조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잘 좀 정리하셔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존경하는 우리 이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직속기관 이전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27분)
○ 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전문직원 임용 권한 중 늘봄전담실장인 임기제 교육연구사의 겸임 발령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늘봄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장 위임사항에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 결정 미이행 시 구제 조치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을 명시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경기교육 정책 결정과 연계되는 학교의 설립ㆍ폐지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교육장의 권한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여건에 맞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장에게 임기제 교육연구사의 학교 겸임 발령 권한을 위임하고자 안 제6조제5호의3 소속 임기제 교육연구사의 겸임 발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을 포함한 당연퇴직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안 제6조제5호의 “정년퇴직”을 “당연퇴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타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 결정을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장이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제13호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 및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설립ㆍ폐지가 위임되어 있으나 특수목적고ㆍ특성화고ㆍ자율고등학교 및 각종학교는 경기교육정책과 연계하여 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안 제6조제19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에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5월 3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늘봄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소속 임기제 교육연구사 겸임 발령 권한과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교육장에게 추가 위임하고 현행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설립ㆍ폐지 권한에 특수목적고ㆍ특성화고ㆍ자율고 등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5호는 교육지원청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 권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년퇴직을 포함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면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5의3호는 교육지원청 소속 임기제 교육연구사인 늘봄지원실장의 겸임 발령 권한을 신설한 것으로 늘봄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및 지역 여건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6쪽 안 제6조제13호는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가 교원의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 및 10조의4에 따른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6조제19호는 현재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설립ㆍ폐지 권한에 특수목적고ㆍ특성화고ㆍ자율고등학교 및 각종학교는 제외하여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려는 것으로 교육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임용 권한 중 임기제 교육연구사의 겸임 발령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소청심사에 따른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등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설립ㆍ폐지 권한 중 교육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 등이 요구되는 특수목적고ㆍ특성화고ㆍ자율고 및 각종학교의 설립ㆍ폐지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조정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교육정책 방향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지금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 임용 권한 중에서 임기제 교육연구사의 겸임 발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기제 교육연구사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이인규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발 과정에서 최초에 이것이 부작용이 굉장히 클 것이다. 경기도교육청만큼이라도 교육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조금 배치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선발과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임기제 교육연구사 2년이고 2년 후에는 원적교로 복귀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맹점이 실제로 이것을 경기도교육청이 425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1차ㆍ2차ㆍ3차에 걸쳐서도 지금 마지막까지 최종 선발에서도 약 한 100여 명이 미달된 상태이고 그것을 올해 새롭게 또 추가 인원을 해서 다시 선발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목적 전치 현상입니다.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선발해서 지금 겸임 발령을 낸다고 그러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이 파견이냐 아니면 순회근무냐, 순환근무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법률적인 용어를 지금 맞추기 위해서 아마 겸임으로 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교육지원청이 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 내용에서 임기제 교육연구사, 늘봄실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단위 학교에서 이렇게 선발되어서 나왔을 경우에 기존에 우리 교육연구사, 흔히 교육전문직입니다. 장학사 개념, 연구사 개념인데 이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처음에는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년이 경력 인정은 안 되는데 최근에 그것이 미달되면서, 2차ㆍ3차에 하면서 조건을 수정해서 경력 인정이 되는 것으로 돼 있죠? 그 부분 맞습니까? 연구사 경력 2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학사 선발이나 연구사 선발할 때 4 대 1이라든가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그렇게 해서 지원자들이 선발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 가지고 선발된 상태였을 때 경력 인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것이 전문직의 질을 저하시키는 효과,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은지 담당관님, 혹시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 행정관리담당관 정은지 행정관리담당관 정은지입니다. 현재 일반직인 전문직 경력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최초에 안 되는 걸로 섰는데 이것을…….
○ 행정관리담당관 정은지 교사 경력 및 임기제 연구사 경력을 모두 가경력으로만 산입한다라고 이렇게 승진규정이 돼 있습니다. 가경력은, 나경력은 기존 임기제 교육연구사 경력은 가경력에 산입한다라고만 그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결국 2년 연구사 경력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최초의 그 조건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미달되고 미달되고 해 가지고 추가 선발할 때 조건을 바꿔서 경력 인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연구사 경력 2년 인정해 주는 거야, 안 해 주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 주는 것으로 조건을 바꾼 것으로, 선발조건에서 바꿔서 재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혹시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인정을 해 줬을 경우에 발생되는 그 목적 전치 현상이 그러면 연구사들이, 물론 그분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발이 이제 소위 말해서 미달되어 가지고 선발되는 내용이 최초에 이것이 퇴직자라든가 또는 교직이 아니고 이제 밖에서 선발하면 좋은데 현장의 5년에서 10년 경력자들 중에서 선발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보니까 서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거의 이것을 성과로 인식해 가지고 지원을 독려하고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미달되고 미달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원청은 좀 많이 지원을 했고 어느 지원청은 좀 적게 선발됐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도착점에서 보면.
○ 행정관리담당관 정은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으로는 경력이 인정이 안 되지만 일반교사, 현재 임기제 연구사로 있을 때는 일반교사보다는 경력평정점이 좀 높고 다시 학교로 갔을 때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결국 전문직 2년, 교육연구사 2년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 행정관리담당관 정은지 네, 맞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러면 2년 인정하면 예를 들어서 전문직 선발할 때, 전문직 경력이 5년이었을 때 2년 플러스 3년만 더 하면 이제 교감 승진이나 가산점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것이 인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된다는 것은 이 제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맹점이 선발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선발계획 있죠? 그 인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건 조례와 관련된 내용의 그 용어와 관련돼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임 발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의 개념이 겸임으로 지금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속 교가 어디입니까? 교육지원청 소속이죠?
○ 행정관리담당관 정은지 네, 맞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리고 3개 학교 또는 2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정은지 네, 큰 학교는 하나, 중간이나 적은 학교는 2~3개 이렇게 해서 관리…….
○ 이인규 위원 3개까지, 거의 1~3개까지의 학교에…….
○ 행정관리담당관 정은지 네, 맞습니다.
○ 이인규 위원 파견, 파견이 아니고 겸임으로…….
○ 행정관리담당관 정은지 겸임입니다.
○ 이인규 위원 겸임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신분에서 순회라든가 파견이 아니고 이제 겸임으로 지금 지침을, 명명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겸임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정은지 네, 맞습니다.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우려하는 부분 임기제 교육연구사 늘봄행정실장이라고 명명되는데 이후에, 작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내년이면 이제 원대 복귀, 원적교로 복귀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불을 보듯이 뻔하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또는 후속 조치를 해 놓지 않고 지금 선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조금 전에 질문드리던 거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에 425명의 실장을 하기로 했는데 혹시 다 채용이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닙니다. 지금 319명이 채용돼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수시채용 형태인가요? 계속 또 공고를 내고 계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러지는 않고요. 일정 기간 해서 하고요. 25년 10월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 신미숙 위원 26년도도 채용계획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러니까 26년도에 근무하실 분들을 또 25년 10월 달에 저희가 공고한 후에…….
○ 신미숙 위원 총 몇 명을 채용할 계획이신가요? 전체.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초등학교가 313…….
○ 신미숙 위원 경기도교육청 관할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1,354개입니다.
○ 신미숙 위원 네, 1,354개 있고 올해ㆍ내년 총 채용계획은 몇 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가 총 625명…….
○ 신미숙 위원 네, 내년도 200명 추가로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625명…….
○ 신미숙 위원 그럼 앞으로 채용하실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채용하고 학교의 배정 권한만 교육장한테 위임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죠. 채용을 하고 나중에 겸임 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장에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위임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늘봄 시스템의 안착을 바라는 마음은 같지만 위임에 대한 부분에서 걱정되는 것들이 책임에 관한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신미숙 위원 학교가 방과후와 돌봄에 관계되는 것들의 계획을 세울 때 결국 전담 실장님이 그 부분에 일정 부분 관여가 되고 그게 지원청의 지원청장님한테도 연계가 되겠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신미숙 위원 그 부분들은 나중에 지원청별로 좀 명시가 그런 거에 대한 지침이 좀 더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 시간은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일단 질문드리는데요. 우리가 위임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책임 소재들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 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게 학교에 혼란이 오면, 지금도 간담회 통하면 실장님 그다음에 실무직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한 명씩, 그것조차도 지금 교육이 안 되신 분들, 파악이 안 되신 분들, 학교 파악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신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돌봄과 방과후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빨리빨리 파악해서 지원청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위임이 가면 행정업무…….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조례에 관한 얘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에 대한 걸 자꾸 얘기하시면 시간이 계속 늘어지고 이게 자꾸 쳇바퀴 돌듯이 돌거든요.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문은 안 하고 이거에 관련된 것만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늘봄과 돌봄에 관계되는 것들은 좀 더 저희들도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위임이 되면 혹시 행정 업무가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도 같이 갑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사실 겸임 발령 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지는 않게 그거를 위한 인력을 따로 파견하거나 배치를 하거나 그럴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자꾸 밀어내는 개념은 있는데 지원청에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실무를 담당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펑크가 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그것까지 같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또 추가질의하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신ㆍ구 대조표 13조를 보면 사립학교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된 부분이 있네요. “징계ㆍ해직 요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 및 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이제 저희가 사립학교 교원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이 있을 때요. 그거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는데 사립학교 학교법인이나 이런 데서 그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시행조치하기를 명하는 것이 구제 조치고요. 또 그에 따르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사립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립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것을 이행강제금까지 해서 강화시킨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원의 지위 향상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상위 법령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상위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어 있는지 제가 보니까 사립학교법에 대한 부분이,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사립의 독창성도 없고, 이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이행강제금, 지금 현행법으로도 연수ㆍ상훈ㆍ복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징계ㆍ해직 요구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김영희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 및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넣었다는 건 좀 이게 과하지 않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 교원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신분상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취지의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은 하지만 또 일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교원의 신분은 계속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교원 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건 교원에 대한 강제금인가요, 아니면 학교에 대한 강제…….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학교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가…….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교사에 대한 부분인데 왜 이거를 학교 단체에 대한, 사립학교에 대한 강제금을 여기에다 집어넣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러니까 학교법인이나 학교가 관련된 교원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소청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온 취지를 감안하지 않고 교원에 대한 그런 불이익 조치를 계속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원 특별법의 그런 취지에 반해서 어떤 보호조치나 이런 부분…….
○ 김영희 위원 상위법에 엄연히 사립학교가 잘못됐을 경우는 징계에 대한 것도 있고 이행강제금이 다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이거를 부과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런 부분들……. 네, 맞습니다.
○ 김영희 위원 상위법하고 똑같은 건데 굳이 여기에다 이걸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되고 사립학교의 특이성을 넣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좀 너무 과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김영희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봤을 때 늘봄을, 현장에서는 굉장히 또 이것에 대한 중압감 같은 걸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저는 최소한의 어떤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상위법에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본청에서 할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할지 등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원청에서 지금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위임하는 그런 조치를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럼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거를 넣게 된 중점적인 요인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1분)
○ 부위원장 이인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13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경기교육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관련 각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등 이전ㆍ재배치 기본방향에 따른 이전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에 추가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증액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4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안정적인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교육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을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경기미래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출연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5년 5월 3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제안취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5년 연구원 이전사업비 및 인건비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전사업비 출연 필요성 검토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직속기관 등 이전ㆍ재배치 기본방향에 따라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조원청사 내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전비용, 서버실 설치, 업무환경 조성 등의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인력 충원에 있어서는 미래교육 확대 및 연구수요 증가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교육 대응사업 지원 등 실증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인력 충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연구원 이전사업비 및 인건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교육정책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전사업비 출연과 경기미래교육 정책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직 인력 충원은 연구원의 역할 강화와 연구 수행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출연 동의안에 예산이 들어 있고 예산심의가 또 저희가 연결돼서 있지만 우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에 이번 추경에 들어왔던 예산이 10억 정도에 대한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동의안을 구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사전설명을 통해서 들었는데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답변에 대해서 잠깐 해 주시겠어요, 그 보고에 대한 답변. 보고받으셨다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질문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교육연구원의 근무형태를 지정하는 서버 운영이 교육연구원과 맞는지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1억 9,000이 전체 10억 중에 20%에 해당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래서…….
○ 신미숙 위원 그건 프로그램 이용비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교육원에 별도의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K-에듀파인이라든지 나이스라든지 이런 것과는 별도로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기관이고요. 저희 출연기관이고 해서, 우리의 직속기관이 아니고 해서 별도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업무 성격상도 연구원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연구원에 특화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미숙 위원 우선 지출예산 중에 일정 부분은 출연 동의안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성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전비에 관계된 것 중에서 검토가 좀 필요해서 나중에 추가로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오늘 질문할 내용이 의외로 많네요. 널리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그러면 어디로 가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임광현 위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어디로 가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지금 본청에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거기 있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임광현 위원 그러면 교육연구원이 그 건물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렇죠. 교육연구원은 지금 조원청사의 기록원 건물로 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원은 특수교육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거기 몇 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건물이요. 교육연구원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전체를 다 쓰게 됩니다.
○ 임광현 위원 다 쓰게 된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임광현 위원 기존에 장안구에 있는 거 그게 한 2,300평 정도 되는데, 기존에 있던 연구원.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임광현 위원 거기는 활용방안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수교육원을 새로 경기도에…….
○ 임광현 위원 특수교육원이 거기에 서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특수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특수교육원이 그쪽으로 설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굳이 이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우리가 기조식으로 잘 나와 있는, 오랫동안 봐왔던 기대효과 내용을 보시면 거의 외우고 있을 정도로 나열이 돼 있는데 가에서 마까지. 그 기대효과 때문에 이전비용이 한 10억 한 거…….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 임광현 위원 그 기대효과 때문에 이전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고 했는데요. 조원청사에 저희 경기도 디지털인재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수학습 연수지원을 강화하게 되고…….
