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두 달 만에 만났는데 집행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한 2년 정도 만에 만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일상에 복귀한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2개월 동안에 많은 일도 있었죠. 정치적으로 큰일도 있었고 또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대응하느라 또 나름 이렇게 좀 분주한 그런 시간이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핵심 주인은 도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고 집행부도 도민만 바라보고 정성껏 의정활동하시고 행정활동하시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는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2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및 산과 의사 등 필수의료 인력의 감소로 인해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및 소아 중증응급환자 등 필수응급의료 분야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ㆍ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증응급환자의 정의를 제2조7호에 신설하였으며, 둘째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및 재정 지원 사항을 제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아ㆍ청소년 중증응급의 운영ㆍ지원 사업,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진료 강화를 위한 운영ㆍ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였으며 이와 함께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운영비, 진료장비 확충비 등 구체적인 재정 지원 항목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경기도는 필수응급의료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25년 5월 30일에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 차원의 중증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7호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변동 가능성과 조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중증응급환자의 정의에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 조항을 인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소아ㆍ청소년 중증응급의료 지원,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진료체계 강화, 야간ㆍ휴일 경증환자 분산 지원 등의 사업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의 지속성과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그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대하여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5조의2항에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에서 응급의료로 바꾸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응급의료과가 신설되었고 그 전에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소관하던 업무가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응급의료과가 계속 존속될 것이기 때문에 응급의료과로 명시하였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8조, 8조제2항을 보면은 1ㆍ2ㆍ3ㆍ4호를 둬서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시설 및 장비 확충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조례에다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이 외에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은 이걸 구체화시켜서 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열어둬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더 깔끔하지 않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국에서도 고민을 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1ㆍ2ㆍ3ㆍ4가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법령과 조례에서도 지원 근거는 있긴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나눴던 부분이고 또 이거는 중증응급의료 진료체계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던 내용이어서 이 안에 거의 다가 포함되는 부분이고 이 외에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응급의료 조례에서 또 법률에서 지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뒤에도 있긴 있어요. 그 뒤에도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이걸 구체화시키는 게 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구체화했던 내용은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절 연휴가 긴 기간에 타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의 운영비를 응급의료기관에 일부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고 또 이번 추석연휴가 아주 긴 관계로 혹시 필요할지 모를 것 같아서 미리 이걸 구체적으로 해서 혹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여기 4조에 시설ㆍ장비 확충비 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최만식 위원 이게 운영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게 운영비에 해당된다고 보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재정 지원 가능한지, 이에 대한 근거가 별도로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근거로 조례에다가 이게 그 근거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경우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보조금법의 운영비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확충비가 운영비랑 별도로 이거는 자본보조 성격으로 지원해 준 전례도 있긴 있고, 기존의 응급의료 조례에서도 지원해 준 전례는 있긴 있고 이거는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그런 논란이 있을까 봐 미리 명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 최만식 위원 우리 이 조례의 12조 보면 재정 지원 보면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나왔잖아요, 지원방법ㆍ절차가.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좀 모르겠어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조례에 못을 박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그냥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열어두는 게 이 조례,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사업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집행부에서 한번 판단을 좀 해 보시는 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계속 지난해도, 올해도 소아 책임의료기관 인건비ㆍ운영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더 구체화함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국장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에 의하면 제2조7항에 대해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행정규칙과 상위법령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내용은 복지부 고시로서 행정규칙을 인용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과 시행령에서 지금 명시가 되지 않고 있고 그 고시가 2015년도에 만들어진 고시이고 이 고시에 따라서 지금 응급의료체계가 중앙에서부터 모든 통계 작성이든가 분류가 이게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의학적 근거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속되는 고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봐지고요. 별도로 시행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고시는 거의 병원에서 그리고 중앙에서 각종 통계든가 우리가 분류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법령의 체계상 사실 고시는 조례의 상위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그 위에 법령을 준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고시 같은 경우는 법령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게 지금 현행 체계에서 운영 중이므로 이후에 바뀔 염려가 없고 바뀌더라도 시행령이 이 고시를 중심으로 바뀔 것이니까 그럴 위험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법의 체계로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조례가 이게 법령에 의한 위임 조례가 있고 또 자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사업 조례로 그냥 이해하시면 꼭 이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 김동규 위원 “어려움이 없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임…….
○ 김동규 위원 전문위원님이 사실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공감이 좀 갑니다. 저희가 고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데 그건 중증응급 진료…….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고시는 항상 이게 법률의 성격이 아니라 행정규칙으로서 변동이 수시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데 이 고시 자체는, 그러니까 응급…….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이게 고시 같은 경우는, 시행령 같은 경우는 장관이 하는 령의 원칙으로 해 가지고 가는 것이지만 고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이 고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고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고시가 아니고 이 고시는 사실은 응급의학회에서 쓰는 고시를 복지부가 같이 지금 쓰게 되는 거고 이건 의료체계에서는 일상적으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시라고 명시를 했을 뿐이지 이거는 병원에서 쓰는 보통의 기준이고 각종 통계자료도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고시라는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긴 있지만, 체계에서는. 그래도 이 내용은 그냥 거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시면 이해가 맞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없으면은…….