○ 임광현 위원 알 만한 교육, 학부모, 총괄적으로 지능형 나이스 네트워킹까지 해서 구축이 돼 있는 부분들이 교육정보기록원의 그 자리로 와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편하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요. 기대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옮기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 임광현 위원 연구가 더 잘 돼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임광현 위원 연구가 더 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는 연구원들이……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심각한 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가 연구원이 재택근무까지 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일이 365일 중에 250일이 넘어요. 그런데도 그 기업이 유지하는 이유는 뭐죠? 알맞은 환경과 쾌적한 공간에서 충분한 자기의 창의력과 연구 페이퍼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목적에 의해서. 여기 자료 보면 연구목록도 쫙 나왔어요. 본 출연금 내용하고는 별 상관없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나 올리는 거지. 이게 왜 필요하죠? 첨부자료 보니까 연구실적이 쫙 올라와 있던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임광현 위원 이거는 당연히 연구하는 거고요. 예산을 50억 규모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쓰면서. 그러니까 거기로 왜 가느냐는 데서 본 위원이 심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연구원들이 재택근무도 하는 세상에 굳이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굳이 뭐하러 출연금을 해서 기금,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어떻게 전용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꼼수로 보여요. 위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 임광현 위원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이거 왜 가느냐.” 소리 안 합니까? 이쪽에 있으신 분들이 “왜 굳이 도청으로 가느냐, 여기서 연구실적이 좋은데. 거기에 가면 연구실적이 더 잘 나올 것 같지도 않는다.” 소리는 안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던…….
○ 임광현 위원 오늘도 먼저처럼, 아까 질의한 것처럼 오늘도 이거 승인되면 이전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저희는 뭐…….
○ 임광현 위원 목적사업이 리더자에 의해서 밑에 수행되는 많은 조직원들이 불편함을 억지로 감수해야 되는 거는 일반 행정조직체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요. 건물이 노후하거나 아니면 단열 같은 거, RE100 구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연구원이 이리로 와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를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아까…….
○ 임광현 위원 공짜로 누가 봉사활동으로 다 뜯어다가 네트워킹이고 뭐고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왜 하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디지털인재국이 그쪽 원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연구원이 그전에는 독립된 건물로 있으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 디지털인재국이라든지 교육청의 그런 기관들과 같이하면서 이게 결국은 교육연구원의 기능이 일반적인 연구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기교육청의 여러 가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 임광현 위원 그 유기적인 요소가 도대체 뭐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연구활동이 물론 혼자서 할 수는 없는데…….
○ 임광현 위원 제가 누차 묻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한 여섯 가지가 우리가 모든 교육의 효율을 놓고 봤을 때 나와 있던 나열식이에요, 기조식으로 해서. 그런 기대 효율은 어느 사업이나 다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교육행정 기안 문구에 많이 보이는 문구예요. 그런데 이거는 연구소를 옮기는 거예요. 연구소를 도청으로 이리로 옮길 이유가 뚜렷하게 보이질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아까 교육기능, 교육연구원이 교육과 연구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러 가지 연구기능이 중심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수탁사업도 하고 있고 기초학력센터라든지 저희가 평가관리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과 같이 동일한 공간에 있음으로 해서 그런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그래 갖고 재택근무하는 사람, 연구원들은 연구 효율이 그 페이퍼는 휴지와 같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재택근무…….
○ 임광현 위원 붙어 있어야 효율이 좋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재택근무도 좋긴 하지만요, 그래도 모든 것들이 재택근무보다…….
○ 임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지극히 미온적이고 일방적이다. 결재권자의 지시에 의해서나 아니면 그를 비호하는 비서관들이나 기획관들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원이 도청ㆍ교육청으로 가까이 와서 연구원이 더 집약이 되고 연구 효율이 높아진다? 자, 생각을 해 보세요.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연구원이 실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학습자료, 교수자료, 여러 가지 행정자료 시간이 없으니까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연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님이 연구를 할 줄 모릅니까? 그만한 학식 기반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그러면 연구원에서 뭘 해야 돼요?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걸 대신 해 주는 거예요, 출연금을 통해서. 5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그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를,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멀쩡히 연구원이 잘 있고 나무도 많고 조경이 잘 돼 있고 너무 쾌적한 공간이에요. 여기 꼭 굳이 콘크리트 건물로 이전을 해야 그분들의 연구 효율이 높아지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기업체가 중앙 기획실에서 일하기 편하게 아래ㆍ위, 상하 집도적으로 한다면 필요한 사고방식일 수도 있어요. 왜 교육을 연구하고 100년, 50년을 연구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 만들려고 그러죠,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본 위원이 브레이킹을 걸 수는 없는 일개 교육위의 위원밖에 안 되지만 심히 유감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요. 이런 기획을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교육위의 위원들하고 상의 좀 하세요.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갖고 평가위원들을 소집해서 한 번쯤 거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임광현 위원 그래야지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발언을 들을 필요를 줄일 수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어떻게 공무원분들이 집행하면 모든 것이 다 옳습니까? 그리고 어느 결정권자가 집행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임광현 위원 우리 새로운 신정부 보십시오.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이 어떤 한 가지 경제활동을 갖고 5시간 이상 토론을 하잖아요, 국무위원들하고. 왜 하겠습니까? 그가 자랑하는 건 아니죠. 그가 똑똑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자기를 광고할 이유도 없어요, 최고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잘 해 보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잘 해 보자라는 개념 없이 연구원, 연구소를, 2,300평이군요. 대단히 자료 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이 동의안이 상당히 중요한 안건인데 경기교육원이나 기조실에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소통을 안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설명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설명을 드렸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설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 나오는 게 이게 정상적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충분히 보고드리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소통 이런 부분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기조실장님도 이게 조원청사로 이전하게 된 계기가 연구원의 효율적 연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원청사를 매각했다가 매각이 취소되면서 그거 활용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답변을 못 하면서 여기 와서 지금 동의안을 동의해 달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앉아 있고 위원님들하고 제대로 소통도 안 하고 와서 이거 동의안을 해 달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께서 노력하고 제대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길어질 사안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연구원장님한테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상임위 질의 때도 연구원이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자체수익 기능이 전혀 없는 부분을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그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내용을 보면 연구원 이전 이 부분은 별개로 치더라도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전액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전액 출연금 플러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지출예산이 전액 출연…….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수탁사업과 수탁연구, 외부수입에 대한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외부수입이 얼마나…….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수탁사업과 수탁연구에 대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질의 요청하시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 이택수 위원 지난번에 보면 기존에 연구원 운영을 하는데 우선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 연구시설, 교육시설 같은 부분이 여름철 두 달만 제외하고는 전혀 예약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왜 이렇게 활용률이 낮냐 그걸 지적을 했었고 또 그래서 이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지역사회에 시설을 좀 개방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답변 자료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을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자체적으로 연구원이 제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지나치게 인원이 많아요. 내부인원만 다 합니다. 아웃소싱이 전혀 없고요.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기능이 많이 없다.
그다음에 주요 지적되는 내용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 지문 등록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고액 연봉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품질은 좀 낮다, 쓸모없는 자료가 태반이다. 또 외부전문가 위원 비율은 지극히 낮다. 뭐 수많은 감사 지적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했는데 작년에 43억인데 올해는 지금 86억으로 2배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연구원 이전의 비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예산 먹는 하마에 무작정 혈세를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제가 직접 위원님께 연구원 지난 1년간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모든 사안들이 2023년도, 24년도 연초까지 의회의 촉구 결의안까지를 포함해서 TF까지 운영되면서 연구원의 혁신ㆍ발전방안에 대한 모든 사안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런 노력들이 아직까지 연구원이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적어도 지적하신 출퇴근 관리에 대한 복무관리에 대한 연구원들의 연구 수행 그리고 연구 반영률에 대한 제고는 데이터로 충분히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자체수익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하고요, 앞으로 자체수익의 확대방안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연수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우선은 기조실장님,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연구원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물론 일반직 직원들도 있으시지만 주요 구성원인 연구원들 다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연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필요한 연구하시고 거기에 맞는 양질의 결과 내시면 될 것 같은데 연구원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본질에만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전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조원청사의 구조가 연구원들이 연구에 충실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거기 뭐 연구공간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 계획돼 있나요? 질문드렸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 6개 층으로 이렇게 해서, 연구공간하고 공용공간 이렇게 해서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연구공간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 연구원 전용공간이 4층, 5층, 6층으로 돼 있고요. 또 연구원들이…….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1인 1실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1인 1실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또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구자들이잖아요. 연구자들을 그렇게 몰아넣고 연구하라고 하면 독립된 공간 없이 연구가 수월하게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같이 이제, 이게 아주 여러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 김광민 위원 아니, 1명, 2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독립된 공간이 보장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 하시는 건 연구예요. 제가 이제 뭐 일반 공무원과 연구자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시는 업무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독립된 공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연구를 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런 부분도 또 지적도 있으신데요.
○ 김광민 위원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해결되지 않고 그냥 동의안 올라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사실은 연구도 공동연구라든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연구실을 운영한다든지 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광민 위원 실장님, 공동연구면 같은 방 쓰는 사람들이 계속 공동연구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 김광민 위원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집중연구실을 해서 연구 주제별로 이렇게 모여서…….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연구자가 독립된 공간이 있는 거랑 독립된 공간이 없는 거랑 연구 효율이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으세요? 죄송한데 실장님, 최종 학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박사 학위입니다.
○ 김광민 위원 그러면 박사 논문 쓰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민 위원 독립되지 않은 공간에서 박사 논문 쓰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 김광민 위원 공동연구실에서 하셨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민 위원 공동연구실에서 다 하셨어요? 독립된 공간이 전혀 없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독립, 박사 과정에 있을 때는 박사 과정생들한테 독립된 공간을 주는 것은…….
○ 김광민 위원 아니, 학교에서 주는 공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장님 박사 학위 하실 때, 공부하실 때요. 독립된 공간이 전혀 없으셨냐, 학교에서 제공하는 거 말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독립된 공간, 제 경험으로는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우리 동의안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주시죠.
○ 김광민 위원 네, 동의안이니까. 저는 사실은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연구원들의 연구 환경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상당히 유감스러운데요. 실장님은 혼자 아니더라도 공부가 잘 되셨나 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제가…….
○ 김광민 위원 실장님, 제가 연구원 가 가지고요, 연구원분들 한 명 한 명 전부 다 개별 상담하고요. 독립된 공간과 독립되지 않은 공간에서 연구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것은 벌써 지난, 많은 시간이 흐른 그런 상황입니다.
○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원장님. 제가 지난 회기 때 각종 위원회 개최 및 내용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빠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보완해서 다시 주십시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안 갔다라는 건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리고 원장님.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지금 1인 1실이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현재 지금 있는 공간에서는 1인 1실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지금 옮기는 데는 1인 1실이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전체적인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방향은…….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이전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전체적인 공간 구조만 지금 되어 있고 각 실의 어떤 용도나 기본적인 목적 이런 거에 따른 공간 구성은 이제 인테리어 관점이기 때문에…….
○ 위원장 안광률 근데 결정도 지금 안 된 걸 가지고 기조실장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근데 기본방향은 지금 1인 1실 현재와 같은 형태로 연구원들에게 1인 1실을 배정한다, 배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게 기본방향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가…….
○ 위원장 안광률 1인 1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방침이라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위원장 안광률 그 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준비들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제 방에 혹시 와 보셨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직접 찾아뵙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연구원 관계자들이 어쨌거나 저도 작년 7월부터 이제 상임위 교기위로 오기는 했지만 아직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그 계획, 지금 동의안 관련돼서 이전계획이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 이택수 위원님한테만 보고하지 마시고요,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누구는 찾아가고 누구는 안 찾아가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계획이 서시면 설명해 주실 거면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양해를 구하더라도 다 통화나 하시고 해야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 성기황 위원 그래서 특히 이런 안이 상정되고 했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그걸 심의를 하든 동의를 해 주든 삭감하든 할 거 아닙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한 가지 재단법인 또 경기도교육청의 출연기관이라는 어떤 성격에 대해서, 변명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이 전체 총괄 관리하는 가운데서 의회에 대한 소통에 대한 부분을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저희 경영기획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갖고 있는데 변명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지난해에 여러 가지 상황상 한 분, 한 분께 저희가 안건, 안건 설명드려야 되는 건 기본전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리는 것에,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성기황 위원 출자기관이나 재단법인이나 산하기관들이 사실은 속해 있는 교육청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어떤 일을 할 때는 직접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십시오, 골고루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경기연구원은 정말 행정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위원장 안광률 위원님들을 선별적으로 찾아봬서 설명하고 이런 게 정상적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도대체가 교육청이 산하기관 하나도 지금 통제가 안 되면서 뭘 자꾸 의회한테 요구하십니까? 정책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보여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지금, 교육감이 지금 의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그 생각과 이게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이번 의회 준비하면서 각 위원님께 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했고 그 부분이 아직 미처 다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위원님들 지원관은 지금 뭐 액세서리로 있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지원관을 통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원관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연락이 안 되면 지원관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위원님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정책지원관들이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위원장님,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분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지난 행감 때도 많이 우리 경기연구원이 지적돼서 어쨌든 여러 가지 자체 혁신안도 마련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원장님,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 김호겸 위원 그 기조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 아마 실장님, 지금 구청사의 재구조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게 제때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예산까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경기연구원이 현재 기록원으로다가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비하고 이사비하고. 그리고 연구원 자리에 지금 특수교육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10억 원 출연계획안에 다시 동의를 하면 문제없이 추진 잘 돼 갈 수 있는 거죠? 연구실적 잘 나올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여러 가지 오늘 우려사항 이야기 주셔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특수교육원 활용 기본계획안도 서면으로 좀 주시고 하여튼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연구실적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민 위원님.
○ 김광민 위원 지금 원장님 발언이랑 기조실장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아직 연구실 구조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전반적인 기조는 1인 1실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요, 어쨌든 연구공간이 넓든 뭐 지금처럼, 지금은 좀 꽤 넓잖아요. 그 정도로 넓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좁은 공간이더라도 독립된 연구공간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두 언급이라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확정을 짓고 이 안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 위원장 안광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순으로 일괄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 진행에 대한 세부 결산내역서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교원인사정책과에 자료요구합니다. 장애교원 편의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료요구합니다. 해당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액과 지원내용, 집행액, 집행잔액 항목으로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교원 수를 자료요청,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 하나가 또 빠졌네요. 유아교육과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복리후생비에 대한 자료를 세부내역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학교회계전출금, 학교기본운영비 교부내역하고요. 24년도 결산 기준 총액교부사업 집행내역 및 사업관리에 대한 부분하고요.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이수기준 미달 시 조치사항 중에 학교에서 방학 중에 하는 창의적 수업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 이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올해 2월까지 지난 회계연도의 학교기본운영비 집행현황이랄까요, 집행실적 지원청별로 좀 주시고 경기도고양지원청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실적과 2월 달에 가장 집중해서 지급된 학교의 세목 이걸 좀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기조실에 경기도교육청의 현재 소송 중인, 소송 계류 중인 건에 대한 리스트와 소송금액, 내역 그다음에, 그 정도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관련해서는 지금 바로 좀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추후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질의 중에라도 신청하시면 자료요구 신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중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구하신 위원님과 또 전문위원실로 각각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오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충분한 사유를 말씀드리고 추후에라도 찾아뵙고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전문위원실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재 앉은 좌석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해도 될는지요?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대성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송주백 평가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유성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갈인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현재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입니다.
설명서 30쪽입니다. 경기교육 과제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 개발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을 지원하는 출연금 등 예산현액의 99%인 4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정책구매제도는 현장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경기도민 등의 의견을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국제정책 기획 및 조정, 해외교육정책 교류를 위한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사업은 2024년 12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예산현액 31억 원 중 94%에 해당하는 2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은 에듀테크 활용 등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783억 원 중 87%인 1,557억 원을 집행하고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ㆍ유지관리 및 컴퓨터실 노후기자재 교체 관련 예산인 20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입니다. 학내전산망 구축은 학교의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48억 원 중 383억 원을 집행하고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공사 예산을 포함하여 29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88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사업은 교육현장의 저작권 분쟁 예방 및 안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82억 원의 예산현액 중 81%인 14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92쪽입니다.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사업은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분석사업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행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14억 원 중에서 86%인 1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95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과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통합 등을 위한 사업으로 2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98쪽입니다. 정보보안 활동을 강화하여 교육기관의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보안 관리사업은 6억 6,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97%인 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학교 필수교육활동 수행 및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조 4,456억 원 중 99%인 1조 4,45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 소규모 시설 현안 수요에 대응하여 학교 간,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19억 원 중 99%인 9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부터 166쪽입니다.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 각종 인건비는 공무원 및 근로자의 보수와 법정부담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조 259억 원 중 99%인 7조 9,34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행정개선활동 지원은 학교의 행정업무 간소화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99%인 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입니다. e-DASAN 현장 지원은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학교 업무매뉴얼 개정 및 제작을 통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99%인 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법무관리 사업은 법무담당관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쟁송사건 수행과 법률자문 지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 18억 원 중에서 95%인 1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심도 있는 심의 의견이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복 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희숙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의회지원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최경호 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엄신옥 복지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립학교지원과는 행정국으로, 교육복지과는 협력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므로 현재 협력국 소관 부서의 결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3쪽 의회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8억 2,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7억 7,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4쪽 감사관리는 교육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 진행을 위하여 총 8,800만 원을 편성하여 93.6%인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 의회활동 지원은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노사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5,844억 원으로 5,71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9억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교육공무직원 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관리는 교육공무직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쪽 교직원단체 관리는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및 행정실무사, 구 육성회직원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70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5쪽 학교급식보건과 세출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조 3,030억 원으로 집행액은 1조 2,634억 원이며 이월액은 35억 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73억 원, 집행잔액 288억 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예산 중 군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겨울방학 공사 실시에 따라 9억 2,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의 학사일정 고려에 따른 사업시기 지연으로 25억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설명서 254쪽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은 결식우려아동 학생의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1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6쪽 학교환경위생관리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군공항 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지원 등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각급 학교에 1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 학교급식관리는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급식종사자 폐암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61쪽 학교급식경비는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생의 학기 중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10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63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은 조리로봇 도입, AI 푸드스캐너 지원, 급식 자동화기구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84.5%인 293억 원을 집행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과 조리종사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66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직영급식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4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입니다. 교육복지과는 융합교육국에서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협력국 복지협력과로 소관 및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세세부사업 중 대안교육 운영지원은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및 디지털인재국으로, 학교신설비는 학교교육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84쪽 무상교복 지원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15억 원 중 98%인 79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7쪽 교육급여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432억 원을 편성하여 42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1쪽 교육복지 우선지원은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 실현과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통합ㆍ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5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1쪽 학생배치계획 관리는 경기도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마련을 위한 통학차량 임차 및 자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8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협력국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조중복 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명 학교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현우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학교교육국 소관 부서의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학교교육국 소관 부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정책과 결산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쪽에서 77쪽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입니다.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사업 지출액은 46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 집행하였으며 IB 교육활동 지원, IB 교육전문가 양성, IB 교원수업 전문성 신장, IB 교육실천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하여 학생의 깊이 있는 학습과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수업ㆍ평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28쪽 미래교육 운영입니다. 미래교육 운영사업 지출액은 7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 집행하였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율적 교육모델 구축을 통하여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과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4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사업 지출액은 413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두드림학교, 학습지원 튜터 및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45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교과서 지원사업 지출액은 1,614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으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대상 학생의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0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출액은 26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 집행하였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이해 제고 및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의 주도성을 키우는 중학교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37쪽 학력평가 관리입니다. 학력평가 관리 지출액은 85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습니다. 과정중심평가 내실화 및 학교생활기록부 신뢰 회복 기반 조성, 교원의 평가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1쪽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입니다.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출액은 24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 집행하였으며 방과후 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18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지출액은 1조 80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고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 교육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7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출액은 4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애학생 행동지원, 건강장애학생 지원사업 등을 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49쪽 특수교육 복지지원입니다. 특수교육 복지지원의 지출액은 66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 및 방과후 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ㆍ늘봄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균등한 기회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고아영 학교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분리사항을 반영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유보통합준비단 세입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2건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0억 3,000만 원, 수납액은 58억 6,000만 원으로 1억 7,800만 원의 미수납은 어린이집 급식비의 집행잔액에 대해 시군별 반납 시차에 따라 발생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설명서 12쪽 유보통합준비단 세출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세세부사업은 유보통합 운영과 부서운영비로써 세출예산현액 342억, 집행잔액 292억을 제외한 49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에서 16쪽 유보통합 운영입니다. 교육ㆍ보육 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위한 예산으로서 주요사업은 유보통합 추진 운영,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현액 342억 원 중 4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각도로 집행노력을 기울였던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사업은 법령 개정이 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설명서 17쪽에서 18쪽 부서 운영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부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과 유치원ㆍ어린이집 간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과장 제안설명해 주세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안녕하십니까?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교원인사정책과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0쪽 순회교사제 운영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0억 3,000만 원, 집행액 9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입니다.
설명서 382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공립유치원 및 학교 교원연구비 지원액으로 세출예산현액 781억 7,000만 원, 집행액 774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설명서 388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사립교원 245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으로 세출예산현액은 207억 4,000만 원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92쪽 교원 인건비입니다. 공립교원 1,692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으로 세출예산현액 1,719억 4,000만 원을 100%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94쪽 교육전문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전문직원 명예퇴직수당으로 세출예산현액 3억 5,000만 원, 집행액 2억 2,000만 원,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0%입니다. 교육전문직의 명예퇴직 희망자 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향후 보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관 간부공무원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우리 기관의 세입예산현액은 2,20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2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5억 6,000만 원, 집행액은 172억 8,4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2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43%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에서 1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학교정보화 현장 지원, 나이스의 안정적인 사용자 지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최적 상태 운영관리를 통한 양질의 교육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1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114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4쪽에서 15쪽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K-에듀파인 서비스 공통 분야 지원 및 사용자 교육을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여 100%인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쪽에서 17쪽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전산기반시설 관리를 통한 최적의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유지를 위하여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쪽에서 19쪽 정보보안관리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15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0쪽에서 21쪽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경기도교육청 기록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2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20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피성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피성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주요사업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1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5,800만 원, 수납액은 4억 8,9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2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74억 5,400만 원, 집행액은 97%인 2,01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결산 설명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은 교직원 대상 강좌와 공연, 힐링 프로그램, 마음건강증진사업 등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으로 134억 1,300만 원 대비 93%인 12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 기타교육복지 지원사업은 학생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7,800만 원 대비 96%인 5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8억 4,700만 원 대비 86%인 10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부터 48쪽까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49쪽부터 58쪽까지 맞춤형 복지사업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10억 7,400만 원 대비 98%인 1,17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피성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진영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진영란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1쪽에서 63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3,000만 원, 징수 및 수납액은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 운영 등 총 9개의 세세부사업으로 20억 600만 원, 집행액은 64.8%인 12억 9,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은 30.33%인 6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4쪽에서 65쪽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한 교원연수 운영 사업으로 예산 현액 2,000만 원 대비 99.9%를 집행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에서 67쪽입니다. 인성, 생태, 디지털 등 현장 지원 자료 개발 및 놀이용 플랫폼 운영을 위해 편성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사업으로 예산 현액 2,700만 원 100%를 집행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과정의 질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에서 69쪽입니다. 해아뜰 체험, 가족체험, 행복한 동행체험, 심리ㆍ정서 지원, 체험영역 개선 등을 위해 편성한 유아교육 지원 사업으로 예산 현액 2억 9,500만 원 대비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유아와 가족, 기관과 지역사회 등 참여와 소통, 협력으로 모두에게 행복한 성장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에서 7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1,500만 원 예산 현액 대비 97.43%를 집행하여 안전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72쪽에서 73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3,100만 원 100%를 집행하여 기관 운영을 위한 정보환경 제공과 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에서 75쪽입니다. 자녀 발달에 대한 부모 역량 증진을 위해 편성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사업으로 예산 현액 600만 원을 100% 집행하여 가족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에서 77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효율적인 직무수행 등 부서 운영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3,500만 원 대비 97.92%를 집행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에 따른 전문성과 역량을 함양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에서 79쪽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운영비 외 5개 사업으로 4억 500만 원, 예산 현액 대비 79.63%인 3억 2,300만 원을 집행하여 8,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급식비는 시설공사 추진 예정에 따라 당초 급식 운영 계획 대비 실질 급식 제공 수요가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체험 참여인력 확대와 급식예산 산정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80쪽에서 81쪽입니다. 기반시설 관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 및 공사비로 9억 9,500만 원, 예산 현액 대비 38.25%인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관 외벽 개보수 및 창호 교체공사 공기 확보를 위해 6억 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본관 외벽 개보수 및 창호 교체공사는 2025년 5월에 준공하여 현재 사고이월금 100%를 집행하여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설명서 82쪽에서 83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사업으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 현액 대비 95.75%인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세입ㆍ세출 결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을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한 예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정재영입니다. 지난해 신설된 우리 기관이 유아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좋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4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7쪽 세입 총괄입니다. 예금이자 등 자체수입으로 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유아교육 지원 등 총 5개의 세세부사업에 16억 4,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90.4%인 14억 8,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9.6%인 1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쪽에서 90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무한놀이 체험, 특별한 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 5억 7,700만 원 대비 92%인 5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에서 9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산장비 관리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 1억 8,900만 원 대비 95.39%인 1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에서 94쪽 부서운영비입니다. 출장여비, 업무추진 경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 4,100만 원 대비 78.38%인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에서 96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시설관리, 위탁사업비 등 기관 운영관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 7억 9,500만 원 대비 88.93%인 7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에서 98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특수운영직군 시설미화원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 4,600만 원 대비 85.73%인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소관 2024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입니다.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네, 신미숙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네, 추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7페이지를 근거로 계획에 근거한 고교학점제 운영 및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이 있으시면 하나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예산편성 중에 건설비를 제외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건설비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제외한, 사업명이 있으면 세세부사업 목록이 좀 필요합니다, 목록.
하나 더 드릴게요. 기초학력책임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실적과 달성률을 미리 해 놓은 게 있습니다. 2023년, 22년, 24년도 것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중에 기초학습 부진 해소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에듀테크 활용 교육 선도 운영, 선도 교육의 내용이 있는데 그거 자료도 한 장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있어 가지고 아마 저장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경기진학정보센터 이게 저희가 지금 하다 보니까 작년에 행감은 교기에서 했는데 기관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교행위로 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좀 볼게요. 2페이지 보면 475페이지던데 31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센터별로 운영비 현황하고요. 센터별로 사업비 그다음에 성과 그렇게 좀 네 가지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네,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시간이 더 필요하면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받겠습니다. 먼저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장윤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리고 경기교육 시각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개선방향을 함께 집행부와 논의코자 합니다.