○ 김동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네. 논쟁같이 됐는데 이 부분은 뭐 저도 중단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공감합니다.
○ 김동규 위원 저도 제가 주장하는 이 부분이 전문위원께서 분석한 부분에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대체할 만한 부분이 제가 봐도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이고 현행적으로 고시가 상위법과 같은, 시행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또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중간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4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상진료 취약지역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외상협력병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외상관리위원회의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자격 및 임기 규정을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외상협력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한 제7조4항을 신설하고, 둘째 외상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고 응급의료 또는 외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 위원이 되는 경우 연임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내실 있는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25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외상협력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역 외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역외상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7조제4항은 지역외상협력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지역외상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12조에서 관계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을 두고 있어 별도 조항 신설의 실익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과 제4항의 외상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임기를 정비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그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울 때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외상체계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에서 구조구급과장으로 아예 당연직 위원으로 바꾸셨어요. 변경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9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소방의 구조구급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소방에 의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또 이 명칭이 변경되면 그때 가서 또 같이 변경을 해야 되는…….
○ 지미연 위원 또 명칭 변경…….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해야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역외상체계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님이 일했을 때하고 구조구급과장이 돼서 오시게 되면 많이 달라지나요? 현행하고 제가 지금 비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행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지금 그러니까…….
○ 지미연 위원 큰 차이가 없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구성에 있어서 도에서는 부지사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또 소방에서 구조구급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야만이 소방과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그렇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 지미연 위원 자, 그런데 보시면 10조에 지역외상체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를 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시 과장으로 가게 되면 현행의 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이게 지금 구조구급과장은 여기 소방에 있는 구조구급과장이고 간사 역할은 보건건강국의 응급의료과장이 간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보세요. 10조 현행이 “지역외상체계 관련 업무의 담당 팀장”에서 “지역외상체계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바뀐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현행에서 보시면 2번에 9조의3항의2를 보시면 보건건강국장 및 지역외상체계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이 위원회 위원이었는데, 현행은.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지미연 위원 지금 바뀌고 나면 간사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지미연 위원 이게 모양새가 안 이쁘지 않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데 보통의 경우 위원회에서 국장, 과장이 같이 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담당 과장을 그렇게, 과장을 간사로 그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현재는 위원이었다가 간사가 되신 거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9조4항에 위원회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을 했는지 이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외상체계지원단, 이게 또 외상위원회의 위원 자체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임기를 가능하면 좀 늘리고 또 연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안정성을 위해서 3년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임 규정도 맡고 있는 장의 경우는, 임원의 경우는 연임에서 조금 별도로 달리한다고 규정을 만든 부분은 그 중증외상센터 남부와 북부에 있는 센터장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장으로 있기 때문에 연임 규정을 적용하면 또 다른 일이 이루어질, 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연임 규정도 좀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연임 규정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다 보면 구성원에 있어서 임기 맡고 있는 직제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원 같은 경우는 4년의 임기에서 한 위원이 3년을 하다 보면 나머지 1년에 대해 또 재위임되지 않거나 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활동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부분도 있고 또 위촉직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을 때 맡고 있는 직제가 3년까지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직제가 흔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이 가장 적합한 그런 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3년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전문성을 좀 더 고려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역외상협력병원에 대해서 지금의 법 지원해 주는 내용은 그 외상체계지원단에서 교육 정도를 시키면서 교육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또 필요성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 놨던 부분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시면 그 지원단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고준호 위원 지원단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원단은 별도로 지정을 공모 과정을 거쳐서…….
○ 고준호 위원 공모 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되면 여기에 얘기한 포괄적인 재정 지원 안에도 들어가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지원단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 지원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쭉 훑어보니까요, 위탁 기간이 24년 12월 31일 날 종료가 됐어요.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제10대 때 왕성옥 의원이 일부개정을 통해서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동의를 구해라. 그런데 그 이후에 일괄정비조례안에 의해서 이게 삭제가 되거든요. 그냥 보고 형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그게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다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보고로 돼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네, 그러면 일단 먼저 말씀 주신 것처럼 6년 경과 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첫 계약 시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 고준호 위원 지금 계약 만료 이후에 그러면 도의회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직 6년은 경과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이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 고준호 위원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되는 계약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자동연장인 거예요? 지금 만료가 24년 12월 31일이잖아요, 3년 계약인 거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러니까 다음 계약에서는 동의를 받고…….
○ 고준호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민간위탁계약 당시가 두 번 경과가 돼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최초 계약이었던 거예요, 그 계약이? 22년도 계약이. 최초 계약이에요, 두 번째 계약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두 번째 계약으로 가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세 번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 구해야 되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러니까 6년이 지난 다음에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그렇게 단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계약 시에는…….
○ 고준호 위원 22년도 계약할 당시가 두 번째 계약이고 세 번째 계약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석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2년 계약이 두 번째 계약으로.