먼저 저는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세입 결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전체적으로 세입 결산액은 24조 1,816만 원 정도 같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당초 예산 현액은 사실 24조 828억 원으로 지금 증액된 그 부분이 98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사실상 초과 수납되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장윤정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장윤정 위원 이 초과 수납된 금액이 대략 한 1,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추계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마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초과 수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게 교육, 중앙정부 이전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그거를 교육청 주도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장윤정 위원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사실 도청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도청은 세입 추계가 그래도 맞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세입 추계가 약 1,000억 원이 지금 이렇게 초과해서 됐다는 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세입 추계가 잘못된다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아마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교육정책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의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되고 또 초래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교육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의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경기교육가족들에게 그 예산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관님, 맞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맞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래서 저는 세입 추계가 명확히, 가급적이면 타이트하지만 그래도 잘 이루어져야만 원활한 교육정책의 방향성에 잘 부합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어서 세출 관련해서도 조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2024년도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집행잔액이 약 4,300억 정도…….
○ 장윤정 위원 그렇죠? 4,343억 원, 4,300억 정도 됩니다. 2023년도랑 비교하면 그래도 한 2,600억 원 정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이다, 잘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4,300억 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은 저는 규모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도 동의해 주시죠? 합당하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좋아지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 계속 앞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된다고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교육청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지원청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장윤정 위원 25개 교육지원청 전체 집행잔액과 이월액 역시도 상당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제가 세부적인 지원청 관련해서는…….
○ 장윤정 위원 예산 현액은 2조 8,000억 규모인데 이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합치면 실장님을 대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조 1,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장윤정 위원 교육 현장의 예산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세입 추계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예산편성의 현장성 확보는 좀 더 촘촘히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결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또 하나의 더 큰 문제점은 교육지원청은 결산 관련으로 집행부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질의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도 지원청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 현액이 2조 8,000억 원 규모이지만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1조 1,000억 원이잖아요. 왜 돈이 남았는지 등등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장윤정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그 전에 또 감사도 해보시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제도 개선 및 대안을 하면 좋을까라고 같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저도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지원청은 목적지정내시사업이라든지 기타 그런 금액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그런 이월이라든지 또 이런 걸 최소화하는, 불용액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비사업을 활용한다든지 선금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또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저와도 긴밀히 소통해서 이 부분이 잘 보완돼서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정책 또는 예산들이 잘 편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장윤정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교육생태계의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집행잔액은 단순한 절약이 아닌 기회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향후에는 예산의 계획, 집행, 관리 전반에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같이 해 주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적극적인 소통을 바라면서요. 다음 질의는 제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지원청의 예산 집행률 저조한 거. 지금 보니까 결산 때 지적됐던 게 수원, 광명, 평택, 화성오산, 안성, 동두천양주 맞나요? 이게 지금 세출 내용이 집행잔액이 과하다, 이월률이 좀 과하다 이렇게 지적됐던 건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다 이게 학교 신축 이런 예산이던데 맞나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미집행된 사유가 뭘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원청에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시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지정내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기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겨울방학 중으로 공사가 되고 등등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 아까 말씀, 지적을 또 주셨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좀 계속 한다든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제가 올해만의 그런 주제는 아니었고 계속 지적된 거였고 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주신 말씀들 이렇게 해서 이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는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결론은 이게 다 제가 보니까 이 집행률이 저조한 게 다 공사비 쪽이잖아요, 신축 비용하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쪽이 대부분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토지매입 비용 이런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게 이것이 집행이 덜 됐거나 뭐 이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보다 보니까 학교급식 개선사업 중에 급식실에 우리 지금 저거 있지 않습니까? 환기에 대한 거.
○ 협력국장 조중복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급식실의 환경 조성에 대한 조례를 보다 보니까, 그 자료 보다 보니까 환풍기인가요?
○ 협력국장 조중복 환기설비를 말씀…….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거 미집행된 사례가 있길래. 그게 광명인가요, 어디였죠?
○ 협력국장 조중복 미집행…….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어디 한 군데 미집행이 됐던데 자료를 보니까.
○ 협력국장 조중복 지금 사고이월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집행이 안 됐다고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걸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급식실 조리시설, 환기시설이 있는데 이게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 협력국장 조중복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다고 그래 갖고 이게 24년도에 저희가 했고, 23년도에는 했고 24년도에는 안 했더라고요?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유가 저것 때문인가요, 연구용역?
○ 협력국장 조중복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고 점검할 계획이었고요. 또 기존에 23년, 22년도에 점검을 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점검을 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미집행을 낸 경우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강제사항…….
○ 협력국장 조중복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권고사항이죠?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보니까 단체급식실 환기에 대한 기술지침에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 이렇게 뭐 그 정도 관리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죠?
○ 협력국장 조중복 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형 환기 시스템 도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안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뭐 사고가 났다거나 누구에게 피해가 갔을 때는 그때는 책임을 누가 이걸 질 건가요?
○ 협력국장 조중복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없도록 폐암검진에 대한 부분도 지금 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체 검사, 검진을 한 게 3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교육부의 지침을 좀 받아서 27년도에는 다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도 유증상자나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폐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뭐 종사자들을 위해서 건강을 많이 좀 저희도 챙겨줘야 되는 것이, 제가 현장을 사실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할 때 보니까 연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도 저희의 의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 다 찾아봤더니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더라고요.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알겠습니다. 적극 개선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저기 질의하면 담당 과장님 불러도 괜찮겠습니다, 하시다가.
아까 오전에 우리……. 잠깐만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에 보면, 결산에 지금 설명서하고 아,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설명서를 보시면, 설명서 196쪽 한 번만 봐주세요. 195쪽부터 이제 보면 도입 촉진을 한다고 그랬고 클라우드컴퓨팅, 결산설명서입니다, 설명서 195쪽. 도입 추진, 그러니까 도입을 촉진한다고만 했기 때문에 도입한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저희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현장에서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 김선희 위원 네, 이용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오늘 그렇게 조례 제정안…….
○ 김선희 위원 네, 조례 제정과의, 사실은 제가 이건 물론 결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있을 결산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걸 봤어요. 제가 결산분석책을 사실 봤는데 여기는, 지금 결산분석 갖고 계신가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찾아보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아니, 갖고 계시면 뭐 그렇고 아니면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학내전산망이 제가 이게 일문일답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구축하기 위해서 윈도우 10, 윈도우 11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10월이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서비스가.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다시 이제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조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기 이제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해서 여쭙는 건데 그거하고, 윈도우 11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컴퓨터 OS 시스템이 보안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문제 제기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196쪽에 다시 돌아가서 설명서 196쪽에 이월액 있잖아요, 이월액. 집행 예정 4월로 되어 있는데 됐습니까, 집행? 확인만 해 주십시오. 이게 결산서가 나온 지가 그 전이기 때문에. 어딘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김선희 위원 196쪽.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월 금액, 이월된 이월액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게 집행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조금 더 고도화된 시스템을 해서 지금 그런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약간 사업이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안 맞은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추진 중에 있고 지금…….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 완료가 됐고요.
○ 김선희 위원 4월에 완료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대표 홈페이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 김선희 위원 아, 대표 홈페이지는 완료됐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지금 주신 건 또 다른…….
○ 김선희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결산분석을, 분석책을 확인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쭈려고 그랬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김선희 위원 그 설명을 우리 누가, 과장님이 해 주실까요? 아니면 그냥 실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대표 홈페이지를 조금 더 새롭게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하면서 일정은 지연이 됐는데 이미 지금 구축이 완료가 돼서 홈페이지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제가 결산이기는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예산을 세워서 어떤 서버 보안이라든가 그런 데 예산을 세웠을 때 나중에 또 뭐 변경이 되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대비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좀 필요해서 제가 여쭌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뭐 향후 계획 아니, 향후 계획이 아니라 집행잔액은 그렇게 됐고, 4월 달에 다 마무리됐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시간이…….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다른 건.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설명서 안 와도 그냥 일단 질문드리고요, 어차피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목적은 물론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예산이 곧 여러 가지 성과들 투명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다고 저는 믿고요. 좀 포괄적이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 중등교육과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7페이지 보면 네모 칸에 계획과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칸에 과정중심평가 내실화 및 학생기록부 회복 기반 조성이 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실적 및 성과가 맨 위에 있습니다. 워크숍 운영 있고 뭐 학생생활기록부 점검 및 협의회 운영 연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해 주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고교학점제가 워낙 저한테는 개인적인 관심사여 가지고 이 사항 보고 이게 지금 실적 및 성과를 살펴보면 계획대로 혹시 이게 워크숍 연 1회로 하고 하면 진행이 되고 있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이거는 실적이잖아요?
○ 신미숙 위원 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현재 25년도에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 신미숙 위원 아니, 24년도 거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24년도에는 이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실행해 가지고 별 이상 없으셨나요? 생활기록부에서도 적정하게 이상이 없었었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신미숙 위원 제가 과에서 보고받기로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혹시 그거는 보고받지 않으셨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신미숙 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중등교육과 과장 김영숙입니다.
○ 신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거 있으셨죠?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네.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완벽하게 듣지는 못해서,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저희가 점검을 하는 거는 향후에 좋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건데 24년도에 실적과 성과가 있고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네.
○ 신미숙 위원 이걸로는 지금 잡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부분과 향후의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네, 지금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중ㆍ고등학교 학생평가에 대해서 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중ㆍ고등학교를 따로 지침을 만들고 학교에 안내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지원단이나 연수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현재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도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그걸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에 의무적으로 연수도 하고 학기별로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ㆍ고등학교에 많은 학교가 있고 또 선생님들이 계시다 보니 그 안에서 조금 불미스럽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연수와 이런 컨설팅과 점검을 통해서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은 너무 개인의 선행에 기대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교기위에서 AI 리터러시 교육 연구용역을 발주했거든요. 향후에 학생들이든 선생님이든 챗GPT 등 AI를 활용한 부분들이 확대될 것들은 자명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너무 옛날 방식이어 가지고 제가 약간 실망스럽고요. 이거는 여기서 저희가 이걸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실장님. 발전계획을 갖고 오십시오. 이거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현재 발견될 것도 있고요,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지역도, 광역시도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으로 보면 대학을 갈 때 굉장히 중요한 학생생활기록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저희가 그런 선행에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 교육 몇 번으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조금 더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ㆍ작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려를 하시는 거죠?
○ 신미숙 위원 네.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그런데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각 교과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같이 운영을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의 각각의 학습의 과정과 배움을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학생들을 차별성 있게 기록을 하시는데…….
○ 신미숙 위원 과장님, 똑같은 게, 똑같은 학생생활기록부가 같은 학교에 나오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붙여넣기 하면?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네, 컨트롤 C, 컨트롤 V는 문제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예전에. 그거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례에 대해서 여기서 계속 언급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하고 논쟁을 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 나왔으니까 그걸 예방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교육청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거는 실장님도, 정책기획관님도 좀 논의하셔서, 저희가 모르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나오고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불이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차후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초등교육과. 학교교육국의 초등교육과 관련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긴 했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로 보면 100%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설명서에 보면 성과 결과가 100%로 나와 있는데 혹시 100%입니까, 이게?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 성과지표 같은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성과관리체계 말씀하시는…….
○ 신미숙 위원 네, 고교학점제에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은 사실 되게 학교에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신미숙 위원 근데 교육청은 이것 자체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책자에는 100%로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찾아보면 그게 목표 대비해 가지고 실제로 달성률은 80% 전후입니다, 22년도는 100%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고교학점제 차원에서는 학력 미달된 아이에 대한 부분들이 그걸 담당한 선생님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후의 계획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 하고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 받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직 도착을 안 해 가지고. 제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좀 받은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학교기본운영비 관련입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결산서에 보면 2023년도에 98% 집행률이 99%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운영비는 거의 뭐 100% 집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제가 고양시에 작년에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더니 작년 말까지, 물론 이제 올해 2월 말까지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학교별로 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55%, 63%, 61%, 59% 해서 아주 많이 된 데가 한 54%, 12개월 가운데 10개월이 지난 작년 12월 말까지 50~60%였는데 그러면 나머지 두 달 동안에 거의 뭐 한 20~30%씩 다 소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 현황을,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 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학교회계에 기본운영비라든지 기타 목적사업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낮은 것은 목적사업비로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학교회계의 기준이 12월이 아니고 2월 달입니다. 그리고 공사나 이런 것들이 또 방학 중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학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번 지적된 게 아니고 연말에 몰아쓰기,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책걸상을 한꺼번에 구입한다든가 또는 운영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많이 집중 구입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철저하게 예산수립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산을 연초에 이렇게 짰을 때 과연 적절한 예산인지 그런 걸 해야 되고 분기별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기본운영비가 이게 마치 교장선생님 뭐 쌈짓돈 쓰듯이 그렇게 써 가지고는 학교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운영비 사용할 수 있는 항목 보니까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교육과정운영비, 보조비, 소규모 연수비, 소프트웨어, 기기 소품비, 도서간행물 구입비 뭐 이런 정도예요. 사용할 수 없는 게 교직원 개인후생복리비, 학생 간식ㆍ음식 제공비, 회식비, 기부금, 후원금, 개인장비 비품 구매, 학교시설 신축ㆍ확장, 외부 단체행사 협찬비 등등이에요. 이게 규정이 이렇게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 12월 달에 고양시에 있는 학교의 기본운영비 지급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요청했더니 예를 들어서 식재료 구입비, 간식 구입비, 우유 급식비, 축산물ㆍ공산물 뭐 이런 각종 농산물 구입비 해서 줄줄이 이렇게 한, 식품 관련해서 이거는 급식비용이 지원이 되잖아요. 무상급식이니까. 근데 거기에 1인당 예를 들어서 4,500원 선에서 기본적인 경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가로 어떤 학교에서는 기본운영비로 식재료비를 구입하고 간식비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다 허용을 하든지 이게 지금 학교별로 좀 편차가 심하지 않은가. 이게 그래서 제가 규정을 좀 더 보니까 식재료 구입비는 또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전체 평균에서 포함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미리 사전에 안내가 되었다면 이런 식재료 구입비를 별도로 기본운영비로 지출하지 않았겠죠. 그 식재료 구입비를 다른 비품 구입을 하는 데 쓴다든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쓴다면 좀 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큰 금액은 여기서 기본운영비로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500만 원 이하입니다마는 전자칠판 구입 또는 싱크대 설치비 지급, 인덕션ㆍ온수기 설치 뭐 이런 것들이, 스프링클러. 이게 좀 비교적 큰 금액으로 보이는 것들을 많이 또 기본운영비로 씁니다.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걸 어떤 지침이 명확하게 있는 건지, 수시로 교육을 하는 건지, 그냥 학교별로 교장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면밀히 하고 감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정작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학교운영비를, 교장 마음대로 쓰는 학교운영비를 좀 줄이고 교육청별로 공통되는 부분은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청 예산을 늘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좀 부탁…….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학교회계, 학교예산의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는 재정 운영의 자율성, 학교의 어떤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지만 교장선생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왜 그러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산ㆍ결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말씀 주신 대로 다만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부적정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감사라든지 평상시에 여러 가지 지도ㆍ관리를 통해서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이택수 위원님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의 기본운영비 그다음에 총액교부사업비 이게 한 번 다시 다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1~2월 달에 집중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있는 비용인데 불구하고 쓰다 쓰다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불용처리될 게 무서워서, 불용처리에 따라서 근평이나 이런 실적을 주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들이 이제 평가 같은 데서 집행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평가 점수를 주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집행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 평가 점수가 떨어질까 봐 1~2월 달에 집중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겨울방학 때 아무래도 조금 집중, 학교 시설공사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급하게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좀 집중 집행이 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 위원장 안광률 잘 살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육청은 다 알고 있어요. 있으면서도 이걸 바로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계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니,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두 해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청의 담당자, 담당 과도 다 알고 있으면서 이걸 바로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다, 학교에 예산이 너무 많다. 하기 싫은, 학교에서는 안 해도 되는 예산을 교육청이 내리 꽂아서 자꾸 애먼 거 공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의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지금 기본운영비로 내려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연간?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한 1조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안광률 1조 5,000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위원장 안광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 정도는 그렇게 지금 막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이택수 위원님 말씀 이렇게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거를 개선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총액교부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총액교부사업은 전체 안에서 총액으로 주고 그 교부금을 탄력적으로 쓰라고 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에 맞게끔 쓰지도 않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과거에 목적사업비 주던 거를 어떤 학교의 업무 경감이라든지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총액교부사업을 좀 늘리자는 교육부의 그런 방침도 있고 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각 사업부서하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 중간중간에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또 평가, 성과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총액교부사업을 일부러 줄여서 집행하고 그걸 가지고 학교가 원하는 사업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그럴 거면 총액교부사업을 뭐 하러 만들어 놓냐 이거죠. 그냥 각 부서가 목적사업비로 해서 사업 진행을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말씀 주신 사항 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따로 또…….
○ 위원장 안광률 이게 되게 심각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해당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도 강력하게 할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63페이지고요. 협력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푸드스캐너와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 김현석 위원 국장님, AI 푸드스캐너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AI 푸드스캐너 사업은요, 학생들이 급식을 할 때, 식판 배식을 받을 때 그 식판을 스캔하고 밥을 먹은 후에 스캔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남긴 음식의 종류하고 또 무게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 김현석 위원 그렇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분석, 감축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신규 추진한 사업이죠?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김현석 위원 23년도 보니까 23년도에는 5억 해 가지고 했었고 2024년도에는 25억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김현석 위원 23년도에는 9개 교에서 시범운영한 후에 24년에는 125개 교로 확대를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설치는 40개 교밖에 안 됐더라고요. 집행률은 23년, 24년 모두 다 해서 35.6%, 불용액이 16%입니다. 23년도 이런 거 봤을 때, 본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들이 다. 근데 수요조사를 언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본예산이면 연말에 해서 그다음…….
○ 협력국장 조중복 24년도를 말씀……. 24년도에는 2회 정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 김현석 위원 했죠. 그게 상반기였나요, 하반기였나요, 이게? 수요조사가.
○ 협력국장 조중복 시기는…….
○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하반기 7월, 10월에만…….
○ 협력국장 조중복 네, 하반기에.
○ 김현석 위원 본예산 사업인데 수요조사가 하반기에 들어갔어요.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됐죠, 그렇게 돼 가지고?
○ 협력국장 조중복 네, 지연됐습니다.
○ 김현석 위원 수요조사를 하반기에 진행한 이유가 뭔가요?
○ 협력국장 조중복 23년도에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배식이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선호하는 학교,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교가 좀 저조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러면 학기 초에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수요가 미진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좀 감액했다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협력국장 조중복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게 더 큰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해당 장비가 설치된 학교에서 활용도가 매우 저조합니다, 이게. 현재 푸드스캐너가 설치된 49개 교의 평균 퇴식자 이용률은 39%예요. 학생 3명 중에 1명꼴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 약 10억 원을 투입한 장비들이 사실상 급식실 애물단지로 전락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 성남외고 같은 경우에는 2,195만 원을 투입해서 4대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이용실적이 전무합니다. 0건이에요.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포 가현초 같은 경우에는 기기 수 부족을 사유로 해서 총 두 차례에 걸쳐서 4,189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8대를 설치했는데 이용률은 45%에 그쳤어요. 이럴 거면 다른 학교에 비해 2배 예산을 집행하고도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거죠. 그럴 거면 이걸 왜 추가로 한 겁니까?
또한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요청드렸는데 본 장비는 식사 전후의 음식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김현석 위원 22개 교 같은 경우는 이게 둘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퇴식 후에만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요. 맞죠? 식사 전후 비교가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사업목적이랑 이거랑 완전히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장비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가 된 거예요.
○ 협력국장 조중복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진행했었던 것이고요.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시범사업 예산을 봤을 때 23년도에는 불용액이 66%예요. 그러면 5억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불용이 66%면 24년도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규모를 줄이든가 했어야지 오히려 5배가 올랐어요, 예산이.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 협력국장 조중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확하게 현장의 요구나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확대는 하지를 않고 25년도에도 예산편성은 현재 편성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업목적, 25년도에 일몰이 된 건 맞는데 그건 좀 나중에 또 제가 문의드릴 게 있어요. 일단은 2024년도에 스캐너가 설치된 40개 교의 월 평균 1일 1인당 잔반량이 오히려 늘었어요, 이게. 전년도 대비 오히려 7%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일몰됐지만 이거는 본 사업의 핵심 목표였던 급식 잔반량 감소 효과는 역효과가 났습니다. 이거를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좀 해야 될, 입장을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협력국장 조중복 그래서 이 부분…….
○ 김현석 위원 사전 수요조사가 부실하고 실효성도 부족했고 낮은 이용률, 활용률 등 해서 예산 낭비 및 행정 비효율이 초래된 상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협력국장 조중복 네. 이번에 결산검사 시에도 결산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으셨고요. 그래서 현재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저희가 후속조치를 지금 고민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잔반 줄이는 실제 효과가 없이 잔반은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를 활용한 이런 부분보다는 지속적인 음식물 줄이기라든지 환경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향후 유지보수비나 데이터 분석비용들 추가 비용 발생 지금 잡혀 있습니까?
○ 협력국장 조중복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 김현석 위원 별도 예산 없습니까?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김현석 위원 그리고 현재 49개 교에 설치된 푸드스캐너는 누비랩이라는 단일 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유가 뭔가요, 이게?
○ 협력국장 조중복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한 가지, 한 업체만이 거기 등록이 돼 있어서 설치된 학교는 다 그 제품을 사용하게 돼서 그렇게 한 업체가 독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근데 국장님, 학교장터에 등록된 유일한 업체라는 이유로 신규사업임에도 특정 업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은 이거 자칫 한 업체 배불리기라는 형평성 논란이랑 독점 구조의 비판이 초래될 수밖에 없어요.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김현석 위원 하여튼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랑 다수 업체의 참여 유도, 시장 다양성 확보 등을 통해서 특정 업체의 독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봅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말씀 주신 대로 고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이인규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정책구매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주민제안제도가 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마 교육부에서도 근무하셨으니까 주민제안제도 혹시 나름대로 기억나시는 거 말씀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국민제안제도하고요.
○ 이인규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부위원장님이 제안하고 해 가지고 한 정책구매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가장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핵심적으로 되고 있고 그 밖에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미 1976년도부터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것은 예산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그 세 가지 중에 정책구매제도가 제일 예산이 많아요. 한 1억 3,8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런데 정책구매제도가 지금 경기도교육감 공약의 이행으로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역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 운영 성과를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공모 제안이나 또 콘텐츠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년도에 약 10회의 공모 제안을 추진해서 41건이 정책에 반영이 됐는데요.
○ 이인규 위원 네, 건수는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사업 내용에서 지금 거기에 반영된 것 가장 대표적인 것, 딱 떠오르는 건 뭡니까? 정책구매제도로 구매한 것 그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디지털 시민교육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하이러닝이라든지 이런 쪽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요.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창업가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그런 것들이 정책의 창업교육 매뉴얼에 반영이 된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저희 정책…….
○ 이인규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확산적으로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실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달라고 당부를 드렸고 정책구매 서포터즈하고 관련돼서 이제 서포터즈를 학생하고 학부모ㆍ교직원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어서 구성이 된 건데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안 접수나 또는 발굴이라든가 댓글이라든가 공감에 대해서 단 1건도 없어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런 학생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학부모들도 지금 건수로 보면 제안이 2건이고 발굴도 1건 정도 되어 가지고 전체 교직원이 거의 대다수이고 뭐 그렇습니다. 서포터즈 55명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은 학부모나 학생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것을 공약으로 했고 그 공약 이행률이 2024년 12월에 100%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여기에 만들어진 것은 한 5,000 정도, 5,000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인데 그 공약 이행률 100%라는 것에서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책구매제도를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성과나 이런 것은 좀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2024년도 회계연도의 성과 같은 경우는 달성률을, 작년도 회계연도입니다. 1,140% 그거 데이터 혹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책…….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목표건수를 좀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 이인규 위원 5건의 목표를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이인규 위원 57건을 했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1,100%가 넘는다. 그렇게 해 가지고 1,100%면 아, 이거 어마한 성과를 나타냈다는 그런 어떤 착시 현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실제로 57건의 내용 중에서 제가 아까도 핵심적인 거, 그러면 교육감이 이것을 정책구매제도로 해 가지고 경기도 교육에 반영했을 때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하이러닝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에 들어가면 그런 대단한 성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또 그 내용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가 제안제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그것을 정책구매제도라고 별도로 네이밍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예산을 거기다가 굉장히 다른 제도보다 10배 이상으로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면에서는 좀 미미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을 좀 보완해서 정책구매제도가 그 본연의 의미를 살리고 또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차원에서 결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며 저희가 그런 부분, 정책구매제가 공약 사항으로서 저희가 그 정책에 있어서 어떤 현장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실제로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존경하는 이호동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시고 또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만들어 간 조례이지만 그 안에 담아가는 제도가, 담아가는 결과는 아직까지 미비하고 또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통합되는 주민참여 3개 부서에서 각각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정책구매제도에 우리가 담아가는 것은 교육감의 공약으로 만들어진 것을 결과까지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현재 나온 결과는 그렇게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 대비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이후에 진행사항을 좀 독려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세 가지 제도는 약간 차이점은 당연히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24년도에 처음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씩 성과들이 실적이나 이런 게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정책구매제가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홍보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요. 100% 달성에 1,140%의 성과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내용에서는 좀 미흡하다는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무 차원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을 좀 점검해 주시고 예산담당관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예비비와 관련되어서 실제로 예비비는 우리가 계획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예비비의 성격을 가진 겁니다. 초과 지출 소요가 있거나 시급하게 발생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2024년도 결산과 관련돼서 예비비가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가 전체 최종 예산이…….
○ 이인규 위원 73%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29억이고요.