○ 고준호 위원 22년도 민간위탁 계약 당시가 재계약이었잖아요, 최초 계약이 아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설명 주실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고준호 위원 그런 행위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6년이 경과 후에 첫 번째 계약 시에는 이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아직은 6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계약에는 당연히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내용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안 맞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거는 뭐 자료…….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선결이 돼야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진행이 되겠죠. 재정을 담아야 되는데 재정을 담는 제5조에 이 계약에 대한 동의 절차가 선결이 안 돼 있다면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절차상에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내용과 지금 저희…….
○ 고준호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거 재계약할 때 의회에 보고해요, 안 해요? 보고 사항이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계약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고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누구한테 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4년 377회 의회 끝나고 나서…….
○ 고준호 위원 누구한테 하셨냐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끝나고 나서 그냥 상임위 전체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여기 존경하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임기 시작되기 전입니다.
○ 고준호 위원 저희 임기 시작되기 전입니까, 그러면?
○ 김동규 위원 22년 4월이면.
○ 고준호 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상임위에서 보고…….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보고했다는 서면상에, 10대 때가 되나요?
○ 김동규 위원 그렇지, 22년 4월이면. 우린 6월이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누가 계셨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보고의 내용은 상임위 끝나고 나서 별도 보고라 과장이 진행해서…….
○ 고준호 위원 지금 봐봐요. 거기 자료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국장님도 모르시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그때 당시 고병수 과장, 이 전임 과장이 고준호 위원님께도 별도 보고를 했다고 지금 저희 직원들은 카톡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별도 보고를 했다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고준호 위원님께도 했다고…….
○ 고준호 위원 그럼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봐요. 지금 뒤죽박죽인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혹시 보고 내용은 속기록에 남지가 않지만 어디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그게 선결이 안 되면 이거는 저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런데 보고를 저희는 의회 규정에 맞추어서 상임위가 해산한 후에 별도 보고를 진행했는데 그 보고에 대한 기록은 상임위 쪽에서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보고에 대한 내용은. 그거를 한번 찾아서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고를 했다고 전 과장도 지금 모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가 소명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저는 안건을 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저기 국장님, 지금 핸드폰에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직접 고준호 위원한테 보고했다고 하는 그 카톡 내용은 뭐예요?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의회에 보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 조례상에서 봐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민간위탁 조례상으로 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게 민간위탁 사항입니까, 지정하는 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원단은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 김동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사항은 당연히 위탁사무에 대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동의를 구하게 돼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처음에는 동의고 그다음에 한 번 연장할 때는 보고로 돼 있고…….
○ 김동규 위원 그 텀이 2년이라는 겁니까, 3년이라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3년입니다.
○ 김동규 위원 3년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동규 위원 그럼 최초가, 고준호 위원님이 자꾸 여쭤보는 게 그래요. 최초로 지정한 게, 위수탁한 게 몇 년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019년입니다.
○ 김동규 위원 19년. 그리고 3년 후면 22년이고 2022년 4월이면 전 대이고, 10대 때. 그럼 10대 때 보고한 것을 기록이 의회에 남아 있어요, 그건 동의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날짜에 관련된 것은 오늘 안건과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난 뒤에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든 뭐하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께서 별개의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별개의 건이 되는 거죠? 재정 지원에 대한 신설 항목이 들어가는 건데 그 지원단이 이거에 대한 재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에러가 나 있는데 어떻게 이게 별개의 건입니까?
○ 위원장 이선구 그…….
○ 고준호 위원 명확한 소명이 돼야 진행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근거로 소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거를 통과시키고 별도 보고를 받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께서 뭐가 문제여서 뭘 해명하고자 하시는 건지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질문하세요. 질문을 하시라고요. 뭐가 문제라서 뭐가 해명이 되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문제 되는 것이 뭔지를 질문하시라고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고 별개의 건이라고…….
○ 위원장 이선구 아니, 답변을 받으면 되잖아요.
○ 고준호 위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개의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위원장 이선구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자구 수정하고는 문제가 별개의 건이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규명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 고준호 위원 이 별개의 건이 누가 해석을 한 거예요, 별개의 건이라고?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네.
○ 김동규 위원 발언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고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집행부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은 그것이 규정된, 업무를 규정한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개정되는 내용에 지금 그 부분이 포함되는가에 대한 이 부분은 문구, 자구 조항을 좀 따져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해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사항 그리고 위탁 과정의 기간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개정사항하고는 문구나 조례안의 자구나 조항에 관계없이 업무에 대한 내용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보고를 받든지 자료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있는 이 부분은 별도로 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업무하고 현재 조례의 변경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고준호 위원.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집행부를 향해 질의를 해야 되는데 또 위원님들끼리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조례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정을 뒷받침하는 관련 조항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또한 해석이 명확하게 난 이후에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래서 이 사안이 명확한 서면상으로 녹아서 해석이 된 이후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산회에 앞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잠시 후 회의 종료 직후에 복지국 복지정책과와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회 후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6월 16일 월요일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
○ 청가위원(1명)
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보건건강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응급의료과장 유권수
○ 기록공무원
박지현