○ 이인규 위원 그래서 23년에는 98%인데 73% 이 집행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이월이 발생되는데 그 집행 사유가 23년도 같은 경우는 승인 시 총 8건이, 5건이 소송 판결금으로 지출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리고 이게 예비비 성격이 판결금에서 24년도 같은 경우도 8건 중에서 4건이 소송 판결금으로 지출됐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판결이 끝났는데 집행은 굉장히 늦게 된, 예를 들어 판결이 끝나고 바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적게는 30일, 많게는 한 80일 이후에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데 집행이 이렇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늦은 이유는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무래도 소송의 결과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소송에 대한 판결금이 결정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연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렇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에 관한 부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이인규 위원 지원청별로 소송 관련된 예상 기일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이 부분도 점검해서, 결산 부분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추후에는 이 부분들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국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 김영희 위원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결산내역을 보니까 100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 복리후생비 항목에서 무려 84억 정도,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집행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담임수당이 2억이고요. 그다음에 교직수당이 2억…….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받은 게……. 지금 단가를 위원님께도 제출해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 위원장 안광률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국장님이 내용 모르시면 유아교육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장현우 유아교육과장 장현우입니다. 사립유치원 복리후생비에는요, 담임수당, 교직수당, 인건비 보조, 육아휴직수당, 단기대체수당, 교원 기본보조금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단기대체수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세운 거에서, 예산을 772억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694억 2,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률이 낮은, 그러니까 잔액이 남은 이유는 사립유치원이 중간에 휴ㆍ폐원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 기본보조금 이거를 저희들이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추경 때 빨리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조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거 놓치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과장님, 조금 발생이 아니라 84억, 100억 가까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 미리 추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립유치원 휴ㆍ폐원은 미리 다 알고 어느 정도 반기분 정도의 실태조사를 하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운영비는 작년 추경에 반납을 했어요, 20억 가까이.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장현우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복지후생비 교사에 관한 부분은 반납을 안 하다 보니까 84억, 90억 가까이가, 그 과에서는 100억 가까이 인건비가 지금 반납이 안 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장현우 사업부서에서 정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됐었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장현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냥 자리에 또 서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인건비 77억도,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38억 가까이 인건비도, 지금 이게 교육공무직 인건비 집행내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결산 자료를 보면 인건비 항목에서 약 38억 규모의 집행자료가 발생했습니다, 유아교육과.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장현우 방과후 전담사 인건비가 작년에 한 거는 저희들이 유형을 그동안에 2유형이었던 거를 1유형으로 전환시키고자 할 때 인건비 발생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80 내지 90% 정도 그분들이 1유형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70%밖에 전환을 못 해서, 유형 전환이 안 돼서 그 인건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 인건비가 올해 45억입니다. 여기 지금 2023년도 23억이 넘었고 올해는 45억 원입니다. 추세상 집행률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유치원 방과후 전담 1유형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 해서 2024년 1회 추경에 77억 저희들이 추경을 했는데 2023년도 23억 넘게 남았고 올해는 45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직접 가지 않은 문제도 있을 거고요. 결산 과정에서 끝낼 게 아니라 다음 편성단계에서 이것을 잘 파악해서 구조적으로 이런 추계사항 같은 것을 잘 해야 저희가 잔액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장현우 네, 알겠습니다. 유형 전환 때문에 작년에는 그랬고요. 올해는 그거 반영해서 예산을 잘 세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세웠는데 지금 여기 저희 자료로는 올해 45억입니다.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장현우 45억을 더 한 거는 이번에 상시 전환하는 거를 작년에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전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시간에서 8시간 전환자를 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선생님들한테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시간에서 8시간 전환자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또 이게 미집행분이 많이 발생하면, 불용액이 많으면, 아시잖아요.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조 원 가까이 지금 미집행률인데 이 정도 되면 거의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이 부분은 잘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장현우 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희 위원 다음에는 남부유아체험.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진영란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진영란입니다.
(타임 벨 울림)
○ 김영희 위원 다음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위원장 안광률 경기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 조건이 뭐예요? 예산편성하는 기본 충족 요건이 뭐예요? 차기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본적으로 이제 세입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라든지 법정 경비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정책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께서 얘기,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아교육과에 저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업무 착오, 업무 과정에서 약간의 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이게 지금 유아교육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대부분의 부서가 그래요. 근데 예산편성할 때 전부 국별로 실링을 만들어 놓고 편성을 하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국별로, 기존에 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거의 국별로 실링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실링 안 줘요? 예산과장님 나오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예산담당관 갈인석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국별로 실링을 줘요, 안 줘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국별로 실링은 없고요. 대부분…….
○ 위원장 안광률 없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 위원장 안광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국별로 실링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축소된 사업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 말씀에 대한 책임 분명히 지셔야 돼요. 제가 교육위에 지금 5년, 6년째인데 예산 할 때마다 “국별 실링이 있어서 더 이상 못 벗어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여태껏 예산과의 대답이었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아, 그거는 국별 실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예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과 이거를 비율을 맞춰 가지고 최대한 균등하게 다른 부서랑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게 별도로 국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예를 듭시다.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진로직업교육과의 예산을 전폭 삭감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안광률 올해 본예산이요. 전폭 삭감, 그러니까 지금 교육국 안에 어느 과는 예산을 전폭 삭감하고 어느 과는 예산을 늘려서 이런 식으로 계속 불용처리가 되고,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아마 그거는 사업의 성격 때문에…….
○ 위원장 안광률 사업의 성격이 아니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예산이 전폭 삭감됐다는 것은 실링 때문에 삭감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 국의 실링 안에서, 그 국 안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아, 그거는 마지막 계수조정이나 할 때, 증액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그 안에서 증액이 됐다면 감액이 되지만 처음 예산과에 협의할 때부터 실링이 있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안광률 과장님, 작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지침 다 보고 오셨어요? 네?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진로직업과 예산이 30% 이상이 삭감돼서 들어왔어요. 여기 위원회에서 다 증액하고 예결위에서 증액해서 그나마 꼭 필요한 예산들 편성해서 들어갔어요. 같은 국 안에서 어느 과는 계속해서 불용 처리가 나오고, 막대한 금액이 불용 처리가 되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삭감은 다 있습니다, 부서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놓고 삭감하는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번 예산에서도 분명히 저희가 집행률 보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률 보고 진척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 예산 삭감 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자리로 들어가세요.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과도하게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계속 교육청은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이상은 또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고.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직원들은 더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그만큼만 일하면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업별로 예산 수요 예측이라든지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예산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중요한 거는 공무원분들이 적극행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서 주어진 사업을 완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진영란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진영란 원장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유아교육 지원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나요, 요구들이?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진영란 지금 현재의 요구들이 찾아가는 체험에 대한 요구가 많고 설문에도 소규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저희 기관으로 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역으로 찾아가는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진영란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점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기관운영비를 이렇게 좀 봤어요. 기관운영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불용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진영란 이 중에서 기관운영비에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창호 교체 공사 및 외벽 개보수 공사가 예정되어져 있었고 생각보다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어서 실제 급식 운영에 있어서 계획된 계획보다 제공받은 유아 수가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3,800만 원 정도의 급식비가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그 외에는 공과금이나 다른 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 경비가 남아서 잔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남았다는 거는 잘 운영을 해서 남는 거예요, 아니면 추계를 잘 못해서 남은 거예요?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진영란 저희가 급식비 관련해서는 180일 운영을 할 때 최대 이용 유아 수 140명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의 세입으로 잡았었는데요. 140명이 1일 최대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기관의 내부적인 공사로 인한 거 그리고 외부적인 거는 임시 공휴일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11월에는 한 1주일가량 체험이 취소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급식운영비에 대한 잔액은 발생했지만 저희가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원으로 가서 아이들의 체험을 운영하면서 한 800명에 대한 아이들의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북부유아체험교육원도,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유아체험교육원이 지금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건을 제가 가서 보니까 좋은 여건이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위원장 안광률 특히 남부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시설도 그렇고 노후화가 많이 돼 있는데, 물론 개선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체험이 상당히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위원장 안광률 사실 남부나 북부나 가기가 지금 좀 어려운 여건인 거고. 그런데 수요 대비 그걸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이렇게 니즈가 있는 곳으로 좀 더 예산이 편성돼서 여기가 더 활성화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주어진 상황에서만 딱 정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더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그만큼 예산도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위원장 안광률 이런 것들을 잘 좀 분석을 하셔서 예산이 균형 있게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본질의는 지금, 김호겸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죠? 질의 지금 하시겠습니까?
○ 김호겸 위원 됐어요.
○ 위원장 안광률 네?
○ 김호겸 위원 됐어요.
○ 위원장 안광률 질의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본질의는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 김선희 위원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이거는 짚고 넘어, 그냥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세세부사업 440쪽, 설명서 440쪽 세세부사업에 특수교육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이게 용인에서 사실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근데 공모사업이 된 다음에 할 수는 없고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김선희 위원 공모사업을 나가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미리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그때 북부도 하나 하고 남부도 하나 하고 용인만 할 수 없으니, 용인만 하는 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북부도 하나 더 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 놨더니 공모에 나가지도 않았죠? 나갔었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나갔습니다.
○ 김선희 위원 아, 근데 안 된 겁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용인은 신청이 들어왔고요.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들어와서 됐는데 북부는 한 곳도 들어오질 않아서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용인 출신이다 보니 이걸 자세하게 지켜봐 왔고 그때 예산도 굉장히 신경 써서 세웠었기 때문에, 세우는 데 좀 공을 들였습니다. 이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가 평택시에서도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갔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좀 더 이걸 확대시켜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하고 예산 쓰임에 적정하게 쓰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남부와 북부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방금 남부ㆍ북부 유아체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부는 남부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북부도 하기를 바랐으나 지금 위원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북부가 혹시 꼭 아니라 하더라도 좀 확대해서 동서남북 정도라든가 이렇게 골고루 좀…….
○ 김선희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실시해 보니 이런 좋은 평가가 나왔고 또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났는데 기사를 제가 여기 올리지는 않겠지만 찾아보시면 다 알 겁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가상현실 스포츠 경험을 하게 해서 진짜 비장애인과 같이 함께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하고, 체육활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김선희 위원 그런 걸 하게끔 하는 건데 너무 좋은 사업으로 이미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시키고 또 미리 예산을 세울 때 이 공모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 수 없으니 이게 예산이 남아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거는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김선희 위원 근데 이거를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위원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공모사업이 불용 처리됨으로 해서 고민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신설된 특수학교에 향후, 특수학교가 계속 한 6개, 4개가 지금 예정돼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됩니다마는 개교할 때 이 시스템을 설계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은 학교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건물에 그걸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너무 좋은 거라서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과 인식 제고와 함께 많이 널리 좀 할 수 있도록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연구도 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김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해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할 말씀 있나요, 다른 이거에 대한? 다 말씀하신 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방면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서 확장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또 그 현장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가보셨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거기는 아직 못 가봤고요. 용인에 체육센터…….
○ 김선희 위원 체육센터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거기도 가상현실로 한 부분이 돼 있는데 거기는 가봤습니다. 그리고 안양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돼 있는 것도 제가 봤었고요. 가보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예산이 아주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 효과가 굉장히 대단히 좋았다는 거 잘 생각해 주시고…….
(타임 벨 울림)
앞으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시고요. 우리 조중복 국장님 잠깐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 조리실무사들의 충원율을 보면 자료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 있어요. 충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결원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 협력국장 조중복 지금 충원율이 양호한 상태는 아니고요. 결원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항상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좋은 환경 속에서 조리실무자들이 근무해야 그 속에서 좋은 밥상이 나오고 그 밥상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또 행복한 밥상을 받고 그 속에서 인성과 좋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협력국장 조중복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 충원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양호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데 하나 산재 부분을 혹시 보셨나요, 산재?
○ 협력국장 조중복 산재 부분이요?
○ 김호겸 위원 네, 산재 부분. 조리실무자들이 산재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부분을 자료를 보니까 재해 인정자가 2023년에는 406명, 24년 466명 또 22년에 339명 해서 매년 이렇게 한 50명대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인원이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실무국장으로서 파악을 좀 하고 계셨나요? 파악을 하셨나요?
○ 협력국장 조중복 지금 말씀 주셔서 확인은 제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런 산재 예방이나 조리 중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기 개선이라든지 자동화기기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공무상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설 확충도 해야 되고 급식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동 강도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동 강도.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거기 급식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직 공무원들은 방광염 등등등 많은 재해도 있고 또 손에 데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노동의 강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수립할 때 노동 강도를 좀 줄일 수 있고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고 그분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치중을 해서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 협력국장 조중복 네, 저희도 한번 말씀 주신 사항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내년도에 그런 근무환경이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주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조리실무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즐겁게 정성을 다해서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야 그 밥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교생활도 인성도 모든 것이 잘 적응이 되고 좋은 환경에서 잘 공부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내년에 그런 부분을 주무국장께서 잘 보셔 가지고…….
○ 협력국장 조중복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예산을 세울 때 그쪽으로 많이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가능하죠?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학내 전산망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학내 전산망은 기조실장님한테 질문드리면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서는 88에서 91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장윤정 위원 교육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노후된 학내 전산망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장윤정 위원 2024년도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2024년도 예산은, 잠시만요. 전체 예산 현액은 748억 정도 됩니다.
○ 장윤정 위원 그렇죠? 748억이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장윤정 위원 근데 실제 집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이신지 보이시죠?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전체 166억이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집행률이 50%를 간신히 넘은 상황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 위에 보시면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11%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장윤정 위원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장윤정 위원 2023년도에도 계속 사고이월되었고 2024년도에도 또다시 재이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장윤정 위원 이쯤 되면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 말씀 주신 사항 관련해서 우리 노후 학내망 개선 사업이 24년도에 1차 추경이 예산이 확보되면서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사실상…….
○ 장윤정 위원 네, 추경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해에 215억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보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장윤정 위원 실장님, 우리 추가경정예산 왜 하는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뭐…….
○ 장윤정 위원 긴급히 필요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장윤정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근데 전체 예산 중에 집행률이 50%를 간신히 넘은 51.2%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장윤정 위원 정말 긴급해서 추경예산 하신 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긴급하게 한 거는 맞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학교 현장에 당연히 교육 니즈는 있고요. 근데 장기간 공사가 소요가 되는데 겨울방학을 하다 보니까 좀 이월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방학 중에만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공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 자체를 방학 중에만 해야 된다는 거를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런데…….
○ 장윤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사유로 계속적으로 이월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계획을 잘못한 거는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현재 신학기 시작되면서 이게 돼야 되고 그런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선금을 지급한다든지, 70%까지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불용,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실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사실 이 결산검사서만 봤을 때는 어떤 노력이 들어가 있는지를 본 위원은 확인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냥 이월이 되고 또 이월이 되는데 추경도 하고. 그러니까 추경은 긴급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데 이렇게 51%, 11% 과연 이게 정말 긴급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반복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은 방학에만 공사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죠?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방학 중에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거는 저는 관리 실패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회계기간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선금을 지급, 왜냐하면 학내망을 깔아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학기 중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방학 중에 했고. 근데 이거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다년도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될지 등등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년도까지 지속되는 사업이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적격성들이…….
○ 장윤정 위원 고민은 하셨지만 이게 20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2023년도에도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장윤정 위원 그러면 더 고민을 하시고서 계획을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점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집행방식이나 예산과 관련돼서는 저희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안녕하세요? 협력국장님한테 무상교복 지원…….
○ 협력국장 조중복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 이택수 위원 무상교복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5분발언으로 한번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 협력국장 조중복 네, 그렇습니다.
○ 이택수 위원 서울시의 입학준비금 제도하고 우리 경기도의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제도하고의 차이점 한번 비교 검토해 보셨나요?
○ 협력국장 조중복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정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해서 서울은 교복이든 아니면 학생이 필요한 거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에 따라서 현물로서 교복을 지원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서울시는 초등학교 20만 원, 중ㆍ고등학교는 30만 원씩, 우리는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4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정말 서울시는 보니까 교복 동ㆍ하복 외에 체육복, 의류, 가방, 신발, 도서, 문구류, 안경, 전자기기 등 다양한 품목을, 입학 때 필요한 품목을 제로페이라든가 포인트라든가 현금으로 쓰듯이 해서 개인의 선택권을 많이 확대를 했는데 우리는 현물을 통한 집단구매, 학교의 주관구매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혹시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
○ 협력국장 조중복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가 발의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말씀 주시는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기 어려워서 이번 올해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지금 시행을 한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좀 저희가 고견을 듣고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이제 생활규정 개정으로 참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교복물려주기 사업 여기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적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2억인가요? 아니, 2억 7,900만 원. 경기도 전체의 교복물려주기 사업에 2억 7,900만 원 이거로 충분한 건지. 이것의 집행잔액은 12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으니까 거의 다 쓴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차제에 이런 교복물려주기 사업도 교복 무상 지급, 지원과 더불어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다음에 급식기구 관련해 가지고요. 급식기구 시설 확대가 작년에 346억으로 그 전 해의 1,095억에 비해서 급격히 줄었던 사정을 내가 잘 모르는데 이 부분 혹시…….
○ 협력국장 조중복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편성한 건 35억이고요. 지역교육청에 별도로 내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추진은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분배해서 지역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저희가 지역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준 걸로 지금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 이택수 위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예산이 23년도에 1,095억을 편성했는데 그때는 8억 3,800만 원만 잔액이 생겼는데 작년에는 346억에 불과한데 거의 28억이나 잔액이 생겼더라고요.
○ 협력국장 조중복 이거는 저희가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아까도 쭉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사업이 방학 중에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부분들이 좀 생긴 부분이 있고요.
○ 이택수 위원 이런 금액 집행 면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작년에 조리로봇이라든가 급식실 현대화, 기구, 예를 들어서 구입 사례를 보면 우리 고양시는 거의 전무해요.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한데 그냥 낙찰만, 입찰만 할 게 아니라 지역별 할당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 협력국장 조중복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지역별 수요를 전부 받아서 그 신청한 내역을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그때 아마 소요가 고양 쪽에는 다른 교육청보다 조금 적게 왔을 것 같고요. 금액 자체는 그래도 거기가, 고양이 작년도에는 100억 정도가 배분이 됐었습니다.
○ 이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남부유아체험관 나와주시…….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진영란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진영란 원장입니다.
○ 김영희 위원 기관시설관리 사업 결산내용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본관 외벽 개보수, 창호 교체 공사로 한 9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진영란 네, 맞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률을 보니까 38%. 상당한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진영란 네.
○ 김영희 위원 묻겠습니다. 집행률이 부진했던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진영란 저희 건물은 20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이고요. 드라이비트로 외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우선 내진성능평가를 받았어야 됐었고요.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실 2025년도에 외벽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근데 평가결과 내진성능은 보유한 것으로 나와서 최우선으로 빨리 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1차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행정절차에 있어서 설계 검토랑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절차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었고요. 아이들의 체험을 중단하고 공사하기에는 아이들에게 체험 기회를 주는 것에서 소홀할 수가 없어서 체험을 운영하면서 같이 공사를 하다 보니 1월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원장님, 시급한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사항이고 또 연내 집행의 가능성이 확보가 된 사업이어야 추경을 하는 건데 1차 추경에 분명히 하셨으면 이 부분은 어쨌든 뭐 또 아이들이 외벽이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이거 추경을 해 드렸으면 하셔야지. 이렇게 시일이 길어지고 뭔가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해서 이거를 회계연도를 넘기면 본예산에 담아도 되지 않았을까. 38%의 공정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기 계신 기획예산관님 들어보세요. 38%를 작년 1차 추경에 했는데 공정률이 38%가 안 돼서 다음 연도에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라는 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이 어떤 의도로 하는 건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까지 하는데 다음부터는 심도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진영란 네, 예산관리를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교원인사정책과.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 김영희 위원 교원인사관리 사업 중에 장애인교원 편의시설 예산집행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장애인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원활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배치하고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청각장애인교원을 위한 의사소통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맞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교원 지원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며 집행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2024년도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액은 1억 6,500만 원이었고 지출액은 약 88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 김영희 위원 집행률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네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건 사실상 편의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장애인교원 이용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사업 예산은 저희가 작년 2024년 하반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처음으로 세웠던 예산이고요. 처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첫해 수요를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한다고 해서 최대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비를 1억 5,000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30명 정도, 최대 500만 원 30명 정도의 수요를 예측했는데 예산 첫 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타임 벨 울림)
○ 김영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석을 향하여) 더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네.
○ 김영희 위원 말씀하세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장애인교원 단체에서도 이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 김영희 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1,200명이 넘습니다, 장애인교원이.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1,200명이 넘는데 그걸 800만 원으로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 김영희 위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장애인교원분들이 교직에 섰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그리고 장애인교원들이 하는 모든 교육활동에 편의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본질의에서 2분을 추가질의로 넘겼기 때문에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약간 복합적이어 가지고요.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도 있고요, 중등교육과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도 있어서 질문 조금씩 드리고 나중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앞에서 질문드렸던 기초학력 관련돼서 질문드릴 건데요. 약간 수학이 좀 가미돼 가지고 담당 과장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334페이지에 있는 거는 과장님이 그냥 참고로 달성률 100%는 아시고요. 그거에 참고자료로 기초학습 부진학생 해소율 현황은 받아보셨죠? 제가 이걸 약간 해석이 불분명해 가지고요. 보시면 22년, 23년, 24년이 있습니다. 그렇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측정 방식이 있죠? 학년초 부진학생 마이너스 학년말 부진학생 뺀 학생 수를 나누기 해 가지고 학년초 부진학생 수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100을, 1만 명이 학년초에 있습니다. 근데…….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잠시만요,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입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런데 그중에 학년말에 3,000명 정도 아이들이 부진학생 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빼면 7,000명이 남고요. 그래서 나누기 1만을 하면 70%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목표치입니까? 아니면 이 전체 학생들 1만 명 중에 68%, 70% 학생들 3,000명만 남는 게 목표치입니까?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목표율은 연차적으로 향상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2022년도에 66, 2023년도 67 이렇게 향상도를 설정한 것이고요.
○ 신미숙 위원 나중에는요, 저희가 지금 현재 측정 방식이 있고 목표 대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숫자로 넣어주세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전체가 몇 명인데,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에 처음에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이 몇 명인데 몇 명이 해소돼서 몇 명이 됐다고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 신미숙 위원 이게 다 중등ㆍ고등학교로 연결됩니다.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거는 차후에 그렇게 해소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미숙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아침에 위원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시고 총액교부 관련돼서 말씀드리죠. 총액교부 관련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그 자료 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총액교부 관련해서 좀 답변을 잠깐 들을게요. 과장님, 세부내역 자료 요청한 자료를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총액교부에 관련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총액교부는 원칙이 정산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 신미숙 위원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다만 이제 저희가 총액교부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저희가 원래 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여러 가지 총액교부 사업을 증액,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액들이.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학교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 신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들을 위원님들이 학교 자율성을 보장해서 그 안에서 학교 가족들이 충분히 그 돈, 예산들을 학교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드리는 부분이 큽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근데 사업관리 방법이나 사후 평가가 저희들이 보기에 미흡하면 계속적으로 의심이 가게 되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는 게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건은 이 과가 아니고 중등교육 관련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전에 오전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질문을 드렸죠. 그 예산들은 전체 지금 현재 150억 정도가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자료 온 거 보셨어요, 혹시?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기초 최소 성취 수준…….
○ 신미숙 위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예산 중에 제가 나중에는 방학 중에 여쭤봤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신미숙 위원 방학 중에 여쭤봤는데 그 모든 부분들이 실제로는 총액교부처럼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일단 총액교부로 내려가고요. 거기에 사용돼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공문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사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학교별로…….
○ 신미숙 위원 학교별로 금액이 있지만 그 학교별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좀 더 쓰고 끝마치겠습니다. 못 들었으면 그냥 들은 걸로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몇 분 쓰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생 수에 따라서 2,900에서 3,800 정도를 지금 기본운영비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별도로 이 부분에서 학교에서 써야 된다라고 공문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게 지금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학점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전전긍긍하시고요. 그게 학교장의 발등의 불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발등의 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르마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요, 제안드리는 겁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민원을 받으셨다면 좀 더 액수를 명확하게 해서 확인해 보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 신미숙 위원 첫해이기 때문에 좀 더 저도 면밀하게 해야지, 그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됐을 때 논의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예산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불안한 점들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신미숙 위원 의회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들이 보면 과들이 되게 여러 군데서 데이터들을 모으는데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신미숙 위원 중학교ㆍ고등학교로 갔을 때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조사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새로 변화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시스템으로 접목해 보면 현장의 목소리,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고교학점제를 없앴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주 과격하게 몇 개월 하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혹시 들으셨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초기 시행이…….
○ 신미숙 위원 네, 그렇죠. 진짜 초기인데도 나오는 거는 그거에 심각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이고요, 나중에 또 추가발언은 없고 그냥 개인적인 발언을 혹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끝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추가질의 시간을 추후에 더 드릴 테니까 너무 시간 초과 이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발언권은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거는 노사협력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협력국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 협력국노사협력과장 김재수 노사협력과장 김재수입니다.
○ 김현석 위원 과장님, 노사협력과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서 지방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조, 교육공무직노조 등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및 기본비품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죠?
○ 협력국노사협력과장 김재수 네.
○ 김현석 위원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81조제1항제4호에 보면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의 총 13개 노동조합에 대해서 임차료 부분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 협력국노사협력과장 김재수 저희가 지금 총 3억 6,000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3억 6,000이요? 제가 정리한 자료는 보증금이 한 12억 되고 연간 한 아니, 월세가 2억 5,000이고 아마 사무실 임대료는 임차해서 3억 해서 3억 얼마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협력국노사협력과장 김재수 작년에 집행한 게 3억 6,600억을…….
○ 김현석 위원 저는 월세 예산만 했을 때, 지금 다른 거 빼고.
○ 협력국노사협력과장 김재수 보증금은 지금 11억이…….
○ 김현석 위원 네, 11억이 됐고요. 이게 2024년도에는 전세 사무실 임차료를 9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매물 부족 등으로 해 가지고 월세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집행률이 30.5%밖에 안 돼요. 여기서 집행잔액이 5억 6,000이 발생했는데 이게 보면은 노동조합사무실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보여요, 이게. 노조별 사무실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보증금 월세가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23년 5월에 설립된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경기지부는 조합원 수가 15명인데 남양주의 66평에 보증금 5억, 월세 200만 원짜리 사무실인데 경기교사노조는 2만 6,000명이에요, 조합원 수가. 근데 사무실은 또 34평이에요.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각 노조별 가입대상 현원 대비 상한액 기준만 있을 뿐 실제 공간 규모나 예산항목별 집행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이게?
○ 협력국노사협력과장 김재수 저희가 노조 사무실 지원기준을 마련해 놨고요. 노조 가입률에 따라 10% 미만은 4억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입 현원 대비만 나와 있지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에는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 협력국노사협력과장 김재수 네, 노조 가입률로 따져서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더욱이 한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라든지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아파트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 아파트가 가능한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니, 거주형 오피스텔이라면 모르겠는데 거주형 아파트가 노조 사무실로 되어 있고 이게 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가능한 건지 좀.
○ 협력국노사협력과장 김재수 저희가 그때, 그 당시에 2개 노조에서는요, 계약 시점에 주변 지역에 전세가 없어서 아파트를 그 당시에 구하게 됐습니다.
○ 김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 협력국노사협력과장 김재수 다음에는 이번 임차기간 끝나면 저희가 상가로 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라는 사무공간으로 해야지 이거 딱 봤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 협력국노사협력과장 김재수 저희가 그 당시에 전세 매물이 없어…….
○ 김현석 위원 이게 실제 사무용으로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감독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협력국노사협력과장 김재수 네, 저희가 또 현장을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 김현석 위원 경기도교육청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상업용 매물 부족 등을 사유로 해서 이걸 얘기하시는데 13개 노조 중에서 전세 방식으로 계약한 곳은 두 곳밖에, 총 3곳밖에 없어요. 10개가 지금 월세예요. 대부분 노조는 월세로 임차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세 매물을 우선 고려할 수는 있으나 상업용 부동산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면 반전세도 있고 다양한 공간이 있지만 이게 또 주거용 아파트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월세까지는 제가 납득을 해도 주거용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공간의 용도 적합성, 예산의 목적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도민의 눈높이에서도 납득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 협력국노사협력과장 김재수 저희가 경교노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상가로 다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리고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랑 전입금 등 이전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유지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청만으로 공공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는 이거 재정집행의 공정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상업용 전세 매물 부족 상황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 정립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선제적 검토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협력국노사협력과장 김재수 네, 알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노동조합법에서 명시한 최소한의 규모의 사무실, 사무소 제공이 노조의 기본적인 활동을 보장하되 공공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데 이에 부합하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게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 지원 당연히 필요하겠죠.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소규모 노조에도 동일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예산 집행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필요는 있다. 지원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명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력국노사협력과장 김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마이크는 좀 꺼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교육협력국 조중복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협력국장 조중복 네,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 이인규 위원 학교급식조리실 환기와 관련된 2024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2024년도 학교급식조리실 환기시설 점검 예산.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이인규 위원 16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인가요? 결산서에 나온.
○ 협력국장 조중복 전액 불용됐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집행액이 전액 불용되어 있죠?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기설비개선 예산이 전액 불용됐는데 2022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 협력국장 조중복 2022년도에 23년도…….
○ 이인규 위원 22년도도 미집행 이월돼 있죠?
○ 협력국장 조중복 네, 이월된 예산입니다.
○ 이인규 위원 그리고 23년도도 역시 편성액 중에서 이월액, 2022년도에 이월시킨 것만 지출하고 23년도 예산은 또 불용액이 됐죠?
○ 협력국장 조중복 22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그냥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 이인규 위원 그대로 불용돼서 넘어왔죠. 그래서 24년도까지 2년을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이인규 위원 24년도에도 역시 불용처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24년 9월까지 했잖아요.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이인규 위원 그 결과 환기설비개선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이걸 이월시켰는데 23년도 예산액이 약 16억 정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3년도 전수 점검결과에 따라서 가이드 기준이 새로 바뀌었고 기준에 미충족된 학교가 27년 예정인 1,700교에 약 한 2,244억 정도가 투입되어서 개선할 계획으로 돼 있지만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죠?
○ 협력국장 조중복 지금 현재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7개 교를 지금 올해는 환기설비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 이인규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이인규 위원 개선사업들이 이월된다는 공문을 23년도에 각 지원청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 당시에 그 예정 시기하고 실제 추진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시켰을 때 작년 이월 당시에 제출된 집행 예정 시기 표를 제가 받아봤는데 25년 3월, 4월, 2월. 25년도에 집행하겠다고 사고이월시킨 금액을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월 당시에 예정 시기를. 그런데 현재 다시 예정 시기가 조정되어서 보고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원인이 뭔가요? 작게는 3개월, 많게는 1년 3개월 이상 지금 예정 시기를 다시 바꿔놨어요.
○ 협력국장 조중복 급식시설 환기……. 환기시설 개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인규 위원 네. 사고이월…….
(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 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 이승준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예산편성 자체를 407억 해 가지고 97개 교 예산편성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 자체가 환기설비 관련돼 가지고 좀 많이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에 잡아놨던 물량 자체를, 애당초에는 1,500개 학교를 갖다가 29년까지 해 가지고 완성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그 계획 자체에 대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 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이승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 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이승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런 것들도 있고. 저희가 지금 학교 환기개선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공사들이 겨울방학에 집중된다든지 특히 급식실 같은 경우는 환기설비를 하게 되면 급식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 이인규 위원 애초에, 지금 여러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방학 때문에 늦어진다. 방학이 갑자기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돼 있고 방학 중 공사로 돼 있는데 없던 방학이, 있던 방학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 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렇다면 예정 계획을 방학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은 그건 명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부서에서 지금 보고할 때 방학 때문에 공기가 지연된다는 그런 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 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이승준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계획을 전면적으로 좀 수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계획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 이인규 위원 예정 시기를 다시 수정보고를 했는데 그로부터 또다시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결산 부분은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이승준 네, 알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자리로 돌아가세요.
기획조정실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되어서 집행되는 것들을 관행적으로 추경,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추경과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학교에서 또는 직속기관에서 예산을 시설개선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못 하는, 예를 들어서 석면철거라든가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공사라든가 또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공사를 먼저 받았습니다. 욕심 내서 일단은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뭐가 안 돼 가지고 이월시킨다, 이월시킨다 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있는 겁니다. 특히 추경으로 받는 것은. 이런 것은 예산과장이나 기조실장님 입장에서 점검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이미 어떻게 보면 이월이, 사고이월이 예정되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거 아마 올해 처음 얘기가 아닐 겁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좀 강조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어떤 나중에 예산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3,000억 이상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겠다고 하셔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석면공사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석면공사를 하면서 그거를 같이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환경개선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작년에 다 빼쓰고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아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24년도 기준으로 약 3,0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 위원장 안광률 3,000억 정도요? 3,00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 연도 말 기준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은 25년도 아, 25년도에 50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500억 정도 남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만 이 예산을 넣는 게 적절하냐라고 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올해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본예산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삭감됐고 추경에 다행히 예산이 있어서 편성을 했지만 만약에 진짜 돈이 없으면 나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기금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잡고 돈을 적립해 놔야지. 처음에 1조 2,000억이나 있던 예산을, 기금을 다 지금 빼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의 어떤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좀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학생들 현장체험 관련돼서 현장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모르고 계세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얼마 전에도 안성의 모 초등학교에서 현장학습 관련돼서 갑질신고가 들어왔고 학교 현장 곳곳에서 지금 현장체험 가지고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담당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장학습을 가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선생님들에 대한 책임 소재예요. 물론 선생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와라, 선생님들의 책임을 좀 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라.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피드백이 없어요. 지금 교육국 사업이 아니어…….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건 지역교육…….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같이…….
○ 위원장 안광률 그게 지역교육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거의 대상자들은 선생님들이고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교육국이 손 놓고 있어야 돼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 그건 아닙니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협의 빨리하셔서 예산편성 전까지 최대한 발굴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시고 그걸 토대로 본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리박스쿨 관련해서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 문제가 늘봄강사에만 한정돼 있다라고 보십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전수조사해서…….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학교에 들어오는 강사가 늘봄강사만 있는 게 아니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각 학교마다 외부강사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 강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교육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교육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면 안 됩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우리는 우리 학생들을 민주사회시민으로 육성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극우냐 좌파냐 이거를 만드는 교육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지금 리박스쿨 관련해서 늘봄교사에만 한정돼 있지만 저는 이거를 학교 전체로 확대해서 외부강사들의 사항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강사들의 자격조건이 도대체 뭐냐. 강사들이 이 강사, 우리가 강사들을 초빙할 때 이 사람들이 어느 교육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강사가 됐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수조사에 대한 거를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한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게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국장님. 이게 어려운 건가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리박스쿨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에 들어오는 외부강사들 모든 전수조사를 하시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네. 일단 아니, 그러니까 늘봄 관련돼서는 그쪽 지역교육국에서 할 거고.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늘봄도 리박스쿨만 했거든요, 전수조사.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런데 저희는 지금 모든 외부강사에 대해서 조사하시라는 얘기신지라…….
○ 위원장 안광률 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한번 고민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게 왜 고민할 사항이에요? 우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들의 능력이 안 돼서 외부강사를 부르는 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전문성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문성의 기준을 뭐로 볼 것이고 그분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고 어디서 강사 자격증을 땄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격증만 있으면 다 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일단은 학교에서 외부강사를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에 종사했던 분들을 일반적으로 강사로 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기준과 그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표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청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라는 거는 아이들한테 전문성 있는 교육을 가르쳐야겠다라는 게 명분이지만 그러면 이분이 정말 전문성이 있고 편향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거를 판단하는 걸 관리감독을 어디서 해요? 교육청이 하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어떠한 지침도 안 주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학교장이 책임져요, 교육감이 책임져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거는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에 대한 거를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채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걸 자료를 달라는데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면…….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전수조사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그 뒤에 말씀하신 초빙하는 그런 기준과…….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전수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전수조사가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전수조사 그게 어려워요? 뭐가 고민되는 겁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별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일단 1차 추가질의까지 지금 다 종료가 됐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받겠습니다. 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좀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 김영희 위원 장애인교원에 대해 이번 1억 6,000에서 5%밖에 집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셨든지 아무튼 어떤 알림을 하셨든지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저희가 장애 한 1,200명 정도 되거든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교원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 김영희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수교육과장님.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약 한 97% 정도 되는데 뭐 다른 부서보다 크게 낮지는 않고 그렇다고 최우수하지는 않습니다. 집행률 총액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으로 재임한 지 얼마나 됐죠?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과장 이제 두 번째 과장으로 저는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2년 됐습니다.
○ 이인규 위원 총 재임 기간이 얼마인가요?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이전에, 교장 나가기 전에 1년 반 과장 했었고 지금 2년에서 3년 반 과장입니다.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과장을 동일한 과장을 두 번 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집행부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좀 칭찬 한번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적극 행정을 하면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 특수교육 3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과장님이 지금 최근 3개년 계획에 의해서 50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또 많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업무성과도 좀 뛰어난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결산 점검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결례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네, 질문 하나와 의사진행발언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반기에 진로직업 관련해서도 되게 여러 번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하반기에 교행위랑 좀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요. 그런데 자료는 받았습니다. 우선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료와 책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475페이지 보면 진로교육에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책자에 담아서 저희한테 보고할 정도로 자료는 있는데 실제로 그걸 운영하는 곳들은 교육청인지 아니면 지자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나중에 해당 과에다가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아닌데 이 자료에는 있습니다, 주신 추가 자료에는. 그거는 한번 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로직업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추가로 다른 방향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네.
○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꽤 여러 번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문도 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 또 상임위 위원 전체적으로 고교학점제 점검을, 교육부에서 2022년도 7월 달에 중간에 한 번 하고요. TF팀이 운영된 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시행하는 초기 첫해 저희 의회랑 또 집행부랑 같이 그걸 좀 점검해서 그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갔을 때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의회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TF팀을 한번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제안드립니다. 심사숙고하시고 여야가 합의하셔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고교학점제가 워낙에 지금 이슈가 돼 있고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많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올해부터 전면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에 대한, 학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한 걱정도 솔직히 많고 저희가 파악하기에도 문제점들이 지금 다소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TF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양당 부위원장님들하고 논의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뭐 아니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정보기록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냥 앉았다 가시기에 좀 허무하지 않으세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아니요, 괜찮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제 뭐 너무 많이 앞에 서서 의미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아니, 무슨 말씀을요. 아닙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보니까 기관운영비가 집행잔액이 1억 7,000 정도 돼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 위원장 안광률 이 정도면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아마 저희가 2023년도에 광교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추계를 좀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같이 쓰다 보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조원동하고 여기 광교하고 무슨 공공요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 위원장 안광률 전기세 틀려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조원동 같은 경우는 별도의 건물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했는데 이제 여기는 광교청사이다 보니까, 같이 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도 일정 부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보안 서버에 대한 예산들도 계속해서 투입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YES24가 완전히 통째로 털렸어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면 갈수록 해커들이 지능화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뚫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잘 검토하고 어떤 게 문제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해커들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이거 우리가 해킹했어. 너네 이거 사회적으로 이슈 터뜨려서 막을래, 아니면 우리한테 얼마 주고 쇼당 치고 우리가 이거 다시 원상 복구해 줄까?”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특히나 공공이 서버 관리에 있어서, 보안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공격당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 업그레이드되는 해커들의 해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한번에 그냥 훅 다 터지는 수가 있어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요,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정보기록원 자체 내의 서버에 대한 저희로 따지면 을지훈련이 되겠죠. 그런 비슷한 훈련도 좀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치원에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재해복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재해복구센터를 갔다 왔고요. 하반기에는 대구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가 좀 이렇게, 그동안에 제가 한 5~6개월 동안 정보기록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그런 거를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을 케리스(KERIS)에 건의하고 그다음에 케리스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교육부까지 가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려고 저희가 천천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이런 데 예방 차원에 더 강화된 예산들을 편성해서,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느 한 곳이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심장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방 차원의 예산을 눈치 보지 말고 그런 예산들은 더 세워서라도 안전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6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안광률 들어가십시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제 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조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가지 법안이나 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 중에 상당한 불이익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비특별회계 교부금 받을 때도 지금 학급 수라는 거가 포함돼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학생 수도 많고 교원 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 교부받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국 안에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제 국회의원들 만나 뵙고 다니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서울사무소에서 각 부서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잘 몰라요. 알 수가 없겠죠, 부서가 얘기를 안 해 주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위원장 안광률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에 대한 업무 협의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지금도 보면, 지금 제가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래요. 협업하면 잘할 수 있고 잘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마다 다 칸막이를 치고 있어요. 협업이라는 게 안 돼. 그래서 뭔가 좀 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경기교육 발전에 어떤 것이 더 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좀 더 우리가 적극 행정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결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미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 전에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안은 경기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통해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써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조례안과 예산안이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지속적인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여러,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여 조례안과 예산안이 교육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심의된 안건들이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광민김영희김선희김성수(하남2)김현석김호겸성기황신미숙안광률이인규
이택수임광현장윤정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자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 출석공무원
ㆍ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영진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담당장학관 이대성평가담당서기관 송주백
정보화담당관 유성석예산담당관 갈인석
행정관리담당관 정은지법무담당관 김승호
ㆍ협력국
국장 조중복의회협력과장 최희숙
대외협력관 김제연서울사무소장 최경호
노사협력과장 김재수학교급식보건과장 이승준
복지협력과장 엄신옥
ㆍ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ㆍ학교교육국
국장 고아영학교교육정책과장 이지명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중등교육과장 김영숙
유아교육과장 장현우특수교육과장 김선희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피성주
ㆍ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진영란
ㆍ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ㆍ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 기록공무원
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